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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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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회 횡성군의회(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차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16년 11월 23일 (수) 오전 10시00분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횡성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횡성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횡성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횡성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횡성군 노인 의치보철 지원 조례안
  7. 6. 횡성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안
  8. 7. 산회

  1.    심사된 안건
  2. 1. 횡성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횡성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횡성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횡성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횡성군 노인 의치보철 지원 조례안
  7. 6. 횡성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장신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횡성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횡성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장신상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횡성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선경 도시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도시행정과장 김선경입니다.
도시행정과 소관 횡성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횡성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신상   도시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영배 수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배   전문위원 김영배입니다.
횡성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횡성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신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조례안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횡성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규제개혁과 정책에 부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그런 개정조례안인 것 같습니다.
147페이지에 제51조 2항 1호 다목 부분입니다.
밑에서 셋째 줄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 가능 여부의 확인 또는 공장설립 등의 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법 30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였을 것” 이렇게 조문이 되어 있는데요, 왠지 “협의하였을 것” 하면 추측적이고 명확하지 않은 그런 조문일 것 같아서 협의하였을 것 보다 “협의한 사항하고” 못을 박아주면 어떨까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표준조례안 부분으로 해서 상위 시행령에서 이런 부분을 담았던 내용이고요, 그래서…
김은숙 위원   지금 과장님이 보실 때 조문의 어떠한 명확성을 가지고 상위법령이나 다른 지자체 의견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미리 협의하였을 것 보다는 협의한 사항하면 딱 떨어지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건부분이기 때문에 것 이라는 표현을 한 것이지 어떤 당연이라는 그런 부분보다는 이렇게 담아도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신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요즘 우리 도시계획도로 여러 가지 공사 중에 마무리 공사하시느라고 바쁘시죠?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네.
한창수 위원   요즘 공사가 한창인 그런 구간도 굉장히 많던데 원활히 잘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요, 이 조례는 우리가 어제 세무회계과 조례를 다루었습니다.
같은 세제혜택을 주는 조례이고 이번에는 공장설립에 대한 건폐율을 완화시켜주는 거죠?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이런 일들이 우리 어려운 환경에 있는 농업이 더욱 활로를 찾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적절한 시기에 서로 상호간에 협의되어야 되고 함께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이 이 조례를 통해서 잘 환류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구역 안에 이 조례위에 지금 건폐율이 이렇게 도시계획 주거단지에 지금 인근 농지였던데, 풀어지지 않은데 있죠?
예를 들어서 읍하3리 같은데…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현재…
한창수 위원   거기 30% 되어 있다고 하던데요…
하수종말처리장 그 쪽…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자연녹지지역에는 건폐율이 20%로 되어 있고요, 용적률은 100%로 되어있고 그런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자연녹지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 점차적으로 횡성에 10만 도시로 넘어가게 되면 그 부분도 자연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변경을 통해서 건폐율이 상승될 요인은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런데 자연녹지지역이라도 지금 이미 도심화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해서 그쪽이 주거단지가 될 수 있는 여건을, 정주여건이라는 것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환경도 중요하지만 건물을 원활히 지을 수 있게, 또 많이 지을 수 있게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알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신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김은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아직 질의중이니까 미리 협의하였을 것을 협의한 사항 이렇게 수정의견을 내신 거죠?
김은숙 위원   네.
○위원장 장신상   쭉 보니까 51조2항1호에도 보면 요건을 모두 갖춘 것, 또 나에 보면 배출시설이 없을 것, 또 뒤쪽에도 보니까 53조4호 가항에 보면 경우일 것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법령을 표현한 사항으로…
○위원장 장신상   그래서 같은 맥락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것을 진행하면서 하니까 염두에 두시고 생각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횡성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지금 택시사업이 잘 안된다고들 말씀하시죠?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말씀들은 그렇게 하시는데 속내는 또 틀립니다.
한창수 위원   개인택시가 1억2천만원이 넘어서 지금 1억3천만원 이야기가 나오는데 할 게 없어서 택시라도 사서 해야겠다 그런 사람이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감차를 해야 된다는, 또 정부에서도 감차에 대한 정책이 나와 있고, 그런데 감차를 1대도 못했죠?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1대도 못했는데 또 우리 신규 면허를 낼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일단 횡성군에 택시에 대해서 전제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모범운전자회에 소속된 일부 어떤 분은 한 달에 500정도까지 자기 수입을 가져가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몇몇 분들의 그런 이야기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법인택시에 있어서는 개인택시하고 법인택시하고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개인택시 부분에 있어서는 감차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법인택시 부분에 있어서도 실질적으로 사납금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택시를 타고 원주로 이동을 하다보면 택시미터기를 안하고 단지 얼마에 이렇게 운행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비용을 과연 어떤 식으로 쓰시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과연 소득으로 잡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감차 대수가 나온 이유가 저희들이 당초에 93대중에서 감차를 해야 되는 것이 31대인가 나왔었는데 이것을 줄여서 19대를 감차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감차를 이렇게 많이 하게 된 이유는 실질적으로 미터기를 계산을 안하고 운행하다 보니까 소득세를 내야 되거든요.
만약에 미터기를 해가지고 요금을 받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미터기를 사용안하고 운행하시다 보니까 횡성에는 택시수요가 없다 이렇게 결과가 나온 겁니다.
결국은 자업자득을 하신 거죠.
택시하시는 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는 택시수요가 많은데 택시수요를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자료가 없다는 거죠.
그런 중에 그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이가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모범운전자회에 소속된 그분은 '솔직히 말하는데 나 한 달에 500만원 가져간다, 못해도 400만원 가져간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은 그 내용이 단순히 어떤 횡성의 택시수요가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다른 쪽에 문제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만약에 그것을 아주 깨끗하게 오픈시켰으면 택시감차 얘기도 안 나왔을 것이고요, 그랬으면 오히려 횡성 같은 경우는 인구가 늘어나는 추세에 있어가지고 오히려 택시수요가 늘어나면서 증차할 수도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것을 감추다 보니까 결국은 제 살 깎아먹기가 되지 않았느냐 그런 판단이 섭니다.
어차피 객관적으로 나온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19대에 대해서 감차를 하게 된 부분이 되고요, 가능하면 저희 원주-강릉간 철도도 개통이 되고 제2영동고속도로도 개통이 되고 그럼에 따라서 택시업체하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픈을 시켜가지고 감차되는 것을 없애버리고 오히려 증차되는 것을 만들자 라는 말씀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내용이 나오면 감차 부분도 없어지고 오히려 증차가 될 것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여건이 좋아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택시업체에서도 오히려 좋아지는 재정적으로 좋아질 것으로 장기적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연도별 감차 규모라고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정해요?
연도별 감차규모를?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저희들이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것이 당초에 5년 동안에 감차를 19대를 나눠서 해라 이렇게 지시가 되었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러면 감차를 19대 한 다음에 만약에 여건이 좋아지면 신규 면허를 내겠다는 거에요?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그렇지는 않고요…
한창수 위원   그렇지 안 잖아요.
이것을 제가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도리어 지금 택시업계에서 지금 500만원, 400만원 말씀하시는데 500만원 가져가려면 하루에 25만원을 해야 돼요.
400만원을 가져가려면 20만원을 해야 되고, 이런 여건에 놓여있거든요.
그런데 25만원을 한다는 얘기는 저도 들어본 일이 없어요.
하루에 25만원하기가.
그러면 25만원 하려면 몇 킬로를 해야 되나, 물론 원주를 저도 그냥 흥정해서 가는 원주를 금대리까지 가 봤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그냥 2만5천원만 내세요, 그렇게 얘기 하시더라구요.
그런데 금대리 미터를 꺾으니까 3만원 정도가 나와요.
2만5천원이 더 나오더라구요.
그러니까 더 나오는 지역을 미터를 안꺾고, 덜 받기 위해서.
더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러는 경우가 있는데 과장님 말씀은 그런 것 때문에 택시가 얼마나 운행을 했는지 기록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판단하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맞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렇지만 그분들이 그것을 은폐하기 위함이 아니고 좀 더 싸게 장거리를 가니까 단거리 몇 번 가는 것 보다는 장거리 가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가는 것이지 그런 곡해는 안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도리어 이 조례를 개정해서 지금 감차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또 한편에서는 신규허가를 할 수 있는 조례 제정을 한다고 봤을 적에 이 조례 제정이 왜 조례 제정을 해야 되느냐, 도리어 신규를 내주기 위한 어떤 구실의 조례가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일단 미터기 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터기 이용을 안 하는 이유가 택시비를 적게 받으려고 깎아주려고 한다는 그런 의미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 미터기를 이용안하면 결국은 이것은 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전혀 구분이 안 되는 거에요.
쉽게 얘기하면 자동차를 수리하고 나서 내가 현찰 줄 테니까 좀 깎아달라, 그러면 현찰 받아요.
그러면 그것은 공업사에서 그 돈은 그냥 음성적인 돈이 되어버립니다.
그런 개념으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택시 감차부분에 있어서는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무조건 택시를 없애려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신규면허를 내 준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저희가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다보니까 당초에는 5년 동안에 19대를 감차하라고 한 것을 이것은 무리다,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미터기 이용을 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택시수요는 많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감안을 해서 기간을 좀 연장해 달라 해서 20년까지, 쉽게 얘기해서 2016년부터해서 2034년까지 유예기간을 받았습니다.
저희 횡성군 같은 경우는 올해는 감차를 못했기 때문에 2017년부터 한다고 하면 매년 1대씩만 하면 가능한 사유가 되고요, 그동안에 교통여건이 바뀌면 감차 안 해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차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5개년 계획을 수립하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2020년 가서 새로 감차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그때 가서 횡성 교통여건이 좋아지면 감차 하나도 안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감차를 해야 되는데 왜 신규면허를 또 내주냐, 감차 대상이 있는데 굳이 신규면허를 만드냐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이 아닙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내년부터 20년간 매년 1대씩 한다고 했는데 만에 하나 법인택시 중에 예를 들어서 1대를 했는데 2대가 감차가 되었습니다.
자기 경영관리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2대가 감차가 되면 1대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신규를 내 줄수가 있고, 그 다음해에 가서 또 다른 감차 대상을 만들 수가 있다 그런 얘기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현재 법인택시가 3개 회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택시가 49대가 있는데 그런중에 법인택시 중에 지금 2003년부터 해서 신규면허를 안내주다 보니까 20년이상 법인택시회사에서 장기간 일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개인택시면허를 못 받는 분이 계세요.
우리 횡성군민 임에도 불구하고.
원래 3년만 지나면 개인면허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분들도 뭔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만들어보자는 취지로 조례 개정을 하는 것이지 그냥 틀어막고서 한다는 개념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을 어떤 감차 대상이 있는데 왜 신규면허를 발급하느냐 그런 개념으로 보시지 말고 이렇게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마련이 된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감차 실적이 1대도 없고 먼저 추경에도 감차 얘기가 나오다가 이제는 증차 조례를 만드는 것은 너무 적절하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고,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셨던 그런 부분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분들이 택시를 20년씩 하신 분들도 많아요.
법인택시 하신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꿈이 뭐겠어요, 개인택시를 받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정부의 예산 받아다가 우리 일반예산 편성해서 감차하고 또 신규면허 내고 이것은 어떤 정책이 어디에 기준을 맞춰서 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으니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이런 부분이, 물론 오랫동안 모범운전사로 무사고로 하신 분들도 보호해 주어야 되고, 그분들이 꿈인 개인면허를 갖는 것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신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2034년까지 연장 감차계획을 가지고 있지요?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네, 맞습니다.
○위원장 장신상   지금 연도별 감차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지금 저희들이 아직 고시를 못했습니다.
왜냐면 감차위원회를 2번을 개최했는데 나름대로 감차를 해야 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공감대를 형성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상금액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이 안 되다보니까 감차대수 규모를 아직 고시를 못하고 안만 가지고 있는데 그 안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34년까지 하게 되면 저희 횡성군이 감차 대수가 전체 19대입니다.
20년 계획에 올해 2010년 빼고 그러면 연 1대씩 정도 예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신상   지금까지 우리가 감차 19대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제는 법인택시든 개인택시든 미터기 사용여부에 따라서 감차계획이 19대지만 좀 불합리하다 이 자체도. 그렇게 얘기가 되는데 맞습니까?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네, 맞습니다.
○위원장 장신상   그러면은 앞으로 2034년까지 우리가 미터기사용을 제대로 하면서 감차계획도 변경할 수가 있습니까?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네, 가능합니다.
감차계획은 5개년 계획으로 해서 2015년 조사를 했거든요.
2020년에 또 감차분석을 합니다.
그거를 했을 때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다시피 원주-강릉간 철도 개통이 되고요 제2영동고속도로 운영중에 있기 때문에 교통여건이 좋아지다 보면 오히려 우리 횡성군은 택시가 증차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장신상   알겠습니다.
지금 감차계획을 수립하고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법인택시든 개인택시든 간담회 한 실적이 있습니까?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네, 감차계획을 2회를…
○위원장 장신상   거기서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일단 개인택시 부분에 있어서는 감차하는 부분에 약간 미온적이시고요 법인택시는 나름대로 택시기사 업종이 어려운 업종으로 기피업종으로 되다보니까 택시기사 수급하는데 약간 문제가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감차할 부분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신상   그러면 지금 보상을 해줄 경우에 지금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7-8천천만원 갑니까?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개인택시는 지금 현재 1억원정도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신상   그럼 예상하고 있는 보상치는요?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택시는 저희들이 감차를 가능하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사업이 개인적인 자체…
○위원장 장신상   그건 이해가 가요. 법인택시 중에서 감차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큰데 거기 보상을 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 예상을 하느냐 이거에요.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다른 지역 쪽에 보면은 한 2천만원에 거래된 부분이 있고요 3,500정도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 사이에서 적당히 합의를 해서 만들어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장신상   어차피 서비스업종이기 때문에 횡성군 같은 경우에 앞으로 여러 가지 여건변화들이 앞으로 일어나는 계기가 있기 때문에 감차계획이 수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법인이든 개인이든 미터기 사용을 제대로 해야 감차대수가 줄어 드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런 와중에서 법인택시는 경영개선을 생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아직 고시가 안돼서 그렇지만 감차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어차피 2034년도까지 수립을 할 거 아니에요?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네, 맞습니다.
○위원장 장신상   그러면서 중간에 연동화해서 계획을 수정해서 5년마다 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지금 감차계획을 어차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개인택시부분에서는 증차를 했을 경우에 경쟁이 늘어난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에요.
그러나 우리군 같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감안해서 계획수립을 원만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조금 전에 얘기하는 법인택시 간담회결과를 다시 한 번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지금 법인택시 부분에 있어서는 간담회보다도 감차위원회하면서 개인택시지부장하고 법인택시 2개 회사 대표, 모범운전자회 대표 한분 하고 모셔서 감차위원회를 했었습니다.
법인택시 사장님 2분을 보셨는데 그분들이 사실 횡성에서 택시기사 모집을 하는 게 상당히 어렵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특히나 택시 같은 경우는 밤에 술 한잔 드시고 타시다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택시기사 모집을 해도 잘 안 들어오신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을 호소 하시더라구요.
나름대로 개인택시는 여기 오래 계시던 분들이니까 지연부분에 수급에 대한 부분의 어려움 없이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법인택시에서는 기사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그래서 법인택시 부분에 있어서도 나름대로 감차부분은 하겠다 했는데 보상금액을 좀 제대로 좋게, 많이 해달라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장신상   그렇다면 34년도까지 계획을 세울 때 예를 들어서 얼추 계산하면 연 1대씩으로 계산할 수 있는데 없을 수도 있습니까?
후반부로 미루어놓는다 이거죠.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후반부로 미루어놓을 수는 없는 게  어차피 계획이니까 실적은 저희들이 1대로 나누는 이유가 그런 개념으로 나눠놓은 겁니다.
감차계획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제로로 만들어 놓고 가다가 맨 마지막년도에 19대를 한다는 자체가 있을 수가 없고요…
○위원장 장신상   아, 그런 것도 있는데 문제는 지금 우리가 감차목표량을 계산하는데 있어서 불합리한 부분이 있었다 이거에요.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원래는 19대가 아니라 37대인가 되어 있었어요. 그걸 갖다가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어필을 해가지고 19대로 줄여놓은 겁니다.
○위원장 장신상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창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   제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조례가 충돌되는 데가 많은 조례에요.
개인택시를 받고 싶어 하는 사람은 이 조례가 만들어져서 개인택시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면 좋겠지요. 그런 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조례잖아요.
그리고 또 지금 영업이 안 된다는 개인택시나 또 회사택시를 하는 운전자들 얘기고  또 회사에서는 환경이 안 좋다 이런 얘기잖아요. 기사를 채용할 수 있는 환경이 안 좋아서 택시가 다 운행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환경이 안 좋다는 것은 택시기사 채용을 못 한다는 거 아니에요? 회사를 운영하는데 택시도 있어야 되지만 택시를 운영할 기사도 채용해야 되잖아요. 기사가 없어서 환경이 안 좋은 거 아니에요? 그죠?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전체적으로 질문해주시면 전체적으로 답변을 드릴텐데 앞에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을 못했기 때문에 다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아니, 충돌된다는 게 개인택시를 받았으면 하는 사람은 이 법이 굉장히 좋은 법이고 또 그렇지 않고 회사가 택시업이 잘 안 되는데 감차를 해서 좀 더 잘 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없나?
그런 부분에서 충돌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느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조례를 제정했다고 하는지 그걸 한번 설명해 주세요.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아까 제안이유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조례는 택시운송사업이 발전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서 그걸 반영하는 사항이지 횡성군만의 특혜를 주기 위해서 만드는 조례가 아닙니다.
법률에서 벌써 개정이 되어 있는 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떤 충돌이 된다, 안된다 이런 부분은 여기 조례안에서 따질 일이 아닐 것 같습니다.
한창수 위원   조례가 환류하는데 이 조례가 주민한테, 택시업계에 미치잖아요. 그러면 주민한테 미치는 영향인데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안 만들어지고 간에 그 택시업계에 미치는 영향 아니에요?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194쪽 보면 관계법령이 있습니다. 거기에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 제10조 3호에 ‘다만 해당 사업구역이 제11조에 따른 연도별 감차규모를 초과하여 감차 실적을 달성한 경우 그 초과분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을 수 있다’ 라고 법에서 만들어 놓은 거죠.
한창수 위원   법에서 정해져 있는데 횡성군에 맞게 이 조례가 제정되느냐 이런 얘기에요. 법률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법률이 없으면 검토보고에서 법률이 없다고 나왔겠지…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모든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골고루, 결국은 위원님 말씀은 신규면허 내주지 말자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한창수 위원   아니, 내주지 말자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고 있느냐는 거지.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아니, 그럼 조례를 개정하지 말자는 말씀이신 거에요?
한창수 위원   그럼 과장이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이 조례가 미치는 영향이 어디가 더 크냐 이거에요. 그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전체 37대를 감차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감차하는 내용이 잘못되어 있는 바람에 19대까지 줄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장선상에서 오히려 교통여건이 좋아지면서 오히려 증차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 시점에서는 그분들에게 혜택을 좀 더 드리고자 하는, 법률에서 정한 범위까지 드리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는 거지 횡성만의 어떤 특별한 것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나도 그거는 알아요. 그거는 설명을 해서 아는데 우리가 이 조례를 우리 의회에서 보는 것은 법적인 검토 다 끝나고 이 조례가 주민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겠느냐를 봐요. 저는 그런 부분을 더 많이 봅니다.
그런 조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지금 조례를 제정을 해서 신규면허를 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당연하지요.
한창수 위원   그러면 감차계획은 정부에서 계획한 것이고 감차의 기준은 미터기나 택시의 운행기록이 정확치 않기 때문에, 불합리하기 때문에 그거는 맞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아닙니다. 
한창수 위원   많은 운행을 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인 상황하고 틀리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그 부분은 저희 감차계획에 있어서 전체적인 횡성군 여건에 대해서 설명 드린 부분이고요 실질적으로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이런 부분의 여건 중에 그래도 신규면허를 발급할 수 있는 내용을 만들자는 취지로 개정조례안을 제안한 겁니다.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거 감차 얘기하다가 갑작스럽게 신규면허 얘기가 나오니까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위원장 장신상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도시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이 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신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각 안건별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횡성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횡성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장신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원종규 교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원종규   교육지원과장 원종규입니다.
횡성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신상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배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배   전문위원 김영배입니다.
횡성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신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위원회가 현재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원종규   10인 이내로 상시구성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아직 구성이 안 되어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원종규   사안이 발생이 됐을 때 10인 이내에서 구성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현재는 농업산학협동심의회가 20인으로 구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각종 시범사업, 또는 농업미생물유용 유상공급에 대한 부분들이 심의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러니까 현재는 임대사업위원회는 구성이 되어 있지 않다고 보면 맞지요?
○교육지원과장 원종규   네, 상설 구성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현안이 발생되었을 때 구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한 번도 위원회 활동은 하지 않고 심의회에서 어떤 영역활동을 다 했다고 보면 되지요?
○교육지원과장 원종규   초기에는 심의회를 구성해서 농기계임대결정부분을 진행 했었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분들의 명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교육지원과장 원종규   네, 초기에 구성됐던 명단이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분들에 대한 위원회구성을 했었던 거니까 심의회에서 그것을 대행한다고 하면, 그 역할을 한다고 하면 이분들을 또 해촉을 해야 되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원종규   지금 횡성군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위원 22명 중에 농기계심의위원회에 위촉된 부분이 상당한 것으로 중복된 부분이 있어서 심의위원회에 중복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하나로 통폐합을 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심의위원부분을 일원화시키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심의위원회 역할과 심의회역할과의 차등이라고 해야 하나요? 이런 부분이 있지는 않나요?
○교육지원과장 원종규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김인덕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도 심의위원회가 하는 역할이 더 심의회보다는 위가 아닌가 그렇게 차등을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었는데 그렇지는 않다?
○교육지원과장 원종규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러면 심의회에 20명이 구성되어 있는 위원 가운데에 다수의 위원이 위원회명단이 중복돼서 활동을 했었는데 활동영역은 좀 있었어요?
○교육지원과장 원종규   초기에 농기계임대 가격 산정할 부분에 이런 분들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했었고요 그리고 연초에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농기계임대가격 산정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또 농업산학협동심의회도 마찬가지로 연초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되는 각종 사업심의로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연초 2회에 심의회로 구성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일원화하여 심의회에 상정할 수 있는 부분으로…
김인덕 위원   산학협동심의회는 주로 어떤 분들이 대상자로 들어가 계시나요?
○교육지원과장 원종규   현재 20명으로 횡성군 규칙으로 정해져 있고요 당연직이 11명 구성되어 있고 위촉직이 9명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위원 참석비율은 11명으로서 4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촉위원은 관내농업인, 농업단체장, 농업유관기관을 포함해서 구성되어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2조 3항에 ‘임차인이 농기계 사용 중 발생한 인적, 물적 피해사고에 대해서는 모든 책임을 진다’라고 해서 앞전에는 어떤 사고에 의해서 변상도 한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삭제를 하면서 그 부분을 어떻게 대책을 하시겠다는 건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원종규   현재 180여종 800여대의 농기계를 임대은행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보험을 전체 가입해서 들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기계별로 다?
○교육지원과장 원종규   네, 전체 들고 있습니다.
중형기계, 소형기계 이런 보험으로 나누어서 들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임대농업인이 전체 운영 중에 책임진다는 부분은 너무 과도한 규제부분에 해당이 돼서 규제개혁차원에서 이 법령을 정비를 하게 됐던 부분이고요 보험으로 가입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임대농업인이 농기계임대 운전 중에 사고 날 수 있는 부분들을 보험료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본인의 절대적인 과실도 기존 보험으로 인해서 다 처리를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원종규   네, 맞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러면 기종마다 보험료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최저보험료와 최고보험료의 금액은 대충 어느 정도…?
○교육지원과장 원종규   지금 소형농기계와 대형농기계로 두 가지 보험을 들고 있고요 일괄해서 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기계보험은 안전사고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당초에 상해보험을 하는 보험이 없어서요 이 부분을 입안했던 부분이 NH농협 상해보험으로다 작년부터 가입이 들어가 있고요 이 부분들은 전체 기종을 묶어서 들어가는 부분인데요 세부단가계획은 지금 정확히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만약에 지금 소형농기계와 대형농기계로 구분을 해서 보험을 가입하시는 것 같은데 규약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에 좀 보험성을 놓고 보면 늘 보험피해가 일어났을 때 보험을 적용받기가 사실 쉽지 않더라구요.
그래서 농기계의 파손에 관련된 부분만인지 아니면 작동했던 부분은 인적, 물적이니까 다 들어가 있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원종규   네,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러면 물적 같은 경우는 망가진 거 수리하면 되는데 인적 같은 것은 어느 단계까지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디가 골절이 됐는데 골절부분이 수술부분까지인지 수술을 하고 이후에도 어느 정도까지는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어떤 그런 단계가 있을 것 같은데…
○교육지원과장 원종규   상해보험기준으로 적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럼 기본적인 것 밖에 안 된다는 거잖아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신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11시29분 기록중지)

 
  <조례안 심사 중>
  
(11시31분분 기록개시)
○위원장 장신상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횡성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횡성군 노인 의치보철 지원 조례안 

(11시32분)

○위원장 장신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노인 의치보철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민선향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민선향   보건소장 민선향입니다.
횡성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조리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4항 횡성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횡성군 노인 의치보철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노인 의치보철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신상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배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배   전문위원 김영배입니다.
횡성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신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조례안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횡성군 횡성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다시 한 번 보건소장으로 되심을 축하드리면서 우리 횡성군에 선진 보건행정을 위해서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민선향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저희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제2조4항을 보면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하며” 하고 개정안을 내셨는데 보건소장을 호선하지 않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민선향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개최하다 보니까 부위원장을 호선직으로 하다보니까 대부분의 위원분들이 1년 내지 2년안에 전출을 하시거나 이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저희가 1년에 한번 개최하는 기간 내에 연락을 드렸더니 부위원장님이 안 계시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때 때마침 위원장님이 갑자기 부재중이셔서 위원회를 개최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건소장으로 부위원장을 하면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안 계실 때 회의를 개최하는데 어떤 권력적인 그런 행세를 하여야 하는 일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해도 큰 무리가 없지 않을까 싶어서…
김은숙 위원   행정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사실 위원장이 당연직으로 부단체장이 되시잖아요.
그리고 부위원장에는 그렇다고 어떠한 우리가 규정을 만들어서 꼭 보건소장이 되어야 된다라는 규정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민간위원회의 성격을 살려서 보건소장님이 부위원장이 아닌 부위원장은 호선으로 했으면 좋겠어서 의견을 여쭤 보았습니다.
○보건소장 민선향   그 부분은 저희가 사전에 미리미리 위원들의 그런 현황이나 그런 것을 점검하고 해서 지난번 같은 일이 생기지 않는다고 하면 부위원장을 호선직으로 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신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던 내용의 답변 가운데 위원회를 소집해요.
위원장님도 공석이고 부위원장님도 공석인데 위원회를 할 수 있나요?
날짜를 조정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보건소장 민선향   네, 날짜를 조정하는데 기간이 보건복지부에서부터 계획서가 내려오면 도에서 저희한테 또 계획시달을 합니다.
그것의 시간에 맞추다 보면 저희가 계획을 해서 위원회에 심의를 받고 또 의회에 보고를 하고 그러다보면 시간이 너무 촉박하니까…
김인덕 위원   물론 그런 바쁜 일정속에 할 수 밖에 없었다 라는 생각도 본위원도 들어져요.
그러나 그래도 일자 조정이 안 되면 시간조정을 해서라도 가능하면 위원장님이 물론 여러 가지 행정을 복합적으로 하다보면 시간이 없어서 그럴 수 있는데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간조정을 해서라도 참여가 될 수 있는 방안을 간과했었던 것이 좀 아쉬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리가 되는 것이 맞다, 어떤 그런 위원회를 이렇게 함에 있어서 그렇게 시급성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시급성도 하다못해 일자시급보다 시간시급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물론 동료위원이 질의한 것에 동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신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횡성군 노인 의치보철 지원 조례에 대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   표한상 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8페이지 8조에 ‘자격의 상실 등’ 제목을 달았어요
그런데 앞에 6조에서 보면 지원신청이 들어갔는데 이 8조에도 보면 ‘시술비 지원을 받은 사람은 7년간 지원자격, 또 끝에 가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이래가지고 지원이 번복되어서 나오는 부분인데 이 조 제목을 ‘신청자격 상실 등’으로 좀 수정해야 된다는 생각인데요,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보건소장 민선향   ‘지원자격의 상실 등’으로 고쳐도 조례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러니까 ‘신청자격의 상실 등’으로 그렇게 하고, 그 밑에 가서도 ‘7년간 지원신청 자격’으로, 그 밑에도 ‘지원신청할 수 있다’로 이게 더 명확하지 않을까요?
○보건소장 민선향   지원신청에다 요점을 맞추고 한다고 하면…
표한상 위원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죠?
○보건소장 민선향   네.
표한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신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별지 각 서식에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이 있습니다.
거기에 특별히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할 일이 있는지요?
○보건소장 민선향   저희가 이 사업비를 지급해 주는 것이 저희가 한 시술비당 의치에 있어서는 107만1,680만원 지원됩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1종 같은 경우는 20%를 지원해 주고, 차상위 같은 경우는 30%를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를 해야 되는데ㅊ청구를 의료급여나 이런 신청을 할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가 기재가 되지 않으면 청구를 할 수도 없고 등록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주민등록번호를 받아야 하고요, 또 의료급여법에 21조에 의료급여 청구나 이런 것을 할 경우에는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의 처리법에 의해서 그런 부분들은 주민등록을 청구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서…
김영숙 위원   꼭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보건소장 민선향   네.
김영숙 위원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보건소장 민선향   그것은 저희가 개인정보는 동의를 받아가지고…
김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신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소장님 몇 건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0페이지 별지 제1호서식 하단 부분에 보면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의 1, 그 밑에 제24조의 1로 나와 있는데 개인정보보호법에 보면 항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항”자가 아마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넣으셔야 될 것 같고요, 법규이기 때문에 분명히 들어가야 될 사항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비용추계를 잠깐 보겠습니다.
비용추계에 보면 우리가 2015년도 6월까지는 75세 이상 보험적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15년 7월부터는 70세 이상을 보험적용을 했어요.
결론은 연령이 우리가 지금 65세 이상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연령층에서 2015년 6월 사업으로 기준할 때는 10년이나 더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할 예상이 되고요, 또 2015년 7월에는 70세 이상을 보험적용을 했기 때문에 한 5년 정도가 더 예상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한 추계가 조금 미흡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2016년 현재는 2016년 6월까지만 했어요.
70세 이상을.
6월까지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비가 이미 4,578만원입니다.
결산서 비용추계서를 보면.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65세를 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비용추계가 4,200만원밖에 안 나왔거든요.
이것을 보면서 어떻게 된 계산인지가 조금 의아스러웠습니다.
이 비용추계서는 소장님이 주신 거 맞죠?
○보건소장 민선향   네,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2016년 7월서부터 65세 이상이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것이고, 그 전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연도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던 부분에서도 저희가 지원은 65세부터 지원을 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보험적용이 75세, 70세 이렇게 적용이 되었을 때도 65세까지는 노인의치보철사업을 했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 사업을 했기 때문에 보험적용은 이렇게 되었고, 지원은 65세 이상을 했다는 말씀이죠?
○보건소장 민선향   네.
김은숙 위원   지원기준에 추계가 지금 잘못 나왔네요.
그러면 지금 2016년 상반기에 4,578만6천원을 65세 이상이 받은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보건소장 민선향   네, 33명이 받았는데요, 그중에 70세까지만 보험적용이 되었던 것이고, 65세부터 69세까지는 비보험적용이 되었기 때문에…
김은숙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것이 상반기에 4,500이니까 지금 6월말까지이잖아요.
그러니까 만일 우리가 중단이 되지 않았다면 그냥 연속되어서 12월까지 했더라면 확실히 4,500보다는 금액이 몇 천원 더 나왔을 거라는 얘기죠.
그렇게 계산이 된다는 얘기에요.
그랬는데 우리 비용추계서는 그동안에 받으실 분들이 많이 받으셔서 이렇게 나왔는지 아무튼 이게 조금 어사무사한 비용추계에요.
그래서 좀 자료로 소장님 2015년, 2016년 상반기 때하고 지금 추계를 내주신 것 하고의 어떤 비교분석하기 좋게 사유를 달아서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민선향   추가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33명을 상반기에 추진을 했고요, 추진을 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례도 제정이 안 되어 있고 또 국비지원사업들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지원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지원신청만 받고 있는 상태이고요, 지금 20명이 신청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 비용이 지금 비보험비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산이 4,500만원 정도 나와 있는 것이고요, 그동안 저희가 2012년서부터 70세 이상, 75세 이상을 저희가 해 왔던 부분들을 통계를 내보니까 개인당 80만원 정도 들어간 것으로…
김은숙 위원   평균치로 그렇게 계산이 되었단 얘기죠?
○보건소장 민선향   네, 그래서 내년에 50명을 계산해서 4천만원정도로, 그래서 계상을 4천만원으로 올린 겁니다.
김은숙 위원   그런데 평균치라 하더라도 정보가 어두워서 못하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지만 아무튼 2016년에는 33명을 했잖아요.
그리고 20명의 신청을 받아놓은 상태거든요.
그렇다면 33명의 20명에 대한 대비로 계산을 하시면…
그러니까 53명을 계산을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20명을 지금 받아놓은 상태이니까…
○보건소장 민선향   그런데 그것이 왜냐하면 하반기 때 사업을 못했기 때문에 지금 받아놓은 것이었고요, 다 했어도 53명…
김은숙 위원   33명에 대한 사업비는 4,578만6천원인 것은 분명하죠?
○보건소장 민선향   네.
김은숙 위원   그리고 지금 20명 남아있는 것은 분명하죠?
○보건소장 민선향   네.
김은숙 위원   그렇다면 그 20명에 대한 계산을 80만원씩으로 하면 그것만 해도 1,600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6,300이 2016년에는 되는데…
○보건소장 민선향   그동안은 비급여 였고, 보험적용이…
김은숙 위원   비급여 였다는 것은 확실히 아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적용을 하게 되면 20명 받은 부분에 대한 것도 사업비가 나가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예상치로 따지면 6,100만원에 대한 비용추계가 필요한데 오늘 출근해서 보니까 한 장이 와 있는 것으로 볼 때는 조금 적지 않았나 싶어서… 아무튼 그 계산이나 이런 것을 해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민선향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신상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각 안건별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 제2조4항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한다’에서 ‘보건소장을 호선으로 하고’로 수정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노인 의치보철 지원 조례안은 제8조 ‘자격의 상실 등’ 제명을 ‘신청자격의 상실 등’으로 ‘신청’을 추가해서 수정하고, ‘다른 법령이나 이 조례에 따라 시술비 지원을 받는 사람은 7년간 신청 지원 자격을 상실한다’로 ‘신청’을 추가하고, 마지막 조문에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를 ‘지원 신청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별지 1호서식 중에 제23조1을 제23조제1항으로, 제24조1을 제24조제1항으로 수정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신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횡성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안 
○위원장 장신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태근 청정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송태근   청정환경사업소장 송태근입니다.
횡성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신상   청정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배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배   전문위원 김영배입니다.
횡성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신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   표한상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33페이지 제3조3항 “공공처리시설의 설계 농도 이상의 고농도 가축분뇨에 대하여는 공공처리시설로의 반입을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를 했거든요.
제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청정환경사업소장 송태근   그것은 맞는데 지금 현재 어떠한 시설이든지간에 시설장비가 고농도로 들어왔을 때는 거기에 반응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배출되는 폐수 자체도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규모의 농도로서 다운이 된 상태에서 그 기준이하로서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러니까 “제한할 수 있다”가 아니고 “제한한다”로 아주 명시를 해 버리면... 본 위원의 생각은 그런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제한한다’로 해도 되죠?
○청정환경사업소장 송태근   네, 그렇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제5조3항2호에 “법에 따라 비정상적인 운영 등으로” 이랬는데 이것을 법에 따라서 비정상적으로 운영을 했다는 것인지 아니면 운영을 하도록 정했다는 뜻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긴가민가해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송태근   지금 이것은 가축 일반 사설허가 대상 배출시설에서 운영을 하는 과정이 법에 따라서 운영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체에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기간이 비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기간이 일정기간이 넘어가게 되면 거기에서 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받아준다는…
표한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신상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숙 위원님.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 운영 조례는 지금 꼭 만들어야 되는 사항이죠?
○청정환경사업소장 송태근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래서 이 수집운반수수료 처리 사용료 산정용역을 냈어요.
그런데 낸 내용하고 지금 나온 내용하고 좀 틀립니다.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청정환경사업소장 송태근   그러면 먼저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설명이 필요한 사항입니다만 먼저 다시 한 번 제정사유부터 시작해서 이 처리시설 운영에 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서원에 있는 축산폐수처리시설은 96년도에 착공을 해서 99년도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이 40톤 규모, 서류상으로는 다릅니다만 40톤 규모로 운영을 해 오고 있었는데 거기에 방류수라든가 이런 것이 계속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서 2013년도에 개선공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내년도 6월까지 90톤 규모로 시설개선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조례가 개선공사를 함에 따라서 우리가 시설관리 및 운영에 따라서 적정하게 운영을 하기 위한 지침을 다시 한 번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종전에 횡성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조례가 지금 현재 있습니다만 환경산림과에 존치하고 있는데 그것이 거의 지금 사장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모법인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이 2006년도 9월 7일날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중에 오수분뇨 사항은 하수도법으로 통합이 되었고, 저희 가축분뇨에 관한 사항이 별도로 규정되어서 2006년 9월 27일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별도 새로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가지고 저희도 실행 조례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금까지 굉장히 힘들게 만들지 못하고 가격문제라든가 운영상의 문제 때문에 제정을 못했는데 이번에 6월 30일날 저희가 조례 제정에 따른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 다음에 또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처리사용료 원가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라오게 되었는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종전 가격이…
김영숙 위원   지금 종전가격하고 똑같이 올라온 거죠?
○청정환경사업소장 송태근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종전 가격을 하려면 이 용역을 왜 주었느냐는 거죠?
○청정환경사업소장 송태근   용역을 한 것은 저희가 지금 현재 새로이 시설개선공사를 했고 거기에 맞춰서 농가로부터 폐수 받아가지고 처리하는데 따른 비용을 산정하게 되는 겁니다.
김영숙 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용역결과에는 리터당 14원하고 수집운반비, 그 다음에 8원, 그 다음에 처리비용 6원 이렇게 해서 여기 산정이 되어서 올라왔는데 실질적으로는…
○청정환경사업소장 송태근   그것은 지금 당장이 아니고…
김영숙 위원   그러니까 향후 계획인데 향후계획도 제가 보니까 지금 현재는 거기서 용역을 냈을 때 1안, 2안 해가지고 지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반영된 것이 아니고 지금 보니까 새로 우리가 여기 조례에 담아서 올라온 것은 일괄 이것을 연차적으로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연차적으로 이렇게 해서 올려서 단계별로 올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일괄 그냥 수수료를 5원, 5원, 5원 해가지고 1원, 1원, 1원 이렇게 했는데 이거 너무 조례하고 용역하고 맞지가 않다는 얘기죠.
○청정환경사업소장 송태근   그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수료안이 산정이 되어서 나온 다음에 저희가 이 가격을 가지고 축산농가, 그러니까 양돈협회하고…
김영숙 위원   그러니까 이게 나온 다음에 협의를 한 것이잖아요?
○청정환경사업소장 송태근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런데 양돈협회하고 지금 협의를 못 찾아서 종전대로 한 거잖아요?
○청정환경사업소장 송태근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면 이것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사전에 축산농가하고 협의를 어느 정도 맞춰서… 이거 용역은 어떻게 하실 거에요?
○청정환경사업소장 송태근   왜 그러냐 하면 어느 정도 가격이 나오는지를 우리가 모르는데 모르는 입장에서 축산농가한테 가격을 결정할 수가 없거든요.
김영숙 위원   그래도 축산농가한테 점차적으로 단계별로 올라가는 게 맞지…
○청정환경사업소장 송태근   그렇게 해서 협의가 되었습니다.
김영숙 위원   협의가 되었는데 여기는 다른 시.군을 보면 홍천군, 원주시 다 봐도 우리 군처럼 책정이 되어있는 데는 없어요.
우리 군이 엄청 낮아요.
그리고 환경부 운영지침에 보면 6천원이상 받기로 되어 있어요.
지침에 되어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지금 이 밑에 다운시켜서 받으시는 것이잖아요.
○청정환경사업소장 송태근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래야 될 이유가…
○청정환경사업소장 송태근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가격이 산정이 되어서 어느 정도 가격을 매겨야 되는지가 어느 정도 나와야지만 축산농가하고 협의가 되거든요.
그런데 축산농가에서는 인상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갑작스럽게 6원 받던 것을 12원 내지 16원, 14원까지 올라가게 되면 그것이 갑작스러운…
김영숙 위원   갑작스러운 것은 알아요.
그런데 그분들도 그렇게 설득을 시키셔야 되는 것이 여기 조례에 담을 때 아예 단계별로 했어야지 이렇게 일괄 6원, 6원, 6원, 5원, 5원, 5원 이런 식으로 조례에 담아놓으면 이게 조례잖아요.
애초에 단계적으로 다 설계를 해서 용역까지 나온 것이니까 그분들한테 설명도 하고 그래서 조례에다 차근차근 단계별로 실어놨어야지 이렇게 일괄 이렇게 한꺼번에 뭉뚱그려서 해 놓으면 조례인데 이것은 좀 맞지 않겠다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송태근   그래서 저희도 이게 법제담당사무관하고 담당변호사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이 가격을 연차별로 아예 표를 넣으냐, 아니면 지금 현재 이것을 가지고 이 가격으로 했다가 1년 내지 2년 후에 다시 조례 개정을 해서 가격을 올리느냐…
김영숙 위원   조례를 또 개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청정환경사업소장 송태근   지금 현재로서는 다른 수수료요율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올라갑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던 환경부지침에 그 기준은 맞춰야 된다는 얘기죠?
다른 타 시.군도 그러니까.
너무 올라가기는 하지만 그래도 설득을 해서 아예 조례에 담을 때 그렇게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송태근   그것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충분히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은 맞죠?
○청정환경사업소장 송태근   네, 그것은 알고 있는데 저희 지역에서도 실정을 맞춰가지고 농가에게 크게 부담이 가지 않는 사항에서 연차적으로 올리기 위해서 지금 저희도 그렇게 결심을 받았고 축산농가하고도 협의가 되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례에 아예 담을 때 연차적으로 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한꺼번에 결정지어서 가져오는 것이 좀 아니다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환경부 지침에 맞춰서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조례에.
다른 시.군도 다 그렇게 하는데 왜 우리만 유독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송태근   저희도 환경부 지침에 따라야 된다는 것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 해야 되는데…
김영숙 위원   거기 기준에는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청정환경사업소장 송태근   저희도 연차적으로 하는 것을 표 안에다 아예 2년 후에 얼마, 3년 후에 얼마 이런 가격을 표시를 해 놓게 되었을 때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시대에 가서 물가상승률이라든가 다른 요인이 변동이 생겼을 때에 줄어들었을 때는 그것을 준용하기가 어려우니까 차라리 지금…
김영숙 위원   아까 소장님 그러셨잖아요.
이것도 조례를 또 변경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청정환경사업소장 송태근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래도 용역이라는 것이 나왔잖아요.
이것이 몇 년 단위로 나오는 거에요?
○청정환경사업소장 송태근   이것은 저희가 필요로 하면 합니다.
김영숙 위원   그래도 이것을 필요로 해서 했을 거 아니에요?
○청정환경사업소장 송태근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면 이게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다 제대로 꼼꼼히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맞춰서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연차적으로 조금씩이라도 올려가는 그리고 축산농가들한테도 그 설명을 해서 우리 타 시.군도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군만 이렇게 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별지 1에 보면 이것도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는 유입수질 기준이 이것도 초과되었을때는 이 부분까지도 다 받아내더라구요. 다른 시.군은.
그런데 우리 군에는 이것은 여기 사용료 처리시설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여기 별지가 왜 올라왔는지 조금 이해가 안 되어서… 왜 따라 올라왔는지 설명해 주세요. 유입수질 별표 1.
○청정환경사업소장 송태근   지금 이것은 그 시설 설계를 할 당시에 그 기계에 맞는 유입수질 기준에 맞춰가지고 그 기계가 여러 가지 공정과정을 거치고 나서 방류가 되었을 때에는 거기 처리수질이 나오게 됩니다.
김영숙 위원   그게 넘었을 때에는…
○청정환경사업소장 송태근   저희가 반입을 안 하게 되는 겁니다.
김영숙 위원   아예 여기서는 자르나요?
○청정환경사업소장 송태근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리고 다른 시.군은 그거 처리기준이 넘어갈 때는 그 추가비용을 부담하잖아요?
○청정환경사업소장 송태근   네.
김영숙 위원   다른 시.군은 그렇게까지 철저하게 부담요구를 해서 받아내는데 우리군은 그냥 아예 자른다고요?
아예 받지 않는다고요?
○청정환경사업소장 송태근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농도를 희석시켜서 다시 반입을 하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면 그 농가가 그것을 가지고 왔다가 도로 가지고 가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청정환경사업소장 송태근   그 농가 자체에서 상등수 부분을 떠오게 되면 저희가 유입수질 기준을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김영숙 위원   많이는 안 넘어 가더라도 넘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청정환경사업소장 송태근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떤 경우냐 하면 밑에 보관을 했을 때에 밑에 가라앉는 오니 부분, 이 부분이 섞여서 들어올 때에는 좀 총질소로든가 BOD같은 경우가 오버가 될 수 있지만 상등수 부분에는 거의 물로 형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많이 오버가 되지 않습니다.
김영숙 위원   이것이 우리가 한두 달 하고 1-2년 해서 끝날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아예 조례를 만들 때, 꼼꼼히 진짜 용역까지 나와 있고, 이런 부분에 꼼꼼히 해서 정말 앞으로 미래를 보고 조례도 만들고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허술하지 않았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신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오수하고 축산분뇨하고 분리하는 거죠?
○청정환경사업소장 송태근   네,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런데 오수는 다른 법에 의해서 처리를 했다고 설명을 하셨고 또 분뇨는 지금에 와서 보니까 설명 중에 한 15년 지나갔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거를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청정환경사업소장 송태근   아, 그게 왜 그러느냐 하면은 이미 법이 시행이 된 지가 벌써 그 정도 됐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서원에 있는 축산폐수처리시설이 지금 현재 40톤 규모에서 90톤 규모로 시설개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개선을 함에 따라서 적정한 시설운영방침하고 또 가격하고 여러 가지를 새로이 제정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한창수 위원   지금까지는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죠? 그냥 계속해왔죠?
○청정환경사업소장 송태근   네,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러면 상위지침도 있잖아요? 지금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는 중에 환경부에 권고 지침대로 하면 되지 않겠어요?
○청정환경사업소장 송태근   그런데 어차피 운영지침도 지금 현재 모법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처리의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 조례도 이법에 따른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한창수 위원   그전에는 조례을 안 만들고 했잖아요?
○청정환경사업소장 송태근   그 전에 있던 조례는 폐지된 법에 의해서 아직도 그냥 남아있던 겁니다.
한창수 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동의를 해요. 다음에 이게 인상요인이 그래도 또 있는 거 아니에요?
○청정환경사업소장 송태근   네,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럼 다음에 또 조례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것을 몇 년도에는 몇 프로로 올리고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와야지 이거 매년 인상요인 생길 때마다 하겠어요?
○청정환경사업소장 송태근   지금 물가담당하는 소비자정책심의회 부서하고도 사전협의를 했는데요 지금 현재 산정된 내용대로 만약에 했을 때는 금액은 얼마 안 되더라도 비율이 너무 급작스럽게 몇 배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거를 했을 때는 물가안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심의가 어렵다는 쪽으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가격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우선 종전처럼 하면서 지역주민들한테 사전홍보를 많이 하고, 이 조례를 만들면서 홍보를 한다는 기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홍보기간도 필요하고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처리용량이 종전 40톤에서 90톤으로 용량이 증가가 되기 때문에 그 처리량을 다 100% 받아서 운영하기가 조금은 딸립니다. 그래서 다른 축산농가로부터 최대한 많이 받아야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홍보를 하고 가격인상에 대한 여건 등을 사전홍보를 해야 하는 기간을 줘야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빠졌고 양돈협회하고도 협의한 결과 2년-3년 내에 다시 한 번 인상하는 방안에 대해서 상호 인정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한창수 위원   지금 이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은 지금 당장 문제만은 아닌 이후에도 이 조례로 인해서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런 거를 고려했어야 했는데 그런 거는 고려하지 않고 15년 전 가격이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잖아요. 그런 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현실화를 시키려면 확실하게 현실화를 시키든가 아니면 다른 방법을 택해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뭐… 현실화 시키고 나면 어떤 반대급부에 부딪칠 수도 있겠지요. 꼭 그렇게만 넘어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 가지 고민되는 점이 많은 것 같아요. 서로 연구해서 잘 되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차피 축산군이고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잖아요?
○청정환경사업소장 송태근   네,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해법을 잘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신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숙 위원님.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짚고넘어가야할 것 같습니다. 소장님.
우리가 지금 리터당 얼마를 받고 있는  거에요?
○청정환경사업소장 송태근   6원을 받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런데 여기 조례에는 수집운반료가 리터당 5원이죠?
○청정환경사업소장 송태근   네, 수집운반은 5원이고 처리비용은 1원입니다.
김영숙 위원   그럼 왜 더 내려갔어요? 여기는 지금 리터당 현재 받고 있는 게 6원이라고 했잖아요?
○청정환경사업소장 송태근   계가 6원이고요…
김영숙 위원   이것도 그래요. 허가배출시설신고대상 이것도 똑같이 일괄 받아야 되는 거에요? 이것도 차등이 있던데?
○청정환경사업소장 송태근   네, 차등은 있는데 뭐냐면 허가대상배출시설은 우리가 조례에 앞에 있습니다마는 원칙적으로 안 받는데 아까도 표한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처럼 불의의 사고가 있을 때는 이 금액을 받아야 되는데 그거를 자체처리하고 있는데다가 다시 우리가 과중하게 받을 수 없다 해서 이번 가격은 동일 시 했습니다.
왜냐면은 당시 받게 되면은 더 오버가 돼야 되지만 우리는 조례 자체에서 아예 허가대상은 받지를 않고 있는 것입니다.
김영숙 위원   아까 환경부에서 했던 그 지침을 제가 한 번 읽어드릴게요.
‘공공처리시설 운영비 원가분석 토대로 사육규모에 처리비를 차등적용하되 톤당 최소금액을 6천원이상 신고대상기준으로 하고 매년마다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야 한다’ 이게 아예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참고하시라고요. 이상입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송태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신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가축분뇨 수집.운반 수수료율,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등에 대한 토의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신상   자리를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안은 질의.답변 과정에서 언급한 내용과 같이 조례에 가축분뇨수수료를 규정할 때는 환경부의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설치 및 운영관리지침에 따라서 참고해야 하며 2001년 3월21일 제정한 수수료를 그대로 적용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원가분석결과를 일시에 반영하기 어려울 경우나 축산농가의 일시적 부담을 고려할 때에 연차적 인상계획을 수립해서 조례에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보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11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4차 회의에서는 지금까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된 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산회)


횡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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