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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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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3회 횡성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차

횡성군의회사무과


2021년 12월 15일 (수) 오전 10시00분 개의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횡성군 향토음식 발굴 육성 및 관리 조례안
  3. 2. 횡성군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3. 횡성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5. 4. 횡성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5. 임산물 육성 및 임업인 등 지원 조례안
  7. 6. 남북교류협력 조례안
  8. 7. 공무원 복무 조례안
  9. 8.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10. 9. 공무원 근무 규칙안
  11. 10. 횡성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12. 11. 횡성군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3. 12.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14. 13.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15. 14. 횡성군의회 공무원 제안 규칙안
  16. 15. 공무원 사무 인계인수 규칙안
  17. 16. 횡성군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18. 17. 공무원 여비 조례안
  19. 18.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20. 19. 횡성군의회 인사위원회 비용 지급 조례안
  21. 20. 횡성군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안
  22. 21. 횡성군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23. 22. 횡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4. 23. 횡성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24. 횡성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26. 25. 횡성군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26. 횡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27. 횡성군 이장의 임무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28. 횡성군 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29. 횡성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30. 횡성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32. 31. 횡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32. 횡성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33. 횡성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34. 횡성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36. 35. 횡성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 36. 횡성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38. 37. 횡성군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
  39. 38. 횡성군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0. 39. 횡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1. 40. 횡성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42. 41. 횡성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3. 42.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4. 43. 횡성군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5. 44. 횡성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
  46. 45. 횡성군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7. 46. 횡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8. 47. 횡성군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리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9. 48. 횡성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0. 49. 횡성군 소상공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1. 50. 횡성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52. 51. 횡성군 주택 화재 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53. 52. 횡성군 교통안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4. 53. 횡성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55. 54.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56. 55.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57. 56. 군정질문(김은숙의원, 김영숙의원)

  1.    부의된 안건
  2. 1. 횡성군 향토음식 발굴 육성 및 관리 조례안
  3. 2. 횡성군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3. 횡성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5. 4. 횡성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5. 임산물 육성 및 임업인 등 지원 조례안
  7. 6. 남북교류협력 조례안
  8. 7. 공무원 복무 조례안
  9. 8.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10. 9. 공무원 근무 규칙안
  11. 10. 횡성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12. 11. 횡성군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3. 12.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14. 13.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15. 14. 횡성군의회 공무원 제안 규칙안
  16. 15. 공무원 사무 인계인수 규칙안
  17. 16. 횡성군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18. 17. 공무원 여비 조례안
  19. 18.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20. 19. 횡성군의회 인사위원회 비용 지급 조례안
  21. 20. 횡성군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안
  22. 21. 횡성군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23. 22. 횡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4. 23. 횡성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24. 횡성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26. 25. 횡성군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26. 횡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27. 횡성군 이장의 임무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28. 횡성군 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29. 횡성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30. 횡성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32. 31. 횡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32. 횡성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33. 횡성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34. 횡성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36. 35. 횡성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 36. 횡성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38. 37. 횡성군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
  39. 38. 횡성군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0. 39. 횡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1. 40. 횡성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42. 41. 횡성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3. 42.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4. 43. 횡성군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5. 44. 횡성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
  46. 45. 횡성군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7. 46. 횡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8. 47. 횡성군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리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9. 48. 횡성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0. 49. 횡성군 소상공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1. 50. 횡성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52. 51. 횡성군 주택 화재 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53. 52. 횡성군 교통안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4. 53. 횡성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55. 54.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56. 55.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57. 56. 군정질문(김은숙의원, 김영숙의원)

(10시00분 개의)

○의장 권순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횡성군 향토음식 발굴 육성 및 관리 조례안 
2. 횡성군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횡성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4. 횡성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임산물 육성 및 임업인 등 지원 조례안 
6. 남북교류협력 조례안 
7. 공무원 복무 조례안 
8.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9. 공무원 근무 규칙안 
10. 횡성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11. 횡성군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2.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13.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14. 횡성군의회 공무원 제안 규칙안 
15. 공무원 사무 인계인수 규칙안 
16. 횡성군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17. 공무원 여비 조례안 
18.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19. 횡성군의회 인사위원회 비용 지급 조례안 
20. 횡성군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안 
21. 횡성군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22. 횡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3. 횡성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횡성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25. 횡성군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횡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횡성군 이장의 임무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횡성군 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횡성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횡성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31. 횡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횡성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횡성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횡성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35. 횡성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횡성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37. 횡성군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 
38. 횡성군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9. 횡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0. 횡성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41. 횡성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2.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3. 횡성군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4. 횡성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 
45. 횡성군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6. 횡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7. 횡성군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리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8. 횡성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9. 횡성군 소상공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0. 횡성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51. 횡성군 주택 화재 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52. 횡성군 교통안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3. 횡성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장 권순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횡성군 향토음식 발굴 육성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임산물 육성 및 임업입 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 남북교류협력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횡성군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안
의사일정 제10항 횡성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횡성군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2항 횡성군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13항 횡성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의사일정 제14항 횡성군의회 공무원 제안 규칙안
의사일정 제15항 횡성군의회 공무원 사무 인계인수 규칙안
의사일정 제16항 횡성군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횡성군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횡성군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의사일정 제19항 횡성군의회 인사위원회 비용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횡성군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안
의사일정 제21항 횡성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22항 횡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횡성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횡성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횡성군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횡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횡성군 이장의 임무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횡성군 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횡성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횡성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횡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횡성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횡성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횡성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횡성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6항 횡성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7항 횡성군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8항 횡성군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9항 횡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0항 횡성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1항 횡성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2항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3항 횡성군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4항 횡성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5항 횡성군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6항 횡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7항 횡성군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8항 횡성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9항 횡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0항 횡성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51항 횡성군 주택 화재 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2항 횡성군 교통안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3항 횡성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토대로 작성된 심사보고서가 채택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은숙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은숙   제303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은숙 의원입니다.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순근   김은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의된 안건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각 안건  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횡성군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 응급환자이송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임산물육성 및 임업인 등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 남북교류협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횡성군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횡성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횡성군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횡성군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횡성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횡성군의회 공무원 제안 규칙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횡성군의회 공무원 사무 인계인수 규칙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횡성군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횡성군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횡성군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횡성군의회 인사위원회 비용 지급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횡성군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횡성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횡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횡성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횡성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횡성군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횡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 이장의 임무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횡성군 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 의결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횡성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횡성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횡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횡성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횡성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횡성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횡성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횡성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횡성군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횡성군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횡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횡성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횡성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횡성군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횡성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횡성군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 횡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횡성군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 횡성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9항 횡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0항 횡성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1항 횡성군 주택 화재 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2항 횡성군 교통안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3항 횡성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4.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55.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장 권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54항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55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은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 전원의 합의로 작성된 심사결과 보고서가 채택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듣겠습니다.
최규만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규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규만 의원입니다.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순근   최규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면밀히 심사하여 위원 전원 합의로 작성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각 안건 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4항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5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2년도 당초예산안 승인에 따른 군수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장신상 군수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장신상   장신상 군수입니다.
존경하는 권순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303회 정례회를 맞아 2022년 당초예산과 2021년 제3회 추경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해 주신 것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을 알뜰히 챙겨주시고 안정적인 군정수행을 위해 중추적인 역할을 해 주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내년도 예산은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지역경제 회복에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며, 횡성에 새로운 도약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기틀이 될 것입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역경제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빠르게 회복하고 일자리는 청년과 중장년 구직활동을 적극 장려해 코로나19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겠습니다.
군민의 자부심은 전통유산과 문화예술 그리고 관광이 함께 하는 문화 중심도시 횡성을 조성해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소멸은 누구나 살고 싶은 주거환경을 조성해 이겨내고 군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은 견고한 사회안전망으로 굳건히 지켜내도록 하겠습니다.
횡성에 기반산업인 농.축산업은 안정적인 농가소득 보전과 농업 인프라 확대로 대내외 위기를 극복하고 그 가치를 온전히 지켜가겠습니다.
군민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의료복지 환경은 폭넓은 복지와 세심한 의료서비스로 가다듬고 명품교육 도시로서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과감한 교육투자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새로운 동력과 천혜의 자연을 활용해 급변하는 미래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우리 횡성은 이모빌리티 중심도시 신성장 도시를 넘어 청정자연과 첨단기술이 어우러진 미래도시 횡성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권순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600여 공직자는 지역발전과 군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정례회 기간동안 제안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군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협력을 함께 해 주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가오는 임인년에도 횡성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순근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장 권순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6. 군정질문(김은숙의원, 김영숙의원) 

(10시57분)

○의장 권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56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2 규정에 따라 군정 전반의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 질문을 하고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답변을 청취함으로써 군정과 지역발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군정질문은 금일부터 12월 16일까지 2일간 실시하겠으며, 질문순서는 사전 의원님들께서 합의하신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문 방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질문항목에 대해서는 1문 1답으로 진행을 하겠으며, 질문을 하시는 의원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답변석으로 나오시게 한 후 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첫 질문자이신 김은숙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은숙 의원입니다.
오늘 제303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본회의장에서 군정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된 것을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회기는 제8대 의원의 마지막 정례회로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들과 함께 횡성 군정이 성찰할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면서 우리 군 미래를 위해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횡성군이 발전하려면 군정을 이끌어가는 조직의 분위기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최근 언론에 비친 횡성군의 조직은 걱정스럽게 여겨집니다.
강원도 전입시험에 25명의 공직자가 신청을 하고 횡성군의회 전출 희망자가 27명에 달합니다.
무슨 이유로 횡성군청을 떠나고 싶은 공무원들이 이렇게 많아졌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민선7기 인사와 조직관리 현황 및 향후 운영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전재도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자치행정과장 전재도입니다.

<참조 자치행정과 군정질문 서면답변서 부록에 실음>

김은숙 의원   과장님 강원도청 전입시험에 25명의 희망자가 신청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통상적으로 보면 2-3명 정도가 지원을 하는데 이번에는 좀 많이 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의회 전출 희망자도 27명이나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전출 희망자가 급격히 늘어나는 데에 어떠한 이유가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좀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이것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강원도 전입시험에 대한 문제는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신규 공무원들에 대한 패턴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최근에 많이 들어왔는데 여기서 계속 거주했던 사람들보다는 과거에 횡성에서 3년 이상 거주 경력이 있으면 응시시험을 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세대들의 어떤 도시집중화 같은 것을 추구하는 것 때문에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개인적인 문제도 각자 있겠죠.
그런데 어떤 조직의 문제 때문에 간다라고는 저희는 보지 않고 하여튼 최근에 신규 공무원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조직이 개편되면서 정원도 늘어나고 그에 따른 채용인원도 늘어나다 보니까 이 젊은 세대들이 도시로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고 있고, 의회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정원이 16명이 있잖아요, 그래서 27명이 신청했다는 것은 그렇게 많이 신청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김은숙 의원   그러게요, 인근에도 제가 확인을 했는데 오히려 자체적으로도 남겠다는 분들도 있고 시청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고 이러한 현상들이 있더라구요.
강원도 전출 절차가 있을 텐데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가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보통 강원도에서 공문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직원들한테 열람을 시키죠. 그래서 전입시험을 칩니다.
필기시험을 쳐서 우수자들을 상대로 도에서 지자체 간에 전.출입 동의를 한 다음에 그리고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김은숙 의원   본인이 전입 시험 응시를 희망하고 두 번째는 인사권자인 지자체장의 허가가 있어야지 시험을 본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입시험 응시를 불허했다고 해요?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불허가 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저희들이 지난해 7월하고 금년 7월에 조직개편을 단행하면서 정원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결원이 78명입니다.
결원이 지금 78명이 유지가 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상시적인 휴직자들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휴직자만 가장 많은 것이 육아휴직인데요 병역휴직, 가사휴직 등 총 해서 현재까지 38명의 휴직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직 운영하는데 실무자들의 공백이 너무 많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민선 7기 군수님 새로 들어오셔  가지고 새로 이루고자 하는 모습 속에서 조직개편도 두 번씩이나 단행을 했고 거기에 걸맞는 새로운 패러다임 속에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인원이 부족한 거죠.
그러다 보면 개인적으로 가는 사람을 인도적인 측면에서 보내줄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조직관리 측면에서 이 사람들이 다 빠져나갔을 경우에는 결국 우리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서 그런 안타까움은 있지만 저희들이 중단을 시켰던 거죠.
김은숙 의원   그렇다면 결원이 많은 것이 누구의 잘못이죠?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결원이 많은 것은 누구의 잘못은 아니고요…
김은숙 의원   그러면 누구의 책임인가요?
조직 관리상의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사람을 잘못 뽑았다든가 중간에 퇴직자가 많았다든가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저희들이 결원이 78명인데…
김은숙 의원   과장님 그 부분은 방금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충분히 인지를 하고요, 그러면 전입 가려는 공무원의 탓으로 응시를 불허한다 이 말씀인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는 거죠.
인사 부서에 책임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전입시험을 다 본다고 해도 25명중에 몇 명이나 가겠어요, 그다음에 정당한 절차로 가려는 거잖아요.
그리고 기회도 왠지 박탈당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 보셨으면 합니다.
이 질문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서기관급 인사 승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기관 승진 임용 관련해서 심사기준이 별도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별도의 규정은 없고요, 사무관에서 4년 이상의 경력이 있으면…
김은숙 의원   승진소요 기간이 4년 이상이면 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네.
김은숙 의원   최정인 과장님께서 2020년 12월 말일 자로 퇴직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서기관 승인 인사를 안 하고 있으니 왜 안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저희들이 4급 복수직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급 단수직렬로 운영을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승진을 시켜야 되겠죠.
그런데 저희들이 의회에서도 아시다시피 국 체제는 아닙니다.
과 체제로 운영되다 보니까 전부다 3명의 자리가 복수직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조직 관리 운영상 인사권자가 결단을 한 거죠.
지금은 복수직급으로 운영을 해도 된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지금 승진 인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은숙 의원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사무관 되신지 5년이 넘었어요.
서기관을 바라보실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는 좀 어떤 생각이 드실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보고요, 말씀하신 대로 인사권한 행사는 조직의 사기나 이런 것을 북돋워야 되는데 조직관리 총책임자께서 물론 인사에 대한 모든 것을 잘 하시고 계시겠죠.
그렇지만 그 조직관리에 대해서는 신념이 필요합니다.
그런 신념이 좀 반영이 되어서 직원들의 사기라든가 이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1년이 횡성군에 최고 직급인 서기관을 비워놓고 있으니까 혹시 바람직한 인사를 할 분이 안 계시나, 능력 있는 분이 안 계신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그렇지는…
김은숙 의원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혹시 그렇다면 이거 큰일 아니겠습니까, 심각한 문제일 수도 있겠다 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성사무관 승진자 비율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횡성군에 전체 공무원 중에서 여성 비율이 43%입니다.
이 중에서 6급 여성 공무원 비율이 몇 % 정도 되죠?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관 이상은 10.8%…
김은숙 의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본의원은 6급중에 여성 공무원 비율을 여쭤봤는데…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41.6%.
김은숙 의원   지금 그랬는데 과장님께서는 5급 여성 공무원에 대한 비율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10.8%.
그래서 여성 사무관이 10.8%이면 우리 군이 어느 선에 와 있는 것일까 해서 18개 시.군에 조사를 해 봤어요.
그랬는데 우리 군이 최하위입니다.
16위 선이에요.
전체 평균이 20%에요.
그런데 10% 선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물론 민선 7기 들어서만 이런 현상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 군수님께서 지금 재임하시는 동안에 유례없이 20명이나 되는 사무관을 승진시키셨어요.
그랬는데도 우리 군이 아직도 여성 공무원의 유리천장이 존재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찾아봤더니요 인사혁신처 제1차 균형인사 기본계획안에 기본계획이 2018년부터 2022년까지거든요.
벌써 내년이면 종결이 되어서 2차 계획연도를 잡을 겁니다.
거기서 내용을 보면 공직내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제고하기 위해서 성별과 관계없이 기회를 동등하게 제공해야 된다라는 그런 명시된 글을 봤어요.
그래서 이런 점도 보고, 또 우리 군이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관리직 목표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왠지 다가서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두 번째는 균형인사 정책을 실현한다고 해요, 그러면서도 어떤 사회적인 가치나 이런 것들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우리 군은 여성친화도시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이 부분을 공직사회 내부에 여성정책부터 개선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과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군이 중요시하고 있는 여성친화도시 즉 양성평등정책과 향후 관리자급 여성 사무관 승진제도와 연계성 있는 계획이 있다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저희들도 상위 직급에 대해서 올라갈수록 특히 사무관 인사에 대한 여성 비율이 낮은 것은 저희들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에 대한 문제가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오늘 갑자기 생긴 것은 아니고 과거부터 계속 반복적인 일인데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군수님께서 해결하시고자 여러 가지 대책들을 강구하고 있죠.
그래서 그중에 하나가 저희들이 여성 담당 이상 6급 공무원 비율은 여전히 41.6%입니다.
그리고 예산계장이라든가, 서무계장이라든가 일명 공무원 내부에서 주요 보직이라고 하는 자리에 대해서 여성 공무원들 등용을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금방 되지는 않지만 서서히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여성 공무원들이 사무관 이상의 승진 기회가 올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김은숙 의원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요, 또 양양군 같은 경우에 보니까요 35세 5급 이상 공무원 중에 남자가 26명이고요 여자가 9분이에요.
그리고 이상한 현상이 도시일수록 여성 비율이 높아요.
다 30.1%, 30%, 33% 이렇게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태백 다 그래요.
그리고 최하위가 평창이고요 그다음에 화천 다음에 저희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서 지금 노력을 하신다니까 다행이고요 여성 공무원들이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을 해도 승진 기회가 좀 적게 주어진다면 조직이 아무래도 침체되겠지요? 그 피해는 군민한테 가는 거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은 조직개편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자료를 아주 세세하게 잘 보내주셔서 들어가는 도입부에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본인이 생략한 채로 그냥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께서는 조직개편에 따른 성과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또 문제점도 많이 도출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먼저 민선 7기 들어서 두 번의 조직개편을 실시했잖아요. 그 배경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조직개편 하는데 중심을 둔 것은 중복기능 재배치를 통해서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데 두었고요, 특히 지난해 7월에 조직개편 때 문화체육관광과 신설 같은 경우에는 유연한 인력관리를 위해서 그렇게 한 측면이 있습니다. 
인허가 민원처리를 하기 위해서 허가 민원과라든가 토지주택과 이런 것들이 신설된 것이 될 수가 있고요 금년 7월 달에 조직개편 한 것은 보건소에 대한 과 분리가 좀 컸습니다.
그래서 보건운영과와 건강증진과로 분리시킨 바가 있고, 그리고 건설과에서 맡고 있던 재난안전 분야를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재난안전과를 신설했고 또 우리 군의 미래성장동력 확보하기 위한 전략산업과도 신설을 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수평적인 조직을 갖다가 저희들이 팀제 개편을 통해서 소통을 강화하는데 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명 ‘계장’으로 불리는 담당급들이 전부 다 팀장으로 호칭도 변경하고 전체적으로 팀제로 개편되었다. 수평적인 조직으로 이동을 하면서 탄력적인 행정을 도모하기 위한 그런데 중심을 두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은숙 의원   그래서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개편이었고 행정서비스 만족을 위해서 개편되었다. 큰 틀로 봤을 때는 그래요.
그런데 이게 업무이동이 너무 잦고 명칭도 자주 바뀌었어요.
간혹 민원인들이 전화가 와요. ‘의원님, 여기 어디로 가야 되지요?’ 본 의원도 몰라요. ‘잠깐만요’ 하고 조직표를 보고 알려드리고. 어떤 때는 잘못 알려드려서 다시 전화해서 ‘거기가 아니네요. 바뀌었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민원인 대상을 해서 대민홍보 필요성이 아직도 크다라고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복지담당부서 명칭이 어땠습니까?
주민복지과에서 행복나눔복지과로 바뀌었다가 다시 복지정책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또 관광업무 담당 부서는 어때요? 처음에는 기획감사실 소관이었어요. 그랬다가 문화체육관광과로 바뀌었다가 또다시 미래전략과로 소관이 바뀌었어요.
마지막으로 에너지 관련 업무도 그래요.
환경산림과에서 기업경제과로 바뀌었다가 다시 미래전략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바뀌면서 대민홍보나 이런 것에서는 부실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뀌면서 소관부서의 현안사업들은 어떻게 추진되었나 살펴보았어요.
참 안타까운 부분들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몇 가지만 살펴볼까요? 
회다지소리체험장하고 은가람물놀이장 어떻습니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준공을 했어요. 그렇지만 시설하자보수, 이런 것 때문에 실제 운영 개시까지 많은 시간을 낭비했잖아요.
또 70억 예산을 들여서 2017년부터 추진한 모락모락찐빵마을조성사업을 한번 볼까요?
사업은 지난해 준공되었지만 운영 방법들을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운영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 수소충전소 설치사업은 어때요? 
2020년부터 설치가 완료되기를 주민들은 고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군민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사업완료 시기가 계속 늦춰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수소차를 소유한 군민들이 인근 시.군으로 충전을 하는 등 여러 가지 불편을 감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점들이 조직관리의 문제가 아닐까요?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저는 조직관리의 문제라고는 보지 않고요 개별사업에 대한 문제점들이 있겠지요. 
일을 하다 보면 어떤 난관이 있을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한 것을 저는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개별사업들이 잘 해결될 거라 보고요 저희들이 말하는 조직개편은 행복나눔복지과의 그런 부분이라든가 쉬운 용어로 저희들이 조금씩 바꾸어 나가고 있지요. 그래서 복지정책과라는 이름으로 바꾸었고 기업경제과라든가 환경과, 이렇게 해서 수요에 맞는 행정서비스를 저희들이 공급하기 위에서 명칭도 적절하게 쉬운 용어로 바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지금 개별사업에 대한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조직개편과는 좀 다른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은숙 의원   소관부서가 바뀌면서 아무래도 허둥지둥한 면이 있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다 답변하실 수는 없을 거에요.
거기서 근무하시지 않으셨잖아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총괄적인 것을 다 아십니까? 그렇지는 않으실 것 같아서 그냥 줄거리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시간에 과장님과 얘기를 나누는 틀은 조직개편에 따른 거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의견 잘 들었고요 이런 겁니다. 의회 설명 때는 청사진을 제시했어요. 
또 의원님들도 거기에 수긍을 해서 조직개편을 승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두 차례 실시한 조직개편이 어떠한 문제들을 악화시켰다.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이 있다. 이렇게 생각되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과장님께서도 답변해 주셨어요. 조직개편의 문제점 중에서 결원문제가 특히 심각하다고 보셨는데 본의원도 같은 생각입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서에서 조직개편으로 63명의 정원이 확대됐는데 이 보충하는 시간이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데 따른 불가피성이다. 이렇게 답변서에 있더라구요. 
그래서 동감을 하고요, 또 그거뿐만이 아니라 휴직자도 2-3년 사이에 배로 늘어났어요. 그렇지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네, 맞습니다.
김은숙 의원   그럼 이런 결원 발생에 대한 사전에 대책이 있었어야 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또 이 부분도 조직관리에 일면 실패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원에 따른 문제점 해소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결원은 지금도 말씀 나왔지만 탄력적이지를 못해요. 일반 사교육 같으면은 그때그때 사람이 필요하면 뽑으면 되는데 저희들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서 절차를 지켜서 하다보니까 1년에 한 번 정도 채용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강원도 인사위원회에다가 채용위탁을 하게 되는데 그 인원이 8월-9월 달 돼야 들어오는 거에요.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탄력적이지 못해서 발생하는 불가피성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직개편을 통해서 정원이 늘어난 부분에 대한 결원이 지금 발생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결원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다고 사실은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수습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수습직원들을 결원으로 지금 다 잡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까지 하면 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내년 8월 달까지 정도 되면은 결원문제는 전부 다 해결될 걸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김은숙 의원   다행입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직원들이 그 업무의 피로도가 상당히 높은 것 같아요. 이런저런 말씀이 들리는 거 보면.
그런 점을 좀 더 깊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 어떤 결원해소를 위해서 적극 검토하고 계시다니 앞으로 인력 부족으로 인한 행정 누수가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횡성군의 발전과 횡성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오늘도 많은 공직자께서 묵묵히 맡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함에 있음에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군이 발전하려면 횡성군의 공직자들이 자긍심을 갖고 소신껏 일할 수 있는 환경과 자신의 재능을 맘껏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래서 인사와 조직관리가 중요합니다.
오늘 질문드린 횡성군 공무원의 최고 직급인 4급 서기관 인사를 보류함에 따라서 조직의 수장인 군수의 신뢰를 받지 못하여 낙심하는 5급 사무관이 있을 겁니다.
또한 유리천장의 한계로 승진에서 배제되는 여성 공직자들의 상처 또한 클 것입니다. 
지금 10.8%에 불과한 5급 이상 여성 사무관을 목표제인 21%로 높여가야 하며 공직자의 사기와 의욕을 고취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인사시스템 마련을 촉구합니다.
횡성군은 2020년 7월 조직개편 이후 1년 만에 또다시 대규모 조직개편을 단행하였습니다.
깊이 볼 점은 조직개편의 내용이 1차 조직개편의 보완이 아닌 전면 개편이라는 점입니다.
그만큼 첫 번째 추진된 조직개편이 신중하지 못했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횡성군의 조직개편은 횡성군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횡성군수의 철학과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강력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더욱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오늘 자치행정과장님의 답변이 내년도 9월쯤에 조직의 결원문제도 해결된다고 하니 진심으로 횡성군의 조직이 역동적인 에너지를 바탕으로 유기적으로 소통하는 훌륭한 조직이 되기를 바라면서 본의원의 군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순근   김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보충 질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전재도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자이신 김영숙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첫 번째 항목에 대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의원   김영숙 의원입니다.
올해도 작년에 이어 농가들에게 어려움이 많은 한해였습니다.
제가 20년도에도 농촌인력 문제로 군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코로나19 장기화로 농촌인력난은 개선되지 않고 있고 농촌인력 대책은 시급함을 강조하고자 다시 한번 인력난 해소방안을 놓고 군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호식 농정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박호식   농정과장 박호식입니다.

<참조 농정과 군정질문 서면답변서 부록에 실음>

김영숙 의원   과장님, 올해도 농업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조금이라도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직원들과 노력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과장님, 올해 농업인들에게 가장 힘들었던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박호식   올해뿐만이 아니고 지난해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외국인 근로자 수급이 불안정해서 농가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나마 다행인 것은 올해 한시적 근로자제도를 활용해서…
김영숙 의원   네, 거기까지만 말씀해 주시면 나중에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가장 힘들었던 것은 농업인들에게 인력난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군은 앞으로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력난이 심화되고 소농보다는 규모화된 전문농업으로 바꾸는 상황으로 더욱 계절근로자 파견근무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올해 집행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떤 일을 하셨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박호식   올해 처음으로 중앙부처 공모사업으로 농촌인력중개센터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중개센터를 운영하면서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일부 국내 외국 근로자들을 농가에 중개시키는 일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시적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만남의 날 행사를 통해서 121농가를 체결함으로써 그나마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시켜 주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영숙 의원   작년에 공모사업을 다행히 해서 그래도 센터를 꾸려가셨고 1년 동안 센터직원 2명께서 역할을 해 주셨습니다.
그나마 그래도 외국인 근로자 만남의 날 행사를 세 차례에 걸쳐서 했지요?
○농정과장 박호식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 의원   그거를 할 때 제가 두 번은 가봤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렇게 많은 인원은 아니더라구요.
어디서 모셔 오신 분들인지, 어떤 분들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농가들보다는 외국인 숫자가 좀 적은듯해서 과장님, 그때 상황을 잘 아시죠?
○농정과장 박호식   네.
김영숙 의원   그때 상황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 눈에 보기에는 거기에 계신 근로자들께서 외모상으로 봤을 때는 화려한 옷차림과, ‘농사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래도 몇 분들은 일을 하셨다 하니 총 41농가에 124명이 채용되었다고 답변서에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농정과장 박호식   한시적 근로자는 121명이고요 4명은 다문화가족 해외 초청 인원이 4명 있어서 125명이 된 겁니다. 4명이 별도로 있습니다.
김영숙 의원   4명이 있었고요, 그냥 우리 센터에서는 그 역할만 하셨던 거죠?
○농정과장 박호식   그러니까 농촌인력중개센터에서 하는 역할은 국내에 근로자 437명을 중개해서 농가에 배치시켰고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외국인 근로자가 농가하고 계약체결이 되면 계약서 작성을 별도로 개개인의 농가하고 외국인 근로자하고 계약체결을 다시 써야 됩니다.
그다음에 계약이 되면 그 계약서를 가지고 외국인 근로자를 동행시켜서 춘천에 출입국사무소에 가서 허가증을 제출하고 면접을 받고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80회 정도 춘천에 직접 동행을 하면서 허가신청을 한 그런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의원   그렇게 해서 만남의 날 행사 세 번 하셨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역할도 하셨지만 제가 보기에, 그리고 농업을 하시는 실제 농업인들에게는 그렇게 만족스러운 결과는 아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농정과장 박호식   네, 맞습니다.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올해 처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라든가 데이터베이스 농가 현황이라든가 구직자들에 대한 현황이 없기 때문에 처음에는 좀 실적도 부족하고 농업인들한테 만족스럽지는 못 했지만 내년에는 올해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더 나은 인력 알선이 중개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 의원   우리 군도 18년, 19년도에 MOU를 체결했던 외국인 근로자 도입에 대한 것을 했더라구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협정서를 받은 게 있더라구요.
그랬는데 그것을 코로나로 인해서 중단을 했는지 하다 말은 것인지 어떤 상황인지 과장님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박호식   저희가 2018년도 2월 22일날 필리핀 코르도바시하고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체결을 했는데 그해 2018년도에 제가 알기로 한번 20-30명정도 입국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나서 체결이 된 후에 교류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때 이유를 알고 보니까 지금만 해도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가 최저임건비 이상으로 주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그게 없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를 선호하지 않고 불법노동자를 많이 이용했기 때문에 농가에서 신청도 없었고 외국인 근로자들도 신청이 없기 때문에 중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숙 의원   그때도 우리 계절근로자 배정 요청을 농가에서 했던 자료가 저한테 있거든요.
그래서 몇 분 이렇게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그게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실패를 했던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 박호식   네.
김영숙 의원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떤 체계적인 거, 그리고 준비 이런 게 모자라지 않았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패의 원인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근에 있는 영월이나 평창, 홍천 우리 군 인근에 있는 군에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영월군에서도 그렇고 평창군에서도 그렇고 이 난국에서도 외국인 근로자들을 데려오고 MOU를 체결하고 이런 과정이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그 군에서는 다 이 역할들을 했더라구요.
평창군 같은 경우 올해 124명을 몽골, 필리핀, 베트남, 태국, 우즈벡, 중국 이런 데서 다 모셔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점차적으로 계속 연도마다 조금씩 어떤 노력을 했었다는 얘기죠.
이 군에서는.
우리 군은 이렇게 몇 명 모셔 오고 농가에서 이렇게 요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해결하지 못했고요, 평창군이나 홍천군에서도 지금 근로자들을 몇 명을 작년에 모셔왔느냐 하면 92명을 모셔다가…
○농정과장 박호식   홍천이 올해 92명입니다.
김영숙 의원   모셔다가 해결을 했어요.
작지만 노력을 했다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이런저런 사정들은 있었지만 그래도 노력은 했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그리고 영월군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내년도 농사를 위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MOU를 체결했고 코르바시 시장님하고 직접 했더라구요.
그래서 요새 그 시에서 조합을 만들고 교육도 시키고 아주 체계를 다 갖추어서 인건비라든가 어떤 것도 이 영월군에 피해가 안 가는 그런 MOU를 체결해서 지금 그 농가들에게 수요조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저는 우리 군이 거기에 대응을 좀 미비하게 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농정과장 박호식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홍천 같은 경우에 92명이 올해 들어왔다고 했는데 저희가 대표적인 시.군 몇 군데를 말씀드리면 양구가 193명, 인제가 23명, 홍천 92명, 철원이 43명, 전남이 112명 이렇게 들어 왔는데 그래서 총 463명이 입국을 했는데 그중에서 313명이 이탈을 해서 68%의 이탈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내년도 인력수요 조사는 저희들도 지난주까지 집계가 되지 않아서 자료를 내드리지 못했는데 어제 기준 100농가에 400명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그 농가를 대상으로 12월중에 교육을 해서 그분들이 필요한 인력수요를 다시 세밀하게 판단해서 운영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MOU 관련해서는 필리핀 코르도바시 같은 경우는 그래가지고 중단이 되었고, 금년도 4월달에 베트남 타이라이하고 비대면 협정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입국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필리핀에 필리피안 시 정부가 있는데 여기는 강원도국제훈련센터하고 교류가 지금 협약을 검토중이기 때문에 곧 협약서가 오면 12월경에 협약을 체결해서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이 2개 국가하고 근로자를 채용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숙 의원   지금 시행 중이다 이 말씀이죠?
○농정과장 박호식   12월 중에 협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숙 의원   아직은 안 되어 있고요?
○농정과장 박호식   네.
김영숙 의원   하고 계시는 중이죠.
그래서 제가 이 자료로만 봤을 때에 이 어려움속에서 우리 군만 이렇게 뒤처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다른 지자체들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이런 느낌이 들어서 질문을 드려봤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번 사태로 작년도에도 시급성을 느꼈었지만 올해도 또 이렇게 입국이 잠시만 막혀도 이렇게 혼란이 오고 지금 어르신들 고령층들이 일하시던 분들이 거의 다 노인일자리나 이런 쪽으로 다 일을 하시고 힘든 일을 안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농촌에 인력은 정말 없습니다.
그리고 다 아시겠지만 외국인들이 안 들어오면 거의 농사를 할 수 없는 이런 지경에 온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처를 우리 군도 빠르게 그리고 농정과에서 더 선제적으로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외국인 근로자들이 대부분 우리 한국에 와 있는 분들은 거의 다 불법체류자들이 많죠?
○농정과장 박호식   저희가 불법체류자를 전체 횡성군에 와 있는 노동자 중에 80%를 보고 있습니다.
김영숙 의원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오기보다 불법으로 와 계신 분들이 있다 보니까 체계가 정말 엉망이죠.
○농정과장 박호식   연 인원으로 따지면 불법체류자가 14만9천명으로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김영숙 의원   그리고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근로자들을 놓고 우리 농가들 간에도 분쟁 아닌 분쟁이 일어나기도 하죠.
그때 외국인 만남의 날 행사를 제가 가서 보니까 외국인 근로자들이 얼마나 약삭빠르다고 해야 하나요, 이쪽에서 계약을 해놓고는 저쪽에 조건이 좋으니까 그쪽으로 옮겨가더라구요.
그 자리에서.
그런 것을 보고서 이제는 우리가 일을 시키는 갑의 입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갑이더라구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외국인 근로자가 자기가 선택된 농가를 모시고 집을 봐야 되겠다고 데리고 가더라구요.
그 집으로.
가서 숙소를 확인하고 환경여건을 보고 그리고 와서 결정을 하더라구요.
○농정과장 박호식   맞습니다.
김영숙 의원   그런 실정이 되었습니다.
이게 감히 작년도만 해도 이런 현상은 안 일어났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런 실정이 되었어요.
참 안타까운 실정이죠.
어쩌다가 우리 농가들이 이렇게 인력난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브로커들이 인력을 빼돌리기도 하고 이렇게 좀 친절하게 안 해주거나 좀 서운하게 하면 당장 밤에 보따리 싸 가지고 갑니다.
그런 농가가 한, 두 농가가 아니에요.
그럴 때는 정말 인력이 없으니까 손을 놔야 되는 거죠.
방법이 없잖아요.
농가들이 정말 이중고를 겪고 있더라구요.
그리고 숙소 문제, 지금 현재 외국인 근로자들 숙소를 가보면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이런 정말 환경이 어떤 집들은 쓸만한 집에 기거하게 하지만 환경이 안 좋은 데서 기거를 하고, 언제 한번 둔내하우스에서 불이 났다고 해서 가 봤더니요 외국인 근로자들을 하우스에서 기거하게 했는데 이 하우스가 불에 탔습니다.
이런 환경속에 있다 보니까 그들 처우개선도 우리가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농정과장 박호식   이제 원칙적으로 합법적인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고용주는 고용주하고 근로자하고 같은 집에서 숙식을 하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할 경우는 예를 들어 냉난방 설비나 온수가 나오는 샤워시설이 있어야 되고…
김영숙 의원   네,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침이 있죠?
○농정과장 박호식   네, 있습니다.
김영숙 의원   1년 이상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농가는 전용숙소를 의무적으로 냉난방시설, 샤워장이 있는 그런 기준을 해야 되고, 또 정부에서 숙소를 할 수 있는 지원을 해주죠?
○농정과장 박호식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 의원   1,500만원씩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정과장 박호식   네, 숙소 리모델링 사업비를 지원합니다.
김영숙 의원   그런데 농가 부담이 30% 되다 보니까 이것을 남자, 여자 구분해서 숙소를 짓다 보니까 농가 부담이 커지니까 이런 것 때문에 부담이 된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이 부분도 참 고민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다른 시.군은 어떻게 하나 봤더니 철원군에서는 이미 전용숙소를 33억을 들여서 짓고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면 이 시점에서 우리 군은 지금 과장님께서 준비를 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어차피 센터도 운영을 하시고 그러면 이 외국인들을 건물이라든가 사용하지 않는 건물, 예산을 들여서 숙소를 짓지는 못하지만 그런 거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농정과장 박호식   맞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게 어차피 농가한테 지원해주는 숙소는 개별 그런 시설물이고 여럿이 쓰지 못하니까 저희가 공동 사용할 수 있는 기숙 시설을 활용하기 위해서 마을에 있는 폐교라든지 아니면 기타 공공시설물, 아니면 펜션이나, 모텔 이런 것을 임대하거나, 아니면 매입을 해가지고 그런 기숙 시설 운영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영숙 의원   그래서 저도 잠깐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좀 거리는 있지만 병지방에 있는 청소년수련원 그게 다 숙소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활용해서 어떻게 해 보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을 해서 거기 주민들께 살짝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한 분은 ‘그거 괜찮겠어요, 주민들이 싫어할 텐데’ 이러고, 한 분은 ‘어떻습니까? 아무렇게라도 사용하면 되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것도 고민에 넣어 주시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농정과장 박호식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청소년수련원이 토지재산과에서 매각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를 안 했는데 거기도 해 보겠지만 토지재산과와 사전에 협의를 한번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전체 면적이 본관도 있고 숙소 부분도 있고 전체 공간이 엄청 많은데 예를 들어서 숙소 건물만 활용했을 때 다른 잔여 건물이라든지 부지에 대한 활용도 측면에서 그런 문제점들이 있고 또 거기를 했을 경우에 이동거리 이런 것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김영숙 의원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고요, 우리가 이렇게 전체적인 것을 훑어봤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이 우선 들어와서 뭐를 해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계획하셨던 제3국을 통해서 여러 나라, 그러니까 한 군데만 하면 또 실패할 수 있으니까 MOU를 체결해서 우리가 이렇게 합법적으로 인력을 수급할 수 있게 해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박호식   잘 알겠습니다.
김영숙 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대규모 인력시장도 있고요, 그런 외국인 근로자들을 활용하는, 말하자면 용역업체들 그런 데도 있고, 그리고 대부분이 불법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우리가 향후에는 수요조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수요조사를 하고 해서 이분들도 몇 분 만나보니까 자기네도 합법적으로 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이게 무슨 자격증 이런 것도 있답니다.
그래서 그런 공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여기에 대한 노력, 불법으로 하고 있는 데에 대한 양심에 가책 그러면서 앞으로 우리도 합법적으로 세금을 내고 인력운영을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시는 것을 보니까 이것을 그냥 우리가 방관하고만 있을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농정과장 박호식   맞습니다, 저희 관내에도 사설 운영하는 중개업체가 10개소 이상 운영을 하면서…
김영숙 의원   소규모까지 하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농정과장 박호식   저희가 어느 정도 합법적으로 신고를 하고 하는 그런 업소는 13-14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300-400명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하신 대로 그 분야까지 저희가 챙겨서 같이 합법적인 근로와 수요.공급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김영숙 의원   맞아요, 어떻게 되었든 외국인 근로자를 이용해서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든 이게 불법이 아니고 이렇게 마구잡이로 해서 할 게 아니라 체계적으로 정말 수급이 된다면 안정된 농업을 할 수 있겠다, 언제든지 내가 필요하면 인력을 데려다 쓸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이게 빨리 시급히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리고 또 인건비가 상당히 상승되잖아요, 그로 인해서.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가 과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농가들이 부담하기에는 너무 큰 금액으로 상승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걱정이 많이 되지요. 그러다보면 농가의 소득은 정말 미미해지는 거죠.
그걸로 다 충당하고 만다. 이런 말씀들이 나오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농정과장 박호식   네, 맞습니다. 
김영숙 의원   그러면 이런 것들을 과장님과 제가 농업을 위해서, 또 행정에서 해야 할 역할이나 이런 거를 지금 잘 하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더 노력해달라는 당부를 드리면서 끝으로 과장님의 각오를 한마디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박호식   잘 알겠습니다.
제가 농정과장으로 와서 올해 겪어보니까 그전에 느끼지 못했던 농촌의 인력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작년,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어렵겠지만 그런 사항들이 농가들한테는 소득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특히나 농촌에 농작물 가격도 없고 농업재해로 인한 피해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그래도 안정적으로 농가 인력수급은 돼야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설명드렸지만 내년도에는 코로나가 어느 정도 완화가 되고 저희가 추진하고 계획하고 있는 협약이 체결이 된다면 어느 정도 인력수급 문제도 해결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주거시설이라든지 기숙 시설 같은   것도 장기적으로 모색해서 추진을 한다면 우리가 필요한 인원에 대한 공급시책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도 최선을 다해서 농가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숙 의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과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우리 농정과에서 여러 각도로 애를 쓰고계시구나 하는 생각이 되어서 믿음이 갑니다. 
그래서 지금 하셨던 말씀들을 최대한 계획해서 실천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항상 집행부와 농정과에서 농업정책을 위해 수고하고 계시지만 우리 군민 절반에 가까운 농업들이 인력난,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 농자재값 상승, 농산물값 가격변동, 유통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아마도 코로나19는 장기화 될 듯 합니다. 
농가들의 인력수급을 위해 다시 한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박호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권순근   김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박호식 농정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의원님, 두 번째 항목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의원   이어서 바로 도시문화조성을 위한 문화예술시설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유진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해 고민하시고 시설 및 문화자원 지원에 노력하시는 장유진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유진   문화체육과장 장유진입니다. 

<참조 문화체육과 군정질문 서면답변서 부록에 실음>

김영숙 의원   답변서는 잘 받았습니다.
바로 질문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 답변서 자료 내실 때 과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궁금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유진   자료를 저희가 제출하면서 사실은 기존에 있는 문화예술 관련 시설도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문화재 관련해서는 저희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어찌할 도리가 없지만 추후에 어떤 문화 관련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은 고민을 하면서 시설확충이라든가 이런 쪽에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숙 의원   우리 군에 문화예술 분야의 시설문화자원, 이런 거는 거의 없는 상태죠?
○문화체육과장 장유진   네, 17쪽에 있는 시설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시설 전체입니다.
김영숙 의원   답변서에도 있지만 다른 시.군에 비해 정말 열악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서를 토대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우리 문화예술회관에 공연장 하나, 전시실 하나 그렇게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유진   네, 소공연장 하나하고.
김영숙 의원   네, 소회의실 하나 있고요. 그리고 문화원에도 그냥 다 아시다시피 그렇고, 작은영화관 있고 회다지체험관에도 전시실은 있기는 하지만 다른 전시를 할 수 없는 국한된 공간이 있더라구요.
○문화체육과장 장유진   네, 금년도까지는 그랬는데요 저희가 2022년도에 당초예산에 전시실에 대해서 추가시설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영숙 의원   그리고 향교에도 어떤 다른 시설이 투입될 만한 공간은 없는 것 같고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장유진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 의원   그리고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들이 있는데 한얼박물관, 미술관, 자작나무숲, 장송모도자연구원, 횡성칠기단 이렇게 이름은 적어놓으셨는데 우리 군에서 홍보를 했거나 지원하는 곳은 어디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장유진   금년도 같은 경우에 한얼박물관에 저희가 도비 포함해서 740만원 정도 지원을 했고요, 그다음에 미술관자작나무숲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전에 관광부서가 있을 때 이쪽 홍보자료에 장송모도자연구원을 넣어드리고 또 이번에 장송모도자연구원하고 횡성칠기단지 같은 경우는 문화놀이카드라고 저소득층에 지급되는 연간 10만원 사용하는 카드가 있는데 저희가 이쪽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등록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영숙 의원   아직은 한 번도 거기에 지원을 해줬던 것은 없으시죠?
○문화체육과장 장유진   네, 그리고 지금 장송모 개인에 대해서는 매월 지급되는 보상금이 있습니다. 
김영숙 의원   그 장송모도자연구원은 운영이 되고 있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장유진   지금 현재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김영숙 의원   누가 하시죠?
○문화체육과장 장유진   아마 아드님이 전반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숙 의원   그게 그렇게 승계가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장유진   도자연구원에 대해서는 아드님도 운영을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지급하는 보상금에 대해서는 만약에 이분이 돌아가시면 거기서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숙 의원   이분은 그냥 아무것도 못 하고 계시죠?
○문화체육과장 장유진   지금 좀… 연세가 워낙 많으시니까 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숙 의원   이렇게 지금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시설면에서는 전무해요. 이게 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장유진   네, 맞습니다. 
김영숙 의원   그래서 이제 다음 장을 넘겨 보시겠습니다.
여기도 그냥 시설은 아니고 등록되어 있는 문화재, 성당, 석탑들 이런 거밖에 없어요.
여기는 우리 행정에서 어찌해 볼 수 있는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유진   네, 맞습니다.(웃음)
김영숙 의원   그냥 나열해 놓으신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문화체육과장 장유진   저희가 현재 횡성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문화재 현황만 자료로 제출한 상황입니다.
김영숙 의원   그래서 지금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 이만큼이에요. 이게 다에요. 그죠?
○문화체육과장 장유진   네.
김영숙 의원   그래서 제가 또 다른 시.군을 비교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조사를 좀 해봤더니 춘천시는 20여개, 원주시 10개, 강릉시 14개 그리고 군 단위로 보면 홍천군도 커다란 시설들이 4개나 있고 삼척시 4개, 영월군도 23개나 되고요 평창군 9개, 정선군 6개, 이렇게 해서 다들 어떤 문화적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들을 다 갖추고 관심들을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노력들을 하셨더라구요.
그거는 인정을 하시죠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장유진   네.
김영숙 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저는 너무 부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 군이 무엇보다 열악한 환경이나 뭐든지 모자라는 게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문화예술 쪽에서 봤을 때는 정말 비교도 안 될 만큼 관심이 그동안 없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문화체육과장 장유진   네, 지금 저희가 문화예술 시설 관련해서는 타 시.군에 비해서 기반시설 자체는 열악한 상황입니다.
김영숙 의원   거의 없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 그래도 문화도시조성 및 지원조례도 발의가 되었고, 앞으로 문화도시를 지정하기 위해서 준비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래도 과장님께서 관심을 기울여 주신 점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고마운 것은 좀 늦었지만 예총 설립이 되어 그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어 정말 감사드립니다. 
문화재단도 지금 영화 운영 각종 음악회, 축제 등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 군에는 특히 체육시설은 정말 비교적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활성화 되어 있어서 지역경제에 도움도 되고 기여하는 바가 있고 또 노력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앞으로 미래는 체육도 중요하고 어떤 것도 중요하지만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관광, 문화예술, 먹거리, 볼거리 이런 거를 해 놓지 않으면 외부인들의 관심을 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진작부터 신중히 고민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유진   네, 맞습니다.
김영숙 의원   그래서 제가 한 번 또 이것저것 챙겨봤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예총이 생기기는 했어요.
그런데 사무실이 마련됐는데 체육시설 한켠에 작은 사무실을 주셨더라구요.
그래서 그나마 예총 회장님은 사무실이라도 생긴 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시.군을 봤을 때는 예총 건물이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고 이렇게 체육시설 한켠에 자리잡을 만한 예총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유진   추후에 저희가 예총활동도 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8월에 예총 출범하고 나서 지금 실질적인 사무실 운영을 못 하고 있는데요 내년 1월 1일부터 예총사무실을 운영할 텐데 잘 아시다시피 청사도 많이 부족해서 저희 문화체육과하고 교육복지과가 외부에 나가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군청 전체적으로 아마 사무실이 부족해서 예총 사무실도 외부에 임대해서 할까 하다가 체육시설 쪽에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저희가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 의원   그리고 음악 분야를 제가 봤더니 아직 음악 분야는 협회가 없어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장유진   네, 21일 날 음악지부 창립총회를 할 예정입니다.
김영숙 의원   그래서 협회가 없어요. 그래도 문화재단이 운영하는 횡성청소년교향악단 단장님은 이택성인가 그 단장님이 하시더라구요?
○문화체육과장 장유진   네, 이택성 단장님입니다.
김영숙 의원   그리고 또 문화원이 운영하는 비슷한 횡성군민오케스트라 해 가지고 여기는 단장님이 김동표씨로 돼서 운영을 하더라구요.
그래도 음악은 뮤직아트센터 공모해서 또 준비를 하고 계시고 연습 공간, 공연 이런 것을 준비하시는 것 같아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과장님께서 노력하신 결과라고 생각을 해요.
이 공모사업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또 여러 가지 동아리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 생활 음악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 소리가 나기 때문에 연습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기저기 떠돌면서 그런 음악 활동을 하고 계시더라구요. 그 부분도 몇 년 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전혀 개선되는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안타까운 실정이고요, 그리고 또 문학 하시는 분들도 협회는 만들어져 있지만 사무실도 없습니다. 
그리고 국악, 무용, 사진 분야도 마찬가지에요. 전혀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공간조차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미술협회는 어렵게 작년에 구성이 되었어요. 사무실 없기는 마찬가지이고 동아리 활동하기에도 공간이 없어 어려움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타지역 같은 경우는 작가들이나 문화예술인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양성기관도 만들어요. 만들고 지원을 해서 레지던시프로그램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작가들을 키워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작가들이 군민들에게 멀리 가지 않아도, 우리가 서울의 전시실을 안가고 어디 타시.군에 안가도 항상 우리 군에서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공간과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요.
다른 시.군은 다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횡성군은 왜 이거를 그렇게 못할까? 관심이 없을까? 항상 그게 고민인데요 저도. 
그래서 눈여겨보면 우리도 공간은 있어요.
전통시장도 2층은 거의 비어있고 빈 건물들도 곳곳에 있습니다. 우리 횡성읍 내에도.
그런데도 그런 공간을 누구도 관심 있게 그런 것들을 문화예술공간으로 탈바꿈 시킬 생각도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일 안타까운 것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구)문화원을 아파트 부지로 팔았다는 것, 정말 가슴 쓰리고 아픈 일입니다.
그거라도 가지고 있었으면 거기다가 모든 것을 다 집어넣어도 될 만큼 훌륭한 건물이었던 거거든요.
우리 군에 군립미술관이 생겨야 되겠지만 그거는 언감생심 생각도 못하고 먼 미래나 있을 법한 그런 생각이고요, 타시.군에는 군립미술관 다 있습니다. 없는 군도 있지만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미술관이라도 만들고 전시관도 좀 만들어서 음악을 하는 분들이든 그림을 하는 분들이든 어떻게든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전시를 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림을 그리다 보면 가을에 몰려서 예술회관에 한 곳 있는, 30점 밖에 못 거는 그 예술관 전시실을 이용하기 위해서 줄을 섭니다. 그래서 그 날짜를 빼지를 못합니다. 1주일씩 밖에 못겁니다. 30점입니다. 
그리고 활동하는 작가들은 꽤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데 어디 전시할 곳이 있나 찾아보면 없습니다. 
비가 오고 이러니까 길거리에다 걸 수도 없고요.
그래서 매번 이렇게 안타까움을 말씀드려보지만 누구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 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횡성에 살고 계시는 작가 한 분이 정말 유명하신 분입니다.
평생토록 호수길 풍경을 그렸어요.
그런데 이 작품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 작품을 연세가 많아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시다가 어딘가에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기증하고 싶어요.
그래서 횡성군에 전시할 곳이 있나, 어디다 드리고 싶은데 횡성군에 담을 데가 없습니다.
받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원주시에 기증을 한다고 합니다.
원주시에서는 ‘아이쿠 감사합니다 주십시오’ 이런답니다.
지금 우리 군의 문화예술 실정이 이렇습니다. 
너무 안타깝고 정말 가슴 아픈 일이죠.
딴 데 있는 것도 가져올 판에 있는 것도 남에게 주게 된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군수님이 와 계시는데 군수님이 앞으로 이 문화예술 쪽에 어떤 관심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군수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군수 장신상   여러 가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의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많은 문화예술 쪽에 활동을 해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의 목소리가 컸는지 작았는지 어찌 되었든 현실적으로는 많은 부족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삶의 완성도를 높여가는 것이 문화.예술.체육 그런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의 문제점들, 부족한 부분들 사실 우리는 그동안 돌이켜보면 보편적인 문화.예술.체육 이쪽으로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 인프라는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나마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진행이 되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한 단계 품격을 높여서 문화.예술.체육 분야를 발전시키고 육성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인프라가 필요하겠죠.
지금까지 행정이든 의회든 이 분야에 대해서 생각들은 많이 해 오셨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재정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어서 아마 우선은 필요한 부분부터 우선순위에서 제척이 된 그런 결과가 이어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따라서 장르별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이 아름다운 곳도 많고 또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분야를 좀 더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점차적으로 이런 기반시설들을 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호수길만 해도 영서 내륙지방에서 이만한 물바가지가 없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곳이고 걷기 좋은 길인데 이 부분도 우리가 개발에 너무 초점을 맞춘다면 아마 잘못하면 지금보다 못한 경우도 갈 겁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주변 지역을 통해서 어차피 많이 오는 관광객들이나 이 분들의 갤러리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우리 도심 내에 우리가 접근성이 편리한 부분도 있거든요.
도심 내에는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공가라든지 빈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빈 건물이 오래 가는 것도 도시 미관상 좋지도 않고.
그래서 하여튼 모든 것을 총망라해서 앞으로는 체육 분야는 많이 진행이 되었다고 생각을 해서 문화.예술.음악 이런 쪽에 우리가 인프라 구축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는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쪽으로 정책의 방향도 잡아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 의원   군수님 감사합니다, 믿겠습니다.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아마 문화체육관광부에는 많은 공모사업들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장유진   네.
김영숙 의원   그래서 조금만 더 노력해 주신다면 우리 군에 문화예술인들이 재능을 관광과 접목해서 지역의 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군민들의 문화 욕구도 충족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문화체육과장님께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 외에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을 위해 향후 계획 및 방향에 대해서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유진   지금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음악인들을 위해서는 내년부터 시작해서 뮤직아트센터가 완공이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소음문제 때문에 연습을 못하고 이랬던 부분들이 뮤직아트센터에 중앙홀이 있고 각 연습실을 8개 정도 배치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게 건축이 완료되면 각 밴드라든가 이런 분들이 사전에 대관 신청을 해서 오셔서 좀 자유롭게 음악인들이 연습할 수 있는 그런 기반시설이 마무리가 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횡성군에 어떤 문화예술인에 대한 인적 자료는 군수는 공약사항에도 있어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횡성 문화예술인 발굴 정비사업을 지금 문화원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면 이게 마무리가 되고요, 지금 현재 2차 조사까지 마무리가 되어서 지금 300명 이상의 자료를 수집했고 또 내년 상반기까지 계속 추진하고 검증작업을 통해서 발간을 2022년 9월에 완료가 되면 저희가 횡성 관내에서 활동하시는 분뿐만 아니라 횡성에 적을 두고 외지에 나가서 문화예술 쪽으로 활동하시는 아주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모시고서 저희가 하는 사업에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그런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술 관련해서 예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 공모사업이라든가, 어차피 기반시설을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군수님하고 협의해서 보고드려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저희가 추후에 문화도시로 만약 선정이 되면 그 사업비중에 30%를 하드웨어적인 사업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 의원   과장님 군정질문에 충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지금 말씀하신 거 꼭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문화예술 분야에 더욱 애정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우리 군의 문화적 가치를 높이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군정질문을 경청해 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순근   김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장유진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군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군정질문에 임해 주신 의원님들과 성실히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최규만 의원님, 이순자 의원님, 백오인 의원님의 군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3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산회)


횡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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