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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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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회 횡성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9년 4월 21일 (화) 오전 10시 개의

장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횡성한우정액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3. 2. 횡성군 평생학습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횡성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6. 5. 산회

  1.    심사된 안건
  2. 1. 횡성한우정액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3. 2. 횡성군 평생학습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횡성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신대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거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으며, 심사 완료후에는 그동안의 질의.답변을 토대로 작성된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 횡성한우정액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위원장 신대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횡성한우정액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신상 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장신상   축산과장 장신상입니다.
횡성한우정액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95년 우리군은 횡성한우 명품화사업을 우리군 역점시책사업으로 선정하여 13년간 약 140억원을 투자한 결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한우로 자리매김하였으며, 우수한 보증종모우 선정, 종모우 정액의 원활한 수급 등을 통한 지속적인 고급육 생산을 위하여 횡성한우정액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자치법규로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횡성한우정액선정위원회의 기능을,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 인원 및 임기를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는 2009년 2월 23일부터 3월16일까지 예고한 결과 건의사항 1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건의자는 횡성군가축인공수정사협회 회장 박정준이고 건의일시는 3월16일입니다.
입법예고 의견제시 해당조항은 조례안 제4조에 위원회의 구성건이였습니다.
건의내용은 제4조 위원회의 구성에 ‘횡성군가축인공수정사협회장 또는 협회에서 추천한 1인은 당연직으로 참석한다’ 라는 문안 삽입을 요청해 왔었습니다.
조치결과는 미반영 하였습니다.
사유는 별첨 요약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한우정액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횡성한우를 전국 최고의 명품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설치되는 횡성한우정액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종모우”란 후보씨수소에 대하여 후대검정을 실시하여 자손의 능력까지 검증받은 소로서 인공수정용 정액을 생산하는 씨수소를 말한다.
  2. “종모우 정액”이란 제1호에 따른 씨수소로부터 생산된 정액을 말한다. 
제3조(위원회의 기능) 횡성한우정액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횡성한우 종모우 선정에 관한 사항
  2. 종모우 정액의 수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축산과장이 된다.
  ③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한우사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횡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자로 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위원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특별한 사유 없이 위원회 참석에 불응한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4.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 지녀야 할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 장소 및 회의 안건을 회의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 자가 된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일시, 장소, 출석위원, 안건, 경과와 결과 등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견의 청취) 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이하 “관계인등”이라 한다)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관계인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위원회 운영지원) 군수는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한 별도의 사무 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대인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승기   전문위원 김승기입니다.
횡성한우정액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축산과장께서 설명하셨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횡성한우는 그동안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차별화된 노력을 기울인 결과 대한민국의 최고의 한우로 인정을 받고 있는바 향후 우수 보증 종모우 선정과 종모우 정액의 원활한 수급 등을 통한 지속적인 고급육 생산을 위하여 횡성한우정액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 안 제3조에 횡성한우정액선정위원회의 기능을 정하였고
나. 안 제4조 및 제5조에는 위원회의 구성 인원 및 임기를 규정하였으며
다. 그 밖에 본 조례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입니다.
다음 상위법규에의 적합성 여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2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지방자치법시행령」제8조 [별표1]에 따른 3. 농림.상공업 등 산업진흥에 관한 사무에 농림.축.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지원과 소규모 축산 개발 및 낙농진흥사업에 축산진흥, 가축개량 조성에 대한 사무가 포함되어 각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속함을 알 수 있으며
그리고「지방자치법 시행령」제80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조언.권고.건의.심의 또는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위법령에 저촉사항은 없음을 보고 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대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   변기섭 위원입니다.
제9조 간사에 보면은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고 했는데 간사는 어떤 사람을…
○축산과장 장신상   기능을?
변기섭 위원   본 위원 생각은 위원회에서 간사를 1명 둔다고 했는데 그래도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소속 공무원 중에 예를 들어서 한우명품담당이 계시는데 그런 분이 간사를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위원회에 못 들어가서 안 됩니까?
○축산과장 장신상   이것은 간사는 회의록을 비치하고 결과 보고하는 준비를 하는 사람인데요.
위원 중에서 간사를 두어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변기섭 위원   사무공간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위원 중에서 하다보면 사무공간이 필요하다고 보면 그런 것이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축산과장 장신상   위원중에 저희가 담당, 예를 들면 명품담당이라든지 이렇게 위원으로 구성할 수도 있고요…
변기섭 위원   이왕이면 간사는 담당계장이라든가 그런분이 위원으로 위촉이 되면 더 좋겠다 해서 말씀드립니다.
○축산과장 장신상   네.
변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대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   김춘환 위원입니다.
횡성한우 고유명사입니까?
횡성군의 한우라는 뜻으로 횡성한우를 쓰는 것인지, 횡성한우가 고유명사냐?
○축산과장 장신상   지금 횡성이라는 지역명하고 한우라는 고유명사 합쳐서 보통명사…
김춘환 위원   명사로 쓰는 거죠?
○축산과장 장신상   그렇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러면 만약에 횡성한우 정액이 아주 우수종모우이다 보니까 타 지역에서 횡성한우 정액을 가져가기 위해서 홍촌군에서 예를 들어서 홍천군 횡성한우정액선정위원회를 만든다고 해도 가능해요?
○축산과장 장신상   횡성한우 정액은 사실 우리 횡성군에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김춘환 위원   횡성한우만의 정액을 만든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횡성군의 한우에 관련된 정액을 우수한 정액을 확보하겠다는 취지의 입법취지인지, 우선 입법취지를 정확하게 알려고 그래요.
우리가 한우정액은 많이 있잖아요.
여기서 횡성한우 정액, 그러니까 고유브랜드의 횡성한우의 정액만 얘기하는 것인지 여기서 보면은 횡성군한우정액선정위원회 이렇게 한다면 포괄적으로 다른데 종축장에 있는 좋은 종모우 이런 것을 어느 것을 선정할 것이냐 라는 의미가 가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횡성군이라는 소리도 없고 ‘횡성한우정액선정위원회’ 이렇게 하면 횡성한우 고유의 유전자를 가진, 다른 데는 없고 이게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가야 하지만 현재는 그런 시스템이 안 되어 있는데 지금 이런 용어를 만든 것이 정당한지를 우선 규명해야 되겠다.
○축산과장 장신상   횡성한우라는 것은 아직 정의는 내려지지 않았습니다만 횡성에서 사육되고 있는 암소를 기준으로 해서 횡성한우라고 칭한 것인데…
김춘환 위원   종모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암소를 받는 게 아니고 황소잖아요. 
수소.
수소를 어느 수소 것을 받을 것이냐를 심의하는 거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많은 수소 중에서.
그러다보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 제목상으로 횡성한우정액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고유브랜드인 횡성한우에서만 받는다는 얘기를 여기 함축적으로 의미하니까 그렇게 해도 문제가 없겠냐 이거죠.
○축산과장 장신상   저희가 생각할 때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횡성한우가 개량을 위해서 종모우 선정을 여러 가지를 따져서 종모우 선정을 하는 거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김춘환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암소를 기준으로 상대 정액을 선정함에 있어서 횡성한우를 증진시키는 목적은 암소잖아요.
증진의 목적은?
○축산과장 장신상   그렇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래서 선정해 오는 거니까 횡성한우에 밑바탕을 두는 거니까 관계없겠다.
그렇다면 앞에 ‘횡성군’ 하고 띄어쓰고 ‘횡성한우정액선정위원회’ 이렇게 가야 된다 이렇게 가야 된다 이거죠.
그런 논리라면.
○축산과장 장신상   글쎄요, 그것은 넣어도…
김춘환 위원   아까 얘기대로 횡성군 조례이기 때문에 횡성군의 횡성한우정액선정위원회 구성, 그런 취지여야지 앞뒤가 맞는다 이거죠.
○축산과장 장신상   그런데 물론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사실 이게 횡성군이라고 붙이는 부분이 진짜 시.군 자치단체간에 혼선이 있다든가 예를 들어서 홍천군에 ‘횡성한우정액선정위원회’ 이런 부분까지…
김춘환 위원   아니죠.
우리가 입법하는 과정에서는 그런 혼선을 줄만한 것은 다 차단도 해야 되고 당연히 횡성군만의 고유의 조례니까 명시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횡성한우 정액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를 할 것이냐, 보통 얘기하면 종모우하고 횡성우 정액이라는 말에는 횡성이라는 것도 다 빠져있단 말이죠.
이게 지금 그런 맥락으로 내려갔다면 여기 종모우라는 것은 횡성에서 생산된 횡성의 한우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소의 어떤 것을 말한다, 이런 식으로 갔다라고 하면 과장님 논리도 어느 정도 호응을 할 수 있는데 제목만 그렇지 내용은 전혀 그게 아니니까 그래서 횡성군에서 횡성한우를 육성시키기 위해서 정액을 선정할 때에는 이런 방법으로 하겠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제목면에서 횡성군을 넣는 부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고, 그리고 당연직 위원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것은 부군수하고 축산과장만 되어 있어요.
관계공무원은 누구를 할런지도 모르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보통 간사는 우리가 일반적인 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간사는 위원 숫자에 안 넣거든요.
일반적으로.
간사는 위원 외로 지명을 한다든지, 물론 위원 중에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관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는 다 그렇단 말이죠.
담당계장이 간사가 되어서 운영을 하는데 여기에서 보면 간사를 취지는 관계공무원을 지명하겠다는 뜻은 된단 말이죠.
위원장이 지명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도 할 수 있다는 이런 여지를 남겼단 말이죠.
그럴 필요성이 있느냐 이거죠.
아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간사는 여기서 부위원장이 보통 축산과장이라면 거의 다 여기 종모우 선정하는 담당계장이 하는 것이 통례란 말이죠.
그런데 구태여 이렇게 할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를 물어보는겁니다.
○축산과장 장신상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러면 그렇게 가는게 맞을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아까 우리 변기섭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위원중에서 간사를 임명하게 되면 그 사람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간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할 의무가 위원회는 생기게 되어 있어요.
간사로 임명해 놓고 어디서 근무를 해요.
간사 역할을 해야 되는데.
간사 역할을 보면 회의록도 만들어야 되고 이런 일련의 사항을 만들어서 보고하도록 되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간사를 우리 담당으로 지정을 하면은 이런 부분도 해소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도 무리수가 없겠느냐 이거죠.
○축산과장 장신상   문제는 없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이따 우리가 휴식시간에 우리끼리 의논을 해가지고 변경안을 만들어서 다시 과장님을 모시고서 그때 가서 동의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대인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위원   김재환 위원입니다.
용어만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제3조3항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용어가 괜찮은지 모르겠네요?
부치는 사항?
다른 용어가 없을까요?
위원장이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축산과장 장신상   부치는 사항이 한글 표현이기 때문에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김재환 위원   위원회 임기 3년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통 다른 위원회를 보면 보통 2년인데 굳이 3년으로 해야 되나요?
○축산과장 장신상   한우 같은 경우에 후대검증까지 가야 됩니다.
정액선정을 해서.
그래서 그 기간이 3년은 가야…
김재환 위원   제12조에 ‘사무공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무공간이라면 별도의 사무실이 필요하다는 사항입니까?
○축산과장 장신상   별도의 사무실까지는 필요 없고요, 회의서류를 만들고 결과보고하는 그런 정도면은 상관없습니다.
늘 상근을 한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김재환 위원   별도의 사무공간이라는 단어가 여기 꼭 들어가야 되는지, 없어도 된다면 굳이 여기 넣을 필요 없이 원활한 운영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하면 되는데 ‘사무공간 등’ 이것도 필요한 공간이 아니라면 굳이 넣어야 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대인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   정명철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정액선정에 관련해서 어차피 조례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리 동료위원들이나 저도 참고할 부분이 있어서 몇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액 예산을 당초예산에 다 확보하죠?
○축산과장 장신상   네.
정명철 위원   그래서 정액은 연초에 다 구입하나요?
○축산과장 장신상   연초에 한꺼번에 모든 것을 구입할 수는 없습니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연초에 일부 구입하고 1년에 두 번 정도 구입합니다.
정명철 위원   어차피 1등급 정액은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브랜드들이 경쟁적으로 확보할려다 보니까 작년에 저희가 정읍을 방문했을 때 그쪽에서는 연초에 가능하면 다 확보하는 쪽으로 전략을 세웠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얘기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듣고 지방자치단체간에 1등급 정액을 확보하기 위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결국은 1년에 우리가 두 번 정도 나눠서 한다면은 이 조례를 통해서 우리가 운영위원회 위원들이 회의를 할 수 있는 것은 두 번정도 뿐이 없겠네요?
○축산과장 장신상   그렇습니다.
정명철 위원   지금 수정사들이 우리 군에서 사주는 정액 이외에 개인적으로 확보해서 가지고 다니나요?
○축산과장 장신상   아직 그런 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런 예도 들은 적은 없고요.
정명철 위원   저도 확인을 못했는데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군에서 무상으로 공급해주고 개량의 강도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건데 혹시 우려가 되는 부분은 농가들은 몰라요.
몇 농가는 알겠죠.
개량에 관심이 있는 농가들은 알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농가들은 발정이 오고 수정을 시켜야 된다라고 전화를 하면은 수정사들이 와가지고 그냥 넣어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군 정액이 아닌 싼 정액을 확보해서 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과장님께서 챙겨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증종모우만 지금 여기 할려고 하는데 보증종모우가 아닌 것들은 할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군에서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횡성형 종모우를 만들려고 축협에 지원을 해준 사업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후대검증을 하고 있나요?
○축산과장 장신상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정명철 위원   정액생산은 하고 있죠?
○축산과장 장신상   네.
정명철 위원   그 정액은 어떻게?
○축산과장 장신상   그 자체내에서 실험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명철 위원   밖에 외부는 안 나오고 축협 자체 생축장에서만 한다 이거죠?
○축산과장 장신상   그렇습니다.
정명철 위원   지금 정액은 우리 횡성군에서 보유한 게 몇 개 종모우 정액이죠?
○축산과장 장신상   8개 선정해 놓고 있습니다.
정명철 위원   8개를 가져야지만 근친을 피하면서 할 수가 있으니까…
○축산과장 장신상   그렇습니다.
양도 문제고, 근친도 문제고 그렇습니다.
정명철 위원   그래서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두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축협은 외부로 반출이 안 된다니까 문제가 없고 혹시 우리 군에서 선정한 정액 이외에 정액들을 보증이 안 된 것들을 혹시 사용해서 개량의 후퇴를 가져올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한번 우리가 예산을 더 확보하더라도 충분히 사주어서 수정사들이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담당과장님께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장신상   저희가 현재는 정액을 공급할 때 수정사별로 잔량하고 사용하고 저희가 검사는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지금 말씀하셨던 우려부분은 거기까지 조사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저희가 확인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대인   김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횡성한우 정액문제 때문에 횡성종 종모우, 그래서 우리가 다른 시.군에는 전혀 없고 횡성군만 횡성한우로 활용할 수 있는 종모우를 확보하는 방안은 없어요?
○축산과장 장신상   사실 강원도에서도 지금 축산기술연구센터에서 강원도 종모우 생산을 위해서 투자를 해 왔었는데 이게 관리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도에서 조차도 투자를 하다가 투자를 못하고 그냥 관리만 하는 측면으로전환되어 있는데요.
종모우 보존하고 관리하는 부분이 예산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전국 자치단체에서도 시도는 앞으로 지방 종모우를 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된다고 하더라구요.
아직까지는 국내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는 준비는 해 가야 될줄 압니다.
김춘환 위원   그래서 한우정액선정위원회가 시.군별로 다 있는 거는 아니죠?
모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축산과장 장신상   그렇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김춘환 위원   모법에 위임받아서 그런게 아니라 우리가 더 합리적으로 선정을 하자는 취지에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정회를 하자는 취지는 지금 궁극적인 목표가 횡성한우의 종모우 육성을 언젠가는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모법의 조례를 만드는 거라면은 거기에 대한 의지도 한 조항은 넣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그게 지금은 안 되더라도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어떤 노력을 거쳐서 궁극적으로 그리로 가자.
여기 횡성한우 정액이라고 해서 제목만 보면 누구든지 ‘아, 횡성에는 횡성종 한우정액이 있구나’ 이렇게 인식할 조례의 제목을 가지고 내용속에는 실지 그게 아니니까 현재는 이렇게 가지만 나중에는 궁극적으로 그렇게 간다, 그런 프로그램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러한 조항을 하나 삽입할 수 있는 무슨 그런 게 없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의원님들 의견을 들어보려고 정회를 하자고 했는데 그것을 안넣을거라면 아까 얘기하는 간사 부분만이라면 그것은 과장님 동의를 받으면 바로 위원장님 직권으로 정정하는 것으로 해도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가능한지?
○축산과장 장신상   현재 현행법상 종모우는 힘들거든요.
그래서 현행법이 개정되든가 바뀌면 그때 가서 다루면 좋을 것 같고요…
김춘환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별도로 육성을 한다면 법에 저촉되는 거에요?
○축산과장 장신상   인증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김춘환 위원   넣으면 긁어 부스럼이 되는 거네요.
그러면 의견 없으시면 그냥 이대로 가는 거로 하죠.
정명철 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차피 우리 횡성형 종모우는 사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지자체에서는 준비를 하고 있어요.
자기 브랜드별 종모우를.
일본과 같이 준비를 하고 있어요.
지난번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니까 경상남도인가 거기도 1호가 탄생이 되었다고 해요.
그러나 자체내에서 생산하고 개량하고 있는 정도이지 그것이 만약에 된다 라고 하면 거기에 맞는 새로운 조례가 또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김춘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간사 문제만 우리가 수정발의 하면 될 것 같고요…
김춘환 위원   그러면 제가 아까 이의제기했던 부분만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조례명에 횡성군이라는 고유지명을 집어넣어서 우리 횡성군 조례라는 것을 표시하고 그 다음에 제9조 간사에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한우명품담당이 된다’ 이렇게 하면 되죠?
○축산과장 장신상   그렇습니다.
김춘환 위원   이 부분은 동의하시는 부분이죠?
○축산과장 장신상   그렇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렇게 되면 12조가 불필요해 지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12조 지금 부군수가 운영하는 위원회에 예산지원이 필요한 부분이냐, 위원장이 민간인이 운영한다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이런 조항들이.
예를 들어서 민간으로 이양이 되어서 그렇게 된다면 몰라도 현재 부군수가 축산과장하고 위원장, 부위원장 하는 사항이라면 12조는 불필요한 조항이 아니겠느냐, 이것을 삭제했으면 하는데요?
○축산과장 장신상   그렇습니다.
12조는 그렇습니다.
김춘환 위원   이것을 삭제해 가지고 위원회를 운영 못한다면 문제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확실히 하자는 거죠.
○축산과장 장신상   사실 정액선정위원회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은 있습니다.
사전에 후대검증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연구할 수 있는 지원도 필요는 합니다.
김춘환 위원   그것은 별도 지원이지 위원회 지원이 아니다 이거죠.
○축산과장 장신상   별도 지원으로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김춘환 위원   우리가 여기서 부군수한테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위원회에 줄려면 부군수를 줘야 된단 말이죠.
법인체도 아닌 사람한테 예산을 지원해 준다는 사항이…
여기는 위원회에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개인을 주는게 아니고 위원회를 주는 거란 말이죠.
보조금으로 위원회에다 1년에 1백만원을 주든, 200만원을 줄 수 있다, 그런 근거를 남기는 부분이거든요.
현실적으로 각종 위원회에다 준 적도 없고 그런 조항이 들어간 것도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민간단체가 운영하는 사항이라면 별도 사무실도 운영하고 그럴려다 보니까 사무실경비하고 일정액을 보조를 안주면 간사 운영이 안되기 때문에 곤란하니까 이런 조항을 넣은 것으로이해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얘기가 위원 중에서 호선한 것도 아니고 당연직으로 위원장, 부위원장은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취지도 분명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동의하시면 12조를 삭제하고 13조를 12조로 하는 것으로 정정하는 것으로 위원장님이 의견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대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변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   변기섭 위원입니다.
입법예고시에 보니까 가축인공수정사협회회장 박정준씨가 횡성군가축인공수정사협회장 또는 협회에서 추천한 1인은 당연직으로 참석한다 라는 문구를 넣어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어려운 점이 있습니까?
○축산과장 장신상   그것은 만약에 거기서 추천하는 사람이라든가 회장이 되었다고 해서 전적으로 전문지식을 소유했다거나 여러 가지 측면이 있을 겁니다.
판단하는 기준은.
거기에 적합하다고 절대적으로 판단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서, 또 위촉하려는 사람의 여러 가지 지식정도라든지 이런 것을 판단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직으로 지정을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변기섭 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렵다고 보고 당연직으로 힘들면 그래도 위원 중에서는 정액을 다루는 수정사협회에서 위원 한사람은 위촉이 될 수 있겠죠?
○축산과장 장신상   그것은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지금도 인공수정사는 들어가 있습니다.
변기섭 위원   한 사람은 꼭 넣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장신상   그것은 저희가 판단하겠습니다.
변기섭 위원   이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대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위원   김재환 위원입니다.
정액선정위원회가 없이 여지껏 해 오셨잖아요?
○축산과장 장신상   위원회는 운영을 했습니다.
김재환 위원   조례 없이 했었습니까?
○축산과장 장신상   네.
김재환 위원   위원회를 하다보니까 조례가 필요해서 제정을 하신 거에요?
○축산과장 장신상   그렇습니다.
사실 수당지급이라든지 여러 가지 필요하고요, 위원의 권위라든지 이런 측면으로…
김재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대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 김춘환 위원님께서 조례명칭을 ‘횡성한우정액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를 ‘횡성군 횡성한우정액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로 한다고 하셨고요, 제9조에 간사에서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횡성군청 축산과 한우명품담당이 된다’ 또 제12조 위원회 운영지원을 삭제하고 제13조를 제12조로 한다.
지금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도 주셨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위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제기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횡성군 평생학습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40분)

○위원장 신대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 평생학습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신대인   본 안건도 횡성군수로 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정책추진단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정책추진단장 박두희   미래정책추진단장 박두희입니다.
횡성군 평생학습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평생교육법」(법률 제8852호, 2008. 2.29 시행) 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일부 보완하며, 평생교육협의회 실행기구인 평생교육실무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협의회의 실무적 기능을 보완하고, 특히 평생학습관련 행사에 대한 실행을 통해 평생학습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 「평생교육법」개정에 따른 관련 명칭변경으로 안 제4조 및 안 제11조가 되겠습니다.
평생학습협의회를 평생교육협의회로, 평생학습센터를 평생학습관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안입니다.
나. 평생학습 기관.시설 간의 업무조정 및 협력증진과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관계자와 교육전문가를 중심으로 하는 평생교육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안 제9조2 신설안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령은 평생교육법 제10조, 제22조,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이고, 입법예고는 2008. 12. 23. ∼ 2009. 1. 15 한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습니다.
횡성군 평생학습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횡성군 평생학습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9조”를 “제5조”로 한다.
제4조의 제목 “(평생학습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을 “(평생교육협의회 설치 및 기능)”으로 하고 제1항 중 “평생학습협의회”를 “평생교육협의회”로 하며, 제2항제3호 중 “부의하는 사항”을 “회의에 부치는 사항”으로 한다.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소집 요구를 하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의장이 소집한다.”
제9조의2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평생교육실무위원회) ① 협의회에는 협의회의 실무적 기능을 보완하고 평생학습기관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횡성군평생교육실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 부위원장 각 1명과 사무국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사무국장은 위원장이 선임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평생학습기관 종사자 
  2. 군 및 횡성교육청의 평생학습 관계공무원
  3. 평생교육사의 자격소지자로서 횡성지역에서 평생교육분야에 활동하고 있는 자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협의회의 실무업무 처리
  2. 평생학습기관 간의 네트워크 협력사업 및 평생학습 시책사업
  3. 평생학습 관련 행사 추진계획 수립 및 행사관련 예산집행.결산에 관한 사항
  ⑥ 위원회 회의 및 위원 임기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의 규정을 따르도록 한다.
  ⑦ 그 밖에 예산집행 등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부운영 규정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 중 “협의회에”를 “협의회 및 위원회에”로 한다.
제5조 및 제7조 중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각각 “의장”과 “부의장”으로 한다. 
제4조 · 제11조 · 제12조 및 제13조 중 “평생학습센터”를 “평생학습관”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53쪽부터 56쪽 신.구조문대비표, 57쪽에 있는 관계법령 발췌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횡성군 평생학습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대인   미래정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승기   전문위원 김승기입니다.
전문위원 김승기입니다.
횡성군 평생학습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미래정책추진단장께서 설명하셨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평생교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일부 조문의 명칭 변경 및 평생교육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실무적 기능을 보완하는 평생교육실무위원회에 관한 조문을 신설하여 실무관계자와 교육전문가를 중심으로 하는 평생교육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평생교육법」개정에 따라 안 제4조 및 안 제11조의 관련 명칭을 변경 하는 것으로 “평생학습협의회” 를 “평생교육협의회” 로 “평생학습센터” 를 “평생학습관” 으로 변경하는 것이며 
나. 안 제9조의2에 평생학습 기관·시설 간의 업무조정 및 협력증진과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관계자와 교육전문가를 중심으로 하는 평생교육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상위법규에의 적합성 여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따라 조례 사용용어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며, 자치단체의 소관 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우 조언.권고.건의.심의 또는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0조에 따라 ‘횡성군평생학습협의회’를 설치하였으며,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실행기구인 ‘평생교육실무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다만, 평생교육법 제14조에서 평생교육협의회의 위원 정수를 12명 이내로 한다고 하였음에도 구 평생교육법 제10조에 근거해 15명 이내로 되어 있는 정수를 개정하지 아니한 것은 현재 우리군의 여건을 고려해 15명으로 구성해 운영하여 온 현황상 12명으로 조정하기는 어렵다는 담당자의 의견을 반영한 것임을 보고 드리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대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   변기섭 위원입니다.
9조2에서 위원회정수를 평생교육법에서 12명으로 줄였는데 현행15명에서 줄이지 않고 대로 유지해야할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미래정책추진단장 박두희   교육협의회 말씀하시는 거죠?
변기섭 위원   네.
○미래정책추진단장 박두희   방금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사항과 같이 저희가 2007년12월달에 횡성군 평생학습협의회를 15명으로 구성했는데 관련법이 바뀌면서 개정이 되면서 12명이 되었는데 12인으로 갑자기 바꿀 수가 없어서 저희가 그대로 15명으로 구성을 하고자 조례안을 올렸습니다.
변기섭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대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   정명철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15명의 임기가 언제까지죠?
○미래정책추진단장 박두희   2009년 12월까지로 올해까지 입니다.
정명철 위원   그러면 12인으로 했을 때 나머지 3분에 대한 부분을 지금 조례로 인해서 12인이 됐으니까 3분 중에 어느 분을 그만두게 할 수 없으니까 그런 애로사항 때문에 그런 거죠?
○미래정책추진단장 박두희   네, 그렇습니다.
정명철 위원   그러면 지금은 15인으로 했다가 임기가 끝난 후에는 다시 개정을 해가지고 12인으로 바꿔야 되겠네요?
○미래정책추진단장 박두희   네, 법에 의해서 12인으로 바꿔야 되겠습니다.
정명철 위원   그리고 횡성군 평생학습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법을 보니까 평생교육협의회로 학습이 교육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례에 대한 제목도 '평생학습조례'가 아니라 '평생교육조례'로 바뀌는 것이 맞는 거 아닌가요?
그 의미가 어떻게 다르죠?
○미래정책추진단장 박두희   거기에 대해서 저도 많이 생각을 해봤고 검토를 해 봤는데 평생교육과 평생학습의 비교한 차이를 보면은 평생교육은 교육자중심, 어떤 조직적 구조적으로 강제적인 강요를 하고 학습자에 대한 환경정비와 다양한 지원활동을 하고 평생학습은 교육자 중심이 아니라 학습자 중심으로 학습자의 자발적인, 자립적인 학습활동으로 봐서 저희가 큰 포괄적인 의미가 평생학습이 더 포괄적이다 해서 저희가 제명을 평생학습조례로 그대로 두게 된 것입니다.
정명철 위원   문제는 교육을 시키는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교육이 될 수도 있고 받는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학습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미래정책추진단장 박두희   네.
정명철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얘기했지만 혼란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단 말이죠.
우리가 교육을 시키는 입장에서 조례를 만드느냐 교육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의 조례가 맞느냐, 이런 혼란이 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을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거와 관련이 된다고 하면은 9조4항에 1호나 2호에도 우리가 받는 사람 입장에서 본다면 이게 학습이 맞는데 시키는 사람 입장에서의 조례라고 하면은 학습도 교육으로 바뀌어야 될 부분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고민을 해봐야될 부분이다, 그냥 우리가 여기서 조례안을 어떻게 정리할 건가에 대한 고민이 당연히 필요하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단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게 받는 사람 입장에서 만든 겁니까, 시키는 사람 입장에서 만든 겁니까?
○미래정책추진단장 박두희   저희는 이런 측면에서 해 봤습니다.
평생교육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자중심, 학생이라든지 어떤 강제적 이랄까 그런 것을 교육으로 보고 학습은 학습자의 자발적인 참여, 그런 방법으로 해서 방향을 저희가 잡았습니다.
정명철 위원   그러면 결국은 이건 뭐냐면은 우리가 교육을 시키는 입장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스스로 참여해서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이것이 만들어 졌다고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미래정책추진단장 박두희   네, 그렇습니다.
정명철 위원   그런데 4조의 제목을 보면은 '학습협의회'가 '교육협의회'로 바뀌면서 혼란이 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미래정책추진단장 박두희   저희가 이 명칭, 아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명칭이 변경된 거만, 위임된 사항만 가지고 돼야만 명칭을 변경한 겁니다.
정명철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동료위원들의 의견을 듣고 최종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대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   김춘환위원 입니다.
2007년 6월1일 어디 근무하셨죠?
○미래정책추진단장 박두희   자치행정과 근무한 것 같습니다.
김춘환 위원   행정계장님 하셨었나요?
○미래정책추진단장 박두희   네.
김춘환 위원   그때 행정계장님은 바쁘셔서 특위활동 하는 거 모니터로 못 보셨죠?
○미래정책추진단장 박두희   봤습니다.
김춘환 위원   혹시 우리가 그때 평생학습조례 제정할 당시에 회의록 한번 보신 적 있어요?
○미래정책추진단장 박두희   못 봤습니다.
김춘환 위원   우선 그걸 읽어 드리고서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공무원들한테, 회의록은 공개된 자료라 누구나 볼 수 있는 자료니까 발췌해 왔는데 일문일답 내용을 쭉 보면은 다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그때는 당초 조례에 보면은 평생교육법 9조에 의해서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바뀌면서 5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미래정책추진단장 박두희   네.
김춘환 위원   그런데 옛날의 9조나 지금 5조가 뭐냐면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추진해야 한다고 임무부여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평생진흥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한다, 그래서 조례에 입법취지가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하고 추진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입법취지에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어떻게 만들어 왔느냐 하면은 제목은 목적을 이렇게, 그때 9조를 인용해서 만들고 내용이 어떻게 왔느냐 하면은 '시군에서 설치하도록 위임된 시.군.구 평생교육협의회 설치를 주목적으로 한 조례'를 만들었어요.
실제로는 그렇게 만들면 되요.
그런데 위임을, 여기도 14조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시.군.구 자치단체의 조례로서 구성하고 운영해라, 이렇게 됐으니까 그것만 만드는 주된 제목을 ‘횡성군 평생교육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이렇게 했더라면 그 조례가 그때 가서 합리적 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목적은 아까 얘기대로 9조에 대한 횡성군 교육에 대한 모든 정책부터 정책을 총망라하는 목적을 두고서 조례는 협의회구성만 하는 거로 만들어지니까 그때 우리 특위위원장이 김시현 위원장 이었는데 그때 특위 운영과정에서 ‘이건 조례가 목적하고 내용하고 너무 상이하다’ 해서 조례내용을 조례제목에 맞게, 평생교육에 맞게 모든 사항을 망라해서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의견제시를 하니까 그 당시에 우리가 2007년도에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 신청하는 단계였었어요.
그렇다보니까 이 평생학습조례가 있으면 지정을 받는데 유리한 점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편의적으로 미흡하더라도 통과시켜 주십시요, 이렇게 얘기가 돼서 맨 마지막에 ‘존경하는 김시현 위원장’ 그때 당시에 특위위원장님이 뭐라고 발언하셨는지 그대로 읽어 볼께요.
‘본 조례안은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사안의 시급성이 지정받는 거에요.
그런 특수성 때문에.
‘본 조례안은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처리하는 것인 만큼 집행부에서는 조례명과 내용이 일치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개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고 이행치 않을 시에는 의회차원에서 개정발의하든지 이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후속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주민생활지원실장인 신동석 과장님께선, 그때는 업무가 여기 였었어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개정을 조속한 시일 내에 목적에 맞게 전문개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 단장님은 모르시는 것 같단 말이죠.
아시면 이렇게 가져올 리가 없단 말이죠.
이거 보신 적이나 들으신 적 있으세요?
실무선에서 혹시 얘기 들으신 것 없으세요?
○미래정책추진단장 박두희   없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가져오셨겠지.
그래서 그때도 마찬가지로 제목을 여기서 우리가 위임받은, 이번에 2개 위임을 받았어요.
먼저는 이 조례만 위임을 받았었는데 또 하나는 '평생학습관 설치운영' 이 2개 위임을 받았으니까 이 2개에 관련된 조례에 관련된 조리를 만들든지 위임받은 것만 만들든지 아니면 5조에서 정의한 모든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것을 만들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먼저는 나중에 전체를 하는 것으로 선택을 하겠다 해서 그때 응급조치식으로 그렇게 하셨단 말이죠.
나는 이 조례의 시급성이 어디까지 있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런 일련의 사항을 봐가지고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요. 
이렇게 위임받은 사항만 가지고 조례를 만들 것인가, 아니면 지금 여기에서 평생교육법 시행령에 맞게 제5조에서 포괄적으로 수립하라고 정의한, ‘하여야 한다’ 니까 이건 해야 되거든요.
이 계획을 수립하죠?
그런 수립하는 내용을 우리 조례에다 담아가지고 집행을 후원해 주는, 돈이 들어가면 돈도.
여기 위임조례에 보면 위임은 아니더라도 경비지원은 반드시 조례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거 보셨어요?
○미래정책추진단장 박두희   네.
김춘환 위원   여기 경비지원은 안 나와 있는데 제16조 경비보조 및 지원에 보면은 학습교육에 대한 모든 경비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는 예산을 지원한 근거를 조례에다 남겨야 됩니다.
먼저는 이런 사항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새로 교육법이 바뀌면서 무제한으로 지원할 수도 없고 어느 정도 지원을 하되 조례로 룰을 정해서 지원하라고 했으니까 이 조례내용에다가 지원하는 내용도 담아야 됩니다.
물론 여기 담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사항하고 일련의 과정을 봐서 이 부분은 다시 시작하시는게 어떨까 하는 의견이 드는데 단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미래정책추진단장 박두희   저희는 평생학습조례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위임사항만 가지고 하면은 평생학습협의회의 운영을 하는데 한계성이랄까 그런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9조의2 평생교육실무위원회도 여기다 두었고, 조례에도 담았고 해서 이대로 나가면 그걸 가지고 하는게 평생학습업무가 원활히 잘 될 것 같습니다.
김춘환 위원   당연히 여태 했으니까 잘 되시는데 우리가 조례를 안 만들고 먼저 것을 가지고 잘 하는 과정은 문제가 없는데 먼저 의회에 약속하시기를 조속한 시일 내에 전문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약속도 했고 그래서 우리가 강제할 방법이 없으니까 다음 개정할 당시에 다 해오는 전제로 기다리고 있는 거에요.
그러니까 지금 개정발의가 됐으니까 당초의 약속대로 발의를 해 와야 맞다 이거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때는 학습도시지정을 받기 위해서 시급성 때문에 미흡하지만 그대로 갔단 말이죠.
앞뒤가 안 맞아도.
그건 나중에 치유하면 되니까.
그런데 지금도 그걸 안하신다면 당초의 약속하고 안 맞으니까 단장님 설명대로 갈 수는 없다 이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대인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미래정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대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횡성군평생학습조례 일부개정안은 관련법규안에 저촉이 되므로 의결을 유보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보하도록 하겠습니다.

3. 횡성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신대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권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권입니다.
횡성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상수도의 수돗물 공급조건에 관한 규정이 각 지자체별로 서로 다르게 적용하여 상수도와 관련된 민원이 지속 발생되고 있어, 수도사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행정의 불합리한 측면을 개선하고자 환경부와 행전안전부에서 표준급수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이에 맞추어「횡성군 수도급수조례」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수공사의 하자책임 등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건설산업기본법」등 관계법령 준용을 명시함으로써 급수공사 하자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안 제24조제2항에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8조의 2제2항을 신설해서 기존 소유자의 체납요금을 신규 소유자에게 승계되는 경우가 있어 민원발생의 요인이 되므로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가 변동되는 경우에 신규 수도사용자와 기존 수도사용자가 수도요금을 정산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3조 및 별표2에서는 학교시설의 경우 공공시설이나 사용업종이 업무용으로 적용되어 사용량에 따른 누진적용으로 학교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어 요율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초.중등교육법」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는 최초 단계의 단가를 적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36조제2항에서는 1개의 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 사용량 중 월 15세제곱미터까지는 가정용으로 우선 적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41조에서는 수도요금 연체가산금의 일할계산 방식을 돌입하였습니다.
안 제54조제1항에서는 수도요금의 이의신청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전국표준안으로 통일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54제조의2를 신설해서 소멸시효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수도요금과 수수료의 경우「민법」에 따라 3년으로, 그 외 징수금의 경우「지방재정법」에 따라 5년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 및 관계법령, 2008. 12. 23 ~ 2009. 1. 12 입법예고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61쪽이 되겠습니다.
횡성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횡성군 수도급수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급수공사의 하자책임 등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건설산업기본법」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제28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관리 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제28조의2의 제목 “(권리의무의 승계)”를 “(수도요금의 정산)”으로 하고 본문을 제1항으로 하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급수장치에 관한 권리·의무가 변동되는 경우에 신규 수도사용자와 기존의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요금을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경매·공매처분에 의한 명의변경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1개의 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3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총 사용량 중 가구당 월 15세제곱미터까지는 가정용으로 우선 적용하고 잔여량은 다른 업종으로 적용한다.
제4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1조(연체금 및 독촉) ① 수도사용자 등이 수도요금을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납부하는 때에는 다음과 같이 납기일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 100분의 3의 요율로 일할계산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연체금은 다음 달 수도요금 납부고지 시 추가하여 청구할 수 있다.
  연체금 = 미납요금×(3/100)×(연체일수/365일)×12개월
  ② 제1항에 따른 일할계산은 최대 연체일수 부과한도를 30일로 정한다.
  ③ 독촉장을 발부하고자 할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발부하여야 한다.
제54조제1항 중 “60일”을 “90일”로 하고 단서조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과태료에 대한 이의신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제5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4조의2(소멸시효) 수도요금과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수도요금과 수수료 외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33조제1항에 따른 별표 2의 업종별 요금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 정기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다음 63쪽 중간부분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는 최초단계 단가를 적용한다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64쪽 신구조문대비표, 관계업령발췌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대인   이상권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승기   전문위원 김승기입니다.
횡성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설명하셨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상수도의 수도요금 그 밖에 수돗물의 공급조건에 관한 규정을 「수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관련내용들을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르게 적용함으로 인해 수도체납요금 승계의 부당성, 이의신청 기간의 불일치, 가산금 제도 등 상수도와 관련된 민원이 끊이지 않고 발생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상수도사업의 구조개편 및 상.하수도 서비스의 국제 표준화 추진 등 국내.외의 수도산업 환경변화에 부합하는 선진 수도요금체계로 개편할 필요성이 있어 표준안을 제정하여 지방차치단체의 수도급수조례에 반영하도록 표준안을 시달함에 따라 표준안을 근거로 횡성군 수도급수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수도 사용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행정의 불합리한 측면을 개선하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 안 제24조제2항은 급수공사의 하자책임 등에 대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건설산업기본법」등 관계법령 준용을 명시함으로써 급수공사 하자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이며
나. 안 제28조의2제2항은 기존 소유자의 체납요금을 신규 소유자에게 승계되는 경우가 있어 민원발생의 요인이 되므로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가 변동되는 경우에 신규 수도사용자와 기존 수도사용자가 수도요금을 정산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고
다. 안 제33조 별표2를 학교시설의 경우 공공시설이나 사용업종이 업무용으로 적용되어 사용량에 따른 누진적용으로 학교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어 요율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초.중등교육법」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는 최초단계의 단가를 적용하도록 개정하려 것이며
라. 안 제36조제2항은 1개의 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 사용량 중 월 15세제곱미터까지는 가정용으로 우선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불합리한 요금체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고
마. 안 제41조는 수도요금의 연체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수도요금 연체가산금의 산정은 일할계산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며
바. 안 제54조제1항은 수도요금의 이의신청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전국표준안으로 통일하는 것이고
사. 안 제54조의2는 소멸시효에 대한 규정으로 수도요금과 수수료의 경우「민법」에 따라 3년으로, 그 외 징수금의 경우「지방재정법」에 따라 5년으로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상위법규에의 적합성 여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수도법」제38조에 따라 상수도 공급규정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자치단체별로 서로 다르게 상수도요금 및 수돗물 공급조건을 규정하고 있어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전국적으로 통일시킬 필요에 의해 시달된 표준조례안에 따라 횡성군 수도급수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사항은 없음을 보고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대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   김춘환 위원입니다.
중앙조례에 표준조례안에 맞춰서 개정을 하다보니까 중앙에서 이루어진 부분들, 이런 거는 다 맞췄고 연체일 계산한다든지 이의신청 기간, 이런 건 거의 다 맞춰서 부수적으로 한 부분이었잖아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만 집어넣은게 주요내용 다항에서 33조 별표2에 대한 학교감면 해주는 부분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권   네, 맞습니다.
김춘환 위원   여기서 학교감면이란 것은 초등교육법에 의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것만 해당되죠?
유아원, 대학은 제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권   네, 초등교육법에 규정된 기관만 해당됩니다.
김춘환 위원   초등교육법에 보면은 초등학교,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국민학교, 고등학교, 그 다음에 특수학교, 청원학교나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 관내에서 보면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거 외에는 안 해 주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권   네. 
김춘환 위원   학교라니까 대학교 감면해 주는지 알거 아니에요.
각종 유아시설은 아니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권   네, 그렇습니다.
김춘환 위원   확실히 해주시고, 다 좋은데 개정안에 보면 그렇게 좋은 것을 개정을 하기로 해놓고 33조를 개정한다는 안은 하나도 없어요.
초등학교를 감면해준다는 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권   33조는 부칙2항에 별표내용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김춘환 위원   아니, 별표도 개정을 의결해야 개정이 되지, 거기서 일방적으로 개정을 해요?
33조 별표2에 어떤, 어떤 항목을 이렇게 삽입한다, 개정한다, 이거를 넣어줘야 의결이 되지…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권   부칙에서 개정하는 것으로…
김춘환 위원   부칙은 개정된 게 없어요.
부칙은 효력발생만 나오는 거에요.
부칙의 효력은 다음 정기분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이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권   개정지시문은 없었는데요, 별표를 부칙 바로 위에 보면은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 이렇게 해서…
김춘환 위원   아니, 33조가 어디 있느냐 일거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권   조문은 명시를 안 했는데 별표가 있으니까.
김춘환 위원   아니, 조문에 몇 조 몇 항의 별표를 어떻게 개정한다, 그래야 개정이 되는 거지 본문에 안 들어가 있는데 개정이 되느냐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권   개정조문을 안 넣었단 말씀이잖아요?
김춘환 위원   그렇죠.
우리가 조례안을 의결하는데 조례안 중에 안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나머지는 다 부속자료란 말이에요.
부속자료에만 들어가 있지.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권   법제 심사할 때도 법무검토를 하면서 별표를 개정하는 양식을 이런 식으로 한 것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김춘환 위원   별표 있는 모든 항목은 몇 조 몇 항의 별표를 별첨과 같이 개정한다, 그런 조문을 집어넣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본문에 들어있지도 않은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권   이렇게 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서 했습니다.
김춘환 위원   여기 있는 것만 우리가 써 먹을 것 아니에요.
다음에 수정을 할 적에.
'제24조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렇게 수정 들어가고, '28조5항을 이렇게 한다' 이렇게 들어가고. 
그러니까 28조2항까지 가고 33조로 건너뛰지 33조를 누가 건드리냐고, 안 건드린다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권   그러니까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고 여기 개정을.
김춘환 위원   그게 어디 있느냐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권   부칙 바로 위에 있었습니다.
개정안에 보면 부칙 바로 위에 보면은 33조 지시문은 넣지 않았지만 개정양식이 그렇게 해도 된다고 검토가 됐기 때문에…
김춘환 위원   미안합니다.
내가 이거를 못 봤습니다.
왜 이렇게 따로 했을까?
보통 33조의 별표2는 별지와 같이한다, 이렇게 해서 집어넣어주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권   방법상 차이인 것 같은데 개정지시문을 넣었으면 좀 더 확실하고 명확할텐데…
김춘환 위원   알겠습니다.
내가 이걸 못 봐서…
됐습니다.
○위원장 신대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토대로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회의는 16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대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신대인   의사일정 제4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춘환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   제196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김춘환 위원입니다.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횡성군의회 의원발의 2건과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된 횡성군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등 9건 등 모두 11건의 조례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이 조례안은 4월 20일 제196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의사일정에 의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신대인 위원을 간사에 본 위원을 선임하였으며, 상정된 조례안 11건에 대하여 발의 의원과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여러 위원님의 합의된 의견을 모아 금일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보고서 내용 중 조례안의 주요내용들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므로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 2쪽부터 8쪽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9쪽의 조례안 심사의견 및 심사결과에 대하여 상정된 조례안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횡성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의원 외 1인이 발의 한 안건으로써 제4조제2항의 정례회 집회일자를 “매년 11월 26일”을 “매년 11월 20일”로 개정하여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세밀한 연구 검토와 제2차 정례회 일정을 원활하게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횡성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김시현 의원 외 5인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써 국민건강 보험료 부과금액 기준 월 1만원 이하인 만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세대와 세대원이 등록된 장애인이거나 18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에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횡성군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안 제6조제2항의 본문 중 “군의회 의원 및 소속 공무원”은 안 제3조제3항의 당연직 위원이므로 안 제6조2항을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직위의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로 하며, 안 제16조 본문 중 “안 된다”를 법률용어로 적합한 “아니된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횡성군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조례의 내용을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횡성군 국.내외 교류 협력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2조 용어의 정의에서는“우호교류 협력관계”라고 되어 있으나 안 제4조제1항과 제2항의 본문 중에는“우호협력 관계”라고 되어 있어 용어의 정의에 맞지 않으므로 안 제4조제1항과 제2항의 본문 중 “우호협력 관계”를 안 제2조제2항의 용어의 정의에 맞게“우호교류 협력관계”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부분은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횡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비료관리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비료생산업 등록 등 민원처리에 따른 수수료징수 대상사무와 그 금액을 조례로 정하여 수수료를 징수하고자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횡성군 경관형성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경관위원회의 구성 등에 대하여 “안 제10조제2항에 경관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하였는바 본 조항은 상위법인「경관법 시행령」제18조제1항의 규정을 그대로 인용한 것으로써 조례에서는 경관위원회 위원수를 명확하게 정하여야 함으로 현재 운영중인 경관위원회 구성인원 수와 같은 18명으로 함이 타당할 것이므로 안 제10조제2항 본문 중 “10명 이상 20명”을 “18명”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부분은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횡성군 농업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제명을 “횡성군농업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로 하였는바 이것은 법률제명 띄어쓰기 기준에 맞지 않으므로 횡성군농업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법률제명 띄어쓰기 기준에 맞도록 “횡성군 농업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로 자치단체명인 횡성군을 띄어쓰기로 수정하고 그 외의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횡성한우정액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명은 자치법규의 명칭, 즉 제명은 당해 조례의 고유이름이므로 제명에 자치단체의 이름을 붙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바 “횡성한우정액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횡성군 횡성한우정액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으로 수정하고 안 제9조제1항의 본문 중 “간사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 자가 된다”를 “간사는 한우명품담당이 된다”로 수정하며, 안 제12조의 위원회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은 실효성이 없는 조항으로 삭제하고 “안 제13조를 제12조”로 수정하기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부분은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횡성군 평생학습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조례안은 안 제5조제1항에서 협의회 구성을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협의회의 구성을 12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규정한「평생교육법」제14조제2항에 맞지 않으며, 또한 본 조례안은「평생교육법」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제14조(시.군.자치구평생교육협의회), 제21조(시.군.구평생학습관 등의 설치운영 등)에 근거하여 제정된 조례로서 각 조항별 내용을 보면「평생교육법」제14조와 제21조에서 위임된 사항 등 일부만 규정하고, 「평생교육법」제5조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16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본 조례에 정하지 않음으로서 근본적으로 조례제정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아 2007년 제176회 횡성군의회 임시회에서 향후 개정하도록 권고한 바 있음에도 지금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어 의결을 보류하였습니다.
횡성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수도사업의 구조개편 및 상.하수도 서비스의 국제표준화 추진 등 국내.외의 수도산업의 환경변화에 부합하는 요금체계로 개편하고자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따라 일부개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위원 모두는 상정된 조례안 11건에 대하여 공정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대인   김춘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심사보고서를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조례안 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채택된 심사보고서는 4월22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196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6시10분 산회)


횡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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