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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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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회 횡성군의회(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차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16년 11월 22일(화) 10시00분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횡성군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 횡성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횡성군 공동주택 관리 감사 조례안
  5. 4. 횡성군 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5. 횡성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횡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횡성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8. 산회

  1.    심사된 안건
  2. 1. 횡성군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 횡성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횡성군 공동주택 관리 감사 조례안
  5. 4. 횡성군 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5. 횡성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횡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횡성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장신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횡성군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횡성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횡성군 공동주택 관리 감사 조례안 
7. 횡성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위원장 장신상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횡성군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 공동주택 관리 감사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정인 허가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최정인   허가민원과장 최정인입니다.
횡성군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횡성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리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횡성군 공동주택 관리 감사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횡성군 공동주택 관리 감사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신상   허가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배 수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배   전문위원 김영배입니다.
횡성군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횡성군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횡성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횡성군 공동주택 관리 감사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장신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조례안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횡성군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님.
표한상 위원   표한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평가위원회에서 가격공시위원회로 바꾸는 거잖아요?
○허가민원과장 최정인   네, 그렇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 부분에서 한 가지 질의 드릴 게 있어서… 
31페이지 7조입니다.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1항 ‘위원회 위원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가 좀 궁금합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이랬는데 ‘다음’에 해당하는 부분이면 이 뒤에 나오는 부분이 다 다음이란 얘기에요?
○허가민원과장 최정인   그렇지요. 1호부터 5호까지요.
표한상 위원   그러니까 1호부터 5호에 다 해당하는 거잖아요?
○허가민원과장 최정인   그렇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러면 다 해당하는 거보다 이거를 포함하는 해석을 볼 때는 너무 모호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을 명확성 있게 하기 위해서 ‘다음’에 해당하는 그 부분을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바꾸면 어떤가 해서 질의를 드려 봅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이 부분은 다 해당이 돼야 된다는 거잖아요.
○허가민원과장 최정인   다음이란 거는 명시를 1호부터 5호까지 한 거거든요.
표한상 위원   그러니까 1호부터 5호까지?
○허가민원과장 최정인   그럼요. 그런데 각 호라는 것은 1호부터 5호까지 어느 하나는 아니거든요. 전부이기 때문에.
표한상 위원   그러니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가 다 해당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허가민원과장 최정인   네.
표한상 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질의 드려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신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제4조 (위원장의 직무 등)에서 2항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되며’ 이렇게 내용이 되어있는데요 대개 각종 회의에서 형평성이나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대개 부위원장은 호선에 의해서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부위원장을 위원장이 지명하게 되어 있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요?
○허가민원과장 최정인   이게 지금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는 건데요 거기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장신상   되어있더라도…
○허가민원과장 최정인   네, 저희가 별도로 조례를 바꿀 수 있는 사항인데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이전에도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에도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은 호선으로 바꾸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위원장 장신상   그렇지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 물론 부군수가 위원장이잖아요.
전문성은 좀 떨어진다고 보는데 다른 위원회 구성이라든지 회의나 이런 거를 진행할 때 보면 물론 위원장이 비전문가일 수도 있으니까 전문성 있는 사람을 지정해서 운영하겠다는 뜻 같은 데요 그죠?
○허가민원과장 최정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신상   그런데 왜 그러느냐 하면 위원들이 구성이 됐을 때 실질적으로 전문가 위주로 구성이 되잖아요?
○허가민원과장 최정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신상   그리고 당연히 공무원들도 들어갈 테고.
그러면은 이거를 이렇게 하는 것보다 호선에 의해서 해서…
○허가민원과장 최정인   위원 중에서 호선을 해서요?
○위원장 장신상   그렇죠. 지금 조례가 너무 경직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허가민원과장 최정인   다른 조례에도 그렇게 많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
○위원장 장신상   왜 그러느냐 하면 회의라는 게 예를 들어서 행정주도 위주로 간다든지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대개 부위원장은 호선에 의해서 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호선으로 바꾸면 어떤가 이거죠.
○허가민원과장 최정인   위원회 구성을 할 때는 위원장, 부위원장 이거를 정해져 있는 상태가 아니고 부군수님은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아마 위원회 구성이 다 된 상태에서는 호선이 가능한데 위원장님 말씀은 위원장 한 분이 있고 위원은 10명 이내로 다 소집을 해놓고 그 중에서, 이 조례에 있는 사항은 한 번도 모집이 안 된 상태에서 지명을 하는 것으로 한 거거든요.
○위원장 장신상   전문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문위원 김영배   제가 봐도 호선해도 관계는 없을 것 같아요.
○위원장 장신상   법에 어디 있지요? 법에 그런 게 나올 리가 없어요.
○허가민원과장 최정인   죄송합니다.
○위원장 장신상   4조2항 부위원장 지명의 건에 대해서는 민주적이고 회의의 공평성이라든지 위원회 운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호선에 의해서 정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게 수정하는 것으로 하고요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제7조에 (위원회 제척. 기피. 회피) 이 건에 대해서는 1항에 ‘위원회 위원이 다음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 제척된다’는 내용이거든요.
물론 발의한 사람의 뜻에 따라서는 그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3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각호의 하나에도 해당이 되어도 제척을 해야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1항에 해당이 되도 제척이 되고 2항에 해당이 되도 제척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허가민원과장 최정인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신상   그러니까 조례는 제3자 어느 누가 봐도 쉽게 이해하고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명백하게 규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최정인   지금 호마다가 하나씩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넣으실 필요가…
그러니까 1호부터 5호까지 다 해당되는 게 아니라 하나만 해당 되도…
○위원장 장신상   그래도 제척이나 회피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조례의 명확성을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로 수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듭니다.
○허가민원과장 최정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신상   그럼 그렇게 수정하는 것으로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표한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   표한상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질의는 아닌데요 방금 본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분명히 짚었어요.
분명히 과장님께서 다음에 해당하는 게 다 돼야 된다고 답을 했거든요.
○허가민원과장 최정인   그러니까 1호부터 5호까지…
표한상 위원   1호부터 5호까지인데 본위원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그거를 ‘다음’에 해당하는 것을 말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장님, 그때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무조건 다 해당이 돼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허가민원과장 최정인   그러니까 제가 이해를 표한상 위원님께서 질문 하셨을 때는 다음에 1호부터 5호까지가 다 해당된다고 그렇게 해석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위원님한테는 답변을 드렸던 거고요…
표한상 위원   아니 그러니까 분명히 본 위원이 그렇게 물었잖아요.
‘다음에 해당하는’ 그 조례에 있는 거를 가지고 5호까지가 다 돼야 되느냐? 그랬더니 다 돼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만’ 해당이 돼도 제척이 된다고 이 부분을 그렇게 바꾸면 되지 않느냐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때 과장님은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지금 위원장님이 그걸 재질문 했을 때는 되는 것으로…
○허가민원과장 최정인   아니, 제가 위원님께서 하셨을 때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다음’ 은 1호부터 5호까지 다 인데 거기에 굳이 ‘각 호’를 넣어야 되느냐…
표한상 위원   그런데 지금은 넣잖아요? 지금은 넣어야 되는 거잖아요.
○허가민원과장 최정인   지금 그런데 위원장님이나 사무과장님 말씀은…
표한상 위원   그러니까 드리고 싶은 얘기는 명확한 얘기를 해달라는 얘기죠.
○허가민원과장 최정인   제 생각에는 안 넣어도 상관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굳이 ‘각 호’ 하나씩 넣자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수긍을 한 거죠.
표한상 위원   그러니까 물론 위원들이 말을 좀 근접적으로 얘기를 못하는 부분은 있어요. 
있지만 본위원이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은 똑 같은 얘기로 돌아갔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조례부분을 다 하나씩 검토해서 잘 되자고 하는 부분인데 본위원이 답을 들었을 때는 기분은 좋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과장님도 이런 부분에서는 신중하고 명확하게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최정인   알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신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횡성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횡성군 공동주택 관리 감사 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공동주택 관리 감사 조례안이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릴 것 같고 요청이 들어오면 그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설명하셨을 때 58페이지 제8조에 2항 전문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설명하셨을 때 앞에는 또 한 차례라는 그런 설명을 들었거든요.
주요내용에서.
○허가민원과장 최정인   그것은 부동산…
김은숙 위원   부동산에서 그랬죠.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두 차례만이라는 것은 처음에 임기 2년을 하고 한차례 연임을 했다, 그러면 4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한 번 한다는 얘기잖아요?
○허가민원과장 최정인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면 6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허가민원과장 최정인   네, 6년이요.
김은숙 위원   그래서 6년 동안…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허가민원과장 최정인   네.
김은숙 위원   그런데 이렇게 대부분 보면 한차례만 연임을 하는데 이 전문감사관의 임기를 이렇게 6년까지 폭을 넓히는 데는 어떤 이유가 있으십니까?
○허가민원과장 최정인   기간이 6년이면 길은데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처음 조례 제정을 하다보니까…
김은숙 위원   그런데 거의 한차례,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다 ‘만’자까지 넣어가면서 ‘두 차례만’ 이라고 한 것이 혹시 ‘한 차례만’이 이렇게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구요.
○허가민원과장 최정인   그것은 아니고요, 표준안이…
김은숙 위원   표준안에서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라고 ‘만’자까지 딱 해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허가민원과장 최정인   네,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래서 이렇게 보면 타 시.군의 예도 중요하고 상위법령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지자체의 형편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할 때에는 한차례 연임했을 때와 두 차례 연임했을 때에 우리 조례안이 더 발전적으로 감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을 살핀 다음에 그렇게 일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최정인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신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숙 위원님.
김은숙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감사실시 결정인데요, 1항에 “군수는 감사요청서가 접수되면 이를 검토하고 감사 실시여부를 결정하여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랬는데 여기에서 감사요청 접수 후에 며칠 이내에 결정하여라는 세부안을 넣으면 요청하신 사람도 기다리는 시간에 대한 그런 특장점도 있겠고, 또 결정하는 것도 기간을 주어지면 그때 해야 되는 어떤 책임도 더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허가민원과장 최정인   실시여부 결정을 바로 하면 좋겠는데 기간을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기간이 들어가면 더…
김은숙 위원   더 상세할 것 같죠, 그래서 실시여부를 감사요청서 접수 후 15일 이내에 결정하여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62페이지에 있는 공동주택 관리 감사 요청서에 접수번호와 접수일, 처리기간이 명시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최정인   네,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신상   그러면 감사실시 여부를 통보해 주는 거잖아요.
기간을 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며칠간 결정을 하겠다는 것을…
기간을 정하는데 있어서 보통 진정이나 감사신청이나 이런 게 민원사무처리규정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이 있을 거에요.
그러면 그 기간을 참고로 해서 정하면 좋을 듯 싶거든요.
혹시 그 기간을 자료로 가지고 계신가요?
○허가민원과장 최정인   보통 7일 이내이고, 좀 길은 것은 15일 이내거든요.
방금 김은숙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15일 이내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전조사도 해 봐야 되니까…
○위원장 장신상   그러면 15일로?
○허가민원과장 최정인   네.
○위원장 장신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허가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각 안건에 대해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횡성군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서 제4조 2항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위원회에서 호선하는 자”로 그렇게 수정을 하고, 또 제7조 1항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 공동주택 관리 감사 조례안은 제5조제1항 “실시여부를 결정하여”를 “실시여부를 15일 이내에 결정하여”로 수정해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신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횡성군 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횡성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장신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 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종복 세무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세무회계과장 오종복입니다.
횡성군 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횡성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신상   오종복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배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배   전문위원 김영배입니다.
횡성군 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횡성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신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횡성군 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횡성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 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횡성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위원장 장신상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횡성군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 공동주택 관리 감사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정인 허가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최정인   허가민원과장 최정인입니다.
횡성군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횡성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리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횡성군 공동주택 관리 감사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횡성군 공동주택 관리 감사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신상   허가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배 수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배   전문위원 김영배입니다.
횡성군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횡성군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횡성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횡성군 공동주택 관리 감사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장신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조례안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횡성군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님.
표한상 위원   표한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평가위원회에서 가격공시위원회로 바꾸는 거잖아요?
○허가민원과장 최정인   네, 그렇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 부분에서 한 가지 질의 드릴 게 있어서… 
31페이지 7조입니다.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1항 ‘위원회 위원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가 좀 궁금합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이랬는데 ‘다음’에 해당하는 부분이면 이 뒤에 나오는 부분이 다 다음이란 얘기에요?
○허가민원과장 최정인   그렇지요. 1호부터 5호까지요.
표한상 위원   그러니까 1호부터 5호에 다 해당하는 거잖아요?
○허가민원과장 최정인   그렇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러면 다 해당하는 거보다 이거를 포함하는 해석을 볼 때는 너무 모호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을 명확성 있게 하기 위해서 ‘다음’에 해당하는 그 부분을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바꾸면 어떤가 해서 질의를 드려 봅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이 부분은 다 해당이 돼야 된다는 거잖아요.
○허가민원과장 최정인   다음이란 거는 명시를 1호부터 5호까지 한 거거든요.
표한상 위원   그러니까 1호부터 5호까지?
○허가민원과장 최정인   그럼요. 그런데 각 호라는 것은 1호부터 5호까지 어느 하나는 아니거든요. 전부이기 때문에.
표한상 위원   그러니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가 다 해당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허가민원과장 최정인   네.
표한상 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질의 드려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신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제4조 (위원장의 직무 등)에서 2항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되며’ 이렇게 내용이 되어있는데요 대개 각종 회의에서 형평성이나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대개 부위원장은 호선에 의해서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부위원장을 위원장이 지명하게 되어 있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요?
○허가민원과장 최정인   이게 지금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는 건데요 거기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장신상   되어있더라도…
○허가민원과장 최정인   네, 저희가 별도로 조례를 바꿀 수 있는 사항인데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이전에도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에도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은 호선으로 바꾸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위원장 장신상   그렇지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 물론 부군수가 위원장이잖아요.
전문성은 좀 떨어진다고 보는데 다른 위원회 구성이라든지 회의나 이런 거를 진행할 때 보면 물론 위원장이 비전문가일 수도 있으니까 전문성 있는 사람을 지정해서 운영하겠다는 뜻 같은 데요 그죠?
○허가민원과장 최정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신상   그런데 왜 그러느냐 하면 위원들이 구성이 됐을 때 실질적으로 전문가 위주로 구성이 되잖아요?
○허가민원과장 최정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신상   그리고 당연히 공무원들도 들어갈 테고.
그러면은 이거를 이렇게 하는 것보다 호선에 의해서 해서…
○허가민원과장 최정인   위원 중에서 호선을 해서요?
○위원장 장신상   그렇죠. 지금 조례가 너무 경직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허가민원과장 최정인   다른 조례에도 그렇게 많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
○위원장 장신상   왜 그러느냐 하면 회의라는 게 예를 들어서 행정주도 위주로 간다든지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대개 부위원장은 호선에 의해서 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호선으로 바꾸면 어떤가 이거죠.
○허가민원과장 최정인   위원회 구성을 할 때는 위원장, 부위원장 이거를 정해져 있는 상태가 아니고 부군수님은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아마 위원회 구성이 다 된 상태에서는 호선이 가능한데 위원장님 말씀은 위원장 한 분이 있고 위원은 10명 이내로 다 소집을 해놓고 그 중에서, 이 조례에 있는 사항은 한 번도 모집이 안 된 상태에서 지명을 하는 것으로 한 거거든요.
○위원장 장신상   전문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문위원 김영배   제가 봐도 호선해도 관계는 없을 것 같아요.
○위원장 장신상   법에 어디 있지요? 법에 그런 게 나올 리가 없어요.
○허가민원과장 최정인   죄송합니다.
○위원장 장신상   4조2항 부위원장 지명의 건에 대해서는 민주적이고 회의의 공평성이라든지 위원회 운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호선에 의해서 정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게 수정하는 것으로 하고요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제7조에 (위원회 제척. 기피. 회피) 이 건에 대해서는 1항에 ‘위원회 위원이 다음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 제척된다’는 내용이거든요.
물론 발의한 사람의 뜻에 따라서는 그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3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각호의 하나에도 해당이 되어도 제척을 해야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1항에 해당이 되도 제척이 되고 2항에 해당이 되도 제척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허가민원과장 최정인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신상   그러니까 조례는 제3자 어느 누가 봐도 쉽게 이해하고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명백하게 규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최정인   지금 호마다가 하나씩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넣으실 필요가…
그러니까 1호부터 5호까지 다 해당되는 게 아니라 하나만 해당 되도…
○위원장 장신상   그래도 제척이나 회피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조례의 명확성을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로 수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듭니다.
○허가민원과장 최정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신상   그럼 그렇게 수정하는 것으로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표한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   표한상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질의는 아닌데요 방금 본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분명히 짚었어요.
분명히 과장님께서 다음에 해당하는 게 다 돼야 된다고 답을 했거든요.
○허가민원과장 최정인   그러니까 1호부터 5호까지…
표한상 위원   1호부터 5호까지인데 본위원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그거를 ‘다음’에 해당하는 것을 말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장님, 그때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무조건 다 해당이 돼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허가민원과장 최정인   그러니까 제가 이해를 표한상 위원님께서 질문 하셨을 때는 다음에 1호부터 5호까지가 다 해당된다고 그렇게 해석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위원님한테는 답변을 드렸던 거고요…
표한상 위원   아니 그러니까 분명히 본 위원이 그렇게 물었잖아요.
‘다음에 해당하는’ 그 조례에 있는 거를 가지고 5호까지가 다 돼야 되느냐? 그랬더니 다 돼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만’ 해당이 돼도 제척이 된다고 이 부분을 그렇게 바꾸면 되지 않느냐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때 과장님은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지금 위원장님이 그걸 재질문 했을 때는 되는 것으로…
○허가민원과장 최정인   아니, 제가 위원님께서 하셨을 때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다음’ 은 1호부터 5호까지 다 인데 거기에 굳이 ‘각 호’를 넣어야 되느냐…
표한상 위원   그런데 지금은 넣잖아요? 지금은 넣어야 되는 거잖아요.
○허가민원과장 최정인   지금 그런데 위원장님이나 사무과장님 말씀은…
표한상 위원   그러니까 드리고 싶은 얘기는 명확한 얘기를 해달라는 얘기죠.
○허가민원과장 최정인   제 생각에는 안 넣어도 상관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굳이 ‘각 호’ 하나씩 넣자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수긍을 한 거죠.
표한상 위원   그러니까 물론 위원들이 말을 좀 근접적으로 얘기를 못하는 부분은 있어요. 
있지만 본위원이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은 똑 같은 얘기로 돌아갔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조례부분을 다 하나씩 검토해서 잘 되자고 하는 부분인데 본위원이 답을 들었을 때는 기분은 좋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과장님도 이런 부분에서는 신중하고 명확하게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최정인   알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신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횡성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횡성군 공동주택 관리 감사 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공동주택 관리 감사 조례안이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릴 것 같고 요청이 들어오면 그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설명하셨을 때 58페이지 제8조에 2항 전문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설명하셨을 때 앞에는 또 한 차례라는 그런 설명을 들었거든요.
주요내용에서.
○허가민원과장 최정인   그것은 부동산…
김은숙 위원   부동산에서 그랬죠.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두 차례만이라는 것은 처음에 임기 2년을 하고 한차례 연임을 했다, 그러면 4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한 번 한다는 얘기잖아요?
○허가민원과장 최정인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면 6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허가민원과장 최정인   네, 6년이요.
김은숙 위원   그래서 6년 동안…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허가민원과장 최정인   네.
김은숙 위원   그런데 이렇게 대부분 보면 한차례만 연임을 하는데 이 전문감사관의 임기를 이렇게 6년까지 폭을 넓히는 데는 어떤 이유가 있으십니까?
○허가민원과장 최정인   기간이 6년이면 길은데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처음 조례 제정을 하다보니까…
김은숙 위원   그런데 거의 한차례,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다 ‘만’자까지 넣어가면서 ‘두 차례만’ 이라고 한 것이 혹시 ‘한 차례만’이 이렇게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구요.
○허가민원과장 최정인   그것은 아니고요, 표준안이…
김은숙 위원   표준안에서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라고 ‘만’자까지 딱 해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허가민원과장 최정인   네,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래서 이렇게 보면 타 시.군의 예도 중요하고 상위법령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지자체의 형편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할 때에는 한차례 연임했을 때와 두 차례 연임했을 때에 우리 조례안이 더 발전적으로 감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을 살핀 다음에 그렇게 일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최정인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신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숙 위원님.
김은숙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감사실시 결정인데요, 1항에 “군수는 감사요청서가 접수되면 이를 검토하고 감사 실시여부를 결정하여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랬는데 여기에서 감사요청 접수 후에 며칠 이내에 결정하여라는 세부안을 넣으면 요청하신 사람도 기다리는 시간에 대한 그런 특장점도 있겠고, 또 결정하는 것도 기간을 주어지면 그때 해야 되는 어떤 책임도 더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허가민원과장 최정인   실시여부 결정을 바로 하면 좋겠는데 기간을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기간이 들어가면 더…
김은숙 위원   더 상세할 것 같죠, 그래서 실시여부를 감사요청서 접수 후 15일 이내에 결정하여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62페이지에 있는 공동주택 관리 감사 요청서에 접수번호와 접수일, 처리기간이 명시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최정인   네,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신상   그러면 감사실시 여부를 통보해 주는 거잖아요.
기간을 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며칠간 결정을 하겠다는 것을…
기간을 정하는데 있어서 보통 진정이나 감사신청이나 이런 게 민원사무처리규정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이 있을 거에요.
그러면 그 기간을 참고로 해서 정하면 좋을 듯 싶거든요.
혹시 그 기간을 자료로 가지고 계신가요?
○허가민원과장 최정인   보통 7일 이내이고, 좀 길은 것은 15일 이내거든요.
방금 김은숙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15일 이내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전조사도 해 봐야 되니까…
○위원장 장신상   그러면 15일로?
○허가민원과장 최정인   네.
○위원장 장신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허가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각 안건에 대해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횡성군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서 제4조 2항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위원회에서 호선하는 자”로 그렇게 수정을 하고, 또 제7조 1항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 공동주택 관리 감사 조례안은 제5조제1항 “실시여부를 결정하여”를 “실시여부를 15일 이내에 결정하여”로 수정해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신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횡성군 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횡성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장신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 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종복 세무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세무회계과장 오종복입니다.
횡성군 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횡성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신상   오종복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배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배   전문위원 김영배입니다.
횡성군 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횡성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신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횡성군 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횡성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 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횡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25분)

○위원장 장신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옥환 기업유치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입니다.
횡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신상   기업유치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배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배   전문위원 김영배입니다.
횡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신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2조 (정의) 제14호 창업의 정의를 도내에서 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으로 규정했는데요 ‘도내에서’라고 하는 이유가 있으신지요?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이 부분은 강원도 조례하고 내용은 같은 내용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검토를 할 때 관내에서 해도 괜찮지 않느냐 하는 것을 사전에 검토를 했는데요 도에서도 관내뿐만이 아니라 도내에서 새로 설립한 기업을 포함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도내’로 해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관내’ 하고 ‘도내’를 사전에 저희하고 도하고 조율을 했습니다.
김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신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신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횡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장신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주영 환경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주영   김주영입니다.
횡성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및 보상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신상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배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배   전문위원 김영배입니다.
횡성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생각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신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   표한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5페이지 4조에 피해보상대상에 제목이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횡성군 관내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면 다 주는 건지 아니면 안 짓는 사람은 아닌지 또 대상을 보면 인명피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횡성군민을 주는 건지 또 외부에 있는 사람이 횡성군에 와서 사고로 인해서 사망이 되면 주는 건지 이게 명백하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환경산림과장 김주영   답변 드리겠습니다.
피해보상 대상은 경작지가 횡성토지를 횡성관내에 경작을 하고 있는 실경작인을 대상으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외지에 사시는 분이라 하더라도 횡성관내에서 영농행위를 하면은 모두가 대상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러니까 횡성군 농업인도 되는 거고 또 경기도 사람이 횡성에 와서 농사를 짓는 경우도 보상을 해줄 수 있다? 
○환경산림과장 김주영   네, 횡성관내에 토지가 소재되어 있으면. 
표한상 위원   그 다음에 인명피해는요?
○환경산림과장 김주영   인명피해 역시 관내에서 발생되는 피해는 모두가 적용된다고 보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133페이지 연도별 비용추계표를 보겠습니다.
2017년도 1차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2억6천 세입을 잡았는데 국고하고 도비하고 보면 군비가 많이 되어있네요. 국도비는 더 올 수 있는 사항은 없는 거에요? 이 부분에 맞춰서 하는 거에요?
○환경산림과장 김주영   지금 유해야생조수피해보상에 관한 게 지금 순환수렵장이 3년마다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때는 2차년도에 2018년도하고 5차년도 2021년도에 1억이라는 자체수입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환경부 관련규정이라든지 이 지침에는 이런 부분이 국도비로다가 지원이 됨에도 불구하고 미흡해 가지고 군수님께서도 열악한 지방재원으로 충당하기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시장.군수회의의 안건으로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하라고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월 중에 시장.군수 회의서류 안건으로 국도비로 이런 부분을 지원을 해달라고 제안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래요. 군비만 많이 치중이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방금 얘기했듯이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를 보면은 2차년도에는 세입을 적게 잡네요? 피해라는 게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더 많이 날 수도 있고 적게 날 수도 있는데 대개보면 세출이나 세입부분을 올려 잡지 내려잡는 부분은 아닌데 2차년도 18년도에는 2억1천을 세입에 잡은 부분에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환경산림과장 김주영   지금 1차년도에 순환수렵장이 내년도에 개설이 되면은 동절기 11월부터 2월 말까지 개체수가 많이 감소가 되리라고 보고 그 부분을 감안을 한 거고요…
표한상 위원   5년도도?
○환경산림과장 김주영   네, 그렇습니다.
표한상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에 유해야생동물 포획활동비로 잡혀 있는데 이거는 활동비를 어떤 기준으로 해서 지급이 되는 거에요? 얼마씩?
○환경산림과장 김주영   포획활동비는 1회당 1만원씩 산정을 해가지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내역인데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매년 85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는데 2차년도하고 5차년도에는 작은 금액으로다가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방금 설명 드린 대로.
표한상 위원   설명이 되어있는데 1차년도만 보더라도 이거 가지고 활동비를 활동하는 사람들이 지급을 다 할 수 있어요?
○환경산림과장 김주영   지금 1회 출동시에 1만원을 군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도 1천만원, 1,008번에 걸쳐서 출동을 했었고 작년에도 946회, 올해 현재까지 1,502회가 출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좀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포획신고가 들어오면 1월 20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다 하잖아요?
○환경산림과장 김주영   올해 같은 경우는 유해 수확기 피해 예방을 위해서 방제단을 4월말-10월말까지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부수적으로 활동비라든지 지원한 보험료라든지 구조보상금이라든지 여러 방면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표한상 위원   피해농작물이라든가 인명피해 이런 부분이 앞으로도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국고나 도비가 더 반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많은 건의나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주영   반영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신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멧돼지 개체수는 증가를 하고 그에 따른 피해가 커지면서 제.개정의 이유가 여러 군데서 많이 나왔었습니다. 이렇게 신속히 전부개정조례안을 준비해 주신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126쪽에 6조하고 7조에 본위원이 읽다보니까 사족이 달린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7조 (피해보상액 산정)에 1항에 보면은 그 밑에 ‘연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연간’ 만 하면은 이해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굳이 이렇게까지 여기다가 조문을 넣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별다른 이유가 있나요?
○환경산림과장 김주영   이게 사람이 중복이 되는 경우를 예상했습니다.
그 위에 보면 조문에 ‘이 경우 같은 농업인 등에게 연간 300만원 이상을 보상할 수 없다’ 이렇게 했는데 중복이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예산상으로 회계년도 지정하듯이 딱딱 끊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1월 1일도 동절기이고 12월 31일도 동절기고 그렇지만 예산회계년도 식으로 연도를 구분해 가지고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조문을 넣었습니다.
김은숙 위원   ‘연간 300만원 이상 보상할 수 없다’ 이 얘기는 ‘연간’ 이라 하면 다 이해가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질의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6조 피해액 산정기준에 1항에서만 해도 9번의 ‘피해’라는 단어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1항을 잠깐 볼까요?
1항 ‘농작물 피해의 피해액 산정은 피해면적의’ 여기서 벌써 3개가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것은 ‘농작물 피해액 산정은’ 해도 통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1항에 밑에서 세 번째 단락도 그렇습니다.
‘피해율, 피해면적 안에서 피해율을 말한다’ 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다만 피해액을 산정할 수 있는 농작물은 유사작물로 적용하여 피해액을 산정한다’ 이 부분도 ‘피해액을 산정할 수 없는 농작물은 유사작물로 적용하여 산정한다’ 해도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중복적으로 여러 번 들어가 있는 부분에 대한 이 부분을 간결하게 고치는 방안은 어떨까 하고 질의를 드립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주영   피해액을 강조하다보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이 과다하게 반영이 되었다고 보는데 이 부분은 일정 문구를 삭제해도 큰 틀에서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신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127페이지 맨 상단에 보면요 ‘전부 자부담으로 한 피해예방시설의 설치의무에 따라 80%까지 차등하여 산정할 수 있다’ 여기에 ‘전액 자부담’으로 하면 안 되는지…?
○환경산림과장 김주영   문맥으로 봐서 ‘전부’라는 용어보다 금액에 관한 거니까 ‘전액으로 쓰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김영숙 위원   네, 그리고 8조에요 ‘읍면장에게 피해발생일 5일부터 제출해야 한다’ 이 부분은 여기 문구에 이상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조례가 생기기 전에 올해 어떤 상황이 농가에 일어났었느냐 하면 옥수수를 멧돼지가 밤으로 와서 아주 교묘하게 밭 가운데를 다 훑고 지나갔는데 옥수수라는 게 하루 이틀 사이에 다 출하를 해야 되는데 그게 나머지 것이라도 그냥 놔둘 수가 없어서 그냥 그걸 다, 멧돼지가 와서 신고를 했는데 그거를 옥수수를 다 출하를 했답니다. 나머지를.
그러다보니까 사진을 자기가 찍어놓고 나중에 신고를 했는데 면에서는 ‘보상을 못 하겠다’ 실제 그 자리가, 여기는 ‘5일 이내’라고 되어 있지만 직원이 나가봤을 때 출하를 다 해간 상태라서 못주겠다고 해서 피해보상을 못 받았다는 경우도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거 한번 과장님께서 생각을 해주셨으면 해서…
○환경산림과장 김주영   집행하는데 있어서 방법론적인 얘기인데요 사실 객관적인 근거, 산출이…
김영숙 위원   그럼 5일이라고 하면 오이 같은 작물이나 옥수수 같은 경우는 5일 이내라고 했으면서 직원들이 빨리 즉시 안나가봤을 때는 작물이라는 건, 만약에 피해를 본 상태 그대로 놔둔다면 주변에 있는 작물들은 다 못쓰게 되니까 빨리 출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직원들이 나와 볼 때까지 지키고 있다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나 싶어서. 그래서 보상을 못 받아서 화가 나서 하나의 예입니다만 다른 분들도 이렇게 멧돼지로 인한 피해가 있을 때 보상을 해 주면은 가만히 안 있겠다고 화가 너무너무 나서 그랬다고 해요. 
시간이 없는데 접수시키러가는 것도 농사짓는 사람들은 바쁠 때는 엄청나게 바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 접수시키러 갔다가 빠꾸를 당해서 오니까 화가 엄청 났던 모양입니다.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염두해 두셨다가 즉시즉시, 공무원들이 물론 바쁘시기는 하지만 농민들도 상당히 바쁘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더라구요.
○환경산림과장 김주영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현장에서 충분히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공감을 하고요 읍면장님들이 여러 가지 바쁘시겠지만 읍면 직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우선해서 농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현지조사가 조속히 이루어져서 그런 일이 없도록 읍면장님들에게 문서로다가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신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128쪽 제10조 1항에 조문을 보겠습니다.
‘군수는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나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수확기 피해방지단’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수확기를 꼭 넣어야 되는지, 파종기도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많이 있고 성장기에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물론 수확기에는 더더욱 피해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수확기’를 빼고 ‘위하여 피해방지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파종기든 성장기든 수확기든 다 들어갈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주영   상위 환경부 규정에서 그렇게 명시를 하고 있는 부분을 그대로 준용을 했는데요 이게 수확기라고 하면은 용어 자체도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수확기 피해방지단’이라고 하는 획일적인 용어로 통일을 시켰고 그래서 이 어원 속에는 영농행위를 시작하는 시점부터 수확하는 그 시점까지, 또 그 피해시점을 최대보상기준시기를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정한다고 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시점이든지 다 해당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실지로 수확기 피해방지단을 저희가 올 같은 경우도 4월부터 10월말까지 운영을 했고 또 이어서 동절기에 개체수가 늘어나는 것을 개체수를 줄이기 위해서 11월부터 즉시 동절기 구제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런 표현이 명시가 되어있다고 하더라도 집행하는데 상위규정에서 하고 있는 것을 준용을 했기 때문에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김인덕 위원   내용은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농작물이 파종기로 나뉘고 농작물이 한참 자라는 성장기하고 결실을 맺는 수확기로 보고 있는데 ‘수확기피해방지단’ 이래 놓으니까 가을철 결실의 계절에 수확기에 접어들어서 피해방지단이 구성되어서 운영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서…
○환경산림과장 김주영   상위 규정에서 방지단을 운영할 수 있는 것은 피해가 발생돼야지만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피해가 분석되는 시기가 수확기가 집중이 되다보니까 이런 용어를 썼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이거를 파종기부터 수확기까지, 이렇게 쓰는 것도 그렇고…
김인덕 위원   그래서 수확기를 빼버리면 전체적으로 피해에 확신된 부분은 파종기부터 수확기까지 다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그래서 질의를 드려본 거고요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피해방지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러면 파종시기부터 전체 다 야생동물로 인하 피해가 포함이 되는 것 같아서 굳이 수확기를 거기다가 조문으로 넣어야 할 필요성이 있을까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주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수확기를 굳이 명시를 안 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 다음에 2항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해방제단의 단원은 30명 이내로 구성하고 모범엽사의 추천 또는 공문을 통해 선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모범역사의 추천을 기준을 또 어떻게 두고 있는지, 시행규칙에 보면 31조의3 제2항에 ‘기준에 적합한 사람을 야생생물관리협회 등 관련단체의 추천 또는 공모를 통해 선발한다’ 이렇게 야생동물보호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서 오히려 모범엽사의 추천이라고 하는 거 보다는 ‘야생생물관리협회 등 관련단체의 추천’ 이렇게 조문을 변경하는 것은 어떤지 질의를 드려봅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주영   네, 그 조항 역시 전국적으로 권고된 상위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정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좀, 사실은 방지단을 구성할 때 지금 야생생물관리협회, 저희 관내는 야생생물관리협회하고 전국수렵인참여연대 또 시민연대환경365라는 그런 3개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에서 모범엽사를 추천해가지고 결격사유가 없는 자에 한해서 지금 동절기에도 피해방지단을 18명을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범엽사의 추천이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법 적용하는데 있어서 모범엽사라는 것은 협회에서 모범엽사로 추천해 주면 군에서 그걸 결격사유를 조회해서 인정하는 과정인데 지금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자체단체도 많아보니까 그게 지금 상위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군의 현실을 적용했을 때는 야생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31조의3 제2항의 기준에 적합한 사람을 야생생물관리협회 등 관련단체의 추천 또는 공무를 통해서 선발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잡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신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창수 위원님.
한창수 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요새 또 산불활동을 하고 있지요? 아직까지 산불이 발생한 건 없지요?
○환경산림과장 김주영   가을엔 날일기가 잘 되고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산불방지가 잘 돼서 올해도 산불피해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요새 제일 근심거리는 산불이 발생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애써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전에 우리가 조례를 만들 적에 인삼, 더덕, 송어를 제외를 해놨어요.
그런데 지금 그거를 지원하겠다는 거죠?
○환경산림과장 김주영   네.
한창수 위원   그런데 그때 그걸 제외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특히 송어 같은 경우는 마릿수가 확인이 안돼요. 그런데 그런 피해보상을 하는데 피해조사는 어떻게 할 예정이죠?
○환경산림과장 김주영   사실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발생된 이후에 보상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 예로 수달로 인해서 낚시터에 양식하고 있는 고기들을 수달이 다 잡아먹었다 해서 예방시설 내지 피해보상을 신청한 예가 근래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객관적으로 그 부분을 산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명확한 산출근거가 없이는 사실 보상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방시설에 주력해가지고 우리가 정해진 범위 내에서 행정지원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피해가 발생이 된 부분은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가지만 정확한 산출근거가 산출이 돼야지만 피해보상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걸 조례에 담아가지고 도리어 지원을 하는데 어려움이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괜찮으시겠어요?
○환경산림과장 김주영   저희도 이 부분이 인삼, 더덕, 산양삼, 산더덕이라든지 특용작물, 임산물 또 수산양식물까지 포괄적으로 범위에 설정을 해가지고 지원하고자 하는 조례가 부담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내에서 운영을 하는 시.군별 내역을 보면 각 시.군별로, 지자체별로 가지각색이고 지금 그거를 반영해야 되는 이유는 상위법령에 어업의 피해 및 보상을 제외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임산물이나 특용작물에 대한 제한을 하는 규정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포괄에 대한 이런 피해가 분석이 되면 피해발생에 대한 피해보상이 우선이 아니라 예방하고자 하는 시설을 지원하는 쪽으로 주력을 해야지 사실 그 방대한 양의 산간. 임간 하고 그런 모든 재배지에서 피해가 발생했다고 해서 피해보상 신청 들어오면 사실 어려운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창수 위원   그래서 저희가 6대 의회에서도 원활히 조례가 환류하기 위해서는 어려운 부분은 우리가 제한을 해서 송어나 그런 것을 안했던 이유가 그렇고 인삼이나 고가 농작물 있잖아요. 이게 300만원까지인데 지금 보상을 하면은 인으로 합니까? 농작지로 합니까?
○환경산림과장 김주영   토지가 우선입니다.
한창수 위원   그러면 한 토지로 하면은 인삼이나 더덕을 하면은 몇 만평씩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환경산림과장 김주영   범위가 상한선이 300만원이기 때문에…
한창수 위원   그럼 그 사람이 농작물이 예를 들어서 횡성에도 있고 우천에도 있다면 두 군데 다 하나요?
○환경산림과장 김주영   그거는 농업인을 주체를 한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관내에 여러 군데 소재해 있다고 하더라도 1인으로 봐야 됩니다.
한창수 위원   경작지로 하는 게 아니라 사람으로 한다?
○환경산림과장 김주영   경작지를 우선하되 사람 관계도…
한창수 위원   그러니까 합산해서 300만원이 넘으면 안 된다?
○환경산림과장 김주영   네.
한창수 위원   아까도 수확기 말씀을 하셨는데 봄철에 또 피해를 보는 수도 있고 가을에 보는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원하기가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운영의 묘를 살려서 언성이 높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10조5항에 지금 야생동물 중에서 조류도, 까치도 보상을 한다고 그랬죠?
○환경산림과장 김주영   유해야생동물류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모든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류, 조류까지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러면 우선 동물 중에서 지금 멧돼지도 보상을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환경산림과장 김주영   이번에 고라니만 포획보상금 지급 했던 것을 멧돼지도 동일하게 4만원을…
한창수 위원   1마리에?
○환경산림과장 김주영   네.
한창수 위원   그것은 부산물 값이 더 비싼 거 아닌가요…
4만원이 많은지 적은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지원을 하기로 했으니까, 그러면 조류중에서 까치 피해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에요?
○환경산림과장 김주영   이 문제는 먼저 번에도 표한상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 범위가 넓기 때문에 이번에는 까치를 구제함으로써 보상금을 지급하는 범위 내에서는 지금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고라니하고 멧돼지만 포획보상금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이 까치가 피해를 보상해 주면 범위가 엄청나게 커져요.
○환경산림과장 김주영   까치뿐만 아니라 멧비둘기, 참새, 조류가 기타 피해 내용이 아주 다양합니다.
한창수 위원   배나 감, 이런 단 과일은 까치나 까마귀 이런 새들 때문에… 그런 피해시설비 지원은 할 생각인가요?
○환경산림과장 김주영   예방시설은 그 범위가 이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시설도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한창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신상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덕 위원님.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 4조에 피해보상 대상에 관련되어서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셨던 내용인데 타 지역에 사시는 분이 횡성에 와서 토지가 그 타 지역분의 소유라고 하면 당연히 보상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타 지역 거주자나 주소지가 되어있지 않은 분이 임대를 해서 하는 것도 똑같이 보상지급을 할 계획인가요?
○환경산림과장 김주영   그 부분은 규정에 지금 명시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타지에서 살면서 횡성군 관내 토지를 소유, 또는 임대를 해가지고 간접영농을 하는 경우, 실경작자한테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좀 범위를 이 지원기준에 안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본위원도 그런 생각이 되어져요.
타 지역에 계시는 분이 우리 횡성 관내에 땅을 임대해서 경작을 하다 이런 피해를 본 것에 대한 것은 본인의 이윤추구만을 위해서지 군에 대한 세금을 한번도 납부하지 안잖아요.
그런데 타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이 토지를 소유하면서 경작을 했을 때는 당연히 보상을 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인데 그렇지 않고 임대를 해가지고 농사를 짓는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우리 군에 어떤 특별한 세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분이라 그런 분은 아무래도 제외대상이 되어야겠죠?
○환경산림과장 김주영   군민들 정서하고도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은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신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6조 피해액 산정기준에서 1항 농작물 다음에 피해액을 삭제해서 “피해의”를 삭제하고 단서 끝 부분에 “피해액”을 역시 삭제 수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제7조 제2항 “전부”를 “전액”으로 수정하고, 제10조의 1항 중 “수확기 피해방지단을 수확기를” 삭제하고 제10조 제2항 모범엽사를 같은 법 제31조의3제2항의 “기준에 적합한 사람을 야생동물관리협회 등 관련단체 추천 또는 공모를 통해 선발한다”로 수정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계획된 조례안 심사를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3차 회의는 11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계속하여 상정된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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