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회 횡성군의회(임시회)(폐회중)
횡성군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기본조례 제정 및 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9년 5월 12일 (화) 오전 11시05분
장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횡성군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조례 및 심사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
- 2. 산회
(11시05분 개의)
○위원장 김춘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횡성군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조례제정 및 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본 특별위원회의 향후 활동계획을 정립할 횡성군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조례제정 및 심사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를 수립하고자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본 활동계획서를 확정함에 있어서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심도 있고 성의 있는 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횡성군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조례제정 및 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본 특별위원회의 향후 활동계획을 정립할 횡성군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조례제정 및 심사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를 수립하고자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본 활동계획서를 확정함에 있어서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심도 있고 성의 있는 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춘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횡성군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조례 및 심사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앞으로 효율적인 조례제정을 위해 본위원의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간사님으로부터 그 내용을 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철 간사님 나오셔서 계획서초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효율적인 조례제정을 위해 본위원의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간사님으로부터 그 내용을 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철 간사님 나오셔서 계획서초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 횡성군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조례제정 및 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정명철 위원입니다.
횡성군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조례제정 및 심사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계획안의 목적 및 배경을 말씀드리면 현재 대한민국 최고의 브랜드로 인정받고 있는 횡성한우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시켜 농사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함은 물론 횡성한우에 대한 정의와 타 지역 한우와의 차별성 및 우수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대책이 요구되는 바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횡성한우를 보호하고 육성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특별위원회 구성내용과 활동기간, 그리고 활동범위에 대한 사항은 지난 4월24일 제1차 횡성군횡성항우 보호육성에 관한 조례제정 및 심사특별위원회시 기 결정된 사안이므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세부활동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세부활동으로는 2009년8월31일까지 한우관련단체 및 기관들과 횡성한우의 정의와 육성계획, 이력관리 및 유통개선 지원 및 보호대책 등에 대한 공청회는 물론 수시 의견수집을 하고 정례회의나 정례특별회의를 통해서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조례제정을 위한 착안점과 향후 횡성한우의 발전에 대한 사항 등을 중점 검토하여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9월중 그동안 수렴된 의견, 건의사항 및 착안점을 등을 반영, 조례안을 작성하여 입법예고절차를 거친 후 2009년10월중 조례안심사를 완료하고 횡성군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적 조례 제정 및 심사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를 작성, 본회의에서 보고함으로써 특별위원회 활동을 마치도록 할 계획입니다.
특별위원회 일정별 구체적 활동계획을 붙임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가능한 한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사로서의 기본원칙은 현재의 문제점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완할 것이냐, 그리고 또 합법화나 합리화시켜야 될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서 농가의 피해가 없도록 어떻게 할 것인가, 또 한 가지는 사육농가들의 고령화로 인해서 향후 횡성한우의 로드맵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소비자들에게는 안전하고 최고의 육질로서 믿음과 신뢰를 줌으로써 최고브랜드를 어떻게 유치할 것인가에 기본적인 방침을 가지고서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횡성군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조례제정 및 심사특별위원회 활동계획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횡성군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조례제정 및 심사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계획안의 목적 및 배경을 말씀드리면 현재 대한민국 최고의 브랜드로 인정받고 있는 횡성한우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시켜 농사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함은 물론 횡성한우에 대한 정의와 타 지역 한우와의 차별성 및 우수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대책이 요구되는 바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횡성한우를 보호하고 육성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특별위원회 구성내용과 활동기간, 그리고 활동범위에 대한 사항은 지난 4월24일 제1차 횡성군횡성항우 보호육성에 관한 조례제정 및 심사특별위원회시 기 결정된 사안이므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세부활동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세부활동으로는 2009년8월31일까지 한우관련단체 및 기관들과 횡성한우의 정의와 육성계획, 이력관리 및 유통개선 지원 및 보호대책 등에 대한 공청회는 물론 수시 의견수집을 하고 정례회의나 정례특별회의를 통해서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조례제정을 위한 착안점과 향후 횡성한우의 발전에 대한 사항 등을 중점 검토하여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9월중 그동안 수렴된 의견, 건의사항 및 착안점을 등을 반영, 조례안을 작성하여 입법예고절차를 거친 후 2009년10월중 조례안심사를 완료하고 횡성군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적 조례 제정 및 심사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를 작성, 본회의에서 보고함으로써 특별위원회 활동을 마치도록 할 계획입니다.
특별위원회 일정별 구체적 활동계획을 붙임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가능한 한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사로서의 기본원칙은 현재의 문제점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완할 것이냐, 그리고 또 합법화나 합리화시켜야 될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서 농가의 피해가 없도록 어떻게 할 것인가, 또 한 가지는 사육농가들의 고령화로 인해서 향후 횡성한우의 로드맵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소비자들에게는 안전하고 최고의 육질로서 믿음과 신뢰를 줌으로써 최고브랜드를 어떻게 유치할 것인가에 기본적인 방침을 가지고서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횡성군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조례제정 및 심사특별위원회 활동계획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춘환 정명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간사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활동계획서에 더 첨가하거나 수정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그대로 이 계획서는 초안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이 계획서에 관련돼서 첫 번째로 회의를 하는 관계로 실무진에서 실무위원을 중심으로 만든 안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수정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꼭 이런 부분은 이런 게 가미가 됐으면 좋겠다든지, 이런 건 불필요하지 않나 하는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님 말씀해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간사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활동계획서에 더 첨가하거나 수정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그대로 이 계획서는 초안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이 계획서에 관련돼서 첫 번째로 회의를 하는 관계로 실무진에서 실무위원을 중심으로 만든 안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수정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꼭 이런 부분은 이런 게 가미가 됐으면 좋겠다든지, 이런 건 불필요하지 않나 하는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님 말씀해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 의견이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쪽에 한우관련기관 및 단체현황이 있는데 이게 지금 조례내용이 횡성한우보호육성에 관한 조례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농협중앙회 횡성군지부, 횡성축산업 협동조합, 횡성농협협동조합 외 5개 단위농협, 이렇게 되어 있는데 농협이 축산업에 같이 직접 관련을 해야 되겠나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쪽에 한우관련기관 및 단체현황이 있는데 이게 지금 조례내용이 횡성한우보호육성에 관한 조례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농협중앙회 횡성군지부, 횡성축산업 협동조합, 횡성농협협동조합 외 5개 단위농협, 이렇게 되어 있는데 농협이 축산업에 같이 직접 관련을 해야 되겠나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춘환 그 부분은 현실적으로 현재 유통단이 구성이 돼서 유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축협이 중심으로 사육을 하지만 유통문제는 내가 볼 때는 개인들도…
○김시현 위원 유통사업단이 별도로 있으니까, 그래서…
○위원장 김춘환 그러니까 관련기관이라고 했으니까 '단'도 포함되고 '기관'도 포함되고 모든 사람의 의견을 많이 듣기 위해서, 이거는 의견은 어떤 의견이 오던지 그거를 반영한다는 소리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어떤 기본인식을 갖고 있느냐를 파악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문제는 이거 외에도 더 받을 사람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개인유통업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희망사항이 있을 거란 말이지.
그거를 다 우리가 수용은 못하더라도, 여기 만약이 빠진게 있으면 어느 거를 더 집어넣도록, 이런 의견을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의견을 들어서 무얼 한다는 개념이 아니고 그런 쪽에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느냐 이런 개념이니까…
그 사람들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희망사항이 있을 거란 말이지.
그거를 다 우리가 수용은 못하더라도, 여기 만약이 빠진게 있으면 어느 거를 더 집어넣도록, 이런 의견을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의견을 들어서 무얼 한다는 개념이 아니고 그런 쪽에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느냐 이런 개념이니까…
○위원장 김춘환 육성은 유통이 전제되지 않는 육성은 할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소를 옛날에 농축업으로 쓰는 시절에는 사육에 동원을 하는 거니까.
그런데 지금은 육성하는 기본원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경제논리란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 유통을 빼놓고는 얘기할 수도 없죠.
예를 들어서 소를 옛날에 농축업으로 쓰는 시절에는 사육에 동원을 하는 거니까.
그런데 지금은 육성하는 기본원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경제논리란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 유통을 빼놓고는 얘기할 수도 없죠.
○김시현 위원 유통을 얘기다고 보면은 일반식육업자들도 다 참여를 해야 되는데…
○위원장 김춘환 물론이죠.
그래서 일반사육업자들도 우리 지침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룰이 없으니까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한다든지, 단속을 한다든지, 권장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우리가 적극성을 띄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룰을 정하면 횡성군에서 한우를 기르고 또 도축하고 유통시키고 소비하는 이런 모든 시스템들이 우리가 정한 룰에 근거하여 일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일반사육업자들도 우리 지침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룰이 없으니까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한다든지, 단속을 한다든지, 권장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우리가 적극성을 띄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룰을 정하면 횡성군에서 한우를 기르고 또 도축하고 유통시키고 소비하는 이런 모든 시스템들이 우리가 정한 룰에 근거하여 일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김시현 위원 1쪽에 보면은 목적이 횡성한우에 대한 정의, 타 지역 한우와의 차별성 및 우수성을 강화하기 위한 특별대책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횡성한우를 보호하고 육성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시작하는데 여기에다가 판매는 업자들을 우선으로 한다면…
그리고 횡성한우를 보호하고 육성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시작하는데 여기에다가 판매는 업자들을 우선으로 한다면…
○김시현 위원 아까 참여하는데 농협이 참여하는 게 그게 이론적으로 맞느냐 그걸 내가…
○위원장 김춘환 당연히 개인의견도 듣는데 조합의 의견도 들어야죠.
지금 축산관련 소 기르는 사람, 한우협회, 농축산 유통사업단, 지금 여기서 농축산 유통사업이라는 게 인공수정협회, 축산기업조합, 그래서 우리가 소비자부터 유통단계까지 총 망라해서 의견을 듣는다고 하잖아요.
지금 그런 논리라면은 누구 의견은 듣고, 누구 의견은 안 듣고, 지금부터 벽을 쌓고 하자는 소리잖아요.
지금 축산관련 소 기르는 사람, 한우협회, 농축산 유통사업단, 지금 여기서 농축산 유통사업이라는 게 인공수정협회, 축산기업조합, 그래서 우리가 소비자부터 유통단계까지 총 망라해서 의견을 듣는다고 하잖아요.
지금 그런 논리라면은 누구 의견은 듣고, 누구 의견은 안 듣고, 지금부터 벽을 쌓고 하자는 소리잖아요.
○위원장 김춘환 아니, 여기 우선순위를 안 매겼어요.
그거는 의견들을 전부 받아서 우리가 문서화 했을 때, 조항별로 했을 때 어디다 중점을 둘 거냐, 그거는 그때 논의할 사항이고 지금 이 계획서상으로는 한우에 관련된 기관이나 단체, 개인들한테 다 의견을 듣겠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나중에 입법예고를 하면 소 안 기르는 사람도 의견을 낼 수 있어요.
여기서 장사하는 사람인데 우리 한우 때문에 못 살겠다, 왜 한우만 지원해 주느냐, 그런 의견도 낼 수가 있지.
여러 가지 사항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간사님 얘기대로 가급적이면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듣는다, 그런데 의견을 듣는데 우리가 개별적 의견을 다 들을 수가 없으니까 이런 기관 단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획 하에 조례를 만드니까 여기에 합당한 의견을 달라,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죠.
그거는 의견들을 전부 받아서 우리가 문서화 했을 때, 조항별로 했을 때 어디다 중점을 둘 거냐, 그거는 그때 논의할 사항이고 지금 이 계획서상으로는 한우에 관련된 기관이나 단체, 개인들한테 다 의견을 듣겠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나중에 입법예고를 하면 소 안 기르는 사람도 의견을 낼 수 있어요.
여기서 장사하는 사람인데 우리 한우 때문에 못 살겠다, 왜 한우만 지원해 주느냐, 그런 의견도 낼 수가 있지.
여러 가지 사항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간사님 얘기대로 가급적이면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듣는다, 그런데 의견을 듣는데 우리가 개별적 의견을 다 들을 수가 없으니까 이런 기관 단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획 하에 조례를 만드니까 여기에 합당한 의견을 달라,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죠.
○김시현 위원 그러니까 같은 한사람의 이야기라도 축산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의 의견을 우선으로 해야 되겠다, 본위원은…
○위원장 김춘환 무슨 얘기인지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의견이 취합이 된 다음에 비중 있게 조례의 조항에다 반영하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건 그때 논의할 사항들이지 지금은 어떤 의견들이 올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당신은 의견 내지마, 당신은 의견 내' 이렇게 할 수는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의견을 받아서 의견 받은 것을 가지고, 우리가 다 채택할 수도 없어요.
가감을 해야 되요.
이건 버릴 건지 취사선택을 하면서 또 그 사람들 의견만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우리 의견도 들어가고, 전문가 의견도 들어가고, 이런 일련의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6개월 이상의 특위활동기간을 둔 거지, 단순히 문자 몇 개 고치고 그러면은 이런 기간을 오래 둘 필요도 없고 회의를 이렇게 여러 번 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혹시 여기에 단체가 더 들어가야 될 단체가 있는데 우리가 놓친 부분이 있으면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제척시키는 것 보다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의견이 취합이 된 다음에 비중 있게 조례의 조항에다 반영하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건 그때 논의할 사항들이지 지금은 어떤 의견들이 올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당신은 의견 내지마, 당신은 의견 내' 이렇게 할 수는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의견을 받아서 의견 받은 것을 가지고, 우리가 다 채택할 수도 없어요.
가감을 해야 되요.
이건 버릴 건지 취사선택을 하면서 또 그 사람들 의견만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우리 의견도 들어가고, 전문가 의견도 들어가고, 이런 일련의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6개월 이상의 특위활동기간을 둔 거지, 단순히 문자 몇 개 고치고 그러면은 이런 기간을 오래 둘 필요도 없고 회의를 이렇게 여러 번 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혹시 여기에 단체가 더 들어가야 될 단체가 있는데 우리가 놓친 부분이 있으면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제척시키는 것 보다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위원 김재환 위원입니다.
3쪽에 5항에 보면은 공청회가 2009년 8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윗줄에 보면은 '한우관련기관 및 단체'로 되어 있는데 공청회 때는 기관이나 단체에 소속된 사람만 참여를 하는 건지, 일반농가도 참여가 되는 거지 궁금하고요, 공청회가 왜 한번밖에 없는지, 한번으로 만족스럽게 될 수 있을 런지, 공청회를 그래도 두어 번은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어지고요, 방금 동료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한우관련기관 및 단체가 쭉 나열되어 있는데 개인농가들이 어떤 자기 의견을 제시할 때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에 5항에 보면은 공청회가 2009년 8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윗줄에 보면은 '한우관련기관 및 단체'로 되어 있는데 공청회 때는 기관이나 단체에 소속된 사람만 참여를 하는 건지, 일반농가도 참여가 되는 거지 궁금하고요, 공청회가 왜 한번밖에 없는지, 한번으로 만족스럽게 될 수 있을 런지, 공청회를 그래도 두어 번은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어지고요, 방금 동료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한우관련기관 및 단체가 쭉 나열되어 있는데 개인농가들이 어떤 자기 의견을 제시할 때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춘환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안을 만들 적에는 공청회 문제도, 여기는 실무의견 낼 적에는 8월 중에 한다고 했는데 저쪽에서 공청회를 한 두 번인가 했어요.
그동안 포럼도 여러 번 하고.
그런데 그런 자료를 전부 입수를 해서 거기 나온 의견을 가지고 우리가 안을 만들어 갈 때, 이 공청회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을 해서 의견을 좁히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적에 전문가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한우농가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공개적으로 의견을 듣는 게 공청회거든요.
사실상은 문서로 받아서 그게 완벽하다면 공청회를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그런 쟁점부담이 있어서 이건 그냥 문서로만 결정하는 것보다는 공개적인 공감을 얻어서 결정을 하는게 낫겠다고 판단됐을 때 공청을 하자, 그런 주의입니다.
그래서 한 번이 될 수도 있고, 두 번이 될 수도 있고 지금 여기서 횟수를 나열을 안 한 부분이지만 우리가 기본안을 만들기 전까지는 횟수에 관계없이 할 필요가 있겠다, 이거를 딱 두 번을 했다가 필요가 없는데도 두 번을 해야 될 것이냐, 이렇게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명시를 안 한 부분이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개인의견을 듣는 것은 분명한 사항은 문서를 우리가 보낼 적에 개별적으로 축산농가, 일반주민들한테 다 이 계획서를 보낼 수가 없으니까 이런 기관단체에 보냄으로써 자기 소속회원들이 의견을 모아서 보내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개별적으로 의견을 낸다고 하면 반대할 필요가 없어요.
또 입법예고도 그렇잖아요.
입법예고라 하면 이 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기관단체 및 개인은 의견을 제시해 달라, 이렇게 입법예고가 나가니까 그거에 준해서 그 전이라도 의견은 누가 내든지 그런 거는 자격이 제한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사항이 필요하다면 그런 문구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정명철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포럼도 여러 번 하고.
그런데 그런 자료를 전부 입수를 해서 거기 나온 의견을 가지고 우리가 안을 만들어 갈 때, 이 공청회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을 해서 의견을 좁히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적에 전문가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한우농가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공개적으로 의견을 듣는 게 공청회거든요.
사실상은 문서로 받아서 그게 완벽하다면 공청회를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그런 쟁점부담이 있어서 이건 그냥 문서로만 결정하는 것보다는 공개적인 공감을 얻어서 결정을 하는게 낫겠다고 판단됐을 때 공청을 하자, 그런 주의입니다.
그래서 한 번이 될 수도 있고, 두 번이 될 수도 있고 지금 여기서 횟수를 나열을 안 한 부분이지만 우리가 기본안을 만들기 전까지는 횟수에 관계없이 할 필요가 있겠다, 이거를 딱 두 번을 했다가 필요가 없는데도 두 번을 해야 될 것이냐, 이렇게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명시를 안 한 부분이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개인의견을 듣는 것은 분명한 사항은 문서를 우리가 보낼 적에 개별적으로 축산농가, 일반주민들한테 다 이 계획서를 보낼 수가 없으니까 이런 기관단체에 보냄으로써 자기 소속회원들이 의견을 모아서 보내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개별적으로 의견을 낸다고 하면 반대할 필요가 없어요.
또 입법예고도 그렇잖아요.
입법예고라 하면 이 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기관단체 및 개인은 의견을 제시해 달라, 이렇게 입법예고가 나가니까 그거에 준해서 그 전이라도 의견은 누가 내든지 그런 거는 자격이 제한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사항이 필요하다면 그런 문구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정명철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 정명철 위원입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가능하면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으려고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특별위원회 차원에서도 그렇고 가능하면 많은 분들의 얘기를 들어서 거기서 쟁점 되는 부분, 또 민감한 부분은 전문가들의 얘기를 더 깊이 들어야 할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까 공청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이 어떤 횟수에 제한하지 않고 필요하면은 이거를 신축적으로 운영을 해서, 예산이 필요하면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동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과거하고 달리 사육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물론 좋은 소를 만들어야 겠습니다마는 실제로 농가들이 부가가치를 높이는 데는 기술적인 게 필요한데 그 기술적인 것이 요새는 대두되는 것이 유통이거든요.
그래서 유통부분을 우리가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제가 이 특별위원회에 임하면서 아까도 동료위원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전업농 얘기를 했는데 전업농으로 해서 영세 양축가가 피해를 봐서도 안 되는 거고.
영세양축가로 인해서 전업농이 피해를 봐서도 안 되는 이러한 어려운 문제점들이 앞으로 계속 대두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거냐가 앞으로 우리 특별위원회가 해야 될 일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까 많은 분들의 얘기를 듣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니까 우리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가능하면은 개별적으로도 많은 자료수집도 하시고 많은 분들의 얘기를 듣고 해서 좋은 말씀을 특별위원회를 통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가능하면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으려고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특별위원회 차원에서도 그렇고 가능하면 많은 분들의 얘기를 들어서 거기서 쟁점 되는 부분, 또 민감한 부분은 전문가들의 얘기를 더 깊이 들어야 할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까 공청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이 어떤 횟수에 제한하지 않고 필요하면은 이거를 신축적으로 운영을 해서, 예산이 필요하면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동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과거하고 달리 사육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물론 좋은 소를 만들어야 겠습니다마는 실제로 농가들이 부가가치를 높이는 데는 기술적인 게 필요한데 그 기술적인 것이 요새는 대두되는 것이 유통이거든요.
그래서 유통부분을 우리가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제가 이 특별위원회에 임하면서 아까도 동료위원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전업농 얘기를 했는데 전업농으로 해서 영세 양축가가 피해를 봐서도 안 되는 거고.
영세양축가로 인해서 전업농이 피해를 봐서도 안 되는 이러한 어려운 문제점들이 앞으로 계속 대두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거냐가 앞으로 우리 특별위원회가 해야 될 일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까 많은 분들의 얘기를 듣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니까 우리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가능하면은 개별적으로도 많은 자료수집도 하시고 많은 분들의 얘기를 듣고 해서 좋은 말씀을 특별위원회를 통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환 위원 우리 지금 횡성에 축산농가가 몇 명으로 되어 있죠?
○김재환 위원 지금 우리 의회에서 이거를 연구하고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1,900농가가 다 알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지금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단체나 기관에 공문으로 해서 의견수렴을 들을 계획인 것 같은데 사실 농가와 직접적으로 접촉할 수 있는 데가 한우협회 횡성군지부하고 축산업협동조합 2개 단체가 우리 축산농가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의회 차원에서 1900농가한테 알리는 서한문이라도 띄울 용의는 없나요?
○위원장 김춘환 그거는 좋으신 의견이에요.
그렇게 하지요.
그런데 이 계획서를 다 보내야 할 거냐 하는 문제는 그렇고, 의견을 1900명 의견을 다 받는 다는 것은 무리수가 있고 우리가 그거를 처리하는 문제에 있어서 의견이 있으면 소속단체별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니까 소속단체에 의견을 개진해서 종합된 의견이 우리한테 오게 해달라, 이런 식으로 안내하는 거.
지금 특위 하는 게 공개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일정표에 안 나타나서 공개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특위에서 운영되는 사항은 전체 오픈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구전도 되고 이렇게 전달은 되겠지만 지금 김재환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개별농가별 공지, 그건 물론 의견수렴도 되는 겁니다.
공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시면 그것도 우리 계획에 반영을 해서 바로 통지를 하는 것으로 하죠.
다른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농가별로 개별통지 하는 것을 더 첨가를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더 있으십니까?
변기섭 위원님.
그렇게 하지요.
그런데 이 계획서를 다 보내야 할 거냐 하는 문제는 그렇고, 의견을 1900명 의견을 다 받는 다는 것은 무리수가 있고 우리가 그거를 처리하는 문제에 있어서 의견이 있으면 소속단체별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니까 소속단체에 의견을 개진해서 종합된 의견이 우리한테 오게 해달라, 이런 식으로 안내하는 거.
지금 특위 하는 게 공개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일정표에 안 나타나서 공개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특위에서 운영되는 사항은 전체 오픈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구전도 되고 이렇게 전달은 되겠지만 지금 김재환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개별농가별 공지, 그건 물론 의견수렴도 되는 겁니다.
공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시면 그것도 우리 계획에 반영을 해서 바로 통지를 하는 것으로 하죠.
다른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농가별로 개별통지 하는 것을 더 첨가를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더 있으십니까?
변기섭 위원님.
○위원장 김춘환 아, 그 부분은 생각도 해 봤는데 그 부분은 안 맞을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것을 가지고 다수결의 원칙으로 정할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설문조사 하면 어떤 의견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다수결에 의해서 한다고 보면은 그거는 중요한 부분을 놓치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될 것 같고, 의견을 집약하는 방법론에 있어서 아무리 여러 사람의 의견이 많더라도 그거는 우리가 그 의견을 존중한다는 개념이지 그대로 간다는 전제를 해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 아까 얘기대로 일률적으로 많은 의견이 나오면은 그런 의견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으니까 그런 소속단체별로 의견이 나오도록 그렇게 하시자고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여기서 자꾸 유통쪽에 비중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한우협회횡성군지부의 의견을 들을게 아니라 지부의견도 물론 듣고, 각 읍.면 한우연구모임회장한테 보내서 읍.면간의 의견을 듣자고요.
같은 안이 나오더라도.
여기에다 그러면 지부에 괄호 열고서 삽입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전국한우협회(읍.면한우연구모임) 이렇게 해서.
개인별로는 다 못 들어도 읍.면별로는 의견을 들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 변기섭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읍.면별로 의견을 달라는 뜻이 되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고.
왜 그러느냐 하면은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것을 가지고 다수결의 원칙으로 정할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설문조사 하면 어떤 의견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다수결에 의해서 한다고 보면은 그거는 중요한 부분을 놓치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될 것 같고, 의견을 집약하는 방법론에 있어서 아무리 여러 사람의 의견이 많더라도 그거는 우리가 그 의견을 존중한다는 개념이지 그대로 간다는 전제를 해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 아까 얘기대로 일률적으로 많은 의견이 나오면은 그런 의견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으니까 그런 소속단체별로 의견이 나오도록 그렇게 하시자고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여기서 자꾸 유통쪽에 비중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한우협회횡성군지부의 의견을 들을게 아니라 지부의견도 물론 듣고, 각 읍.면 한우연구모임회장한테 보내서 읍.면간의 의견을 듣자고요.
같은 안이 나오더라도.
여기에다 그러면 지부에 괄호 열고서 삽입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전국한우협회(읍.면한우연구모임) 이렇게 해서.
개인별로는 다 못 들어도 읍.면별로는 의견을 들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 변기섭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읍.면별로 의견을 달라는 뜻이 되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고.
○변기섭 위원 읍.면별 한우연구회도 있겠지만 또 작목반도 아마 구성이 되어있는 것 같더라고요 한우작목반.
○위원장 김춘환 그러니까 도로 사람들은 다 같은 사람들일 것 아니에요.
어쨌든 그 면에서 집약된 의견을 받는다는 뜻이니까 그렇게 하시죠.
그러면 그 사람들도 회장이 즉흥적으로 답변은 안 할 거에요.
이런 계획서를 보내주면은 여기에 맞춰서 관심도 간질 것이고, 예를 들어서 임원진을 불러서 물어보든 의견을 내려면은 자기네도 일련의 절차를 밟을테니까 그렇게 하시죠.
다른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말씀들이 안 계시면 지금 김재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개별적으로 우리가 의회에서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을 간략하게 농가별로 보내고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소속단체별로 해서 의견을 받고있으니까 거기다가 의견을 내달라고 그렇게 문서를 보내는 계획안 하나 하고 그 다음에 김시현 위원님 하고 변기섭 위원님 말씀 중에 실질적 사육하는 농가들 의견을 더 많이 받아보자는 그런 취지로 이해가 돼서 각 읍.면별 한우연구모임회장들이 면 의견을 취합해서 받는 것을 이 계획서에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견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쨌든 그 면에서 집약된 의견을 받는다는 뜻이니까 그렇게 하시죠.
그러면 그 사람들도 회장이 즉흥적으로 답변은 안 할 거에요.
이런 계획서를 보내주면은 여기에 맞춰서 관심도 간질 것이고, 예를 들어서 임원진을 불러서 물어보든 의견을 내려면은 자기네도 일련의 절차를 밟을테니까 그렇게 하시죠.
다른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말씀들이 안 계시면 지금 김재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개별적으로 우리가 의회에서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을 간략하게 농가별로 보내고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소속단체별로 해서 의견을 받고있으니까 거기다가 의견을 내달라고 그렇게 문서를 보내는 계획안 하나 하고 그 다음에 김시현 위원님 하고 변기섭 위원님 말씀 중에 실질적 사육하는 농가들 의견을 더 많이 받아보자는 그런 취지로 이해가 돼서 각 읍.면별 한우연구모임회장들이 면 의견을 취합해서 받는 것을 이 계획서에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견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춘환 김시현 위원님.
○김시현 위원 그 구성관계는 잘 모르는데 어쨌든 작목반의 의견도 같이 수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춘환 그러면 작목반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여기에 등록이 되어 있느냐 이거죠.
몇 사람이 자기네들끼리 두레형식으로 있는 것은 공식채널이 아니니까 못하고 나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축산과에 등록된 작목반이 있다면…
몇 사람이 자기네들끼리 두레형식으로 있는 것은 공식채널이 아니니까 못하고 나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축산과에 등록된 작목반이 있다면…
○변기섭 위원 작목반이 아마 있을 거에요.
○위원장 김춘환 있는데, '아마'라는 표현을 못 쓰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확정을 시켜야 되다보니까 난 그 작목반의 의견이 한우연구모임회하고 의견취합을 할 수 없는 상호간의 각각의 단체냐 이거죠.
우리가 지금 확정을 시켜야 되다보니까 난 그 작목반의 의견이 한우연구모임회하고 의견취합을 할 수 없는 상호간의 각각의 단체냐 이거죠.
○김시현 위원 활동하는 것이 작목반하고 한우연구모임하고는 별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명철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원래 기술센터에서 만든 게 한우연구회에요.
그런데 축협이 또 달리 만든 것이 작목반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공근 같은 경우는 결국 그 사람들이 작목반이면서 한우연구회원들이에요.
그런데 다른 면에 제가 알기로는 많아야 2-3개, 1-2개 정도는 작목반이 별도로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작목반의 의견이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축협의 의견이지 않겠느냐.
원래 기술센터에서 만든 게 한우연구회에요.
그런데 축협이 또 달리 만든 것이 작목반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공근 같은 경우는 결국 그 사람들이 작목반이면서 한우연구회원들이에요.
그런데 다른 면에 제가 알기로는 많아야 2-3개, 1-2개 정도는 작목반이 별도로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작목반의 의견이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축협의 의견이지 않겠느냐.
○위원장 김춘환 그건 뭐 상관없고, 같은 의견이 나오더라도 그거는 상관이 없으니까…
○정명철 위원 대개가 많아야 2-3개 되는 작목반이 한우연구회하고 분리가 된 읍.면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대개는 연구회원들이 도로 작목반이고 작목반 회원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중복이 됩니다.
그러나 대개는 연구회원들이 도로 작목반이고 작목반 회원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중복이 됩니다.
○김시현 위원 그러니까 작목반하고 한우연구모임회하고 의견이 일치되는 데는 함께 받고, 분리되는 데는 따로 받자고 이렇게…
○위원장 김춘환 그렇게 가자고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채널이 공식채널이어야 한다는 거죠.
한우모임연구회 같은 것은 공식적으로 조직화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대표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의견의 대표성을 갖지 못하면 개인의견에 불구하니까 그런 부분이 있느냐 이거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채널이 공식채널이어야 한다는 거죠.
한우모임연구회 같은 것은 공식적으로 조직화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대표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의견의 대표성을 갖지 못하면 개인의견에 불구하니까 그런 부분이 있느냐 이거죠.
○김시현 위원 아니, 조직이 있으니까.
○위원장 김춘환 그럼 작목반이 몇 개인지도 모르는 거에요?
○김시현 위원 숫자는 제가 모르죠.
○김시현 위원 그건 축협산하죠.
○위원장 김춘환 그렇게 하고, 한우연구모임회를 집어넣는다고 해서 넣었고, 횡성축산업조합(읍.면작목반별 의견)이렇게 해 달라고 해요.
그렇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작목반이 읍.면별로 있으면 의견을 듣자고요.
그건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신대인 위원님.
그렇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작목반이 읍.면별로 있으면 의견을 듣자고요.
그건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신대인 위원님.
○신대인 위원 신대인 위원입니다.
단체현황을 보게 되면은 가축 인공수정사 협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 횡성에는 축산농가가 많아서 가축병원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축병원 하시는 병원장님도 이번 한우조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전체 의견수렴 할 때 여기에 관심 있는 분도 나오셔서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단체현황을 보게 되면은 가축 인공수정사 협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 횡성에는 축산농가가 많아서 가축병원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축병원 하시는 병원장님도 이번 한우조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전체 의견수렴 할 때 여기에 관심 있는 분도 나오셔서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위원장 김춘환 아니, 수의사는 협회가 만들어 졌으니까 공식채널이 있는데 가축병원은 협회가 되어 있어요?
○위원장 김춘환 아니, 그런 개인의견은 얼마든지 낼 수가 있는데…
○신대인 위원 개인의견이 아니라 그분들도 인공수정사처럼 농가의견을 많이 접하고 있죠.
○위원장 김춘환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의견을 들으려면 채널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가축병원 연합회라든지 가축병원협회라든지 이런 대표성을 가진 분한테 보내야 하는데 문서를 보내려면 누구한테 보내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 의견을 개별적으로 내는 것을 안 받는다는 소리가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문서화 하려면은 채널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가축병원 연합회라든지 가축병원협회라든지 이런 대표성을 가진 분한테 보내야 하는데 문서를 보내려면 누구한테 보내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 의견을 개별적으로 내는 것을 안 받는다는 소리가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문서화 하려면은 채널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위원장 김춘환 우리가 여기서 결론을 내야 된단 말이죠.
○위원장 김춘환 여기에 보낸 사람 외에는 자기가 자발적으로 의견 내는 것은 받지만 우리가 개별적으로 “당신 의견 내시오” 그런 식으로 할 수는 없어요.
그럴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조직적인 채널을 파악도 하고 거기를 보내려고 하는거지 그냥 개별적으로 하려면은 아까 김재환 위원님처럼 개별통보해서 각각 의견을 다 내라고 하면 되지.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개별의견을 다 내라고 할 수는 없고 내는 것은 받는다 이거죠.
그러면 권고에서 하든 공지에서 하든 공식문서화는 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합시다.
그러면 신대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축병원에 대해서는 조직체가 있는지 끝나고 나서 확인해서 있으면 대표성이 있는 사람 있으면 보내고 없으면 혹시 개인의견을 낸 사람은 개인 구두전달에 의해서 필요하다면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단체범위에 대해서는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기 때문에 횡성군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조례제정 및 심사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은 수정한 부분을 첨가하는 것으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본 위원회는 앞으로 활동계획서를 여러분들이 확정해주신 관련단체에 송부를 하고, 이거는 결의된 거 전체 안을 홍보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김재환 위원님이 말씀 하셨던 개인별로 특위활동내용을 농가별로 안내를 하고 이렇게 해서 조례제정관련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폭넓은 기초자료를 조사하는 등 활발하게 전개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난상토론 비슷하게 아주 진지한 의견들을 내 주셨는데 앞으로도 위원님들이 의견을 낼 적에는 가급적이면 근거가 있는 자료, 뜬소문보다는 계수화 되어 있는 자료, 이런 자료를 가지고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의견제시한 부분이 여러분들과 같이 난상토론이 되든 머리를 맞대고 의논을 해서 안이 도출이 되도록 유도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횡성군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조례제정 및 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럴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조직적인 채널을 파악도 하고 거기를 보내려고 하는거지 그냥 개별적으로 하려면은 아까 김재환 위원님처럼 개별통보해서 각각 의견을 다 내라고 하면 되지.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개별의견을 다 내라고 할 수는 없고 내는 것은 받는다 이거죠.
그러면 권고에서 하든 공지에서 하든 공식문서화는 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합시다.
그러면 신대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축병원에 대해서는 조직체가 있는지 끝나고 나서 확인해서 있으면 대표성이 있는 사람 있으면 보내고 없으면 혹시 개인의견을 낸 사람은 개인 구두전달에 의해서 필요하다면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단체범위에 대해서는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기 때문에 횡성군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조례제정 및 심사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은 수정한 부분을 첨가하는 것으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본 위원회는 앞으로 활동계획서를 여러분들이 확정해주신 관련단체에 송부를 하고, 이거는 결의된 거 전체 안을 홍보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김재환 위원님이 말씀 하셨던 개인별로 특위활동내용을 농가별로 안내를 하고 이렇게 해서 조례제정관련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폭넓은 기초자료를 조사하는 등 활발하게 전개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난상토론 비슷하게 아주 진지한 의견들을 내 주셨는데 앞으로도 위원님들이 의견을 낼 적에는 가급적이면 근거가 있는 자료, 뜬소문보다는 계수화 되어 있는 자료, 이런 자료를 가지고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의견제시한 부분이 여러분들과 같이 난상토론이 되든 머리를 맞대고 의논을 해서 안이 도출이 되도록 유도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횡성군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조례제정 및 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