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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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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4회 횡성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차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17년 12월 1일 (금) 10시00분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3. 2. 산회

  1.    심사된 안건
  2. 1.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한창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위원장 한창수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청정환경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청정환경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신동진 청정환경사업소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신동진   청정환경사업소장 신동진입니다.
저희 사업소 2018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49페이지입니다.
저희 사업소는 전년도에 비해서 5억8,841만7천원이 증가한 58억4,512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책단위 사업별로 해서 세부항목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폐기물자원화사업에 폐기물 처리시설 관리에 매립장 운영에서 일반운영비 6,4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 사무관리비에 매립장 정기검사, 이 부분은 매 3년마다 검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이 2015년도에 한번 검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매립장 검사료하고 매립장 유지관리 장비임차료는 매년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매립장 유지관리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지난해보다 72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국내여비에 1,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에 침출수처리장 약품구입비로 3,71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 3,3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침출수처리장에 내역은 침출수 인입제수밸브 교체, 반응조 교반기 교체, 송풍기 펌프 교체가 되겠습니다.
폐기물종합처리장 관리에 650페이지입니다.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5,181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 무기계약이 아닌 기간제근로자로 청사 청소 및 식당보조, 환경정비 사역인부임 2명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종합처리장 시설관리 일용인부임을 54만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부분은 장마철 전, 후해서 배수로가 있습니다.
여기에 낙엽이나 이런 부분이 쌓여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인부를 활용해서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1,23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 7,57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 CCTV 유지관리가 있고 환경책임보험 등이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청소행정 선진지견학에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에 의료및구료비로 학곡1리 주민건강검진에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 재활용선별장 건물 유지보수에 4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51페이지입니다.
청사경영관리로 일반운영비에 3억5,9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 사무관리비가 3,653만원, 공공운영비로 3억2,274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와 같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 관리동 및 소각시설 건물 유지보수에 2,62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장례문화센터 관리에 일반운영비로 420만원, 시설비및부대비에 시설비로 3,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 장례예식장 흡연부스 설치공사, 그리고 장례예식장 메시휀스 설치공사는 내년도에 신규사업입니다.
축산폐수처리장 운영에 3,824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2,524만6천원, 여기에 축산폐수처리시설 악취 기술진단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악취저감 대책 및 시설개선비로 타당성 검토가 되겠습니다.
준공 후 5년 이내에 검사받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 시설비에 1,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52페이지입니다.
폐기물 수거관리에 재활용 촉진사업에서 재활용품 수거사업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2,4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에 1,9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용기 수거보상금은 내년도에 부탄가스나 이런 가스통이 관련되어 있는 모기약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스가 들어있는 통 같은 경우가 남발이 되어서 저희들이 들어오면 재활용하고 같이 섞여 들어옵니다.
그래서 파봉 할 적에 이 부분이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유념해서 저희들이 걸러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특별히 수거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도입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이동식 CCTV 구입 9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5,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정비에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관내 총 256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농어촌폐비닐 공동집하장 확충사업으로 국고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20개소를 새로 설치하고자 합니다.
농촌폐비닐 수거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로 매칭이 되어서 3억5,965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쓰레기 적정 관리에 쓰레기종량제 봉투 관리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6,58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각 규격별로 제작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 6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수거사업에 10억6,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2천만원,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으로 10억2천만원, 청소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쓰레기집하장 설치로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집하장은 마을 도로변에 무분별하게 흩어지는 종량제봉투라든지 이런 부분을 정리하기 위해서 집하장에 가지런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집하장을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54페이지입니다.
농어촌 방치 쓰레기 관리로 6,011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6,011만6천원입니다.
방치폐기물 처리비하고 방치슬레이트처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슬레이트 처리사업 국고에 매칭으로 해서 5억6,1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폐기물수거사업에 7억7,684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로 5,441만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5,981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음식물 수거용기 세척비, 음식물 계량장비 소모성 물품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1억3,146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음식물 계량장비 전기료 및 통신료하고 한전시설 부담금, 음식물 계량장비 유지관리 용역비, 음식물 계량장비 모뎀교체비용, 재활용보관창고 전기료, 폐기물 수거차량 관제시스템 통신료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계량장비 탈취액 구입에 2,01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으로 5억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음식물 수거대행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 중 시설비로 음식물 계량장비 전기 및 토목 기초공사가 되겠습니다.
20개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1,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후관리 매립장 환경정비로 1,2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정암리 매립장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조경 및 제초작업이 600만원입니다.
그리고 침출수 검사수수료 560만원, 정암리매립장 전기료 60만원이 되겠습니다.
환경오염 예방활동으로 9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강원환경감시대 운영비로 도비에 매칭되는 사업으로 2,494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가 되겠습니다.
656페이지입니다.
군 환경감시원은 기간제 1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청정환경보전에 3억4,740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름다운 화장실 만들기로 화장실 유지관리에 인건비가 1억3,827만8천원, 여기에 기간제근로자로 행락철 화장실 및 쓰레기관리 인부임 20명 쓰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8,910만원입니다.
여기에 사무관리비로 화장실관리 및 홍보, 청소용역, 유지관리해서 6,7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소모품 구입 및 소규모 수선비로 1,600만원, 분뇨수거비 1,900만원, 공공운영비에 2,1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화장실 설치사업에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로 간이화장실 정비를 8개소 해서 1,040만원, 신규 설치로 9개소에 6,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개선사업 도비가 매칭되는 사업입니다.
4,662만6천원입니다.
시설비에 공중화장실 개선지원으로 소규모 수리시설해서 2,500만원, LED 교체 750만원,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 660만원, 공중화장실 위생용품 수거함 설치 752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 처리에 폐기물처리시설 기반구축에 10억8,612만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 폐기물처리시설 운영비로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5명에 2억2,186만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658페이지입니다.
소각시설 특수인부임에 1,400만원, 소각시설 근무자 상해보험료, 간식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5억2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 사무관리비로 4,970만원, 지정폐기물 비산재 위탁처리비 2,400만원, 폐기물처리시설운영 소모성 물품구입 1,140만원, 소각시설 검사수수료 1,150만원, 음식물 처리시설 검사 수수료 28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4억5,3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해 보다 1억1,4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요인은 소각시설 유지보수 7,200만원, 음식물처리시설 유지보수 1,800만원, 폐기물처리시설 기계 및 배관등 자재구입 1,200만원, 폐기물처리시설 수입부품 구입에 2천만원, 소각시설 폐열보일러 세관에 600만원, 음식처리시설 보일러 세관에 400만원, 소각시설및음식물처리시설유류비 2억3,400만원, TMS유지보수 2,160만원, 환경오염물질 측정 2,160만원, 소각시설 배출가스 환경부담금 1,200만원, 폐기물처리시설 콤프레샤 유지보수 1,200만원, 소각시설 각종 전기모터펌프 수리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1,0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에 폐기물처리시설 약품 및 재료 구입입니다.
활성탄, 소석회, 요소수, 청관제, 가성소다, 목재, 톤백자루, 내화물, 세라크울, TMS교정가스, 연수용소금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 2억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 백필터 교체구입 설치 3천만원, 건류로 보텀카바 교체공사 9,500만원, 여과집진시설 보수공사에 8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4억7,652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로 4억6,492만4천원, 소각시설운영 무기계약근로자, 환경미화원 3명이 되겠습니다.
1억6,122만9천원, 환경미화원 현장견학 여비 630만원, 소각시설 무기계약근로자 기술인력이 되겠습니다.
3명에 대해서 1억7,852만원, 소각시설운영 무기계약근로자 현업종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1명이 7,948만8천원, 군 환경 감시원 1명 3,938만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로 1,1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550만원, 업무추진비가 610만원으로 해서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부서운영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수   청정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님.
표한상 위원   표한상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651페이지 태양광설비유지관리비에서 40만원해서 480만원 편성을 했는데 이게 몇 와트 짜리 라고 했죠?
○청정환경사업소장 신동진   이게 80.9킬로와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시간은 응달이 지고 그래서 3.5시간만 가동이 돼요.
평균적으로 그래서 하루 출력량이 280킬로와트가 되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런데 유지관리비가 전년도에는 50만원에 10회 이렇게 했는데 올해는 40만원에 12월 이렇게 한 부분에 차이가 있어요?
○청정환경사업소장 신동진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안 봤는데 이것이 태양광설비유지관리비가 설비가 된 게 들어오는 입구에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거 외에도 건물 위 지붕에 태양집진판 그것도 있어요.
거기 것이 오래되다 보니까 그것이 지붕 겸 비를 방지하기 위해서 있는데 그 부분이 훼손되고 비가 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수시로…
표한상 위원   그런 사정은 있겠지만 어쨌든 예산편성 상으로 봐서는 전년도에 50만원씩 10월로 했고, 올해는 40만원씩 12월로 한 차이점이 뭐냐 이거죠?○청정환경사업소장 신동진 그것은 계산방식으로 해서 했는데 저희는 월로다 지난해에는 횟수로 한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월로다…
표한상 위원   월로다 했든 횟수로 했든 앞뒤가 다 안 맞아요.
○청정환경사업소장 신동진   평균적으로 해서 한 사항입니다.
꼭 40만원이 들어간다는 것이 아니라 편성하는데 있어서 계산식을 얼마 들어간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해서…
표한상 위원   소장님 그렇게 답을 하시면 안 되고 예산 편성한 거 아니에요? 편성을 했는데 지난년도하고 올해하고 차이나는 부분을 묻고 있어요.
지난년도에 하루 소모량 되는 것은 280킬로와트는 똑같아요. 똑같은 부분에서 차이나는 부분을 묻고 있다고요.
이 부분을 위원장님 담당계장님 관련해서 자세한 설명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수   담당계장님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환경사업소관리담당 김문국   청정환경사업소 관리담당 김문국입니다.
확실하게 저도 답변을…
나중에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알겠습니다.
소장님이든 담당 계장님이든 이것을 정확히 해명을 못해 준다고 하면… 하여튼 담당계장님께서 자료로 제출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사용량과 유지관리비에 대한 부분을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신동진   알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다음은 652페이지 이동식 CCTV 구입 600만원 해가지고 9대를 편성했는데 지금 청정환경사업소에서 이동식 CCTV가 몇 대나 있어요?
○청정환경사업소장 신동진   지금 10대를…
표한상 위원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이 10대에요?
○청정환경사업소장 신동진   지금 면에 각 1대씩 해서 9대를 배부했고요, 군에서 1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대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10대를 운영 중인데 9대를 더 구입한다?
○청정환경사업소장 신동진   네.
표한상 위원   이것은 어느 부분에다?
○청정환경사업소장 신동진   이것은 이동식인데 둔내 같은 경우를 예로 든다면 먼저 수리공원에도 한번 설치한 적이 있고, 지금 현재는 석문리인가요, 새로 낸 도로, 거기 길가에 폐기물 자꾸 쌓이고 오가는 사람들이 놓고 간다고 해서 마암리에 설치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민원이 들어오는 장소에 설치를 해서 거기 보면 촬영도 되고 하기 때문에 한 예로 궁천리 같은데 승강장이 있습니다.
뭐가 쌓이고 했었는데 지금 현재는 싹 갖다 놓고 정리된 모습이 보이고 무분별하게 갖다 놓는 것에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표한상 위원   일명 단속카메라네요?
○청정환경사업소장 신동진   단속도 되고 계도도 되고 여러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위치라든가 이런 부분은 민원에 의해서 하겠지만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런 민원이 들어오는 장소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 횡성군 관내에 이런 장소 말고도 그 외에도 아마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이 많을 거에요.
또 들리지 않는 곳도 있을 것이고요.
이런 부분을 10대 가지고 커버를 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마는 이런 부분에서 불법쓰레기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더 관심을 가지고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신동진   알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654페이지 상단에 방치슬레이트 처리 해가지고 평방미터당 계산한 거죠? 1,3400원?
○청정환경사업소장 신동진   네.
표한상 위원   방치슬레이트가 전년도에도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얼마나 있느냐, 없느냐는 질의 드리고 싶지는 않고 이것도 가격 차이가 나요, 무슨 가격차이가 나느냐 하면 전년도에 어떤 단가를 가지고서 계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작년도에 8,580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13,400원의 단가를 계상해서 편성을 했는데 이 단가는 어디에서 나오는 단가에요, 우리 군에서 나오는 거에요, 아니면 환경 관계된 부에서 나오는 거에요?
○청정환경사업소장 신동진   담당계장님이 자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위원장님 담당계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겠습니다.
○위원장 한창수   담당계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자원순환담당 이경희청정환경사업소   자원순환담당 이경희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단가는 저희가 2016년도까지는 환경공단에서 이 사업을 처리하였습니다.
그래서 거기 매년 내려오는 단가기준이 있고요, 이것은 저희가 임으로 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표한상 위원   그러면 전년도보다 4,820원을 인상해서 처리를 하는 거에요?
○청정환경사업소자원순환담당 이경희   일단 인건비 같은 거, 모든 것을…
표한상 위원   이 안에 인건비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에요?
○청정환경사업소자원순환담당 이경희   네,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처리비 같은 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659페이지 백필터 교체구입 설치해서 3천만원 편성했어요.
이거 지난번에 한번 교체하지 않았습니까?
○청정환경사업소장 신동진   백필터는 1년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두 번을 했습니다.
백필터가 소각로에서 나올 때 이상이 있을 때에는 꺼멓게 되면 그것을 소각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먼저 고장이 나서 한번 교체를 해서 지금은 하얗게, 정상적이면 하얗게 되거든요.
그러면 오래가는데 이게 소모품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가동하기 위해서는 지금 여기 1회로 된 것은 그래도 고쳐가지고 잘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1년에 최소 한번은 교체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표한상 위원   1년에 한번은 해야 된다?
○청정환경사업소장 신동진   네, 꼭 해야 됩니다.
표한상 위원   이게 비싸요.
그런데 이것을 1년에 한번정도는 해야 된다?
○청정환경사업소장 신동진   그 안에 내부에 통을 보면 거기에서 나오는 비산재라든지 이런 것을 다 털어서 하고 나오는 가스 이런 것을 저감시키는 장치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상이 있으면 소각로를 아예 세워야 됩니다.
이거 안하면 아예 못 돌려요.
표한상 위원   지금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청정환경사업소장 신동진   주기적으로 망가지게 되어 있어요.
표한상 위원   안 망가질 수도 있죠.
꼭 망가지라는 보장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잘 되고 있는데 이게 고장율이 잦으니까 당초에다가 이렇게 편성을 했다는 얘기죠?
○청정환경사업소장 신동진   네.
표한상 위원   망가지면 또 추경에라도 편성을 할 거 아니에요?
○청정환경사업소장 신동진   또 해야죠.
기본적으로 한번은 꼭 해야 됩니다.
표한상 위원   알겠습니다.
기계가 하는 부분이니까 기계가 언제 고장나리 라는 법도 없고 순식간에 고장 나니까 이거야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지난번에 한번 예산상에서 교체가 된 것 같은데 또 올라 왔길래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청정환경사업소 이모저모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고생 하시는 줄은 알지만 깨끗한 환경에서는 우리 청정환경사업소가 앞장을 서 주어야 되지 않나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소장님 그런 불법쓰레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 잘 처리될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신동진   네.
표한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수   표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본위원도 654페이지 슬레이트처리사업 건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에 방치 폐기는 동료위원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 밑에 슬레이트처리사업만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계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2016년도에는 우리군은 한국환경공단에 위탁을 하였습니다.
그랬는데 올해는 군에서 자체 추진해서 5천만원이나 되는 위탁처리비용을 절감해서 그것을 다시 추진하는 그런 좋은 사례가 있었음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환경부에서 지침을 내려서 2011년도부터 21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21년에 사업이 종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소장님 이점 잘 알고 계시나요?
○청정환경사업소장 신동진   21년도까지는 자세하게는 모릅니다만 언제까지 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게 작년에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군정질문 때도 말씀을 많이 드렸고 우리 군에는 슬레이트처리에 대해서 미온적인 점이 많았습니다.
국도비 매칭만 의존해서 그것에 의한 것만 대장에 있는 것을 기초로 해서 그래서 그냥 수요, 받아서 하다보니까 또 신청했던 그런 소유자가 포기를 하는 등 이렇게 되어서 사업성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작년에 본위원이 이건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본 결과 실태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가지고 있는 대장을 가지고 지금까지 사업을 하고 계시는 것에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2017년 9월 29일날 횡성군 석면슬레이트 지붕 해체지원 조례를 본위원이 발의를 하게 된 것이죠.
아시다시피 우리 지원액은 한 채당 최고 300만원까지 우리군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놓고 다만 지붕해체 면적과 철거범위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으며 국도비에 지원이 있을 경우는 기준에 따른다 이렇게 명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한 채에 어느 정도까지 지원할 수 있는 겁니까?
○청정환경사업소장 신동진   지금 환경부 국비 지원 지침에 예년과 같이 336만원…
김은숙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금액보다는 조금 높게 책정이 되었네요?
○청정환경사업소장 신동진   네.
김은숙 위원   수요조사 부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올해 167동을 계획하고 계시는데 역시 작년에 실태조사가 없었기 때문에 신청을 받은 거겠죠?
○청정환경사업소장 신동진   네.
김은숙 위원   그러면 신청을 받아서 중간에 포기될 경우에는 어떻게 이것을 처리하려고 계획하고 계시나요?
○청정환경사업소장 신동진   일단 계약이 된 상태였었는데 시행 과정에서 포기가 되어서 일단 작업이 안 들어가니까 그래서 설계변경에 의해서 일단 할 수가 없으니까 설계변경으로 다시 변경계약을 체결해서 감액된 부분이 있죠.
김은숙 위원   감액된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시나요?
○청정환경사업소장 신동진   감액된 부분만큼은 또 상반기 1차 하고 하반기에 2차 하는데 남은 부분이 있어서 3차를 또 신청을 받아서 시행을…
지금 거의 끝나고 지금 남아있는 것이 많이 안 남아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다시 한 번 몇 명 안 되는데 다시 신청을 받아서 일단은 그 금액은 국비를 받았기 때문에 일단 소진을 다 시키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도 5천만원 위탁처리비용 절감된 것을 가지고 8월 중에 발주를 해서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서 좋은 사례가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정책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다른 전국적인 단위를 보면요 지역마다 예를 들어서 ‘횡성군’ 하면은 이게 전체적인 실태조사가 어렵지 않습니까? 왜냐면 폐기도 있고 땅에 묻은 것도 있고 이러다보니까 대장상에 있는 것보다는 양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한마을을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는 거에요. 집중적으로 거기만.
예를 들면 횡성군 같은 경우는 송전리나 궁천리 같은 데는 규모가 작은마을 이잖아요. 거기부터 일단 싹 없애는 거에요. 그래서 우수마을로 거기도 지정을 받고 이렇게 하면서 점차적으로 제거를 하고 있는 것, 참 좋은 사례로 보여졌거든요. 
그래서 우리 소장님도 내년에는 이런 것을 벤치마킹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로 알고계시지만 지금 방치되고 이러고 있는 사이에 30년 지나고 이러다보니까 훼손되고 또 바람 불면 비산먼지가 날라가고 이래서 눈에는 안보이지만 그것이 호흡기에 들어가면 배출이 안 된대요. 이렇게 심각한 건데 더군다나 사업이 종료되기 전에 어떤 방법이든 환경부에 신청을 별도로, 사업을 잘 구상만 하면 그렇게 따와서 또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4억이다, 5억이다 이거에만 국한시키다 보니까 이런 속도로 하시려면은 2021년은 커녕 20년, 30년 까지도 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어떤 다른 방법의 사업계획서를 세워서 국비확충노력, 또는 전국적인 지자체우수사례 이럴 경우는 받는 상금도 있으니까 다시 한 번 진지하게 해결을 해주실 것을 바라면서 더불어서 내년에는 실태조사가 꼭 좀 이루어졌으면 하고 주문을 드립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신동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사실 신청을 받아서 계약을 해서 처리하고 포기된 데는 나머지 돈 가지고 하고 있고 그런데 치밀하게 하기 위해서는 전체 조사를 해놓고 관리가 되면서 얼마 남아있는지도 수치적으로 관리가 되면서 그렇게 해가는 게 현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한 1월, 2월 되면 조사계획을 세워서 읍.면별로 해서 마을별로 총괄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맞춰서 하나하나 정리해 가면서 시책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축사공장으로도 확대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아마 이거는 환경부에서 21년에 이 사업이 끝나면 또 축사나 공장으로도 확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준비도 잘 하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수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650쪽 하단부에 행사실비보상금에 청소행정선진지견학 20명 해서 400만원 계상이 되었어요. 지난 해보다는 10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계산상 산출근거를 내기위해서 이렇게 했는지 이게 1박2일 내지 이런 워크숍형인가요? 어떤 내용이죠?
○청정환경사업소장 신동진   1박2일은 아니고요 당일로 해서 여기에는 저희 시사업소가 기간제 포함해서 31명 정도 되는데 소각로를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는 꼭 있어야 되고 그래서 평균적으로 20명 정도 가는 사항인데 저희사업소는 사실상 시책적으로 해서 해외라든지 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실지 저희사업소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열악한 환경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그렇다고 해서 특별히 사기진작이나 그런 게 없어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선진지견학 겸 해서 하면은 새로운 시설도 한번 보면서 하루 가면서 그동안에 쌓였던 것도 풀면서 그런 합목적관계로 해서 지원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인덕 위원   그런데 반면에 660쪽에 보면은 환경미화원 현장견학비는 9만원으로 잡혀있어요. 이렇다고 하면 환경미화원들 쪽에서 이쪽을 보면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있고 그래서 소장님 말씀하신대로 본위원도 현장을 가보면 정말 어떤 방법으로든 이분들에게 처우를 개선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형평성논리로 놓고 볼 때는 개인단가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고요…
○청정환경사업소장 신동진   국내선진지견학이 1박2일로 해왔던 것으로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지금 전달받았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러니까 20만원이 그런 내용이죠? 당일이 아니라 1박2일이라는 거죠?
○청정환경사업소장 신동진   네. 
김인덕 위원   본위원이 당일로서는 금액이 조금 세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 다음 바로 밑에 의료및구료비 학곡리주민건강검진 50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는데 매년 이야기 듣기로는 건강검진대상자들이 건강검진을 받는 부분에 그렇게 많이 안하시는 것 같아요?
○청정환경사업소장 신동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실 저희는 세워도 좀 작게 세우려고 했고 4또 이장님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매립장을 설치할 때 전체적으로 나와서 주민의 건의사항이 있어서 예산이 계상됐는데 올해도 참여율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아예 없애려고 했었는데 일단은 상대가 있고 주민의 건의가 있어서 근본적으로 내년에 신청을 받아보고 할 때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연초에 받아서 종결을 지으려고 합니다. 이거를 존속할 건지, 몇 명씩 하려면 이거는 의미가 없다고…
김인덕 위원   본위원이 질의를 하게 된 것은 협약사항으로 들어있을 거에요. 그래서 이게 매년 시행을 해야 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대상자분들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홍보를 하든가 그분들을 연초가 됐든 한번 모여서 대상자분들에게 홍보할 수 있고 안내를 해서 언제까지 여러분들께 잘 준비되어 있는 협약사항인데 준비를 해서 받아 달라 하고 이렇게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아마 그런 부분도 이장님을 통해서는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런데 직접적으로, 실질적으로 학곡리 회관이 되었든 대상자들을 다 한번 모이게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건강관리에 앞장서달라고 홍보도 해야 되고 또 그 부분도 이행이 되어줘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나중에 거기에 대한 대안책은 결정을 하더라도 일단 그 부분을 지난해, 올해 아마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검진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651쪽 하단부분 장례문화센터관리에 있어서 시설비에 장례예식장 흡연부스설치를 하고 그 밑에 메시휀스 설치공사를 해요. 예산이 3,100만원인데 휀스를 치는 이유는 흡연부스를 넣기 위해서 치는 건가요? 아니면 휀스는 별도로 쳐야할…
○청정환경사업소장 신동진   별도입니다. 지금 거기가 장례예식장 건물만 있지 뒤편이나 이런 데 있어서 관리되어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너무 허전하고 밭하고도 연결되어 있으면서 들락날락 하는 부분도 있어서 시설 관리 하기 위한 차원에서 일정공간을…
김인덕 위원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흡연부스가 그게 장례식장을 나오면 그냥 자연스러운 바깥공간이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다가 흡연부스를 설치했을 때 과연 효과는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청정환경사업소장 신동진   저도 이 부분에서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법이 국민건강증진법에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 실제 또 거기 오시는 분들이 담배를 많이 피우고요. 그런데 거기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2층 대기실에서도 담배피는 사람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안내문도 붙이고 해서 주민들이 많이 계도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흡연실을 해놓으면 시각적으로라도 거기서 피우면 안 될 것 같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김인덕 위원   물론 흡연장소를 해놓고 계도를 하면…
○청정환경사업소장 신동진   법상으로도 충족해가면서 하는 게 맞다 싶어서 올해 새로 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마을에서도 요구가 있었고요.
김인덕 위원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하시려는지 2,500만원씩 예산이 잡혀 있어있어요?
○청정환경사업소장 신동진   그게 흡연실을 보면 제작돼서 나오는 게 있습니다. 새로 짓는 게 아니라 흡연실이라고 제작돼서 나오는 것을 견적을 받아보니까 2,500만원이고 해서…
김인덕 위원   크게 들어갈 게 없을 것 같은데 상당히 비싸네요. 일반 이동식화장실도 이렇게까지 비싸지 않은 것 같은데 상당히 비싸네요. 
규모는 어느 정도로 하려고 하세요?
○청정환경사업소장 신동진   콘테이너박스 수준 정도로…
거기에 환풍기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갑니다.
김인덕 위원   물론 그거는 기본적으로 있겠지요.
○청정환경사업소장 신동진   견적을 받아보니까 금액이 이정도 나와 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 다음에 652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영농폐기물공동집하장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 매년 이야기 되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이 뭔가 하면 폐비닐수집장을 공동집하장을 설치를 해놓고 우리 주민들이 비닐을 걷어서 활용을 하는데 이 부분이 관리를 거의 부녀회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며칠까지 정리를 다 하라고 그랬지요?
○청정환경사업소장 신동진   집중수거기간이 11월 말까지로 종료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실제 보면은 1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직접수거기간을 설정해서 했는데 실지 농가에서 보면은 봄에 많이 해요.
그래서 홍보도 많이 하고 읍.면별로 했습니다마는 지금 추워지고 얼면서 수거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올해는 거의 시기가 끝나지 않았나 싶은 생각입니다.
김인덕 위원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이유가 여성분들이 관리를 하고 거기에 물론 비용이 산출되는 것을 가지고 마을부녀회에서 활용을 하고 이런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결과적인 것은 또 홍보에요.
매번 반복되는 얘기인데 비닐을 막 갖다놔서 이거를 나중에 집하장에 갖다놓은 비닐을 다시 끌어내서 흰색비닐, 검은색비닐, 흙 이런 거를 정리를 해야 되는데 부녀회가 집하장에서 하루 날을 잡아서 정리작업을 하는데 아주 그냥 흙검댕이가 돼요. 이제 이런 식으로 못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그게 여성분들이다 보니까 장비도 하나도 못 다루지 그래서 일일이 다 손으로 끄집어내서 흙을 다시 털어내서 집어넣고 이렇게 해놓지 않으면 수거업체에서 안 가져간대요.
수거업체에서 와서 아마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부녀회장을 부르나봐요. 그래서 부녀회장이 불려 나가서 이런 식으로 하면 하나도 안 가져간다고 뭐라고 막 그러나 봐요. 그래가지고 부녀회에서는 나름대로 자기네들이 잘못 해놓은 것 같으니까 하느라고 난리고.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돌아온 것은 뭐냐. 의원한테 CCTV 달아 달라.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다. 이 논리로 접근이 되어 와요.
그래서 과연 256개나 되는 곳에 CCTV를 다 달 작정도 아니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을 취해야 할지 본위원도 깝깝해요.
그리고 일을 하고 있는 부녀회를 놓고 보면 참 안타깝기 그지없고요. 흙뭉덩이가 돼서 그 속에서 그거를 파내고 다시 집어넣고 흙을 털고 비료포대 분리하고 아주 전쟁터에요.
그래서 이거는 과연 이게 옳은 방법인지 고민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이야기를 접해보신 부분이 있으며 또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신동진   폐비닐수집소를 가보면 사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한번 해본 게 본예산에는 반영을 안 시켰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도입을 하라는 게 집중수거기간을 두어서 규모별로 해서 그전에 보면은 어떤 장려금을 준적이 있습니다.
평가를 해서 잘된 데는 얼마씩 준 적이 있었어요. 그 부분이 옛날에 하다가 없어졌는데 많이 나오는 데는 많이 나오는 대로 그룹별로 구분을 지어서 폐비닐수집소를 관리를 잘 하고 제 때 수거하고 이렇게 하는 데를 평가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게, 이거를 도입하는 것은 그냥 줘서 하는 문제가 아니라 환경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 부분에 있어서 참여의지도 주고 실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마을별로 화합되고 단결돼서 하자는 의사도 결정해서 낼 적에부터도 깨끗하게 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에 한번 도입해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래도 좀 안 하던 것보다는 낫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어떤 방법으로든… 이동식CCTV가 600만원씩 가요? 그 윗부분에 보면 자산취득물에 나와 있는데.
마암리에 갖다놓은 이동식CCTV 가격대가 그 정도 형성되는 거에요? 
○청정환경사업소자원순환담당 이경희   자원순환담당 이경희입니다.
지금 저희가 600을 잡았는데요 계약할 적에 550 정도 잡힙니다.
김인덕 위원   생각보다 비싸네요. 
특히 도로변에 있는 폐비닐수집장들이 아주 더더욱 힘들어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아마 이동하는 사람들이 갖다 막 버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더라구요. 
본위원도 폐비닐수집장 정리를 한다고 해서 현장을 가봤어요. 가서 부녀회원들하고 같이 이거를 해보니 도저히 뭐, 방독면을 쓰고 해야 할 정도고 또 워낙 많이 되어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던데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나 질의를 드렸고 그 다음에 수거업체들도 부녀회에서 나름대로 이렇게, 저렇게 고생을 해서 해놨는데 흙이 많으니 적으니 해가면서 이렇게 해놓으면 갖고 가느니, 안 갖고 가느니 야단치듯이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나름대로 흙도 털고 정리도 하면서 흙검댕이가 돼서 하는데도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하니까 더 더욱이 속이 상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좋은 방안이 없을까 고민을 해봐야할 필요성이 있다 싶고요 그 다음에 이동식CCTV는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어요. 지역을 다니면서 보니까 쓰레기가 아주 현저하게 줄었어요. 
○청정환경사업소장 신동진   깨끗하게 정리가 돼서 나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인덕 위원   현저하게 쓰레기양도 줄고 또 갖다놓는 사람들도 카메라를 의식해서 그런지 정리를 제대로 해서 갖다놓는 것 같고 하여튼 돈이 들어가니까 효과는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253쪽 중하단부에 생활폐기물수거사업에 있어서 사무관리비에 쓰레기종량제홍보에 500만원씩 4회에 걸쳐서 2천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홍보를 하려고 하시는지 설명을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신동진   쓰레기종량제 홍보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가가호호당 계도가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홍보물로 문자나 전단지 형식으로 해서는 효과가 없는 것 같고요 사실 보지도 않고 버리는 일이 많으니까 방법을 달리해서 거기에 간단하게 메시지를 보내는 문구나 그림이나 이런 것을 도입을 해서 실생활에 오래도록 쓸 수 있는 물건, 물품이랄까 거기에 도입해서 계도할 적에 부녀회에 내주면서 교육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고요 나머지는 현수막이라든가 홍보 부분에 있어서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좀 올해는 특별한 게 없습니다마는 내년에는 홍보물을 실제 효과가 있게, 가치가 있게 하는 방법을 강구해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예를 들면 저금통같이 만들어서 거기다가 쓰레기 버리는 부분에 관련된 내용을 담아서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청정환경사업소장 신동진   학생들 쪽으로도 검토도 하고 부녀회 부분도 검토를 하고 다양하게 검토해보려고 합니다.
김인덕 위원   그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쓰레기를 어차피 배출을 해야 되고, 하는 방법을 잘 몰라서, 면에서도 환경사업소에서 내보낸 거 다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는 계세요.
그런데 그것이 군민들이 이행을 잘 하지 못하고 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라도 하셔서 보다 낳은 생활폐기물이 수거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을 포함해서 청정환경사업소에서도 홍보비가 3,050만원 정도 잡혀있네요.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다 내용이 그거에요. 쓰레기종량제봉투 홍보하는 거, 재활용 분리수거하는 거 그런 부분인데 결과적인 것은 주변환경을 깨끗이 하고자 하는 홍보물인 것 같아요. 
지금 소장님께서 답변하신대로 소기의 목적달성을 할 수 있도록 홍보비를 잘 활용을 해야 되겠다. 또 만들어진 현수막이 됐든  전단지가 되었든 이런 부분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만들어졌으면 전 군민에게 배포가 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현수막을 게첨하게 되면 가능하면 게시대에 게첨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불법현수막으로 인해서 여러 부분이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 실.과.소부터 바꿔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십사 당부의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수   김인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소장님 늘 쓰레기더미 속에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652페이지 보면 폐형광등 및 폐건전지 수거함 구입해서 30개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거는 이미 비치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아니면 신규로 하시는 거에요?
○청정환경사업소장 신동진   신규로 확대하는 사항입니다.
김영숙 위원   사실 이 폐형광등 같은 거는 버릴 때 참 난감하기는 하더라구요. 어떻게 버려야 될지. 싸서 버려야 될지, 깨서 버려야 될지. 
그래서 양심에 좀 찔리지만 그냥 쓰레기봉투 옆구리에 찔러서 버리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렇게 수거함을 만들어 놓으면 버리기가 용이할 것 같은데 어디어디 설치를 할 예정이신지요?
○청정환경사업소장 신동진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봐도 사실 가정에서 형광등을 아파트 같은 데는 있으니까 그런데 나머지는 좀 애매모호합니다.
어디다가 놓으면 유리가 있어서 걱정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다는 못하더라도 순차적으로라도 가구 수가 많은 데를 중심으로 해서 마을회관이나 배치를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김영숙 위원   크기가 큰가요?
○청정환경사업소장 신동진   길이가 (손바닥으로 어림하며) 이보다 더 긴 것 같습니다. 
일단은 계장님이나 실무자가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실제 거기다 배출했어도 수거를 제 때 해가야 이게 실효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니까 홍천 쪽에서 모아서 가져간다고 하더라구요. 
김영숙 위원   수거업체가 따로 있는 거에요?
○청정환경사업소장 신동진   저희들이 묶어서 차에 실어서 홍천에 수집하는 곳에 갖다 줘야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치밀하게 횟수도 늘리고 그래서 실제 갖다놓아도 가져가지 않는다는 얘기가 안 나오도록 생각을 하면서 개수도 늘리고…
김영숙 위원   뚜껑을 열고 그냥 거기다가 형광등을 집어넣으면 되는 건가요?
○청정환경사업소장 신동진   그렇지요. 함이 있으면 거기다 넣으면 되니까. 
저희들이 수거를 할 때 그거를 가지고 가서 회수를 해서 바로 홍천으로 가져가면 되니까요…
김영숙 위원   염려되는 것은 지금 옷수거함도 사실은 설치를 한 거를 보면 정말 쓰레기에 가까운 이불이나 이런 거, 두꺼운 거를 통은 작은데 거기다가 콱 넣어놓으면은 다시는 버릴 수가 없어요. 
버리러 갔다가도 그냥 돌아오는 그런 실정인데 이 쓰레기통도 나중에 혹시 폐형광등이나 건전지만 버리면 되는데 일반쓰레기를 갖다 넣을까봐 이것도 걱정이 돼요.
○청정환경사업소장 신동진   여기는 길쭉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쓰레기는 안 들어갈 것 같고…
김영숙 위원   그냥 이렇게 기다랗게 돼서 그것만 들어가게 되어 있나요?
○청정환경사업소장 신동진   네.
김영숙 위원   그러면 다행이네요.
○청정환경사업소장 신동진   그거는 그냥 오픈상태로 있기 때문에 유리고 해서. 
사실 전용함을 내놓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 때 수거해서 쌓이지 않도록 하는 게 현명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영숙 위원   쌓여 있기 전에 수거를 잘 해서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55페이지 상단에 보면 음식물 계량장비 유지관리용역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청정환경사업소장 신동진   음식물계량장비 유지관리용역비는 설치업체가 전자장비로 되어 있는 것을 관리해 주는 겁니다. 관리용역.
김영숙 위원   모든 관리를 그때 계약했던 대로 그렇게 해주시는 거죠? 그런데 거기 그분들이 잘하고 계세요?
○청정환경사업소장 신동진   100%는 아니고 제가 잔소리를 사실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가끔씩 가다 보니까. 더러 망가져서 있는 데도 있고 그래서 관리용역이라는 것은 평소에 주기적으로 보면서 망가진 데를 고치고 또 그게 늘 이용될 수 있도록 해야되는 게 용역업체의 의무다. 그래서 망가진 거 신고를 받고서 와서 고쳐라 하는 거보다 주기적으로 일제점검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망가지는 일이 없도록 해나가는 게 기본원칙이고…
김영숙 위원   그럼 이분들이 수시로 와요?
○청정환경사업소장 신동진   수시는 다닙니다. 그런데 우리군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타 시.군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집중적으로 해서 직접 오라고해서 당부를 한번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냥 하라는 게 아니라 당신 물건을 구입을 했고…
김영숙 위원   그리고 그 때 약속을 했으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작년도에는 150대였는데 올해 168대로 18대가 늘어났어요?
○청정환경사업소장 신동진   올해도 좀 더 늘리려고 합니다.
김영숙 위원   그래서 밑에 토목공사 20개 업소가 그래서 들어간 거에요?
그럼 창고에 고쳐서 쌓아놨던 계량장비는 다 나갔지요?
○청정환경사업소장 신동진   그게 필요하다는 데는 지금 설치를 하고 있고…
김영숙 위원   그럼 아직 몇 대나 남아있어요?
○청정환경사업소자원순환담당 이경희   20개를 내년도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김영숙 위원   그래서 20개의 토목공사를 시작한 건가요?
○청정환경사업소장 신동진   네.
김영숙 위원   그러면 18대는 17년도에 추가로 설치했던 부분이죠?
○청정환경사업소장 신동진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17년도 당초예산에는 150대였거든요. 그래서 가격도 올해대비 용역비를 올려 주었나요?
○청정환경사업소자원순환담당 이경희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용역은 저희가 아직 계약을 안 했고요 이달 말에 계약할 예정입니다.
김영숙 위원   그래서 약간 오른 예산을 세운건가요? 더 올려 달라고 할 수도 있을 수도 있겠네요?
○청정환경사업소자원순환담당 이경희   그렇죠. 그건 계약과정에서 편차가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이 사항으로 올렸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래도 음식물장비를 수리를 해서 지금까지 보관을 잘 해놓고 하나씩, 하나씩 갖다 설치를 하는 우리 청정환경사업소분들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토목공사도 당초에 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기라든가 이런 거를 철저하게 소장님께서 관리.감독을 해서 기초공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비가 잘 내려올 수 있게 토목공사, 기반공사를 하고 특히 전기는 다운이 안 되도록 잘 해서 하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맨 뒤에 660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청정환경사업소 인건비 쪽에서 17년도에는 무기계약근로자가 3명이었고요 18년도에는 4명이 늘었어요. 그래서 일이 많아서 늘은 건지…?
○청정환경사업소장 신동진   기간제가 2명이었는데 한분이 무기기약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10월달인가? 정규직화 시킨다고 해서 무기계약직이 늘어났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래서 거기 남자 두 분, 여자 세 분 이렇게 다섯 분이 그 일을 하시는 거죠?
○청정환경사업소장 신동진   하고 있는 사실 부족합니다. 
그런데 한번은 일손이 많고 해서 채용을 했었는데 딱 이틀 하고서 관두었습니다. 
김영숙 위원   너무 힘드니까요.
○청정환경사업소장 신동진   힘들고 냄새나고 하니까 거기 와서 일할 사람들을 뽑기가 힘들어요.
김영숙 위원   그러게요. 가끔씩 가 봐도 여름은 여름대로, 겨울은 겨울대로 너무 힘든 일이라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청정환경사업소장 신동진   네, 거기에 적응된 사람이라야 하는데 안 해보던 사람들은 생각했던 것 보다 와서 해보니까 ‘이건 아니다’ 싶어서 도로 갑니다.
김영숙 위원   근무수당이 조금 올랐지요?
○청정환경사업소장 신동진   올해 조금 올랐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래서 근무수당을 조금 올려드린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이 소각시설은 365일 가동하는 것으로 예산편성 되어 있어요.
○청정환경사업소장 신동진   네, 실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65일 다 하면 아주 좋은데 이게 열분해가스방식의 소각로잖아요. 그러다보니까 2주에서 15일, 평균 15일이고 많이 때야 20일. 
그래서 평균적으로 2주 하면 폐열보일러에 이물질이 쌓여서 관이 좁아지니까 압이 많이 올라가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폐열관 청소를 하고 다시 돌리고 해서 주기적으로 그렇게 해야 합니다.
김영숙 위원   그런데 예산이 365일로 올려놨는데 점검해서 기계가 설 때도 있고 검사할 때도 있고 또 대규모 수선할 때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365일로 올리신 것은 왜 그러신 건지?
○청정환경사업소장 신동진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인건비가 시간외 근무도 하고 밤에도 있지만 인원이 부족할 때는 일시적으로 보충 좀 해서 쓰는 부분이 있어서…
김영숙 위원   그렇게 그분들이 왔다갔다 일을 하세요?
○청정환경사업소장 신동진   그렇죠. 파봉하고 그런 부분이 여름에는 많이 들어와서 미처 해대지를 못하니까. 그런데 사람을 뽑아도 하다가니까. 그래서 예산을 먼저 확보해놔야…
김영숙 위원   대부분 학곡리 지역분들이 오시잖아요?
○청정환경사업소장 신동진   거기에 계신 분들이 전부 연세가 드신 분들이라서 젊은 사람들은 안와요.
시내 정암리에서 한사람 또 채용을 했었는데 나중에 2년 되면 잘하면 무기계약으로 갈 수 있다고 했는데 한 3일 하더니 죽어도 못하겠다고 가더라구요.
그래서 예산은 하다가 모자라면 안 되니까 365일로 해서 세워놨습니다.
일단은 어느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김영숙 위원   그러게요. 거기서 일하시는 연세드신 분들이 일하다가 다치거나 했을 때 그런  염려도 되고 그래서 정말 성실하게 일을 하시면 좋겠는데 환경이 너무 안좋다보니까 어떻게 도와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예산을 보다보니까 예산이 편성이 돼서 소장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겨울에 또 날씨도 추운데 온갖 쓰레기, 버리는 사람은 쉽게 버리지만 수거해 오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힘들게 수거해오셔서 처리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횡성군이 그래도 깨끗하게 유지되도록 당부의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수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상 위원님.
장신상 위원   장신상 위원입니다.
늘 쓰레기매립장 근처를 지나다보면은 먼저는 고생들 많이 하신다는 생각도 들고 또 한편 횡성군에 이런 좋은 조건의 쓰레기매립장이 설치될 수 있어서 맘 다행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651쪽에 장례문화센터관리에서 시설비 쪽에 지금 예식장 흡연부스 설치공사하고 장례예식장 휀스 설치공사가 있는데요, 문화센터 내부에 리프트가 있잖아요.
지금 거기 설치된 리프트 보셨죠?
○청정환경사업소장 신동진   네.
장신상 위원   그런데 그 리프트가 활용율이 떨어지고 불편하고 그래서 장애인분들이 이용하시가 아주 안 좋아요.
그리고 그게 설치를 하면 일반인들도 불편을 겪고 그래서 거기를 근본적으로 리프트 시설을 다시 했으면 좋겠어요.
○청정환경사업소장 신동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엘리베이터를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한테도 결재를 받았고 그래서 내년도 추경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서 하는 것으로 편성해서 올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번 당초예산에는 워낙 실.과.소별로 예산을 다 잡아야 되기 때문에 부족한 것 같아서 추경에 검토하기로…
장신상 위원   엘리베이터로 하든지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이 시설은 설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설치를 하신다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653페이지 쓰레기집하장 설치하는데 200만원에 10개소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설치하는 겁니까?
○청정환경사업소장 신동진   예를 들면 강림을 가보셨으면 아시겠는데 강림에는 도로변에 철망으로 해서 규격화 시켜가지고 박스 비슷한 식으로 기둥을 대고 해서 밑에는 공그리 치고 해서 거기에 높이가 1미터50 정도로 했습니다.
장신상 위원   철망으로 치고.
○청정환경사업소장 신동진   그게 보니까 종량제봉투든지 뭐든지 간에 도로변에 놓으면 그냥 막 갖다놓잖아요.
그런데 그게 있으니까 차곡차곡 쌓이더라구요.
그래서 이것은 괜찮다고 해서 올해도 조금 시범적으로 했고요, 그런 부분은 확대를 해서 그리고 또 폐비닐수집 같은 경우도 혼잡하게 막 갖다 놓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폐비닐은 폐비닐대로 해 놓고 간이집하장 같은 경우에 간이집하장대로 정리를 해 놓으면 그래도 의식이 있으면 나름대로 정리가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내년도 예산에도 편성하였습니다.
장신상 위원   설치하기도 쉽고 저렴한 가격인데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 어찌 되었든 쓰레기는 여러 가지 위생부분도 있지만 환경부분도 굉장히 눈으로 와 닿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 나은, 왜 그러냐 하면 작은 단가로 만드신다고 해서 어떤 형식인가 들어보려고 했는데 제 생각에는 좀 더 예산이 들더라도 예쁘고 쓰레기장이라는 이미지가 안 보이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한 번 더 예산이 더 소요가 되더라도 왜 그러냐 하면 더구나 쓰레기를 집하하는 장소인데 잘못하면 여러 가지 시각적인 문제라든지 악취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다시 한 번 더 품격 있는 쪽으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다 하는 제안을 드리고요, 657페이지 화장실 설치사업이 있어요.
정비사업도 있고 설치사업도 있는데 700만원짜리 화장실은 어떤 정도의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을 기준으로 봤을 때에 어느 정도 수준의 화장실인지?
○청정환경사업소장 신동진   2조식이 600만원 들고요, 3조식이 900만원 정도…
장신상 위원   그러면 2조식이네요?
○청정환경사업소장 신동진   네, 그래서 2조식으로 대략…
장신상 위원   우리 관내에도 몇 군데나 되요?
○청정환경사업소장 신동진   저희들이 사전조사를 했는데 9개소가 되겠습니다.
안흥에 4개소, 청일에 2개소…
장신상 위원   이것은 설치할 계획이고, 기존 설치된 게 얼마나 돼요?
○청정환경사업소장 신동진   기존이 간이화장실이 188개가 있습니다.
장신상 위원   역시 집하장하고 저는 같은 맥락으로 생각을 합니다.
188개소가 지금 횡성군 관내에 사람이 모일만 한데에 설치가 다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곳에는 결국은 우리 군민들도 가지만 외지인들도 많이 찾아오는 곳일 거에요.
그래서 사실 지금 간이화장실 2조식이든, 3조식이든 여름에 들어가 보면 참 힘들어요.
더군다나 여성분들은 더 할 거에요. 어린이들 물론 안 들어가려고 하고.
그래서 보면 어린이들은 안 들어가고 바깥에서 하더라구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요.
집에서 깨끗한 화장실을 이용하다가…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 700만원짜리인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봐요.
앞으로의 화장실은 품격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지금 고속도로 수준은 세계적인 수준인데 지금 횡성군에 와서 주요 놀만한 장소, 휴식할 장소에 가 보면 이런 2조식, 3조식이 설치되어 있단 말이죠.
미관상도 안 좋고 실제 이용하는 것도 불편하고 어떻게 보면 점점 개량을 해서 물론 부지마련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을 거에요.
더군다나 약간 알려진 장소 같은 데는 제대로 된 화장실을 설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병지방캠핑장 같은 데도 화장실을 좋게 짓잖아요.
개념을 그렇게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
간이로다 설치를 하는 것은 쉽고 어떻게 보면 예산도 저렴하지만 이용율이나 여러 가지 횡성군의 품격을 어떻게 보면 떨어뜨릴 수 있는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고려를 해서 추경이라도 더 예산을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를 해서 그런 식으로 디자인도 가미하고 위생적이고 이미지도 좋고 그런 화장실로 앞으로는 설치해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신동진   저희가 회장실을 설치하는데 있어서 사실 현재 나오는 간이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시설이나 이런 부분에서 개선된 게 있는지 살펴보고요, 그리고 말씀하셨다시피 공중화장실급으로다 필요한 장소가 있다면 그런 부분은 다시 한 번 조사를 해서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간이화장실 2조식, 3조식 부분에 있어서는 실제 나오는 화장실이 어떤 품질이나 이런 게 나오는 게 있는지 좋은 것을 살펴보고 그래서 뭔가 개선되고 이용도에 깔끔한 것이 있으면 한번 도입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신상 위원   하여튼 검토를 잘 하셔서 설치하는데… 사실 188개가 산재되어 있거든요. 그런 화장실이.
화장실 하나를 보는 것은 그렇지만 머릿속에 188개 화장실을 그려본다면 좀 생각할 여지가 크다고 봅니다.
하여튼 조사를 하신다니까 일제 조사를 하셔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하든지 해서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신동진   알겠습니다.
장신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수   장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장이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652페이지 이동식 CCTV, 음성 나오는 게 있더라구요.
이게 지금 그런 것을 구입하는 것인가요?
○청정환경사업소장 신동진   음성 나오는 것은 동네마당이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거기는 가면 방송이 나오고 화면도 나오는데 지금 이동식 CCTV도 음성이 나옵니다.
○위원장 한창수   이게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효과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을 통해서 적발하신 기록은 있나요?
○청정환경사업소장 신동진   적발한 것은 강림 쪽에서 하나 적발이 되었습니다.
적발이 되어서 행정지도로다 끝냈습니다.
새로 귀촌한 분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처벌보다는 계도가 좋겠다 싶어서…
○위원장 한창수   상습투기가 이루어지는 것 중에 원정투기가 있어요.
우리 공근 쪽에도 많고, 대로변에 많은 것 같아요.
○청정환경사업소장 신동진   그래서 대로변 쪽에는 가급적이면 이런 간이집하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양하고 그 안에 들어가서 동네분들이 알 수 있는 장소로 활용할 수 있게끔 설치해서 아니면 집하장을 만들어서 하는 게 좀 여러 가지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로변은 가급적 피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창수   지역주민이 어차피 버릴 쓰레기를 불법투기 하는 것도 문제지만 또 다른 지역에서 와서 쇼파니 전자제품, 이런 큰 대형쓰레기를 투기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정투기도 이런 것으로 인해서 없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확대해서 불법투기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655페이지 음식물 계량장비 모뎀 교체비용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SK에서 KT로 변경하는 문제라고 설명하셨는데 이유가 있나요?
○청정환경사업소장 신동진   SK에서… 이것은 담당계장님이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창수   담당계장님 설명해 주세요.
○청정환경사업소자원순환담당 이경희   SK에서 이것을 운영을 안해 가지고 KT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한창수   비용에 부담은 어떻죠?
○청정환경사업소자원순환담당 이경희   비용은 KT나 같습니다.
○위원장 한창수   그래서 여러 가지 비용에 부담이 있는지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확인해 보자 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표한상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신 태양광 설치 유지 관리비 관련 2017년도 태양광 설치 사용량 및 유지관리비 지급에 대한 현황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창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이백호 시설관리사업소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이백호   시설관리사업소장 이백호입니다.
저희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665페이지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2018년도 총 세출예산은 60억3,601만2천원으로 이중에서 지특 2억7천만원, 도비 3억2,600만원, 군비 54억4,001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약 61억5,611만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강원도 도민체육대회 및 강원도장애인체육대회 개최로 인한 예산 46억과 우천체육공원 55억원 등 약 96억원의 예산이 금년에 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이고 2018년에 새롭게 편성한 그라운드골프장 건립비 15억원과 장애인게이트볼장 6억5천, 둔내족구장 건립 9억원, 합해서 모두 30억원이 새롭게 편성되어서 순수 증액된 예산은 전년 대비 약 5억원의 예산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운영관리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공공체육시설 환경정비 인건비로 1억2,625만9천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체육시설 제초작업 인건비 2,006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1억7,357만원을 계상하였고, 666페이지 공공운영비 5억7,5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2,16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3,300만원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1억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행사용 물품구입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횡성베이스볼파크 시설관리에 따른 베이스볼 파크 환경정비 인건비 7,575만6천원과 베이스볼 파크 제초작업 인건비 1,003만4천원이 계상되어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총 8,57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7페이지입니다.
베이스볼파크 사무관리비로 2,16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베이스볼 파크 유지보수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7페이지 하단부 체육 인프라 구축에서 체육시설 확충사업으로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설치에 따른 시설비및부대비로 총 3억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족구장 부대시설 설치사업으로 4천만원, 668페이지 게이트볼장 조명시설 설치사업 3천만원, 용둔리 게이트볼장 바닥보수공사 2천만원,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충진재 보강 4천만원, 파크골프장 유지관리비 1,500만원, 야외운동시설 개선사업 3천만원,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유지보수비 1억5천만원, 시설부대비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으로 둔내종합체육공원 실내족구장 건립사업 9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보조사업으로 횡성 장애인게이트볼장 건립사업비 6억5천만원 계상하였고, 그라운드골프장 건립사업비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시설 개선으로 체육시설 유지관리에 따른 국내여비 648만원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6억8,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69페이지 문화체육공원 인조잔디 충진재 보강에 2억원, 국민체육센터 환풍시설 설치 6천만원, 국민체육센터 조명시설 개선사업 1억원, 농민문화체육센터 조명시설 개선사업 9천만원, 둔내종합체육공원 그늘터널 조성사업 3천만원, 농민문화체육센터 정기점검 용역 1,200만원, 횡성 실내탁구장 건립 설계용역 3천만원,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 기술용역 3천만원, 생활체육공원 주민편의시설 3,500만원, 공공체육시설 유지보수비 1억원이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문화 인프라구축으로 횡성문화관 철거에 따른 3억원 계상하였고, 정금민속관 시설관리에 따른 사무관리비 28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3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열린문화마당 시설관리에 따른 사무관리비 240만원과 공공운영비로 32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관리에 따른 사무관리비 7,878만2천원 계상하였고, 670페이지 문화시설 유지관리에 따른 공공운영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 1,080만원 계상하였고, 문화시설유지보수비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의 행정운영경비로 사무관리비 1,812만원 계상하였으며, 업무추진비 592만원 계상하였고, 인력운영에 따른 무대시설 운영관리, 환경정비 관리인, 기계관리자 등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 2억265만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수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님.
표한상 위원   표한상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668페이지 둔내종합체육공원 실내족구장 건립 9억 편성하셨는데 설계 나왔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이백호   아직 설계는 안 나왔습니다.
표한상 위원   어떤 형태로 구상을 하고 계시는지?
○시설관리사업소장 이백호   일단 저희가 청일면도 족구장을 건립했고 안흥면도 건립을 했는데 일단 족구장은 비가림 시설은 확실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일단 주민들 거기 족구 동호회 회원들을 먼저 만나봐야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인 안을 그분들 인조잔디로 할 것인지 그냥 하드코트식으로 할 것인지 그분들한테 의견을 들어보고 나서 저희가 설계 반영을 그때 할 겁니다.
표한상 위원   예산만 지금 계획 중에 가지고 계시는군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이백호   네, 평균적인 예산만 저희가 잡았습니다.
표한상 위원   위치는 지금 족구장 있는 그 위치에다 하실 거 아니에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이백호   네, 거기 체육공원 내에 할 겁니다.
표한상 위원   알겠습니다.
669페이지 상단에 국민체육센터 환풍시설 설치사업 해가지고 6천만원 편성했어요.
이거 환풍시설, 국민체육센터 그때 설계하고 이거 안 돼가지고 한 것 같은데 안 했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이백호   그때 환풍을 한다고 했는데 그게 환풍이 제대로 안되고…
표한상 위원   했는데?
○시설관리사업소장 이백호   제가 여기 오기 직전이었는데 제대로 전체가 다 큰 면적이 환풍하기에는 너무 부족하다고 하더라구요.
저희가 1천여명 되는 분들 행사할 때마다 먼지가 너무 자욱하고 환풍이 계속 안 되어서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더군다나 1천명 가까이 되는 우리 군민들이 거기서 행사를 하는데 이게 실내공기가 너무 탁해서 폐라든가 건강에도 위해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번에 저희가 최소한의 예산을, 제대로 한다면 몇 억씩 드는 환풍시설도 있더라구요.
그런데 기존에 있는 상태에서 최소한으로 저희가 환풍을 하려고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표한상 위원   최소한의 금액이든 어쨌든 군민들의 건강에 해가 가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이 국민체육센터가 완공이 되고 그리고 환풍시설을 한번 했다는 거 아니에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이백호   그 비슷한…
표한상 위원   위원장님 담당계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 들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한창수   담당계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체육시설담당 고정태  시설관리사업소 체육시설담당 고정태입니다.
기존에 환풍시설이 되어 있는데 환풍 용량이나 이런 게 약간 건물에 맞춰서 지었는데 그 용량이 부족하다보니까 흡입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부족한 상태인데 그것을 보완해서 최대한 업그레이드 시킨 상태로 할 계획입니다.
표한상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환풍시설 한 번 했다는 거 아니에요?
○시설관리사업소체육시설담당 고정태   고정태 네.
표한상 위원   한 기억이 나요.
한 기억이 나는데 그런 면 한번 할 때 그런 것을 감안을 못하고 했었나요?
그때 환풍시설이 안되어 있었으니까 했는데 그 환풍시설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생각을 안 해보고 환풍기만 달았냐구요?
○시설관리사업소체육시설담당 고정태   저희가 설계를 해서 그전에 완료된 상태인데 지금은 검토를 깊게 안 해보았습니다.
표한상 위원   예산이 꼭 필요한 부분은 쓰여져야 되겠죠.
쓰여져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먼저도 의회에서 지적을 한번 했어요.
국민체육센터 환풍시설도 없는 그런 설계가 어디 있느냐고 지적을 한번 했던 부분이고, 그에 따라 환풍시설을 한번 한 부분을 그때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다시 또 이렇게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에요.
북천리 외 6개소 같은 경우는 8,400만원 들여가지고 환풍시설 또 했잖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이백호   네.
표한상 위원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축물이 설 때는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환풍이 되어야 하고 환풍이 잘 되어야 하는 거, 요새 집을 지어도 문을 크게 내요.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는 이 환풍시설 같은 경우 이렇게 두 번씩 중복되어서 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이백호   위원님 지적 업무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시설소장으로 7월 달에 발령받고 와서 행사를 제가 1천여명 되는 행사를 하다보니까 너무 먼지가… 환풍이 안 되더라구요.
그래서 이러다 우리 군민들 건강까지도 특히 거기는 노인분들이 많이 행사를 하는데 거기에서 막 뛰고 노인체육대회도 하시면서 그것을 보면서 환풍시설 만큼은 이 큰 건물에 위에서 빨아주는, 애시당초에 이 설계가 들어갔으면 좀 아쉬운 부분은 애시당초 그 건물에 설계 들어갈 때 이런 환풍시설을 해 놓고 들어갔으면 괜찮은데 천정에서 빨아들이는 거기에 용량이 맞는 큰 것을 애시당초에 집어넣었으면 이렇게 이중, 삼중으로 할 일이 없죠.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도 그것을 하려고 하면 몇 억이 듭니다.
천정을 뚫어야 되고 큰 빨아들이는 것을 하려고 하니까 몇 억이 들어라구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지금 있는 상태에서 최소한의 환풍만큼은 하자, 이게 다른 것 보다도 우리 군민들의 건강하고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하자라고 해서 그런 위원님의 지적도 저희가 달게 받겠습니다.
저희가 거기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했고 제가 와서 보니까 환풍이 너무 안 되어서 그전에는 용량이 적어서 그랬는지 불량품을 썼는지 모르겠지만 환풍이 잘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직접적으로 제가 보게 되니까…
표한상 위원   알겠습니다.
반복되는 얘기지만 기초설계서부터 잘못되었던 부분은 그렇다 하더라도 지난번에도 환풍시설 때문에 돈을 들여서 했는데 또 환풍시설 얘기가 나오니까 그러면 한번 할 때, 한번 못했으면 두 번째라도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아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이백호   알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수   표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우리 군민의 체육시설을 위해서 항상 애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666페이지 생활체육공원 방범용 CCTV가 3천만원 섰습니다.
몇 대정도 하시고, 목적은 어떤 것인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이백호   CCTV가 문화체육공원에는 13개 정도가 있는데요, 우리 생활체육공원에는 CCTV가 하나도 없습니다.
없고, 물론 저희는 경찰에서 보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책임져야 되겠지만 저희 지자체에서도 어떤 시설물의 안전 상태라든가 여기는 보안도 깔려 있습니다.
보안적인 문제, 또 음습한데 같은 데는 청소년들 우범지역이 될 수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상황에서, 그전에 생활체육공원 쪽에서 화재도 한번 났었고요.
그러한 일련의 제반적인 것을 검토하다보니까 이게 큰 시설물을 보호, 관리하는데 저희가 CCTV가 없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김은숙 위원   1대에요? 13대가 있고 추가로…
○시설관리사업소장 이백호   13대는 문화체육공원에 있고…
김은숙 위원   13대는 문화체육공원에 있고, 생활체육공원에는 처음인데 3천만원이 섰잖아요.
그래서 이게 1대 큰 거를 놓고 보시는 것인지?
○시설관리사업소장 이백호   아닙니다.
17군데, 14-17대정도…
그 정도 저희가 17대를 다 설치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산이 만약에 3천만원 범위 내에서 안된다면 최소한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열린문화마당까지 다 커버를 하면서.
김은숙 위원   방범용 CCTV 같은 경우에 요즘은 경찰역할을 해 주죠.
이런 것이 있으면 심리적으로 위축되다 보니까 모든 점을 CCTV 앞에서는 조심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세출기초에 몇 대가 없이 3천만원이 올라와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 밑에 공공체육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정비 5천만원입니다.
이것은 장애인 편의시설이 부족해서 하거나 아니면 잘못된 것을 고친다 라는 의미입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이백호   일단 지자체에서 하는 모든 공공시설은 장애인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 장애인 편의시설 점검을 할 때 도에서 지적된 사항이고 장애인도 편안하게 경기장에 누구나 들어갈 수 있게, 군민 누구나 들어갈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일부 턱이 있다든가 경사로가 높다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장애인들한테 가장 편안하게 저희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작은 예산은 벌써 저희가 다 했습니다.
그런데 큰 예산들 같은 경우 예를 들어 계단을 내려가는데 경사로를 좀 크게 해야 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번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서…
김은숙 위원   지금 사실 군민체육센터가 건립된 지 몇 년 되지 않았잖아요?
그렇게 오래 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건립할 때 요새는 장애인형으로 많이 해요.
일반하고 또 장애인들하고 같이 불편이 없도록 아예 설계서부터 같이 이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뒷부분에 또 장애인에 대한 실내체육관인가 또 있어서 뒤로 가서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68페이지입니다.
여기 횡성장애인게이트볼 건립사업도 그렇습니다.
지금 비장애인, 장애인, 오히려 각종 체육시설을 그렇게 해 놓으시니까 오히려 같이 어울리지 못하는 그런 측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향후 체육시설을 하실 때는 일반인 기준보다 장애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따로따로 하는 것도 보기에 좋지 않고요.
특히 제천시 같은 경우는 어울림체육센터라고 해서 아주 작년 4월인가 하는 것을 봤는데 정말 지적장애인조차 할 수 있게끔 예를 들어서 수중이용하는 거, 시각장애자 같은 경우는 골볼장이라고 하죠. 그런 것도 해 놓고 그러는 것을 보면서 이제는 우리가 의식을 바꾸어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이백호   위원님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저희도 모든 시설물들이 장애인이나 일반인들이나 다 똑같이 활용하면 좋은데 게이트볼 같은 경우 저희가 특히 굳이 이번에 장애인게이트볼장을 건립하려고 하는 이유가 장애인분들이 기존에 있는 게이트볼장을 가려고 했는데 가보니까 거기서 일반인들하고 실력차이도 나고 또 승부욕에 집착하다 보면 게이트볼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너 때문에 못 쳤다는 둥 그러면서 장애인들이 설 곳이 없더라구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협회장님도 만나면서 아까 어울림체육센터 참 좋은 생각이십니다.
저희도 그래서 장애인 게이트볼이라고 하는, 만약에 이게 건립이 된다고 하면 저희도 굳이 장애인 게이트볼장이라고 하는 명명은 안 쓸 예정입니다.
어울림센터라든가 해서 장애인들이 쓸 수 있게끔, 내실만 장애인들이 쓰게끔 만들어 드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명칭에서도 그분들이 굉장히 수혜를 많이 받으시더라구요.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장애인들한테 쾌적하고 편안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립할 계획입니다.
김은숙 위원   차후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교류의 장이 되어야지 그렇게 장애인을 따로 해서 이런 체육시설이 건립되는 것은 앞으로 지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라운드골프장 건립사업이 있습니다.
15억이 있는데 물론 이런 건립사업에 대한 공유재산이나 이런 것은 재산담당 부서인 세무회계과에서도 와서 의원님들하고도 이야기도 해 주시고, 건립하는 시설사업소도 마찬가지이고 사전설명이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이백호   그렇지 않아도 저도 의원님들한테 사전설명을 할 자료는 사실 아니었습니다.
제가 어떤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내년도 신규사업을 발굴해 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들을 하겠습니다’ 하고 의원님들한테 예산심의를 받는 과정인데 이게 저희가 10억 이상이면 관리승인계획 승인을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저희가 재정투융자심사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게 확정된 부지고 이게 다 보상까지 끝났다면 당연히 의원님들한테 사전설명도 해야 되고…
김은숙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책임을 누구한테 물어야 되는 겁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이백호   그래서 예정부지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일단 국비하고 도비를 신청하기 위해서 저희가 잠정적인 부지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김은숙 위원   국도비 라고 아직까지는 내시가 없었기 때문에 통틀어서 15억 이렇게 올라왔지 않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이백호   그게 내년도에 저희가 2월달에 국비신청을 합니다.
국비신청을 하게 되면…
김은숙 위원   소장님 말씀은 잘 알겠지만 사실 행정을 진행할 때에는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원칙과.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이백호   그런데 저희가 순수한 군비로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예정부지를 전천도 생각하고 있고 한우축제장 건너편 둔치도 생각하고 있고요, 이것은 도에다 저희가 일단 투융자심사하고 11억을 받습니다.
11억이라고 하는 돈이 과연 적지 않은 돈이라서 저희가 도에다는 예정부지를 이렇게 확정짓다시피 도에 보고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우리가 따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저희가 도에다 얘기한다고 해서 공문 보낸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은숙 위원   지금 설명을 잘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소장님이 설명을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었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이백호   그거에 대해서 의원님들한테 제가 이해를 못시켜 드린 점은 죄송합니다.
저희가 확정되었다고 하면 당연히 의원님들 저거를 받아야죠.
그런데 일단 예측되는 분야이고 예산이 성립이 될지 안 될지 모르고 도에서도 국비나 도비를 줄지 모르는 상황이고 그런데 투융자심사는 또 받아놔야 되고 그러니까 행정 절차상에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
김은숙 위원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알고 부서별로 서로 협조할 부분이 있었다는 것은 본위원도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설명하시는 그것만이라도 하셨어야 된다 라고 본위원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이백호   거기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김은숙 위원   이런 것이 비롯 시설과 뿐만이 아니라 지금 다른 쪽에서도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위원님들 모두가 아마 불편하실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물론 이 부분은 공유재산 쪽하고도 이야기를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의원님들도 지금 마음에 담고 계시는 것이 많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그냥 여쭤보지도 않고 그냥 넘어가는 것도 그렇고 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겁니다.
어려움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횡성문화관 철거 669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세무회계나 이런 쪽에서는 재산이 10억이 안 되고 그러는 상황이라서 이런저런 얘기가 없었고요 오히려 소장님께서는 전 의원님들께 개개인 찾아가시면서 예산사전설명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관 철거를 하겠다는 얘기가 나와 있는 것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십니다. 그 부분만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이백호   저희가 일단 문화관철거를 갖다가 이번에 집어넣은 자체가 문화관은 지난번에 의원님한테 사전설명드릴 때도 보고를 드렸지만 안전등급 D등급이 나왔습니다. 
D등급은 뼈대만 남겨두고 거의 짓다시피 리모델링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금년도 4월 10일날 정밀안전진단을 받았어요.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결과가 이 건물을 갖다가 리모델링을 해서 쓰면 거기 공연장이 경사로가 있기 때문에 사무실로도 쓸 수가 없다고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어쨌든 간에 작은영화관이 생기고 문화원도 그쪽으로 옮겨가는 상황에서 행정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 입장에서는 안전등급도 D등급이 나오고 또 다시 리모델링해서 다른 사무실로도 아예 쓰지 못하게 안전정밀진단이 나왔습니다.
문화관으로 재용도로 쓴다고 하면 기존에 새 건물 짓는 거 이상으로 예산이 들고.
그래서 저희가 두 번씩이나 작은영화관이 생기고 문화원까지도 옮겨가는 마당에 저희 입장에서는 용도를 폐지시킬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지난번에 위원님들한테 그런 절차도 무시하고 해서 호되게 질책을 받았지만 나름대로 저희는 용도폐지절차 행정적인 내부절차는 밟았습니다.
관리계획승인까지는 일단 세무회계과에서 할 소관이니까 제가 더 이상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보실 때는 2차 추경 때도 삭감 쪽으로 얘기가 된 거에 대한 배경을 소장님께서 충분히 아시잖아요. 
그리고 당초예산에 올라왔는데 올라올 때도 또 아무런 설명이 없이 올라왔다 뒤늦게 설명이 됐던 부분입니다.
정말 말씀하신대로 문화관이 경사로도 있고 사무실로도 힘들고 지하에 물도 고이고 있고 진단평가 D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철거가 마땅하다는 결론이 지어지게 되지요. 그렇지만 의회에서 추경 때 그렇게 된 사항이 10월 달인가 또 언론에서는 이게 철거 쪽으로 이야기가 모아졌다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언론에서 나와서 의원님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서 우리가 이러저러한 요구를 하면서 삭감을 한 부분이 또 아무런 얘기도 없이 언론에 나왔나? 하고 의구심이 들지 알겠습니까?
그리고 또 리모델링을 해서 쓰시든 아니면 철거를 해서 더 잘 지어서 쓰든 그것은 합의에 따라서 되는 것이지 의원님들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강요적으로 하시지 않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도 여기 상주해 있는 사무실들도 있고 주변에서 여기 철거를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또 우리 의원님들 중에서도 의견을 냈습니다마는 문화 쪽으로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거기를 우리가 작업실도 없고 하니까 달라는 요구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다면 그런 의견수렴이 어느 정도 다 거쳐진 후에 어느 정도의 합의를 본 다음에 바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점을 이야기 했었거든요. 
지금 소장님께만 이런 이야기를 드릴 수 없는 자리라는 것은 잘 압니다. 
여러 가지 연결된 부서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렇지만 차후에 단 20%라도 소장님의 의견이 반영되고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고 절차가 있었다면 그렇게 앞으로는 진행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이백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창수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한 부분을 포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668쪽 횡성장애인게이트볼장 건립사업에 6억5천에 도비 포함해서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이게 실내게이트볼장을 짓겠다는 거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이백호   네, 맞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냥 표기로만 보면 그냥 게이트볼장을 건립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나 싶은데 그러면 지금 북천리에 있는 게이트볼장에다가 건물을 앉히는 거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이백호   그 옆에 부지가 또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아, 따로 부지가 있어요? 그럼 그 부지에다가 실내게이트볼장을 설립을 한다 이 뜻이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이백호   그렇죠. 이거는 순수하게 장애인분들이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장애인위주의 게이트볼장이 건립되는 겁니다.
김인덕 위원   알겠습니다. 예전에 그 부지를 구입할 때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다음에 669쪽 상단부분에 문화체육공원 축구장 인조잔디 충진제를 보강하기 위해서 2억 예산을 세웠어요. 지금 충진제가 좀 부족해서 잔디가 많이 누워있기 때문에 보충을 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이백호   네, 그렇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 축구장이 생긴 지가 몇 년 되었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이백호   거의 5년…
김인덕 위원   4-5년 정도 됐나 싶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많은 축구장 사용을 했는데 안타까운 게 충진제 라고 하는 것이 잔디를 세우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 이미 잔디가 다 누워있는 상태에서 충진제 보충을 시키자보면 올바른 충진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염려도 되고요 또 기존에 누워있는 잔디를 어떤 방법으로 세워서 충진제를 보충할런지 기술적인 나름대로의 검토가 될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쪽 생활체육공원 B구장을 충진제만 보충시켰어요. 인조잔디를 교체를 하지 않고.
충진제만 보충을 시켰는데 가보면 충진제가 수평으로다 잘 되어있지 않아서 어떻게 보면 뭉쳐있다고 해야 하나요? 그러다보니까 공이 상당히 밀림현상도 많이 나타나고 축구장으로서 기능이 상당히 떨어진다고 해야 하나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번에 다시 또 도민체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이 부분의 질의를 본위원이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염려를 하면서도 질의를 했는데 역시 그 염려가 그대로 나타났거든요.
그때 당시 소장님께서는 그럴 일은 없을 것이다. 전문가들의 이야기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도민체전이 끝나고 그 후에 경기장을 활용을 해보니까 그런 현상이 그대로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2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충진제를 보충하게 되는데 현재 누워있는 잔디를 세울 수 있는 방법이 사실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축구장이 건립이 되고 1-2년 정도 사용하고 잔디가 눕기 전에 사실 보충을 바로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야 잔디가 눕지 않고 보충제 기능을 하는데 이 부분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잘 잔디를 세워서 보충이 될 수 있도록, 충진제 역할을 해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밑에 쪽에 보면 시설비에 일곱 번째 보니까 횡성실내탁구장건립을 설계용역발주 3천만원이 서있어요.
그러면 실내탁구장을 어디엔가 건립을 하려고 하는 건데 이 부분은 어디에다 준비를 하고 계시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이백호   이 부분도 사실 확정된 부지는 없습니다. 가급적이면 저희 실무진 입장에서는 기존 시설물 내에서 여러 가지 동호인들의 활동이 좀 떨어진다든가 유휴되고 있는 시설물이 있다고 하면은 그런 시설물들을 찾아서 가급적이면 우리 군에서 소유한 공유지 체육시설 안에서 찾아가지고 해볼 계획에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렇다면 문화체육공원이나 생활체육공원 두 군데 어느 한쪽이 될 것 같아요.
물론 설계용역단계인데 탁구동호회 회원들도 많이 활성화 돼서 탁구를 많이 치시는 것 같은데 탁구장을 해주게 되면 다른 종목에서도 동호회 쪽에서 요구가 또 들어오겠지요. 계속적으로. 
그렇다면 계속적으로 이런 부분을 건립을 해야 된다는 생각인데 가능하면 기존의 시설이 활용가치가 떨어지는 곳이 있다면 그곳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면 좋겠습니다마는 아마 그런데는 만만치 않고 두 지역 가운데 어느 공간에다가 건립을 해야 되는 것으로 보는데 대충 예산은 어느 정도로 계획하고는 계신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이백호   일단은 우리 공유시설을 활용한다고 하면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별도로 부지를 수용해서 한다면 예산보상비문제도 많이 수반될 거고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모두에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기존에 활용가치가 떨어지는 시설물들을 제가 정비를 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려도 될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동호회에 활동하는 주민들도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어떤 시설물들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그 시설물이 마치 몇 명이 안 되도 자기네 소유로 생각하시는데 저희들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전체 군민들을 바라볼 수밖에 없거든요. 
아까 김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 다른 동호회에서 또 탁구장 한다면 할 수가 있겠지요 사실은. 
그렇다면 그 주민들의 욕구에 맞게 행정해 나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시설물들이 몇 명이 안 되고, 물론 그분들이야 절실하겠지요. 몇 명이 안 되지만. 그런데 우리가 전체적인 군의 이득적인 측면에서, 경제.효율적인 측면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고 이 탁구동호회 같은 경우는 우리 횡성군 내에 300-400명이 동호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아주 열악하게 운동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혹시 양해를 구할 부분이 있으면 그쪽 동호회에 양해를 구해서라도 저희가 탁구장을 잘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김인덕 위원   아마 횡성군의 인구 절반 이상이 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 다음에 탁구가 이렇게 활성화가 될 수 있었던 계기가 뭐냐면 읍.면에 체육복지센터를 만들어놓았기 때문에 이렇게 붐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읍에서도 상당히 중요하게 해놔야 되지만 기존에 읍.면 체육복지센터를 만들어놓다 보니까 면단위부터 붐이 일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탁구가 읍에 있는 훌륭한 선수들이 들어와서 다 가르쳐도 주고 이러다보니까 활성화가 잘 돼서 지금 아주 상당히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든 건립은 해야 된다고 본위원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능하면 좀 예산이 절감될 수 있고 집중화 될 수 있는 그런 곳에다가 설치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되어지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시설사업소에도 홍보예산이 3건에 1,800만원 정도 서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홍보비라고 하는 것은 시설사업소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내용으로든 준비를 해서 홍보를 하게 되는데 그것이 시설사업소에서 원하는 목표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정말 연말에 가서는 ‘시설사업소의 홍보를 타부서보다 참 잘했다’ 정말 이런 얘기가 될 수 있도록 홍보비도 금액으로 따져서라기보다 시설사업소의 홍보역할을 제대로 잘 해주십사 당부의 말씀과 함께 혹시 현수막이 게첨된다면 가능하면 지정게시대를 활용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수   김인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상 위원   장신상 위원입니다.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668쪽에 동료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했는데요 그라운드골프장 건립사업이 여러 가지 실무선에서 해야 될 일들이 많은 것 같네요.
그런데 예산확보도 중요하고 절차나 이런 것도 우리가 유리한 조건으로 가져가려면 지금 답변하신 내용들이 틀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국도비를 확보하고 이러는 부분을 사유로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위치도 정해진 다음에 예산도 판단해서 올려야 되고 서두를 필요가 없다 이거죠. 지금 어느 것도 준비가 안 된 상태인데 예산만 덜컥 올려놓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제 절차를 다 이행을 안 한 결과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답변은 해주셨기 때문에 별다른 답변은 제가 듣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이전에 모든 절차는 잘 이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장소라든지 이런 문제를 선정할 때는 많은 의견들을 수렴해서 횡성군도 모든 시설들이 읍에 집중화되고 있는 현상이거든요. 문화, 체육 모든 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균형적인 측면에서 지역을 고려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난해 둔치에다가 하려고 했던 그라운드골프장하고 파크골프장을 간단하게 진행상황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이백호   파크골프장은 준공이 거의 됐습니다. 지금 전천 쪽에 옛날 횡성자동차학원 하천 건너편 쪽에 준공이 되었는데 지금 아실지 모르겠지만 거기 아직 파크골프를 치면은 안 됩니다. 잔디가 아직 활착도 안 된 상태이고 그리고 둔내가 파크골프장이 곧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둔내까지 되게 되면은 저희가 조례규칙에 집어넣어서 정식체육시설로 등재를 할 생각입니다. 등재를 하게 되면은 위탁관리라는 측면에서 파크골프가 아직 등재된 동호회가 없어서 파크골프동호회라든가 관계되는 단체들이 있다면 저희들이 위탁을 줘서 경기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위탁운영 계획도 가지고 있고요 파크골프장은 거의 준공단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라운드골프는 위원님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다시 답변 드리는데 일단 그라운드 골프도 동호회원들이 7개 클럽에 150명 정도가 있습니다.
아까 탁구도 얘기하고 여러 가지 베드민턴도 있고 생활체육 하는 부분에서 각 동아리마다 자기들 전용경기장을 갖고 싶어 하는 것은 이구동성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라운드 골프가 현재 문화체육공원 B구장을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나름대로 축구하시는 분들하고 둔내도 마찬가지지만 ‘축구장인데 왜 너네가 쓰느냐?’ 하는 식이고 사실 그런 쪽에서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장신상 위원   아니, 그라운드 골프장을 둔치에다 짓는다고 했잖아요. 진행상황을 간단하게 설명해주시면 돼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이백호   아니, 그라운드골프는 안 지었죠. 이걸 지을 계획에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거죠. 그라운드골프장은 현재 없지요.
장신상 위원   아니, 그라운드골프장을 둔치에다가 파크골프장하고 같이 한다고 했지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시설관리사업소장 이백호   그래서 이거를 그라운드골프장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마산리 쪽 하고 국비신청 때문에 11억을 받는다고 하면 그쪽으로 갈 생각을 갖고 있고요 둔치에다가 아직은 명확하게 여기다 라는 것을 장소를 결정을 안 지었습니다. 
그리고 전천에다 할까? 아니면 한우축제장에다 할까? 해서 여론수렴도 해봐야 할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그래서 이게 되면은 저희가 그라운드 골프장을 다시 또 협의해서 하게 되는 거죠. 저희가 아직 짓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한창수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전에 거기 임광식 소장님 있을 적에 거기 전천교 위에다가 그라운드 골프장과 파크골프장을 계획한 적이 있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이백호   네, 지금도 전천에 그라운드골프장 면적은 나옵니다.
장신상 위원   그러니까 파악을 하셔서 답변을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문화원 철거관계인데요 지금 제 절차는 이행을 하고 있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이백호   저희 입장에서는 다 했습니다.
장신상 위원   어떤 절차를 이행했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이백호   저희는 용도폐지가 11월10일날 신청이 돼서 심의까지 다 끝났고요 저희 나름대로 또 재산관리부서에서 용도폐지를 군수님께 결심을 안 받았길래 그 용도폐지심의결과를 토대로 폐지품의까지 해서 군수님 결재까지 다 난 상태입니다.
장신상 위원   용도폐지는 했고 그러면 일반재산이 되는데 그러면 총괄부서에서 예산관리를 해야 되는데 왜 사업부서에서 하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이백호   그것 때문에 사실 갑론을박이 많았습니다. 당초에 철거비도 기획실에서 세웠다가 이번에 저희가 올렸는데 타 시.군도 다 알아봤습니다. 
업무적인 것 때문에 세무과하고 사실 의견충돌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에서 감사담당이 각 18개 시.군 다 알아보고 그 다음에 타 시.군도 다 마찬가지더라구요. 
공유재산관리를 가지고 행정재산에서 철거를 누가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타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결론 난 게 6대4로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게 기획감사실에서 소견이 그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철거예산도 저희 예산으로 확실하게 잡았고요 철거가 되고 난 상태에서 인계를 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철거가 되면은 재산인계를 확실하게 할 예정입니다.
장신상 위원   제가 판단하기는 행정재산은 사업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고 용도폐지 돼서 일반재산이 되면 총괄부서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거에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이백호   저희도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했고요.
장신상 위원   됐습니다. 그럼 군수님이 하시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지는 않겠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시가표준액을 지금 얼마로 보시는 거에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이백호   거기 나온 게 9억700만원이 나왔습니다.
장신상 위원   이거는 어떻게 평가하는 거에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이백호   감정평가에 의해서 나왔습니다.
장신상 위원   9,300만원이 모자라서 10억이 안 되는 거네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이백호   네.
장신상 위원   사실은 이거는 거래가격에 의해서 환산을 해야 되는데…
○시설관리사업소장 이백호   (담당 설명을 듣고)시가가 아니고 공시지가랍니다. 기준시가 표준액으로 9억700만원입니다.
장신상 위원   그러니까 토지나 주택이나 이런 거는 기준시가로 해요. 그 외의 물건들은 시가표준액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지요. 시가표준액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이백호   감정가를 말씀하시는…
장신상 위원   거래가격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방세법 제4조2항에 시가표준액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시가표준액의 내역은 거래가격이에요. 그러면 10억이 넘을 수 있다는 거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이백호   반면에 또 안 될 수도 있고요. D등급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건물시가로 한다면 안 나올 수도 있지요.
장신상 위원   아니, 그것을 감안해서 다 한 거에요. 
주택가격공시지가라든지 개별공시지가는 다 감안해서 한거에요. 주변환경이라든지 건물의 연수라든지 토지 같은 경우는 토지모양이라든지 다 감안해서 표준액을 정하는 거거든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이백호   여기 시가표준액이 자료가 있습니다.
시가표준액이 매년마다 2017년도에 9억734만원이 나왔고요 2016년도에 9억4천만원, 2015년도에 9억8,200만원 점점 줄어들어서 9억700만원인데 자료를 보니까 그 전에는 더 많았었습니다.
장신상 위원   그거는 어떻게 산출이 된 거에요?
이런 거에요. 맞는다고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어서 물건을 수입을 했다면 그 수입품가격을 가지고 기준시가로 보는 거에요. 그게 거래가격이에요. 이것도 실제 거래할 수 있는 가액을 말하는 거에요. 그거는 감정가격이 될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이 부분은 정리를 잘 해보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수   장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실장님, 665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산재 및 고용보험이 있습니다.
이거는 여기 공근체육시설 제초작업인건비 중에 인부들에게 주는 보험인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이백호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40일 운영하는데 위험해서 산재보험을 들어놓으신 거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이백호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험에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667페이지 보면은 중간부분에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보험료 해서 올라온 게 있습니다. 이거를 좀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이백호   이거는 베이스볼파크 사용하는 야구선수나 내방객들, 그 분들에 대한 안전사고대비입니다.
김영숙 위원   아, 베이스볼테마파크에 대한… 그래서 지난 번에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내에 있는 모든 체육시설에 보험이 들어져 있다는 것을 본인도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게이트볼장에서 게이트볼대회 날 줄에 걸려서 넘어지신 분이 허리가 금이 갔습니다. 그랬을 때 다행히 그 운동하는 날 보험이 들어져 있는 것은 그분이 1만원씩 내고 들어야 되는데 못 들었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에 대한 보험료로 그분이 입원하시던 분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다행히 시설관리사업소에서 보험을 들어놔서 그 어르신을 대신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하셨던 그라운드골프장 건립사업지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이나 투융자심사제도를 위해서, 그거를 받기 위해서 이 예산을 올렸다고 말씀하셨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이백호   네, 맞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런데 그 예산은 제가알기로 부지도 선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설관리사업소장 이백호   네, 맞습니다. 부지선정 안 되었습니다.
김영숙 위원   저도 부지가 어디인지 잘 몰라서 사실은 신문을 봤습니다. 신문에 난 거로 보면은 제가 어디인가 하고 가봤더니 (사진을 보이며)구만교하고 부지가 삼각형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여기다 하려고 계획을 잠정적으로 계획을 잡으셨는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이백호   네, 거기서 시뮬레이션까지 돌렸습니다. 
교각 밑에 군유지가 2,800평방미터인가 있고 그 옆에 있는 인삼밭으로 나와 있는 그거를 염두에 두고 저희가…
김영숙 위원   사유지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이백호   네, 사유지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11억이 저희들한테 확정이 된다면 내년도 9월달입니다. 
자꾸 공유재산관리계획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내년도 국비가 확보가 된다면 당연이 의원님들한테…
김영숙 위원   아니, 그런데요 소장님께서 행정을 오래하셔서 잘 알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먼저 올렸다.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든 계획이 준비가 되고 장소도 결정되고 그런 다음에 계획을 세워서 투융심사나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그런 행위를 다 하신 뒤에 나중에 군비가 올라와야지 맞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적인 절차가 아까 우리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소장님, 자꾸 우기시는데요 그래도 절차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다 준비를 하셔서 계획서를 정확하게 세워서 예산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늦지 않습니다. 천천해 해도. 그렇게 급해서 당장 그라운드골프 치시는 분들이 당장 칠 곳이 없는 것도 아니고 천천히, 차곡차곡 준비를 해서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올려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이백호   네, 저희가 일단은 국비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김영숙 위원   글쎄, 하시는데 절차를 밟아서 하시라는 얘기에요. 제가 보기에는 예산부터 올리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이백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김영숙 위원   아니, 계획을 세워서…
○시설관리사업소장 이백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위원님들이 심의를 하셔서 확정을 해주시면은…
김영숙 위원   아니, 사전에 의회에 설명도 없었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이백호   그런데 이거는 저희가 국비가 확보가 안 된 상태이고 당초예산은 올려야 되는 상황이라…
김영숙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게 모든 준비를 해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투융자심사나 이런 거를 다 결정하고 그 다음에 예산을 올리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이백호   지금 투융자심사는 저희가 올렸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럼 그런 절차를 다 밟아서 나중에 예산이 올라오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당부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횡성문화원 철거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문화원 건물이 D등급을 받고 사무를 볼 수 없다 하더라도 그 건물은 제가 봤을 때는 D등급을 받은 지가 올해죠. 작년에는 D등급이 아니었습니다.
몇 달 사이에 등급이 그렇게 확 바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등급 받는 분들이 그렇게 결정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건물이 존재한다고 해서 문제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당장 이거를 계획도 없이 헐어야 되는지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은 여러 가지 건물이 상당히 필요한 건물입니다.
보건소도 좁고 모든 행정타운이 군민들이 원하는 게 다 건물이고 새로 세워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제 생각에는 있는 건물을 활용해서 잠시라도 쓰다가 그때 무슨 상황이 닥쳐서 정말 필요한 사항이 왔을 때 그때 그거를 철거해도 늦지 않습니다.
어떤 계획도 없이 그거부터 왜 3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철거를 하려는지 그거를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고요 다른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공간은 그래도 우리의 옛 정서가 있고 여지껏 우리 횡성군에서 모든 문화활동을 했던, 모든 군민들이 정을 들였던, 많은 활동들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공간을 삽시간에 이렇게 철거를 하자고 두 번씩이나 예산이 올라온 데 대해서는 아쉽기 그지없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이백호   일단 저희는 행정재산을 관리하는 행정재산관리관입니다. 
관리관 입장에서는 일단 용도가 그 목적에 다다랐을 때는 저희들은…
김영숙 위원   물론 압니다. 문화관이 옮겨가서 그 문화관의 용도로서는 용도폐지를 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끝났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도 그 앞을 지나다보면 건물이 멀쩡히 서있습니다.
헐어지려고 어디가 기울어진 것도 아니고 어디가 허물어진 것도 아니고 위험요소도 없고 그런데 그렇게 금방 헐어야 되는 이유가…
○시설관리사업소장 이백호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용도폐지를 하게 되면은 내년도 1월 1일자부터는 일체의 예산이 거기에 수반이 안 됩니다. 
전기료라든가 수도료라든가 그러면 을씨년스럽게 시설이 방치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김영숙 위원   아닙니다. 을씨년스럽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집을 비워놓기 때문에 을씨년스러운 거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이백호   저희는 당장 출입을 못하게 출입문에다가 못 들어가게 고정을 할 겁니다.
용도폐지된 상황에서 저희 행정재산관리관 입장에서는 우범지역이 될 수도 있고요.
김영숙 위원   네, 물론 다 이해는 합니다. 우범지역으로 될 수 있지만…
○시설관리사업소장 이백호   감성적으로 그렇게…
김영숙 위원   행정에서 이렇게 문화원을 헐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여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앞으로 헐 때 까지 노력을 기울이신다면 그 방법도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이백호   그거는 제가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용도폐지된 건믈을 리모델링해서 쓸 수 있는 상황이면 저희도 그렇게 건의를 드리겠지요. 그리고 리모델링해서 쓸 수 있는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김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건물을 헐 수밖에 없는 요건을 맞춘다면 그거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문화와 정서, 횡성군민들이 썼던 것을, 그래도 나름 건물이 예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살리지 못하고 당장 헐어야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어서 질의를 드려본 겁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이백호   위원님이 무슨 말씀인지 저도 감성적으로 저도 여기 횡성에서 57년을 태어나서 자랐습니다. 
저도 문화원에 대한 추억이 없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저희 행정재산관리관 입장에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용도폐지된 상황에서는 그 건물이 무용지물입니다.
김영숙 위원   그 부분은 충분히 들었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이백호   그리고 사람이 쓰지 않게 되면은 흉물로 방치됩니다.
김영숙 위원   무슨 말씀인지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소장님, 알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이백호   위원님들의 현명하고 이성적인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이성적인 판단을 우리한테… 소장님, 저희 이성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사업들, 많은 중요한 사업들을 소장님께서 가지고 올라오셨는데요 저희도 소장님 말씀마따나 이성을 가지고 잘 판단하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수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우리가 읍사무소 처리를 했을 때 읍사무소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먼저 득하고 그 다음에 읍사무소처리를 했어요.
그런 전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들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셔서 저는 질의를 안 하고요 우리 횡성군체육시설에 정수기예산이 몇 개 올라왔어요. 그런데 정수기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이백호   일단 실내체육관에 정수기가 있고요 문화체육공원내 국민체육센터도 있고 한데 행사가 많이 이루어지다보니까 주민들이 가장 기본적인 게 물이고 그 다음에 사실 문화체육공원 군민체육센터라든가 문화예술회관에도 정수기가 있지만 시설마다 주민편의증진 차원에서 정수기를 설치해 놓는 겁니다.
○위원장 한창수   정수기가 필요하다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셨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이백호   거기까지는 못 들어 봤습니다.
○위원장 한창수   정수기가 필요하다는 장소가 딱 하나 있어요. 
우리 종합운동장을 횡성스타디움으로 바꾸었어요. 
전에는 종합운동장으로 되어 있었는데 스타디움으로 이번에 개보수하면서 바꿨어요. 
그런데 주민들이 저번에 체육대회 때 스타디움이 무슨 뜻이냐고 묻는 분들이 계시더라구요. 그래서 그냥 종합운동장으로 해도 괜찮을 걸 왜 스타디움으로 바꿨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한글과 영어의 혼성어를 많이 쓰는데 추세가 그렇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쉽게 볼 수 있는 표시도 좀 해놨으면 좋았을 걸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까 김은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같은 용어라도 좋은 용어로 쓸수 있고 어느 층이나 함께 쓸 수 있는 용어를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종합운동장을 개방했는데 주민들이 상당히 좋아하세요. 
그런데 불편한 게 딱 하나 있다고 그래요. 그게 바로 정수기입니다.
사무실 안에 정수기가 있지요? 그 정수기를 겨울철에는 출입구에다 관리하기 어려우니까 겨울에는 사용하는 사람은 많지가 않잖아요. 
여름에는 로비에 설치하면 어떨까 싶은데…
○시설관리사업소장 이백호   위원장님의 아주 좋은 의견 저희가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수   거기 도는 분들이 한 20바퀴씩 돌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이백호   저도 나가보는데 많이들 나오시더라구요.
○위원장 한창수   그런데 물먹을 곳이 없다, 사무실에 들어가서 먹기는 좀 그렇고 물을 어디서 먹느냐고 여쭤보는 분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저도 찾아봤어요. 사무실 안에 있더라구요. 바깥에 있다고 하더라도 직원들이 쓰는데 불편한 게 없잖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이백호   알겠습니다. 여름철 한철만 많이 물을 필요로 하니까 그때 저희가 검토해서 위원장님 말따나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한창수   개방은 잘한 것 같습니다. 
많을 분들이 사용을 하시고 또 이렇게 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는 긍지가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런 세심한 부분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이백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창수   장신상 위원님이 자료요구하신 파크골프장, 그라운드 골프장 건립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언젠가 한번 말씀도 드렸는데요, 문화체육공원 또 국민체육센터, 또 시설사업소, 그 다음에 요즘에 우리 문화재단도 생겼잖아요.
그래서 복합적인 기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 주차를 그 주차장에서만 하다보면 거리가 상당히 멀고 그래서 그 뒤편에 소방도로 쪽으로 주차들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행사가 있을 때마다.
특히 테니스대회가 있다거나 이럴 때 에는.
그런데 뒤에 간판이 전혀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디쯤에 차를 세워야 되는지 이 건물이 어느 건물인지를 모르시는 거죠.
그래서 뒤에 추경에서라도 올리셔서 뒤에 간판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이백호   이번에 저희가 예산을 다른 쪽에서 상당히 많이 세우다보니까 그것도 당초에 저희가 거론을 했습니다.
계획을 세워서 저희가 간판 뒤에도 위원님 말씀처럼 일부 주민들이 저희들한테 뒤에서도 안 보인다고, 건물이 크다 보니까.
그래서 그 간판을 꼭 해 달라고 해서 세웠더니 그게 사실 검토과정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추경 때는 꼭 간판 설치하는 것을 다시 한 번 올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꼭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수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에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금일 계획된 실.과.소별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및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7차 회의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계수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5시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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