제160회 횡성군의회(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5년 12월 21일 (수) 오전 10시
장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위원장 선임의 건
- 2. 간사 선임의 건
- 3. 특별위원회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 4.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5. 횡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 6. 횡성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 시설 및 보상조례안
- 7. 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8. 횡성군민대상조례안
- 9. 횡성군 옥외광고물등 관리 조례안
- 10. 횡성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안
- 11. 횡성군 수도급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위원장 선임의 건
- 2. 간사 선임의 건
- 3. 특별위원회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 4.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5. 횡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 6. 횡성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 시설 및 보상조례안
- 7. 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8. 횡성군민대상조례안
- 9. 횡성군 옥외광고물등 관리 조례안
- 10. 횡성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안
- 11. 횡성군 수도급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0시00분)
○의사담당 정선교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금회에 부의된 횡성군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예방시설 및 보상조례안 등 7건의 안건심사를 위해 8분의 위원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오늘은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 및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과 간사 각 한 분씩을 선임하게 되겠으며,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참석하신 연장위원이신 변영덕 위원님께서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재적위원 8분중 6분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금회에 부의된 횡성군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예방시설 및 보상조례안 등 7건의 안건심사를 위해 8분의 위원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오늘은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 및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과 간사 각 한 분씩을 선임하게 되겠으며,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참석하신 연장위원이신 변영덕 위원님께서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재적위원 8분중 6분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변영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된 바와 같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제160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된 바와 같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제160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0시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위원장직무대리 변영덕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 선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선임은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 선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김춘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변영덕 방금 함종국 위원님께서 김춘환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을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춘환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춘환 위원님이 제160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춘환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춘환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춘환 위원님이 제160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춘환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김춘환 위원 조례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구성에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횡성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예방시설 및 보상조례안 등 7건의 조례를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모쪼록 본 위원회가 공공복리증진과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위원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 동료위원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구성에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횡성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예방시설 및 보상조례안 등 7건의 조례를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모쪼록 본 위원회가 공공복리증진과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위원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 동료위원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함종국 위원 정해준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춘환 방금 함종국 위원님께서 정해준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을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해준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해준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정해준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정해준 간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해준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해준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정해준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정해준 간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준 위원 먼저 조례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의 운영기간동안 위원장을 잘 보좌하고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이번에 제출된 조례가 심도있게 심사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의 운영기간동안 위원장을 잘 보좌하고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이번에 제출된 조례가 심도있게 심사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춘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회기는 오늘부터 12월22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회기는 오늘부터 12월22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춘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출된 조례안건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보고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제출된 조례안건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보고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춘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58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보류된 안건으로 함종국 위원님, 변영덕 위원님, 본 위원의 수정발의로 상정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제출하신 함종국 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제158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보류된 안건으로 함종국 위원님, 변영덕 위원님, 본 위원의 수정발의로 상정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제출하신 함종국 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횡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로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1조의 3내지 제1조의 4규정에 의하여 각 자치단체별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 운영토록 되어 있어 운영규정을 마련하고자 하였으나 횡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 중 일부 조항의 중복과 빈약한 자치단체의 재정 운영에 부담이 되는 조항이 있어 수정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조(목적)중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이하“법”이라 한다)를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이하“법”이라 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3조(구성) 6항 대표협의체 위원은 실무위원장 또는 실무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를 전체 삭제하고 7항을 6항으로 하며,
안 제8조(간사 및 직원) 3항 ‘각 협의체는 당해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를 전체 삭제하고,
안 제15조(협의체 운영지원) ‘군수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를 ‘군수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할 수 있으며 원할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공간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안 대비표와 횡성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 관계법령은 기 배부해 드린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횡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횡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로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1조의 3내지 제1조의 4규정에 의하여 각 자치단체별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 운영토록 되어 있어 운영규정을 마련하고자 하였으나 횡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 중 일부 조항의 중복과 빈약한 자치단체의 재정 운영에 부담이 되는 조항이 있어 수정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조(목적)중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이하“법”이라 한다)를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이하“법”이라 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3조(구성) 6항 대표협의체 위원은 실무위원장 또는 실무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를 전체 삭제하고 7항을 6항으로 하며,
안 제8조(간사 및 직원) 3항 ‘각 협의체는 당해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를 전체 삭제하고,
안 제15조(협의체 운영지원) ‘군수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를 ‘군수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할 수 있으며 원할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공간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안 대비표와 횡성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 관계법령은 기 배부해 드린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횡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춘환 함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제158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 상호간에 토론 및 심도 있는 심의와 사전 합의된 사항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제158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 상호간에 토론 및 심도 있는 심의와 사전 합의된 사항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춘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 시설 및 보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함종국 위원님이 제출하셨기에 함종국 위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도 함종국 위원님이 제출하셨기에 함종국 위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횡성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및 보상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함종국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발생되는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행정차원의 농업인에 대한 피해예방과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 등을 통하여 안정적인 농업경영지원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으며, 주요골자로는 안 제3조에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및 지원에 관한 내용을, 안 제4조에서 농작물 등의 피해면적 산정기준은 농가의 소유면적에 관계없이 피해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내용을, 안 제5조에서는 피해를 입은 농가 중 보상 제외대상 기준을 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피해신고 및 조사절차를 안 제7조에서는 피해보상금 지급기준을 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 피해예방시설비 지원기준은 시설 설치비의 50% 이내로 하되, 상한액은 200만원을 초과 할 수 없도록 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피해보상금 지급절차를 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피해액의 산정에 관한 규정을, 안 제11조에서는 피해신고 접수 및 피해조사, 피해보상금 산정 개별통지 및 지급, 피해예방시설 설치 등에 대한 업무를 읍.면장에게 위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과 집행부 의견에 대해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유인물 16페이지 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횡성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및 보상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동.식물보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 12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이하“피해”라 한다) 예방시설 및 농작물 등의 피해농가에 보상을 실시하여 농가가 보다 안정된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또한 동법 제12조 제2항에서 규정하지 않은 야생동물 피해도 같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야생동물이라 함은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2. 농작물이라 함은 「농어업 재해대책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작물을 말한다.
3. 농업인이라 함은「농업.농촌기본법」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4. 농작물 피해 예방시설이라 함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의 피해예방에 필요한 울타리, 방조망, 경음기 등을 말한다.
5. 농작물 등의 피해보상이라 함은 야생동물이 농작물에 직접 피해를 입혔을 때 경작자에게 지급하는 보상을 말한다.
제3조(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및 지원) ①군수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예상되는 농경지에 대하여 농업인의 신청을 받아 예방시설의 설치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군수는 야생동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
③제1항과 제2항은 당해연도에 중복 지원할 수 없으며 농가의 의견에 따라 한 가지만 지원한다.
제4조(농작물 등의 피해면적 산정기준) 농작물 등의 피해면적은 피해를 입은 농가의 농지 소유면적에 관계없이 피해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5조(보상 제외대상) 피해를 입은 농가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
1. 총 피해면적이 330㎡ 미만인 경우
2. 총 피해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3. 기타 법령 등에 의거 경작이 금지된 지역 안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한 경우,
제6조(피해신고 및 조사) ①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에 피해를 입었을 때 농업인은 피해현장을 보존하고 피해발생 사실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농지소재지 읍.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읍.면장은 신고 접수 후 즉시 피해현장을 확인하고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피해를 입은 농업인 입회하에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피해 정밀조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피해보상금 지급기준) ①피해보상금은 300만원 이내에서 지급하되 동일 경작인에 대하여 당해연도 지급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보상금은 피해액의 70%까지 지급하되 작물별 생육단계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다.
제8조(피해예방시설비 지원기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시설의 설치지원액은 시설 설치비의 50% 이내로 하되, 상한액은 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9조(피해보상금 지급절차) ①군수는 피해보상금액이 결정되면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해당 농업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통지를 받은 해당 농업인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야생동물 피해보상금 청구를 하여야 한다.
제10조(피해액의 산정) ①피해액의 산정은 총 피해면적에 농촌진흥청에서 최근 발행한 지역별 농산물 소득 자료에 의한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을 근거로 피해액을 산정한다.
②피해액을 산정할 수 없는 농작물은 유사작물을 적용하여 피해액을 산정한다.
제11조(업무의 위임) 군수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읍.면장에게 위임 할 수 있다.
1. 피해신고 접수 및 피해조사
2. 피해보상금 산정.결과통지 및 지급
3. 피해예방시설 설치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횡성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및 보상조례안에 대한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발생되는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행정차원의 농업인에 대한 피해예방과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 등을 통하여 안정적인 농업경영지원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으며, 주요골자로는 안 제3조에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및 지원에 관한 내용을, 안 제4조에서 농작물 등의 피해면적 산정기준은 농가의 소유면적에 관계없이 피해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내용을, 안 제5조에서는 피해를 입은 농가 중 보상 제외대상 기준을 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피해신고 및 조사절차를 안 제7조에서는 피해보상금 지급기준을 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 피해예방시설비 지원기준은 시설 설치비의 50% 이내로 하되, 상한액은 200만원을 초과 할 수 없도록 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피해보상금 지급절차를 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피해액의 산정에 관한 규정을, 안 제11조에서는 피해신고 접수 및 피해조사, 피해보상금 산정 개별통지 및 지급, 피해예방시설 설치 등에 대한 업무를 읍.면장에게 위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과 집행부 의견에 대해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유인물 16페이지 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횡성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및 보상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동.식물보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 12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이하“피해”라 한다) 예방시설 및 농작물 등의 피해농가에 보상을 실시하여 농가가 보다 안정된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또한 동법 제12조 제2항에서 규정하지 않은 야생동물 피해도 같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야생동물이라 함은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2. 농작물이라 함은 「농어업 재해대책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작물을 말한다.
3. 농업인이라 함은「농업.농촌기본법」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4. 농작물 피해 예방시설이라 함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의 피해예방에 필요한 울타리, 방조망, 경음기 등을 말한다.
5. 농작물 등의 피해보상이라 함은 야생동물이 농작물에 직접 피해를 입혔을 때 경작자에게 지급하는 보상을 말한다.
제3조(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및 지원) ①군수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예상되는 농경지에 대하여 농업인의 신청을 받아 예방시설의 설치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군수는 야생동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
③제1항과 제2항은 당해연도에 중복 지원할 수 없으며 농가의 의견에 따라 한 가지만 지원한다.
제4조(농작물 등의 피해면적 산정기준) 농작물 등의 피해면적은 피해를 입은 농가의 농지 소유면적에 관계없이 피해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5조(보상 제외대상) 피해를 입은 농가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
1. 총 피해면적이 330㎡ 미만인 경우
2. 총 피해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3. 기타 법령 등에 의거 경작이 금지된 지역 안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한 경우,
제6조(피해신고 및 조사) ①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에 피해를 입었을 때 농업인은 피해현장을 보존하고 피해발생 사실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농지소재지 읍.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읍.면장은 신고 접수 후 즉시 피해현장을 확인하고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피해를 입은 농업인 입회하에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피해 정밀조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피해보상금 지급기준) ①피해보상금은 300만원 이내에서 지급하되 동일 경작인에 대하여 당해연도 지급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보상금은 피해액의 70%까지 지급하되 작물별 생육단계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다.
제8조(피해예방시설비 지원기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시설의 설치지원액은 시설 설치비의 50% 이내로 하되, 상한액은 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9조(피해보상금 지급절차) ①군수는 피해보상금액이 결정되면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해당 농업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통지를 받은 해당 농업인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야생동물 피해보상금 청구를 하여야 한다.
제10조(피해액의 산정) ①피해액의 산정은 총 피해면적에 농촌진흥청에서 최근 발행한 지역별 농산물 소득 자료에 의한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을 근거로 피해액을 산정한다.
②피해액을 산정할 수 없는 농작물은 유사작물을 적용하여 피해액을 산정한다.
제11조(업무의 위임) 군수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읍.면장에게 위임 할 수 있다.
1. 피해신고 접수 및 피해조사
2. 피해보상금 산정.결과통지 및 지급
3. 피해예방시설 설치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횡성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및 보상조례안에 대한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환 함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수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수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원수연 전문위원 원수연입니다.
횡성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예방시설 및 보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발의 사항으로 지난 11월28일 함종국 의원님과 박명서 의원 두 분께서 제출하여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앞서 함종국 위원님께서 자세히 보고드렸기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횡성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시설 및 보상조례안은 울창한 숲과 생태계 보존 등 동식물 보호로 야생동물의 개체수가 증가하고 이러한 야생동물로부터 애써 가꾸어온 농작물이 피해를 입게 됨에 따라 농민들의 정신적 고통은 물론 농가소득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바
함종국 의원님과 박명서 의원님께서 「지방자치법」제58조 및「횡성군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발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검토보고를 드리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의 피해가 발생되는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행정차원의 농업인에 대한 보상 등을 통한 안정적인 농업경영지원의 필요를 감안하여 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안 제1조(목적)에 「야생동.식물보호법」에서 규정한 공원지역을 비롯한 횡성군 모든 지역을 포함한 사항을 삽입하였으며, 안 제2조(정의)는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1호부터 5호까지 용어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안 제3조(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및 지원)는 농작물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으로 사전 예방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인 바 설치비용 일부지원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상한다는 규정이 되겠으며, 안 제4조(농작물 등의 피해면적 산정기준)는 농가의 농지 소유면적에 관계없이 피해면적을 산정하고, 안 제5조(보상 제외대상)는 피해면적, 피해액, 법령 등 경작이 금지된 지역에서 농작물을 재배한 경우 보상에서 제외된다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안 제6조는 피해신고 및 조사사항이 되겠으며, 안 제7조 및 안 제8조는 피해보상금 지급기준과 피해예방시설 지원기준 등에 대한 규정입니다.
안 제9조 및 안 제10조는 피해보상금 지급절차와 피해액 산정으로 피해액을 산정할 수 없는 농작물은 유사작물을 적용한다는 규정이 되겠으며,안 제11조(업무의 위임)는 농민들의 바쁜 일손에 민원편의 제공차원에서 근거리에 위치한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횡성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및 보상조례안은 야생동물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은 물론 충분한 보상은 되지 못하지만 미약하나마 조금이라도 농민들의 위안을 삼고자 하는 것인 만큼, 관계법령과 전체적인 입법취지에 모순,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의결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횡성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예방시설 및 보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발의 사항으로 지난 11월28일 함종국 의원님과 박명서 의원 두 분께서 제출하여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앞서 함종국 위원님께서 자세히 보고드렸기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횡성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시설 및 보상조례안은 울창한 숲과 생태계 보존 등 동식물 보호로 야생동물의 개체수가 증가하고 이러한 야생동물로부터 애써 가꾸어온 농작물이 피해를 입게 됨에 따라 농민들의 정신적 고통은 물론 농가소득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바
함종국 의원님과 박명서 의원님께서 「지방자치법」제58조 및「횡성군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발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검토보고를 드리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의 피해가 발생되는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행정차원의 농업인에 대한 보상 등을 통한 안정적인 농업경영지원의 필요를 감안하여 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안 제1조(목적)에 「야생동.식물보호법」에서 규정한 공원지역을 비롯한 횡성군 모든 지역을 포함한 사항을 삽입하였으며, 안 제2조(정의)는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1호부터 5호까지 용어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안 제3조(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및 지원)는 농작물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으로 사전 예방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인 바 설치비용 일부지원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상한다는 규정이 되겠으며, 안 제4조(농작물 등의 피해면적 산정기준)는 농가의 농지 소유면적에 관계없이 피해면적을 산정하고, 안 제5조(보상 제외대상)는 피해면적, 피해액, 법령 등 경작이 금지된 지역에서 농작물을 재배한 경우 보상에서 제외된다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안 제6조는 피해신고 및 조사사항이 되겠으며, 안 제7조 및 안 제8조는 피해보상금 지급기준과 피해예방시설 지원기준 등에 대한 규정입니다.
안 제9조 및 안 제10조는 피해보상금 지급절차와 피해액 산정으로 피해액을 산정할 수 없는 농작물은 유사작물을 적용한다는 규정이 되겠으며,안 제11조(업무의 위임)는 농민들의 바쁜 일손에 민원편의 제공차원에서 근거리에 위치한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횡성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및 보상조례안은 야생동물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은 물론 충분한 보상은 되지 못하지만 미약하나마 조금이라도 농민들의 위안을 삼고자 하는 것인 만큼, 관계법령과 전체적인 입법취지에 모순,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의결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함종국 위원님의 제안설명과 원수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신 이후에 조항이라든지 전반적인 사항에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집행부 의견을 사전에 들었는데 집행부 의견하고 우리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이제안내용하고 특별히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 보셨습니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함종국 위원님의 제안설명과 원수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신 이후에 조항이라든지 전반적인 사항에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집행부 의견을 사전에 들었는데 집행부 의견하고 우리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이제안내용하고 특별히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 보셨습니까?
○함종국 위원 네, 집행부하고 기획감사실의 법무담당하고 전반적인 사항을 합의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춘환 그러면 전문성이라든지 집행부 집행하는데 무리가 없이 잘 만들어진 조례안으로 생각이 됩니다.
집행부에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보셔서 알겠지만 12조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집행사항에 주민들의 편리와 적정성 유지, 공평성 유지, 이런 것을 시행규칙에 담으셔 가지고 시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후속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보셔서 알겠지만 12조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집행사항에 주민들의 편리와 적정성 유지, 공평성 유지, 이런 것을 시행규칙에 담으셔 가지고 시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후속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춘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횡성군민대상조례안, 제9항 횡성군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진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진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창진 자치행정과장 이창진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은 첫 번째 횡성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두 번째, 횡성군민대상조례안, 세 번째 횡성군 옥외광고물 관리조례안 전부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제 제안이유는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 사업별예산제도 및 복식부기제도의 도입, 지방행정혁신 등 업무환경 변화에 따른 전담인력을 보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2조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총수 조정, 집행기관의 정원을 현 557인에서 571인으로 증 14인입니다.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11인은 변동이 없습니다.
정원의 총수는 현 568인에서 582인으로 14인이 증이 됩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과 같으며,
예산조치도 별도조치이고 관계법령도 붙임과 같습니다.
입법예고는 2005.11.29˜12.19까지 결과에 특기할 사항 없습니다.
관계부처 사전승인 사항으로서 사회복지 전담인력 정원승인은 강원도 총무과에 5월13일, 사업별 예산제도 정원승인은 10월7일, 복식부기제도 도입 정원승인은 10월19일, 지방행정혁신관련 인력보강 정원승인은 10월20일에 승인되었습니다.
5페이지에 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557명”을 “571인”으로 하고, 동조제2호중 “11명”을 “11인”으로 “568명”을 “582인”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한시정원) 집행기관의 정원에서 증원된 7인중 3인(6급 1인, 7급 1인, 8급 1인)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2인(6급 1인, 9급 1인)은 2007년 6월 30일까지, 2인(7급 1인, 8급 1인)은 200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6페이지에 신.구조문대비표와 7페이지에 횡성군지방공무원직급별정원표, 8페이지는 이에 따른 비용소요 추계서, 9페이지에서 19페이지까지는 관계법령 발췌와 강원도 승인문서, 정원보강지침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횡성군민대상 조례안 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사회의 발전에 공적이 뚜렷한 자를 발굴.시상하는 횡성군민대상을 매년 군민대상 선정지침에 의거 선발 시상하였으나 군민대상의 시상근거가 미비하여 명확한 시상근거를 마련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는 수상대상자의 자격은 횡성군에 5년 이상 거주한 자 또는 횡성군에 본적을 두고 관외에 거주하는 자로 3년 이상의 공적이 뚜렷한 자로 정함.
안 제3는 수상후보자는 횡성군의회의장, 읍.면장, 군 단위 유관기관장.사회단체장이 추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안 제5조는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행위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자를 수상대상자에서 제외한다.
안 제7조는 시상은 매년 횡성군민의 날에 횡성군민대상을 상장 또는 상패 등을 수여하며 부득이한 경우 그 시기를 따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안 제9조는 군민대상심사위원회 설치, 구성 및 회의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매년 군수가 위촉한다.
안 제12조는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 시상을 금지하고, 부칙은 경과조치 사항으로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횡성군민대상 선정지침에 의거 수상한 자는 이 조례에 의거 수상한 것으로 보며 조례 시행 후 최초의 시상은 제6회로 정한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별첨과 같고, 입법예고는 10. 27~11. 16까지 결과는 특기할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횡성군민대상 조례안 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정 및 지역사회의 발전과 이익에 공헌한 행적이 뚜렷한 자를 발굴.시상함으로써 모든 군민의 귀감이 되고 향토애를 함양하기 위한 횡성군민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상대상자의 자격) ①수상대상자는 심사기준일(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상후보자를 심사하는 최초의 날을 말한다. 이 조에서 같다) 현재 횡성군에 5년 이상 거주한 자 또는 횡성군에 본적을 두고 관외에 거주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적이 뚜렷한 자로 한다.
1. 효행.의행.봉사 등 선행으로 밝고 건전한 사회기풍 진작에 기여한 자
2. 지역 농.축산업 소득증대에 기여한 자
3. 지역 문화.예술 또는 체육 진흥에 기여한 자
②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적은 심사기준일 현재 3년 이상 쌓은 기간으로 한다.
제3조(시상부문 및 인원) ①횡성군민대상(이하 “군민대상”이라 한다)의 시상부문은 선행부문, 농축산업소득부문 및 문화체육부문으로 구분한다.
②시상인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시상부문을 통합하여 매년 1인으로 한다. 다만, 제8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상후보자들을 심사한 결과, 공적 수준이 미달하여 해당자가 없는 경우에는 시상하지 아니한다.
제4조(수상후보자의 추천) ①수상후보자는 횡성군의회의장, 읍장.면장, 그밖에 군 단위 유관기관장.사회단체장이 추천한다.
②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수상후보자 추천에 관한 사항을 매년 시상기준일 2월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수상 제외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수상대상에서 제외한다.
1. 이 조례에 의하여 군민대상을 수상한 자
2.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행위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자
3.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또는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제6조(수상자 확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의결을 거쳐 선정된 수상 후보자를 군수가 수상자로 확정한다.
제7조(시상) ①군민대상은 매년 횡성군민의 날에 시상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군수가 그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②군수는 수상자에게 상장 또는 상패 등을 수여한다.
③군민대상으로 확정된 수상자가 사망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접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자가 갈음하여 이를 받을 수 있다.
제8조(군민대상심사위원회 설치 및 기능)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군민대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매년 둔다.
1.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수상후보자의 자격요건, 공적내용, 지역 사회발전 기여도 등의 심사 및 수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2. 이 조례 및 시행규칙의 범위 안에서 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
3. 군수 또는 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상부문별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를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은 당해 연도의 군민대상 시상이 종료됨과 동시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10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자치행정과장이 되며 서기는 서무진흥담당주사가 된다.
제11조(실비변상) 위원회의 위원 중 소속공무원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 하거나 위원장의 명을 받아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횡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이중 시상의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의한 시상을 거듭 행할 수 없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횡성군민대상 선정지침에 의하여 수상한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수상한 것으로 보며, 이 조례 시행 후 최초의 시상은 제6회로 한다.
25페이지 관계법령과 26페이지에 입법예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횡성군 옥외광고물 관리조례의 전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2005년 6월 23일 개정, 공포되어 종전의 도지사 권한이 시장.군수로 이양됨에 따라 옥외광고물 업무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군 조례로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는 원색사진과 설계도서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는 광고물 및 위원회의 사전심의에 필요한 서류, 구조기술사 및 건축사의 구조안전확인서류 제출대상 광고물을 규정하고, 안 제4조는 광고내용의 변경허가 및 표시기간 연장허가 대상 광고물 등 중 신고함으로써 변경 또는 연장하는 광고물 규정안이고, 안 제5조는 광고물에 대한 위해방지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추가로 광고물 등의 표시를 금지하는 물건을 규정하고, 안 제8조 내지 17조는 옥상간판, 지주이용간판, 애드벌룬, 공공시설이용광고물, 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을 규정하고, 기타 광고물(세로형간판, 공연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등의 표시 및 배부방법 규정하고, 안 제18조는 네온류 및 전광류 광고물등의 표시제한 지역과 빛의 밝기 및 색 규정입니다.
안 제20조 내지 21조는 위원회의 구성 및 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각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22조 내지 23조는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를 위하여 안전도검사 실시공무원을 지정하고 검사대상 광고물을 규정하는데 구체적인 위임사항 없으나 시.도 조례에서 안전도검사방법을 규정한 사항으로 군 조례에 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24조 및 27조는 안전도검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및 시설기준, 위탁절차, 검사절차 등을 규정하고, 안 제29조는 규정에 의한 명령의 불이행 및 미관을 해치는 광고물등의 제거시 제거 취지표시와 광고물등의 보관, 반환 등의 방법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31조 및 33조는 옥외광고업 신고 또는 변경신고 수리방법 및 옥외광고업자의 교육에 대한 사항 규정하고, 안 제34조 및 36조는 광고물등의 신고.허가수수료 및 과태료, 이행강제금 관련 사항 규정하고,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붙임과 같고, 입법예고는 10. 19부터 11. 08까지 한 결과, 특기할 사항 없습니다.
30페이지에 횡성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횡성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횡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시 제출서류 등) ①영 제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하고자 허가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은 원색사진과 설계도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영 제31조제3항.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네온류를 사용하거나 전자식 발광 또는 화면변환의 특성을 이용하는 전광류 광고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옥상간판 중 옥상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간판과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간판
2. 영 제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미만인 광고물로서 1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미만인 돌출간판
3. 영 제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미만인 지주이용간판
4.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과 지면에 표시하는 높이 4미터 미만인 애드벌룬
5. 선전탑
6. 영 제4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교통수단이용 광고물
7. 그밖에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광고물 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등
②영 제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위원회의 심의대상 광고물 등의 사전심의에 필요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서류
2.「건축법 시행령」제11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광고물 등 중 옥상광고물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물과 광고물이 연계된 구조 계산에 의한 구조기술사 또는 건축사의 구조안전확인 서류
③영 제7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등중 현수막.벽보.전단의 경우에는 검인.압인 또는 천공을 함으로써 신고필증 교부를 갈음할 수 있으며, 그 규격은 별지 제1호 서식과 같다.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①군수는 영 제7조 및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 등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영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 종료일 30일 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 종료를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과 기간연장 등)①영 제9조제4항.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대상 광고물등중 군수에게 신고함으로써 표시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영 제31조 제3항.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네온류를 사용하거나 전자식 발광 또는 화면 변환의 특성을 이용하는 전광류 광고물과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와 관련이 없는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영 제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돌출간판
2. 영 제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주이용간판
3. 영 제15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가로형 간판
4. 영 제19조제2항제1호.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옥상간판 또는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옥상간판
5.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설치하는 애드벌룬
6.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②영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대상 광고물등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을 제외한 광고물은 군수에게 신고함으로써 광고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당해 건물명이나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주소.상호.상품.영업내용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과 관련이 없는 내용을 표시한 광고물
2.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중 네온류를 사용하거나 전자식발광 또는 화면 변환의 특성을 이용하는 전광류 광고물
제5조(광고물등의 표시금지 물건) 영 제11조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로 광고물 등의 표시를 금지하는 물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횡단보도 안전표시등
2. 지상 변압기함
3. 가로등 자동점멸기함
4. 지하도.지하상가 등의 공기조절장치
5. 교통안전시설물
6. 낙석방지시설물
7. 방음벽.석축.옹벽 및 계단
8. 도로(인도를 포함한다)의 노면
9. 그밖에 도로교통안전 및 주거 또는 생활환경을 위하여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물건
제6조(광고물등의 표시제한등) ①군수는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등의 표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기 위한 특정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구역 및 표시금지 또는 표시방법의 제한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특정구역 안에서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건물에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등의 총수량 및 업소별로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등의 총수량
2. 광고물등의 표시내용.종류.색깔.규격 및 모양
3. 표시위치 또는 장소
4.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
제7조(광고물등의 추가적인 표시방법) 영 제13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등의 추가적인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연막이나 연기 등 기체를 사용하여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빛이나 광선 등을 벽면이나 공중에 투사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광고물등의 바탕색은 적색류 또는 흑색류의 색깔 사용은 2분의 1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광고물등중 1면의 면적이 3제곱미터 이하인 광고물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낙뢰의 우려가 있는 광고물등에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뢰설비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옥상간판의 표시방법) ①영 제19조제5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옥상간판간의 수평거리는 30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관할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30미터 이내 지역 안에 옥상간판을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시.군의 시장.군수와 미리 협의하여 옥상간판간의 수평거리 30미터 이상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옥상간판의 상단 높이가 지표(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부분으로 한다)로부터 60미터 이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항공법」 제83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장애등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지주이용간판의 표시방법) ①영 제2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외의 지역의 당해 건물부지 안에서는 지주이용 간판 상단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미터(당해 건물 높이의 2분의 1 이내)를, 1면의 면적(간판이 입체형인 경우에는 가장 넓은 면의 단면적을 말한다)은 10제곱미터를, 간판면적의 합계면적은 40제곱미터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의 표시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영 제2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지역외의 지역에는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 또는 장소에 위치한 당해 건물부지 안에는 지주이용간판을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건물.시설물 등의 건물부지 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
2. 10대 이상의 대형승합차가 동시에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휴게소
3. 여건상 지주이용간판외에 다른 광고물등의 표시가 곤란한 건물 또는 시설물 등
제10조(애드벌룬의 표시방법) ①영 제2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간의 수평거리는 1킬로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도시미관과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 및 생활환경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경우에는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간의 수평거리를 따로 제한할 수 있다.
②군수는 관할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 지역 안에 영 제23조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을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시.군의 시장.군수와 미리 협의하여 애드벌룬간의 수평거리를 1킬로미터 이상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영 제23조제2항제5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룬에 대하여는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야 한다.
제11조(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영 제2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편익시설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휴지통
2. 벤치
3. 그밖에 공공시설물로서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편익시설물
②영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로등주를 이용하는 광고물중 영 제26조제3항제1호.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표시할 수 있는 경우는 가로등의 기능을 보완하거나 도시경관의 훼손 및 도로교통에 장애를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③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때에는 그 지역과 가로등주의 수량, 표시방법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2조(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영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면적은 창문 또는 출입문 면적의 2분의 1 이내로 광고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영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적인 표시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영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업소의 출입문 또는 창문에 추가하여 창문이용 광고물을 표시 또는 부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주소.상호.상표.전화번호.영업내용 또는 상징형 도안에 한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3. 사용하는 색채는 건물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제13조(세로형간판의 표시방법) 영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세로형간판은 다음 각호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건물의 1층 주된 출입구 양측에 각각 하나의 간판만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건물명이나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상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에 한하여 영 제15조제3호.제4호의 규정에 의한 간판이 표시되지 않은 당해 건물의 다른 벽면에 입체형으로 된 하나의 간판을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간판의 크기는 가로 3미터이내, 세로는 건물높이의 2분의 1이내이어야 한다.
2. 제1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판류형으로 하는 경우에는 가로 60센티미터이내, 세로 200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이 경우 2 이상의 간판을 연립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도 각각의 간판을 합한 전체의 크기는 또한 같다.
3. 벽면과 밀착시켜야 하며, 벽면으로부터의 돌출 폭은 30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제14조(공연간판의 표시방법) ①영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간판은 벽면이용.지주이용으로 구분하며, 간판에는 공연 중 또는 다음 공연의 내용에 관하여 각각 하나의 간판만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벽면을 이용하는 공연간판은 다음 각호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간판의 가로크기는 건물 전면 폭의 3분의 1 이내이어야 하고, 세로크기는 건물높이의 4분의 1 이내이어야 한다.
2. 벽면과 간판과의 간격은 40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3. 간판의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은 3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지주를 이용하는 공연간판은 다음 각호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당해 건물의 부지 안에 표시하여야 하며, 영 제20조제1항제4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상단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5미터를, 1면의 면적(간판이 입체형인 경우에는 가장 넓은 면의 면적을 말한다)은 10제곱미터를, 간판면적의 합계면적은 20제곱미터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
3. 2개 이상의 공연업소가 입주한 건물의 부지 안에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간판을 추가하여 연립으로 표시할 수 있다.
4. 조명을 함에 있어서는 네온.전광 또는 점멸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현수막의 표시방법) ①영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현수막은 벽면이용, 지정게시대이용, 지주이용으로 구분하며, 그 일반적인 표시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표시내용은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주소.상호.상표.영업내용.행사내용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게시대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바탕색은 주변 또는 건물과 조화되게 표시하여야 하고 창문을 막아서는 아니 된다.
3. 현수막의 규격은 게시시설 또는 지주의 규격을 따른다. 다만, 제4항제3호에 의한 단일형 지주를 이용하는 현수막의 경우에는 그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을 2미터 이상 유지하여야 하고, 가로의 크기는 세로 크기의 2분의 1 이내(좌우대칭형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도 지주부분을 제외한 각각의 현수막을 합한 전체의 가로길이는 또한 같다)이어야 한다.
4. 현수막은 떨어지거나 바람에 날려 도시경관을 해치거나 안전을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5. 현수막(지정게시대를 포함한다)을 표시하기 위하여 전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벽면을 이용하는 현수막 등은 다음 각호와 같이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1.「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하여 대규모 점포의 등록을 한 건물 또는 영 제19조제1항제1호의 본문 규정에 의한 상업지역과 공업지역내의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의 건물 벽면에 영 제5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설치한 게시시설에만 표시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의한 게시시설의 길이는 당해 건물 폭(창문부문의 면적을 제외한다)의 5분의 1이내, 세로의 길이는 건물의 높이이내로 표시하되, 게시시설의 상단은 건물의 상단을 초과할 수 없으며 게시시설의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은 4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3. 게시시설은 당해 건물전체에 4개 이내로 설치하여야 하며, 하나의 게시시설에는 하나의 현수막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지정게시대를 이용하는 현수막 등은 다음 각호와 같이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1. 지정게시대는 군수가 설치하여야 하며, 가로는 10미터이내,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8미터 이내로 표시하여야 하고, 재질은 스테인레스.알루미늄 등 우수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지정게시대는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주변경관과 조화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3. 하나의 지정게시대에는 동일한 내용의 현수막을 하나만 표시하여야 한다.
④지주를 이용하는 현수막 등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1. 현수막을 표시할 수 있는 지주는 단일형과 연립형으로 구분하며, 단일형은 하나의 지주에 하나의 현수막을 표시하거나 2개의 현수막을 좌우 대칭형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하고, 연립형은 2이상의 지주를 사용하여 여러개의 현수막을 연립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써 제3항에 의한 지정게시대와 유사한 형태의 것을 말한다.
2. 지주의 재질은 스테인레스.알루미늄 등 우수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고, 주변경관 또는 건물과 조화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단일형지주는 당해 건물의 대지안의 공지에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이내이어야 하고 하나의 건물에 하나만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건물에 입주한 업소수 등 여건상 하나의 지주에만 표시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물의 연면적 500제곱미터 초과 때마다 1개씩(최대 4개 이내)추가하여 설치할 수 있다.
4. 연립형지주는 당해 건물의 대지안의 통행할 수 없는 공지에 설치하여야 하며, 가로는 6미터 이내,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5미터 이내로 설치하여야 하고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에 한하여 업소당 하나만을 설치할 수 있으며, 표시할 수 있는 현수막의 수량은 3개 이내이어야 한다.
가.「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점포
나.「공중위생법」 및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 휴양콘도미니엄
다.「관광진흥법」에 의한 국제회의장, 종합휴양시설, 전문휴양시설
라. 이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고시한 업소
제16조(벽보의 표시방법) 영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벽보는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지정게시판 또는 지정벽보판에 부착하여야 하며, 하나의 지정게시판 또는 지정벽보판에는 동일한 내용의 벽보를 하나만 부착하여야 한다.
2. 크기는 가로 40센티미터 이내, 세로 55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제17조(전단의 배부방법) 영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전단은 다음과 같이 배부하여야 한다.
1. 전단은 직접 나누어주거나 건물출입구 등에 설치한 배부함을 통해 배부하여야 한다.
2. 전단의 크기는 가로 30센티미터 이내, 세로 40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제18조(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영 제31조제3항제2호의2및 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네온류 또는 전광류 광고물등의 표시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주거환경의 침해로 인하여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지역
2. 축사나 농작물 등을 재배하는 장소와 인접되어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3. 그밖에 군수가 주거환경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지역
②군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빛의 밝기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2인 이상의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영 제31조제3항제6호 및 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네온류 및 전광류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빛의 밝기 및 색깔은 다음 각호와 같아야 한다.
1. 운전자 또는 보행자 등에게 장애를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주민의 주거 환경을 침해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영 제31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광류 광고물에 있어 공공목적을 위한 광고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이 표출하여야 한다.
1. 시간당 표출비율의 25퍼센트 이상으로 표출하여야 한다.
2. 공공목적을 위한 내용을 표출함에 있어 국정홍보, 관계법령의 입법예고, 일반 공익광고(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국정홍보처장이 의뢰하는 광고를 말한다), 도정홍보 및 군정홍보를 표출하여야 하며, 그 세부기준은 군수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9조(표시방법의 완화) 영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특정구역 안에서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완화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광고물의 표시 위치 또는 장소
2. 광고물등의 종류.색깔.규격.표시내용 및 모양
3.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
제20조(위원회의 구성) ① 영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 등 광고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국어.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디자인 등 광고물 관련 분야 전문가
3. 그밖에 광고물등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②영 제33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관리심의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된다.
2. 소위원회는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3인 내지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인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과반수 미만이어야 한다.
3.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4. 소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5. 소위원회의 개의 및 의결에 관하여는 영 제34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영 제34조제1항제2호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법과 영에서 규정한 사항과 이 조례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2. 옥상간판중 높이 4미터 이상인 광고물등의 표시허가.신고에 관한 사항
3. 표시면적 40제곱미터 이상의 지주이용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4. 1면의 표시면적이 10제곱미터이상의 네온류 및 전광류 광고물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5. 그밖에 군수가 광고물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소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호과 같다.
1. 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는 사항
2. 그밖에 군수가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옥외광고관리업무 추진상
효율적이라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③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전문가.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심의안건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2조(안전도검사) ①군수는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검사를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안전도검사를 실시할 검사공무원을 그 소속의 건축직.전기직.토목직 그밖에 관계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제23조(안전도검사 대상광고물 등) 영 제38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검사 대상광고물은 다음과 같다.
1. 현수막을 표시할 수 있는 게시시설의 연면적이 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현수막게시시설
2.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지주이용 공연간판
3. 그밖에 군수가 광고물등 중 표시방법 및 표시위치.장소 등과 관련하여 붕괴.추락 및 파손 등의 우려로 공중에 대한 위해발생의 소지가 있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광고물
제24조(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영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건축사법」에 의하여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2.「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관련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3.「국가기술자격법」(「자격기본법」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옥외광고.건축.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4. 그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한 안전도검사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제25조(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시설기준 등) 영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이 검사인력.시설.장비를 갖추어야 하며, 군수는 그 인원 및 시설의 규모, 장비의 종류 및 수량을 별도로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옥외광고.건축.전기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분야별로 1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사무실
3. 작업차량, 사다리, 절연저항계, 카메라, 망원경과 그밖에 군수가 안전도검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장비
제26조(안전도검사업무의 위탁절차 등) ①군수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중에서 1인 이상을 지정하여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받을 자의 임무,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옥외광고물등 안전도검사업무위탁 지정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옥외광고물등안전도검사업무 위탁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⑥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위탁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도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27조(안전도검사를 위탁받은 자의 검사절차 등) ①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영 제39조제1항에 의한 안전도검사 기준에 따라 안전도검사를 실시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검사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안전도검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군수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시정 조치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결과를 접수하여 광고물등이 안전도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지체 없이 안전도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28조(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등) 군수는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현수막지정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지정게시대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단체 등으로 하여금 지정게시대를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29조(제거된 광고물등의 관리 등) ①군수는 영 제4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당해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광고물등이 있던 곳에 제거한 취지와 그 광고물등의 보관장소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하기가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군수는 영 제4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거한 광고물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횡성군의 게시판.공보 또는 홈페이지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15일 이상 게시.게재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1. 광고물등의 종류.수량
2. 광고물등에 표시된 내용
3. 위반 장소.위치
4. 보관장소.일시 및 담당자 등
③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비치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군수는 영 제4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등을 반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제30조(위반에 대한 조치 및 비용징수)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미풍양속의 유지 또는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광고물등에 대하여 제거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에 따른 실제 소요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31조(옥외광고업의 신고) ①군수는 영 제41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영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자 관리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옥외광고업자는 영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신고필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옥외광고업신고필증 재교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옥외광고업종사자에 대한 교육) ①군수는 영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별표 1과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매년 3월말까지 다음 사항을 포함한 당해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 교육의 종류별 실시시기.내용.시간 및 장소
2. 교육을 받아야할 대상자
3. 교육 실시방법.절차.비용
4. 그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
③군수는 교육실시 15일전까지 교육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통지를 하여야 하며, 교육당일 참석여부를 필히 확인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군수는 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수료필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이수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⑤군수는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교육을 수강하거나 종업원을 수강하게 하는 옥외광고업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⑥교육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전에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고 별지 제13호서식의 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불참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2.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중일 때
3.「향토예비군법」,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교육훈련기간과 중복된 때
4. 그밖에 관혼상제,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제33조(교육의 위탁) ①군수는 영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 종사자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임무.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위탁지정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종사자에 대한 교육실시자를 위탁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위탁지정서를 교부하고, 위탁받은 자의 명칭.대표자 성명.주소.위탁기간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교육의 위탁기간은 군수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④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32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한 당해 연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2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이수대장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군수는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수료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⑥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군수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을 수강하거나 그 종업원을 수강하게 하는 옥외광고업자에게 교육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제32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금액과 산출근거를 사전에 공고하여야 하며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교육을 실시한 후 그 교육실시결과.교육비용의 수납 및 집행내역 등을 군수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34조(수수료) ①법 제1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수수료는 별표 2, 동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등의 안전도검사 수수료는 별표 3, 동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 신고수수료는 별표 4와 같으며, 수수료금액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길이는 소수점 이하 2자리까지 산정하고, 산정금액중 10원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②수수료는 허가신청 또는 신고 때에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안전도검사를 위탁한 경우에는 안전도검사 수수료를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정한 방법에 따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35조(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①영 제4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과태료의 징수절차.방법 등에 관하여는 영 제46조 및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36조(이행강제금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①영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②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방법 등에 대하여는 제35조제2항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또는 표시되었거나 허가필증 또는 신고필증이 교부된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이 조례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당해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설치 또는 표시할 수 있다.
②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신청 또는 신고서가 접수된 것이나 옥외광고물 등에 대한 안전도검사 신청서가 접수된 것 또는 옥외광고업 신고서가 접수된 것의 수수료에 대하여는 이 조례 제34조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 업무와 옥외광고물 종사자 교육업무는 이 조례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자가 위탁 시행할 수 있다.
별표 1항부터 78쪽의 관계법령 등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삼아서 별표를 나누어드린게 있습니다.
이 사항이 하도 길어가지고 행정자치부하고 도 조례를 저희군에서 참고해 가지고한게 별도안이 있는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중에서는 도하고 행자부안을 따르되 행자부에서도 미진한 부분을 개정안을 예고한게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따라한 게 별표안을 보시면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8조1항에 보면은 옥상간판의 거리를 30미터로 유지한다고 했는데 이게 영에 보면은 상업지역, 공업지역안에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는게 있습니다.
에드벌룬을 1킬로미터 이내로 한 것도 영에 보면 전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영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은 첫 번째 횡성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두 번째, 횡성군민대상조례안, 세 번째 횡성군 옥외광고물 관리조례안 전부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제 제안이유는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 사업별예산제도 및 복식부기제도의 도입, 지방행정혁신 등 업무환경 변화에 따른 전담인력을 보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2조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총수 조정, 집행기관의 정원을 현 557인에서 571인으로 증 14인입니다.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11인은 변동이 없습니다.
정원의 총수는 현 568인에서 582인으로 14인이 증이 됩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과 같으며,
예산조치도 별도조치이고 관계법령도 붙임과 같습니다.
입법예고는 2005.11.29˜12.19까지 결과에 특기할 사항 없습니다.
관계부처 사전승인 사항으로서 사회복지 전담인력 정원승인은 강원도 총무과에 5월13일, 사업별 예산제도 정원승인은 10월7일, 복식부기제도 도입 정원승인은 10월19일, 지방행정혁신관련 인력보강 정원승인은 10월20일에 승인되었습니다.
5페이지에 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557명”을 “571인”으로 하고, 동조제2호중 “11명”을 “11인”으로 “568명”을 “582인”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한시정원) 집행기관의 정원에서 증원된 7인중 3인(6급 1인, 7급 1인, 8급 1인)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2인(6급 1인, 9급 1인)은 2007년 6월 30일까지, 2인(7급 1인, 8급 1인)은 200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6페이지에 신.구조문대비표와 7페이지에 횡성군지방공무원직급별정원표, 8페이지는 이에 따른 비용소요 추계서, 9페이지에서 19페이지까지는 관계법령 발췌와 강원도 승인문서, 정원보강지침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횡성군민대상 조례안 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사회의 발전에 공적이 뚜렷한 자를 발굴.시상하는 횡성군민대상을 매년 군민대상 선정지침에 의거 선발 시상하였으나 군민대상의 시상근거가 미비하여 명확한 시상근거를 마련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는 수상대상자의 자격은 횡성군에 5년 이상 거주한 자 또는 횡성군에 본적을 두고 관외에 거주하는 자로 3년 이상의 공적이 뚜렷한 자로 정함.
안 제3는 수상후보자는 횡성군의회의장, 읍.면장, 군 단위 유관기관장.사회단체장이 추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안 제5조는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행위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자를 수상대상자에서 제외한다.
안 제7조는 시상은 매년 횡성군민의 날에 횡성군민대상을 상장 또는 상패 등을 수여하며 부득이한 경우 그 시기를 따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안 제9조는 군민대상심사위원회 설치, 구성 및 회의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매년 군수가 위촉한다.
안 제12조는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 시상을 금지하고, 부칙은 경과조치 사항으로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횡성군민대상 선정지침에 의거 수상한 자는 이 조례에 의거 수상한 것으로 보며 조례 시행 후 최초의 시상은 제6회로 정한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별첨과 같고, 입법예고는 10. 27~11. 16까지 결과는 특기할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횡성군민대상 조례안 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정 및 지역사회의 발전과 이익에 공헌한 행적이 뚜렷한 자를 발굴.시상함으로써 모든 군민의 귀감이 되고 향토애를 함양하기 위한 횡성군민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상대상자의 자격) ①수상대상자는 심사기준일(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상후보자를 심사하는 최초의 날을 말한다. 이 조에서 같다) 현재 횡성군에 5년 이상 거주한 자 또는 횡성군에 본적을 두고 관외에 거주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적이 뚜렷한 자로 한다.
1. 효행.의행.봉사 등 선행으로 밝고 건전한 사회기풍 진작에 기여한 자
2. 지역 농.축산업 소득증대에 기여한 자
3. 지역 문화.예술 또는 체육 진흥에 기여한 자
②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적은 심사기준일 현재 3년 이상 쌓은 기간으로 한다.
제3조(시상부문 및 인원) ①횡성군민대상(이하 “군민대상”이라 한다)의 시상부문은 선행부문, 농축산업소득부문 및 문화체육부문으로 구분한다.
②시상인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시상부문을 통합하여 매년 1인으로 한다. 다만, 제8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상후보자들을 심사한 결과, 공적 수준이 미달하여 해당자가 없는 경우에는 시상하지 아니한다.
제4조(수상후보자의 추천) ①수상후보자는 횡성군의회의장, 읍장.면장, 그밖에 군 단위 유관기관장.사회단체장이 추천한다.
②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수상후보자 추천에 관한 사항을 매년 시상기준일 2월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수상 제외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수상대상에서 제외한다.
1. 이 조례에 의하여 군민대상을 수상한 자
2.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행위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자
3.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또는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제6조(수상자 확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의결을 거쳐 선정된 수상 후보자를 군수가 수상자로 확정한다.
제7조(시상) ①군민대상은 매년 횡성군민의 날에 시상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군수가 그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②군수는 수상자에게 상장 또는 상패 등을 수여한다.
③군민대상으로 확정된 수상자가 사망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접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자가 갈음하여 이를 받을 수 있다.
제8조(군민대상심사위원회 설치 및 기능)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군민대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매년 둔다.
1.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수상후보자의 자격요건, 공적내용, 지역 사회발전 기여도 등의 심사 및 수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2. 이 조례 및 시행규칙의 범위 안에서 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
3. 군수 또는 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상부문별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를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은 당해 연도의 군민대상 시상이 종료됨과 동시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10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자치행정과장이 되며 서기는 서무진흥담당주사가 된다.
제11조(실비변상) 위원회의 위원 중 소속공무원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 하거나 위원장의 명을 받아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횡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이중 시상의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의한 시상을 거듭 행할 수 없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횡성군민대상 선정지침에 의하여 수상한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수상한 것으로 보며, 이 조례 시행 후 최초의 시상은 제6회로 한다.
25페이지 관계법령과 26페이지에 입법예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횡성군 옥외광고물 관리조례의 전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2005년 6월 23일 개정, 공포되어 종전의 도지사 권한이 시장.군수로 이양됨에 따라 옥외광고물 업무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군 조례로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는 원색사진과 설계도서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는 광고물 및 위원회의 사전심의에 필요한 서류, 구조기술사 및 건축사의 구조안전확인서류 제출대상 광고물을 규정하고, 안 제4조는 광고내용의 변경허가 및 표시기간 연장허가 대상 광고물 등 중 신고함으로써 변경 또는 연장하는 광고물 규정안이고, 안 제5조는 광고물에 대한 위해방지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추가로 광고물 등의 표시를 금지하는 물건을 규정하고, 안 제8조 내지 17조는 옥상간판, 지주이용간판, 애드벌룬, 공공시설이용광고물, 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을 규정하고, 기타 광고물(세로형간판, 공연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등의 표시 및 배부방법 규정하고, 안 제18조는 네온류 및 전광류 광고물등의 표시제한 지역과 빛의 밝기 및 색 규정입니다.
안 제20조 내지 21조는 위원회의 구성 및 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각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22조 내지 23조는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를 위하여 안전도검사 실시공무원을 지정하고 검사대상 광고물을 규정하는데 구체적인 위임사항 없으나 시.도 조례에서 안전도검사방법을 규정한 사항으로 군 조례에 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24조 및 27조는 안전도검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및 시설기준, 위탁절차, 검사절차 등을 규정하고, 안 제29조는 규정에 의한 명령의 불이행 및 미관을 해치는 광고물등의 제거시 제거 취지표시와 광고물등의 보관, 반환 등의 방법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31조 및 33조는 옥외광고업 신고 또는 변경신고 수리방법 및 옥외광고업자의 교육에 대한 사항 규정하고, 안 제34조 및 36조는 광고물등의 신고.허가수수료 및 과태료, 이행강제금 관련 사항 규정하고,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붙임과 같고, 입법예고는 10. 19부터 11. 08까지 한 결과, 특기할 사항 없습니다.
30페이지에 횡성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횡성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횡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시 제출서류 등) ①영 제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하고자 허가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은 원색사진과 설계도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영 제31조제3항.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네온류를 사용하거나 전자식 발광 또는 화면변환의 특성을 이용하는 전광류 광고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옥상간판 중 옥상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간판과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간판
2. 영 제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미만인 광고물로서 1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미만인 돌출간판
3. 영 제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미만인 지주이용간판
4.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과 지면에 표시하는 높이 4미터 미만인 애드벌룬
5. 선전탑
6. 영 제4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교통수단이용 광고물
7. 그밖에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광고물 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등
②영 제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위원회의 심의대상 광고물 등의 사전심의에 필요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서류
2.「건축법 시행령」제11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광고물 등 중 옥상광고물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물과 광고물이 연계된 구조 계산에 의한 구조기술사 또는 건축사의 구조안전확인 서류
③영 제7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등중 현수막.벽보.전단의 경우에는 검인.압인 또는 천공을 함으로써 신고필증 교부를 갈음할 수 있으며, 그 규격은 별지 제1호 서식과 같다.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①군수는 영 제7조 및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 등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영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 종료일 30일 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 종료를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과 기간연장 등)①영 제9조제4항.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대상 광고물등중 군수에게 신고함으로써 표시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영 제31조 제3항.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네온류를 사용하거나 전자식 발광 또는 화면 변환의 특성을 이용하는 전광류 광고물과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와 관련이 없는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영 제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돌출간판
2. 영 제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주이용간판
3. 영 제15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가로형 간판
4. 영 제19조제2항제1호.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옥상간판 또는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옥상간판
5.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설치하는 애드벌룬
6.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②영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대상 광고물등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을 제외한 광고물은 군수에게 신고함으로써 광고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당해 건물명이나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주소.상호.상품.영업내용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과 관련이 없는 내용을 표시한 광고물
2.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중 네온류를 사용하거나 전자식발광 또는 화면 변환의 특성을 이용하는 전광류 광고물
제5조(광고물등의 표시금지 물건) 영 제11조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로 광고물 등의 표시를 금지하는 물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횡단보도 안전표시등
2. 지상 변압기함
3. 가로등 자동점멸기함
4. 지하도.지하상가 등의 공기조절장치
5. 교통안전시설물
6. 낙석방지시설물
7. 방음벽.석축.옹벽 및 계단
8. 도로(인도를 포함한다)의 노면
9. 그밖에 도로교통안전 및 주거 또는 생활환경을 위하여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물건
제6조(광고물등의 표시제한등) ①군수는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등의 표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기 위한 특정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구역 및 표시금지 또는 표시방법의 제한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특정구역 안에서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건물에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등의 총수량 및 업소별로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등의 총수량
2. 광고물등의 표시내용.종류.색깔.규격 및 모양
3. 표시위치 또는 장소
4.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
제7조(광고물등의 추가적인 표시방법) 영 제13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등의 추가적인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연막이나 연기 등 기체를 사용하여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빛이나 광선 등을 벽면이나 공중에 투사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광고물등의 바탕색은 적색류 또는 흑색류의 색깔 사용은 2분의 1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광고물등중 1면의 면적이 3제곱미터 이하인 광고물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낙뢰의 우려가 있는 광고물등에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뢰설비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옥상간판의 표시방법) ①영 제19조제5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옥상간판간의 수평거리는 30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관할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30미터 이내 지역 안에 옥상간판을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시.군의 시장.군수와 미리 협의하여 옥상간판간의 수평거리 30미터 이상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옥상간판의 상단 높이가 지표(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부분으로 한다)로부터 60미터 이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항공법」 제83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장애등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지주이용간판의 표시방법) ①영 제2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외의 지역의 당해 건물부지 안에서는 지주이용 간판 상단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미터(당해 건물 높이의 2분의 1 이내)를, 1면의 면적(간판이 입체형인 경우에는 가장 넓은 면의 단면적을 말한다)은 10제곱미터를, 간판면적의 합계면적은 40제곱미터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의 표시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영 제2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지역외의 지역에는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 또는 장소에 위치한 당해 건물부지 안에는 지주이용간판을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건물.시설물 등의 건물부지 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
2. 10대 이상의 대형승합차가 동시에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휴게소
3. 여건상 지주이용간판외에 다른 광고물등의 표시가 곤란한 건물 또는 시설물 등
제10조(애드벌룬의 표시방법) ①영 제2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간의 수평거리는 1킬로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도시미관과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 및 생활환경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경우에는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간의 수평거리를 따로 제한할 수 있다.
②군수는 관할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 지역 안에 영 제23조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을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시.군의 시장.군수와 미리 협의하여 애드벌룬간의 수평거리를 1킬로미터 이상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영 제23조제2항제5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룬에 대하여는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야 한다.
제11조(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영 제2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편익시설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휴지통
2. 벤치
3. 그밖에 공공시설물로서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편익시설물
②영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로등주를 이용하는 광고물중 영 제26조제3항제1호.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표시할 수 있는 경우는 가로등의 기능을 보완하거나 도시경관의 훼손 및 도로교통에 장애를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③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때에는 그 지역과 가로등주의 수량, 표시방법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2조(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영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면적은 창문 또는 출입문 면적의 2분의 1 이내로 광고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영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적인 표시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영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업소의 출입문 또는 창문에 추가하여 창문이용 광고물을 표시 또는 부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주소.상호.상표.전화번호.영업내용 또는 상징형 도안에 한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3. 사용하는 색채는 건물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제13조(세로형간판의 표시방법) 영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세로형간판은 다음 각호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건물의 1층 주된 출입구 양측에 각각 하나의 간판만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건물명이나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상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에 한하여 영 제15조제3호.제4호의 규정에 의한 간판이 표시되지 않은 당해 건물의 다른 벽면에 입체형으로 된 하나의 간판을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간판의 크기는 가로 3미터이내, 세로는 건물높이의 2분의 1이내이어야 한다.
2. 제1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판류형으로 하는 경우에는 가로 60센티미터이내, 세로 200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이 경우 2 이상의 간판을 연립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도 각각의 간판을 합한 전체의 크기는 또한 같다.
3. 벽면과 밀착시켜야 하며, 벽면으로부터의 돌출 폭은 30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제14조(공연간판의 표시방법) ①영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간판은 벽면이용.지주이용으로 구분하며, 간판에는 공연 중 또는 다음 공연의 내용에 관하여 각각 하나의 간판만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벽면을 이용하는 공연간판은 다음 각호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간판의 가로크기는 건물 전면 폭의 3분의 1 이내이어야 하고, 세로크기는 건물높이의 4분의 1 이내이어야 한다.
2. 벽면과 간판과의 간격은 40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3. 간판의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은 3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지주를 이용하는 공연간판은 다음 각호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당해 건물의 부지 안에 표시하여야 하며, 영 제20조제1항제4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상단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5미터를, 1면의 면적(간판이 입체형인 경우에는 가장 넓은 면의 면적을 말한다)은 10제곱미터를, 간판면적의 합계면적은 20제곱미터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
3. 2개 이상의 공연업소가 입주한 건물의 부지 안에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간판을 추가하여 연립으로 표시할 수 있다.
4. 조명을 함에 있어서는 네온.전광 또는 점멸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현수막의 표시방법) ①영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현수막은 벽면이용, 지정게시대이용, 지주이용으로 구분하며, 그 일반적인 표시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표시내용은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주소.상호.상표.영업내용.행사내용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게시대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바탕색은 주변 또는 건물과 조화되게 표시하여야 하고 창문을 막아서는 아니 된다.
3. 현수막의 규격은 게시시설 또는 지주의 규격을 따른다. 다만, 제4항제3호에 의한 단일형 지주를 이용하는 현수막의 경우에는 그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을 2미터 이상 유지하여야 하고, 가로의 크기는 세로 크기의 2분의 1 이내(좌우대칭형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도 지주부분을 제외한 각각의 현수막을 합한 전체의 가로길이는 또한 같다)이어야 한다.
4. 현수막은 떨어지거나 바람에 날려 도시경관을 해치거나 안전을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5. 현수막(지정게시대를 포함한다)을 표시하기 위하여 전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벽면을 이용하는 현수막 등은 다음 각호와 같이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1.「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하여 대규모 점포의 등록을 한 건물 또는 영 제19조제1항제1호의 본문 규정에 의한 상업지역과 공업지역내의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의 건물 벽면에 영 제5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설치한 게시시설에만 표시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의한 게시시설의 길이는 당해 건물 폭(창문부문의 면적을 제외한다)의 5분의 1이내, 세로의 길이는 건물의 높이이내로 표시하되, 게시시설의 상단은 건물의 상단을 초과할 수 없으며 게시시설의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은 4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3. 게시시설은 당해 건물전체에 4개 이내로 설치하여야 하며, 하나의 게시시설에는 하나의 현수막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지정게시대를 이용하는 현수막 등은 다음 각호와 같이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1. 지정게시대는 군수가 설치하여야 하며, 가로는 10미터이내,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8미터 이내로 표시하여야 하고, 재질은 스테인레스.알루미늄 등 우수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지정게시대는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주변경관과 조화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3. 하나의 지정게시대에는 동일한 내용의 현수막을 하나만 표시하여야 한다.
④지주를 이용하는 현수막 등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1. 현수막을 표시할 수 있는 지주는 단일형과 연립형으로 구분하며, 단일형은 하나의 지주에 하나의 현수막을 표시하거나 2개의 현수막을 좌우 대칭형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하고, 연립형은 2이상의 지주를 사용하여 여러개의 현수막을 연립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써 제3항에 의한 지정게시대와 유사한 형태의 것을 말한다.
2. 지주의 재질은 스테인레스.알루미늄 등 우수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고, 주변경관 또는 건물과 조화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단일형지주는 당해 건물의 대지안의 공지에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이내이어야 하고 하나의 건물에 하나만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건물에 입주한 업소수 등 여건상 하나의 지주에만 표시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물의 연면적 500제곱미터 초과 때마다 1개씩(최대 4개 이내)추가하여 설치할 수 있다.
4. 연립형지주는 당해 건물의 대지안의 통행할 수 없는 공지에 설치하여야 하며, 가로는 6미터 이내,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5미터 이내로 설치하여야 하고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에 한하여 업소당 하나만을 설치할 수 있으며, 표시할 수 있는 현수막의 수량은 3개 이내이어야 한다.
가.「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점포
나.「공중위생법」 및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 휴양콘도미니엄
다.「관광진흥법」에 의한 국제회의장, 종합휴양시설, 전문휴양시설
라. 이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고시한 업소
제16조(벽보의 표시방법) 영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벽보는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지정게시판 또는 지정벽보판에 부착하여야 하며, 하나의 지정게시판 또는 지정벽보판에는 동일한 내용의 벽보를 하나만 부착하여야 한다.
2. 크기는 가로 40센티미터 이내, 세로 55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제17조(전단의 배부방법) 영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전단은 다음과 같이 배부하여야 한다.
1. 전단은 직접 나누어주거나 건물출입구 등에 설치한 배부함을 통해 배부하여야 한다.
2. 전단의 크기는 가로 30센티미터 이내, 세로 40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제18조(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영 제31조제3항제2호의2및 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네온류 또는 전광류 광고물등의 표시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주거환경의 침해로 인하여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지역
2. 축사나 농작물 등을 재배하는 장소와 인접되어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3. 그밖에 군수가 주거환경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지역
②군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빛의 밝기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2인 이상의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영 제31조제3항제6호 및 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네온류 및 전광류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빛의 밝기 및 색깔은 다음 각호와 같아야 한다.
1. 운전자 또는 보행자 등에게 장애를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주민의 주거 환경을 침해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영 제31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광류 광고물에 있어 공공목적을 위한 광고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이 표출하여야 한다.
1. 시간당 표출비율의 25퍼센트 이상으로 표출하여야 한다.
2. 공공목적을 위한 내용을 표출함에 있어 국정홍보, 관계법령의 입법예고, 일반 공익광고(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국정홍보처장이 의뢰하는 광고를 말한다), 도정홍보 및 군정홍보를 표출하여야 하며, 그 세부기준은 군수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9조(표시방법의 완화) 영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특정구역 안에서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완화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광고물의 표시 위치 또는 장소
2. 광고물등의 종류.색깔.규격.표시내용 및 모양
3.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
제20조(위원회의 구성) ① 영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 등 광고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국어.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디자인 등 광고물 관련 분야 전문가
3. 그밖에 광고물등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②영 제33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관리심의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된다.
2. 소위원회는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3인 내지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인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과반수 미만이어야 한다.
3.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4. 소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5. 소위원회의 개의 및 의결에 관하여는 영 제34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영 제34조제1항제2호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법과 영에서 규정한 사항과 이 조례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2. 옥상간판중 높이 4미터 이상인 광고물등의 표시허가.신고에 관한 사항
3. 표시면적 40제곱미터 이상의 지주이용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4. 1면의 표시면적이 10제곱미터이상의 네온류 및 전광류 광고물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5. 그밖에 군수가 광고물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소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호과 같다.
1. 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는 사항
2. 그밖에 군수가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옥외광고관리업무 추진상
효율적이라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③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전문가.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심의안건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2조(안전도검사) ①군수는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검사를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안전도검사를 실시할 검사공무원을 그 소속의 건축직.전기직.토목직 그밖에 관계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제23조(안전도검사 대상광고물 등) 영 제38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검사 대상광고물은 다음과 같다.
1. 현수막을 표시할 수 있는 게시시설의 연면적이 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현수막게시시설
2.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지주이용 공연간판
3. 그밖에 군수가 광고물등 중 표시방법 및 표시위치.장소 등과 관련하여 붕괴.추락 및 파손 등의 우려로 공중에 대한 위해발생의 소지가 있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광고물
제24조(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영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건축사법」에 의하여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2.「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관련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3.「국가기술자격법」(「자격기본법」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옥외광고.건축.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4. 그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한 안전도검사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제25조(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시설기준 등) 영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이 검사인력.시설.장비를 갖추어야 하며, 군수는 그 인원 및 시설의 규모, 장비의 종류 및 수량을 별도로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옥외광고.건축.전기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분야별로 1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사무실
3. 작업차량, 사다리, 절연저항계, 카메라, 망원경과 그밖에 군수가 안전도검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장비
제26조(안전도검사업무의 위탁절차 등) ①군수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중에서 1인 이상을 지정하여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받을 자의 임무,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옥외광고물등 안전도검사업무위탁 지정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옥외광고물등안전도검사업무 위탁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⑥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위탁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도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27조(안전도검사를 위탁받은 자의 검사절차 등) ①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영 제39조제1항에 의한 안전도검사 기준에 따라 안전도검사를 실시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검사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안전도검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군수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시정 조치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결과를 접수하여 광고물등이 안전도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지체 없이 안전도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28조(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등) 군수는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현수막지정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지정게시대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단체 등으로 하여금 지정게시대를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29조(제거된 광고물등의 관리 등) ①군수는 영 제4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당해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광고물등이 있던 곳에 제거한 취지와 그 광고물등의 보관장소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하기가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군수는 영 제4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거한 광고물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횡성군의 게시판.공보 또는 홈페이지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15일 이상 게시.게재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1. 광고물등의 종류.수량
2. 광고물등에 표시된 내용
3. 위반 장소.위치
4. 보관장소.일시 및 담당자 등
③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비치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군수는 영 제4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등을 반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제30조(위반에 대한 조치 및 비용징수)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미풍양속의 유지 또는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광고물등에 대하여 제거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에 따른 실제 소요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31조(옥외광고업의 신고) ①군수는 영 제41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영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자 관리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옥외광고업자는 영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신고필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옥외광고업신고필증 재교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옥외광고업종사자에 대한 교육) ①군수는 영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별표 1과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매년 3월말까지 다음 사항을 포함한 당해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 교육의 종류별 실시시기.내용.시간 및 장소
2. 교육을 받아야할 대상자
3. 교육 실시방법.절차.비용
4. 그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
③군수는 교육실시 15일전까지 교육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통지를 하여야 하며, 교육당일 참석여부를 필히 확인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군수는 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수료필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이수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⑤군수는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교육을 수강하거나 종업원을 수강하게 하는 옥외광고업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⑥교육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전에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고 별지 제13호서식의 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불참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2.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중일 때
3.「향토예비군법」,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교육훈련기간과 중복된 때
4. 그밖에 관혼상제,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제33조(교육의 위탁) ①군수는 영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 종사자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임무.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위탁지정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종사자에 대한 교육실시자를 위탁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위탁지정서를 교부하고, 위탁받은 자의 명칭.대표자 성명.주소.위탁기간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교육의 위탁기간은 군수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④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32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한 당해 연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2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이수대장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군수는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수료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⑥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군수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을 수강하거나 그 종업원을 수강하게 하는 옥외광고업자에게 교육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제32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금액과 산출근거를 사전에 공고하여야 하며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교육을 실시한 후 그 교육실시결과.교육비용의 수납 및 집행내역 등을 군수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34조(수수료) ①법 제1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수수료는 별표 2, 동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등의 안전도검사 수수료는 별표 3, 동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 신고수수료는 별표 4와 같으며, 수수료금액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길이는 소수점 이하 2자리까지 산정하고, 산정금액중 10원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②수수료는 허가신청 또는 신고 때에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안전도검사를 위탁한 경우에는 안전도검사 수수료를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정한 방법에 따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35조(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①영 제4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과태료의 징수절차.방법 등에 관하여는 영 제46조 및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36조(이행강제금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①영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②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방법 등에 대하여는 제35조제2항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또는 표시되었거나 허가필증 또는 신고필증이 교부된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이 조례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당해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설치 또는 표시할 수 있다.
②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신청 또는 신고서가 접수된 것이나 옥외광고물 등에 대한 안전도검사 신청서가 접수된 것 또는 옥외광고업 신고서가 접수된 것의 수수료에 대하여는 이 조례 제34조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 업무와 옥외광고물 종사자 교육업무는 이 조례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자가 위탁 시행할 수 있다.
별표 1항부터 78쪽의 관계법령 등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삼아서 별표를 나누어드린게 있습니다.
이 사항이 하도 길어가지고 행정자치부하고 도 조례를 저희군에서 참고해 가지고한게 별도안이 있는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중에서는 도하고 행자부안을 따르되 행자부에서도 미진한 부분을 개정안을 예고한게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따라한 게 별표안을 보시면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8조1항에 보면은 옥상간판의 거리를 30미터로 유지한다고 했는데 이게 영에 보면은 상업지역, 공업지역안에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는게 있습니다.
에드벌룬을 1킬로미터 이내로 한 것도 영에 보면 전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영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환 이창진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전문위원 원수연 전문위원 원수연입니다.
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횡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횡성군민대상조례안, 횡성군옥외광고물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등은 앞서 이창진 자치행정과님으로부터 자세히 보고드렸기에 4항의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내용중에 “명”은 “인”으로 정정하면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업무 변화에 따른 전담인력을 배치하는 것으로 4개 분야에 14명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 전담인력은 7명으로 6급 1명, 7급 1명, 8급 3명, 9급 2명으로 최근 생계형 사건, 사고의 증가 등으로 사회복지문제가 이슈화됨에 따라 사회복지 전담체계의 개선이 시급하여 전담인력을 확충하는 것이며 사업별 예산제도 관련 전담인력 보강은 현행 품목별 예산제도에서 2008년부터 사업별 예산제도가 전면 도입 실시됨에 따라 7급 1명, 8급 1명을 200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제도변화에 따른 혼란과 시행착오를 최소화 하고자 하는 데 있으며 복식부기 시행에 따른 전담인력 보강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으로 2007년부터 복식부기제도 도입에 따른 회계제도 변화에 혼란과 시행착오를 최소화 하는데 있고 지방행정혁신 관련 전담인력은 2007년 6월 30일까지 운영되는 한시정원으로 6급 1명, 7급 1명으로 지방행정혁신의 가속화에 따른 기능강화의 일환으로 정원을 보강하는 것입니다.
금번 개정되는 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행정혁신의 가속화와 고객만족 행정혁신업무 기능강화 등을 위한 정원을 보강하는 것으로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등 관련법에 따라 본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횡성군민대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에서 어진 덕망과 인품을 갖추고 사회 각 부문에서 공적이 뚜렷한 군민에 대해 지금까지 횡성군민대상 선정지침에 의거 매년 선발 시상하여 왔으나 금년의 경우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어 부상을 지급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되어 이를 보완하고자 이에 따라 횡성군민대상 시상근거를 조례로 마련코자하는 것입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면 제1조(목적)부터 제13조(시행규칙)에 이르기까지 수상대상자, 시상부문 및 인원, 수상제외자, 수상자결정, 시상시기 및 시상, 심사위원회 구성 및 회의, 위원회 기능, 간사 및 서기, 실비변상, 이중포상금지, 경과조치 등 조항을 객관적이고 평이하며 조화 있게 구성되어 있으나 횡성군민대상조례안 제4조(수상후보자의 추천)의 경우 수상후보자는 군의회의장, 읍.면장, 그밖에 군 단위 유관기관장.사회단체장이 추천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어 폭넓은 의견과 여론을 수렴하기 위하여 부족하고 일부분에 한정되어 객관적이고 공정한 군민대상을 발굴하기에는 부족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 우리이웃과 함께 하는 주변을 보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남몰래 선행을 베풀거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애향심을 갖고 묵묵히 일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진정으로 군민의 귀감이 되는 자를 발굴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추천하고자 할 때는 인근주민 일정수의 주민추천을 받아 수상후보자 추천을 확대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횡성군민대상조례안은 「공직선거법」 및 관계법령 범위 안에서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횡성군옥외광고물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횡성군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2005년 6월 23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그간 준용하여 오던 도 조례가 폐지될 예정이므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옥외광고물 사무가 도와 시.군으로 이원화되어 업무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저해하는 문제가 있어 종전의 도지사 권한을 시장.군수의 권한으로 이양하고, 이에 도 조례로 정하던 사항을 시.군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옥외광고물의 관리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킴으로써 업무의 책임성과 광고물의 효율적 운영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은 제1조(목적)부터 제36조(이행강제금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와 부칙 제2조 경과조치 등 광고물의 허가 및 신고사항과 표시제한, 표시방법, 안전도검사, 과태료 부과와 이행강제금 징수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전부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군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행정자치부의 “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개정표준안”에 준하여 마련한 조례로 상위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횡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횡성군민대상조례안, 횡성군옥외광고물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등은 앞서 이창진 자치행정과님으로부터 자세히 보고드렸기에 4항의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내용중에 “명”은 “인”으로 정정하면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업무 변화에 따른 전담인력을 배치하는 것으로 4개 분야에 14명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 전담인력은 7명으로 6급 1명, 7급 1명, 8급 3명, 9급 2명으로 최근 생계형 사건, 사고의 증가 등으로 사회복지문제가 이슈화됨에 따라 사회복지 전담체계의 개선이 시급하여 전담인력을 확충하는 것이며 사업별 예산제도 관련 전담인력 보강은 현행 품목별 예산제도에서 2008년부터 사업별 예산제도가 전면 도입 실시됨에 따라 7급 1명, 8급 1명을 200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제도변화에 따른 혼란과 시행착오를 최소화 하고자 하는 데 있으며 복식부기 시행에 따른 전담인력 보강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으로 2007년부터 복식부기제도 도입에 따른 회계제도 변화에 혼란과 시행착오를 최소화 하는데 있고 지방행정혁신 관련 전담인력은 2007년 6월 30일까지 운영되는 한시정원으로 6급 1명, 7급 1명으로 지방행정혁신의 가속화에 따른 기능강화의 일환으로 정원을 보강하는 것입니다.
금번 개정되는 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행정혁신의 가속화와 고객만족 행정혁신업무 기능강화 등을 위한 정원을 보강하는 것으로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등 관련법에 따라 본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횡성군민대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에서 어진 덕망과 인품을 갖추고 사회 각 부문에서 공적이 뚜렷한 군민에 대해 지금까지 횡성군민대상 선정지침에 의거 매년 선발 시상하여 왔으나 금년의 경우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어 부상을 지급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되어 이를 보완하고자 이에 따라 횡성군민대상 시상근거를 조례로 마련코자하는 것입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면 제1조(목적)부터 제13조(시행규칙)에 이르기까지 수상대상자, 시상부문 및 인원, 수상제외자, 수상자결정, 시상시기 및 시상, 심사위원회 구성 및 회의, 위원회 기능, 간사 및 서기, 실비변상, 이중포상금지, 경과조치 등 조항을 객관적이고 평이하며 조화 있게 구성되어 있으나 횡성군민대상조례안 제4조(수상후보자의 추천)의 경우 수상후보자는 군의회의장, 읍.면장, 그밖에 군 단위 유관기관장.사회단체장이 추천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어 폭넓은 의견과 여론을 수렴하기 위하여 부족하고 일부분에 한정되어 객관적이고 공정한 군민대상을 발굴하기에는 부족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 우리이웃과 함께 하는 주변을 보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남몰래 선행을 베풀거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애향심을 갖고 묵묵히 일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진정으로 군민의 귀감이 되는 자를 발굴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추천하고자 할 때는 인근주민 일정수의 주민추천을 받아 수상후보자 추천을 확대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횡성군민대상조례안은 「공직선거법」 및 관계법령 범위 안에서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횡성군옥외광고물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횡성군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2005년 6월 23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그간 준용하여 오던 도 조례가 폐지될 예정이므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옥외광고물 사무가 도와 시.군으로 이원화되어 업무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저해하는 문제가 있어 종전의 도지사 권한을 시장.군수의 권한으로 이양하고, 이에 도 조례로 정하던 사항을 시.군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옥외광고물의 관리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킴으로써 업무의 책임성과 광고물의 효율적 운영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은 제1조(목적)부터 제36조(이행강제금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와 부칙 제2조 경과조치 등 광고물의 허가 및 신고사항과 표시제한, 표시방법, 안전도검사, 과태료 부과와 이행강제금 징수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전부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군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행정자치부의 “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개정표준안”에 준하여 마련한 조례로 상위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서 집행기관 현원이 557명에서 571명으로 14명을 증원하는 거잖아요?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서 집행기관 현원이 557명에서 571명으로 14명을 증원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창진 네, 그렇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런데 운영을 보면은 사회복지전담인력이 6급 1명, 7급 1명, 8급 3명, 9급 2명인데 14명을 증원한다는 부분은 신규공무원을 14명을 다시 채용한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창진 현재 신규자는 사회복지직을 채용을 한 상태입니다.
○함종국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신규증원 14명은 채용했더라도 일단 14명은 신규공무원을 채용을 한다…
○자치행정과장 이창진 예를 들어서 6급짜리가 있더라도 9급을 채용…
○함종국 위원 왜냐면은 여기 9급이 있는데가 신규공무원이 9급인데 9급을 채용하는 부분이 사회복지전담인력이 2명으로 9급이 2명밖에 없어서 전체적으로 승급에 따라 발생되는 부분인 14명을 신규로 채용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창진 전체적으로 봐서 저희들이 신규채용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디 6급 자리 있는 것을 타 시.도에서 오거나 이런 거는 없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창진 일단은 사회복지사에 대한 게 저희들이 하는게 아니고 도에 일괄했기 때문에…
○함종국 위원 그러니까 전반적인 부분에 의해서 14명을 신규로 채용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이 사회복지전담인력이 6급이면은 사회복지부분에 대해서 주민복지과에 1개 담당이 신설되는 것으로 보면 되겠어요?
그럼 이 사회복지전담인력이 6급이면은 사회복지부분에 대해서 주민복지과에 1개 담당이 신설되는 것으로 보면 되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창진 그렇습니다.
사회복지주민 과 자체에서 이번에 하면서 과에 담당의 옛날에 계분야를 명칭을 바꿔가지고 주민복지과에서 요구했던게 장애인관련부분을 늘려달라고 해서 계를 만들었습니다.
사회복지주민 과 자체에서 이번에 하면서 과에 담당의 옛날에 계분야를 명칭을 바꿔가지고 주민복지과에서 요구했던게 장애인관련부분을 늘려달라고 해서 계를 만들었습니다.
○함종국 위원 전반적인 부분에서 복식부기, 지방행정혁신, 이런 부분들은 한시적인 부분도 있고 하지만 담당을 신설한다는 내용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창진 네, 그렇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렇다면 이 사회복지전담인력 부분에서 6급 1명, 7급 1명, 8급 3명, 9급 2명인데 이 부분은 사회복지의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행정직들이 가는 겁니까?
아니면 행정직들이 가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창진 자체가 주민복지과 어떤 의미를 볼 때 주민복지과 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사회복지직도 행정+사회복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복수직을 하는 영을 만들었습니다.
○함종국 위원 지금 여기 복식부기 같은 부분은 세무행정이기 때문에 세무직으로 한 전담인력을 확보하는 것이냐, 아니면은…
○자치행정과장 이창진 세무는 세입 입장이고요, 복식부기는 지출이기 때문에 그거하고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함종국 위원 복식이나 사회복지전담인력, 이 부분은 ‘행정+사회복지분담’ 이런 형태로 복수직으로 해서 갈 수 있게 만든 거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창진 기획감사실 하고 자치행정과 하고 재무과가 늘어나는 부분은 행정이고요, 주민복지과는 행정+사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기획실하고 행정은 행정, 사회복지부분만 복수직으로 한다?
○자치행정과장 이창진 참고적으로 14명이 늘어나는 부분은 조례를 의회를 승인을 득하는데 규칙이 따라 갑니다.
먼저 말씀드린 5급에 대해서 둔내면에 토목직을 복수직화 하는 그런 부분하고 몇 가지 같이 취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5급에 대해서 둔내면에 토목직을 복수직화 하는 그런 부분하고 몇 가지 같이 취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춘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횡성군민대상군민조례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횡성군민대상군민조례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 위원 박순형 위원입니다.
23쪽에 보면은 제7조 군민대상은 매년 횡성군민의 날에 시상한다, 여기 보면은 7조2항에 ‘군수는 수상자에게 상장 또는 상패 등을 수여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을 보면은 금년의 경우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어 부상을 지급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되어 이를 보완하고자 이에 따라 횡성군민대상 시상근거를 조례로 마련코자 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7조에 보면은 부상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요.
왜 부상에 대해서 언급이 없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쪽에 보면은 제7조 군민대상은 매년 횡성군민의 날에 시상한다, 여기 보면은 7조2항에 ‘군수는 수상자에게 상장 또는 상패 등을 수여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을 보면은 금년의 경우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어 부상을 지급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되어 이를 보완하고자 이에 따라 횡성군민대상 시상근거를 조례로 마련코자 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7조에 보면은 부상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요.
왜 부상에 대해서 언급이 없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창진 사실 이 조례를 올릴때 이 부분이 부상을 안 주면서까지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집행부서에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문제는 12조에 보면은 부상을 못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관위에 협의되어 가지고 우리가 그런 부분이 있어서 다만 올리는 이유가 이계진 의원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안을 개정하겠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리게 된 조례안에 박순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7조2항에 보면은 ‘군수는 수상자에게 상장 또는 상패를 할 수있다’를 ‘등’자를 붙여 놨습니다.
집행부서에서 할 때 ‘등’을 붙이면서 이 조례가 바뀔 경우는 7조2항만 바꾸는 것으로 얘기가 됐기 때문에 아마 부상을 못 주는 것은 선거법에 나와있기 때문에 못 주게 되겠습니다.
문제는 12조에 보면은 부상을 못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관위에 협의되어 가지고 우리가 그런 부분이 있어서 다만 올리는 이유가 이계진 의원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안을 개정하겠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리게 된 조례안에 박순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7조2항에 보면은 ‘군수는 수상자에게 상장 또는 상패를 할 수있다’를 ‘등’자를 붙여 놨습니다.
집행부서에서 할 때 ‘등’을 붙이면서 이 조례가 바뀔 경우는 7조2항만 바꾸는 것으로 얘기가 됐기 때문에 아마 부상을 못 주는 것은 선거법에 나와있기 때문에 못 주게 되겠습니다.
○박순형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군민대상을 수상하는 사람들한테 상장이나 상패를 수여하는 것으로 끝을 낸다면 군민대상을 수여하는 의미가 상당히 반감이 되고 또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가 이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을 해외여행을 시킨다거나 그 양반들을 사기진작을 위해서 조례로 규정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만은 부상을 조례에 의해서 규정을 안 해놓고 절대 못 준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형평성측면에서 볼 때 물론 이장님들은 사기진작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질문했던 건데 이것이 상위법에서 선심성행정이다, 그래서 못 주게 못이 박혀있다니까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데 혹시나 부상을 수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은 이거를 모색을 해서 같이 부상까지 수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만은 부상을 조례에 의해서 규정을 안 해놓고 절대 못 준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형평성측면에서 볼 때 물론 이장님들은 사기진작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질문했던 건데 이것이 상위법에서 선심성행정이다, 그래서 못 주게 못이 박혀있다니까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데 혹시나 부상을 수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은 이거를 모색을 해서 같이 부상까지 수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횡성군민대상조례안에 제4조에 보면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나왔지만 제가 이걸 아까 보고때 ‘수상후보자의추천’ 부분이 ‘수상후보자는 횡성군의회 의장, 읍장, 면장 그밖에 군단위 유관기관장 및 사회단체장이 추천한다’고 되어 있는데 굳이 수상후보자를 이렇게 폭을 좁혀서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횡성군민대상조례안에 제4조에 보면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나왔지만 제가 이걸 아까 보고때 ‘수상후보자의추천’ 부분이 ‘수상후보자는 횡성군의회 의장, 읍장, 면장 그밖에 군단위 유관기관장 및 사회단체장이 추천한다’고 되어 있는데 굳이 수상후보자를 이렇게 폭을 좁혀서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창진 각 시.군에 대상을 발췌하다보니까 20인 이상, 50인 이상 추천을 받아서 한다면은 각 마을단위로 다 올라옵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30명을 추천한다 그럴 때 어차피 그 면의 면장을 거쳐야 되고 그런 포괄적인 개념으로 했기 때문에 1개 마을에서 100명 받는 것은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차피 면장을 거쳐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30명을 추천한다 그럴 때 어차피 그 면의 면장을 거쳐야 되고 그런 포괄적인 개념으로 했기 때문에 1개 마을에서 100명 받는 것은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차피 면장을 거쳐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함종국 위원 그러니까 읍.면의 부분은 군민대상자 추천후보를 면장한테 일임을 하면은 이 조례를 운영하는데, 그런데 여기 유독 왜 ‘군단위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장’이 추천을 한다고 그래요?
읍.면단위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장도 있잖아요.
왜 군단위 기관만…
읍.면단위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장도 있잖아요.
왜 군단위 기관만…
○자치행정과장 이창진 1항을 풀다보면은 굉장히 길어집니다.
보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일리가 있습니다.
다만 50명이다, 100명이다 정했을 경우에 그것도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1항으로 정했습니다.
보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일리가 있습니다.
다만 50명이다, 100명이다 정했을 경우에 그것도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1항으로 정했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럼 이렇게 했을 때 과장님이 판단했을 때는 군민대상을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창진 1항 자체의 의미보다는 횡성군에 거주하는 분보다도 바깥에 계시는 분들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조례를 개정한 다음에 1년을 두고 대상을 찾아 가지고 하는 것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없을 경우에는 아예 안 한다는 조항까지 집어넣었습니다.
아마 추천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아마 추천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함종국 위원 운영하는데 별문제가 없을 것 같다?
○자치행정과장 이창진 네, 그렇습니다.
○함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환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셔서 제가 한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제9조제2항 위원회 위원장이 부군수가 되고 말미에 ‘사무를 통할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조례안이 준칙안이 없이 자체적으로 만든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셔서 제가 한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제9조제2항 위원회 위원장이 부군수가 되고 말미에 ‘사무를 통할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조례안이 준칙안이 없이 자체적으로 만든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창진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춘환 ‘통할’이란 의미가 여기서 적합한지 짚어봐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창진 통할의 의미가 ‘대표한다’ 이런 뜻입니다.
○위원장 김춘환 그래서 ‘통할’이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구역을 나타내는 거에요.
옛날에 얘기하면 계엄령 사령관의 관할, 이런 것의 지역을 나타낼때 ‘통할’이란 말을 사용한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 용어상으로는 우리가 일반조례로 늘 쓰는 ‘총괄한다’ 라는 말로 충분할 것 같거든요.
그런 뜻인데 우리가 일반용어로 이것 외에 위원회를 두는 각종 조항에 보면은 거의가 ‘총괄’이라는 용어를 쓰기 때문에 이거는 변경안보다도 용어의 표현의 문제이니까 이렇게 변경해서 시행하시도록, 경미한 사항으로 봐서 그렇게 하시는게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질문을 하고 수정하는 것으로 동의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횡성군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위원장님 두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등의 관리법이 전면 개정이 됨으로써 도 조례도 같이 변경이 되고 따라서 우리 조례를 병행해서 만드는 사항이 되겠는데 이렇게 했을 경우에 우리가 읍.면에 간판을 시범사업으로 설치를 했어요.
균일하게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 법하고 읍.면별로 설치한 광고물, 간판 이거하고 저촉되는 부분은 없어요?
옛날에 얘기하면 계엄령 사령관의 관할, 이런 것의 지역을 나타낼때 ‘통할’이란 말을 사용한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 용어상으로는 우리가 일반조례로 늘 쓰는 ‘총괄한다’ 라는 말로 충분할 것 같거든요.
그런 뜻인데 우리가 일반용어로 이것 외에 위원회를 두는 각종 조항에 보면은 거의가 ‘총괄’이라는 용어를 쓰기 때문에 이거는 변경안보다도 용어의 표현의 문제이니까 이렇게 변경해서 시행하시도록, 경미한 사항으로 봐서 그렇게 하시는게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질문을 하고 수정하는 것으로 동의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횡성군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위원장님 두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등의 관리법이 전면 개정이 됨으로써 도 조례도 같이 변경이 되고 따라서 우리 조례를 병행해서 만드는 사항이 되겠는데 이렇게 했을 경우에 우리가 읍.면에 간판을 시범사업으로 설치를 했어요.
균일하게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 법하고 읍.면별로 설치한 광고물, 간판 이거하고 저촉되는 부분은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창진 이게 강원도에 있던 모든 부분이 시.군으로 위임이 됐습니다.
쉽게 말해서 대형간판이나 이런게 지금 같은 경우는 심의위원회를 도에서 해가지고 했었는데 이 자체가 전부 시.군으로 위임이 되면서 의무부담도 지고 이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간판, 이런 부분은 큰 문제는 없는데 횡성군에서 그만큼 엄청 부담을 지고 해야하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대형간판이나 이런게 지금 같은 경우는 심의위원회를 도에서 해가지고 했었는데 이 자체가 전부 시.군으로 위임이 되면서 의무부담도 지고 이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간판, 이런 부분은 큰 문제는 없는데 횡성군에서 그만큼 엄청 부담을 지고 해야하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환 제 질문의 요지는 현재 설치해 놓는 간판이 입법에 의해서 했습니다.
현재 설치해 놓은 우리 간판이 이 법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앞으로 다시 이루어지는 부분도 동일하게 하는데 지장이 없다?
현재 설치해 놓은 우리 간판이 이 법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앞으로 다시 이루어지는 부분도 동일하게 하는데 지장이 없다?
○자치행정과장 이창진 도 조례를 준용해서 했는데 앞으로는 우리 군 조례로 적용하게 됩니다.
○위원장 김춘환 무슨 얘기냐 하면은 새로 만든 조례에 의해서 기 만들어진 것과 다른 형태로 하게 된다면 일괄성이 결여가 되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이창진 안흥 할 때 간판도 횡성군의 간판을 허가받아서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간판 자체를 무허가건물에는 못하는 하는 이런 거를 다 군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간판 자체를 무허가건물에는 못하는 하는 이런 거를 다 군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춘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원체 문구가 많고 길은 것을 낭독을 하다보니까 위원님한테 제출된 조문하고 과장님이 낭독했던 내용하고 상당부분이 낭독에서 누락되었거나 잘못 읽거나 아예 낭독을 안 했거나 이런 차이가 많이 있었어요.
과장님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 실지 우리하고 달라서 그렇게 표시한건지 읽다가 착오가 생겨서 그렇게 읽은 건지 그 부분을 확실히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원체 문구가 많고 길은 것을 낭독을 하다보니까 위원님한테 제출된 조문하고 과장님이 낭독했던 내용하고 상당부분이 낭독에서 누락되었거나 잘못 읽거나 아예 낭독을 안 했거나 이런 차이가 많이 있었어요.
과장님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 실지 우리하고 달라서 그렇게 표시한건지 읽다가 착오가 생겨서 그렇게 읽은 건지 그 부분을 확실히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창진 착오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춘환 우리 위원님이 갖고 계시는 안이 과장님이 갖고있는 안하고 같다?
○자치행정과장 이창진 네, 같습니다.
○위원장 김춘환 확인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더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창진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민대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횡성군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더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창진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민대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횡성군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춘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횡성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원문 청정환경지원단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도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원문 청정환경지원단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환경지원단장 조원문 청정환경지원단장 조원문입니다.
횡성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횡성군 폐기물 종합처리장내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완공에 따라 「폐기물관리법」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4에 의거 음식물류 폐기물과 생활폐기물을 분리 배출하여 자원화 처리함으로써 재활용촉진과 수질 및 토양환경의 보전을 위해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을 정하고,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배출요령 등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 및 7조에서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은 위탁처리시 군수에게 위탁계약서 등 관련서류의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고, 스스로 감량 처리시에는 수분함량을 25%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 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미만으로 하여야 하는 준수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감량의무사업장이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였고, 안 제12조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자, 폐기물재활용신고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115페이지부터 1119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5년 10월7일부터 10월3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환경부 조례준칙안 120페이지부터 13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환경부 준칙을 축으로 해서 우리군 실정에 맞게 안을 제정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횡성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폐기물중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거체계 구축 및 재활 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이라 함은 식품의 생산.유통.가공.조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농.수.축산물류 쓰레기와 먹고 남긴 음식찌꺼기 등을 말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9조의2에서 정한 사업장을 말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라 함은 음식물 쓰레기를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 건조에 의하여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감량하는 것을 말한다.
4.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이라 함
은 음식물쓰레기를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및 기타 용도로 재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라 함은 쓰레기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순수한 음식물류 폐기물만을 별도 수거하는 용기를 말한다.
6.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이라 함은 음식물류 폐기물 또는 감량 부산물을 처리하여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안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의 지정 등) ①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을 정하고, 배출방법과 배출요령을 쓰레기수수료 종량제지침에 따른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에 포함시켜 별표 1과 같이 정한다.
②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배출요령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방법)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은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 처리할 수 있도록 물기와 이물질을 제거하여 군수가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일시와 지정된 장소에 비치된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전용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군수가 정한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6조(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방법 등)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음식물 폐기물 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감량 처리하여야 한다.
1.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폐기물 처리업자, 폐기물재활용 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퇴비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의3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적정하게 재활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감량의무사업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하여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 10일전까지 군수에게 위탁계약서 등 관련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3. 감량의무사업자가 스스로 감량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4.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된 감량부산물은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재활용 하거나 군수가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7조(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의무사업장의 준수사항)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사업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및 감량.재활용 처리 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다음해 1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및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필증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나.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처리방법 또는 재활용방법(자가.위탁)을 변경한 경우
다.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받아 재활용하는 위탁업소(시설)를 변경한 경우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적정한 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배출요령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이 적정하게 분리 배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법 제63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③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고려하여 2월의 범위 내에서 개선기간을 주어야 하며, 개선기간 만료 즉시 개선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알선하기 위한 재활용창구를 설치하고 재활용연계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감량처리하게 하거나 공동으로 수거하여 재활용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 ①음식물류 폐기물을 담는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는 일반용봉투공공용봉투와 별도로 구분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②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는 폴리에틸렌으로 투명.반투명으로 제작하되, 색상은 일반 종량제 봉투와 구별이 용이한 색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 용기는 수
거.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이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식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군수는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배출자로 하여금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에 대하여는 수집.운반 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②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와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63조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규격봉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봉투 판매가격으로 하고,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월간 배출량에 따라 정할 수 있다.
②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의 판매가격은 일반용 봉투의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되,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재활용비용을 고려하여 군수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월간 배출량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수거.운반 및 처리비용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되,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재활용비용을 고려하여 군수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④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공동주택의 경우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 주체에게 부과할 수 있다.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① 군수는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분리.수집.운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이 재활용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군수는 법 제13조제2항 및 영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폐기물재활용 신고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제8조제4항 및 규칙 제6조의3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 창구 이용 등을 통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적정 재활용하는 자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③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차량으로 수집. 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전용운반차량 및 전용수거용기는 세척하거나 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대행하도록 한 자의 시설이 다른 시.군.구의 관할구역 안에 위치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당해 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행자 및 처리물량 등 당해 계약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군수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재활용을 대행하는 시설이 법령위반 등으로 영업이 정지되는 등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대행계약을 체결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운영) ①군수는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퇴비 등으로 자원화하는 시설을 적극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당해시설을 위탁할 수 있다.
②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하며,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반입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 처리 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4조(음식물류 폐기물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에 대한 지도.점검)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폐기물 처리업자, 재활용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자에 대하여 그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여부에 대하여 반기별로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①제8조제2항 및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수납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는 법.영.규칙 및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2와 별지 1, 2, 3호 서식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횡성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횡성군 폐기물 종합처리장내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완공에 따라 「폐기물관리법」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4에 의거 음식물류 폐기물과 생활폐기물을 분리 배출하여 자원화 처리함으로써 재활용촉진과 수질 및 토양환경의 보전을 위해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을 정하고,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배출요령 등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 및 7조에서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은 위탁처리시 군수에게 위탁계약서 등 관련서류의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고, 스스로 감량 처리시에는 수분함량을 25%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 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미만으로 하여야 하는 준수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감량의무사업장이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였고, 안 제12조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자, 폐기물재활용신고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115페이지부터 1119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5년 10월7일부터 10월3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환경부 조례준칙안 120페이지부터 13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환경부 준칙을 축으로 해서 우리군 실정에 맞게 안을 제정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횡성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폐기물중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거체계 구축 및 재활 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이라 함은 식품의 생산.유통.가공.조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농.수.축산물류 쓰레기와 먹고 남긴 음식찌꺼기 등을 말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9조의2에서 정한 사업장을 말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라 함은 음식물 쓰레기를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 건조에 의하여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감량하는 것을 말한다.
4.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이라 함
은 음식물쓰레기를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및 기타 용도로 재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라 함은 쓰레기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순수한 음식물류 폐기물만을 별도 수거하는 용기를 말한다.
6.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이라 함은 음식물류 폐기물 또는 감량 부산물을 처리하여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안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의 지정 등) ①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을 정하고, 배출방법과 배출요령을 쓰레기수수료 종량제지침에 따른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에 포함시켜 별표 1과 같이 정한다.
②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배출요령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방법)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은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 처리할 수 있도록 물기와 이물질을 제거하여 군수가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일시와 지정된 장소에 비치된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전용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군수가 정한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6조(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방법 등)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음식물 폐기물 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감량 처리하여야 한다.
1.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폐기물 처리업자, 폐기물재활용 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퇴비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의3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적정하게 재활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감량의무사업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하여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 10일전까지 군수에게 위탁계약서 등 관련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3. 감량의무사업자가 스스로 감량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4.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된 감량부산물은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재활용 하거나 군수가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7조(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의무사업장의 준수사항)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사업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및 감량.재활용 처리 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다음해 1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및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필증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나.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처리방법 또는 재활용방법(자가.위탁)을 변경한 경우
다.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받아 재활용하는 위탁업소(시설)를 변경한 경우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적정한 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배출요령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이 적정하게 분리 배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법 제63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③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고려하여 2월의 범위 내에서 개선기간을 주어야 하며, 개선기간 만료 즉시 개선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알선하기 위한 재활용창구를 설치하고 재활용연계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감량처리하게 하거나 공동으로 수거하여 재활용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 ①음식물류 폐기물을 담는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는 일반용봉투공공용봉투와 별도로 구분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②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는 폴리에틸렌으로 투명.반투명으로 제작하되, 색상은 일반 종량제 봉투와 구별이 용이한 색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 용기는 수
거.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이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식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군수는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배출자로 하여금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에 대하여는 수집.운반 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②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와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63조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규격봉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봉투 판매가격으로 하고,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월간 배출량에 따라 정할 수 있다.
②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의 판매가격은 일반용 봉투의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되,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재활용비용을 고려하여 군수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월간 배출량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수거.운반 및 처리비용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되,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재활용비용을 고려하여 군수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④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공동주택의 경우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 주체에게 부과할 수 있다.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① 군수는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분리.수집.운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이 재활용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군수는 법 제13조제2항 및 영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폐기물재활용 신고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제8조제4항 및 규칙 제6조의3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 창구 이용 등을 통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적정 재활용하는 자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③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차량으로 수집. 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전용운반차량 및 전용수거용기는 세척하거나 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대행하도록 한 자의 시설이 다른 시.군.구의 관할구역 안에 위치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당해 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행자 및 처리물량 등 당해 계약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군수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재활용을 대행하는 시설이 법령위반 등으로 영업이 정지되는 등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대행계약을 체결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운영) ①군수는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퇴비 등으로 자원화하는 시설을 적극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당해시설을 위탁할 수 있다.
②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하며,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반입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 처리 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4조(음식물류 폐기물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에 대한 지도.점검)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폐기물 처리업자, 재활용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자에 대하여 그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여부에 대하여 반기별로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①제8조제2항 및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수납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는 법.영.규칙 및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2와 별지 1, 2, 3호 서식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순형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환 박순형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 위원 박순형 위원입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면서 회의를 13시30분에 속개한다고 위원장님께서 선언하였는데 집행부에서 5분 늦게 출석함으로 해서 회의가 5분 늦게 속개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우리 청정환경지원단장님한테 주의, 경고가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사유나 사과 없이 곧바로 설명으로 들어가셨는데 물론 그냥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만 이 회의를 지금 우리 500여 공무원들이 모니터로 해서 다 보고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청정환경지원단장님께서 사과 없이 바로 설명하신 것은 어떻게 보면 의회는물론 우리 위원장을 무시하는 처사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청정환경지원단장님이 늦게 출석하신 사유나 사과를 받고 질의에 들어가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면서 회의를 13시30분에 속개한다고 위원장님께서 선언하였는데 집행부에서 5분 늦게 출석함으로 해서 회의가 5분 늦게 속개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우리 청정환경지원단장님한테 주의, 경고가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사유나 사과 없이 곧바로 설명으로 들어가셨는데 물론 그냥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만 이 회의를 지금 우리 500여 공무원들이 모니터로 해서 다 보고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청정환경지원단장님께서 사과 없이 바로 설명하신 것은 어떻게 보면 의회는물론 우리 위원장을 무시하는 처사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청정환경지원단장님이 늦게 출석하신 사유나 사과를 받고 질의에 들어가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춘환 박순형 위원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5분 늦게 시작된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의 유감을 표시하면서 앞으로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주의를 촉구하였습니다.
촉구한 것을 수용하는 것으로 인정을 하고 별도 사과절차를 밟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정회를 선포할 적에 다음 회의를 13시30분에 하기로 선언했는데 그것을 전해들은 단장님은 1시40분으로 이해를 하셨다고 해서 그것은 전달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유감표시로 넘어갈려고 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굳이 사과를 받아야 된다면 그럴 필요성이 있겠습니다만 주의를 촉구한 것으로 그렇게 넘어가고 회의를 진행하시는게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위원여러분들 어떤 생각이십니까?
단장님께서는 정식으로 주민들이나 우리 방청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사과 때문에 이런 것 같은데 어쨌든 다시 한번 주의를 촉구하니까 이러한 사항이 단장님 뿐만 아니고 다른 과하고도 연결되기 때문에 박순형 위원님이 이런 말씀이 계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하여튼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도 이러한 경우가 없도록 의사과 직원들도 시간관념상 촉구한다든지 미리 준비하는데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수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늦게 시작된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의 유감을 표시하면서 앞으로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주의를 촉구하였습니다.
촉구한 것을 수용하는 것으로 인정을 하고 별도 사과절차를 밟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정회를 선포할 적에 다음 회의를 13시30분에 하기로 선언했는데 그것을 전해들은 단장님은 1시40분으로 이해를 하셨다고 해서 그것은 전달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유감표시로 넘어갈려고 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굳이 사과를 받아야 된다면 그럴 필요성이 있겠습니다만 주의를 촉구한 것으로 그렇게 넘어가고 회의를 진행하시는게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위원여러분들 어떤 생각이십니까?
단장님께서는 정식으로 주민들이나 우리 방청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사과 때문에 이런 것 같은데 어쨌든 다시 한번 주의를 촉구하니까 이러한 사항이 단장님 뿐만 아니고 다른 과하고도 연결되기 때문에 박순형 위원님이 이런 말씀이 계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하여튼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도 이러한 경우가 없도록 의사과 직원들도 시간관념상 촉구한다든지 미리 준비하는데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수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원수연 전문위원 원수연입니다.
횡성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23일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청정환경지원단장님으로부터 보고되었기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부터 추진한 폐기물처리시설은 횡성읍 학곡리 281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130,168㎡(39,376평)에 소각시설,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재활용 선별시설 등이 1단계 공사가 완료된 상태로 횡성군 일원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주민들의 소득향상과 더불어 식생활문화수준도 높아짐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배출량도 날로 증가하여 처리문제를 놓고 고심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음식물쓰레기로 인한 자원낭비와 환경오염이 갈수록 더욱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 동안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우리 군에서도 아파트 등 집단거주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용기, 재활용용기 등을 비치하여 분리수거 처리한 바 있으나, 음식물쓰레기의 경우 사료화.비료화 사업을 다양하게 진행되어 왔지만 대부분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문제점 등을 보완하고 군민들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해 환경오염원을 사전방지하고 생활 질적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폐기물관리법」과 관계법령에 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검토보고를 드리면, 안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의 지정 등)는 아파트 또는 주거밀집지역에 한정된 지역으로 분리배출지역을 정하고 있어 근본적인 조례안 취지 및 제안이유에 부합되지 않는 측면이 있어 앞으로 환경오염원을 원천봉쇄 하고자 하는데 있어서는 분리배출지역을 점차 확대한다는 내용 등을 삽입하는 것도 미래를 예측하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물론 이면에는 많은 비용이 소요되기도 할 것입니다.
안 제6조(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방법 등) 및 제7조(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의무사업장의 준수사항)는 집단급식소, 대규모점포, 호텔, 콘도 등 사업장규모가 큰 업소로써 「폐기물관리법」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에 규정한 사항으로 누구든지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 제6조에 의한 바와 같이 처리기준 및 방법을 규정한 사항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정한 사항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방법 및 준수사항을 적정하고 적법하게 규정한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적정한 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감량의무사업장이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폐기물관리법」제63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는 규정으로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의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0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개선명령을 할 수 있으며 그 개선명령에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제63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안 제1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는 제8조제2항 및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2와 같이 과태료 부과기준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과항목 1의 나항에서 재활용할 수 없는 일반쓰레기와 혼합 배출하는 경우 부과금액이 1차위반 5만원, 2차위반 10만원, 3차위반 이상시 20만원으로 되어 있어, 「폐기물관리법」제63조제3항제2호
규정에 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되어 있어 상위법에 저촉이 없습니다.
이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을 비롯한 관계법령에 저촉 또는 충돌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시는 것이 타당하며, 음식물쓰레기를 자원화 처리함으로써 재활용촉진과 수질 및 토양환경의 보전을 위한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횡성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23일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청정환경지원단장님으로부터 보고되었기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부터 추진한 폐기물처리시설은 횡성읍 학곡리 281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130,168㎡(39,376평)에 소각시설,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재활용 선별시설 등이 1단계 공사가 완료된 상태로 횡성군 일원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주민들의 소득향상과 더불어 식생활문화수준도 높아짐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배출량도 날로 증가하여 처리문제를 놓고 고심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음식물쓰레기로 인한 자원낭비와 환경오염이 갈수록 더욱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 동안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우리 군에서도 아파트 등 집단거주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용기, 재활용용기 등을 비치하여 분리수거 처리한 바 있으나, 음식물쓰레기의 경우 사료화.비료화 사업을 다양하게 진행되어 왔지만 대부분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문제점 등을 보완하고 군민들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해 환경오염원을 사전방지하고 생활 질적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폐기물관리법」과 관계법령에 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검토보고를 드리면, 안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의 지정 등)는 아파트 또는 주거밀집지역에 한정된 지역으로 분리배출지역을 정하고 있어 근본적인 조례안 취지 및 제안이유에 부합되지 않는 측면이 있어 앞으로 환경오염원을 원천봉쇄 하고자 하는데 있어서는 분리배출지역을 점차 확대한다는 내용 등을 삽입하는 것도 미래를 예측하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물론 이면에는 많은 비용이 소요되기도 할 것입니다.
안 제6조(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방법 등) 및 제7조(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의무사업장의 준수사항)는 집단급식소, 대규모점포, 호텔, 콘도 등 사업장규모가 큰 업소로써 「폐기물관리법」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에 규정한 사항으로 누구든지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 제6조에 의한 바와 같이 처리기준 및 방법을 규정한 사항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정한 사항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방법 및 준수사항을 적정하고 적법하게 규정한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적정한 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감량의무사업장이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폐기물관리법」제63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는 규정으로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의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0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개선명령을 할 수 있으며 그 개선명령에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제63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안 제1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는 제8조제2항 및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2와 같이 과태료 부과기준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과항목 1의 나항에서 재활용할 수 없는 일반쓰레기와 혼합 배출하는 경우 부과금액이 1차위반 5만원, 2차위반 10만원, 3차위반 이상시 20만원으로 되어 있어, 「폐기물관리법」제63조제3항제2호
규정에 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되어 있어 상위법에 저촉이 없습니다.
이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을 비롯한 관계법령에 저촉 또는 충돌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시는 것이 타당하며, 음식물쓰레기를 자원화 처리함으로써 재활용촉진과 수질 및 토양환경의 보전을 위한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환경지원단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환경지원단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 변영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만 몇 가지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7조에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의무사업장이라고 했는데 감량의무사업장이라면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만 몇 가지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7조에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의무사업장이라고 했는데 감량의무사업장이라면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청정환경지원단장 조원문 법에서 정하고 있는 감량의무사업장은 집단급식중에서 하루평균 연 급식인원이 100명 이상인 급식소하고 영업장 면적이 125평방미터, 그러니까 35평 이상인 휴게음식점 영업, 일반음식점이 대상이 되고요, 대규모 점포개설자하고 관광숙박업자, 우리로 말하면 성우나 코레스코, 삼일관광호텔이 해당되겠습니다.
○변영덕 위원 그리고 일반식당이…
○청정환경지원단장 조원문 휴게음식점 영업으로서 영업장 면적이 35평 이상.
○변영덕 위원 그러면 일반 대형음식점은 해당이 안 됩니까?
○청정환경지원단장 조원문 휴게음식점으로 신고 내지 허가가 된 곳입니다.
○변영덕 위원 그러면 관내 대상업체가 보통 3-4군데…
○청정환경지원단장 조원문 양 휴게소하고 성우, 코레스코, 삼일관광입니다.
○변영덕 위원 그러면 감량의무사업장에서 음식물을 건조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대상사업장에서 음식물 건조할 수 있는 기계를 설비해야 됩니까?
○청정환경지원단장 조원문 음식물 소각시설을 가지고 있는데가 코레스코하고 성우, 영동휴게소 이런데는 자체 소각시설을 가지고 있구요, 음식물처리시설은 성우에서 할 수 있는데 그 외에는 위탁을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원주 진들농산이라든가 이런데 위탁을 해서 거기 가져가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원주 진들농산이라든가 이런데 위탁을 해서 거기 가져가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변영덕 위원 우리가 횡성쓰레기소각시설이 있는데 거기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는 여기 가져오지 않고 자체 업체에서 소각해서 처리한다?
○청정환경지원단장 조원문 네, 감량의무사업장은 스스로 처리해야 되거든요.
○변영덕 위원 그러면 감량의무사업장에서 수분함량 25%미만, 발효, 또는 발효 건조에 의한 수분함량을 40%미만으로 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소각을 하면 이게 필요 없는거 아니에요?
○청정환경지원단장 조원문 그렇죠.
자체 음식물 소각처리시설이 있는데는.
자체 음식물 소각처리시설이 있는데는.
○변영덕 위원 그래서 소각시설이 안되어 있는 관광호텔은?
○청정환경지원단장 조원문 그런데는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변영덕 위원 위탁은 어디로?
○청정환경지원단장 조원문 원주에서 가져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영덕 위원 그렇지 않고 앞으로 횡성 쓰레기소각장으로 올려면 자체 기계를 설비해야 된다?
○청정환경지원단장 조원문 우리한테 올려면 처리비용을 내야지만 저희가 받아주죠.
저희가 음식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게끔.
저희가 음식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게끔.
○변영덕 위원 처리비용을 내는데 여기 감량사업장에서 25% 내지 40%를 수분함량을 줄여야 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줄여 가지고 가져가야 받을 거 아닙니까?
○청정환경지원단장 조원문 그렇죠.
○변영덕 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감량사업장에서 그것을 건조기를 한다든지 발효시설을 한다든지 만들어야 될거 아닙니까
○청정환경지원단장 조원문 그래야 되겠죠.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음식물 수분이, 중요한 것은 수분이기 때문에 밑에 음식물의 물이 떨어질 수 있는 자체 시설을 해서, 예를 들면 큰 통을 만들어서 거기에 구멍을 내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음식물 수분이, 중요한 것은 수분이기 때문에 밑에 음식물의 물이 떨어질 수 있는 자체 시설을 해서, 예를 들면 큰 통을 만들어서 거기에 구멍을 내서…
○변영덕 위원 수분함량이 25%미만 이라면은 완전히 건조된거 하고 다름이 없는 거에요.
우리가 벼를 매장할 때 13-15% 수분함량을 잡잖아요.
일반벼에서 잡을 때 보통 논에서 벼를 베면 25%정도 된단 말이죠.
그 정도의 음식물 쓰레기가 그 정도 수분함량이라면은 거진다 말린거란 말이죠.
그래서 당장 관광호텔측에서는 원주로 간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별 문제가 없었겠습니다만 앞으로 횡성에서 소각처리장에서 처리시설을 할 때에는 이쪽으로 어차피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자체적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말이죠.
만들지 않았을 때는 안 받아요?
우리가 벼를 매장할 때 13-15% 수분함량을 잡잖아요.
일반벼에서 잡을 때 보통 논에서 벼를 베면 25%정도 된단 말이죠.
그 정도의 음식물 쓰레기가 그 정도 수분함량이라면은 거진다 말린거란 말이죠.
그래서 당장 관광호텔측에서는 원주로 간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별 문제가 없었겠습니다만 앞으로 횡성에서 소각처리장에서 처리시설을 할 때에는 이쪽으로 어차피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자체적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말이죠.
만들지 않았을 때는 안 받아요?
○청정환경지원단장 조원문 안 받을 수는 없구요…
○변영덕 위원 처리비용을 받는다?
○청정환경지원단장 조원문 네.
○변영덕 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일반쓰레기봉투는 군에서 제작을 해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나요?
○청정환경지원단장 조원문 네.
○변영덕 위원 이것도 앞으로 그렇게 가는거 아닙니까?
○청정환경지원단장 조원문 이것은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전용용기에 담아서 전용차로 수집, 운반을 하고 있습니다.
○변영덕 위원 그러니까 음식물이 수분이 제거되지 않은 것은 전용차량에 담아서 하겠지만은 지금 우리 봉투있잖아요.
군에서 제작을 해가지고 위탁을 해서 판매를 한다든지 해서 봉투비용이 처리비용에 포함된거 아닙니까?
군에서 제작을 해가지고 위탁을 해서 판매를 한다든지 해서 봉투비용이 처리비용에 포함된거 아닙니까?
○청정환경지원단장 조원문 그렇죠.
○변영덕 위원 그래서 군에서 만들거 아니냐?
○청정환경지원단장 조원문 필요하다면 만들겠습니다.
○변영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환 더 질문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청정환경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청정환경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춘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횡성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규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도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규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규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규입니다.
횡성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수돗물 생산원가 상승과 광역상수도 원수 구입비용 인상등 맑은물 공급을 위한 각종 공사비용의 인상에 따라 수도요금, 급수공사 관련시설 부담금 등을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현실화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급수공사 신청시 납부하는 시설분담금을 별표 1과 같이 25.5% 인상하고,
상수도 업종별 요금을 별표 2와 같이 평균 25.5% 인상하며, 급수장치 손료를 별표 4와 같이 25.5% 인상하고, 법령 제명의 띄어쓰기 및 표식에 맞게 표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2005년 10월10일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하였고, 10월14일부터 11월3일까지 입법예고중에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134페이지 횡성군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횡성군수도급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횡성군수도급수조례”를 “「횡성군 수도급수조례」”로 한다.
제1조중 “수도법 제7조”를 “「수도법」제23조”로 한다.
제6조제1항중 “상수도”를 “수돗물”로, “수도법 제19조의 2에서 정한”을 “「수도법」제19조의2의 규정에 따라”로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10조중 “상수도”를 각각 “수돗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2호중 “건설업법에 의한 전문공사업”을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으로 하고, 동조 제2항중 “5,000원”을 “5천원”으로 한다.
제33조제1항중 “요율표”을 “업종별 요금표”로 한다.
제36조제4항중 “1입방미터”를 “1세제곱미터”로 한다.
제41조제1항중 “월 2%(년 25%이내)”를 “월 2 퍼센트(연 25 퍼센트 이내)”로 한다.
제44조중 “25m/m”를 “25 밀리미터”로 “32m/m”를 “32 밀리미터”로 한다.
제52조제3항중 “제1, 2항”을 “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한다.
제53조제2항중 “1,000만원”을 “1천만원”으로 한다.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제9조제3항중 “횡성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횡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으로 하고, 제16조제1항제1호중 “국가기술자격법”을 “「국가기술자격법」”으로 하며, 제19조제1항 단서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으로 하고, 제49조제1항제4호중 “횡성군지방공무원제안규정”을 “「횡성군 지방공무원 제안규정」”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상수도요금의 적용시기) 제33조제1항과 관련하여 별표 2의 업종별 요금표, 제39조제2항과 관련하여 별표 4의 급수장치 손료에 대하여 2006년 1월분 수도요금 부과분부터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 처리중인 급수공사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음은 136페이지 시설분담금 내역이 되겠습니다.
137페이지는 업종별 요금표가 되겠습니다.
138페이지는 급수장치손료가 되겠으며, 139페이지부터 140페이지는 신, 구조문대비표와 141페이지와 142페이지는 관계법령 발췌입니다.
143페이지부터 145페이지는 상수도사용요금과 급수장치손료, 시설분담금 조정전, 후대비자료를 첨부하였습니다.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횡성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수돗물 생산원가 상승과 광역상수도 원수 구입비용 인상등 맑은물 공급을 위한 각종 공사비용의 인상에 따라 수도요금, 급수공사 관련시설 부담금 등을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현실화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급수공사 신청시 납부하는 시설분담금을 별표 1과 같이 25.5% 인상하고,
상수도 업종별 요금을 별표 2와 같이 평균 25.5% 인상하며, 급수장치 손료를 별표 4와 같이 25.5% 인상하고, 법령 제명의 띄어쓰기 및 표식에 맞게 표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2005년 10월10일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하였고, 10월14일부터 11월3일까지 입법예고중에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134페이지 횡성군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횡성군수도급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횡성군수도급수조례”를 “「횡성군 수도급수조례」”로 한다.
제1조중 “수도법 제7조”를 “「수도법」제23조”로 한다.
제6조제1항중 “상수도”를 “수돗물”로, “수도법 제19조의 2에서 정한”을 “「수도법」제19조의2의 규정에 따라”로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10조중 “상수도”를 각각 “수돗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2호중 “건설업법에 의한 전문공사업”을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으로 하고, 동조 제2항중 “5,000원”을 “5천원”으로 한다.
제33조제1항중 “요율표”을 “업종별 요금표”로 한다.
제36조제4항중 “1입방미터”를 “1세제곱미터”로 한다.
제41조제1항중 “월 2%(년 25%이내)”를 “월 2 퍼센트(연 25 퍼센트 이내)”로 한다.
제44조중 “25m/m”를 “25 밀리미터”로 “32m/m”를 “32 밀리미터”로 한다.
제52조제3항중 “제1, 2항”을 “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한다.
제53조제2항중 “1,000만원”을 “1천만원”으로 한다.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제9조제3항중 “횡성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횡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으로 하고, 제16조제1항제1호중 “국가기술자격법”을 “「국가기술자격법」”으로 하며, 제19조제1항 단서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으로 하고, 제49조제1항제4호중 “횡성군지방공무원제안규정”을 “「횡성군 지방공무원 제안규정」”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상수도요금의 적용시기) 제33조제1항과 관련하여 별표 2의 업종별 요금표, 제39조제2항과 관련하여 별표 4의 급수장치 손료에 대하여 2006년 1월분 수도요금 부과분부터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 처리중인 급수공사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음은 136페이지 시설분담금 내역이 되겠습니다.
137페이지는 업종별 요금표가 되겠습니다.
138페이지는 급수장치손료가 되겠으며, 139페이지부터 140페이지는 신, 구조문대비표와 141페이지와 142페이지는 관계법령 발췌입니다.
143페이지부터 145페이지는 상수도사용요금과 급수장치손료, 시설분담금 조정전, 후대비자료를 첨부하였습니다.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환 김승규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수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수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원수연 전문위원 원수연입니다.
횡성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23일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등은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보고되었기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횡성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돗물 생산원가 상승과 광역상수도 원수 구입비용 인상 등 공사비용 인상에 따른 수도요금, 급수공사 관련시설 부담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현실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년도에도 집행부에서34.7% 인상을 요구한 바 있으나, 수용가 부담 등을 고려하여 22.2%를 인상한 바 있습니다.
우리군 인상율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기 앞서 상수도 사용요금 톤당 평균금액을 보면 1톤당 전국 529.7원, 강원도 559.4원이며 전국최고는 전라남도 697.8원, 최저치는 대전광역시 438.5원이고 우리군은 545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요구한 평균 인상율은 25.5%로 톤당 생산원가 684원의 70%가 되겠으며, 이는 톤당 977원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위와 같이 상수도요금 100% 현실화는 주민들의 가계부담과 직결되는 만큼 어려운 실정이며, 또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군 재정형편상 지방교부세 및 보조금 등 의존재원에 의지하고 있는 바 행정자치부에서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지방교부세 산정기준 수요액 산정시 상수도요금액이 현실화 하지 못한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사항을 고려하여 볼 때 점차 물가상승율 등을 감안하여 가게에 큰 부담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횡성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도법」 및 관계법령 범위내에서 저촉됨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횡성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23일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등은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보고되었기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횡성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돗물 생산원가 상승과 광역상수도 원수 구입비용 인상 등 공사비용 인상에 따른 수도요금, 급수공사 관련시설 부담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현실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년도에도 집행부에서34.7% 인상을 요구한 바 있으나, 수용가 부담 등을 고려하여 22.2%를 인상한 바 있습니다.
우리군 인상율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기 앞서 상수도 사용요금 톤당 평균금액을 보면 1톤당 전국 529.7원, 강원도 559.4원이며 전국최고는 전라남도 697.8원, 최저치는 대전광역시 438.5원이고 우리군은 545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요구한 평균 인상율은 25.5%로 톤당 생산원가 684원의 70%가 되겠으며, 이는 톤당 977원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위와 같이 상수도요금 100% 현실화는 주민들의 가계부담과 직결되는 만큼 어려운 실정이며, 또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군 재정형편상 지방교부세 및 보조금 등 의존재원에 의지하고 있는 바 행정자치부에서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지방교부세 산정기준 수요액 산정시 상수도요금액이 현실화 하지 못한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사항을 고려하여 볼 때 점차 물가상승율 등을 감안하여 가게에 큰 부담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횡성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도법」 및 관계법령 범위내에서 저촉됨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규 매월 상수도요금 부과할 때 같이 하는 건데 이것은 감가상각비하고 저희들이 시설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규 네.
매월 같이 부과됩니다.
매월 같이 부과됩니다.
○변영덕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다 갚으면 나중에 다 없어지겠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규 계속 시설을 보수하니까 부담금입니다.
○변영덕 위원 감가상각비를 구경별로 보면 13미리, 20미리, 25미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부과를 어떻게 하는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규 집으로 들어간 관이…
○변영덕 위원 그러면 13미리 짜리 5개 쓰는 집이 있을테고, 13미리 1개 쓰는 집도 있을거란 말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규 급수선에 계량기 들어가는데 마다 하나씩 2개 안 들어가죠.
예를 들어…
예를 들어…
○변영덕 위원 급수장치 손료인상이라고 해서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이게 급수장치에 관 매년 해마다 마모될테니까 거기에 손료라고 했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규 2개 들어갈 리가 없죠.
○변영덕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규 계량기 들어가는데…
○변영덕 위원 계량기야 다 들어갔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규 하나만 들어갔죠.
계량기에는 관로가 하나만 들어갔잖아요.
계량기에는 관로가 하나만 들어갔잖아요.
○변영덕 위원 계량기가 하나가 들어갔는데 25미리 짜리도 있을 수 있고, 13미리 짜리…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규 급수별로 틀리죠.
큰 계량기에는 많이 쓰는 농가는 큰 것도 들어가고.
큰 계량기에는 많이 쓰는 농가는 큰 것도 들어가고.
○변영덕 위원 그래서 13미리인데는 하여튼 25%, 전부 구경별로다 올렸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규 네.
○변영덕 위원 이해가 잘 안가고요, 그리고 별표 1에 보면 시설분담금이라는거…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규 그것은 애초에 시설할 때 하는 겁니다.
○변영덕 위원 최초에 시설할 때 13미리를 쓴 집은 7만8천원이고 20미리를 쓴 집은 11만7천원이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규 네.
가정용은 거의 13미리를 씁니다.
가정용은 거의 13미리를 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규 아닙니다.
그것은 가정에 들어가는 관로를 말합니다.
그것은 가정에 들어가는 관로를 말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규 가정에는 거의 25미리 가다가도 13미리 관로를 박습니다.
○변영덕 위원 맨 끝에는 그게 갔는데 저번에 과장님이 저한테 자료를 준 것에도 문암리가 차등이 난다 그래가지고 어떤 집이 엄청 많이 나왔다 그래가지고 이의를 제기한 집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집 것을 보니까 25미리 짜리 한 개, 20미리 짜리 한 개, 13미리 짜리 한 개, 이렇게 갔더라구요.
한집 들어가는데.
그것을 다 인상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집 것을 보니까 25미리 짜리 한 개, 20미리 짜리 한 개, 13미리 짜리 한 개, 이렇게 갔더라구요.
한집 들어가는데.
그것을 다 인상한다는 거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규 구경별로 받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규 20미리가 들어갔다면 매달 1,360원, 예를 들어서 그 집에 13미리가 들어갔다면 그 위에 분담금은 한번만 내면 됩니다.
○변영덕 위원 시설분담금은 한번만 내면 되지만은 손료는 매월 내야 되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규 네, 매월 냅니다.
○변영덕 위원 그래서 이것은 조례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입니다만 저번에 언제 한번 시간을 내서 가지고 현지확인을 하셔 가지고 그것을 하는 것으로 하고, 왜냐하면 지금 설명하실 때 소장님도 가정집에는 보통 13미리밖에 안 들어갔다, 그런데 더러 지역에서 가보면 25미리, 20미리, 13미리를 그러니까 만약에 거리가 멀은데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신청을 했더라구요.
그런데 그것을 몰라서 했는데 여기서 그러면 업자가 되었든지 누가 되었든지 바로 13미리도 끝까지 가면 시설분담금이 엄청 줄어들텐데…
그런데 그것을 몰라서 했는데 여기서 그러면 업자가 되었든지 누가 되었든지 바로 13미리도 끝까지 가면 시설분담금이 엄청 줄어들텐데…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규 그런데 13미리로 가면 수압이 약해지죠.
작으면.
작으면.
○변영덕 위원 급수손료에 대한 인상, 이 부분에 대해서 급수장치 손료라는 문구가 잘 이해가 안 돼서 질문 드렸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규 그게 계량기에 몇 미리가 들어가느냐, 계량기에 들어가는 구경별로…
○변영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이 준비할 동안에 본 위원장이 한가지 묻겠습니다.
톤당 생산원가를 얼마를 잡고 있죠?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이 준비할 동안에 본 위원장이 한가지 묻겠습니다.
톤당 생산원가를 얼마를 잡고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규 우리가 올해 현재 977원입니다.
○위원장 김춘환 그런데 977원인데 그 70%에 해당되는데 684원이다 이런 얘기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규 네.
그리고 25.5% 올렸을 경우에…
그리고 25.5% 올렸을 경우에…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규 전국 평균보다 요금은 낮습니다.
○위원장 김춘환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한 자료에 보면 톤당 사용요금이 전국적으로 평균이 529.7원, 강원도 평균이 559.4원, 그리고 가장 높은데가 전라남도가 697.8원, 제일 싼데가 대전광역시 438.5원…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규 다른데가 요금을 안 올렸을 경우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춘환 그러니까 여기는 다른 시.군이 전체가 이렇게 요금을 25%이상 인상한다는 전제를 놓고 얘기한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규 아닙니다.
안 올렸을 경우에…
안 올렸을 경우에…
○위원장 김춘환 그러니까 우리가 기준을 삼는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규 우리가 기준을 삼는 것은 타 시.군이 안올리고 우리는 올렸을 경우에…
○위원장 김춘환 그러니까 지금 있는 자료만 가지고 우리가 25.5% 인상을 하면 전라남도가 697원 최고 비싼데 거기에 근사치가 684원이 된다는 얘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규 네.
그런데 다른 시.군도 연말에 다 올리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도 연말에 다 올리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춘환 예측된 사항이 아니고 지금 이런 자료를 봤을 때 25.5% 인상율이 너무 과중한게 아니냐 이런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는 말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규 가정에서 한달에 20톤 정도 쓸 경우에 현재는 7,700원 냅니다.
그렇지만 인상했을 경우에는 10% 누진이 되어서 1,830원이 인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인상했을 경우에는 10% 누진이 되어서 1,830원이 인상이 됩니다.
○위원장 김춘환 좋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모로 검토를 하시고 물가 문제기 때문에 별도로 심의기구를 통과하셨다고 하니까 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그 다음에 시설분담금 조정 문제에서 시설분담금은 실지 아까 여기에 수도료 인상이라든지, 감가상각비 인상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군 재정하고 집중 연결이 있어서 공감이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시설분담금은 급수전 설치업자의 설계 단가금액이죠?
이 부분은 여러모로 검토를 하시고 물가 문제기 때문에 별도로 심의기구를 통과하셨다고 하니까 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그 다음에 시설분담금 조정 문제에서 시설분담금은 실지 아까 여기에 수도료 인상이라든지, 감가상각비 인상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군 재정하고 집중 연결이 있어서 공감이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시설분담금은 급수전 설치업자의 설계 단가금액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규 아니죠.
조례에서 우리가 군에서 징수하는 거죠.
업체에 주는건 아니죠.
조례에서 우리가 군에서 징수하는 거죠.
업체에 주는건 아니죠.
○위원장 김춘환 징수해 가지고 세입을 잡아 가지고 그 금액을 제가 알기로는 그대로 시행하는 사람을 주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규 그것은 공사비입니다.
그것은 주는게 아니고 저희 재원으로다 확장시 재투자합니다.
공사비만 그리로 줍니다.
그것은 주는게 아니고 저희 재원으로다 확장시 재투자합니다.
공사비만 그리로 줍니다.
○위원장 김춘환 수도료 이것은 우리 재정에 들어 오는게 맞는데 시설분담금은 주민으로부터 설계를 해가지고 일종에 자부담금 이잖아요.
공사의 자부담금.
자부담금을 받아서 이것을 우리 군 재정으로 쓰는게 아니라 그 자부담금을 그대로 시공업자를 도급시행을 하잖아요?
공사의 자부담금.
자부담금을 받아서 이것을 우리 군 재정으로 쓰는게 아니라 그 자부담금을 그대로 시공업자를 도급시행을 하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규 아닙니다.
군 세입으로 들어와서 상수도 확장하는 재원으로 씁니다.
군 세입으로 들어와서 상수도 확장하는 재원으로 씁니다.
○위원장 김춘환 그러니까 그 자부담금에 해당되는 공사비는 그것은 어디서 나오는 거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규 그것은 이것도 같이 포함시켜서 받죠.
받아 가지고 이것은 안 남기고…
받아 가지고 이것은 안 남기고…
○위원장 김춘환 뒤집어 얘기하면 100원 받아서 100원 준다구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규 아니죠.
100원 받게 되면 예를 들어 80원만 줍니다.
100원 받게 되면 예를 들어 80원만 줍니다.
○위원장 김춘환 20원을 남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규 분담금하고 이거를 놔두고 관급자재비하고 분담금은 우리 군에다 놔두고 공사비만 줍니다.
순 공사비만.
순 공사비만.
○위원장 김춘환 그 얘기는 이해를 하는데 이 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가지고 이것도 25.5%를 올렸잖아요.
25.5%를 올린 것이 분담금을 주민으로부터 받은 금액을 가지고 도급 시행함에 있어서 모자라기 때문에 받는다는 소리 아닙니까?
25.5%를 올린 것이 분담금을 주민으로부터 받은 금액을 가지고 도급 시행함에 있어서 모자라기 때문에 받는다는 소리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규 아닙니다.
만일 공사를 하게 되면 계량기 보호통 하고 시설분담금 그거만 납부하는데 계량기보호통은 전부 관급자재이기 때문에 업자한테 나갈 돈은 없습니다.
만일 공사를 하게 되면 계량기 보호통 하고 시설분담금 그거만 납부하는데 계량기보호통은 전부 관급자재이기 때문에 업자한테 나갈 돈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춘환 그러면 별도로 공사비는 개인이 자부담을 또 하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규 네.
그 집안에 까는 것은.
그 집안에 까는 것은.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규 길이 단위는 없습니다.
들어가는 구경입니다.
들어가는 구경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규 다른 것은 없죠.
그것은 공사비가 더 들어가는데.
그것은 공사비가 더 들어가는데.
○위원장 김춘환 관급자재로 쓰는 돈이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규 관급자재가 더 들어가는 거죠.
파이프는.
그런데 이번에 청일 같은 경우 우리가 계량기까지 공사하고 계량기를 묻으니까 아마 주민들은 계량기하고 시설분담금만 납부하면 되는 거죠.
파이프는.
그런데 이번에 청일 같은 경우 우리가 계량기까지 공사하고 계량기를 묻으니까 아마 주민들은 계량기하고 시설분담금만 납부하면 되는 거죠.
○위원장 김춘환 누구든지 가정용을 13미리를 쓴단 말이죠.
13미리를 동일하게 썼는데 이 13미리를 쓴 사람이 13미리를 10미터 끄는 사람도 있고 5미터 끄는 사람이 있어서 똑같이 7만8천원만 내느냐 이런 얘기에요.
13미리를 동일하게 썼는데 이 13미리를 쓴 사람이 13미리를 10미터 끄는 사람도 있고 5미터 끄는 사람이 있어서 똑같이 7만8천원만 내느냐 이런 얘기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규 그렇죠.
시설분담금은 거리와 관계 없습니다.
시설분담금은 거리와 관계 없습니다.
○위원장 김춘환 미리에 단가만 내면 된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규 네.
○변영덕 위원 그러면 자부담 시설비 낼 때 2-3미터면 30만원 될거고, 거기에는 계량기통 값이 포함된 금액이겠죠, 그런데 20미터 되면 그 곱을 낸단 말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규 현장 여건이 틀리겠죠.
○변영덕 위원 지금 말씀하실 때 10미터나 1미터나 같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규 아니죠.
시설분담금 말입니다.
시설분담금 내는 것은 똑같다 이겁니다.
여기 조례상에 나와있는 시설분담금은 10미터 끌고 가나 20미터 끌고 가나 똑같다 이겁니다.
한 가정에.
시설분담금 말입니다.
시설분담금 내는 것은 똑같다 이겁니다.
여기 조례상에 나와있는 시설분담금은 10미터 끌고 가나 20미터 끌고 가나 똑같다 이겁니다.
한 가정에.
○변영덕 위원 그러면 가정에서 요새 상수도를 새로 신규로 놓는데 그 사람들이 내는 돈은 뭐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규 시설분담금하고 공사비하고 관급자재비하고 그렇습니다.
○변영덕 위원 그러니까 시설분담금은 10미터나 20미터나 틀리고 20미터라면 관급자재비하고 공사비하고 더 많이 드니까 그게 더 많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규 네, 맞습니다
시설분담금은 똑같습니다.
시설분담금은 똑같습니다.
○위원장 김춘환 박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규 545원 입니다.
○박순형 위원 그런데 25%을 올리니까 684원이 되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규 네.
○박순형 위원 이 684원이 생산원가인 977원의 70%밖에 미치지 못한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규 네.
○박순형 위원 이게 작년에도 상수도요금 때문에 문제가 상당히 많이 거론이 됐던 문제이고 어쩔 수 없이 작년에도 현실화측면에서 요금을 인상했는데 올해도 또다시 25%를 인상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상수도요금 100%현실화를 정부에서 강력하게 부르짖고 거기에 따라서 이 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자치단체에 주는 지방교부세나 이런데다 패널티를 적용한다니까 어쩔 수 없이 다시 인상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까지 인상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주민들한테 계도를 하거나 이런 일은 있습니까?
이거는 상수도요금 100%현실화를 정부에서 강력하게 부르짖고 거기에 따라서 이 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자치단체에 주는 지방교부세나 이런데다 패널티를 적용한다니까 어쩔 수 없이 다시 인상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까지 인상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주민들한테 계도를 하거나 이런 일은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규 지금 현재는 의회에서 결정이 안돼서 안 했습니다.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오늘 결정이 되면은 내일이라도 조례가 통과되면은 바로 개인별로 저희가 안내장을 띄웁니다.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오늘 결정이 되면은 내일이라도 조례가 통과되면은 바로 개인별로 저희가 안내장을 띄웁니다.
○박순형 위원 이게 인상을 안 시켜줄 수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각 가정이나 단체한테 계도가 철저히 돼서 지역주민들이 ‘상수도요금이 왜 이렇게 많이 올랐느냐’ 이런 불만이나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으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를 신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제160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1차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12월22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으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를 신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제160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1차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12월22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4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