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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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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회 횡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9년 4월 22일 (수) 오전 10시20분 개의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5. 4.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6. 5.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5. 4.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6. 5.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20분)

○의사담당 의사담당   송영국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일 제196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금회에 부의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해 여섯 명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 및 제6조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각 한분씩을 선임하게 되겠으며,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소관부서별 사업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수조정을 거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김재환 위원님께서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재적위원 6명중 5명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재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된 바와 같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제196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좋은 결실을 맺는 생산적인 회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직무대리 김재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위원회에서 호선을 통해 선임되며 위원 전원의 합의로 채택된 심사결과를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   임시위원장이신 김재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재환   방금 김시현 위원님께서 임시위원장인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을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제196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구성된 특위에서는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예산편성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합리적인 예산배분과 건전한 재정기조가 유지되어 군민의 권익과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위원장 김재환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선임된 간사는 위원장과 협의하여 회기운영 등을 결정하고 위원 전원의 합의로 채택할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간사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   김시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재환   변기섭 위원님께서 김시현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을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시현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시현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시현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김시현 간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의 운영기간 동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합의를 도출함으로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가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환   김시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00분)

○위원장 김재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회기는 오늘부터 4월 24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위원장 김재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집행기관의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위원장 김재환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먼저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제호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기획감사실장 유제호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필요성을 간략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12월 16일 제191회 횡성군의회 정례회에서 2009년도 본예산 승인을 득한 이후 일반회계 세입예산 부문에 있어서는 2008년 결산에 따른 세계잉여금등 세외수입에서의 일부증감요인과 내국세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액, 국도비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내시에 의한 증감 사유가 발생하였으며, 세출예산 부문에 있어서는 경상예산 및 자체사업예산에 대한 증감 조정과 경제위기 극복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투자, 국도비보조사업의 추가 및 내시 변경으로 인한 증감의 정리가 불가피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등 12개 특별회계의 2008년 결산 및 보조사업의 추가내시 등에 따른 세입 및 세출예산의 조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횡성군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미 배부해 드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첫째, 회계별 제1회 추경예산(안) 증감액과 예산총칙
둘째, 일반회계의 주요 세입.세출예산 증감내역
셋째, 특별회계의 회계별 세입.세출예산 증감내역의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의 설명은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계별 제1회 추경예산(안) 증감액과 예산총칙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는 총 382억2천6백만원이 증가되어 예산 총 규모는 2천625억6천4백만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는 225억2천5백만원이 증가한 2천172억2천3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57억1백만원이 증가한 453억4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총칙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2009년도 회계별 예산총액은 일반회계가 2천172억2천3백만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95억6천1백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9억3천만원,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109억6천8백만원,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33억6천만원,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 31억6천9백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5억5백만원,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4억6천1백만원, 앞들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26억9천8백만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48억5천9백만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67억6백만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12억9백만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9억1천1백만원이며 일시차입금 한도액은 회계별 예산액의 3%인 총 78억7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으며, 
제3조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제4조 계속비사업은 별첨“계속비사업조서”와 같으며,
제5조 명시이월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제6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4억2천2백만원이며
제7조 지방채차입 한도액은 144억원이고 
제8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는 상호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주요 세입.세출예산 증감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세입증가액은 225억2천5백만원으로서 
지방세 수입 5억원, 세외수입 144억9천8백만원, 지방교부세 감소 54억3천4백만원, 재정보전금 2억6천만원,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균특, 기금이 89억1천6백만원, 도비보조금이 37억8천5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경비 절감등 감액예산은 36억2천8백만원으로 세부내역에 대하여는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수도권 버스광고료 및 방송매체광고 4천만원, 특집다큐 제작 3천만원,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 인상분 3천3백만원, 횡성군 현행자치법규 대본발간 2천만원, 공연작품제작 및 공연지원 2천만원,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 2천9백만원, 횡성 회다지 생생체험 2천5백만원, 문화관광축제 지원 5천만원, 안흥면 사재 산마을 농촌관광체험 2천만원, 봉복사 보수정비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예비비는 15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은 종합복지관 운영 2천만원,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 2천6백만원,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4천5백만원, 횡성군 참전기념탑 건립 2억8천7백만원, 재래시장 업종변경 시범점포 지원사업 5천만원, 긴급복지 지원대상자 급여지원 2천5백만원, 민생안전 TF전문요원 인건비 3천2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종합민원실 소관은 새주소 안내시설물 설치 1억6천4백만원, 경관주택건립 지원금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치행정과 소관은 자료관 하드 및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3천3백만원, 마을정보센터 구축 1억원, 마을정보센터 가구PC구입 2천만원, 대학생 아르바이트 7천3백만원, 공근복지회관 리모델링 5천만원, 우천면 행사용 식당신축 1억원, 새마을회관 비가림창 시설보강 및 방수공사 2천만원, 방범용 차량인식 CCTV 설치 1억6천만원, 맞춤형 복지제도 7천1백만원, 군청실업팀 운영 퇴직금 2천5백만원, 전국 및 도단위 체육대회 유치지원 2억원, 인조잔디구장 케노피 설치 1억6천만원, 읍.면 게이트볼장 및 전천후 시설조성 7천만원, 둔내종합 체육공원 조성 7억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무과 소관은 각종행사용 집기구입 2천만원, 군청사 이미지 개선사업 3억8천만원, 청사증축 공사비 3억원 증액 반영하였으며 
사회복지과 소관은 생계급여 1억1천만원, 주거급여 3천만원, 차상위 저소득층 할인 양곡비 지급 2천7백만원, 다자녀가정 고교수업료 지원 4천1백만원, 노인일자리사업 8천2백만원, 강원도 공모형 사회서비스 일자리 5천4백만원, 시니어클럽 초기설치운영비 5천만원, 재가급여 예탁금 지원 3억3천8백만원, 노인전문요양원 증축 3억9천6백만원, 경로당신축 및 개보수 5억원, 아이돌보미 지원 5천8백만원, 드림스타트 사무실 설치 5천만원, 장애인 복지관 기능보강 3억4천9백만원, 청년층 중심의 공공근로사업 5천4백만원, 청년 인턴쉽 1억3천1백만원, 청년 인턴제 1억1천만원, 경제살리기 일자리 창출사업 4억8천1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업관광도시과 소관은 기업하기 좋은고장 횡성진단 프로젝트 홍보 3천3백만원, 기업이전 기업입지 보조금 14억3천8백만원, 기업이전 기업투자 보조금 26억3천8백만원, 관광지 안내표지판 제작 및 개보수 1억원, 농촌가로등 설치 3천만원, 앞들대로-섬강변간 도로개설공사 16억8천6백만원을 증액 반영 하였습니다.
농정지원과 소관은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지원 4억8천9백만원, 시설원예 에너지효율화 사업 1억2천만원, 토양개량제 보조사업 지원 9천3백만원, 원예작물 천적 해충방제 사업지원 3천9백만원, 친환경 우수마을 촉진사업 4천만원, 녹비작물 종자지원 1억2천3백만원,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사업 13억6천만원, 신문화공간 조성사업 6억원, 선도농가 현장실습장 구축운영 4억원, 농민교육장 환경개선사업 3천만원, 농업인회관 농축산물 판매장 지원 4천만원, 농촌체험마을 명품화지원 4천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축산과 소관은 소의 해 횡성한우 집중홍보 6천6백만원, 한우 우량혈통 송아지 생산단지 조성 2억4천3백만원, HACCP 지도지원 3천만원, 강원 청정 Pork 브랜드화 5천9백만원, 랩사일리지 제조장비 지원 4천만원, 첨단가축분뇨 처리시설 1억2천5백만원, 액비 살포비 지원 6천만원, 유기축산 생산기반 조성사업 5천만원,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및 장비지원 2억5천만원,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3억4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산림과 소관은 그린스타트 지원사업 2천만원,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3천7백만원,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지원사업 26개소 9억2천1백만원, 환경부 자연생태 우수마을 보전시설 지원 3천만원, 마을주변 우량 소나무숲 명품화사업 2억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 1억6천8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건설방재과 소관은 횡성 소방서 증축 15억원, 소하천 정비 5억5천만원, 농촌정주기반 확충사업 6억1천9백만원, 정주권 마을회관 신축 9천5백만원, 동박골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5억2천9백만원, 오지종합개발 민간자본보조 1억9천6백만원, 마을회관신축 1억원, 정암외 1개소 마을안길포장 1억8천만원, 병지방도로 확포장사업 3억5천만원, 마암-상대간 도로 확포장사업 7억원, 지구-월현간 도로확포장사업 8억원, 안전 도로망 확충 3억6천4백만원, 어린이 보호구역내 CCTV 설치 2억4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미래정책추진단 소관은 미래청정법인 읍.면추진위원회 운영지원 1천1백만원, 디자인강원 상사업 시설비 및 민간자본보조 3억원, 서원중학교 다목적실 신축 3억원, 한우명인 양성사업 1억원을 증액하였으며,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잔대싹을 이용한 명품화 시범육성 1억2천만원, 유용미생물 저온저장고 설치 2천만원, 횡성복분자 명품화사업 5천만원, 농산물 가공기계 구입 9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은 노인의치 보철사업 2천8백만원, 희귀 난치성 유전질환자 의료비 지원 2천8백만원, 방문건강관리 인력 인건비 2천만원, 아토피 천식 홍보 및 교육 1천만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1천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은 소규모 수도시설개량 3억5천7백만원
청정환경사업소 소관은 클린 코리아 공공근로사업 9천6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 예산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횡성읍 주민자치센터 활용공간조성 2천5백만원
우천면 새말 교차로 도로사면 화단조성 2천만원
안흥면 청사 리모델링에 따른 집기구입 2천만원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리별 테마가있는 꽃나무 배부 2천만원
둔내면 복지회관 목욕탕 내부보수공사 1천5백만원
갑천면 추동리 관광객 쉼터 조성 2천만원
청일면 유동2리 흄관 매설공사 3천만원
공근면 학담리 주민쉼터 및 주차장조성 2천만원
서원면 청사 옥상 및 지하탱크 교체 및 방수공사 2천5백만원
강림면 회의물품 및 민원사무용 자동인증기 9백만원, 면승격 20주년 기념행사운영비 5백만원을 반영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회계별 세입. 세출예산 증감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14억7천6백만원으로서, 분담금 및 공과금수입 2천4백만원, 순세계 잉여금 15억3천8백만원, 수자원공사 전입금 1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감소 3억7천5백만원, 수자원공사 부담금 9백만원, 수탁공사비 1억8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안흥-둔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4억7천8백만원, 갑천-청일 상수도시설 공사 3억1천만원, 상수도 공급 9백만원, 예비비 15억3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3천2백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9백만원, 이월금이 2천3백만원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은 예비비 9백만원, 국도비보조금 반환에 2천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26억2천6백만원로 순세계 잉여금이 되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농공단지운영 및 관리 8천6백만원, 우천농공단지 및 횡성 IT밸리 관리사업 3천2백만원, 예비비 25억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33억6천만으로 순세계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우천일반산업단지 조성 22억6천3백만원, 예비비 10억9천7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31억3천7백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이며 세출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2억7천7백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이고 세출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5천5백만원과 수자원공사 부담금 3억7천1백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축사용 톱밥구입 1천5백만원, 배수로정비 1천9백만원, 마을 민간자본 보조 3억4천만원, 예비비 5천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앞들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10억2천8백만원으로 횡성앞뜰 체비지 매각 감소 1억8천1백만원, 순세계잉여금 12억9백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예비비로 전액 편성하였습니다.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13억7천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5억4천4백만원, 이월금 3천5백만원, 전입금 1억6천9백만원, 보조금 6억2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가축분뇨 처리시설사업 10억원, 한강수계 쓰레기수거 인건비 2천3백만원, 한강유역 인턴쉽 7천7백만원, 예비비 5억4천4백만원, 하수도 특전출금 5억7천4백만원, 국고보조금 반환 3천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11억9천2백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이며 세출예산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감소 3억2천4백만원, 예비비 11억9천2백만원, 봉덕 농어촌 마을하수도 시설공사 8천5백만원, 전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2억3천9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기 미집행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9백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도 순세계잉여금 7억6천1백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 회계별 단위사업 및 세부사업 예산내용은 소관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세입.세출예산서 사업명세서, 세부사업설명서 및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적기시행과 효율적인 예산계상으로, 군정발전을 앞당기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안정을 위해 불가피 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환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승기   전문위원 김승기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경위와 법적근거, 첨부서류에 대하여는 기획감사실장께서 설명하셨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등 12개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기정예산 대비 17.04%인 382억2천6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예산의 총규모는 2천625억6천4백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1.57%인 225억2천5백만원이 증가한 2천172억2천3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52.97%인 157억1백만원이 증가한 453억4천1백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세원별 증감내역은 지방세가 기정예산 대비 3.90%인 5억원이 증액된 바 성우오스타 컨트리클럽 골프장 증설에 따른 재산세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135.13%인 144억9천8백만원이 증가한 바 사업장생산수입, 순세계잉여금,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등이며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감소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4.88%인 54억3천4백만원이 감소하였고 재정보전금은 10.50%인 2억6천만원이 증가한 바 시책추진재정보전금으로 마을회관 신축 2개소 외 4건의 사업비입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22.59%인 127억1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등은 89억1천6백만원이 증가한 바, 국고보조금,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 기금 등에서 증가 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은 37억8천5백만원이 증가한 바 기업이전투자보조금, 둔내종합체육공원조성사업, 디자인 강원 프로젝트 추진 우수 시.군상사업비 보조금 등입니다.
일반회계 전체 세입예산에 대한 구성비는 지방세 6.14%, 세외수입 11.61%로 자체수입이 17.75%, 지방교부세 48.80%, 재정보전금 1.26%, 국.도비보조금 31.73% 지방채및예치금회수 0.46%로 의존수입이 82.25%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사업내역으로 분류하여 보고 드리면 정책사업예산은 1천725억5천9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12%인 226억6천1백만원이 증가되었고 재무활동예산은 90억3천9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89%인 1억6천8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356억2천6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84%인 3억3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기능별 편성 내용을 보고 드리면 일반공공행정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5.68%인 23억4백만원이 증가되고 재난방재.민방위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8.68%인 15억9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교육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9.12%인 2억9천7백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문화 및 관광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5.01%인 21억2천2백만원이 증가하고 환경보호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82%인 2억9천1백만원이 감소되고 사회복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1.11%인 33억9천2백만원이 증가 보건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58%인 6천5백만원이 증가되고 농업.농촌, 임업.산촌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8.56%인 60억7천2백만원이 증가되고 산업.중소기업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68.14%인 41억6천만원이 증가한 바 기업이전기업입지보조금 등의 증가입니다.
수송 및 교통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3.49%인 21억9천7백만원이 증가되고 국토 및 지역개발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5.72%인 25억1백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기타분야 예산은 행정운영경비인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기정예산 대비 0.84%인 3억3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예비비는 기정예산 대비 38.24%인 15억이 감액되어 24억2천3백만원으로 이는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12%로 적정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회계별 세입.세출예산 증감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횡성군지방상수도사업특별회계 등 12개 특별회계의 예산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
예산총액은 453억4천1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2.97%인 157억1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8.26%인 14억7천6백만원이 증액되어 안흥-둔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갑천-청일 상수도시설공사 등 국도비보조사업의 증가이며 총예산액은 95억6천1백만원입니다.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3.62%인 3천3백만원이 증액되어 반환금과 예비비로 편성되었으며 총예산액은 9억3천1백만원입니다.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등 31.49%인 26억2천7백만원이 증액되어 농공단지운영 및 관리,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편성 되었으며 총예산액은 109억6천8백만원입니다.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이 33억6천만원 증액되어 우천일반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시설비와 예비비로 편성되었으며 총예산액은 33억6천만원입니다.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이 31억3천8백만원 증액되어 예비비로 편성되었으며 총예산액은 31억6천9백만원입니다.
횡성군주차장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으로 2억7천8백만원이 증액되어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총예산액은 5억5백만원입니다.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과 수자원공사부담금 4억2천7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댐주변지원사업인 축사용 톱밥구입, 배수로정비, 마을공동농기계구입 등에 추가 편성하였고 총예산액은 4억6천1백만원입니다.
앞들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는 61.58%인 10억2천8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횡성앞뜰 체비지 매각 1억8천1백만원 감소와 순세계잉여금 12억9백만원이며 예비비로 편성되었고 총예산액은 26억9천8백만원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39.28%인 13억7천만원이 증액되어 가축분뇨처리시설사업, 한강쓰레기수거사업 등 국비보조사업의 증가이며 총예산액은 48억5천9백만원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1.63%인 11억9천3백만원이 증액되어 농어촌마을하수도사업 감소와 전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등의 증가이며 총예산액은 67억7백만원입니다.
횡성군 장기미집행토지보상 특별회계는 0.78%인 순세계잉여금 9백만원이 증액되어 예비비로 편성되었으며 총예산액은 12억9백만원 입니다.
횡성군기반시설특별회계는 7억6천2백만원이 증액되어 예비비로 편성되었으며 총예산액은 9억1천2백만원 입니다.
다음은 예산총칙부문중 예산규모외의 부문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일시차입한도액은 78억7천7백만원으로 예산총액의 3%이내이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해당이 없으며 계속비사업은 9건의 변동이 있는 바 2건은 신규사업으로 신대-삽교간 도로 확포장 사업 등이며 3건은 2009년 마무리를 위한 사업계획 조정이고 4건은 2009년도 이후 계속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조정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해당이 없으며 일반회계예비비는 2,422,920천원이고 지방채차입 한도액은 114억원입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은 국.도비 추가 및 변경내시, 지방교부세, 시책추진재정보전금의 세입예산 계상과 이에 따른 세출예산은 군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시급하고 불가피한 현안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업비를 계상 하였고, 반면에 불요불급한 경상예산은 감액하여 경기회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 예산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볼 수 있음을 보고 드리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과.소별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소관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제호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기획감사실장 유제호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과 읍.면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7쪽이 되겠습니다.
감액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예산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이미지제고에 사무관리비 수도권버스광고료 2천만원, 방송매체광고 2천만원, 사무관리비에 특집다큐제작 3천만원, 사무관리비에 주민계도용신문구독료인상분 3,373만2천원, 도농간우호교류행사실비보상금에 국내교류 참가자여비보상에 600만원, 국내교류 사업참석자급식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188쪽이 되겠습니다.
법제정보서비스 사무관리비에 횡성군 현행자치법규대본발간 2천만원, 189쪽 문화재지킴이 우리고장바로알기 사회단체보조금으로 2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에 추계석전대제 횡성향교에 250만원, 세덕사 추향제 횡성향교에 250만원, 민간경상보조 공연작품제작 및 공연지원에 2천만원, 민간경상보조 제1회 금나루축제에 1천만원, 민간행사보조 제8회 안흥찐빵한마당큰잔치에 2천만원이 증액된 도비 1천만원, 군비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제2회 토종민물고기축제에 1천이 증액된 2천만원, 사회단체보조금에 횡성문화원 경상운영비에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190쪽 찾아가는 문화활동지원에 1,800만원 도비 900만원, 군비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문화학교운영에 2천만원, 분권교부세 1천만원, 군비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이전에 민간경상보조에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에 2,95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이 1,470만원, 돌비가 440만원, 군비가1,04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 횡성회다지 생생체험에 국비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문화관광축제지원에 5천만원으로 국비가 3천, 도비가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191쪽이 되겠습니다.
안흥 사재산마을 농촌관광체험에 2천만원, 도비 1천만원, 군비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전통사찰보전정비사업 민간자본보조에 봉복사 보수정비 대웅전에 3억이 되겠습니다.
도비 1억2천, 군비 1억8천이 되겠습니다.
민간상보조 무형문화재 공개행사지원에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350, 군비 350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 연구용역비에 도지정문화재 형상변경 허용기준안작성에 1,80만원, 도비 900만원, 군비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192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은 생략하겠습니다.
기본급에 가족관계등록사무원 인건비가 2,212만원 국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에 24억2,292만원이 되겠습니다.
347쪽이 되겠습니다.
횡성읍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사경영관리에 행사관련시설비 주민자치센터활용공간조성에 2,500만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청사관리청소 인부임 968만원, 351쪽 우천면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료비에 새말교차로 도로사면 화단조성 2천만원, 스마일 우천! 해바라기 꽃길조성에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355쪽에 안흥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청사 및 리모델링에 따fms 집기구입 2천만원, 재료비에 저탄소녹색성장을 위한 리별 테마가 있는 꽃나무배부에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359쪽이 되겠습니다.
둔내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로 복지회관덤웨이터 유지관리 84만원, 공중화장실 공공요금 및 제세 325만원, 복지회관관리임에 기본급에 1,083만8천원, 연차수당에 85만원, 주휴수당에 221만원, 시설비에 복지회관 목욕탕 내부보수공사에 1,500만원, 363쪽 갑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중 시설비로 추동리관광객쉼터조성에 2천만원, 디음은 367쪽에 청일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민원사무용 자동인증기 25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로 유동2리 흄관배설공사 3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71쪽에 공근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사경영관리 시설비에 청사전력승압에 250만원, 학담리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로 학담리 주민쉼터 및 주차장조성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5쪽에 서원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사경영관리시설비에 면청사 옥상탱크 및 지하탱크 교체 및 방수공사에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79쪽 강림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회의용탁자 및 의자구입 640만원, 민원사무용 자동인증기 250만원, 일반운영비에 행사운영비로 면승격 20주년 기념행사운영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   변기섭 위원입니다.
189쪽에 보면은 민간경상보조에 제1회 금나루축제가 있습니다.
1천만원 이상이 되는데 내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공근면 금계권역 7개리가 하는 금계권역종합개발 사업계획의 일환으로서 매년 금계계획의 7개리가 단오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금계 문화교육센터가 공근분교에 있는데 거기에서 단오체험행사를 자체에서 소규모로 하던 것을 공근면에는 별도로 하는 주민이 화합하는 행사가 없기 때문에 올해 처음 하는 것으로 해서 했고 내용은 단오행사체험으로 수리취떡만들기, 창포물머리감기, 그네뛰기, 씨름, 친환경체험으로써 모내기 우렁이방사, 친환경농 관찰, 기타 마을의 단합과 단오축제를 확대하기 위한 소득창출을 위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금계권역 7개리가 하는 금나루축제가 되겠습니다.
변기섭 위원   그런데 각 읍.면에서도 다 이런 식으로 축제를 한다고 하면은 다 지원을 해줄 수가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지금 그렇게 질문하시면 답변을 하기가 제가 좀 곤란한… 
사실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을 공감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렇게 행사가 축제로 하다보니까 공근서도 하는걸 보니까 지역의 어려운 농촌경제를 살리고 그로 인해서 그 부락을 대외에 홍보를 해서 그 지역에서 나는 농축산물 판매가 원활히 되고 주민소득증대를 위해서 하는 축제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우리가 군에서 전적으로 개입을 해서 하는게 아니고 부락 자체에서 행사를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금계권역의 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주민들하고 그 지역에서 대표되는 분들이 이 사업계획을 하겠다고 해서 우리가 지원을 하게 돼서 예산안을 추경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변기섭 위원   우리 지역에도 한우축제와 태기문화제, 안흥찐빵축제를 하고 있는데 지난에도 보니까 갑천에 토종민물축제도 성공적으로 했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한해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런 식으로 하다보면은 각 면에서 다 해달라고 할텐데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지역별로 형평성에 안 맞는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하여튼 이거는 올해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해주시면은 올해 하는 것을 봐서 효과분석을 심층 있게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축제가 남발되지 않고, 또 유사한 축제는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대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   신대인위원 입니다.
제가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축제를 9개 읍.면에서 안하고 있는 면이 더 많을 겁니다.
그래서 실장님 말씀을 들어보면은 7개리에서 단오축제식으로 하신다고 했어요.
지금 이렇게 본다면 다른 면에서도 다 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게 공근면만 한다면은, 하는 건 좋죠.
그거를 예산을 세워주신다면 다른 면도 이렇게 하겠다면 세워주실 수 있는지 그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지금 변기섭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다 세워주겠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면 답변이 조금…
제가 확답을 자신 있게 할 수는 없는 문제이고 이 축제에 대해서는 제가 변기섭 위원님께 마지막으로 답변드린 대로 심층분석을 해서 신청한다고 해서 다 해줄 수는 없는 거고, 지금 전국에 축제가 자꾸 남발이 되다 보니까 행안부에서 사실 유사축제는 통폐합하고 신규축제는 사실 불가피한 것만 빼놓고 억제를 하고 통화 우리 한우축제 같이 문광부에서 대표축제로 선정이 되는 거, 그런 거는 더 확대발전하는 그런 방침이기 때문에 제1회 금나루축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신위원님이 답변을 해달라면 여기서 제가 즉답을 할 수는 없고요, 앞으로 이런 축제가 내년에도 당초예산에 올라오게 되면은 여기서 제가 먼저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한우축제를 민간으로 이양을 해서 하고, 작년 종합감사에서도 지적이 되고 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실무자선에서 축제에 관한 조례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조례가 나오면 그 조례에서 전체 횡성군 전체의 축제를 아우르고 조정.통제하는 그런 기능을 가진 조례를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축제위원회에서 산하에 있는 심의기구를 설치를 해서 새로 되는 축제, 이런 거를 다시 거르고 이런 기능을 가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해 줄거냐, 안 해줄거냐 이것을 제가 실무자로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신대인 위원   실장님 말씀은 지금현재 예산을 세운 거 하고 지금 말씀하신 거 하고는 많이 어긋나거든요.
유사한 축제는 한데 모은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갑천도 댐이 되면서 민물고기축제나 태기문화제나 안흥찐빵축제는 그 나름대로의 특유성이 있어서 되는데 지금 9개 읍.면에서 나머지 면은 어디나 이런 유사한 축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시작이 된다면 좀 곤란한 문제가 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하여튼 그 문제는 앞으로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신대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   김춘환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을 보면은 당초에 우리가 당초예산을 편성했을 때 염려했던 사항들, 종합부동산세제도의 변경에 따른 교부세의 감소가 예상이 돼서 긴축예산이 필요하다는 그런 부분들을 염려했었는데 기대치는 재산세로 보존을 해준다고 분명히 정부에서 약속을 했는데 사실 그런 부분이 언제 반영이 되는지 몰라도 어쨌든 금년예산에 보존된 거만 해도 90억 이상 깎였다고 하고 실지 예산편성이 되면 작년에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1회추경 개원이 교부세감소하고는 실지 예산편성이 거의 삭감예산으로 편성하시다시피 이루어져서 아마 예산부서에서는 어려움이 많았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화두로 쓰는 용어로 예산을 경상적 경비성 예산을 절감해서 일자리창출예산으로 전환을 했다, 이렇게 정부에서 권하고, 실지 그렇게 했다고 계수들을 내놓는데 지금 우리 1회 추경에 편성한 예산이 그런 식으로 계수적으로 내놓을 만한 자료를 갖고 계십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떠한 경성적 경비를 깎아서 일자리창출을 하는데 돌려썼다, 그렇게 대외적으로 내놓을 만한 자료가 집계된 부분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글쎄 우리가 1회추경에 경상경비를 절감한 게 36억2,800만원을 절감을 해 가지고 우리가 사회복지과의 일자리창출 자체로 7억정도 했고요…
김춘환 위원   그러니까 우리 예산에 7억이 반영이 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네, 제가 아까 제안설명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그 다음에 일자리일자리창출 때문에 국도비 내려오는 군비부담, 그거를 우리가 했는데 그거는 사회복지과에서 또 자료가 나올 겁니다.
그거는 챙겨보지를 못했는데 그래서 그게 우리 군에 아마 국도비로 해서 일자리 창출하는 돈이 국가하고 도가 현재 추경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내부적으로 관계 관련부서에 들어오는, 우리 군이 70억정도의 국도비로 일자리창출예산이 배정된다는 그런 얘기를 사회복지과의 실무선에서 들은바 있습니다.
그거는 현재 우리 내부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일자리창출에 따른 국도비에 대한 군비부담금…
김춘환 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예산을 심의한 후에 총평부분에 실지로 보면은 그러한 기조로 이루어진 예산편성이라고 보여졌기 때문에 그거를 계수화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실제 우리가 예산서를 가지고 자료화 하지를 못해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형식적이 됐든 실질적이 됐든 만들 수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경상비 몇 십 만원부터 몇 백 만원을 전부 깎아서, 그게 경상비 깎아야 많아야 몇 억 일텐데, 학교 체육관 짓는데 3억을 탁 줘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한 예산편성이 실지 그거 깎은 거로 그거를 줬다고 상계의 개념으로 보면 안 될 수도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은 너무 자질구레한 소액을 많이 깎아서 한입에 들어가는 느낌도 있고 해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일자리창출예산을 했다고 계수화 하기가 좀 난해해서 그런 자료를 좀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그 자료는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리고 제가 예산계장한테 자료를 받아서 예산성립 전 사전사용 부분이 우리가 일반적인 예외규정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항의 예외에 또 예외를 붙여서 어떻게 보면 지방재정법상에 운영되는 부분을 무시한, 여기 내용으로 보면은 지침을 만든 것이 대통령 특별지시에 의해서 재난에 준해서 이렇게 하라 해서 그런 지침을 만들어서 운영을 했는데 그것까지는 이해를 할 수 있어도 실지 운영되는 이런 과정에서 보면 어느 것이 어떤 경우에 사전사용을 하고 어떤 경우에 사전사용을 안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임의성으로 이루어진 부분 같더라구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기발주를 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면 군비 수반을 안하면 도저히 그것은 착수가 되지 않아요.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을 사전사용 했었는데 하다가 말고, 설계는 했을지 몰라도 그 이상 더 진전이 안 되는 이런 부분도 많이 들어있는 것 같고, 어쨌든 지침이 있었다고 쳐도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운영상에 있어서 진짜 이것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사전사용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한 부분들이 너무 작위적이다.
이렇게 느껴져요.
예를 하나 들면 회다지 생생체험이라고 해서 2,500만원 국비 내려온 거 있죠?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네.
김춘환 위원   그 사업이 지난 태기문화제때 쓰던 사업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네.
김춘환 위원   그러면 지나갔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그것은 저희가 원래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먼저 의원님들께 사전사용을 하겠다고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김춘환 위원   제도를 말씀드리는 거에요.
예를 들어서 태기문화제가 한 달 전에 이루어졌으면 이거야말로 군비 부담이 1원도 없는 거기 때문에 진짜 이런 것을 위해서 사전사용 제도를 허용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사전사용을 해서 군비부담이 없으니까 그 사업에 내시 받아서 바로 추경 전에 합법적으로 쓰게 만들어 주느라고 제도가 만들어져 있는데 실지 이런 데를 안하고 형식적으로 조기발주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이렇게 했던 적이 시설정비사업, 소규모마을환경정비사업, 이런 거 군비부담 안되면 사업추진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도비부담보다 군비부담이 더 많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경상비 같은 것은 이해할 수 있어요.
춘당리 배수로정비사업 같은 거 이게 전액 도비로 했는지 문서가 없어서 모르겠는데 너무 남용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지침상에 맞춰서 하느라고 하셨으리라고는 보여집니다.
그런데 나중에 문서를 보면 그런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은 추경 성립전 사전사용이라는 것이 의회의 예산권을 침해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특례규정을 두어서 침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거기에 대해서 지방재정법하고 관계없는 부분까지 포함시켜서 사전사용을 하는 거라면 사후라도 이런 부분에 사전사용을 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부분을 의회에 통보정도는 해 주는 것이, 그전에도 몇 번 요구를 하는데 사전사용하면 우리 의원들한테 통보해 달라, 사업이 예산편성 되기 전에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지금 무슨 사업을 하면 저것은 아직 추경도 안했는데 예산이 안 들어가 있지만 사전사용해서 거기에서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몇 번 심의할 때마다 요구를 하는데 모르겠어요.
의장님한테는 자료가 왔는지 몰라도 본 위원은 전부 13건인데 한건도 본적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행정적으로 서로 정보공유라는 측면도 그렇고 절차상에 문제도 미흡하지 않나 하는 이런 큰 전제를 놓고 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생생체험이 빠진 이유는 의회에 설명을 했기 때문에 빠졌다는 논리는 안 맞는 것 같고…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생생체험은 먼저 보고를 드린 다음에 3월14일날 태기문화제를 했는데 이게 내시가 그 이후에 내려오니까 그 부분만 돈을 주겠다고 내려오고 우리가 신청을 해서 국비를 받는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사후라도 이런 것은 저희가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이 없게 사전사용이라든가 올해만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김춘환 위원   그것은 내년도에 안 오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2,500만원 이것은 매년 문화제청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하는데 올해 우리가 신청을 해가지고 다행히도 우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신청을 해가지고, 그런데 이게 나라에서 응모하고 이러는 게 우리한테 사전에 문화제청에서 공문을 뿌려가지고 이런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다 확정된 다음에 우리한테 신청하라고 하다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위원님들한테…
김춘환 위원   문화제 때문에 아까 동료위원들도 질문을 했는데 문화제 축제, 축제예산을 세우는 문제는 중간에 변질이 되는 것 같은데 몇 년 전에 군수께서 각 읍.면으로 소규모 축제는 읍.면별로 한건정도는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해서 지역에 여건이 맞는 데는 사업계획을 세워서 진행하는 과정인데 또 얼마 전 제가 전해 듣기로는 월례조회시에 전 직원이 있는데서 축제를 축소해야겠다는 의지를 말씀하셨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청일면 같은 경우에 민속놀이축제를 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대표축제에는 들어가지 않으니까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문제에 대해서 관련자들이 근심하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느 것은 되고 어느 것은 안 된다는 그렇게 얘기하는 것 보다는 축제문제는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안하고 규모나 이런 것을 기준을 정해야 겠다.
왜냐하면 지금 안흥찐빵도 그렇고 태기문화제도 지금 2,500만원 와서 그렇고 갑천 민물고기축제 1천만원을 세웠는데 
이 내용을 들여다 보면은 도의원들이 재정보전금을 가지고 와서 재원대체를 해가지고 이것을 세워주는 형식이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누가 가져와서 누가 세우는 거, 이거는 우리 재정을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안 맞는 것이 거든요.
예산축제 규모가 만약에 예를 들어 여기 안흥찐빵이 9천만원짜리로 늘어나죠.
그러면 9천만원짜리인데 사업계획에 나중에 도비 2천만원을 지원해 줄 것을 전제로 해서 7천만원을 세웠다가 2천만원해서 9천만원을 맞춰가는 것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예산 세울 적에는 7천만원짜리 사업을 하겠다고 해놓고 도비 더 왔다고 해서 플러스 시켜서 9천만원짜리 행사 만드는 거 이건 아니다 이거죠.
민물고기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거를 개별적인 도비라든지 그렇게 해서 돈을 따가지고 그 축제를 무제한으로 키울 거냐.
이거는 와꾸는 가지고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재원대체를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은 예산을 덜 세웠다가 의원들하고 도비든 국비든 따오게 만들어서 와꾸를 채우겠다, 이러한 제도적인 틀에서 가야지 그때그때 가서 개별적으로 어느 것은 따와서 올라가고 어느 것은 안 되고 서로 경쟁들하고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실에서 그 부분을 정확히 틀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찐빵축제는 얼마짜리, 한우축제는 얼마짜리, 태기문화제 그거는 2천만원 주면 군비 2천만원은 깎아야죠.
그런 개념으로 틀을 만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서 깎고 안 깎고 그런 개념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예산운영을 해야 되겠다.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동의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아까 신대인 위원님, 변기섭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위원님들께서 항상 지적하시는 것이 모든 축제를 민간으로 이관이 되어야 한다는 지적과 작년에 우리가 도 종합감사에서도 지적이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선에서도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기준, 예산에 대한 기준, 축제의 범위, 축제위원회에 대한 범위, 이런 것을 가지고 현재 우리 조례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조례가 축제조례라는 것을 도에서 각 시.군에 다니면서 지적을 해가지고 하고있는데 축제조례라는 것을 한 시.군이 없기 때문에 전국을 보니까.
그래서 그게 민간으로 가는 그래서 축제추진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은 거의가 전문가하고 의원님들하고 민간인들이 대다수 참석하는 것으로 지적을 받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예산의 기준, 축제범위의 기준, 여러 가지 그것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다음달 정도면 어느 정도 초안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안이 나오면은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려가지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해서 올해 늦어도 한우축제 때부터는 그 조례를 가지고 시범적으로…
김춘환 위원   알겠습니다.
시기적으로 한우축제보다는 찐빵이 더 먼저이기 때문에 조례가 늦어지면 내부지침을 만들어서도 어느 정도 컨트롤이 가능하니까 행정에서 그런 것을 적극성을 띠어주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190페이지 문화관광축제 5천만원은 한우축제로 가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이것이 우리 예비축제로 선정이 되어가지고 국비지원 받는 겁니다.
김춘환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여기 국비하고 도비는 계속 받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올해 축제선정기준이 우리가 작년에 예비축제가 되어서 올해까지 왔는데 올해 한우축제가 끝나면 다시 축제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게 되면은…
김춘환 위원   좋구요, 그래서 아까 규모 얘기를 했는데 지금 한우축제 때문에 2천만원을 작년에도 추경에 세워서 하더니 공연지원해서 2천만원이 추경에 반영이 되었는데 그러면 이것까지 하면 7천만원이 되는데 당초에 계획했던 것 외에 5천만원을 국도비를 받아서 이렇게 하면은 총 와꾸는 어떻게 짰는지 모르겠지만 최소한도 이것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군에서 이렇게 득이 된다는 예산 운영상에 득이 되는게 나타나야 되는데 5천만원을 받고 2천만원을 또 세우니까.
예를 들어서 이것이 전체적으로 7천만원이 필요해서 군비 7천만원 세울 것을 국비와 도비 때문에 5천만원 득을 봤다, 이런 논리도 있지만 보이기는 그냥 국도비 오는 것은 떡 하나 더 생겨서 이 만큼 할 행사를 더 키워서 하는 행사로 이렇게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운영 함에 있어서 이런 것은 문광부 축제에 들어감으로써 시.군에서는 이만한 득을 봤다, 그런 식으로 와꾸만 정해졌다면 당연히 그런 식의 돈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말씀드렸고, 192페이지에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이 10억5,300이 있는데 작년도 사업에서 국고보조사업을 이렇게 많이 안했는지 결산서를 보면 나오겠지만 혹시 분석된 게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이것은 죄송하지만 질문 끝나시면 서면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환 위원   계수상 볼 적에 어렵게 국비를 따왔는데 집행잔액을 10억 이상 남겼다는 것이 도비까지 하면 합쳐서 13억이 넘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그 문제는 각 실.과.소에서 하다보니까 이것은 별도로 내용해서 세출담당부서에 있으니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춘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   신대인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2억 정도를 따온 것을 도로 반납하는 거죠, 전체?
국도비.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그것은 제가 별도로…
신대인 위원   그런데 저는 아까 사전사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예산 같은 거 사전사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잘 모르고 있거든요.
의장님은 아시는지 모르지만 군비는 많이 신경을 쓰시는데 국비나 도비는 그냥 인센터브쪽으로 온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그것도 국민의 세금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의원들도 알 권리가 있고,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항상 우리 의원들도 국도비를 사전사용이나 예산, 그리고 앞으로 쓸 그런 문제도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예산조기집행에 따라서 올해 한시적으로 예산성립 전 사전사용에 대해서 질문하신 건데 그것은 올해 한시적으로만 대통령께서 경기가 나쁘다보니까 조기집행에 따른 대통령 지시사항으로서 올해 처음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앞으로 있으면 사후가 되었든, 사전이 되었든 예산성립 전 사전자용에 대해서는 국도비가 수반되는 그것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대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을 보면 예산규모에 비해서 증액부분이 적습니다.
그런데 확인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87페이지 사무관리비 수도권 버스광고료가 있는데 버스광고료는 어떤 방법으로?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수도권 시내버스에 50대분에 대해서 현재 우리가 경상경비를 억제를 해야 되는 차원이지만 현재 군정하고 횡성의 대표적인 특산물 횡성한우, 찐빵, 더덕, 복분자, 홍삼, 기타 여러 가지를 가지고 하는데 안흥찐빵이 횡성이 아닌 것으로 알고 계신분이 대다수인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시내버스에 우리가 수도권에는 현재 우리가 지하철역에 세 군데를 하고 있어서 많이 전화도 오고 우리가 홍보를 해서, 이번에는 버스광고료 자문을 받아보니까 불특정 다수인이 계속 타고 내리고, 타고 내리고 하면서 차안에서 앞에 횡성한우는 어떻다, 뭐는 어떻다 이렇게 지나가는…
김시현 위원   밖에다 붙이는 것이 아니고?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버스 안에, 전광판식으로.
그게 새로 나와 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일단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해봐가지고 효과가 있다 하면은 좀 확대를 해서…
이것은 우리가 수도권 버스라고 해서 서울시내에 중심부를 운행하는 시내버스에 한번 50대분에 대해서 계획을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송매체는 지방방송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네.
김시현 위원   아까 동료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인데 189페이지 공연작품제작 및 공연지원 이게 당초예산에도 서 있었는데 또 2천만원이…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이것은 당초예산에 있던 것이 아니고 추경에 확보하는 건데 우리 횡성에…
김시현 위원   당초에 4,500이 들어갔던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이것은 신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횡성에 사물놀이하고 국악, 춤 여러 가지 하는 전통문화예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현재 문화원에서 하는것부터 시작해서 자치센터, 여성회관, 여러 가지 동아리나 취미로 하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 가지고 이것을 그분들에 대한 작품제작 및 공연지원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자기들 하는데 강사료 내지 공연을 우리가 조금 지원해 주려고.
그래서 그 단체가 열 몇 개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 분들한테 우리가 부족한 부분을 더 채우고 해서 아마추어 동아리들이 활성화 되고자 예산을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예정에 없던 문화관광축제지원 5천만원도 있고 하니까 이런 것을 대체하면 안 되겠나 해서…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해서 추진할려고 하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그리고 192페이지 인건비에 보면 6급직원으로 해서 2,200이 삭감이 되고 밑에 가족관계등록사무원으로다 2,200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게 6급직원을 임시직으로 채용하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아니고요, 인건비를 6급에 대한 총액인건비로 해서 횡성군 전체 공무원 6급에 대한….
김시현 위원   6급 전체 직원에 대한 거?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네, 전체 직원에서 6급에 대한…
김시현 위원   그것을 삭감을 해서…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그것은 별도로 삭감하는 것이고요, 가족관계등록사무원인건비는 예를 들어서 호적하는 인건비는 국비로 더 주는 겁니다.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김시현 위원   이것은 따로 채용하는 것이 아니고 더 주는 거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네.
김시현 위원   6급 직원에 대한 인건비를 빼고…
그런데 하필이면 6급 직원만 해당이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이것은 읍.면 호적담당하시는 직원들이 다 6급이거든요.
김시현 위원   호적담당 직원만?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네.
김시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5시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신동석 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신동석   주민생활지원실장 신동석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자원봉사활성화지원 보조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단체별 액자제작에 225만원, 자원봉사활성화 홍보물에 148만원, 행사현수막에 327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비에 국내여비 워크숍.선진지견학.벤치마킹 등 업무추진여비가 300만원, 일반보상금에 자원봉사자 급식보상이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자원봉사활성화 지원물품 접이식책상구입비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운영사업에 공공운영비 자원봉사센터장 업무추진비는 감액이 되었습니다.
사랑의집고쳐주기 사업에 민간경상보조 1,250만원이 도비 625만원, 군비 625만원해서 신규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지원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에 2천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인건비 기준설정이 금년도 운영규정이 새로 내려와 가지고 증액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은 절감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민간위탁금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에 2,621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동비만관리서비스에 1,70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민생활서비스지원에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행사실비보상금, 민간경상보조금 감액은 생략하겠습니다.
푸드뱅크운영에 민간경상보조 푸드뱅크 운영사업비 1,600만원이 도비 800만원, 군비 8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에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에 4,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민생활서비스지원 일반운영비에 통합정보시스템 간담회 참석자 급식제공에 56만원이 책정되었고, 통합서비스시스템 홍보물 제작에 14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에 주민서비스 지역자원조사업무 추진비에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훈선양사업에 시설비로 군비를 1억6,400을 당초예산에 계상했었는데 이것을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로다 1억6,400을 넣고 도비가 1억2,300이 내려와서 2억8,700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훈3단체 한마음대회에 민간경상보조가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25참전 유공자지원에 사회단체보조금 지회운영에 500만원이 추가로 책정되었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 소상공인 활성 및 물가관리 행사실비보상금과 국내여비 이것은 절감이 되어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업종변경 시범점포지원사업에 5천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이것은 시장에 먹거리로다 점포를 변경하는 사업을 신청을 받아서 계상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 그 다음에 전국 재래시장박람회 참석여비는 감액이라서 생략하겠습니다.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에너지 절약 관리에 에너지지킴이 급식, 에너지시책 선진지견학 이것은 감액이 되었고,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에 태기산 풍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태기산 풍력발전소 주변에다가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전력기반기금에서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954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교통환경개선에 공공운영비와 여비, 연구용역비 이것은 감액이 되어서 생략하고, 대중교통시설유지보수에 버스승강장 표지판 유지보수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불단말기 호환칩개선에 교통카드지불단말기 호환칩 개선비에 2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식품안전관리에 국내여비, 기타보상금 삭감이 되었고, 기타보상금에 800만원을 삭감해 가지고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지급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보수 69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생활 사회적보장수혜금 긴급복지 지원대상자 급여지원에 2,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저소득층 지원사업에 긴급구호차량운영비와 업무추진여비는 절감이 된 사항이고, 기간제근로자 보수 민생안전 TF 전문요원 인건비 3,240만원, 자산물품취득비에 자무장비 구입에 1,5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   신대인 위원입니다.
199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에 보훈3단체 한마음대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에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신동석   작년도에 춘천보훈지청에서 횡성군에 와서 강원도 보훈가족한마음대회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올해도 이게 거기에 맞춰가지고 우리 횡성군에 보훈3단체가 자체적으로다 한마음대회를 하는 계획이 있어가지고…
신대인 위원   그러면 올해가 1회겠네요?
횡성군으로는 1회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신동석   그렇죠.
신대인 위원   그 다음에 재래시장 업종변경시범점포지원사업이 5개 점포인데 선정이 되었어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신동석   네, 선정이 기 되었습니다.
신대인 위원   해마다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신동석   올해 처음, 이게 시장이 기존에 있던 점포가 장사가 안 돼 가지고 딴 점포로다 활성화를 시키려고 하는데 그게 쉽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금년도에 신청을 받았더니 업종변경을 하겠다는 데가 5개 점포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최대한도로 지원해 주는 것을 1천만원 한도로다, 그 이상 더 들어가는 것은 자부담을 해서…
신대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195페이지에 보면 사무관리비 자원봉사단체별 액자제작지원이 있습니다.
90개 225만원인데 액자를 단체에다가 어떤 식으로 해주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신동석   이것은 한마음대회나 이런 것을 할 적에 그 단체에서 1년 동안 활동한 사진을 액자에다 찍어가지고 전시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그 다음에 198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이 있는데 어떤 사업을 하시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신동석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에 보면 환경개선을 할 것이 많습니다.
지은 지가 오래 되어서 환풍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게 요번에 도에서 1,500만원을 저희한테 지원을 해 주는 바람에 환경개선사업으로다 하는데 세부적인 계획은 저희가 환경개선사업을 여기에다 맞춰가지고서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김시현 위원   지난해에도 보수사업 하셨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신동석   그것은 건물보수사업을 한 거죠.
김시현 위원   200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해서 태기산 풍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앞으로 계속 할 사업입니까, 일시적으로 올해 한 번 하는 사업입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신동석   이것은 계속 나옵니다.
마을에다가 이것을 주변지역에 해가지고…
김시현 위원   기금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신동석   풍력발전전력산업기반기금 이라고 해서 한전발전소에서 나와 가지고 그렇게 개발하는데 주변지역이 피해를 입는다 그래가지고 거기에다가 자체적으로 쓸 수 있게 그렇게 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시현 위원   그러니까 연초 본 예산에 비행기소음피해지역지원사업 예산이 올라온 것을 올해 한 번으로 해 줄 것인지 앞으로 계속사업으로 해 줄 것인지 그래가지고 지원근거가 없다고 해가지고 본예산에서 예산을 안 세웠던 겁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유사한 예가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변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   변기섭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업종변경에서 숫자에 관계없이 변경을 하면 다 지원해 주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신동석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 재래시장 안에서 먹거리 쪽으로 변경하는 것을 지원해 줍니다.
변기섭 위원   지금 5개 점포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10개고, 20개고 하면 다 지원이 되느냐?
○주민생활지원실장 신동석   금년도에 신청을 받은 게 5개 점포만 들어왔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변기섭 위원   그리고 201페이지에 기타보상금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활동비 지급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감시를 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신동석   식품위생감시활동비라고 해서 1일 4만원씩 주는 것을 5명을 위촉을 해서 5월달서부터 쓰도록 내려왔어요.
그래서 세운 예산입니다.
변기섭 위원   감시를 어떤 식으로?
○주민생활지원실장 신동석   그러니까 식품이 전반적으로 불량식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식품안전기준에 위배되는 그런 식품을 총망라해서 하는데 그 기준에 따라 가서 수거도 하고 단속도 하고 그런 임무가 되겠습니다.
변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신대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   신대인 위원입니다.
196쪽에 사랑의 집 고쳐주기, 지금 이거 집을 고친 분들은 누구세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신동석   이게 종전에는 군청의 자치과에서 하는데 거기서 새마을단체를 스폰을 받아가지고 읍.면별로 했는데 그게 그렇다보니까 자원봉사성격이 많아가지고 자원봉사관리를 우리 주민생활지원실에서 하니까 여기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해서 저희 예산으로 세웠어요.
그런데 앞으로 이게 자원봉사단체하고 연계해서 하는데 대상자는 읍.면에서 저소득층에 있는 열악한 가구의 주택을 개선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도배, 장판부터 비 세는 것도 고쳐주고 나름대로 상황에 따라가지고서…
신대인 위원   시공하시는 분들은…?
○주민생활지원실장 신동석   자원봉사단체죠.
신대인 위원   아, 자원봉사단체에서 가서 한다는 말씀이시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신동석   네, 이 돈을 가지고 자재를 사다가 직접 고쳐주고 또 기술적인 부분은 업자를 일부 고용을 해서 하고 그렇습니다.
신대인 위원   다음은 200페이지에 보면은 교통환경개선 해가지고 기정액보다 많이 줄었거든요.
1,500만원 정도 삭감이 됐는데요, 신호기유지보수사업으로 그쪽으로 해서 절감이 많이 좀 됐어요.
신호기전기요금이.
그런데 그게 지금 절약된 원인이 뭐에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신동석   이게 LED등이라고 절약형등이 있어요.
절약형등으로다가 많이 교체했기 때문에 전기료가 적게 들어가서…
신대인 위원   언제 바꾸셨어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신동석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바꿔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일자리창출하고 해서 예산삭감을 하다보니까 이 부분에서 좀 덜 들어갈거다 예상을 하고 깎은 겁니다.
신대인 위원   예상을 하고 깎으신거다.
그래서 이런 것은 생활하는데 필요하지 않나 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   김춘환 위원입니다.
태기산풍력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 금년에 처음 하는 거 맞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신동석   작년도에 처음 시공을 할 적에는 거기 마을에다가 보상을 해준 게 액수가 많습니다.
김춘환 위원   지금 여기 사용방법, 지침, 수혜범위 이런 게 정해져 있죠?
모법이 있을 테니까.
지금 어떻게 집행할 계획이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신동석   이거는 이 예산이 서면은 마을에서 자체사업계획을 저희가 받아가지고…
김춘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말의 취지는 댐주변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5킬로 이내, 만수위에서 5킬로이내, 이렇게 한다든지 또 원자력발전소 같은 경우는 반경 10킬로 이내 이런 식으로 기준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마을이라는 데가 어느 마을에 해당되는지 알려고 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신동석   그거는 그런 기준 내에서 들어가는 마을인데 지금 거기에 들어가는 마을이 신대리, 삽교1.2.3리, 화동1.2리, 마암1.2리, 석문1.2리 그렇습니다.
그것도 반경 5킬로 이내 기준으로 해서 먼저 책정이 돼서…
김춘환 위원   거기 설치지점에서도 5킬로에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신동석   네.
김춘환 위원   그러면 거기 석문리까지 내려온단 말이에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신동석   먼저 거기서 인정을 해준 거를 거기까지 해준 거죠.
김춘환 위원   돈이나 몇 십억을 준다면서 그러면 넓을수록 좋은데…
○주민생활지원실장 신동석   그러니까 이번에 주는 거는 조금 줬는데 먼저는 배분비율이 처음에는 한번 주는 돈은 많이 내려왔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럼 그건 한전에서 직접 집행했어요?
그것도 우리 예산에서 편성해서 했어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신동석   작년 같은 경우는 세입.세출현금으로 지급을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김춘환 위원   그러니까 예산편성을 안했었죠?
한 적이 없어요.
내가 본 기억이 없어서.
○주민생활지원실장 신동석   그렇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래서 이거 왜 그러느냐 하면은 실장님 얘기로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정해서 그랬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는게 아니라 지원대상을 정함에 있어서 원칙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든 기준에 의해서 한번 정해지면은 그게 불변이 되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마을에서 공격을 안 받으려면은 정하는 지침에 의해서 정확히 갈라놔야지 나중에 공격을 안 받아요.
이게 우리 행정에서 한 번도 다뤄보지를 않아서 어떤 절차를 어떻게 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작년에 세입.세출을 세입에 잡아가지고 우리가 예산에 편성을 해서 운영을 했더라면 작년에 정하면서 어떤 방법으로 정해 졌는지, 무슨 사업을 했는지 행정에서 관여를 하게 되면은 우리도 의견제시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게 전혀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지침을 어쨌든 저한테 한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마을별로 공평하게 가는지 실지 나눠먹기로 가는지 그것도 어느 정도는, 이게 금액은 적지만 그냥 오는 돈이기 때문에 다툼의 소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신동석   문서를 제출하겠습니다.
김춘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실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동석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원문 종합민원실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종합법원실장 조원문입니다.
종합민원실소관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5쪽입니다.
이번에 계상한 추경액은 1억9,471만3천원으로 총 예산은 기정대비 18.3%가 증액된 12억5,432만7천원입니다.
감액한 내용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5쪽 중간에 민원행정서비스구현정책 사무관리비에 법무부에서 지원되는 읍.면가족관계등록사무비 9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206쪽 하단에 U-토지지향 및 재산권보호강화정책의 새주소정비에 새주소안내시설물인 건물번호판제작설치비 1억6,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7쪽 하단에 건축주택행정정책의 경관주택인증건축물지원금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205쪽에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 948만원이 있는데 이게 기획감사실에도 가족관계등록사무원인건비로 2,200만원이 국비 내려온 게 있거든요. 
이거 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과별로 따로 주는 겁니까?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인건비는 기획감사실에서 총괄 관리하기 때문에 전체 내려온 것 중에서 인건비는 그쪽에서 관리하고 저희는 사무비입니다.
김시현 위원   그러니까 가족관계등록업무를 따로 하는 거에요?
더 증액을 시켜주는 겁니까?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그러니까 인건비는 저쪽이고요, 저희는 사무비, 그러니까 경상경비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9개 읍.면에 각 읍.면별로 주는 게 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그러니까 인건비나 이런 거를 더 증액시켜 주는 원인이 뭡니까?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이거는 전에는 없었는데 작년 하반기부터 지원이 되는 겁니다.
이게 국가위임사무이기 때문에 실은 국가가 해야 되는 건데 자치제에 위임을 했기 때문에 인건비와 사무비를 국가에서 보조를 해주는 거죠.
김시현 위원   다른 경상비는 따로 더 주는 게 없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없습니다.
김시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춘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   김춘환 위원입니다.
지난번 사전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새주소시설물 5,700만원을 꼭 더해야 됩니까?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네, 그래야지만 금년도에 사업이 다 끝나고 고지.고시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랬으면 물론 이게 국도비보조 자체사업하고 보조사업을 분리해서 그렇다고 쳐도 우리 지방비를 깎고 여기 지방비를 플러스 시켜서 실지 이 사업에 군비를 1억2,218만9천원을 더 투자를 했노라고 예산서에 표시를 해야 인센티브를 주는 거 아니에요?
이게 꼭 필요하다면 하시는 거는 좋은데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봐도 이것만 가지고 해도 될 부분인데 더 했단 말이죠.
내가 예산계장이라면 솔직히 우리 1억2,200에서 5,740만 남겨놓고 나머지 다 깎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돈이 많으셔가지고 이렇게 왔으니까 얘기는 안하는데 그 대신 국가에서 하라는 건 다하고 그 외에 우리가 편리해서 했든 어쨌든 정부에서 하라는 것보다는 우리가 돈을 1억2,200이나 더 투자해서 했잖아요.
가산점이라도 받든지 해서 인센티브라도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일거에요.
그래서 나중에 평가할 적에 깎은 끝에 손을 꼭 잡고 이걸 세웠으니까 인센티브 한 3억 주시오, 이렇게 좀…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네,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렇게 좀 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종합민원실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원문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팔연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원팔연   자치행정과장 원팔연입니다.
자치행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1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지원체계확립에 전산개발비 중에서 퇴직자 및 일용직 인사관리DB구축이 있습니다.
그 아랫부분에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과목경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유는 행정안전부에서 통합사업으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과목을 경정하기로 했습니다.
아랫부분에 깃발구입 400만원이 감 됐습니다.
도민의날 행사 군기제작구입도 5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아랫부분에 공무원정보화교육강사비와 정보화교육교재비도 200만원, 100만원, 총 300만원이 감됐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과장님 설명 중에 감액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원팔연   제일 아래에 자료관 하드웨어유지보수와 소프트웨어유지보수가 있습니다.
이게 3,319만3천원이 나왔는데 이것은 지난 당초예산 편성할 적에 저희들이 산출방식을 잘못 삽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공공기관시스템유지보수비와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유지보수비가 있습니다.
감이 5,614만6천원인데 아랫부분과 마찬가지로 과목경정이 됩니다.
과목경정 된 이유는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정보화사업계획절차 및 투명성개선계획에 따라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 유지보수가 되기 때문에 과목경정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감된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보화마을운영에 정보화마을 민간인여비보상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 수요가 늘기 때문에 300이 증액되었습니다.
제일 아랫부분에 마을정보센터구축 1억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공근면 상동리 삼원수 약초마을이 신규정보화마을로 조성되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가 2억2천만원이 드는데 그 중에서 지금 설명드린 정보센터구축비 1억과 다음 장에 있는 가구.PC구입비 2천만원은 군비로 하고 나머지 1억은 강원도비로해서 자체에서 시행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 부담분 1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화마을 전자상거래판매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2003년도에 밤두둑정보화마을이 조성이 돼서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판매실적이 약 772건에 4,400만원이 되는데 이 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랫부분에 대학생아르바이트 동계.하계 7,3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고용부진을 해소하고 일자리창출을 통해서 지역경제활성화를 기하고자 이번에 증액을 했습니다.
아랫부분에 주민자치센터운영과 주민자치위원회운영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치센터에 1,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2,500만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자치센터에 500만원씩 추가되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는 똑같이 500만원씩인데 당초에 1,250만원 중에서 500이 늘기 때문에 1,750만원씩 늘게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3천만원씩 똑 같이 형평을 맞추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에 복지회관목욕탕운영비가 있습니다.
지금 목욕탕을 운영하는 복지회관이 몇군데 있습니다마는 유류대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 해당되는 1천만원을 추가로 세우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에 공근복지회관 리모델링비 5천만원이 있는데 이 5천만원은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현장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공근면 복지회관이 비가 많이 새기 때문에 활용을 거의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당초예산에 편성된 철거비와 리모델링비를 합해서 철거와 리모델링을 동시에 마무리 지으려고 편성했습니다.
우천면 행사용식당신축 1억원이 있습니다.
당초에 추진한 사업에 도저히 면적이 적다는 판단에 따라서 이번에 1억을 더 투자해서 당초 80평 계획이었는데요, 약 10평 정도가 추가될 것 같습니다.
그 해당되는 소요경비를 1억원으로 추가 올렸습니다.
다음 장에 사무용품구입 160만원이 추가로 편성되었고요, 그 다음에 감은 생략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계도용신문구독비에 936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시다시피 3천원이 추가인상 되었기 때문에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운동사업조직운영 해서 2,700만원을 추가했습니다.
이것은 사회단체보조금에 당초 다 확보하지 못한 부분을 마저 이번에 확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회관 비가림창 시설보강 및 방수보강 예산 2천만원이 있는데요, 새마을회관을 2003년도 5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약 11억2천만원이 됐었는데 당초 신축할 때 저희들이 3억7천만원 정도를 지원해 줬었죠.
이 부분도 건물이 자꾸 누수가 돼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부담 5천을 제외한 나머지 2천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예산편성이 됐습니다.
그 다음 방범용CC-TV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그 동안 방범용CC-TV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운영은 경찰서에서 직접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율방범대 초소정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둔내면시가지 삼거리에 있는 론롤박스 2개가 있습니다.
이게 너무 오래 돼서 이것을 정비하는데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쪽에 보면은 방범용차량인식CC-TV설치 해서 1억6천이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지난 해에 3개소 6대를 설치한 바 있고 이번에는 8대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도 그렇고 경찰서에서 사전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범죄 없는 마을 육성지원금은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범죄없는 마을 육성지원에 2천만원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군이 범죄 없는 마을이 궁천리, 송안리, 중금리, 상대리, 초현리 5개 마을이 선정됐습니다.
1년차는 500씩 지원해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해당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원주횡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지원, 또 한국자유총연맹운영비 지원,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운영비지원, 사회단체보조금 통일기반 민간주도력육성사업, 횡성군번영회육성지원이 있습니다.
윗 부분들은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했던 부분을 확보를 마저 했고요, 그 다음에 통일기관민간주도력육성사업, 이거는 200만원이 이번에 추가로 되었고요, 그 다음에 횡성군번영회 운영비 지원은 400만원이 이번에 신규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사업시행에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216쪽이 되겠습니다.
맞춤형복지제도 7,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유는 횡성군후생복지위원회에서 개인별 복지점수가 증가가 됐고 또 자녀보육료 지원자복지수가 상향조정됨에 따라서 상향조정된 금액만큼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포츠바우처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인데 체육진흥기금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체육활동을 위한 지원사업이 되는데 예를 들면 태권도, 우슈, 헬스클럽, 수영장 이런 따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 청소년들이 만 7세-19세의 학생들이 이런 시설을 이용했을 때 필요한 시설이용료라든가 용품을 사는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신청을 받았더니 태권도 9명만 현재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청실업팀운영 육상, 스노우보드 퇴직금 해서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실업팀이 현재 아시다시피 육상과 스노보드팀 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선수 2명을 저희들이 퇴출을 시켰습니다.
성적부진에 따라서 권고사직을 했는데 이 사람들한테 쓰는 퇴직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농어촌청소년유망선수 장학금지원이 되겠습니다.
여기 1,300만원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초등학교 4명, 중학교 4명, 고등학교 5명 해서 13명에게 1인당 1천만원씩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국도단위체육대회추진 입니다.
약 12억 정도가 소요되는데요, 당초예산에 7억3,3700이 섰고요, 이번 추경에 2천이 서서 9억3,700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번 추경에서도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마저 예산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래에 궁도장조성에 세부사업명 변경이 되었습니다.
뒷부분에 투융자심의대상별로 세부시설명을 항목을 별로로 설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뒷부분으로 옮겼습니다.
그 다음에 인조잔디구장 B면 케노피설치가 1억6천만원 있습니다.
금년도에 마무리 됐습니다마는 A면은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따라서 건너편인 B면도 이번에 마저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읍.면게이트볼장 및 전천후시설조성이 금년도 당초예산에 1억7천에서 7천만원이 추가돼서 2억4천이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군수님께서 읍.면을 순회하면서 각 읍.면에서 수용되는, 필요한 족구장과 게이트볼장 수요를 받았더니 상당히 많은 숫자가 들어왔습니다.
많은 예산을 일시에 편성하기가 어려워서 연도별, 연차별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시행중인데 금년도 부족분 7천만원을 더 확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둔내종합체육공원에 7억5천만원이 추가됐습니다.
이것은 도비에서 추가로 지원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성북초등학교운동장 생활체육시설설치에 1억5천입니다.
이 부분은 국민생활체육진흥기금 중에서 사업대상으로 선정돼서 3,500만원을 지원 받고 나머지 매칭에 따라서 우리군이 1억5천만원을 부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횡성읍 추동리 게이트볼장 부대시설설치, 쉼터하고 화장실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도비로 2천만원이 섰습니다.
갑천리 전천후게이트볼장조성이 3천만원인데 도에서 3천만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앞부분에서 설명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궁도장조성사업에 과목을 별도로 선정을 했습니다.
7억5천만원인데 총 경비가 12억5,600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가로 확보하는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아랫 부분에 만방위날 훈련경비, 과목경정한 부분은 106만5천원,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오른쪽에는 민방위교육훈련강사수당 이건 과목경정한 부분이 되겠고요, 맨 밑에 보면은 성과상여금에 2억8,854만원을 감했습니다.
이 감한 이유는 2008년도에 상여금을 지급한 것에 130%에 해당되는 예산을 확보하라고 지침이 내려와서 130%를 세웠었는데 30%인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100%는 지급하고 나머지 2억8,800만원은 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   변기섭 위원입니다.
217쪽에 읍.면게이트볼장 전천후시설조성으로 어디 선정이 된 데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원팔연   금년도에 8개소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게이트볼장 4군데하고 족구장 4군데를 설치하는데요, 개소당 3천만원씩 해서 정암3리, 매일리, 초현, 부곡2리, 오원3리, 상안2리, 마암2리, 옥계1리 해서 8개소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변기섭 위원   3천만원 가지고 다 가능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원팔연   가능한 곳도 있고요, 부족 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해당지역에서 부담을 해야되죠.
제가 알기로는 대체적으로 거의 다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기섭 위원   지난해도 보니까 포기하는 데가 있는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원팔연   포기는 안하죠.
변기섭 위원   3천만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원팔연   네.
변기섭 위원   218쪽에 맨 위에 성북초등학교 체육시설설치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원팔연   거기 인조구장이설치가 되겠고요, 지금 청일중학교설치 한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변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대인 위원님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   신대인 위원입니다.
다른 실과보다는 9억5천만원 증가가 되었습니다.
아까 공근 상동 말씀하셨죠.
관련시설비 마을정보센터구축 해가지고 가구구입비까지 1억2천이 군비에요?
○자치행정과장 원팔연   정보화마을로 선정이 되면은 전체사업비가 2억2천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1억은 강원도에서 홈페이지구축비로 집행이 되겠고요, 나머지 1억2천만원 중에서 2천만원은 PC구입비, 나머지 1억원은 거기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마을정보센터구축비가 되겠습니다.
그건 우리 군비부담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쟁을 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신대인 위원   그런데 요새 좀 어렵잖아요.
21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족통일협의회지원 200만원이 있는데 200만원 예산이 주로 어디에 쓰이나요?
○자치행정과장 원팔연   대체적으로 운영비죠.
신대인 위원   사무실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원팔연   그런 거는 없고요, 예를 들면 회의를 한다든가 아니면 지금 얘기하는 민족통일협의회에서 각종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에서 각종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신대인 위원   그리고 새로 신설된 횡성군번영회지원 해가지고 400만원이 있는데 이것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원팔연   번영회도 현재 사무실은 없습니다.
타 시.군도 따져 보니까 사무실이 있는 곳도 없고 없는 곳도 있는데 일단 사무실이 급한게 아니라 횡성군의 각종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번영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그 동안 몇 푼씩 모아서 억지로 운영하는 이런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활동비도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지역현안을 해결하는 있어서도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한 경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군번영회라고 되어 있는데 금액이 9개 읍.면이 다…
○자치행정과장 원팔연   9개 읍.면이 다 같이 참여해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신대인 위원   알겠습니다.
217쪽에 보면요, 학교체육시설지원에 있어서 지금 여기에 횡초도 인조잔디구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학부형 말씀을 들어보면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분도 있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원팔연   어느 시설을 얘기하시는 거죠?
신대인 위원   인조잔디구장, 운동장을 싹 깔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원팔연   무슨 시설이든 장단점은 있기 마련이겠죠.
일단 인조구장이라든가 사용용도에 따라서 다 틀리겠지만은 아무튼 그 활용하는 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선호하고 희망하기 때문에 활용하는데 있어서도 저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께서 무슨 뜻으로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현대화된 체육시설로 바뀌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대인 위원   그게 우리 교육청에 가는 8% 안에서 지원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원팔연   아닙니다.
이건 별도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국민체육진흥기금이라고 있는데 그 부분을 받아서 매칭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대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213쪽에 중간에 보면 주민자치센터운영활성화 해가지고 주민자치센터운영비에 1,500만원, 주민자치위원회에 3천만원, 당초 본예산 심의할 적에 자치센터는 2,500만원씩 주고, 자치위원회는 1,250만원이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추경에 자치센터하고 동일하게 예산을 세워주겠다 이렇게 얘기 안 했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원팔연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얘기 했었는데요…
김시현 위원   그런데 지금 와보면, 자치센터에는 1,500을 더 증액시키고 자치위원회는 3천만원만 해가지고 형평에 너무 어긋나는 거 아닌가, 오히려 자치센터의 1,500만원을 증액시키지 말고 이걸 자치위원회에 더 얹어 주던지 아니면은 동일하게 자치위원회를 2,500만원 선으로 맞춰주든지 해야지 같이 차등을 해서 올려놓으면은 6개 읍.면 자치위원회는 늘 불이익을 받는다는 생각을 안 해요?
○자치행정과장 원팔연   부의장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3천만원을 확보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직접 얘기한 게 아니라 전임 과장님께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런데 주민자치센터는 지금 2,500에서 500을 추가해서 약속대로 3천이 됐고요, 주민자치위원회는 똑같이 500씩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1,750인데 이번에 예산재원이 충분하다면 다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지원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단계별로 하자, 단계별로 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현재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데는 많이 활성화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는 약간 덜한, 한단계 낮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반기에 재정형편이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는데 그때 가능하다면 하고요, 좀 어렵다 하면은 내년도부터는 똑같이 3천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김시현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은 지금 2,500씩을 똑 같이 하지는 못하더라도 센터에 500만원을 증액하는 부분을 갖다가 자치위원회에 더 얹어주는 게 어떠냐, 이런 뜻에서 질의를 드린 거니까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원팔연   일단은 그렇습니다.
방금 얘기 드렸던 것처럼 활성화돼서 잘 운영되는 부분은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해야 되겠고요, 강사료라든가 재료비가 실지로 부족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1,750, 약간 아직 부족이 됩니다마는 이것도 내년 되면은 다 똑같이 마치니까 큰 무리는 없을 것이란 생각입니다.
김시현 위원   내년에 가면은 3천만원을 공히 묶을 겁니까?
지금처럼 차등을 주는 게 아니고?
○자치행정과장 원팔연   같이 수준을 맞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똑 같이 500씩 상향조정을 했고요.
김시현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지난 위원회에서 자치위원회도 같은 수준을 올리겠다는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본 위원은 각 읍.면자치위원회에 가서 2,500만원선으로 올해 지원을 할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었는데 지금 또 이렇게 차등을 두니까 본 위원은 나가서 할 얘기가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원팔연   위원님, 답변드리기 좀 어렵지만은 실무적으로 이런 어려움이 있었다는 부분을 설명 좀 해주시고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같이 3천 맞춥니다.
김시현 위원   지금 여기에서 수정할 수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원팔연   일단은 이렇게 운영을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유는 뭔가 하면은 지금 미래정책추진단에서 평생학습과 관련해선 당초 인건비를 50만원씩 했다가 이번에 추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은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시현 위원   그리고 216쪽 중간에 민간경상보조 스포츠바우처, 바우처지원사업비 이거를 시설체육관 이용하는 학생들한테 지원해 준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원해 주는 게 용품만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월 이용료까지는 지원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원팔연   시설이용료까지 동시에 하는 겁니다.
대신 대상이 전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만 7세에서 19세까지 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돈 없어서 배우지 못하는 아이들을 도와주겠다는 뜻입니다.
김시현 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307만2천원인데 이걸 가지고 몇 명 지원을 못할 거 같은데 홍보가 안돼서 그렇지 홍보가 되면은 상당수 희망자가 있을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원팔연   저희들이 관내수요를 파악을 했더니 업체측에서는 4개 업체가 신청이 들어왔어요.
태권도, 우슈, 헬스, 수영장 4개 시설이 신청이 들어왔는데 실지로 이용할 사람이 있느냐고 학교를 통해서 신청을 받았더니 태권도 9명만 신청이 들어왔어요.
예를 들어서 추가로 만약에 아이들이 있다면 별도로 예산을 요청해서라도 우리가 수용을 해 보려고 합니다.
김시현 위원   각 체육관마다 공히 공문을 보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원팔연   네, 다 공문을 보냈습니다.
김시현 위원   몇 개 체육관이라고 하셨죠?
○자치행정과장 원팔연   현재 신청 들어온 데가 태권도, 수영장, 우슈, 헬스클럽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김시현 위원   그 외에도 체육관이 많이 있는 줄 아는데…
○자치행정과장 원팔연   네, 보냈는데 신청이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김시현 위원   그 외의 체육관들도 찾아서 통보를 하셔가지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15쪽 상단에서 밑에 부분 보면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지원금 500만원 증액을 하셨는데 올해 새로 증액하신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원팔연   그게 아니고 지난해에 1,500을 지원해 줬었어요.
그런데 당초예산에 1천만원 밖에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추가로 확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행정사무감사나 아니면은 예산심의 때도 얘기가 간혹 나오는 건데 지원은 해주는데 원주하고 횡성하고 하다보니까 금액이 원주에 가서 쓰여지는거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오는데…
○자치행정과장 원팔연   아닙니다.
횡성도 씁니다.
김시현 위원   실지로 우리 횡성지역주민을 위해서 쓰여지는지 그런 부분을 지역주민들한테 할애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원팔연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   김춘환 위원입니다.
214페이지 아랫쪽에 새마을회관비가림지원해 주는 문제, 기억하기로는 새마을회관 지을 때 8천만원인가 빚 진게 있었죠?
○자치행정과장 원팔연   제가 빚까지는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거를 우리 군청 예산으로 값아 줬어요.
이자부담까지 부담이 된다고 해서 8천만원을 갚아줄 때 그때 얘기가 그것만 지원을 해주면 거기서 세 나오는 거, 운영비까지 해서 자립이랄까, 지원을 안 받고도 운영을 할 수 있다, 그 때 그렇게 조건을 문서화해서 건 거는 아니고, 그래서 그때 지원을 했었단 말이죠. 
사실은 단체의 빚을 갚는 거를 우리 의회쪽에서는 부정적으로 보다가 말 그대로 새마을운동부녀회장들이 화장지 팔고 그런 문제 때문에 그렇게 했었는데 2천만원을 지원을 해서 회관을 지원해야 되느냐,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은 회관을 운영하는 데가 많습니다.
여성회관, 향군회관, 여러 가지 회관 운영하잖아요.
그럼 이게 전례가 되면은 수리를 계속 필요하다면 해달라고 할 때 어떻게 대처할 거냐, 이런 원칙론으로 접근을 하는데, 꼭 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필요성이, 필요성이야 저쪽에서 요구를 하니까 물론 있겠죠.
그런 거를 누군가는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까 얘기대로 앞으로 한번 선례를 남기면 뻔합니다.
다른데도 분명히 해달라고 하거든요.
이 부분을 고민하는 입장에서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원팔연   위원님 얘기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현장을 가봤는데 직접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비만 왔다하면 워낙 많이 새는데 사실 새마을회 입장에서는 이것을 하는데 있어서 덩어리가 너무 커요.
보수하는데 있어서 워낙 크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운 입장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우리 군에서도 새마을부녀회라든가 새마을지도자 등등해서 엄청 군정에 협조도 많이 하고 우리가 필요할 때 요청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종합적으로 봤을 때 덩어리가 큰 부분을 해결하는데 있어서는 그것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조직 전체가 어려움을 겪는것이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덩어리 큰 부분에 있어서 일부는 우리가 부담해 주는 것이 옳다는 판단 때문에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새마을지회, 새마을 단체 여기에 국한된 의견으로 받아들여지고요.
어떻게 보면 부실공사 한 것 까지 행정에서 책임지자 일부분을 그런 부분이 되어서 조금 앞뒤가 그렇게 느껴지고요, 더군다나 5천만원을 자부담한다고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원팔연   500만원.
김춘환 위원   2,500만원 중에 우리가 2천만원을 대준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2천만원 주면 2천만원어치 공사하고 맙니다.
보조금 주기 때문에.
더군다나 예산서에다가 2,500만원 곱하기 80% 이렇게 표시하지 않는 한은 2,500만원 짜리 공사할 의무도 없고…
○자치행정과장 원팔연   저희들이 지원이 확정되면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감독을 철저히 합니다.
김춘환 위원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50%정도, 어쨌든 향군회가 되었든, 노인회가 되었든 여성회관이 되었든 회관을 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하다면 군에서도 일정액을 당초에도 지원했으니까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하는 룰을 정함에 있어가지고 2,500만원에 2천만원이면 80%죠?
○자치행정과장 원팔연   그 정도.
김춘환 위원   예를 들어서 보수계획이 잡히면 80% 보조해 주니까 이거 외에 얼마든지 리모델링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건물은 지나가기만 하면 수요를 유발하니까 이런 경우에 아주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되든 해서 지원할 수 있는 선례라고 할까 그런 것을 마련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새마을회관 이것 하나만 보지 말고.
우리 군정을 같이 고민하는 입장에서?
○자치행정과장 원팔연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예산부서하고 서로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러한 어려움 때문에 이번에 요청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리고 방법 CC-TV운영도 우리가 합니까?
경찰서에 우리가 설치만 해 주고…
○자치행정과장 원팔연   우리가 설치해 주고 운영은 경찰서에서 하고 있죠.
하는데 거기 방범 CC-TV로 하는 것은 운영경비를 우리가 대주게 되어 있죠.
우리가 설치했던 부분.
김춘환 위원   그러면 그쪽은 방범용 예산이라는 것이 전혀 없다는, 치안예산이 전혀 없단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원팔연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춘환 위원   이렇게 목돈 들어가는 부분은 사실 이것은 정부 계획이 아니면 이렇게 한대에 2천만원씩 하는 것은 부담이 되니까 시.군한테 지원요청을 할 수 있는데 유지비까지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고요…
○자치행정과장 원팔연   우리 지역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김춘환 위원   치안의 본연의 업무는 경찰서 업무인데 주객이 전도된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 217페이지 인조잔디구장 성북초등학교 1억5천 지원해 주는데 학교체육시설 제목이 이렇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초등학교에 실내체육관 지원해 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교육경비 지원쪽으로 해서 미래정책추진단 쪽에서 예산이 3억 서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학교체육시설하고 그쪽하고 구분시켜야 될 뭐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원팔연   이것이 저희들 한테로 넘어온 이유는 국민체육진흥기금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종 기금을 거기서 담당하는데 그 업무를 우리가 맡다보니까 우리를 통해서 학교체육시설이 지원되는 겁니다.
김춘환 위원   지원되는 자금출처대로 하였다?
○자치행정과장 원팔연   그렇습니다.
김춘환 위원   재원은 국비가 되었든, 기금이 되었든 우리가 운영함에 있어서는 같은 사업목적이라고 하면 분류를 같은데 분류해 가지고 교육지원으로 가든지, 말 그대로 체육시설로 가든지, 그것도 이리 가져오든지 이렇게 해야 일목요연하게 ‘우리가 학교체육시설에 4억5천을 지원해 주는구나’ 이렇게 딱 보이는데 갈라놓으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자치행정과장 원팔연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춘환 위원   아까 기획실 때도 얘기했지만 예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부 10만원, 20만원, 심지어 몇 만원 까지 깎아가지고 4억5천만원이라는 돈을 체육시설하는데 군비부담을 하니까 이게 절감예산 편성해 가지고 편성목적에 맞느냐 자꾸 의심이 들어서 그래서 갈라놓지는 않았겠지만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환   신대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   신대인 위원입니다.
217페이지 도단위이상체육대회 유치지원 해가지고 기정액이 7억3천정도 되죠.
그런데 예산액이 9억3천해서 2억이 늘었습니다.
작년도에 예산은 얼마 들었어요?
○자치행정과장 원팔연   지난해에 저희들이 43개 대회를 했거든요.
약 12억3천정도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신대인 위원   그러면 이것을 추경에 올리시려고 당초에 작게 올리신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원팔연   저희들이 당초에도 실무부서 입장에서는 다 올렸었죠.
올렸는데 예산편성하는 재원에 좀 어려움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부족된 부분 중에서 일부가 이번에 2억이 추가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신대인 위원   그러면 7억5천정도 했을 때는 몇 개 도단위대회 유치를 할 수 있었어요?
그것을 예상하고 올렸을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원팔연   몇 개라고 딱 잡아서 할 수는 없고요, 대회의 규모라든가 대회의 성격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그래서 보통 그 정도 되면 35개정도…
신대인 위원   그러면 올해 어렵고 힘든데 35개만 하시지 2억은 왜 또 올리신 거에요?
○자치행정과장 원팔연   그런데 기존에 하던 상설게임들이 저희가 많습니다.
이것은 계속해야 내년도, 후년도 계속 이어져야 우리한테로 그 대회가 올 수가 있습니다.
중간에 하다가 ‘우리 돈 없어 올해 못해.
내년도 돈 있으니까 다시 와‘ 안 되거든요.
그런 등등 봤을 때는 상설게임이라는 것은 당연히 상설대로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횡성군에서 지속적으로 개최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해야 대회를 항상 우리가 치룰 수 있다 이런 판단입니다.
신대인 위원   그러면 작년 예산에 대해서 올해는 예산이 2억이 더 올라왔다면 다 합쳐서 9억인데 다음 추경에 또 올라오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원팔연   그래서 실무과장 입장에서는 당연히 있어야지 금년도 계획된 대회를 치룰 수 있습니다.
신대인 위원   다음에 또 추경에 올리실 계획이 있으시다고요?
○자치행정과장 원팔연   그래야만 우리 계획된 대회를 다 치룰 수 있습니다.
신대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본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213페이지 주민자치센터운영,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당초예산에서 여러 위원님이 합의해서 추경에 똑같이 2,500만원 세워주겠다고 해서 의원님께서 읍.면에 다니시면서 이것은 다음에 틀림없이 똑같이 예산에 올라올 것이라고 이미 다 공약한 사항인데 과장님 바뀌셨다고 해서 4천500만원 더 안 세워주시고 이런 식으로 3개 면에만 또 500만원씩 더 세워주신다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회의장에서 약속한 사항인데 이런 것도 하나 안 지키시면서 한다는 것은 조금 보기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원팔연   저희들이 3천만원을 안 맞춰준다는 것이 아니고요, 시기가 문제인데…
○위원장 김재환   시기가 당초예산 세울 때 이미 9개 읍.면을 똑같이 맞춰주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과장님이 바뀌셨다고 해서 실행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의회에 와서 예산을 뭐하러 과장님한테 질문하고 합니까, 과장님 마음대로 세우시고 깎고 그러시지…
○자치행정과장 원팔연   문제는 재원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금년도에도 추경이라는 것이 또 있습니다.
있는데 그때 다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만…
○위원장 김재환   다른 예산에서 전용해 쓰더라도 이미 약속한 6개 읍.면에 대한것은 충족을 해 주셔야지 의원이 다니면서 추경에는 다 똑같이 9개 읍.면이 맞춰 주겠다고 이미 약속한 사항인데 이런 것도 약속이행을 못시키면 어떻게 합니까?
215페이지에 방범용 CC-TV 1억6천이 있는데 우리 관내 방범용 CC-TV 설치하는 회사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원팔연   우리 관내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본위원이 알기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챙겨보셔서 지역업체가 있다면 지역업체에서 할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원팔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217페이지 도단위체육대회유치해서 2억이 올라왔는데 금년도에 도단위에서 한 체육대회에 종목, 종목별 금액을 이 시간 끝난 이후에 바로 챙겨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원팔연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그리고 조금 전 동료위원께서 추가로 더 하실 계획이 있느냐고 물으니까 계획이 있다고 하셨는데 금년도 전체 할 수 있는 종목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원팔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그리고 217페이지 아래쪽에 인조구장 B면에 캐노피설치 있습니다.
A구장에 캐노피가 설치되어 있죠?
○자치행정과장 원팔연   네.
○위원장 김재환   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원팔연   솔직한 얘기로 약간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설치된 본부석이랄까 이 부분하고 그런 게 있는데 이번에 할 때에는 잘 맞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그런 설치를 할 적에 이게 내집 마당이다, 내가 앉을 의자라고 생각하고 설치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뒷면쪽으로 10센치만 더 나갔어도 빗물이 하나도 계단에 안 떨어지는데 조금 덜 나갔기 때문에 비오면 빗물 다 스텐드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새로 하는 인조잔디구장 캐노피는 완벽하게 시공할 수 있도록 업자와 잘 상의해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원팔연   네.
218페이지 성북초등학교 인조잔디구장이 있는데 체육진흥공단에서 얼마 옵니까?
○자치행정과장 원팔연   이것 외에 3억5천이 옵니다.
○위원장 김재환   우리가 1억5천 대서 5억짜리 공사가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원팔연   네.
○위원장 김재환   만약에 시공이 된다면 시공은 누가 합니까, 교육청에서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원팔연   우리가 교육청으로 돈을 넘겨줍니다.
○위원장 김재환   혹시 청일 잔디구장 가 보셨나요?
○자치행정과장 원팔연   네.
○위원장 김재환   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원팔연   제가 자세히는 못 봤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청일 잔디구장이 있고 바로 옆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우레탄 트랙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청일에는 잔디구장하고 우레탄 사이에 뭘 깔았느냐 하면은 인라인스케이트장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그 잔디구장은 축구장인데 축구화를 신고 축구를 하다가 그 인라인스케이트장에 들어서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벌렁 나가떨어집니다.
머리 다칩니다.
그런 시공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관에서 하는 시공이 주민들 다치게 만드는 시공이 되면 안 됩니다.
인라인스케이트장을 만들려면 잔디구장 있고 우레탄 깔고 밖에 인라인스케이트장이 되면 되는데 축구장 바로 밖에다가 인라인스케이트장을 깔았기 때문에 축구하는 사람들이 인조잔디구장 밖에 한발자국도 내딛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시공도 교육청에만 맡기지 말고 잘 챙기셔서 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원팔연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팔연 자치행정과장님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6시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6시35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연근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오연근   재무과장 오연근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재무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재산세, 토지분 성우오스타골프장 18홀에 대한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총 32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수입 하천준설부산물 매각 골재채취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 19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예산에 60억 계상했었는데 133억을 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월금 국고보조사용잔액 9억5,300 증해서 10억5,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사용잔액 520만원 감했습니다.
지방교부세 보통교부세 68억7,500만원을 감해서 115억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분권교부세 4천만원을 감해서 19억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합부동산교부세 14억8,100만원을 증해서 25억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보전금이 되겠습니다.
마을회관 신축사업 1억원, 반곡리마을 안길포장 4천만원, 조곡리 용수로보수 4천만원, 우천면 상대리 마을안길포장 3천만원, 강림3리 하천변 정비사업 5천만원 총 2억6천만원 증해서 27억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3페이지 시도보조금 역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분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기부양시책을 위한 경상경비절감 5%에 대한 사항은 보고를 생략하고 224페이지 물품관리 자산및물품취득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예산에 8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추가로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공유재산관리 도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국유재산관리임부임 830만원, 사무관리비 감정평가수수료 등 1,200만원, 국유지 현장조사 및 여비에 4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전용차량 군의회 의전용차량 6천만원 계상했었는데 감 6천만원 하였습니다.
청사경영관리에서 군청사 이미지개선사업에 3억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청청사 증축사업 기 설명드린 바와 같이 3억원을 추가 계상해서 18억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172페이지 세입부분에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목이 정해져 내려오는 겁니까?
○재무과장 오연근   그렇습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사업 국도 6호 확포장하고 횡성읍도시계획도로사업으로 두가지 정해져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그러니까 공여구역 주변이라고 하면 횡성군 전체를 다 통털어 보는 건가요?
○재무과장 오연근   그렇습니다.
공여구역이 비행장 소음관계 때문에 횡성군은 다 되어야 된다고 보셔야 맞습니다.
김시현 위원   비행기 소음쪽으로다 한다고 하면 먼저 우리가 본 예산에 비행기소음피해지역 지원사업비가 올라왔었는데 그때 삭감을 한 원인이 지원근거가 없다고 해서 보류를 한건데…
○재무과장 오연근   제가 말씀드린 것은 비행기 소음은 예를 들어 말씀드린 것이고 공여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미군 군부대 주변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횡성군은 전체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김시현 위원   그래서 어느 지역을 사업을 정해서 나왔는데 그렇다고 보면 비행기 소음피해지역에다가 우선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재무과장 오연근   물론 비행기 소음피해 때문에 횡여고라든지 주변에도 사업을 하는데 그 외에도 필요한 사항이 있으니까 같이 하는 겁니다.
김시현 위원   방금도 얘기했지만 먼저는 지원근거가 없다는 얘기로다 비행기소음피해 지역지원사업비 올라온 것을 삭감했는데 이렇게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이라고 이렇게 정해서 사업비가 내려온다고 하면은 이것은 지원근거가 되지 않을까 해서 질문 드리는데…
○재무과장 오연근   이것은 세입분야이기 때문에 세출분야는 해당 사업부에 다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이런 부분에 지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226페이지 시설비에 군청사 이미지개선사업 3억8천하고 아래 부분에는 본청사 청사증축공사비 3억원이 증액이 되는데 현재 본예산 세운거 가지고 사업비가 모자라는 겁니까?
○재무과장 오연근   먼저 사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리모델링 사업은 당초에 알루미늄판으로 마감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는데요, 알루미늄판에 대한 단점이 많아서 화강석 마감을 하는 것으로 사업량을 바꿨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부족분이 늘어나서 더 계상하게 된 사항이고요, 청사 증축관계는 당초에 군청 뒤에다 계획을 해서 800제곱평방미터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구내식당 옆에다 하다보니까 청사를 지을 때 조금이라도 더 면적에 맞게 지어야지 그런 문제 때문에 1천평방미터 정도 조금 늘리는 것으로 계획을 하다보니까 조금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입지변경과 설계변경 때문에 증액이 되는 것이다?
○재무과장 오연근   위치변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시현 위원   재료비가 더 들어가고 그런 것은 아니고?
○재무과장 오연근   재료비도 더 들어가죠.
면적이 더 늘어나니까.
김시현 위원   예산을 한번 세웠으면은 변동사항이 없이 예산을 가지고 최대한 하다가 안 될 때 증액을 하면 모르는데 아직 공사착수도 안했는데 자꾸 증액을 하니까…
○재무과장 오연근   사업기간이 올해 연말로 되어있기 때문에 부득이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변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   변기섭 위원입니다.
덕원분교 인부임이 감이 되었는데 매매가 되는 겁니까?
○재무과장 오연근   당초에 저희가 덕원분교 매각공고를 할 때에는 유찰이 되었는데 4월초에 다시 재공고를 했는데 다행히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약만 하면 바로 매각이 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변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연근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무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사회복지과장 정병무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계급여에 대해서 보조비 변경에 따라서 1억1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거급여사업도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3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상위저소득층 할인 양곡비 지급에 대해서 국도비분에 대한 사전사용이 이루어졌고요, 2,750만원이 이번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다자녀가정 고교수업료 지원이 4,144만5천원을 이번에 계상하였는데 본 사업은 셋째아 이상 다자녀 아동에 대해서 고등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도 특수시책사업입니다.
231페이지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읍.면분에 대해서 8,280만원이 이번에 증액이 됩니다.
민간경상보조에 강원도공모 사회서비스일자리 뉴실버희망시너지사업 운영비로 2,120만원을 이번에 새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아래 부분에 보면 강원도 공모형 사회서비스 일자리 5,448만9천원인데 이 사업을 하기 위한 운영비를 군비로 추가 확보한 사업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 민간위탁분에 대해서는 노인복지센터와 종합사회복지관에 추가로 3,500만원에 대한 일자리 사업에 추가로 지원될 사업입니다.
노인일자리 전담인력지원사업을 인건비로다 현재 1명이였는데 2명으로 군청과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노인일자리 전담인력지원사업을 이번에 추가 계상한 사업입니다.
강원도 공모형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 5,448만9천원은 전액 도비사업으로 강원도 공모에 저희가 금년도에 응모를 해서 8명에 대한 일자리 사업비를 확보한 사업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1,824만원은 아이사랑 지킴이사업으로 각 읍.면에다가 노인일자리사업으로다 추가로 이번에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시니어클럽 초기설치운영비는 금년도에 시니어클럽을 횡성군에서 유치하게 되었는데 여기에 초기사업비를 도비를 포함해서 5천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본사업에는 일반운영비와 장비구입비, 사무실집기구입등으로다 사용하게 됩니다.
232페이지 재가급여예탁금지원으로다 3억3,8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는 의료수급권자 미만 재가시설이용자 등 서비스지원하는 예탁금입니다.
여기는 섬강노인복지센터와 횡성노인복지센터에서 이루어지는 수급자에 대한 지원사업에 해당이 됩니다.
장기요양기관 예탁금 및 등급외자 지원사업으로다 12억3,581만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는 분권교부세에 있는 금액을 일부 삭감을 해서 군비사업으로다 바꾼 내용입니다.
노인전문요양원 증축사업에 3억9,6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는 횡성전문요양원에 대한 증축을 현재 시행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4층에 잔여공간에 대한 일조권보장과 편의시설 추가 배치하기 위해서 일부 증축을 추가로 하는 사항이고 이것을 하게 된 이유는 2011년까지 현재 요양원에 입소실당 6인 생활실로 있는 8개실이 2011년부터는 4인실로 바꾸어야 합니다.
그때 가서 증축을 추가로 해야 될 사유가 생기기 때문에 그 이전에 증축을 할 때 한꺼번에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이번에 추가로 증축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에 대해서 추가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인건강진단비와 중식비는 삭감을 했습니다.
둔내성당부설노인대학 차량운영 및 급식지원사업 3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는데 본 사업은 둔내성당에서 현재 노인대학을 운영하고 있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이 현재 200만원 지원하고 있는데 여기에 200만원 가지고 약 70명 정도의 노인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워낙 부족하기 때문에 300만원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33페이지 횡성군노인복지대학에 대해서 기존에 5천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 여기 추가로 참여 어르신 급식비 부족분에 대해서 1천만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은빛어르신대학에 대해서는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종합사회복지관에 은빛어르신대학이 있는데 이 사업은 지난해 까지는 강원도노인복지기금 지원사업으로다 운영을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노인복지기금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가 확보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400만원을 이번에 계상한 사항입니다.
대한노인회에 사회단체보조금은 지난해와 같이 추가로 1,300만원을 지원해서 4,300만원 지난해 같이 지원하고 노인초청문화예술제는 학원여성회에서 하고 있는 노인초청문화예술제 이것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200만원을 이번에 신규 계상한 사항입니다.
모범경로당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기존에 100만원이 섰었는데 도비로다 시상금으로 광암경로당에 30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이고, 모범경로당 프로그램지원사업비는 우수경로당에 대해서 충효교실에 대한 사업비로 강원도시책사업으로 100만원이 지원됩니다.
경로당문화시설보급 김치냉장고에 대해서는 1차로 100대 보급하고 나머지 부분 72개 경로당에 대해서 나머지는 추가로 공급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234페이지 경로당신축및개보수사업으로 당초 1억7,500만원이 확보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추가로 특별교부세로다 5억원이 추가로 지원되기 때문에 6억7,500만원에 대해서 경로당에 대한 개보수와 신축비등을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횡성여성페스티벌개최는 지난해와 같이 1천만원으로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러브인횡성 축제에 대해서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을 하였고, 한부모가정 고교입학금 지원에 대해서도 119만6천원이 증액이 됩니다.
235페이지 다문화가족 주부일자리사업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신규사업으로다 금년도에 세웠다가 삭감을 하였고요, 다문화가족 이웃사촌결연지원사업에 대해서 40만원 증액됩니다.
아이돌보미지원사업에 대해서 5,840만원을 계상하는데 본 사업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서 지원하는데 가정에서 일시적으로 긴급한 아이의 돌봄이 필요할때에 도우미를 파견해서 아이를 돌볼 수 있는 금년도에 새로 생긴 사업입니다.
236페이지 장애아보육시설 기능보강비로 큰빛어린이집에 장비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300만원.
차등보육료 지원 예탁금은 7억1,741만원으로 이것은 i-사랑카드 시범사업 시행에 따라서 아래 부분에 있는 차등보육지원사업에서 7억1,741만원은 과목경정한 사항입니다.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에 이것은 1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37페이지 i-사랑카드사업으로다 전액 국비사업으로다 2천만원을 국비지원을 받는데 이것은 사전사용을 해서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물과 급양비, 워크샵운영비 등에 2천만원을 아래 부분에 있는 여비, 회의참석, 워크샵 보상금 2천만원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38페이지 장애아동입양양육보조사업에 913만2천원이 국비로 지원됩니다.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도 3,492만원이 예산조정된 사항입니다.
239페이지 결식아동 한시적 급식지원사업으로 전액 국비입니다.
270만원을 지원하고, 드림스타트사업에 대해서는 당초에 국비 2억, 군비 1억을 세워놨었는데 이것을 전액 국비로다 변경이 되면서 일부 실행예산을 조정한 사항입니다.
수행기관 인력비로 4,500만원, 조사원 인건비, 보험부담금등해서 실질적인 운영비로다 3억원에 대해서 금액을 조정하였고요, 240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3억원 범위 내에서 전액 국비로다 군비를 조정했고요, 241페이지까지 사무실설치비는 5천만원을 이번에 국비로다 이번에 조정하게 되는데 이것은 2청사 3층에다가 사무실을 만들기 위한 예산입니다.
프로그램 운영비도 마찬가지입니다.
241페이지 청소년공부방운영으로 추가로 현재 4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1개를 더 지원받아서 5개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백로봉사회에 청소년어울마당 250만원과 포돌이포순이 명예경찰 및 불우청소년 여름캠프에 200만원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할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242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장애아동재활치료서비스지원사업에 국비로 3,600만원이 있는데 오쪽에에 있는 장애아동재활치료서비스사업과 그쪽에 있는 금액을 삭감을 해서 과목을 옮긴 사항입니다.
수화통역센터에 대해서 인건비가 3% 인상되면서 2,195만6천원을 증액했고요 심부름센터에도 일부 인건비가 늘어나면서 이것도 금액을 3천만원 늘린 사항입니다.
243쪽입니다.
문제행동아동치료지원사업으로 864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그 밑에 있는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을 민간위탁금으로 과목경정하면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국비지원사업이 되는데 지난해까지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일반문제아동들에 대해서도 치료사업을 했었는데 이것이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서만 국비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 아이들에 대해서 일부를 추가로 지원하기 위해서 864만원을 추가로 세운 사항입니다.
아랫부분에 장애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으로 분권교부세 1억4,900을 포함해서 3억4,947만4천원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맨 아랫부분에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5천만원은 당초에 3,300만원을 예상했었는데 이거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군비로 5천만원을 더 세워서 기초생활수급자가구에 대해서 주거환경을 개선해주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244쪽입니다.
자활후견기관운영비로 381만원이 증액되고요, 아랫부분에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1,491만5천원을 감액을 하는데 그 사업은 뒤에 나오는 공공근로사업이나 일자리사업과 관련해서 금액을 조정한 사항입니다.
그 아랫부분에 청년층중심의 공공근로사업에 도비사업으로 5,400만원 추가계상했고요, 오른쪽에 245쪽입니다.
공공기관인턴제 인건비삭감을 해서 아랫부분에 다시 조정했고요, 지역실업자 직업훈련비로 269만2천원을 증액한 사항입니다.
청년인턴쉽사업으로 국비사전사용인데 1억3,107만6천원을 이번에 추가계상하고요, 청년인턴제로 1억1천만원 도비사업입니다.
아랫부분에 사회적 기업시설비지원사업에 도비사업으로 6,400만원을 지원합니다.
본 사업은 우리군의 사회적 기업 4개 기업에 대해서 개소당 1,600만원을 지원해서 시설비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맨 아랫부분에 있는 경제살리기일자리창출사업으로 4억8,176만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희망근로사업과 관련해서 추가로 이번에 우리 군에서 일자리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을 확보한 사항입니다.
246쪽은 생략하고요 397쪽입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945만7천원을 계상했고요, 국고보조금사용잔액에 2,084만3천원, 도비보조금사용잔액 224만7천원을 이번에 세입으로 편성했습니다.
401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예비비로 전액 편성했고요, 국도비보조금에 대해서는 반환금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31쪽에 시니어클럽초기설치운영비가 있는데 시니어클럽이 어떤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시니어클럽은 노인일자리전담기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원도를 통해서 보건복지부에 공모를 해서 횡성군에서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은 36재단을 통해서 유치를 해서 횡성안식일교회에서 현재 운영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40명의 노인들이 일자리를 참여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2억원의 운영비가 지원이 되면서 대대적으로 일자리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재환   그러면 이 시니어클럽은 횡성군에서 강원도 전체를 커버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아닙니다.
횡성군만 해당이 됩니다.
○위원장 김재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시니어클럽운영하고 그 위에 보면 사회서비스일자리 뉴실버희망시너지사업운영이 있는데 이거하고 관계가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이거는 다른 사업입니다.
강원도공모형사회서비스일자리사업은 강원도에서 5억원의 예산을 세워가지고 각 시.군으로부터 공모를 받아가지고 전액 도비사업으로하는 지원사업이거든요.
저희가 이번에 공모를 해서 5,400만원을 확보를 해서 이 사업은 종합사회복지관에다가 위탁을 줘서 거기에서 실버요리단 8명과 꿈나무미래강사단 5명, 그래서 월 3명에 대해서 월 65만원 정도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시현 위원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이것 말고도 또 하는 시니어사업이 있죠?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지난해에는 이거하고 좀 다른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비슷한 사업이 있는데 지난해에는 1억원을 확보했었는데 금년도에는 5천만원 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김시현 위원   그럼 지난해에 했던 사업은…?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지난해로 끝났습니다.
김시현 위원   감자떡 하고 무슨…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그거는 노인일자리사업으로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시현 위원   그거하고 이거는 성격이 틀리고?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네, 그렇습니다.
시장형일자리사업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아랫부분에 있는 3,240만원 속에, 그게 인건비인데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시현 위원   그 다음에 232쪽 노인전문요양원증축이 추가증축을 하신다고 했는데 3층을 하는데다가 더 올리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지금 현재 4층까지 절반정도가 공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1년이 되면은 현재 8개실이 6명이 입실할 수 있도록 구조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2011년이 되면은 4인실로만 운영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인원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 인원을 맞추려면은 다시 증축할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절반 남은 공간을 마저 증축을 하고 그래서 추가증축 하는 것은 아예 증축할 때 마저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요구를 하게 된 겁니다.
김시현 위원   먼저는 4층을 반만 하려고 했었는데…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네, 절반이 조금 넘는 금액만 증축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아주 하려고요.
김시현 위원   236쪽 중간에 보면은 사회적 보장수혜금, 차등보육료지원위탁금 이게 어디서 위탁을 받아가지고 하는 겁니까?
직접사업을 하시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그 아래쪽에 보면은 차등보육료지원이라고 해서 각 계층별로 등급별로 나눠서 보육료를 지원했는데 이것이 아이사랑카드 시범사업으로 바뀌면서 시설로 지원되던 것을 예금을 해 놨다가 학부모들이 어린이집에 가서 체크카드를 가지고 가서 카드를 긁으면 거기서 지원되는 겁니다.
김시현 위원   학부모들이 바로 긁으면 바로…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네, 매달 가서 한 번씩 체크를 해야 됩니다.
김시현 위원   241쪽 맨 위에 보면은 시설비에서 사무실 설치했는데 이 사무실은 어떻게 어디다가 운영을 하실 계획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지금 2청사 3층에다가 드림스타트를 운영할 수 있는…
김시현 위원   드림스타트가 지난해에도 했죠?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지난해에 확보를 해서 금년도에 당초예산에 3억을 계상했었습니다.
군비 1억 해서.
그런데 이게 전액 국비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인건비를 계수조정해 가면서 맞춘 겁니다.
김시현 위원   드림스타트도 일자리사업인가?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아동복지사업입니다.
12살 미만의 아동들에 대해서 복지사업을 하는 겁니다.
보육, 교육, 복지, 종합적으로 건강관련사업까지 뭉쳐서 하는 겁니다.
김시현 위원   지금 어린이 집이 많은데 어린이집 쪽에서 소화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그 사업하고는 다르고요, 저소득층아동들에 대해서 교육과 복지를 한꺼번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김시현 위원   12살 미만이면은 초등학생들인데 방과 후에 운영을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방과 후에 주로 운영이 될 겁니다.
김시현 위원   수혜대상은?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저소득층아동이 대상이 됩니다.
김시현 위원   245쪽에 보면 맨 아래에 경제살리기일자리창출사업 이거는 사업주관을 직접 사업을 하는 겁니까, 위탁사업을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지금 현재는 행자부에서 아직까지 정확한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는데요, 2조5천억에 대해서 일자리사업에 대한 예산을 정부에서 이번 추경에 확보하게 되면은 강원도에 774억이 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774억원 중에 83%가 국비이고 7%가 도비, 10%가 군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대비해서 예산을 확보해 놓는 사업입니다.
김시현 위원   그러니까 국도비가 내려올 걸 대비해서?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네, 그렇습니다.
김시현 위원   사업주체를 어떻게 할 건지도 계획이 서있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현재까지는 정부의 지침은 일자리사업으로 하되 저희 군에 이정도 예산이 오면은 30-40억 정도 내려올 것 같은데 그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발굴해서 각 실과나 읍.면협조를 받아서 예산을 직접 시행을 해야 됩니다.
금주 중에 TF팀을 구성해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르면 인건비 중에서의 반은 상품권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월 83만원 중에서.
1주일단위로 급여를 지급하고 정산을 보도록 되어 있거든요.
김시현 위원   국비가 안내려 오면은 이 사업을 못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내려옵니다.
아직 확정적인 것은 아니라면서요?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안 내려올 수는 없겠고요, 안내려온다 하더라도 사업은 해야 됩니다.
김시현 위원   내려 오면은 읍.면으로 사업비를 돌리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가능하면은 인건비는 과에서 집행을 하고요, 각 사업장은 여러 군데 있겠지만, 그래서 TF팀을 구성해서 여기 전담요원을 배치하라고 지시가 됐습니다.
김시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환   다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   김춘환 위원입니다.
239페이지 드림스타트사업이 국비사업으로 돌아가서 1억 정도는 득을 본 것 같은데 차량을 임차를 해야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차량을 사는 것 보다는 임차를 하도록 계속해서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다…
김춘환 위원   왜 그런 판단이 서는지 모르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저희도 그건 정확히 모르겠지만 차량을 사는 금액은 금액이 일시에 많이 들어가니까 임차가 훨씬 쌀거다…
김춘환 위원   차량구입비가 얼마정도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대략 차 한대 사면은 2, 3천만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김춘환 위원   차량이 특수차량이라서 그런 건지, 우리 일반적으로 보면은 이 금액에 조금 더 보태면 살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지금 임차해서 쓰는 게 훨씬 유리하다고 계속해서 저희가 지도를 받고 있습니다.
김춘환 위원   어떻든 지침이 그렇다니까 그렇다고 치고 여기 보면은 임차라는 게 상대가 와서 운전수까지 고용을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아닙니다.
김춘환 위원   그럼 남의 차를 쓰다 고장나고 하면은, 여기 보면은 말씀드리지만 장비나 건물이면 부수적인 운영비가 따라야 되는데 차량에 대해서 기사라든지 운영경비가 없어요.
그건 별도로 돈이 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아마 이 차량임대비 범위 내에서 알아서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목이 안 맞는다면 다음번에라도 다시 조정해야 될 것입니다.
김춘환 위원   아니, 문제는 이게 전액 국비사업이라고 하니까 여기에 우리가 이왕 국비로 하는 거니까 운영경비, 기사가 필요하면 기사인건비, 이런게 다 이 돈으로 망라를 해서 편성이 돼야지, 지금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부족하면 군비로 다시 세워야 되는 부분이지 않느냐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그렇지 않습니다.
첫해는 지금 3억 쓰기도 바쁘다고 합니다.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 빨리 준비를 해서…
김춘환 위원   다 좋은데 차량이라는게 여기 보면은 차량유류대 라든지 보험료라든지 기사를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내용이 전혀 없으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기사는 채용을 안 합니다.
그냥 직원들이 합니다.
김춘환 위원   어쨌든 그거 외에도 소요경비에 대해서는 어디 거론된 부분이 없으니까 자칫하면 군비로 내놔라, 이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거를 집행하기 전에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명확한 답이 나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차량이 기간에 따라서 임차금액이 변동된다고는 하는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만약에 그런 유류대나 이런 게 여기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무관리비에서 포괄적으로 운영을 하고요, 운행을 안 해 봤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은 못 세운 것 같은데 그런 것도 나중에 필요하다면 추경에 조정을 하겠습니다.
김춘환 위원   차라리 차량임대비 및 운영비 이렇게 일괄해서 계상을 해 놓으면은 아, 그 돈 가지고 되는 거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어쨌든 목을 정하면 목대로 결산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네, 조정을 하겠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관이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준공이 아직 안 되었습니다.
위탁법인만 선정해 놓고 있습니다.
김춘환 위원   운영도 안 되고 있는데 장애인복지관이 뜨거운 감자가 될까봐 늘 근심이거든요.
얼마만큼 여기 군비가 계속 들어가야 되는지, 여기 또 목돈이 들어가는데 지난번에도 예산 세우면 군비는 더 투자할게 크게 없을 겁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여기 또 들어가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이것은 지난해 연말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장비비 등 자산취득비를 일부 삭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국비를, 분권교부세를 추가로 지원받았기 때문에 이만큼 절감이 된 겁니다.
분권교부세를 추가지원 받았기 때문에.
김춘환 위원   그럼 잘 결론적으로 잘 깎았네요.
어쨌든 군비부담 2억을 추가로 하면은 장애인복지관을 운영함에 있어서 더 목돈이 들어갈 부분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지금 운영과 관련해서 금년도에는 추가지원은 현재 없을 것 같고요, 프로그램과 관련된 것은 예산이 확보됨에 따라서 지원이 그쪽에서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춘환 위원   일부 지원을 받을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금년도에는 아직까지 개관이 안 되었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아마 본격적인 운영은 하반기나 돼야지 될 것 같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리고 245페이지 아까 일자리창출 때문에 김시현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여기 보면은 우리가 일자리창출과 관련해서 사전사용한 예산이 많이 있어요.
사전사용을 했어도 국비부분만 사전사용하고 군비는 사실은 예산확보를 못해서…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그렇습니다.
청년인턴쉽 같은 경우는 지침이 국비와 군비를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1억3,100만원에 대해서 인원은 확보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춘환 위원   사람은 운영되는데 인건비만 현재 못 주고 있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인건비도 지금 현재 국비범위 내에서…
김춘환 위원   3,200만원 밖에 없으니까 현재까지는 그 정도 뿐이 못줬다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네, 현재까지는 거기까지 지급이 안 되었습니다.
김춘환 위원   사람은 고용이 다 되고?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네, 그렇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러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보고 지금 여기 보면은 청년층중심의 공공근로사업, 또 청년인턴제, 경제살리기 이게 다 기간제근로자로 채워져 있단 말이에요.
이러한 인원을 앞으로 경제살리기일자리창출로 국도비가 만약에 내려 오면은 그러한 인력이 우리 관내에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그것도 지금 고민입니다.
한 500자리 정도를 추가로 채워야 하는 형편인데요, 이것도 지금 차상위계층 이하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지금 아마 정부에서 문제점을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노인층까지도 확대하는 것으로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춘환 위원   이것도 제목은 경제살리기지만 복지차원의 일자리창출은 사실은 수혜적 일자리로 보여진단 말이죠.
그냥 8시간 노동의 댓가가 안 나오더라도 주는 그런 성격으로 보여지는데 금액으로 봐가지고서는 과연 우리 지역에서 소화시킬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예를 들어서 그냥 뉴딜정책처럼 사업을 벌려서 거기에 파생되는 거를 가지고 경제를 더 크게 운영하는 제도로 보면 이해가 가는데 전체가 진짜 기간제근로자보수로 현재 예산이 서 있으니까 돌려쓰지도 못할 것 처럼 보인단 말이죠.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그래서 저희가 현재 계획은 각 실과나 읍.면으로부터 일자리를 어떤 거를 할 수 있는지 자료를 다 받아서 가능하다면 읍.면에서 하고 있는 화단정비사업이라든가 소규모소공원조성사업, 이런 것까지도 다 이걸로 바꿔서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러니까 제 발언의 요지가 그거 거든요.
지금 읍.면에서 보면은 읍.면별예산에서 꽃길조성을 하겠다, 잡초제거 하겠다, 면별로 최소한도 400-500만원씩은 다 그런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예산이 그러한 용도로 쓰일 수 있는 부분이라면 읍.면에 있는 그런 예산은 절감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지원받고 이런 사업을 100% 다 소화시켜야 된다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네,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각 읍.면에서 저희가 시행이 6월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가 조금 안 맞는 게 문제이긴 한데 나중에라도 과목이 조정이 가능하다면 기왕에 집행된 것까지도 과목을 조정해서 국비를 다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방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김춘환 위원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생각을 하신다니까 고마운 일이고 이게 아마 과장님 소관업무로 이걸 총괄하기는 부담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운영파트하고 이걸 우리가 잘 운영만 하면은 우리 군비도 절감하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보여 지니까 그런 부분에서 운영을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우리군 순수군비가 절감되는 쪽으로 운영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무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관광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형석 기업관광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입니다.
249쪽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고장 횡성진단 프로젝트’를 위해서 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감액예산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중에 주요사업조서 55쪽입니다.
기업이전입지보조금에 14억3,828만5천원을 계상하였고 기업이전투자보조금에 26억3,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주요사업조서 56쪽입니다.
관광지시설물유지관리에 1억2,319만5천원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3,165만원 계상했습니다.
251쪽입니다.
감액예산은 생략하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문화관광해설사활동비 2,170만원, 신규및정기교육에 216만원 계상했습니다.
종합관광안내판 토지임대료 240만원, 관광협의회 교육참석 여비를 28만원 감하였습니다.
2009년도 관광교육 연구시범학교 운영비지원에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252쪽입니다.
농촌가로등설치에 3천만원을 증액해서 8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주요사업조서 57쪽으로 앞들대로-섬강변간 도로개설공사에 국비 6억8,600과 군비 10억 해서 16억8,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군관리계획수립용역비 2억을 삭감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닿음은 특별회계 407쪽입니다.
농공단지특별회계에 순세계잉여금 53억9,993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금사용잔액 12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출에 412쪽입니다.
주요사업조서 127쪽입니다.
농공단지관리운영을 위해서 3억3,980만2천원, 사무관리비에 600만원, 공공운영비에 1억2,624만9천원, 시설유비관리비에 3,187만3천원, 그리고 시설비로 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서 우천농공단지 방범용CC-TV카메라와 우천농공단지운영협의회 휴게실설치, 공근IT벨리 다용도실설치, 공근IT벨리 관리사무소 물품구입비로 계상했고 예비비로 25억4,049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12쪽입니다.
국고보조금집행잔액 12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17쪽 횡성군지방공업단지조성및관리특별회계에 순세계잉여금 33억6,048만8천원 계상했습니다. 
세출로 421쪽입니다.
주요사업조서 132쪽입니다.
시설비로 22억6,330만7천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대체산림조성비, 산지복구예치비, 기본및실시설계용역비, 재해영향평가 용역설계비, 그리고 예비비로 10억9,718만1천원 계상했습니다.
457쪽입니다.
앞들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채비지매각에 1억8,100만원을 감한 14억8,900만원을 계상했고 순세계잉여금으로 12억937만7천원 계상했습니다.
461쪽입니다.
예비비로 26억8,337만7천원 계상했습니다.
487쪽입니다.
장기미집행 대지보상특별회계에 순세계잉여금 936만8천원 계상했습니다.
세출은 예비비로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497쪽 횡성군기반특별회계에 순세계잉여금 7억6,161만원 계상했습니다.
세출은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   변기섭 위원입니다.
250쪽 하단부에 중국산 안흥찐빵 법정대응료 라고 되어 있는데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중국산 안흥찐빵 법정대응료는 지난번 LA한인축제 때 거기에 중국산 안흥찐빵이 시장점유를 하고 있어서 그쪽 법조인을 통해서 법정대응을 하는 수수료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변기섭 위원   그리고 251쪽 중간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종합관광안내판 토지임대료가 있는데 어디입니까?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저희가 종합관광안내판이 설치되어 있는 부분에 임차료를 저희가 매년 240만원을 제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월 20만원씩 10개월 해서.
변기섭 위원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위치는 둔내면 우용리 성우불가마 앞이 되겠습니다.
조은광고에서 98년도 3월에 설치해서 광고기간이 금년 8월달에 끝나게 되겠습니다.
향후 임대료지급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철거를 검토하든지 이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변기섭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249쪽 하단부에 ‘민간자본보조 기업입지보조금’ 했는데 지원될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까?
그 밑에 기업이전투자보조금 하고.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지금까지 저희가 유치한 기업 중에서 토지라든지 매입계획이 끝났고 또 시설투자가 되어 있는 그런 부분에 저희가 유비트론 외 7개 업체에 대해서 지원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시현 위원   몇 개 업체나 됩니까?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7개 업체입니다.
김시현 위원   7개 업체를 똑 같이 지원을 하는 겁니까?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아닙니다. 
투자규모와 종업원 수를 판단해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지금 공단 조성해 놓은데 들어오는 기업체만 줍니까?
개인적으로 하는 기업도?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네, 마찬가지입니다.
김시현 위원   그리고 421쪽 여기 시설비 및 부대비에 우천 일반산업단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있는데 올해부터 이게 설계용역이 들어가면은 지금 토지매입이 안 되었죠?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네, 그렇습니다.
김시현 위원   토지매입이 안 되었는데 용역이 들어가면은 진행이 잘 됩니까?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지금 이거는 저희가 지구지정이 다음달 5월중에 끝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원래는 당초에는 강원개발공사에서 그 다음에 이 용역은 실행하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잡았습니다마는 지금 강개공이 기채승인을 신청해 놓고 있는 상황인데 그게 아직 종결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비를 우선 계상을 해서 저희가 용역까지는 마치고 그 후에 진행되는 문제는 그 쪽 하고 하도록 이렇게, 시기를 맞추기 위해서 저희가 금회에 용역비 전체 22억원 가까이 됩니다.
그거를 실시계획 및 각종 3대영향평가 설계용역을 반영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용역이나 설계를 먼저 진행한 다음에 지구지정이나 아니면 토지매입 같은게 원활히 안 되었을 때에는 잘 됩니까?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이것도 같이 동시에 발주하고 토지보상도 같이 할 그런 스케줄로 일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용역기간이 워낙 많이 걸리고 재해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 이런 부분은 상당히 많이 걸리기 때문에 동시에 발주를 해야지 추진일정을 맞춰나갈 계획에 있기 때문에, 나중에 분양을 하면서 이런 부분은 다 원가에서 산출이 돼서 회수할 수 있는 그런 금액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대상지역에는 설명회나 공청회는 아직?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지난번에 지구지정하면서 주민설명회는 가진 바 있습니다.
김시현 위원   반응은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특별히 문제를 제기한 가구는 없었습니다마는 몇 년 전부터 저희가 추진해 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본 평가할 때도 다시 주민설명회를 갖춰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시현 위원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셔가지고 진행에 이상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업관광도시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문희 농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지원과장 한문희   농정지원과장 한문희입니다.
농정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55쪽이 되겠습니다.
저질소질비료지원이 되겠습니다.
3천만원 감이 됐는데 이 사업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감액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있습니다.
고냉지감자 명품화 사업에 7,30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FTA관련해서 국회비준이 지연이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예산을 삭감하게 되겠습니다.
맨 밑에 조건분리지역 직불제추진여비 1,10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시에 의해서 계상했습니다.
256쪽 조건분리지역직불제지원이 되겠습니다.
4,896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내시에 의해서 쌀직불제특별조사 관련해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수원정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024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비닐하우스지원사업에 4천만원을 감하게 되겠습니다.
257쪽이 되겠습니다.
시설원예에너지효율화사업에 1억2천만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비닐하우스현대화사업에 1,500만원, 자원순환농법단지조성에 5천만원 감액을 했는데 이 사업은 저희가 사업수요조사 신청시에는 10기가 신청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시행을 하고자 신청을 받았더니 2기가 신청이 됐고, 여기에 대해서는 액비저장고가 축산과에서 또 신청이 되었기 때문에 4억을 감하게 되겠습니다.
폐비닐수거비지원사업에 2,490만원이 되겠습니다.
토양개량제보조지원사업에 9,348만원이 증 되겠습니다.
품질가꾸기지원사업은 금년부터 농림사업법인 녹비작물종자지원사업으로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군비만 확보했던 것 3,600만원을 감하게 되겠습니다.
258쪽이 되겠습니다.
원예작물 천적병해충방제지원사업에 3,936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생물제재활용 병해충방제사업에 940만원, 친환경우수마을촉진사업입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퇴비생산 최우수마을로 공근면 가곡리가 수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사업비로 4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59쪽이 되겠습니다.
녹비작물종자지원입니다.
증가가 1억2,398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에서 무기계약근로자보수를 기간제 근로자보수로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1,795만인이 감이 되겠습니다.
260쪽이 되겠습니다.
연합마케팅농산물 포장재지원사업에 1억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기 위원님들께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물류지원사업비에서 포장재지원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고품질쌀브랜드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가공시설현대화에 12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가교육홍보컨설팅에 1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가공시설현대화사업은 농협에서 8억을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가교육홍보컨설팅에도 농협에서 4천만원을 부담해서 전체 사업비가 22억이 되겠습니다.
261쪽이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신문화공간 조성사업에 6억원이 되겠습니다.
신문화공간 조성사업은 농어촌을 새로운 교류문화의 공간으로 만들어가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어촌에 문화를 복원해서 현대사람들의 수요를 재결합하고 교류와 문화활동이 이루어지는 지역공간으로 거듭나게 하는 삶의 질 향상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6억원이 되겠습니다.
선도농가 현장실습장 구축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현장실습 중심교육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교육인프라를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업인의 평생교육 차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마이스터 대학을 다닌 사람이나 선도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현장실습 위주의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억원이 되겠습니다.
262페이지 여성농업인센터운영에 1,09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추가로 저희가 기존에 지원해 주었던 사업비만큼 지원하기 위해서 추가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농민교육장 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이 사업은 주민소득확충 및 증진을 위해서 봉덕초등학교를 활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청일지역 주민의 임차인 홍만호가 대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민이 쉬어가는 이러한 체험공간으로 활용하고 체험학습장이라든가 이러한 시설을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농업인회관 농축산물판매장 지원에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촌마을 명품화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지원입니다.
이것은 추가로다 상안2리가 지정이 되어서 증액되는 1,0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지원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262페이지 농업인회관 농축산물 판매장 지원 어떻게 지원하신다는 겁니까?
○농정과장 한문희   지금 저희가 농업인회관에 농업경영인들이 농산물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갖다가 파는 품목이 잡곡 위주, 또 농사철이 되면 채소류나 과채류를 팔고 있습니다만 실제 그것을 운영하면서 소득과 연계를 시킬려고 하니까 소득이 그렇게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은 농업인회관에 축산물을 같이 판매할 수 있는 정육점시설을 할 수 있는 사업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정육점 시설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농정과장 한문희   그렇습니다.
축산물.
○위원장 김재환   그러면 정육점 시설을 하면 이익이 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농정과장 한문희   그것은 농업경영인들이 사육하는 소를 정육을 해서 농업경영인들에 대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체제를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재환   농업경영인들이 그렇게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서 지원하는 겁니까?
○농정과장 한문희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운영을 하게 되면 거기 들어가는 인력은 어떻게 본인들이 합니까?
○농정과장 한문희   본인들이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자체 운영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재환   농업경영인 측에서 축산업을 하는 분들이 참여를 하는 겁니까?
○농정과장 한문희   그렇습니다.
참여는 전체 다 농업경영인 저희가 514명 전체가 참여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농업경영인 514명이 참여를 해서 식육점 하나를 운영한다?
○농정과장 한문희   그중에서도 축산을 하는 농가가 있기 때문에 그 농가도 참여가 되겠습니다만 그분들이 출자형태로 해서 전체가 참여하는 것으로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재환   그냥 일반농산물은 가공 없이 생산해서 판매를 해도 이익이 안 남아서 운영비가 안 나오는 것 같으니까 축산쪽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축산은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기술이 필요한 것이고 농산물처럼 100% 판매할 수 있는 보장도 없는 그런 상품인데 과연 성공할 수 있으리라고 보십니까?
○농정과장 한문희   지금 농업경영인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로 봐서는 성공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256페이지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 지원은 지역이 정해져 있습니까?
○농정과장 한문희   정해져 있습니다.
김시현 위원   어느 지역으로다?
○농정과장 한문희   지금 현재 8개 읍.면에 57개 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9개리가 늘었습니다.
9개리가 늘은 데는 안흥에 소사 1, 2, 3, 4리하고 갑천에 중금, 구방1리, 2리, 하대 1리, 2리가 늘어서 57개리가 되겠습니다.
서원은 없습니다.
김시현 위원   그 지역을 정한 기준은 뭘로다?
○농정과장 한문희   지역은 저희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중앙에서 정해져 내려온 것인데 대상지역은 오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고시된 오지면 중 대상마을이 선정되는데 경지율이 전국평균경지율 22%이하, 경사도 14%이상, 농지면적의 50%이상에 대한 법정리 이렇게 되어서 대상지역을 농촌공사에서 중앙단위에서 지정이 되어서 내려오는 마을이 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그러면 같은 마을에서도 받는 사람이 있고 안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해당되는 데는 다 받습니까?
○농정과장 한문희   다 받습니다.
해당되는 57개리는 다 받습니다.
김시현 위원   57개리 외에 지역들도 여기보다 더 불리한 지역들이 있을 것 같은데…
○농정과장 한문희   타 지역은 받지를 못하고요, 57개리 지역만 받게 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받는 금액이 적더라도 전체 해당되는 농가들이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마련해야 되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한문희   우리 횡성군 관내 전체마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시현 위원   네.
○농정과장 한문희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경지율이라든가 경사도를 감안해서 지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전체 마을은 안 되는 것이고요…
김시현 위원   경사만 봐가지고도 안되고 둔내나 고랭지채소 하는 데는 오히려 공사가 높아도 이쪽 야지보다 소득이 높은 지역이 많은데 그런 부분을 감안해야 하지 않을까…
○농정과장 한문희   저희가 대상지역을 선정해서 저희가 한다면은 검토를 해볼 수 있습니다만 이것은 중앙단위에서 전체적인 것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여기에 대상지역을 더 추가한다든가 이런 것은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김시현 위원   중앙에서 그냥 지도만 보고서 선을 긋는다는 것은 무리가 있는…
○농정과장 한문희   경지정비율 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감안을 하죠.
김시현 위원   그런 것을 농정담당부서에서 중앙부서에 반영을 시켜가지고 불합리한 부분은 수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한문희   알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그리고 258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원예작물 천적해충방제지원사업인데 천적해충은 어떤 것을 보급하시는 겁니까?
○농정과장 한문희   여기는 원예작물 토마토나 이런 것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런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소비자의 친환경농산물이라든가 이런 농업의 안전성 이런 것을 위해서 천적을 공급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시현 위원   천적해충은 주로 어떤?
곤충이 정해져 있습니까?
○농정과장 한문희   정해져 있습니다.
점박이응애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시현 위원   응애 같은 것은 해충이 아닙니까?
○농정과장 한문희   응애끼리 서로 천적이 되는…
김시현 위원   260페이지 농가교육 홍보및 컨설팅 사업비가 있는데 이 사업을 농협에서 직접 하는 겁니까?
○농정과장 한문희   이것은 고품질쌀 브랜드육성 관련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법인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법인단체에다가 지원해 주는 겁니까?
○농정과장 한문희   이게 지금 저희 횡성군은 고품질쌀 브랜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쌀 조합법인이라고 명칭을 해서 법인을 설립했기 때문에 그 법인에서 다…
김시현 위원   상품홍보를 하는 거죠?
여기 보면 농가교육이라고 나왔거든요.
○농정과장 한문희   그렇죠.
고품질쌀 생산하기 위한 농가교육이나 이런 홍보를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김시현 위원   농가교육 하는데 2억원씩 교육비가 필요한가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262페이지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 교육지원 해가지고 농민교육장 환경개선사업, 청일에 홍만호씨가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현재 교육장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한문희   네,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교육장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김시현 위원   교육장을 개선하면 261페이지 올해 새로 사업을 2개 농가에 하신다고 했는데 이 분들하고 사업이 비슷한 것인지 모르겠네요?
○농정과장 한문희   261페이지에 있는 선도농가 그거하고는 틀립니다.
김시현 위원   보면은 사업비가 선도농가 현장실습장 구축운영은 1농가에 2억원씩이면 대단히 많은 비용이고, 여기는 3천만원인데 무슨 차이가 있나 싶은데…
○농정과장 한문희   선도농가 현장실습구축운영은 사업공모를 했습니다.
선도농가는 하고 추천을 해서 했는데 2농가가 신청을 해서 저희가 3농가 했습니다.
3농가 했는데 심사과정에서 탈락이 되어서 2농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현장실습교육 중심으로다 마이스터대 나오신 분이라든가 선도농가 이런 분들을 직접 현장교육을 하는 이러한 시설, 강의장 시설이라든가 실습장 개보수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예산인데 아직까지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김시현 위원   2억원을 들여서 교육장을 운영한다, 학교도 아니고 막대한 예산 같아서 예산이 교육장 외에 다른 쪽으로 빠지지 않을까 염려되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농정과장 한문희   사업계획이 내려오면 검토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263페이지 민간자본보조 농촌체험마을 명품화지원사업 1개소인데 마을이 정해져 있습니까?
○농정과장 한문희   이 사업은 사업이 신청이 되어서 도에서 평가를 해서 선정된 건데 1개 마을이 안흥면 상안2리가 하게 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위원장이 질문드리겠습니다.
선도농가 2농가라고 하셨는데 선정이 되어 있죠?
○농정과장 한문희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어떻게 선정하는 건가요?
○농정과장 한문희   저희가 심사한 것이 아니고 신청을 받아서 도에다가 보고를 해서 중앙단위에서 평가를 1차는 2008년도에 12월29일날 서류심사, 2차는 현지실태조사를 금년도 2월19일날 했습니다.
그래서 2차 추천된 100개소에서 전국에 40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 4개소인데 그중에서 횡성이 2개소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어디인지?
○농정과장 한문희   선정된 농가는 안흥면에 이상노, 청일면에 김선자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정지원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문희 농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농정지원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금일 계획된 실과소별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회의는 4월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계속해서 실.과.소별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에 이어 계수조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8시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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