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횡성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차
횡성군의회사무과
2013년 11월 26일 (화) 오전 10시00분
-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 1. 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횡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횡성군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 4, 횡성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횡성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
- 6. 횡성군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
- 7. 횡성군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횡성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횡성군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201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1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12. 휴회의 건
- 13. 산회
- 부의된 안건
- 1. 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횡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횡성군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 4, 횡성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횡성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
- 6. 횡성군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
- 7. 횡성군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횡성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횡성군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201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1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12. 휴회의 건
(11시00분 개의)
○의장 이대균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횡성군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은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토대로 작성된 심사보고서가 채택되었으므로 김시현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횡성군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은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토대로 작성된 심사보고서가 채택되었으므로 김시현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시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규만 의원입니다.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243회 정례회 조례심사특위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대균 김시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조례안의 효력 발생을 위해 공공시설 관계부서와 조기에 관련조례 개정을 조건으로 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2조 지원대상자 중 “생활안정을 위하여”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시행규칙에서 구체적인 지원대상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이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조례안을 원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횡성군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조례안의 효력 발생을 위해 공공시설 관계부서와 조기에 관련조례 개정을 조건으로 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2조 지원대상자 중 “생활안정을 위하여”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시행규칙에서 구체적인 지원대상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이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조례안을 원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횡성군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최권식 재무과장 최권식입니다.
201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오준석 전문위원 오준석입니다.
201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대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의원님.
〇김시현 의원 김시현 의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검토한 바와 같이 9건 이외에 또 필요로 하는 용지가 얼마나있습니까?
〇재무과장 최권식 현재 정확한 자료는 없습니다.
지금 자산공사에서 전수조사 중에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서 도로 등에서 좀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 기존처럼 면적이 크거나 그 다음에 매입가격이 많은 그런 필지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〇김시현 의원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가면서 임대료가 많이 늘어났죠?
〇재무과장 최권식 네, 늘었습니다.
〇김시현 의원 그래서 우리 자산관리공사에서 쓰는 용지도 문제지만은 일반주민들이 해당되는 게 문제가 많습니다.
왜냐면 예전에 임대료를 얼마 내지 않던 것을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가면서 임대료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영세주민들한테는 많은 어려움을 주는데 이거 해결책이 없겠습니까?
〇재무과장 최권식 현재 조사가 끝나면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〇김시현 의원 우리 횡성군에서 쓰고 있는 것은 임대료가 많이 나가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우리가 인수할 것은 빨리 인수하고 어쨌든 횡성군에서 나가는 비용은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재무과장 최권식 네, 알겠습니다.
〇김시현 의원 이상입니다.
〇의장 이대균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정명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정명철 의원 정명철 의원입니다.
방금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우리 횡성군이 지금 매입하는 9필지 이외에 대한 자료가 없다고 말씀 하셨죠?
〇재무과장 최권식 네, 지금 현재 각 부서에서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자료는 아직 확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〇정명철 의원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파악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계획도 없네요?
〇재무과장 최권식 네, 지금 자산관리공사에서 조사중인 내용에 따라서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〇정명철 의원 지금 9필지 매입에 대한 금액은 이번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까?
〇재무과장 최권식 네, 계상이 되었습니다.
〇정명철 의원 어차피 이제 이번 9필지를 계기로 해서 아마 자산관리공사에서 나머지 필지도 각 지방자치에다가 매입을 하라고 적극적으로 권고를 할 것 같은데 그거를 빨리 파악을 해서 얼마의 예산이 필요한지, 몇 필지인지 이런 것들은 우리 행정에서 빨리 파악을 해놓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들을 미리 확보해서 필요에 따라서 우리 횡성군이 매입할 것은 매입을 하고 또 매입해서 재산을 등록을 하고 해서 재산관리를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하여튼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의원님.
〇김시현 의원 김시현 의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검토한 바와 같이 9건 이외에 또 필요로 하는 용지가 얼마나있습니까?
〇재무과장 최권식 현재 정확한 자료는 없습니다.
지금 자산공사에서 전수조사 중에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서 도로 등에서 좀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 기존처럼 면적이 크거나 그 다음에 매입가격이 많은 그런 필지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〇김시현 의원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가면서 임대료가 많이 늘어났죠?
〇재무과장 최권식 네, 늘었습니다.
〇김시현 의원 그래서 우리 자산관리공사에서 쓰는 용지도 문제지만은 일반주민들이 해당되는 게 문제가 많습니다.
왜냐면 예전에 임대료를 얼마 내지 않던 것을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가면서 임대료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영세주민들한테는 많은 어려움을 주는데 이거 해결책이 없겠습니까?
〇재무과장 최권식 현재 조사가 끝나면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〇김시현 의원 우리 횡성군에서 쓰고 있는 것은 임대료가 많이 나가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우리가 인수할 것은 빨리 인수하고 어쨌든 횡성군에서 나가는 비용은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재무과장 최권식 네, 알겠습니다.
〇김시현 의원 이상입니다.
〇의장 이대균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정명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정명철 의원 정명철 의원입니다.
방금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우리 횡성군이 지금 매입하는 9필지 이외에 대한 자료가 없다고 말씀 하셨죠?
〇재무과장 최권식 네, 지금 현재 각 부서에서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자료는 아직 확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〇정명철 의원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파악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계획도 없네요?
〇재무과장 최권식 네, 지금 자산관리공사에서 조사중인 내용에 따라서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〇정명철 의원 지금 9필지 매입에 대한 금액은 이번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까?
〇재무과장 최권식 네, 계상이 되었습니다.
〇정명철 의원 어차피 이제 이번 9필지를 계기로 해서 아마 자산관리공사에서 나머지 필지도 각 지방자치에다가 매입을 하라고 적극적으로 권고를 할 것 같은데 그거를 빨리 파악을 해서 얼마의 예산이 필요한지, 몇 필지인지 이런 것들은 우리 행정에서 빨리 파악을 해놓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들을 미리 확보해서 필요에 따라서 우리 횡성군이 매입할 것은 매입을 하고 또 매입해서 재산을 등록을 하고 해서 재산관리를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하여튼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대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대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거 제출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세밀한 심사와 회기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위원으로는 안신영 의원, 김시현 의원, 정명철 의원, 한창수 의원, 김인덕 의원, 최규만 의원 이상 여섯 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면밀하게 심사한 후 심사결과를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거 제출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세밀한 심사와 회기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위원으로는 안신영 의원, 김시현 의원, 정명철 의원, 한창수 의원, 김인덕 의원, 최규만 의원 이상 여섯 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면밀하게 심사한 후 심사결과를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대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11월27일부터 12월11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및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2014년도 당초예산안 심사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2014년도 당초예산안을 의결하고 군정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11월27일부터 12월11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및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2014년도 당초예산안 심사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2014년도 당초예산안을 의결하고 군정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