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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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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3회 횡성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차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3년 12월 2일 (월) 오전 10시00분

장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특별위원회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5. 4.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6. 5. 산회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특별위원회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5. 4.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0시00분)

○의사담당 김석동   의사담당 김석동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4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금회에 부의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여섯 분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과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각 한분씩을 선임하게 되겠으며,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소관부서별 사업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수조정을 거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 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안신영 위원님께서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재적위원 여섯 분 중 여섯 분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안신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된 바와 같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제243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2014년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한 중요한 예산심의인 만큼 원만한 진행과 심도 있는 심사로 뜻 깊고 알찬 회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0시05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안신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직무대리 안신영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님.
김시현 위원   최규만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안신영   방금 김시현 위원께서 최규만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을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최규만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규만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최규만 위원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최규만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구성된 특위에서는 금일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예산편성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의 중요성이 매우 큰 만큼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합리적인 예산배분으로 군민의 권익과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안신영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선임되신 최규만 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규만   임시위원장으로 수고하여 주신 안신영 위원께 감사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안신영 위원 위원장 최규만 위원과 사회교대)

2. 간사 선임의 건 
○위원장 최규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간사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님.
김인덕 위원   김시현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최규만   김인덕 위원께서 김시현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을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시현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시현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시현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의 운영기간동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2014년도 예산안 심사가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맡은바 소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규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특별위원회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위원장 최규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회기는 금일부터 12월 10일까지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위원장 최규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먼저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권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권   기획감사실장 이상권입니다.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규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준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준석   전문위원 오준석입니다.
2014년도 본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규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규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실.과.소별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사항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이상권 기획감사실장님 기획감사실 소관사항과 아울러 읍.면예산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권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3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총괄예산은 국도비를 포함해서 319억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4억2천만원이 증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군정기획조정으로서 일반운영비가 1억5,700만원이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세부사업운영비 504만원, 민선5기 군정백서 제작 2천만원, 민선6기 군정홍보 영상 제작 2천만원, 민선6기 군정홍보 책자 제작 2천만원, 2015년 군정설명 영상 제작 3천만원, 2015년 군정설명 책자 제작 2천만원, 주요업무보고서 제작 1,950만원, 군정주요업무평가위원회 참석수당 224만원, 군정주요업무평가 심사수당 320만원, 군정주요업무평가보고서 제작 150만원, 횡성발전정책자문단 참석수당 560만원, 횡성발전정책자문단 연구과제 자료집 제작 225만원, 군의회 주요업무보고서 제작 200만원, 군정질문답변서 제작 200만원,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작 200만원, 의정비심의위원회 참석수당 2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서 군정지원업무 추진여비 1,5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서 기획심사업무 추진 500만원, 서울사무소운영지원 200만원, 연구개발비로서 의정비 주민의견조사 용역 650만원, 행정서비스 군민만족도조사용역 2천만원, 말 산업 도입방안 연구용역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군정시책설명회 개최에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포상금으로 군정주요업무평가 우수부서 포상으로 1,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2014 횡성군민 평생교육 특강으로 2천만원, 군수 공약사항 관리사업으로서 사무관리비 8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개감사 및 공직윤리정립으로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1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5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감사법무업무 추진여비 96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300만원, 공기관등에 대한대행사업비 청백-e시스템 인프라구축으로 2,12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법률서비스 제공으로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서 대한민국 현행법령집 추록구독에 120만원, 열린법률상담실 홍보물 제작에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소송수행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 중에 소송사건 인지대 및 송달료 1,500만원, 선임변호사 착수금 및 보수 4천만원, 고문변호사수당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포상금으로서 소송수행자 포상금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배상금으로 손해배상 및 증인실비변상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군정이미지 제고로서 언론매체 홍보 기간제근로자등 인건비 1,411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6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 중에 일간지 구독이 1,620만원, 주간지 구독 360만원, 군정광고에 2억5,0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인쇄매체 광고, 방송매체 광고, 배너 광고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군정홍보 동영상 송출에 2,200만원, 수도권 군정광고료 1억800만원, 언론스크랩프로그램 사용료 600만원, 강원FC 경기장 홍보판 광고에 4,800만원, 군정뉴스 제작 52회에 9,880만원, 강원도 인터넷 통합방송 홍보대행료 2천만원, 프라임뉴스 구독에 2,400만원, 관용차량 유지비에 602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군정홍보업무 추진여비 1,200만원, 군정홍보추진 업무추진비 354만1천원,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군정홍보용 렌즈 구입에 500만원, 군정홍보물 제작 사무관리비에 1억1,95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군정홍보 전광판 운영에 1,500만원, 군보 제작에 1,020만원, 공항터미널 군정홍보판 임대료에 250만원, 군정 촬영장비 관리에 700만원, 군정홍보사진 제작에 480만원, 기념사진 케이스 제작에 500만원, 아름다운 횡성 사진 전시회에 500만원, 홍보물 제작 및송출에 횡성명품업소 영상물 제작 송출에 5천만원, 항공촬영 송출에 2천만원, 공공운영비로서 군정홍보 전광판 전기사용료 420만원, 군정소식지 자치마당 제작에 4,800만원, 자치마당 배부 우편료 3,1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주민계도용 신문보급으로서 지방지보급에 1억4,664만원, 지역지 보급에 5,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편성 및 운영관리에 있어서 세부사업운영비 65만원, 세입.세출 예산서 발간 4,500만원, 성과관리예산서 발간 300만원, 성인지예산서 발간에 500만원,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참석수당 252만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참석수당 252만원, 238쪽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업무 추진여비에 1,008만원, 시책업무추진비로서 예산 및 재정운영에 300만원, 중기지방재정운영에 300만원, 예산집중관리로서 사무관리비 풀급량비에 2천만원, 여비로서 국내여비 당면시책 추진에 4천만원, 국외업무여비로서 공무원 업무수행관련 국외여비 1억원, 국제화여비로서 공무원 해외여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민간인 해외여비 5천만원, 행사실비보상금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집중관리 공익요원으로서 공인근무요원 보상금 4,592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재정정보시스템관리로서 지방자치단체등자본이전으로서 지방재정정보화사업 부담금 1,595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대응사업으로서 지역발전사업 추진 일반운영비에 2,0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 횡성군지역발전협의회 운영수당 532만원, 일반농산어촌지역개발분야 포괄보조금사업 컨설팅 240만원, 지역개발사업 거버넌스 구축에 1천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발전업무 추진여비 792만원을 계상하였고 연구용역비로서 일반농산어촌 포괄보조금사업 신청관련 사업계획수립 용역에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지역발전사업 지역리더 교육 참가에 300만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신규사업 관계자 역량강화사업에 480만원, 거버넌스 구축회의 참가자 여비보상 400만원, 농촌개발사업 지역리더 교육참가자 보상에 1천만원, 대한민국 마을대전참가에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촌개발사업 리더 양성 위탁교육비에 1,500만원, 민간이전으로서 마을발전사업 포럼 개최에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1 인건비로서 보수가 되겠습니다.
221억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직급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0쪽, 241쪽까지이고 다음 기타직보수로서 21억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청원경찰이라든가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43쪽에 직무수행경비 중 직급보조비로서 8억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가족관계등록사무원 인건비로서 국비 2,863만8천원, 여권발급사무원 인건비로서 전액 국비로 1,250만원, 그 다음 맞춤형지역복지전달체계 개선지원사업 인건비로서 맞춤형 지역복지전달체계 개선지원 8명 2억4천만원, 국민중심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구축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4쪽에 기본경비로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2,041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량비 756만원, 부서운영비 1,285만4천원, 업무추진비로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3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직무수행경비로서 직책급업무수행경비 5,256만원을 각급 군수, 부군수, 부서장들로 편성을 하였고 특정업무경비로서 2억2,7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5쪽에 반환금 기타로서 국비보조금반환에 10억원, 도비보조금 반환에 5억원을 계상하였고 차입금상환 차입금이자상환에 중앙정부 차입금이자상환 보통교부세 감액보전차입금 이자상환 4,4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26억을 편성하였습니다.
575쪽에 읍.면예산이 되겠습니다.
횡성읍 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횡성읍 전체예산은 16억6,500만원입니다.
생활불편처리 일반운영비로서 3,184만원인데 사무관리비가 1,704만원, 공공운영비가 1,4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지역주민공청회 실비보상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청사경영관리로서 인건비 청사청소관리원 인건비 1,852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360만원, 공공운영비로서 관용차량유지비라든가 전기요금 3,849만원을 배정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자치센터 운영으로서 1,33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반장관리로서 통장.이장.반장보상금 1억5,286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장수장이라든가 회의참석수당, 반장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작은도서관 운영으로서 사무관리비 360만원, 공공운영비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개발사업으로서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서 1,772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계절꽃식재라든가 화단조성, 소공원및화장실관리, 자치마당발송, 현수막정비 및 가로기게양 등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서 긴급재해보수 장비임차료 400만원, 그리고 곡교리 소공원 국유재산임대료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본업무추진 국내여비로서 644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7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지역개발사업으로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지역개발사업은 마을안길포장, 용배수로 정비공사, 인도블록보수, 마을회관 도색 등 총 1억이 되겠으며 주민숙원사업으로서 시설비에 1억5천이 계상되었습니다.
용배수로정비라든가 마을안길포장, 족구장 인조잔디설치, 약수터정비, 소교량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인건비로서 행정운영경비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보수로서 8,187만9천원을 계상하였고 무기계약근로자보수로서 환경미화원 인건비 9억3,330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8쪽 중간부에 느티나무도서관 관리에 5,059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기본경비로서 일반운영비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2,860만원, 공공운영비에 8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월액여비로서 4,488만원을 계상하였고 업무추진비로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66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92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3쪽에 우천면 총예산은 6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서비스강화 면정관리로 생활불편처리 1,652만원, 사무관리비에 764만원, 공공운영비에 58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지역주민공청회 실비보상 300만원, 청사경영관리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 884만원, 공공운영비 2,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청사 블라인드 교체사업에 450만원,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로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자치센터운영비로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일.숙직비등 1,331만원, 공공운영비로서 150만원을 계상하였고 반장관리로서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으로 6,991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 사업으로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2,197만6천원을 계상하였고 그 중에는 정금민속관 시설관리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서 세부사업운영비 300만원, 긴급재해보수 장비임차료 200만원, 국내여비로서 300만원, 소규모지역개발사업으로서 배수로정비라든가 소교량설치에 8천만원, 그리고 주민숙원사업으로서 시설비로 배수로정비라든가 마을안길아스콘덧씌우기 등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 5,695만9천원, 무기계약근로자보수 8,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86쪽에 기본경비로서 사무관리비 956만4천원, 공공운영비 499만2천원 등 1,455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월액여비는 3,060만원, 업무추진비로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66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64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흥면 예산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액은 5억7,300만원으로서 면정관리 생활불편처리 사무관리비로서 462만원, 공공운영비로서 3,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지역주민공청회 참석자 실비보상 300만원, 청사경영관리로서 공공운영비 2,49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이반장관리로서 통장.이장.반장활동 보상금 5,766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개발사업으로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절꽃식재라든가 화단조성, 소공원 및 화장실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로 작은영화관 운영비 300만원, 긴급재해복구 장비 임차료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로서 72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로서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소규모지역개발사업으로서 마을안길 및 배수시설정비 등 8천만원, 주민숙원사업으로서 시설비로 배수로정비, 마을안길정비, 세천정비 등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로서 인건비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보수로서 시간외근무수당이 5,339만9천원, 무기계약직 환경미화원 인건비로서 6,632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관리로서 2,062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 일숙직비등 2,888만원, 또 공공운영비 등 322만원을 계상하였고 월액여비는 2,8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660만원, 정원가산 6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3쪽에 둔내면 예산이 되겠습니다.
둔내면 예산은 총 7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면정관리 생활불편처리로서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934만원, 공공운영비에 619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00만원, 청사경영관리로서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태성웨딩문화센터 관리인 인건비 1,7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서 880만원, 공공운영비로서 2,1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6쪽에 자산및물품취득비로서 주민자치센터 난타북 구입에 500만원, 행사용 천막 300만원, 책상구입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으로서 사무관리비 1,33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반장관리로서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으로 9,130만원, 그 다음 지역개발사업으로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500만4천원,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 998만4천원, 산불진화방재차량 정비비 200만원, 그리고 국내여비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로서 시내 가로화분 교체 400만원, 그 다음 소규모지역개발사업으로서 마을안길 포장 용배수로정비 등에 8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주민숙원사업 시설비로서 마을안길포장 용배수로 정비 등에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인건비로서 시간외근무수당은 6,051만9천원, 환경미화원 인건비로서 1억7,3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본경비로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1,021만6천원, 공공운영비에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월액여비는 3,264만원, 업무추진비로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660만원, 정원가산 68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갑천면 예산이 되겠습니다.
총액은 6억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면정관리 생활불편처리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132만원, 공공운영비 320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주민공청회 실비보상 300만원, 청사경영관리로서 사무관리비 450만원, 공공운영비 2,3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면청사 창호교체공사 7,06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로서 710만원을 계상하였고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으로 6,856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개발사업으로서 계절꽃식재등 기간제근로자보수에 500만4천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서 500만원, 행사운영비로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서 570만원을 계상하였고 소규모지역개발사업으로서 용배수로정비사업, 마을인길포장 등 8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주민숙원사업 시설비로서 마을안길포장, 취입보설치공사, 용배수로정비 등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로서 시간외근무수당 4,627만9천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6,695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본경비로서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2,633만원, 공공운영비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월액여비는 2,448만원, 업무추진비로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660만원, 정원가산 52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7쪽에 청일면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5억7,900만원이며 면정관리 생활불편처리로서 사무관리비 132만원, 공공운영비 132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 600만원, 공공운영비 2,3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장.이장.반장활동보상금 4,817만4천원을 계상하였고 지역개발사업으로서 기간제근로자등 계절꽃묘식재등 인건비에 1,054만5천원, 다목적 복지종합센터 관리인건비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서 940만원, 공공운영비 마을버스운영 등에 3,0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서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로서 저소득가구 지원 김장담그기사업 김장통 구입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주민간담회 실비보상금 300만원, 소규모지역개발사업으로서 용배수로정비사업에 8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주민숙원사업 시설비로서 마을안길포장 등에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외근무수당으로서 4,983만9천원을 계상하였고 환경미화원 인건비 4,625만6천원을 계상하였고 마을공영버스운전원 인건비 3,181만1천원, 버들골작은도서관 관리인 인건비 1,683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본경비로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2,524만원, 공공운영비 170만원을 계상하였고 월액여비는 2,6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기간운영업무추진비 660만원, 정원가산 56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근면 예산으로서 총예산 6억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면정관리 생활불편으로서 사무관리비 132만원, 공공운영비 438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지역주민공청회 실비보상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서 복지회관관리 인건비 1,792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서 400만원, 공공운영비 2,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청사유지관리 개보수에 300만원, 일반보상금으로서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에 7,695만8천원을 계상하였고 작은도서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594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서 240만원, 공공운영비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계절꽃묘식재등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500만4천원, 그리고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 585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운영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654만원을 계상하였고 615쪽 재료비로서 1,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및부대비로서 재활용품 보관창고 설치공사 1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소규모지역개발사업 시설비로서 마을안길포장공사 용배수로정비 등 8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주민숙원사업시설비로서 마을안길포장, 용배수로정비사업 등에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서 시간외근무수당에 5,695만9천원을 계상하였고 환경미화원 인건비로서 4,168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로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2,246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는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월액여비는 3,06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 660만원, 정원가산 64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원면 예산으로서 총예산 4억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생활불편처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서 132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경영관리로서 복지회관 관리인 인건비 1,792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 200만원, 공공운영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장.이장.반장보상금 4,407만6천원 계상하였고 지역개발사업으로서 계절꽃묘식재등 인건비 500만4천원, 그리고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 400만원, 공공운영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서 450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매봉서원제례 행사실비보상금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지역개발사업 시설비로서 마을안길포장포장, 아스콘덧씌우기공사 등에 8천만원, 주민숙원사업 시설비로서 용배수로정비공사 등에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경비 인건비로서 시간외근무수당에 4,627만9천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4,258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로서 사무관리비 1,840만원, 공공운영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월액여비로서 2,448만원을 계상하였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 660만원, 정원가산 52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림면 예산으로서 총예산 5억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면정관리 생활불편처리로서 지역주민공청회 실비보상 300만원, 복지회관 관리인건비 1,792만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서 534만원, 공공운영비로서 2,56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서 면청사 2층 리모델링에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3,268만2천원을 계상하였고 계절꽃묘식재등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500만4천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서 680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운영비로서 400만원를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504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서 소공원 및 현충시설물 정비공사에 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지역개발사업 시설비로서 용배수정비공사, 마을안길포장 등에 8천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주민숙원사업 시설비로서 아스콘덧씌우기, 용배수로정비공사에 1억5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로서 인건비로서 시간외근무수당 4,627만9천원, 그리고 환경미화원 무기계약근로자보수로서 5,723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은도서관 관리인 인건비로서 1,683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로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서 1,634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는 6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월액여비는 2,448만원이며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660만원, 정원가산 52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에 234쪽에 상단부에 보면은 말 산업 도입방안 연구용역이 3천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권   이것은 최근에 말 산업육성법이 2011년도 3월에 제정이 되어 가지고 말 산업이 농촌지역의 일자리창출과 소득증대에 많이 기여가 된다고 판단이 되고 새로운 녹색산업으로 부각됨에 따라서 우리군도 말 산업에 대해서 선도적인 위치를 도입하고자 연구용역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국내 말 산업 현황 및 우리 횡성군의 도입의 타당성이라든가 경쟁력분석, 세부 실행계획 등을 검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그럼 말 산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직 단계 중에 있는 건가요?
접목 시키려고 하는 지역은 어디인지…?
○기획감사실장 이상권   아직 지역이 특정된 데는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말 산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더라구요.
그래서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안 나온 상황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이상권   네,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
○위원장 최규만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234쪽 상단에 보면은 서울사무소운영지원이 200만원인데 올해도 200만원 했나요?
○기획감사실장 이상권   올해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김시현 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몇 번 이야기를 했던 건데 서울사무소를 하면서 월 200만원이면 월 20만원도 안 되는데 이거 가지고 과연 횡성의 대표성이 있는 업무를 할 수 있나 의문이 들어서…
○기획감사실장 이상권   저도 판단하기 에 좀 많이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이게 중앙부처 공무원이라든가 국도비 확보와 관련해서 대화도 나누고 하다 보면은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경비인데 200만원은 좀 적다고 생각합니다.
김시현 위원   앞으로 더 증액을 할 계획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권   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증액을 해가지고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서울사무소에 지금 주재하고 있는 직원이 6급 공무원이 가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상권   네, 그렇습니다.
김시현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할 수만 있다면 사무관을 올려 보내가지고 정말 횡성의 대표성이 있는 그런 일원으로 가서 그 자리를 운영했으면 하는 생각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횡성군의 직제상 인원이 안 되어 가지고 아쉬움이 있지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그래도 어느 정도 증액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권   필수경비에 대해서는 보전이 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37쪽 중간에 보면 자치마당이 연 4회를 발간했었는데 2014년부터는 2회만 발간을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권   그거는 내년도 6.4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이런 책자나 유인물을 12월 6일 이후부터는 현실적으로 발행을 할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 중에는 2회는 발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부터.
상반기 중에는 선거와 관련해서 발간.배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2회만 하는 겁니다.
김시현 위원   내용이 자치단체장의 홍보성 때문에 그런 거죠?
○기획감사실장 이상권   군정시책도 여기 같이 담아서는 안 된다고 선거법에서 엄격히 제한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줄이려고 합니다.
김시현 위원   제한을 한다면 할 수 없는 거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읍.면예산을 보면은 주민숙원사업들이 다 이렇게 목이 정해져 있는데 전에도 이렇게 올라 왔었죠?
○기획감사실장 이상권   네.
김시현 위원   그런데 실지로 시행하는데 있어서 주민숙원사업비를 의원들이 주민간에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목적으로 세워놨는데 이게 실지로 운영이 안 됩니다.
읍.면장들 하고 의원들 하고의 소통이 안돼서 그런지 몰라도 집행과정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뭔가 목을 정해놨으면 목을 갖다가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대로 해줘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기획감사실장 이상권   읍.면에서 읍.면장들이 집행하실 때 담당 의원님들하고 사전에 긴밀히 협의해서 집행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이렇게 정하라고 해서 목은 정해놨지만 실지로 시행하는 데서는 목적에 맞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꼭 그걸 필히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횡성읍 부분에 보면은 곡교리 소공원 임대료가 있는데 곡교리 소공원이 어느 거를…?
○기획감사실장 이상권   비행장 앞에 옛날에 대성식당 있는 그 근처에 조그만 소공원 부지가 있습니다.
김시현 위원   그게 무슨 소공원이…?
○기획감사실장 이상권   국가 소유로 되어 있는 땅이 거기 있습니다.
김시현 위원   아, 그러니까 국가소유 땅이에요? 개인소유 땅이 아니고?
○기획감사실장 이상권   네.
김시현 위원   어느 지점인지 위치를 정확히…
○기획감사실장 이상권   먹거리단지 대성식당 앞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규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영 위원   안신영 위원입니다.
234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금 2014 횡성군민 평생교육 특강이 있는데 여기에 2천만원의 예산이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권   이것이 금년도에도 추진을 했고, 작년도에도 계속 추진했던 사항인데 송호대학교에 평생학습교육단 거기에다 위탁을 주어서 금년도에 실시한 것이 정창수 전 국토부 차관, 육동환 국무총리실 국무차장, 방송인 이윤석씨 등을 초청해서 군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평생교육 특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신영 위원   네 번에 걸쳐서 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이상권   횟수는 정해진 것이 없는데 연 4회 정도 기본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안신영 위원   그러면 1회에 500만원씩…
○기획감사실장 이상권   강사 수준에 따라서 정해진 금액은 없고요, 강사 수준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안신영 위원   강사 주는 게 너무 많다고 생각하는데…
○기획감사실장 이상권   그런데 유명강사를 한번 초빙하려면 어떤 사람은 1천만원 이상 부르는 사람도 있고, 또 강사에 따라서는 100만원에 오시는 분도 있고 하니까요…
안신영 위원   이렇게 유명한 강사를 초빙하면 그만큼 효과가 많이 나나요?
○기획감사실장 이상권   바로 측정은 안되겠지만 그래도 그만큼 영향력이 있으니까 저희들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신영 위원   평생교육이니까 열심히 강사진을 초빙해서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권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의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34페이지 연구개발비에 말 산업 도입방안 연구용역비에 3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강원도 내지는 전국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시도가 몇 개 시도나 있죠?
○기획감사실장 이상권   그 관계는 아직 파악을…
김인덕 위원   담당부서가 축산과에서 하나요?
○기획감사실장 이상권   하게 되면.
김인덕 위원   예산도 축산과에서 올린 것은 아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상권   연구용역이니까…
김인덕 위원   지금 강원도에서 하고 있는 지역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방송매체를 통해서 몇 번 방송이 된 적도 있는데 크게 큰 의미를 갖고 있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연구용역을 2011년도 3월에 이게 법이 제정되면서 사업시행을 각 시.군에서 이렇게 준비를 하는 것 같은데 좀 너무 늦은 감이 있지 않나요?
어떻게 왜 이렇게 늦게 시작하는 것인지?
○기획감사실장 이상권   그런 느낌도 듭니다.
하여튼 이 말 산업이 횡성군에 접목을 시킬 수 있는지 또 타당성이 있는지, 경제성이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 면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하고자 해서 한번 용역을 발주하려고 합니다.
김인덕 위원   용역결과를 보고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갈 것인지를 준비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신중한 검토가…
용역이라는 자체를 늘 보면 용역을 주고 나서 결과가 나오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용역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용역은 좀 더 심도 있게 용역을 발주해야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하여튼 관심을 높이 사서 용역과업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권   과업지시를 제대로 잘 지시서를 작성해서 과업을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 다음에 236페이지 군정이미지제고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에 강원FC 경기장 홍보판 광고에서 4,800만원이 계상되었어요.
이 부분은 의무사항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이상권   의무사항은 아닌데 강원도 내에 각 시.군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경기를 중계하다 보면 노출되는 광고가 있는데 타 시.군은 다 광고에 노출이 되어 있는데 횡성군만 빠지면 그것도 좀 뒤처지는 것 같고, 또 한 가지 예를 들자면 광고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전에 TV 뉴스에서도 봤습니다만 삼성이 TV를 만드는데 세계 제일의 기업입니다.
그리고 잘 팔리고 있고.
그러면 잘 팔리고 있으면 더 이상 광고가 필요치 않은데 계속해서 소비자한테 노출을 시키고 광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강원FC 홍보판 광고도 좀 필요하지 않나 판단되어서…
김인덕 위원   경기장 홍보판이죠?
○기획감사실장 이상권   그렇습니다.
김인덕 위원   경기장내에 외곽으로 돌아가면서…
주로 어떤 내용을 가지고 횡성군에서는 하죠?
○기획감사실장 이상권   횡성의 6대 명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홍보하게 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연초에 경기장에 홍보내용을 주게 되면 그 내용을 변하지 않고 그 한해를 계속 이용하나요?
○기획감사실장 이상권   될 수 있으면 연중 계속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김인덕 위원   꼭 6대 명품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횡성군을 홍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물론 경기장에 두 번 게임하는 것을 가 봤습니다만 특별히 나타나는 부분을 못 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과연 홍보판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한 개를 하나요, 아니면 몇 개를 하나요?
상당히 많은 양이 들어오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이상권   하나가 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규격은 어느 정도 되요?
○기획감사실장 이상권   규격은 현장점검은 못해 봤습니다.
김인덕 위원   필요한 게 현장에 광고해 주는 내용을 한번 점검을 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권   현장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 다음에 예산과 관련없는 부분을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각 실.과.소에서 예산안이 서게 되면 사업부서에서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읍.면에 일을 하게 되는데 일을 하게 될 때 일하는 시기를 좀 우리 의원님들께 알려주었으면 좋겠어요.
내용을 전혀 알려주지 않고 그냥 사업을 하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사업이 추진되고 가고 있는 것인지 물론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알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는 사업부서가 있어요.
그래서 전혀 내용도 모르고 사업은 사업대로 돌아가고 있고, 의원이 챙길 수 있는 그런 현장을 모르고 지나갈 때가 있어서 이런 부분을 이렇게 부서회의를 할 때 전달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조례안이 끝났습니다만 조례안이 올라 올 때 보면 정말 의회에서 이렇게 수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물론 의회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신중한 검토를 거쳐서 올라와 주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질문을 우리 실장님께 드려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권   하여튼 읍.면과 해당되는 사업이 시행될 때 그 내용을 관련 실.과.소에서 파악을 해서 읍.면장님한테도 통보를 하고 가급적이면 의원님들한테도 사전에 통보가 되어서 내용을 공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부분에 있어서도 기법이나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아무래도 공무원 입장과 의원님들 입장은 시각이 다를 수도 있다고 봅니다.
공무원 입장에서는 법에 우선해서 위법사항이 없는지에 중점을 두다보니까 의원님들처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폭넓게 생각하는 부분에서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조례안을 심사하면서 심의를 하면서 그런 부분도 좀 신중히 자세하게 잘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규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236페이지 군정홍보물 제작, 이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권   군정홍보 전광판 말씀이신가요?
한창수 위원   네.
○기획감사실장 이상권   군정홍보전광판은 축협 옥상에 있는 것 하고 학곡리 가스충전소 옆에 설치된 전광판에 유지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런데 전에는 5,200만원이였잖아요.
작년도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는데 이유가 있으신가요?
○기획감사실장 이상권   그것은 사무관리 항목 전체에 대한 대비이기 때문에 차이가 났다고 보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리고 238페이지 예산집중관리에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이 교육여비가 5만원이죠?
○기획감사실장 이상권   네.
한창수 위원   그리고 239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지역발전사업 지역리더 교육 참가도 5만원이고, 농촌개발사업 지역리더 교육참가자 보상금에 10만원 이렇게 달라요.
이유가 있나요?
어떤 방법의 차이인가요?
광특자금도 있고, 군비도 있는데 그 이유는 뭐죠?
○기획감사실장 이상권   그것은 교육시간이라든가 교육일자의 차이에 따른 단가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창수 위원   역량강화… 여러 부분에서 물론 워크숍이 역량강화를 하기 위해서 도구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서는 소리가 나는 부분도 있어요.
예산집행도 이렇게 들쑥날쑥해서 그런 문제도 있지 않느냐.
또 그런 부분에서 여러 부서에서 지금 다 역량강화를 많이 하고 있죠?
총괄부서에서 이런 역량강화 부분을 특별히 관리하고 있는 것은 없으신가요?
○기획감사실장 이상권   실.과.소별로 그렇게 하고 저희 기획실에서 하는 것은 농산어촌이라든가 면소재지 정비사업, 그게 역량강화 부분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각 실.과.소별로 이런 교육 계획들은 실.과.소별로 자체적으로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한창수 위원   혹시 우리 예산계장님 이런 역량강화 부분에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알고 계신가요, 전체적으로?
○기획감사실 예산담당   홍용표 각 실.과.소별로 특색 있게 하기 때문에 강사료라든가 교육부담금 때문에 교육경비가 차등이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규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질의를 마치도록 하는데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지금 기획감사실 예산 내용하고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게 되면 사실 현실과 맞지 않게 그냥 형식적으로 2017년까지의 재정계획을 세우지 않았나 하는 의심이 많이 듭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재정운용방향을 보게 되면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지원 강화 방안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의 예산편성 내용을 보다보면 이런 것들이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이 아니라 지역의 어떤 선심성 예산으로 계속 낭비되고 있다는 어떠한 지적들이 많아 왔습니다.
그런 것들을 바라봤을 때 정말 횡성군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세워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형식적으로 만들어지지 않고 횡성군의 어떤 기반시설, 농업경쟁력 강화 부분, 보건복지 분야 이런 것들이 진짜 향후 횡성군 발전에 도약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짜야지 이런 것들은 좀 너무 형식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되고, 현실과 많이 동떨어진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오전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오후에 계속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규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   정명철 위원입니다.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을 질의를 하고 기획감사실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특위 위원장님께서도 오전에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왜 세우죠?
전혀 지방재정계획하고 맞지 않는 예산들이 매년 올라와요.
이것은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건데 예산편성은 나름대로 우리 횡성군 사정에 의해서 그냥 하는 건가요.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라고 하면?
○기획감사실장 이상권   지방재정법에 세우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세우는 겁니다.
5년 연동계획으로다 하는데 계획이 100% 현실하고 딱 맞아떨어질 수는 없습니다.
추계치를 가지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고, 또 사안이 계속 유동적으로 변화가 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계속 수정해 나가면 도 연동계획으로…
정명철 위원   예산부서의 애로사항은 제가 이해는 하겠어요.
하겠는데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엉터리였거나 아니면 이게 좀 계획을 잘 세웠어야지 되는데 엉터리로 세워놓고 이것은 그냥 뒷전이고 집행부의 생각나는대로, 아니면 군수님 지시대로 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 것인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방재정계획을 제대로 세우던가 아니면 지방재정계획을 세우면 여기에 100% 완벽하게 똑같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근사치는 가게, 비슷하게 좀 가야지 우리가 예산을 의회에서 다루면서 이런 자료들을, 또 자료를 안주면 몰라요.
다 보라고 주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상권   중기지방재정계획 지침이 6월이나 7월경에 내려오면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작성을 하다보니까 당초예산 부분하고 100% 맞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현실적으로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최대한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명철 위원   가능하면 지방재정계획을 계획성 있게 잘 만들던가 아니면 이왕 만들었으면 근사치에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권   노력하겠습니다.
정명철 위원   그리고 이 세출에 대한 것을 총괄적인 것이 있어요.
77페이지에 보면 성질별 세출총괄표가 있어요.
이것을 살펴보다 보니까 순서대로 보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31%정도가 금년에 증액이 되었어요.
그리고 기간제근로자 보수까지 합치면 35%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 물론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하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지만 갑자기 이렇게 무기계약이나 기간제근로자가 늘어난 이유가 뭐에요?
○기획감사실장 이상권   정부방침이 비정규직 정규화 방침에 따라서 기간제근로자를 일정조건이 되면…
정명철 위원   이것은 최근에 발표한 거죠.
○기획감사실장 이상권   횡성군 같은 경우에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무기계약으로 전환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인원들이 늘어나서…
정명철 위원   작년도서부터 갑자기 이렇게 늘어났단 말이에요.
우리 횡성군 같은 경우 작년서부터 금년도에 갑자기 늘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군수께서 행사운영비를 취임하셨을 때 가능하면 줄여가지고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했는데 내년도 예산을 보면 행사운영비가 25%가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것은 군수께서 처음에 군민들하고 약속한 것 하고 어긋나지 않나 하는 예산을 봤고요.
반면에 78페이지를 보면 연구개발비 쪽에 예산들이 많이 줄었어요.
전산개발비라든가 시험연구비가 많이 줄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이상권   이것은 어떤 특정사업이 끝나면 줄을 수도 있고, 또 새로운 사업이 추가되면 전체적으로 많이 늘어날 수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전체적인 액수가 좀 크지 않기 때문에 한 사업만 빠지더라도 변동 증감율을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정명철 위원   포상금도 82%가 줄었고, 반면에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경우는 행사성경비와 마찬가지로 43%가 지금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타부담금이 있는데 1215%가 늘었어요.
그것은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이상권   이것도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이기 때문에 특정사업이 새로 생기거나 하면 전년에 없던 예산이 갑자기 들어가면 이렇게 %상으로 1200%로 되어있는데 그런 연유라고 생각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부담금에 대해서는.
정명철 위원   그 다음에 80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도 33%가 늘었어요.
예산자료를 살펴보면서 제가 특징적인 것을 말씀드리는데 81페이지도 보면 행사운영비에서도 25%가 늘어났고,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예산이 급격하게… 물론 사업별로 사업이 종료되는 부분, 아니면 변화가 있는 부분들 이해는 하겠는데 당초에 고석용 군정이 출범하면서 군민들하고 약속했던 부분들이 전부 원점을 돌아왔어요.
이런 부분들은 예산편성 하는데 있어서 군민들하고의 어떤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하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좀 특징적인 것은 이번 예산을 보면서 횡성이 지금까지 4년이 다 되어 가는데 군수님이 취임하시고 횡성군의 어떤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하는 사업들이 거의 없어요.
물론 일자리를 늘리는 측면에서 군의 무기계약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일자리 측면에서는 이해가 가는데 우리가 산업이나 중소기업 관련된 예산들을 보면 상당히 감소를 했어요.
결국은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고 산업 쪽에 투자를 하면서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한 방법인데 군청에 인원수 늘리는 것으로 거의 제한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것은 좀 나름대로 해석하기가 여러 가지로 분분한 얘기가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기업이나 산업 관련된 기업유치나 이런데 해가지고 군민들한테 비전을 제시하고 그것이 결국은 나중에 이어져서 자주재원 확보를 하는데 필요한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이게 자칫 잘못하면 내년도 선거가 있고 해서 선심성으로 이것이 비추어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오해를 받을 수도 있는데 이런 예산들이예산서를 이렇게 제가 살펴보면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권   복지재정 수요가 폭발적으로 많이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쟁력 관련해서 녹색산업단지라든가 또 6차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우천일반산업단지라든가 농공단지는 조성이 끝났고 일반산업단지도 거기에 알맞은 큰 기업을 유치하면 산업경쟁력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명철 위원   물론 나름대로 그런 쪽으로 노력하신 것은 인정을 하는데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일자리창출 사업 관련된 것도 감소가 되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산업이나 중소기업 예산도 현저하게 줄은 부분들이 눈에 띄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입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총괄해서는 순세계잉여금, 잉여금이라는 표현을 여기는 썼는데 한 250억 정도가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작년도 우리 결산하고 남은 예산을 여기에 계상을 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권   이것은 일단은 지금 현재 결산치에 가깝게 추정금액으로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명철 위원   2012년도 결산한 것을 남은 순세계잉여금을 여기에 계상을 한거죠?
○기획감사실장 이상권   2013년도 결산 결과 남을 것으로 예상해서 했기 때문에  내년도 1회 추경 때 되어야 정확한 금액이…
정명철 위원   금년도 것으로…
○기획감사실장 이상권   네.
정명철 위원   작년도에 우리가 결산검사를 6월달에 했는데 거기에서 이월된 금액들은 적정하게 우리 2013년도에 추경에서 전부 반영이 되었죠?
○기획감사실장 이상권   네.
정명철 위원   그리고 이것은 금년도에 추정치를 반영한 것이고요?
○기획감사실장 이상권   네, 반영을 해서 내년도 추경 때는 정리가 되겠습니다.
정명철 위원   234페이지에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우리 서울사무소에 직원을 파견하는 이유가 뭐죠?
○기획감사실장 이상권   중앙정부에서 새로운 공모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정보취득이라든가 아니면 국도비 확보하는데 중앙부처 인적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저희 횡성군에 새로운 국비확보를 한다든가 새로운 사업을 따올 수 있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1명 파견을 하고 있습니다.
정명철 위원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한테 우리가 한 200만원… 이거 추경에 또 확보할거죠?
이게 1년치 예산이 아니죠, 200만원이?
○기획감사실장 이상권   전년도에 수준이 200만원을 확보해 주었기 때문에 전년도 수준에서 편성을 해 놓았던 것인데 필요하다면 더 증액을 시키겠습니다.
정명철 위원   본 위원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런 중요한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공무원을 일부러 한 사람을 파견을 시켰는데 한 달에 20만원도 안되는, 커피값도 안되겠어요.
그 직원들 가서 주머니돈 쓰라고 할 수는 없는거 아니에요.
충분하게 군 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고서 그 사람들이 진짜 아까 기획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중요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가서 커피도 마셔야 되고, 때로는 식사도 해야 되고 때로는 소주도 한 잔 해야 될텐데 이거 돈이 있어야지, 자기 돈 막 써가면서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가끔 1년에 한, 두 번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중앙부처가면 가서 만나서 이야기를 해 보면 노력들을 무지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하는데 제가 본인들이 직접 얘기는 못하지만 제가 느끼는 것은 적은 예산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에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국비 의존재원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군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국비가 절실한 상황에서 이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이것은 너무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2천만원도 저는 적을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상권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정명철 위원   235페이지 고문변호사 수당이 있어요.
수당하고 선임변호사.
물론 우리가 행정을 하다보면 예기치 않은 소송사건에 휘말려 가지고 이것을 해야지 되는데 문제는 우리 횡성군에서도 변호사를 지금 채용해서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상권   네, 있습니다.
정명철 위원   그분이 지금 하는 역할은 뭐에요?
○기획감사실장 이상권   지금 각 실.과.소에서 계획수립 단계라든가 집행단계에서 혹시 법률적인 자문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으면 자문도 해 주면서 근본적으로 자치법규 조례제정 과정에서 법률적인 검토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행정기관에서 소송건이 많이 있습니다만 소송과 관련된 기본적으로 절차상 갖추어야 될 부분들에 대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정명철 위원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신지 그분이 얼마나 되셨죠?
○기획감사실장 이상권   몇 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철 위원   아직 경험부족에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겠지만 그래도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이라고 하면 이제는 이러한 일들도 하나하나 그분에게 역할이 주어져 가지고 하면서 우리가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갈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권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소송사건이라는 것이 분야가 워낙 넓고 많고 하다 보니까 변호사마다 모든 부분에 다 전문가가 될 수는 없거든요.
자기가 잘 하는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명철 위원   문제는 우리 일반 행정직 공무원들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을 그분한테 맡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일반 행정직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특수분야에 있는 일들을 그분에게 시키기 위해서 채용한 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이상권   지금 그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명철 위원   그렇게 해야지 일반 변호사 비용, 작년 수준하고 똑같이 준다라고 하면 변호사 채용하는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37페이지 홍보물 제작 및 송출에 있어서 횡성명품업소 영상물 제작 송출에 대한 것 설명해 주시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상권   횡성명품업소 영상물 제작 송출이 방송국에서 제안이 들어왔던 사항인데 횡성을 대외적으로 대표하거나 자랑하거나 홍보할 수 있는 영상물들을 방송국에서 제작을 해서 방송으로 방영을 하고 1년 동안, 모든 방송국에서 가용한 시간대별로 1년 내내 방송을 해 주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원본자료를 횡성군으로 넘겨주겠다 이런 제안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작권이 방송국에 있겠지만은 방송국에서 1년 동안 방송하고 나서 그 다음에 횡성군에서 저작권을 가지고 계속 써 먹을 수 있도록 하는 조건으로 제안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정명철 위원   어느 방송국이죠?
○기획감사실장 이상권   3개 공영방송 다 입니다.
KBS, MBC, G1.
정명철 위원   그런데 KBS에서 이런 광고방송을 할 수가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상권   광고방송이라고는 엄격하게 따지면 볼 수 있겠지만…
정명철 위원   자막방송으로?
○기획감사실장 이상권   뉴스 시간대에 뒤에 자막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프로그램을 통해서 방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정명철 위원   그런데 명품업소를 영상물로…
○기획감사실장 이상권   업소는 아니고 횡성에 명품이 될 만한… 업소가 아니고.
정명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주민계도용 신문보급이 있어요.
주요사업조서를 보면은 강원일보, 도민일보도 이장님들하고 반장님들한테 주고 횡성신문도 이장님들, 반장님들한테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장님, 반장님들한테 신문이 3개가 들어가는 거에요?
○기획감사실장 이상권   아닙니다. 
2개가 들어가는 겁니다.
횡성신문 하나 들어가고 강원일보나 도민일보 중에 하나씩 들어가고.
그러니까 어느 지역은 강원일보가 들어갈 수도 있고 어느 지역은 도민일보가 들어갈 수 있고 그렇습니다.
정명철 위원   글쎄 그거는 이해가 가겠는데 신문이라고 하면 새로운 뉴스를 접하기 위해서 보는 게 신문이죠?
○기획감사실장 이상권   그런 역할과 기능도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정보를 전달하고 이런 기능도 있다고 봅니다.
정명철 위원   대개 보면은 물론 여러 가지 종합적인 정보를 취득 하겠지만 대개는 새로운 따끈따끈한 뉴스를 접하려고 하는 게 신문이고 언론매체인데 사실 저희 집에도 강원일보, 도민일보, 횡성신문, 농민신문, 농어민신문 한 5가지가 와요.
그런데 실제로 보는 것은 한 가지, 두 가지?
이게 나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장님들 집에 저도 다니다 보면은 전부 쌓여있단 말이에요 그대로.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개선할 필요가 있어요.
신문을 주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횡성신문이 가는 집은 도민일보나 강원일보를 나눠서 주든가 강원일보나 도민일보가 가는 사람들은 횡성신문을 주지 말든가 해서 우리가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지 갖다 주고서는 독자들이 보지도 않고서 그냥 쌓아놨다가 묶어놨다가 고물장수 오면 그냥 주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이것은 예산 낭비에요.
주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기획감사실장 이상권   예산절약방안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신문이 각기 나름대로 특성도 있고 정보나 취급하는 분야가 틀리다고 봅니다.
정명철 위원   모든 사람들이 개성에 따라서 기사내용을 선택해서 볼 수 있지만은 대개 그래도 횡성하고 관련된 뉴스들을 많이 보더라구요.
그런데 그날그날 오는 신문을 보려고 하지 1주일 전에 본 것을 또 보려고 하겠어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좀 일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미 계도용신문 다 끊어버리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상권   저는 새로운 뉴스를 접하는 기능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 새로운 뉴스, 신속한 뉴스는 SNS라든가 인터넷이나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고 그 반면에 종이로 된 매체는 뉴스도 중요하지만 정보전달기능이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축산신문이라고 하면 축산에 관련된 정보들을 보다 더 폭넓게…
정명철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군에서는 축산신문 같은 거 전문지 안 보내주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상권   예를 들면은 그렇습니다.
정명철 위원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238쪽 중간에 보면은 공무원업무 수행관련 국외여비가 있고 공무원해외여비가 있어요.
이게 성격이 어떻게 틀리죠?
○기획감사실장 이상권   공무원업무수행관련은 국제행사참석이라든가 이런 행사 때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고요 공무원해외여비는 해외시찰이라든가 견학이라든가 이런 쪽, 크게 봐서는 같은 방향이겠지만은 그런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명철 위원   국제행사가 우리가 주로 하는 것이 일본하고의 관계, 야즈정하고  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이상권   네.
정명철 위원   1년에 우리 공직자들이 야즈정하고 임해시에 몇 명이나 왕래를 하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상권   저희가 통계 잡은 것은 없습니다마는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꽤 빈번하게 자주 왕래하고 있습니다.
정명철 위원   거기 가더라도 우리가 비용부담은 체제비까지 포함된 겁니까? 아니면 항공기만 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권   그게 가는 사안에 따라 틀린데 상호호혜원칙에 의해서 저희가 예를 들어 중국에서 횡성 왔을 때 저희가 100% 부담하면 반대로 저희가 중국 갔을 때는 똑같이 100% 부담하고, 서로 상대 도시에서 하는 만큼 하고있습니다.
정명철 위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 내용에 결국은 공무원들이 쓰는 건데 예산이 한군데 묶어 놓다보면 너무나 많아 가지고 이걸 쪼개놓지 않았나 하는 인상이 들어요.
그러나 우리 공직자들은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18개 시.군중에서 우리 노조도 없잖아요.
열심히 하는 공직자들한테 사기앙양 차원에서도 필요한데 이것을 이렇게 쪼개서 혼란을 시키는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우리 공직자들한테 더 많은 기회를 줄 수 있는 것을 기획실에서 구상을 하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요.
금액이 많고 적은 거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기획감사실장 이상권   알겠습니다.
정명철 위원   39쪽에 연구개발비 쪽에서 연구용역비가 있어요.
이거는 어떤 내용을 연구용역 하려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이상권   신규사업을 발굴하는 쪽에서 연구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일반농산어촌 포괄보조금… 그러니까 공근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과 관련돼서 수행하는 연구가 되겠습니다.
정명철 위원   행사실비보상금도 그와 관련된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이상권   네, 마찬가지입니다.
역량강화사업이라든가.
정명철 위원   기존에 하고 있는 우천이나 강림이나 서원이나 청일도 여기 관련되어 있을 테고요?
○기획감사실장 이상권   네, 그렇습니다.
정명철 위원   읍.면사업비 중에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면장님이 면정을 수행하다 보면은 면내를 돌아다니시다 보면은 불요불급하고 긴급을 요하는 예산들이 필요해서 면장님이 좀 권한을 줘가지고 그 예산범위 내에서 민원을 해결하게끔 한 예산이 있고 또 의원님들 역시 똑같은 목적하에 했는데 이게 작년부터는 아주 지정을 해서 내려 보냈어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상권   그러니까 편성기법상 그렇게 부기를 달으라고 해서 그렇게 된 건데 묶어서 일괄 1억5천, 2억 하지 말라는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했는데…
정명철 위원   그럼 이거는 형식적으로 해놓은 거지…
○기획감사실장 이상권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정명철 위원   실제 필요하면은 면장님들이 지역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했어야죠?
○기획감사실장 이상권   네.
정명철 위원   그런데 협의가 없단 말이에요.
면장님들이 이거 다 해놓고 의원님들… 솔직히 말씀드려서 내년도 선거인데 의원님들도 다니시다 보면은 지역에서 민원이 발생하는데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는 집행부와 의회가 상생할 수 있는 측면에서 좀 문을 열어줘야지 이렇게 미리 면장님들이 다해놓고서는 이것을 무시해버리고 또 하다 보면은 면장은 해주려고 했는데 의원이 반대했다고 그러고서는 또…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이상권   기본적으로 면단위사업이, 군단위 사업은 말고 면단위사업, 소규모사업은 면장님이나 그 지역을 담당하시는 의원님이나 사전에 협의하시고 의논하시고 또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합의점을 찾아서 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그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사업 시행하는데 있어서 의원님들 하고 협의를 해서 하도록끔 하겠습니다.
정명철 위원   다 해놨는데요 뭐…
사실 면장님들이 그런 것들은 여기 의원님들이 다 그래요.
사실은 이거를 면장님들한테 거의 위임을 해요.
위임을 하고서는 이장님들하고 지역현안문제를 할 수 있도록 아량을 베풀어주는데 특별한 시기가 있을 때는, 특별한 시점에는 면장님들이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하든가 해서 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다 해 놓으면 어떻게 해요?
○기획감사실장 이상권   그 부분은 의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알겠는데요 면장님들이 현장에서 알아서 해야 될 기본적인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명철 위원   면장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실장님도 뭐라고 못하나요?
○기획감사실장 이상권   아니, 그게 아니라 행정을 수행하다 보면 의원님들하고 협의하는 게 바람직하지요.
정명철 위원   실장님 생각은 그런데 현장에서는 그게 안 이루어지니까 그걸 어떤 방법으로다가 방법을 바꿔야 되는지를 실장님이 고민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이상권   고민을 해서 면장님들하고 의견도 교환하고 협의를 해서 원만히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철 위원   원만히 처리하는 게 아니라 이거 다 정해져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할 거에요?
이걸 무시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새롭게 1억5천에 대해서 협의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상권   사업계획이라는 게 불변의 계획이라고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사정이 달라지면 계획도 바꿔질 수 있는 거고 또 시급한 사항이 새로 발생이 되면은 완급을 따져서 중요도를 따져서…
정명철 위원   지침상 서류는 이렇게 하더라도 면장님들하고 의원님들이 협의해서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겠다?
○기획감사실장 이상권   그렇죠.
지금 당장 시급한 일이 있는데 완급을 따져서 결정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정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규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권   그리고 아까 기타부담금이 대폭 늘어난 부분을 말씀 하셨는데 이게 작년도에 7,300만원 있던 것은 다 선거와 관련된 겁니다.
동시선거 280일 전인가 미리 경비를 단속경비라든가 선관위에 주는 게 있어서 작년에 7,300만원이 있었고 그 다음에 올해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선거관련경비가 총예산이 9억6천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지방선거와 관련된 사업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선관위로 부담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갑자기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한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읍.면 주민숙원사업 내용에 보면 마을안길포장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아마 예산 1억5천에 맞추느라고 예산이 이렇게 다 차이가 있는 건지 100미터를 기준 했을 때 어디는 1,400만원, 어디는 1,700만원, 어디는 2천만원 이런 식으로 된 것은 그 액수를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올라온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이상권   네, 그렇습니다.
김인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규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39쪽에 보면은 횡성군지역발전협의회에 대한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아마 횡성군지역발전협의회 2기가 출범한 게 얼마 전에 출범했는데 1기 때 상황을 보면은 유명무실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본 위원장도 참여를 하고 있는데 과연 이 예산을 가지고 정말 횡성군지역발전협의회를 이끌어갈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형식적으로 예산만 세워놓고 지역발전위 위원수당, 자료집 제작, 이런 쪽에 형식적으로 예산을 세우는 것 같은데 향후 예산을 더 반영할 계획은 혹시 있으신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상권   새로운 좋은 계획이 있다면 필요한 관련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정말 진정으로 지역발전협의회가 횡성군을 이끌어갈 수 있는 동력이 되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형식적인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기는 역부족이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농산어촌포괄보조금사업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그 사업에 다른 예산이 편성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역량강화사업 같은 것이 어떤 성패를 가져올 수 있는, 성공이냐 실패냐 그런 쪽의 사례를 가져올 수 있는데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지역주민들을 주체로 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상황이 돼야지만 성공 가능한 사업이거든요.
이런 것으로 놓고 봤을 때 역량강화사업도 연 2회 정도 밖에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도 추가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상권   역량강화사업을 위해서 저희가 농촌개발사업과 관련해서 마을리더를 위탁해서 양성하는 위탁교육비도 240쪽에 보면은 있습니다.
1,500만원 사업비를 가지고 하는데 필요하다면 관련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지금 4개 지역에서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이런 것들이 뒷받침이 돼서 정말 횡성군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호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예산이 더 증액이 돼야 되지 않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240쪽에 보면은 마을발전사업 포럼 개최가 있는데 이거는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해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권   이건 마을사업관계자라든가 주민이라든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장소를 이동해 가면서 포럼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먼저 춘당권역에서 한번 시범적으로 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농어촌대학 교수님이, 이름이 지금… 김동신인가 그 교수님 강의를 듣고 마을주민들이 다 이런 교육은 더 자주 많이 받아야 되겠다고 공감을 하기 때문에 그거 관련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권역별사업하고 읍.면소재지개발사업 하고는 성격이 좀 틀리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날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느꼈던 점이 뭐냐면 사실 권역별사업 같은 경우는 소득사업 기준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 읍.면소재지사업 같은 경우는 수익사업이 아니라 나름대로 정주여건개선사업, 또 농촌 삶의 질 향상을 가져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교육 자체가 어떻게 보면 피부적으로 와 닿는 느낌이 좀 덜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 성격에 맞게 주제를 가지고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성장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최종성 녹색성장과장님 나오셔서 사업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성장과장 최종성   녹색성장과장 최종성입니다.
존경하는 최규만 예결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오늘 제243회 횡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맞아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녹색성장과 소관 201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개인적으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7월말 제가 횡성군으로 전입된 지 벌써 4개월이 경과하면서 계절이 세 번 바뀌고 내년을 설계해야 하는 한해의 마지막 달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유수와 같다는 것을 세삼 통감하면서 돌이켜볼 때 뭐하나 뚜렷이 내세울 것은 없으나 저에게는 처음으로 직접 횡성군민과 접촉하면서 군정과 지역을 이해하는 소중한 기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처음 대하는 업무와 지역실정에 어두워 군정현황과 현장을 보다 잘 챙기지 못해 저 자신 또한 아쉬움과 미련이 남는 것이 지금의 솔직한 심경이며 때로는 의원님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해드려 송구스럽습니다.
하지만 유익한 경험을 하였고 미흡하나마 지역의 현안과 군민의 욕구를 파악하는 계기가 되었기에 향후 군정업무 수행에 큰 밑거름이 되리라 믿습니다.
앞으로 공복으로서 변화하는 시대의 트렌드에 발맞춰 군민의 행복증진을 위해 배전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역실정에 밝으신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하면 업무를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아낌없는 성원과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녹색성장과 소관 2014년도 당초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획감사실장께서 일괄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2014년도 당초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안 24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과 소관 2014년도 총규모는 금년 당초예산 118억6,551만4천원보다 약 6.7%인 7억9,156만8천원이 증액된 126억5,708만2천원으로서 재원별로는 국비 35억8,136만1천원과 광특사업비 9억1,853만2천원, 기금이 3억1,514만6천원, 분권사업비 1천만원, 도비 13억6,779만1천원, 군비가 14억6,425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예산 계상 내역을 설명드리면 선진환경 행정에서 공공운영비로 국제환경협의회 연회비 100만원과 환경관련단체 행사급식비 3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조사원 보수 875만7천원, 일반운영비로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제작 300만원과 우편요금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녹색성장 기반구축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운영비 720만원과 국내여비 1,920만원, 250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원, 횡성지속가능협의회 운영 민간경상보조 1억4,300만원을 계상하고 생태계보전체계 구축에서 야생생물보호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411만4천원, 야생생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일반보상금 3,300만원, 야생생물 피해예방사업 기타보상금 2,100만원, 자연보호횡성군협의회 자연보호활동사업 500만원과 야생동물 포획기동반보험료 699만원, 251쪽이 되겠습니다.
야생생물피해예방사업 민간자본보조 1억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둔내에코타운 조성을 위한 청태산생태자원 보전복원사업 시설비 9억7,710만원, 감리비 1,660만원, 시설부대비 630만원을 계상하고 태기산 국가생태 탐방로 조성 시설비 3억8,956만원, 252쪽입니다.
감리비 756만원, 시설부대비 2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정녹색 도시건설에서 기후변화대응 일반운영비의 에너지시책교육 및 홍보비 500만원, 전기자동차보험료 및 유지비 200만원과 국내여비 864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원 및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연구용역비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3쪽입니다.
기후변화적응 및 국민실천지원을 위해서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활동지원 1,400만원과 탄소포인트제 운영 기타보상금 1,600만원,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 1,094만6천원, 온실가스관리 인프라구축을 위한 공공청사 옥상녹화사업 시설비 1억원을 계상하고 신재생에너지 3억6천만원은 실내수영장 태양열 및 면청사태양광 설치 2개소 시설비 3억4,993만2천원, 감리비 812만원 및 시설부대비 195만8천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취약계층 전력효율향상사업으로 저소득층 LED조명 교체사업 1억7,750만원,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사업 천연가스버스 1대 보급지원 1,850만원, 지역에너지보급지원 전산실 외기이용 냉방시스템 설치시설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5쪽입니다.
환경보존관리에서 환경측정장비 유지관리 400만원, 환경보존 추진 국내여비 1,080만원과 수도권외 오염우심지역 대기개선사업 민간자본보조 5,040만원을 계상하였고 수질환경관리를 위해 하천수 수질검사수수료 300만원과 개인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검사 수수료 500만원, 수질관리추진 국내여비 1,080만원 및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원주위생처리장 부담금 9천만원과 분뇨수집운반작업 공동용역 산정 부담금 500만원, 그리고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시설비 3억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7쪽 선진 산림 경영체계 확립을 위해 산림자원조성 식목일행사 참가자 급식 및 조림용묘목운송 화물임차료등 사무관리비 1,445만원, 산림조성 업무추진국내여비 576만원, 동계올림픽 경관림조성사업 3억183만원, 공익조림사업 2억2,024만4천원 등 시설비 5억2,207만4천원, 감리비 5,750만원과 시설부대비 600만원을 계상하고 경제림조성사업 민간자본보조 3억814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숲가꾸기사업을 위해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및 산림자원조사단인건비 등 기간제근로자보수 1억5,031만8천원과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재료비 1,203만2천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산림소득교육경비 및 임업후계자대회 참석여비 등에 1,500만원, 그리고 숲가꾸기사업 시설비 21억18만8천원과 감리비 7천만원 및 시설부대비 2천만원, 259쪽 임업기계장비보급을 위한 자산취득비 1억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 재해예방 사업으로 지정임목기동처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720만원과 지장임목제거장비임차료 500만원, 기동처리반 유류대 280만원, 산림재해응급복구용 소방자재구입 재료비 600만원 및 사방사업 자치단체간 부담금 4,14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60쪽에 임도사업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340만원, 임도정비장비임차와 임도변제초및순찰유류비 등 일반유류비 805만원, 임도사업에 시설비 4억6,987만4천원, 감리비 1천만원, 시설부대비 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사방댐조성관리를 위해 7억6,944만4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사방댐조성관리 자치단체간부담금 544만4천원과 사방댐 5개소 시설비로 7억4,220만원, 261쪽입니다.
감리비 1,700만원 및 부대비 480만원이 되겠습니다.
산림보호 산불예방 홍보활동을 위한 산불감시원 인건비 4대보험료 근무복구입등 기간제근로자등보수 4억5,289만7천원, 산불조심 홍보물 제작, 공무원 근무복구입 및 비상근무자 급식비 등 사무관리비 3,594만원과 본청및읍.면 산림보호차량 유지보수 및 유류대등 공공운영비 5,460만원, 산림보호업무추진여비 504만원, 이장산불근무복구입 및 산불감시원유류대지원등 재료비 1억2,660만원, 262쪽입니다.
산불예방 전문진화대 교육여비 본청과 읍.면 산불방지교육 및 발대식 등 행사실비보상금 1,570만원, 산불없는 마을 보상금 164개리 각 100만원씩 1억6,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불예방 감시활동을 위하여 산불감시원 취약지 배치 인건비 2억7,636만원, 164개리 이장 산불예방활동비지원 일반보상금 6,560만원, 산불예방 자생단체 활동지원 민간경상보상금 5,200만원, 산불예방 헬기임차 자치단체간부담금 2억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3쪽입니다.
산불방지대책 추진을 위하여 개인진화장비 3천만원, 산불진화 급식비 810만원, 산불현장출동차량임차 2천만원 등 사무관리비 5,810만원과 산불감시원 상황관제시스템운영비 1,560만원, 산불현장출동차량유류비 427만5천원를 계상하고 산불진화출동비 300만원, 산불진화인력교육및 평가를 위한 자치단체간부담금 536만8천원, 264쪽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무인감시카메라유지보수 시설비 500만원과 산불진화대구입 5천만원, 기계화산불진화시스템 1대 구입비 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예방 전문진화대원 관리를 위한 산불전문진화대원 인건비 3억7,800만원, 보험료 6,437만4천원, 조장수당 150만원, 근무복 240만원을 계상하고 산림병해충방제를 위하여 265쪽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인건비 6,840만원, 보험료 1,120만원, 명절휴가비 320만원, 근무복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산림병해충 예찰방제차량 임차비 620만원, 민간진단컨설팅용역 644만원, 산물매각수수료 30만원, 소나무재선충병 검경의뢰 운송대 15만원, 266쪽입니다.
소나무류 이동단속초소설치 100만원과 산림병해충 예찰방제유류비 600만원, 소나무류 이동단속초소 운영비 120만원 등 공공운영비를 반영하였으며 산림병해충방제약제 및 물품구입재료비 707만4천원,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시설비 2억7,100만2천원, 감리비 1천만원, 시설부대비 340만원과 산림병해충방제장비 45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267쪽입니다.
효율적인 산지관리를 위하여 산지전용지 사후관리 모니터링 인부임으로 기본급과 연차수당 주휴수당 명절휴가수당 등 1,411만4천원, 응급복구 장비임차비 200만원, 업무추진여비 1,056만원, 산지전용지 재해방지응급복구공사 시설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림재해모니터링 인건비로 소나무류 이동단속 초소근무자 인건비 6,300만원, 보험료 1,254만원, 268쪽입니다.
명절휴가비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경영에 임산물 유통지원을 위해 임산물표준출하 일반 3개소 320만6천원, 임산물표준출하 특별 1개소 208만원, 임산물저장건조시설 6개소 7,192만원을 민간자본보조로 계상하였고 목재이용 가공지원을 위해 펠릿보일러 보급사업에 5,875만원, 산촌생태마을조성 병지방 1,2리 리모델링사업에 2천만원, 269쪽입니다.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표고배지시설 2,244만원, 밤나무 노령목관리 361만8천원, 일반 산림작물 생산 9,080만원, 밤나무 토양개량 636만8천원, 그리고 산림경영지도를 위한 전문임업인 맞춤형 경영지원사업에 717만5천원 등을 각각 민간자본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녹지공원 보호수 정비 시설비 3,225만원, 공원 및 시설물 관리에서 기간제근로자인 공원관리 인부임 4대 보험료, 어린이공원 사후관리 인부임, 소공원관리 인부임 등 인건비 5,452만3천원과 어린이놀이시설 정기검사료 240만원, 도시공원 제세공과금 3,600만원, 녹지공원업무 추진여비 504만원, 공원관리 소모품 구입 1,050만원, 도시공원 조성계획 연구용역비 3천만원, 공원시설물 유지보수 및 수리교체 시설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꽃길조성을 위해 읍.면 식재 인부임 1억1,342만4천원, 꽃길조성장비 임차료 2천만원, 코스모스 포토죤 부지임차료 2,970만원, 재료비로 가로화분용 계절꽃 구입 1억2천만원, 꽃묘 및 비료구입비 2,700만원을 계상하고, 코스모스 축제를 위한 꽃묘식재 인건비 1,668만원, 코스모스 꽃길조성 장비 임차료 500만원, 축제장 부지임차료 2,970만원, 홍보물제작비 1천만원 및 우천면 포토죤 복구비 1,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서비스 도우미인 숲해설가, 숲생태관리인, 숲길체험지도사 272페이지 도시녹지관리원, 산촌생태마을매니저 등 각 1명씩 5명의 인건비와 산림서비스도우미 복장 및 장비구입 100만원 등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6,782만8천원 및 교육여비 180만원, 푸른횡성 가꾸기 가로수 사후관리 인부임 2,160만원, 가로수 보식 시설비 1천만원, 등산로정비사업 시설비 1억2,600만원, 시설부대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3페이지입니다.
녹색성장과 행정운영경비로 부서운영비, 급량비 등 사무관리비 2,490만원, 환경순찰차량유지 및 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686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로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 4개 사업에 10억2,238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17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총계는 126억3,966만6천원으로서 금년도 예산액 28억8,922만3천원보다 337.5% 증가하였으며, 재원별로는 국고보조금으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 73억3,200만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주천강생태하천 복원사업 4억4,900만원, 기금사업으로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운영비등 6개 사업에 횡성군수질개선특별회계 전입금 38억3,628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내부거래로서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운영비 등 4개 사업의 기타회계전입금 10억2,238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1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역시 총계는 126억3,966만6천원으로서 재원별로는 국비가 73억3,200만원, 광특회계가 4억4,900만원, 기금이 38억3,628만3천원 군비가 10억2,238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면 한강수계관리 횡성군수질개선특별회계가 109억3,415만6천원으로서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운영을 위한 실험보조원 및 제초사역인부 등 기간제근로자인건비 1,722만3천원이고, 일반운영비가 1억5,363만원으로 사무관리비가 4,649만원, 공공운영비가 1억714만원, 여비 1,020만원, 약품구입 재료비 3,97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개선사업에 91억6,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개선사업 시설비 83억2,456만8천원, 감리비 8억1,751만8천원, 시설부대비 2,291만4천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또한 농업유용미생물배양센터설치를 위해 시설비 7억8,100만원, 감리비 1,400만원, 시설부대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천강생태하천복원사업 시설비로 7억4,833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5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보수및제수당과 726페이지 축산폐수수거 무기계약근로자등 보수등 인건비 3억8,349만원, 직급보조비등 직무수행경비 1,302만원, 횡성군수질개선특별회계 내부거래지출로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 13억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2014년도 당초예산안은 과 조직운영과 사업의 시기성 및 예산의 효율적 집행 등을 고려하여 기본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규만   녹색성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영 위원   안신영 위원입니다.
261페이지 산불예방 홍보활동에서 산불 근무복 구입 이장님들께 주는 거, 그게 8만8천원씩 50벌, 그런데 이 50벌로 되나요, 우리 이장님들이 숫자가 더 많은데?
○녹색성장과장 최종성   이장님들 숫자가 많은데 75개리이니까 매년 저희들이 이렇게 먼저 해 드려가지고 옷이 낡아서 교체해야 할 분들 파악을 해 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안신영 위원   그러면 옷이 낡아서 교체해야 할 분들을 해 드린다고요?
○녹색성장과장 최종성   네.
안신영 위원   그 다음에 산불없는 마을 보상금 지급이 있는데 100만원씩 164개리, 이것도 우리가 175개리인데 164개리만 준다고 하니까 이상해서…
○녹색성장과장 최종성   저희들이 175개리중에 횡성읍 지역이라든가 시내지역은 임야가 없거나 임야 면적이 적은지역, 이런 11개 마을에 대해서 제외를 하고 나머지 164개리에 각 100만원씩 1억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신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장 산불예방 활동비 지원도 빠졌는데, 기타보상금에서?
○녹색성장과장 최종성   이장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11개리에 대해서는 이장님들 지원을 안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안신영 위원   안하는 것으로 확정이 되어있나요?
○녹색성장과장 최종성   네.
안신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규만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251페이지 야생생물피해예방사업에 있어서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녹색성장과장 최종성   저희가 2억3,520만원이 줄었는데요, 저희가 내년도에 사업량을 조사했는데 실제 120킬로 정도 6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는데 지금 저희가 농가 관리상태라든가 목책기의 실효성 이런 것을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설치 업체와.
설치 업체와 조사를 해가지고 실효성 여부를 검토해서 내년도에 미반영된 부분에 대해서 검토여부를 결정지으려고 당초예산에 적게 계상이 된 겁니다.
실지 소요액은 6억 정도 소요됩니다.
김인덕 위원   실지 소요액은 6억 정도 필요한데 지금 사업량 조사에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해야 할 부분은 많은데 신청량이 많이 줄어들어서…
○녹색성장과장 최종성   아닙니다.
저희가 조사를 하니까 일단은 신청은 120킬로 정도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6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예산반영은 31킬로 분량만 저희가 반영이 되었는데 이것은 저희가 예산 요구했던 부분이 재정형편상 많이 삭감된 부분이 있고요, 또 마침 저희가 목책기 설치에 대해서 관리 상태를 점검을 하고 내년도에 효율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사업을 확장할 것인지, 축소할 것인지 이것을 결정하고…
김인덕 위원   알겠습니다.
이제 예산요구는 약 6억에 가까운 예산요구를 했었는데 예산부서에서 일단 삭감이 되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목책기를 기존에 설치를 한 것에 대한 실효성 여부 검토를 해서 다시 계속적으로 목책기사업을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업으로 사업목적을 돌려서 할 것인지를 검토를 내년도에 하셔서 다시 재반영을 하시겠다 이 말씀이시죠?
○녹색성장과장 최종성   네.
김인덕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56페이지 개인하수처리시설 지원에 있어서 3억3,400만원이 국.도.군비 포함해서 계상이 되었는데 여기에 보면 8개소에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지원하는 것인데 8개소가 확정은 다 되었나요?
○녹색성장과장 최종성   오수처리시설 설치는 이제 개인하수처리시설 중에 소규모 용량을 설치한데는 사실상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수처리시설을.
할 필요가 없는데 기존 음식점이라든가 숙박시설 등에는 필요없지만 생활하수로 흘려보냄으로 해서 수질이 오염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8개소에 대해서 사업비를 반영해서 연차별로 사업추진을…
김인덕 위원   이게 몇%정도 이정도면 지원되는 거죠?
○녹색성장과장 최종성   %는 저희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100%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100% 지원이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기존에 오수관로 처리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도 예를 들어서 영업을 신규 허가신청을 해서 하게 되면 거기도 비용발생이 상당히 많이 되는 줄 아는데 그러면 대형음식점이나 대형숙박시설에게 너무 많은 지원을 해 주는 격이 되는 것이 아닌가요?
○녹색성장과장 최종성   대형으로 되어있는 데는 기존에 오수처리시설이 다 있습니다.
되어있고, 좀 소규모적인 음식점이나 숙박시설이 설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오수를 그냥 방류시키니까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김인덕 위원   대형음식점이나 대형숙박시설은 기존에 되어있는 것을 이용하면 되고 그것을 더 연결시키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소규모로다 영세업소들에게 이런 부분을 지원해 주기 위한 방법이다?
○녹색성장과장 최종성   그렇습니다.
김인덕 위원   예를 들면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오수처리시설을 연결시켜서 이용하고자 하면 오수연결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줄 아는데 1, 2천만원씩의 얘기가 있는데 그런 부분도 다 지원대상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녹색성장과장 최종성   이것은 설계를 어떻게 해서 나오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일단은 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100% 지원을 기준으로 삼고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김인덕 위원   그런데 이런 처리시설을 해야 할 소규모 업소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여기에 특별히 8개소만 선정을 해가지고 지원하려고 하는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여되는 것은 향후 계속 이어지는 사업으로 갈 수밖에 없는 형인데…
○녹색성장과장 최종성   그렇습니다.
김인덕 위원   매년 관내에 8개 가지고 과연 수요를 다 해결할 수 있을까요, 많은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요?
○녹색성장과장 최종성   수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재원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한꺼번에 많이 할 수도 없고 해서…
김인덕 위원   상당히 선정방법에 있어서 고민을 많이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선정을 지금 8개 업소는 선정이 되어 있는 건가요?
○녹색성장과장 최종성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소잡는날 영농조합법인 여기하고, 외딴집, 정화가든 등 8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이 부분은 자료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 최종성   이게 국비하고 군비하고 이렇게 투자되어서 각각 50%씩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업소하고 선정기준하고 그런 부분까지 상세하게 해서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성장과장 최종성   알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 다음에 선진 산림 경영체계 확립에 있어서 시설비에 257페이지입니다.
동계올림픽 경관림조성사업 해가지고 약 3억 정도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동계올림픽하고 연계가 되어져 있으면 그 인근지역으로다 이 부분을 조성사업을 하게 되나요, 어떤 방법으로 사업시행이 이루어지죠?
○녹색성장과장 최종성   임목벌채 허가지에 대해서 목재생산 목적에 맞는 경제수를 조림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약 230헥터.
대상지는 영동고속도로 주변이 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고속도로 주변에 목재생산을 원칙으로 해서 사업을 하신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녹색성장과장 최종성   네.
금년도에 참고로 경제림조성 300헥터 정도 유효토지조림 5헥터 정도를 했습니다.
김인덕 위원   우리 관내 지역에서는 영동고속도로 주변으로 해서 약 230헥터 정도를… 몇 년차에 걸쳐서?
○녹색성장과장 최종성   연차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예산이 지금 매년 국비가 책정되는데 따라서 하는데 매년 저희가 15헥터 정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러면 동계올림픽 관련해서 여기에 경관림조성사업으로 되어있는데 동계올림픽이 불과 몇 년 남지 않았는데 과연 식재를 이제 시작해서 경관림으로 활용가치가 있을지 물론 과장님께서는 목재생산을 주목적으로 했습니다만 사실 영동고속도로 주변으로 하는 것은 아무래도 동계올림픽을 유치하면서 우리 천연자연림을 보여주고자 하는 어떤 사업으로 봐야 되는 것 같은데 시기적으로 많이 늦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과연 속성수를 심을 것인지, 아니면 큰 나무를 심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올림픽이라고 하는 어떤 경관림하고는 사업이 동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녹색성장과장 최종성   횡성군으로서는 이런 명분을 빌어서 저희가 국비를 더 많이 확보하고 사업을 책정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저희들이 활용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결과적으로는 올림픽의 일원으로서 우리 국비 확보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업목적을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업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런데 259페이지 임업기계장비 7천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장비죠?
○녹색성장과장 최종성   트랙터 집제기 1대하고 화물트럭 1대 구입하는 것입니다.
김인덕 위원   나무를 실어나르는 차량 1대하고 아니면 트랙터에다가 연결시켜서…
○녹색성장과장 최종성   어떤 기계인지 저희는 보지 못했습니다만 트랙터 집제기라고 해서 화물차량 덤프하고 집제기라고 트랙터 모양으로 생긴 것 같은데 이거 한 대하고 2대 구입하는 것으로…
김인덕 위원   이 부분은 어디에서 요구를 한 내용인가요?
○녹색성장과장 최종성   이것은 군에서…
김인덕 위원   군에서 준비하는 것인데 어떤 장비인지 잘 모르시고 예산을 올리셨어요?
과장님께서 잘 모르시고…
○녹색성장과장 최종성   장비는 보지 못했습니다.
김인덕 위원   물론 꼭 필요한 장비니까 자산취득비로다 해서 장비를 구입하는 것 같은데 다음에는 그래도 장비가 어떤 장비인지는 이렇게 카다로그라도 보시고 검토가 되셨으면 합니다.
○녹색성장과장 최종성   알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 다음에 산불 산림보호에 관련되어서 이 부분은 예산하고는 직접적인 여기 예산서하고는 관계가 없는 부분이 되겠는데 둔내에 가면 전에도 한번 유선상으로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그것이 이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립니다.
웰리힐리 정상에 예전에 산불감시원 초소가 별도로 있었는데 그게 우리 군 시설물이다 보니까 아마 어떤 이유에서 리모델링을 하면서 그 초소가 없어지고 초소가 다시 생기지 않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성장과장 최종성   네, 맞습니다.
리모델링을 하면서 초소가 없어졌는데 그 건물을 없어지고 웰리힐리에서 기본 건물에 딸려있는 더 넓은 면적의 공간을 저희들이 활용하도록 그렇게 양해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에 조망권이 먼저 초소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저희가 나가본다고 하면서 아직 거기까지는 못가 봤습니다.
그런데 담당계장님 말에 의하면 지금 먼저 있던 초소보다 더 시설이 저희가 쓰기가 좋고 넓고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인덕 위원   거기가 관광객들에게 전망대가 됩니다.
전망대가 되는 곳인데 관광객들이 올라와서 차도 마시고 이렇게 관광객들이 쉽게 말하면 높게 올라오다 보면 바람이 불고 추워서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그런 휴식공간으로 마련된 곳을 이야기 하시는 게 맞죠?
○녹색성장과장 최종성   네, 그쪽 옆에 붙어있는 건데요…
김인덕 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관광객들이 사용을 주로 하게 되는 곳에 우리 산불감시원이 들어가서 근무한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상당히 악조건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왜 그런가 하면 산불감시원이 복장서부터 여러 가지 조건이 관광객들이 볼 때 좀, 또 산불감시원 스스로도 관광객과 마주칠 때 여러 가지 근무하는데 여건은 아주 불합리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앞전에도 그 옥상에다가 개인초소를 만들어서 거기서 편안하게 근무를 하는데 활용을 했던 것인데 물론 외관상 보기가 어떠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외관상에도 큰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 추운 또 동절기에 어쨌든 또 근무를 해야 되잖아요.
물론 온 천지가 눈으로 덮이고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산불에 자연적으로 많은 예방활동이 되겠지만 그래도 근무자가 근무하는 여건은 어느 정도 해 주고 근무를 하라고 해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충분한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성장과장 최종성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항공사진 가지고 봤습니다.
그런데 먼저 있던 위치하고 앞에 데크가 좀 나와 있어가지고 바로 조망권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그것은 현장에 가서 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관광객이 거기 와서 있는 것 하고 산불감시 근무원이 근무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관광객들에게 산불조심 계도활동을 하는 그런 효과도 있다고 봅니다.
장소가 먼저 보다 별도로 설치하는 것 보다 더 넓고 좋은 장소이면서 그런 효과도 거둘 수 있다고 저 나름대로 보고 있습니다만 따로 거기 그 장소 말고 다른데 설치할 초소를 설치할 장소가 있다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만 그 장소에다 굳이 한다면 지금 현재…
김인덕 위원   현장을 다시 한 번 돌아보시고 근무자가 근무여건이 좋아져야 근무를 열심히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266페이지 소나무류이동단속초소 설치를 1개소해서 100만원을 들여 준비하는데 이 부분이 처음 시행하는 건가요?
○녹색성장과장 최종성   소나무재선충병 발생함에 따라서 저희가 서원면 쪽에 초소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김인덕 위원   처음 만들어서 시행하는 거죠?
○녹색성장과장 최종성   네.
김인덕 위원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주로 나무가 이동되는 시간이 아주 심야시간에 많이 움직이잖아요?
심야시간에 근무자들이 근무를 계속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있나요?
○녹색성장과장 최종성   6명이 2인1조식 3교대로 근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근무를 할 때 재선충을 확인합니까, 아니면 어떤 내용으로 근무를 하시는지요?
○녹색성장과장 최종성   외부로 나가는 반출증을 확인하고 고사목 여부, 그리고 특히 밖에서 들어오는 부분은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엄밀하게 해가지고 이상유무가 발견되면 즉보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또 이 지역에서 나가는 게 있잖아요?
나가는 것도 또 같은 방법으로?
○녹색성장과장 최종성   나가는 것도 저희들이 반출증을 발급해 줍니다.
반출증을 확인하면 됩니다.
김인덕 위원   저녁시간이 되면 차량들이 줄서기를 해서 이동을 합니다.
심야시간에.
그분들도 그 시간에 움직이는 이유가 분명히 있거든요.
운행하기 좋은 낮에 하지 않고 야심한 밤에 운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움직이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시간에 움직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도 어차피 우리 관내 지역에서 단속을 할 것이면 제대로 된 단속을 해서 왜 그 분들이 정말 꼭 심야시간에 움직여야 되는지 아주 상당히 위험해요.
차량 나무가 길다보니까 코너를 돌아갈 때는 반대편 차선에서 가는 차가 나무에 막 맞습니다.
그 정도로 위험성이 따르는 왜 꼭 그 시간에 움직여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철저한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성장과장 최종성   철저히 하겠습니다.
화물차가 짐을 싣고 가는데 교통량이 좀 적은 시간을 아마 이용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김인덕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림서비스 도우미 해가지고 기간제근로자에 숲해설가 부분이 있는데 우리 군에서 인건비를 들여서 이렇게 하는 전체적인 인원이 몇 명이나 되죠, 숲 해설가가?
○녹색성장과장 최종성   저희 원래 전체 인원은 15명입니다.
15명인데 금년도에 국도비 지원해 가지고 10명을 운영하고 군수님 방침에 의해서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추가 5명 운영을 해 왔는데 내년도에 배정인원은 지금 여기에 5명만 계상을 했습니다.
군에서 군비로 운영할 것은 군수님 의지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순수 감면된 것은 국내 자연휴양림이라든가 주천강생태자원휴양림 9개소에서 인원이 4명이 줄었습니다.
김인덕 위원   이 부분도 업체하고 근무자하고 여러 가지 부분을 주소지, 거주지 이런 것까지 파악을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성장과장 최종성   알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숲해설가 분들이 기존에 근무를 하고 있고, 또 근무자들이 주소지만 옮겨놓고 거주지가 전체 다 원주 쪽에 계신 분들이 거의 70-80%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관내에 해설가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군에 대한 불평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자격증을 소지하고 그 다음에 주소지나 거주지가 다 관내에 있는 사람들이 지역에서 근무를 해야 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자격기준, 선발기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런 부분을 우리군 실정에 맞게끔 조정을 할 수 있다면 조정을 해서 그분들이 근무할 수 있는 여건으로다 이렇게 해 주실 수는 있는지요?
○녹색성장과장 최종성   네, 맞는 말씀입니다.
저도 세부적으로 인적사항을 챙겨보고 그런 방향으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규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250페이지 횡성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이 추경에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도 전에 예산보다 많이 증액되어서 올라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번 추경에 EM교육 때문에 삭감이 되었던 거 알고 계시죠?
○녹색성장과장 최종성   네, 알고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하셨죠?
○녹색성장과장 최종성   영농교육, 동절기교육을 통해서, 경로당 이런데 계속 교육을 하고 있고요, 지금 교육실적은 50개소에 2,500여명정도 하고…
한창수 위원   저번 추경에 안 되었던 거 아니에요?
○녹색성장과장 최종성   안됐죠.
한창수 위원   그런데 어떻게?
○녹색성장과장 최종성   안되어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어떻게 하고 있어요?
○녹색성장과장 최종성   금년도에 저희들이 2천여명을 교육했는데 먼저 예산 경로당 부분에 삭감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년도 사업은 중단을 했답니다.
하고 그 예산이 작년보다 삭감된 우리가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작년에 당초예산에 7천만원정도를 세웠는데 그것을 연중에 계속 추경 때마다 증액을 하니까 당초사업성 검토 없이 예산을 반영한 것이 아니냐 의회에서 먼저 지적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연간 추진할 사업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계상을 하다보니까 실지 금년도에 총 예산이 1억9천만원정도 소요가 되는데 거기서 필요 없는 부분, 저희들이 나름대로 삭감을 하고 꼭 추진해야 할 사업들에 대해서 1억4,300만원을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한창수 위원   EM 교육 자체는 부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EM 교육이 실효성 문제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노인 경로당을 다니면서 EM교육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좀 더 대상자를 다른데서 찾아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지속가능발전에서 한다면 어떤 계획을 세우셨는지, 이 안에 그런 교육에 예산이 들어있는지에 대해서?
○녹색성장과장 최종성   예산을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창수 위원   방법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나요?
○녹색성장과장 최종성   대상은 지금 기존에 그린리더 심화교육이라든가 정기총회, 읍.면지회 워크숍, 분과위원회 이런 것을 개최할 때마다 저희들이 하고요, 박람회 이런데도 나가서 교육을 하고 있고, 지금 문화체육공원에 지금 새로 시설, 얼마 전에 준공한 주부교실운영센터 상설교육장을 66평방미터 확보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상설해서 교육을 시키고 할 계획입니다.
한창수 위원   알겠습니다.
254페이지 취약계층 전력효율향상사업 중에서 LED조명 교체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하실 예정이죠?
○녹색성장과장 최종성   저소득층 197세대에 대해서 저희가 절전이 가능한 LED 등으로 교체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1억7천만원이면은 기금.도비.군비 포함되어 있기는 한데 신규사업인데 상당히 많은 액수인데…?
○녹색성장과장 최종성   세대수도 190세대나 됩니다.
한창수 위원   197세대이면은 이게 어떤 LED를 바꿔줄 생각이시죠?
○녹색성장과장 최종성   LED등이 가정에서 쓰는 전구들을 전부 LED등으로 바꾸면 절전이 되기 때문에 전력절감과 예산절감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이게 성격상 기금이 있어서 녹색성정과에 소속되어 있기는 한데 이런 거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중복되는 예산이 에너지차원으로 봐서는 녹색성장과 소관이 맞을 것 같아요.
○녹색성장과장 최종성   저희들이 저탄소 녹색성장을 주도하다 보니까요…
한창수 위원   그런데 주민복지차원으로 보면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중복되는 사업이 녹색성장과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농정과에도 같은 맥락으로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이 방법에서 그런 의문이 가고요 또 이 사업을 하는데 많은 예산이 들어서 하는 만큼 어떤 효율적인 그런 사업이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녹색성장과장 최종성   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이거는 직원을 또 채용해서 하실 예정인가요?
아니면 업체에 줄 예정인가요?
○녹색성장과장 최종성   저희들이 업체와 전문가라야 작업을 할 수가 있으니까 계약을 해서 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업체선정을 하시겠다?
○녹색성장과장 최종성   네
한창수 위원   255페이지 하단에 민간자본보조에서 수도권 외 오염우심지역대기개선사업 있으시죠?
이거는 집행방법하고 업체는 결정된 건가요?
○녹색성장과장 최종성   금년도에는 민족사관고등학교를 했는데 거기에 3대를 설치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보일러라든가 냉온수기 및 건조시설의 저녹스버너를 설치 지원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목적은 대기오염물질배출량, 연료사용량 감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은 6대를 계획하고 있고요 아직 신청은 받아봐야 알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리고 256페이지 우리 김인덕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지원인데 이게 한 지역에 거의 4천만원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개인이라기보다는 집단된 그런 지역인 것 같아요 그죠?
○녹색성장과장 최종성   사업대상지 선정할 때 그런 곳을 저희들이 작업이 같은 예산으로 사업이 가능한 그런 것을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게 개별로 전부다 이격되어 있으면 공사비도 많이 들고 사업효과도 떨어지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밀집된 부분을 선정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창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부분이 굉장히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걸 잘 처리해야 되는 게 여기저기서 이런 문제를 우리도 해달라는 그러한 요구들을 해오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왜냐면 우리 ,물론 횡성군이 오염이 되는 그런 문제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축사의 축분 부분도 오염이 많이 된다고 보지만 계곡에 있는 주택이나 펜션이 오염이 상당히 높다고 평가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옛날에는 밭을 거쳐서 논을 거쳐서 정화가 되면서 물이 하천까지 내려갔는데 지금은 계곡 옆에 짓다보니까 바로 집에서 생활수가 나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기름진 음식을 먹고 바로 계곡으로 나가면은 계곡이 상당히 오염이 빨리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모래자갈을 거쳐서 하천에 물이 내려가면 1킬로가 내려가면 3급수가 내려갔을 때 1킬로 이상 내려가면 오염이 중간지역에서 안 된다면 다시 2급수로 한 단계 낮아진다고 해요.
그 정도로 논밭을 거쳐 내려가면서 정화가 되거든요.
자연정화가.
그게 생태계보전인데 이런 부분에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기도 하지만은 대상지 선정에도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 최종성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257페이지 하단에 숲가꾸기사업에 많이 줄었네요?
이유가 있으신가요?
○녹색성장과장 최종성   숲가꾸기사업이 1,660헥터이고 사업이 물량이 금년도에는 1,900헥터였는데 1,900헥터에서 내년도에 1,660헥터로 물량이 줄었습니다.
한창수 위원   이게 어떤 예산 문제인가요? 신청이 적어서 그런가요?
○녹색성장과장 최종성   신청이 적어서 물량이 줄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에 산림소득교육 경비는 10만원에 30명에 300만원, 임업후계자대회 참석여비에는 20만원 30명에 600만원, 임업후계자 교육및연찬회 10만원에 10명에 2회 200만원, 그 밑에도 40만원 이렇게 각각인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래요?
왜 이런… 보면은 교육경비, 참석여비, 교육및연찬비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각각이죠?
무려 40만원에서 10만원씩 왔다 갔다 했는데…
○녹색성장과장 최종성   인원이 다 다르기 때문에… 산림소득교육경비라든가 임업후계자 참석여비 이 대상이 다르고 교육내용도 다릅니다.
그렇다보니까 대상과 사업 성격별로 부기를 달다보니까 그렇게 예산을 구분해서 계획을 해 놨습니다.
한창수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267페이지 산지관리부분에 이 사업을 전에서부터 계속 해오셨죠?
○녹색성장과장 최종성   네,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런데 산지관리에 보면은 사후관리 모니터링 인부에 얼마, 일반운영비 사업비에 응급복구비, 장비임차액의 50만원 4대, 이게 포크레인이나 덤프 그런 거 들어온 거 잖아요?
○녹색성장과장 최종성   네, 이거는 굴삭기입니다.
한창수 위원   산지관리는 산지허가 낸 사람이 이런 비용을 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녹색성장과장 최종성   복구는…
한창수 위원   복구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산지관리…
○녹색성장과장 최종성   허가가 나가지고 산지관리자가 지금 개발 중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면은 산지관리자가 하지만은 기 복구준공이 다 하고 복구 끝난 다음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은 저희가 직접 해야 됩니다.
보증보험증권에 예탁한 금액 가지고 저희들이 직접 대집행합니다.
한창수 위원   그런데 내용으로 봐서는 횡성군에서 이런 비용을 다 대고 만약에 보증비용을 공탁을 걸어놓은 거 외에 더 나왔을 경우에는 대집행한 비용을 인허가를 낸 사람한테 청구하기도 하나요? 그런 예가 있습니까?
○녹색성장과장 최종성   가능하면은 원인자복구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원인자가 주소불명이라든가 연락이 안 되어가지고 더 큰 피해가 우려되고 이럴 경우에 어떻게 보면 우리군에서 응급복구차원에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이런 관리가 잘 되어가지고 불미스러운 일이 없어서 예산낭비가 안 됐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하단부분에 김인덕 의원님 보충질의입니다.
산림재해 모니터링에 소나무류 이동단속 초소근무자 보험료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6명의 보험료인데 209만원이에요.
그런데 이게 무슨 보험료인데 이렇게 200만원이 들어가죠?
○녹색성장과장 최종성   4대보험 다 넣어줍니다.
한창수 위원 아,  4대보험… 저는 4대보험료라고 이렇게 써놨으면 금방 이해가 될텐데 이분들이 특수한 일을 해서 특수보험인가 해서…
임산물 저장.건조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예산이 많이 늘은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전에 부탁을 드렸는데 우리 산림정책에 있어서 국도비지원이 상당히 많은 종목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녹색성장과장 최종성   네,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이런 부분에서 국도비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달라는 부탁도 드렸는데 그런 부분도 상당히 많이 보인다는 부분에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이런 부분이 정말 횡성군의 산림면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관리가 돼서 어떤 생산성 산림이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 최종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규만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몇 가지 확인할 거만 하겠습니다.
251쪽에요 청태산생태지원 복원사업이 있지요?
그런데 그 시설비에 복원사업인데 어떤 시설을 하려고 하는 거죠?
○녹색성장과장 최종성   저희가 아직 기본구상만 하고 기본계획이나 타당성용역을 아직 발주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사업비로 기본구상과 타당성용역을 실시하고 내년도에는 시설비가 기본및실시설계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가서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정명철 위원   그러니까 아직 세부적인 시설은 어떤 시설을 하려는지 모르는 거죠?
○녹색성장과장 최종성   네, 방향만 제시하고 있고요 세부적인 시설은 선진사례를 저희가 답사를 해서 그런 거를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정명철 위원   네, 알겠습니다.
253쪽 하단부 쪽에 보면은 거기도 시설비가 있어요.
온실가스 인프라구축사업인데 공공청사에 녹화사업 하는 게 있어요.
어디 할 계획이죠?
○녹색성장과장 최종성   농업기술센터 옥상녹화사업입니다.
정명철 위원   254쪽에 동료위원이 질의를 한 건데 저소득층 LED조명교체사업은 사업시기를 언제쯤 계획하고 계시죠?
○녹색성장과장 최종성   3월부터 10월까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명철 위원   이것도 예산이 확정되면은 대상자들 전부 모아놓고 교육 해야죠?
○녹색성장과장 최종성   네, 그렇습니다.
정명철 위원   우리 과장님이 직접 가서 하시나요?
○녹색성장과장 최종성   글쎄, 그거는 교육계획을 세워서 전문강사가 필요하면 전문강사가 하고 제가 할 수 있는 사항이면 제가 하겠습니다.
정명철 위원   문제는 엊그저께 지난 주말 제가 전화를 한통 받았는데 합법적으로 이런 거 예산을 해주고 조례를 만드니까 휴일인데 주민들이 쉬어야 되는데 아파트주민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거기 군수님이 가서 설명을 했다는 거에요.
군수님이 우리 과장님, 직원들 믿지 못해요?
설명 다 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군수님이 직접 가셔서 그런 설명들을 하시면서 아파트주민들이 짜증을 내고서 전화를 오게 하는 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공직자들도 휴일날은 쉬어야 되잖아요.
뭐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녹색성장과장 최종성   글쎄… 군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는 금시초문이고요…
정명철 위원   관련부서가 아니고 다른 부서에요.
공동주택관련된 지원사업을 조례로 만들어 놨더니 그런 것들은 직접 우리 공직자들이 가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건데 그리고 평일을, 주민들 얘기는 그거에요.
우리도 1주일동안 일 했으면 휴일날 쉬어야 되는데 그거를 집합을 시켜서 교육을 한다는 그런 불평불만의 내용이었어요.
그 다음에 259쪽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했었는데 임업기계장비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그 장비는 사면은 그것을 운행할 수 있는 기사나 이런 것을 우리 공직자들이 다 할 건가요? 새로 채용을 해야 되나요?
○녹색성장과장 최종성   저희가 자체로 운영하는 것으로…
정명철 위원   기사는 다 있습니까? 새로 채용해야 되요?
○녹색성장과장 최종성   화물차량은 면허가 있는 분이 있고요 트랙터는 별도면허가 필요한지…
정명철 위원   아니, 우리 공직자들이 해도 되는지 새로운 인력을 채용해야 되는지…
○녹색성장과장 최종성   우선은 공직자들이 추진을 할 겁니다.
정명철 위원   그럼 나중에 필요에 따라 채용을 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녹색성장과장 최종성   네, 그럴 개연성은 있습니다.
정명철 위원   나중에 인건비가 발생이 되니까.
○녹색성장과장 최종성   네, 그렇습니다.
정명철 위원   그 다음에 263쪽에 보면은 하단부에 민간경상보조금이 있어요.
산불예방 자생단체활동 지원비 37개 단체가 있는데 이거는 예산이 좀 줄었어요.
그래서 지원하는 단체들을 서면보고 좀 해 주세요.
혹시 예산이 줄었기 때문에 여기서 제외된 단체가 있으면 그것을 좀 표시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성장과장 최종성   네, 알겠습니다.
지원단체에 주는 것은 지금 정책적으로 정부에서 연차별로 줄여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정명철 위원   그러니까 그걸 어떤 단체에 기존에 주었고 줄여진 단체가 어느 단체인지를 좀 표시해서 보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71쪽에 보면은 코스모스축제 관련해서 우천면 포토죤 복구비가 있어요.
이거는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포토죤 했던 것을 다시 원상복구 해줘야지 되는 건가요?
○녹색성장과장 최종성   복토를 했던 부분원칙에서 그 부분을 경지작업을 해서…
정명철 위원   그러니까 2013년도 했던 것을 복구해 줘야 되는 예산인가요?
아니면 내년도 임차해서 쓰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복구해 줘야 되는 복구비입니까?
○녹색성장과장 최종성   네, 그렇습니다.
정명철 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70쪽 상단에 보면은 시설비 중에서 보호수정비가 있어요.
보호수 정비는 대상 보호수가 어디어디 있습니까?
○녹색성장과장 최종성   저희 관내에 지정된 보호수가 36본 있습니다.
저희가 보호수정비 시설비로 내년도에 계상해서 관리할 보호수는 7본인데 횡성읍 남산리에 있고 교항리, 읍하리 느티나무 있고요, 서원 석화리 느티나무, 우천 문암리 은행나무, 산전리 느티나무 이렇게 해서 7군데 있습니다.
정명철 위원   알겠습니다.
녹색성장과는 대개 기금이나 국도비나 매칭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단, 이제 예산을 다루면서 위원들이 사업이 대충 어떤 것인가는 확인하고 알고 넘어갈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규만   김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262쪽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한 내용인데 산불없는마을 보상금은 164개리 100만원씩 되어있고 또 이장산불활동지원비는 40만원씩 164개리가 있는데 산불없는마을보상금은 산불이 없을 때만 지급을 하는 거죠?
○녹색성장과장 최종성   네, 그렇습니다.
김시현 위원   그래서 산불이 없음으로 해서 100만원씩 지급하면서 그 만큼 마을주민들이 다 함께 산불예방에 신경을 쓰라는 뜻에서 이 상금을 주는 거 아닙니까?
○녹색성장과장 최종성   네, 그렇습니다.
김시현 위원   반면에 이 밑에 이장님들 산불예방활동비는 이분들이 평소에 움직이면서 통상 움직이는 그 자체를 산불예방으로 보고 주는 거죠?
○녹색성장과장 최종성   글쎄, 금년도에는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줬는데 이게 산림청 지침에 의해서 예산이 자꾸만 삭감이 되고 있습니다.
감액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인원도 175명 다 주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김시현 위원   전에도 이걸 다 줘야 된다, 산이 없으니까 해당이 안된다 해서 논란이 있었던 겁니다. 그건 알고 있는데 11개리가 제외돼서 예산이 440만원인데 이왕이면은 이장님들이 이장활동을 하면서 꼭 시내만 있는 것도 아니고 수시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외된 11개리도 같이 이장들 활동비에는 적용을 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녹색성장과장 최종성   시행과정에서 구체적으로 검토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한번 검토하셔서 가능하면은 이장님들이 같은 이장활동을 하면서 산이 없다고 그래서 제외된다는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71쪽 코스모스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공교롭게 두개가 코스모스 포토죤하고 이 밑에 축제장 하고 부지임대료가 똑 같아요.
같은 겁니까? 아니면 다른 곳인데 이렇게 평수가 같이 나온 겁니까?
○녹색성장과장 최종성   면적이 공근면에 2만평방미터, 청일 육묘장에 6천평방미터, 서원에 3,500평방미터, 강림에 3,500평방미터, 그래서 3만3천평방미터입니다.
김시현 위원   포토죤은 여러 군데를 모아가지고…
○녹색성장과장 최종성   네, 그래서 묶어서 했습니다.
김시현 위원   밑에 축제장은 우천면 오원리 거고요?
○녹색성장과장 최종성   네.
김시현 위원   제가 코스모스축제장 조성관련해서 먼저도 과장님하고 사석에서 한번 말씀을 들린 적이 있는데 농지를 갖다가 임대를 해가지고 축제를 하다보니까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좋은 농지를 갖다가 임대를 하는 것이 마땅하느냐  이런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많고 본위원이 먼저도 사석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관내는 산책로가 많습니다.
산책로가 횡성읍만 보더라도 섬강하고 전천하고 해서 산책로 길이가 수십킬로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산책로를 이용해서 코스코스길을 만들으면 어떻겠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비싼 임대료를 내가지고 하는 것도 좋겠지만 기존에 있는 산책로를 각 읍.면마다 산책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산책로를 이용한 코스모스길을 하는 것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녹색성장과장 최종성   꽃길조성은 저희 산책로를 이용해서 파종을 하든 이식을 하든 가능한데 꽃묘장은 주로 포토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꽃길에서 자연발아 되었다든가 이식해서 육묘한 것은 좀 꽃의 성능이 떨어지고 너무 외소해서 지금 관광객들을 유인하기는 미흡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토양이 좋고 그런데서 육묘를 해서 그래가지고 그 곳을 포토죤으로 구성하고 축제도 우천면에 지금 아직까지 개최여부도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것도 상설해서 그냥 포토죤으로 운영을 하면서 한달간 꽃피는 기간에 농산물 출하할 수 있게끔 그런 매점을 설치하고 전국에서 저희들이 광고를 통해서 홍보를 하면은 관광객들이 와서 축제기간만이 아니고 꽃이 개화해서 질 때까지 기간내내 지역주민들이 농산물을 팔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인지 그 두 가지를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천면과 협의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시현 위원   가능하면 포토죤도 임대지보다는 공휴지를 활용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횡성읍에서 마옥리 수백교 옆에 공휴지를 이용한 포토죤이 사람이 많이 오고 호응이 좋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살려서 공휴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축제장이라기보다는 횡성 전천교 위에 고수부지를 활용해서 꽃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녹색성장과장 최종성   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규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를 살펴보는 과정에서 좀 아쉬웠던 부분과 향후 방향을 어떻게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내용으로 몇 가지 드리겠는데요 횡성에 캐치프레이즈가 청정녹색도시 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100대 과제, 50대 과제 이런 것들을 준비하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서 살펴보면은 과거에 작년, 재작년 예산과 크게 틀이 달라진 거는 없고 오히려 선정기준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혹시 오해 받을 수 있는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는 것 같고요 그런게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한강수계기금으로 운영되는 흙탕물저감사업이 아마 2년째 군에서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거 질의했을 때는 그동안 사업량이 좀 많다보니까 다른 지역에 아마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그런 쪽에 사업량이 많을 수도 있겠지만 횡성군에서도 아마 요구하는 농가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업에 좀 관심을 가지셔서 저감사업이 활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수막 문제를 말씀드릴게요.
아마 민원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렵안내 현수막을 리별로 하나씩 나누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못 미쳐서 아마 마을에서 새로 제작을 해서 현수막을 게시하고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들 얘기는 예산문제를 가지고 말씀하셨다고 하시더라구요.
현수막 몇 장 만드는데 예산을 가지고 얘기한다면 오히려 주민들한테 신뢰를 잃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는, 사실 현수막 몇 장 만드는 거 가지고 예산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쪽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들으신 바 있으십니까?
○녹색성장과장 최종성   저한테 직접 주민이 얘기한 거는 없었고요 저희가 현수막을 300곳 설치를 했는데 실지 많은 임야면적에 비해서 설치하면은 너무 터무니없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민가에서 축사 인근부분, 이런데서 수렵할 수 없는 곳, 이런 데만 하고 또 소형으로 해서 이곳은 수렵행위 금지구역이다 하는 것을 해서 추가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현수막 문제는 아직 기간이 있기 때문에 마을기금으로 해서 붙이는 동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살펴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아마 수렵허가 문제 때문에 난리법석이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신뢰를 잃는 거 아니냐 하는 오해도 나올 수 있거든요.
수렵허가 문제도 외지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오히려 횡성군민들에게 허가를 내줘야 될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사과문까지 아마 발송을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제가 사과문을 봤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계속해서 신뢰를 잃어버리니까 주민들한테서 그런 얘기들이 자꾸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물론 어려우시겠지만, 이미 지나갔지만 충분하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주민들께 설명을 부탁드리겠고요 지금 청태산 쪽에 사업에 대해서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엊그저께인가 제가 방송매체를 통해서 평창군의 이석래 군수께서 앞으로 치유의 숲을 마련하겠다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려고 정책적으로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청태산의 숲해설가 그분들 얘기, 또 거기 방문했던 분들 얘기 들으면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더라구요.
그런데 그런 것을 다양화해야 될 필요가 좀 있겠고 군에서도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평창군에서는 메밀꽃축제와 연계해서 거의 메밀꽃축제 하루정도 묶고서 가는데 올해는 100만명 정도 왔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그걸 축제와 연계해서 체류형으로 1박2일이나 2박3일, 그래서 그렇게 되면 오히려 300만명의 효과를 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도 횡성한우축제라든가 다양한 축제와 연계해서 먹거리라든가 또 체류하려면 숙박시설 같은 게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평창 쪽에서 하는 이야기는 횡성군보다는 오히려 그런 환경자체는 평창군이 더 앞서 있다.
펜션도 한 700, 800개 되고 적극적으로 그런 쪽에 관심을 두고 정책을 펼쳐나가겠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횡성군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대해서 새로 개발할 수 있는 어떤 여건조성을 군에서 관심을 갖고 진행이 돼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 최종성   네, 그래서 저희도 청태산 생태자원 보전복원사업이라든가 태기산 국가생태탐방로조성사업 이런 것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횡성이 평창에 비해서 관광지라든가 이런 것은 월등히 부족하다고 봅니다.
평창에는 관광명소가 여러 곳이 있기 때문에 주변관광을 하면서 체류하기 좋은 조건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숙박시설도 잘 되어 있고.
그런데 반면에 횡성은 이런 부분에서 좀 쳐지기 때문에 저희가 둔내 일대에다가 하려고 하는 이 사업에다가 그런 치유프로그램을 넣고요 또 메인센터 이런 것을 설치를 해서 숙박도 할 수 있게끔 해서 조금 중장기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나중에 횡성의 관광을 견인할 그런 시설을 갖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점점 다른 지자체가 계속해서 같은 사업내용을 가지고 경쟁을 해야 될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되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접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성장과장 최종성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인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수렵에 관련된 부분을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렵기간이 예년보다 얼마나 빨라졌죠?
○녹색성장과장 최종성   수렵기간이 12월 1일부터 사실상 해야 되는데 저희가 11월 1일부터 2월 20일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지 예년에 비해서 좀 빠른 것 같아서 내년도에는 12월달에, 지금 아직 영농기가 다 끝나지 않았는데 수렵인이 들어가서 사고위험성도 있고 영농활동에 지장이 있다는 그런 여론을 저희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기를 조정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했던 내용을 과장님께서 다 답을 주셨습니다.
11월 1일부터 시작해서 2월 20일까지 이번 수렵기간을 정하다 보니까 수렵기간이 너무 빨라지다 보니까 시골지역은 콩, 팥, 배추, 김장이 다 마무리가 돼야 수확이 되는데 그런 수확을 하러 가면은 엽사들이 개를 몇 마리씩 데리고 다니다 보니까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렸었는데 과장님께선 익히 그 내용을 파악하고 계시니까 거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중앙부처에서 녹색성장과가 공모사업에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라고 보는데 올해 13년도 한해를 지나면서 공모사업을 하셨던 내용이 있나요?
○녹색성장과장 최종성   저희가 중앙부처에 직접 공모를 하는 사업은 공모를 해서 하기 보다는 태기산 생태탐방로 조성하는 이런 것들은 도나 중앙에서 하기 전에 저희가 신청을 해서 국비확보를 한 상태고 또 국비지원 계획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특히 산림이 많은데 산림작목반이나 임업후계자들, 이런 분들을 통해서 워크숍 할 때에 좀 적극적으로 특히 임업후계자들한테 군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일반농가들 비해서 월등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소득작목을 개발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계획해서 제출해달라고 하는데 아직 들어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지역농가나 임업후계자들, 이런 분들이 좀 더 소득을 창출하고 높일 수 있는 그런 방향에서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올해는 공모사업 쪽에는 특수사업을 하지 않았었고 어떤 그런 사업계획을 올려서 선정이 되면은 사업을 하는 형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이 되겠죠?
○녹색성장과장 최종성   네.
김인덕 위원   물론 지금 거의 국도비보조사업을 하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큰 의미를 못 느낀다는 생각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이왕이면은 그런 많은 공모사업을 한번 검토해 보는 것도 군에 나름대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규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녹색성장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회의중지)

(16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규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최권식 재무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사업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권식   재무과장 최권식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입니다.
2014년 총 세입 예산액은 전년보다 155억2,329만6천원이 증액된 2,574억6,223만3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세수입은 전년보다 5억5,039만7천원이 증액된 176억6,894만6천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주민세는 전년보다 875만원이 증액된 2억8,500만원으로 했으며, 개인균등분이 7,600만원, 개인사업장분이 3,900만원, 법인균등분이 3천만원, 재산분이 1억4,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재산세는 전년보다 2억5,040만3천원이 증액된 64억1,037만7천원이며, 주택분은 4억5,045만원, 건축물은 12억994만5천원, 토지는 47억4,998만2천원입니다.
자동차세는 전년보다 2억269만2천원이 증액된 46억7,501만9천원으로 자동차 소유분은 27억2,996만7천원, 승용차 주행분은 6억5,005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운수업체 연동보조금은 12억9,500만원입니다.
담배소비세는 전년과 동일한 25억5천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00페이지입니다.
지방소득세는 전년보다 8,855만2천원이 증액된 29억9,855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소득분은 26억9,856만8천원, 종업원분은 소득세는 2억9,998만2천원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은 전년과 동일한 7억5천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부분으로 전년보다 31억5,854만6천원이 증액된 95억4,693만1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적세외수입은 전년보다 5억3,318만5천원이 증액된 61억8,147만원입니다.
재산임대수입은 전년보다 1억2,171만7천원이 증액된 8억1,821만7천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이중 국유재산임대료는 1,800만원, 공유재산임대료는 8억21만7천원입니다.
공유재산임대료 8억21만7천원 중 도유재산 임대료가 190만원, 군유재산 임대료가 7억9,831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용료수입이 되겠습니다.
사용료 수입은 전년보다 1,891만3천원이 감소한 2억8,043만4천원으로 도로사용료 9천만원, 하천사용료 6,200만원, 기타사용료는 1억2,843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사용료 내역을 보면 분뇨처리장사용료 4,500만원, 공설묘지사용료 2,163만4천원, 납골당사용료 1,950만원, 농업기반시설 목적외 사용료 1,350만원, 체육시설 사용료 1,200만원, 문화관사용료 450만원, 공영버스사용료 1,080만원, 주차장사용료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수료수입은 전년도 대비 2억3,892만원이 증액된 9억496만원으로 증지수입 2억6,400만원,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 4억2,800만원, 기타수수료 중 사업폐기물 반입수수료가 1억2,900만원, 여권사무대행수수료 1,650만원, 개발부담금위임수수료 280만원, 여성회관교육수강료는 2,960만원, 축산분뇨수거 직영처리비 3천만원, 축산분뇨수거 자가운반처리비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수입으로 전년보다 3,249만9천원이 감소한 9억8,534만9천원으로 사업장 생산수입은 전년대비 5천만원이 감소한 1억5천만원으로 하천준설 부산물매각 1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의료사업수입은 전년도보다 249만9천원이 감소한 6억8,534만9천원으로 보건지소진료수입 2억7,256만3천원, 보건진료소수입 3억1,315만2천원, 보건소진료수입 6,179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수입으로 전년보다 2천만원이 증액된 1억5천만원으로 농기계 임대사업 5천만원, 조사료생산농기계임작업료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교부금수입이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수입은 전년보다 6,604만원이 감소한 5억4,251만원으로 도세 징수교부금은 3억1,251만원, 농지보전부담금 7,800만원, 대체산림자원조성비 6천만원, 환경개선부담금 7,200만원, 수질개선부담금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자수입입니다.
이자수입은 전년보다 2억9천만원이 증액된 26억5천만원으로 저축성예금 25억원, 기타이자수입으로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전년보다 26억2,536만1천원이 증액된 33억6,546만1천원입니다.
먼저 공유재산매각수입금은 전년과 동일한 2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부담금은 전년보다 2억1,386만1천원이 증액된 2억4,586만1천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개발부담금 3,200만원, 기타부담금 2억1,386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수입은 전년보다 23억6,150만원 증액된 27억6,96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204페이지 내용은 불용품매각대금 3천만원, 법률위반과태료 4천만원, 법률위반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외 수입으로는 농업기술센터 농작물판매대금 400만원, 농기계순회수리부품대 60만원, 카드사용포인트적립금 2,500만원, 그 외수입 9억원, 농촌주택개량자금 군비대여금 상환 8천만원, 정금-하대 도로확포장사업 부담금 16억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난연도수입은 전년보다 5천만원 증액된 1억5천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보다 29억8,172만7천원이 증액된 1,335억8,674만6천원으로 보통교부세 1,289억3,674만6천원, 분권교부세 21억5천만원, 종합부동산교부세 25억원이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전년보다 1억원이 증액된 29억2,457만5천원으로 일반재정보전금 28억2,457만5천원, 시책추진재정보전금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전체보조금은 전년보다 87억3,262만6천원이 증액된 721억6,503만5천원으로 국고보조금은 전년보다 86억8,989만3천원이 증액된 473억2,734만6천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전년보다 10억2,472만원이 감소한 114억9,453만2천원, 기금은 전년보다 4억6,448만9천원이 증액된 21억7,642만8천원, 212페이지 시.도비보조금은 전년보다 6억296만4천원이 증액된 111억6,672만9천원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20페이지 보전수입및내부거래에서 순세계잉여금은 전년과 동일한 200억, 전년도 이월금도 전년과 동일한 15억으로, 국고보조금사용잔액 10억원, 시도비보조금사용잔액 5억원이 되겠습니다.
전입금은 기타회계전입금으로 청원경찰인건비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303페이지 세출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매년 일상적으로 반복 편성되는 일반운영비는 전체 항목으로 보고 드리고, 주요사업은 해당사업별로 예산계상액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세출예산은 2013년보다 46억3,862만4천원이 감소한 42억2,489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세 및 군세 부과입니다.
일반운영비로 7,86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무조사 및 과세자료 확인여비는 2,592만원, 지방세정업무 추진비로 300만원, 표준.통합지방세및수납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로 2,585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외수입 부과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로 740만원, 세외수입프로그램 유지보수비로 2,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4페이지 지방세 발전연구 지원분야에 출연금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징수관리 분야입니다.
납세편의시책 추진을 위해 일반운영비로 1,302만1천원을, 연찬회 참석여비로 2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납액 징수관리분야로 일반운영비로 2,176만원, 관내 및 관외출장여비로 2,778만원, 세입징수 포상금으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5페이지 과표관리에서 개별주택가격 조사 인건비 842만7천원, 일반운영비로 4,647만3천원을, 주택조사 여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및계약관리 분야입니다.
지출및결산에 일반운영비로 4,030만5천원을, 여비로 768만원, 지출결산 업무추진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입찰 및 계약분야로 일반운영비에 1,626만원, 공사및물품계약 추진여비로 768만원, 계약정보공개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산개발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관리분야는 일반운영비로 661만5천원, 징수및업무용 물품구입에 4,500만원을, 자산관리 업무추진여비로 4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국공유 재산관리입니다.
공유재산 관리에서 유휴 군유지 활용사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333만6천원, 일반운영비로 4,004만원, 재산관리 여비로 1,368만원, 유휴군유지 활용사업 재료비로 2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청사 관리 분야입니다.
관용차량 구입 및 유지관리에 일반운영비로 6,680만원, 관용차량 기사여비로 1,512만원, 자산취득비로는 차량노후로 인한 관용차량 구입비로 1억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본청 청사경영관리로 청사정원 조경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비로 761만4천원, 청사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4억4,939만8천원, 309페이지 손해배상공제 자부담비 200만원, 청사유지보수 시설비로 5천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청 외 청사경영관리에는 일반운영비로 1억206만4천원, 시설비및부대비는 14억8,803만5천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내용으로는 기획재정부 소관 국유재산 매입비 14억504만4천원, 의회청사 유지보수에 1,680만원, 의회청사 보강공사 6,619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복지타운사업및시설비와 부대비 부분에서 종합복지타운 신축공사비로 10억원, 시설부대비 2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10페이지입니다.
재무과 행정운영경비 분야에서는 인력운영비 분야에 무기계약근로자 5명 보수로 9,846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에 일반운영비에 4,24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분야에서는 군의회 및 민원봉사과 건물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1,200만원, 차입금 원금상환으로 2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   정명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종합복지타운 신축공사비가 또 계상이 되었는데 예산을 요구하는 이유가 뭐죠?
○재무과장 최권식   종합복지타운 예산액 10억 계상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총사업비가 94억3,100만원이 확보가 되었는데 집행액이 5억6,800만원입니다.
집행액은 설계비 및 철거비가 되겠고, 집행잔액은 88억6,300만원으로 부족액이 현재 7억6,577만6,776원인데 거기에서 설계변경요건을 감안해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명철 위원   설계변경 요건이 뭐가 생겼죠?
○재무과장 최권식   아직은 생기지 않았는데 예상을 해가지고 기초공사할 때 기반이 잘못되었다거나 다른 처리를 할 경우에 좀 예상되고 이런 건에 대해서 설계변경 요건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정명철 위원   그러면 설계변경이 된 다음에 추경도 있고 그런데 그때 확보하면 되지 지난번 1회 추경 때 분명히 의회가 가능하면 그 예산을 가지고 하라고 해서 그때도 20억이 올라왔는데 요구하는 예산들 20억은 다 아니였지만 의회가 면밀히 검토를 해가지고 승인을 해 주었어요.
그런데 종합복지타운이 처음에 할 때는 78억이면 된다고 하다가 아니면 나중에 와서 89억이면 된다고 하다가 100억이면 된다고 하다가 지금 자꾸 늘어난단 말이에요.
신뢰할 수가 없어요.
○재무과장 최권식   지금 이 내용은 먼저 말씀드렸던 내용은 설계 과정에서 예상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지금 현재는 기술심사 및 계약심사를 완전히 필해서 최종적으로 설계된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정명철 위원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 판단할 때는 이것을 누차 우리가 종합복지타운 얘기를 의회에서 했는데 무리하게 시작을 했고, 이것을 너무 조급하게 하다보니까 사전에 충분한 사업성검토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설계하고, 아니면 계산해 가지고서 네 번, 다섯 번째 예산을 요구하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 거에요?
○재무과장 최권식   저희들은 최종적으로 설계가 완료되어서 지금 저희들이 도에 기술심사를 받을 당시에도 52건에 대한 보완사항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처리하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이렇게 예산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정명철 위원   의회에서 2011년서부터 금년까지 승인해 준 금액이 얼마인지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재무과장 최권식   작년도 최종으로다 89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철 위원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2011년도에 저희가 29억2,854만6천원을 승인해 주었고요, 금년도에 해준 게 71억8,145만4천원이에요.
전부해서 101억1천만원 정도를 승인해 주었다고요.
그런데 또 10억을 예산으로 올렸다는 것은 누차 얘기를 하지만 이것은 사전에 주도면밀한 사업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주먹구구식으로 하면서 그때그때마다 자꾸 하고, 또 설계변경 요건이 생길지 모르니까 예산을 달라고 그러는 건데 설계변경 요건이 생긴 다음에 그러면 추경에 확보해도… 이것이 내년도에 준공할 것도 아니잖아요.
○재무과장 최권식   준공시기는 내년 10월까지입니다.
정명철 위원   추경에 해도 충분하잖아요.
진짜 설계변경 요인이 생겼다. 
어쩔 수 없다, 거기에 암이 나왔다거나 아니면 불요불급해서 이것은 예산을 더 투입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때 해야지 예산 확보해 놓고 나서 하다가 슬그머니 면적을 지금도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면적이 좀 늘어났네요.
가능하면 면적 늘어나지 않게 하면서 하라고 했는데 의회에 권고… 더군다나 거기에는 버스터미널이 빠져나갔잖아요.
그 공간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서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다 묵인하고서 빠져나갔어도 우리 의회가 지난번 1회 추경 때 다 승인해 주었는데 자꾸 면적을 늘리려고 하는 이유가 뭐에요?
12월 6일날 기공식 할 당시에 제가 참석은 못했지만은 거기에 참석했던 분이 그래요.
종합복지타운은 건설하면서 종합사회복지관 얘기는 한마디도 안하고 읍사무소 얘기만 군수께서 하시더라 이거에요.
이거는 또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
거기 관련된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서 읍사무소가 그리로 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한단 말이에요.
○재무과장 최권식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인근 군을 보더라도 영월군 같은 경우 보건소만 짓는데 2,996제곱미터를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2,787.795평방미터를 확보했는데 저희들 군 인구도 영월군보다 4,600명 정도가 많습니다.
정명철 위원   영월군하고 비교한 거 좋아요.
당초에 그런 비교들을 충분히 해가지고 처음에 의회에 보고를 할 때 지금의 금액이든지, 아니면 지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얘기를 하고 의회를 설득하고 했어야 되는데 처음에는 이게 79억이니, 89억이니, 100억이면 되겠다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예산이… 또 설계변경 할 것까지 계산을 해가지고 요구를 하니까 신뢰할 수 없다는 거에요.
처음서부터 아주 150억이 들어갈테니까 150억에 대한 설명을 의회에다 충분히 하고서 150억을 달라고 했으면은 의회도 이런 얘기 안하죠.
○재무과장 최권식   처음에 정확한 판단을 못했던 것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정명철 위원   한 가지만 추가로 더 하겠습니다.
308페이지 농업기술센터에 특수차량은 어떤 특수차량을 구입하려고 하죠?
○재무과장 최권식   5톤 크레인 리프트차량입니다.
대형농기계 이동할 수 있는…
정명철 위원   재무과는요?
○재무과장 최권식   재무과가 아니고 생활민원처리과에 민원봉사에 따른 한 대를 더 늘리는 것으로…
정명철 위원   특수차량이라고 표기를 해가지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규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인데 생활민원특수차량, 이게 한 대 더 증차하는 거죠?
○재무과장 최권식   그렇습니다.
김시현 위원   이것이 조례가 아직 처리가 안되었는데…
○재무과장 최권식   먼저 조례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시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규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총 세입부분에 보면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로 나눠졌는데 임시적세외수입에서 조금 늘었어요.
그런데 부담금하고 기타수입에서 늘었는데 이게 어떤 부분에 늘은 거죠?
○재무과장 최권식   23억 얼마가 늘었는데 그중에서 선린학원에서 16억1천만원을 보전해 주는 거…
한창수 위원   전체를 보면 지방교부세는 점점 줄어드는 추세에요.
그리고 지방세하고는 조금씩 느는데 이게 어떤 세원개발을 어떤 부분에 해서 늘은 거죠?
아까 임시적세외수입 외에도 조금씩 늘어난단 말이죠.
어떤 체납, 요새 체납 없는 세무행정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나타나는 결과인가요?
○재무과장 최권식   특이한 것은 없고요, 세율이 조정되거나 이런 관계입니다.
한창수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지방세는 늘고 그래서 횡성군의 자립도가 느는 경향이 있는데 그 자립도가 느는 경향을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반가운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재무과장 최권식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반갑게 세원개발이 특이하게 많이 되어가지고 지방세 수입이 늘은것 같으면 그런데 이것이 조금 이렇게 엇박자가 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하여튼 전체적인 진단은 앞으로 더 두고 봐야 할 일이고 이런 부분에서 지방세 수입이 늘은 것은 세원개발이나 그런 체납부분을 많이 방지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또 지방교부금 외에도 재정보전금이라든가 국도비 많이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재무과장 최권식   네.
한창수 위원   그런 부분에서 하여튼 관계부서에서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최권식   내년부터는 지방소득세 같은 것이 저희한테로 국세에서 내려오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 토지세도 저희한테로 전환이 되는 법적으로 개정이 되면 좀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많이는 금방 늘지 않겠습니다만 좀 개선되리라고 봅니다.
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규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예산서와 관계없는 내용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언론이나 방송매체로 인해서 관내에 골프장 2곳이 지방세를 납부하지 못해 가지고 상당히 지방세에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은 강구하고 계신가요?
○재무과장 최권식   저희 같은 경우는 골프장에 임대료나 소득세가 2군데에서 연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청우골프장은 저희들이 공매를 시작을 해서 추진 중에 있고요, 한일골프장은 옥스필드는 현재까지는 작년도 것을 거의 다 내고, 일부 1억 정도 남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저희들이 독려를 하고 있는데 옥스필드는 전체적으로 재산을 신탁을 시켜 놓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제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그것이 내년도에 아마 법제가 개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러면 내년도 되면 신탁해지 가능성이…
○재무과장 최권식   신탁해지 하는 것이 아니고 토지나 이런 소유자한테도 공매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김인덕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우리 지방세가 체납이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최권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최권식   종합복지타운 예산을 꼭 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규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실.과.소별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12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계속하여 실.과.소별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7시20분 산회)


횡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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