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횡성군의회(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차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16년 11월 22일(화) 10시00분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횡성군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 횡성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횡성군 공동주택 관리 감사 조례안
- 4. 횡성군 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5. 횡성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횡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횡성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8. 산회
- 심사된 안건
- 1. 횡성군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 횡성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횡성군 공동주택 관리 감사 조례안
- 4. 횡성군 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5. 횡성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횡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횡성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00분 개의)
7. 횡성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위원장 장신상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횡성군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 공동주택 관리 감사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정인 허가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횡성군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횡성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리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횡성군 공동주택 관리 감사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횡성군 공동주택 관리 감사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횡성군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횡성군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횡성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횡성군 공동주택 관리 감사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조례안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횡성군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님.
31페이지 7조입니다.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1항 ‘위원회 위원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가 좀 궁금합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이랬는데 ‘다음’에 해당하는 부분이면 이 뒤에 나오는 부분이 다 다음이란 얘기에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이 부분은 다 해당이 돼야 된다는 거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제4조 (위원장의 직무 등)에서 2항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되며’ 이렇게 내용이 되어있는데요 대개 각종 회의에서 형평성이나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대개 부위원장은 호선에 의해서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부위원장을 위원장이 지명하게 되어 있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요?
전문성은 좀 떨어진다고 보는데 다른 위원회 구성이라든지 회의나 이런 거를 진행할 때 보면 물론 위원장이 비전문가일 수도 있으니까 전문성 있는 사람을 지정해서 운영하겠다는 뜻 같은 데요 그죠?
그러면 그렇게 수정하는 것으로 하고요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제7조에 (위원회 제척. 기피. 회피) 이 건에 대해서는 1항에 ‘위원회 위원이 다음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 제척된다’는 내용이거든요.
물론 발의한 사람의 뜻에 따라서는 그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3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각호의 하나에도 해당이 되어도 제척을 해야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1항에 해당이 되도 제척이 되고 2항에 해당이 되도 제척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1호부터 5호까지 다 해당되는 게 아니라 하나만 해당 되도…
위원장님, 질의는 아닌데요 방금 본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분명히 짚었어요.
분명히 과장님께서 다음에 해당하는 게 다 돼야 된다고 답을 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그때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무조건 다 해당이 돼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다음에 해당하는’ 그 조례에 있는 거를 가지고 5호까지가 다 돼야 되느냐? 그랬더니 다 돼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만’ 해당이 돼도 제척이 된다고 이 부분을 그렇게 바꾸면 되지 않느냐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때 과장님은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지금 위원장님이 그걸 재질문 했을 때는 되는 것으로…
‘다음’ 은 1호부터 5호까지 다 인데 거기에 굳이 ‘각 호’를 넣어야 되느냐…
있지만 본위원이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은 똑 같은 얘기로 돌아갔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조례부분을 다 하나씩 검토해서 잘 되자고 하는 부분인데 본위원이 답을 들었을 때는 기분은 좋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과장님도 이런 부분에서는 신중하고 명확하게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횡성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횡성군 공동주택 관리 감사 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관리 감사 조례안이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릴 것 같고 요청이 들어오면 그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설명하셨을 때 58페이지 제8조에 2항 전문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설명하셨을 때 앞에는 또 한 차례라는 그런 설명을 들었거든요.
주요내용에서.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두 차례만이라는 것은 처음에 임기 2년을 하고 한차례 연임을 했다, 그러면 4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한 번 한다는 얘기잖아요?
하지만 그 지자체의 형편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할 때에는 한차례 연임했을 때와 두 차례 연임했을 때에 우리 조례안이 더 발전적으로 감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을 살핀 다음에 그렇게 일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감사실시 결정인데요, 1항에 “군수는 감사요청서가 접수되면 이를 검토하고 감사 실시여부를 결정하여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랬는데 여기에서 감사요청 접수 후에 며칠 이내에 결정하여라는 세부안을 넣으면 요청하신 사람도 기다리는 시간에 대한 그런 특장점도 있겠고, 또 결정하는 것도 기간을 주어지면 그때 해야 되는 어떤 책임도 더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만일 그렇게 된다면 62페이지에 있는 공동주택 관리 감사 요청서에 접수번호와 접수일, 처리기간이 명시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기간을 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며칠간 결정을 하겠다는 것을…
기간을 정하는데 있어서 보통 진정이나 감사신청이나 이런 게 민원사무처리규정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이 있을 거에요.
그러면 그 기간을 참고로 해서 정하면 좋을 듯 싶거든요.
혹시 그 기간을 자료로 가지고 계신가요?
방금 김은숙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15일 이내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전조사도 해 봐야 되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허가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각 안건에 대해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횡성군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서 제4조 2항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위원회에서 호선하는 자”로 그렇게 수정을 하고, 또 제7조 1항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 공동주택 관리 감사 조례안은 제5조제1항 “실시여부를 결정하여”를 “실시여부를 15일 이내에 결정하여”로 수정해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오종복 세무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군 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횡성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횡성군 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횡성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횡성군 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횡성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 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정인 허가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횡성군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횡성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리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횡성군 공동주택 관리 감사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횡성군 공동주택 관리 감사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횡성군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횡성군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횡성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횡성군 공동주택 관리 감사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조례안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횡성군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님.
31페이지 7조입니다.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1항 ‘위원회 위원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가 좀 궁금합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이랬는데 ‘다음’에 해당하는 부분이면 이 뒤에 나오는 부분이 다 다음이란 얘기에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이 부분은 다 해당이 돼야 된다는 거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제4조 (위원장의 직무 등)에서 2항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되며’ 이렇게 내용이 되어있는데요 대개 각종 회의에서 형평성이나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대개 부위원장은 호선에 의해서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부위원장을 위원장이 지명하게 되어 있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요?
전문성은 좀 떨어진다고 보는데 다른 위원회 구성이라든지 회의나 이런 거를 진행할 때 보면 물론 위원장이 비전문가일 수도 있으니까 전문성 있는 사람을 지정해서 운영하겠다는 뜻 같은 데요 그죠?
그러면 그렇게 수정하는 것으로 하고요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제7조에 (위원회 제척. 기피. 회피) 이 건에 대해서는 1항에 ‘위원회 위원이 다음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 제척된다’는 내용이거든요.
물론 발의한 사람의 뜻에 따라서는 그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3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각호의 하나에도 해당이 되어도 제척을 해야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1항에 해당이 되도 제척이 되고 2항에 해당이 되도 제척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1호부터 5호까지 다 해당되는 게 아니라 하나만 해당 되도…
위원장님, 질의는 아닌데요 방금 본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분명히 짚었어요.
분명히 과장님께서 다음에 해당하는 게 다 돼야 된다고 답을 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그때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무조건 다 해당이 돼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다음에 해당하는’ 그 조례에 있는 거를 가지고 5호까지가 다 돼야 되느냐? 그랬더니 다 돼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만’ 해당이 돼도 제척이 된다고 이 부분을 그렇게 바꾸면 되지 않느냐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때 과장님은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지금 위원장님이 그걸 재질문 했을 때는 되는 것으로…
‘다음’ 은 1호부터 5호까지 다 인데 거기에 굳이 ‘각 호’를 넣어야 되느냐…
있지만 본위원이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은 똑 같은 얘기로 돌아갔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조례부분을 다 하나씩 검토해서 잘 되자고 하는 부분인데 본위원이 답을 들었을 때는 기분은 좋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과장님도 이런 부분에서는 신중하고 명확하게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횡성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횡성군 공동주택 관리 감사 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관리 감사 조례안이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릴 것 같고 요청이 들어오면 그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설명하셨을 때 58페이지 제8조에 2항 전문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설명하셨을 때 앞에는 또 한 차례라는 그런 설명을 들었거든요.
주요내용에서.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두 차례만이라는 것은 처음에 임기 2년을 하고 한차례 연임을 했다, 그러면 4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한 번 한다는 얘기잖아요?
하지만 그 지자체의 형편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할 때에는 한차례 연임했을 때와 두 차례 연임했을 때에 우리 조례안이 더 발전적으로 감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을 살핀 다음에 그렇게 일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감사실시 결정인데요, 1항에 “군수는 감사요청서가 접수되면 이를 검토하고 감사 실시여부를 결정하여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랬는데 여기에서 감사요청 접수 후에 며칠 이내에 결정하여라는 세부안을 넣으면 요청하신 사람도 기다리는 시간에 대한 그런 특장점도 있겠고, 또 결정하는 것도 기간을 주어지면 그때 해야 되는 어떤 책임도 더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만일 그렇게 된다면 62페이지에 있는 공동주택 관리 감사 요청서에 접수번호와 접수일, 처리기간이 명시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기간을 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며칠간 결정을 하겠다는 것을…
기간을 정하는데 있어서 보통 진정이나 감사신청이나 이런 게 민원사무처리규정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이 있을 거에요.
그러면 그 기간을 참고로 해서 정하면 좋을 듯 싶거든요.
혹시 그 기간을 자료로 가지고 계신가요?
방금 김은숙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15일 이내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전조사도 해 봐야 되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허가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각 안건에 대해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횡성군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서 제4조 2항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위원회에서 호선하는 자”로 그렇게 수정을 하고, 또 제7조 1항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 공동주택 관리 감사 조례안은 제5조제1항 “실시여부를 결정하여”를 “실시여부를 15일 이내에 결정하여”로 수정해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오종복 세무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군 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횡성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횡성군 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횡성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횡성군 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횡성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 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횡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25분)
횡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횡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2조 (정의) 제14호 창업의 정의를 도내에서 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으로 규정했는데요 ‘도내에서’라고 하는 이유가 있으신지요?
당초에 저희들이 검토를 할 때 관내에서 해도 괜찮지 않느냐 하는 것을 사전에 검토를 했는데요 도에서도 관내뿐만이 아니라 도내에서 새로 설립한 기업을 포함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도내’로 해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관내’ 하고 ‘도내’를 사전에 저희하고 도하고 조율을 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횡성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및 보상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횡성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생각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5페이지 4조에 피해보상대상에 제목이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횡성군 관내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면 다 주는 건지 아니면 안 짓는 사람은 아닌지 또 대상을 보면 인명피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횡성군민을 주는 건지 또 외부에 있는 사람이 횡성군에 와서 사고로 인해서 사망이 되면 주는 건지 이게 명백하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피해보상 대상은 경작지가 횡성토지를 횡성관내에 경작을 하고 있는 실경작인을 대상으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외지에 사시는 분이라 하더라도 횡성관내에서 영농행위를 하면은 모두가 대상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33페이지 연도별 비용추계표를 보겠습니다.
2017년도 1차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2억6천 세입을 잡았는데 국고하고 도비하고 보면 군비가 많이 되어있네요. 국도비는 더 올 수 있는 사항은 없는 거에요? 이 부분에 맞춰서 하는 거에요?
그리고 지금 환경부 관련규정이라든지 이 지침에는 이런 부분이 국도비로다가 지원이 됨에도 불구하고 미흡해 가지고 군수님께서도 열악한 지방재원으로 충당하기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시장.군수회의의 안건으로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하라고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월 중에 시장.군수 회의서류 안건으로 국도비로 이런 부분을 지원을 해달라고 제안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내역인데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매년 85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는데 2차년도하고 5차년도에는 작은 금액으로다가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방금 설명 드린 대로.
2014년도에도 1천만원, 1,008번에 걸쳐서 출동을 했었고 작년에도 946회, 올해 현재까지 1,502회가 출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좀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국고나 도비가 더 반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많은 건의나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멧돼지 개체수는 증가를 하고 그에 따른 피해가 커지면서 제.개정의 이유가 여러 군데서 많이 나왔었습니다. 이렇게 신속히 전부개정조례안을 준비해 주신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126쪽에 6조하고 7조에 본위원이 읽다보니까 사족이 달린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7조 (피해보상액 산정)에 1항에 보면은 그 밑에 ‘연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연간’ 만 하면은 이해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굳이 이렇게까지 여기다가 조문을 넣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별다른 이유가 있나요?
그 위에 보면 조문에 ‘이 경우 같은 농업인 등에게 연간 300만원 이상을 보상할 수 없다’ 이렇게 했는데 중복이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예산상으로 회계년도 지정하듯이 딱딱 끊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1월 1일도 동절기이고 12월 31일도 동절기고 그렇지만 예산회계년도 식으로 연도를 구분해 가지고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조문을 넣었습니다.
한번 1항을 잠깐 볼까요?
1항 ‘농작물 피해의 피해액 산정은 피해면적의’ 여기서 벌써 3개가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것은 ‘농작물 피해액 산정은’ 해도 통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1항에 밑에서 세 번째 단락도 그렇습니다.
‘피해율, 피해면적 안에서 피해율을 말한다’ 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다만 피해액을 산정할 수 있는 농작물은 유사작물로 적용하여 피해액을 산정한다’ 이 부분도 ‘피해액을 산정할 수 없는 농작물은 유사작물로 적용하여 산정한다’ 해도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중복적으로 여러 번 들어가 있는 부분에 대한 이 부분을 간결하게 고치는 방안은 어떨까 하고 질의를 드립니다.
127페이지 맨 상단에 보면요 ‘전부 자부담으로 한 피해예방시설의 설치의무에 따라 80%까지 차등하여 산정할 수 있다’ 여기에 ‘전액 자부담’으로 하면 안 되는지…?
그러다보니까 사진을 자기가 찍어놓고 나중에 신고를 했는데 면에서는 ‘보상을 못 하겠다’ 실제 그 자리가, 여기는 ‘5일 이내’라고 되어 있지만 직원이 나가봤을 때 출하를 다 해간 상태라서 못주겠다고 해서 피해보상을 못 받았다는 경우도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거 한번 과장님께서 생각을 해주셨으면 해서…
그런데 거기다가 직원들이 나와 볼 때까지 지키고 있다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나 싶어서. 그래서 보상을 못 받아서 화가 나서 하나의 예입니다만 다른 분들도 이렇게 멧돼지로 인한 피해가 있을 때 보상을 해 주면은 가만히 안 있겠다고 화가 너무너무 나서 그랬다고 해요.
시간이 없는데 접수시키러가는 것도 농사짓는 사람들은 바쁠 때는 엄청나게 바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 접수시키러 갔다가 빠꾸를 당해서 오니까 화가 엄청 났던 모양입니다.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염두해 두셨다가 즉시즉시, 공무원들이 물론 바쁘시기는 하지만 농민들도 상당히 바쁘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더라구요.
128쪽 제10조 1항에 조문을 보겠습니다.
‘군수는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나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수확기 피해방지단’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수확기를 꼭 넣어야 되는지, 파종기도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많이 있고 성장기에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물론 수확기에는 더더욱 피해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수확기’를 빼고 ‘위하여 피해방지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파종기든 성장기든 수확기든 다 들어갈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그래서 실지로 수확기 피해방지단을 저희가 올 같은 경우도 4월부터 10월말까지 운영을 했고 또 이어서 동절기에 개체수가 늘어나는 것을 개체수를 줄이기 위해서 11월부터 즉시 동절기 구제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런 표현이 명시가 되어있다고 하더라도 집행하는데 상위규정에서 하고 있는 것을 준용을 했기 때문에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이거를 파종기부터 수확기까지, 이렇게 쓰는 것도 그렇고…
이 단체에서 모범엽사를 추천해가지고 결격사유가 없는 자에 한해서 지금 동절기에도 피해방지단을 18명을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범엽사의 추천이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법 적용하는데 있어서 모범엽사라는 것은 협회에서 모범엽사로 추천해 주면 군에서 그걸 결격사유를 조회해서 인정하는 과정인데 지금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자체단체도 많아보니까 그게 지금 상위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군의 현실을 적용했을 때는 야생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31조의3 제2항의 기준에 적합한 사람을 야생생물관리협회 등 관련단체의 추천 또는 공무를 통해서 선발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잡겠습니다.
요새 제일 근심거리는 산불이 발생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애써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전에 우리가 조례를 만들 적에 인삼, 더덕, 송어를 제외를 해놨어요.
그런데 지금 그거를 지원하겠다는 거죠?
한 예로 수달로 인해서 낚시터에 양식하고 있는 고기들을 수달이 다 잡아먹었다 해서 예방시설 내지 피해보상을 신청한 예가 근래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객관적으로 그 부분을 산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명확한 산출근거가 없이는 사실 보상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방시설에 주력해가지고 우리가 정해진 범위 내에서 행정지원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피해가 발생이 된 부분은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가지만 정확한 산출근거가 산출이 돼야지만 피해보상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도내에서 운영을 하는 시.군별 내역을 보면 각 시.군별로, 지자체별로 가지각색이고 지금 그거를 반영해야 되는 이유는 상위법령에 어업의 피해 및 보상을 제외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임산물이나 특용작물에 대한 제한을 하는 규정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포괄에 대한 이런 피해가 분석이 되면 피해발생에 대한 피해보상이 우선이 아니라 예방하고자 하는 시설을 지원하는 쪽으로 주력을 해야지 사실 그 방대한 양의 산간. 임간 하고 그런 모든 재배지에서 피해가 발생했다고 해서 피해보상 신청 들어오면 사실 어려운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운영의 묘를 살려서 언성이 높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10조5항에 지금 야생동물 중에서 조류도, 까치도 보상을 한다고 그랬죠?
모든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류, 조류까지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 범위가 넓기 때문에 이번에는 까치를 구제함으로써 보상금을 지급하는 범위 내에서는 지금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고라니하고 멧돼지만 포획보상금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시설도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 4조에 피해보상 대상에 관련되어서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셨던 내용인데 타 지역에 사시는 분이 횡성에 와서 토지가 그 타 지역분의 소유라고 하면 당연히 보상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타 지역 거주자나 주소지가 되어있지 않은 분이 임대를 해서 하는 것도 똑같이 보상지급을 할 계획인가요?
그런데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타지에서 살면서 횡성군 관내 토지를 소유, 또는 임대를 해가지고 간접영농을 하는 경우, 실경작자한테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좀 범위를 이 지원기준에 안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타 지역에 계시는 분이 우리 횡성 관내에 땅을 임대해서 경작을 하다 이런 피해를 본 것에 대한 것은 본인의 이윤추구만을 위해서지 군에 대한 세금을 한번도 납부하지 안잖아요.
그런데 타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이 토지를 소유하면서 경작을 했을 때는 당연히 보상을 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인데 그렇지 않고 임대를 해가지고 농사를 짓는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우리 군에 어떤 특별한 세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분이라 그런 분은 아무래도 제외대상이 되어야겠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6조 피해액 산정기준에서 1항 농작물 다음에 피해액을 삭제해서 “피해의”를 삭제하고 단서 끝 부분에 “피해액”을 역시 삭제 수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제7조 제2항 “전부”를 “전액”으로 수정하고, 제10조의 1항 중 “수확기 피해방지단을 수확기를” 삭제하고 제10조 제2항 모범엽사를 같은 법 제31조의3제2항의 “기준에 적합한 사람을 야생동물관리협회 등 관련단체 추천 또는 공모를 통해 선발한다”로 수정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계획된 조례안 심사를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3차 회의는 11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계속하여 상정된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