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횡성군의회(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차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3년 11월 21일 (목) 오전 10시00분
장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1차회의)
- 1. 위원장 선임의 건
- 2. 간사 선임의 건
- 3. 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 4. 횡성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횡성군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안
- 6. 횡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횡성군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 8. 횡성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산회
- 심사된 안건
- 1. 위원장 선임의 건
- 2. 간사 선임의 건
- 3. 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 4. 횡성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횡성군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안
- 6. 횡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횡성군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 8. 횡성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0분)
○의사담당 김석동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43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금회에 부의된 조례안에 대한 면밀한 심사를 위해 여섯 분의 위원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과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각 한분씩을 선임하게 되겠으며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을 마치고 조례안을 심의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안신영위원님께서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재적위원 여섯 분 중 다섯 분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제243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금회에 부의된 조례안에 대한 면밀한 심사를 위해 여섯 분의 위원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과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각 한분씩을 선임하게 되겠으며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을 마치고 조례안을 심의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안신영위원님께서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재적위원 여섯 분 중 다섯 분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안신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제243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제243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10시05분 개의)
○정명철 위원 김시현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안신영 방금 정명철 위원께서 김시현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을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시현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시현 위원이 제243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시현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시현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시현 위원이 제243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시현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 제243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회에 부의된 조례안 심사가 심도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에 부의된 조례안 심사가 심도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안신영 김시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 선임의 건 부터는 김시현 위원장께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신영 위원장직무대리, 김시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간사 선임의 건 부터는 김시현 위원장께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신영 위원장직무대리, 김시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인덕 위원 한창수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시현 김인덕 위원께서 한창수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을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한창수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한창수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한창수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한창수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한창수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한창수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회 운영기간 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합의된 의견을 모아 부의된 조례안이 심도 있게 심사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 운영기간 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합의된 의견을 모아 부의된 조례안이 심도 있게 심사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시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일부터 12월 25일까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일부터 12월 25일까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시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 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집행부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열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집행부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열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남열 자치행정과장 김남열입니다.
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준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준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준석 전문위원 오준석입니다.
횡성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횡성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남열 보고내용 중 한 가지 수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직 증원에 따른 인건비를 제가 전액 국비로 지원된다고 했는데요 그게 전액이 아니고 30%만 지원된다는 것을 수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직 증원에 따른 인건비를 제가 전액 국비로 지원된다고 했는데요 그게 전액이 아니고 30%만 지원된다는 것을 수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있었고 또 위원님들이 다 이해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이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있었고 또 위원님들이 다 이해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이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시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집행부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종복 민원봉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집행부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종복 민원봉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오종복 민원봉사과장 오종복입니다.
횡성군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횡성군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준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준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준석 전문위원 오준석입니다.
횡성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횡성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생활민원처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낭독한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또 예산이 지금… 전부 다 총 얼마 들어가죠 예산이?
방금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낭독한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또 예산이 지금… 전부 다 총 얼마 들어가죠 예산이?
○민원봉사과장 오종복 3억800정도 소요됩니다.
○한창수 위원 3억800만원이나 들여서, 물론 많은 부분에서 자기가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또 이 민원처리반에 요구를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시죠?
○민원봉사과장 오종복 아까 우리 전문위원께서 보고서에서 지적하셨듯이 그 부분을 우리가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제가 집행기관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장경제 쪽에 맡겨야 할 부분을 우리가 공공행정 쪽에서 그 부분을 각 가정별로 한다는 사항에 대해서 많은, 우리지역에서 지금 자리잡고 운영하고 있는 업체들한테 돌아가는 그런 피해 때문에 지적하신 사항이라고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분과 할 수 없는 부분으로 나눠서 시장경제 쪽에 맡기면서 영세업체도 보호하면서 우리 공공행정 쪽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최소한 쪽으로 하면서 또한 앞에 조례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보장한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년소녀가장이라든가 장애인 중에서도 정말 어려운 그분들 위주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일반가정에서 본인이 잘살고 계시는 분들이, 만약에 신고민원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판단해 봤을 때 그 분들한테는 우리 조례에서 정한대로 재료비를 받고서 운영할 계획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제가 집행기관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장경제 쪽에 맡겨야 할 부분을 우리가 공공행정 쪽에서 그 부분을 각 가정별로 한다는 사항에 대해서 많은, 우리지역에서 지금 자리잡고 운영하고 있는 업체들한테 돌아가는 그런 피해 때문에 지적하신 사항이라고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분과 할 수 없는 부분으로 나눠서 시장경제 쪽에 맡기면서 영세업체도 보호하면서 우리 공공행정 쪽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최소한 쪽으로 하면서 또한 앞에 조례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보장한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년소녀가장이라든가 장애인 중에서도 정말 어려운 그분들 위주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일반가정에서 본인이 잘살고 계시는 분들이, 만약에 신고민원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판단해 봤을 때 그 분들한테는 우리 조례에서 정한대로 재료비를 받고서 운영할 계획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한창수 위원 우리 횡성군에서 여러 가지 이런 서비스를 하다보니까 전입가구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역차별문제가 굉장히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전입가구나 또 다문화, 이런 부분에서도 전입가구나 다문화가정한테는 지원하는 게 많은데 우리 원주민한테는 지원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
다문화가정이나 귀농이나 귀촌, 이런 전입가구에 대한 것은 혜택이 많은데 기존에 주민들한테는 지원이 없다는 이런 이야기가 많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하여튼 여러모로 고민해 주시고 그런 역차별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지금 운영을 하는데 계약직 2명과 기간제근로자 1명 더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3명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신규로 채용을 해야 되는 문제죠?
전입가구나 또 다문화, 이런 부분에서도 전입가구나 다문화가정한테는 지원하는 게 많은데 우리 원주민한테는 지원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
다문화가정이나 귀농이나 귀촌, 이런 전입가구에 대한 것은 혜택이 많은데 기존에 주민들한테는 지원이 없다는 이런 이야기가 많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하여튼 여러모로 고민해 주시고 그런 역차별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지금 운영을 하는데 계약직 2명과 기간제근로자 1명 더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3명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신규로 채용을 해야 되는 문제죠?
○민원봉사과장 오종복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는 전체인원을 7명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지금 군수님한테 보고 드리는 과정에서 일단은 기동반 4명 2개반, 그 다음에 콜센터 1명 이렇게 운영하는 것으로 일단은 조례하고 예산에는 그렇게 해 놨지만 그렇게 운영하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인원도 그렇게 채용할 계획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는 전체인원을 7명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지금 군수님한테 보고 드리는 과정에서 일단은 기동반 4명 2개반, 그 다음에 콜센터 1명 이렇게 운영하는 것으로 일단은 조례하고 예산에는 그렇게 해 놨지만 그렇게 운영하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인원도 그렇게 채용할 계획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한창수 위원 그리고 18페이지 제6조 2항에 '그 밖에 사회적 취약 계층으로 군수가 인정하는 자'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조례마다 이런 부분이 계속 삽입돼요.
민원봉사과 이 조례뿐만 아니라 다른 조례도.
그런데 '그 밖에 사회적 취약 계층으로 군수가 인정하는 자' 이게 군수가 해준다고 하면 다 해당되는 거에요 그죠?
그런데 조례마다 이런 부분이 계속 삽입돼요.
민원봉사과 이 조례뿐만 아니라 다른 조례도.
그런데 '그 밖에 사회적 취약 계층으로 군수가 인정하는 자' 이게 군수가 해준다고 하면 다 해당되는 거에요 그죠?
○민원봉사과장 오종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정의를 말씀드리면요 군수가 그 밖에 취약 계층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것은 우선 긴급지원대상자로 읍면장이 확인을 할 수 있어야 되겠지요.
그런게 없으면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 없으니까 그렇게 처리를 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재산 및 소득과 자녀부양능력인정 등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책정에 불가능한 대상자로 실제 생활이 차상위보다는 조금 높은데 또 일반중산층 보다는 낮아서 자식들이 있지만 실제로 정말 어렵게 사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라고 정의하시고 보면 되리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런게 없으면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 없으니까 그렇게 처리를 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재산 및 소득과 자녀부양능력인정 등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책정에 불가능한 대상자로 실제 생활이 차상위보다는 조금 높은데 또 일반중산층 보다는 낮아서 자식들이 있지만 실제로 정말 어렵게 사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라고 정의하시고 보면 되리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한창수 위원 이 부분에서 왜 자꾸 오해가 발생하느냐 하면은 명확하지 않은 부분에서 오해가 생기거든요.
누구는 해줬는데 우리는 왜 안해 주느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그런 얘기의 발생지가 되지 않느냐 그렇게 여겨지기 때문에 법에 딱 정해져 있는 그대로만 하면 별 문제가 없는데 그 밖이 라든지 예외조항을 적용해서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주민들이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준다 불평불만이 없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는 해줬는데 우리는 왜 안해 주느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그런 얘기의 발생지가 되지 않느냐 그렇게 여겨지기 때문에 법에 딱 정해져 있는 그대로만 하면 별 문제가 없는데 그 밖이 라든지 예외조항을 적용해서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주민들이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준다 불평불만이 없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오종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업무추진에 정확히 반영해서 추진하는데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오종복 그렇습니다.
○정명철 위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의회 전문위원 출신이고 해서 좀 분위기를 좋게 해서 지나가려고 했는데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찾고,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시급을 요하는 것은 아니니까 우리가 한번 다시 점검을 해서 갈 필요성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앞서서 우리 동료위원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어요.
하셨는데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중복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군수가 인정을 어디까지 하느냐에 따라서 자의적인, 즉흥적인 판단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제도 보셨겠지만 본회의장에 민원인이 한분 오셨어요.
한분 오셔가지고 자기의 어떤 생각을 목적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오셨는데 군수께서 어떻게 판단을 하고 지시를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선거직이기 때문에 단호하게 이것을 거절을 못할 때도 있어요.
솔직한 얘기로.
그러다보니까 지금은 한 3억가지고 할 수 있지만 나중에는 이것이 물먹는 하마가 될 수 있어요.
3억이 아니라 몇 억이 들어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물론 과장님이나 실무자들은 철저하게 어떤 규칙을 만들어서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하려고 노력을 하시겠지만 이런 애매한 문구 하나로 인해 가지고 과장님한테 찾아가서 민원을 해결하려고 하다가 안되면 군수한테 가는 게 당연하잖아요.
열린군수실도 만들어놓고.
그랬을 때 군수께서 이것을 어떻게 판단하느냐, 자의적인 판단은 문구를 이렇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자의적인 판단을 충분히 할 소지가 있단 얘기죠.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전문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우리가 예산절약 차원도 고민을 안할 수 없어요.
자꾸 인원을 늘려가지고 물론 일자리창출이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만 인원을 자꾸 늘려서 하다 보면은 우리가 예산에 대한 어떤 한계성에 부딪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내년도에는 지방세가 많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를 지방자치단체장들이 하면서 내년도 예산을 어떻게 편성해서 꾸려갈 것인가 그 고민들을 지금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다 하고 있는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산절약 차원에서도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지국가, 복지국가 얘기하는데 이런 것이 장기적으로 봐서는 해야지 돼요.
해야 되지만 아직은 좀 시기상조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제는 예산이고 우리 민원봉사과 뿐만 아니라 각 실과들을 종합해 보면 이런 세세한 부분은 복지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10년, 20년 후에 횡성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정책들이 지금 안 나오고 있다는 게 문제에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도 조례를 만들고 지원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도움이 꼭 필요한 사람, 가정한테는 해 줘야죠.
문제는 이것을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하다 보면 아까도 우리 전문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렇지 않아도 지금 소상공인들이 아우성을 치고 있단 말이에요.
재래시장은 재래시장 나름대로 지금 지원이 가는데 일반 소상공인들은 일체 지원이 없다보니까 이거 또 밥그릇 뺏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이 사람들이 자기네 밥벌이가 안되고 소득이 안 되면 조세저항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우리가 지원대상자를 명확하게 해서 할 필요성이 있고, 그 다음에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우리가 고민을 하면서 이것을 만들어서 꼭 필요한 사람들한테, 꼭 필요한 가정한테는 좀 지원의 손길이 갈 수 있는 조례가 되어야 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서서 우리 동료위원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어요.
하셨는데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중복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군수가 인정을 어디까지 하느냐에 따라서 자의적인, 즉흥적인 판단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제도 보셨겠지만 본회의장에 민원인이 한분 오셨어요.
한분 오셔가지고 자기의 어떤 생각을 목적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오셨는데 군수께서 어떻게 판단을 하고 지시를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선거직이기 때문에 단호하게 이것을 거절을 못할 때도 있어요.
솔직한 얘기로.
그러다보니까 지금은 한 3억가지고 할 수 있지만 나중에는 이것이 물먹는 하마가 될 수 있어요.
3억이 아니라 몇 억이 들어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물론 과장님이나 실무자들은 철저하게 어떤 규칙을 만들어서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하려고 노력을 하시겠지만 이런 애매한 문구 하나로 인해 가지고 과장님한테 찾아가서 민원을 해결하려고 하다가 안되면 군수한테 가는 게 당연하잖아요.
열린군수실도 만들어놓고.
그랬을 때 군수께서 이것을 어떻게 판단하느냐, 자의적인 판단은 문구를 이렇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자의적인 판단을 충분히 할 소지가 있단 얘기죠.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전문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우리가 예산절약 차원도 고민을 안할 수 없어요.
자꾸 인원을 늘려가지고 물론 일자리창출이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만 인원을 자꾸 늘려서 하다 보면은 우리가 예산에 대한 어떤 한계성에 부딪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내년도에는 지방세가 많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를 지방자치단체장들이 하면서 내년도 예산을 어떻게 편성해서 꾸려갈 것인가 그 고민들을 지금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다 하고 있는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산절약 차원에서도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지국가, 복지국가 얘기하는데 이런 것이 장기적으로 봐서는 해야지 돼요.
해야 되지만 아직은 좀 시기상조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제는 예산이고 우리 민원봉사과 뿐만 아니라 각 실과들을 종합해 보면 이런 세세한 부분은 복지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10년, 20년 후에 횡성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정책들이 지금 안 나오고 있다는 게 문제에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도 조례를 만들고 지원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도움이 꼭 필요한 사람, 가정한테는 해 줘야죠.
문제는 이것을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하다 보면 아까도 우리 전문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렇지 않아도 지금 소상공인들이 아우성을 치고 있단 말이에요.
재래시장은 재래시장 나름대로 지금 지원이 가는데 일반 소상공인들은 일체 지원이 없다보니까 이거 또 밥그릇 뺏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이 사람들이 자기네 밥벌이가 안되고 소득이 안 되면 조세저항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우리가 지원대상자를 명확하게 해서 할 필요성이 있고, 그 다음에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우리가 고민을 하면서 이것을 만들어서 꼭 필요한 사람들한테, 꼭 필요한 가정한테는 좀 지원의 손길이 갈 수 있는 조례가 되어야 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시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이 조금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한창수 위원님, 정명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제2조 정의에 보면 각 가정에서 일어나는 각종 불편사항이라는 정의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횡성군의 1만9천여세대를 다 대상으로 한다고 보면 1년에 한집에서 1건씩만 의뢰를 한다고 해도 일일 평균 60세대이상이 됩니다.
이러한 부분을 제5조 2항 3호에 보면 가사도움 서비스라고 해서 소소한 일까지 다 여기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전구․전기 콘센트․수도꼭지․패킹․싱크대 막힘 등등해서 이러한 모든 부분을 망라했을 때는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7명의 기동반을 가지고 운영하신다고 하는데 읍면당 7명씩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지원대상자를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아니면 중증장애인, 이렇게 어떠한 한계를 두지 않고 지금 이 내용대로 하면 정말 예산이 한정 없이 들어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 하나하나를 정립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이 조금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한창수 위원님, 정명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제2조 정의에 보면 각 가정에서 일어나는 각종 불편사항이라는 정의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횡성군의 1만9천여세대를 다 대상으로 한다고 보면 1년에 한집에서 1건씩만 의뢰를 한다고 해도 일일 평균 60세대이상이 됩니다.
이러한 부분을 제5조 2항 3호에 보면 가사도움 서비스라고 해서 소소한 일까지 다 여기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전구․전기 콘센트․수도꼭지․패킹․싱크대 막힘 등등해서 이러한 모든 부분을 망라했을 때는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7명의 기동반을 가지고 운영하신다고 하는데 읍면당 7명씩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지원대상자를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아니면 중증장애인, 이렇게 어떠한 한계를 두지 않고 지금 이 내용대로 하면 정말 예산이 한정 없이 들어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 하나하나를 정립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오종복 정명철 위원님하고 김시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담당과장으로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한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시장경제 원리에 맞게끔 시장경제 쪽에 맡겨 놓아야 될 부분을 우리 공공행정으로다 받아들여가지고 각 가정에 행정서비스를 펼쳐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마찰이 있을 수 있다고 저희도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제5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사항과 할 수 없는 사항으로 일단은 법적으로다 할 수 있는 사항을 분리를 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법에서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있고, 명확하게 할 수 없는 부분도 법 만드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바깥으로 나타나는 사항을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해줄 수 있는 사항과 해 줄 수 없는 사항, 그렇게 구분을 해 놓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저희가 각 가정으로다 서비스를 확대하다 보니까 국민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수급자, 기타 군수가 인정하는 자를 해 놓았는데 의원님들께서 그러시다고 하면 제6조 1호하고 2호에다가 그 부분을 수정으로 해 주신다면 그 부분으로다 우리가 서비스를 하다가 우리가 결과를 보고서 좀 더 확대하는 방안, 그렇게 의원님들께서 지혜를 모아주셔 가지고 수정안으로 해 주신다고 하면 그렇게 해 보고서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 저희 과장 입장으로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고 하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하고 중증장애인이나 이 부분을 먼저 시행을 해 보고 난 다음에 그 결과를 가지고 확대하는 방안, 그렇게 의원님들께서 해 주신다면 그 부분을 저희가 해 보고서 확대하는 것으로…
저희도 이 부분을 지금 울산시 남구하고 중구에서 지금 시행을… 그쪽은 인구가 100만이 넘는 도시이기 때문에 도시행정이다 보니까 우리보다 기동반도 지금 인원이 25명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예산도 20억 들여가지고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저희는 현재 당초 기본계획안에는 7명을 가지고 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일단은 5명 정도 운영하는 것으로 축소를 해가지고… 그러다 보면 예산도 당초 우리가 추계에서 설명 드렸다시피 그 안 보다는 많이 예산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7명을 하려고 하다가 5명정도 축소하다 보니까 예산도 많이 절감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시장경제하고 공공행정하고 생기는 부분에서 영세업체 보호라든가 이런 부분, 또 많이 소외되어 있는 소상공인분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하여튼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해 주신다고 하면 저희가 그렇게 해 보고 확대하는 편이 좋지 않겠나…
아까도 한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시장경제 원리에 맞게끔 시장경제 쪽에 맡겨 놓아야 될 부분을 우리 공공행정으로다 받아들여가지고 각 가정에 행정서비스를 펼쳐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마찰이 있을 수 있다고 저희도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제5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사항과 할 수 없는 사항으로 일단은 법적으로다 할 수 있는 사항을 분리를 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법에서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있고, 명확하게 할 수 없는 부분도 법 만드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바깥으로 나타나는 사항을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해줄 수 있는 사항과 해 줄 수 없는 사항, 그렇게 구분을 해 놓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저희가 각 가정으로다 서비스를 확대하다 보니까 국민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수급자, 기타 군수가 인정하는 자를 해 놓았는데 의원님들께서 그러시다고 하면 제6조 1호하고 2호에다가 그 부분을 수정으로 해 주신다면 그 부분으로다 우리가 서비스를 하다가 우리가 결과를 보고서 좀 더 확대하는 방안, 그렇게 의원님들께서 지혜를 모아주셔 가지고 수정안으로 해 주신다고 하면 그렇게 해 보고서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 저희 과장 입장으로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고 하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하고 중증장애인이나 이 부분을 먼저 시행을 해 보고 난 다음에 그 결과를 가지고 확대하는 방안, 그렇게 의원님들께서 해 주신다면 그 부분을 저희가 해 보고서 확대하는 것으로…
저희도 이 부분을 지금 울산시 남구하고 중구에서 지금 시행을… 그쪽은 인구가 100만이 넘는 도시이기 때문에 도시행정이다 보니까 우리보다 기동반도 지금 인원이 25명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예산도 20억 들여가지고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저희는 현재 당초 기본계획안에는 7명을 가지고 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일단은 5명 정도 운영하는 것으로 축소를 해가지고… 그러다 보면 예산도 당초 우리가 추계에서 설명 드렸다시피 그 안 보다는 많이 예산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7명을 하려고 하다가 5명정도 축소하다 보니까 예산도 많이 절감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시장경제하고 공공행정하고 생기는 부분에서 영세업체 보호라든가 이런 부분, 또 많이 소외되어 있는 소상공인분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하여튼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해 주신다고 하면 저희가 그렇게 해 보고 확대하는 편이 좋지 않겠나…
○위원장 김시현 과장님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오종복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오종복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시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 제출한 횡성군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안은 여러 위원님들이 협의한 바와 같이 수정할 사항이 여러 곳 있으므로 의결을 보류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 제출한 횡성군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안은 여러 위원님들이 협의한 바와 같이 수정할 사항이 여러 곳 있으므로 의결을 보류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시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수연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수연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원수연 주민생활지원과장 원수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조례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횡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횡성군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횡성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조례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횡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횡성군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횡성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준석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준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준석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준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준석 전문위원 오준석입니다.
횡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횡성군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횡성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횡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횡성군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횡성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횡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19조2 도지사로부터 마일리지증을 교부받은 사람은 공공시설 입장료 및 시설이용료 등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이렇게 조례를 만든 것인데 이것이 다른 관련 기관하고의 협의체계가 사후에 합니까, 아니면 자동적으로 이게 이루어집니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횡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19조2 도지사로부터 마일리지증을 교부받은 사람은 공공시설 입장료 및 시설이용료 등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이렇게 조례를 만든 것인데 이것이 다른 관련 기관하고의 협의체계가 사후에 합니까, 아니면 자동적으로 이게 이루어집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원수연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다른 부서하고도 협의해야 할 사항은 협의를 논해야 될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원수연 업무협조 차원에서 협의를 해야죠.
여기 공공시설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공공시설이 실지는 이용할 데가 많지 않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또 여성회관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판단되는데…
여기 공공시설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공공시설이 실지는 이용할 데가 많지 않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또 여성회관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판단되는데…
○위원장 김시현 우리 군 관내만 해당이 됩니까, 아니면 강원도를 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원수연 횡성군 조례니까 관내만 해당이 되겠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원수연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최규만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를 보면 역시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이라는 검토의견도 있었는데 공공시설 이용하게끔 하기 위해서 감면혜택을 주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고 또 주 내용을 보면 자원봉사발전위원회를 폐지하고 이 두 가지 내용인데 지금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게 제한적이고 크게 해당이 되는 사항이 아니라면 굳이 이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조례를 보면 역시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이라는 검토의견도 있었는데 공공시설 이용하게끔 하기 위해서 감면혜택을 주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고 또 주 내용을 보면 자원봉사발전위원회를 폐지하고 이 두 가지 내용인데 지금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게 제한적이고 크게 해당이 되는 사항이 아니라면 굳이 이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원수연 그런데 앞으로도 아마 이런 분야가 앞으로 더 생겨날 부분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예측을 해서 법이라는 것이 예측 가능성을 열어두고서 법이 제정이 되고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은 크게 공공시설하고 해서 감면받을 데는 크게 없지만 또 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일부 사용료를 내야 하기 때문에 여성회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만큼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한 혜택도 주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은 크게 공공시설하고 해서 감면받을 데는 크게 없지만 또 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일부 사용료를 내야 하기 때문에 여성회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만큼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한 혜택도 주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최규만 위원 혜택 주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하리라고 보는데 그런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업무협의를 통해서 절차를 거친 뒤에 조례안을 상정해도 늦지 않았을텐데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 아쉬움이 많이 느껴지고요, 급하게 할 이유가 특별히 있었나요?
이런 것들이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업무협의를 통해서 절차를 거친 뒤에 조례안을 상정해도 늦지 않았을텐데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 아쉬움이 많이 느껴지고요, 급하게 할 이유가 특별히 있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원수연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자원봉사발전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되고서 한 번도 열어본 적도 없고 구성원도 구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조사를 18개 시,군에 했더니 지금 자원봉사발전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는 데는 원주시만 구성이 되고 운영되는 것이 원주시밖에 없고, 나머지 시,군은 전부 전무한 상태이고, 또 평창과 철원은 우리처럼 이렇게 자원봉사발전위원회를 아주 폐지하는 것으로…
왜냐하면 또 예전에도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위원회가 너무 난립해서 유명무실한 것은 정비해야 되지 않나 하는 지적사항도 있었습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자원봉사발전위원회를 폐지를 하려고 하는 사항이고, 다만 우리 규칙에 정해져 있는 대로 자원봉사발전센터가 있습니다.
센터에서 이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의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신다면 자원봉사발전위원회 기능을 규칙에다 삽입을 해서 규칙에다 자원봉사발전위원회 기능을 자원봉사센터운영위원회에서 이렇게 규칙에 정한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칙을 정하면 되기 때문에 또 여태까지 자원봉사발전위원회가 말로만 되어있지 구성도 안되어 있고 한 번도 열은 적도 없고, 일부 평창이나 철원에서는 이 자원봉사발전위원회를 폐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발전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되고서 한 번도 열어본 적도 없고 구성원도 구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조사를 18개 시,군에 했더니 지금 자원봉사발전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는 데는 원주시만 구성이 되고 운영되는 것이 원주시밖에 없고, 나머지 시,군은 전부 전무한 상태이고, 또 평창과 철원은 우리처럼 이렇게 자원봉사발전위원회를 아주 폐지하는 것으로…
왜냐하면 또 예전에도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위원회가 너무 난립해서 유명무실한 것은 정비해야 되지 않나 하는 지적사항도 있었습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자원봉사발전위원회를 폐지를 하려고 하는 사항이고, 다만 우리 규칙에 정해져 있는 대로 자원봉사발전센터가 있습니다.
센터에서 이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의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신다면 자원봉사발전위원회 기능을 규칙에다 삽입을 해서 규칙에다 자원봉사발전위원회 기능을 자원봉사센터운영위원회에서 이렇게 규칙에 정한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칙을 정하면 되기 때문에 또 여태까지 자원봉사발전위원회가 말로만 되어있지 구성도 안되어 있고 한 번도 열은 적도 없고, 일부 평창이나 철원에서는 이 자원봉사발전위원회를 폐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하여튼 자원봉사 활동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혜택은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주어지는 것이 당연시 되리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모든 혜택 이런 것들을 투명하게 논란의 소지가 없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원수연 알겠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첨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 마일리지증은 연간 24회, 또는 72시간 활동한 봉사자에 대해서 강원도지사가 발급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또 자원봉사 마일리지통장이라고 있는데 연 2회 이상, 활동실적이 10시간 이상자 군수가 발급하는 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 마일리지증하고 자원봉사 마일리지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를 많이 하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에게는 그만큼 도나 국가로부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약간의 대접을 받아야 되지 않나 이런 격려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첨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 마일리지증은 연간 24회, 또는 72시간 활동한 봉사자에 대해서 강원도지사가 발급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또 자원봉사 마일리지통장이라고 있는데 연 2회 이상, 활동실적이 10시간 이상자 군수가 발급하는 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 마일리지증하고 자원봉사 마일리지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를 많이 하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에게는 그만큼 도나 국가로부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약간의 대접을 받아야 되지 않나 이런 격려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원수연 네.
○정명철 위원 그런데 거기에 폐지하는 내용들을 보니까 거기에는 기본시책도 수립을 하게 되어있고, 조정 내지는 협의하는 내용도 있고 거기에 심의 의결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폐지하면서 운영위원회에 이런 똑같은 권한이 있나요?
그런데 이것을 폐지하면서 운영위원회에 이런 똑같은 권한이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원수연 비슷한 권한이 있는데 규칙에 보면 횡성군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제3조에 자원봉사...
○정명철 위원 시행규칙을 되어있지 운영위원회는 이런 권한들이 부여되어 있지 안 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원수연 시행규칙에 보면 자원봉사센터운영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운영위원회 기능은 센터의 연간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또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센터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원봉사조례에 자원봉사발전위원회 기능을 정명철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필요하다면 1, 2, 3, 4, 5, 6호를 여기 규칙에다가 그 기능역할을 할 수 있는 자원봉사센터운영위원회 기능에다가 첨가를 해서 규칙으로 새로 정해도 되거든요.
거기 보면 운영위원회 기능은 센터의 연간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또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센터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원봉사조례에 자원봉사발전위원회 기능을 정명철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필요하다면 1, 2, 3, 4, 5, 6호를 여기 규칙에다가 그 기능역할을 할 수 있는 자원봉사센터운영위원회 기능에다가 첨가를 해서 규칙으로 새로 정해도 되거든요.
○정명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중요한 어떤 발전위원회… 물론 의회에서도 위원회를 만들어놓고 실제로 가동되지 않는 것은 자꾸 폐지하라고 권고도 하고 했는데 문제는 이것을 폐지하면서 그런 기능보완을 우리 의회에서 지적하기 전에 이 조례를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의안제출을 했었으면 좋았을텐데 사실 의회에서 지적하고 뭐하고 또 그렇게 만들어가면 사실 과장님 입장에서는 기분 나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또 우리 의회 입장에서도 이런 것들을 자꾸 지적해 주면서 고쳐져 나가는 방법…
우리 법률 변호사도 새로 채용해서 지금 있죠?
또 우리 의회 입장에서도 이런 것들을 자꾸 지적해 주면서 고쳐져 나가는 방법…
우리 법률 변호사도 새로 채용해서 지금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원수연 네.
○정명철 위원 그 법률 변호사들이 이런 거 검토 안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원수연 검토했죠.
○정명철 위원 검토했는데 왜 법률적인 지식이 없는 우리 의회도 이런 것들을 생각해 내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원수연 조례에 이렇게 되어있어도 유명무실하게 운영위원회가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만 자원봉사센터에서 연간 사업계획이라든가 나름대로 시책을 추진해 펼쳐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 행정과도 같이 협의를 하고 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군에서도 자원봉사에 관한 일반적인 시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입안을 해서 펼쳐나가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저희 행정과도 같이 협의를 하고 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군에서도 자원봉사에 관한 일반적인 시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입안을 해서 펼쳐나가고 있습니다만…
○정명철 위원 그래서 꼭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가 조례를 다루면서 느끼는 것은 본 위원은 이런 것들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우리 전문위원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이렇게 올리면은… 사실 우리 특위에서는 법률적인 검토, 법리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세심히 봐야 될 부분이지 우리가 고쳐주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전에 충분히 우리 전문위원들하고, 또 저쪽에 그래서 우리 변호사 출신도 우리 공직자로 채용해서 했으면 이런 것들을 잘 준비를 해서 의안제출을 했으면 의원님들이 쉽게 이해하고 동의하고 하면서 집행부하고 마찰 없이 잘 통과가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이게 항상 보면 이런 문제점들에서 서로 부딪치고 얼굴 붉힐 때도 있고 이것은 잘못되었다.
앞으로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전에 충분히 우리 전문위원들하고, 또 저쪽에 그래서 우리 변호사 출신도 우리 공직자로 채용해서 했으면 이런 것들을 잘 준비를 해서 의안제출을 했으면 의원님들이 쉽게 이해하고 동의하고 하면서 집행부하고 마찰 없이 잘 통과가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이게 항상 보면 이런 문제점들에서 서로 부딪치고 얼굴 붉힐 때도 있고 이것은 잘못되었다.
앞으로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원수연 자원봉사활동발전위원회는 한 번도 여태까지 법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한 번도 열린 예가 없고 그래서 정명철 위원님께서 말씀도 하셨지만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폐지하는 쪽이 낫지 않나 싶어서…
○정명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을 제가 안하고 당위성을 설명해 주신 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주민생활지원과 뿐만 아니라 우리 의회에서도 분명히 집행부에 그런 것을 전달을 해서 이렇게 해야지, 지금은 더군다나 변호사까지 채용을 해서 우리가 더 잘하시겠다고 했는데 올라오는 것은 변호사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똑같다 이거에요.
그러면 의미가 없는 거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그러면 의미가 없는 거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원수연 자원봉사센터는 센터소장은 조원문 소장이 센터장인데요?
○위원장 김시현 법인이 독립 법인이 되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원수연 혼합직영체제입니다.
○위원장 김시현 도 법인에다가 하부 기능으로…
○주민생활지원과장 원수연 군에서 지원하는 혼합직영체제입니다.
○위원장 김시현 독립 법인은 아니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원수연 네.
○위원장 김시현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과 같이 자원봉사발전위원회에서 하던 기능이 위원회에 없는 부분이 있으면은 그것을 보충해서 규칙에다가 넣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원수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횡성군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에 대해서 거의가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해서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도 지원을 하고 또 화재, 재난, 재해, 불의의 사고가 있을 때 돌발적 긴급지원 예산으로다 지원해 주고 있죠?
다음은 횡성군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에 대해서 거의가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해서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도 지원을 하고 또 화재, 재난, 재해, 불의의 사고가 있을 때 돌발적 긴급지원 예산으로다 지원해 주고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원수연 네.
○위원장 김시현 현재 이런 것을 다 지원하고 있는데 이 조례를 다시 만드는 동기가 무엇인지?
○주민생활지원과장 원수연 지금 이 이유는 실지 이렇게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세워서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예산을 월동난방비 같은 경우는 1년에 3,450만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명절 및 연말 위문금품은 저소득가구에 대한 연말 위문금품은 연간 400만원의 예산, 그 다음에 의료비, 그밖에 군수가 필요한 돌발적 불우이웃은 1천만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4,9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을 좀 보다 더 안정적으로 계속해서 선거법 위반이다 이런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예산은 1년 계획에 의해서 서지만 그래도 조례를 제정해서 쓰게 되면은 선거법에 저촉의 여지가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로 해서.
그래서 이렇게 이번에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명절 및 연말 위문금품은 저소득가구에 대한 연말 위문금품은 연간 400만원의 예산, 그 다음에 의료비, 그밖에 군수가 필요한 돌발적 불우이웃은 1천만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4,9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을 좀 보다 더 안정적으로 계속해서 선거법 위반이다 이런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예산은 1년 계획에 의해서 서지만 그래도 조례를 제정해서 쓰게 되면은 선거법에 저촉의 여지가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로 해서.
그래서 이렇게 이번에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상위법령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도 선거법에 저촉이…
○주민생활지원과장 원수연 그래도 조례를 정하는 사항이 낫지 않나 싶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원수연 그렇습니다.
월동난방비는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저소득 수급자라든가 이렇게…
월동난방비는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저소득 수급자라든가 이렇게…
○김인덕 위원 이 두 내용은 거의 다 수혜자들이 지정이 되어있다고 봐도 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원수연 그렇죠.
여기 국민기초생활법에 의한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여기 국민기초생활법에 의한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김인덕 위원 돌발적 불우이웃 지원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원수연 그렇죠.
○김인덕 위원 우리 과장님이 지금 주민생활지원과 오신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원수연 7월 26일…
○김인덕 위원 파악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12년도에 우리 돌발적 불우이웃 지원금이 몇 해 정도나 나갔는지 파악된 것이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원수연 네.
2011년도에는 10가구, 2012년도에는 13가구, 금년도에는 지금까지 8가구…
2011년도에는 10가구, 2012년도에는 13가구, 금년도에는 지금까지 8가구…
○김인덕 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지금 이것이 1천만원으로 예산이 적혀있는데 돌발적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내용에 보면 화재나 재난재해, 어떤 사고로 인해서 중.부상을 입었을 경우가 해당이 되는데 이것 가운데에 재난.재해 쪽이 많나요? 화재건이 많나요? 사고건이 많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원수연 화재가 제일 많습니다.
○김인덕 위원 화재라고 하는 것이 인재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거의가 다 안타깝게 일어나는 화재의, 요즘 화재는 거의 전소라고 봐야 되는 화재입니다. 예전하고 달라서.
그런 상황에 있어서 이 50만원 지원은 몇 년부터 이렇게 50만원을 지원했죠?
그런 상황에 있어서 이 50만원 지원은 몇 년부터 이렇게 50만원을 지원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원수연 아마 2011년도쯤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순수한 군비니까요.
순수한 군비니까요.
○김인덕 위원 11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50만원으로 계속가고 있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원수연 네.
○김인덕 위원 이 부분을 좀 더 상향조정 해야 될 필요성을 못 느끼시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원수연 돈이야 뭐 많이 주면 좋다고 하겠습니다마는…
○김인덕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은 화재를 당하는 경우가 요즘 화재는 전기의 화재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전기가 물론 사용자가 잘못 사용해서 일어나는 경우도 있겠지만 요즘에는 벼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화재사고가 생각보다 많아요.
정말 그 부분에 있어서 전소가 다 되어서 현장을 가보면 할 수 있는 방법이 단돈 50만원을 지원해야 되는 부분을 놓고 볼 때 사실 요즘에 50만원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적은 금액일수 있고 또 연 지출된 건수로 보면 약 10건에서 15건 정도 왔다갔다 하는 그런 부분으로 놓고 보면 이 부분이 상향조정 돼도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50만원이라고 하는 것을 군에서 지원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수급자나 차상위계층들도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금액으로는 정말 고맙다, 감사하다 소리를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상향조정 검토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전기가 물론 사용자가 잘못 사용해서 일어나는 경우도 있겠지만 요즘에는 벼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화재사고가 생각보다 많아요.
정말 그 부분에 있어서 전소가 다 되어서 현장을 가보면 할 수 있는 방법이 단돈 50만원을 지원해야 되는 부분을 놓고 볼 때 사실 요즘에 50만원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적은 금액일수 있고 또 연 지출된 건수로 보면 약 10건에서 15건 정도 왔다갔다 하는 그런 부분으로 놓고 보면 이 부분이 상향조정 돼도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50만원이라고 하는 것을 군에서 지원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수급자나 차상위계층들도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금액으로는 정말 고맙다, 감사하다 소리를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상향조정 검토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원수연 넉넉하게 드리면 좋겠습니다마는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그렇게 지적을 하신다면 제5조의 지원수준에 '지원금품의 수준은 가구당 50만원 이내로 하되' 그 사항이 수정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인덕 위원 글쎄요, 지원수준에 있어서 제5조에 내용이 들어있는데 지금까지 내용을 보면은 계속적으로 지원을 하다가 지원근거를 어떤 선거법 관련된 부분도 여기 아마 포함이 되어있을 것 같고요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꼭 필요로 하기 때문에 만들어놓는 건데 이것을 몇 년 전에 시행하던 것을 지금까지 그대로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집중검토를 해서 이런 부분은 정말 다만 얼마라도 상향조정이 돼서 좀 도움을 받는 입장에서도 감사의 표현을 할 수 있는 금액이 형성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형식에 치우쳐 가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원수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인사치레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김인덕 위원 이거 사실 낯 뜨거운 일이에요.
단체장이 50만원…
남은 화재가 나서 그런 입장에 있는데 50만원이라고 하는 정말 안타까운 금액을 갖고 간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어차피 지원조례를 마련하는 차원이고 하면 그런 부분도 검토가 됐어야 되지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단체장이 50만원…
남은 화재가 나서 그런 입장에 있는데 50만원이라고 하는 정말 안타까운 금액을 갖고 간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어차피 지원조례를 마련하는 차원이고 하면 그런 부분도 검토가 됐어야 되지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원수연 하여튼 뭐 그거는 위원님들께서 결정을 해주시면 제5조의 지원수준을 '지원금품의 수준은 가구당 50만원 이내로 하되'를 '지원금품의 수준은 가구별 구성원과 소득을 고려해서 예산범위 안에서'로 수정해도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수정해 주시면 그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수정해 주시면 그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시현 최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 최규만 위원입니다.
조례를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도 마찬가지고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조례도 마찬가지고 지금 집행부에서 직접 운영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위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었지만 폐지한다는 내용 자체도 집행부에서 직접 운영하겠다는 내용이고 지금 저소득 주민지원에 관한 건도 나름대로 제4조를 보면은 ‘지원대상자는 읍․면장이 본인 또는 친족, 그 밖에 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실태를 조사하여 군수에게 추천하고 군수가 결정한다’에서 군수가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러다 보면은 지금까지 지원했던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직접 권한을 강화시키겠다는 내용인 것 같은데 저소득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대상가구가 몇 가구 정도 되지요?
여기에 지원할 수 있는 대상가구가?
조례를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도 마찬가지고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조례도 마찬가지고 지금 집행부에서 직접 운영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위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었지만 폐지한다는 내용 자체도 집행부에서 직접 운영하겠다는 내용이고 지금 저소득 주민지원에 관한 건도 나름대로 제4조를 보면은 ‘지원대상자는 읍․면장이 본인 또는 친족, 그 밖에 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실태를 조사하여 군수에게 추천하고 군수가 결정한다’에서 군수가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러다 보면은 지금까지 지원했던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직접 권한을 강화시키겠다는 내용인 것 같은데 저소득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대상가구가 몇 가구 정도 되지요?
여기에 지원할 수 있는 대상가구가?
○주민생활지원과장 원수연 수급자는 1,054가구, 차상위계층이 지금 698가구가 있고요.
지금 등록된 장애인이 4,453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등록된 장애인이 4,453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이렇게 되다 보면은 지원범위가 상당히 많아지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원수연 여태까지 운영해 봐도 그렇게 많이는 안 들어 오더라구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원수연 읍면장이 추천을 하고 건의를 합니다.
○최규만 위원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이 집행부의 권한을 강화하는 수준에서 새로 개정이 되는 것 같은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러므로 인해서 집행부 쪽에서 지원 대상가구 범위는 굉장히 많고 1천가구 이상씩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복지예산 자체가 계속해서 한도 없이 많이 지원하게 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러다 보면 복지예산 자체가 계속해서 한도 없이 많이 지원하게 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원수연 저희는 그렇게 안보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월동난방비가 1년에 한정이 되어 있거든요.
3,400만원 정도 예산이 서고 또 명절 및 연말위문금 예산이 저소득 보훈가족이라든가 추석이나 설 명절에 400만원, 또 그 밖에 돌발적 불우이웃돕기 해서 예산이 1천만원 서거든요.
그래서 예산범위 내에서 하는 거지 무한정 신청해서 하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집행부의 권한을 강화차원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다만 여태까지 해왔던 것을 조례를 정해서 선거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조례를 제정해서 하는 사항이지 기존에 계속해 왔던 사항을 조례로 정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3,400만원 정도 예산이 서고 또 명절 및 연말위문금 예산이 저소득 보훈가족이라든가 추석이나 설 명절에 400만원, 또 그 밖에 돌발적 불우이웃돕기 해서 예산이 1천만원 서거든요.
그래서 예산범위 내에서 하는 거지 무한정 신청해서 하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집행부의 권한을 강화차원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다만 여태까지 해왔던 것을 조례를 정해서 선거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조례를 제정해서 하는 사항이지 기존에 계속해 왔던 사항을 조례로 정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최규만 위원 이 외에도 지금 저소득층,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은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그 분들 어려운 가정에 지원해 주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자는 입장은 아니고 적절한 수준에서 적절하게 예산에 맞춰서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잡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원수연 네, 맞습니다.
예산은 예산범위 내에서 위원님들이 승인해 준 대로 그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사항이니까요…
예산은 예산범위 내에서 위원님들이 승인해 준 대로 그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사항이니까요…
○정명철 위원 정명철 위원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우리 동료 위원들이 질의하신 부분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께서 50만원은 너무 적다고 올리자는 얘기도 하셨는데 이게 사실 화재가 났을 때 복구비를 지원해 주는 거는 아니잖아요?
이게 위로금 성격이죠?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우리 동료 위원들이 질의하신 부분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께서 50만원은 너무 적다고 올리자는 얘기도 하셨는데 이게 사실 화재가 났을 때 복구비를 지원해 주는 거는 아니잖아요?
이게 위로금 성격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원수연 네.
○정명철 위원 그러다 보니까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위로금을 주는 거지 복구비는 어려운 사람들 있으면 우리 농가주택을 알선해 준다거나 또 다른 제도를 통해서 그 사람들한테 지원해 주고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원수연 네.
○정명철 위원 그리고 당초예산에 얼마를 이번에 계상을 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원수연 월동난방비도 작년도 수준입니다.
○정명철 위원 이 조례 내용으로만 보면은 지금까지는 그런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적절하게 우리 공직자들이 잘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조례를 안 했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서 이 조례 내용만을 보면 신청자가 신청을 하게 되면 모두가 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물론 읍면장이 추천을 하는 부분도 있지만 모두가 다 가능하게 되어 있다고요.
문제는 지금까지는 이것이 사실 선거법 관련돼서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적절한 예산 가지고 적절하게 우리가 잘 관리를 해왔는데 이것을 조례를 만들어 주면은 합법화 시키는 부분이 되는 거에요.
합법화 시키다 군수 입장에서는 합법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으리라고 보지만 악용할 소지도 있다.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되는 거에요. 합법화 시켜주는 거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산을 의회에 올리면 의회에서 전년도 수준으로 삭감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러나 여기 있는 위원들이 다 살아남아서 내년, 후년도의 예산을 다룰 때 이 자리에서 들었던 얘기들을 머리에 새기고서 한다면은 문제가 없겠지만 위원님들이 또 상당수 바뀌다 보면은 바뀐 상황에서 군수가 예산을 증액해서 올리면 그냥 넘어갈 소지도 많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물론 명절 및 연말 위문금품 같은 경우는 이게 조례를 만들었을 때는 군수 이름을 넣을 수가 있지요? 조례가 없을 때는 군수 이름을 넣을 수가 없고?
그런데 우리가 조례를 안 했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서 이 조례 내용만을 보면 신청자가 신청을 하게 되면 모두가 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물론 읍면장이 추천을 하는 부분도 있지만 모두가 다 가능하게 되어 있다고요.
문제는 지금까지는 이것이 사실 선거법 관련돼서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적절한 예산 가지고 적절하게 우리가 잘 관리를 해왔는데 이것을 조례를 만들어 주면은 합법화 시키는 부분이 되는 거에요.
합법화 시키다 군수 입장에서는 합법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으리라고 보지만 악용할 소지도 있다.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되는 거에요. 합법화 시켜주는 거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산을 의회에 올리면 의회에서 전년도 수준으로 삭감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러나 여기 있는 위원들이 다 살아남아서 내년, 후년도의 예산을 다룰 때 이 자리에서 들었던 얘기들을 머리에 새기고서 한다면은 문제가 없겠지만 위원님들이 또 상당수 바뀌다 보면은 바뀐 상황에서 군수가 예산을 증액해서 올리면 그냥 넘어갈 소지도 많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물론 명절 및 연말 위문금품 같은 경우는 이게 조례를 만들었을 때는 군수 이름을 넣을 수가 있지요? 조례가 없을 때는 군수 이름을 넣을 수가 없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원수연 이게 저소득 명절 및 연말 위문금품, 추석.설에 저소득 보훈가족 20가구에 대해서 가구당 10만원씩 상품권 주는 거거든요 이게.
○정명철 위원 글쎄 주는데 문제는 이게 합법화 되면 군수 이름을 넣을 수가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원수연 그거는… 이번에도…
○정명철 위원 그러니까 이게 조례가 안되었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군수이름을 지금은 못 넣어요.
그런 문제점들이 다 조심스러운 부분이거든요.
왜냐면 당장 내년도에 선거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례를 다루면서도 저소득층들한테는 이게 반드시 필요해요.
필요하지만은 시기적으로 미묘한 시기에 이 조례가 올라오다보니까 상대성이 있다 보니까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문제점들이 다 조심스러운 부분이거든요.
왜냐면 당장 내년도에 선거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례를 다루면서도 저소득층들한테는 이게 반드시 필요해요.
필요하지만은 시기적으로 미묘한 시기에 이 조례가 올라오다보니까 상대성이 있다 보니까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원수연 미묘한 시기에 올라오고 그런 거는 아니고요 제가 와서도 보니까 이런게 없다보니까 공무원들이 상당히 겁을 내고, 조례에 없어서 합법화 되지 않으니까 지원을 하면서도…
○정명철 위원 순수한 마음으로 하는 것은 절대, 저희들이 공직자들이 지금까지 해온 것을 존중하고 믿고 했었잖아요.
순수한 마음으로 하면은.
그러나 아까 만약에 경우 악용할 소지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 거든요.
순수한 마음으로 하면은.
그러나 아까 만약에 경우 악용할 소지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 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원수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원내용도 예산이라는 게 점점 갈수록 늘잖아요.
왜냐하면 물가도 오르고 연탄값도 오르고…
왜냐하면 물가도 오르고 연탄값도 오르고…
○정명철 위원 아 글쎄, 그런 자연스러운 증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한다니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원수연 예산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명철 위원 자연증가분에 대해서는 얘기 안한다니까요.
자연증가분에 대해서 늘어나는 예산이야 어떻게 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을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해야겠다.
왜냐하면 기존에 화재나 재난.재해.불의의 사고 같은 경우는 기존에도 하고 있으니까 큰 문제는 없고 시급성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시기적으로나 아니면 내용들을 충분히 잘 검토해서 하는 것이 오해도 받지 않고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쪽이나 지원을 받는 쪽이나 편안하게 주고받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자연증가분에 대해서 늘어나는 예산이야 어떻게 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을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해야겠다.
왜냐하면 기존에 화재나 재난.재해.불의의 사고 같은 경우는 기존에도 하고 있으니까 큰 문제는 없고 시급성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시기적으로나 아니면 내용들을 충분히 잘 검토해서 하는 것이 오해도 받지 않고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쪽이나 지원을 받는 쪽이나 편안하게 주고받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시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횡성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은 질의들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횡성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은 질의들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원수연 이 사항도 2009년도 5월 28일날 개정이 됐는데 벌써 개정이 됐어야 했는데 늦었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수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 조례안 의결 협의 중 》
(15시08분 기록개시)
지금까지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토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먼저 제6항 횡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19조2항 '공공시설의 입장료 100분의 50을 감면' 조항은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관련 조례를 조속히 협의하여 정리할 것을 조건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7항 횡성군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2조 '지원대상자 중 해당하는 사람의 생활안정을 위하여'에 대하여 향후 시행규칙에 분명한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토록 하는 것을 조건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8항 횡성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금일 부의된 조례안이 원만하게 심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2차 회의는 11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계속하여 본 위원회에 부의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원수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14시47분 기록중지)
《 조례안 의결 협의 중 》
(15시08분 기록개시)
지금까지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토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먼저 제6항 횡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19조2항 '공공시설의 입장료 100분의 50을 감면' 조항은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관련 조례를 조속히 협의하여 정리할 것을 조건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7항 횡성군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2조 '지원대상자 중 해당하는 사람의 생활안정을 위하여'에 대하여 향후 시행규칙에 분명한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토록 하는 것을 조건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8항 횡성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금일 부의된 조례안이 원만하게 심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2차 회의는 11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계속하여 본 위원회에 부의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