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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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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3회 횡성군의회(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차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3년 11월 22일 (금) 오전 10시00분

장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2차회의)
  2. 1. 횡성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
  3. 2. 횡성군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
  4. 3. 횡성군 농업인단체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안
  5. 4. 횡성군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횡성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횡성군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산회

  1.    심사된 안건
  2. 1. 횡성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
  3. 2. 횡성군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
  4. 3. 횡성군 농업인단체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안
  5. 4. 횡성군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횡성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횡성군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시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횡성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 
2. 횡성군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김시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횡성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집행부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남길현 안전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남길현   안전건설과장 남길현입니다.
횡성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횡성군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자연재해원인.평가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준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준석   전문위원 오준석입니다.
횡성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횡성군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장님의 설명을 듣고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횡성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은 재난현장을 빨리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서 통합지휘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아마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66쪽에 제2조 협의회의 설치에 있어서 제16조에 따라 횡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이렇게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16조에 따라'가 오타가 났는지 모르겠는데 '따른'으로 바꿔야 되지 않는가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안전건설과장 남길현   그거는 저희가 표준조례가 내려 와서요 그걸 썼는데요 문구가 저희가 봐도 이상합니다.
김인덕 위원   '따른'으로 수정해도 괜찮겠습니까?
○안전건설과장 남길현   네.
김인덕 위원   그 다음에 3조 협의회 구성.운영에 있어서 2항에 보면 '회장은 부군수가, 간사는 재난업무의 담당과장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회장은 부군수가 되며 간사는 재난업무담당과장이 된다고 되어있는데 간사의 역할이 우리 군으로 놓고 보면 과장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맞는지, 아니면 담당이 해야 되는 게 맞는지 이 부분도 한번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안전건설과장 남길현   회원을 같이 하는 것을 보면 담당과장이 맞을 것 같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런데 여기 내용으로 보면 부군수가 회장님이 되기 때문에 이게 우리 집행부의 직제가 국으로 형성이 되면은 담당과장이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우리는 과장제로 되어있기 때문에 담당이 하는 게 맞지 않는가 싶은데요?
○안전건설과장 남길현   큰 지장은 없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래도 조례안을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는 우리 횡성군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아마 담당으로 돼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과장님도 동의하시나요?
○안전건설과장 남길현   네, 그렇습니다.
김인덕 위원   다음에 3항에 있어서 '회원은 재난업무 담당부서 또는 그 밖에 재난 관련 부서에서 선정.추천한 다음 각 호의 전문기관 및 단체로 구성하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를 지역본부장에게 제출하고, 지역본부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회원증을 교부하여 회원으로 등록시킬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여기에서 '그 밖에 재난 관련 부서에서 선정'이라고 하는 부분 자체는 이미 아마 선정이 된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끝부분에 가면은 제2호서식의 회원증을 교부하여 회원으로 등록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앞에 문구에 '선정'은 삭제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는가 싶은데…?
○안전건설과장 남길현   그거는 자발적으로 참여하시겠다는 분도 있으실 수가 있고요 저희가 협조를 요청해서 참여를 해달라고 할 수 없는 경우도, 그래서 같이 넣어주는 게…
김인덕 위원   그러면 참여를 본인 스스로 하겠다고 하는 사람때문에 '선정'을 둬야 되는 항이 되나요?
○안전건설과장 남길현   같은 분야에 중복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재난현장이 여러 종류가 있을 수 있는데 교량이 있을 수도 있고 건축분야가 있을 수도 있고 산림이나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중복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느 분야는 한분도 참석을 안 하는 분야도 있을 수도 있고…
김인덕 위원   그런데 선정이 이미 되어 있고 뒤에 보면은 '등록시킬 수 있다'라고 되다보니까 등록시킬 수 있다는 것은 할 수도 있고 할 수 없기도 한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런 내용으로 놓고 보면은 앞에 문구가 3항에 전체적인 문구로 이어져 가는데 있어서는 앞과 뒤가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선정'이라고 하는 부분을 삭제해 버리면 앞뒤에 문구가 문맥상 이어지고 또…
○안전건설과장 남길현   '선정'을 삭제해도 큰 문제는 없는 내용입니다.
김인덕 위원   그래서 조례를 이렇게 제정하는데 있어서는 이런 문구 하나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삭제하는 것으로…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시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   최규만 위원입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내용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일단은 제1조 목적에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과 조례에 대한 제명이 맞지 않는 상황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제명을 수정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안전건설과장 남길현   그거를 나중에 저희도 검토를 다시 한 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목적과 제명이 조금 충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시군이 기 조례가 먼저 제정이 된 데도 있고 표준조례안이 내려 와서 이걸 준용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이거는 제명하고 목적하고가 안 맞아서 협의회 조사.분석.평가와 협의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같이 넣는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일단은 제1조 목적에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제명이 수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건설과장 남길현   수정이 된다고 하시면 '조사.분석.평가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제명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시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인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67쪽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항에 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에서 1호에 보면 '조사.분석.평가 대상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던 지역이 있나요?
○안전건설과장 남길현   특별재난지역으로 아직 선포된 경우는 없었고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려고 하면은 저희가 국고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기준이 재난지수가 최근 3년 평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횡성군은 0.1~0.2 정도가 되거든요.
피해액이 24억이 넘어야 국고지원을 받을 수가 있고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려면 거기에 2.5배, 그러니까 피해액이 60억 이상이 돼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가능합니다.
그것도 저희가 요청을 한다고 해서 선포가 되는 게 아니고요, 중앙재난대책본부에서 저희가 건의를 하면 거기에 횡성군 재정이나 모든 여건을 감안해서 국가에서 지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조금 지원금이 틀려집니다.
현재는 일반재난이었을 경우에는 국비가 60%정도가 되는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면 80%까지 지원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횡성군은 금년에도 저희가 일부 춘천, 홍천, 평창 쪽이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받았는데요 저희는 금년에 피해난 게 47억 정도가 돼서 지정을 못 받았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들린 내용은 올해 우리 횡성군에 다른 해에 비해서 상당히 비가 많이 와서 피해가 상당히 많았었어요.
그래서 특별재난지역으로 되지 않겠는가 이런 나름대로의 생각을 많이 했었고 또 담당부서에서도 이 부분 관련해서 많은 애를 쓰신 것으로 아는데 이게 안 되었단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 이게 자연재해로 이루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특별재난지역으로 표기를 해가지고 검토의견에도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어떤 협의회 운영 자체가 특별재난지역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은 여러 가지 축소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고 그런 여러 가지를 놓고 볼 때 이 특별재난지역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또 관계법령 73쪽에도 보면은 이게 자연재해 중앙본부장과 지역본부장은 필요시 자연재해발생지역에 대하여 재해원인을 조사.분석.평가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굳이 여기다가 특별재난지역으로 표기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안전건설과장 남길현   저희도 이게 표준조례안이 내려와서 하는데요 특별히 어떤 거를 하고 어떤 거를 안 한다는 기준을 정하기가 굉장히 애매합니다.
김인덕 위원   지금 제가 표준조례안을 갖고 있는데 3조 협의회 구성에 보면 이런 내용은 지금 표준조례안에도 들어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4항에 관련된 부분은 표준조례안 자체에 들어있지를 않아요.
1, 2, 3, 4, 5호 까지 내용이 .
그래서 이거는 아마 별도 우리 담당부서에서 만들어서 조례안을 제출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특별재난지역이라고 하는 부분을 여기다가 꼭 넣어서 해야 되는지 아니면 표준조례안처럼 아예 4항 자체를 전체 다 사실 뭐 큰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삭제하는 것은 어떤지, 아니면 1호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만이라도 검토를 하는 게 맞는지…?
○안전건설과장 남길현   그러시면 제 생각에는 지금 이런 규정이 없으면 표준조례안에는 규정내용이 없거든요. 
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들이.
그래서 하나를 더 삽입한다면 회장이 특별히 조사를 해야 될 사항이 있는 거를 갖다가 추가로 삽입을 더 해 주시면…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된 지역은 물론 이거를 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추가로 이 협의회에서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이 되는 현장은 구성을 하게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김인덕 위원   이 1호에다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을 회장이 어떤 권한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내용을 넣어달라 이 내용이시잖아요?
○안전건설과장 남길현   네, 지금 있는 거에서는 특별재난지역이 선포가 됐을 경우에만 조사가 가능한데 이 협의회에서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김인덕 위원   회장이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어디까지 범위가 정해져 있나요?
○안전건설과장 남길현   그거는 회원들 하고 협의를 해서…
김인덕 위원   뒤에 보면 자연재해 중 지역본부장이 필요로 하다고 인정하는 자연재해가 특별재난지역 다음에 이어져 있잖아요.
이 내용을 가지고는 담을 수가 없는 거에요?
그 회장의 임무를 수행할 수가 없어요?
○안전건설과장 남길현   그거 가지고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 다음에 우리 검토의견에 상습.반복피해지역에 대해서도 조사.분석.평가 할 수 있도록 광의적인 협의회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우리 전문위원님께서ㅤ검토의견을 내주셨는데 이 부분도 상습.반복피해가 매년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이 범위 안에다가 삽입을 해야 되는 거는 아닌가요?
○안전건설과장 남길현   그런데 그런 사항 하나하나를 넣기보다는 협의회에서 판단을 해서 필요한 지역은 이렇게 할 수 있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어느 현장을 하나하나 넣기에는 좀…
김인덕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운영을 하면서 어떤 시행규칙으로 준비를 해서 이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면 문구를 과장님께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안전건설과장 남길현   4항1호에서 조사.분석.평가 대상을 지금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자연재해 중 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연재해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꼭 '선포된' 이거를 넣고 그 뒤에다가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하나 더 삽입을 해주시면…
○위원장 김시현   그런데 여기는 협의회장이 아니고 지역본부장이…
○안전건설과장 남길현   지역본부장이 저희 군수님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협의회는 부군수가 회장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그런데 지금까지 상습.반복피해지역은 특별재난과 관계없이 매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안전건설과장 남길현   그거는 저희가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이라고 해서 소방방재청에서 그 지역들을 조사해서 계속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우항 서민밀집지역도 했고 옥계재해위험지구 정비도 하고 일정기준을 정해야 되는데 저희지역이 반복피해가 나는 지역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상습반복피해지역은 매년 조사를…
정명철 위원   재난선포지역으로 제한을 하지 말고 군수가 필요해서 불요불급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재난선포지역으로는 선포는 못하더라도 그런 것을 과장님 얘기하는 것처럼 위원장이 조사를 할 수 있게끔 해주면 되잖아요.
○안전건설과장 남길현   그럼 이거를요, 저희가 문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자연재해 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자연재해와 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연재해' 이렇게 하면 전체가 다 포함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명철 위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는 안 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해서 이건 불요불급해서 조사가 필요하다고 한 지역은 만들어 줘야 돼요.
○위원장 김시현   '자연재해 중'을 '자연재해와'…
○안전건설과장 남길현   이거를 한정을 지었기 때문에 자연재해가 선포된 지역도 필요하고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도 필요하고 해서 전체가 다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김인덕 위원   네,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도 특별재난지역에 관련된 부분만 가지고 본부장이 일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한정돼서 해버리면 이 특별재난지역이 지금까지 우리 횡성군에는 선포되었던 적이 없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포괄적으로 특별히 재난.재해지역이 아닌 수해지역 또는 재난지역 이런 부분을 지역본부장이 일을 할 수 있게끔 열어주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자연재해와 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연재해' 이렇게 해서 포괄적으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시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제안한 내용들을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먼저 그럼 제명에서 '횡성군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를 '횡성군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이렇게 맞습니까?
○안전건설과장 남길현   네.
○위원장 김시현   그리고 제2조 중 16조에 '따라'를 '따른'으로 그리고 제3조2항 '간사는 담당과장'을 '재난관리담당으로' 또 3조3항에 '재난관리부서에 선정'을 '선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수정을 하고 제4항1호에 '자연재해 중'을 '자연재해와'로 수정을 하는 것으로 과장님 이렇게 해도 이의가 없으십니까?
○안전건설과장 남길현   네.
○위원장 김시현   그리고 더불어서 앞에 조례명이 바뀌는 관계로 71쪽과 72쪽에 1호 서식과 2호 서식에도 그 밑에 조례명과 같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단부에 보면은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협의회 회원'으로 있습니다. 
그 밑에 횡성군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 조례를 여기 제명과 같이 삽입을 하는 것으로…
○안전건설과장 남길현   네, 그 아래 내용이 맞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그리고 회원증에도 맨 아랫부분에…?
○안전건설과장 남길현   네.
○위원장 김시현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의 질의.답변을 토대로 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횡성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을 
먼저 조례명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을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그리고 안 제2조 중 '16조에 따라'를 '따른'으로 안 제3조2항 '간사는 재난관리담당과장'을 '재난관리담당'으로, 안 제3조3항 '재난관리부서에서 선정'을 '선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제3조4항 1호 중 '자연재해 중'을 '자연재해와'로 수정하는 것으로 하고 71쪽, 72쪽 서식 하단부에 '조사.분석.평가를 위한 횡성군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협의회 회원임을 증명함' 이 가운데 '협의회 구성 및 운영'을 삽입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시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횡성군 농업인단체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안 
○위원장 김시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 농업인단체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집행부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식 농촌지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박경식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박경식입니다.
횡성군 농업인단체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농업인단체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농촌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준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준석   전문위원 오준석입니다.
횡성군 농업인단체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농업인단체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지도과장님의 설명을 토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   최규만 위원입니다.
북부지소, 남부지소, 가공센터 기공식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고요, 지금 기금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입장이신데 기존에 운영했던 예산 가지고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기금을 조성하시려고 하시는 것인지?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박경식 그렇습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사실은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후계농업경영인 이렇게 단체들을 육성하고 있고 4-H도 육성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예산사업으로 모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그 단체별 개인 단체의 직능, 목적 이런 것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예산사업으로는 제한된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일반 자체 수익사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봉사활동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회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절대 예산사업으로 할 수 없거든요.
그리고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다 보니까 이것은 추진하는 공무원들 위주의 모든 행사가 되고 소비성 행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7월달에 농업인단체를 한군데로 여러 직능단체들을 한군데로 규합해서 약 2,351명의 회원을 규합해 놓았습니다.
이 사람들을 구심점으로 뭘 한군데로 모을 수 있는 그런 뭔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을 때 모든 단체가 그렇듯이 기금이 조성이 되어야지만 여러 단체들이…
최규만 위원   결과적으로 농업인학습단체 규합하면서 이렇게 맥락을 같이해서 기금을 조성하겠다는 거네요?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박경식 그렇습니다.
최규만 위원   지금 기금 조성 목적에 있어가지고 사실 어떤 특정목적을 위해서 기금을 마련하려고 하시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단기간 내에 개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 맞잖아요.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박경식 그렇기는 합니다.
최규만 위원   그런데 사실상 20억원을 조성하시면서 연 2억원씩 출연하는 과정을 보면 이자 수익율이 어느 정도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박경식 저희들은 지금 현재 평균 이율이 
2.5%-3%정도 되는 것으로 봐서 3%로 잡고 첫해에 2억을 출연한다면 600만원정도가 되는 것으로 보는데요, 600만원이 되면 10% 적립을 하고 나머지 돈을 가지고 우리 단체별로 필요한 사업을 자체적으로 단체에서 내세울 수 있는 사업을 한 번씩 추진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10년동안 조성하는 것은 장래적인 목표이고요, 단기적으로는 예산상으로 할 수 없는 사업들을 단체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지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최규만 위원   결과적으로 지금 이자 수익율을 600만원 정도 얘기하셨는데 10년에 걸쳐서 20억원이 조성이 되어도 6천만원이내의 이자율이 발생하는데 사실 지금 과거에는 금리가 높았을 때는 기금을 이용해 가지고 이자 수익율 가지고 운영이 가능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요즘 같은 경우는 금리가 많이 인하됨에 따라 가지고 이자 수익률 가지고 운영한다는 자체가 무리가 따를 수 있다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다시피 지금까지 횡성군에서 기금 운영하는 자체가 상당히 지금 여러 가지 폐해가 많이 있습니다.
적절하게 활용이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통합을 하거나 폐지를 시키거나 하는 여러 가지 제안을 드렸었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 체육발전기금이라든가 여성발전기금, 노인 쪽에 보호발전기금 이런 기금들이 적절하게 제대로 유용하게 활용이 안되는 경우가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기금조성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10년에 걸쳐서 2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과연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한된 사업에 대해서 활용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사실 600만원이라는 금액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을 하실 지는 모르겠지만 적절한지에 대해서 판단을 좀 다시 한 번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결과적으로 그런 비용정도라면 사실 일반회계에서 따로 사용이 가능하지 않나 할 정도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박경식 지금 일반회계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사항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그런데 600만원 가지고 어떤 사업들을 하시겠어요?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박경식 600만원이 근간이 되는 것이 그거가지고 전 사업을 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저희들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사업을 하는 것은 소비성사업, 이를테면 우리 한마음대회라든가 농업인의 날 행사 이런 소비성 행사비 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다면 저희들이 이 기금조성을 해서 다만 100만원이든, 200만원이든 적립되는 기금이 있다고 하면 현재까지는 지금 전체 없는 예산으로만 사업을 해서 단체를 이끌어 왔습니다.
그런 사업이 다만 2-300만원씩이라도 적립이 되어서 그것이 근간이 된다면은 그것으로 자체 회원들 대상으로 해서 수익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사업을 해서 기금을 늘려갈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을 자체적인 사업, 아니면 봉사사업, 사회단체에 대해서 농업인단체에서 봉사를 하고 기여할 수 있는 사업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구상하려고…
최규만 위원   단체를 규합해서 시작하는 단계에서 의욕은 좋다고 생각이 돼요.
의욕은 좋은데 과연 이런 기금을 설치해 가지고 제대로 활용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가 필요할거라고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박경식 농업인을 위한 검토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의회에서는 항상 농축산인을 위해서… 여지가 없습니다.
하여튼 농축산인들에 대해서는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도와 드려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하지만 이런 기금을 설치하면서 과연 얼마나 유효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의심을 갖게 되는 거에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박경식 하여튼 농업인단체로 지금 보조사업이나 이런 것은 많이 있을 수 있지만 이런 단체에서 자율적으로 기금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집행하고 결산보고를 하고 이런 사업은 현재까지는 농업인단체로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로 해서 농업인단체에도 이런 기금을 세워서 운영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최규만 위원   예를 들자면 체육발전기금 같은 경우도 적절하게 활용이 안 되고 있거든요.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박경식 저희들은 그래서…
최규만 위원   그러다보니 일반회계를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스포츠마케팅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금설치 목적에 무색할 정도로 지금 활용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보니까 좀 신중하게 다시 한 번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박경식 운영에 충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시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   정명철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조례에 목적이 농업인단체의 건전한 육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미 단체를 육성하기 위해서 이 단체를 규합을 시켜 놨어요.
금년도에, 그렇죠?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박경식 네.
정명철 위원   그러면은 지금 농업인단체에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기금을 조성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박경식 장차적으로는 그렇죠.
장차적으로는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지원하거나 보조하거나 이런 식으로 선심성으로 주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정명철 위원   지금 계획은 어떤 거에요?
연합농업인단체 위주로 할 겁니까, 아니면 각 개별단체로도 할겁니까?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박경식 단체 위주이고 각 개별단체 품목별 직능별 단체에서 계획서를 받아서 사업비를 배정하게 되고 그렇게 되죠.
기금이 많이 돌아간다면.
정명철 위원   그런데 아까 답변 중에서 아직 구체적인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구상중이라고 했지 어떤 것은…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박경식 단체별로 거기서 사업계획서가 제출이 되어서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기금운영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해서 지원하게 되겠죠.
정명철 위원   그러다보니까 첫해년도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540만원이라고 하면은 100만원씩 주어봐야 5개 단체뿐이 안되고 100만원 가지고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거한번 고민해 보셨나요?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박경식 그것은 그렇게 지원을 하는 차원은 아니고요, 540만원이 남는다고 하면 그것을 가지고 비료를 어디 특별한 비료라든가 이런 것을 사서 회원들 위주로 자체수익사업을 한다든가 원금을 까먹은 사업 말고요.
그래서 2천 몇 명을 대상으로 해서 하면은 사업량을 꽤 늘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서 다만 얼마라도 기금조성을 할 수 있는 이런 자체수익사업을 하겠다 이겁니다.
정명철 위원   결국 농업인단체들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 기금을 통해서 농업인단체들한테 지원을 해주고 이 돈을 가지고 종자돈을 만들어가지고 결국은 종자돈을 만들어가지고 농업인단체에 기금을 또 만들려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박경식 그 기금은 다시 운영기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상관이 없죠.
우리가 심의위원회에서 관리하는 기금이 되죠.
정명철 위원   그래서 이것은 조금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가야지 되겠다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설명을 듣다 보니까.
왜냐하면 지금 연 3%의 이자율 가지고 한다라고 하면 20억은 10년 후에나 목표가 달성되는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박경식 그렇습니다.
정명철 위원   그러면 20억이 달성된다고 하더라도 6천만원정도 밖에 안돼요.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박경식 현재 예산이 저희들이 5,300만원 가지고 올해 다 치렀습니다.
올해 추경에 의원님들이 많이 해 주셔서 추경확보를 많이 했습니다만 5,300만원가지고 치렀거든요.
그렇다면 6천만원이면은 10년 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현재로서는 소비성행사나 자율적인 수익행사나 이런 사업들을 다 추진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명철 위원   현재는 5,400만원 가지고 해결이 되지만 10년 후에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거 생각해 보셨어요?
지금 20억 가지고 안 된다고 생각해요.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박경식 10년 후에는 그 기금조성 되는 것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하다보면 거기에서 발생되는 사업수익도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정명철 위원   그것은 우선 말고.
그것은 말고 하자 이거에요.
제 얘기를 잘 듣고 하세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20억은 적다 이거에요.
그리고 기간이 너무 길어요.
이왕 농업인단체 육성하기 위해서 하려면 한 30억해서 1년에 5억씩 해서 6년 동안에 단기간 내에 그것을 할 생각을 해야지 2억씩 해가지고 10년 후에… 10년 후에 그 농업인단체가 다 존속할 수도 있고 존속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고령화된 사회이기 때문에.
고령화된 단체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이런 것까지 우리가 감안해서 깊이 생각을 해야지 지금 이것을 만들어가지고 한다고 하면은 생색내기 위한 사업밖에 안되고, 또 기금 가지고 사업하다 실패해서 또 기금사업은 또 실패하는 사업으로 남게 된다구요.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자꾸 기금사업들은 통폐합하든가 폐지하든가 하라고 하는 권고를 자꾸 하는 거에요.
그래서 기금사업은 단기간에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기금액도 적고 기금조성 기간도 길고 하다 이거에요.
그래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목표를 달성하려면 기금액수도 늘리고 기금조성 기간도 단축을 해서 하는 것이 진짜 기술센터에서 하고자 하는 것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이지 지금 같이 하는 것은 결국은 생색내기밖에 안된다.
그런 생각을 들어요.
이 설명을 들으면서.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박경식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타 시,군 지금 전국적으로 30-40개 시,군이 기금을 조성해서 이런 조례를 전부 제정하고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는데 보통 목표액을 보면 10억에서 30억까지 이렇게 됩니다.
정명철 위원   우리 군수님께서 서민과 농민의 군수가 되시겠다고 했는데 농민의 군수가 되시고 지금 농업분야에 투자 많이 하면은 우리 장학사업하고 그 다음에 기금조성하는 것도 1년에 5억씩 출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학생들 숫자보다는 농민숫자가 많은데 1년에 2억씩 해서 되겠어요.
저도 농민과 서민의 의원이 되겠다고 해서 저는 더 많은 액수, 짧은 기간에 기금조성을 해서 기금조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박경식 그것은 맞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목표액을 설정해서 하면은 상당히 좋은데 지금 예산편성 할 때 그런 문제라든가…
정명철 위원   그것은 적극적으로 과장님이 예산부서하고 싸우셔야죠.
아니면 우리 조례를 이렇게 해서 만들려고 하니까 사전에 의원들한테 지원요청도 하고 해가지고 진짜 과장님이 구상하신 것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런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국은 목표도 달성시키지 못하고 결국은 아까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께서 결국은 그렇게 하다 보면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일반회계에서 또 요구할거 아니냐 하는 얘기를 하는 거에요.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박경식 이게 10년 이상 까지는 계속 일반회계로 계속 들어가야 됩니다.
정명철 위원   그러니까는 지금 의원들이 그냥 여기서 생각 없이 떠드는 것이 아니라 다 미리 계산하고서 지금 과장님한테 질문하는 것이고 대안을 제시하고 하는 거에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 조례는 너무 성급하게 만들어졌다.
우리가 이제 시작이라고 보고 진짜 과장님께서 뜻하는 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작이라고 보고 조례가 조금 늦게 되더라도 목표달성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다시 고민하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 이거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박경식 알고는 있습니다만…
정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시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은 지금 기금이 통폐합 추세로 가고 또 2억씩 기금을 조성하다 보면은 10년이라는 세월이 걸려가지고 과연 도움이 되겠느냐 이런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왕에 할 것이면 단기간에 기금을 특별출연을 해서라도 운영하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했고 또 기금이라고 해서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주머니돈처럼 쓰는 것이 아니고 기금이 조성된다고 하더라도 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일반회계와 별 차이가 없다 이러한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으므로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11시40분 기록중지)

 
  《  조례안 의결 협의 중  》
 
(11시45분 기록개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농촌지도과장님의 설명과 질의.답변을 토대로 위원님들이 합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 농업인단체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안은 기금조성이 10여년에 걸쳐 조성되는 것이 큰 의미가 없고 내용이 보완할 필요가 있으므로 의결을 보류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횡성군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47분)

○위원장 김시현   다음은 의사일 제4항 횡성군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태종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태종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태종입니다.
횡성군 지하수조례 일부조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준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준석   전문위원 오준석입니다.
횡성군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의 설명을 토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횡성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횡성군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56분)

○위원장 김시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 폐기물관련 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종만 청정환경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이종만   청정환경사업소장 이종만입니다.
지금부터 제243회 횡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조례특위에 상정한 조례 2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횡성군 음식물류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횡성군 폐기물관련 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폐기물관련 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청정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준석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준석   전문위원 오준석입니다.
횡성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횡성군 폐기물관련 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폐기물관련 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요즘에 음식물류 쓰레기 수거운반이 잘 되고 있지요?
○청정환경사업소장 이종만   네, 잘 되고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우려했던 것 보다는 그래도 다행인 것 같습니다.
이 조례는 수정안은 물품을 지원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떤 물품을 지원하려고 하죠?
○청정환경사업소장 이종만   지금 시내지역은 저희가 수거를 하고 있는데 농촌지역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전입가구가 오신 분들이 대개 오지나 이런 데 있는데 그런 데서는 저희가 비용이나 그런 문제 때문에 음식물 수거를 못하고 있어서 발효 흙 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구입을 1차적으로 그분들한테 하고 어느 정도 정상화가 되면은 가구마다 사용하는 것으로다 권장하기 위해서 지금 조례를 만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지금 이런 얘기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마는 여러 군데에서 역차별 문제가 많이 나와요. 
지금도 전입가구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어떤 가구에, 농촌지역에 어떤 가구는 대상자가 있나요?
○청정환경사업소장 이종만   지금 현재 저희가 음식물류 수거차량이 들어가지 못하는 데 그런 데다 발효 흙을 구입해서 일단 권장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여러모로 음식물쓰레기 수거가 큰 문제가 되는 게 다른 쓰레기보다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농도도 높고 분해가 잘 안 되잖아요 다른 것 보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가 큰 문제가 되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수거를 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지만은 또 한쪽으로 이렇게 편중돼서 지원을 한다는 소리가 안 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거를 전체 해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청정환경사업소장 이종만   전체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우리 수거차량으로 수거를 안 하는 지역에다가 지원을  하려는 겁니다.
한창수 위원   그러니까 오지에 전업농가들이 그런 데 와서 많이 살다보니까 이러한 소리가 날 것 같습니다.
하여튼 홍보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이종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정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   정명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재활용촉진을 위한 물품이나 시설지원 근거를 마련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원되는 물품은 아까 발효 흙이라고 하셨죠? 그거 한 가지인가요?
○청정환경사업소장 이종만   지금 현재 앞으로 개별계량기가 있습니다.
아파트나 면소재지에 한두 군데씩 들어가는 개별계량기가 있는데 앞으로 그거를 하게 되면은 교통카드를 대면은 문이 열리고 쓰레기를 넣으면 무게가 달리고 그 통에 카드를 대면 완전히 쓰레기수거통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런 기계를 지원하는 거 하고 밝효 흙 하고 두개…
정명철 위원   시설이라는 게 그 기기를 말하는 거에요?
○청정환경사업소장 이종만   네.
정명철 위원   그거 지금 지원을 우리 9개 읍면에 다 했을 때 예산을 얼마정도 예상하나요?
○청정환경사업소장 이종만   지금 금년도에 한 2억4천정도 들여서 횡성에 아파트지역하고 공근.서원 쪽에 기기가 설치가 됩니다.
그 다음에 내년도에는 사업을 해서 점차적으로 시가지, 개인 단독주택까지 확대보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명철 위원   금년도 예산이 얼마 들어가죠?
○청정환경사업소장 이종만   2억4천 정도요.
정명철 위원   내년도에는?
○청정환경사업소장 이종만   내년도에도 2억4천~2억7천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정명철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비용추계서에 그 내용이 없단 말이에요.
해당이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도 금년도에 한 억대가 들어갔는데 내년도에도 9개 읍면을 연차적으로 하려면 많은 예산이 들어갈텐데 비용추계서에는 비용발생 요인이 없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건 잘못 되었죠?
○청정환경사업소장 이종만   네.
정명철 위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여튼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이종만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정환경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종만 청정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님의 질의.답변을 토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3차 회의는 11월 25일 10시에 개의하겠으며 그동안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된 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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