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횡성군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차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16년 11월 21일 (월) 14시00분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위원장 선임의 건
- 2. 간사 선임의 건
- 3. 특별위원회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 4. 횡성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횡성군 노인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6. 횡성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
- 7. 횡성군 토종농작물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안
- 8. 횡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횡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0. 횡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산회
- 심사된 안건
- 1. 위원장 선임의 건
- 2. 간사 선임의 건
- 3. 특별위원회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 4. 횡성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횡성군 노인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6. 횡성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
- 7. 횡성군 토종농작물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안
- 8. 횡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횡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0. 횡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00분)
○의사담당 도만조 의사담당 도만조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67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금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면밀한 심사를 위해 여섯 분의 위원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과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각 한분씩을 선임하겠으며,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을 마치고 조례안을 심사한 후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겠습니다.
그러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장신상 위원께서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재적위원 여섯 분 중 여섯 분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67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금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면밀한 심사를 위해 여섯 분의 위원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과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각 한분씩을 선임하겠으며,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을 마치고 조례안을 심사한 후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겠습니다.
그러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장신상 위원께서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재적위원 여섯 분 중 여섯 분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14시05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장신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제267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며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제267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며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장신상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장신상 방금 김인덕 위원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을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제267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들이 원만하게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제267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들이 원만하게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김영숙 위원 김은숙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장신상 김영숙 위원께서 김은숙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을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은숙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은숙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은숙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은숙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은숙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은숙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이 심도 있게 심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이 심도 있게 심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신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특별위원회 회기 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일부터 11월 24일까지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일부터 11월 24일까지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장신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 발의자이신 한창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의 대표 발의자이신 한창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횡성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한창수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의원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신상 한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횡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본 조례안은 사전 위원님들 간 합의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 없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횡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본 조례안은 사전 위원님들 간 합의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 없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장신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노인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이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횡성군 노인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횡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제1항 규정에 의거 검토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0조에 설명 드린 내용 중에 제10조에 지도감독에서 10조 세 번째 줄에 “구청장은 점검결과에 따라가” 오타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군수는”으로 수정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담당부서인 주민복지지원과장님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장유진 주민복지지원과장님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특이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이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횡성군 노인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참조 횡성군 노인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횡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제1항 규정에 의거 검토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0조에 설명 드린 내용 중에 제10조에 지도감독에서 10조 세 번째 줄에 “구청장은 점검결과에 따라가” 오타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군수는”으로 수정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담당부서인 주민복지지원과장님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장유진 주민복지지원과장님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특이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장유진 주민복지지원과장 장유진입니다.
특별한 의견은 없고요, 상담센터 관련해서 앞으로 향후 횡성군의 노인복지가 좀 더 많이 강화되고 증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특별한 의견은 없고요, 상담센터 관련해서 앞으로 향후 횡성군의 노인복지가 좀 더 많이 강화되고 증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신상 주민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제10조 제2항에 “구청장”을 “군수는”으로 수정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제10조 제2항에 “구청장”을 “군수는”으로 수정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의원입니다.
횡성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횡성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신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도 마찬가지로 검토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담당부서인 도시행정과장님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김선경 도시행정과장님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특이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도 마찬가지로 검토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담당부서인 도시행정과장님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김선경 도시행정과장님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특이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도시행정과장 김선경입니다.
먼저 범죄예방을 하기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를 발의해 주신 김은숙 위원이하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 취지에 맞춰 저희 집행부에서는 범죄예방을 위해서 도시환경 디자인에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범죄예방을 하기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를 발의해 주신 김은숙 위원이하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 취지에 맞춰 저희 집행부에서는 범죄예방을 위해서 도시환경 디자인에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신상 특별한 의견은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도시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횡성군 토종농작물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횡성군 토종농작물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토종농작물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신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도 검토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담당부서인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님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도 검토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담당부서인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님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연구개발과장 신상훈 연구개발과장 신상훈입니다.
저희가 검토를 못한 게 하나 있는데요 6조3항에 ‘협의회 위원은 농업지원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연구개발과장’이라고 해도 관계가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밑에 ‘위원장은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이렇게 수정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자는 빼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검토를 못한 게 하나 있는데요 6조3항에 ‘협의회 위원은 농업지원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연구개발과장’이라고 해도 관계가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밑에 ‘위원장은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이렇게 수정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자는 빼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신상 대표 발의하신 김영숙 위원님, 여기에 대해서 의견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장신상 그리고 또 다른…?
○연구개발과장 신상훈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위원장 장신상 연구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제6조3항 ‘협의회 위원은 농업지원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그리고 ‘위원장은 업무담당과 (소)장이 된다’에서 ‘농업지원과장과 농업기술센터소장’ 란을 ‘연구개발과장’으로 하고 ‘위원장은 업무담당과장이 된다’로 (소)자를 삭제하고요. 이렇게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제6조3항 ‘협의회 위원은 농업지원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그리고 ‘위원장은 업무담당과 (소)장이 된다’에서 ‘농업지원과장과 농업기술센터소장’ 란을 ‘연구개발과장’으로 하고 ‘위원장은 업무담당과장이 된다’로 (소)자를 삭제하고요. 이렇게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장신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 발의자이신 표한상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의 대표 발의자이신 표한상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 횡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표한상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신상 표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도 검토보고를 생략하겠으며 사전 위원님들간 합의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없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도 검토보고를 생략하겠으며 사전 위원님들간 합의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없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장유진 주민복지지원과장 장유진입니다.
횡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횡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배 전문위원 김영배입니다.
횡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횡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횡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신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장유진 네.
○표한상 위원 전면적으로 훑어보니까 8쪽 상단에 ‘실무협의체 부위원장을 둘 수 있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이 ‘부위원장과 위원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나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장유진 실무협의체에 위원장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사회보장 급여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위원장에 대한 조문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조례에 넣게 되면 중복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저희 조례에서는 실무협의체에서는 부위원장에 관한 사항만 넣었습니다.
상위법령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또 조례에 넣게 되면 중복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저희 조례에서는 실무협의체에서는 부위원장에 관한 사항만 넣었습니다.
상위법령에 나와 있기 때문에.
○주민복지지원과장 장유진 저희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위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실무분과위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명단을 공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명단을 공개한다는 것입니다.
○표한상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명단을 공개한다는 거죠?
○주민복지지원과장 장유진 네.
○표한상 위원 그러면 뒤에도 나왔잖아요.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경우 그 위원의 명단을 군보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한다’고 했는데 6조의 제목이 ‘위원의 공개’가 아니라 ‘위원의 명단공개’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장유진 명단 공개나 위원회 공개나…
○주민복지지원과장 장유진 어차피 위원분들에 대해서 공개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같은 의미로 봤습니다.
○표한상 위원 글쎄 같은 의미라도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는 ‘위원명단 공개’로 있었고 지금에서는 ‘명단’이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제목은 ‘위원’을 공개한다… 모르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위원을 공개하는 거 하고 여기에 제목을 담아서 위원회 명단을 공개하는 거 하고는 틀리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이 같다고 하면...
○주민복지지원과장 장유진 6조에 조문 제목은 ‘위원의 공개’로 했는데 저희가 그 위원의 명단을 군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제목은 좀 짧게 하느라고 저희가 ‘위원의 공개’로 했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래서 뒤에 명단이 군보에 나오니까 제목에 ‘명단’을 넣어도 별 차이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안 그러세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장유진 네.
○표한상 위원 지금 사회복지협의체에서 사회보장협의체로 상위법에 의해서 바뀌는 것은 좋은데 물론 과장님께서 여기 시행규칙에 다 담겨져 있는 부분이라서 조례를 간소하게 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조례안은 명확성이고 세부가 단단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보면 아무리 관계법령에 따른 조례라 하더라도 세부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구성방법이나 위원장 선출, 위원회 임기 등을 조례로 아주 조문을 구체적으로 명문화시키는 것이 어떤가… 물론 시행규칙에 있다 하더라도.
이 조례안은 명확성이고 세부가 단단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보면 아무리 관계법령에 따른 조례라 하더라도 세부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구성방법이나 위원장 선출, 위원회 임기 등을 조례로 아주 조문을 구체적으로 명문화시키는 것이 어떤가… 물론 시행규칙에 있다 하더라도.
○주민복지지원과장 장유진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상위법령에 나와 있기 때문에 특별히 조례에서 다시 이것을 규정할 별다른 의미가 없는 거에 중복규정이 되기 때문에 어떤 입법체계에 맞지가 않고요 또 일단은 상위법령 개정시에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조례를 계속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복지부에서 이거 관련해서 계속 이런 문제점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올해 2016년 3월달에 표준조례안을 저희한테 내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복지부 표준조례안을 많이 따랐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저희가 조례 준비하면서 계속 넣어야 되지 않나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 전문위원님 검토과정에서도 그렇고 상위법령에 나와 있기 때문에 조례에 굳이 넣을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들어서 상위법령에 있는 것은 일단 넣지 않았습니다.
상위법령에 나와 있기 때문에 특별히 조례에서 다시 이것을 규정할 별다른 의미가 없는 거에 중복규정이 되기 때문에 어떤 입법체계에 맞지가 않고요 또 일단은 상위법령 개정시에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조례를 계속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복지부에서 이거 관련해서 계속 이런 문제점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올해 2016년 3월달에 표준조례안을 저희한테 내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복지부 표준조례안을 많이 따랐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저희가 조례 준비하면서 계속 넣어야 되지 않나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 전문위원님 검토과정에서도 그렇고 상위법령에 나와 있기 때문에 조례에 굳이 넣을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들어서 상위법령에 있는 것은 일단 넣지 않았습니다.
○표한상 위원 상위법령에 있다 하더라도 조례를 다루는 부분이라서 세부적이고 명확한 것을 원하고요 타 시.군 조례을 찾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는 아무리 상위법령이라 하더라도 조례안에 명시를 했던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횡성군도 타 시.군을 따라가자는 것은 아니지만 조례는 명확하게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이게 지금 보면 그래요. 어떤 시행규칙에는 있다고 하더라도 조례로 봐서는 구성, 위원장 임기 이런 모든 부분들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를 않단 말이에요.
전에 있었던 사회복지협의체에서는 그런 것이 좀 있었는데 지금 사회보장협의체로 와서 아무리 상위법령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명확성이 없는 것은 맞지 않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그런 부분에는 아무리 상위법령이라 하더라도 조례안에 명시를 했던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횡성군도 타 시.군을 따라가자는 것은 아니지만 조례는 명확하게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이게 지금 보면 그래요. 어떤 시행규칙에는 있다고 하더라도 조례로 봐서는 구성, 위원장 임기 이런 모든 부분들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를 않단 말이에요.
전에 있었던 사회복지협의체에서는 그런 것이 좀 있었는데 지금 사회보장협의체로 와서 아무리 상위법령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명확성이 없는 것은 맞지 않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장유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도 이거를 입법하는 과정에서 고민되었던 부분이기는 해요. 이 조례만 봤을 때 위원님처럼 말씀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입법체계에도 일단 안 맞고요 타 시.군에 있는 자치단체 조례에서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중복으로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서로 안 맞고 중복되는 문제들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복지부에서 표준조례안을 내려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른 시.군에서도 개정절차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서로 안 맞고 중복되는 문제들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복지부에서 표준조례안을 내려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른 시.군에서도 개정절차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러니까 이게 복지부에서 내려오는 기준이란 얘기죠?
○주민복지지원과장 장유진 네, 표준안인데 저희가 여기서 뺀 것은 전문위원을 두는 게 있었는데 그 사항은 저희군 상황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 사항은 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의 부분도 타 시.군조례를 보면 50%는 넣고 50%는 넣지 않았습니다.
저희도 인력부분에 문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표준조례안을 따르면서 그 부분은 안 넣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의 부분도 타 시.군조례를 보면 50%는 넣고 50%는 넣지 않았습니다.
저희도 인력부분에 문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표준조례안을 따르면서 그 부분은 안 넣었습니다.
○표한상 위원 글쎄 기본 표준조례안이 상위법령으로 그렇게 내려왔다 하더라도 임기도 정확치 않고 이런 부분을 시행규칙에만 담았다고 해서 조례에다가 이것을 다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횡성군 조례를 만드는 건데 상위법령의 틀을 벗어나지 않는 한에서는 조례를 만들 수 있는 거지 상위법령에 내려왔다고 해서 거기다가 모든 기준을 맞춰서, 그럼 조례가 필요없고 상위법령대로 해야 되는 부분 아니겠어요?
횡성군 조례를 만드는 건데 상위법령의 틀을 벗어나지 않는 한에서는 조례를 만들 수 있는 거지 상위법령에 내려왔다고 해서 거기다가 모든 기준을 맞춰서, 그럼 조례가 필요없고 상위법령대로 해야 되는 부분 아니겠어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장유진 상위법령을 저희가 따르면서도 어찌되었던 간에 저희도 조례를 만들면서 어떤 입법체계나 이런 거를 저희도 따라줘야 되기 때문에…
○표한상 위원 글쎄, 입법체계를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좀 더 세부적이고 명확성을 요하자는 얘기죠.
이게 13조로 이루어진 부분을 보면 목적,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위원의 공개, 수당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3조로 이루어졌는데 그 부분에 있었던 임기라든가 위원장은 누가 할 것이냐. 시행규칙에만 담지 말고 조례에다 담으라는 얘기에요.
시행규칙에 있다고 해서 거기다 다 있으니까 그것이 중복이 된다. 이런 부분이 아니고 그런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규칙이 아닌 조례에 담아서 하라는 본위원의 얘기입니다.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이게 13조로 이루어진 부분을 보면 목적,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위원의 공개, 수당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3조로 이루어졌는데 그 부분에 있었던 임기라든가 위원장은 누가 할 것이냐. 시행규칙에만 담지 말고 조례에다 담으라는 얘기에요.
시행규칙에 있다고 해서 거기다 다 있으니까 그것이 중복이 된다. 이런 부분이 아니고 그런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규칙이 아닌 조례에 담아서 하라는 본위원의 얘기입니다.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장유진 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제가 충분히 잘 알겠는데요 상위법에 사회보장 급여법 제5조에서도 위원의 자격과 선출방식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협의체의 심의나 의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변경에 대해서는 조례로 넣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법제처 의견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조례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협의체의 심의나 의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변경에 대해서는 조례로 넣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법제처 의견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조례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표한상 위원 아니 글쎄, 만들었는데 어느 조례를 보든 거기에 보면 임기도 나오고 또 위원장의 구성요인도 나오는데 그런 부분을 상위법이 아무리 기준안이 내려왔다 하더라도 조례를 다루는 것이지 그것이 법을 위법해서 하라는 부분이 아니니까 조례를 명문화 시키자는 얘기입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장유진 네, 그래서 지금 제6조에서도 지역사회복지협의체나 어떤 실부협의체의 구성이나 운영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관계법령을 보시면 그 부분에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 ‘실무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이나 위원장은 한차례 이상 연임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시행규칙에는 나와 있어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장유진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조례를 하다 보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다 넣다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해서 위원장이나 위원의 임기를 그대로 다 반복해서 계속 넣어야 하는 그런 사항이 발생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하다가 상위법에 근거해서 법 체계를 만들면서 삭제된 사항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준비하다가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했기 때문에 법제처나 이런 쪽에도 문의를 해서 만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신상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신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그간에 위원님들의 토론을 거쳤습니다.
그중에서 제6조 위원의 공개로 제목이 되어 있는데 좀 더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서 “위원의 공개”를 “위원회 명단의 공개”로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수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그간에 위원님들의 토론을 거쳤습니다.
그중에서 제6조 위원의 공개로 제목이 되어 있는데 좀 더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서 “위원의 공개”를 “위원회 명단의 공개”로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수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자치행정과장 송영국입니다.
횡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횡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배 전문위원 김영배입니다.
횡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횡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신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21페이지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3조 10항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1, 2, 3호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35년을 재직한 사람은 며칠 쉬게 되는 것인지?
21페이지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3조 10항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1, 2, 3호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35년을 재직한 사람은 며칠 쉬게 되는 것인지?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20일입니다.
○김은숙 위원 그것도 20일이죠.
그런데 지금 10항에 보면 신규는 1호, 2호, 3호가 생겼는데 제1호 및 제2호의 기간 내 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이것은 소멸처리 된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3호같은 경우는 소멸처리 되지 않는다고 봐야 되나요?
그런데 지금 10항에 보면 신규는 1호, 2호, 3호가 생겼는데 제1호 및 제2호의 기간 내 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이것은 소멸처리 된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3호같은 경우는 소멸처리 되지 않는다고 봐야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재직기간이 10년에서 20년일 경우에 10일을 10년 기한에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20년이 지나서 21년째가 되는데 10일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는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21년차가 가면 20년이상 30년에 해당되기 때문에 20일을 주는 겁니다.
10년 동안에.
그런데 20년이 지나서 21년째가 되는데 10일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는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21년차가 가면 20년이상 30년에 해당되기 때문에 20일을 주는 겁니다.
10년 동안에.
○김은숙 위원 그러니까 35년 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은 “제1호 및 제2호의 기간내에 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하는 항목에는 3호에 대한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 하고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그런데 처음 들어가서 30년이상 근무를 하면 총 50일의 휴가를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30년 이상일 경우에는 30년이 되기 직전까지 동안 다 사용했다면 30일을 사용하는 것이고, 또 사용을 하나도 안하고 놔두었다면 이월은 안 되고 없어지고 30년에 해당되는 20일만 적용받게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김은숙 위원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구요.
왜냐하면 1호는 이해가 되요.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 맞습니다.
2호는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3호의 재직기간 30년 이상 하고 도로 20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신.구조문 대비표를 가지고 이해되기에는 2호에 재직기간 20년 이상 20일 하면 전체 적용이 되는데 이렇게 3호로 구분지은 이유를 모르겠더라구요.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이라는 범위에는 45년을 했든, 50년을 했든 전체가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1호는 이해가 되요.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 맞습니다.
2호는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3호의 재직기간 30년 이상 하고 도로 20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신.구조문 대비표를 가지고 이해되기에는 2호에 재직기간 20년 이상 20일 하면 전체 적용이 되는데 이렇게 3호로 구분지은 이유를 모르겠더라구요.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이라는 범위에는 45년을 했든, 50년을 했든 전체가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그래서 2호에도 20년 이상 30년 미만으로 이렇게 한 겁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니까 30년 이상은 25일도 아니고… 왜냐 현행에서는 지금 되어 있어요.
3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추가로 5일을 준다고 했지만 이쪽에서는 더 주는 것도 같고, 기간으로 볼 때는 똑같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나…
3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추가로 5일을 준다고 했지만 이쪽에서는 더 주는 것도 같고, 기간으로 볼 때는 똑같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나…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현행에서는 20년 이상일 때 10일간을 주고, 30년 이상이면 5일간의 휴가를…
○김은숙 위원 현행은 그래요.
그런데 지금은 35년이든, 30년이든, 25년이든 20년이든 20년만 넘으면 똑같이 20일을 주잖아요.
그래서 조금 뭔가 이것을 자세하게 실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35년이든, 30년이든, 25년이든 20년이든 20년만 넘으면 똑같이 20일을 주잖아요.
그래서 조금 뭔가 이것을 자세하게 실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재직기간이 10년에서 20년 미만이면 10일을 줍니다.
○김은숙 위원 지금 10년 미만이면 안주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네, 장기재직 기간을 10년 이상으로 본거죠.
이것은 연금법이 개정이 되면서 10년 이상 장기재직으로 연금법이 옛날에 20년 이상 근무해야 장기근무로 봐서 퇴직금을 주었는데 지금은 10년 이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최하 10년 이상이면 장기재직휴가로 본거죠.
이것은 연금법이 개정이 되면서 10년 이상 장기재직으로 연금법이 옛날에 20년 이상 근무해야 장기근무로 봐서 퇴직금을 주었는데 지금은 10년 이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최하 10년 이상이면 장기재직휴가로 본거죠.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그렇죠.
○김은숙 위원 연속해서 혜택을 받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10년에서 20년 근무한 공무원은 그 기간 내에 10일간의 휴가를 갈 수 있고…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50일인데 그것을 본인이 써 먹었을 때 50일을 타 먹을 수 있는 것이고, 안 써 먹으면 20일만 가는 거죠.
○위원장 장신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김은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저도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이게 모순에 빠지는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왜 모순이라고 보여지느냐 하면 한번 보세요.
20년에서 30년에 미만일 경우 20일을 휴가 갈 수 있죠.
그런데 하루만 넘으면 또 20일을 또 갈 수 있어요?
김은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저도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이게 모순에 빠지는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왜 모순이라고 보여지느냐 하면 한번 보세요.
20년에서 30년에 미만일 경우 20일을 휴가 갈 수 있죠.
그런데 하루만 넘으면 또 20일을 또 갈 수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네.
○한창수 위원 모순이 아닌가 보여지는데…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그래서 제일…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그럴 수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이런 조례를 이렇게…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그런데 그것은 29년에서 30년 들어가시는 분들의 일부만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나머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10년 동안에 20일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갈 수가 없고 10일미만이라든가 이렇게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10년이 기간이 길지 않습니까, 그때 20일을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10년 동안에 20일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갈 수가 없고 10일미만이라든가 이렇게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10년이 기간이 길지 않습니까, 그때 20일을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창수 위원 앞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지방공무원이나 국가공무원이나 40년을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은 간혹 나오는데 앞으로는 40년 하는 사람은 없어질 것 같고, 30년 이상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30살 이전에 하면 30년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것이 조례로 이렇게 담아놓고 도리어 조례를 통해서 모순이 발생하지 않을까 염려가 되기도 해요.
지금은 간혹 나오는데 앞으로는 40년 하는 사람은 없어질 것 같고, 30년 이상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30살 이전에 하면 30년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것이 조례로 이렇게 담아놓고 도리어 조례를 통해서 모순이 발생하지 않을까 염려가 되기도 해요.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지금 시행하는 첫해나 지금 현재 시점에서만 29년 해당되시는 분들이 조금 그런 게 있는데 나머지는 거의 그런 우려가 없습니다.
지금 29년째 되시는 분들이 그런 게 있죠.
지금 29년째 되시는 분들이 그런 게 있죠.
○한창수 위원 그렇죠, 29년째 올해 받고 내년에 또 갈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네, 30년 이상이니까 그분이 언제 퇴직할지 모르지만 적당히 분할해서 사용이 되니까요.
○한창수 위원 이것을 조례에다 휴가를 받았으면 얼마 후 휴가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런 것을 넣어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조례로 하루 차이에 갈 수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앞으로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하면 되리라고 봅니다.
○위원장 장신상 이것이 장기 노고 격려해 주는 휴가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휴가도 본인이 가야 할 때 가야 되기 때문에 조례로 제한을 둔다는 것도 좀…
타 시.군도 이렇게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타 시.군도 이렇게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신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네.
○김인덕 위원 없어지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문제는 없는지요?
이것이 어떤 정말 수고한 분들의 휴가를 지급하는 것인데 이런저런 여러 가지 어떤 여건에 의해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도 있겠다 싶단 말이에요.
그랬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부분의 문제점도 나타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것이 어떤 정말 수고한 분들의 휴가를 지급하는 것인데 이런저런 여러 가지 어떤 여건에 의해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도 있겠다 싶단 말이에요.
그랬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부분의 문제점도 나타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저희가 직원들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에서 몇 분의 공무원들이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것이 기간이 1년이라든지 짧으면 문제가 되지만 10년 단위로 있기 때문에 또 그 사이에 휴가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다고 하면 본인한테도 그렇다고 봅니다.
기간을 짧게 준 것도 아니고 10년 단위로 끊었기 때문에…
기간을 짧게 준 것도 아니고 10년 단위로 끊었기 때문에…
○김인덕 위원 물론 10년 기간 동안에 20일이나 10일을 사용하는 것을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도 물론 문제는 있으리라고 보는데요, 그동안의 수고한 댓가를 이렇게 조례에 담아서 휴가를 만들어 주고자 하는데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을 시킨다고 하니까 조금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어떤 방법으로든 기간내에 다 사용을 해라 이거나 똑같은 건데 소멸되는 부분에 대해서 조례에다 제정을 해서 잘 하면서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이 혹이나 발생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부분도 염려가 되어서, 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월을 시킨다고 하면 또 문제점도 없지 않나 있기는 할 것 같아요.
한꺼번에 40일을 냅다 갈 수도 있는 업무공백의 문제도 있을 수 있기는 한 것 같은데 소멸이라고 하니까 왠지 뭔가 좀 수고에 대한 노고를 휴가를 다녀오게 해 놓으면서 한쪽으로는 없애 치워야 하는 그런 부분이라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11항에 관련된 부분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근간에 한우축제를 성공적으로 치르고서 전 직원들이 휴가를 사용하는 것 같아요.
짧은 기간, 축제가 10월 초순경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짧은 기간에 많은 공직자들이 활용을 하기 위해서 업무공백 부분이 많이 나타나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사실은 이 부분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것이 봄에 이루어졌다면 여러 공직자들이 여러 달에 걸쳐서 활용을 하면서 사용을 하면 괜찮은데 이것이 가을에 이루어지면서 연말에 움직임을 갖다 보니까 이런 것에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에 관련된 부분은 이월이 되나요, 아니면 이것도 여기에 적용이 되나요?
한꺼번에 40일을 냅다 갈 수도 있는 업무공백의 문제도 있을 수 있기는 한 것 같은데 소멸이라고 하니까 왠지 뭔가 좀 수고에 대한 노고를 휴가를 다녀오게 해 놓으면서 한쪽으로는 없애 치워야 하는 그런 부분이라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11항에 관련된 부분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근간에 한우축제를 성공적으로 치르고서 전 직원들이 휴가를 사용하는 것 같아요.
짧은 기간, 축제가 10월 초순경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짧은 기간에 많은 공직자들이 활용을 하기 위해서 업무공백 부분이 많이 나타나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사실은 이 부분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것이 봄에 이루어졌다면 여러 공직자들이 여러 달에 걸쳐서 활용을 하면서 사용을 하면 괜찮은데 이것이 가을에 이루어지면서 연말에 움직임을 갖다 보니까 이런 것에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에 관련된 부분은 이월이 되나요, 아니면 이것도 여기에 적용이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저희가 격려휴가는 3일 이내에서 주고 있고요, 사용발생일로부터 2개월 이내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우축제 때 고생도 많이 하시고 해서 끝나면서 바로 그동안에 쌓인 피로도 풀면서 바로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2개월 이내로 지침에서 따로 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우축제 때 고생도 많이 하시고 해서 끝나면서 바로 그동안에 쌓인 피로도 풀면서 바로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2개월 이내로 지침에서 따로 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래서 민원인들이 또 민원이 접수되는 부서만 접수가 되잖아요.
그런 곳에서 업무를 보시는 분들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구요.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읍.면에서 꺼가 포함이 되요.
읍.면의 기준을 어디에다 두시려고 하는 거죠?
그런 곳에서 업무를 보시는 분들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구요.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읍.면에서 꺼가 포함이 되요.
읍.면의 기준을 어디에다 두시려고 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저희가 횡성군이 주최하는 한우축제라든지…
○김인덕 위원 그것은 군에서 주관하는 것이고, 읍.면?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그래서 읍.면에서 하는 것은 더덕축제, 토마토축제, 안흥찐빵축제 같은 경우에 읍.면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심에도 불구하고 격려휴가를 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여기 포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기 포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러면 축제가 없는 면에서는 또 불만이 없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축제가 없는 데에서는 그만큼 안하셨으니까…
횡성군 한우축제 할 때는 읍.면 군민체육대회도 있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횡성군 한우축제 할 때는 읍.면 군민체육대회도 있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김인덕 위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횡성군민체육대회가 해당이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네, 해당이 됩니다.
○김인덕 위원 한우축제 해당이 되고요?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네.
○김인덕 위원 그 다음에 읍.면체육대회도 해당이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읍.면체육대회는 여기에 안 넣었습니다.
○김인덕 위원 해당이 안 되죠?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네.
○김인덕 위원 읍.면은 축제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나머지 축제가 없는 면에 공직사회에서는 상당히…
읍.면에 축제를 하지 않는 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6개 읍.면은 이 부분에 해당이 없다라고 봐야 되는데 그러면 거기에 근무하는 공직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볼멘소리가 있지 않았는지…
읍.면에 축제를 하지 않는 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6개 읍.면은 이 부분에 해당이 없다라고 봐야 되는데 그러면 거기에 근무하는 공직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볼멘소리가 있지 않았는지…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지금은 읍.면단위는 종전 조례에 해당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허가를 안 했었고요, 더덕축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에서 많이 건의가 있었습니다.
한우축제나 이런 부분하고 군민체육대회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같이 혜택을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그래서 이번에 개정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우축제나 이런 부분하고 군민체육대회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같이 혜택을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그래서 이번에 개정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인덕 위원 하여튼 열심히 일한 분들에게 격려휴가를 주는 것에 대한 것은 잘 하는 부분인 것 같고요, 대신에 좀 염려스러운 것이 군 단위에서 움직여서 이렇게 했던 행사는 전 직원이 다 해당이 되어서 큰 문제가 없겠다 싶은데 면 단위에서 축제를 하는 것에 있어서는 축제를 하지 못하는 그런 면에서는 3일이라고 하는 어떤 휴가를 갈 수 없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공무원들분께서는 이거에 대한 불만의 소지는 없었는지가 염려스럽고요, 또 만약에 시행대로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한 어떤 내용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도 있어요.
사실은 축제도 하지만 읍.면체육대회도 보면 사실 고생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부분까지도 할 수 있는 범위가 지금 현재 상태는 되어있지 않은데 그런 여러 가지 부분도 잘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실은 축제도 하지만 읍.면체육대회도 보면 사실 고생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부분까지도 할 수 있는 범위가 지금 현재 상태는 되어있지 않은데 그런 여러 가지 부분도 잘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신상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읍.면지역에 대한 것, 11항이죠.
3일 특별휴가를 주는 것인데 지금 제안이유에 보면 거기는 지역행사(축제)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축제에 국한되어서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 읍.면행사는 동료위원들이 얘기를 했듯이 축제가 없는 면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축제만이 아니라 사실 사고에 의한 일들도 많거든요.
예를 들면 국가가 규정하는 질병, AI등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행사로 국한하면 좀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행사로 하지말로 노고가 많은 지역의 업무라든지 그런 쪽으로 규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읍.면지역에 대한 것, 11항이죠.
3일 특별휴가를 주는 것인데 지금 제안이유에 보면 거기는 지역행사(축제)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축제에 국한되어서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 읍.면행사는 동료위원들이 얘기를 했듯이 축제가 없는 면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축제만이 아니라 사실 사고에 의한 일들도 많거든요.
예를 들면 국가가 규정하는 질병, AI등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행사로 국한하면 좀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행사로 하지말로 노고가 많은 지역의 업무라든지 그런 쪽으로 규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지금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라고 했는데 이것을 지침으로 정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을지훈련이라든지 재난재해로 인한 비상발령시, 재난복구활동이라든지, AI라든지, 구제역 이런 부분 같은 재난활동까지도 전부 포함해서…
○위원장 장신상 지금 답변하신 부분은 축제만 가지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고 규칙 제정을…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운영지침으로 해서 이것은 세부적으로 축제뿐만 아니라 이런 각종 재난이라든지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신상 조례를 제안하실 때 제안이유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제안이유라든지 조항을 잘 정리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지침이든 규칙이든 지금 읍.면직원들이 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지침이나 규칙을 제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횡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계획된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회의는 11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본 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을 계속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횡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계획된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회의는 11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본 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을 계속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6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