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 횡성군의회(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차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17년 11월 21일 (화) 10시00분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위원장 선임의 건
- 2. 간사 선임의 건
- 3. 특별위원회 회기 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 4. 횡성군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안
- 5. 횡성군 농산물 수급안정 및 소득보전 지원 조례안
- 6. 횡성군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7. 횡성군 기금 관리 조례안
- 8. 횡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횡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횡성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 11. 횡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위원장 선임의 건
- 2. 간사 선임의 건
- 3. 특별위원회 회기 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 4. 횡성군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안
- 5. 횡성군 농산물 수급안정 및 소득보전 지원 조례안
- 6. 횡성군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7. 횡성군 기금 관리 조례안
- 8. 횡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횡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횡성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 11. 횡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0분)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금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면밀한 심사를 위해 제274회 횡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여섯 분의 위원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과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 각 한분씩을 선임하게 되겠으며,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을 마치고 조례안을 심사한 후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장위원이신 장신상 위원께서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재적위원 여섯 분 중 여섯 분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10시02분 개의)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제274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며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한상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한상 위원이 제274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한상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인덕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인덕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인덕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이 심도있게 심사되어 소기에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회기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일부터 11월 23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이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표한상 의원입니다.
횡성군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횡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제1항 규정에 따라서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 이 여성농업인 조례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 발의를 했는데 물론 사전 2016년도부터 과장님하고 그때 계시던 전문위원님하고 여성단체를 많이 만나보고 많은 회의도 했으리라고 봅니다.
타 시군에도 물론 지원되는 정책들과 또 새로운 정책들이 여성농업인에 대한 지원조례안도 있고 하지만 우리 횡성군에서도 이런 여성농업인들, 여성농업인단체, 이런 부분에서 많이 활성이 되다보니까 조례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장이 발의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송석구 농업지원과장님 의견을 듣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횡성군 농산물 수급안정 및 소득보전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농산물 수급안정 및 소득보전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군 농산물 수급안정 및 소득보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농산물 수급안정 및 소득보전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소득보전 지원 조례는 농민들께서 상당히 오래전부터 다닐 때 마다 요구를 많이 했었는데 과장님께서 준비를 하셨네요.
수고하셨고요,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4페이지 입법예고 기간이 5월 18일부터 6월 7일까지인데 관련 단체나 주민들 의견을 그때 다 물어서 하셨죠?
이게 우리가 2016년부터 준비를 했었는데 농림부에서 이 조례를 자치단체별로다 우후죽순으로다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많다고 해서 제재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1년 정도 있다가 농림부에서 다시 2016년 말에 지자체에서 이런 범위 내에서 대부분이 조례가 최저가격안정제로다 한데가 많은데 그래서 저희는 조례를 수급안정, 소득보전 이렇게 해서 제명을 바꿔서 농림부에서 권고사항에 그런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확정된 게 아닙니다. 농업인들이 농사를 뭐를 짓느냐에 따라서 면적이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한 가지만, 149쪽입니다.
14조의 재원마련에서 1항은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2항에서 ‘제 1항에 따른 재원은 다음 각 호의 비율로 각각 부담하여 마련할 수 있다.’ 했는데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조항이죠?
사실 이거 조례 검토 할 적에 이거를 넣는 것이 엄청 어려움이 있더라구요. 사실 농협에서 동의했기 때문에 이안을 넣었습니다.
그냥 2항만 존재해주면 되지 않느냐 이거죠. 1호, 2호는 굳이 명시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비율도 달라질 수도 있고 물론 낮아질 수도 있고 높아질 수도 있어요. 줄인다고만 생각할 수 없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를 굳이 여기다가 명시를 해야 되겠느냐…
매년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거에요. 이거는 조례 내용이고 매년 협의결정을 할 거 아니에요. 농협도 예산을 계상하고 다 그런데 이걸 굳이 여기다 하느냐 이거죠.
넣었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 오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 이거에요.
왜냐면 예산계상 회계연도 마감해서 매년 세워나가야 되잖아요. 농협의 사정도 있고 군의 사정도 있고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명시를 해놓는다고 해서 농협에서 매년 하라는 법이 없고 이만저만 해서 회계연도가 끝나면 부담을 못할 수도 있는 거에요.
때로는 더할 수도 있다 이거죠.
지금 조례 내용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다가 명시를 20%로 해야 되느냐 이거죠. 더 할 수도 있고 덜 할 수도 있다 이거죠.
굳이 여기다 명시를 하는 것은 조례내용상 봤을 때 맞지는 않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지금 전국에 한 51개 자치단체가 만들어져 있는데 최저가격보장제로 되어 있는 데가 많고요 그래서 저희는 농림부하고 회의를 할 때 자치단체에서 이거를 만들을 적에 최저가격보상제로 했을 때는 아마 자치단체에서 농업인들한테 예산이라든가 이런 거를 하지 못할 거다 이래서 거의 맥락을 같이 하는 겁니다 사실.
그만큼 농협 계통출하 말고 일반출하량도 상당히 많다는 거에요. 그랬을 때 그 농가들에게 자율적인 부분에 있어서 지원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농협으로 전체 계통출하를 해야 된다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또 조례안으로 인해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다는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일단은 내년에 한번 시행을 해보는데 장단점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행정에서 돈을 집행하고 농가들의 소득보전을 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 없이, 지금 이거 만이 아니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거가 명확하게 전산으로 나온다든가 이런 거를 가지지 않고 일반 수리에 의해서 했다 이런 것은 사실 집행하기기 어렵습니다.
내년부터 아마 최저가격이 10일 이상 만약에 떨어지는 품목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혀 집행이 10원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매년 예산을 세워놔도. 그래서 일단 집행을 한번 해보고요 혹시 문제점이 다량으로 나왔을 경우에 조례 개정을 검토하는 과정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농협으로 가는 가격과 일반 계통출하해서 나가는 가격하고 달라요. 다만 몇 백원씩 차이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 다음에 각 지역마다 도매시장 가격이 또 다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놓고 볼 때 농협과 일차적으로 협의가 돼서 조례안이 만들어지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일반유통사업자들도 어떤 법테두리 안에서 유통을 하는 그런 업체의 대표들과도 이야기를 나눠서 ‘이런 것을 우리 횡성군에서 만들려고 하니까 업체대표도 이런 것에 같이 동의할 수 있겠느냐?’ 라는 이야기를 들어볼 필요성은 없었는지…
왜 그런 이이기를 하느냐 하면은 그만큼 일반 유통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고요 그 사람들도 근거는 똑같이 다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가락동에 보냈는데 가락동에서 가격이 일반유통에서 보낸 것은 1만원 나왔어요. 농협에서 보낸 거 1만원 나왔어요. 어차피 다 같이 가락동으로 가는 거거든요. 아니면 또 다른 청과물시장으로 가는데 농가들에게 어떻게 보면 농산물이라는 게 한군데로 집중화가 되어 버리면 가격이 다운이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분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문제점도 사실 많이 돌출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함께 검토가 되어주면서 그분들이 일반유통을 했을 때도 나름대로 가격을 보장을 받아야 되고 농협으로 출하를 했을 때도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면 유통 대표자들도 이곳에 동참을 해서 20%가 됐든 결정되는 대로 해줄 수 있겠느냐? 이런 제안도 받아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되어지고요 만약에 농협을 통해서 계통출하를 한다고 하면 이런 어떤 문제 때문에 농산물이 집중화 될 수 있어요.
집중화 됐을 때 가격이 늘 보면 분산시키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가격보상제에 있어서 더 큰문제점이 발생되지 않겠는가. 왜? 분산이 됐을 때는 어느 정도 단가들이 올라가는데 한군데로 집중해서 상당히 많은 물량이 한 계통으로 들어갔을 경우에 가격이 다운된다.
그랬을 때 그 보전의 금액은 더 커지지는 않을 것인가 그런 염려도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해볼 필요성은 있지 않느냐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은 저희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나갔을 경우에 일반개인하고의 물량을 조절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문제점도 발생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가 감안해서 조례를 만들었는데요 일단은 개인유통 하시는 분들의 불만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가들이 그런 거를 가지고 이 조례를 가지고 농협으로 몰린다, 이쪽으로 안 간다 이럴 것 같지는 않고요 일단 한번 시행을 해보고…
그랬을 때 단점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충분한 검토를 하라는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충분한 검토는 분명히 해야 되겠다.
어떤 보상 문제 때문에 농협과만 협의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의 농가들이 소규모의 농가보다는 대량으로 하는 농가들의 이야기도 들어볼 필요성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인 것은 농가들에게 어떤 차원으로든 농산물 보상을 해주려고 하는 거지 농협에서 몇 프로 지원을 해주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 군에서 몇 프로 지원해 주는 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그러한 농가들이 생산한 농산물들이 어떻게 하면 어려움을 겪는데 있어서 도움을 줄 수 있는가 방안을 찾는 거잖아요. 그러면 생산자들에게 사실은 집중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고 군에서 이런 방법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떤 좋은 제안이 있는지, 어떤 문제점은 없는지 이런 부분이 농가들과 많은 대화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되어 집니다.
본 위원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궁금해서 한 가지 더, 148쪽에 제13조 차액지원기준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 출하시기에 10일 이상 생산원가 이하로 형성될 경우에 심의를 거쳐서 지급을 하게 되는데 혹시 조례를 만들면서 지난해 건에 대해서 지원대상이라든지 분석해 본 자료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근거가 농협에서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10일 이상 떨어진 품목에 이 다섯 가지 안을 만들어 놨던 거, 농협장들이 안을 이렇게 제시했던 사항을 가지고 저희가 한번 해보니까 10일 이상 떨어졌던 게 그렇게 나왔습니다.
농협에서 그때 회의할 적에 2015년도 것을 가지고 분석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과연 전 품목에 대해서 횡성군에 4억 정도가 보전이 된다면 과연 농가에서는 어느 정도 흡족하게 생각할는지 그게 의문이 가서 과연 4억 정도를 품목별로 농가별로 지원해 줬을 때 농가에서는 조례의 효과를 크게 보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왜 그러느냐면 그런 것들이 출하시기에 10일 이상이라는 규정에 많은 적용을 받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물론 앞으로 조례가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개정도 가능하지만 우선은 시행을 해보시면서 하시겠다는 내용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14조 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리차원에서 얘기를 드리겠는데 이것은 지역농협과 군과의 내용을 조례에 담는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와 별개법인이고 이게 규제심사위원회도 거친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보면 이거는 규제 내지는 부담을 시키는 일이에요. 우리 조례로.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 같아서는 거기서 검토가 덜된 느낌도 들고 그래서 그런 의견을 제시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상을 만약에 10일 이상 떨어지면 차액보전을 지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할 텐데 몇 평방미터까지 규제를 두고 있나요?
1년 이상 횡성군에 농사를 짓는 사람에 한해서…
그런데 면적제한은 없습니다.
면적제한을 만약에 두게 되면은… 사실 강원도나 중앙정부에서도 면적제한은 없습니다.
최저가격보장제든 수급안정제든 소득보전제든 농업인들에게는 그래도 제값을 못 받을 때는 희소식이라고 보는데 우리 위원님들 쭉 얘기하는 부분에서 과장님, 완두콩, 강낭콩, 찰옥수수, 브로콜리, 양상추, 노각 그리고 농식품부에서 내려오는 5개, 도에서 된 품목을 제외하고는 중복되지 않는 부분에서 이거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 5개 품목이 과장님말씀대로라면 정해진 거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정산할 때는 이거 2018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됐어요?
그러면 이 품목은 그해 년도에 따라서 틀릴 수 있고요 만약에 예산을 세웠다가 그해 값이 좋아가지고 다 만족했다. 그러면은 예산은?
그런데 이거를 꼭 이렇게 넣어야 되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까?
그래서 재원규모는 그런 내용을 넣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서조항으로.
그런데 농협에서 참여해서 하는 데가 한 군데도 없더라구요.
그래서 우리는 횡성군이 농협하고 같이 동참을 하기 위해서 횡성군의 재정여건도 열악한데 그래서 사실 이런 내용을 넣어놓은 상황인데 사실 이거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게 사실 규제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엄청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그래도 농협에서 돈을 같이 부담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사실 이 비율을 넣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비율을 넣지 않고 할 수는 있습니다.
사실 농협하고 협의해서 그해마다 바꿀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넣어놨는데 안 넣어놔도 농협에서 그해 결정을 해서 협의를 해서 참여할 수 있고 그렇지 않고 또 ‘조례에 없는 내용을 우리가 농협에서 왜 부담하느냐? 타 자치단체에서 하는 데도 없는데’ 이런 부분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아까 장신상 위원님 말마따나 예를 들어서 농협에서 더 할 수 있어도 이렇게 해놓으면 더 못할 수도 있고 그런 내용도 있는데 자 자치단체를 보면 농협에서 부담하는 데가 하나도 없더라구요.
그래서 농협에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사실 이 내용을 담은 것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지역농협을 법인이 다르고 한데 군에서 거기를 강제합니까?
조례에다 담을 수 없는 내용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는 1항에 들어가든지, 1항에 들어가든지 지역농협과 군과 협의해서 한다고 조문을 정리를 해야지 여기다 강제해서 이렇게 부담을 시키는 행위는 조례에 담을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처음 시행하는 수급안정제잖아요? 2년 전에도 이게 최저가격보장제로 해서 군에서 추진하려고 한 게 본 위원장이도 생각이 나는데 하려다가 못했던 부분인데 어쨌든 조례안을 통해서 농업인들이 많은, 이걸로 인해서 값이 싸면 안 되겠지만 안정적인 마음이 되지 않나 하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11시16분 기록중지)
<조례안 토론중>(11시30분 기록개시)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농산물 수급안정 및 소득보전 지원 조례안은 질의답변 과정에서 언급한 내용과 같이 ‘제14조 ② 제1항에 따른 재원은 군과 지역농협이 부담비율을 협의하여 마련한다’로 수정을 하고, 2항 1호와 2호는 삭제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셨습니다.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배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군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횡성군 기금 관리 기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참조 횡성군 기금 관리 기본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횡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참조 횡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횡성군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횡성군 기금 관리 기본조례안, 횡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횡성군 기금 관리 기본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횡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괄 상정했던 부분을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횡성군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또 의회에서 여러 차례 통합기금에 대한 건의를 했던 것을 반영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도 지적이 있었다시피 사실 제4조에 운영방법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횡성군수가 직접 운영하되 영화관의 효율적인 관리과 운영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위탁운영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직영에 따른 무언가가 체계적으로 나오겠지 하고 기대를 하고 살펴본 결과 직영에 대한 것은 전혀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보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데 완도군 같은 경우에 17년 10월에 조례 개정을 했고요 근래에 한 것을 다 봤어요. 본위원이 다 본 결과 거의 4조 운영방법, 여기에 1항에는 ‘영화관 운영은 군에서 직영하거나 또는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및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2항에는 ‘제1항에 따른 영화관의 시설물 위탁방법은’ 하고 나와요. 거의가 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위탁운영에 대한 것으로, 여기 운영방법이라고 4조에서 해놓고 9쪽에 보면 또 별도로 제4장 ‘위탁운영’ 하고서 위탁운영에 대한 것만 해놔서 이게 바른 입법일까? 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조례안을 제정할 때 다른 시군 것을 참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운영하는 부분도 다 검토를 했는데 이렇게 따로 직접 운영해가지고 별도로 다 규정하는 부분은 못 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기는 5조에서부터 8조까지가 직영을 하더라도 적용을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이외의 사항은 별도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추진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제정안을 작성했습니다.
물론 1호에서는 설 오전시간과 추석 오전시간이기 때문에 이것은 주지할 필요가 없지만 2호, 3호를 보면 휴관이 필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2항에 보면 ‘군수는 제1항 제3호에 따라 휴관할 경우’ 2호를 여기서는 또 빼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군수는 제1항 제2호 및 3호’라고 해야지 맞다고 보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재위탁 한다는 것은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요 제3자에게 위탁한다는 얘기도 들어가요. 그 다음에 재계약이란 것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물론 여기에서 16조 제2항을 보면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수탁자의신청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이 조문을 보면서 연장선으로 놓고 봤을 때는 이해는 됩니다. 그렇지만 엄밀하게 따지면요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 위탁’ 재위탁 이라 함은 여기서 제3자를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계약이라고 해야지 맞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16조 제2항이라고 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 것으로는 했습니다.
그래서 조례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뜻이 같이 포함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혼선이 되지 않는 그런 용어를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부분은 김은숙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2항 ‘군수는 제1항 제3호에 따라’를 ‘2호’를 삽입하는 것 하고 10쪽에 제 18조 ‘10호의 제1항 내지’에서 ‘내지’를 빼고 ‘부터 까지’를 넣는 것으로 실장님 이해가 되시죠?
다음 안건은 횡성군 기금 관리 기본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은 자활기금을 신규로 넣고 기초생활보장기금과 농업안정기금을 폐지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재정안정화기금을 신규로 하셨고요.
지금 통합관리기금을 통합적으로 운영을 하다보면 아무래도 재정운영의 효율성이 좀 높아지겠지요. 그렇지만 개별기금에 대해서는 위축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우리가 그럼 통합관리기금이 100억 정도 되는 건가요?
또 3항에도 ‘횡성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조성된 기금은 횡성군 자활기금으로 승계한다’
그럼 기존에 채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채권까지 다 승계가 되는 건가요?
한도액도 여기에서 규칙으로 정할 계획이십니까? 한도액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28쪽에 제20조 옥외광고발전기금이 있는데 거기 제2항에 보면 재원조정에서 다른 기금에는 없어요.
그런데 6호에 ‘국가 또는 강원도로부터 보조금’이 있는데 이거는 왜 보조금이 따로 있고 얼마씩이나 있는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횡성군 기금관리 기본조례안에 그 목적에 약칭을 잘 안 쓰잖아요? ‘이하 법이라 한다.’ 약칭을 안 쓰기 때문에 이거 삭제를 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으로…
그런데 아마 이거는 제정하는 과정에서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제4조에 다시 ‘법’이라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1조에 있는 ‘이하 법이라 한다’를 삭제를 하고 제4조 ‘횡성군수는 법’ 이거를 여기에다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이거를 거기에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이 신규로 되잖아요? 꼭 필요한 기금인데 예기치 못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서 정말 꼭 필요한 기금인데 좋은 의도로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목적대로 시행이 안 될까봐 그런 걱정이 있었는데 다행스럽게도 24쪽에 보면 4호에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용도’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예기치 않은 일이 있었을 때는 심의위원회의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서 꼭 되었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다음 안건은 횡성군 지방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습체납자란 몇 회 이상, 금액이 얼마 이런 규정이 있는데요 그거는 제가 별도로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세무회계과에서 별도로 규정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세 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해야 될 부분인데 횡성군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질의답변 과정에서 언급한 내용 2항에 ‘군수는 제1항 제3호’만 여기 조례안에 되어 있는 그 앞에 2호를 삽입하는 것으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18조에 10호에서 ‘1호 내지 8호의 규정된’ 그 부분에서 ‘내지’를 사용하지 않고 ‘1호부터 까지’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횡성군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횡성군 기금관리 기본조례안 질의답변과정에서 언급한 내용으로 제1조 목적중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를” 삭제하고 법 제4조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칙 ‘제4장의 36조 내지 제44조를 삭제한다’에서 ‘내지’를 빼고 ‘제4장의 제36조부터 제44조를 삭제한다’ 이렇게 수정을 하겠습니다.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기획실 3건 중에 2건이 수정의결이 되었고 1건은 협의를 위해서 미루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답변 과정에서 언급한 내용과 같이 수정을 하겠습니다.
본문을 보면 제15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호 지방세 및 세외수입 상습체납자(2회 이상)등 체납자에 대한 지원 적정성 이렇게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달환 주민복지지원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지원과 소관 조례안 3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횡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참조 횡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에 부록에 실음>
다음은 횡성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참조 횡성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횡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참조 횡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횡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횡성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참조 횡성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횡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참조 횡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지원과에서 3건을 일괄 설명하고 검토의견을 들었는데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횡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54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제3조 예우 및 지원 대상에 횡성군에 주소를 두고 계속해서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라고 했는데 6개월이상은 주민등록 전입일을 보면 확인이 가능하지만 실제 거주하였는지는 어떻게 확인을 하시는지요?
그래서 실제 거주에 따른 이장 확인 생략 등 지원 절차 간소화를 통한 민원 편의성을 위해 실제를 빼고 거주하는 것으로 개정한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횡성군에 주소를 두고 계속해서 6개월 이상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실제를 빼고?
58페이지 12조 거기도 보면 신상변동 신고 등에 대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본인이나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지체 없이 군수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뒷장을 넘기면 1. 사망한 때 3. 국적을 상실 등은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등록부상 나타나는 변동사항인데 읍면과 군청에서 자동연계처리가 가능한 것 같은데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신고를 안 해도 자동으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인 횡성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1페이지에 제3조 지원대상자에서 계속해서 횡성군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한 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분들은 국가를 위해서 심지어는 부상을 당했거나 후유증으로 당사자는 물론이거니와 또 그 가족이나 자녀 이런 가족에게까지 영향을 주고 있거든요.
경제적인 부분, 또 여러 가지.
그래서 아마 대한민국에서 각 자치단체에서 어느 자치단체나 이 조례에 의해서 수당을 받을 겁니다.
그러면 굳이 이렇게 국가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한 사람들을 6개월을 꼭 거주를 해야 주느냐 이거에요.
이 조항은 어떻게 보면 삭제를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이 돼요.
한 달을 살다 가면 어떠냐 이거에요.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3조 1호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여기를 2018년도부터는 3만원을 증액해서 지급을 하고 그 이듬해부터는 15만원으로 규정을 했는데 사실 조례에 의해서 1년 사이에 이렇게 차등 지급을 해야 될 큰 사유가 있습니까?
6개월 이상의 거주한 자를 넣은 부분은 각 지자체마다 수당 부분이 틀리니까 실제 와서 거주를 안 하면서 주소만 옮겨놓고 수당이 다 틀리니까.
그래서 저희가 6개월 부분을 넣은 것이고요, 2018년도에는 13만원, 2019년에는 15만원으로 연차적으로 올리려는 부분은 저희가 국가보훈처가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격상이 되면서 보훈유공자 처우강화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년도에 국가보훈수당이 월 22만원에서 30만원으로 증액이 되었고 저희가 조례를 2016년 1월 1일부터 먼저 번에 개정을 해서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2년만에 또 다시 15만원으로 올린다는 것은 저희 재정적인 부담도 있지만 너무 급하게 올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렇고요, 사실 저희 생각도 6.25참전전우회나 월남참전전우회 부분들에 차이가 있습니다.
6.25참전전우회같은 경우는 지금 평균 연령이 92세입니다.
그 다음에 월남참전전우회 같은 경우 72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6.25참전전우회는 사실 5년 이내이면 어떻게 보면 없어질 수 있는 단체가 될 수 있어서 충분히 15만원을 올려도, 아니면 20만원을 올려도 충분히 가능하다고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월남참전전우회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문제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연차적으로 올려 주는 게 낫지 않나 이런 검토를 했던 부분입니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월남참전용사가 젊은 분들도 계시지만 70대 이상 되셨죠.
그렇지만 어느 측면에서 보면 6.25참전용사나 월남참전용사나 크게 다르다고 생각이 안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재정 문제는 사망에 이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점점 재원은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을 사이에 두고 13만원, 15만원을 하는 것 보다는 15만원으로 상향조정을 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것도 국가를 위해서 앞으로 미래세대들도 국가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교육 차원에서라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5만원 정도로 해도 재정부담이나 또 대상자들의 생활여건, 그런 것을 봐서 올려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5조에 보면 명예수당, 행정이 신청주의니까 본인이 거부하지 않는 이상 신청주의니까 신청을 해야 됩니다만 실질적으로 연로하고 어렵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또 바깥 정보와 차단이 된 분들도 많아요.
병원에 계시거나 아니면 자택에서 힘들게 병석에 누워계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게 신청을 해야 되겠는데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수당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아마 이것은 보훈수당 지급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도.
적극적으로 해서 찾아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펼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참전수당은 도내 시.군별로 판단을 했을 때 거의 다 10만원대가 가장 많습니다.
10만원을 지급하는 지자체가 강원도 18개 시,군중에서 11개 지자체입니다.
그 다음에 15만원을 주는데는 양구가 유일하게 한군데가 있고, 그 다음에 시 단위 같은 경우는 인원이 많다보니까 5만원, 7만원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3만원으로 올려도 도내에서 양구 다음에 최고로 많고 그 다음에 2019년도에 15만원으로 올리면 양구하고 같아집니다.
그래서 수당도 저희 관내에서는 최고로 저희가 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청주의가 맞습니다.
신청주의가 맞는데 저희가 보훈청에 자료를 요청하면 이름하고 이런 것은 나오는데 주소나 이런 것이 명확하지 않고 찾아가도 우리가 해서 편지나 이런 것을 보내도 되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7개 보훈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훈단체 쪽에서 적극적으로 찾아서 발굴해서 이런 부분들을 알려주는 홍보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저희가 계속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보훈단체가 협의해서 하는 방법도 있을테고 아니면 우리 행정력을 이용해서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먼저 제3조에 세 번째 줄 ‘계속해서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한 사람’에 대해서 6개월을 굳이 기간을 넣어야 되느냐. 한 달만 되어도 나가야 된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그 의견에 상이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18개 시군을 기준으로 할 때 5만원이 있는 수당이 인근지역입니다.
원주, 춘천.
특히 강릉이나 이런 쪽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인원이 많다보니까 재정적으로 압박을 받기 때문에 인상을 사실 단계적으로 준비를 하고 계시더라구요.
그렇게 될 경우에 우리가 최종 올라가는 금액이 15만원이잖습니까?
그렇다면 3배 차이가 나요.
그렇다면 원주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쉽게 이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과 함께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4조에 1호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월 13만원 지급(다만 2019년 1월1일부터 월 15만원지급)’ 이 부분은 위원님마다 생각이 다 틀리겠지만 본위원도 1년에 대한 것을 임시적 부분과 최종부분을 복잡하게 넣을 것이 아니라 예산으로 보면 150명이라고 그러셨던 것 같은데 지금 해당되는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그래서 ‘월 15만원 지급’이고 (다만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월 13만원 지급) 이라고 이렇게 고쳐져야 될 것으로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3조에 대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다음 안건인 횡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를 진행하다보면 깜박 잊는 수가 있습니다.
앞에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도 기획실하고 똑같은데 목적에 “이하 ‘법’이라 한다” 고 약칭을 안 써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횡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답변 과정에서 언급한 내용과 같이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제3조 예우 및 지원대상에서 ‘계속해서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한’에서 ‘실제’를 빼고 ‘계속해서 6개월 이상 거주한’ 것으로 수정을 하고요 12조 신상변동 신고 등에 대해서 ‘제1호 사망한 때, 국적을 상실한 때’를 삭제하고 2호를 1호로, 4호를 2호로 5호를 3호로 수정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1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에 이어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횡성군참전유공자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답변 과정에서 언급한 내용과 같이 제1조 목적,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를 삭제하고 제2조 중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로 수정을 하고요 제3조 ‘주소를 두고 계속해서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한’에서 ‘실제’를 뺀 ‘주소를 두고 계속해서 6개월 이상 거주한’으로 하고 제4조 1호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하 ‘명예수당’이라 한다) 월 13만원 지급(다만 2019년 1월 1일부터 월 15만 지급)’을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하 ‘명예수당’이라 한다) 월 15만원 지급’ 으로 수정하겠습니다.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횡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계획되었던 의사일정을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1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2차 회의에서도 본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을 계속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