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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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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회 횡성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9년 4월 20일 (월) 오전 11시05분

장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선임의 건
  3. 2. 간사선임의 건
  4. 3. 특별위원회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5. 4.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6. 5. 횡성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횡성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7. 횡성군 용역심의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9. 8. 횡성군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횡성군 국.내외 교류 협력증진에 관한 조례안
  11. 10. 횡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횡성군 농업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횡성군 경관형성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13. 산회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선임의 건
  3. 2. 간사선임의 건
  4. 3. 특별위원회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5. 4.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6. 5. 횡성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횡성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7. 횡성군 용역심의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9. 8. 횡성군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횡성군 국.내외 교류 협력증진에 관한 조례안
  11. 10. 횡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횡성군 농업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횡성군 경관형성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시05분)

○의사담당 송영국   의사담당 송영국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96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금회에 부의된 조례안에 대한 면밀한 심사를 위해 여섯 명의 위원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 및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각 한 분씩을 선임하게 되겠으며,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을 통해 조례안을 심의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김재환 위원님께서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재적위원 6분 중 6분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재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된 바와 같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제196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1시10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재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 건 
○위원장직무대리 김재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당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 선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   신대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재환   방금 김시현 위원님께서 신대인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을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신대인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신대인 위원님이 제196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신대인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신대인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고 면밀한 심사를 위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구성된 특위에서는 횡성군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등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공공복리의 증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좀 더 폭넓은 자료검토와 질의.토론을 거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재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선임되신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환 위원장직무대리, 신대인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신대인   임시위원장으로 수고해 주신 김재환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 간사선임의 건 
○위원장 신대인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   김춘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시현   변기섭 위원님께서 김춘환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을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춘환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춘환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춘환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간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   먼저 조례안의 면밀한 심도를 위해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의 운영기간동안 위원장님을 위시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이번 회기에 제출된 조례가 심도 있게 심사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대인   김춘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특별위원회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11시13분)

○위원장 신대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회기는 금일 1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위원장 신대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집행기관의 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횡성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신대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 제안자이신 김춘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   김춘환 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제196회 횡성군의회 임시회에 참석하시어 맡은 바 소임을 다하시는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위원님 여러분께서 심사해 주실 「횡성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부개정 하고자 하는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제4조 제2항의 제2차 정례회 집회일자를 변경하여 집행부에서 제출된 안건을 세밀한 연구.검토를 거쳐 심도 있는 심의를 하고 또한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원활하게 운용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제2항 중 제2차 정례회 일정을 “매년 11월 26일” 에 집회하던 것을 “매년 11월 20일” 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3쪽의 본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횡성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횡성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중 “매년 11월 26일에” 를 “매년 11월 20일에” 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유인물 4쪽부터 5쪽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횡성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대인   김춘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이 발의한 안건데 대하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는 횡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1항에 의거하여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에 사전 합의된 사안이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횡성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신대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 제안자이신 김시현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제196회 횡성군의회 임시회에 참석하시어 맡은 바 소임을 다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위원님 여러분께서 심사해 주실 「횡성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정하고자 하는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최근 사회가 초고령화로 빠르게 변화하면서 실질적으로 자녀의 부양을 받지 못하는 빈곤 노인층과, 근로능력을 상실한 장애인들이 각종 질환으로 병원진료를 받아야 함에도 건강보험료 체납 등 경제적인 부담으로 건강한 생활을 보장 받지 못하는 실정에 있어「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자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저소득주민의 보험료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료 월 1만원 이하 세대로 지원대상을 정하였고 안 제5조에는 지원대상의 선정기준을 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연중지원하며 월별보험료 납부 마감일전에 지급한다는 지원시기를 정하였고 안 제7조에는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대상에 대한 조사실시 규정을 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지원 받은 경우 환수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한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2009년 3월 17일부터 4월 6일까지 20일간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이상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3쪽의 본 조례안입니다.
횡성군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레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령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주민의 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저소득주민”이라 함은 지방자치법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횡성군(이하“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주민으로서 이 조례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 라 한다)를 지원 받을 수 있는 자를 말한다.
  ② “노인세대”라 함은 보험료부과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만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저소득주민의 보험료 지원대상은 군에 주소를 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로서 국민건강 보험료 부과금액 기준 월 1만원 이하인 노인세대로 하되, 만 65세 미만인 세대원이 있더라도 그 세대원이「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장애인이거나, 18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다. 다만,「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료급여법」,「긴급복지지원법」등 다른 법률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자 또는 세대는 제외한다.
제4조(지원범위) 보험료 지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선정) ① 제3조의 지원대상 선정은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부과대상 세대 중에서 횡성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정한다.
  ② 제1항의 보험료 지원대상 선정 기준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지원시기) 이 조례에 의한 지원 시기는 연중 지원하되 월별 지역건강보험료 산정에 따라 보험료 납부 마감일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일괄 납부한다.
제7조(조사실시) ① 군수는 지원대상 선정 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부과자료를 활용하되,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의 소득, 재산 등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되지 아니한 조사방법 등에 대한 사항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예에 의한다.
제8조(환수 등) 군수는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따른 보험료를 지원 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 금액을 환수한다.
제9조(준용) 이 조례에 의한 저소득주민 보험료 지원에 대해서 별도로 심의.의결이 필요한 경우에는「횡성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횡성군 생활보장위원회에 부의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참고사항으로 5쪽부터 6쪽까지의 관계법령 등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횡성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대인   본 안건도 횡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1항에 의거하여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위원   김재환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통과돼서 시행이 되면은 우리 관내에 몇명이며 월 얼마정도 예산이 소요 됩니까?
김시현 위원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우리가 지금 현재 연 3천만원 정도 더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재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대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   김춘환 위원입니다.
복지사업에 관한 거는 주체가 정부가 되고 정부의 사업을 권리위임이든 권한위임이든 받아서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민건강보험을 포함하는 복지업무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 조례를 횡성군수가 제정하지 않는 사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김시현 위원   지금 현재까지 강원도에서 18개 시군 중에 거의가 ㅣ 조례를 가지고 있고 2-3개 시군이 조례를 아직 제정을 못했습니다.
횡성군수께서 아직 시행을 못하는 것은 다른 지역이 하는 동안에 준비를 못했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래서 집행부의 의지가 만약에 없다고 보면은 우리가 제4조의 지원범위를 대상은 1만원이하의 노인세대로 했는데 예산의 범위안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저쪽에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할 수 있는 근거만 주면은 예산편성을 해서 지원을 안하면 이 조례가 사장되어 있는 조례가 된 단 말이죠.
의미도 없고 강제할 방법도 없고.
지난번에 의견이 온거에 보면은 예산추가부담요인, 기획실답변은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로 보여져서 구태여 '일부 지원 할수 있다'는 용어를 넣을 필요가 있겠나 하는 사실이 들어서 이왕 줄려면 반드시 주게 하는게 정당하지 않아요?
김시현 위원   본위원도 김춘환 위원님 생각하고 같습니다.
일부만 준다는 것보다는 전체 다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일부 시군에서는 1만원 이하 전 세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춘환 위원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세대의 구분으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고의 개념이 아니라 1만원이하를 주는 것으로 조례가 통과됐다고 치면 여기서 지칭하는 최소한의 인원을 준다고 봐도 지원의 범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군수가 1만원의 이하의 세대중에서 '나는 1천원만 지원하겠다'하고 예산편성을 해서 예산이 들어오면은 1천만밖에 못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산편성권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구태여 저쪽에서 의지를 가지고 하는 거면 당연히 전액을 집행할 거란 말이죠.
의지가 없을 경우는 강제, 어차피 저쪽에서 안하는 것을 지금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편성권도 강제해야 하는게 맞지 않느냐, '지원해야 한다' 로 해서 끝내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김시현 위원   동료 위원들이 동의를 해주시면 일부가 아닌 전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수정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1만원 이하를 전 세대로 하면은 1,092세대에 월 64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1만원 이하 65세 이상 세대로만 했을 때는 567세대에 월 266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1만원 이하 전 세대로 했을 때 1년에 약 8천만원 예산이 들어가는데 본위원이 당초에 계획을 했을 때는 1만원 이하 전 세대를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집행부의 의견이 65세 이상 세대로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안이 왔기 때문에 제가 집행부안에 맞춰서 하는 것으로 해서 1만원 이하로…
김춘환 위원   그 부분은 우리가 협의가 됐고 초안을 만들었던 사항이니까 여기서 논란의 대상이 되는 부분은 아니고, 지금 조례안에 들어와 있는 것 중에서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인심 쓰듯이 하면은 전 주민들한테 의료보험료 지원해 주면 누가 싫다고 하겠습니까.
여기서 지금 그 범위를 가지고 얘기하는 사항이 아니고 제3조 지원대상을 확정하는 전제하여 지원대상도 '일부 또는 전부' 이렇게 할 수 있는 근거만 남겨 놓으면은 입법취지를 집행을 안 하면 의미가 없다, 예를 들어서 집행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했던 거라면 당연히 하겠지만 지금 일련의 과정을 보면은 최대한 축소시켰고 또 축소시킨 중에서도 안 줄 수 있는 근거조항을 삽입을 했기 때문에, 이게 저쪽에서 발의한게 아니고 우리 의원님이 발의해서 초안을 만든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이 부분은 지금 바로 답변이 안 되면은, 이건 우선 공감대를 얻어야 되는 부분이지만 조금 더 의논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김시현 위원   동료 위원들이 동의를 해주신다면은 일부가 아닌 전부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김춘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대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   정명철 위원입니다.
3조의 지원대상을 보니까 '군에 주소를 둔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라고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럴 리는 없겠습니다마는 지금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인근에 있는 지역에서 이러한 지원조례를 받기 위해서 위장전입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에요.
예를 들어서 인근 타 지역에 살면서 이쪽으로 위장전입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에요.
그럴 때도 지원이 가능합니까?
김시현 위원   가정해서 그런 말씀을 충분히 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강원도 인근에도 조례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일부 시군에는 1만원 이하 전 세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리는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정명철 위원   그럴 리는 없겠습니다마는 혹시 그럴 우려도 없지 않아 있다는 얘기에요.
대한민국 전체가 다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김시현 위원   그리고 그런 이유로 전입을 한다고 치더라도 월 몇 천원 지원해주는 것으로 전입을 한다면 인구늘리기를 위해서 본위원은 더 환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명철 위원   글쎄, 저도 긍정적인 측면에서 질의를 한겁니다마는 혹시 그런 상황이, 왜냐면은 다른 조례를 보면 반드시 이 지역에 주소를 두고 경과기간을 두더라구요.
경과기간을 두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김시현 위원   본위원은 경과기간은 별로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명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대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김춘환 위원님께서는 제4조의 '보험료지원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해 줄 수 있다' 라는 조항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다른 위원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또는 전부'가 있는데 일부를 원하시는 분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는 의원 없음)
전부를 원하시는 분도 안 계십니까?
  (의견 있는 의원 없음)
그러면 지금 김시현 위원님깨서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의견들이 없으시니까 의결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대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횡성군 용역심의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8. 횡성군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횡성군 국.내외 교류 협력증진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신대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횡성군 국내.외 교류 협력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본 안건들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제호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기획감사실장 유제호입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횡성군이 용역사무 중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하여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군 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횡성군 용역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
②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
③당연직 위원은 관계공무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군 의회 의장이 추천한 군 의원 2명, 각 분야 전문가, 그리고 각종 용역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중에서 위촉
안 제7조(기능) 위원회는 학술용역과 종합기술용역 및 공사설계용역 등의 과제 선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1. 용역의 사전심사에 관한 사항
2.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에 관한 사항
3. 용역관련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4. 기타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안 제8조(심의대상) 위원회의 심의대상 용역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음.
1. 학술용역 : 용역비 20백만원 이상
2. 종합기술용역 : 용역비 30백만원 이상
3. 공사설계용역 : 용역비 30백만원 이상
4. 평가안전진단시험 등 기타용역 : 용역비 30백만원 이상
5. 제2호부터 제3호까지의 실시설계용역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은 제외
안 제13조(예산편성 등) 군수는 용역과제 심의결과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용역은 예산 계상 후 심의할 수 있음.
안 제14조(용역결과 관리) 군수는 용역결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보관.관리토록 하고 용역성과가 시책개발 및 사업추진에 적극적으로 활용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참고사항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횡성군이 시행하는 용역사무 중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하여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군 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횡성군용역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용역"이라 함은 타인의 위탁에 의하여 고도의 과학기술을 응용하여 사업 및 시설물의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조사, 구매, 조달, 시험, 감리, 시운전, 평가, 자문, 지도, 사업관리 등 일련의 역무를 이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학술용역"이라 함은 행정업무 또는 제도의 개발 및 개선 등에 관한 연구용역과 학술적인 조사.연구사업을 위한 용역을 말한다.
  3. "종합기술용역"이라 함은 도로, 공항, 철도, 하천, 상하수도, 관개, 도시개발 등 국토 및 자연자원의 보전이용 개발과 개조를 위한 기술용역을 말한다.
  4. "공사설계용역"이라 함은 건설, 통신, 전기 등과 같은 공사설계를 위한 용역을 말한다.
제3조(구성) ①횡성군용역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기획감사실장, 재무과장, 농정지원과장, 건설방재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군의원 2명, 각 분야 전문가, 그리고 각종 용역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제4조(위원장)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담당이 된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군의회 의원 및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의회 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 내로 하고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③위원 중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7조(기능) 위원회는 학술용역과 종합기술용역 및 공사설계용역 등의 과제 선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용역의 사전심사에 관한 사항
  2.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에 관한 사항
  3. 용역 관련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4. 기타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제8조(심의대상) 위원회의 심의대상 용역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술용역 : 용역비 20백만원 이상
  2. 종합기술용역 : 용역비 30백만원 이상
  3. 공사설계용역 : 용역비 30백만원 이상
  4. 평가안전진단시험 등 기타 용역 : 용역비 30백만원 이상
  5. 제2호부터 제3호까지의 실시설계용역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은 제외한다.
제9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④안건제출 부서장은 회의에 참석하여 안건에 대하여 설명을 해야 한다.
제10조(의안제출) ①위원회에서 심의할 의안에는 제안이유, 사업명, 사업목적, 사업의 필요성, 사업내용, 용역방법 등 해당 안건의 심의에 필요한 제반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의안은 업무주관부서의 장이 작성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1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회의록 등) 위원장은 매 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 비치해야 하며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3조(예산편성 등) 군수는 용역과제 심의결과에 따라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다만,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용역은 예산 계상 후 심의 할 수 있다.
제14조(용역결과 관리) 군수는 용역결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보관. 관리토록 하고 용역성과가 시책개발 및 사업추진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횡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비밀엄수) 용역 심의업무에 관여한 위원 및 기타 종사자는 업무수행상 인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8페이지 관계법령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이 일부개정(법률 제8852호, 2008. 2.29)되어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근거조항이 변경됨에 따라 근거법령 조문에 맞게 「횡서군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하여 업무에 적정을 기하고자 함.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목적) 지방자치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
안 제2조(연서 주민수) 지방자치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횡성군 주민이 횡서군수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청구를 위하여 연서하여야 할 주민수는 19세이상 주민 총수의 40분의 1이상으로 한다.
참고사항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횡성군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 본문 중 “「지방자치법」제13조의3제1항”을 「지방자치법」제15조제1항“으로 한다.
제2조의 본문 중 “「지방자치법」제13조의3제1항”을 “「지방자치법」제15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1페이지 및 12페이지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 국내.외 교류 협력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세계적으로 국가간 경계를 초월하여 지역간 경쟁체제로 돌입하고 있는 추세속에서 우리군의 국내.외 교류를 촉진하고 교류협력의 확대와 내실화를 기함으로써 국내.외 경쟁력을 강화하며 나아가 세계적인 도시로 성장, 발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가. 우호교류.자매결연관계.국내.외교류협력에 관한 용어 정의
나. 글로벌 시대를 주도하는 국제도시 지향 및 도.농교류를 통한 지역경제 상생 발전, 인물.물적.제도적 글로벌 토대구축과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한 목표 정의
다. 교류의 원칙은 교류 자치단체와의 우호협력관계를 원칙으로 함.
라. 국내.외교류 협력 증진이 필요한 경우 자체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하고자 함.
참고사항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 국내.외 교류 협력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횡성군의 국제화.세계화.도농교류 등의 추진을 위하여 국내.외 교류 협력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호교류 협력관계”란 횡성군(이하“군”이라 한다)과 국내.외 자치단체간의 우호적 협력관계로서 자매결연 관계를 체결하기 이전의 교류협력관계를 말한다.
 2. “자매결연 관계”란 군과 국내.외 자치단체간의 우호협력관계가 더욱 발전되거나 발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군의회의 동의를 받아 체결하는 교류협력관계를 말한다.
 3. “국내.외 교류협력”이란 국가 및 자치단체간의 경계를 초월하여 대등한 협력관계 속에서 우호.협력.이해증진 등을 목적으로 인적.물적 자원은 물론 문화.제도.정책과 각종 형태의 지식정보 등을 교환하며 상호 이해를 도모하는 일체의 과정을 말한다.
제3조(기본목표) 국내.외 교류 및 협력은 다음 각 호의 기본목표에 따라 계획되고 추진되어야 한다.
1. 글로벌 시대를 주도하는 국제도시 지향
2. 통상진흥 및 투자유치, 도농교류 등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 도모 
3. 글로벌 시대에 대응하는 인적.물적.제도적 토대의 구축
4.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의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
제4조(교류원칙) ① 군과 국내.외 자치단체간의 교류협력관계는 우호협력관계를 원칙으로 한다.
② 우호협력 관계가 상호신뢰와 이해 속에서 더욱 발전되거나 발전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군의회의 동의를 받아 자매결연 관계를 체결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및 범위) 횡성군수는 국내.외 교류 촉진 및 협력 증진이 필요한 경우 자체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의회사무과, 읍.면(이하 “본청등”이라 한다)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무기계약근로자.기간제근로자, 지역주민이 해외선진제도 습득과 견문을 넓히기 위하여 연수하는 경우
2. 우호교류 협력관계 또는 자매결연 관계 사업에 민간인 참여가 필요한 경우
3. 군의 국내.외 교류협력 사업을 수행하거나 참여하는 농림업, 축산업, 상공업, 학계, 기관, 사회단체, 언론사, 자원봉사센터 등에 등록된 개인 또는 단체의 종사자
제6조(지원기준) 국내.외여비 지원기준은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다.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본청등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공무국외여행허가, 소양교육, 귀국보고, 사후관리 등에 대하여는 「공무국외여행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16페이지 관계법령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대인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승기   전문위원 김승기입니다.
전문위원 김승기 입니다.
횡성군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기획감사실장께서 설명하셨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부문에 있어서 한정된 재원으로 생산성을 높이고 국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집행부에서 시행하는 용역 대상 사무를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하여 무분별한 용역을 제한함으로써 예산의 낭비를 줄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기여하고자 횡성군 용역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제출된 것 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 안 제3조에는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의 자격 요건 및 위원장.부위원장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나. 안 제7조에 학술용역과 종합기술용역 및 공사설계용역 등의 과제 선정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이며
다. 안 제8조에는 위원회의 심의대상 용역사무를 정한 사항이 되겠으며
라. 안 제14조에는 용역결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보관.관리와 용역성과가 시책개발 및 사업추진에 적극적으로 활용 될 수 있도록 하는 용역결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상위법규에의 적합성 여부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22조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지방자치법 시행령」제80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조언.권고.건의.심의 또는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상위법령에 저촉사항은 없음을 보고 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횡성군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기획감사실장께서 설명하셨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일부개정(법률 제8852호)되어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의 근거 조항이 변경됨에 따라「횡성군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를 관련조문에 맞게 일부개정 하고자 제출된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 제1조(목적)의 본문 중 “「지방자치법」제13조의3제1항” 을 「지방자치법」제15조“ 로 하는 것이고
나. 제2조의 제목 “(연서주민수)”를 “(조례제정.개폐청구 주민수)로 하고, 본문 중「지방자치법」제13조의 제1항”을 “「지방자치법」제15조”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위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지방자치법」이 일부개정 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근거조문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사항은 없음을 보고 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횡성군 국내.외 교류 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 역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기획감사실장께서 설명하셨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세계적으로 국가간 경계를 초월하여 지역간 협력과 경쟁체제로 바뀌어 가는 시대에 횡성군의 국내.외 교류를 촉진하고 교류협력의 확대와 내실화를 기함으로써 국내.외 경쟁력을 강화하며 나아가 세계적인 도시로 성장, 발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제출된 것 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 안 제2조에는 우호교류, 자매결연관
계, 국내.외 교류협력 등 용어를 정의하여 구분하였으며
나. 안 제3조에는 국.내외 교류 및 협력의 기본목표를 정한 것이고
다. 안 제4조에는 군과 국.내외 자치단체간의 교류의 원칙을 정한 것이며
라. 안 제5조에는 지원대상 및 범위를 정한 것이며
마. 그 밖에 본 조례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상위법규에의 적합성 여부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2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위법령에는 저촉사항 없음을 보고 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대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   변기섭 위원입니다.
제3조 구성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공직자가 5명으로 되어 있는데 너무 많은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타 시.군도 거의다 공무원하고 과반 동수로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두분도 들어가시고 해서 인원수는 제가 보기에는 크게 많이 들어갔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는데…
관계 없는것 같습니다.
변기섭 위원   공직자가 서너분 정도만 되어도 되지 않을까 해서 질문드렸습니다.
그리고 제8조에 학술용역에 2천만원이고 평가안전진단시험용역에 3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차등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별도 이유는 없고요, 이것이 우리가 용역을 계속 용역과업을 수행하다보니까 학술용역비를 전체적으로 통계를 해보니까 학술용역은 보통 2천만원 이상, 나머지는 3천만원 이상 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아서 각 시.군에 미리 조례를 만든 시.군에 자문을 구해 보니까 또 우리가 군에서 용역을 시행한 것을 가지고 통계를 내서 비교해 보니까 이 정도가 적합한 것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별 다른 큰 의미는 없습니다.
변기섭 위원   본 위원 생각은 1, 2, 3호는 모두 2천만원으로 하면 더 효과가 크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우리가 의원님 말씀대로 보니까 학술용역 같은 경우에는 2007년도에 2천만원 이상이 8건이 있고요, 공사설계 용역은 3천만원 이상이 1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3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하면은 몇 건 우리가 심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건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한 겁니다.
변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대인   충분한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위원   김재환 위원입니다.
2천만원, 3천만원으로 하신 것은 종합기술용역 3천만원, 이러면 그 이하는 별로 없다고 생각하신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네, 그렇게 우리가 용역이 3천만원이하 용역은 많지 않기 때문에 기준선을 3천만원으로 정한 겁니다.
통계에 의해서.
김재환 위원   공평하게 다 2천만원 이상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그렇게 되면 용역하는 것이 많아지기 때문에…
김재환 위원   위원회를 너무 자주 개최하는?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네, 그런 것이 나오기 때문에.
돈은 크기 때문에 5천만원 이상으로 돈은 정했거든요.
김재환 위원   알겠습니다.
5항에 보면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은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말하면 어떤 것들이 여기서 제외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우리가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 외에 상급기관으로부터 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이 있습니다.
별도로.
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뭐냐 하면 우리가 공사를 하게 되면 감리용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리는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용역은 이 용역에서 심의를 안 하는 것으로…
김재환 위원   그러면 거기 용역비도 포함해서 나오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그렇죠.
김재환 위원   심의위원회가 10명 이내로 되어 있다고 하고 전문가, 각종 용역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각종 위원회에 참석해 보면 외부에서 위촉된, 외부라고 하면 우리 횡성군 관내가 아닌 타 지역에 있는 대학교수님들이 위촉이 되어서 위원회에 참석을 하시는데 보통 5분 이렇게 되어있으면 그중에서 2-3분 정도의 위원은 여러 가지 조언의 말씀을 해 주시는데 나머지 1-2분께서는 1년 내내 여섯, 일곱 번씩 회의에 참석을 하면서도 한 말씀도 안하시고 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것을 봐서 이왕 그럴진데 아무 조언도 안하고 아무 말씀도 안하고 가시는데는 차라리 우리 횡성의 지역인사를 위촉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해서 앞으로 이런 위원회에 위원을 위촉하실 때는 좀더 관심 있게 적극적으로 도움 말씀을 주실 분들로 위촉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그렇게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대인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   김춘환 위원입니다.
용역심의위원회가 결과물에 대해서 심의하는 것은 아니죠?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아닙니다.
심의를 해서 심의된 것만 예산에 계상하는 것으로…
김춘환 위원   용역이 필요한지 여부만 판단하는 거죠?
만약에 어느 부서에서 무슨 사업에 의해서 용역을 해야 되는데 그 사업이 과연 전문가의 집단에 의견을 들어서 해야만 되는 것인지 아니면 공무원들이 자체능력으로 해야 되는지 판단하는 그래서 판단근거에 의해서 예산도 세우고 집행도 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런 전제로 여쭤보겠습니다.
구성하는 것을 보면은 당연직이 7명이고 전문가를 3명으로 했어요.
동료위원들이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전문가 분야가 조금 적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서 여기 내용으로 보면 공무원도 주로 용역을 주는 부서가 농정분야나 건설분야 그쪽에서 용역을 많이 주니까 그쪽에 과장님들을 넣은 것 같고, 재무과는 용역집행을 하니까 넣은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사실은 심의하고는 결과물을 심의한다면 이게 있을 수 있는데 사전에 이 용역이 필요하냐를 두고 공무원들을 많이 넣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고요, 그것 보다는 전문가를 최소한도 50%정도 넣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 6조에 임기에 있어서 임기가 2년인데 공무원하고 의원은 임기 중으로 한다, 또는 재직중으로 한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군의원의 임기는 4년을 보장해 주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운영하는 것으로 보면 맞지 않을 것 같고 우리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채우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여기서 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들은 전반기, 후반기로 운영하다보니까 전반기에 2년, 후반기에 2년 이렇게 추천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는 공무원들만 재직 중에 있는 것으로 …
그리고 전반기 의장이 여기서 위촉을 하면 4년을 보장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우리 의회부분에 대해서는 적당하지 않다.
그래서 2항의 경우에는 공무원의 군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만 단서조항을 넣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16조 비밀엄수 조항이 있는데 여기서 비밀엄수의 범위를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어요.
결과물 같으면 결과물을 가지고 입찰을 한다든지 계약을 하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비밀엄수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용역에 필요성을 가지고 우리가 심의함에 있어서 비밀엄수를 한다는 부분은 꼭 필요성이 있느냐 여기서 심의된 것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에서의 미리 비밀이 누설되었을 때의 부작용 이런 것을 염려한 것인지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이 조항에 넣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구성에 공무원이 좀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나 재무과장, 농정지원과장, 건설방재과장, 의원님들 해서 7분이고 나머지 전문가 3분이 계셨는데요.
사실 용역심의위원회를 우리가 조례를 낸 주 실무자로서 말씀드리면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지만 크게 전문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전문가 의견을 듣긴 듣겠지만 우리가 여지껏 용역심의를 해 오면서 사실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용역을 주게 되면 용역을 받은 수인기관에서 어느 기관이 되었든 간에 그 사람들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을 용역을 하면, 용역을 했다고 해서 한번에 1차에 납품이 되어서 용역이 통과되는 것이 아니고 1차보고, 중간보고, 마지막보고 이런 식의 거르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주더라도 우리가 실지 실행하는 공무원의 입장에서 공무원이 반 들어갔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의원님들께서도 거기서 또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거니까 의원님들께서도 거기서 걸러주시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의 임기를 가지고 의원님들을 말씀하셨는데 의원님들이 그게 조금 불편함이 있다고 하면은 그렇게 동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밀유지는 뭐냐 하면 우리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세워야 된다는 전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 조례에서 그런 관계 때문에 예산편성 여부 관계 때문에 비밀유지라는 것을 집어넣었다고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춘환 위원   사실 비밀엄수라는 것이 비밀을 누설했을 적에는 어떻게 할 거에요?
이런 조항을…
이게 꼭 필요하다면 누설을 하면 공무원들은 당연히 공무원법상으로 비밀을 엄수할 의무가 있으니까 문제가 없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민간인들인데 누설하면 어떻게 할거에요, 이게 예산심의를 해서 예산을 공개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아무 필요도 없는 조항을 넣은 것 같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의원님 말씀에는 동감하는데요 그래도 상징적으로 공적인 것을 가지고 공식적으로 심의를 한 것을 가지고 나가서 어떻게 말씀하시는, 물론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상징적인 것으로 해서 비밀엄수 조항을 넣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춘환 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사 이기 때문에 조금 다듬는 뜻에서 의견하고 상관없이 제가 질의한 부분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6조2항을 거기 전체를 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명당시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이렇게 그것만 선발해서 해도 되겠죠?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네.
김춘환 위원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동의해 주시는 것으로 해서 정정을 했으면 좋겠고, 비밀엄수는 그냥 가죠.
그런데 비밀엄수 중에서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이렇게 썼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법률용어 쓰는 것을 보면 ‘안된다’ 보다 ‘아니 된다’ 이렇게 보통 쓰거든요.
이게 특별히 이유가 있는지?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할 때에 앞에 목적에도 보면 목적이 운영조례안이니까 낭비적 요인하고 필요성, 타당성, 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 주 목적이고 비밀누설 같은 것은 그러니까…
그렇게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렇게 하고 다른 분야는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시죠.
○위원장 신대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5쪽에 보면은 제1조 목적에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조계를 제정하여 적용하면 연중 발주하는 용역 중에서 몇 건이나, 그리고 얼마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삼사실장 유제호   미리 예측은 할 수 없습니다마는 이게 작년 위원님께서 군정질문에 나온 사항이고 또 사무감사에서도 건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이 조례가 설치가 되면요, 수치적으로 얼마라고 미리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마 예산낭비요인에 많이 기여를 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대인   그러면 조례를 제정하고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보다 얼마나 잘 운영되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실적위주나 불요불급한 용역발주에 제동을 거는 목적도 있고 기왕에 실시하는 용역이면은 내실 있게 추진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김춘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6조2항 하고 비밀누설에 대한 것은 참고를 해주시고요, 이게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효과를 극대화하고 예산을 절감토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삼사실장 유제호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됐다 하더라도 위원님들께서 예산편성 때 또 한 번 거르기 때문에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대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은 상위 모법인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른 조례개정으로 논쟁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횡성군 국내외 교류협력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   정명철 위원입니다.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는데 두지가 목적이 있는데 첫째는 규제를 위한 하나의 목적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지금 횡성군 국내외교류 협력증진에 관한 조례 같은 경우는 특히 지원근거를 마련해서 현재 지원했을 때 논란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들을 조례를 통해서 해소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 봤습니다.
15쪽에 보면은 5조3항에 '국내외교류협력사업을 수행하거나 참여하는 농림업, 축산업, 상공업, 학계, 기관, 사회단체, 언론사, 자원봉사센터 등에 등록된 개인 또는 단체의 종사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교류관계는 지난번에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니까 해외연수 같은 경우는 언론사에 지원을 못하도록 지난번에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언론사들은 지원을 못 해주게.
그러나 국제교류 같은 것은 예외입니까?
상관이 없습니까?
○기획삼사실장 유제호   글쎄, 언론사를 지원 못해준다는 규정은 제가 알지 못하고 있는데요.
법적으로 규정돼서 우리 내부문서로 해서 지시된 사항도 없고 법이 개정돼서 그런 것도 없고, 아마 했다고 하면 권장사항으로 됐을 거에요.
문서로 통해서 받은 거는 없고.
정명철 위원   지난번에 모 자치단체에서 그것을 지원해 줘가지고 법원에 판례가 나온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이 얼른 생각이 나서 그것은 해외연수 같은 경우였었는데 이런 국내외교류와는 상관이 없는지 그것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기획삼사실장 유제호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해외연수라고 하면은 장기간 언론사 단독으로 가는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명철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대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목적이 국내교류협력증진에 관한 조례인데 여기 5조에 보면은 1항에 본청직속기관, 사업소, 의회사무과, 읍.면, 근로계약을 체결한 무기근로자, 기간제근로자 그리고 지역주민이 해외선진제도습득과 견문을 넓히기 위하여 연수하는 경우라고 했는데 이렇게 나열하다보면 횡성군민전체가 다 해당이 되는데, 해당이 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너무 광범위 하다보면은 예산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까?
○기획삼사실장 유제호   정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원을 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인데요, 여기서 지원대상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나열했습니다마는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갈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이 없는데 나열됐다고 볼 수는 없고 특히 이거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작년에도 있어가지고 아까 정명철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왜 거기에 하느냐 이래가지고 했는데 우리가 굉장히 많이 가고 하다가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이 여기에 대한 융통성을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상대방하고 교류협약하는 자매결연도시, 야즈정이나 린하이시 같은 데는 가도 관계는 없는데 그 외에 할 수 있는 게 아까 얘기한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걸 하다보니까 사실은 무슨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은 우리가 9개 읍.면에 주민자치센터도 있고 해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에 전체 프로그램에 중국어, 일본어를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제가 사례만 드는 거지 그거 하나 때문에 이거를 만든 건 아닙니다.
그렇다보니까 그 분들이 다만 2박3일이고 3박4일이고 일본을 가실 분은 일본, 우리가 자매결연도시가 있으니까, 중국을 가시는 분은 중국을 가서 다만 생활용어라도 배우신 거를 나가셔서 해 볼 수 있는, 그런 건 다 우리가 자원이 되니까.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그런 거니까 지역주민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이 수반이 돼야 가는 거지 이런 거를 포괄적으로 나열한 거지, 횡성군민은 다 해당이 되는 것으로 전제하에 그렇게 해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예산을 올리면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이 걸를 것은 걸르고 세울 거는 세우고, 하나의 장치가 또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가 예산도 열악한 재정형편에서 다 보낼 수도 없는 거고 향후에 국제교류업무를 융통성 있게 추진하고 우리 지역에 이익이 되지 않는가, 이런 부분에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이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문화, 정책 등 어떠한 한계를 지어놓고 교류하는 지원근거를 해야지 포괄적으로 하다 보면은 너무나 광범위해 가지고…
○기획삼사실장 유제호   제가 말씀 드렸지만 광범위하게, 융통성 있게 해놓고, 가려면은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경상경비에 포함이 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경상경비가 예산에 받는 경상비범위가 있는데 거기서 하면은 패널티도 받고 그런 자체적으로 하는 행안부의 제도가 있고, 또 위원님들이 걸러주시고 하니까 일단은 우리 집행기관이나 위원님들이나 융통성 있게 국제.국내업무를 할 수 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너무 폭을 넓게 해 놓으면은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나중에 거르는 과정에서 의회에서 안 돼서 못 했다, 그러면 의회가 또 비난의 화살이 되고, 그래서 조례를 정할 때 뭔가 제도적인 한계를 둬야 되지 않나…
○기획삼사실장 유제호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고 제약도 받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무리하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하면서도 위원님들도 잘 아시잖습니까, 우리가 그렇다고 주민들을 마구 보내고 그런 경우는 없기 때문에, 그래도 하다보니까 조금 융통성은 있어야 되겠다, 저희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느껀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조례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런 조례를 만들고 있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든 안을 참고로 해서 우리군에 맞게 만들어서 의회에 제출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양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운영을 해보면서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차후에 수정을 하시죠.
○위원장 신대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춘환 위원   김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   용어를 우호교류협력관계 하고 국내외교류협력 이게 어떻게 정의를 해야 될지 읽어 보면서도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자꾸 느껴져서 지금 정리하기는 좀 늦었고 어쨌든 궁금한 거를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전체 큰 틀에서 보면은 아까 목적은 다 공감하는 부분이니까 좋은데 우호교류협력관계를 최초에 지속하다가 필요하다면 자매결연까지 더 발전적으로 나가겠다, 단계로 보면 그렇죠?
○기획삼사실장 유제호   네.
김춘환 위원   그런 관계에서 국내외교류협력은 이 세가지 종류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요?
○기획삼사실장 유제호   지금 세가지로 나열을 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자매결연…
김춘환 위원   교류협력 하고 자매결연은 이해가 가는데 교류협력, 우호교류협력 이게…
○기획삼사실장 유제호   우리가 이거를 할 때 계속 2조1항처럼 '우호'를 앞에 다 붙여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냐, 안 해야 되는 거냐 해서 우리가 앞에 '우호관계'가 있기 때문에 매 조목마다 '우호'라는 것을 넣어야 되느냐 해서, 크게 '우호'라는 게 안 들어가도 교류협력추진의 본 틀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고민을 하다고 빼기는 뺐습니다.
우리가 자문을 받아도 효력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자문을 받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불편하시다고 하면은…
김춘환 위원   제가 즉흥적으로 조정하기는 너무 광범위한 부분이여서 필요하다면 나중에 개정하더라도 그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고, 어쨌든 이 세가지를 나름대로 정의를 해봐서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면 그렇게 하면 될게 아니냐는 측면에서, 큰 틀에서 보면은 제4조 교류원칙을 보면은 '군과 국내외자치단체간 교류협력관계' 그건 국내외교류협력이란 말이죠.
'국내외 교류협력은 우호협력관계를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은 국내외교류를 하는데 그 교류를 우호교류협력관계로 가고, 그게 발전되면은 자매결연까지 가자,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렇게 보려고 보니까 다 우호교류협력관계, 여기서 우호협력관계라는 다른 용어가 나와요.
위에 처럼 계속 '우호교류협력관계' 뒤에서 보면은 15페이지 5조2항에도 보면은 '우호교류협력관계' 이렇게 해서 '교류'라는 용어를 넣어서 가니까 같은 맥락으로 보여지는데 여기는 또 '교류'라는 말이 빠지니까, '우효교류협력관계'와 '우효협력관계'가 또 다르게 봐야 되는 부분인지, 그런 게 좀 그래서 아까 내가 말씀드린 정의가 그런 큰 흐름에 맞는다고 보면은 '군과 국내외자치단체간의 협력관계는 우호교류협력관계를 원칙으로 한다' 그렇게 해서 2항에 보면은 '우호교류협력관계가 상호 신뢰와 이해 속에서 더욱 발전가능 하면은 자매결연을 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발전적으로 용어를 해주면은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후에도 우효협력관계, 교류하고 연결시키는 것을 그렇게 봐도 되는지, 그러면 우호협력관계를 '우호교류협력관계' 그래서 자치단체간에는 '우호교류협력관계'를 원칙으로 진행하다가 '우호교류협력관계'가 더 발전되면은 자매결연까지 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봐도 입법취지에 같은 맥이 통하는 거라면 위에 정의에 있는 용어와 같은 용어를 쓰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기획삼사실장 유제호   그거는 제4조도 '교류원칙'인데 '교류'라는 용어가 빠졌는데 위원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제가 그렇게 표기하는 것으로 동의를 하겠습니다.
김춘환 위원   제가 그런다고 하는 것 보다도 우선 입법취지를 훼손을 안해야 된단 말이죠.
○기획삼사실장 유제호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교류라는 용어를…
김춘환 위원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고 15페이지로 가면요, 아까 김시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원대상에 제1항에 보면은 전주민이라는 소리하고 똑같거든요.
공무원 및 주민, 이러면 다 들어가요.
그런데 전부 다 이렇게 나열을 할 필요가 있느냐, 예를 들어서 공무원만 한다는 소리도 아니고 준공무원만 한다는 소리도 아니고 주민까지 다 이렇게 나열을 한 부분이…
김춘환 위원   그건 왜 그러느냐 하면은 1항은 2항에 관계없이 자매결연관계사업에 민간인 참여가 필요한 경우고…
김춘환 위원   2항은 '자매결연' 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그건 이해가 가는데 3항도 이해가 가고, 1항을 전 주민을 상대로 이렇게 했다는 것이 조금…
○기획삼사실장 유제호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이것도 융통성 있고 포괄적으로 한 것은 우리가 향후에 이거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해 주면은 향후에 또 어떤…
김춘환 위원   언급을 안 하면 모르는데 언급을 하다보니까 여기 안 들어간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어요.
○기획삼사실장 유제호   그래서 우리가 2항, 3항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김춘환 위원   그건 특수경우를 박았으니까 되는데 위에 같은 경우는 누구나 신청하면 할 수 있는 그런 반영이 됐어요.
○기획삼사실장 유제호   이거는 우리가 계획에 의해서 하는 가니까 예산이 수반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김춘환 위원   그런데 그거를 우리 의회쪽에서 보면은 군수가 입에 맞는 사람은 다 데려가겠다는 소리로 보여진단 말이죠.
처음서부터 제안을 누가 신청을 하니까 필요한 사람만 제안을 하면 이해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 외에는 안가니까.
이렇게 확 풀어놓으니까 그렇게 느껴진단 말이죠.
우리야 물론 그런 뜻으로 만들지는 않았다 치더라도 그럴 오해의 소지가 있어 보이고 이건 앞뒤가 맞는 뜻인지, 실지 준용부분에서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이렇게 하고서 무기계약근로자 하고 기간제근로자를 넣었어요.
그런데 5조1항에서 보면은 무기계약근로자 하고 기간제근로자를 넣어줬단 말이죠.
그런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그래가지고 그것만 별도로 준용하라는 부분은 사후 보고 때문에 그런 거에요?
○기획삼사실장 유제호   아닙니다.
상부지시에 의해서, 도계획이나 중앙부처계획에 의해서 가는 게 많습니다.
우리가 앞에 6쪽까지는 우리 자체에서 하는 거고 이거는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업무에서 어디를 가는데,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요양원 실무자를 강원도계획에 의해서 각 시.군에서 하나씩 보내라, 그렇게 했다면 우리가 보내야 되기 때문에…
김춘환 위원   아니, 보내는데 여기서는 무기계약근로자 하고 기간제근로자만 가지고 얘기했단 말이죠.
7조 준용규정을 보면.
○기획삼사실장 유제호   네.
김춘환 위원   그런데 이 뜻이 공무원같은 경우는 공무국외여행기준에 의해서 여행허가는 어떻게 받고 사후보고는 어떻게 받고 하는 게 그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 같은데 공무원들이 아닌 무기계약근로자 하고 기간제근로자들은 그런 규정이 없으니까 사후 보고만 준용을 시킨 부분인지 아니면 위에서 제5조1항에서 보면은 무기계약근로자 하고 기간제근로제까지 이 조례에다 포함을 시켜버렸어요.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부분이 아니고 이 조례를 위에서 정해 버렸단 말이에요.
위에 제1항에 무기기약근로자 하고 기간제근로자가 안 들어갔다면…
○기획삼사실장 유제호   우리 공무원은 귀국보고를 한 달 이내에 하기로 되어 있는데 무기계약근로자나 기간제근로자도 그런 거에 의해서 공무원하고 똑 같이, 준해서…
김춘환 위원   그러니까 지역주민인 경우에는 여행허가라든지 귀국보고나 사후관리 이런 거는 없더라도 무기계약근로자나 기간제근로자는 준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에 준해서 절차를 밟겠다, 그런 뜻에서 넣은 겁니까?
○기획삼사실장 유제호   네.
김춘환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뜻 이었다면 4조의 '교류협력관계는 우호교류협력관계를 원칙으로 한다' 그 밑에 그게 발전되는 거로 했으니까 '우호교류협력관계'가 이렇게 발전하면 자매결연관계로 체결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우호와 협력 사이에 '우호교류협력'을 1항과 2항에 넣는 것으로 다른 위원님이 이의가 없으면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대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정이 김시현 위원님과 김춘환 위원님의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제5조를 살펴보면요, 조례의 목적이 국제교류협력촉진 보다는 계약직, 공무원, 일반인 연수활동지원에 비중을 둔 인상이 있습니다.
또 국내교류증진과 우호교류협력도 중요하지만 해외여행을 공식적인 창구를 마련해 주는 그런 것도 생길 우려가 있고요, 파견대상연수수준이나 연수대상자선정에 엄격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김춘환 위원님께서 '우호협력'을 ‘우호교류협력’으로 이게 '교류'자가 빠짐으로 해서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잘 살피시고 엄격한 기준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삼사실장 유제호   지금 이거는 현재 자매결연한 두 도시에 거의 국한해서 한 거고 별도로 해외연수 가고 이런 거는 우리가 통제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 군 자체에서 해외연수를 국내우효교류 말고 따로 보내는 것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계획이나 중앙계획에 의해서 가는 거지 위원장님이 우려하신 대로 남발해서 가는 것은 없고요, 4조에 관계돼서는 교류가 들어가는 것으로 제가 동의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대인   지금 말씀은 공무원이나 계약직들은 갈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이 조례에는 일반인의 연수활동에 비중은 둔 인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   김춘환 위원입니다.
지금 법제업무가 실장님 소관이시잖아요?
○기획삼사실장 유제호   네.
김춘환 위원   그래서 이 조례 3건에 대한 사항이 아니고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릴려고 발언신청을 했습니다.
혹시 이 책자가지고 계시나요?
이번에 우리한테 조례상정 된 것, 제목을 한 번 봐 주세요.
목차를 보시면 9건의 조례안이 있는데 제목에 보면 ‘횡성군 무슨 무슨 조례’ 이렇게 해서 우리 횡성군에서 통용되는 조례라는 것을 명칭에 포함시키는데 관광도시과 거 '횡성군 경관형성조례' 그 밑에 '횡성군 농업안정기금조례' 에 '횡성군' 하고 띄어쓰기 부분에서 잘 아시겠지만 옛날에는 제명을 띄어쓰기를 안 하고 전부 다 붙여 썼었는데 제명을 띄어쓰다 보니까 어떤 건 띄어 쓰고 어떤 건 안 띄어쓰고, 처음에 초안 만드는 것은 각 과에서 만들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을 어느 부분에서 걸러줘야 되는데 우리 조례심의 함에 있어서 씌어쓰기 하나, 낫표 하나, 부호 하나를 넣고 빼는 것을 우리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세세한 거를 자꾸 거론하는 것이 사실은 민망스러워요.
근본적인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기획실에서 안 잡아주면 누가 잡느냐 이거죠.
신랄하게 얘기하면 조례심의위원회를 실.과.소장을 거쳐서 이렇게 오는 게 이렇게 정정이 안 되고 전문부서에서 오면은 이거 누가 얘기 하느냐 이거죠.
그래서 축산과 '횡성한우 정액' 이 부분도 '횡성군 횡성한우'라고 가야 맞는 건지 '횡성한우'로 가야 맞는 건지 '횡성한우'는 고유명사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홍천군에서 '홍천군 횡성한우 정액 선정위원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홍천군에서 우리 횡성한우의 정액을 갖다가 선정을 한다고 하면 자기네가 갖다가 수입해서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횡성군에서 통용조례 라는 '횡성군 횡성한우 한우정액 선정위원회' 이렇게 가야 맞는 것으로 보여지고, 그래서 지금 즉흥적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맞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도 해당부서하고 논의를 해야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기획실에서 한번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삼사실장 유제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대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장님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일괄상정 된 본 안건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 용역심의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조금 전에 김춘환 위원님께서 제1조2항에 '군수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임기 내로 하고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 제16조의 비밀엄수 말미에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수정하면 되겠습니까?
김춘환 위원   아니, 6조2항을 좀 이상하게 읽으신 것 같은데 취지는 여기서 공무원들만 예외규정을 두자는 뜻이거든요.
그렇다보니까 군수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촉은 상관없단 말이죠.
빼고, 그러니까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임명 당시에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나머지는 더블 시키지 말고.
'군수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명당시에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여기서 빼고 넣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는데 원래는 용어르 쓰려면 이 용여를 쓰는 게 아니고 '당연직 위원의 경우에는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이렇게만 하면은 문제가 없는데 공무원만 당연직이고 나머지는 위촉직이니까 상관없단 말이죠.
그렇게 바꾸는 게 나은지…
너무 말이 길어가지고.
'당연직 위원인 경우에는 임명당시의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이렇게 하면 더 매끄러운 부분인데…
○위원장 신대인   지금 김춘환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동의하시는지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6조에 '당연직 위원은 임명당시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이거만 넣으면 되겠습니까?
김춘환 위원   그러면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 이렇게 하면 되지요.
여기 아주 지적을 했잖아요.
축산과장, 건설과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위원장 신대인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직위의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로 수정하려 하는데 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기에 대해서가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기타부분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횡성군 국내외 교류협력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김춘환 위원님께서 제4조 교류원칙 1항, 2항'의 '교류협력관계는 우호협력관계'를 정의와 일치하게 '우호교류협력관계'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부분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대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횡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신대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횡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연근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오연근   재무과장 오연근입니다.
횡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료관리법의 일부개정(법률 제8591호, 2007.8.3.)으로 비료생산업등록 및 수입업 신고 등에 관한 권한이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됨에 따라 비료생산업등록 등에 관한 수수료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비료생산업 등록 등의 수수료를 신설함별표1중 2가 되겠습니다.
1) 비료생산업 등록 수수료 신설 건당 43,000원
2) 비료수입업 신고 수수료 신설 건당 25,000원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횡성군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대상 여부를 의뢰한바 규제사무에 해당되지 않음을 통보 받았습니다.
입법예고는 2008년 12월17일부터 2009년 1월6일까지 한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횡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관련 별표1 중 2의 각종 인.허가, 신고, 등록, 지정, 확인 등에 관한 사항에서 파. 의료기사 등에 관한 사항란 다음에 하. 비료생산업 등록 등에 관한 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하. 비료생산업 등록 등에 관한 사항
1) 비료생산업 등록 1건에 43,000원
2) 비료수입업 신고 1건에 25,000원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등록 또는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기타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대인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승기   전문위원 김승기입니다.
횡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재무과장께서 설명하셨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비료관리법」의 비료생산업 등록 및 비료수입업 신고 등에 관한 사무가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이양하는 내용으로 일부개정
(2007.8.3. 법률 제8591호)되어 시행됨에 따라 비료생산업 등록 등 민원처리에 따른 수수료징수 대상사무와 그 금액을 조례로 정하여 수수료를 징수하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별표1중 2 하에 비료생산업 등록 등의 수수료를 신설하는 것으로 1) 비료생산업 등록 수수료는 1건에 43,000원,
2) 비료수입업 신고 수수료는 1건에 25,000원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음 상위법규에의 적합성 여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에 따라 개별적으로 특수이익을 누리는 사람으로부터 그 비용 일부를 지변하기 위하여 징수하는 공과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37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비료관리법」제11조제5항 및 제12조제3항에서 비료생산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 및 비료수입업을 신고하는 자는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볼 수 있음을 보고 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대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비료생산업 등록을 하면 면허를 받는 겁니까?
○재무과장 오연근   등록을 하는 겁니다.
비료수입업일 경우에는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김시현 위원   생산을 하는데 면허가 없이 그냥…
○재무과장 오연근   일정 시설을 갖추어서 등록을 하는 겁니다.
김시현 위원   그런데 수수료는 등록수수료인데 생산규모에 따라서 많고 적고가 없이 똑같습니까?
○재무과장 오연근   그렇습니다.
김시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대인   변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   변기섭 위원입니다.
비료법 개정에 따른 조례개정이 다른 시.군도 다 이루어졌습니까?
○재무과장 오연근   다른 시.군도 비료생산업을 하는 업체가 있을 경우에는 대부분이 하는데 안 한 데가 많습니다.
변기섭 위원   특별히 횡성군만 하는…
○재무과장 오연근   저희는 업체가 관내에 등록된 업체가 9군데가 있습니다.
변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대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   정명철 위원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관내에 9개 업체가 있다고 하셨는데 이 조례가 제정되면 기존에 있는 업체도 이것을 새로 징수할 수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오연근   기존 업체들은 종전에 조례에 의해서 다 냈기 때문에…
정명철 위원   이것은 새로 앞으로 발생이 될 것을 예측을 해가지고 만들어 두는 거죠?
○재무과장 오연근   그렇습니다.
정명철 위원   역시 외국에서 수입하는 비료도 마찬가지고요?
○재무과장 오연근   그렇습니다.
정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대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본 위원장이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9개 업체 중에서 관내에 다 등록된 업체입니까, 수입업체는 없습니까?
○재무과장 오연근   수입업체는 없고요, 부숙퇴비나 아니면 엽면시비용 액체비료 그런 거 하는 업체는 다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대인   비료생산업 등록 수수료 4만3천원하고 비료수입업 신고 2만5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산출근거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오연근   이것은 도에서 민원을 받아서 처리하는 인건비라든지 제증명 이런 수수료를 산정한 결과물이 도에서부터 일괄 하달되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한 겁니다.
○위원장 신대인   비료생산업 등록을 하게 되면 행정업무도 중요하지만 업체로부터 파생되는 공해발생, 이미지 실추와 같은 사례가 많이 발생이 되죠?
○재무과장 오연근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대인   그런 문제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오연근   그런 사항은 비료생산업 등록한 부서가 농정지원과이기 때문에 관리는 그쪽에서 합니다.
저희는 단지 수수료 징수하는 사항만 하기 때문에 관련부서에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대인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횡성군 농업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시40분)

○위원장 신대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횡성군 농업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문희 농정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한문희   농정지원과장 한문희 입니다.
횡성군 농업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역특화 육성사업 지원자금이 필요한 농업인에게 융자하는 한도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융자금의 대부이율을 낮추어 실질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농업경영 안정과 농업경쟁력을 강화사키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2조제1항에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융자한도액을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농업기반 육성 및 농업경쟁력 강화하는데 있고, 
안 제12조 제2항에 융자금의 대부이율을 연리 3%에서 연리 2.5%로 하향조정 지원하여 농업경영 안정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관계법령은 붙임과 같습니다.
입법예고는 2009년 2월12일부터 2009년 3월4일까지 한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습니다.
횡성군농업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횡성군 농업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중 “2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연리 3퍼센트”를 “연리 2.5퍼센트”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대인   농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승기   전문위원 김승기입니다.
횡성군농업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농정지원과장께서 설명하셨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횡성군농업안정기금은 지역특화소득사업 육성 및 농업재해시 자금을 적기에 융자지원함으로써 농업경영안정 및 농업생산성 향상을 통한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고 FTA협정 등 수입농산물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한 것으로 농산물 수입 및 생산자재의 가격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현실을 감안하여 농업인(농가)당 융자한도액을 상향조정하고, 융자금의 대부이율을 낮추어 융자가 더욱 활성화 되어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융자조건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 안 제12조 제1항에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융자한도액을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농업기반 육성 및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고
나. 안 제12조 제2항에 융자금의 대부이율을 연리 3퍼센트에서 연리 2.5퍼센트로 하향조정 지원하여 농업경영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상위법규에의 적합성 여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14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고, 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위법에 저촉사항은 없음을 보고 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대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   변기섭 위원입니다.
제12조제1항 중 2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연리 3퍼센트에서 연리 2.5퍼센트로 한다고 되어있는데 다른 시.군은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한문희   저희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태백, 홍천, 원주가 3퍼센트, 인제가 2.5퍼센트,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3-5퍼센트까지 있습니다.
변기섭 위원   요즘 농기계 1대도 수천만원씩 하고 환율과 원자재 상승으로 영농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5천만원에서 연리 2퍼센트로 조정하면 어떨까 싶은데?
○농정과장 한문희   지금 저희가 자금이 전체 29억 정도밖에 안됩니다.
이 자금으로 봐서는 아직까지 법인은 5천만원입니다.
개인만 이번에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올렸는데 강원도에서 하는 강원도농어촌진흥기금도 연리 2.5퍼센트에 개인은 5천만원까지입니다.
법인은 2억까지인데 일단 이자율에 대해서는 도와 형평성이 같게끔 해서 주민의 혼란같은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2.5퍼센트로 하게 되었습니다.
변기섭 위원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1천만원 더 올리는 것인데 크게 효력이 없는 것 같고 해서 이왕이면 할 때 더 올려서 일반농가는 5천만원정도 상향하는 것이 어떤가 합니다.
○농정과장 한문희   5천만원은 아직까지 자금이 전체 29억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좀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금이 계속 매년 저희가 5억원씩 투자를 했어야 되는데 2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29억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주민의 요구가 확대가 되고 주민의 성향이 지금 강원도농어촌기금있기 때문에 일단은 현 조례를 개정해서 추진하다가 농업인의 변경이나 이런 것이 요구가 있을 때 다시 조례를 재검토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변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대인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   김춘환 위원입니다.
조례 특위 간사를 맡았기 때문에 한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조례 제명을 띄어쓰기 하는 거 아시죠?
○농정과장 한문희   네.
김춘환 위원   ‘횡성군농업안정기금’을 ‘횡성군농업안정기금’으로 묶어야 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횡성군’ 하고 띄어쓰지 않고 ‘횡성군농업안정기금’이라면 고유명사로 지정을 한 것 같은데 ‘횡성군의 농업안정기금’ 이런 식으로 이해해도 되는 부분인지 특별히 이렇게 고유명사를 부여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지금 일반적으로 조례 제정하는 것이 다 횡성군 ‘의’자는 안 넣어도 그런 뜻으로 조례명을 제정하고 있어요.
여기 지금 ‘횡성군농업안정기금’까지 가면은 고유명사는 붙여 쓸 수가 있는데 그것은 특정 고유명사로 볼 수가 없는 부분이라서 띄어쓰기 해도 무리가 없습니까?
○농정과장 한문희   문제는 없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직권으로 이것을 ‘횡성군’ 한 칸 띄어 쓰고 농업안정기금 제목을 그렇게 정정하는 것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대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업안정기금 적립현황이 29억이라고 하셨는데 농업안정기금 지원받는 농가는 얼마나 되고 지금 실제 큰 도움은 받는 것은 어떤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한문희   현재 47명이 6억6천을 융자를 해서 농가들이 여기에 대해서 쓰는 것은 한우입식이라든가 이런 자금으로 많이 나갔습니다.
○위원장 신대인   여기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은 금액이 상향조정과 이자율이 하향조정의 효과는 얼마나 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농정과장 한문희   일단은 한도를 높인 것은 농가들이 2천만원이면 사업하는데 별 효과가 없다고 해서 농업인들의 욕구를 충족해 주기 위해서 3천만원으로 올렸다고 말씀드리고, 연리 2.5퍼센트에 대해서는 농가들이 지금 전체적인 3퍼센트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인들의 어려움이라든가 영농자재 인상 모든 여건을 감안했을 때 농업인에게 혜택을 주고자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신대인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   정명철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농촌 농업이 추세는 정부가 전업농 육성쪽으로 가고 있죠.
그런데 우리 횡성군에서는 제가 과장님 답변을 들으니까 많은 농가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한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금액을 많이 올렸을 때는 적은 인원이 수혜를 받을 수 있고, 그나마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올리면서 그래도 많은 농가들한테 수혜를 주었으면 하는 것이 과장님 생각이신 것 같고요, 또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금리 문제도 농민들은 더 낮추었으면 하는 것이 바램입니다만 또 나름대로 기금을 운용하는 집행기관에서는 나름대로의 고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요.
그래서 금액을 지금 2천만원에서 예를 들어서 5천만원으로 올린다거나 이율을 2.5퍼센트 이하로 내렸을 때 어떤 문제점을 뭐라고 생각하시죠?
○농정과장 한문희   지금 갑자기 내렸을 때는 별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자금운용에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올린 것도 2천만원이 농가들 입장에서는 유용하게 쓰기는 어렵다고 이런 얘기가 있었고 또 의원님께서도 먼저 의회 감사 때 지적을 해 주셨고 해서 일단은 농업인에게 뭐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는 자금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3천만원으로 올린 것이고요, 그래서 2.5퍼센트는 그렇습니다.
강원도에서도 하는 것이 2.5퍼센트이기 때문에 거기서 더 하향해서 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일단은 이렇게 추진해 보면서 앞으로의 대책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정명철 위원   과장님 답변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문제는 농가들이 이 지원을 받으려고 했을 때 담보능력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또 5천만원으로 갔을 때는 담보가 더 많이 들어가야 되는 문제점도 있을테고 그래서 작년에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 농협하고 대출과정에서 신용대출 부분쪽으로 혹시 협의를 해 보셨나요?
○농정과장 한문희   신용대출은 어려운 것 같고요, 지금 축산농가나 이런 데를 보면 제가 보기에는 많은 농가들이 대출관련해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농협하고 그거는 신보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농업안정기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농어촌진흥기금도 하다보면은 그쪽하고의 문제가 생깁니다.
정명철 위원   신보도 안 됩니까?
○농정과장 한문희   신보로 해 주는데 신보에도 못하시는 분들이 신청해 놓고 그런 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명철 위원   개인 한도에 따라서 거기에 오바가 되니까 받지 못하는… 혹시 작년에 신청하고 반납한 농가가 얼마나 됩니까?
○농정과장 한문희   작년에 우리가 5명 했는데 작년에 7-8명 정도 안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강원도 농어촌진흥기금도 그렇고 굉장히 포기자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그렇다보니까 한우입식이나 축사 짓고 일하시는 분들이 작년에 포기를 많이 했습니다.
금년에도 50농가가 농어촌기금을 신청했는데 거기에서 25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3천만원 한 것도 농어촌진흥기금이 5천만원을 지원해 주는 조건이 되니까 똑같은 이율로다 지원조건이 되기 때문에 3천만원, 그 다음 5천만원 이렇게 농가들이 구분을 해서 자기가 맞는 금액을 대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만 굉장히 자금집행에 대해서는 일단은 농협에 많이 달렸습니다.
정명철 위원   저도 농가들하고 대화를 하다보면 가장 그 부분이 이 자금을 필요로 하고 쓰고는 싶은데 지금 지적한 부분들, 담보문제, 아니면 신보에 어떤 한도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중간에 포기했다라고 하는 얘기도 들었고 물론 몇 분들은 경제가 어려우니까 전망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포기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실무과장님으로서 한번 어렵지만 그래도 농협하고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고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한문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대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농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의결하기 전에 김춘환 위원님의 질의과정에서 조례 제목 ‘횡성군농업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 띄어쓰기에 있어서 ‘횡성군’ 띄어서 ‘농업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로 띄어쓰기에 맞게 수정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횡성군 경관형성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시55분)

○위원장 신대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횡성군 경관형성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형석 기업관광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입니다.
횡성군경관형성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2004.5.10. 제정.운영되고 있던「횡성군경관형성조례」에 대하여 모법인「경관법」이 제정(2007.5.17) 시행됨에 따라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군의 체계적인 경관 관리를 위한 각종 경관자원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필요한 사항들을 정함으로써 아름답고, 쾌적한 지역 특성을 나타내는 환경조성에 기여하고, 군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보전하고, 전통과 역사성을 가미한 특색 있고, 쾌적한 도시를 가꾸고 각종 개발 시 경관을 고려하여 환경친화적인 경관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가. 경관관리의 기본방향 규정
나. 경관계획의 수립에 관한 제안시 경관계획의 내용 및 처리절차 규정
다. 경관계획에 관한 공청회 개최 방법 중 군보 및 군 홈페이지를 통한 주민홍보 및 공청회 개최내용에 대하여 7일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음.
라.「경관법」제13조제1항제6호에서 위임된 경관사업의 대상과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규정
마.「경관법」제14조제1항에서 군수가 추진하는 경관사업의 경관사업추진협의체 구성 및 운영을 위하여 주민대표, 시민단체, 공무원, 경관위원회 위원, 학계 및 전문가로 위원 20명 이내로 구성하여 경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기능을 정함.
바. 경관사업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횡성군 경관위원회를 설치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는 2008년 11월 21일부터 12월5일까지 한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경관형성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횡성군경관형성조례」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횡성군 경관형성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경관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횡성군 지역의 특성을 나타내는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경관관리의 기본방향) 횡성군(이하 “군”라 한다)의 경관관리는 「경관법」 (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우수한 경관을 보전하고 훼손된 경관은 디자인을 포함한 경관계획에 따라 복원.정비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2장 경관계획
제3조(경관계획의 수립에 관한 제안의 처리절차) ①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려는 자는 「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조제1항에 따라 경관계획수립제안서를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경관계획수립제안서에는 법 제8조의 경관계획의 내용을 포함하고, 영 제4조제1항의 경관계획 수립기준에 의하여 수립된 도시관리계획 도서와 도시계획세부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 받은 군수는 제안일부터 60일 이내에 경관계획에 반영할 것인지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1회에 한하여 30일 연장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제안을 경관계획에 반영할 것인지를 결정하려는 경우 필요한 때에는 횡성군 경관위원회(이하 “경관위원회”라 한다)에 자문할 수 있다.
제4조(경관계획의 내용) 영 제3조제3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관계획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형성의 미래상 시뮬레이션
  2. 경관의 보호 및 형성을 위한 기준 제시
   가. 경관 유형별 특성화 계획
   나.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경관특성화 계획
   다. 경관 중점 관리지역 경관 연출계획
   라. “랜드마크” 형성 및 조망 연출계획
   마. 자연친화형 공간디자인 계획
   바. 공공시설물 디자인 연출계획
   사. 건축물 디자인과 스카이라인 및 야간경관 연출계획
   아. 색채계획
   자. 가로경관 연출계획
   차. 공원.녹지계획
   카. 역사문화 유적지 경관계획
   타. 옥외시설물 및 광고물디자인 계획
   파. 예술품 설치 기준수립
   하. 호수변 및 하천경관 연출계획
  3.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할 사항
  4. 지구단위계획에서 상세 경관계획이 필요한 지역 선정
  5. 그 밖에 경관형성을 위해 경관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경관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개최) ① 군수는 경관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때에는 미리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역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하고, 병행하여 군보와 군 홈페이지를 통하여 주민에게 알릴 수 있다.
  ② 군수는 공청회 개최 후 7일간 경관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관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3장 경관사업
제6조(경관사업의 대상) 법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관사업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관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공공시설물의 디자인 개선사업
  2. 호수, 하천 등 수변공간의 경관 개선사업
  3. 경관계획의 가이드라인 준수를 위한 건물 리모델링, 광고물 정비사업
  4. 기타 경관형성을 위해 군 경관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경관사업계획서) 경관사업 시행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영 제8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비용(재원) 조달계획
  2. 사업시행 전.후 대비 시뮬레이션
  3. 기대효과
  4. 그 밖에 경관을 위해 경관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
제8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군수는 경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횡성군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추진협의체”라 한다)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② 추진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추진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추진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경관사업 추진지역의 주민대표 및 시민단체 대표
   2. 경관사업 추진관련 관계 공무원
   3. 경관위원회 위원
   4. 건축, 도시, 주택, 조경, 토목, 조명, 교통, 환경, 문화, 농림, 역사 등 경관사업 추진과 관련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
  ⑤ 위원의 임기는 해당 경관사업이 최종 완료되어 추진협의체가 해산을 의결한 날까지로 하며, 보궐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⑥ 추진협의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분과위원장은 구성된 분과위원회 위원 중 위원장이 임명한다.
  ⑦ 추진협의체의 회의는 본회의와 분과회의로 구분하며, 본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분과회의는 필요 시 분과위원장이 소집한다.
  ⑧ 추진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분과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은 본회의 시 분과위원장이 보고한다.
  ⑨ 추진협의체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9조(추진협의체의 기능) 추진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사업의 기본방향(경관 미래상) 설정
  2. 경관사업의 실시계획안 및 사업시행방안 결정
  3. 주민협정 또는 경관협정 체결안 등 사후관리 방안 마련
  4. 경관사업 추진에 따른 제반사항 협의 및 문제 해결
제4장 경관위원회
제10조(경관위원회의 구성 등) ① 경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군수 소속 하에 경관위원회를 둔다.
  ② 경관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경관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경관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1. 군의회 의원
    2. 경관계획과 관련이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3. 건축.도시.조경.토목.교통.환경.문화.농림.디자인.옥외광고 등 경관계획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⑤ 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경관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11조(경관위원회의 운영) ①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경관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경관위원회의 기능) ① 경관위원회는 법 제24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10,000제곱미터 이상 도시관리계획 수립
   2. 공동주택(5층 이상)의 외장 디자인 및 경관계획
   3. 가로변 경관개선을 위한 공공사업 중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4. 경관을 고려한 도로 및 터널공사(연장 1키로미터 이상)
   5. 좌, 우안을 합하여 연장 2키로미터 이상 하천정비
   6.「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어촌생활환경정비 일환으로 추진하는 전원마을 조성사업
   7.「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산업단지와 농공단지 조성사업
   8.「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사업과 관광숙박업
   9.「온천법」에 따른 온천개발계획의 사업
   10. 그 밖에 군수가 경관형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② 경관위원회는 법 제24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한다.
   1. 군이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공디자인 요소가 수반 되는 공공사업
   2. 미관지구 내 건축물
   3. 20세대 이상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4. 그 밖에 군수가 추진하는 사업 중 경관형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계부서의 장이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제13조(심의 및 자문 신청) ① 군수는 제12조에 따른 경관분야 심의 및 자문 신청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경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경관심의(자문) 신청서(별지 서식)
   2. 경관형성 계획서
   3. 계획도면
   4. 조감도 및 사업추진 전.후 대비 시뮬레이션
  ② 경관형성계획서는 기본계획을 반영한 자연경관 보전 내용과 친환경적인 이용계획, 조경, 시설물의 규모, 형태, 재료, 색채, 야간경관 연출계획 및 군의 문화와 역사성을 반영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4조(심의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강원도 경관형성조례」에 따라 심의를 받은 사업
  2.「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중앙건설기술심의 및 「강원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에 따라 심의를 받은 사업
  3.「횡성군 도시계획조례」에 따른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업
  4.「횡성군 건축조례」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업
  5.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사업
제15조(준용) 추진협의체 및 경관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횡성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를 시행하기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30페이지부터 34페이지 관계법령 부분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대인   기업관광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승기   전문위원 김승기입니다.
횡성군경관형성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기업관광도시과장께서 설명하셨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횡성군경관형성조례」(제정 2004.5.10. 조례 제1833호)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었으나 「경관법」(제정 2007.5.17. 법률 제8478호)이 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전부개정하여 군의 체계적인 경관관리를 위한 각종 경관자원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 안 제2조에 경관관리의 기본방향을 정하였고
  나. 안 제3조에는 경관계획의 수립에 관한 제안시 처리절차를 정한 사항이며
  다. 안 제4조에는 영 제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관계획의 내용을 정한 것이며
  라. 안 제5조는 경관계획수립을 위한 공청회 개최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고
  마. 안 제6조에는「경관법」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관사업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관 사업이며 
  바. 안 제8조에는「경관법」제14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추진하는 경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경관사업추진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이며
  사. 안 제10조에서 14조까지는 경관사업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횡성군 경관위원회를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상위법규에의 적합성 여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경관법」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자치단체에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음을 보고 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대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안 제8조에 보면은 경관사업추진협의체구성이 있고 또 10조에는 경관위원회구성이 있는데 이 협의체와 위원회를 각각 따로 설치를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의체하고 위원회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경관법, 주요근거는 협의체는 경관법 제13조에서 규정한 가로환경정비개선 지역녹화관련사업 등을 필요시에 협의체를 구성.운영 할 수있다 라고 되어 있고요, 위원회는 경관관련사항에 대해서 심의 및 자문을 하는 것입니다.
쉽게 표현을 한다면 경관사업에 대해서 당초에 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그 당해 사업에 대해서 원활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하기 위해서 구성운영하는 것이 협의체이고 그 임기는 그 사업이 완성되면 자동 해산되는 것으로 이렇게…
김시현 위원   그러니까 협의체는 사업지구내에 구성이 되는 협의체인데 그 협의체가함께 지금 위원회는 구성이 되어있습니까?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그렇습니다.
위원회는 우리 군에서 자문이나 심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구성.운영하는 사항입니다.
김시현 위원   현재 되어 있습니까?
앞으로 구성을 할 겁니까?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현재 되어 있습니다.
김시현 위원   지금까지 경관사업을 몇 회나 했습니까?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지금 작은 규모까지 하면은 220건 정도 우리가 경관위원회를 처리를 했는데…
김시현 위원   아니 사업이요.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경관사업은 아직 계획만 수립되어 있고 사업을 완료하는 것은 갑천 시가지, 그것은 상세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이 완료되었고, 지금 청일지구라든지 동계스포츠지구, 앞들지구, 우천면시가지지구는 지금 경관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면서 실행은 아직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사업이 실행될 때, 그 계획이 필요할 때는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그런데 사업을 하는데 사업규모가 크면은 협의체위원이 많이 들어가고 적으면 적겠죠?
위원구성이.
그러면 경관위원회는 들어가는 다른 소비용은 없습니까?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협의체 말씀이십니까?
김시현 위원   협의체에는 특별한게 필요하지 않다고 보고요, 지금 경관위원회같은 경우는 위원회 수당정도 지급이 되는데 협의체는 그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아마 필요하다면 경관위원회정도의 수당관계는 검토가 더 돼야 될 사항으로 보고요, 큰 예산은 수반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그런데 사업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을 것 같은데 협의체도 보면은 위원의 임기가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는데 경관사업을 하다 보면은 몇 년 계속지속사업이 아니잖아요?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아니, 위원회에서는 처음에 인허가과정에서만 당해사업별로 한번 정도씩 운영이 되는 거지 그게 다 끝날 때까지 계속 수시로 위원회를 여는 것은 아닙니다.
김시현 위원   그런데 여기 10조5항 보면은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런…
장기간으로 하는 사업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그게 아니고요, 경관위원회를 수시로 구성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보면은 '경관위원회 위원은 군의회의원이라든지 경관계획관련에 있는 행정공무원이라든지, 전문가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임기를 2년으로 하면서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정해놓고 잔여기간으로 정해놨는데 이거는 뭐…
김시현 위원   내가 협의회하고 위원회하고 헷갈려서 그런데…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협의체는 그 사업기간 내에만 한시적으로 운영이 되는 것이고…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네, 위원회는 상설 군수산하의 심의자문기관을 두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대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6쪽에 보면은 제6조에 3항이 있죠?
경관계획의 가이드라인준수를 위한 건물리모델링과 광고물정비사업이 32쪽에 경관법 13조1항 6호에 근거한 것이죠, 이게?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네, 자치단체조례로 정하는 것.
법이외의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 그 4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정명철 위원   그렇다면 지금 우리 여기 건물리모델링이라고 하면은 공공건물이 아닌 일반 개인건물도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여기 좀 구체적으로 보시면은 경관사업의 대상, 그리고 경관위원회 기능, 12쪽을 같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위원회에서 24조에서 규정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경관사업대상은 법13조에서 얘기하는 그런 사항과 지방자치단체 13조6호에서 정한 것을 조례로 정한 사항이고 이 사항 중에서도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시면 12조에 경관위원회 기능, 그것도 같이 봐주셔야, 이게 아무거나 다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정명철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내용으로 봐서는 건물리모델링이 공공건물이 아닌 개인 건물도 가능하다고 판단했거든요.
예를 들면은 3.1광장 입구에 하고 있는 건물들, 이런 것이 조례에 의하면 다 가능하단 얘기죠?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네, 그렇습니다.
정명철 위원   역시 우리가 간판 해주는 것도 여기에 다 포함될 수 있다는 거죠?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네, 그렇습니다.
정명철 위원   혹시 지금 3.1광장 있는데 그런 사업을 하면서 어떤 문제에 부딪혀서 이것을 조례로 정하는 뜻이 있습니까?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3.1광장 것은 경관사업심의를 이미 끝난 것으로 보고 당초에 경관리모델링디자인용역을 하면서 거기에 문제가 있어서 이거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정명철 위원   그러니까 그쪽 문제는 건물주들하고 사전에 협의가 돼서 다 원만하게 되고 있지만 향후에 발생될 사업에 대해서도 미리 조례로 정해둠으로써 원활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네, 본 법이 서두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당초에 법이 없었던 사항입니다.
이 경관법이라는 부분이.
법이 없어 가지고 강원도에서 최초로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서, 종전에 경관형성조례는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서 거의 권고적인 성격으로 운영이 되어오다가 중앙에서도 경관법의 중요성을 일깨워서 경관법이 2007년 5월17일날 최초로 제정, 운영되게 되었습니다.
정명철 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지금까지는 이런 법을 정함으로써, 지금까지는 법 없이 하다가 논란의 소지가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 군수는 선거직이기 때문에 이런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하게 되면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도 할 수 있고 논란의 소지도 없앨 수도 있다는 근거를 마련하는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그런 의도는 아니고요…
정명철 위원   그런 의도는 아니지만은 향후에 그럴 소지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대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   경관법이 조례로 되면은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겁니까?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지금 저희가 경관위원회에 심의자문을 해서. 물론 군수가 최종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종전에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법이 자연환경보존법을 준용하다보니까 거의 권고성에 그치는 사항이었고, 지금까지 그래왔던 부분이 정부에서 경관법이 시행되면서 저희가 경관법에 따라서 모법이 달라짐으로 해서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 건은 경관법에서 시장.군수에게 조례로 위임했던 사항을 구체화시키고 또 강원도 경관형성조례를 준용해서 그리고 횡성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해서 저희가 의회에 상정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게 대상이 되면는 모르겠는데 일례로 주변에 3.1관광호델 같은 도심지경관을 저해하고 있거든요.
그게 벌써 오랜 기간을 리모델링이 안 되고 방치되고 있는데 저런 것도 경관법으로 적용을 할 수 있는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지금 경관법으로 경관사업대상 6조에, 조례12조, 경관법 24조 이런데 구체적으로 나열해 놓은 부분을 조례로 할 수 있다고 보시고 14조에 보시면 심의의제라고 해서 이런, 이런 경우는 앞에서 꼭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한정을 해 놓고 있기 때문에 3.1관광호텔부분은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리모델링을 해서 정상화되리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을 다 경관형성조례에 근거로 해서 이런 부분을 인허가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거를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적용이 돼서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대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   김춘환 위원입니다.
우리가 경관법에 관련된 조례를 만들기 전에는 경관법이 안 만들어졌다고 했었죠?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네, 그렇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러다가 우리가 횡성군경관조례를 운영하고 있는데 경관법이 만들어지면서 법에 따라서 수정을 한 부분이죠?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네, 그렇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렇다보니까 경관법을 보면은 지금 우리가 조례안이 모법에 의한 준칙이나 시행령에 의한 상부기관의 준칙에 의해 이루어진 부분이 아니고 기존 우리가 운영하던 경관조례에다가 경관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포함시켜서 만든 조례안으로 보면 됩니까?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위임한 사항, 그리고 강원도 경관형성조례를 기초로 해서.
김춘환 위원   여기 보면은 법에서 3개 항목에서 조례로 제정하라고 위임을 했고 또 시행령에서 5개를 위임을 해서 총 8개를 위임을 받았어요.
지금 이 조례안에 상위법에서 위임한 8개가 다 들어가 있습니까?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위임한 사항을 다 저희가 정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춘환 위원   그런데 안 들어간 데가 많이 있어요.
들어갔어도 그거하고 결부시키는 방법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내가 볼 때는 정부에서 위임한 게 8개 정도가 있다고 보면은 이거는 준칙으로 만들어서 시군이 어디 공통된 일정의 틀을 가지고 시군 실정에 맞게 가감을 하는게 맞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준칙은 안내려 왔다니까 그 부분까지 얘기할 것은 없고 여기서 정립할게 뭐가 있느냐 하면은 법에서도 조례로 만들려고 위임을 하고 령에서도 위임을 하느냐.
다 령에서 위임을 하지.
보통 령에서 위임을 하는데 법에 3개 조항에 있어서 위임을 했어요.
법에서 위임하는 거와 령에서 위임하는 차이를 아십니까?
제가 정확한지는 몰라도 법에서 위임하는 사항은 령에서 위임한 사항까지 포함해서 명시하라는 뜻이에요.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령에서도 손을 대거든요.
그런데 령에서 손을 댄 거에다가 더 플러스 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한 부분을 더 넣으라는 소리거든요.
그거는 령으로는 다 세세히 컨트롤 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법에서 위임한단 말이에요.
령에서 위임하는 부분은 자기가 다 정해놓고, 법보다는 령이 세세하게 나오니까.
다 정해놓고 그래도 시군의 실정에 맞는 것을 못 고르는 부분만 위임을 해요.
그럴 경우에는 령에 있는 것은 하나도 안 집어넣고 거기서 위임받은 것만 집어넣어도 법집행에는 문제가 없어요. 
왜냐, 령에 다 있으니까.
모법을 가지고 모법에서 규정 안한 부분만 해야 되는데 여기 체제를 보면은 그런 부분이 간과가 되었어요.
예를 들어서 령으로 안 하고 법으로 위임한 사항을 보면은 '공청회 및 지방의회의견청취의 건'이 있어요.
이거는 제2항에 보면은 '대통령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제1항에 따른 공청회 개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당해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해라'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대통령령이 공청회는 어떤 방법으로 해라, 그런데 그 부분에서도 우리 시.군실정에 맞게 방법을 더 집어넣어라,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보면은, 그것도 령의 일부분만 집어넣고 우리가 시군에서 필요한 사항은 또 안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전체 위임한 사항이 안 들어갔다.
또 어떤 경우가 없느냐 하면은 경관법 시행령 제2조4항에 보면은 ‘경관계획의 수립에 관한 제안의 처리절차에 있어서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거 외에 경관계획의 수립제한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는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항이 전혀 없어요.
여기서 령에서 정한 거 외에는 자치단체에서 정해라, 이렇게 아주 못을 박아줬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정한 게 없고 제3조의 경관계획의 내용에 '그 밖에 경관의 보존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는 세세히 잘 집어넣으셨네요.
이런 식으로 모법이 있는 것은 안 해도 좋다 일거에요.
여기에는 모법을 베낀 게 많이 있는데 그건 필요 없다 이거에요.
모법에 다 있으니까.
그런데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는 경관법 시행령 제 몇 조 몇 항에서 정하는 사항은 이런 사항이다 우리가 명시를 해줘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엄청 소홀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원체 광범위해서 지금 여기서 어느 게 맞고 어느 게 틀리고 넣고 빼고 하기에는 지금 이렇게 하기는 덩어리가 커요.
그래서 조례 만드는 것과 관련해서는 위임받은 사항을 완전히 수록되지 못했다, 그 부분이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다 제치고 딱 한 가지만 확정시켜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0조에 보면은 경관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죠?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네.
김춘환 위원   그런데 경관위원회 구성이 법에 의해서 령의 위임을 받아서 경관위원회를 령에서 구성을 하는데 그걸 그대로 옮겨 놓으셨어요.
경관구성에 보면은 거기 있는 거 그대로 다 하고 제 8조에 보면은 제1항부터 제27항까지 규정한 거 외에 '경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해서 여기 없는 것을 정해야 되는데 위에 것은 집어넣는 것을 2중으로 집어넣었다고 꼭 위법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 넣는 거는 좋은데 특별히 정한 것은 없고 단지 여기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 '경관위원을 위원장을 포함해서 10명-20명으로 구성한다' 이거는 조례로 재량권을 준 부분이거든요.
정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맞게 10명을 하든지 20명을 하든지, 15명을 하든지, 너희 시군에 맞게 해라, 이렇게 위임해 준 사항을 도로 그대로 갖다가 10명 이상,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이건 아니다 이거지.
또 여기서도 위원도 포괄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지방자치단체 위원, 행정기관의 공무원, 전문가, 이렇게 쭉 나열을 하면 우리는 조례로 정하는 부분이니까 최소한도 명수를 정확히 정하지는 않더라도 누구누구가 위원으로 들어가는 구나를 지칭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 이거에요.
물론 명수도 정해야 되고.
15명이 되든 16명이 되든 이거는 정해야 되요.
여기서 10명이상, 20명 이내로 하면 이건 상위법에 의한 거지 조례의 의미가 없단 말이죠.
이거를 안 정해주면은.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중간답변을 드리는데, 이거는 명수를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마는 이렇게 한정되게 딱 이렇게 하기 보다는 여유를 두고 이렇게 하는 부분도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춘환 위원   아니, 그런 식으로 하면 넣을 필요가 없다 이거죠.
모법에 다 있는데.
모법에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 실정에 넣느라고 명수제한을 하는 것 뿐이지 그외 필요한 사항을 정하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상위법에서 10명 내지 20명으로 포괄적으로 정했지만 우리는 12명으로 하겠다, 이게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거다 이거죠.
거의 '몇명 이내', '이내'는 해줘요.
상한선을 준다든지.
‘10명 이상, 20명 이내’ 이렇게는 우리 조례에 들어간 게 거의 없을 거에요.
지난시간에도 우리가 심의를 했는데 거기는 10명으로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위원 2명, 공무원 무슨 무슨 과장, 전문가 누구, 누구 사람만 안 정했다 뿐이지 세부적으로 정하는게 조례지, 이렇게 포괄적으로 위임을 하면 이거 또 누구한테 위임을 할거에요?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향후 규칙으로 제정한다든지…
김춘환 위원   그러니까 의회에서 군수한테 위임을 해야되는데 그런 위임조례는 필요 없다 이거죠.
그럼 조례의 의미가 없는 거지.
조례로 정할 수 없는 세세한 부분을 군수한테 위임해서 준칙을 만들던지 해라, 이런 부분이지 이건 아니다 이거죠.
다른 건 몰라도 이건 정해야 되겠다 이거지.
지금 정함에 있어서 과장님 생각은 몇 명이 적당하겠어요?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통상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것이 15명 정도 내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춘환 위원   경관위원회가 15명입니까?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18명 입니다.
김춘환 위원   그럼 18명이내로 정해야지.
이렇게 하지 말고 다른 거는 내가 여기 심도 있게 좌우상하를 봐야 되는데 그 부분을 보려면 도저히 시간이 걸려서 나중에 개정할 때 하더라도 그 부분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아까 얘기한 거, 넣어야 될 것을 뺀 거, 빼야 될 거를 이중 들어간 거, 이중 들어간 거 까지는 얘기 안한다 이거죠.
그런데 꼭 넣어야 될 부분들이 빠진 부분들이 몇 군데 있어요.
여기도 경관의 운영에서 아까 얘기대로 위임 받은 것이 구성 및 운영에서 자기 령에 없는 것 중에서 필요한 사항 있으면 집어넣으라고 한건데 이건 령에 있는 것을 그대로 옮겨만 놨단 말이죠.
이건 의미가 없단 말이지.
없는 것까지 세세히 하려면 조례를 우리가 너무 깊이 관여하는 것밖에 안 되고 이 부분은…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10명이상 20명 내외로, 그 안에 범주 내에 들어가니까 18명 이내로 하시는 거는…
김춘환 위원   그러면은 상위법에 저촉이 안 되니까 정해진다 이거죠.
그렇게 할 수는 없다 이거죠.
그 부분만 주장을 할게요.
다른 부분은 미흡한 부분이 상당부분 있는데 시간적으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대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쟁점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김춘환 위원님께서 질의.답변 중에 '제10조 경관위원회의 구성 등에서 제2항 경관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18명 이내'로 수정하시고자 합니다.
다른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 안건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금일 8건에 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4월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하겠으며 심사완료 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토대로 작성된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본위원장이 말씀을 드리면 특별위원회 회기내 위원님께서 자리를 장시간 이석하실 경우 위원장과 간사에게 이석하시는 이유를 꼭 말씀해 주시고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6시4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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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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