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회 횡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횡성군의회사무과
2009년 4월 22일 (수) 오전 10시
-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 1. 횡성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횡성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 3. 횡성군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 4. 횡성군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횡성군 국내.외 교류 협력증진에 관한 조례안
- 6. 횡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횡성군 경관형성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8. 횡성군 농업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횡성한우정액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 10. 횡성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12. 산회
- 부의된 안건
- 1. 횡성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횡성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 3. 횡성군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 4. 횡성군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횡성군 국내.외 교류 협력증진에 관한 조례안
- 6. 횡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횡성군 경관형성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8. 횡성군 농업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횡성한우정액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 10. 횡성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윤세종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횡성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횡성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3항 횡성군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제4항 횡성군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횡성군 국내.외 교류 협력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6항 횡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횡성군 경관형성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8항 횡성군 농업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횡성한우정액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제10항 횡성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괄 상정된 본 안건들은 제196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관계관의 설명과 질의.답변을 거쳐 위원 전원이 합의한 심사보고서가 채택되었습니다.
따라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대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 상정된 본 안건들은 제196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관계관의 설명과 질의.답변을 거쳐 위원 전원이 합의한 심사보고서가 채택되었습니다.
따라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대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신대인 제196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신대인 위원입니다.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횡성군의회 의원발의 2건과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된 횡성군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등 9건 등 모두 11건의 조례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이 조례안은 4월 20일 제196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의사일정에 의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간사에 김춘환 위원을 위원장에 본 위원을 선임하였으며, 상정된 조례안 11건에 대하여 발의 의원과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여러 위원님의 합의된 의견을 모아 심사보고서를 채택하여 금일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보고서 내용 중 조례안의 주요내용들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므로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 2쪽부터 8쪽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9쪽의 조례안 심사의견 및 심사결과에 대하여 상정된 조례안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횡성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춘환 의원 외 1인이 발의 한 안건으로써 제4조제2항의 정례회 집회일자를 “매년 11월 26일”을 “매년 11월 20일”로 개정하여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세밀한 연구 검토와 제2차 정례회 일정을 원활하게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횡성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김시현 의원 외 5인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써 국민건강 보험료 부과금액 기준 월 1만원 이하인 만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세대와 세대원이 등록된 장애인이거나 18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에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횡성군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안 제6조제2항을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로 하며 안 제6조 본문 중 “안 된다”를 법률용어로 적합한 “아니 된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횡성군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조례의 내용을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횡성군 국.내외 교류 협력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2조 용어의 정의에서는“우호교류 협력관계”라고 되어 있으나 안 제4조제1항과 제2항의 본문 중에는“우호협력 관계”라고 되어있어 용어의 정의에 맞지 않으므로 안 제4조제1항과 제2항의 본문 중 “우호협력 관계”를 안 제2조제2항의 용어의 정의에 맞게 “우호교류 협력관계”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횡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비료관리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비료생산업 등록 등 민원처리에 따른 수수료징수 대상사무와 그 금액을 조례로 정하여 수수료를 징수하고자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횡성군 경관형성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경관위원회의 구성 등에 대하여 “안 제10조제2항에 경관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하였는바 본 조항은 상위법인「경관법 시행령」제18조제1항의 규정을 그대로 인용한 것으로써 조례에서는 경관위원회 위원수를 명확하게 정하여야 함으로 현재 운영 중인 경관위원회 구성인원 수와 같은 18명으로 함이 타당할 것이므로 안 제10조제2항 본문 중 “10명 이상 20명”을 “18명”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부분은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횡성군 농업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제명을 “횡성군농업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로 하였는바 이것은 법률제명 띄어쓰기 기준에 맞지 않으므로 횡성군농업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법률제명 띄어쓰기 기준에 맞도록 “횡성군 농업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로 자치단체명인 횡성군을 띄어쓰기로 수정하고 그 외의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횡성한우정액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명은 자치법규의 명칭, 즉 제명은 당해 조례의 고유 이름이므로 제명에 자치단체의 이름을 붙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 바 “횡성한우정액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횡성군 횡성한우정액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으로 수정하고 안 제9조제1항의 본문 중 “간사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 자가 된다”를 “간사는 한우명품담당이 된다”로 수정하며 안 제12조의 위원회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은 실효성이 없는 조항으로 삭제하고 “안 제13조를 제12조”로 수정하기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횡성군 평생학습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조례안은 안 제5조제1항에서 협의회 구성을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협의회의 구성을 12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규정한「평생교육법」제14조제2항에 맞지 않으며, 또한 본 조례안은「평생교육법」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제14조(시.군.자치구평생교육협의회), 제21조(시.군.구평생학습관 등의 설치운영 등)에 근거하여 제정된 조례로서 각 조항별 내용을 보면 「평생교육법」제14조와 제21조에서 위임된 사항 등 일부만 규정하고, 「평생교육법」제5조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6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본 조례에 정하지 않음으로서 근본적으로 조례제정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아 2007년 제176회 횡성군의회 임시회에서 향후 개정하도록 권고한 바 있음에도 지금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어 의결을 보류하였습니다.
횡성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수도사업의 구조개편 및 상.하수도 서비스의 국제표준화 추진 등 국내.외의 수도산업의 환경변화에 부합하는 요금체계로 개편하고자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따라 일부개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위원 모두는 상정된 조례안 11건에 대하여 공정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횡성군의회 의원발의 2건과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된 횡성군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등 9건 등 모두 11건의 조례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이 조례안은 4월 20일 제196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의사일정에 의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간사에 김춘환 위원을 위원장에 본 위원을 선임하였으며, 상정된 조례안 11건에 대하여 발의 의원과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여러 위원님의 합의된 의견을 모아 심사보고서를 채택하여 금일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보고서 내용 중 조례안의 주요내용들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므로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 2쪽부터 8쪽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9쪽의 조례안 심사의견 및 심사결과에 대하여 상정된 조례안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횡성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춘환 의원 외 1인이 발의 한 안건으로써 제4조제2항의 정례회 집회일자를 “매년 11월 26일”을 “매년 11월 20일”로 개정하여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세밀한 연구 검토와 제2차 정례회 일정을 원활하게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횡성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김시현 의원 외 5인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써 국민건강 보험료 부과금액 기준 월 1만원 이하인 만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세대와 세대원이 등록된 장애인이거나 18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에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횡성군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안 제6조제2항을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로 하며 안 제6조 본문 중 “안 된다”를 법률용어로 적합한 “아니 된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횡성군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조례의 내용을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횡성군 국.내외 교류 협력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2조 용어의 정의에서는“우호교류 협력관계”라고 되어 있으나 안 제4조제1항과 제2항의 본문 중에는“우호협력 관계”라고 되어있어 용어의 정의에 맞지 않으므로 안 제4조제1항과 제2항의 본문 중 “우호협력 관계”를 안 제2조제2항의 용어의 정의에 맞게 “우호교류 협력관계”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횡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비료관리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비료생산업 등록 등 민원처리에 따른 수수료징수 대상사무와 그 금액을 조례로 정하여 수수료를 징수하고자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횡성군 경관형성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경관위원회의 구성 등에 대하여 “안 제10조제2항에 경관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하였는바 본 조항은 상위법인「경관법 시행령」제18조제1항의 규정을 그대로 인용한 것으로써 조례에서는 경관위원회 위원수를 명확하게 정하여야 함으로 현재 운영 중인 경관위원회 구성인원 수와 같은 18명으로 함이 타당할 것이므로 안 제10조제2항 본문 중 “10명 이상 20명”을 “18명”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부분은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횡성군 농업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제명을 “횡성군농업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로 하였는바 이것은 법률제명 띄어쓰기 기준에 맞지 않으므로 횡성군농업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법률제명 띄어쓰기 기준에 맞도록 “횡성군 농업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로 자치단체명인 횡성군을 띄어쓰기로 수정하고 그 외의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횡성한우정액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명은 자치법규의 명칭, 즉 제명은 당해 조례의 고유 이름이므로 제명에 자치단체의 이름을 붙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 바 “횡성한우정액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횡성군 횡성한우정액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으로 수정하고 안 제9조제1항의 본문 중 “간사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 자가 된다”를 “간사는 한우명품담당이 된다”로 수정하며 안 제12조의 위원회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은 실효성이 없는 조항으로 삭제하고 “안 제13조를 제12조”로 수정하기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횡성군 평생학습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조례안은 안 제5조제1항에서 협의회 구성을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협의회의 구성을 12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규정한「평생교육법」제14조제2항에 맞지 않으며, 또한 본 조례안은「평생교육법」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제14조(시.군.자치구평생교육협의회), 제21조(시.군.구평생학습관 등의 설치운영 등)에 근거하여 제정된 조례로서 각 조항별 내용을 보면 「평생교육법」제14조와 제21조에서 위임된 사항 등 일부만 규정하고, 「평생교육법」제5조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6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본 조례에 정하지 않음으로서 근본적으로 조례제정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아 2007년 제176회 횡성군의회 임시회에서 향후 개정하도록 권고한 바 있음에도 지금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어 의결을 보류하였습니다.
횡성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수도사업의 구조개편 및 상.하수도 서비스의 국제표준화 추진 등 국내.외의 수도산업의 환경변화에 부합하는 요금체계로 개편하고자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따라 일부개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위원 모두는 상정된 조례안 11건에 대하여 공정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세종 신대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면밀하고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상정된 안건별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횡성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횡성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횡성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횡성군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횡성군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국내.외 교류 협력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횡성군 국내.외 교류 협력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횡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 경관형성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횡성군 경관형성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 농업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횡성군 농업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횡성한우정액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횡성한우정액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횡성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횡성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면밀하고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상정된 안건별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횡성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횡성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횡성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횡성군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횡성군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국내.외 교류 협력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횡성군 국내.외 교류 협력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횡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 경관형성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횡성군 경관형성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 농업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횡성군 농업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횡성한우정액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횡성한우정액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횡성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횡성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세종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제출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세밀한 심사와 회기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위원으로는 김재환 의원, 김춘환 의원, 김시현 의원, 신대인 의원, 정명철 의원, 변기섭 의원 이상 6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상정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면밀하게 심사한 후 심사결과를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금일부터 시작되는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경제난 극복을 위해 편성 제출된 예산인 만큼 지역경제와 군민들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차 본회의는 4월 24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제출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세밀한 심사와 회기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위원으로는 김재환 의원, 김춘환 의원, 김시현 의원, 신대인 의원, 정명철 의원, 변기섭 의원 이상 6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상정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면밀하게 심사한 후 심사결과를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금일부터 시작되는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경제난 극복을 위해 편성 제출된 예산인 만큼 지역경제와 군민들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차 본회의는 4월 24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