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횡성군의회 회의록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274회 횡성군의회(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차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17년 11월 22일 (수) 10시00분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횡성군리개발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횡성군 공무원 일.숙직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횡성군 교육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횡성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6. 횡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7. 횡성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횡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산회

  1.    심사된 안건
  2. 1. 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횡성군리개발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횡성군 공무원 일.숙직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횡성군 교육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횡성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6. 횡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7. 횡성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횡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표한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이 회의 개의는 했지만 우리 횡성군 모든 실과소장님에게 당부의 말씀을 한마디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다른 말씀이 아니고 조례안 어제부터 오늘 이틀째 맞이하고 오늘도 8건의 조례안 있는데 각 담당 실과소에서 정확한 설명과 물론 위원님들이 심의하고 의결하고 하지만은 조례안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과 해명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고요 다가오는 당초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초예산도 군이 필요하고 군민이 필요하는 부분이라면 정확한 검토와 설명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횡성군리개발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횡성군 공무원 일.숙직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횡성군 교육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표한상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리개발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 공무원 일.숙직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 교육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태종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한 건, 한 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표한상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원영   전문위원 이원영입니다.
금일 심의하실 8건의 조례안은 2017년 11월 10일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274회 횡성군의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횡성군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횡성군리개발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횡성군 공무원 일.숙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횡성군 교육발전기본조례안 등 4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횡성군리개발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횡성군 공무원 일.숙직 수당 지급조례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횡성군 교육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그러니까 585명에서 의회 빼고 0명이 증원되는 부분은 알 수 있겠는데 이 10명이 어느 부서에 어떤 직급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가능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태종   아직 정확한 지휘부의 결심을 안 얻었습니다마는 조례가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기획감사실에 1명, 주민복지지원과에 1명, 허가민원과에 2명, 세무회계과 1명, 기업유치지원과 1명, 환경산림과 1명, 축산지원과에 2명, 안전건설과 1명이 되겠고요 직렬별로 설명드리면 7급은 4명이 증원되는데 수의직 2명, 행정사회복지직이 2명, 8급도 4명이 증원되는데 사회복지직 2명, 행정사회복지직 2명, 9급은 2명으로 행정직 2명이 증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네, 설명이 됐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지금 공무원 정원조례에 10명을 증원시키는 조례인데 횡성군 인구가 1년에 200명 정도 는다고 해요.
지금 횡성군민의 공무원 수하고 몇 대 몇 정도가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제가 국가직까지 따져보니까  50명에 한명 꼴이라고 해요.
경찰직, 교육직까지 국가직, 지방직까지 합쳐서 50명에 한명 꼴이다.
그런데 200명이 인구가 늘면 올해도 20명에 1명꼴로 느는데 이게 여러 가지로 보면 정부에 따라서 작은 정부를 원하는 정부도 있었고 또 공조직을 넓혀서 양질의 서비스를 하겠다 해서 공조직을 넓히는 그런 정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횡성군은 보면 계속 공무원 수가 늘어가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 횡성군의 예산은 한정되어있고 물론 인플레 상승률만큼 교부금이나 이런 것도 늘고 있고 지방세도 조금씩은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의 월급이 빙산의 일각이라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자꾸 늘려가는데는 어떤 문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관계기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이태종   한창수 위원님, 이번에 10명 증원이 되는 것은 저희가 임의로 증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안행부에서 복지허브화정책이라든가 AI라든가 가축전염병, 청년창업 등 일자리확대, 생활안정 그래서 분야별로 10명을 승인해준 상태가 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정부에서 인구대비 점점 늘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수가 늘어나는 만큼 우리 군민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을 열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어느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는 어떤 공무원의 신분이 관료주의는 끝났다. 이제는 어떤 행정을 통해서나 전문직을 통해서 또 복지직을 통해서 주민한테 서비스업종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관료주의라고 생각하면은 아마 힘들 것이다. 이제는 군민한테 서비스한다는 생각으로 공무원에 임해주시기 바란다는 말을 한 적도 있는데 아마 우리 공무원들이 횡성군이 더욱더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잘 해서 발전에 기여하는 공로도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욕구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런 것을 잘 담아내서 우리 횡성군 공무원이 더욱더 횡성군을 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애써주심에도 감사드리지만 더욱더 분발해서 횡성군이 행복한 도시가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태종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안계십니까?
김인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있어서 10명이 증원이 되는데 본위원은 이런 제안을 해봅니다. 요구도 될 수 있고요.
의회사무기구  정원이 11명으로 되어있어서 변동이 없어요.
그런데 의회 쪽에 전문위원실을 이야기 하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실을 보면 지금 5급 사무관이 근무하고 6급 담당관이 1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7급에 공무원이 한명 더 근무를 하면서 전문위원실에 위상도 높여놓고 또 사무관이 근무를 하는 부서에 1명의 직원을 데리고 근무를 하는 체제 자체도 매우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무를 하는 것에 있어서 자료를 위원들이 요구할 때 보면 두 분의 수석전문위원하고 전문위원이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힘들어 하고 어려움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6대 의회 때도 공식적이지는 않지만 자치과 쪽에다 필요성이 있다고 이야기했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계속 현재 2명으로 전문위원실에서 근무를 하는데 위원들이 자료요구를 하고 자료에 관련된 부분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런 내용으로 놓고 볼 때 7급에 우리 행정직이 1명이 더 근무를 하면서 의원들의 보좌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필요성을 본 위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자치행정과장 이태종   제가 뭐 여기서 즉답을 드리기는 그렇고 긍정적으로,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아직 결정된 내용은 아니다 라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도 질의를 드리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주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태종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우리 김인덕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태종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횡성군리개발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님.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장님 위촉을 면장이 했어요.
앞으로도 계속 위촉은 그렇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위원회에서…
그 내용 설명은 예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태종   이장은 리개발위원회하고는 별개고요, 이장은 종전대로 읍면장이 위촉을 하고요 이장이 리개발위원회 위원장이 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제4조는
김인덕 위원   그 마을에 개발위원장이 지금 다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태종   개발위원장은 이장으로 하는 거죠.
김인덕 위원   그러니까 이장이 대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위촉장은 이장님을 면장이 위촉을 하니까 그 마을에서 개발위원 활동을 하는 곳에 위원장을 이장님으로 이렇게 해서 한다?
○자치행정과장 이태종   그렇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런 과정 속에 여기 보면 이장, 반장, 새마을지도자, 새마을부녀회, 노인회장이 있어요.
우리 횡성군에서는 청년회 쪽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청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을 우리 군에서 만들어야 된다 라는 생각이 되어지는데, 또 청년회의 활동들이 마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마을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청년이라고 하면 20대가 아니거든요.
청소년이 24세까지 들어가잖아요.
그 위에 연령대가 마을에서 가장 역할을 많이 해야 할 청년회 조직들도 있는데 마을리개발위원회에 청년회가 속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자치행정과장 이태종   제2조 구성에 보면 이장, 반장, 새마을지도자, 새마을부녀회, 노인회장은 당연직 위원이고요, 기존에 남아있는 위촉직 위원 중에서는 이장이 5인 이내에 구성을 할 수 있게끔 여유를 두었습니다.
김인덕 위원   물론 위원회에 위원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있는데 그래도 가능하면 이제는 청년일자리 문제 때문에 사실은 우리 횡성군의 인구가 계속 줄어들잖아요.
지금도 늘어나는 인구는 사실 1년에 200여명 된다고 해야 다 퇴직자분들이 대다수잖아요.
70-80%, 80%이상이 퇴직자분들인데 사실은 젊은이들의 활동능력을 우리는 이런 곳에서부터 그 다음에 농정지원 쪽에서부터, 축산도 마찬가지이고 전체적인 부서에서 사실은 청년 쪽에 관심을 이제는 가져야 할 때가 되었는데 이런 곳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을 차후에 조례안을 검토할 때 우리가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볼 필요성은 있지 않는가.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태종   알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한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인 횡성군 공무원 일.숙직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인 횡성군 교육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본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에 보면 신.구조문대비표 2항 소위원회는 교육발전위원회 위원 중에서 7인 이내로 구성한다에서 이 7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지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태종   저희가 교육발전위원회가 1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건 심의할 사항이 수시로 발생하기 때문에 이 18명의 위원들이 계속 참석하기가, 불참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소위원회에서 일단 한번 거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위원회에서 한번 해서 여기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소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을 다음에 본회의 할 때 최종결정하는 것으로…
○위원장 표한상   그러니까 소위원회가 7명이라는 얘기죠? 18명 중에서.
○자치행정과장 이태종   네.
○위원장 표한상   그리고 127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끝 부분에 2항입니다.
위원 중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은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되, 남은 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고 했는데 새로 위촉되는 위원이 꼭 남은 잔여기간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태종   6개월이 넘으면 너무 공백이 생길 우려가 있고 각 분야별로 위원 구성을 하기 때문에 6개월이 넘으면 여러 파트로 빠트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6개월 기간을 둔겁니다.
○위원장 표한상   어쨌든 위원장이 그 어떤 위촉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되었는데 그 남은 잔여를 하고서 또 위촉을 해야 될 필요성이 꼭 있느냐 이거죠.
새롭게 위촉 받아가지고 새롭게 임기를 시작하면 안 돼요?
○자치행정과장 이태종   그러다보니까 위원간에 기간이 다 틀리기 때문에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123페이지 제7조 인재육성관 소위원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항에 보면 횡성인재육성관 운영방향 검토 및 관리 감독의 권한을 주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태종   네.
한창수 위원   누구를 관리 감독한다는 얘기에요?
소위원회에서 누구를 관리 감독한다는 얘기에요?
○자치행정과장 이태종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이나 기준 이런 것을 쉽게 말하면 교육발전위원회에서 할 것을 소위원회에서 일부 그냥 운영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관리하고 감독한다고 했는데 이게 권한을 소위원회 위원장은 누가 되죠?
○자치행정과장 이태종   소위원회를 일단 통과되는 전제 조건에서…
한창수 위원   지금 현재 소위원회 운영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태종   네, 하고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이게 결성이 오래전에 되었어요, 그렇죠?○자치행정과장 이태종 아닙니다.
10월 30날 소위원회를 개최해서…
한창수 위원   굉장히 오래전서부터 소위원회를…
○자치행정과장 이태종   아닙니다.
7월 24일날…
한창수 위원   정식 출범을 그때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태종   아닙니다.
7월 24일날 횡성군 교육발전위원회를 안건 심의할 사항이 있어서 7월 24일 회의를 했는데 그때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개정안이 나와서 10월 30일날 소위원회를 7명이 소위원회가 구성되었는데 그때 10월 30일날 소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했습니다.
한창수 위원   소위원회가 제가 운영위원회 있을 적에도 소위원회가 있었어요.
조례 없는.
그때 우광수 인재육성관장님이 소위원회 위원장을 하고 첫 번째 회의를 하고 제가 그만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유명무실해졌는지 지금 새로 했다 그 말씀이죠?
○자치행정과장 이태종   아니, 유명무실한 것은 모르겠고요, 그때는 아마 비공식적으로 했을 것 같습니다.
한창수 위원   조례에 없는 것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거 근거 마련부터 하고 해야 하지 않겠느냐, 소위원회에서 무엇을 어떤 일을 하려는지 구체적인 어떤 일을 하겠다. 여기에서 그냥 소위원회에서 이런 일을 하겠다. 그러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그때 소위원회를 하기는 했습니다.
하기는 했는데 지금 이거를 소위원회에서 지금 무엇을 관리를 어떤 것을 관리하고 어떤 것을 감독하겠는지도 솔직히 이해가 안 되고요, 또 위원회에 위원 선임에 대한 문제도 명쾌하지 않고…
이 조례로 봐서 지금 명쾌하지 않아요.
관리도 그렇고 감독도 그렇고 위원 선임도 그렇고.
그래서 소위원회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어떤 권리 의무를 부여해야 되고 위원 위촉을 하는데 누가 위원장이 되고 누가위원이 되고 하는 것이 명쾌해야 하는데 이게 지금 설명에 의하면 인재육성 이사 중에서 지금 선임한다는 거 아니에요?
선임을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태종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월 24일날 횡성군교육발전위원회 때 그때 소위원회 위원을 서로 호선을 했습니다.
7월 24일날 전체 교육발전위원회 회의할 때.
그런데 7명 선임 호선된 중에 7명이 다시 모여서 위원장을 선출한 거죠.
한창수 위원   그런데 이 중에서 위원장을 선임한다고 했죠?
○자치행정과장 이태종   네.
한창수 위원   이것을 교육발전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소위원회를 설치한다?
○자치행정과장 이태종   서로 호선을 한 거죠.
18명 교육발전위원회 위원 중에서 회의를 해서 다양한 방면에…
한창수 위원   그것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위원들중에서 자주 만날 수 없으니까 몇 명을 선정해서 그분들이 결정한 것으로 하겠다 라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선정, 학사일정, 프로그램 운영 이런 것까지 관리 감독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 관리 감독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월권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어떤 것을 명쾌하게 어떤 것을 관리하고, 물론 인재육성관에 대해서 관리하겠죠.
그런데 감독은 어떤 것을 감독하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이태종   말을 고쳐서 관리 감독이고요, 연초에 사업계획서 만든대로 제대로 되는지, 아니면 횡성인재육성관에 의한 규정이나 이런 것을 제대로 준수해 나가는지 그런 쪽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조례는 어떤 법의 기본 틀이거든요.
그 틀이 정확하게 되어 있어야지 그거에 맞춰서 구성이 되면 운영지침 가지고 운영하잖아요.
세부적인 것은 조례에 담을 수 없으니까.
그러나 틀이 만들어지는 설계도는 정확하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조례를 그냥 건물을 짓는데 설계도라고 봐요.
거기에서 무엇을 어떻게 내장을 하고 그런 것은 위원회에서 운영을 하면서 또 관계기관에서 살을 붙여가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틀은 제대로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운영을 어떻게 있었다면 어떻게 운영을 했는데 그런 토대로 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이 구축을 해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까지 없었기 때문에 이제 새로 구축을 해서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이태종   네, 맞습니다.
한창수 위원   하여튼 운영에 필요한 것이라면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 운영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태종   교육발전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다 공감을 해서 소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한창수 위원   제가 위원이었을 때도 그런 이야기는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근거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근거마련하고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낸 적이 있어요.
사실 그런 자리에 의원이 가서 참석한다는 자리가 그 위원회 잘못되면 의원이 다 책임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제가 그런 의견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구체적인 조례에 담겠다는 얘기인…. 하여튼 설명이 된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한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지금 개정 조례안에서 보면 위원회의 구성 정비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육성관에 소위원회를 설치하여 심의하겠다 라는 거 이게 주요 골자인 것 같습니다.
또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여러 가지 건의한 것에 대해서 속히 이거에 대한 재정비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에 목적이 있죠.
행정조직이 비대화 되는 것을 억제하고 또 민간의 전문기술과 경험을 우리가 활용하고자 하고요, 그 다음에 비용절감이라든가 서비스 효과를 극대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투명한 절차가 있어야 되고요, 공정한 업무수행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철저한 관리 감독이 있어야 되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소위원회를 다시 조례에 담아서 한 번 더 거르려고 하는 의도가 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소위원회 인원 7명이 교육발전위원회에도 들어가시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태종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빠지는 건 아니죠?
○자치행정과장 이태종   18명의 위원 중에서 7명을 별도로…
김은숙 위원   그랬을 때 우리 한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과연 거른 것에 대한 그것에 반문 제기를 할 위원이 있을까라는 의문점은 여전히 든다는 것이죠.
소위원회에 인원과 교육발전위원회에서 같이 활동하는 거는 같잖아요.
회의도 같이 참석을 하시니까.
그런 것에 대한 염려는 동료위원과 저는 같이 갖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태종   그래서 127페이지에 제5항에 보면 처음에서 소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그걸로 특위나 상임위원회 하듯이 그렇게 그런 안도 나왔었는데 또 다른 의견을 낼 수 있는 나머지 11명의 교육발전위원회에서 다른 의견을 낼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해서 최종 의결하는 것은 교육발전위원회에서 하기로, 그래서 그 말을 별도로…
김은숙 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의구점이 드는 이번 조례 개정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개정 조례에 있었으면 하는 사항, 빠진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교육발전위원회가 자문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발전위원회를 민간단체로 인정을 했고 민간단체가 횡성군 교육 전반적인 업무를 위탁하고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예산이 51억입니다.
이러한 사항으로 위탁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종전에 시작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정말 투명한 절차에 의해서 되어야 하고요, 공정한 업무수행이 되어야 하고 철저한 관리 감독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17조1항을 보시면 혹시 지금 교육발전 기본조례 가지고 계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이태종   네.
김은숙 위원   거기 17조1항에 위탁운영 1항 군수는 육성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
2항에 육성관에 위탁기관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수탁자가 위탁업무를 적정하게 처리한다고 군수가 인정할 때에는 재 위탁할 수 있다 이랬습니다.
이 사항을 보면서 지금 과장님 민간위탁을 할 때 의회에 동의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태종   원래는 받는 게 맞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래서 우리 횡성군 사무의 민간촉진관리조례에 보면 여기에 지금 횡성군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 중에 재 위탁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처음 동의한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태종   받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은숙 위원   이게 사실은 담아 있어야 돼요.
그런데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우리군 것을 보면 그냥 횡성군의회에 동의를 얻는 것만 되어 있고 처음 동의한 내용에 변경이 있거나 재 위탁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에 대한 내용이 규칙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은 이거에 대한 조례에 대해서도 세밀하게 되어 있고요, 시행규칙도 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저러한 혼선이 많이 없어져요.
그래서 시행규칙에 좀 담아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번 조례에 17조2항에 육성관에 위탁기관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수탁자가 위탁업무를 적정하게 처리한다고 군수가 인정할 때에는 횡성군의회에 동의를 얻어서 재 위탁할 수 있다 이것을 넣어야 된다고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 여쭙고 싶은 것은 인재육성관이 2016년 12월 언젠가가 종료가 되었는데 갑자기 또 재 위탁을 시켰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태종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2016년에 끝났습니다.
2016년 12월 달에 재 위탁을 하는데 저희가 민간위탁 하는 게 저희 건만이 아니고 많습니다.
이게 횡성군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호3항에 보면 의회에 동의를 얻게 되어 있는데 여기 단순히 우리 교육발전위원회 조례만 놓고 보다 보니까 그런 게 누락될 수 있었습니다.
누락될 수 있어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항목 중에 군수가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 중에 어디 횡성군의회에 동의를 얻어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넣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은숙 위원   그렇다면 지금 인재육성관이 재 위탁이 언제까지죠?
○자치행정과장 이태종   내년 말까지입니다.
김은숙 위원   아무런 설명이 없었잖아요. 의회에 와서.
재 위탁에 대한 사전설명이 있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태종   죄송한데 그때 제가 담당과장이 아니라서…
김은숙 위원   여기에 담아있지 않다보니까 그런 실수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게 1억 공사도 아니고 인재육성에 대한 중요한 그런 조례이고 그런데 이런 것을 사전에 잘 점검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삽입하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한상   과장님 김은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태종   물론 횡성군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위탁이나 재 위탁을 하려면 횡성군의회에 동의를 얻게 되어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민간 위탁하는 업무가 저희 업무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충분히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 위탁하는 비중이 경중을 따진다면 저희과 업무는 엄청 중하다고 봅니다.
횡성군의회 동의를 얻는 문구 하나 넣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의 임기가 2년이잖아요.
위원의 임기가 2년이고 18명으로 위원회 활동을 하는데 다른 내용은 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 18명중에 인재육성관 교육발전을 위해서 교직이수자나 또는 7조1호에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인재육성관을 관리 감독을 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이쪽 분야에 어떤 전공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위원회에 많이 계셔야 된다는 생각인데 지금 현재 18명의 위원중에 이런 교직 이수를 하였거나 이쪽 전공을 했던 사람들이 몇 분정도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이태종   참고로 전, 현직으로 보면 우광수 위원장님이 횡여고 교장 출신이고 그 다음에 현직으로 교육지원청 교육과장이라든가 송호대, 골프대학 교수, 횡고, 횡여고, 횡성중학교, 대동여중 현직 교장으로 되어 있고요, 또 최현식이나 이석우 위원 같은 경우는 학교운영 위원장, 횡성군 학부모연합회 회장을 맡고 있는 분이 있고요, 또 전 교육청 교육장을 지낸 분도 있고 해서 교육에 관련된 분들이 반은 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반 정도는 교육계에 계셨거나…
○자치행정과장 이태종   18명중에 11명이 교육계에 몸 담았던 분이 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런 분들로 위원회 구성을 하신 것은 정말 잘 하셨어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문제는 물론 잘 하셨으리라 생각은 되어지지만 실질적으로 그러한 인재육성관은 사실은 일반적인 교육이 아니고 인재를 육성시키는 기관으로서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위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문가들이 아니면, 쉽게 얘기하면 입시전문가들이 아니면 사실 관리 감독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늘 본위원은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만 꼭 위원회 위원으로 구성을 하려고 하는 것 보다는 좀 외지에 계신 분들, 전공 이 분야 쪽에 정말 전공자들을 모셔서 꼭 그분들에게 우리가 위원회를 할 때 위원회 수당 지급하는 것 범위 안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위원회에 이렇게 위원으로 들어오셨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일반교육을 했던 분들, 물론 그분들 다 열심히 잘 하실 수 있지만 그래도 그쪽 입시분야에 전문, 이 분야에 사람들은 몇 분정도는 그래도 이 위원회 쪽에 계셨으면 더 좋겠다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교직에 계셨다고 해서 무조건 입시에 대해서 다 잘 아신다고 생각할 수는 없다, 전체적인 일반적인 교육으로서의 교육자로서 많은 활동들을 하셨던 분이라 많은 조언도 하고 자문도 하시리라 생각은 들지만 그런 전공자는 좀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정말 내실있고 실속있게 관리 감독을 좀 해야 우리 인재육성관이 지금 보다 더 나은 발전을 가져올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태종   위원회 임기 만료되면 어차피 재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외부 전문 전공자나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 인재육성관을 운영하면서 많은 인재육성관에 학생이 없는 일반 학부모들의 이야기, 또 학부모들 아니지만 인재육성관이 우리 군민들 가운데 어떤 일들을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잘 모르고 계세요.
단지 인재육성관 가면 좋은 대학 갈 수 있다 라는 단순한 생각들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어떤 성적위주도 중요하지만 정말 인성이 잘 갖추어진 인재를 만들어 내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위원회도 상당히 우리 군에 많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위원회보다 이 교육과 관련된 특성 있는 위원회기 때문에 좀 더 관심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마 군민들이 다른 위원회보다는 더 유독 이 부분에 관심이 높은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이태종   잘 알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한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4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했는데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리개발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 공무원 일.숙직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 교육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김은숙 위원님의 질의.답변이 있었던 과정인데 횡성군 교육발전 기본조례 제17조 위탁운영 제2항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 재 위탁할 수 있다고 수정하는 안에 대해서는 조례심사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며 자치행정과장님께서도 향후 조례 개정시에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횡성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시05분)

○위원장 표한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옥환 기업유치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입니다.
횡성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기업유치지원과 소관 조례 1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기업유치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원영   전문위원 이원영입니다.
횡성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134페이지 제3조 주요 시설물과 편의생각의 관리에서 시장관리자와 상인조직이 나오는데요 그 시작관리자하고 상인조직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이번에 전부개정조례안 제3조 주요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에서 1항에 보면 시장관리자, 그리고 2항의 1호에 보면 상인조직, 그렇게 나옵니다.
시장관리자 라고 하는 것은 법 제67조 제1항에 따라서 자치단체장이 필수적으로 의무를 부여하는 관리자를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인조직 같은 경우에는 상인들이 스스로 조직을 만드는데 예를 들어서 시장관리자 같은 경우에는 군에서 지정을 하다보니까 1명이 대표적으로 지정이 되는 거고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횡성군 사례를 들으면 도로 시장조합장이 되는데 상인조직 같은 경우에도 우리 횡성군 같은 경우에는 횡성시장조합이 하나밖에 없지만 다른 데처럼 분열이 되거나 그러면은 두개 조직을 가질 수도 있고 그런 것을 상인조직이라고 합니다.
상인조직은 단수가 아니라 복수가 될 수 있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글쎄요… 그 상인조직과 시장관리자가 그런 역할이 있는데 그런 것으로 인해서 갈등의 문제는 없어요?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지금 저희들은 내용 자체가 전통시장에 국한되다 보니까 그 조직관리자나 상인조직이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군 사례 같은 경우는 그런 문제는 없지요.
○위원장 표한상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 65조에 보면 상인회에 지원을 해주잖아요.
그런데 지원을 하는 과정에서 17년 7월에 소상공인지원에 관한 조례가 통과가 되었어요.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네,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는 별개로.
김영숙 위원   네, 거기도 보면 경영안정지원이 있고 시설개선지원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여기 우리 65조 제4항 1호에 보면 여기도 시설 및 경영현대화를 위한 시설이 지원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중복이 될 때는 어떻게 되는지…?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이 전통시장 하고 소상공인 지원은 전통시장은 전통시장 내에 국한이 되는 것이고 소상공인은 그 외에 전부 소상공인 모두가 해당이 되는 건데…
김영숙 위원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들도 소상공인이 될 수 있잖아요?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지원조례 제7조에 보면 지원계획 수립하고 수립된 내용에 대해서 지원계획을 해마다 공고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 공고에 지원조건 등을 부여를 하게 되는데 그 중에 이중지원은 제외하도록 저희들이 공고할 때 그 내용에 조건부여를 합니다.
그래서 서로 상첩되거나 이중지원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합니다.
김영숙 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기 조례 항에다가 하나 넣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그것은 소상공인지원조례 그 내용에 지원계획수립 공고방법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면은 중복되는 일은 없겠네요?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네, 지금 현재는 중복지원을 안합니다.
김영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한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시죠?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 제6조 상인회 등록사항의 변경에서 횡성재래시장이 얼마 전에 시장을 확장했어요.
주변상가까지 포함하는 그런 절차를 거쳤는데 등록이 되었나요?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그거는 내부적으로 절차를 밟고 있는데요 별도 등록신청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신청이 들어오면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변경된 그 내용을 다시 하게 됩니다.
한창수 위원   그러는 과정에서 주변상가에 들어가는 게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었어요.
그러나 주변 상가에서 도로를 사이에 두고 지원을 못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포함돼서 함께 지원이 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불만을 좀 더 잠재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늦게나마 그렇게 확장되게 된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요 또 횡성시장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상업을 하고 있는 만큼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한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표한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횡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표한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태우 도시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도시행정과장 이태우입니다.
횡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도시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원영   전문위원 이원영입니다.
횡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본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이제 전국의 지자체에 똑같이 내려온 거죠?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네, 중앙정부에서 표준안이 내려와서 거기에 준해서 저희가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그 부분에서도 지난 실.과.소에도 있던 부분인데요, 158페이지에 제1조 목적 여기에 이하“법”이라고 또 목적에서 약칭을 썼어요.
이 부분은 삭제를 해도 되잖아요?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네, 수정하겠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그리고 2조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의 제출서류 등’ 해서 1항 이 부분인데요,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이하“법”이라 한다, 이하“영”이라 한다, 이하“도 조례”라 한다. 이 부분이 1항서부터 나오거든요.
이 부분도 삭제를 하고 2조 1항에 “영”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영”이라 한다’ 이렇게 변경해도 되잖아요?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네.
○위원장 표한상   그리고 159페이지 제2조3항2호중 “도 조례”도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강원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이하“도 조례”라 한다’ 이렇게 더 정확하게 명시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네.
○위원장 표한상   그 다음에 제6조1항1호 중간에 보면 “법”이라고 나옵니다.
“법”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법”이라 한다’ 이렇게 명칭을 더 정확하게 넣어주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렇게 수정해도 되겠죠?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네.
○위원장 표한상   위원장이 질의는 마치고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166페이지 중간에 보면 7항2호 ‘3명 내지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에서 이 ‘내지’를 빼서 ‘3명이상 5명 이내로 수정한다’ 이래도 괜찮겠습니까?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네, 수정하겠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그렇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도시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방금 위원장이 수정을 요구했던 부분인데요, 횡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서 제1조 목적에 약칭을 사용하는 부분을 이하“법”이라 한다, 이하“영”이라 한다, 이하“도 조례”로 한다를 삭제하고 제2조 1항에 영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영”이라 한다로 삽입 수정하고요, 제2조제3항제2호 중 “도 조례”를 강원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이하“도 조례”로 한다로 수정하고요, 제6조제1항제1호중 “법”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법”이라 한다로 각각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66페이지 제13조제7항제2호중 3명 내지 5명을 “내지”를 삭제하고 3명이상 5명 이내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횡성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50분)

○위원장 표한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동진 청정환경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신동진   청정환경사업소장 신동진입니다.
횡성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청정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원영   전문위원 이원영입니다.
횡성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레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님.
한창수 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환경 업무가 워낙 방대해 가지고 일이 많으시죠?
○청정환경사업소장 신동진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하고 나도 표도 안 나고 하루 저녁 자고 나면 또 원위치로 돌아가고 그렇기 때문에 한도 끝도, 시작도 끝도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잘 담아내 주셔서 횡성군이 정말 청정하고 깨끗한 도시가 되기 위해서 애써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횡성군에 어디에 해당 하는 데가 있나요?
○청정환경사업소장 신동진   이게 본 조항에서 개정사항은 유료화장실이 사실 없거든요.
없는데 공중화장실에 관한 법률에 거기 조항에 유료화장실에 관련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은 없지만 그래도 조례상에는 저희가 유료화장실 신고 제5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주제와 관련되어서 있는 사항을 완화해서 한 조항을 삭제했고요, 그리고 편의용품 비치 관련해서도 역시 의무조항처럼 되어 있는 것을 완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제 사항은 저희들이 공중화장실만이 사실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우리 군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공영화장실이 있잖아요, 해당이 됩니까?
○청정환경사업소장 신동진   저희들이 공중화장실은 실제 여기에서는 군에서 다 비치는 다 하고 있는 유료화장실에 관련해서는 사실 해당이 없죠?
한창수 위원   해당은 없지만 아마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이러한 수준에서 공영화장실도 운영을 해 왔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이런 유료화장실에 대한 해당되는 조례이기 때문에, 하여튼 횡성군 화장실도 조금 법적으로 따진다면 유료화장실은 왜 이렇게 법이 되어 있는데 공영화장실은 비치를 안 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할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조금 완화되어서 조금 자유로울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화장실에서 이 조례하고 관련이 없습니다만 화장실에서 오래된 화장실에서 악취가 많이 나는 화장실이 몇 개나 있죠?
○청정환경사업소장 신동진   지금 공중화장실은 재래식화장실이 악취가 나지 수세식으로 되어 있는 화장실은 악취가 별로 나지 않고 또 악취제거를 위해서 화장실 소변기라든지 순간적으로 끝나면 물이 조금 흐르게끔 한다든지 어떤 장치를 한다든가 방향제를 달아서 그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를 시켜나가고 있다고…
한창수 위원   제가 이렇게 다녀본 걸로 보면 지금 시계탑 있는데 대흥당 뒤편에 있는 화장실 있잖아요.
거기가 제일 냄새가 많이 나요.
그게 제가 보니까 화장실을 언제 준공했느냐 하면 80년도정도에 했더라구요.
그게 횡성시장 소도읍정비사업 하면서 79년도에서 80년도 사이에 지은 건물이에요.
약 30-40년 되잖아요.
그런데 그 화장실을 새로 신축하기도 어려운 상태이고 그래서 고민이 좀 많이 되지만 또 화장실을 한군데 설치하려면 굉장히 민원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함부로 옮겨가지고 못하고 설치도 하기 어려운데 하여튼 관리를 잘해서 조금 냄새저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입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신동진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공중화장실에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한번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서 냄새가 많이 나는데, 비품이 많이 훼손된 데, 벽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다 조사를 해서 가지고 있고 그리고 부분적 일부는 필요한 사항은 지금 정비를 해 가고 있고 그리고 내년도에도 냄새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특히 냄새난다는 부분이 남자용 소변기 여기에서 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여러 가지 어떻게 하면 저감할 수 있나하는 것을 지금 연구해서 내년도에도 여러 대중들이 이용하는데 많이 청결한 감을 줄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한창수 위원   그리고 화장실에 사용자들이 사용을 잘 못해가지고 문제가 많은 화장실들이 많아요.
그것은 군민들의 어떤 사용자들이 그런 인식이나 그런 것을 개선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떤데 가면 아주 지저분하게 해 놓은 게 이거는 고의적으로 해 놨을 정도로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것을 우리 관계기관에서 다 막을 수는 없잖아요.
어떤 의식이 바뀌기 전에는 안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만 기본 시설은 잘 관리해서 청결한 그런 화장실이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한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횡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시05분)

○위원장 표한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백호 시설관리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이백호   시설관리사업소장 이백호입니다.
횡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원영   전문위원 이원영입니다.
횡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상 위원   장신상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궁금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도자를 안전요원까지 포함해서 배치한다는 내용이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이백호   네, 그렇습니다.
장신상 위원   그럼 지금 지도자하고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할 수 있는 수요는 어느 정도 되세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이백호   저희가 현재까지 배치된 것은 없고요 저희가 배치근거를 마련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장신상 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수요가 없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이백호   저희가 현재까지는 수요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돼서 앞으로 안전요원에 대한 게 문체부에서 계속 강화돼서 나왔습니다.
안전요원 배치가 필요하고 체육시설 시군평가라든가 할 때 안전요원 배치가 지자체에서 노력을 어느 정도 했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안전요원을 많이 강조를 해서 저희가 조례에 담아두는 사안이고 저희로서는 현재 이렇다 할 안전요원이나 지도자에 대해서 정식적인 배치는 안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행사라든가 이럴 경우는 저희가 필요시에 직원들이 주의 깊게 행사진행이라든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거를 근거로 해서 혹시나 필요하다면 저희도 지도자와 안전요원에 대해서 채용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신상 위원   지금 위탁해서 운영하는 데는 안전요원이 배치가 되잖아요. 그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이백호   위탁은 저희가 각 단체에다 주고 있는데요 거기서도 저희가 지도자와 안전요원에 대해서는 강요를 하지만 강제사항을 두지 않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안전요원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정식적인 배치는…
장신상 위원   안전요원하고 지도자를 배치하도록 되어있는데 예를 들어서 수영장 같은 경우는 위탁을 줬는데 거기서 안전요원이나…
○시설관리사업소장 이백호   수영장은 별도로 있습니다.
장신상 위원   그런데 기타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군민들이 이용하는데 그러면 혹시 보험은 가입이 되어 있는 거에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이백호   만약에 저희가 지도자나 안전요원을 배치하게 되면 당연히 그 분들은 4대 보험 안에 당연히 가입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체육시설물을 이용하다보니까 타 실.과.소에서 많이 대관대여를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해당되는 실.과.소에서 행사할 때마다 보험을 가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가 시설관리사업소에서는 별도 보험료를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장신상 위원   전반적으로 검토를 잘 해보시고요 조례에 담을 내용이 있으면 담아주시고 지도자와 안전요원의 자격기준이나 임금문제는 어떻게 정리를 하고 계시는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이백호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저희가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근거로 마련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저희가 혹시나 지도자와 안전요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장위원님 말씀처럼…
장신상 위원   자격기준이나 이런 거를 만들어서 하시겠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이백호   네, 저희가 디테일하게 하겠습니다.
장신상 위원   포함해서 담아냈으면 좋았을 걸 하는 바람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한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가 횡성읍에 있는 시설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읍면을 다 관리하잖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이백호   네,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거리도 그렇고 지역이 방대해서… 지금 시설관리사업소에 인원이 얼마나 되시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이백호   저희가 정규직원만 저를 포함해서 13명 정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청원경찰이 각 생활체육공원이라든가 문화체육공원에 3명씩 있고 기간제근로자가 배치되어서 청사 조경이라든가 쓰레기, 환경 이런 문제를 배치해서 인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둔내면 같은 경우는 둔내 면장한테 조례에 위임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현재 둔내 면장한테 저희가 위임이 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이 경우도 조례가 통과되면 사용료징수라든가 다 둔내면에서 사용료까지 징수를 할 겁니다.
지금 현재 둔내다목적센터가 조례 근거가 없어서 사용료를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게 통과가 되면 둔내에서…
한창수 위원   대행을 한다 이런 얘기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이백호   네, 그렇죠.
한창수 위원   제가 지난 여름에 인조잔디구장을  A구장, B구장을 나가봤어요.
그런데 야간에 조명을 켜놓고 하잖아요. 축구를 마치고 다들 갔는데 제가 누구하고  얘기하느라고 한참 앉아 있었어요.
이게 언제쯤 누가 와서 끄나 했더니 오토바이를 타고 오셔서 소등을 하고 가시는 것을 봐서 그래도 비교적 저 밑에 문화체육센터에서 오는데 빠른 시간에 와서 꺼줘서 절전을 할 수 있는 일을 해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58페이지 부대시설사용료에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문제가 있어요.
문화체육공원에 테니스장 조명시설 또 둔내체육공원 테니스장 조명시설 또 밑에 우천 생활체육공원 테니스장 조명시설이 각각 1천원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이유가 있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이백호   면적의 차이도 있고요 저희가 지자체에서 하는 체육시설은 어떤 수익사업은 아닙니다.
한창수 위원   그런데 수익사업은 아니지만 같아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에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이백호   면적당 차이가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러면은 축구장, 베이스볼장이 1시간에 조명시설이 1,500원이에요. 또 우천생활체육시설은 축구장이 1시간에 5,500원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죠?
축구장면적이 뭐…
○시설관리사업소장 이백호   전구 와트 수에 따라서 차등을 두었습니다.
와트가 높으면 높을수록 전기료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차등에 따라서 있는 거고 일단 와트수가 많다 싶으면 부과를 나름대로 올려서 합니다.
한창수 위원   그래서 이게 차이가 있는 만큼 또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서 사용자들한테 설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애써 주셔서 감사드리고 시설관리가 잘 됨으로써 우리 횡성군의 예산을 많이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전기료뿐만 아니라 시설관리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시설을 관리하면서 그 건물이나 시설이 오래 훼손되지 않고 잘 관리되어서 횡성군의 예산이 절약되고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이 쾌적한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는 장을 열어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관리가 잘 돼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이백호   네, 명심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한상   지금 한창수 위원님이 얘기하신 축구장 와트 수에 대해서 요금차이가 있다고 했는데 그럼 와트 수를 같이 쓰면?
○시설관리사업소장 이백호   규격도 틀리고요 위치도 틀리고 하다보니까 일률적으로 획일적인 전광판을 세울 수가 없거든요.
지역특색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위원장 표한상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이틀간에 걸친 조례안 심사를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3차 회의는 11월 23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으며 심사내용을 토대로 작성된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산회)


횡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