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 횡성군의회(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차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17년 11월 22일 (수) 10시00분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횡성군리개발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횡성군 공무원 일.숙직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횡성군 교육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횡성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6. 횡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7. 횡성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횡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산회
- 심사된 안건
- 1. 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횡성군리개발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횡성군 공무원 일.숙직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횡성군 교육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횡성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6. 횡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7. 횡성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횡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이 회의 개의는 했지만 우리 횡성군 모든 실과소장님에게 당부의 말씀을 한마디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다른 말씀이 아니고 조례안 어제부터 오늘 이틀째 맞이하고 오늘도 8건의 조례안 있는데 각 담당 실과소에서 정확한 설명과 물론 위원님들이 심의하고 의결하고 하지만은 조례안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과 해명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고요 다가오는 당초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초예산도 군이 필요하고 군민이 필요하는 부분이라면 정확한 검토와 설명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리개발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 공무원 일.숙직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 교육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태종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한 건, 한 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참조 횡성군리개발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참조 횡성군 공무원 일.숙직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참조 횡성군 교육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심의하실 8건의 조례안은 2017년 11월 10일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274회 횡성군의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횡성군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횡성군리개발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횡성군 공무원 일.숙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횡성군 교육발전기본조례안 등 4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횡성군리개발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횡성군 공무원 일.숙직 수당 지급조례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횡성군 교육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그러니까 585명에서 의회 빼고 0명이 증원되는 부분은 알 수 있겠는데 이 10명이 어느 부서에 어떤 직급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가능합니까?
지금 공무원 정원조례에 10명을 증원시키는 조례인데 횡성군 인구가 1년에 200명 정도 는다고 해요.
지금 횡성군민의 공무원 수하고 몇 대 몇 정도가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제가 국가직까지 따져보니까 50명에 한명 꼴이라고 해요.
경찰직, 교육직까지 국가직, 지방직까지 합쳐서 50명에 한명 꼴이다.
그런데 200명이 인구가 늘면 올해도 20명에 1명꼴로 느는데 이게 여러 가지로 보면 정부에 따라서 작은 정부를 원하는 정부도 있었고 또 공조직을 넓혀서 양질의 서비스를 하겠다 해서 공조직을 넓히는 그런 정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횡성군은 보면 계속 공무원 수가 늘어가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 횡성군의 예산은 한정되어있고 물론 인플레 상승률만큼 교부금이나 이런 것도 늘고 있고 지방세도 조금씩은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의 월급이 빙산의 일각이라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자꾸 늘려가는데는 어떤 문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관계기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죠?
그러나 지방정부에서 인구대비 점점 늘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수가 늘어나는 만큼 우리 군민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을 열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어느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는 어떤 공무원의 신분이 관료주의는 끝났다. 이제는 어떤 행정을 통해서나 전문직을 통해서 또 복지직을 통해서 주민한테 서비스업종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관료주의라고 생각하면은 아마 힘들 것이다. 이제는 군민한테 서비스한다는 생각으로 공무원에 임해주시기 바란다는 말을 한 적도 있는데 아마 우리 공무원들이 횡성군이 더욱더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잘 해서 발전에 기여하는 공로도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욕구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런 것을 잘 담아내서 우리 횡성군 공무원이 더욱더 횡성군을 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애써주심에도 감사드리지만 더욱더 분발해서 횡성군이 행복한 도시가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있어서 10명이 증원이 되는데 본위원은 이런 제안을 해봅니다. 요구도 될 수 있고요.
의회사무기구 정원이 11명으로 되어있어서 변동이 없어요.
그런데 의회 쪽에 전문위원실을 이야기 하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실을 보면 지금 5급 사무관이 근무하고 6급 담당관이 1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7급에 공무원이 한명 더 근무를 하면서 전문위원실에 위상도 높여놓고 또 사무관이 근무를 하는 부서에 1명의 직원을 데리고 근무를 하는 체제 자체도 매우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무를 하는 것에 있어서 자료를 위원들이 요구할 때 보면 두 분의 수석전문위원하고 전문위원이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힘들어 하고 어려움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6대 의회 때도 공식적이지는 않지만 자치과 쪽에다 필요성이 있다고 이야기했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계속 현재 2명으로 전문위원실에서 근무를 하는데 위원들이 자료요구를 하고 자료에 관련된 부분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런 내용으로 놓고 볼 때 7급에 우리 행정직이 1명이 더 근무를 하면서 의원들의 보좌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필요성을 본 위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횡성군리개발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님.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장님 위촉을 면장이 했어요.
앞으로도 계속 위촉은 그렇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위원회에서…
그 내용 설명은 예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는 겁니까?
제4조는
그러면 거기는 위촉장은 이장님을 면장이 위촉을 하니까 그 마을에서 개발위원 활동을 하는 곳에 위원장을 이장님으로 이렇게 해서 한다?
우리 횡성군에서는 청년회 쪽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청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을 우리 군에서 만들어야 된다 라는 생각이 되어지는데, 또 청년회의 활동들이 마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마을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청년이라고 하면 20대가 아니거든요.
청소년이 24세까지 들어가잖아요.
그 위에 연령대가 마을에서 가장 역할을 많이 해야 할 청년회 조직들도 있는데 마을리개발위원회에 청년회가 속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지금도 늘어나는 인구는 사실 1년에 200여명 된다고 해야 다 퇴직자분들이 대다수잖아요.
70-80%, 80%이상이 퇴직자분들인데 사실은 젊은이들의 활동능력을 우리는 이런 곳에서부터 그 다음에 농정지원 쪽에서부터, 축산도 마찬가지이고 전체적인 부서에서 사실은 청년 쪽에 관심을 이제는 가져야 할 때가 되었는데 이런 곳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을 차후에 조례안을 검토할 때 우리가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볼 필요성은 있지 않는가.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인 횡성군 공무원 일.숙직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인 횡성군 교육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본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에 보면 신.구조문대비표 2항 소위원회는 교육발전위원회 위원 중에서 7인 이내로 구성한다에서 이 7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지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심의할 사항이 수시로 발생하기 때문에 이 18명의 위원들이 계속 참석하기가, 불참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소위원회에서 일단 한번 거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위원회에서 한번 해서 여기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소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을 다음에 본회의 할 때 최종결정하는 것으로…
위원 중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은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되, 남은 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고 했는데 새로 위촉되는 위원이 꼭 남은 잔여기간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되었는데 그 남은 잔여를 하고서 또 위촉을 해야 될 필요성이 꼭 있느냐 이거죠.
새롭게 위촉 받아가지고 새롭게 임기를 시작하면 안 돼요?
7월 24일날…
7월 24일날 횡성군 교육발전위원회를 안건 심의할 사항이 있어서 7월 24일 회의를 했는데 그때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개정안이 나와서 10월 30일날 소위원회를 7명이 소위원회가 구성되었는데 그때 10월 30일날 소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했습니다.
조례 없는.
그때 우광수 인재육성관장님이 소위원회 위원장을 하고 첫 번째 회의를 하고 제가 그만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유명무실해졌는지 지금 새로 했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제가 그때 이거 근거 마련부터 하고 해야 하지 않겠느냐, 소위원회에서 무엇을 어떤 일을 하려는지 구체적인 어떤 일을 하겠다. 여기에서 그냥 소위원회에서 이런 일을 하겠다. 그러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그때 소위원회를 하기는 했습니다.
하기는 했는데 지금 이거를 소위원회에서 지금 무엇을 관리를 어떤 것을 관리하고 어떤 것을 감독하겠는지도 솔직히 이해가 안 되고요, 또 위원회에 위원 선임에 대한 문제도 명쾌하지 않고…
이 조례로 봐서 지금 명쾌하지 않아요.
관리도 그렇고 감독도 그렇고 위원 선임도 그렇고.
그래서 소위원회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어떤 권리 의무를 부여해야 되고 위원 위촉을 하는데 누가 위원장이 되고 누가위원이 되고 하는 것이 명쾌해야 하는데 이게 지금 설명에 의하면 인재육성 이사 중에서 지금 선임한다는 거 아니에요?
선임을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7월 24일날 전체 교육발전위원회 회의할 때.
그런데 7명 선임 호선된 중에 7명이 다시 모여서 위원장을 선출한 거죠.
18명 교육발전위원회 위원 중에서 회의를 해서 다양한 방면에…
위원들중에서 자주 만날 수 없으니까 몇 명을 선정해서 그분들이 결정한 것으로 하겠다 라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선정, 학사일정, 프로그램 운영 이런 것까지 관리 감독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 관리 감독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월권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어떤 것을 명쾌하게 어떤 것을 관리하고, 물론 인재육성관에 대해서 관리하겠죠.
그런데 감독은 어떤 것을 감독하겠어요.
그 틀이 정확하게 되어 있어야지 그거에 맞춰서 구성이 되면 운영지침 가지고 운영하잖아요.
세부적인 것은 조례에 담을 수 없으니까.
그러나 틀이 만들어지는 설계도는 정확하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조례를 그냥 건물을 짓는데 설계도라고 봐요.
거기에서 무엇을 어떻게 내장을 하고 그런 것은 위원회에서 운영을 하면서 또 관계기관에서 살을 붙여가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틀은 제대로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운영을 어떻게 있었다면 어떻게 운영을 했는데 그런 토대로 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이 구축을 해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까지 없었기 때문에 이제 새로 구축을 해서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근거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근거마련하고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낸 적이 있어요.
사실 그런 자리에 의원이 가서 참석한다는 자리가 그 위원회 잘못되면 의원이 다 책임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제가 그런 의견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구체적인 조례에 담겠다는 얘기인…. 하여튼 설명이 된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개정 조례안에서 보면 위원회의 구성 정비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육성관에 소위원회를 설치하여 심의하겠다 라는 거 이게 주요 골자인 것 같습니다.
또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여러 가지 건의한 것에 대해서 속히 이거에 대한 재정비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에 목적이 있죠.
행정조직이 비대화 되는 것을 억제하고 또 민간의 전문기술과 경험을 우리가 활용하고자 하고요, 그 다음에 비용절감이라든가 서비스 효과를 극대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투명한 절차가 있어야 되고요, 공정한 업무수행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철저한 관리 감독이 있어야 되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소위원회를 다시 조례에 담아서 한 번 더 거르려고 하는 의도가 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소위원회 인원 7명이 교육발전위원회에도 들어가시는 거잖아요?
소위원회에 인원과 교육발전위원회에서 같이 활동하는 거는 같잖아요.
회의도 같이 참석을 하시니까.
그런 것에 대한 염려는 동료위원과 저는 같이 갖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개정 조례에 있었으면 하는 사항, 빠진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교육발전위원회가 자문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발전위원회를 민간단체로 인정을 했고 민간단체가 횡성군 교육 전반적인 업무를 위탁하고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예산이 51억입니다.
이러한 사항으로 위탁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종전에 시작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정말 투명한 절차에 의해서 되어야 하고요, 공정한 업무수행이 되어야 하고 철저한 관리 감독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17조1항을 보시면 혹시 지금 교육발전 기본조례 가지고 계시나요?
2항에 육성관에 위탁기관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수탁자가 위탁업무를 적정하게 처리한다고 군수가 인정할 때에는 재 위탁할 수 있다 이랬습니다.
이 사항을 보면서 지금 과장님 민간위탁을 할 때 의회에 동의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그런데 민간위탁 중에 재 위탁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처음 동의한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우리군 것을 보면 그냥 횡성군의회에 동의를 얻는 것만 되어 있고 처음 동의한 내용에 변경이 있거나 재 위탁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에 대한 내용이 규칙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은 이거에 대한 조례에 대해서도 세밀하게 되어 있고요, 시행규칙도 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저러한 혼선이 많이 없어져요.
그래서 시행규칙에 좀 담아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번 조례에 17조2항에 육성관에 위탁기관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수탁자가 위탁업무를 적정하게 처리한다고 군수가 인정할 때에는 횡성군의회에 동의를 얻어서 재 위탁할 수 있다 이것을 넣어야 된다고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 여쭙고 싶은 것은 인재육성관이 2016년 12월 언젠가가 종료가 되었는데 갑자기 또 재 위탁을 시켰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12월 달에 재 위탁을 하는데 저희가 민간위탁 하는 게 저희 건만이 아니고 많습니다.
이게 횡성군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호3항에 보면 의회에 동의를 얻게 되어 있는데 여기 단순히 우리 교육발전위원회 조례만 놓고 보다 보니까 그런 게 누락될 수 있었습니다.
누락될 수 있어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항목 중에 군수가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 중에 어디 횡성군의회에 동의를 얻어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넣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게 1억 공사도 아니고 인재육성에 대한 중요한 그런 조례이고 그런데 이런 것을 사전에 잘 점검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삽입하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민간 위탁하는 업무가 저희 업무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충분히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 위탁하는 비중이 경중을 따진다면 저희과 업무는 엄청 중하다고 봅니다.
횡성군의회 동의를 얻는 문구 하나 넣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의 임기가 2년이잖아요.
위원의 임기가 2년이고 18명으로 위원회 활동을 하는데 다른 내용은 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 18명중에 인재육성관 교육발전을 위해서 교직이수자나 또는 7조1호에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인재육성관을 관리 감독을 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이쪽 분야에 어떤 전공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위원회에 많이 계셔야 된다는 생각인데 지금 현재 18명의 위원중에 이런 교직 이수를 하였거나 이쪽 전공을 했던 사람들이 몇 분정도 계시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문제는 물론 잘 하셨으리라 생각은 되어지지만 실질적으로 그러한 인재육성관은 사실은 일반적인 교육이 아니고 인재를 육성시키는 기관으로서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위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문가들이 아니면, 쉽게 얘기하면 입시전문가들이 아니면 사실 관리 감독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늘 본위원은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만 꼭 위원회 위원으로 구성을 하려고 하는 것 보다는 좀 외지에 계신 분들, 전공 이 분야 쪽에 정말 전공자들을 모셔서 꼭 그분들에게 우리가 위원회를 할 때 위원회 수당 지급하는 것 범위 안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위원회에 이렇게 위원으로 들어오셨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일반교육을 했던 분들, 물론 그분들 다 열심히 잘 하실 수 있지만 그래도 그쪽 입시분야에 전문, 이 분야에 사람들은 몇 분정도는 그래도 이 위원회 쪽에 계셨으면 더 좋겠다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교직에 계셨다고 해서 무조건 입시에 대해서 다 잘 아신다고 생각할 수는 없다, 전체적인 일반적인 교육으로서의 교육자로서 많은 활동들을 하셨던 분이라 많은 조언도 하고 자문도 하시리라 생각은 들지만 그런 전공자는 좀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정말 내실있고 실속있게 관리 감독을 좀 해야 우리 인재육성관이 지금 보다 더 나은 발전을 가져올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단지 인재육성관 가면 좋은 대학 갈 수 있다 라는 단순한 생각들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어떤 성적위주도 중요하지만 정말 인성이 잘 갖추어진 인재를 만들어 내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위원회도 상당히 우리 군에 많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위원회보다 이 교육과 관련된 특성 있는 위원회기 때문에 좀 더 관심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마 군민들이 다른 위원회보다는 더 유독 이 부분에 관심이 높은 것 같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4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했는데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리개발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 공무원 일.숙직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 교육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김은숙 위원님의 질의.답변이 있었던 과정인데 횡성군 교육발전 기본조례 제17조 위탁운영 제2항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 재 위탁할 수 있다고 수정하는 안에 대해서는 조례심사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며 자치행정과장님께서도 향후 조례 개정시에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옥환 기업유치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기업유치지원과 소관 조례 1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134페이지 제3조 주요 시설물과 편의생각의 관리에서 시장관리자와 상인조직이 나오는데요 그 시작관리자하고 상인조직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관리자 라고 하는 것은 법 제67조 제1항에 따라서 자치단체장이 필수적으로 의무를 부여하는 관리자를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인조직 같은 경우에는 상인들이 스스로 조직을 만드는데 예를 들어서 시장관리자 같은 경우에는 군에서 지정을 하다보니까 1명이 대표적으로 지정이 되는 거고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횡성군 사례를 들으면 도로 시장조합장이 되는데 상인조직 같은 경우에도 우리 횡성군 같은 경우에는 횡성시장조합이 하나밖에 없지만 다른 데처럼 분열이 되거나 그러면은 두개 조직을 가질 수도 있고 그런 것을 상인조직이라고 합니다.
상인조직은 단수가 아니라 복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 65조 제4항 1호에 보면 여기도 시설 및 경영현대화를 위한 시설이 지원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중복이 될 때는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소상공인지원조례 제7조에 보면 지원계획 수립하고 수립된 내용에 대해서 지원계획을 해마다 공고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 공고에 지원조건 등을 부여를 하게 되는데 그 중에 이중지원은 제외하도록 저희들이 공고할 때 그 내용에 조건부여를 합니다.
그래서 서로 상첩되거나 이중지원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합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시죠?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 제6조 상인회 등록사항의 변경에서 횡성재래시장이 얼마 전에 시장을 확장했어요.
주변상가까지 포함하는 그런 절차를 거쳤는데 등록이 되었나요?
그거는 나중에 신청이 들어오면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변경된 그 내용을 다시 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변 상가에서 도로를 사이에 두고 지원을 못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포함돼서 함께 지원이 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불만을 좀 더 잠재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늦게나마 그렇게 확장되게 된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요 또 횡성시장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상업을 하고 있는 만큼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횡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본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이제 전국의 지자체에 똑같이 내려온 거죠?
이 부분도 삭제를 하고 2조 1항에 “영”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영”이라 한다’ 이렇게 변경해도 되잖아요?
“법”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법”이라 한다’ 이렇게 명칭을 더 정확하게 넣어주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렇게 수정해도 되겠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166페이지 중간에 보면 7항2호 ‘3명 내지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에서 이 ‘내지’를 빼서 ‘3명이상 5명 이내로 수정한다’ 이래도 괜찮겠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도시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방금 위원장이 수정을 요구했던 부분인데요, 횡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서 제1조 목적에 약칭을 사용하는 부분을 이하“법”이라 한다, 이하“영”이라 한다, 이하“도 조례”로 한다를 삭제하고 제2조 1항에 영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영”이라 한다로 삽입 수정하고요, 제2조제3항제2호 중 “도 조례”를 강원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이하“도 조례”로 한다로 수정하고요, 제6조제1항제1호중 “법”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법”이라 한다로 각각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66페이지 제13조제7항제2호중 3명 내지 5명을 “내지”를 삭제하고 3명이상 5명 이내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횡성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레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 조례는 횡성군에 어디에 해당 하는 데가 있나요?
없는데 공중화장실에 관한 법률에 거기 조항에 유료화장실에 관련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은 없지만 그래도 조례상에는 저희가 유료화장실 신고 제5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주제와 관련되어서 있는 사항을 완화해서 한 조항을 삭제했고요, 그리고 편의용품 비치 관련해서도 역시 의무조항처럼 되어 있는 것을 완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제 사항은 저희들이 공중화장실만이 사실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이런 유료화장실에 대한 해당되는 조례이기 때문에, 하여튼 횡성군 화장실도 조금 법적으로 따진다면 유료화장실은 왜 이렇게 법이 되어 있는데 공영화장실은 비치를 안 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할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조금 완화되어서 조금 자유로울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화장실에서 이 조례하고 관련이 없습니다만 화장실에서 오래된 화장실에서 악취가 많이 나는 화장실이 몇 개나 있죠?
거기가 제일 냄새가 많이 나요.
그게 제가 보니까 화장실을 언제 준공했느냐 하면 80년도정도에 했더라구요.
그게 횡성시장 소도읍정비사업 하면서 79년도에서 80년도 사이에 지은 건물이에요.
약 30-40년 되잖아요.
그런데 그 화장실을 새로 신축하기도 어려운 상태이고 그래서 고민이 좀 많이 되지만 또 화장실을 한군데 설치하려면 굉장히 민원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함부로 옮겨가지고 못하고 설치도 하기 어려운데 하여튼 관리를 잘해서 조금 냄새저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입니다.
조사를 해서 냄새가 많이 나는데, 비품이 많이 훼손된 데, 벽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다 조사를 해서 가지고 있고 그리고 부분적 일부는 필요한 사항은 지금 정비를 해 가고 있고 그리고 내년도에도 냄새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특히 냄새난다는 부분이 남자용 소변기 여기에서 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여러 가지 어떻게 하면 저감할 수 있나하는 것을 지금 연구해서 내년도에도 여러 대중들이 이용하는데 많이 청결한 감을 줄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군민들의 어떤 사용자들이 그런 인식이나 그런 것을 개선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떤데 가면 아주 지저분하게 해 놓은 게 이거는 고의적으로 해 놨을 정도로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것을 우리 관계기관에서 다 막을 수는 없잖아요.
어떤 의식이 바뀌기 전에는 안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만 기본 시설은 잘 관리해서 청결한 그런 화장실이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횡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요원 배치가 필요하고 체육시설 시군평가라든가 할 때 안전요원 배치가 지자체에서 노력을 어느 정도 했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안전요원을 많이 강조를 해서 저희가 조례에 담아두는 사안이고 저희로서는 현재 이렇다 할 안전요원이나 지도자에 대해서 정식적인 배치는 안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행사라든가 이럴 경우는 저희가 필요시에 직원들이 주의 깊게 행사진행이라든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거를 근거로 해서 혹시나 필요하다면 저희도 지도자와 안전요원에 대해서 채용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해당되는 실.과.소에서 행사할 때마다 보험을 가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가 시설관리사업소에서는 별도 보험료를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둔내면 같은 경우는 둔내 면장한테 조례에 위임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현재 둔내 면장한테 저희가 위임이 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이 경우도 조례가 통과되면 사용료징수라든가 다 둔내면에서 사용료까지 징수를 할 겁니다.
지금 현재 둔내다목적센터가 조례 근거가 없어서 사용료를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게 통과가 되면 둔내에서…
그런데 야간에 조명을 켜놓고 하잖아요. 축구를 마치고 다들 갔는데 제가 누구하고 얘기하느라고 한참 앉아 있었어요.
이게 언제쯤 누가 와서 끄나 했더니 오토바이를 타고 오셔서 소등을 하고 가시는 것을 봐서 그래도 비교적 저 밑에 문화체육센터에서 오는데 빠른 시간에 와서 꺼줘서 절전을 할 수 있는 일을 해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58페이지 부대시설사용료에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문제가 있어요.
문화체육공원에 테니스장 조명시설 또 둔내체육공원 테니스장 조명시설 또 밑에 우천 생활체육공원 테니스장 조명시설이 각각 1천원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이유가 있나요?
축구장면적이 뭐…
와트가 높으면 높을수록 전기료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차등에 따라서 있는 거고 일단 와트수가 많다 싶으면 부과를 나름대로 올려서 합니다.
애써 주셔서 감사드리고 시설관리가 잘 됨으로써 우리 횡성군의 예산을 많이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전기료뿐만 아니라 시설관리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시설을 관리하면서 그 건물이나 시설이 오래 훼손되지 않고 잘 관리되어서 횡성군의 예산이 절약되고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이 쾌적한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는 장을 열어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관리가 잘 돼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역특색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이틀간에 걸친 조례안 심사를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3차 회의는 11월 23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으며 심사내용을 토대로 작성된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