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회 횡성군의회(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차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1년 11월 29일 (월) 10시00분
장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횡성군 이장의 임무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횡성군 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횡성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횡성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 5. 횡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횡성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횡성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횡성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 9. 횡성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횡성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 11. 횡성군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
- 12. 횡성군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3. 횡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횡성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15. 횡성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6.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횡성군 이장의 임무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횡성군 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횡성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횡성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 5. 횡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횡성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횡성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횡성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 9. 횡성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횡성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 11. 횡성군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
- 12. 횡성군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3. 횡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횡성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15. 횡성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6.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0분 개의)
의사일정 제1항 횡성군 이장의 임무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 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재도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횡성군 이장의 임무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이장의 임무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횡성군 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참조 횡성군 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횡성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참조 횡성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횡성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참조 횡성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자치행정과 소관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이장의 임무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횡성군 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횡성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참조 횡성군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횡성군 이장의 임무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횡성군 이장님들이 지금 현재는 수당면에서 어느 정도의 대우를 받고 있는 거죠?
그게 제일 클 것이고요 이반장에 대한 향토신문보급, 그리고 상해보험이 1인당 10만원씩 해서 전부 다 가입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장님들이 건강검진을 받은 후에, 사후에 청구하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이장님들이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다거나 할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체상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4군데 시.군이 빠져있고 거의 다 지원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건강검진비 같은 경우는 반반 정도 됩니다.
지원하는 데가 있고 지원하지 않는 데가 있고.
금액도 보니까 25만원, 30만원으로 저희들이 계획하는 내용과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고요 다만 통신비 같은 경우는 4개 시.군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대적으로 타시.군에 비해서 월등이 많이 지원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상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해서 건강검진비 지급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건강검진을 우리 군에서 전 국민 대상으로도 실시하고 있지요?
그것은 저희들이 여기서 가입하는 상해보험하고는 다르고요…
저희들이 군민안전보험 같은 경우는 일괄적으로 횡성군민을 대상으로 가입을 하는데요 상해보험의 성격이 아니고 보장보험의 성격입니다.
뭐냐 하면 주로 거기 내용을 보면 장애를 입어서 사망했을 경우, 이렇게 주로 보상금액을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군민안전보험 같은 경우는 중복지급이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실비보험은 지급이 되는 것이고 이거는 말 그대로 건강검진…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 애들한테 실비만을 했는데 1만원이 안 되더라구요.
그런데 보통 보면 8만원, 10만원 씩 실비보험을 갖고 있잖아요. 전부 옵션입니다.
그 옵션 내용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입원일당이 얼마 나온다든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건강검진을 받았을 때 추가금액에 대해서는 추가금액에 대해서는 얼마까지 지원을 해준다든가 이럴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전문적으로 보험약관에 의해서 적용되는 거라서…
군민안전보험은 보상보험이라고 해서 일괄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망했을 경우 2천만원, 그럼 2천만원을 그냥 주는 겁니다.
그런데 중복되지는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게 아시겠지만 군민안전보험도 있고 또 상해보험도 있고 개인들 실비보험도 있고 자원봉사센터에서 들어주는 보험도 있고 이래서 혹시라도 이 예산이 이중, 삼중으로 돼서 수혜를 못 받는 것을 걱정하셔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보험약관을 통해서 조사를 하셔서 이해가 쉽도록 정리해서 보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게 단체보험을 3개 군이 드리고 있어요.
강릉시하고 인제군하고 정선군하고 이렇게 3개 군이 드리고 있거든요. 상해보험을.
안 된 데가 속초, 화천, 영원, 고성을 제외한 나머지 시.군은 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가 틀렸다는 말씀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어떤 자료인지…
(전문위원으로부터 자료를 전달받고)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이장임무와 지원에 관한 조례에 회의수당지급 내용이 없다는데요?
그리고 단체보험에 관한 것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중복되는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통신비 드리는 것은 이장님들이 100% 원하더라구요. 그때 조사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신문보급료도 사실 이장님들께서는 신문보급료는 인터넷이 워낙 발달되다보니까 둘 중에 하나를 줄 것 같으면 통신료를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부분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통신료는 합당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 또 보험이라는 것도 필요하기는 해요.
하지만 또 중복되는 게 있다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감안을 해주셔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모르겠지만 하여튼 간에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보험 같은 경우에.
지자체들이 다 활용을 잘 하고 있대요? 좀 알아보셨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횡성군 이장의 임무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건에 대해서 상위법에 이장에 대한 부분이 나왔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관련된 관계법령을 뒤에다 실어주셨으면 참 편했을 텐데 이거를 싣지 않으셔서 그런 것으로 이해를 돕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현재는 반장한테 뭐만 지급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반장수당이 있나요?
그것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그 외에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반장님들 활동이 눈에 띄게 보이지는 않아요.
우리가 피부로 느낄 때는 눈에 띄지는 않지만 아파트나 이런 커다란 데는 반장님들의 역할이 뭔가 이장님들에게 지시를 받고 움직일 때 엄청나게 힘드시답니다.
일하기가 너무 힘들고 일일이 찾아가면 문도 안 열어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어려움이 많으시다고 반장님들이 호소를 하세요.
그래서 안 하고 싶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까지 연 5만원씩 드렸던 거잖아요?
의회 의견을 받아서 통신비를 지급하는 것이, 여론도 그렇고 해서 합당하다고 생각돼서 통신비로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통신비지원에 관한 것은 ‘연 10만원 이하로 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통신비 지원’ 이렇게 해서, 이거는 좀 바꿔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10만원 이하로 한다’ 이렇게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냥 ‘통신비 지원’ 하니까 이게 지원금액이 명확하지를 않아서요.
일부러 그렇게 금액을 안 넣으신 건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횡성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보면은 이장 지원, 반장 지원,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대해서 단체에서 요청이 있어서 지금 지원을 하는 조례를 만드는 거에요? 아니면 자의적으로 행정에서 고생들 많으니까 지원을 해주겠다 하는 사항에서 지원을 해주는 건지, 어떤…?
그것을 받아서 저희들이 조례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조례가 이 건 외에도 참전수당 인상의 건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시기적으로 적절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본위원이 의구심을 가지고 질의를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는데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거에요.
그런데 다니다 보니까 여러 이장님들, 반장님들,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원님들이 ‘지원해 주는데 우리가 마다할 이유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다 하세요.
하지만 또 우려를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지속적으로 얘기하기 곤란한 부분도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시기적으로 적절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서 한 말씀 드리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참, 때가 되면은 뭐에 대한 지원, 어느 단체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향후 지양이 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지금 읍.면에서 가장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지역사회를 위해서 헌신하시는 분들이 새마을조직인데 이분들에 대한 지원이 어떻게 보면 늦었다고 할 수 있지요.
군에서 개정을 발의한 거는 내년 선거를 의식해서 한 거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데 특히 아마 새마을조직에 있어서 여러 가지 봉사활동 하는데 있어서 좋은 생각들을 가지고 봉사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바쁜 와중에 힘이 들 정도로 여러 가지 계속해서 나와서 봉사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편치 않은 심정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여러 가지 봉사도 있지만 김장봉사 같은 거 있잖아요.
하다보면 2-3일씩 해서 진행이 되는데 그런 것들도 방식을 바꾸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자면 지역의 기업에 종가집이라는 김치 하는 데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기업도 활성화를 시키고 그런 데 지원을 받아서 나누어주고, 또 거기에 대해서 부녀회장들한테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보상을 따로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방법을 좀 바꿔서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향후 또 지원을 할 때 찔끔찔끔 지원을 해줘서 얼마나 득이 될지 모르겠지만 좀 더 확실하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93쪽에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은 개정안에 맨 밑에 그냥 ‘상해보험’ 이거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예를 들면 일상생활 할 때 다친 거, 그런 거까지 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새마을활동에만 국한시켜서 상해보험에 대한 혜택을 주는 건지, 아니면 일상생활에 있다가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건지 그게 좀 명확성이 없지 않나요?
그런데 여기에도 4만원이라고 하려면 이게 연도인지, 월인지에 대한 부분이 빠져있어요.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횡성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많은 고민과 또 주민자치위원회분들하고도 많은 이야기가 있었고, 필요성이 있었고, 고민도 하셨습니다.
조례도 굉장히 길고 자세하게 잘 나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이제 문제는 지금까지 있는 주민들 간에 어떤 직능단체들하고의 협의가 잘 되었는지가 가장 궁금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조례안이 올라오기까지에 배경, 또 직능단체들하고의 어떤 이야기가 있었으면 그 간담회 이런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과장님,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입법하는 과정에서 찬반 의견들에 대한 의견들도 많이 갈린다는 것도 저희들이 느꼈고요, 그렇지만 주민자치회에서 자체적으로 여기에 대한 강한 요구가 있었기에 이것을 하게 되었는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셨던 기존 단체와의 갈등 가능성도 충분히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들고요, 주민자치회 실질적인 구조로 인해서 행정력이라든가 예산 같은 경우도 일부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그리고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어떤 실질적인 경험과 역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자체적인 인력풀에 대한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우려가 걱정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이것을 하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전국 시.군을 다 조사했는데 전체 228개 지자체에서 조례가 137곳에서 제정되어서 운영되고 있는데 전체 제정률이 60%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도 강릉, 고성, 속초, 인제, 정선, 춘천, 평창, 태백, 홍천 이렇게 많은 시.군에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주민자치회와 관련된 조례를 입법하는 시.군들도 많고 해서 저희들도 이제는 시범실시 쪽에 전면 한다는 것은 아니니까 하면서 차후에 지방분권과 관련 되었을 때 어떤 그런 제도 도입에 대비해서 지금부터 좀 트레이닝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이 조례를 올리게 된 것입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우려하셨던 직능단체와의 충분한 교감이 있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해서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가 되신 것 같으니까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그거 하기 전에 의회하고 충분히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홍보를 많이 하시고 이거에 대한 것을 그렇게 널리 알리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소통을 해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2조 3호에 보면 주민총회단체 제7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해 주민자치활동과’ 이렇게 되고 ‘계획 등 자치활동 논의하고 결정하는’ 여기서 문구에 너무 자치활동이 많이 들어가서 ‘계획 등’ 이렇게 해서 ‘자치활동’을 빼고 하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각종 교육활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를 ‘그밖에 각종 교육활동’ 이렇게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07쪽입니다.
제20조 위원의 해촉에서 보면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 주민자치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나와 있고, 다시 2항으로 가면 단서조항을 한번 보시면 ‘이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라 의결을 거쳐야 한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단서는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위에 보면 ‘2항에 주민자치회 위원은 다른 위원에게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이미 이렇게 규정했거든요.
그런데 단서에서 또 ‘이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라서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의 해촉을 군수에게 요구할 수 있다 그냥 이렇게 깔끔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테면 기존에 그런 단체들이 있었어요. 장기적으로 이런 연한 제한을 안 두다 보니까 여러 가지 폐단이 생기고 무리가 되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연임 횟수를 여기다 담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만일 담는다면 과장님은…
여기에 대한 역량을 갖춘 분들이 농촌지역에서 충분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개인의 의견에 따라서 크게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저희들은 일단 이거에 제한을 하지 않은 이유가 인력풀에 대한 문제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운영을 하다가 충분히 여기에 대한 경험과 역량을 갖추어진다고 하면 골고루 할 수 있게끔 제한을 두어야 되는 것이 맞겠죠.
13조 주민총회에서 ‘주민총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한다.’ 했거든요.
1회 이상이라고 하면 2회든, 3회든 계속 한다는 얘기인데 거기에 보면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자치회 의결에 따라 개최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또 이래 놨어요.
그래서 여기도 ‘상정한다’ 해 놓으면 필요할 경우에 1회 이상 개최한다고 해 놨는데 또 다시 의결을 하고 개최횟수를 조정해야 하나 하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위에 1항에 확실하게 담으셨기 때문에 ‘다만 필요한 경우’ 이 부분서부터 ‘조정할 수 있다’ 까지는 삭제해도 될 것 같습니다.
106페이지 제14조 3항 상단에 보면 ‘검토결과 등을 접수일부터 30일 이내’ 이랬는데 ‘접수일 부터’에서 띄어쓰기 아니고 그냥 붙여주시면…
원래 붙여야 되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조문에 대해 상세히 의논할 부분이 있어 잠시 정회하고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횡성군 이장의 임무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 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답변 과정에서 언급한 내용과 같이 제12조제2항 중 신설 제1호 ‘통신비 지원’을 ‘연간 10만원 이하의 통신요금 지원’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질의.답변 과정에서 언급한 내용과 같이 제2조제3호 중 ‘계획 등 자치활동을’을 ‘계획 등’으로 수정, 제5조제1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수정, 제13조제1항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제14조제3항 중 ‘접수일 부터’를 ‘접수일부터’로 수정, 제20조제2항 후단 중 ‘있으며’를 ‘있다’라고 수정하고 단서를 삭제한다.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윤석윤 복지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횡성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참조 횡성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먼저 횡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횡성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참조 횡성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횡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횡성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횡성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홍석 교육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횡성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입니다.<참조 횡성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횡성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참조 횡성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교육복지과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여성친화도시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참조 횡성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횡성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횡성군 아동급식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9조2항 152페이지에 ‘제1항 5호의 4항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 띄어쓰기를 안 해야 되는데 띄어쓰기를 해놔서 수정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조 1항 5호가 있어요.
‘급식단가 등 필요한 재원 조달’이라고 했는데 위원회에서 재원조달까지 하는 게 맞나요?
하지만 설명이나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그런 부분하고 맨 끝에 후원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회는 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이랬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금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이거는 위원장이 개최하는 게 맞고 혹시 임시위원회에 대한 부분이 빠진 건가요?
2조에 ‘아동복지법이(이하 “법”이라 한다)’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아동복지법을 ‘법’으로 수정이 돼야 될 듯 해서 이 부분을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동급식 지원조례에서 본위원이 관심있어서 쭉 봤는데 지원도 중요하지만 예산이 늘고 수혜학생이 늘고 이러는 것도 다 중요하지요.
그런데 현장점검을 통해서 부실급식 여부라든가 이런 것을 철저하게 잘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횡성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교육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조문정리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을 질의.답변 과정에서 언급한 내용과 같이 안 제3조 7호중 ‘아동복지법’을 ‘법’을 하고 안 제9조 제2항 중 ‘제1항 제5호’를 ‘제1항제1호’로 하며 안 제9조 제5호 중 ‘등 필요한 제원조달’을 삭제하고 안 제12조 중 ‘위원장이’를 ‘임시회는 위원장이’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횡성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횡성군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횡성군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횡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유진 문화체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참조 횡성군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참조 횡성군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참조 횡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문화체육과 소관 4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횡성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횡성군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참조 횡성군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횡성군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참조 횡성군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횡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참조 횡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횡성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횡성군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서면심사 통과한 데가 속초, 평창, 영월입니다.
그래서 먼저 용역을 해서 저희한테 맞는 모델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정을 받고 해서 국비를 많이 받아다가 사업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업이 내년이 있다, 없다에 대해서는 저도 현재 상태에서는 확신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1월에 5개 지자체가 됐어요.
그러면 100개 지자체 중에 5개…
이게 지금 시작해서 내년에 과연 되겠느냐, 후년이죠.
내년 1년 준비해서 후년에…
그리고 나서 본사업이 지정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준비기간 2년 정도 필요합니다.
저는 상당히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꼭 이렇게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동친화도시, 여성친화도시 인증받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바뀐 것이 뭐가 있느냐.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는 것이 뭐가 있느냐라는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문화도시라고 인증받는 거, 좋다 이거에요.
그런데 지금 횡성은 문화도시 아닌가요?
그런데 이 사업은 5년간 200억이 지원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화도시가 선정이 된다면 횡성에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문화가 좀 바뀌는 계기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사업비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거 같으면 연장이 되어서 계속 진행이 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국비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갑자기 또 방향이 바뀔 수도 있고 국비가 확 줄어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계속 준비하는 지자체가 있기 때문에 또 중앙부처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 존폐 여부를 그렇게 쉽게 결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중앙부처에서 의지를 어느정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해 가느냐라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서 좀 우려스러운 생각이 들고요, 여기 지원센터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무슨 평가항목에 이거를 꼭 넣어야지 점수를 받는다. 이런 게 있나요?
저희는 재단이 있는데 문화재단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리고 용역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우리 여성친화도시, 아동친화도시 하면서 이게 무슨 센터를 만들어서 지정을 받고 하는 것도 아닌데.
그리고 강릉시 같은 경우는 아예 조례에 이 내용도 없어요. 이미 그리고 지정이 되었고.
그런데 굳이나…
제가 왜 그러냐 하면 결국은 또 이게 자리를 늘리는 사항이 벌어질 것 같아서 그래요. 그런 우려 때문에.
우리 횡성군에 센터가 얼마나 많아요. 그게 다 인력으로 흡수가 되잖아요.
그래서 조례 만들 때 보면 늘 항상 이런 센터가 자꾸 들어가서 이것을 기계적으로 집어넣으시는지는 모르지만 안 해도 될 것 같으면 굳이 넣지 말자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올해 지정받은 이 5개 지역에 조례를 한번 봤는데 다른 데는 ‘지원센터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도 있더라구요.
그냥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지금 우리 문화재단은 그냥 우리 문화체육과에 속해 있는 일개 계 정도밖에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하는 일이나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봤을 때.
자꾸 그쪽 문화재단을 제대로 활용해서 했으면 좋겠다, 문화도시라는 것도 결국은 얼마만큼 관심을 갖고 있느냐인데 우리는 이미 문화재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뭐에요? 문화도시를 만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보거든요. 재단을 이미 만들어 놨다는 것은.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이 센터 만들고 하는 것은 좀 고민을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그러면 용역을 하신다는 거죠? 조례가 통과가 되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횡성군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한 가지 궁금한 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하고 있는데 횡성군 체육진흥 조례가요 20년 12월 30일 일부개정 되었어요.
거기에 보면 5조 2에 노인체육의 진흥 및 보조금 지원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신설을 2020년 12월 30일 날 했는데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에는 전체가 삭제가 되었네요.
이렇게 삭제된 이유는 뭐죠?
그래서 이번에 개정되면서는 전문체육, 생활체육, 학교체육으로 4개를 3개로 줄였습니다.
원래 작년 연말에 상위법이 개정되면서 노인체육회가 공식 출범을 하리라고 예상했는데 상위법 개정이 안 되면서 현재까지는 다른 광역지자체나 기초자치단체에서 많이 노인체육회를 구성하기는 했는데 법적 지위는 현재까지 얻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노인회나 체육회 이런 쪽에 어떤 여론이 있지 않을까요?
이게 슬그머니 다 삭제가 되나 싶어가지고.
그러게요, 앞으로도 체육회나 노인회에 이 건에 대해서 어떤 관계정립을 잘 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횡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횡성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횡성군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횡성군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횡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박호식 농정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참조 횡성군 농특산물 공동브 랜드 사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농정과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횡성군 농특산물 공동브 랜드 사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횡성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혹시 과장님, 청년농업인 중에서는 일반적인 상업이라든가 직업이 겸업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럴 경우에도 해당이 되나요?
그렇지만 농업과 관련된 분야를 겸업할 경우에는 사업대상자로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횡성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횡성군 총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횡성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축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기본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8조 4항을 보면 관외 종빈우를 군수에게 신고한 다음에 횡성한우 개량심의회가 결정을 하면 횡성한우가 되는 거잖아요? 여기 내용으로 볼 때는요?
그리고 여기 조례에다 한 거는 와서 했는데도 만약에 다쳤다든가, 만약에 들어온지가 12월이 안 되었는데 나갈 때는 원산지표시에 의해서 횡성한우로 인정을 안 해준다, 그런 것을 더 강화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답변과정에서 언급한 내용과 같이 제18조제2항의 ‘횡성한우고기’를 ‘횡성한우고기, 횡성한우식육부산물’로 하고 제21조의 1항 중 ‘횡성한우의 부산물’을 ‘횡성한우 식육부산물’로 부산물을 ‘식육부산물’로 하여 같은 조 제2항 중에 ‘횡성한우 부산물’을 ‘횡성한우 식육부산물’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계획되었던 의사일정을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3차 회의는 11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본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을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