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회 횡성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7차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1년 12월 10일 (금) 10시00분
장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제7차회의)
- 1.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 심사된 안건
- 1.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 ○위원장 최규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그동안 실시한 실.과.소별 예산안 심사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계 수 조 정 >
오늘은 그동안 실시한 실.과.소별 예산안 심사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2분 기록중지)
< 계 수 조 정 >
(13시30분 개의)
○위원장 최규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예산을 증액 편성하고자 하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므로 집행부의 동의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액편성된 내용은 도시교통과 도시재생활성화, 도시재생 뉴딜사업, 우천면 도시재생뉴딜사업, 시설비및부대비 3억원 예산을 5억원으로 상향하여 2억원을 증액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님들 모두가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을 심의함에 있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으므로 횡성군수를 대리하여 기획감사실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중기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도시교통과 도시재생활성화, 도시재생 뉴딜사업, 우천면 도시재생뉴딜사업, 시설비및부대비 3억원 예산을 5억원으로 상향하여 2억원을 편성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지금까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예산을 증액 편성하고자 하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므로 집행부의 동의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액편성된 내용은 도시교통과 도시재생활성화, 도시재생 뉴딜사업, 우천면 도시재생뉴딜사업, 시설비및부대비 3억원 예산을 5억원으로 상향하여 2억원을 증액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님들 모두가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을 심의함에 있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으므로 횡성군수를 대리하여 기획감사실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중기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도시교통과 도시재생활성화, 도시재생 뉴딜사업, 우천면 도시재생뉴딜사업, 시설비및부대비 3억원 예산을 5억원으로 상향하여 2억원을 편성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안중기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규만 방금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동의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심사보고서는 그동안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하여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에서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심사보고서는 그동안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하여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에서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