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회 횡성군의회(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차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1년 11월 30일 (화) 10시00분
장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횡성군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횡성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
- 3. 횡성군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횡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횡성군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횡성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횡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횡성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 9. 횡성군 주택 화재 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0. 횡성군 교통안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횡성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횡성군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횡성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
- 3. 횡성군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횡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횡성군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횡성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횡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횡성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 9. 횡성군 주택 화재 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0. 횡성군 교통안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횡성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00분 개의)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석동 미래전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군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횡성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입니다.<참조 횡성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횡성군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횡성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참조 횡성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횡성군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캠핑장 이용료 증가 사유를 인건비하고 유지.보수 비용으로 조례에는 담고 계시는데 이밖에 어떤 다른 이유가 있으시나요?
그래서 이용료를 약간 인상하더라도 시설을 보다 더 편의스럽게 수리를 해서 이용객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려고 합니다.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횡성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이 부분 제8조2항에 보면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자진철거 또는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 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랬는데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자진철거가 아니고 버틸수 있을 경우에는 그러면 담보를 어떻게 한다는 얘기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횡성군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훈철 세무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군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참조 횡성군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횡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참조 횡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횡성군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횡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참조 횡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횡성군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횡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횡성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임광식 기업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경제과소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참조 횡성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참조 횡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기업경제과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횡성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횡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자로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횡성군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횡성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횡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이 필요한 절차가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횡성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횡성군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종선 산림녹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횡성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과 같이 횡성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횡성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조례가 반영이 되면 가로수라든가 경관, 이런 나무들이 관리가 되는 거죠?
금년도 4월부터 상호를 가린다는 의견이 일부 있었고요 특히 저희가 9월 달에 가지치기 전지전정을 한 이유는 은행이 떨어져서 밟히거나 피해를 주고 있는, 악취라든가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서둘렀습니다.
시장이라든가 이런 데는 은행나무를 심으면 민원이 자꾸 들어오는데 나무를 심어놓고 예쁘게 자르는 게 아니라 은행을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르고 또 전주대 있는 데 심어놓은 은행나무들은 그냥 무단으로 자르는 거에요.
자를 수밖에 없으니까 자르는 건데 너무 보기 싫어요.
처음에 전주대 밑에 심을 때는 거기에 맞는 수종을 심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국도변 은행나무가 생존해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시가지는 별도 조성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북천리 일원에…
앞으로는 도시에 나무를 심을 때는 위원회에 회부해서 수종을 선택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미래에 이 나무가 자랐을 때를 대비해서 심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2000년도 초반 들어서는 벚나무가로수가유행을 했었고요 현재는 낙엽이라든가 은행이라든가 버찌, 이런 것을 불필요한 느티나무 쪽으로 선회하는 경우가 있고요 특히 은행나무 중에서도 숫나무로 선별해서 가로수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치하는 차원에서 겨울철 경관등 설치등과 관련해서 은행나무를 가지치기 하고 있고요 신규설치는 어렵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만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강 건너에 있는 커다란 느티나무들을 5년 전인가 엄청 큰 느티나무들을 심었는데 그게 다 고사되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한강수계기금인가 거기서 사업을 하는 것 같던데 그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그 나무들을 다 자르고 파 냈는데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 나무뿌리를 철사하고 고무바로 동글동글 다 묶어놨는데 그것을 원래 그렇게 심은 것인지, 아니면 그렇게 심어도 사는 것인지, 제 생각에는 그렇게 묶어서 그런 이물질을 묶은 채로 그냥 묻었던 것을 죽으니까 그대로 뽑아놨는데 너무 흉물스럽더라구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해야 사는 거에요? 아니면 그것을 제거하고 심어야 사는 거에요?
그런데 이식하는 과정에서 흙과 뿌리가 분리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분리되지 않도록 이동해서 식재하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동하는 과정도 그렇고 식재서부터 활착 2년정도까지는 분을 깨면 안 됩니다.
하여튼 조례를 만들고 도시숲 조성을 위해서 지금 고민들을 하시는 것을 보니까 지금 횡성군에는 숲이 그렇게 많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숲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성해 가는 과정이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도 이런,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모든 부분들, 그리고 위원회가 생기니까 위원회에서 걸러서 수종을 심을 때도 면밀히 검토하고 향후에 이 나무가 자랐을 때도 다 생각을 해서 조성해서 숲을 가꿔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특히 가로수 부분에 대해서는 상가 간판을 가리는 가로수들에 대한 민원이 많습니다.
이번에 아마 가지치기도 그런 일환이었던 것 같은데요, 수종을 잘 선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간판을 가린다고 하는 것을 보면 왠지 크지 않은 나무를 심어야 되나라는 고민도 있고 해요.
또 간혹 보면 그러다 보니까 내 앞에 간판을 가리고 불편하게 하니까 어떤 측면에서 보면 임의로 고사를 시키는 것은 아닌가라고 의심될만한 그런 나무들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단속도 잘해 주시고, 아무튼 현황파악을 잘하셔서 접근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횡성군 주택 화재 주민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주택 화재 주민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횡성군 주택 화재 주민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주택 화재 주민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본 위원장이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갑자기 화재로 인해서 정말 갈팡질팡하고 주거할 공간부터 없을 때 얼마나 난감하겠어요.
그런 취지에서 봤을 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참 잘 만들어졌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339페이지 제8조 주택복구비 지원에 조금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항에는 실거주자가 건물주인 경우에는 건물주에게 전액 지급해요.
4항에는 실거주자가 세입자인 경우 복구업무 이행 주체에 따라 세입자면 세입자에게 전액 줘요.
그렇다면 건물주하고 세입자하고 있는데 실제로 복구이행을 건물주가 다 했다. 이럴 경우에도 왜 반반씩 주는 거죠?
그러다 보면 조금 본인이 자부담을 더 들여서 복구를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혹시 월세를 올린다든가, 전세를 올린다든가 어떤 비용발생이 추가로 세입자에게 더 돌아올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어떤 복구를 하는데 있어서 본인이 사는 게 아니니까 조금 완벽하지 않은 복구를 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입자가 정신적인 피해를 입은 그에 대한 부분도 있고 해서 전국에 있는 조례를 다 뒤져보니까 13군데에서 만들었는데 그런 취지로 해서 만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세입자가 가재도구, 집기 이런 것들이 다 타거나 이런 경우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복구 문제면 건물주가 2분의 1만 갖는다고 하면 세입자는 건물에 대한 복구 이행을 안 했는데도 받아야 되나 이게 조금 나중에 애매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반영이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분명히 나중에 세입자하고 건물주간에 어떤 다툼으로 이어질 요지가 있으니 이런 부분을 미리 잘 살펴보시고 계획을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횡성군 주택 화재 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조관식 도시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군 교통안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교통안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횡성군 교통안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교통안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횡성군 교통안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횡성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선미 건강증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횡성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참조 횡성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횡성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횡성군의 정신질환 환자가 늘어가고 있는 추세인가요?
그런데 그 이유가 어떤 병력에 나오면 문제가 될까봐 그런다는 얘기도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괜히 허황되게 어떤 손해가 간다, 나중에 병력 때문에 손해가 간다. 이렇게 인지하시는 분들이 계시니 사실과 다른 그런 부분이 있다면 이런 것도 좀 홍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때는 몇 년에 걸쳐서 계속 한 군데에서 했거든요.
그런데 361쪽 제5조4항에 보면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하고요, ‘18조에 따라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한 차례 재계약 할 수 있다’ 이랬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상당히 전문적인 거라 이 기관이 아니면 수행할 민간위탁을 의뢰할 데가 없을 경우도 나올 것 같은데 그러면 본회의장에서 하셨던 민간위탁에는 횟수 제한을 안 하시고 여기는 ‘한 차례 재계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뭐죠?
그래서 그렇게 동의안에는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럴수록 더 위탁받은 데에서 잘 하고, 또 관리.감독하는 보건소에서 수시로 잘 관리.감독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횡성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3일에 걸친 조례안 심사를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4차 회의는 12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심사내용을 토대로 작성된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