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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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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회 횡성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7차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16년 12월 5일 (월) 10시00분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16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3. 2. 산회

  1.    심사된 안건
  2. 1. 2016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영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장신상위원께서 사전에 2017년도 당초예산심사와 관련하여 발언신청이 있었으므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신상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상 위원   장신상위원입니다.
제267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의와 2017년 예산운영에 대해서 집행기관에 요구와 제안을 합니다.
먼저 2017년도 예산안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내용 중의 일부입니다.
내용 중에 ‘지역경제의 불씨가 얼어붙은 서민경제를 녹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7년 예산은 재정건전성유지를 기본으로 서민생활과 지역경제의 안정과 성장을 도모하면서’ 중략하고요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편성된 2017년도 예산의 총규모는 3,381억원으로서’ 이하는 중략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2017년도 예산편성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규모가 2016년도 3,231억원보다 150억원 즉 4.6%가 늘어난 3,381억원입니다.
일반회계세입 중에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344억원으로서 총세입이 11%이고 의존수입이 2,542억원으로서 83.3%입니다.
아주 열악한 세입구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입구조에서 일반회계 2016년도 비교해서 세출예산편성을 보면 일반공공행정이 37%인 58억원이  증액편성되었는데 그 중에서 일반행정분야는 구성비 65%인 74억원이 증액편성되었고 환경분야가 8%, 사회복지가 6%, 보건분야가 15%, 쌀값하락 등으로 가장 어렵다는 농업은 1.5%만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지역경제와 직접 관련이 되는 산업.중소기업분야에 40% 즉 10억원이 감소편성되었고 국토지역개발분야는 14%, 40억원이 지난해보다 감액편성되었습니다.
도민체전요인과 감액편성된 사유는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시정연설 내용과는 거리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편성내용을 보더라도 행정자치부의 행사성축제예산의 부분별한 증액 등을 제안하고 예산의 건전성운영을 위한 동결지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반복적으로 구성원전부가 소집되는 워크숍, 한마음행사 등 예산이 예년과 다름없이 편성이 되었고 고지역개발분야는 재난발생이나 응급에 대하여 예비비를 포함, 필요성은 인정하나 소규모생활불편처리예산 등 11개 사업에 86억원이 포괄적 성격으로 편성돼서 자칫 비형평성, 선심성으로 운영될 우려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는 집행기관이 예산편성권을 다하지 않은 결과로 의회의 예산심의 의결권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위원은 두 가지를 요구하며 한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포괄적인 내용으로 편성된 예산은 민생을 먼저 해주고 시급성, 객관성, 형평성, 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사전에 의회에 설명할 것을,
둘째, 경상적 예산편성에 대해서 10%-20% 절감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경상사업 중에서도 필수경비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제외를 하고 예를 들면 행사성 경비라든지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전부 무상급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은 현재 고등학교 일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1억3,3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와 같이 운영된 예산으로 고교 전부무상급식이 이루어진다면 예민한 청소년시기에 급식차별에 대한 열등감이나 위화감을 없애주고 더불어서 우리 농산물이용에도 보탬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장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장신상 위원님께서 발언한 내용은 2017년도 당초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 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1. 2016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10시07분)

○위원장 김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6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집행부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박두희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기획실장 박두희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숙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배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배   전문위원 김영배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결과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과.소별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실.과.소장님들께서는 세출예산과 더불어 해당부서의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사항부터 진행하겠습니다.
박두희 기획감사실장님 기획감사실소관사항과 읍.면예산 중 특이사항이 있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기획감사실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5쪽입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은 12억7,399만9천원이 증액된 242억4,998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 지방문화원 사랑방 운영지원이 도비변경이 돼서 도비 600만원, 군비 600만원,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감액이 1천만원 되었습니다.
문화원 청사건립비 사업비를 5억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이 되겠습니다.
보광사종각건립사업 도비변경내시사업으로 6천만원 도비가 감액되어서 6천만원 군비를 확보했습니다.
도비 1억2천, 군비 1억8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외래관광객전략적유치사업으로 산소길걷기행사에 도비 1,500만원을 감액해서 당초 3천만원이었는데 1,500만원을 감액해서 1,500만원을 세웠습니다.
본 사업은 도비보조금을 교부를 안하고 도비예산을 재배정을 해서 그 예산을 썼기 때문에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7억9,899만9천원 인상해서 26억8,2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 1쪽입니다.
총 15건에 예산액이 69억1,441만원인데 48억9,947만7천원을 이월하려고 합니다.
사업별로 보면 마을발전기반구축사업으로 국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안흥찐빵모락모락마을조성사업 14억을 명시이월하겠고요 안흥찐빵모락모락마을조성 감정평가수수료, 신문공고료를 이월시키겠습니다.
정금민속관확충사업을 편입토지 지상물과 여러 가지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해서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넣었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유산보존사업 보광사종각건립 3억원을 명시이월사업으로 했습니다.
이승만표지석설치 2천만원을 명시이월사업에 넣었습니다.
섬강감성문화마을조성사업이 준공기간 미도래로 국도비사업이기 때문에 명시이월사업비로 조정을 했습니다.
태기산1200고원힐링관광지조성사업 3억5,029만9천원, 이것도 국도비보조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내년까지 해야 해서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과 읍.면예산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실장님 김은숙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를 잠깐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안흥찐빵모락모락마을조성 토지매입비가 14억이 전체가 다 이월이 되거든요. 사유가 ‘토지소유주의 일부토지보상가의 불만족’이라고 했는데 이게 당초예산에 세워주신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추경에 세웠습니다.
김은숙 위원   몇 차? 정확하게…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2회추경입니다.
김은숙 위원   그런데 사전에 보상에 대한 어떤 적정선을 찾지 못하시고 예산을 세우셨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아닙니다. 행정절차 미이행으로서 당초예산에다 안세우고 2회추경에 확보를 해서 지금 보상 중에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보상 중에 있는데 아직 해결이 잘 안돼서?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몇 건 정도가 그분들이 협의를 안 해서 지금 협의 중에 있고 나머지는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래서 금액이 어떻게 14억이 전체가 이월이 되나 해서…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전체 이월은 아닙니다. 지금 집행은 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집행은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전체 이월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질의를 드렸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승만표지석설치는 4,800에 이월이 2천만원이네요. 그럼 지금 어느 부분이 안 된 거죠?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4,800만원이 전체 사업비가 아니라 표지석은 2천만원입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니까 이 표지석이 여기 사유에 나와 있는 대로 이병수와의 협의가 아직 안 되어서 그런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네.
김은숙 위원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서 이게 다 사전에 얘기가 돼서 올라왔다고 위원님들은 생각하고 예산승인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난맥상이 나오니까 앞뒤가 맞지 않고…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거기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표지석이 당초에 저희 행정에서는 길가, 잘 보이는 데다 설치를 하려고 했었는데 마을에 가서 현장 보고 문화원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그래도 이승만별장에 있는 터에 가서 세워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러자고 들어가서 보니까 표지석 세울 위치가 거의 이분하고 경계석에 있어요. 그래서 이 분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완전히 부정적인 말씀은 안하시면서 약간…
김은숙 위원   더 받으려고 하시나요?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돈을 더 받는 게 아니라 조금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선뜻 승낙은 안 하시는데…
김은숙 위원   부정적인 것은 어떤 요인에 의해서…?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자기 사유지인데 거기다 놓으면 되겠느냐 이런 식인데 아마 다시 한 번 하면 절충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 절충 중에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준비가 안 된 것을 위원님들이 예산심의를 제대로 못해서 이렇게 해줬던 부분인가 싶은 생각이 들고…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아닙니다. 저희가 사전에 예기치 못한 게 나오니까 지금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니까 명시이월액이 많아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간혹 상하수도라든가 지금 14년부터 15년 걸쳐서 예산심의를 할 때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담당자를 만나고 그러는 과정을 들어보면 예산에 올리는데 예산부서에서 이번에는 삭감이 되었다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이렇게 이월시키는 금액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금액이 14억씩이나 되는 게 그냥 이월된다? 그렇다면 사실 그 돈은 사장되고 그동안에 어떤 사업을 준비했던 다른 부서는 밀려가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것은 심도 있게 사업계획서부터 철저를 기해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네, 예산부서에서 모든 사업을 심도 있게 해서 이월사업이 안 되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창수 위원님.
한창수 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연말에 연일 바쁘시죠?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네, 의원님 보다는 덜 바쁩니다.(웃음)
한창수 위원   예산서 상단부분에 있는 보광사종각건립, 도비가 줄었죠?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네, 줄었습니다.
한창수 위원   군비가 늘어나고 액수는 같은데 이유가 뭐죠?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당초에 도비를 1억8천을 내시했는데 도의 사정에 따라서 6천만원이 감액이 됐어요.
한창수 위원   이런 경우가 많나요?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간혹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군비가 늘어나는 부분이라서… 이 사업은 진척은 잘 되고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현재 90% 정도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달 말까지는 아마 준공을 보일 것 같습니다.
한창수 위원   도비가 이렇게 줄고 군비가 늘어나는 횡성군에 부담이 되는 문제하고 또 이 사업이 잘 돼서 보광사에 종각건립이 돼서 우리 유물들을 잘 지켜서 횡성에 볼거리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잘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신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상 위원   장신상 위원입니다.
205쪽입니다.
문화원청사건립추진비 자체예산인데요 지금 동절기이고 내년 예산도 반영이 됐던데 굳이 추경에 반영하는 사유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이게 금년도 예산을 하면서 공기가 너무 남아서 의회 의장님께 보고를 드리면서 추가로 공사가 더 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2018년까지 계획된 공사인데 내년 말에 공사를 준공시키기 위해서 충분한 공기가 있어서 추가로 더 사업을 시켰습니다.
장신상 위원   그러면 채무부담으로 해서 한 거에요? 어떻게 한 거에요?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채무부담으로 안하고요…
장신상 위원   그럼 외상공사를 하신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다른 예산을 활용해서 계약을 다시 한 거죠.
장신상 위원   다른 예산을 이렇게 써도 되는 거에요?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안 되지만 사업추진을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상 위원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그런 면은 철저하게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네.
장신상 위원   206쪽 보광사종각건립과 관련해서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는데요 6천만원이 도비보조사업 당초 내시되었던 것이 변경되었다면 어차피 이월되는 사업인데 내년에라도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러느냐 하면 광역자치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에다가 내시를 해줬던 부분을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많지도 않은 예산인데 우리로서는 사업 전체규모로 봐서는 큰 폭을 차지하고 있는 것인데 협의를 잘해서 내년도 사업에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그런 노력이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네, 저희가 실무적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분들하고 여러 가지 대화도 하고 했는데 도의 사정상 금년도 그분들이 이해해 달라, 다음 사업 할 때는 좀 참고를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계속적인 노력을 하겠지만 그래도 이 종각사업에 대해서 변경내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장신상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전통사찰이 2개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복원이나 앞으로 전통사찰에 대해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현재는 관계자, 주지스님들하고 협의를 했는데 특별히 저희한테 실무적으로 들어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장신상 위원   그렇다면 어차피 전통사찰에 대해서는 국도비지원이 되는 사업이니까 2개소뿐이 없는데 사실 횡성군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라든지 역사성 있는 부분들이 부존재원이 없어요.
그렇다면 이것도 한번 전문적으로 접근을 해서 복원 내지는 이런 거를 장기계획을 세워서 국도비지원을 받아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장신상 위원   그리고 명시이월사업조서 1페이지에 정금민속관확충사업이 있는데요 여기는 예산이 토지매입비하고 체험관건립예산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네, 그렇습니다.
장신상 위원   건축에 있어서 시연공간이라든지 먼저 공모를 해서 선정된 안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안으로 하시는 거죠? 그럼 세부설계는 지금…?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설계는 지금 TF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신상 위원   설계는 진행 중입니까? 건물이기 때문에 시연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의견을 많이 들어서 실질적인 이용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아래위층으로 되어 있는데 제 시각인지 몰라도 여러 가지 다자인도 공모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의미 있는 이미지가 좋은 것도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용적인 측면에서 아래위층간 조화 이런 부분들을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반영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네, 알겠습니다.
장신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표한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   표한상 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회 추경 예산서를 보다보니까 수정을 몇 번 하시네요?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네.
표한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수정하다보면 숫자가 틀리고 수정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임박하게 3회 추경 앞에 놓고 와서 또 빠진 부분을 하는 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네, 알겠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조사서 끝부분에 2016년도 태기산1200고원힐링관광지조성사업 해서 시설물 설치공사하고 나머지를 이월시키는 거잖아요? 시설공사를 먼저 한다는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이게 시설공사사업입니다.
표한상 위원   시설공사사업인데 지금 시설공사가 다 되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안 되었습니다. 지금 설계가 늦어져서 그 예산입니다. 시설공사 할 예산.
표한상 위원   1코스, 2코스, 3코스 해가지고 여름에도 한번 다녀본 길이 있는데 시설이 아직은 많이 안 되었더라구요. 특히 3코스인가 낙수대 쪽은 공사량이 많더라구요.
그런 부분에서는 이월도 해야 되겠지만은 이게 언제 완료되는 부분이에요?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내년에 완료됩니다.
표한상 위원   내년에 야생화 심고 이런 모든 부분들이 계획된 대로해서 내년에 다 완공?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네, 완공할 수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언제쯤 해요?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빠른 시일 내에… 거기가 해토가 늦게 되니까 그런 거 감안해서 최대한 빨리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래서 올해도 보니까 실제 쓴 거는 2천만원 정도를 사업투자를 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실장님이 그렇게 계획을 갖고 계시니까 내년도에는 원활하게 완공이 돼서… 이제 시설물 설치하고 등산로 닦고 태기산조리대니, 야생화 심고 이러는 것은 금방 할 수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네, 업자계약도 했고요.
표한상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나온 얘기가 공모사업 신청한 것도 올해 선정되었죠?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네.
표한상 위원   그러다보면 1년 넘어가고 그러는데 내년도에는 조기에 완공이 돼서 태기산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요. 많은 관광힐링을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알겠습니다. 위원님, 계속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5페이지 문화원 청사에 관련된 부분 예산 5억에 대해서 동료위원이 질의를 드렸는데 정말 그 예산이 합법적인 방법에 의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어차피 총괄부서에서 여러 실.과도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총괄부서에서 예산을 편법으로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심도를 기울여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광사 종각 건립하고 산소길 걷기행사 예산 도비가 7,500만원이 줄은 거에요.
삭감이 되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산소길행사는 도에서 직접 1,500만원을 내려주었습니다.
실제는 3천만원의 예산이 들어갔고요, 줄은 것은 6천만원 봉복사…
김인덕 위원   여기 예산서 내용으로만 보면 삭감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이 1,500만원은 도에서 직접 내려 주어서 사업시행을 했다는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했습니다.
예산 재배정을 받아서 사업을 했습니다.
김인덕 위원   우리 국도비가 이렇게 내시가 되었다가 삭감되는 일이 없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이 추경예산을 보면서 들었고요, 그 다음에 명시이월조서를 보겠습니다.
안흥찐빵모락모락마을 조성 토지매입비 14억이 당초에 4억이 섰고, 2회 추경에 10억이 서서 14억의 예산을 마련을 해서 지금 토지소유자들하고 보상협의 중에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늘 보면 토지소유자들과의 보상협의가 원만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했던 것보다 시간들이 많이 걸리거든요.
이 부분도 우리가 목표했던 사업 공기 내에 다 완성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현재까지 추진현황이 있을 거 같아요.
이 사업 관련된 내용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정금민속관확충사업에 18억의 예산이 서 있는데 8억2천 정도가 이월이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이것이 동계올림픽하고도 연계가 지어져요.
동계올림픽이 불과 얼마 안 남았거든요.
1년2개월 남짓 남았는데 지금 현재 이렇게 미비한 계획 속에서 올림픽 전에 준공이 가능한가요?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행정절차만 끝나면 추진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김인덕 위원   문화재청에서는 이 민속박물관에 대해서는 호응도가 어떤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민속박물관에 대해서는 지금 자치행정과 T/F팀에서 문광부에 계속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김인덕 위원   이 부분은 정확하게 잘 모르고 계시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네.
김인덕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T/F팀에 질의를 다시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2016년 태기산1200고원힐링관광지조성이 2018년까지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그런데 내년에 완공을 할 수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원래는 사업기간이 2018년까지인가요?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2017년입니다.
김인덕 위원   이것도 동계올림픽과 연계사업으로 보아야 되기 때문에 2017년까지 마무리가…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내년에는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런데 생각 외로 예산이 많이 이월이 돼요?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시설사업을 못했기 때문에 설계하고 업자선정만 되어있는 거죠.
현재 동절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김인덕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정말 관심 있는 우리 태기산에 어떤 고원힐링 지역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관심 많이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명시이월사업을 2015년도와 2016년도 이월된 사업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약 82억 정도가 올해 명시이월사업이 많이 늘었어요.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어떤 어려움이 많았었다고 밖에 볼 수 없는데 또 그런 측면과 반대쪽으로 생각을 해 보면 많은 예산들이 사장되어서 이월된다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고요, 또 한 부분으로 이야기를 하면 우리 행정에서 사업을 어떤 예산을 세워놓고 이행을 하는데 있어서 소홀하다고 지적도 할 수 있는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당초예산도 준비가 되어가고 이러는 과정에 있어서 2017년도에는 이런 일들이 줄어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의 역할을 다해 주십사 하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장유진 주민복지지원과장님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장유진   주민복지지원과장 장유진입니다.
주민복지지원과 3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9페이지입니다.
기정액 592억30만4천원 중에 3억5,5,040만9,600원을 삭감해서 588억4,980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 해상, 장제급여에 사회보장적수혜금 해상, 장제급여입니다.
800만원을 증액해서 3,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차상위계층 정부양곡 할인 양곡대금 지급입니다.
792만9천원 삭감해서 3,305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신청자 저조에 따라서 삭감되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양곡할인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기초생활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 양곡대금 지원입니다.
2,012만7천원 삭감해서 8,399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0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 사회보장적수혜금 생계급여입니다.
966만7천원 증액해서 42억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지원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로 긴급복지지원입니다.
3천만원 증액해서 2억4,7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11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활성화 우수시책 제안 공모사업 포상금입니다.
1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이것은 공모사업 결과 신청접수건이 없어서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인현금급여 지원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입니다.
1,920만원을 삭감해서 1억4,4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연금에 사회보장적수혜금 기초연금 4억7,004만6천원을 삭감해서 175억2,937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인구수 조정에 따른 국도비 재조정사항입니다.
요양시설 운영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재가급여 예탁금으로 6,988만3천원 증액해서 3억1,988만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015년도 관리운영비 정산분 반영이 되겠습니다.
212페이지입니다.
독거노인지원 인건비 부분에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인건비 93만4천원을 증액해서 2억5,94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인건비 군비추가분입니다.
22만4천원을 삭감해서 3억1,572만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독거노인지원 응급돌봄 사무관리비에 응급돌봄 일반운영비 시스템구축사업비입니다.
4,9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것은 삭감해서 2017년도에 다시 계상을 하였습니다.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213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및 홍보비에서 국비 362만원 증액했고 기금 362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총 금액 724만원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국비와 기금의 변환이 되겠습니다.
한부모가정 지원입니다.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저소득 한부모 학습지원비입니다.
초등학생입니다.
180만5천원을 증액해서 390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상아동이 30명에서 56명으로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한부모 생활안정지원 교복구입비입니다.
150만원을 증액해서 42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대상인원이 11명에서 17명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대학신입생 생활자립금입니다.
600만원을 삭감해서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대상인원이 12명에서 8명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저소득 한부모 생활안정지원비 난방비입니다.
294만5천원 증액해서 3,594만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대상가구가 110가구에서 120가구로 증가되었습니다.
한부모가족자녀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입니다.
300만원을 삭감해서 3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상학생이 40명에서 20명으로 감소되었습니다.
청소년 한부모 지원사업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청소년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지원입니다.
150만원을 삭감해서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상자 감소가 되겠습니다.
214페이지입니다.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 지원입니다.
여성결혼이민자보호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결혼이민여성 고국방문 및 부모초청 지원이 되겠습니다.
6,990만원을 삭감해서 1억5,0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 0세에서 2세 보육료입니다.
3,027만8천원을 삭감해서 21억6,972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집행예상액 감소가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지원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입니다.
3,059만1천원을 증액해서 2억9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보육교사 특별수당입니다.
2,361만1천원을 증액해서 1억5,565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5페이지입니다.
보육돌보미 서비스입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로 어린이집 종사자 및 시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입니다.
2억5,997만4천원을 증액해서 19억9,697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재조정이 되겠습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가정양육수당 지원입니다.
5천만원을 증액해서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상아동이 312명에서 342명으로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아동발달계좌 CDA매칭 지원금입니다.
93만2천원을 삭감해서 2,393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상아동이 69명에서 66명으로 감소되었습니다.
216페이지입니다.
드림스타트사업추진입니다.
공공운영비 드림스타트사업 공공운영비 100만원을 삭감해서 1,495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및구료비입니다.
의료비 및 검사비 지원입니다.
100만원을 증액해서 1,537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에 장애수당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장애수당 기초입니다.
280만1천원을 증액해서 1억8,857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군간 예산 조정이 되겠습니다.
장애수당 차상위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장애수당 차상위입니다.
142만9천원을 증액해서 9,913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군간 예산 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217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연금지원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장애인 연금입니다.
7,425만7천원을 삭감해서 14억9,714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군간 예산조정이 되겠습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입니다.
민간위탁금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사업입니다.
2천만원을 증액해서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군간 예산 조정입니다.
자활근로사업비 민간위탁금 자활근로사업입니다.
6,123만3천원을 삭감해서 13억4,3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집행예상액 감소가 되겠습니다.
218페이지입니다.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희망키움통장 82만원을 삭감해서 980만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내일키움통장 172만6천원을 삭감해서 4,017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도서관 확충 및 운영입니다.
작은도서관 운영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매화작은도서관 시설비 4천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매화작은도서관 자산취득비 7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설계 검토 과정에서 증축이 불가하기 때문에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19페이지입니다.
기타회계전출금입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전출금 의료급여사업에 103만6천원을 증액한 7억2,4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303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 의료및구료비입니다.
건강생활 유지비로 1,500만1천원을 증액한 5,315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입니다.
진료비 예탁금입니다.
46만5천원을 삭감한 6억7,557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요양시설 운영에 요양시설 환경정비사업 횡성군노인전문요양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3,561만2천원을 이월시켰습니다.
활기찬 경로당 운영에 경로당 개보수 지원비로 1천만원을 이월시켰습니다.
횡성 공설묘원 및 추모관 운영 관리에 따른 추모공원 조성사업비로 4,639만1천원을 이월시켰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 관련 횡성군여성친화도시조성 중장기계획 연구용역비 2,200만원을 이월시켰습니다.
장애인 재활시설 지원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비 12억5,730만원 전액 이월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숙   주민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   표한상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에서 두 번째 경로당 개보수 지원사업해서 1천만원 이월 시켰는데 얼마 안 되는 금액인데 어떻게 이월시키는 거죠?
○주민복지지원과장 장유진   저희가 사업비를 알뜰하게 쓰기 위해서 지금 남은 금액을 이월시켰습니다.
안 그러면 불용처분 되니까.
표한상 위원   여기 보면 ‘건축 등 각종 인허가 지연에 따른 이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개보수는 한 것이잖아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장유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할 것에 대한 것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표한상 위원   그러면 건축에 관한 인허가 이 부분은 득하지 않은 거에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장유진   그렇죠, 아직 안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건축 인허가가 나야지 증축부분이나 이런 것은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월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런데 이 앞에 3억3,500만원은 집행한 거 아니에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장유진   네, 예산액 3억3,500중에 1천만원이 남아서 이월시킨 겁니다.
표한상 위원   그런데 그 1천만원이 건축 인허가 때문에 이월되었다는 거잖아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장유진   이게 예를 들어서 작은 증.개축이어도 요즘 건축협의를 저희가 다 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추진이 안 되어서 좀 늦어져서 올해 못할 것 같아가지고 겨울이고 이러다 보니까.
표한상 위원   이런 건축 인허가 문제같은 경우는 시일이 예상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은 감안해서 해야 할 거에요.
이게 또 인허가 문제에 건축부분이나 이런 데에서는 섬세하잖아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장유진   관공서에서 불법건축물을 양성하면 안 되니까 저희가 이런 부분은 허가민원과하고 철저하게 협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철저하게 잘 해서 개보수 지원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숙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211페이지 어르신 봉양수당이 80분이 지금 삭감이 되는데 돌아가신 건가요? 명수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서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장유진   저희가 1월 기준으로 해서 587명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10월 기준으로 해서 582명이니까 실질적으로 5명 정도 감소가 되었는데 전출이나 사망 등으로 인한 감소분이 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래서 너무 많은 추계 차이가 나서 예산하실 때 신중을 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80분이면 상당한 인원수거든요.
다음은 214페이지에 결혼이민여성 고국방문 및 부모초청 지원입니다.
이것도 지금 6,900만원이나 정리 추경을 하시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장유진   당초에 저희가 40가구가 지원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금년도에 27가구 정도 고국방문을 합니다.
13가구가 감소되어서 그 감소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런데 13가구라고 하면 부모이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네요.
230만원씩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6,900만원이나 이렇게 되어서…
○주민복지지원과장 장유진   230만원은 아니고요…
김은숙 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230만원이면 부모가 합쳐서 230만원 인건가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장유진   지금 저희가 아동까지 다 지원이 되기 때문에 왕복항공료하고 체재비 50만원 지원이 되기 때문에…
김은숙 위원   그래서 230만원이라는 이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장유진   230만원은 저희가 가구수에 따라서 좀 변경은 있는데 그냥 평균적으로 잡은 수치입니다.
김은숙 위원   아동까지 하는 데가 있고 부모만 하는 데가 있고…
○주민복지지원과장 장유진   그러니까 아동이 1명인 가정도 있고 3명, 4명인 가족도 있고 하기 때문에…
김은숙 위원   이것도 물론 많을 것이라고 예상을 해서 잡으셨는데 금액차이가 1천만원이하도 아니고 이렇게 하시니까…
218페이지 매화작은도서관은 설계 검토과정에서 증축이 불가하다고 하셨는데 사전에 예산 세우실 때 검토는 없으셨어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장유진   사전에 저희가 설계단계에서 발견이 된 겁니다.
저희가 증축 전에 검토할 수 없는 것이 구조설계라든가 이것이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한 후에 설계가 들어가는데 그때 전문가로부터 검토 받은 것이 좀 증축이 불가하다는 검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적조로 할 경우에도 내진설계가 만족을 못하고, 그 다음에 경량철골조로 할 때는 내화구조를 만족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증축이 좀 힘들 것이라고 검토를 받아서 저희가 일단은 증축을 안하는 것으로 해서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2회 추경에 세웠던 예산인데…
김은숙 위원   느티나무라든가 다른 도서관들은 개보수가 되고 이러는 과정에서 지역민들이 안타까워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명시이월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횡성군 여성친화도시조성 중장기계획 연구용역에 대한 사유는 나와 있습니다.
12월 2일날 다녀오신 것은…
○주민복지지원과장 장유진   잘 갔다 왔습니다.
발표는 아마 금주 내로…
김은숙 위원   좋은 소식이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 사유가 처음에는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에다 용역을 주려고 했는데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에서 도사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해야 되어서 이것을 할 수 없다 결론은 이렇게 된 거잖아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장유진   그렇죠.
김은숙 위원   그래서 여성발전연구원 양성평등추진단으로 용역기관을 변경하셔야 되는데 여기도 예정이에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장유진   네.
김은숙 위원   그래서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에 미리 서류나 이런 것을 다 보내셨잖아요, 해 달라고…
○주민복지지원과장 장유진   해 달라고 서류를 보내고 저희가 이것도 2회 추경에 확보한 예산인데요, 그래서 그전에 교감은 있었는데…
김은숙 위원   교감은 해 놓고 무책임하게…
○주민복지지원과장 장유진   예산을 확보하고 나서 했는데 도사업이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예측했던 시기보다 좀 늦어져서 저희 것을 하기가 힘들다고 해서 한국여성발전연구원추진단에다 저희가 지금 의뢰를 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 군단위 평가가 제대로 될 수 있게…
김은숙 위원   여성친화도시 준비하는 과정에서 기간도 좀 더 뒤로 밀려지고 그럴텐데 그런 준비과정에서는 어려운 점은 없으시겠어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장유진   어차피 저희가 2회 추경 세우고 10월에 발주해서 용역기관에 3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저희가 12월에 좀 준비를 해서 1월달에 바로 발주할 계획입니다.
어차피 3개월 정도 용역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김은숙 위원   그래서 이것이 교감이 있었을텐데 너무 무책임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장유진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도사업이 늦어지면서.
김은숙 위원   하려고 한 계획이 도사업이 늦어진 관계로 우리가 뒤로 쳐지고 하게 되는 거네요.
하여튼 준비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211페이지에 기초연금 대상자가 축소되어서 국비가 삭감되었다고 했나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장유진   이것은 시.군별 노인인구수에 따라서 국도비가 변경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 4억7천정도 삭감이 되어도 저희가 12월까지 집행하는데 아무 문제는 없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러면 이것은 국비를 내시할 때 잘못 내시한 거네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장유진   저희가 국도비가 많다보니까 1회, 2회, 3회 추경 할 때마다 계속 조정이 되어서 이런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알겠습니다.
214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 과장님이 읽는 것을 잘못 읽으셨지 않나 싶은데 1억500만원인데 1억5천으로… 1억500이 맞죠?
○주민복지지원과장 장유진   네, 1억530만원.
김인덕 위원   그 다음에 명시이월 3페이지에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에 12억5,700만원이 명시이월 되고 있어요.
여기 내용으로 보니까 미착공 설계지연에 따른 이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당초예산을 세운 거에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장유진   네.
김인덕 위원   당초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전액 이월이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장유진   이게 지금 현장이 조금 난공사에요. 현실적으로.
그러다보니까 먼저 설계가 다 되기는 되었는데 그 검토과정에서 변경사항이 도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번 설계했던 것을 지금 변경시키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난공사로 인해서 설계변경이 들어가 있는 상태다?
○주민복지지원과장 장유진   네.
김인덕 위원   설계변경 하는데 이렇게 오래 걸리나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장유진   금액도 크다 보니까 아마 시일이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래도 이것이 당초예산에 예산이 서 있으면 하다못해 착공이라도 하고 이월이 된다고 하면 참 좋겠는데 이게 전액 이월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지연이 되어서 이런 부분에 예산은 정말 사장예산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추진하려고 했던 것이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사유는 있지만 그래도 그 사유에 우리가 의존하는 것 보다는 사실 상당히 좀, 어떤 예산을 세워놓고 해가 바뀌는데 이월되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좀 더 어떤 설계사, 시공 이런 관련된 부분을 좀 독촉과 재촉을 해서라도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공사기간을 언제까지 잡고 있는 거에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장유진   공사기간은 일단 내년 상반기까지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해서 1월에 업체선정하고 동절기 해소되면 바로 시공할 계획입니다.
김인덕 위원   그런데 상반기 몇 달 안에 가능한가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장유진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연락은 받았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런데 늘 보면 공사업체 측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늘 가능합니다.
그분들은 안 되는 게 없더라고요.
그런데 늘 시점에 가보면 안 되는 게 거의 다 나타나고 그런 현상인데…
○주민복지지원과장 장유진   이번 공사 추진하면 저희가 좀 더 세밀하게 살펴서…
김인덕 위원   관심을 갖고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면서 신축되는 부분인 만큼 철두철미한 관리.감독도 잘 해 주셔서 이 건물 짓고 나서 꼭 2-3년 있다가 꼭 방수 다시하고 어떤 문이 다시 교체되고 이런 여러 가지 각 부서별로 나오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지출되는 비용들이.
그것은 공사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 되었다고밖에 볼 수 없거든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장유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신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상 위원   장신상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212페이지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인건비 추가분인데요, 큰 금액은 아닌데 지금 몇 분이나 계세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장유진   관리자 1명, 생활관리사 20명, 응급 4명입니다.
효도교통 1명해서 총 26명입니다.
장신상 위원   지금 효도차량도 있죠?
○주민복지지원과장 장유진   네.
장신상 위원   몇 대?
○주민복지지원과장 장유진   1대 있습니다.
장신상 위원   지금 이분들이 채용관계는 어떤 절차가 있습니까?
○주민복지지원과장 장유진   채용은 저희가 자치행정과에 의뢰해서 거기서 채용합니다.
저희가 인원수하고 자격요건 이런 것만 통보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신상 위원   자격요건은 어떻게?
○주민복지지원과장 장유진   자격요건은 관리자인 경우에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고요, 타 다른 직렬에 대해서는 없고, 응급요원도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장신상 위원   자료요청 한 것이 있었는데 혹시 알고 계시나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장유진   네.
장신상 위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1일 근무시간이 어느 정도 되세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장유진   9시부터 6시까지 똑같습니다.
장신상 위원   9시부터 6시까지 자기가 담당하는 지역을 순회하면서…
○주민복지지원과장 장유진   담당지역 순회하고요, 가구방문 있고, 그 다음에 전화로 확인하는 거 있고 그렇습니다.
장신상 위원   이분들을 운영하면서 참 어려운 상황이 많은데 가끔씩이라도 누군가는 방문을 하든지 체크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특별한 어떤 효과가 있었다든지 미연에 예방을 했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장유진   얼마 전에 입석리에서 사망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족들도 모르고 이런 상태였었는데 저희 응급감지기가 안 떠서 저희 직원이 먼저 방문을 했어요.
그런데 전화도 안 받으시고 초인종을 눌러도 안 나오시고 해서 우리 응급요원이 경찰에 연락해서 경찰 입회하에 문을 따고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망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응급시스템이 없었다면 그분은 돌아가시고 나서도 언론에 보도되는 것처럼 며칠, 몇 개월 이상 방치되었을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혼자 사시는 분에 대해서 어떠한 이런 응급서비스를 저희가 제공하고 있으니까 이런 일들이 많이 방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응급’이 보통 뜨지 않는 게 하루 평균 20-30건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 지역 주변에 있던 생활관리사가 가든지 응급요원들이 가서 계속 관리해 주고 있습니다.
장신상 위원   그래서 채용되는 분들은 물론 다 검토가 되어서 하겠지만 경력이나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든지 이러한 분들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분들이 오셔서 일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교육이나 여러 가지 많이 하실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제 다니면서 어르신들이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을 보면 여러 가지 본연의 일, 이런 것을 떠나서 다른 일들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구요.
물론 이 일을 안 하고 다른 일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본연 업무에 충실하는 그런 교육을 많이 하셔서 실질적으로 거기 몰입해서 어려운 환경에 있는 어르신들을 돌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장유진   저희가 먼저 계장님들을 통해서 이틀정도씩 다 따라다니면서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상반기에.
관리자분들을 저희가 계장님들하고 7급 이상이 이틀정도 따라 다니면서 모니터링을 했는데 열심히 잘 하시는 분도 계시고 물론 잘하시는 분이 더 많습니다.
어르신들도 요구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빨래비누라든가 콩기름, 휴지 이런 것들도 사다달라고 요구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저희 관리자분들이 다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신상 위원   그런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죠.
또 요구하는 부분도 많을텐데… 같이 따라다니면서 모니터링을 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을 가지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물론 본연의 일 외에도 사적인 일들을 많이 도움을 주실 거에요.
충분히 그 부분은 인정을 하는데 문제는 예를 들어 군정을 홍보한다든지 이런 측면에서 본연의 업무를 떠난, 물론 일부겠죠.
그런 것이 저희가 늘 다니면서 반응도 보고 어떻게 보면 모니터링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극소수겠죠, 일부겠죠.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군정홍보를 하는데 오버해서 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줄여달라는 얘기이고, 잘 해서 군정을 홍보하는 것이야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본연에 충실하고 그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계통을 통해서 군정홍보가 되고 이래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못하고 잘하고, 사적인 일을 한다 이런 측면이 아니라 그런 측면에서 올바른 군정홍보가 되고 또 올바른 자기 업무 영역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 2페이지 하단에 추모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사업이 여기 보면 화장실 도어교체 이런 것은 하신 거죠?
○주민복지지원과장 장유진   네, 다 했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비 새는 것도 다 하셨나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장유진   비 새는 것도 다하고 옥상방수공사도 다 했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방수공사는 그냥 우레탄…
○주민복지지원과장 장유진   네. 다 했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그러면 올해 화장실이 얼어터지는 일은 없겠네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장유진   올해는 안 터질 것 같은데 겨울을 나봐야 확실하게 알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매일 얼고 터지고 비 새고 그렇지 않아도 우중충한 기분일텐데 그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서 건물이 협소해서 늘 걱정입니다.
그러면 아직 남아있는 사업이…
○주민복지지원과장 장유진   지금 전면에 대리석으로 되어있던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대리석 부분을 주민들이 선호하지 않아서 유리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영숙   그거 아직 안했나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장유진   일부는 하고 일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면 유리교체 부분하고 그 다음에 공설묘지 야외식당에 있는 화장실하고 문을 교체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영숙   야외식당은 어디를 야외식당이라고 하죠?
○주민복지지원과장 장유진   공설묘원 부분에 올라가시다 보면 좌측에 있는 식당이 있습니다.
공설묘원식당, 거기를 말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영숙   장례를 치룰 때 와서 음식을 가지고 와서 하는 부분…
○주민복지지원과장 장유진   네.
○위원장 김영숙   거기는 제가 들어가 보지 않았는데 거기도 많이… 거기 화장실도 환경이 안 좋던데.
○주민복지지원과장 장유진   거기 리모델링이 99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올해 2017년도 예산도 좀 서 있나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장유진   2017년도 예산은 지금 저희가 용역비 작년에 예산 세워서 지금 설계 중에 있고요, 2017년도에 1회 추경에 사업비는 계상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영숙   나머지는 식당 그 부분에 남았네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장유진   식당하고 봉안함 문 교체 그것만 남아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이상이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신상 위원님께서 자료요청 하셨던 부분은 과장님 기억해 주시고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장유진   그것은 제출을 기획계 통해서 했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송영국 자치행정과장님 예산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자치행정과장 송영국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기정 544억9,176만6천원보다 3억3,806만6천원이 증가한 541억5,3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치역량강화에 공무원교육 중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공무원교육훈련비는 기정 2억2천만원보다 5천만원 감액한 1억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공무원교육훈련기관과 기관주관교육 등 각종 교육과정축소와 취소에 따른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무원교육여비로 교육훈련기관여비도 5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직원 후생복지지원으로 해외선진문화기행예산에 2,500만원을 삭감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해보다 신청자 감소에 따른 삭감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기반강화로 일본교류에 국외업무여비로 대표단방문에 1천만원 삭감했고 민간인국외여비에 분야별민간교류에도 3,2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외빈초청여비로 대표단초청에 1천만원 삭감했고 분야별교류단초청에 3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 부분은 야즈정에 키나메키축제가 당초 7월이었습니다마는 8월달 을지연습기간으로 축제기간이 변경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참석할 수 없었던 부분이 있었고 또한 가케가와시와 야즈정의 세부사정에 따른 일정이 취소되거나 조정이 되는 바람에 저희가 교류를 하지 못해서 삭감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국교류에 일반인국외여비로 분야별민간교류에 1,600만원 삭감했고 외빈초청여비로4,500만원 기정액에 3천만원 삭감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중국 임해시의 국내사정으로 인해서 교류행사를 하지 못한 데 따른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교육행정지원추진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 친환경학교급식지원에 2,774만7천원을 삭감했고 친환경학교급식지원에 저소득층분야에 3,331만2천원을 삭감 계상했습니다.
친환경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에도 268만5천원을 삭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계획보다 학생수 감소에 따른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자치단체장추천 대학진학지원사업부담금으로 기정액 1천만원 중 725만9천원을 삭감해서 274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도 국가장학금 수급에 따른 등록금지원액을 감소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225쪽입니다.
스포츠바우처지원에 15만9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도 보조금 조정내시에 따른 증액사항이 되겠습니다.
스포츠마케팅으로 읍.면체육대회운영지원 1억9천만원 중 3천만원을 감액해 1억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농촌은 횡성읍민체육대회 격년에 개최에 따라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연금지급금 사망조위금을 1,517만8천원 증액해서 7,588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급대상자 증가에 따라서 증액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한 자치행정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맨  위에 부분에 공공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창조적경제실현 세부사업에 명시이월내용은 공공데이터개방포털고도화사업입니다.
예산액 1천만원 중  이월액은 1천만원으로 이 부분은 2016년도 강원공공데이터개방포털3단계구축사업비에 대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강원도 18개 시.군을 통합해서 조달입찰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데 계약유찰지연에 따른 이월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도에다가 저희가 부담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통신기운영관리로 마을공지사항 안내방송용 시설현대화사업입니다.
예산액 5억원 중 6,384만8천원을 이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 부분은 당초에 사업을 협상에 의한 조달에 의해서 추진한 사업인데 저희가 제안을 받을 때 하자보수기간을 3년을 제안 받아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추진 중에, 계약기간 중에 잔액부분에 대한 계약변경으로 해서 추진했으면 가능했는데 그 사항을 실무자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을 변경해서 추진하지 못하고 별도로 추진하려고 보니까 일반입찰로 했을 때는 유지보수기간이 1년밖에 안돼서 잔액을 내년도 당초예산에 합쳐서 협상에 의한 방식으로 추진하려고 이월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안사업추진에 기본구상 타당성분석으로 예산액 1억원 중 5,767만5천원을 이월했습니다.
이 부분은 산림복지단지지정지원과 정원사업의 행정절차 지연에 따른 이월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   표한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25페이지에 읍.면체육대회운영지원 해서 3천만원을 횡성읍 격년제로 지급을 안했다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네,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럼 각 읍.면은 다 하잖아요? 8개 면은 다 한다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네, 하는 데는 다 지급이 됐고…
표한상 위원   그런데 이 3천만원을 삭감하는 부분을 내년에는 또 하나요?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올해 안 했으니까 내년에는 하지요.
표한상 위원   그럼 후년에도 이렇게 올렸다가 삭감하나요?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그것은 그때 가서 확실히 파악을 해서 하지 않으면 당초에 편성하지 않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네, 격년제 같은 경우는 읍의 확실한 상황을 들어서 그런 계획이 없으면 애초에 예산증액을 하지 말고 다 할 거라고 올려서 삭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네, 알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명시이월 3쪽입니다.
마을공지사항 안내용 방송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유지보수기간을 3년으로 계약을 해서 예산을 잡았는데 1년 이상 밖에 안 된다고 해서 3년으로 잡았던 금액이 2년치가 결론은 남은 거잖아요? 그래서 다음연도에 이월시키시는 거죠? 여기 사유에는 그렇게 나오는데…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네, 5억 중에서 입찰잔액이 6,300 남았는데요 그 부분은 처음에 일반협상에 의한 제안으로 계약을 진행할 때 저희가 업체에서 제안한 하자보수기간을 3년을 제시해서 그것을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기간 내에 잔액을 당초에 사업비에 포함을 시켜서 변경계약을 했으면 가능한데 그거를 인지를 못했습니다.
김은숙 위원   행정미숙으로 그렇게 됐네요.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그래서 내년도에 당초예산이 확보가 되면은 거기다 포함을 시켜서 같이 추진하려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사유를 보면 어느 정도 이해는 되는데 사실 마을마다 지금 방송기기들이 다 열악해서 못 듣고 선진지 때도 못나오느니 다툼도 여러 가지 있더라구요.
아침에 선진지 가실 때 보면 안 들려서 못 왔다 어쨌다 전화도 하고 그러는 거 볼 때 이렇게 명시이월 되지 않으면 몇 마을이라도 더 설치가 됐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아쉬움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에는 몇 군데 더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고 여기 3년으로 다시 하면 이 돈은 계약상 다시 하시겠다는 거에요? 아니면 몇 마을을 더 할 수 있는 조건이 생기는 거에요?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몇 마을을 더 할 수 있죠.
내년예산에 포함해서 같이 하면 할 수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렇게 좀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신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상 위원   장신상 위원입니다.
224쪽입니다.
교육행정추진지원에서 친환경학교급식 저소득층지원이 있는데요 지금 친환경학교급식이 중학교까지는 되고요 고등학교에서 저소득층까지만 지원이 되죠?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고등학교는 안흥.갑천이 되고요 특성화고등학교는 현천고등학교가 되고 횡고하고 횡여고는 안 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신상 위원   둔내는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안 됩니다.
장신상 위원   그럼 3개 고등학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네, 그렇습니다.
장신상 위원   그래서 이것을 제가 제안도 했습니다마는 추가소요되는 예산이 1억3,300만원 정도 거든요.
여러 가지 학교지원경비라든지 봤을 때 큰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아니고 이거를 미지원해 줌으로 인해서 학생들에게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은 우리가 체감할 수 없는 영향보다 큰 느낌이 주어진다고 봐요. 
심지어는 밥을 먹기 싫다는 자존심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사회적으로 익히 많이 거론이 됐던 일이기 때문에 설명은 깊이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학교 측에서도 마찬가지에요. 교육자로서의 바라보는 시각도 이 부분은 급식을 모두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의견도 있고 물론 사회적인 비판도 있습니다. 
‘먹고 살만한 사람도 다 줘야 되느냐’ 이런 비판도 있어요.
그런데 학교라는 교육공동체 안에서의 문제는 그런 있고 없고를 떠난 교육적인 차원에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추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내년도에 주어진 예산이 있기 때문에 정책결정을 하고 의회설명이라든지 보고절차를 거쳐서 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정상적으로 추경에 검토하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폭넓게 검토를 하셔서 사업추진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검토를 했다든지 또 그런 준비가 안 되어 있고요 내년도 당초예산에도 금년도와 같이 편성계상을 했던 부분에서 이 부분은 차후에 검토를 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신상 위원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223쪽 일본교류와 관련돼서 야즈정 방문 때는 훈련문제 때문에 취소가 됐고 가케가와시는 가케가와시의 내부적인 일 때문에 우리행사를 하지 못했다고 답을 하셨어요.
어떤 특별한 내용이 있었나요?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특별하기보다도 당초에는 스포츠교류도 생각을 했었고 그랬는데 거기서도 횡성군으로 올 스포츠모집도 그런 것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왠지 잘 안 되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추진하지 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가 6월달인가 가케가와시는 대표단으로 갔다 왔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김인덕 위원   스포츠교류 준비를 했었는데 그 부분이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이죠? 따로 특별한 것은 없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네.
김인덕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명시이월 쪽을 보겠습니다.
3쪽 하단부분에 현안사업추진 기본구상 타당성분석 사유를 보니까 이월액이 5,765만7천원인데 정원진흥계획이 지연됨에 따라 투융자심사가 미통과 되었다고 했는데 투융자심사를 도에 받았는데요… 그런데 통과되지 못한 거에요?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재검토지시를 받았어요. 국도비지원에 대한 강원도의 정원진흥기본계획이 수립된 이후에 사업추진이 필요하다는 심사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에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거기에 맞춰서 바로…
김인덕 위원   이 투융자심사가 1년에 한두 번 정도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예산투자심사는 몇 번 있습니다.
자주는 몰라도 분기에 한두 번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본위원은 상하반기 두 번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어찌되었던 투융자심사에 여러 가지 미비했던 부분이 나타났던 것 같은데 어떤 보완요구사항이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보완요구사항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보완하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제일 중요한 것은 도에 기본계획이 아직 수립되지 않았으니까 수립된 이후에…
김인덕 위원   그러면 그 기간을 많이 기다려야 되겠어요? 언제까지라고 도에서는 계획을 갖고 계신 답을 받았나요?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지금 도에서 아마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까지 될 수 있다는 부분은 좀 단정짓기 어렵고요 하여튼 되면은 바로 재심사요청을 도에 할 계획입니다.
김인덕 위원   우리 군에서는 이런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도에서 기본계획 수립 자체가 되어 있지 않아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도에서 우리 시.군에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도에서 기본계획수립을 서둘러 줘야 되겠다는 본위원의 생각인데 그런 건의도 좀 하시고 투융자심사에 통과가 잘 될 수 있도록 보완 좀 잘 하셔서, 이 사업을 언제까지 계획하고 계세요?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정원사업은 저희가 당초계획 세울 때 2020년까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인덕 위원   계속사업으로 이어져가는 부분이죠? 이 예산에 관련된 부분만 명시이월된 거고요?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네.
김인덕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획감사실에 들어있는 내용이 되겠는데 정금민속관확충관련해서 TF팀에서 사업관련해서 업무를 하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추진은 저희가 설계용역까지 하는데 사업구상 추진하는 단계에 같이 협의를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나름대로 기획감사실에 질의를 했더니 깊은 내역을 모르고 계시면서 TF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데 민속박물관수장고에 관련된 부분은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부분 아니면 문화재청에서 관여하는 부분, 또 다양하게 우리 군 외에 관여되어 있는 부분 쪽에서 어떻게 생각들을 하고 있으며  어떻게 우리 군에서는 추진해 가려고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숙   담당계장님께서 설명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현안추진T/F팀장 이달환   저희가 장례박물관을 추진을 하려다 하다보니까 유물과 자료가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료조사도 하고 했는데 그 부분들이 어디다 갖다놓을 데가 없어서 희사를 한다는 부분도 있고 매매를 한다는 부분도 있는데 박물관을 하려고 보니까 유물과 자료가 없으면 박물관을 할 수가 없어서 일단은 수장고 겸 창고를 건축해서 희사를 한다는 부분과 매입을 한다는 부분을 먼저 확보를 하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수장고형 창고를 건립하려고 합니다.
김인덕 위원   건립하려고 추진하고 계시는데 지금 인허가신청을 들어가 있는 상태인가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자치행정과현안추진T/F팀장 이달환   이달환 수장고창고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서 내년도에 추진을 하려고합니다.
김인덕 위원   추진하는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현안추진T/F팀장 이달환   땅도 다 샀고요 군관리계획이 아직까지는 세워지지 않아서 12월달에 군관리계획이 정리가 될 것 같아서 행정절차나 예산이나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김인덕 위원   이런 민속박물관수장고는 허가증이 따로 있나요?
○자치행정과현안추진T/F팀장 이달환   수장고형 창고는 별도로 없습니다.
김인덕 위원   우리 군에서 그냥 시행하면 되는 거에요?
○자치행정과현안추진T/F팀장 이달환   네.
김인덕 위원   이 부분이 동계올림픽하고도 연계가 되어 있지요?
○자치행정과현안추진T/F팀장 이달환   수장고는 동계올림픽 하고는 크게 연관은 없습니다.
김인덕 위원   연관은 없지만 전체적으로 회다지 보전 관련해서는 우리 문화올림픽에 이 부분도 관여가 되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요?
○자치행정과현안추진T/F팀장 이달환  회다지소리 문화체험관은 군관리계획만 세워지면 설계까지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까지 다 확보가 됐기 때문에 내년도 준공하는 데는 이상이 없습니다.
김인덕 위원   아직 착공도 못했잖아요?
○자치행정과현안추진T/F팀장 이달환   내년 연초에 착공을 하면…
김인덕 위원   연초에 착공해서 연말에 준공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자치행정과현안추진T/F팀장 이달환   네, 그렇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렇게 계획했던 대로 잘 이행이 됐으면 하는 바램이 많습니다.
이게 새로 인허가 받아서 신축을 하는 사업들이 대개 계획은 연말까지 하고 있는데 각 부서사업 명시이월 된 거 보면 사업을 종료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답변을 하실 때 과장님이나 계장님께서 충분히 될 것으로 인지하고 답을 주시는데 실질적으로 가보면 완공이 되지못하고 명시이월 돼서 또 넘어가는 경우가 나타나기 때문에 본위원이 재차 질의를 드린 거고요 하여튼 그렇게 실행이 잘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절차니 시설물의 관리감독이나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현안추진T/F팀장 이달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최정인 허가민원과장님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최정인   허가민원과장 최정인입니다.
허가민원과 3회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29쪽입니다.
총 예산액 중 9,841만9천원을 감액한 31억7,854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의 조정금산정감정평가수수료 5천만원을 전액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사유는 둔내 우용지구사업이 현재 경계설정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경계가 확정되지 않아서 연내지출이 불가합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에 따른 업무지원 기간제인건비 1,075만9천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법적주소전환사업의 도로명주소고지 및 회신발송우편요금, 공공요금 202만원을 전액 감액계상하였습니다.
건축인허가운영에 따른 현지조사 검사수수료 2천만원과 건축위원회 수당 1,564만원을 감액한 사무관리비 5,4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명시이월사업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적지리정보화사업의 2016년 영구지정문서 DB구축비 5,5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사유는 사업자선정시 공고된 기술지원확약서 첨부에 따른 낙찰업체간의 해석상이로 현재 상급기관에 질의 중에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허가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허가민원과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원수연 축산지원과장님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지원과장 원수연   축산지원과장 원수연입니다.
253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마지막 정리 추경에 대해서 축산지원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축산지원과는 1억4,879만6천원이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축사시설 강풍피해 복구 지원사업에 5.3-5.4 강풍피해 축사재해시설 복구지원 5천만원 삭감하였습니다.
횡성한우 명품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축개량 지원사업에 횡성한우개량 종축등록 지원사업에 3천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축산물 생산.유통관리에 횡성한우 세계화에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238만4천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54페이지입니다.
축산유통 감시체제 구축사업에 사무관리비입니다.
명예감시원 활동수당을 175만원 감했습니다.
다음은 횡성한우 6차산업화지구 조성사업에 횡성한우 가공식품 식문화교육에 민간위탁금입니다.
횡성한우 가공식품 인재육성사업에 3천만원 감했습니다.
횡성한우 워크숍에 2천만원 감했습니다.
지역자원 연계형 축제 지원사업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축제 지원사업에 3,532만원 삭감하였습니다.
횡성한우 시장개척 및 홍보마케팅사업에 사무관리비 횡성한우 매체 홍보사업에 464만원 감했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에 국내외 박람회 참가지원사업에 240만원 감했습니다.
횡성한우 해외 홍보행사에 258만원 감했습니다.
횡성한우 부산물 및 수출상품 설명회에 1천만원 감했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 횡성한우 수출포장재 제작지원사업에 906만원 감했습니다.
다음은 횡성한우 글로벌 홍보 사업에 1억1,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 홍보 유통마케팅 포럼에 500만원 감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안전축산 육성지원사업에 축산분뇨 이용활성화 축산 폐수정화시설 지원 민간자본이전사업보조가 되겠습니다.
축산농가 폐수정화시설 지원사업에 5,250만원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양돈장 냄새저감 지원사업에 양돈장 냄새저감 시스템 지원사업에 1,500만원 감하였습니다.
친환경 축산 지원사업에 한우농가 HACCP 컨설팅 지원사업에 2,800만원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축산 관리체계 강화 지원사업에 가축방역활동 랜더링 처리비가 되겠습니다.
1,829만원 감하였습니다.
예방접종 지원사업에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고령농가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사업에 435만5천원 감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양견농가 종합백신 지원사업에 2,021만6천원 감하였습니다.
가축방역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구제역 현장방역 가상훈련 지원사업에 2,5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국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예방주사 지원사업에 3억1,688만6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브루셀라 채혈.보정비에 2,682만4천원 감하였습니다.
축산차량 등록제 지원사업에 393만2천원 감하였습니다.
백신접종 시술비 지원사업에 9,780만원 감하였습니다.
백신구매비 지원사업에 1억8,833만원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질병근절 지원사업에 민간경상사업보조가 되겠습니다.
공동방제단 운영에 1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가축방역 장비지원사업에 스팀소독기 지원사업에 5천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내수면 개발.관리 지원사업에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생태계 교란어종 수매 지원사업에 13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조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지원과는 17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에 이월한 금액은 12억7,926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축산농가 소득기반구축사업에 1,404만5천원 명시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월별 사업비 정산에 의해서 지출에 따라서 2016년도 12월 헬퍼인건비 사용분을 2017년도 이월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농가소득기반에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보조가 되겠습니다.
초지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007만5천원을 이월하는 사업으로서 기존 사업신청자가 포기로 인해서 사업대상자 재선정 후 2017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려고 이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물 생산유통관리에 횡성한우 품질인증 라벨 해외상표 등록이 되겠습니다.
1,960만2천원을 이월하는 사업으로 횡성한우 품질인증 상표 해외등록시 출원부터 등록까지는 약 1년이 소요되기 때문에 금년도 7월 1일부터 추진하고 있던 사항인데 다음연도로 사업비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물 생산유통관리에 부산물 가공시설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400만원을 이월하는 사항으로서 군관리계획 결정으로 도축장 시설이 되겠습니다.
가공시설 구축 착공 지연으로 사업비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물 생산유통관리 횡성한우 글로벌 홍보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1,900만원은 예산서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사업비 잔액을 홍보비 편성으로 해서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계약 후 집행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물 생산유통관리에 횡성한우 고품질 연구개발에 1억200만원을 이월하는 사업으로서 2년차 사업으로 전년도 사업 종료 후 착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물 생산유통관리에 6차산업지원센터 리모델링으로 지원센터 리모델링 공사 2천만원을 이월하는 사업으로서 내년도에 한우문화전시체험관이 착공되면 거기에 내부적으로 리모델링하는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육가공 교육.체험장 구축사업에 2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횡성 케이프라이드에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그 안에 교육 교자재라든가 이런 것을 사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골재공사가 하반기에 착공이 되는데 사업비가 늦어지는 바람에 명시이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물 생산유통관리에 이것도 6차산업지원센터 사무국 운영인데 지원센터 근로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4.200만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횡성군 횡성한우보호육성에 관한 기본조례 개정 공포에 따라서 지원센터 운영국울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마련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 안에 사무국이 설치가 안 되었기 때문에 명시이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물 생산유통관리에 지원센터 운영비도 마찬가지로 4,300만원이 명시이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차산업 관련해서 지원센터 사무국 운영 패밀리 닥터 운영비도 1,500만원 똑같이 명시이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물 생산유통관리에 푸드투어서비스개발 이것도 1,654만원인데 16년도와 17년도 2년차 사업으로 사업비를 이월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축산물 생산유통관리에 6차산업 이것도 축산물 지원센터 사무국 운영인데 횡성한우 발전기금 조성 연구용역 600만원 이월하는 사업으로서 똑같이 횡성한우보호육성에 관한 기본조례에 따라서 사업비를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안전축산육성지원사업으로서 축산물HACCP컨설팅지원사업으로서 560만원을 공기부족으로 2회 추경에 추가확보해서 이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축방역지원사업에 돼지소모성질환 지도사업에 600만원 이월하는 사업으로 기존사업자가 포기에 따라서 재선정후 사업추진을 내년도 6월까지는 완료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거점소독장 설치 지원사업 4억8,640만원도 횡성축협에 공모자가 선정되어서, 사업자가 선정되어서 횡성축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금년도에 명시이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거점소독장 시설이 횡성 조곡리에 있는 한우경매시장 옆에 있는 공터에 설치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스팀소독기 지원사업도 5천만원인데 이것은 기존에 평창군에서 포기하는 사업을 저희 횡성군에 가져와서 이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횡성도축장에다 스팀소독기를 설치해서 겨울에도 얼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을 소독하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축산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   표한상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에서 초지조성사업하고 돼지소모성질환 지도사업, 사업을 포기한 거잖아요?
○축산지원과장 원수연   네.
표한상 위원   이 사업을 선정할 때에는 언제 했어요?
○축산지원과장 원수연   연초에 거의 하죠?
표한상 위원   연초에 하고 올해 사업을 포기하면 아주 안하는 거에요?
○축산지원과장 원수연   내년도에 이월해서…
표한상 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기간을 얼마까지 줘요, 내년에도 만약에 사업을 포기하면?
○축산지원과장 원수연   내년에는 사업을 포기 거의 안하죠. 첫 번에 해서.
표한상 위원   그런 사람들은 없어요, 사업신청 했다가 선정이 되어가지고 사업을 1년, 2년 가서 포기하는 사람?
○축산지원과장 원수연   그런 사람은 별로 없어요. 한 번에 끝나고 말지…
표한상 위원   축협도 그렇고 이런 부분은 이월시켜서 내년에 한다는 사업으로만 알면 되겠네요?
○축산지원과장 원수연   네, 축협도 거점소독장도 우리가 4억8,600 이런 것도 꼭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구제역이라든가 AI 방역 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은 곡교리에다 임시거점소독장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임대주고, 월세주고 다 해서 하고 있는데 이거 하게 되면 우리 횡성축협에 공동방제단이 있잖아요.
거기다 해서 주면 축협에서 운영하는데 큰 이상이 없을 것 같습니다.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을 군에서 신경 쓸 일이 없을 것 같아요.
표한상 위원   이월사업이 그렇게 포기를 하고 나면 나중에 또 포기를 하나 그런 걱정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축산지원과장 원수연   그래도 실무부서에서는 심사숙고하죠.
표한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던 내용입니다.
3,007만5천원, 그 다음에 그 뒤에도 600만원, 4억8,640만원, 이렇게 사업기간에 선정이 되었다가 포기를 해요.
그래서 명시이월사업으로 넘어가는데 이 포기한 자가 재신청을 하게 되면 어떤 패널티 적용을 받는 것이 혹 있나요?
○축산지원과장 원수연   없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러면 이 분이 포기를 했다가 2017년도 말쯤 해서 2018년도 사업을 다시 또 신청을, 다른 사업에 신청을 해도 신청할 수 있는 거네요?
○축산지원과장 원수연   그렇죠.
김인덕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을 할 때 한번 이렇게 사업을 하시겠다고 신청을 했다가 많은 예산이 그분으로 인해서 예산이 섰다가 그분이 포기함으로 인해서 예산이 사장된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많은 예산을 사실은 활용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놓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재가 있어야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어서 그 다음해에 다시 또 재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 주지 말아야 된다라고 본위원은 생각이 되거든요.
다른 분이 하려고 했다가도 그분 자체가 선정되면서 그분은 못했는데 할 수 있었던 사람이 오히려 못한 격이 되었잖아요.
그런 안으로 놓고 보면 한번 사업신청을 했다가 포기자가 이렇게 발생이 되면 그분에 대한 사업을 1년이든 2년이든 신청을 하지 못하도록 어떤 사업을 발주할 때 이런 지침을 주어야 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축산지원과장 원수연   글쎄 저도 그런 생각은 개인적으로는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우리 지침을 만든 것은 없고 다만 저희 축산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예를 들어서 양돈농가라든가 축산농가들이 보조금을 갖다가 잘못되어서 목적대로 안 쓰고 다른 용도로 썼을 때에 발견이 되었을 때는 제재사항은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것은 환수를 할 수 있는 방법이나 제재사항이 있는데…
○축산지원과장 원수연   다음번에 지원 안되는 그런 제재사항은 있는데 이것은 부득이 했을 경우에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그렇게 지침 만들어놓고 제재한 사항은 없습니다.
김인덕 위원   글쎄요, 지금까지 지금 이런 사업들이 포기되고 명시이월되어 넘어가는 부분이 축산과하고 농업지원과에 많이 있어요.
그런 2개 부서에 많이 있는데 농업지원과도 본위원이 지난해 명시이월 때에도 그런 이야기를 좀 했었어요.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선정이 되고 예산을 세워놓았는데 느닷없이 중간에 사업시행을 할 시점에 가서 포기를 해 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떤 제재가 분명히 있어야 될 것이다, 어떤 그런 것을 하시겠다고 하는 신청서를 제출할 때 확정이 되고 나면 이 사업을 이렇게 신청을 해서 되셨는데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중도에 발생이 되면 다음 축산과에 관련된 어떠한 사업이든 보조금 신청을 할 수 없다. 어떤 나름대로 내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이런 일이 좀 발생하는 율이 좀 적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축산지원과장 원수연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그런 말씀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김인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 6페이지입니다.
거점소독장소 설치지원 건인데요, 4억8,600인데 보조사업 사업자가 하반기에 선정 되어서 공정기간 부족이라고 이월사유를 달으셨는데 이게 지금 당초예산인가요?
○축산지원과장 원수연   네.
김은숙 위원   당초예산이면 지금 구제역의 아픔이 사실 있잖아요.
4년 전에 그런 아픔도 있고 또 요새 고병원성도 있고 이런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올 겨울에 이 거점이 완료되었다면 얼마나 여러 가지 우리가 유용하게 썼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마음이 아픕니다.
이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지원과장 원수연   이 사업이 작년에 저희들이 도에다 신청을 했어요.
신청을 해서 도비하고 국비하고 군비 매칭사업인데 이것을 하려고 우리 세무회계과에다 횡성에 국공유지라든가 이런 쓸만한 토지가 있는지 의뢰를 했더니 없는 것으로, 또 있어봐야 소방서 부근에 횡성군유지가 있습니다만 거기는 하기가 그렇고 다각도로 노력을 많이 했죠.
횡성군을 축산군으로 횡성한우 전용 도축장도 있고 횡성한우의 고장이고 해서 이것은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작년에 공모를 해서 가져왔는데 당초예산에 담고 하다보니까 이것을 터를 사려고 하다보니까 4억8,600보다 더 가는 거의 6-7억 이상 가는 터를 사더라도.
또 마땅한데도 없고 그런 찰나에 마침 최종성 계장님이 여기 참석을 안했습니다만 최종성 계장이 와서 다각적으로 엄청 노력을 많이 했죠.
배금학 계장이 있을 때 이 사업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최종성 계장이 와서 해결을 했습니다만 이것을 공모를 냈죠.
이것을 할 각종 협동조합도 있고 축협도 있고 농협도 있고…
각 기관에 축산관련 기관단체에 공모를 했더니 횡성축협에서 하겠다 그래서 거기에 공동방제단이 있지 않습니까? 공동방제단 사무실이 횡성 조곡리에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옆에 경매시장 옆에 공터도 있고 해서 거기다 축협에서 자기네가 하겠노라고 해서 공동방제단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축협에서 오케이 하는 바람에 이것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게 되면 얼마나 편안하게 할텐데 지금 임시로 곡교리에다 임대를 내서 월세를 줘가면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내년도에는 틀림없이 될 것으로…
김은숙 위원   노력은 많이 하셨는데 결과가 좋지 않았네요.
○축산지원과장 원수연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
내년에 틀림없이 거점소독장이 운영이 되어서 평시에도 잘 될 것 같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산을 세우셨을 때 좀더 심도 있게 어느 장소 예산 대비 이런 것이 다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셨을텐데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났다는 말씀인데 아무튼 위원으로서 참 이런 문제가 행정에 어떤 안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축산지원과장 원수연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원주시는 저희보다 1년을 더 먼저 가져왔어요.
그런데 여태 해결을 못했습니다.
김은숙 위원   더 빨리 된데도 많이 있잖아요.
○축산지원과장 원수연   그래서 이게 도에서도 시범으로 횡성군이 제일 시범적으로, 원주시는 그 전년에 가져왔어도 해결을 못했는데 횡성군은 해결되었다고 이게 피알도 되고 그랬습니다.
김은숙 위원   하여튼 발 빠르게 구제역에 관한 여러 가지 방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신경을 쓰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요 몇 년 잠잠하니까 우리 군민들도 그렇게 거기에 대한 준비가 조금씩 느슨해지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하여튼 내년도에는 틀림없이 되겠죠.
조속히 서둘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축산지원과장 원수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256페이지 HACCP을 한 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예산이 감액되었네요?
○축산지원과장 원수연   2,800만원 짜리 HACCP컨설팅 지원, 이게 축협에다 우리가 보조를 줘서 개소당 100만원씩 들어갑니다.
그래서 올해는 11월 7일 현재 당초에는 50개 물량을 잡았어요.
개소당 100만원씩이거든요.
우리가 축협에다 보조를 줘서 하는 사업인데 올해 22개소밖에 참여를 안 하는 바람에 예산이 줄게 되었습니다.
한창수 위원   HACCP에 관심이 없으신가요?
○축산지원과장 원수연   그래도 많이… 우리 횡성군이 당초에는 전남 고흥이 하다가 저희가 전국에서 1위에요.
한창수 위원   예전에는 횡성군이 홍천군보다 떨어질 때도 있었어요.
○축산지원과장 원수연   HACCP은 우리가 전국에서 1등하고 있어요.
한창수 위원   하여튼 HACCP을 해서 한우나 한우농가나 주변이 더욱더 청정한 한우사육관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축산지원과장 원수연   알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숙   더 질의하시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축산지원과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축산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오종복 세무회계과장님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세무회계과장 오종복입니다.
2016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195페이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61억7,003만6천원이 증액된 3,368만3,311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서 세외수입은 5억5,848만4천원이 증액된 99억9,645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된 내용은 경제림조성사업 산주부담금으로다 4억5,848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작은영화관 사업비 지원에 강원도교육청 부담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36억3,646만1천원이 증액된 1,736억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 보통교부세가 29억3,646만1천원이 증액된 1,647억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 특별교부세는 7억원이 증액된 28억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통교부세에 증액된 내용은 정부의 추경 예산에 따른 보통교부세 증액된 사항으로다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 7억원은 안전건설과에 군도 8호선 유현지구 도로개설사업비로다 7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입니다.
조정교부금은 증액된 내역은 없고 안해서 사업이 조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 시.군 조정 교부금에서 3억5,000만원이 감이 되어서 특별조정교부금으로다 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된 사용은 파크골프장 설치지원사업에 1억원, 안흥족구장 비가림시설 설치지원사업에 1억원, 청일면 속실리 상수관로 확장 지원사업에 1억5천만원이 변경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19억7,509만1천원이 증액된  969억6,333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 국고보조금은 1억6,878만6천원이 증액된 536억1,597만1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의 증액된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주민복지지원과의 보육돌보미서비스업에 1억2,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97쪽에 기금이 되겠습니다.
기금은 11억4,862만6천원이 증액된 64억702만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금의 증액사유는 도민체전 체육시설정비사업에 3억6,400만원, 취약지역응급의료 기관육성에 1억5천만원, 농업폐업지원금에 4억5,931만9천원 등으로 증액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으로서 6억5,767만9천원이 증액된 206억6,291만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조금의 증액사유는 기업형새농촌사업에 3억4,200,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에 1억6,5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세무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33쪽이 되겠습니다.
세무회계과 세출예산은 6,944만1천원이 삭감된 26억2,555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 사무관리비가 5,304만원이 삭감된 3,404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삭감된 내용은 공유재산측량수수료에 600만원, 공유재산감정평가수수료에 1,200만원, 공유재산등기촉탁수수료에 3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공유재산심의위원수당 등에 504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청사관리에 1,640만1천원이 삭감된 17억9,563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자산및물품취득비에 1,640만1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된 내용은 관용차량 5대 구입하고 남은 예산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3회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상 위원   장신상 위원입니다.
195쪽입니다.
시.군조정교부금에 보면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바뀌었거든요.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군조정교부금에서 3억5천만원이 삭감되고 특별조정교부금으로 3억5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이 파크골프장설치지원사업에 1억원, 안흥족구장비가림설치지원사업에 1억원, 청일면 속실리 상수관로확장사업에 1억5천만원으로 변경.조정이 돼서 내용이 편성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장신상 위원   변경사유가 뭐냐 이거죠.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변경사유가 아마 시.군조정교부금에서는 도에서…
○기획감사실예산계주무관 정세환   시.군조정금이 전체적으로 세입을 잡을 때 추계치로 잡거든요. 결산이라든가 지난 대관 받은 세입을 정리하는데 특별조정교부금이 내려와서 전체적인 세입을 조정하느라고 부기만 다르게 되겠습니다.
장신상 위원   부기만 다른 게 아니라 사업이 선정돼서 내려온 거에요. 그러니까 조정교부금은 우리가 임의로 사업선정을 할 수가 있는데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바뀌면서 사업이 결정돼서 내려온 거죠. 그 사유를, 왜 사업이 결정돼서 내려왔느냐 그 얘기에요.
깎아서 이리 돌린 것은 다 알겠는데 그 내면의 사유가 뭐냐 이거죠.
○위원장 김영숙   예산계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예산계주무관 정세환   다시 말씀을…
장신상 위원   시.군조정교부금은 62억이 내려왔잖아요. 그러면 이 조정교부금 가지고 우리군에서 사업선정을 하잖아요?
○기획감사실예산계주무관 정세환   네, 맞습니다.
장신상 위원   그런데 우리가 사업선정을 자유롭게 해야 될 조정교부금을 삭감을 해서 대신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내려왔거든요. 바뀌었단 말이죠.
○기획감사실예산계주무관 정세환   그건 그렇지 않고요 일반조정금은 전체규모의 1년치 세입을 추계치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연말결산을 했을 때 조정교부금이 더 들어올 수도 있고 덜 들어 올 수도 있습니다.
장신상 위원   특별조정교부금은 그러면 어떻게 산출이 된 거에요?
○기획감사실예산계주무관 정세환   도에서 저희가 요구하면…
장신상 위원   그러니까 일반시.군조정교부금에서 삭감되고 3억5천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내려줬잖아요. 왜 사업을 도에서 선정해서 내려보냈느냐 이거에요. 일반 시.군조정교부금을 깎아가지고.
○기획감사실예산계주무관 정세환   아닙니다. 저희가 요청한 사항입니다.
장신상 위원   요청을 했겠지요. 올리라니까 올렸겠죠.
행안부 국회의원이 주는 특별교부금도 올리라고 해서 올리는 거 아니에요?
아는데 어떤 사유로 인해서 이렇게 사업지정이 됐느냐 이거죠.
예를 들면 도위원님이 가져오셨다든가 국회의원님이 가져오셨다든가 그런 거에요.
○기획감사실예산계주무관 정세환   그거는 자료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장신상 위원   잘 모르겠어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회계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유치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김옥환 기업유치지원과장님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입니다.
기업유치지원과 소관 일반회계세출예산과 농공지구특별회계, 지방공단특별회계 한꺼번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7쪽 기업유치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는 기정 65억3,800만원에서 예산액 65억3천만원으로 비교증감 8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삭감내용은 기업유치촉진지원 기타보상금에서 기업유치성과금을 600만원 삭감하고 기업활성화지원에서 중소기업융합교류회 행사지원을 200만원 삭감했습니다.
기업유치성과금 600만원 삭감은 현재 대상기업이 1개 기업이 있는데 사업투자 종료 후에 평가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융합교류회 행사비삭감은 금년도 행사는 원주시내에서 원주권과 통합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7개 교류회가 합동으로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우리 군에서 지출이 없이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 특별회계 말씀드리겠습니다.
309쪽입니다.
농공지구특별회계 세입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에서 일반부담금 폐수종말처리시설 비용부담 재투자적립금으로 해서 178만4천원을 삭감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공근농공단지폐수처리장 124만9천원과 우천제2농공단지폐수처리장 53만5천원이 삭감된 내역입니다.
313쪽 농공지구특별회계 세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운영및관리 공공운영비에서 당초 2억9,100만원에서 2억7,100만원으로 2천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슬러지처리에서 1천만원 감액하고 농공단지공공이용시설 공공요금에서 1천만원 감액했습니다.
다음 재료비에서 폐수처리장약품구입비에서 당초 1억2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4천만원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폐수유입부하량이, 투입량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약품구입비도 그만큼 감액이 된 겁니다.
따라서 예비비는 당초 1억6,400만원에서 2억2,300만원으로 5,821만6천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지방공업단지특별회계 말씀드리겠습니다.
319쪽입니다.
지방공단특별회계 세입분야입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우천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비용부담 운영관리비 이거를 562만5천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폐수미유입에 따른 전액 삭감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4,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당초 600만원에서 3,700만원이 증액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공단특별회계 세출예산 말씀드리겠습니다.
323쪽입니다.
산업단지운영및관리에서 산업단지시설물 유지관리인건비를 당초 1,070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공공운영비 산업단지 공공요금과 우천일반산업단지 폐수이송처리비 합쳐서 5천만원 삭감했습니다.
시설비에서 산업단지재해예방사업에서도 8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일반예비비는 당초 12억에서 23억으로 10억2,381만9천원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에서 금년 말 상환하고 나머지는 2017년에 상환되는 건데 그 나머지부분에 대한 것은 9억2,374만4천원을 삭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사업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지방신설기업보조금지원 당초예산액 6억3,397만원에서 금년도 이월은 1억9,019만1천원을 이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4억4,377만9천원은 금년도집행을 하고 나머지 30%에 대한 1억9천만원은 재정자금지원기준에 의거해서 30%는 투자완료 정산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번에 명시이월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기업유치지원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기업유치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유치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김주영 환경산림과장님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주영   환경산림과장 김주영입니다.
환경산림과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241쪽입니다.
환경산림과의 일반회계 총 예산편성액은 143억8,875만3천원으로 국비가 51억3,218만4천원, 지역특별회계가 7억3,519만5천원, 기금이 1,090만원, 도비가 19억769만원, 군비가 66억278만4천원입니다.
제3회추경예산은 국비, 지역특별회계, 기금, 도비는 변동이 없으며 군비 1억411만3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과목별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련단체지원중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환경관련사회단체워크숍 및 회의참석횟수 변경에 의한 보상금으로 1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관리 일반운영비 중 환경개선부담금 우편요금으로 1,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야생생물보호 일반보상금 예산중 부상야생동물 구조활동보상금 중 2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야생생물피해예방사업 예산중 유해야생동물포획수 증가로 인한 포획보상금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유해야생동물피해 예방활동 보상금으로 90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2쪽입니다.
기후변화대응 탄소포인트제 운영예산 중 탄소포인트제 지급예산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예산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관리 주천강 생태하천복원사업 총사업비 매칭에 따른 군비부담금 1억933만3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일반회계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329쪽입니다.
먼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 횡성군수질개선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은 2회추경예산액보다 1억1,107만4천원이 감소한 87억1,832만9천원으로 변경된 내역을 보면 한강수계기금 중 주천강생태하천복원사업이 12억9,600만원으로 3억3,600만원 증가했으며 한강수계관리위원회 기금조정으로 3억6,074만1천원이 감소되었고 하천변쓰레기수거사업은 2,300만원 증가된 6,772만9천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내부거래전입금으로는 기타회계전입금 중 주천강생태하천복원사업은 1억933만3천원이 감액된 4억4,666만7천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333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회추경 한강수계수질관리 횡성군수질개선특별회계 변경내용으로 2016년한강수계기금 예산조정 및 총사업비 매칭에 따른 군비부담금 감액건으로 기금은 증 3억3,600만원, 군비는 1억933만3천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한강수계쓰레기수거사업예산 기간제근로자등보수인건비 2,300만원을 인건비 주휴수당 보험료로 증액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횡성군수질개선특별회계 하수도특별회계전출금 3억6,074만1천원이 감소된 21억8,437만3천원으로 수계기금 예산조정 되었습니다.
이상 환경산림과 예산설명을 마치고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친환경생태도시조성 태기청태산생태자원보전복원사업 시설비 7억원을 명시이월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생태도시조성 태기산국가생태탐방로조성사업 시설비로 6억3,061만5천원을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선진산림경영체계확립 임업생산기반시설지원사업으로 4천만원을 명시이월하고 선진산림경영체계확립 임산물생산기반지원사업 소액으로 1억1,015만8천원을 명시이월 조치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   표한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1페이지 하단에 포획보상금 800만원 증액을 했는데 이거 2,700마리 계상한 거잖아요? 
○환경산림과장 김주영   네, 그렇습니다.
표한상 위원   당초에는 2천마리 하지 않았아요?
○환경산림과장 김주영   당초예산에는 1,500마리를 계획하고 1,500마리에 대해서 당초예산에 편성했었는데 또 추가로 추경에 2,500마리로 했던 부분이 더 늘어나가지고 2,700마리로 계상했습니다.
표한상 위원   알겠습니다. 그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보면 태기산청태산생태자원보전복원사업 시설비가 7억이 그냥 이월됐어요. 
동절기공사중지 인허가에 따른 공기연장으로 이월이 되었고 그 밑에 태기산국가생태탐방사업조성도 그런 목적으로 이월이 되었는데 그 위에 전액 이월된 부분과 또 그 밑에 있는 국가생태탐방로조성사업에서 6억3천만원 정도 이월된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주영   본 사업은 태기청태산생태자원보전복원사업인데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간에 걸쳐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장소는 태기산, 청태산 일원에 대한 건데 총사업비는 31억입니다.
지특예산이 15억5천만원, 도비 4억6,500만원, 군비 10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은 탐방로 3개 구간 28킬로를 조성하고 관찰로 안내시설 편익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2.3구간에 걸쳐서 2014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공정률이 53%입니다.
본 지역은 고산지대로서 상당히 월동기에 공사가 어려운 점이 있고 올해도 벌써 조기결빙으로 인해서 12월1일날 지난주에 공사중지된 상황입니다.
지금 태기산, 청태산을 관할하는 큰 지역이다 보니까 공사에 어려움이 있고 현실적으로 지장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공정별로 이월해서 완벽한 시공을 위해 공사중지를 하고 또 이월시키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당해시설에 대한 7억은 내년도에 적기가 되면은 본 공사를 완벽하게 시공하고자 이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런데 과장님, 아까 고산지대니까 추워서 못한다는 경우잖아요. 결국은.
그리고 본위원이 거길 다녀 봐도 공사를 하는 곳을 못 봐서 그런지 몰라도 공사하는 것을 못 보겠던데요? 올해 한 공사가 주로 어떤 공사를 한 거죠? 
이게 2014년부터 2017년도 사업이면 3년 사업인데…
○환경산림과장 김주영   그 구간이 3개 구간입니다.
탐방로가 3개 구간에 28킬로 구간이고 쉽게 말해서 1구간이 구두미마을 묵당에서 시작해서 산채마을을 거쳐서 구 영동고속도로 숲체원에 이르기까지 14킬로가 1구간이 되겠고요 2구간은 태기산트래킹로에서 구두미마을, 화동저수지로 이어지는 9킬로 구간이 되겠고 3구간이 산채마을에서 태기산트래킹로, 태기산정상부 능선까지에 이른 5킬로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 구간에 대해서 공사중지가 엊그제 있었는데 그동안에 53% 공정으로 중지가 됐습니다.
그 동안에 진행된 사업공정을 보면 교목식재가 450건, 관목식재가 39,400본, 로프난간이 313개소, 원주목계단이 396개소, 야생화단지가 1개단지, 산림욕장, 잔디블록 355미터, 보차도경계석 84톤, 조경석쌓기 175톤, 산책로정비 등 그 동안에 광활한 구역이기 때문에 집중된 시설이 한 군데 밀집해 있다 보니까 시각적으로 많이 분포되어 있어서 그렇게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생태자원보전복원사업은 공정률이 53%다?
○환경산림과장 김주영   네.
표한상 위원   그리고 동절기 때문에 생각하고 넘어간 부분이죠?
○환경산림과장 김주영   네.
표한상 위원   그럼 이거는 2017년도 내년도까지네요? 내년도에는 다 마무리 될 수 있고요?
○환경산림과장 김주영   네, 그렇습니다.
표한상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태기산국가생태탐방로조성사업 시설비 해서 7억에서 이 부분이 6,300만원 정도가 이월이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겠네요?
이것도 아까 그거는 3구간이고 이 부분은 어디서부터 하는 거고 공정률이 얼마나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주영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도 2014년도부터 3개년에 걸쳐서 시행되는 사업인데 장소는 태기리 산 1-1번지하고 신대리 산 1-6, 태기산 일원에 시설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9억입니다.
국고 9억5천만원, 도비 1억9천만원, 군비 7억6천만원으로 주요내용은 탐방로조성 3개코스 12.4킬로가 되겠습니다.
체험, 관찰, 편의시설설치가 되겠고요 1코스는 풍력발전 6호기부터 임도를 통해서 태기산성비 쪽으로 이어지는 1킬로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 구간은 청정자연체험구간이 되겠고 2코스는 태기분교터에서 태기산성비, 성덕사로 이어지는 4.9킬로 구간으로 역사문화체험구간이 되겠습니다.
또 3코스는 송덕사에서 산양바위, 낙수대 정상부로 이어지는 6.5킬로 거리에 자연명소트래킹구간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공정은 74%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본 공사 역시 동절기와 그동안의 설계변경에 따라서 사업 자체가 조금 지체되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올해 내로 완공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동절기에 공사가 지난하기 때문에 중지했다가 내년도에 완벽한 시공으로 마무리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표한상 위원   이 부분은 74% 공정률을 한 거죠?
○환경산림과장 김주영   네.
표한상 위원   내년도에도 이상 없이 완공되는 부분이네요?
○환경산림과장 김주영   네.
표한상 위원   하여간 내년도에 완공이 된다니까 잘 정리해서 완공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실 내용 중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41쪽에 유해야생동물포획보상금과 피해예방활동보상금 건입니다.
지금 활동보상금 같은 경우는 당초예산에 600회로 되어있죠?
○환경산림과장 김주영   네,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런데 추경에 902회, 당초예산의 배가 넘는 추계가 나온 배경에 대해서 추계가 잘못 되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포획보상금도 그렇습니다. 포획보상금도 당초보다 200마리가 더 보상이 됐는데 그렇다면 활동으로 비교했을 때, 물론 갈 때마다 잡지는 않겠지요. 그런데 활동보상금이 의외로 횟수가 너무 많아요.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게.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이해가 안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주영   본 건은 포획보상금하고 활동보상금하고 같이 연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 당초예산에 1,500마리로 보상금을 세워 놨었는데 부족해가지고 2,500마리로 증액했었는데 추경에서 2,700마리까지 늘어났습니다.
본 건에 대한 것은 개체수가 많이 발생이 되어가지고 포획마리수가 많고 거기에 따라서 출동횟수가 많아졌기 때문에 증액이 된 사안입니다.
그래서 연계해서 보상금이 늘어난 만큼 또 활동보상금이 출동하는 거에 비례해서 책정이 되다보니까 활동보상금도 많이 늘었고 거기에 따라서 포획수도 많이 증가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개체수증가는 충분히 감안이 되었는데 이게 지금 당초예산보다도 많은 활동보상금이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당초에 600회였다가 지금 1,502회로 늘어나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음번 추계하실 때는 신중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주영   이 업무를 받다보니까 시도 때도 없이 유해조수에 의한 피해가 신고가 계속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구조단한테 저희가 출동을 해가지고 구조활동을 요청하는 건에 대해서 그분들이 시도 때도 없이 출동을 함으로써 그분들도 저희의 그런 요청에 대해서 많이 힘들어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배 이상 출동을 했다고 인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은숙 위원   어제 뉴스에도 보니까 삼척시에 인명사고가 생겼더라구요. 멧돼지에 물려서 죽었더라구요. 참 여러 가지 심각합니다.
4쪽에 명시이월에 대해서도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청태산생태자원보전복원사업에서 시설비가 7억이나 고스란히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밑에 경우는 7억에서 6억3천이 이월됐는데 이 7억에 대한 부분은 어떤 부분을 지출하신 거죠?
○환경산림과장 김주영   이게 7억을 예산에 있던 거를 그대로 이용하는 게 아니고…
김은숙 위원   부분 부분 잘라져서 그렇겠지요. 그건 충분히 압니다.
그 밑에 태기산국가생태탐방로조성사업시설비가 7억에서 6억3천만, 지금 여기에서 보면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이 7천은 어떤 건으로 그렇게 됐는지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환경산림과장 김주영   이 시설비가 공정에 있는 부분이 미이행된 부분에 대해서 잔여사업비 공정부분에 대해서 이월시키는 부분입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잔여부분에 대한 공정이 남아있는 부분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충분히 들었는데 여기 사유를 동절기에 대한 말씀은 많이 들어서 ‘이래서 넘어가는가 보다’ 했는데 인허가문제로 이렇게 되니까 사실 이게 포괄사업인데 부분적으로 놨을 때는 인허가가 안돼서 공사를 완전히 못하고 있나? 시작도 못했나? 이렇게 밖에 이해할 수 없거든요. 이 장만 보고는.
○환경산림과장 김주영   그렇지는 않고요 본 사업이 2개다 태기산하고 청태산에 걸쳐서 31억하고 19억에 거친 사업인데 본 군에서만 이렇게 사업을 집행하는게 아니고 국유지입니다.
산림청 소관 임야이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하다 조그만 변경사안이라도 있으면 산림청하고 환경부예산이기 때문에 원주지방환경청하고, 또 도하고 협의내지 승인을 받아서 어느 것을 절차이행을 하기 때문에 어떠한 사안이 발생하더라도  그런 절차 이행하는 과정에서 군청에서만 이렇게 직접 시행하는 사업보다 절차 이용하는데 많은 시일이 필요하다, 그렇게 지체가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2017년도까지는 무난하겠습니까? 이렇게 지연이 되는데?
○환경산림과장 김주영   네, 무난합니다.
김은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조서 맨 아래쪽 부분 임산물생산기반산 업지원사업 이 부부이 몇가구 정도가, 아니면 몇 사업소 정도에서 사업을 추진했었나봐요?
○환경산림과장 김주영   이거는 보조사업 건에 대한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임업생산기반시설지원사업은 두 농가에 대해서 변경사안이 있었는데 연초에 사업대상지로 선정되었던 분들이 중간에 자부담을 해서 사업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담이 있어가지고…
김인덕 위원   두 분 다 새로 선정되셨어요?
○환경산림과장 김주영   네, 그러다보니까 부득이하게 대상자를 다시 선정해서 하다보니까 아까 타부서에 설명을 할 적에 김인덕 위원께서 이런 부분이 제3차가 보조사업을 신청할 때 그 포기자로 인해서 전체적인 사업에 악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제재 내지 패널티를 적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던 부분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은 저희파트에서는 5년 동안 동일한 보조사업을 패널티를 적용해서 신청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중간에 포기했던 분들이 있지만 그분들을 대신해가지고 다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늦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사업신청자가 그런 내용을 알고 계시면서도 사업을 포기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여러 가지 여건이 아마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으리라고 보는데 나름대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도 사업을 추진하고 또 사업예산을 잘 관리하는 데는 도움이 되리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그런 어떤 패널티에 관련된 부분은 필요로 한 것을 우리 산림과에서는 잘 운영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임업생산기반에서도 2개 가구에서 다 포기가 되고 새로 두 가구가 선정이 되셨나요 그러면?
○환경산림과장 김주영   네, 지금 신청은 다 받았고 보조금결정까지 다 된 상태로서 시기가 촉박해가지고 명시이월 올린 게 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산물 기반지원도 마찬가지인가요?
○환경산림과장 김주영   네, 이거는 네 임가에 대해서 이것도 보조금결정통보는 다 됐고 한 가구만 뒤늦게 포기서가 제출되는 바람에 한 가구만 대상지가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김인덕 위원   그러면 나머지 이월되는 부분은 한 가구분으로 보면은 맞는 거네요?
그런데 아직까지 선정이 되지 않았다?
○환경산림과장 김주영   맨 밑에 보면은 네 임가가…
김인덕 위원   아니 그러니까 네 임가 가운데 세 가구는 사업을 한 거고 한 가구가 사업을 포기한 거잖아요. 그래서 나머지가 이월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신청자를 접수하지 못했다 이런 말씀이시죠?
○환경산림과장 김주영   네, 세 가구도 보조금결정통보는 됐는데 완공하는데 조금 무리가 있어서 이월시키고자 하는 겁니다.
김인덕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산림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송석구 농업지원과장님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농업지원과장 송석구입니다.
농업지원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4억9,957만4천원이 증액된 258억7,867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마을기업형 새농어촌건설운동 활성화 지원사업에 200만원이 삭감된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새농어촌 도우수마을 2차 2억5천만원, 이것은 춘당2리 평가에서 S등급을 받아서 2억5천만원을 이번에 받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행복마을만들기 공모사업에 1천만원이 삭감된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행복마을만들기 공모사업 신청한 마을이 정암1리하고 어둔리, 봉명리인데 봉명리가 강원도 평가에서 탈락이 되어서 1천만원이 삭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업형 새농촌 도우수마을지원에 5억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추동리하고 삽교2리가 되겠습니다.
추동리는 2억7천, 삽교리는 3억원을 이번에 평가를 해서 받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농기계양성반 교육참석자 지원인데 이것은 전액 삭감이 되겠습니다.
466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장기교육 6개월짜리 교육생이 도에서 사업이 없어서 삭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인회관 부지내 국유지 구입이 1,427만4천원이 삭감된 2,572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감정평가에 의해서 남는 금액을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로 농산물 직거래 행사에 1,900만원이 삭감된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산물 직거래 행사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웠는데 행사주관 주최하는 부서에서 지원을 했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농특산물 홍보도우미 여비보상에서 150만원이 삭감된 150만원이고, 농산물 유통분야 교육참가자 여비보상에서 154만2천원 삭감된 154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입니다.
강원도 대표음식 전문점 운영에서 1,200만원, 이것은 추가내시가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가맛집에 의해서 오음산하고 박현자네 업체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서 로컬푸드 추진농가 교육에서 400만원이 삭감된 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금년도 7월 29일날 용진농협 상무님을 불러다가 236명에 대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나머지 교육은 농협에서 자체교육을 2회를 했고요, 횡성농협은 국비 600만원을 받기 때문에 삭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로컬푸드매장 설치지원사업에 894만7천원이 삭감된 2,105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둔내농협에 로컬푸드매점을 샤인샵으로 했습니다.
거기에 잔액분을 삭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횡성쌀 재배농가 벼생산비 지원에 10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논소득다양화사업에 가공용쌀, 국순당하고 하려고 하는데 국순당이 작년 것이 남아 있어서 올해 사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1억원 전액 삭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248페이지입니다.
농업용면세유 유류구입이 2,882만3천원 증액된 7억2,682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변경내시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재해복구지원이 465만원이 이번에 새로 편성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인삼중앙회에서 농림부에 건의를 해서 금년도에 폭염피해 있는 것을 조사해서 저희가 보고를 했는데 인삼은 46농가에 80.8헥터, 더덕은 10농가에 12.3헥터, 기타 7농가에 2.1헥터를 했습니다.
그래서 300이상 지수가 확정된 것이 인삼은 17농가에 66.9헥터이고, 더덕은 2농가에 4.3헥터가 되겠습니다.
300이하 지수에서는 저희가 기존 예산 서 있는 것을 가지고 집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작물 재해보험은 1,765만4천원이 삭감된 8,33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조건불리제직접지불제는 2,054만8천원이 삭감된 5억9,754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사업 변경내시가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에 5,928만원이 증액된 28억2,52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에 밭농업직접지불제에 8,076만3천원이 증액된 6억8,603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비가 변경내시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에 FTA 피해보전직불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억1,445만6천원이 신규로 이번에 증액 예산 반영되는 사업으로 피해보전직불 작목은 횡성군에 전체 농림부에서 선정된 것이 포도, 블루베리, 당근입니다.
그중에서 횡성에 해당되는 작목이 포도하고 블루베리인데요 포도가 40농가에 14.2헥터가 신청되었고요, 블루베리는 24농가에 7.9헥터가 신청이 되어서 64농가에 22.2헥터가 신청이 되었습니다.
폐업지원금은 4억9,531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폐업지원금 신청한 사람이 노지포도는 11농가에 2.4헥터, 블루베리는 5농가에 1.4헥터 해서 16농가에 3.8헥터가 되겠습니다.
시설원예ICT융복합 확산사업은 세부사업 변경이 되어서 250페이지에 깎아서 거기다 계상을 했습니다.
250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인데 채소류 수급 안정지원사업에 3,490만3천원이 증액된 7,669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으로서 2,268만4천원 전액 삭감되겠습니다.
이것은 2015년 당시 수요조사를 할 당시에는 저희가 신청이 있었는데 2016년도에 기름값 하락으로 인해서 농가들이 신청했던 분들이 사업을 안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원예ICT융복합사업은 세부사업을 변경해서 4천만원을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저희 농업지원과 명시이월사업은 16건에 이월액이 47억1,723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항목을 설명드리면 새농어촌건설운동 도우수마을 2차 지원, 이번에 확정된 2억5천만원이 되고, 3회 추경에 예산 편성된 사업이 되겠고요, 기업형 새농촌 우수마을 2개 마을에 5억7천만원이 이번 3회 추경에 편성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원도 대표음식 전문점 운영 1,200만원도 이번 3회 추경에 예산이 반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지유통기반에 농산물산지유통시설에 19억8천만원인데 둔내농협APC사업인데요, 사업이 설계라든가 이런 것이 지연되어서 전 예산을 이월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랭지신선배추가공시설 5억6천만원도 토지매입이라든가 공고입찰 관련이 늦어져서 전액 이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재해시설복구지원에 6억5천만원은 저희가 사업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피해가 5월3일-5월4일 강풍피해로 인해서 기존에 농작물이 들어가 있는 하우스 같은 경우 사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들녘경영체육성사업으로서 교육 및 컨설팅 운영비에 1,800만원, 이것은 동횡성농협하고 서원농협 2개 농협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 부족이 되겠습니다.
공동육묘장 조성 1개소 사업은 1억8천인데 이것은 동횡성농협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공기부족에 의해서 이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비닐하우스설치지원사업에 9,500만원, 비닐하우스현대화사업에 4,500만원, 시설원예환경개선사업에 3,300만원, 소득유망작목육성사업에 2천만원, 사과명품과원조성사업에 1억원, 원예시설현대화지원사업에 1억3,500만원, 고추비가림시설지원사업에 2,400만원, 주산지 농산물우수관리안전성 분석에 4,52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님.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247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에 강원도 대표음식 전문점이 2개소에 1,200만원이 신규 올라왔는데 박현자네 더덕밥이 한곳이고, 한곳은…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오음산.
김인덕 위원   상호 이름이 그냥 오음산이에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오음산 산야초.
김인덕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강원도 대표 전문음식점이 몇 군데나 되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지금 농가맛집이 선정된 것이 센터에서 선정된 것이 있는데 5개인가 알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강원도 대표 전문음식점이?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네.
김인덕 위원   이것은 관리를 우리 농정과에서 하나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그것은 센터에서 농가맛집은 하고요…
김인덕 위원   농가맛집 말고?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일반 저희 대표음식 전문점에서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센터에서 같이 한다는 얘기시죠?
주로 시설비 쪽인가요, 어떤 쪽으로?○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집기류라든가 주방 노후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하여튼 시설 쪽이죠?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네.
김인덕 위원   그 다음에 중간 부분에 고품질 쌀생산 관리에 있어서 횡성쌀 재배농가 벼 생산비용 지원이 10억5천만원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이 국순당과 관련된 부분인 것 같은데…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10억5천만원은 국순당하고 되어 있는 것은 그 밑에 것이 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가공용쌀 관련된 부분인가요, 1억원 감해진 거?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그 밑에 가공용쌀.
그게 국순당하고 연관된 겁니다.
김인덕 위원   그런데 설명에는 기존에 쌀이 많이 있어서 그 부분을 사용하지 못하겠다는 내용이잖아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그렇습니다.
기존에 재고가 너무 많아서 금년도 것을 만약에 다시 수확을 해서 가지고 있을 경우에 계속 재고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김인덕 위원   국순당이 사업에 어려움이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작년, 재작년에 매스컴에 한번 터진 것 때문에 조금 소비가 둔화되어서 그거의 영향이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러면 올해는 그렇고 다음 연도에는 좀 가능성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다음연도에도 지금 당초예산에 예산은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아직 확답은 못했습니다.
김인덕 위원   잘 좀 쌀 소비하는데 우리 지역쌀이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구요, 그 다음에 명시이월조서를 보겠습니다.
산지유통시설에 관련해서 19억8천만원이 이월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토지매입 진입로 여러 가지 관련해서 사업이 많이 지연이 되어서 이월되었다고 설명주셨는데 본위원이 그 내용을 들어보면 저 부분하고도 좀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들어가는 진입로에 전주 관련된 내용을 좀 알고 계시나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진입로 전주 관련은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당초에 늦어진 게 진입로도 있겠지만 설계해서 하고 그 다음에 거기가 문화재보호구역인가 그 지정이 되어 있었어요. 당초에.
김인덕 위원   그 조사하고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상당히 빠르게 추진이 되었어요.
그 다음에 성토를 하고 부지를 다 정리를 해 놓고 이제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전기가 인입이 되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진입로 6번 국도 바로 가장자리에 대형전주가 있어요.
그 전주가 본위원이 사진을 찍어왔거든요.(사진을 보이며)
그런데 이것이 도로 노면에 있습니다.
진입로가 4미터 폭 지금 가능할까 말까 해요.
굉장히 협소한 도로죠. 옛날 구 농로니까.
그런 곳에 전주가 있다 보니까 이 전주를 이설을 해야 되는데 이 전주 이설문제가 상당히 대두가 돼요.
그런데 아마 여기에 이설을 하기 위해서는 비용발생이 많이 요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든 이번 6번 국도가 확포장 되면서 함께 다 같은 구간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함께 이것을 병행해서 전주이설도 같이 해 보려고 많은 애를 썼어요.
그리고 이것이 되면 전기가 들어가야 그게 시설 건축물 자체가 거의 다 빔 작업이더라구요.
그래서 모든 것을 용접하고 이런 자재는 갖다놓은 지가 상당히 되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또 주변 상황이 잘 연계가 되지 않고 그러다보니까 어려움을 많이 가져왔던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행정적으로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방법은 없으신지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전주 이설 관련은 농협에서 얘기를 못 들었거든요.
그거 한번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이러한 산지유통시설이 대대적으로 크게 사업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부분에 이런 부분이 우리 행정기관에서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면 좀 이설하는데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그 다음에 타 과에도 이야기를 드렸던 내용인데 사업신청자들이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우리 농업지원과가 제일 많은 줄 알고 있거든요.
물론 워낙 많은 보조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일도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지난해에도 동일한 질문을 드렸었고요, 어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 신청자들에게 환경산림과는 5년 정도의 동일사업은 재신청을 할 수 없게끔 조치를 취했는데 우리 농정과에서는 나름대로 조치를 가지고 있는 게 있으신지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내부적으로 1년 정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1년은 재신청을 동일사업에 한해서는 재신청을 하지 못하게끔 하고 계십니까?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들어와야 대상자 선정을 하지 않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죠?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하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1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정해서 나름대로 시행을 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정말 본위원이 질의한 것에 잘 실행을 하고 계신다는 것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물론 자부담율도 해당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되어서 몇 분이나 되나요?
7-8건 정도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결과적인 것은 같은 얘기입니다.
사업예산이 좀 이렇게 신청해서 하실려고 하셨던 분들이 꼭 이렇게 이행을 해 주시면 큰 어려움이 없는데 중도에 포기를 하다보니까 많은 예산들이 사장되어가는 그런 부분으로 해서 이월되고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하려고 했던 분들은 한해의 1년이라는 것을 또 지나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악순환으로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잘 접근을 하셔서 우리 농정과에서 농가들과 신중한 협의, 신청, 선정, 이것에 관심을 높이 가져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알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신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상 위원   장신상 위원입니다.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45페이지 기업형새농촌도우수마을지원사업이 있는데 여기에도 사무장제도가 있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없습니다.
장신상 위원   247페이지 횡성쌀 재배농가 벼 생산비용 지원사업, 이것은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같은데 간략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일전에도 한번 의원님들한테 보고 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 작년 대비 벼 수매 단가가 작년에 40킬로 1포에 5만2천원에 저희가 RPC에서 수매를 했는데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이고.
금년도에는 40킬로 1포에 4만5천원 지금 정부에 선급금을 주고 RPC에서 3만8천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수매 가격으로 봤을 경우에는 작년 대비 40킬로 기준해서 갭이 7천원 정도 발생이 됩니다.
지금 현재 정부의 쌀 통계수치 나온 것을 봤을 경우 4만5천원 기준하는 것이 지금 12만9천원 정도 되거든요.  통계가.
그랬을 경우에 4만5천원을 만약에 준 것을 512원을 반납을 할 정도로 지금 쌀값이 하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쌀값이 너무 농가들이 올해 풍년이 들었음에도 농가가 사실 즐겁지 않고 실망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생산비를 지금 40킬로 기준해서 3천원 정도 주었을 경우에 갭이 4만8천원 정도 된다고 하면 2-3천원정도 갭이 생기지 않나.
그랬을 경우에 농가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신상 위원   249페이지 폐업지원금, 포도하고 블루베리가 해당이 된다고 하셨는데 보통 4,500만원 정도 나갈 것 같은데 그러면 몇 년간 유효한 겁니까?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당년도에…
장신상 위원   폐업을 하면 몇 년간 그것을 할 수 없는지?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못심는 겁니다.
장신상 위원   영원히, 기간은 없고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5년.
장신상 위원   5년 정도 유예를 주겠죠.
그러면 폐업을 하게 되면 과수목이나 이런 것은 본인이 알아서 처리를 하고…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그것을 행정의 입회하에 태운다든가 못쓰게…
장신상 위원   다른 사람한테 팔아버리든가…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그것은 안 됩니다. 폐기입니다.
장신상 위원   블루베리 농가가 몇농가라고 하셨죠?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지금 피해보전직불제가 24농가에 7.9헥터입니다.
폐업신청한 농가는 5농가뿐이 신청을 안했습니다.
장신상 위원   그리고 250페이지에 수급안정 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채소류 수급안정 지원사업은 강원도 광역으로 나가는 사업인데요, 토마토하고 풋고추하고 오이, 호박이 되겠습니다.
4개 품종이 되는데 당초에 강원도 전체에 8억이 있었습니다.
그랬다가 11억으로다 증액이 되었습니다.
자치단체부담금으로 해서.
그래서 이번에 늘어난 사업이 되겠습니다.
횡성군에 출하실적을 설명드리면 횡성군 전체 출하실적이 153억3,800만원인데 그중에서 토마토가 60억 정도 풋고추가 60억, 오이가 21억, 호박이 10억 정도가 판매를 강원도 광역브랜드로 나간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신상 위원   거기에 대한 부담금이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한 가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47페이지 횡성쌀 재배농가 벼 생산비용 지원 건입니다.
다니다보면 소작농들이 수매 같은 것을 못하고 본인들이 농사를 지어서 먹고 자녀들한테 보내고 또는 그러는 과정에서 동네 방앗간을 이용하고 이러는 분들은 똑같이 농사짓는 농사꾼인데 왜 우리는 지원을 안 해주느냐고 공평하지 않다는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분들의 어떤 자료라든가 이런 것은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려운 것도 있고 또 LPG하고의 자료나 이런 공유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겠지만 어떤 원칙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게 또 불평하다는 거에 의원으로서 공감을 하게 되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다루고 있는 것인지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그래서 지금 그런 얘기를 저도 알고 있고요, 전화가 오는 분들도 여러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수매했을 경우는 통계수치가 정확히 나와야 됩니다.
통계수치가 정확히 나와야 되고 내가 예를 들어서 생산해서 집에서 말려서 먹으려고 했던 거, 이런 것은 안되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민간RPC에 민간정미소에 팔아서 팔은 근거에서 통장으로 입금된 확인이 있으면 저희가 집행을 할 것이고…
민간도정업자, 민간RPC도 포함해서 여기 횡성에 횡성농산이 있습니다만 거기는 컴퓨터에 의해서 다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횡성영풍정미소라든가 마산정미소 같은 데는 그런 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어서 거기다 10가마를 팔았을 경우에 그것이 통장으로 입금된 것을 받은 것이 있으면 저희가 집행을 할 겁니다.
김은숙 위원   영풍정미소 쪽에 사시는 분들이 얘기를 많이 하더라구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그런 것은 할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현찰로 주고 받았다 그러면 얼마 갖다 주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은 집행할 근거가 없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니까 근거자료만 제시해 주면 타당성을 봐가지고 집행을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최대한도로 집행하는 쪽으로 저희가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 안에 만약에 이것을 준다고 했을 경우에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셔야 되겠죠.
저희가 문서를 다 보내놓은 상태이니까요.
김은숙 위원   계속적으로 이 얘기가 집중적으로 말씀을 하시길래 질의를 드렸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저희가 보도 나가자마자 바로 저희한테 전화가 와서 바로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그러면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질의 드렸던 횡성쌀 재배농가 지원사항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사항은 지난번에 그것을 건조비 쪽으로 지원해 주신다고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확정지으셨나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지금 일단은 현재 건조비로 가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산비용에는 건조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의원님들한테 설명 드린 내용대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추가로 제가 나중에 듣기로 직불금 쪽으로 한다고 했던 거…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아닙니다.
당초에 보고 드린 대로.
○위원장 김영숙   하려고 하셨던 것은 맞죠?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검토를 했었는데 이쪽으로 가는 게 생산비가…
○위원장 김영숙   그리고 명시이월사업에 보면 사과명품과원 조성이 있습니다.
올해 사과농사는 잘 되었나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잘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판로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횡성에는 생산되는 농가가 많지 않기 때문에 판로에는 현재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여전히 사과맛은 최고로 맛있고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네.
○위원장 김영숙   그래서 이 사과 쪽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십사 하고 당부를 드리면서요,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지원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이태우 안전건설과장님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안전건설과장 이태우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2016년 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1페이지입니다.
안전건설과는 기정대비 27억4,734만6천원이 증액된 535억6,611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재해 및 재난 예방 강우량계 표준화 구축사업 시설비로 강우량계 표준화 구축사업에 도비 1,350만원을 포함해서 2,7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강원도 일괄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수립되었습니다만 강원도에서 사업이 취소됨으로 인해서 저희도 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 통신망 구축 자산및물품취득비 재난안전 통신망 단말기 구입 무전기 49대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국비 4,735만4천원 포함해서 9,470만8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본 사항은 국민안전처에서 당초 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만 종합적인 검토결과 실효성이 없음으로 인해서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놀이 안전시설 보조사업 시설비 안전시설 설치 위험표지판 설치가 되겠습니다.
도비 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속한 복구지원체계 구축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으로 5월3일부터 5월4일까지 강풍피해에 따른 사유재산 피해지원금으로 국비 4억3,785만원을 감했습니다.
본 사항은 당초에 국비예산 교부가 아닌 사업비 재배정으로 집행됨으로 인해서 국비예산을 감액 처리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시설비 노뜰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16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무더위 쉼터 운영 민간경상사업비보조로 무더위 쉼터 냉방비 지원 7개소에 50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시설정비사업 가뭄긴급대책사업 저수지준설 시설비로 청용과 덧재저수지가 되겠습니다.
1억5천만원 도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저희가 2017년도 당초예산 설명 시 저수지 준설 관련사항을 청용 및 덧재라고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그것은 내년도 것은 아직 확정이 안 되었고, 금회에 이렇게 된 사항으로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군도 확포장사업 시설비로 군도8호선 유현지구 도로개선공사에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먼저 명시이월 총괄적인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는 2015년도 명시사고 및 계속비 이월액이 423억7,600만원과 2016년도 당초예산 415억4,700만원, 1회 추경에 강림 119지역대 신축비 10억원 등 해서 67억3,900만원, 그 다음에 2회 추경에 소규모지역개발비 12억8,500만원 등 33억900만원, 이번에 3회 추경 계상된 노들 재해위험지구 16억5천만원 등 해서 27억700만원, 금년도 집행할 총 예상 규모가 967억100만원이며, 특히 2016년도 6월 이후 추경에 확보된 사업예산은 157억입니다.
이중 강림 119지역대 청사신축비 등 47건에 253억6,465만8천원을 이월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주 이월사유는 대부분 절대공기 부족에 따른 사업비 이월로서 현지조사 측량 및 실시설계 소요기간이 장기화되고 농지 산지전용 협의, 사전재해, 사전환경성검토 등 각종 인허가, 상부기관 설계심의 및 승인, 계약심사 적격심사 및 시공사 선정 등에 대한 소요시간이 많이 되었으며, 특히 공사착수 전에 감정평가 등 공공용지 취득협의 및 보상비 지급까지 장기간 소요되어 불가피하게 총 예산 대비에 약 26%에 해당되는 많은 예산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2017년부터는 사업비의 면밀한 검토 및 집행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을 하고 해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이월을 최소화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부 이월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방청사신축 강림119지역대 청사 신축에 9억8,312만1천원, 소규모 재해예방사업과 상안리 맥수교 보강보수사업에 5억원, 노들재해위험지구개선지구 정비사업에 21억5천만원, 이에 따른 부대비 250만원, 재난사각지대 성산.안흥지구에 4억원, 안흥 및 삼거지구 붕괴위험지역정비사업에 3억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부대비 524만원, 청일 갑천리 월항-줄골간 마을안길정비 외 26건에 37억4,243만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시설부대비 850만원, 공근면 초원리 소교량 설치공사에 2억8,682만4천원, 두원소하천 및 가무내소하천 공사 및 관급자재, 보상비에 2억5천만원, 이에 따른 부대비 550만원을 이월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재해예방사업 일리천 공사비 및 관급자재대에 10억6,337만2천원, 부대비 550만원, 하천유지관리사업 공사비 및 관급자재대 1억6,280만원, 하천준설사업에 7,261만1천원, 국가하천유지보수사업 공사비 및 관급자재대 1억214만8천원, 소하천정비종합계획수립 1, 2권역 용역비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비에 7억1천만원, 삼배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에 9,500만원, 부대비 200만원, 수리시설 유지관리사업에 4억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조성정비에 15억원과 용배수로정비사업에 2,500만원, 화동.백인벌.자포지정비에 1억5천만원, 청용.덧재저수지준설에 1억5천만원, 농촌생활환경정비에 5억5천만원, 부대비 125만원, 다음은 부곡도로 확장에 3억5,838만원과 금대지구 군도8호선 선형개량공사에 4억6,946만1천원, 군도2호선 학곡지구선형개량공사에 1억9,680만4천원, 군도8호선 유현지구도로개설에 15억원, 유평-물골간 도로확포장공사에 11억4,731만7천원을 요청했으며 둔방-마암간 도로확포장공사에 1억원, 안흥-새재간 도로확장공사에 7억원, 물골-하대간 도로확포장공사에 26억9,400만원, 농어촌도로인 내용둔-구방간 도로확포장공사에 9천만원, 안전한 보행환경조성사업에 6억4,704만8천원을 이월 결정했습니다.
사리도유지관리사업에 5천만원과 포장도유지관리사업에 5억9,127만6천원, 제설창고신축에 4억원, 제설차량 GPS임대료 338만8천원과 제설작업에 1억6,684만3천원, 교량유지관리에 8억9,103만4천원과 상자포교 재해가설공사에 2억원, 노후교량 전천교보수공사에 2억1,484만8천원과 베이스볼 현안보조사업추진에 9억9,206만8천원, 마지막으로 제2영동고속도로 서원주-서원간 진입도로개설공사 용역비로 1억1,700만원을 이월요청 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263페이지 맨 하단 부분에 군도8호선 이장소가 어디죠?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유현 복지골에서 오산교를 중심으로 한 전후가 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러니까 유현3리 다리 있는 부분, 산 밑으로 길이 있는…?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산지부를 개량하고 왼쪽에 도로선형개량 및 임도설치부분이 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이쪽이 다리도 꺾여있지만 음지잖아요? 거기가 약간 습지더라구요. 그 부분이 잘 해결될 수 있나요?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네, 이번에 저희가 과업을 수행 중에 있는데 과업이 마무리가 돼서 공사되면 그런 부분이 전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사업 뒷부분에 제2영동고속도로 서원주IC-원주간 여기는 위치가 어디에요?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지금 제2영동고속도로 서원주IC에서 출구를 해서 기업도시에서 분기를 해서 원주시농어촌도로구간이 되겠습니다.
여기를 지나면 지방도409호선을 통과해서 서원면 옥계리에 진입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러니까 동서울레스피아 있는 쪽인가요?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서원에서 진입해서 동서울 쪽까지는 못가고 원주시농어촌도로가 있습니다. 그 노선이 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명시이월 전에 과장님의 전후사정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하신 말씀 중에 수긍되는 부분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위원으로서 전체 441억의 예산 중에 지금 이게 253억이거든요. 이게 몇 퍼센트나 되는지 계산 해보셨나요?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이 사항으로 보면 57%고 전체예산 대비해서 26%가 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래서 이렇게 커다란 돈이 이월되는 것에 대해서 사실 다른 부서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많은 사업들이 예산신청을 거쳐서 삭감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급한 복지예산도 있고요 여러 가지 현안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해는 되지만 올해는 또 이상하게 더 많았다는 생각을 하면서 다음부터는 좀 적절하게 세부적으로 면밀하게 짜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제설창고신축이 있습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 9페이지인데요 예산액이 6억이었는데 다음연도 이월이 4억이에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주민협의지연으로 공사기간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땅값 때문에 그러는 건지 이게 지금 소방쪽 하고 해서 다시 신축한다고 설명하셨을 때는 전체적으로 다 확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왜 이러한 사유가 발생했는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제설창고가 읍하리에 있다가 우천면 상하가리로 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지는 군유지이기 때문에 별도의 보상비는 필요 없고요 다만 건축물이기 때문에 건축설계 및 심의, 건축인허가절차 등 행정절차가 다소 지연되는 부분이 있고 또한 이에 따른 계약심사라든지 업체선정에 관계된 기간, 이로 인해서 조금 늦어졌습니다마는 저희가 계획했던 당초 계획에 준해서 차질 없이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요 본 사항은 내년도 2월경이면 모든 공사가 마무리 될 것으로 저희가 예측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래요. 군유지로 알고 있는데 주민협의지연이라고 했길래 개인 땅이 또 걸렸나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주민협의지연은 저희가 제설창고를 신축함으로 인해서 우기 때 제설자재에 빗물이 유출됨으로 인해서 하류지역, 바로 연접되는 하천이 있기 때문에 하천에 유출되었을 경우 하류지역의 환경오염피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이 약간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상세히 설명드리고 이해.설득과정에 다소지연이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토지나 이런 부분은 아닐텐데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었던 부분인데요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지난년도와 올해와의 명시이월대비를 해보니까 지난년도에는 36건에 184억5,800만원 정도가 이월이 되었어요. 올해는 47건에 253억6,400만원이 이월이 됩니다.
이런 내용으로 놓고 볼 때 약 70억에 가까운 돈이 지난해보다 이월액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물론 사업부서다보니까 여러 가지 일들을 수행을 올해 많이 했구나 하는 이야기도 할 수 있고요 또 반면에 그런 많은 일들 가운데에 마무리 되지 못하는 사업들이 생각 외로 많았구나. 또 내지는 중장기사업으로 해서 계속사업으로 이어져가는 사업도 상당히 많이 있었구나. 이런 다양한 부분을 이야기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많은 예산이, 그 가운데에는 나름대로 이렇게 이월되지 않고 할 수 있는 사업들도 있다고 판단이 되어져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리소홀의 이야기를 안 할 수 없는데 그런 부분이 앞으로는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을 잘, 내년도에는 절대 그런 부분이 용납되지 않도록 잘 해서 일을 하시겠다는 말씀을 사전에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본 위원이 재차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사실 가장 많은 건수가 계속비사업이 많이 있을 것 같고요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는데 있어서 토지보상관련 협의내용이 이 속에 많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는데 물론 토지보상협의가 되지 않아서 강제수용처리까지 밟는 여러 가지 건수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여러 가지 부분으로 놓고 볼 때 그래도 많은 관심을 가져서 명시이월사업은 좀 더 줄여야 되겠다 하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제설창고신축을 명시이월로 4억이 이월됐는데 제설창고부지를 선정했을 때 본위원이 질의를 드렸었어요. 이 부분이 인접에 펜션도 있고 바로 하천변이라서 주변에 민원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질문을 드렸을 때는 큰 걱정이 없을 것 같다. 펜션이 강 건너 하나가 있는데 그래도 규모가 있어요. 그런 펜션이 있다 보니까 바로 앞쪽이고 또 건축물이 들어서면서 일조량관련부분도 이야기될 수 있고 또 하천변 오염에 관련된 부분도 이야기가 될 수 있다고 질의를 드렸었는데 그게 현실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주민들하고 협의관계 지연으로 명시이월이 4억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늦어져서 내년 2월 완공을 방금 말씀하셨어요. 동절기공사가 가능한 건가요?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지금 건축물이기 때문에 실지 물공사나 이런 부분은 다 마무리 되었고요 벽체라든지 지붕관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동절기에도 충분히 공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다소 당초계획이 지연이 된다 하더라도 기존에 읍하리 쪽에서 운영되는 제설창고가 있기 때문에…
김인덕 위원   올해까지는 거기 운영할 수 있나요?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내년 상반기까지 충분히 운영 가능하기 때문에…
김인덕 위원   그렇다면 굳이 동계공사로 인해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그렇습니다. 어떤 추이를 봐서 기온이 급강하된다든지 하면 공사중지를 시켜서 공사여건이 되는 시점에서 다시 하는 것으로 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오염부분의 사항은 설계 내지 이런 부분에서 전체 주민들하고 공감대가 형성돼서 추진했던 부분이고 특히 펜션 같은 경우는 사전 설명회시 전혀 문제가 안 되었었는데 다만 그래서 저희가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우수를 받을 수 있는 처리시설을 다 만들어놨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우려되는 부분 때문에 하류쪽에 비닐하우스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혹시나 오염원이 유입돼서 문제가 생기지 않나 이런 부분에 여러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지연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여러 다양한 이야기를 잘 청취하셔서 서로 민원해결이 잘돼서 원하는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신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상 위원   장신상 위원입니다.
263쪽에 군도8호 유현지구도로개설공사가 처음 시작하는 예산이죠?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네, 그렇습니다.
장신상 위원   일전에 토목계장님이 아마 나오셔서 설명회를 서원면에서 하신 것 같은데 그때 저도 의견개진을 했습니다마는 교량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교량은 개축하는 사항은 아니고 기존교량을 보수.보강해서 일부 조정하는 쪽으로 설계에 반영시켜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신상 위원   그 교량이 사람이 다닐 수는 없어요. 인도가 없어서.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별도로 다니는 것까지 포함해서.
장신상 위원   아, 그렇습니까? 인도를 해달라는 게 주민들의 뜻이었고 건너편으로 해서 농경지로 이어지는 도로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 교량이 서원면에 진입하는 첫 번째 이미지를 줄 수 있는 그런 교량이거든요.
그래서 가설된 지도 오래되었고 해서 인도를 만들 때 디자인부분을 감안을 해서 아름다운 교량으로 한번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감안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명시이월 역시 동료위원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했는데 사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또 명시이월이 이렇게 많기까지는 직원들이 굉장히 시달림을 받는 그런 일들이거든요. 
크게 나누어서 토지보상지연이라든지 사용승락지연이라든지 기관관협력문제, 또 늦게 편성을 해서 늦은 재원마련으로 공기가 부족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생이 많으세요.
또 요즘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가 되면서 주민욕구가 많다보니까 이 사업, 저 사업 주민의 요구를 안 따라줄 수도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업은 갈래갈래 많이 숫자로 늘어나게 되어 있고 또 일부는 재원이 적절하게 마련되지 못해서 지연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명시이월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어요.
그래도 이 부분은 좀 줄여가려면 그렇게 하시기는 하겠지만 토지보상을 우선적으로 해서 토지사용승락이나 보상이 이루어진 후에 예산계상을 한다고 보면 많은 예산들이 매년 이월이 되거나 사실 우리 재원을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큰 지장이거든요. 
물론 금고에 있으면서 이자는 발생될 수 있으나 지금 이자율도 많이 떨어진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토지보상부터 시작을 하고 사업예산은 차후에 반영하는 것도, 그러면 토지보상도 어떻게 보면 빠르게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어렵겠지만 주민의 욕구를 다하기 위해서 사업을 시작하고 오래가는, 그렇게 하실려고 하시지는 않겠지만 그런 사업보다는 그래도 중요한 사업의 우선순위를 보고 경제성, 지역개발이나 발전에 지속할 수 있는 사업을 우선 중심으로 해서 마무리를 하고 다음 사업을 선정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마련을 해서 민원인도 이해를 하고 우리도 재원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현실적으로 운영이 가능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을 감안해서 그렇게 운영하려고 노력은 하시겠지만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간략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위원님 말씀은 공감을 합니다.
특히 금년도 같은 경우는 올해 금년도사업이 신규사업이 타연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그렇고 실지로 사업이 착정되면은 당해연도는 실시설계 및 보상위주로 사업을 하고 그 다음 년도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마련되어있고 그런데 아직까지 자체적인 사업을 추진한 부분은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 못된 부분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어떻든 행정절차 내지는보상협의가 마무리된 이후에 익년도부터 본격적인 공사가 추진되면은 모든 예산집행이나 이런 부분이 효율적으로 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강조해서 역점을 두고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이월사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신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건설과장님, 우리 관내에 사업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셨네요.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는 전년도보다 더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면서 안전건설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김선경 도시행정과장님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도시행정과장 김선경입니다.
2016년도 제3회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7쪽입니다.
도시행정과 세출예산입니다. 2,748만원이 증액된 244억1,770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림픽배후도시개발 기반구축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후도시개발 국내여비에 420만원이 감액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교통 대중교통활성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류보조금지원 운수업계보조금, 화물유가보조금에 3,168만원이 증액된 11억9,3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 9쪽이 되겠습니다.
도시행정과는 9건에 27억3,649만6천원이 명시이월 됐습니다.
군관리계획결정에 2016년도에는 농업진흥지역 재정비에 따른 군관리계획용역 용도지역 변경이 늦어져서 2억5천만원을 이월시켰습니다.
북천리-영림서간 도시계획도로개설에 4억8천만원을 이월시키게 됐습니다.
구리고개 도시계획도로정비는 전선지중화병행에 따른 사업추진지연으로 6억3천만원을 이월시켰습니다.
10쪽입니다.
3.1광장 시계탑설치사업에 있어서 협찬업체 섭외난항에 따라 1억원을 이월시켰습니다.
구릿고개이야기 경관개선사업은 2회추경에 예산성립으로 4억7,900만원을 이월시켰습니다.
횡성군 교통안전기본계획 및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수립 7천만원에 대해서 상위계획인 제8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방향설정이 10월6일날 통보됨에 따라서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도시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 10쪽입니다.
도시과도 명시이월액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중에 3.1광장 시계탑설치사업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예산부족에 따른 협찬업체섭외난항이라고 하셨는데 정확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당초 위원님들께서 배려해주시는 바람에 3.1광장시계탑 설치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움직이는 시계탑 등으로 경관을 좋게 만들어서 관광자원화 하는 식으로 계획을 잡아서 협찬업체 2개소에 대해서 협의를 했는데 각각의 업체의 자체적인 문제로 해서 ‘협찬이 어렵다’ 그런 상황으로 인해서 이월하게 되었고요 먼저도 한창수 위원님께서 당초예산에 지적하셨던 부분도 있고, 그래서 단지 구지나 명물화 되는 시계탑보다는 전체적인 부분과 먼저 한창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시계탑도 고려를 해서 군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을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때 설문조사 결과가 51대 49점몇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거의 반반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위원님들이 심의도중에 3억을 올리셨는데 2억을 삭감하고 1억으로 하시라고 승인이 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네, 맞습니다.
김은숙 위원   하긴 또 찬성하신 분들 인원은 설문에서 우리가 더 많았던 것으로 아는데 왜 안 세웠느냐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가장 위험한 것은 설립해놓고 의견이 분분한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상징적이거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아마 사업을 내년도에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한번 이야기가 돌면 계속 가서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진짜 그런 것을 볼 때 본 위원은 이게 좀 위험하다는 생각을 해서 그 당시에 전액 삭감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랬는데 위원님들이 다 일치를 해서 1억에 하시라고 해준 사항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제 이야기는 필요 없겠지만 내년에 이 사업을 신중하게 좀 하시고 너무 겉치레스러운 것보다는 상징적인 시계탑으로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네, 내년 본사업 추진사항에 있어서 지금 지적하신 내용을 감안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행정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신상훈 연구개발과장님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과장 신상훈   연구개발과장 신상훈입니다.
2016년 제3회추경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71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예산은 기정액 78억6,046만7천원에서 3억3,300만9천원이 삭감된 75억 2,745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작물환경농업기술보급에 벼무논점파기술확산보급 재료비로 벼무논점파시험사업 재료비 457만5천원을 삭감한 1,242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작물병해충방제지원에 민간사업보조로 1억1,800만원을 삭감한 2억600만원를 계상했습니다.
종자산업육성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감자종서예건 비닐하우스설치시범에 235만2천원을 삭감한 3,312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쌀산업육성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573만원을 삭감한 5,22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친환경농업개발보급에 자연농업시범포운영에 45만원 삭감한 3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특화자원연구개발에 지역특화예비품목시범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 왕대추재배시설 및 묘목구입에 1억946만4천원을 삭감한 8,553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딸기지역적응시험에 2,610만원을 삭감한 3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특화품목명품화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더덕코팅종자 보급시범에 1,401만5천원을 삭감한 598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득작목경영지원으로 고품질안전과실생산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신품종 호두지역적응시험에 566만8천원 삭감한 1,053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추석출하용 고랭지자두확대조성으로 915만5천원이 삭감된 585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삼배체씨없는포도 확대보급으로 3,750만원을 삭감한 8,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연구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   표한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71페이지 감자종서 비닐하우스설치지원사업으로 삭감을 했다고 했는데 이유가 뭡니까?
○연구개발과장 신상훈   저희가 금년도에 7농가 12.1헥터를 채종포를 했는데요 그 중에 두 농가는 하우스를 가지고 있고 5농가를 예산에 올렸는데 한 농가가 부지가 없어가지고 다른 하우스를 빌려서 하겠다고 해서 한 농가는 빠지고 그래서 물량이 한 농가가 못한 거죠.
표한상 위원   그럼 빠진 농가는 다음에라도 합니까?
○연구개발과장 신상훈   올해는 사업이 끝난 거고요 내년에 면적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감자진흥원에도 농업지원과장하고 둔내면장하고 한번 갔거든요. 그래서 원장을 만났는데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습니다.
표한상 위원   하우스설치가 일반비닐하우스하고 틀리잖아요? 감자종서를 하다보니까 높이라든가 넓이라든가 틀린데 그런데 대해서는 문제 있는 것은 없습니까?
○연구개발과장 신상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농가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저희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문제없이 처리가 됐습니다.
표한상 위원   아마 행정차원에서 생각하는 설계라든가 이런 거는 인정할 수 있겠지만 농가들이 사용하는 면에 들어서서 보면은 행정에서 조금 변형시켜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구개발과장 신상훈   네, 맞습니다. 저희는 하여튼 재해 대비해서 그랬는데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그렇게 처리했습니다.
표한상 위원   하여간 수고하셨고요 한 장 넘겨서 왕대추재배시설묘목구입이 삭감되고 줄었네요? 산딸기도 마찬가지고 신품종 호두, 추석출하용 자두도 그렇고 삼배채 씨없는포도도 마찬가지고 이게 주는 이유가 면적이 주는 거죠?
○연구개발과장 신상훈   면적이 주는 것은 아닙니다.
표한상 위원   그럼 생산농가가 주는 거에요?
○연구개발과장 신상훈   농가도 다 맞습니다.
말씀을 드리면요 예산삭감이 많이 된 게 왕대추가 삭감이 많은데 저희가 당초에 계획할 때는 여러 농가들 의견을 들어봤을 때 하우스를 짓고 거기다가 묘목을 사주는 것으로 1.4미터 정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지 하우스를 지은 농가는 한 농가밖에 없고요 나머지농가들은 전부 가진 하우스에다가 묘목만 사주면 심겠다 해서 면적은 저희가 1.4미터 계획에 2.4미터를 했는데 실제 하우스 지은 면적이 한 농가밖에 없기 때문에…
표한상 위원   어차피 노지농사는 안 되지요? 농사는 안 되고 하우스만 하는 거죠?
○연구개발과장 신상훈   네, 그렇습니다. 당초에 의견을 물어봤을 때는 하우스 짓는 것 까지 말씀하셨는데 실지 사업을 시작하니까 묘목만 사주면 하우스에다 심겠다 해서 면적은 많이 늘었는데 예산은 많이 남았습니다.
그 밑에 더덕이나 산딸기도 저희가 당초에 시장에 가격조사 했을 때보다 산림조합에다 일괄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단가가 좀 많이 낮아져서 예산삭감이 좀 많아졌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농가들이 하우스가 기존 되어 있는데서 묘목만 신청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왕대추 같은 경우가 우리 관내에서도 많이 소비를 하더라구요.
○연구개발과장 신상훈   현재 가지고 있는 것들은 직거래로 다 판매하고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네, 맛도 보니까 괜찮고 하여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연구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민선향 보건소장님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민선향   보건소장 민선향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6년 3회추경 세출예산사업과 명시이월사업 1건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회추경 세출예산입니다. 275쪽입니다.
보건소 총 예산은 92억1,761만9천원으로 2억469만6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의료서비스현대화 진료서비스지원확대 보건지소운영활성화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815만2천원 감액하여 2,980만8천원을 계상하고 사무관리에 홍보및교육자료 구입비로 597만3천원 증액하여 1,237만9천원,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에 94만원을 증액하여 386만6천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123만9천원 증액하여 225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결원에 따른 인건비 삭감과 그에 따라서 보조금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편성목간 조정을 하였습니다.
276쪽입니다.
예방의약관리 감염병관리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 의료및구료비에 7,400만원을 감액하여 3억5,881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노인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민간의료기관보다 보건소에서 접종하시는 분이 많아서 의료기관 시행료가 절감되었기 때문입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육성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억5천만원 증액하여 3억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보건복지부의 8월 응급의료기관평가에서 충족으로 평가되어 증액배정 되었습니다.
어린이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에 809만4천원을 신규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국도비사업으로 6개월부터 12개월 어린이에게 계절독감접종비로 10월에 배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평생건강관리체계구축 만성질환예방관리 희귀난치성유전질환자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3,500만원 증액된 9,500만원, 암환자의료비지원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로 800만원 증액된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지원액 부족에 따라서 보조금 추가확보로 증액되었습니다.
278쪽입니다.
영유아건강검진 의료및구료비에 12만5천원을 지원대상자가 없어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산모건강관리사업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의료비지원으로 42만원 증액하여 193만2천원, 의료및구료비에 난임부부 시설비지원사업으로 2,400만원 증액하여 7,689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산모 임신.출산관련 정정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 본예산 설명시 신규사업으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2013년부터 시행된 사업으로 실적이 매년 1명-2명 지원하였습니다.
영유아사전예방적관리 의료및구료비에 2,026만원 증액된 4,519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 변경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279쪽입니다.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은 총 3억6,571만1천원으로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에 1,320만원 중 220만원을 감액하여 사무관리비에 9,495만6천원으로 목변경 증액하였습니다.
만성질환관리사업 행사실비보상금에 144만원으로 504만원 감액하여 의료및구료비로 954만원 목 변경 증액하였습니다.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280쪽입니다.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223만2천원 감액하여 6,864만원으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632만4천원 증액하여 1억1,119만8천원으로, 행사운영비에 289만2천원 감액하여 970만8천원, 행사실비보상금에 120만원 감액하여 1,237만6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사업에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서 편성목간 증감조정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산모건강관리사업 기저귀.조제분유지원사업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3,304만7천원 증액하여 4,8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 변경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보건소는 1건입니다.
예방의학관리, 감염병관리, 어린이인플루엔자예방접종사업에 어린이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용 위탁의료기관상환액으로 200만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종전에 설명 드렸던 10월에 국비로 시작된 사업으로서 접종기간이 11월부터 1월까지입니다.
접종이 1차, 2차로 해서 1개월 간격으로 접종을 하게 되므로 12월에 사업을 완료해서 예산집행하는데는 불가하므로 이월를 시키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소장님, 김은숙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78쪽입니다.
청소년산모 임신.출산의료비지원이 신규사업이 아니었잖아요?
○보건소장 민선향   네.
김은숙 위원   작년에도 본적이 있는데 그래서 정정하신 것 참고가 되었고요 우리 군에도 보면 1명-2명을 지원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게 저소득층에만 국한된 건가요? 아니면 일반청소년까지 다 같이 지원되는 사항인가요?
○보건소장 민선향   18세 이하 청소년들한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김은숙 위원   18세 이하만 있으니까 저소득층을 벗어나서 일반까지 다 확대가 돼서 하는 사업이네요? 그렇게 보면 되겠지요?
○보건소장 민선향   네, 특별한…
김은숙 위원   출산까지만 하고 조리원이나 이런 거는…
○보건소장 민선향   분만예정일 이후 60일까지 지원됩니다. 120만원까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니까 이게 분만 후 예정일 60일이라 하면 조리원까지 되는 건가…? 어떻게 봐야 되죠?
○보건소장 민선향   그거는 저희가 국민회복카드를 신청을 하면은 분만 전에 산전관리를 받고 그 이후에 카드에 있는 120만원 한도 내에서 더 지원을…
김은숙 위원   아, 기간하고 상관없이 그 금액을 다 쓰는 건가 보네요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고 지금 청소년산모, 미혼모 얘기가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고 그런데 사실 아기만 낫다고 바로 집으로 돌려보내는지도 사실 궁금하고요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당초예산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응급헬기장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을 때 200만원을 3회 정리추경에서 삭감조치 하는 것으로 답변을 하셨었는데 아무리 찾아도 자료가 없어요?
○보건소장 민선향   제가 그날 당초예산 설명할 때 보수유지비로 해서 200만원 세워져 있는 부분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용액으로 삭감처리 되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오늘 같이 수정보고를 드렸어야 됐는데…
김인덕 위원   수정보고를 해주세요.
○보건소장 민선향   당초예산에 응급의료센터에 착륙장 시설보수비 200만원을 저희가 사용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3회추경에 계상해서 삭감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부분은 정정을 해서 3회추경에 올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불용액으로 남아서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인덕 위원   물론 이제 우리 소장님께서 사실업무를 시작한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워낙 많은 부분을 다 파악을 하지 못하다보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정확하지 않은 것은 확인 후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하든 다른 방법을 강구하셨어야 되는데 일단 설명은 그렇게 해주시고 또 본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3회추경 자료에 많은 부분을 검토를 하는 시간적인 낭비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도 초래가 되고 그 부분을 나름대로 많이 신경을 쓸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마는 다음에 또 어떤 예산심의라든가 보고회가 계실 때는 정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근거가 있는 것만 답변을 해주시고 그 외의 것은 모르는 것은 계장님을 통하는 다른 부분을 통해서 라도 바르게 설명이 되고 답변이 돼야 된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민선향   네, 제가 계장님하고 뒤로 돌아보고 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냥 불용액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보건소장 민선향   네.
김인덕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신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상 위원   장신상 위원입니다.
275쪽입니다. 만성질환관리사업 홍보및교육자료구입이 있는데요 이번 최종추경에 597만3천원이 증액이 되거든요. 이 사업은 발주가 된 사업이죠?
○보건소장 민선향   지금 597만3천원에 대한 것은 사업비로 교육자료비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발주하지는 않았습니다.
장신상 위원   그러면 추가사업을 하는 거에요? 자료를 추가로 구입하는 거에요?
○보건소장 민선향   네, 교육자료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장신상 위원   그러니까 일부 예산에 맞춰서 구입을 하고 부족해서 더 지원을 받아서 하시는 거에요?
○보건소장 민선향   인건비에 감액부분이 있어서요 교육자료구입을 못했던 부분을 더 추가로 구입하고자 합니다.
장신상 위원   그리고 276쪽에 농어촌 응급의료기관 육성사업은 대성병원인가요?
○보건소장 민선향   네.
장신상 위원   그런데 당초 2억에서 1억5천이 늘었는데 3억5천이 연간 지원되는 거에요?
○보건소장 민선향   네, 3억5천이 지원되는 겁니다.
장신상 위원   이것은 인건비라고 하셨죠?
○보건소장 민선향   네, 인건비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장신상 위원   277페이지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인데요 이것도 이번 추경에 3,500만원이 증액 계상되는데 대상자는 있었는데 못주고 있었던 거에요?
○보건소장 민선향   이것은 저희가 환자한테 직접적으로 주는 것은 아니고요, 의료기관에 주는 건데 그동안 저희가 등록환자가 24명입니다.
그런데 일부 지원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추가 요청을 한 부분입니다.
장신상 위원   대상자가 많다는 거네요?
○보건소장 민선향   네, 의료비 지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장신상 위원   대상자가 늘어나니까 의료비 지원금액이 많아져서…
278페이지 난임부부시술비지원 이것도 증액이 되었는데 대상자가 늘어난 겁니까?
○보건소장 민선향   난임부부도 지금 저희가 2015년도에 35명을 지원했고요, 2017년도에는 21건밖에 신청은 안 들어 왔는데요, 2015년도에 지급하지 못했던 부분을 지원을 하다보니까 부족해서 또 다시 증액을 한 겁니다.
장신상 위원   2015년도요?
○보건소장 민선향   네, 2015년도에 더 실적은 많았습니다.
2015년 것을 2016년도에 지원을 해 주었기 때문에 지원액이 부족해서 다시 더 추가로 확보를 한 겁니다.
장신상 위원   해가 넘어서 지원을 해줘요?
○보건소장 민선향   네.
장신상 위원   그것은 예산확보가 안되어서, 아니면…
○보건소장 민선향   중앙에서, 도에서 일괄적으로 지원하다보니까 저희한테 필요예산을 정확하게 지원해 주지 못하다 보니까 추경에 이렇게 사업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장신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장신상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두 가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276페이지 인건비 증액이 1억5천이 되었는데 취약지구 의료기관 육성사업에서 이것이 어떤 의료의 인건비를 지원하는데 다 지원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어떤 과에 지급하는 거죠?
○보건소장 민선향   응급의료과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응급실 운영?
○보건소장 민선향   네.
한창수 위원   278페이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인데 얼마나 지원을 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민선향   난임부부 지원은 지금 인공수정하고 체외수정하고 2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수정은 50만원씩 해서 3회를 지급하고 있고, 체외수정은 190만원씩 해서 4회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성공 확률은 어느 정도?
○보건소장 민선향   정확하게 파악은 되지 않았는데요, 40%정도는 성공된다고 합니다.
한창수 위원   아기를 안 낳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렇게 아기를 낳으려고 해도 잘 안 되는 사람도 많은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이 어떤 금전적으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서 아기를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보건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이장환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장환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장환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8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가뭄대비 대체수원 개발사업입니다.
시설비로 창봉리 상수도 확장사업 도비보조금 1억1,500만원을 감해서 2억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강원도에서 가뭄이 심한 지역에 상수원개발사업으로다 1억1,500만원을 보조해 주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비를 확보해서 보조해 주려고 했는데 강원도에서 국비 확보를 못했어요.
그래서 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비사업으로다 설계해 보니까 군비사업으로 가능해 가지고 10월 20일날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다음은 내부거래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 관리가 되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 우천 오원, 두곡, 문암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3억6,074만1천원을 증액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사업비가 26억7,300만원인데 이중에서 국비 70% 18억7,100만원, 기금이 5억3,726만원, 군비가 2억6,474만원인데 기금이 5억3,726만원이 내려와야 되는데 1억7,651만9천원만 내려왔어요.
그래서 나머지분을 군비로다 우선 확보한 다음에 내년에 기금이 내려오면 조정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9페이지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타회계전입금에서 일반회계 전입금 우천 오원, 두곡, 문암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군비 일반회계에서 3억6,074만1천원을 증액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입금 기금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3억6,074만1천원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3페이지 하수도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유지관리에 공공운영비 하수처리 운영비에 8,800만원을 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위탁비에서 안 들어가고 우리가 특별회계로 세워서 매월 지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 공기관등에대한 자본적대행사업비로 하수처리시설 운영비 8,800만원이 모자랍니다.
우리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수자원공사에 위탁관리를 하는데 매년 위탁비가 13억1,100만원입니다.
13억1,100만원 중에서 매년 12월에 운영비 정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산을 하게 되어 있는데 올해는 작년 대비해서 생슬러지 운반량이 37%정도 증가가 되었어요.
이거에 대한 소요비가 들어가고 생슬러지가 증가됨에 따라 약품처리비가 증가되었고, 그 다음에 짠 슬러지를 홍천에 있는 지렁이농장으로 운반해서 거기에서 처리를 하는데 처리단가가 톤당 10,26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보면 12월까지 8,800만원 정도가 추가 소요되는 사업이라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정환경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송태근 청정환경사업소장님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송태근   청정환경사업소장 송태근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87페이지입니다.
청정환경사업소는 기정 74억9,524만3천원에서 1억646만원이 감액된 73억8,878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폐기물자원화사업 재활용품 수거사업에 재활용품 수집장려금이 6,600만원이 증액된 3억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음식물 폐기물 수거사업에서 1억7,246만원이 감액된 7억3,774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무관리비에 계량장비 가로등용 충전기 구입이 1천만원을 감액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상시전기 개선공사 13개소를 하게 됨에 따라서 충전기용 배터리 구입이 필요 없게 됨에 따라서 감액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에서 개별계량장비 통신료는 기정 1,500만원에서 540만원이 감액된 9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미설치 6대분과 매월 통신료가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에서 개별계량장비 탈취액 구입이 기정 1,728만원에서 1,206만원이 감액된 52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동절기에는 탈취액이 얼어가지고 사용이 불가함에 따라서 감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개별계량장비 전기 및 토목 기초공사에 기정 6천만원에서 3천만원이 감액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신규 60대 설치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미설치가 됨에 따라서 3천만원을 감액하게 되었고, 나머지 3천만원은 전기시설 개선공사 13개소하고 이전 개보수사업에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서 종량제 개별계량장비 구입이 1억2천만원에서 1억1,500만원이 감액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신규 60대분이 이 사업이 추진이 됨에 따라서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청정환경사업소는 6건에 2억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자원화사업 폐기물처리시설관리 폐기물처리시설운영 시설비에서 가스덕트 철구조물 교체공사에 3,500만원, 연소로상부 내화물교체공사 3,500만원, 가스덕트 내화물교체공사 3,500만원, 가스챔버 내화물교체공사 3,500만원, 냉각탑 교체공사에 6천만원 등 총 5건에 2억원은 1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으로 5건은 공사를 일괄 발주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시설가동중지 시에는 폐기물 적체 등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서 사업시기가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동절기사업 추진코자 하는데 연내에 사업이 완료가 불가능함에 따라서 명시이월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TMS 디지털 장비교체에 8,700만원입니다.
이것도 2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인데 현재 계약심사를 완료한 상태로서 장비교체 소요기한이 약 120일 정도가 소요가 됨에 따라서 연내 사업완료가 불가능하게 되어서 부득이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청정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본위원장이 2건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87페이지 개별계량장비 전기 및 토목 기초공사 이것은 작년도에 예산을 세웠다가 지금 그 밑 하단에 종량제 개별계량장비 60대분 설치를 안 하는 부분에서 지금 삭감되는 거죠?
○청정환경사업소장 송태근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그래서 2017년도 당초예산에도 예산이 3천만원인가 올라왔죠?
○청정환경사업소장 송태근   네, 그것은 26대가 지금 현재 잔여 시설이 남아 있습니다.
그 시설을 설치할 때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지금 여기 이 삭감된 1억1,500만원에 대해서, 그러니까 당초에 60대분 1억2천만원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정환경사업소 직원들께서 애써주신 덕에 그리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요구한 사항을 그대로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덕분에 없어질 뻔 했던 장비들이 다시 재탄생되어서 지금 다시 나가서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거의 1억몇천만원정도를 직원들이 아낄 수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과 담당직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신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상 위원   장신상 위원입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를 보겠습니다.
6건의 사업이 있는데요 전혀 발주가 안 되었고 그래서 사유에 보면 시설가동 중지시 폐기물 적체 등 사업시기성을 요한다고 했는데 어떤 시기를 요하는 것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송태근   지금 맨 밑에 TMS 말고 나머지 5개 공사는 일괄 발주를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소각로 연소로 뒤쪽으로 같이 연결되어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뜯어가지고 계속 한 개씩 하다보면 공사기간이 늘어나게 됨에 따라서 쓰레기 처리기한이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일괄 발주를 하게 되는데 여름철에는 쓰레기 발생량이 많고 그 다음에 습기라든가 이런 것이 높아가지고 쓰레기 처리가 지연이 되게 되면 쓰레기 나중에 처리하는데 문제점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동절기에 쓰레기 발생량도 적어지고 건조할 때 시설공사를 단기간 내에 처리를 하게 되면 쓰레기 적치량이 적어지고 문제가 적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겨울철 공사를 실시할 수밖에 없게 되겠습니다.
장신상 위원   그러면 겨울철에 해야 된다고요?
○청정환경사업소장 송태근   그렇습니다.
장신상 위원   그러면 겨울철에 하면 내년 1월부터?
○청정환경사업소장 송태근   지금 설계 거의 다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환경공단에서 기존 덕트 같은 경우에 사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각형으로 되게 되면 효율이라든가 내화물 처리문제라든가 이런 게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원형으로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이 들어와서 지금 설계를 재차 변경해서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이 설계가 끝나게 되면 입찰해서 공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장신상 위원   TMS 디지털 장비교체는 2회 추경에 한 사업인데 120일이 소요되는데 공기가 부족하다는 얘기잖아요?○청정환경사업소장 송태근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도 이것은 설계 계약심사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이것도 같이 이 시기하고 내화물을 하게 되면 그 시기가 소각이 중단이 되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추어서 이것도 같이 처리가 됩니다.
장신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을 한번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에 지금 2억이 가스덕트랑 연소로, 가스덕트 내화물 교체, 가스챔버 내화물교체, 냉각탑 교체, 이렇게 이 건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하신 말씀은 다 이해를 했습니다.
여름철에 여러 가지 쓰레기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들어오니까 하시기 곤란했고 겨울에 단기간에 걸쳐서 하시려고 그랬다고 했는데 사업을 계획할 때부터 이런 것이 사전에 인지를 하고 계셨을텐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월되는…
○청정환경사업소장 송태근   설계를 하는 과정에, 지금 설계가 늦어진 것이 뭔가 하면 지난번에 환경공단으로부터 소각로에 대한 용역을 발주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환경공단으로부터 우리 시설을 보수관계에 대해서 협의를 한 결과 기존 덕트가 연소로에서부터 나가는 연소물이 나갈 때 사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사각형보다 원형으로 바꿔야지만 효율이 높아지고 내구연수가 길어진다고 해가지고 그 설계를 바꾸었습니다.
김은숙 위원   중간에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라는 말씀이에요?
○청정환경사업소장 송태근   네, 그렇지 않았으면 11월초에 벌써 착공에 들어갔을텐데…
김은숙 위원   그래서 사전에 너무 계획성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 사정이 있다고 하시니까 이해는 되었습니다.
추경예산안 287페이지입니다.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이 지금 20%이상이 예산에 추경으로 올라왔는데 이렇게 계속적으로 느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 이것이 추계 잘못인지 아니면 급격하게 어떤 이유 때문에 재활용품이 늘고 있는 현상인지 이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송태근   재활용품에서는 크게 폐비닐하고 폐농약 용기류 두가지가 있는데 폐농약 용기류에서도 유리병종류, 많이 홍보가 되어서 폐농약 용기류가 많이 수집이 되고요, 더군다나 폐비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1월달에 집중 수거기간을 운영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기존에 비해서 약 311톤 정도가 더 추가로 집계가 되어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550톤이 증가해서 지금 현재 2회 추경에 당초 받았던 금액까지 합하면 저희가 3억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돈이 나간 것이 3억2,100만원이 나가가지고 잔액이 460만원밖에 안 남았습니다.
김은숙 위원   결론은 이것이 예상치 못하게 급격하게 늘어났기 때문에 예산이 더 오른 거네요?
○청정환경사업소장 송태근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추계가 한 5-10%정도 되면 이해를 하겠는데 너무 많은 추계를 이렇게 하시니까 도대체 6천만원 이상이 정리추경에 올라오는 이유가 궁금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전에 당초예산 때는 잘 추계를 해 주십사하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송태근   2017년도에 수거비도 1억9,300만원 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약 2억이 현재 부족한 실정입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묻고 싶은 거죠.
예산부서에 올렸을 때 이게 감액이 되는 겁니까?
○청정환경사업소장 송태근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니까 행사성 같은 거 줄이고 이렇게 해 가지고 어차피 줄건데… 하여튼 여러 가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알겠습니다.
그 밑에 재료비 개량계량장비 탈취액 구입에서 1,200정도를 감액하셨어요.
설명해 주시기를 동절기에 분사를 하면 얼어서 감액을 하셨다는 말씀이잖아요?
○청정환경사업소장 송태근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사전에 언다는 것은 다 인지가 되어 있을텐데…
○청정환경사업소장 송태근   2015년도에 사용을 할 때 그 문제점이 밝혀져 가지고 올해 당초예산에 설 때에는 60대분까지 포함을 해서 예산을 세웠던 겁니다.
그런데 60대분을 올해 구입을 안 하게 되니까 그 금액을 플러스해서 동절기 금액을 빼가지고 감액이 되었습니다.
내년도 금액도 1,440만원밖에 안됩니다.
3계절에다 저희가 나머지 보수한, 수리한 것까지 나가게 되면 금액은 그렇게 3계절밖에 사용하는 것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김은숙 위원   청정환경사업소는 기계들이 10년 이상 노후 되어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예산이 많이 올라올 것 같고, 만에 하나 무슨 일이라도 난다면 정말 커다란 재앙 같은 사태가 벌어지기 때문에 항상 예의주시하여 주시고요, 본위원도 많은 관심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송태근   감사합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청정환경사업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임광식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임광식   시설관리사업소장 임광식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91페이지입니다.
부서예산은 7억2,800만원이 증액된 114억604만5천원입니다.
체육인프라 구축 우천체육공원 조성사업 시설비및부대비에 세목을 조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천생활체육공원 조성에 감리비에서 감액된 2,826만2천원을 감액하고 시설비에 증액한 19억9,326만2천원을 계상하였고, 감리비는 동일 금액을 감액한 173만8천원입니다.
도민체전체육시설 정비 시설비중 종합운동장 우레탄 트랙 정비에 7억2,8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기금 공모사업에서 선정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서 12페이지입니다.
체육인프라 구축 체육시설확충 마을단위 체육시설 설치 사업비 중에 3억3천만원, 둔내 복합문화센터 건립 예산 4억8천만원, 우천체육공원 조성사업비중 7억3천만원, 도민체전 체육시설 정비사업 중 14억4,800만원, 강원도민체육대회 홍보비 5,500만원, 도민체전개.폐막식 대행사 공모 6억77만2천원을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명시이월사업내역을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 12페이지 둔내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에 4억8천만원이 이월되는데 여기에 내용을 보니까 내년 3월 완료예정으로 준공시기 미도래 사유가 달려있는데 준공식하고 완료하고는 다른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임광식   네, 그렇습니다.
건물부분에 대한 것은 금년도 12월 19일날 준공식을 하기로 일정이 잡혀있는 것 같습니다.
김인덕 위원   공기가 그러면 그때까지 잡혀있는 거라서 그런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임광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 겨울에 건물을 준공해서 일단 동계에 주민들이 활용을 하면서 동파라든지 이런 게 걱정도 되고 해서 준공을 앞당긴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월되는 사업비는 부대시설, 주민분들이 요청하신 주방시설 같은 것, 그런 부분에 대한 부대시설은 내년에 이월해서 사업토록 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기존에 것 말고 주민들의 요구사항들이 나타나있는 그 부분들을 어차피 동계공사를 할 수 없어서 이월을 시켜서 내년 3월 기준으로다 모든 것을 처리한다 이런 내용을 말씀해 주신 거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임광식   네, 그렇습니다.
김인덕 위원   어떤 시설부대비가 추가로 더 해야 할 부분이 몇 가지 있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임광식   제일 중요한 것은 요청하신 주방시설을 어떤 부분에 어떤 규모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세부적인 협의가 있어야 될 부분 같고요, 우선 제일 큰 것이 그것입니다.
주방시설 설치.
김인덕 위원   현재는 주방시설에 관련된 부분만…하여튼 주방시설에 관련된 부분은 아마 충분한 검토, 주민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들어야 할 필요성은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이 시설부대비로 활용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 부분이 사실은 현재 복합문화체육센터 내에다 하기는 사실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아마 그 인근 주변 공유지를 활용해서 그것이 잘 활용할 수 있게끔 아마 시설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으로 검토를 하고 계시는 것이잖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임광식   그렇습니다.
김인덕 위원   하여튼 계획한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면서 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신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상 위원   장신상 위원입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 12페이지입니다.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설치사업이 11억8,500만원의 예산인데 집행을 하고 3억3천이 남지 않았습니까?○시설관리사업소장 임광식 그렇습니다.
장신상 위원   그러면 단위사업별로 여러 사업이 합쳐 있겠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임광식   그렇습니다.
장신상 위원   그러면 3억3천에 대한 것은 어떤 내용의 사업입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임광식   굵직한 것을 말씀드리면 일단 파크골프장 조성하는데 당초에 추경까지 확보된 것이 2억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곡에 게이트볼장이 당초예산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안전건설과에서 소하천정비계획이 맞물려가지고 그게 확정이 된 다음에 사업을 시행코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난 11월달에 사업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같이 소하천정비사업하고 맞물려서 그렇게 같이 사업을 전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신상 위원   이게 명시이월이면 원인행위가 안된 사업을 이월시키는 거 아니에요?○시설관리사업소장 임광식 그렇습니다.
장신상 위원   그런데 이것은 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안 이루어졌어요…
둔내 복합문화센터 건립 17억9,500만원인데 그러면 4억8천에 대한 것은 원인행위가 안 이루어진 것이다? 그것도?
○시설관리사업소장 임광식   그렇습니다.
지금 명시이월되는 부분은 지금 건물준공에 대한 부분은 다 올해 안에 집행이 되고 나머지 이 부분은 별도사업입니다.
장신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표한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   표한상 위원입니다.
소장님 명시이월된 부분, 둔내 복합문화센터 건립에 대한 것인데 앞에서 동료위원님들이 얘기는 다 하셨어요.
한번 들어가 봤더니 바닥이 아직 자리를 안 잡아서 그런지 꾸지직 꾸지직 소리가 나더라구요.
그런 부분에서는 한번 소장님도 가 보셨겠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임광식   네, 가 봤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리고 다목적실 칸막이를 해서 뺐는데 거기에 기존에 바닥이 뭘로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타일로 되어 있더라구요.
기존에 원래 타일이에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임광식   그래서 일전에도 저희 들어가서 탁구동호회 회장님을 뵙고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
기존에 마루바닥으로 건의를 하신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실무부서에서 판단컨대 그게 다목적실로 이용코자 하면 둔내면민 다수가 이용하실 것이라는 생각이 되고요, 아무래도 마루바닥은 습기에 다소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실내체육관이나 마루바닥 관리를 할 때 일단 구두를 신으면 통제를 해서 바닥에 잔기스가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주민분들이 다용도로 사용을 하시기에는 마루바닥이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한 결과 그래도 타일이 다용도실 용도로는 적정하지 않겠느냐 해서 타일이 일단 시공이 되었는데 주민분들이 지속적으로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지금 그래서 면장님을 뵙고 의견이 합치가 되고 공감이 되신다면 다른 부분의 시공을 적극 검토하겠다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래도 어쨌든 타일이든 마루이든 다목적실로 쓰는 데는 마루는 상관이 없잖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임광식   다목적실로 마루를 사용하시면 제가 말씀드린바 대로 마루를 시공했을 때 그 마루를 설치한 용도로 장기간 사용하고자 한다면 출입을 운동화로 고쳐신어야 되고 특별히 관리에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실무부서는 아무래도 시설을 해 놓고 그것이 군민들의 재산이고 면민들의 재산이기 때문에 오래 보전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장기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을 충분히 검토된 부분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러면 그렇게 얘기는 면장님이나 체육관계자들 얘기는 다 드려본 거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임광식   네.
표한상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거기 현장을 나가봐서 많은 얘기를 나누고 듣고 했는데 베란다 부분에는 타일을 안 붙였더라구요.
안 붙이고 바로 저거를 했는데 복도부분에서 계단같이 넘어가는 문지방이라고 하죠.
문에 받치고 있는 그게 그렇게 넓게 해 놓을 필요가 있었나? 공사를 물론 설계상에서 세밀히 보지는 못했지만 그게 문을 열고 넘어가는 부분이면 우리가 간단하게 있는 부분보다 넓으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보세요.
그것이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걸음폭이 어색하더라구요.
시설은 어색하면 안 되거든요.
물론 지금 완공단계에 이르고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건물이라는 것이 다 완벽할 순 없지만 가장 문제되는 것이 누수라든가 이런 부분인데 타일을 안 깔은 것만 해도 베란다에.
그런데 일부 큰 쪽은 안 깔았어도 이쪽 작은 데는 깔았더라구요.
거기는 지붕이 씌워져 있는데 그래도 비오고 눈오면 다 들이치는 것은 똑같거든요.
그래서 타일을 원체적으로 본위원은 반대하는 쪽에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고, 문지방 관계라든가 이런 것도 한번…○시설관리사업소장 임광식 다시 한 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마무리가 잘 될 때까지 많은 관리를 바라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임광식   알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숙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명시이월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강원도민체육대회 홍보건입니다.
지금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일부 예산을 대회 인접기간에 집행하겠다고 하셨어요.
결과를 더 좋게 하기 위해서 명시이월을 한다고 하셨는데 방법은 어떤 면에서 그렇게 극대화시킬 수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임광식   홍보를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왔는데 홍보를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 사실 피로도가 쌓이면 오히려 홍보의 효과가 반감되는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사업비가 이월되는 부분은 언론을 통한 홍보를 중점을 두고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실시하지 않은 언론에 대한 대회 홍보, 그래서 그런 것을 중점으로 해서 내년도에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맞습니다.
모든 일이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고 체감도 낮아지기 때문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준비를 잘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숙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위원하고는 관련이 없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둔내 복합체육문화센터 지붕이 남쪽 방향을 향하면 원형으로 말려져서 벽면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비가 오는 날 그 현장을 갔었어요.
그랬더니 그 비가 원형으로 타고 내려와서 벽쪽까지 흐르더라구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하고 많은 문제가 나타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원형으로 말려져서 위 부분쪽에 이쪽 끝에서 저쪽 말려져 있는 끝과 끝 부분까지를 같은 기자재를 이용해서 거기를 대주어서 거기에서 턱이 져서 물이 거기에서 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될 부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임광식   벽까지 물이 흐리지 않도록?
김인덕 위원   그렇죠.
중간에서 어떤 지붕기자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와 똑같은 기자재를 끝과 끝쪽을 연결을 시켜서 그 비에 흐름을 중간에서 차단을 시켜주어서 낙차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그 물이 많이 흘러들어간다는 것 보다는 비가 많으면 중간에서 떨어지기는 떨어져요.
떨어지는데 비가 이렇게 많이 오지 않고 그냥 조금씩 오면 그 흐름이 타고서 벽까지 가요.
벽까지 가서 벽에 같이 벽으로 흘러내리는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분명히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더라구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임광식   알겠습니다.
조형의 미관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김인덕 위원   밑쪽에다 그것을 대면은 물이 벽까지 가지 않고 중간에 차단이 되어 떨어지면서 보강이 잘 될 것 같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임광식   현장을 확인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실.과.소별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 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실.과.소장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는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17시45분 기록중지)

  
  
  < 계 수 조 정 >
  
  
(17시54분 기록개시)
○위원장 김영숙   계수조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제8차 회의는 12월 6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으며,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7년도 당초예산안과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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