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회 횡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횡성군의회사무과
2009년 4월 20일 (월) 오전 10시
-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 1. 제196회 임시회 회기 및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횡성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공공청사-횡성소방서))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4. 산회
- 부의된 안건
- 1. 제196회 임시회 회기 및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횡성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공공청사-횡성소방서))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윤세종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건조한 날씨로 산불예방 업무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현안사업 추진으로 노고가 많으신 한규호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군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작은 목소리도 크게 듣는 열린의회 구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난 극복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여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게 되겠으며,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조례안과 일반안건 등도 함께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임태규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집회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건조한 날씨로 산불예방 업무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현안사업 추진으로 노고가 많으신 한규호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군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작은 목소리도 크게 듣는 열린의회 구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난 극복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여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게 되겠으며,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조례안과 일반안건 등도 함께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임태규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집회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임태규 의회사무과장 임태규입니다.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196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4월10일 횡성군수로부터 집회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동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4월 10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횡성군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등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재적의원 7분중 7분의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196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4월10일 횡성군수로부터 집회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동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4월 10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횡성군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등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재적의원 7분중 7분의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세종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96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금일부터 4월 24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 및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금일부터 4월 24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 및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세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횡성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공공청사-횡성소방서))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먼저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형석 기업관광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먼저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형석 기업관광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입니다.
횡성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공공청사-횡성소방서))결정(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우리군에 추진 중인 산업단지 등으로 90만평 규모에 358개의 기업이 유치될 것으로 예상되고 각종 개발사업 등에 따라 소방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인접 원주시 또한 인구증가 및 도시 확장 등으로 원주 소방서에서 우리군까지 관리하기엔 어려움이 있어 소방관할의 구역의 조정 필요성이 대두되어 횡성 119안전센터를 신축(증축)하여 횡성소방서로 승격하고 우리군 소방업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는 변경이 없고, 군계획시설(공공청사-횡성소방서)결정(변경)조서입니다.
공공청사 소방서에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읍하리 476-5번지 외 2필지에 대해서 7,290㎡를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관련사항 검토입니다.
먼저 관계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제7항에 따라 군계획시설 중 지방자치단체(강원도)의 공공청사 결정(변경)은 지방의회 의견청취 대상이 되겠습니다.
2009년 3월27일부터 4월7일까지 관련부서 협의결과 문제점이 없었으며, 사전 충분히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횡성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공공청사-횡성소방서))결정(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우리군에 추진 중인 산업단지 등으로 90만평 규모에 358개의 기업이 유치될 것으로 예상되고 각종 개발사업 등에 따라 소방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인접 원주시 또한 인구증가 및 도시 확장 등으로 원주 소방서에서 우리군까지 관리하기엔 어려움이 있어 소방관할의 구역의 조정 필요성이 대두되어 횡성 119안전센터를 신축(증축)하여 횡성소방서로 승격하고 우리군 소방업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는 변경이 없고, 군계획시설(공공청사-횡성소방서)결정(변경)조서입니다.
공공청사 소방서에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읍하리 476-5번지 외 2필지에 대해서 7,290㎡를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관련사항 검토입니다.
먼저 관계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제7항에 따라 군계획시설 중 지방자치단체(강원도)의 공공청사 결정(변경)은 지방의회 의견청취 대상이 되겠습니다.
2009년 3월27일부터 4월7일까지 관련부서 협의결과 문제점이 없었으며, 사전 충분히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세종 권형석 기업관광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승기 전문위원 김승기입니다.
횡성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공공청사-횡성소방서))결정(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관련사항 검토 등은 기업관광도시과장께서 설명 하셨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횡성읍 읍하리 476-5번지 외 2필지 면적 7,290㎡에 횡성소방서 증축계획에 따른 횡성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공공청사-횡성소방서)) 결정(변경)안을 보고하게 됨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제7항에 따라 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관련부서와의 유기적인 협의를 하고 2009년 4월 3일부터 4월 16일까지 14일간 주민열람공고를 완료한 후 오늘 의원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군계획시설(공공청사-횡성소방서) 결정(변경) 사유는 현 119안전센터는 자연녹지지역내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방서)로 연면적 1,000㎡ 이상 설치가 불가하므로 군계획시설(공공청사-횡성소방서)로 7,290㎡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원주시와 소방관할지역을 분리하여 늘어나는 소방수요에 대처하고자 횡성소방서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음을 보고 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횡성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공공청사-횡성소방서))결정(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관련사항 검토 등은 기업관광도시과장께서 설명 하셨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횡성읍 읍하리 476-5번지 외 2필지 면적 7,290㎡에 횡성소방서 증축계획에 따른 횡성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공공청사-횡성소방서)) 결정(변경)안을 보고하게 됨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제7항에 따라 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관련부서와의 유기적인 협의를 하고 2009년 4월 3일부터 4월 16일까지 14일간 주민열람공고를 완료한 후 오늘 의원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군계획시설(공공청사-횡성소방서) 결정(변경) 사유는 현 119안전센터는 자연녹지지역내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방서)로 연면적 1,000㎡ 이상 설치가 불가하므로 군계획시설(공공청사-횡성소방서)로 7,290㎡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원주시와 소방관할지역을 분리하여 늘어나는 소방수요에 대처하고자 횡성소방서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음을 보고 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세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공공청사-횡성소방서))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공공청사-횡성소방서))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네, 전부 군유지입니다.
○김재환 의원 10페이지에 보면 1층, 2층, 3층 이렇게 되어 있는데 면적계수가 맞습니까?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지금 10페이지에 증축 전에 대지면적 5,500제곱미터, 연면적 561제곱이터이고, 1층과 2층으로 의소대사무실, 구내식당, 부대시설 등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1,790제곱미터를 늘려서 7,290제곱미터로, 연면적은 1, 2, 3층으로 이렇게 해서 차고, 구조대사무실, 사무실, 회의실, 의소대사무실, 독신자숙소 등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1,790제곱미터를 늘려서 7,290제곱미터로, 연면적은 1, 2, 3층으로 이렇게 해서 차고, 구조대사무실, 사무실, 회의실, 의소대사무실, 독신자숙소 등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재환 의원 증축 후에 1층 얼마, 2층 얼마, 3층이 얼마인지 불러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1층이 702.82제곱미터가 늘어난 1,169.02제곱미터이고, 2층은 490.72, 그래서 395.82제곱미터가 늘어나고, 3층은 1,159.13 증, 1,159.13이 되겠습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증축한 후에 지금 1, 2층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김재환 의원 맞아요?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490.72…
○김재환 의원 그러면 3층이 더 크잖아요?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기존 있는 면적에 늘리는 면적만 저희가 10페이지에 수록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2층은 건축구조가 평면설계가 여기 안 나와서 그런데 지금 현재는 1층 466.2제곱미터, 2층에 94.9제곱미터로 이렇게 탑만 하나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3층을 위에다 덧붙이는데 2층 규모는 여기 지금 늘어나는 면적 외에 나머지는 그냥 공간처리가 된다고…
그러니까 1층에 있고 탑이 여기에 올라와 있는 형태를 그냥 3층 처리를 해서 여기는 공간활용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지금 2층은 완벽히 다 증축을 해서 3층으로 올리는 게 아니라 이쪽 기둥을 받쳐서 기존 건물 위에다가 다시 얹는 구조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3층을 위에다 덧붙이는데 2층 규모는 여기 지금 늘어나는 면적 외에 나머지는 그냥 공간처리가 된다고…
그러니까 1층에 있고 탑이 여기에 올라와 있는 형태를 그냥 3층 처리를 해서 여기는 공간활용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지금 2층은 완벽히 다 증축을 해서 3층으로 올리는 게 아니라 이쪽 기둥을 받쳐서 기존 건물 위에다가 다시 얹는 구조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김재환 의원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2층을 1층하고 똑같이 올리고 3층을 비운다면 모르지만 2층에다 공간을 남겨놓고 3층을 넓게 짓는 이유가 있어요?
2층 공간을 뭘로 쓰실려고 이렇게 공간을 내나요?
2층을 1층하고 똑같이 올리고 3층을 비운다면 모르지만 2층에다 공간을 남겨놓고 3층을 넓게 짓는 이유가 있어요?
2층 공간을 뭘로 쓰실려고 이렇게 공간을 내나요?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2층은 사무실, 회의실, 의소대사무실, 그리고 나머지는 기타 부대시설 공간으로 활용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한 모양입니다.
설계 부분에서.
설계 부분에서.
○김재환 의원 설계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강원도 소방본부에서 계획하고 있답니다.
설계는 저희가 취급하지 않고요…
현재 꼭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건설과장님이 나오셔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것은 인허가 과정 중에서 설계는 착수가 확실히 안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저희한테 설계계획을 제출한 부분이 강원도 소방본부에서 제출한 계획이 이런 형태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 바닥면적도 증축 전 1층은 확실히 늘려놓고 2층에 옥상탑에서 나머지 공간을 남겨두고 3층으로 증축한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보여지는 면적이 2층이 비어있는 상태로 면적상으로 보면은 그렇게…
설계는 저희가 취급하지 않고요…
현재 꼭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건설과장님이 나오셔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것은 인허가 과정 중에서 설계는 착수가 확실히 안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저희한테 설계계획을 제출한 부분이 강원도 소방본부에서 제출한 계획이 이런 형태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 바닥면적도 증축 전 1층은 확실히 늘려놓고 2층에 옥상탑에서 나머지 공간을 남겨두고 3층으로 증축한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보여지는 면적이 2층이 비어있는 상태로 면적상으로 보면은 그렇게…
○김재환 의원 과장님은 면적상으로 보니까 비어있는 상태이지 확실한 것도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지금 설계계획을 제출한 부분은 그렇게 계획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설계는 이렇게 면적을 만들어 놓으면 이 범위 내에서 설계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그렇게 추상해서 답변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설계는 이렇게 면적을 만들어 놓으면 이 범위 내에서 설계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그렇게 추상해서 답변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김재환 의원 답변을 위한 답변도 좋은데 좀 정확한 것이 있어야 되겠고요, 이렇게 한번 결정하면 완벽하게 해서 추가로 변경되는 일이 없어야 되는데 늘 보면 이렇게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지금 이 건은 도에서 직접 발주를 해서 6월30일경에 설계가 완료될 예정인데 현재 건축설계 중으로 시설부지만 저희가 지금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재환 의원 그런데 시설부지하고 도에서 결정하는것은 좋은데 1층, 2층, 3층 평수가 맞지 않으니까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지어서 어떻게 건축이…
그런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지어서 어떻게 건축이…
그런 거 아닙니까?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기존 건물에다가 증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득이 이렇게 설계계획을 제출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재환 의원 차라리 기존 건물이 3층만 올릴 수 없다든가 이래서 3층을 조그맣게 짓는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은 2층이 이렇게 공터로 남아있다는 것은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서…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이것은 추후에 설계가 결정되면 다시 한 번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김재환 의원 추가로 변경되는 일이 없이 완벽하게 물론 도에서 시행하겠지만 군에서도 관여해서 좋은 건물이 될 수 있도록,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숫자상으로는 잘못 되어있다 라고 생각되어 지고요, 이상입니다.
어쨌든 숫자상으로는 잘못 되어있다 라고 생각되어 지고요, 이상입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그렇습니다.
○김춘환 의원 그러니까 자연녹지지역으로 그냥 가는 거죠?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네.
○김춘환 의원 당초에 자연녹지지역에 소방서 건물을 보면 561평방이기 때문에 1천평방미만으로 자연녹지 허락을 했다가 지금 증축을 해서 2,800이 되니까 군계획시설로 변경을 해야 되는 절차 때문에 이런 일련의 행정절차를 밟은 거죠?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그렇습니다.
○김춘환 의원 군계획시설 조서를 보면 일반적으로 군계획시설에 공공청사, 그러면 기정시설이 이 계획에서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지금 우리 서식상에 보면 기정이 없는 상태에서 변경만 하겠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가가지고 변경에 7,290, 변경 후에도 7,290 이렇게 되어서 군계획시설상 공공청사 면적이 지금 관리하는 면적이 기정에 없습니까?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10페이지에 보시면 증축 전에는 대지면적이 5,500제곱미터인데 1,790제곱미터가 늘어난 7,290…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네.
○김춘환 의원 4페이지 맨 위에 변경조서에 보면 기정이 제로로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군관리계획 시설상 공공청사는 기존면적이 없느냐 그것을 확인해 보는 겁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지금 그 부분에 의문이 있으실 것 같은데 기존에 도시계획 세부시설결정이 공공청사로 되어있던 면적이 도시계획 우리가 관리하는 시설결정이 하나도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부지면적이 5,500제곱미터로 있었고…
그러면서 부지면적이 5,500제곱미터로 있었고…
○김춘환 의원 지금 현재 변경되는 부분에는 없다고 보지만 우리 횡성군 전체에 군관리계획시설 공공청사가 전혀 없는 것으로 관리계획상 있단 말입니까?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아닙니다.
이것은 소방서에 한한 것만 말씀드린 것이고 기존에 저희 군청이라든지 이런게 공공청사로 되어있는데 그 부분은 여기 총괄적으로는 표시가 안 되어 있는…
이것은 소방서에 한한 것만 말씀드린 것이고 기존에 저희 군청이라든지 이런게 공공청사로 되어있는데 그 부분은 여기 총괄적으로는 표시가 안 되어 있는…
○김춘환 의원 지금 보면은 편의적으로 공공청사 중 소방시설만 표시한 것처럼 보여지는데 조서의 성격상 우리가 제목이 군관리계획 시설변경 조서니까 여기는 기정에 우리 공공청사에 대한 시설면적이 다 들어가야 조서의 내용상 맞는 것이 아닌가…
이것을 보면은 공공청사는 전혀 없는 상태에서 소방서 하나만 공공청사로 되는 것이냐 이렇게 보여진단 얘기죠.
이것을 보면은 공공청사는 전혀 없는 상태에서 소방서 하나만 공공청사로 되는 것이냐 이렇게 보여진단 얘기죠.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향후에는 그렇게 총괄개념의 기정사항도 넣고 금액이 변동되는 사항도 수록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환 의원 그러면 지금은 그런 자료가 없으실 거 아닙니까.
바로는.
그래서 우리가 계획을 심의함에 있어서 총 공공청사가 몇 평방이 있는데 지금 새로 소방서가 들어가서 우리 관내에 있는 공공청사가 몇 동으로 바뀌는 구나 이게 변경이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바로는.
그래서 우리가 계획을 심의함에 있어서 총 공공청사가 몇 평방이 있는데 지금 새로 소방서가 들어가서 우리 관내에 있는 공공청사가 몇 동으로 바뀌는 구나 이게 변경이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향후에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수록되어서 판단하시는데 용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환 의원 6페이지에 그림이 나와 있는데 뒤쪽에 녹색부분은…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완충녹지입니다.
○김재환 의원 그러면 거기는 공원식으로 만들어 놓는 겁니까?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그렇습니다.
그 옆에 녹색하고 연두색이 공원녹지이고 거기는 완충녹지라고 하는데 향후 공원시설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녹지로서 조경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옆에 녹색하고 연두색이 공원녹지이고 거기는 완충녹지라고 하는데 향후 공원시설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녹지로서 조경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재환 의원 조금 넓게 색 칠한 데는 무슨?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공원녹지라고 해서 공원이 조성될 자리입니다.
○김재환 의원 그리고 사선 쭉 그어져 있는게 주차장 용지입니까?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네.
○김재환 의원 양쪽으로?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뒷면하고 옆면.
○김재환 의원 옆면 쪽에 동네 들어가는 길이죠?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네, 도로입니다.
○김재환 의원 동네 들어가는 도로도 보수나 공사를 할 계획이 있습니까?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지금 여기서는 확실히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만 소방청사 신축되면서 도로여건이 개선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높낮이도 차이가 많이 있고 이런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청사신축과 함께 별도로 검토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일부는 높낮이도 차이가 많이 있고 이런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청사신축과 함께 별도로 검토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김재환 의원 강변도로하고 동네에서 나오는 도로하고가 교차로인데 동네에서 나오는데 엄청 불편스럽고 사고위험이 많고 그래서 소방서를 신축하시면서 그 도로도 함께 동네사람들이 편안하게 드나들 수 있도록, 그리고 너무 좁아서 소방서 옆에 불자동차 잘 들어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도로를 조금 확장하는 계획도 세워서 함께 공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알겠습니다.
○의장 윤세종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정명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의원 정명철 의원입니다.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의원께서 10페이지에 2층의 면적하고 3층을 말씀해 주셨는데 11페이지에 보면은 층별 용도가 있어요.
용도를 보면은 3층에는 독신자숙소뿐이 없단 말이에요.
2층에는 10가지 정도의 용도를 가질 수 있는 시설들이 들어가는데 면적으로 봐서는 바뀌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본 의원은 하고요, 만약에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이 맞다고 하면은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우리 횡성군에서는 부지만 확보해 주면 되죠?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의원께서 10페이지에 2층의 면적하고 3층을 말씀해 주셨는데 11페이지에 보면은 층별 용도가 있어요.
용도를 보면은 3층에는 독신자숙소뿐이 없단 말이에요.
2층에는 10가지 정도의 용도를 가질 수 있는 시설들이 들어가는데 면적으로 봐서는 바뀌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본 의원은 하고요, 만약에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이 맞다고 하면은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우리 횡성군에서는 부지만 확보해 주면 되죠?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부지면적만 용도지역 결정을 해 주면 되는 사항입니다.
○정명철 의원 나머지는 도에서 시설하고 관리하고 하는데 그래도 우리 횡성군에 세워지는 청사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사전에 의회에 와서 설명하실 때 충분히 의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향후에 횡성군이 추가 부담할 요인이 또 있습니까?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예산사항입니까?
○정명철 의원 네.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소요예산 20억 확보해서 50%씩 부담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철 의원 그러니까 부지확보 횡성군에서 하고 건축에 대한 것이 20억인데 그것을 군에서 10억을 부담한다 이거죠?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네.
그래서 총 사업비가 20억.
그래서 총 사업비가 20억.
○정명철 의원 금년도에 10억을 부담하고 향후에 부담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향후 계획에?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지금 부담금이 15억 연도별 발생해서…
추경에 다 확보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추경에 다 확보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정명철 의원 10억이 아니라 15억을 우리가 부담하는 거네요?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도비 15억, 군비 15억.
○정명철 의원 횡성군이 10억이 아니라 15억을 부담하는 거죠?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네.
부지는 군유지하고 도유지하고 교환하는 것으로…
부지는 군유지하고 도유지하고 교환하는 것으로…
○정명철 의원 우리가 일단 횡성군에서 부지는 확보해서 향후에 도하고 교환을 하는 조건이고 횡성군에서 부담하는 것은 금년도에 10억하고 내년도에 5억하고 해서 총 15억을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있죠?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네.
15억입니다.
15억입니다.
○정명철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세종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횡성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공공청사-횡성소방서))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횡성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공공청사-횡성소방서))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원 전원이 동의하였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횡성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공공청사-횡성소방서))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횡성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공공청사-횡성소방서))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원 전원이 동의하였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세종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에 의거 상정된 조례안건 심사에 신중을 기하고 효율적인 본회의 진행을 위해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 위원으로는 김재환 의원, 김춘환 의원, 김시현 의원, 신대인 의원, 정명철 의원, 변기섭 의원 이상 여섯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조례안에 대하여 면밀하게 심사한 후 심사결과를 4월22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이번 임시회 첫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으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에 의거 상정된 조례안건 심사에 신중을 기하고 효율적인 본회의 진행을 위해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 위원으로는 김재환 의원, 김춘환 의원, 김시현 의원, 신대인 의원, 정명철 의원, 변기섭 의원 이상 여섯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조례안에 대하여 면밀하게 심사한 후 심사결과를 4월22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이번 임시회 첫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으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