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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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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회 횡성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차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16년 11월 25일 (금) 오전 10시00분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특별위원회 회기 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5. 4.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6. 5. 산회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특별위원회 회기 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5. 4.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0시00분)

○의사담당 도만조   의사담당 도만조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67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금회에 상정된 2017년도 당초예산안 및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여섯 명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 및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각 한분씩을 선임하게 되겠으며,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소관부서별 사업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수조정을 거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김은숙 위원께서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재적위원 여섯 명중 다섯 명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은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된 바와 같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제267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2017년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한 중요한 예산심사인 만큼 세밀한 심사로 뜻 깊은 회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직무대리 김은숙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님.
김인덕 위원   김영숙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은숙   방금 김인덕 위원께서 김영숙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는데 더 추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영숙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영숙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숙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2017년도 당초예산 및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의 중요성이 매우 큰 만큼 예산을 심사함에 있어 합리적인 예산분배로 군민의 권익과 복리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은숙   수고하셨습니다.
간사 선임의 건 부터는 김영숙 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숙   임시위원장으로 수고하여 주신 김은숙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07분)

○위원장 김영숙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간사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님.
표한상 위원   한창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영숙   표한상 위원께서 한창수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한창수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한창수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창수 간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한창수 위원입니다.
제267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의 운영기간동안 예산안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특별위원회 회기 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위원장 김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회기는 금일부터 12월 6일까지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위원장 김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두희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기획감사실장 박두희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7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배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배   전문위원 김영배입니다.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과.소별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기획실장님께서는 읍.면예산까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은 기획실 소관사항에 대해 실시한 후 읍.면예산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 사업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은 전년대비 1,360만7천원이 증액된 188억800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3쪽입니다.
군정 총괄기획으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5,508만원을 계상하였고 전국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부담금 200만원, 원주.횡성 상생협력 워크숍 운영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이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로 역세권과 연계한 지역발전전략수립 용역비 2천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군정간담회 350만원, 포상금으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은 자체평가 우수부서와 ‘서기의순정’ 입상자, 지역발전유공 우수직원 포상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으로 강원발전연구원 출연금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수 공약사항 관리로 994만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건전한 재정운영 예산관리로 예산편성 및 운영 사무관리비 6,2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5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집중관리예산으로 풀급양비 2천만원, 여비 3억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 4천만원, 국외여비 1억, 국제화여비 2억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는 민간인국외여비 5천만원, 행사실비보상금 1천만원, 기타보상금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정정보시스템 관리로 2,010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지방재정정보화사업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운영비와 같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236쪽이 되겠습니다.
공개감사 및 계약심사 사업에 일반운영비 1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 공기관등에대한 자본적대행사업비, 이거는 시스템유지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718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열린법률상담실 홍보물 제작으로 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송수행으로 사무관리비 6,100만원 계상하였고 포상금은 100만원, 배상금은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이 되겠습니다.
언론매체 홍보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신문구독료, 월간지구독료 등 전체 군정광고 등에서 7억391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644만원을 계상하였고 관용차량유지비로 4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 SNS서포터즈 팸투어로 192만원, 기타보상금으로 240만원을 계상하였고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으로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8쪽이 되겠습니다.
군정홍보물 제작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5,82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범사업용 드론구입으로 자산취득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정소식지제작으로 섬강의 물소리를 1억2천만원 사무관리비로 계상했고 공공운영비로 7,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정보제공용 신문보급사업으로 2억8,435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9쪽이 되겠습니다.
시.군역량강화사업입니다.
연구개발비로 8,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거는 연구용역비 주민주도형 중장기마을발전계획 및 마을공동체활성화 ‘생각나눔 뜰’ 운영과 권역단위활성화컨설팅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2,700만원, 민간위탁금으로 5,8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미래창조사업비추진으로 사무관리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농산어촌지역개발분야 포괄보조금사업 컨설팅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모 예비계획수립용역으로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99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거는 지역발전사업 교육참가라든지 관계자역량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안흥찐빵포장재지원으로 4천만원, 주민역량강화교육 500만원을 민간위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안흥찐빵모락모락조성사업으로 1억6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영농손실보상금과 농지전용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1쪽이 되겠습니다.
예술단체문화활동지원사업으로 사무관리비 480만원을 계상하였고 관내문화예술단체지원으로 1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연문화진흥사업으로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100만원, 행사운영비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사업으로 문화예술회관 공연 및 기획공연으로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문화정보센터 카나비 공동운영부담금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축제활성화지원사업입니다.
지역축제운영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고 둔내토마토축제 1억원, 안흥찐빵축제 1억원, 청일 더덕축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2쪽입니다.
횡성문화원 활동지원사업으로 문화유적지답사 500만원, 횡성문화원 문화사업유지관리 7,700만원, 횡성문화원 경상운영비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횡성문화원 문화학교운영으로 4,300만원, 지방문화원 사랑방운영지원으로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 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1,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3쪽이 되겠습니다.
1시.군1문화행사지원으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우처사업으로 통합문화이용권사업 9,400만원 계상하였고 4.1만세운동행사사업으로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횡성한우축제 행사사업보조로 축제준비금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월대보름맞이 행사지원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횡성어르신 노래자랑 1,500만원, 전통 국악예술 공연 1,500만원, 한여름밤의 별빛영상제 개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기반시설확충사업으로 정금민속관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776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민속박물관 수장고건립사업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유산관광자원화사업으로 횡성회다지소리 체험전수관건립사업 25억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문화원 시설비지원사업으로 횡성문화원건립사업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5쪽입니다.
지방문화원 시설비지원으로 횡성문화원 편의시설확충 2억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횡성문화원건립 자체사업으로 8억원을 계상하였고 작은영화관 건립사업으로 국고사업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유산 전승보전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보수 및 유적 정비사업으로 사무관리비 986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6쪽이 되겠습니다.
무형문화재 보호육성으로 6,390만원, 이것은 무형문화재 전승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지원으로 7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통향교문화전승보전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문묘재래준비를 1,961만원 계상하였고 민간행사사업보조 춘기석전대제 등에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횡성회다지민속문화제사업에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사찰방제시스템 구축사업으로 봉복사가 되겠습니다.
1억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입니다.
문화재 및 유적 긴급보수사업으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컨텐츠사업 기반조성으로 강원의 설화애니메이션 콘텐츠 제작으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수요창출사업이 되겠습니다.
유현문화관광지조성사업으로 유물전시관 지붕보수공사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지 시설물유지관리 인건비로 4,444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4,0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8쪽이 되겠습니다.
어답산관광지 및 유현문화관광지 시설유지보수비 1억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산소길조성, 치악산둘레길 조성사업으로 토지매입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섬강감성문화마을조성사업을 16억3,02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구방호수길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입니다.
국민여가캠핑장조성사업으로 이것은 병지방지역이 되겠는데 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수요 맞춤형홍보사업입니다.
외래관광객 전략적유치사업으로 사무관리비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 산소길걷기행사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홍보마켓팅사업으로 공공운영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0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및 관광통역안내원 직무교육에 353만6천원이며 관광마케팅협의회 운영부담금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서비스개선사업으로 관광통역안내원 인건비 등 3,196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48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육성사업으로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9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2,06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저희 자체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관광안내체계구축사업 국고사업입니다.
다국어관광안내도제작 2천만원 계상하였고 관광안내소설치와 관광안내표지판개보수를 3,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관광통역안내 인건비입니다.
2,316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2쪽입니다.
기준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금상환으로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10억원, 도비보조금은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6억9,834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37쪽이 되겠습니다.
횡성읍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억1,351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정관리 생활불편처리 일반운영비 2,938만원 계상하였고 행사실비보상금 750만원, 청사경영관리 4,5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야외행사용 의자.천막을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8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운영은 1,337만원을 계상하였고 리.반장관리사업에 1억5,636만6천원, 작은도서관 운영에 1,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에 깨끗한 횡성 조성으로 인건비 1,943만3천원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  400만원, 여비.재료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639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지역개발사업에 1억5천만원 계상하였고 주민숙원사업에 2억원, 행정운영경비에 14억5,859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0쪽이 되겠습니다.
횡성읍사무소 기본경비 1억1,0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우천면 설명 드리겠습니다.
643쪽이 되겠습니다.
우천면은 7억3,116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불편사업처리로 일반운영비 1,380만원, 간담회 회의참석자 보상금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경영관리로 일반운영비 3,567만원, 자산취득비 문서세단기 150만원을 계상하였고 주민자치센터운영 1,51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4쪽입니다.
리.반장관리사업으로 6,991만2천원을 계상하였고 작은도서관 운영으로 3,153만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 깨끗한 횡성 조성으로 4,261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5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중에 우천면지 제작 보급에 2,500만원 계상하였고 소규모지역개발사업 1억원,  주민숙원사업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천면 행정운영경비 2억1,696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5,7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흥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649쪽 입니다.
안흥면은 총 6억8,073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불편처리사업으로 4,288만원을 계상하였고 청사경영관리는 2,620만원, 리.반장관리는 5,766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0쪽입니다.
작은도서관 운영사업으로 3,218만원 계상하였고 지역개발사업 깨끗한 횡성으로 2,2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1쪽입니다.
소규모지역개발사업으로 1억원, 주민숙원사업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억9,963만1천원을 계상하였고 652쪽에 기본경비는 7,2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둔내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655쪽입니다.
둔내면은 8억8,397만9천원을 계상하였고 생활불편처리사업에 1,967만4천원, 청사경영관리에 4,0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운영에 1,517만원 계상하였고 656쪽입니다.
리반장관리에 9,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깨끗한 횡성 조성사업으로 3,401만8천원 계상하였고 소규모지역개발사업은 1억원, 주민숙원사업은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7쪽 행정운영경비는 3억8,333만7천원, 658쪽 기본경비는 6,257만6천원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갑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661쪽이 되겠습니다.
갑천면은 총 6억8,245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생활불편처리사업으로 1,097만5천원, 청사경영관리사업으로 4,180만원, 리반장관리로 6,856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2쪽이 되겠습니다.
종합복지센터운영으로 1,065만원을 계상했고 지역개발사업 깨끗한 횡성 조성사업에  1,953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지역개발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고 663쪽 주민숙원사업을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작은도서관 운영사업으로 2,913만1천원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2억180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4쪽에 기본경비는 7,1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일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667쪽입니다.
청일면은 총 7억2,020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불편처리사업으로 264만원, 청사경영관리로 2,995만원, 리반장관리로 4,817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깨끗한 횡성 조성사업으로 1억304만9천원을 계상하였고 668쪽 소규모지역개발사업에 1억원, 669쪽 주민숙원사업에 2억원, 행정운영경비 2억3,63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0쪽에 기본경비는 5,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근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근면 총 7억1,790만원을 계상하였고 생활불편처리사업에 936만원, 청사경영관리에 7,502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4쪽입니다.
리반장관리사업에  7,695만8천원을 계상하였고 작은도서관 운영에 3,069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깨끗한 횡성 조성사업에 2,896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5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규모지역개발사업에 1억원, 주민숙원사업 2억원, 행복중심지 공근실현사업에 1,750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1억7,939만8천원을 계상하였고 기본경비는 676쪽에 7,1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원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79쪽입니다.
서원면은 6억1,199만9천원의 예산을 계상하였고 생활불편처리사업으로 132만원, 청사경영관리로 4,274만9천원, 리반장관리로 4,407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0쪽입니다.
깨끗한 횡성사업에 4,909만7천원이 되겠으며 소규모지역개발사업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1쪽입니다.
주민숙원사업에 2억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1억1,053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2쪽에 기본경비는 6,7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림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685쪽 입니다.
강림면 총 예산은 6억1,505만1천원을 계상하였고 생활불편처리사업으로 396만원, 청사경영관리로 4,636만원, 리반장관리로 3,278난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끗한 횡성 조성사업에 1,721만6천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686쪽입니다.
소규모지역개발사업에 1억원, 주민숙원사업 2억원, 애국충절 문화계승 사업으로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2억1,073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7쪽에 기본경비는 5,8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   표한상 위원입니다.
실장님, 총괄부서에서 2017년도 당초예산 편성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에 이자수입이 감소됐네요?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네, 감소되었습니다.
표한상 위원   감소된 이유가 있으신가요?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이자수입은 현재 저금리 상태로 가기 때문에 계속 줄어드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금리 때문에 그러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네, 그렇습니다.
표한상 위원   기획감사실 설명하신 부분에 몇 가지가 궁금해서 질의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238페이지 정보제공용 신문보급에 대해서 지난년도에 지방지를 1만3천원을 계상했고요 올해는 1만5천원을 했단 말이에요. 1만5천원으로 신문대금이 올랐나요?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네, 올랐습니다.
표한상 위원   아, 그럼 앞으로 2017년도부터 1만5천원을 받아요? 2016년도까지는 1만3천원을 받고?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네.
표한상 위원   그래서 1만5천원으로 편성을 했다… 지방지도 마찬가지고요?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네, 마찬가지입니다.
표한상 위원   지방지도 지난해는 3,350원으로 기억이 되는데 6,500원으로 계상을 했네요? 이것도 신문값이 오른다는 얘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네.
표한상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에 안흥찐빵모락모락조성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언제부터 보상 들어가고 시작이 되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보상은 올해 다 들어갔습니다.
표한상 위원   지급이 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협의하고 있어요.
표한상 위원   협의 중이지 지급은 아직 되지 않았죠?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네, 협의 중에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협의가 공정하게 되지는 않죠?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어려움은 있지만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이런 부분이 모락모락마을조성사업에서 보상도 원활하게 현 시가에 맞춰서 잘 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네, 알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다음은 241페이지인데요 중상단부분에 공연문화진흥사업에서 기념행사공연사업으로 해서 1억원을 편성을 했거든요.
사업조서에 보면은 14페이지 되는 것 같은데 4.1만세운동, 군민의 날, 문화의 달 기념하여 공연개최 이랬는데 1억을 편성한 부분이 그 뒤에 243페이지에 호국정신함양 4.1만세운동 기념행사에 또 2천만원이 잡혀 있어요.
두 가지의 차이점이 뭐에요?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먼저 4.1만세운동 기념행사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행사에 대한 비용입니다.
앞쪽에 기념행사공연사업은 이거는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단체를 불러서 기념공연을 하는 겁니다.
표한상 위원   이런 부분은 같이 묶어서 운영하고 공연하고 하면 안 되요? 별도로 갈라놔야 되나요?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네, 이거는 예산서상에 명시를 하기 위해서… 사업자체가 틀리니까요.
표한상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읍.면 소규모개발사업하고 주민숙원사업을 보면 어떤 면은 ‘무슨 리에 뭐를 한다’ 어떤 면은 용수로 몇 미터, 도수로 몇 미터 이렇게 했는데 그 지역명을 표기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 지역을 명시를 해버리면 보는 이들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읍.면에서 그렇게 들어와서…
표한상 위원   글쎄, 그렇게 들어왔다 하더라도 기획실에서 통틀어서 해놓으면 다 알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네, 알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네, 2017년도 예산이 편성된 만큼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실장님, 김은숙 위원입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성인지예산서 잠깐 보면서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 총괄표를 보면 맨 밑에 이장성인지예산 사업설명서가 있습니다.
이번에 사업도 많이 늘었더라구요. 31건이나 되더라구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건수를 각 과마다 찾기 쉽게 목차를 넣으셨으면 좋겠더라구요.
먼저는 한 20권이라서 그랬는데 이번엔 시간이 소요돼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성인지예산이 13년도부터 부속서류로 올라오고 있는 것 같은데 작년, 재작년과 비교했을 때 올해는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작성을 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총괄부서에서 인지를 해주시고요 2015년 성인지예산이 92억4,900만원이고요 16년 예산이 75억6,700만원이었어요. 20개 사업에.
그런데 올해는 총 31개사업에 185억9,100. 이게 1.45배 정도 굉장히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상으로 다는 못 봤지만 대략적인 것을 봤는데 거의 보니까 문화원 건립이라든가 읍사무소신축이라든가 이런 사업덩어리가 큰 게 들어가서 이런 현상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게 굉장히 어떻게 갑작스럽게 했나 하고 기쁜 마음에 많이 봤습니다.
사실 성인지예산서가 추구하는 것은 우리가 실제로 생활하면서 불합리한 것, 이런 거를 별도예산으로 해서 하는 이런 과정이 사실 상당히 중요하고 또 질적 개선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런 것에 기초해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네, 위원님,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1.5배 정도 늘어났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주민복지지원과에서 주관을 하면서 실.과.소장들 워크숍, 교육 같은 게 있으면 전체 교육을 다 갔다왔습니다.
그래서 성인지예산에 대한 총괄개념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하든 간에 성인지예산 여기다 맞춰서 횡성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기획실예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조서 10쪽입니다.
군정소식지에 이게 예산이 월 1천만원 정도인 것 같습니다. 섬강의물소리죠?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네.
김은숙 위원   의회입장에서 한 의원으로서는 상당히 관심 있고 미담사례라든가 주민의 생활이야기가 굉장히 흥미도 있고 살아가는 모습이 아름답게 느껴지는 소식이 많아서 감사를 드립니다.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12면 정도 돼요. 12면 정도가 되는데 저희 의회소식이 어떤 때는 전무할 때가 있습니다. 한 건도 없을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 의회에서 어떤 활동력이 없느냐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심의라든가 정책결정이라든가 또는 의원님들의 입법이라든가 동향이라든가 여러 가지 주민들이 궁금해 할 사항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한 면도 할애가 안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실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싶고요 참고로 좀 많이 실었다 싶을 때는 한 면에 4분의1정도 아니면 2분의 1정도만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혀 없는 달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가 홍보예산이 따로 있다면 이런 말씀 안 드리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없고 작년에도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점에 대해서 종합적인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섬강의 물소리에 대해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편집을 할 때 저희가 더 챙기면서 의회소식이라든지 알권리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해서 알차게 편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부탁의 말씀을 다시 한 번 재차 드리겠습니다.
한 건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원예산을 잠깐 봤는데요 페이지 수를 말씀 드려야 되는데 제가 그냥 머릿속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천만원정도가 경상비 직원인건비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직원이 한 세 분 정도 계시고요 18개 시.군에 문화원 근무하시는 분들하고 견주어서 결코 적다 또는 많다는 생각 없이 적절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는 다른 출장비라든가 이런 것을 별도로 군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게 전혀 없이 자체사업에서 하다보니까 너무 예산이 부족해서 힘들어 하는 경향이 보이더라구요.
한 예로 거기 과장님 같은 경우가 10년차인데 지금 이것저것 빼서 170, 180 이렇게 받고 있는 것 같은데 10년차 할 때에 급여인상을 연 3.5%-6% 정도로 계산했을 때에 10년 전부터 거슬러보면 여러 가지 생각을 안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문화관도 새로 짓고 하는데 거기에 맞는 처우개선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문화원 사무국장, 과장, 직원들이 사실 원장님을 보필하고 전체 문화원사업에 열정을 가지고 합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인건비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내년 1월달에 전체적인 것을 총괄을 해서 지휘부에 보고도 드리고 문제점이 있으면 고쳐나가고 인상할 수 있으면 인상할 때 위원님들한테도 사전에 설명도 드리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원장님 같은 경우는 전혀 무보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네, 명예직입니다.
김은숙 위원   그렇죠? 정기총회나 이런 거 하실 때도 본인이 사비를 털어서 하시는 그런 적도 많나 보더라구요.
여비도 원장님 여비라고 또 나가는 것은 없는 것 같던데요?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자체에서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조금만 있고요…
김은숙 위원   여러 가지 문화원 건립할 때 총괄적으로 잘 살펴봐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238페이지 아름다운 횡성사진 전시 500만원인데 이것이 1회 대회를 치뤘죠?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네.
김은숙 위원   이 건에 대해서 사업을 몇 회 하셨고, 전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저희가 횡성지역을 전체 사진전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국비사업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해서 사진공모전을 했는데요, 올해도 사진전을 개최해서 횡성군의 아름다운 자연을 전시해 보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김은숙 위원   이 건하고 관련이 있었는지 본 위원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첫 번째 해가지고 아름다운 풍경인가 공모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모 기자가 전화도 하고 그랬는데 두 번째도 다시 열 생각이시죠?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네, 그런 쪽으로 하면서 그게 올해처럼 공모사업을 저희가 계속 공모를 하고 있는데 그게 선정이 되면 크게 해 보겠지만 이것은 현재 군비로 올해보다는 적으면서 군정홍보를 할 수 있는 사진전을 하려고 합니다.
김은숙 위원   첫 번째 치르시다 보니까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신중하게 오해받을 요지가 없도록 잘 사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43페이지 횡성 어르신 노래자랑에 예산이 섰는데 전에 문화원에서 하고 있었는데 그 사업하고 다른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그 사업입니다.
한창수 위원   문화원에 위탁해서 할 거에요?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네.
한창수 위원   그전에는 어떻게 문화원에서 하고 있었죠?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저희가 예산 지원해서 했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리고 249페이지 국민여가캠핑장조성사업 9억이 있는데 이게 병지방이죠?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지금 병지방에 캠핑장 만든 위쪽으로…
저희가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에서 횡성군에서 저희가 공모를 했습니다.
문광부에 공모가 선정이 되어서 저희가 거기에 오토캠핑장하고 화장실, 주차장, 오수처리장 이렇게 조성을 해서 캠핑장을 만들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저번에 의회에서 방문했을 때 사업설명을 했던 위에 부분에?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위쪽 올라가시면 잣나무숲 오른쪽으로 구름다리 있는데 그쪽 부분입니다.
한창수 위원   그래서 뒷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화장실 얘기 많이 있었는데 그 밑에 부분에 화장실은 어떻게 했죠?
저번에 가니까 냄새도 많이 나던데…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화장실은 당초에 지으려고 하던 장소를 마을에서 하도 그래서 위쪽 주차장에 다 지어서 공정률 90%정도 보이고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수고하셨고요, 244페이지 수장고 건립 3억인데 이것이 민속관을 하기 위해서 횡성군 수장고죠?
민속관에 지금…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네, 맞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러면 이게 더 이상 민속관위에 다른 3억 이상 더 들어가지는 않는 거에요?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민속박물관이 수장고는 문화재를 보관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유물… 그런데 현재 횡성군에 문화재를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한군데도 없습니다.
유물을 발굴한다든지 그러면 다른 지역에 박물관으로 다 소장을 그리로 보내거든요.
그래서 횡성군에도 박물관을 만들려면 기본적인 수장고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내년에 수장고를 건립하려고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창수 위원   지금 문화원에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죠?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문화재는 문화원에서 소장되고 있는 것은…
한창수 위원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네, 개인소장 말고 문화재 발굴 되는 것은 전체 박물관으로 이관이 됩니다.
저희도 많은데 횡성군에 보관할 장소가 없으니까 다른 지역으로 이관이 되는 겁니다.
한창수 위원   한 가지 예산외에 문화예술 부분이 있는데 사실 문화예술을 하시는 분들이 선생님들이 횡성분이 그렇게 만만치는 않죠.
그래서 외지분을 하시는 분도 있으세요.
지금 예를 들어서 지휘자 선생님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그것을 어떻게 횡성분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우리 횡성오케스트라 같은 경우에도 횡성에 있는 선생님이 하시고 지금 거의 횡성분들이 관장을 하고 계십니다.
한창수 위원   횡성분이 아닌 분이 계시던데…
횡고에서 음악하시던 선생님, 정원국 선생님… 그분이 횡성고에서 많은 활동을 하시고 원주에서 시립합창단 지휘도 하시고 했었어요.
요새 퇴직을 하시고 활동을 하시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활동도는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가능하면 횡성에 연고 있는 분으로 할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알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우리 총괄부서를 담당하고 계시는 기획감사실장님 예산 편성 하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5페이지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방소득세 관련해서 지금 내용으로 보면 전년도 대비 약 35%정도 지방소득세가 증가가 되었어요.
지방소득세가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많이 증가가 되었는지 그 사유를 잠깐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제가 세입 쪽까지는…
김인덕 위원   이 부분은 나중에 세무회계과쪽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쪽 분야에 관련된 부분은 다 본위원이 세무회계과 쪽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4페이지 올해 처음 시행했던 서기의 순정 내용의 예산이 1천만원정도 서 있어요.
우리 공직자들이 공직생활을 하면서 어떤 생활수기를 써서 발표하는 모습, 그 다음에 읍.면 순회까지 하면서 발표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제가 두 번을 접해 보았는데 나중에 본선 발표할 때도 보고 그랬는데 이 서기의 순정을 시행하게 되었던 취지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저희 서기의 순정을 하게 된 동기라고 할까 취지는 공무원들이 자기 일을 하면서 뒤돌아보면서 어떤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자는 뜻에서 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 내부고요, 군민들한테는 공무원의 진솔한 얘기를 군민들한테 이야기함으로써 행정에 대해서 친밀감을 주고 군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해 보자 하는 뜻에서 이것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인덕 위원   본위원도 사실 공직자가 근무하면서 그런 내용을 글로 써서 발표하는 모습에 큰 공감을 같이 할 수 있었어요.
상당히 좋은 의미가 아니었나 생각을 하면서도 한쪽으로는 읍.면순회를 해서 발표를 할 때 보니까 홍보 미흡이라고 할까요, 지역주민들은 그런 것에 별 관심이 없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올해도 또 시행을 하려고 하시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이 내용 취지 설명을 진행하시는 분이 충분한 설명을 한 후에 발표가 이루어졌으면 아주 좋겠는데 그것이 조금 너무 어떤 시작하기 전에 홍보하는, 왜 그것을 하는지에 대해서 내용을 주민들이 잘 모르고 듣다보니까 저게 도대체 뭐하는 거야, 이런 형이 만들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좀 아쉬움이 많이 있었어요.
취지는 굉장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전달은 조금 아쉬움이 있더라는 생각을 해 보았고요, 그 다음에 응시자가 몇 명 정도 되셨죠?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처음에 25명 정도 들어왔습니다.
김인덕 위원   25명 정도가 시작이 되어서 각 지역마다 다 순회는 하지 않았던 것 같고, 나는 그 지역에서 근무를 하면 그 지역에서 발표를 하고 이런 형으로 하고 전체적인 공감대 때문에 예술회관에서 하고 이렇게 하셨죠?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이렇게 했습니다.
25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전체를 다 해서 25명이 발표하기 보다는 9개 읍.면을 돌면서 설명을 해서 거기에 순위나 점수를 내 보자 해서 9개 읍.면에 특히 이장님들 회의라든지 각종 교육 때 했습니다.
9개 읍.면은 다 돌았습니다.
돌면서 적정하게 어느 지역으로 갈 것이냐 그분들이 추첨을 해서 지역별로 해서 나갔는데 어떤 의원님이 지금 지적하셨듯이 처음 했기 때문에 미흡한 점도 많이 나왔고요, 내년에는 그것을 보완해서 내실 있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인덕 위원   할 때 예를 들어서 우천면에서 한다 그러면 우천면에 어떤 이장님들 회의 내지는 어떤 회의 시에 대개 하더라구요.
그런데 좀 주민들이 참여해서 그런 공직사회의 분위기를 들어보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이들이 그런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면 더 좋을 것 같은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회의에 참석했던 분들, 그 다음에 공직자분들 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지 않아서 정말 서기들의 순정이 잘 주민들한테 전달이 되면 더 좋았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준비를 하시게 되면 그런 다양한 분야 쪽의 사람들이 참여해서 그런 내용을 들어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저희도 그럴 계획이고요, 또 한 가지 이 서기의 순정이 강원도의 어떤 시책에 올렸더니 모범사례로 선정이 되어서 입상권에 들어서 군청에서 포상금도 받아왔습니다.
김인덕 위원   하여튼 참 좋았다라는 느낌이 있었는데 아쉬움이 좀 더 많이 있었던 것 같아서 하여튼 그런 부분을 잘 채워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 위원회가 있습니다.
참여예산위원회 위원분들이 몇 분 정도 됐죠?
235페이지.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27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김인덕 위원   여기에 수당을 받는 분들은 18명이고?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네.
김인덕 위원   이분들의 활동영역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분들의 제안이라고 해야 되나요,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부분을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것이 있나요?
이분들이 이렇게 위원회에 참여를 하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제안들도 있었고 뭐 이런 사례가 있는지?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실제 현장에서 일을 하는 말씀들을 저희한테 많이 해 주세요.
큰 제도개선은 아니겠지만, 배려하는 거, 보살피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해서 그런 쪽으로 해서 저희가 기록을 해서 참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아마 9월경쯤 하나요, 10월경쯤 하나요, 예산참여위원회… 또 참여위원들 전체적인 활동범위가 있잖아요, 시점을 어느 정도 시점에?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주민참여예산위원회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김인덕 위원   전체적인 예산 참여제에서 어떤 설문조사라든가 어떤 제안건의사항 받은 것을 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시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전체적인 예산에 관련된 부분도 예산참여위원회에서 하지는 않는지?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올해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못하고 설문을 했습니다.
지역의 지도자분들한테 해서 설문을 해서 올해 예산을…
김인덕 위원   위원회는 하지 못했고…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네.
내년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방식으로 해서 이분들 불러서…
김인덕 위원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회가 그런 주민설문조사라든가 주민들의 의견제안을 받은 것을 가지고 어떤 예산위원회에 부의가 되어서 그런 부분에 관련된 부분이 우리 정책에, 우리 예산을 계획하는데 반영이 많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위원회 활동이 본위원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올해 하지 않았다고 하시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위원회 활용을 잘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알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물론 책자로도 본위원이 검토를 했고, 주민들의 의견제안도 12건이나 해 주셨더라구요.
다양한 분야 쪽에서.
하여튼 그런 부분에 위원회 활동들이 잘 이루어지고 그 속에서 좋은 안들이 나와 주기를 바라는 부분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2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언론매체 홍보에 있어서 강원FC경기장 홍보판 광고를 월 220만원씩 해서 2,200만원을 합니다.
지난해에도 하지 않았나요?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했습니다.
올해 2천만원…
김인덕 위원   우리 경기장을 본 위원은 자주 못가고 한번 가 봤었어요.
그런데 제 시야에 들어오지 않아서 그랬는지 몰라도 제가 보지를 못했거든요.
어떤 쪽으로 광고를 하시는지?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그 광고가 축구할 때 보면 옆에 삼각대 그겁니다.
김인덕 위원   그런데 그것을 한 바퀴 다 둘러봤는데 어떤 내용이 있으면 사진을 한 컷 찍어보려고 했는데…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횡성군, 원주시로 해서…
김인덕 위원   어떤 것을 우리 횡성군에서는 했죠?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우리 군정 캐치프레이즈…
김인덕 위원   그 다음에 이것이 시.군이 다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거의 다 참여를 합니다.
일부 몇 개 시.군만 그렇고 전체적으로 참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다 참여는 하지 않는 것 같고, 다수의 시.군이 참여는 하는 것 같은 광고판을 볼 수 있었어요.
올해는 2부 리그에서 1부 리그로 승강까지 하는 기쁨의 강원FC해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해 보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에 우리 군정 관련된 그런 부분보다 우리 지역 특산물, 농산물 관련된 부분도 한번 할 수는 없나요?
예를 들어 어사진미를 한다든가, 지금 어사진미 같은 경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농산물 쪽으로 돌아가면서, 이번 달에는 수확기에 접어들었을 때 예를 들면 이것이 열 번에 걸쳐서 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한번…
김인덕 위원   한번 해 놓으면 10개월을 계속 쓰는 거에요.
리그 기간 동안 그것만 활용하는 거에요?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네.
김인덕 위원   그것은 좀 아쉬움이 있는 것 같고, 그것을 제안을 강원FC 운영지원팀에다 제안을 한번 해서 틀을 되어 있는 것이고 겉에 그것만 교체를 하면 될 것 같은데 혹시 지역농산물을 이렇게 경기장이 세 군데잖아요.
원주, 강원, 강릉. 세 군데인데 세 군데에다 그런 부분을 춘천은 예를 들어서 한우를 한다, 원주는 더덕을 한다, 강릉은 어사진미를 한다, 그러면 앞면, 뒷면이 있잖아요.
그러면 일단 여섯 개는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 그 가운데 조금 더 반씩 나눈다고 하면 지역축제도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을 제안을 해 주셔서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홍보효과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내년도 협의할 때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42페이지 찾아가는 문화활동에 있어서 1시.군 1대표 문화예술 육성에 5천만원 도비하고 군비가 서 있습니다.
우리 횡성에서는 어떤 단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문화예술 육성을 1대표인데 어떤…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농음입니다.
김인덕 위원   연극도 하고 공연하시는 분들…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평창동계올림픽 대비해서 대표적인 문화예술을 1시.군에 하나씩 육성을 하자해서 저희는 농음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표기를 '괄호 열고' 라고 해주었으면 예산을 검토하는데 쉬웠을텐데…
본위원은 우리 횡성에 회다지소리가 아닐까…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농음에서 공연하는 것이 그거하고 같이…
김인덕 위원   연계된 공연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농음이라는 어떤 제명을 몰라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신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상 위원   장신상 위원입니다.
예산편성 하시느라고 연말에는 바쁘실텐데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시면서 방향을 어느 쪽으로 비중을 두어서 잡았고 예를 들면 일반행정이나 경상사업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산업경제 부분, 기타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과연 우리나라 횡성지역에 경제여건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어디에 중점을 두고 편성을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2017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제안설명을 드렸다시피 횡성군은 어르신들이 많이 노령계층들이 있기 때문에 노인복지증대 쪽에 많이 넣었고요, 농업에 대한 농촌경제에 대해서 지원사업에 확대를 했고, 지역경제로 해서 일자리확대사업, 나머지는 인구유입을 위한 관광이나 인프라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장신상 위원   살펴보니까 8페이지에 보면 인건비 추계가 있습니다.
인건비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내년도 인건비가 4%선으로 상향 조정되었을 거에요.
매년 여러 가지 물가상승률이라든지 감안해서 하니까.
그런데 그중에서 기타직이 18%가 늘어났고요, 무기계약근로자가 14%, 이렇게 예산액이 늘어났는데 그러면 12억 정도가 인건비가 늘어난 폭입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인건비는 공무원 인건비 상승 3.5%정도 인상률, 그 다음에 청경이라든지 임기제의 인원증가, 무기계약직은 기간제가 오래 있으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하잖아요.
그런 것을 추계해서 인건비를 계상했습니다.
장신상 위원   인건비가 늘어난 것도 상식적인 부분에서는 이해가 가는데 이것이 15%정도 전반적으로 기타직하고 무기계약근로자가 늘어났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 일자리라든지 그런 부분도 좋고 한데 우리가 그동안에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도 늘어난 부분이 있을 거에요.
그런데 지금 12억 정도의 인건비가 증가되었다는 것은 살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막연하게 그렇게 인원이 늘었으니까 늘었을 줄 압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 군에서 인건비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적절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알겠습니다.
장신상 위원   그리고 지금 노인복지, 농업경제, 일자리, 인구유입을 위한 관광, 그 네 가지에 중점을 두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살펴본 결과 일반 공공행정에서 37.5%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문화 및 관광에서 37%가 늘어났습니다.
물론 문화관광 부분은 여러 가지 우리 횡성군의 여건상 부존자원도 부족하고 사실상 인위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된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서 무려 58억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이것만 봐도 지금 농업경제 부분에 중점을 두어서 했다고 하는데 농업경제 부분을 보면 증액된 것이 9.3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농림부분에서.
다른 부분은 일반 공공행정에서 보면 %로 보면 37%가 증가했고요, 금액으로 따지면 58억입니다.
일반행정 분야가.
그리고 문화.관광 분야가 76억이 증액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지금 어렵다는 우리 지역경제를 염두에 두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지역경제를 염두에 두지 않았나 하셨는데 그것은 아니구요,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늘어난 주 원인이 횡성읍사무소 신축을 하고 그런 큰 사업이 들어가니까 공공행정 분야가 늘어났고, 인건비도 늘어났고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늘어났다고 봅니다.
장신상 위원   그러니까 읍사무소를 짓는 예산이 들어가는 일반행정으로 들어갔다고 하면 과연 이 시점에서 읍사무소를 지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대두되는 것이죠.
그런 부분으로 답변을 하시지 마시고, 내년도에 우리 지역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일반행정 분야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진다는 뜻이에요.
물론 지으니까 예산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런 것을 지금 이 시기에 계획을 했다는 것 자체가 지금 현재 경제상태로 봤을 때는 문제점이 아니냐는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상 성질별로 보면 경상이전에서 행사실비보상이 16%가 늘어났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1억5천정도 되는데 행사를 위해서 실비보상으로 1억5천이 늘어났다는 것은 작은 금액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행사실비보상금이 전적으로 행사만 운영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거기에 각 세목별로 보면 여러 가지 사업이 있고, 내년도에 어떤 단가라든지, 인상률에 적용해서 편성한 겁니다.
장신상 위원   그러면 인상률이 있다면 16%가 인상이 됩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감안되었겠지만…
그래서 이런 어떻게 보면 행사라고 하면 꼭 해야 될 행사도 많죠.
또 새로운 행사도 생길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가급적이면 절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봄, 가을이 되면 인라인스케이트장에서 행사가 끊이지 않는데요.
열심히 일하는 농촌도 있는데 사실상 농업인들이 오셔서 같이 행사에 참여는 하세요.
행사내용이 어떻게 보면 격려를 하고 자축을 하고 화합을 하는 자리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행사내용도 이제는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한 예로 보면 먹고, 마시고, 춤추고, 노래하고 경품 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모습들이 많이 비추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된다는 전제하에 행사 보상 쪽에 이렇게 늘어나는 부분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민간이전에서 보면 민간이전은 경상사업보조하고 행사사업보조가 될 겁니다.
그중에서 민간경상보조가 24.49%, 25%정도가 증액이 되었고, 민간행사사업보조가 34%입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민간이전부분에서 40억원이 증액된 거에요.
어떻게 보면 지역경제와 직결될 수 있는 자본적 차원에서 보면 증액된 것이 3.82%입니다.
과연 내년도 예산을 분석을 하고 편성하는데 있어서 과연 지역경제나 산업분야에 보탬이 되었느냐 아니면 소프트한 부분에 지나친 비중이 주어지지 않았느냐 이런 의구심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전체적인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한번쯤은 생각을 하고 예산배분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과연 우리 횡성군에 국내외적으로 다 그렇죠.
어려운 경제 속에 지금 우리 국민들이나 주민들이 살아가시는데 이런 기초적인 부분에서 생각을 해서 정책이나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간략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저희 예산부서에서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그냥 고민의 흔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한 고민을 했고, 전체 직원들하고 같이 개개인을 불러서 예산을 짜면서 대화도 많이 했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행사실비라든지 여러 가지를 보면 물론 부정적인 면도 있겠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긍정적인 면도 더 많다고 봅니다.
사실 보면 군민들이 나와서 어디 가면 어느 대회, 무슨 대회 있지만 그게 꼭 필요 없는 행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전체 보면 술 마시고 경품 추첨하고 그 자체도 횡성군민들이 전체 모여서 소통, 화합할 수 있는 계기도 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너무 행사비용이 늘어난다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적절하게 저희가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것을 참고해서 앞으로 예산을 운영한다든지 적용하는데 참고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신상 위원   누구나 일을 함에 있어서 잘해 보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충분히 그렇게 이해는 하고요, 지금 숫자로 표기된 횡성경제를 내다봤을 때 내년도 예산편성은 참 어렵구나.
우리 군민들이 실질적인 체감경제에 참 어려움을 겪겠구나, 하는 생각이 먼저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추경도 있을테고 그럴 때에 세심하게 미래지향적인 예산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알겠습니다.
장신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37페이지 언론매체 홍보 중간 부분에 보면 수도권 군정광고료에서 1억4천의 예산이 서 있습니다.
수도권 광고를 다양하게 하는 편이시죠?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네.
김인덕 위원   주로 하는 것이 지역축제라든가 지역 농특산물 쪽인가요, 어떤 부분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수도권 광고에 대해서는 전체 우리 군정시책에 대해서 분기별호 한 번씩 바꿔가면서 지하철이라든지 여러 가지 스팟, 아니면 광고선전탑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하철광고, 지하철역 안에 되는 광고가 주가 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하여튼 우리 횡성군의 시책을 중점적으로 하면서 아마 시기에 맞춰서 필요로 한 지역행사도 홍보를 하고 계시는 줄 알고 있는데 영등포역사내에도 하죠?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영등포역사는 아니고 양재역하고 강남역쪽을… 영등포는 아닙니다.
김인덕 위원   지역축제를 광고했던 데가 어느 역사죠?
양재역하고 강남역하고… 대방역도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없고요, 양재, 강남, 서울, 선능역, 신도림역…
김인덕 위원   본위원이 신도림역을 광고탑 방문을 한번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약 시간을 재보니까 40초정도 광고를 하더라구요.
40초정도 광고를 하는데 광고가 계속 돌아가면서 이어져서 광고가 되는데 축제관련된 광고가 40초 딱 나오고 바로 일반광고가 돌아가는데 여기서 문제가 뭔가 하면 일반광고 틈 사이에 들어있다 보니까 전혀 이동하시는 분들이 아예 보지를 않아요.
광고탑이 4개 정도하고 대형광고탑이 하나 있더라구요.
대형광고탑은 주변에 편의시설, 의자가 10여명정도 앉을 의자가 있더라구요.
그 주변에는.
그래서 이렇게 앉아서 보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세워서 기둥에다 광고탑을 한 것은 그냥 이동거리 내에 있다 보니까, 그런데다가 일반광고 틈 사이에 틈새를 광고하다 보니까 전혀 쳐다보시는 분이 30-40분 가까이 거기 서서 광고를 보시는 분들이 좀 있는가 하고 보았던 적이 있는데 물론 그 틈새를 비집고 들어가기도 굉장히 어려운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수도권 광고쪽에서 혹시 전국에 지역축제들만의 홍보를 하는 광고는 혹시 검토해 보신 적이 없나요?
전국의 축제들을 수도권에 홍보하기 위한 어떤 그런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곳은 없는지?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그렇게 축제만 가지고는, 물론 저희가 찾으면 있는데 워낙 광고비가 비싸니까, 축제를 올려준다고 해서 축제만 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상업성까지 다 들어가니까.
김인덕 위원   가능하면 물론 결과적으로는 돈이겠죠.
돈하고 결부가 될 것 같은데 광고를 축제광고 하나만 딱 들어있고, 일반광고만 있기 때문에 전혀 보지 않는다는 아쉬움, 그렇다고 하면 굳이 그런 곳에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홍보를 해야 되나 하는 염려,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10월경에 축제를 한다, 그러면 10월경에 축제를 하는 지역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자치단체들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지역축제를 이렇게 홍보할 수 있는 수도권에 어떤 요소요소에 필요한 곳에 우리 같이 협의를 해서 한번 광고주하고 협력해서 한번 해 보자라는 형으로다 만들어지면서 축제에 관련된 홍보가 계속 돌아가 주어야 좀 볼 것 같은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냥 일반광고 속에 한 가지 딱 들어있으니까 전혀 효과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치단체들 간에 축제를 월별로 나름대로 하는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것이 10월경 가을축제가 많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축제를 자치단체들끼리 우리 이렇게 한번 같이 축제광고를 묶어서, 광고는 나름대로 따로 촬영해서 하겠지만 그렇게 광고탑을 하는 것도 좀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전혀 본위원이 그 광고를 볼 때는 전혀 광고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그런 부분이라서 그런 아쉬움 속에… 어차피 또 많은 예산을 들여서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자치단체별로 해서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인 제가 궁금한 거 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239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권역단위 사업 활성화 컨설팅 해서 2건 있는데 이것 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업을 컨설팅 하는지.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이거는 저희가 횡성군 마을에 연초에 공모를 합니다.
우리가 권역단위사업을 보면 덕고권역이라든지 춘당, 금계 등이 있는데 컨설팅이 들어오면 그 분들의 컨설팅을 해주는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이게 전에도 있던 사업인가요?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네.
○위원장 김영숙   매년 있었던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공모를 해서 이번에 받아오신 거죠?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작년에도 역량강화사업으로 저희가 공모를 해서 선정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그래서 컨설팅 실행을 했었나요?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지금 하고 있는 상태인가요?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네.
○위원장 김영숙   잘 알겠고요 246페이지 보면요 전통향교문화전승보전 여기에 보면 문묘제례준비와 춘기석전대제 이 사업을 설명 좀 해 주셔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묘제례준비는요 횡성향교에서 제례를 할 때 제기가 오래되어 가지고 망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다시 하겠다는 사업이고요 춘기석전대제는 공자탄생에 향교에서 두 번 지내는데 봄에, 가을에. 그 다음 기로연은 70세 이상 어르신들 모여서 하는 행사고요 세덕사는 정암3리에 있는 추향제고요. 
○위원장 김영숙   그거는 알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춘기대석전대제인가 그거는 다 처음으로 하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아니요, 계속 있었고요 문묘제례준비 제기구입 지원은 처음입니다.
○위원장 김영숙   그냥 기구 사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저는 이상이고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읍.면예산에 대한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장님, 장신상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신 거 예산편성인건비에 관한 거 그 자료 준비해 주시고요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장시간 회의가 진행되었으므로 중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최정인 허가민원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설명 전에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증감된 예산의 경우 증감사유와 신규편성예산의 경우 사업내용을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최정인   허가민원과장 최정인입니다.
369쪽입니다.
허가민원과 총예산은 올해보다 2억110만7천원을 증액한 33억6,890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행정서비스개선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524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처리신속마일리제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9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정보증보험료 공공운영비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북카페 도서구입비 자산취득비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종합민원업무 추진여비 국내여비로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찾아가는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에 따라 주민등록일제정비 현수막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1,2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민원기동차량 유류대 및 정비비로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행정추진과 민원상담업무추진에 따른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600만원, 가로등보수물품구입비 4천만원과 생활민원기동대 작업공구 구입비 400만원해서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자민원 행정시스템 운영으로 주민등록 및 인감 관련서식 인쇄 사무관리비 1,730만원,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 공공운영비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신규설치 및 노후인증기 수동교체에 따른 자산취득비로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실환경정비 물품구입비 등 사무관리비로 8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에 따른 국고지원비로 사무용품비 서식 제작에 따른 사무관리비 230만7천원, 가족관계등록업무추진여비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권발급대행운영에 따른 여권홍보물제작사무관리비 308만3천원, 여권발급 업무추진여비 1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상담관제운영에 따른 민원상담관실 운영물품구입 사무관리비 180만원, 민원상담관 보상금 및 출장비 기타보상금으로 1,9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별행위 인허가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250만원, 업무추진여비로 1,1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지전용인허가지원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250만원, 차량유지비 및 유류대에 따 른 공공운영비 6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지허가업무 추진여비 1,1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관리에서 소규모 불부합지정리 등 사무관리비로 1억2,061만1천원, 국내여비로 2,0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기준점 관리 위탁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로 1억8,043만4천원,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인건비로 1,728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위원회 수당 등 사무관리비로 1억4,5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관리에 따른 차량유지비 및 통지서발송요금 외 공공운영비 1,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지구 주민설명회 참석자급식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측량장비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 측량수수료에 따른 사무관리비 4억2,777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에 따른 인건비로 1,722만1천원,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사무관리비에 7,001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과장님,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최정인   죄송합니다. 375쪽입니다.
개별공시자가 결정통지문 발송우편료 공공운영비 1,4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지관리업무추진여비 국내여비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동산평가위원회 참석자급식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에 따른 개발비용산정용역 및 감정평가수수료 사무관리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객중심 지리정보 운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722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250만원, 재정보증보험료 공공운영비 220만원, 국내여비 8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6쪽입니다.
지적지리정보화에 따른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암호화 구축 사무관리비 2천만원, 토지정보시스템 하드웨어 유지보수 등 공공운영비 5,4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기반지하시설물 전산화 구축에 따른 연구용역비 2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시설물설치 및 유지관리에서 도로명판 및 유지보수 및 제작설치 등 사무관리비 4,1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주소정부통합시스템운영에 공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로 1,272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 홍보에 따른 홍보물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1,0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7쪽입니다.
도로명주소 법적주소 전환사업운영에 따른 도로명주소위원회 참석수당에 사무관리비로 154만원, 도로명주소 고지 및 회신발송우편요금 2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 기본도위치정확도개선사업으로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대행사업비 350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인허가운영에서 현지조사 검사수수료등 사무관리비 8,0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정보증보험료 등 공공운영비 9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허가업무추진여비 2,0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사무관리비 1,70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관리업무추진여비 1,1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8동계올림픽대비 불량시설물 정비에 따른 시설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빈집정비 국고사업으로 시설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동주택관리지원으로 시설비지원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관주택인증 건축물지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거급여국고사업으로 379쪽입니다.
주거급여 7억5174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으로 공기관등에대한 자본적대행사업비 수선유지급여비 2억9,088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사업에 민간위탁금 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허가민원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등보수 인건비 1억7,697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0쪽입니다.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2,5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허가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   표한상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373페이지 중단부에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해서 기간제근로자 이 부분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파견 나가 있는 겁니까?
○허가민원과장 최정인   아니요. 저희 사무실에 있습니다.
지적재조사하는 보조인력입니다.
표한상 위원   지금 둔내로 말하면 우용지구 같이 나가 있는데 그런 데 파견 나가있는 근무자가 아니고?
○허가민원과장 최정인   네, 그런 게 아니고 사무실에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서를 쭉 보다보니까 위원회수당에 대해서 차이가 있네요. 예를 들어서 건축위원회는 수당이 17만원, 기간제근로자나 이런데 말고 위원회 수당만.
도로명주소위원회는 7만원, 부동산평가위원회는 7만원, 분쟁조정위원회는 7만원, 이렇게 각종 차이가 있는 것은 어떤 이유에요? 
○허가민원과장 최정인   다른 위원회는 전문가들이 많이 없고요 건축위원회는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심사수당이라고 별도로 있어요. 위원회참석수당도 있고 심사수당이 별도로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릴게요. 378페이지 상단부에 시설비 쪽에 2018년도 동계올림픽 대비 불량시설물정비 해서 1천만원이 상액이 됐는데 대비불량이라고 하는 것은 뭐에요?
○허가민원과장 최정인   가로변이나 고속도로변에서 보면 불량스럽게 창고같은 게 정비가 안 되어 있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조사를 해서 5개소를 조사를 해놨는데 그거를 철거하거나 정비를 할 경비입니다.
표한상 위원   아… 동계올림픽 대비해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숙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허가민원과가 이번에 성인지사업이 없더라구요. 대상이 한 건도 안 되었더라구요.
○허가민원과장 최정인   네, 저희는  사업이 없어서요.
김은숙 위원   그래서 저도 안타까운 마음에 저도 한번 봤습니다.
혹시 발굴될 사업을 놓치는 것은 아닌가 해서 봤는데요 다른 데보다 허가민원과가 위원회가 많아요.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민원조정위원회, 지적재조사위원회, 경계결정위원회, 부동산평가위원회, 도로명주소위원회도 있지요. 그 다음에 건축심의위원회가 있고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가 있고 지적측량민원협의회 이건 협의회인데 한 20명 정도가 이것도 있더라구요. 위원회는 아니더라도 협의회 20명이요.
그래서 무엇보다 과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지금 양성평등기본법에 보면 저희도 10월에 대표발의를 본위원이 했는데요 여성위원의 40%를 의무화하고 있는 실정이죠? 그런데 우리 군이 군중에는 상당히 높아요. 1위를 했어요.
그래서 34.3%인데 시정연설에서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40%를 목표로 열심히 하시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허가민원과에 이렇게 많은 위원회가 있는데 전문성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시든가 또는 사회참여를 활성화 할 수 있는 계층별, 연령별 여성위원을 조사를 해보셔서 여성위원의 수를 한 번 뽑아보시면 어떤 양상으로 위원회에 어떤 분이 소속되어 있고 이런 게 전체적으로 조사가 될 거 아닙니까?
그거를 보면서 지금 여성계에서도 아마 그 작업을 계속적으로 본위원이 하고 있어서 준비를 하실 줄 알지만 어떻게 여성위원을 1%라도 높일 수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최정인   저도 여성계장을 4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들이 결원이 생기면 우선적으로 여성위원으로 하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 없는 부분은 100% 여성위원으로 하지요. 그런데 전문자격증이나 그런 거는 어쩔 수 없이 여성위원을 올리는데 힘든 점이 있거든요. 저희들도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허가민원과가 본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한 8개 위원회에서 여성위원의 비율이 몇 프로나 되는지 아시나요?
그런 거를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발굴의 필요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를 꼭 발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가민원과장 최정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인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373쪽 지적재조사사업 일반운영비에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대행수수료가 5,400만원이 잡혀있는데 지금까지는 동경측지계로 하잖아요?
○허가민원과장 최정인   네, 그렇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런데 왜 이거를 2021년도부터는 세계측지계로 바꾸어야 되는지 내용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최정인   지적기준점 세계측지계 좌표변환이 저희 군에서만 추진하는 게 아니라 국토부사업이거든요.
김인덕 위원   물론 중앙정부에서 국토부에서 시행을 하는 건데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지출되는 예산은 전액 국비로 하게 되나요? 아니면 이것도 시.군비를 부담해서 하게 되는 건가요?
○허가민원과장 최정인   전액 군비입니다. 지방비. 국비가 없습니다.
김인덕 위원   중앙부처에서 사업을 시행하면서 왜 이렇게 지방에다가 부담을 시키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부분에서는 자치단체 간에 협의를 해서 요청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허가민원과장 최정인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지금까지 동경측지계로 계속 활용을 하다가 중앙부처에서 이 부분은 세계측지계로 사업변경을 해서 다시 해야 된다고 하면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모든 예산을 지방비로 세워서 하라고 하는 것은 어려움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자치단체 간 협의를 통해서 이런 부분은 국비가 반영될 수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본위원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창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예산이나 사업부서는 아니지만 일이 많으시죠? 민원과 상담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인허가문제나 아무래도 민감한 인허가자체가 긍정적인 문제하고 같이 걸려있다 보니까 그렇죠?
○허가민원과장 최정인   네.
한창수 위원   인허가가 되면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은데 인허가가 안 될 경우에는 어려운 환경에 놓이잖아요 그죠?
○허가민원과장 최정인   네,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도 여러 가지 고민들을 많이 하고 그런 인허가관계에 애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우리 관에서도 또 어떤 제한적인 인허가를 해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잖아요. 민원인들의 말을 다 들어줄 수 없는 입장에서 어려운 일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표한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또 372페이지 소규모 불부합지정리 토지.임야 나와 있지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우리 횡성군이 거의 불부합지가 많지요?
○허가민원과장 최정인   네, 많습니다.
한창수 위원   가면 이야기들이 ‘땅이 재기만 하면 문제가 생기니 이거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런데 그전에는 계속 사용하다가 이주주민들이 와서 땅을 사서 재다보니까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이걸로 인해서 다 해결되지는 않잖아요?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요?
○허가민원과장 최정인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이게 얼마나 걸릴까요?
○허가민원과장 최정인   이게 2030년까지 지적재조사사업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 이상 걸릴 것 같습니다.
한창수 위원   측량장비도 틀려졌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옛날에는 거의 관측장비 였잖아요. 지금은 GPS로 다 하다보니까 다르고.
그런 면에서 이 사업을 가능하면 조기에 마무리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민원처리반에서는 요새 그런 건수가 많이 있나요?
○허가민원과장 최정인   네, 생활민원처리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한창수 위원   과장님께서 허가민원과의 주무부서장으로 있을 때 우리가 울산에서 하던 표본모델 가지고 하려고 했었잖아요?
○허가민원과장 최정인   네.
한창수 위원   그런데 이런 일들을 우리 행복봉사공동체에서 하는 것 같아요. 그지요?
○허가민원과장 최정인   생활불편민원…
한창수 위원   접수리든가 도배나 전기공사하려 했던 거 아니에요?
○허가민원과장 최정인   그런 거는 저희가 생활민원처리에서 못하는…
한창수 위원   아니, 전에 조례를 만들려고 했던 게.
○허가민원과장 최정인   아 네.
한창수 위원   그런데 지금은 행복봉사공동체에서 그런 일을 해주고 민원처리는 가로등이나 그런 사소한 거잖아요?
○허가민원과장 최정인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런 일이 더 잘돼서, 하여튼 지금 애 쓰고 계신 거는 알지만 주민들이 불편을 좀 더 덜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최정인   네, 알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리고 위원회를 우리 표한상 위원님하고 김인덕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377페이지 중간부분에 건축위원회수당이 있어요. 
17만원에 23명, 7회로 되어있고 378페이지 상단에 건축위원회 심의 및 참석수당이 똑 같은 게 있는데 3회란 말이에요. 이게 다른 겁니까?
○허가민원과장 최정인   같은 건축위원회는 맞는데요 377페이지에 있는 것은 우리 건축계부서에서 하는 단독주택이고요 뒤에 378페이지는 주택관리부서에서 하는 공동주택입니다.
한창수 위원   아, 그러니까 위원회는 같더라도 부서에 따라서 틀리다? 그러니까 부서별로 계상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다는 말씀이죠?
○허가민원과장 최정인   네.
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허가민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오종복 세무회계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설명 전에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증감된 예산의 경우에는 증감사유와 신규편성예산의 경우 사업내용을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세무회계과장 오종복입니다.
세입 전체하고 세무회계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5쪽이 되겠습니다.
전체 세입예산이 3,032억756만5천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64억5,726만3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증액되는 보통교부세, 지방세, 재정보전금 등이 증가되어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지방세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21억4,233만5천원이 증액된 219억9,261만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보통세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5억6,524만9천원이 증액된 206억6,552만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민세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억5,430만원이 증액된 8억7,388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여기에는 개인균등분이 증액되고 법인균등분 개인사업장이 증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산세는 금년도당 초예산보다 1,045만원이 증액된 72억8,028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자동차세는 금년도 당초예산 47억3,300만원보다 1억7,588만9천원이 증액된 49억890만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인구증가에 따른 자동차 세액이 증가된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담배소비세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6,228만2천원이 증액된 31억3,028만1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소득세가 되겠습니다.
지방소득세는 금년도당초예산보다 11억6,232만8천원이 증액된 44억7,228만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국세분인 양도소득세, 법인세액분이 증액 편성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지난년도 수입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5억7,708만6천원이 증액된 13억2,708만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체납액 증가액에 따른 징수액증액과 그 다음에 한일개발이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전환되면서 납부 예약된 것이 반영된 사항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전체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2억3,299만9천원이 감소된 114억2,302만3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경상적세외수입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3억3,101만1천원이 감소된 52억5,254만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첫 번째 자산임대수입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2억6,518만1천원이 감소된 6억988만1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거기에는 국유재산임대료가 700만원, 두 번째로 공유재산 임대료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2억7,228만1천원이 감소된 6억288만1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용료수입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2억2,346만원이 증액된 3억1,221만7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도로사용료수입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만5천원이 감소된 1억1,51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천사용료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399만7천원이 증액 편성된 5,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97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하천사용료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947만8천원이 증액된 1억4,211만7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수료수입이 되겠습니다.
수수료수입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083만원이 감소된 9억1,87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증지수입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2,400만원이 감소된 2억1,396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밑에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2,400만원이 감소된 4억1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기타수수료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3,727만원이 증액된 2억9,474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9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수입으로 금년도당초예산보다 1억1,877만언이 증액된 9억8,557만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사업장 생산수입으로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2,857만원이 증액된 1억2,856만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밑에 의료사업수입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9,020만원이 증액된 6억1,707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기타사업수입은 2억4천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과 같게 편성되었습니다.
징수교부금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억3,777만원이 증액된 7억7,627만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99쪽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3억3,500만원이 감소된 16억5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감액사유는 이자율하락에 따른 감소분이 되겠습니다.
저축성정기예금 이자수입은 15억4천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3억3,500만원이 감소된 부분입니다.
기타이자수입은 금년도 당초예산과 동일한 1억1천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9,801만2천원이 증액된 61억7,047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부담금수입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2,182만4천원이 증액된 3억1,719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부담금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2,182만4천원이 증액된 3억1,719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과징금및과태료등 수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630만8천원이 증액된 2억1,5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과징금수입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209만2천원이 감소된 8,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변상금은 금년 당초예산과 동일하게 2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수입입니다.
기타수입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6,988만원이 증액된 55억7,768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불용품매각수입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300만원이 증액된 2,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그외수입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6,688만원이 증액된 55억5,46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은 금년도 당초예산과 동일하게 6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87억3,026만9천원이 증액된 1,621억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사항은 금년도 내국세, 법인세 등 이런 것이 많이 걷혀서 증액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중에 보통교부세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77억3,026만9천원이 증액된 1,564억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부동산교부세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0억이 증액된 57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등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0억이 증액된 52억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8억1,765만8천원이 증액된 869억1,492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7쪽에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7,466만2천원이 증액된 160억6,585만7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8쪽 기금이 되겠습니다.
기금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1억6,393만원이 감소된 25억7,018만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11쪽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8억5,981만8천원이 증액된 174억4,100만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22쪽 보전수입금 및 내부거래수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60억이 감소된 155억7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에 잉여금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60억이 감소된 140억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금년도 당초예산과 동일하게 15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금년도 10억과 동일하게 10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은 금년도와 동일하게 5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수입은 금년도와 동일하게 7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 2017년도 당초예산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5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60억9,126만5천원이 증액된 82억4,78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횡성읍사무소 신축사업 부분 등이 증액된 사항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서 전체 740만원을 금년도 당초예산과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등에대한 이전사업비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475만원이 감소된 2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부과관리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444만원이 감소된 9,05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사무관리비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444만원이 감소된 2,252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는 금년도 당초예산과 동일하게 6,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는 금년도 당초예산과 동일하게 2,2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금년도 당초예산과 같게 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등 이전사업비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486만원이 증액된 4,18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6쪽이 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53만원이 증액된 5,563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서 사무관리비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83만원이 증액된 5,023만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금년도보다 30만원이 감소된 9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발전연구 지원 출연금이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40만원이 증액된 3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징수관리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847만2천원이 감소된 6,18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 사무관리비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78만4천원이 감소된 813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금년도 당초예산과 동일한 410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금년도와 동일하게 1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체납액 징수관리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768만8천원이 감소된 4,8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470만원이 감소된 1,3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87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는 금년도보다 1만2천원이 증액된 61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금년도와 동일하게 2,5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징수포상금은 300만원을 금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관리는 전체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154만원이 증액된 1억7,02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 사무관리비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250만원이 증액된 4,824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4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는 금년도 당초예산과 동일하게 7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도 금년도 동일하게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입찰 및 계약관리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88만원이 감소된 3,155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사무관리비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88만원이 감소된 2,435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8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는 금년도 당초예산과 동일하게 7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관리로 금년도보다 642만원이 증액된 7,952만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사무관리비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271만6천원이 감소된 8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923만6천원이 증액된 6,688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정수물품 등 해가지고 그런 것이 증액 편성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자산관리로 국내여비는 금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효율적인 재산관리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60억9,942만3천원이 증액된 75억8,904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횡성읍사무소 신축사업 등이 증액 편성된 사항입니다.
사무관리비는 당초예산보다 1,504만원이 감소된 7,05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89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는 금년도 당초예산과 동일하게 1,53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청사관리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61억1,446만3천원이 증액된 75억314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 증액된 것은 횡성읍사무소 신축, 그 다음에 차량 신규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는 금년도 당초예산과 같게 3,0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는 금년도와 동일하게 1,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1천만원이 증액된 1억6,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0페이지입니다.
청사경영관리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2억9,045만8천원이 감소된 6억5,030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 인건비가 1,498만3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청사조경 및 환경정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는 금년도 당초예산과 동일하게 7,7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상금은 금년도와 동일하게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3억4,312만8천원이 감소된 5,497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 시설비는 당초예산보다 3억4,312만8천원이 감소된 5,497만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1페이지입니다.
청사경영관리입니다.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4억5,439만7천원이 증액된 5억9,312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공공운영비가 금년도보다 724만8천원 증액된 1억815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서 시설비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4억4,714만9천원이 증액된 4억8,497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업비는 구)횡성보건소 철거사업비가 반영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횡성읍사무소 신축 등에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59억5,545만9천원이 증액된 59억7,745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는 57억6,355만2천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57억4,155만2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감리비로 1억7,290만7천원, 시설부대비로 4,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세무회계과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817만4천원이 증액된 1억8,043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787만4천원이 증액된 1억3,355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92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30만원이 증액된 4,68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 사무관리비가 30만원이 증액된 3,9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가 금년도 당초예산과 같게 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금년과 동일하게 4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   표한상 위원입니다.
허가민원과에 대해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세무회계과도 위원회가 많네요?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네.
표한상 위원   그런데 여기 위원회 수당은 허가민원과보다 더 폭이 차이가 나요, 9만원, 7만원, 10만원.
이렇게 조정하는 부분은 없이 위원회별로 주는 건가요,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위원회수당은 기획감사실에 지급기준에 따라서 거기 참석하는 공무원들은 안주고요, 민간인이나 전문가 그분들한테 1시간당 지급기준에 따라서 편성해서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런데 허가민원과에 부동산평가위원회는 7만원이고, 세무회계과에 평가위원회는 9만원이에요.
지급기준이 똑같아야 되지 않나요?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이것은 시간당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2시간이내는 7만원, 2시간을 넘어가는 것은 9만원, 이렇게 지급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표한상 위원   그런 기준이 있다고 하니까 그런데 위원회수당 성격을 보면 시간이나 그런 것은 있겠지만 쉽게 이해가 안가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389페이지 관용차량 구입에 있어서 안흥면하고 청일면하고 1억6,500이 서 있어요.
차에 따라, 크기에 따라 틀린다는 거에요?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그렇습니다.
안흥면 공영버스는 40-45인승인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청일면은 15인승인가 그런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표한상 위원   지금 기존 운영하고 있는 것도 45인승, 15인승 똑같아요?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네, 안흥하고 청일하고 다릅니다.
표한상 위원   기존 안흥, 청일에서 운영하는 차가 똑같은 차로 교체를 하느냐고요?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그 차로 교체해 드릴려고…
표한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세무회계과장님 답변 가운데에 안흥 마을공영버스와 청일 마을공영버스의 승탑인원에 대해서는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45인승이 아니고 안흥 것이 32인승일 겁니다.
그 다음에 청일 것이 22인승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195페이지 세입예산명세서를 보면 설명을 해 주시면서 증가분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고, 그래서 그 부분은 나름 해소가 되었어요.
그런데 세외수입에 있어서 감액분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임대수입도 2억6,500, 그 다음에 공유재산임대료도2억7,200에 관련된 부분은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유를 말씀을 안 해 주셔서 그 내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공유재산임대료 감소사유는 웰리힐리 리조트에 우리가 공유재산을 대부한 것이 있는데 이게 관광진흥법에 금년도에 저희한테 내려와서 경제활성화라든가 규제완화 차원에서 저희가 우리 횡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에 30% 감면을 그거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해서 30%를 감면하는 것으로 금년도에 조례를 개정해서 공유재산을 감면해 주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에서 많이 감소분이… 우리가 웰리힐리에 만약에 1억을 임대료를 받게 되어 있었는데 30% 감면해 주는 바람에 30%가 감소가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그 부분이 감소되어서 공유재산임대료가 2억7,200만원이 감소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가장 크게 감소요인이 되었던 것은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인해서 웰리힐리 업장에 대한 감소금액이다?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네.
김인덕 위원   그 다음에 197페이지 수수료 판매수입에 관련된 부분도 2,400만원, 이렇게 감액이 되었어요.
여러 가지 여건으로 놓고 보면 인구도 증가가 되고 인구가 증가되면 다양하게 늘어나는 폭들이 굉장히 많을 듯싶은데 이런 부분이 줄어들어서 여기에 대한 사유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여기 줄어든 사유는 세입예산에서 봤을 때 지금 당장 보니까 증지판매수입하고 민원수수료가 줄어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발급건수가 금년도에 2만몇천건에서 내년도에는 아마 많이 감소되는 것으로 해가지고 3년치 이런 것을 평균 내가지고 그렇게 해서 아마 감소되는 부분으로 해가지고 우리한테 요청해서 감소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런데 과장님 답변과 본위원의 생각의 차이일 수 있다고 봅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인구가 증가되면 물론 연령대가 어느 층이 증가되느냐에 따라서 물론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인구가 증가되면 모든 시설, 모든 편익, 모든 것이 늘어나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오히려 늘어날 듯싶은데 여기서는 여러 가지 평균치로 따져서 줄어든다고 하니까 의아스러워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그것은 저희가 다시 한 번 관련 부서 허가민원과라든가 원인분석을 해가지고…
김인덕 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왜 어떤 내용 때문에 감소가 되었는지 자료로다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네.
김인덕 위원   199페이지에 이자수입에 관련된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3억3,500의 이윤금리가 줄어들었는데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를 금리인하폭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금리인하로 인해서 많은 예산이 이렇게 줄어든다고 말씀을 하신 반면에 그 밑에 기타이자수입액으로 보면 세입.세출외 현금관리등 이자에는 변동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또 어떻게 차이를 두고 이렇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저축성예금은 정기예금이거든요.
저희가 60일, 90일, 120일 이렇게 저희가 가용재원을 정기예금으로 저희가 시켜서 이자수입을 증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것이 현재 이자율이 1.4%로 되어 있는데 기간에 따라서 1.35%짜리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금년도당초예산 정기예금보다 많이 감소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보통예금 이자수입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공금으로다 사용하고 남은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자수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정기적금으로 들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가용재원을…
김인덕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가용재원을 우리 군에서는 어느 정도 가져가고 있죠?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우리가 현재 연말이라서 97-98억씩 현재 가용재원을 보유하고 있고, 지금 정기예금은 1천억이 넘게 정기예금을 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가용재원이 1,100억 정도 수치로다 예상할 수 있는 건가요?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정기예금은 정확하게 따져봐야 되겠는데 그 정도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정확한 수치는 아닐 듯 답변하셨는데 이 부분도 가용예산을 정기예탁으로 어느 정도를 예입하고 있으며, 가용예산을 어느 정도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네.
김인덕 위원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하고 지방교부세하고 이런 부분이 많이 감액이 되는 부서가 많아요.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지방교부세는 많이 증액되었고요, 국고보조금은…
김인덕 위원   국고보조금이 많이 감해지고, 그 다음에 특별회계보조금이 좀 많이 감해졌어요.
지방교부금은 많이 늘어난 편이고.
거기에 대한 어떤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나요?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아마 내년도 사업에서 국도비 매칭사업이 많이 줄어서 10억4,226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봤을 때 국고매칭사업이 많이 줄어들지 않았나… 어느 부서에서 줄었는지는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할 사항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김인덕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가 나올 수 있나요?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각 실.과.소…
김인덕 위원   많은 부서는 아닌 것 같고?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아무래도 국도비 보조사업이 많은 농업이라든가, 축산이라든가…
김인덕 위원   농업이나 축산, 안전건설 이쪽의 사업부서쪽에 많이 치중되어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 쪽에도 자료가 가능하신지?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하여튼 각 실.과.소에 저희가 요구를 해서 아마 금년도에 국고보조매칭사업이 금년도로 완결된 사업, 끝나는 거, 또 신규로 되면서 매칭사업이 아마 규모가 줄어들고 이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판단하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실.과.소에 요구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예산안 첨부서류를 보니까 전년 대비해서 많은 일을 하셨더라구요.
지방세 추징건수도 155건에서 331건 하셨고, 전담징수반을 운영해서 거의 21억 이상을 받으셨어요.
정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큰일 하셨다고 감사의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고맙습니다.
김은숙 위원   저는 성인지예산서를 보려고 하는데 이번에 횡성읍사무소 신축이 성인지대상사업으로 세무회계과에서 내셨어요.
그거에 따른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60페이지 횡성읍사무소 건물을 가지고 사업수혜하고 이런 것을 기재를 하셨는데요, 가장 큰 문제점이 성과목표에 횡성읍사무소 신축에 따른 수혜자 해가지고 횡성읍 인구 이렇게 넣으셨어요.
여기는 성별영향분석평가서에 따른 거기에서 어떤 것이 도출되었는지 그것을 보면서 정책개선 할 것을 사실은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향후 주의 깊게 다시 한 번 살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신축건물이다 보니까 2015년도 실적, 2016년도 추정치 이거보다는 신축건물에 대한 어떤 만족도 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성별, 또는 연령별, 계층별로 이렇게 하셔가지고 여기다가 하셨으면 좋겠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저희가 여태껏 그렇게 세세하게까지는 예산편성을 남,여를 구분해 가지고 계층별로 구분해 가지고, 연령별로 구분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조금 소홀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꼭 해야 된다고 하면 당연히…
김은숙 위원   꼭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먼저 여비가 10만원, 5만원, 2만원인데 어떻게 다른 거죠?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여비는 관내여비하고 관외여비하고 다릅니다.
관내여비는 공무원들이 하루 일당이 2만원이고, 관외로 갈 때는 차 마임이라든가 일비라든가 이런 것까지 포함해 가지고 지급기준이 있기 때문에 기준대로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한창수 위원   386페이지 연찬회 참석여비는 숙박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10만원인데…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거기는 보통 저희가 1박2일, 5명에서 6명 정도씩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91페이지 청사경영관리 본청 외에 부군수 관사가 있는데 지금 거기에 부군수님이 살고 계신가요?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지금 현재 거기는 저희 결혼하지 않은 우리 공무원 2명이 입주해서 내년도 6월말까지 입주시켜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워두고 하면 관사가 망가지고 그러기 때문에 결혼하지 않은 청년 2명을 거기 입주시켜서 사용하게 하고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런데 관리비가 25만원씩 12개월 300만원을 올렸는데 거기에서 사는 분이 관리비는 내야 하지 않을까요?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전기요금이라든가 수도사용료, 이런 것은 입주해서 사는 공무원들이 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이게 무슨 관리비에요?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아파트 가스하고 그런 거니까 사용하는 부분이니까 저희가 현재 입주해서 사는 공무원들한테 받는…
한창수 위원   제가 보니까 공동관리비, 가스비, 공동전기료, 이 정도가 포함된 것 같아요.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나머지 직접 관사에서 쓰는 것은 현재 입주해서 쓰는 공무원들이 당연히 내야 될 부분입니다.
한창수 위원   가스비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네, 10월달부터 입주했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는 현재 나오는 것이 기본요금하고 이런 것이 나오는 것은 여기에서 전부 지출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10월달부터 입주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입주한 공무원들한테 가스사용료라든가 수도사용료, 전기료라든가 본인들이…
한창수 위원   일반관리비는?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일반관리비도 입주해서 쓰는 공무원들이 내고 있습니다.
10월말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때부터 발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러면 이것이 내년도 예산이잖아요?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이것은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서 필요 없는 부분이라고 하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필요 없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이것은 내년도에 6월 30일까지 사용하는 부분이 끝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해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편성은 했는데 사용자가 내야 되지 않을까…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사용자는 6월말까지 공무원들이 입주해서 쓰는 부분은 공무원들이 내고요, 나중에 인사발령에 의해서 새로운 부군수님이 왔을 때는 공공요금을 우리가 내야 되거든요.
한창수 위원   지금은 내고 있다?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네.
한창수 위원   그런데 6개월치를 올려야 되는데 12개월치를 올렸다 그런 말씀이시죠?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네, 그런 것 같습니다.
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김인덕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공공예금이자 수입 관련 자료하고 가용재원 자료, 국도비보조금 관련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11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주민복지지원과, 자치행정과, 기업유치지원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5시20분 산회)


횡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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