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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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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9회 횡성군의회(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차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8년 9월 6일 (목) 10시00분

장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2차회의)
  2. 1. 횡성군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 횡성군 횡성한우종모우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횡성한우체험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4. 횡성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
  6. 5. 횡성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산회

  1.    심사된 안건
  2. 1. 횡성군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 횡성군 횡성한우종모우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횡성한우체험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4. 횡성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
  6. 5. 횡성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은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횡성군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김은숙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횡성군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종선 환경산림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환경산림과장 김종선입니다.
횡성군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병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혁   전문위원 김병혁입니다.
횡성군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조례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상위법령에서 정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체 조례이므로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조례가 너무 언어적인데에 대해서 제가 제안을 해 보겠습니다.
제3조에 ‘군수의 책무’에 대해서는 그냥 ‘책무’로 하고, 제4조의 ‘사업자의 책무’에 대해서는 ‘사업자의 협조’로 바꾸시면 어떨까 생각하고요, 또 5조에 ‘주민의 책무’도 ‘주민의 참여’ 이렇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우선 횡성군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 내용과 관련해서 지금 법령이 일부 제안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문사항은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 조치 및 일부 영업용 차량운행 등등 헌법상 기본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였는가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해서, 또 문구에 대해서 공공복리에 따른 자유의 제한 용인되는 수준으로 판단되었음이라고 판단을 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동 사안에 대해서 국회 법사위원회가 일부 검토보고서를 냈는데요, 첫 번째는 노후 경유자동차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많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고농도 미세먼지는 국민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 세 번째 비상저감 조치는 상시적이 아닌 1년 중 수일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고려하여 공공복리에 따른 자유의 제한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으로 판단된다 라고 정부 법무공단에서도 이 사항을 설명드린 바 있고요, 유권해석상으로…
김영숙 위원   그래서 책무라고 해야 된다고요?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네,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강화해도 된다는…
김영숙 위원   그래서 그냥 책무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협조로 해도 되는데… 되죠?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렇죠.
그리고 여기 주민의 책무도 주민의 참여로 해도 되는데…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책무가 맞다고 봐도 된다는…
김영숙 위원   책무로 그냥?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리고 10조에 보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횡성군 미세먼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이 뒤에 있는 10조 이하 밑에 있는 조항들이 너무 많아요. 위원회에 관련된 조항들이.
그래서 제 생각에는 10조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여기를 1항으로 하고 밑에 1호 미세먼지관련 시책개발 및 평가, 그리고 2호, 3호, 4호, 5호, 6호까지는 그냥 두고 11조부터 12조, 13조, 14조, 15조, 16조까지, 그리고 17조, 19조까지 삭제를 하는 대신에 아까 말했던 10조에 ‘군수는 다음 각 호에’ 거기에 1항을 넣고 2항으로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한다’ 이것을 넣고 그 다음에 18조를 11조로 하고 20조를 12조로 하는… 그렇게 하면 어떨까 해서 그러면 정확하고 위원회 관련 조항이 너무 많아서 조례에 대한 본질을 해칠 것 같아서 명확성을 가지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떨까 해서 질의를 해 봅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자세히 들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대해서 지금 조례에 담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시.군별로 이 사항을 검토하면서 이렇게 했는데요, 위원님 말씀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지금 상황으로 보면 동의가 되신 상황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그리고 지금 책무에 관한 사항은 그냥 책무로 조문을 고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이신다는 거죠?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네.
○위원장 김은숙   본위원장이 알기에도 국내에 초미세먼지가 원인이 되는 게 3분의 2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중국이나 이런 데에서 뭐가 와서 엄청 미세먼지가 심각해지는 것으로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는데 주변에서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뭐 태운다거나 화석연료를 쓰거나 또 오래된 경유차를 운행하거나 이런 데에서 오는 초미세먼지가 3분의 2라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본위원이 볼 때에도 이것은 협조나 이런 것 보다 주민도 책무가 있다라고 그런 뜻에서 받아들이는 것 같더라구요.
그러면 그렇게 정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백오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건강취약계층에 지원을 하잖아요.
공기질 개선을 위한 시설지원사업, 그 다음에 보건용 마스크 지원사업 이렇게 하는데 이게 무슨 기준이, 이를테면 1년에 처음 시작할 때 사업을 해서 예산을 세워서 일괄적으로 지원해 주실 것인지 아니면 특정계층에서 요구가 있을 때 지원이 되는 것인지, 나중에 이 사업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지원사업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우선 미세먼지와 관련해서는 미세먼지하고 초미세먼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는 마스크라든가 일반적인 걸러지는 기능을 통해서 호흡기로 들어가지 않는데 초미세먼지는 환경부에서 지정한 마스크라든가 일정하게 걸러지지 않는 그런 사항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바로 호흡기를 통해서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 내용과 관련해 가지고는 화석연료라든가 또 자동차 배출가스라든가 그런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바로 호흡기로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우선 금년도에 대기오염측정망 설치를 했고요, 또 경유차에 대해서는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폐차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어린이통학차량에 대해서는 LPG로 전환할 수 있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또 전기자동차 구입이라든가 그린홈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항은 매년 전년도에 저희 군에서는 주민생활지원과를 통해 가지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해에 반영하는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지금 경로당에 공기청정기 보급하는 사업도 이런 사업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로당을 직접 관리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관련부서에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권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근 위원   권순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다른 쪽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횡성군 전체 지역이 미세먼지를 위한 타 지역에 비해서 올해 오염농도라든가 데이터가 나온 게 있나요, 심각성이라든가 타 지역에 비해서.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현재까지는 측정시설망이 없고 금년도 9월 4일날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10월달에 본격적인 가동을 해가지고 내년도부터 주민들한테 전광판을 통해서 공개하게 되는데요, 측정자료는 한 가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지금 강림면사무소 2층에 전국적으로 알 수 있는 치악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서 측정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측정한 자료에 의하면 현재까지 심각하다든가 그런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근 위원   그렇지만 이게 점점 산업화되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미리미리 대처를 해서 거기에 대한 각 지역에 제품투입이라든가 그런 것을 발 빠르게 환경산림과에서 해 주시고요, 횡성이 건강하게 아이들도 자유롭게 잘 다닐 수 있고 특히 노약자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세먼지 예방에 대한 조례를 다른 지자체보다 발 빠르게 준비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장이 다른 조례를 봤을 때 보니까 거의 올라온 조례대로 많이 올라왔더라구요.
우리 전문위원님이 잘 살펴보셔가지고 조문을 이렇게 잘 간결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큰일 하셨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원주 같은 경우를 보니까 전국 평균치보다 월등히 높아가지고 미세먼지 도시다 이런 오명을 받고 있는 실정인데 본 위원장이 우려를 하는 것은 아직까지 우리가 시스템이 없어서 어떻게 측정이 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원주랑 가까운 거리에서 영향력이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 점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지금 초미세먼지나 미세먼지 발생을 원인적으로 분석해 보면 주로 화석연료라든가 쓰레기소각이라든가 발전소의 가동, 자동차의 배출가스, 특히 경유차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발생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주하고 저희 군에 비교를 해 보면 저희는 그런 발전소라든가 그런 부분이 많지가 않고요, 원주에는 우산공단을 비롯해서 산업단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초미세먼지나 미세먼지가 시가지로 이동하지 않나 판단되고요, 저희는 아직 우려하거나 염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지금 측정기가 10월부터 가동이 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급식센터 위에만 가동이 되는데 물론 예산문제도 있지만 향후 급식센터 그 위에서 하는 것과 또는 시가지에서 하는 것 하고는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민들의 걱정을 하는 차원에서는 그게 공정하게 나와야 되지 않아야 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시스템을 증설할 그런 계획이 있는지, 당초예산에 5억5천정도 미세먼지 관련해서 예산이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엄청 심각하거든요.
우리가 그냥 미세먼지 지금 당장에는 어떤 해가 끼쳐지지 않아서 그렇지 굉장히 심각하더라구요.
그러다보니까 그 심각성을 아시는 주민들은 마스크를 쓰고 운동을 할 때에도 꼭 그런 것을 챙기는데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금방 해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활보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우선 친환경급식소 2층에 설치되어 있는 측정망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장소가 왜 거기가 된 거죠?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우선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는 발생 원인으로부터 기류를 따라서 이동하게 됩니다.
움직이기 때문에 최소한 10미터미만의 범위에서 측정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배출되는 바로 그곳에서 측정을 하거나 하면 그것은 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위원장 김은숙   그러면 10미터라 함은 시가지에서 거기가 10미터에요, 아니잖아요?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지금 9미터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은숙   직선거리로요?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2층 위에 설치되어 있는 겁니다.
○위원장 김은숙   높이로?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본위원장이 생각할 때에는 시내 중심지 그쪽에서 10미터 범위가 맞다고 보는 것이고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아래층에서 2층에 거리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 이것은 시스템을 걸어봐야 아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현저한 차이가 있다, 없다를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 이런 문제도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다른 위원님, 최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   최규만 위원입니다.
6조의 시행계획수립에 보면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계획에 자세한 내용들이 기술이 되어 있는데 추가적으로 라번을 보면 건설기계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사업, 여기에서 횡성군이 농업군이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건설기계 및 농기계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사업 해서 농기계를 추가시키면 어떨까요?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건설기계 전체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꼭 반영을 한다기 보다는 건설기계 전체에 범위를 넓혀놓는 것이 낫지 않나 그렇게…
최규만 위원   농기계가 건설기계 쪽으로 포함되는 것으로…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네.
최규만 위원   저는 아무래도 농기계 사용량이 많기 때문에 명확하게 추가적으로 삽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는데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네, 알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그리고 횡성군에 기후변화대응센터가 지금 소관부서 아니신가요?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기후변화대응센터가 있습니다.
도서관 1층에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그 소관부서가 농업기술센터인가요?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저희 환경산림과입니다.
최규만 위원   거기에 인원배치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지금 무기계약근로자 1인이 현장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기후변화대응에 대해서 농작물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도의 기후변화대응센터가 무용론이 요새 나오거든요. 재작년부터.
거기에 대한 사실 지금 무기계약직 1인이 근무하고 있다고 했는데 과연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차후에 여기 기후변화대응센터에서 하는 일들이 탄소배출량이라든가 미세먼지 농도, 이런 통계자료 발표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추어야 될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아마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쪽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네, 우선 기후변화하면 원주시가 떠오르는데요, 원주시는 1개 과가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존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행구동에 가면 기후변화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시민들을 위해서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데 저희 군에는 그런 시설은 없고 또 주무담당도 여러 가지 업무를 같이 담당하고 있고요, 그래서 환경과 관련된, 기후변화와 관련된, 에너지와 관련된 부분을 무기계약근로자로 잠시 운영을 하고 있는 터라 그 사항은 유지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하여튼 재원을 마련해서 인근에 있는 원주시 같은 경우 제가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횡성군도 재원 투입을 해서 성과 창출에 노력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네, 알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위원   이순자 위원입니다.
제4조에 보면 사업장 활동을 하는 자는 그 사업 활동으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하여 사업장 화석연료 사용량 감축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군에서 추진하는 대기환경보전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는 홍보가 어떻게 되었었는지요?
미세먼지 조례가 되기 전에는…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현재까지는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계도라든가 경고라든가 그런 사항으로 유지되어 왔습니다.
지금 이 조례안을 통해서 사업자들, 다시 말하면 원인자가 해결해야 되는 그런 사항으로 강조되기 때문에 하지 않을 경우에 어떠한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강화하는 규정이기 때문에 꼭 지켜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순자 위원   조례가 되기 전하고 후하고요?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네, 그렇습니다.
이순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초미세먼지가 정말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일찍 준비하신 만큼 향후 우리 군민의 건강을 더 생각하셔서 모든 미세먼지를 초대응적으로, 체계적으로 잘 맞게끔 모든 행정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숙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횡성군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질의.답변 과정에서 언급한 내용과 같이 10조를 1항으로 하고 2항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한다. 안 제11조부터 제17조와 제19조는 각각 삭제한다. 안 제18조는 제11조로 하고 제20조는 12조로 한다’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횡성군 횡성한우종모우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횡성한우체험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김은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 횡성한우종모우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횡성한우체험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창량 축산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지원과장 방창량   축산지원과장 방챵량입니다.
횡성군 횡성한우종모우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횡성한우종모우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횡성한우체험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한우체험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축산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혁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혁   전문위원 김병혁입니다.
횡성군 횡성한우종모우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횡성한우종모우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횡성한우체험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한우체험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횡성군 횡성한우종모우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위원장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개정조례안 조문을 읽다보면 비교를 구문을 가지고 하거든요. 그런데 물론 축산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구 조문을 안 싣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신조문의 차이점을 쉽게 알 수가 없어서 다시 또 조례를 찾아보고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향후 이점은 개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그리고 이것은 보고서 쓸 때도 다른 과도 이 문제를 다뤄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종모우가 보니까 쉽게 말하면 태어나는 소들의 질 좋은 소를 낳게 하려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축산지원과장 방창량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본 위원장이 궁금했던 부분은 개정안에 여기서 종모우가 씨수소잖아요. 그리고 씨암소를 종빈우라고 해요.
이게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표현하기가 참 어려우셨을텐데 몇 해 전에 한우축제장에서 처녀소라고 해서 여성단체나 이런 쪽에서 얘기가 있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서 갑자기 종모우에 대한 얘기가 나오다가 3호에 암소에 대한 것이 나와서 이것은 그러면은 씨수소뿐만이 아니라 종빈우도 해당되게끔 하려고 하시는 건가? 하는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그래서 조례의 개정 배경을 전체적으로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지원과장 방창량   맞습니다.
이게 개량이라는 것은 물론 정액이 중요합니다. 정액도 중요하지만 암소의 기반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가 종모우선정심의회를 개최해서 근친과 유전능력을 판단해서 매해 정액을 공급해 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기능이 정액을 선정하고 공급에만 들어있지 실질적으로 농가들이 지금 요구하는 것은 암소의 개량을 많이 주장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종모우선정심의위원회 위원들이 전문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전문가들이 개량을 하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러면 암소에 대한 부분도 개량을 할 수 있고, 선별하고 또 불량 암소에 대해서는 도태를 빨리 시켜서 농가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이런 기능까지도 같이 전문가들한테 부여해 달라는 의미로 농가의 설문조사결과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금년 2월달에 종모우선정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하고 그 역할까지 이번 조례에 담게 된 겁니다.
○위원장 김은숙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암소도 엄청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종모우로만 표기가 돼서 그럴 거면 종빈우도 같이 담았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지원과장 방창량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백오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횡성군 횡성한우종모우선정심의위원회’ 이잖아요. 
여기 바뀌는 것을 보니까 ‘선정’을 ‘선정 및 추천으로 하고’로 바뀌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고 원래 바뀌기 전이 ‘횡성한우 종모우 선정에 관한 사항’이에요. 그런데 이게 ‘선정 및 추천’으로 바뀌는데 추천은 어디에 하는 거에요? 선정하면 끝나는 거 아닌가요?
○축산지원과장 방창량   기존에는 선정을 해서 농가에 보급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러다보니까 매년 30두 정도 종모우를 선정을 해서 정액을 선정해서 공급을 했는데 지금 어떻게 변화가 이루어지느냐 하면은 개인들이 자기가 사육하고 있는 암소의 개체를 확실하게 알게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선정된 개체만으로는 내가 직접 정액을 선정하는 게 추천된 게 없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작년에 설문조사를 했는데 자기가 원하는 정액을 받지를 못한다는 게 40%의 의견이 그게 불만이라고 들어왔어요.
그렇다면 지금 국가에서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게 142두를 종모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142두를 농가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율성을 부여해주고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횡성한우에 대한 암소의 근친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유전형질이 좋은 것을 일정부분 위원회에서 추천을 하게 되면 자기가 선택해서 할 수 있는 사람은 직접 ARS를 통해서 구입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무지로 인한 농가들은 아직도 종모우위원회에서 선정해주는 정액을 선호합니다.
그렇다면 전체 정액으로 열어놔 주되 추천을 해 준다면 일부농가는 추천된 데서 자기가 선정해서 쓸 수 있도록, 그래서 ‘선정’을 ‘선정과 추천’으로 바꿔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아니 그런데 종모우라는 게 이미 선정되어 있는 거잖아요?
○축산지원과장 방창량   그렇습니다. 142두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요. 거기서 골라서 쓰는 거 아니에요? ‘이 소를 써라’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축산지원과장 방창량   우리가 정액은 그 정액을 선정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백오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보면 ‘위원회의 기능’ 바꾸는 조문을 보면 횡성한우종모우 선정에 관한 사항인데 ‘횡성한우종모우 선정 및 추천’으로 바꾸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맞느냐는 거죠. 이미 종모우가 선정되어 있는 거잖아요? 추천하는 게 아니고.
농가들이 알아서 그 중에 골라서 쓰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그런데 여기 조항에는 ‘선정 및 추천’으로 바꾸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맞는 거냐는 거죠.
○축산지원과장 방창량   선정이라는 것은 정액을 쓰는 것도 있고 또 자율교배를 시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에는 매년 30여 가지씩 선정을 했지만 이번에는 정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전체를 다 선정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자율교배라든지 이런 것은 못한다는 의미에서 선정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우리 횡성군 암소집단에 대한 분석결과 근친을 예방할 수 있고 형질이 우수한 것들이 이거다 라는 것을 추천하는…
백오인 위원   아니, 이 3조가 ‘위원회의 기능’이에요. 그 기능이 횡성한우종모우 선정에 관한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위원회는 횡성한우를 선정하는 기능이지 추천하는 기능이 아니잖아요. 그죠?
○축산지원과장 방창량   추천기능도 이번에 부여해 놓는 거죠.
백오인 위원   기존에 종모우는 이미 있는 거잖아요. 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하는 거잖아요.
종모우 추천을 어디에다 하는 거에요?
○축산지원과장 방창량   아니, 144개 중에서 이 41마리가 그래도 우량한 종모우다, 좋은 정액이다 라는 것을 농가한테 추천하는 거죠.
백오인 위원   정액을 추천한다는 말씀이시죠?
○축산지원과장 방창량   네, 그렇습니다.
백오인 위원   여기 보면 ‘횡성한우종모우선정 및 추천에 관한 사항’ 이렇게 바뀐다는 말이에요. 정액을 추천하는 게 아니고 횡성한우종모우를 선정하고 추천한다는 거에요. 지금 이대로 하면.
○축산지원과장 방창량   정액의 선택에 관한 사항도 있기 때문에…
백오인 위원   그거 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왜냐면 이게 위원회의 기능이에요 3조가. 제가 지금 여기 보고 있는데…
‘횡성한우종모우선정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그 다음에 1항이 횡성한우종모우선정에 관한 사항인데 이거를 ‘선정 및 추천’으로 바꾸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위원회가 기능인데 선정을 하는 기능이지 추천하는 기능은 아니잖아요. 어디에 추천하느냐 이거죠.
만약에 추천한다고 하면 밑에다 다른 항으로 ‘정액을 추천할 수 있다’ 이렇게 넣으신다든가 해야지 ‘선정 및 추천’ 이렇게 하면 이거는 종모우를 선정도 하고 추천도 한다는 얘기잖아요.
○축산지원과장 방창량   그렇습니다. 왜냐면 선정을 해놓으면 농가가 자율적으로 선택해 쓰되 특별하게 우량한 씨수소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중에서도 우리 횡성군에 맞는 씨수소를 추천을 할 수 있는 기능을 넣어놓은 거죠.
백오인 위원   아니 여기 횡성한우종모우 선정이잖아요.
이미 횡성한우에요. 횡성한우의 종모우를 선정하는 건데 횡성한우의 종모우를 추천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요. 이미 선정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 중에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축산농가에서 골라서 쓰면 된다고 하셨잖아요.
○축산지원과장 방창량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정액의 질에는 육질형, 육량형, 마블형, 고급형 이래가지고 여섯 가지가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갖고 있는 암소가 육질은 좋은데 육량이 안 나온다면은 육량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것을 추천할 수 있는 그 기능을 여기다 넣는 겁니다.
백오인 위원   그것은 별도로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제가 드리는 거에요.
왜냐면 ‘위원회의 기능’인데 자꾸 이거 가지고 말씀드려서 그런데 보면 위원회는 그 기능이 기존의 항이 횡성한우종모우 선정에 관한 사항이에요. 선정을 하는 사항에 대해서 그 기능을 하는 거에요.
그거는 이거와 별도고 지금 말씀하신 그 추천하는 부분은 또 별도로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에요. 이게 ‘선정 및 추천’이 아니고.
○축산지원과장 방창량   글쎄요, ‘선정 및 추천’이라고 하면은 선정도 하고 추천도 할 수 있는 기능을 부여해주는 거겠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백오인 위원   이게 뭐 서로 이해하는 게 틀려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전문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위원장 김은숙   이게 뜻이 그렇지요? 씨수소 중에도 여러 가지가 있고 암소 중에도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추천’을 집어넣으신 것 같아요.
○축산지원과장 방창량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여기 ‘및’자로 볼 때는 그래서 신청도 하고 추천하는 것을 같이 집어넣으신 것 같은데…
  (백오인 위원, 전문위원과 토론 중)
백오인 위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추천하는 기능이 추가가 되는 거잖아요.
이미 횡성한우종모우라는 것은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추천한다는 것은 그 중에 어떤 종모우를 농가에다 추천하겠다는 거잖아요. 좀 더 나은 정액 이런 거를.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미 종모우선정하는 기능은 별개로 있는 거고 그 종모우 가운데 추천하는 것은 별개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같이 ‘선정 및 추천’이 아니고 선정하는 기능이 있는 거고 그 밑에 또다시 추천하는 기능이 하나 더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심의위원회에서는 선정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선정된 종모우 가운데 괜찮은 더 좋은 것으로 농가들한테 추천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 그래서 그 밑에 항을 하나 더 넣어서 신설해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에요.
○축산지원과장 방창량   그러면 호를 하나 더 만들어서 추천할 수 있게 하는 거를 의미하시는 거죠 위원님께서는?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상세하게, 지금 종모우를 선정 및 추천한다는 거에요. 그냥 말 그대로 해석을 하면.
종모우를 선정한다, 종모우를 추천한다는 거거든요.
○축산지원과장 방창량   선정하는 거 전체를 추천하는 것처럼 의미를 부여했다는 말씀이신가요?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추천이라는 개념이 모호해서. 종모우는 이미 선정되어 있는 건데 누구한테 추천하느냐 이거죠. 그게 좀 개념이 모호하니까 항을 더 만드셔서 거기에다가 ‘종모우 가운데 뭐를 추천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는 게 더 명확하지 않나 싶어요.
○축산지원과장 방창량   위원님, 그러면 이거는 전문위원님과 협의를 해서 바람직하다면 그렇게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안건인 횡성한우체험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근 위원   권순근 위원입니다.
이번에 횡성한우체험관이 신설이 돼서 오픈을 하는데 본 위원이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거를 문화재단에서 맡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축산과에서 위탁을 줘서 한다는 것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해도 이거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문화재단으로 일단 거기서 맡아서 총괄적으로 하는 사항에서 축산과에서 또 한 단계 거쳐가다 보면은 소통에 효율성이 없지 않나… 그런데 이거를 만약에 위탁을 주게 되면은 어느 규모의 단체에 줄 수 있는 건지, 아까 보니까 융복합센터라고 나와 있는데 그분들이 충분하게 운영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지원과장 방창량   이것은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합니다.
이것은 위탁을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하고 다만 저희가 운영을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1층에 판매장 시설이 있고 2층에 휴게시설이 있습니다.
원 사업계획서는 카페테리아라고 되어 있는데 소매점 형태가 들어옵니다.
이 소매점 형태와 판매장은 저희 행정요원들이 시장접근성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그것은 민간위탁을 주고 나머지 전체 운영 부분은 저희가 직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권순근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여기에 대해서는 더 없으면 제가 다른 쪽으로 질문을 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위원장 김은숙   어떤 내용이세요?
권순근 위원   중요한 사항이 지금 횡성한우 통합브랜드에 대해서…
○위원장 김은숙   그러면 위원장이 이 조례 끝나면서 바로 말씀을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님.
백오인 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관람료를 무료로 하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축산지원과장 방창량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한 사유는 없고 어쨌든 횡성한우의 홍보의 일환이고요, 또 관람에 대해서는 제일 먼저 수혜를 받는 것이 우리 관내 군민이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군민들한테 무료 개방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또 외지분들이 오셔서 관람할 경우는 이것은 홍보의 일환으로 있기 때문에 관람료는 저희가 무료로 책정한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래도 좀 받는 게 낫지 않나요?
○축산지원과장 방창량   어차피 이 분들이 오면 무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육가공 체험을 또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료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방문객 비용추계서인가요, 보니까 연중 예상 방문객이 10만명 추정하고 계신데 이게 1천원씩만 받아도 1억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쨌든 센터를 운영하려면 운영비가 반드시 필요하고, 결국은 이거 무료로 하면 군비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거 사업비가 꽤 많이 들어간 것으로 아는데요?
○축산지원과장 방창량   본 사업비만 60억 정도 투자가 되었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래서 운영을 하면서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라면 이게 체험관이고요, 그래서 방문객이 오는 거라면 꼭 무료로 해야 되느냐 라는 생각이 드는 거에요.
그래서 우리 군민들은 이를테면 50% 할인을 해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혜택을 주시고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은 받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원주에 소금산 출렁다리도 처음에는 무료로 하다가 지금은 유료화 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무료로 하시더라도 그래서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유료화해서 수익을 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운영비만 보니까 1억6천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우리가 육가공체험을 해서 1년에 벌 수 있는 수입으로 잡아놓으신 것이 2,500-5,000밖에 안돼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1천원씩만 받아도 1억이면 이거까지 포함하면 얼추 운영비는 나온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고민해 보시고 꼭 굳이 무료로 해서 우리 군비를 운영비로 지원해 줄 것이 아니라 자체수입으로 해서 한번 운영하는 방안도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거 자꾸 만들어서 군비로 계속 운영비 대줘야 되는 게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에 체험관이나 이런 거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적극적으로 수익을 내는 방향으로 운영을 해 가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번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축산지원과장 방창량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시작단계이고 저희가 해 보고 분석을 해서 가능하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이 조례가 제가 보니까 우리 체험관을 만든 근거가 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죠?
○축산지원과장 방창량   그렇습니다.
백오인 위원   한우육성조례에 나와 있는…
○축산지원과장 방창량   그렇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면 체험관 안에 센터가 운영이 되는 건가요?
○축산지원과장 방창량   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는 이런 겁니다.
기존에 우리가 6차산업 지구화 지정이 되면서 1차산업, 2차산업, 3차산업을 연계해서 네트워크를 구성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컨트롤타워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하드웨어적인 성격이 아니고 소프트웨어적인 성격입니다.
그래서 3명이서 지금 매번 푸드투어를 통한 체험을 알선해 주고 각 6차산업 인증농가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해 주고 교육을 실시하고 이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체험은 케이푸라이드에서 이미 육가공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알선을 지금 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다보니까 체험에 경험자고 또 거기에 관련자가 전문가입니다.
이 육가공이라든지 한우산업에 박사학위를 취득한 전문가이기 때문에 만약에 체험관을 별도로 운영하면 여섯 명이라는 인원을 별도로 모집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일부 기능이 중복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별도로 인원을 구하지 말고 기존에 6차산업 소프트웨어적으로 사람이 뽑혀져 있으니 이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똑같은 체험을 하게 되면 예산도 절감되고 그런 부분에서 이 운영을 저희가 직영으로 하겠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게 체험관내에 같이 센터가 운영이 되는 거죠?
○축산지원과장 방창량   그렇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면 별도로 이 센터운영에 관한 조례는 별도로 만드시는 건가요, 아니면…
○축산지원과장 방창량   센터운영은 이미 기본조례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조례는 없습니다.
저희 직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은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융복합산업지원센터가 어디에 있어요?
○축산지원과장 방창량   그게 네트워크를 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데…
김영숙 위원   축산과 내에 있나요?
○축산지원과장 방창량   네, 저희 축산과 유통계 소관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장소는 임시사무실을 국민체육진흥센터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세 사람이 근무하고 있으면서 체험과 푸드투어를…
김영숙 위원   직원들로?
○축산지원과장 방창량   직원들도 있습니다.
저희 기간제근로자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과장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자체수입이 있잖아요.
육가공체험비하고 물론 우리가 의존재원으로 보조금을 반 이상은 받잖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카페테리아도 세를 주면 거기서도 수입이 되는 것이고.
거기에 부산물 순수익이라는 말씀을 아까 들은 것 같아서 우리 횡성군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이 부분은 이 조례하고 상관은 없지만 어떻게 유통처리 되는지 그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축산지원과장 방창량   저희가 6차산업 지구 사업비를 공모해서 따오면서 횡성 케이시내에 우리 횡성한우 부산물을 상품화시키기 위해서 약 10억 예산을 들여서 가공장을 지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운영은 횡성KC, 도축장에서 운영을 하고 그 연간 총수익의 50%는 횡성군에 세외수입으로 피드백을 한다는 것을 저희하고 공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들어오고 있는데 작년 9월부터 지금 6월까지 약 1,100만원 정도 세외수입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KC에서 기존에 횡성축협에서 도축되는 두수를 MOU를 체결해서 전체 받아서 그중 2천두 분을 가지고 가공육을 만들었습니다.
가공육을 만들어서 지금 홍보도 하고 있고…
김영숙 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거기에 부산물을 따로 유통하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축산지원과장 방창량   그 부산물 유통되는 것이 KC뿐만 아니라 나오는 구조가 여러 명이 있습니다.
축협이 있고 유통사업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우협동조합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 군데에서 소를 도축 의뢰하면 부산물이 나오게 되는데 횡성축협 것은 KC가 전량 받아서 관내 업체에다 공급을 해 주고, 왜냐하면 전량을 다 가공을 못하기 때문에 직접 가공하는 양을 빼면 관내 유통업자를 통해서도 가고 부산물 업체가 여러 업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거기서 유통을 시킵니다.
그리고 또 농협은 농협 자체적으로 경매를 합니다.
그리고 한우협동조합도 마찬가지로 자기네가 관내 업체를 통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유통을 하잖아요.
그러면 관내 소규모 사업하시는 분들이 그것을 받을 때 어떤 입찰을 통해서 그 부산물을 받아서 다시 또 우리가 사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죠?
○축산지원과장 방창량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불만의 소리는 못 들으셨습니까?
○축산지원과장 방창량   위원님께서 예전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농축협은 경매를 통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사실 자체 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김영숙 위원   경매 후에 바로 소규모 사업자에게 넘어갑니까?
○축산지원과장 방창량   그렇습니다.
거기서 일부 소규모 업체한테 가는 겁니다.
김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위원   이순자 위원입니다.
41조에 보면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보조금 및 출연금, 그리고 두 번째는 수익사업 수익금, 세 번째는 그밖에 수익금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 횡성한우 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 설치를…
횡성한우보호육성에 관한 기본조례 39조부터 41조 규정에 대한 건데요, 횡성한우 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가 되어야 하지 않는가 이렇게…
○축산지원과장 방창량   위원님 질문을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여기 운영관을 융복합지원센터에서 운영하니 농촌융복합지원센터 운영조례로 만드는 게 타당하지 않겠느냐 하는 질문으로 이해하면…
이순자 위원   네.
○축산지원과장 방창량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농촌융복합, 공공시설은 그 시설에 합리적인 운영이나 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융복합지원센터는 어떤 시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의 소프트웨어 성격입니다.
지금 1차, 2차, 3차 산업까지 컨트롤 하는 컨트롤타워 네트워크만 구성해 주는 이런 타워 역할을 하는 것이지 이게 어떤 하드웨어 성격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만 거기에서 중복되는 체험관에 기능이 서로 중복이 되기 때문에 이 한우체험관에 이 사람들이 그 기능을 담당하겠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의 조례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한우조례 속에 그 사람들이 와서 체험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순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께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횡성한우 종모우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에서 제3조 1항 중에 미추천을 삭제하고 2호부터 5호를 각각 3호부터 6호로 호를 이동하고 2호를 추가하는데 2호 제1호에서 선정된 종모우 추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지원과장 방창량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조례안은 다 되신 것 같고요,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많이 궁금해 하시고 있고 또 작금에 우리 횡성의 자랑, 횡성한우가 브랜드 통합 대립으로 지금 상당히 심각한 수준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지원과장 방창량   여러 가지로 저희가 고민이 많습니다.
물론 축협과 행정의 생각은 다를 수가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조례는 2009년도에 의원님들이 발의해서 만든 군민들의 조례입니다.
조례에 자꾸 반하는 행위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어려운 부분에 있는데 조례의 통합은 저희가 8월 27일날 의원님들께 사전설명을 드렸습니다만 95년부터 횡성한우는 명품화사업이 이어져왔습니다.
명품화사업이 이어져 와서 95년도, 97, 98년도에 브랜드 축산물 경진대회에서도 대상을 세 번씩이나 받은 이런 브랜드입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 그 브랜드가 명품으로 횡성축협한우로 등재가 되면서 횡성축협한우의 주체성과 우리 횡성한우의 정체성이 지금 충돌을 빚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군민들뿐만 아니라 소비자들도 우려해서 사실은 브랜드 단일화를 추진해 보려고 2009년부터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2009년부터 시작해서 축협의 임직원들과 또 저희 직원들과 워크숍도 했고 포럼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사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작금에 횡성한우는 마치 가짜인양 수도권에서 조선일보에 횡성한우 가짜로 인해서 횡성축협한우로 간다는 이런 문구가 실리면서 수도권 지역에 소비자들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고 또 27일날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국내외적으로도 지금 상당히 횡성한우가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개선이 되지 않아서 저희 같은 경우는 브랜드 통합이라는 의미보다는 단일화를 요구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단일화는 사실상 축협의 거부로 인해서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생산자 단체가 만든 브랜드와 군민이 만든 브랜드를 단일화 한다는 것은 좀 틀린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는 통합이라는 의미를 이제 사용하지 않겠다고 저희가 지휘부에도 보고를 드렸고 지금 모든 정책을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월 27일 날 의회에 횡성한우 브랜드 육성발전대책을 보고 드렸고요, 그 정책대로 저희가 지금 저희가 시행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안타깝게도 9월 11일 날 집회가 예정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까지도 그쪽의 대표들하고 저희가 오후에 면담을 합니다.
면담을 하고 또 많은 분들이 어제까지도 저희한테 와서 과연 진실이 어디인가를 많이 알고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집회에 대한 부분도 다시 한 번 자기들이 건의를 하겠다는 내용도 하고 있고요, 그러나 이게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사실상 단일화 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행정이 해야 할 역할은 옛날 2009년도에 의원님들께서 만들어주신 조례대로 행정은 행정 정책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저희 소신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지금 한우가 전국적으로 보면 아주 경쟁을 치열하게 하고 있어요.
이럴 때 정말 힘을 모아서 함께 방법을 모색하고 지혜를 꾀하고 해도 모자를 판에 이렇게 되어서 횡성한우의 이미지가 대내외적으로 실추될까봐 우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이 많이 걱정들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축산과를 담당하시는 권순근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걱정이 되시고 궁금한 점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권순근 위원님.
권순근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이것을 어차피 조례에 관해서 우리가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조례를 보니까요 횡성한우 육성 관련 위원회에서 2조에 보면 ‘모든 것은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 해서 조례가 또 있거든요.
○축산지원과장 방창량   그렇습니다.
권순근 위원   그 다음에 ‘횡성한우 종모우선정위원회 사항은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 찾아보니까 있더라구요.
그런데 품질인증 관리에 대해서 4조에 보면 ‘횡성한우 브랜드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 그런데 이 조례가 없어요. 별도로 된 게.
그래서 이런 것을 제가 다른 것, 횡성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도 보게 되면 거기도 이게 따로 어사품이라는 브랜드가 사용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축협에서 브랜드가 조례에도 없고 그런 상황인데 왜 우리 ‘축협’자를 빼고 나오라고 하느냐, 지금 다른 데도 보면 예를 들어서 홍천 같은 데도 보면 ‘홍천한우’가 아니고 ‘홍천 늘푸름한우’ 그런 브랜드가 들어가는데 조례에 그게 만약에 다 명시가 되어가지고 별도에 있었으면 그것을 다 읽어보고 충분하게 될텐데 그런 것도 없이 무조건 통합브랜도로 가야 된다고 하니까 제 생각에는 축협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주세요.
○축산지원과장 방창량   그렇습니다.
전적으로 의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저희가 2006년도에 지리적표시제를 횡성축협에서 들면서 당시에는 이런 논란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95년 당시 1만8천두로 해 오다 보니까 사실 축협과 행정이 일치단결해서 상표도 횡성한우라는 상표를 가지고 축협이 등록을 했고 전적으로 행정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시기가 변하고 또 유통 주체들이 생기면서 혼란을 겪게 된 겁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바로 당시에 브랜드 조례를 만들었다면 이거보다는 덜 하지 않았느냐 하는 의미에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이것은 어떤 행정에서의 부족한 점도 있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차피 브랜드는 횡성한우 브랜드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 그래서 지난 8월 27일날 저희가 브랜드 정책보고를 드리는데 제일 우선한 것이 횡성한우 브랜드를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보고를 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늦었지만 그러나 반드시 명시할 수 있고 내세울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라도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순근 위원   물론 시행착오가 있어가지고 그런데 지금 현재에 현 시점을 볼 때 우선 한우축제가 맞물려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한다는 것은 늦은 감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마크에 ‘축협’자를 빼고 횡성한우 브랜드로다 들어오면 들어올 수 있다, 판매할 수 있다 그렇게 했는데 ‘우리는 그렇게 못 하겠다’ 축협에서 그렇게 나왔잖아요.
저는 여러 가지 다른 데도 한번 보고 또 이번에 어떻게든지 이 갈등을 없애고  행정적인 착오라든가 그런 것을 다 같이 우리 집행부에서도 약간 양보를 하는 입장에서 횡성한우라는 축산기업조합에서 지금 그런 로드맵이 되어 있잖아요.
예를 들어 거기 들어오는 거 하고 횡성축협은 ‘축협’자를 빼고 횡성축협이 처음에 명품한우라고 얘기한 것을 초작에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 ‘횡성명품한우’로 이렇게 해서 들어와서 예를 들어서 반반씩 50%, 50% 들어와 가지고 소비자가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명품한우다, 여기는 횡성한우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해가지고 좀 우리가 아주 분열되지 않으면서 조금이라도 끌어안으면서 포용력을 갖고 해 보면서 그 다음에 이것을 다시 조례를 심도 있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다보면 이런 봉합이 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본 위원은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우리는 축협에다 뭐라고 의회에서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축협에 보면 벌써 앞에 따로 한다, 무슨 사업을 한다, 이러면 횡성한우가 어떻게 보면 하루아침에 몰락할 수 있는 것도… 
오늘 강원일보 사설에도 보세요.
은근히 부추기잖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데 한번 이런 것도 좋은 방법으로 해서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과장님 답변은 위원님들께 전체 질의.답변을 들은 다음에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 것 같습니다.
○축산지원과장 방창량   권순근 부의장님 말씀하신 부분 명심하겠습니다.
다만 아직도 저희는 횡성한우와 횡성축협한우가 공생을 하면서 소비자들한테 비춰지는 모습에 대해서는 저희는 그런 사태에 대해서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한 축제장에서 횡성한우와 횡성축협한우에 충돌은 있어서는 안 되고요, 그것이 이루어진다면 행정에서 오히려 충돌을 부추기는 현상이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부분 명심하고 또 저희가 반영도 해 나가겠습니다만 소비자 혼란을 초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과장님 최종적인 것을 보면 그래도 축산인들의 여러 가지 아픔이 제일 클 겁니다.
그 심정을 헤아려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축산지원과장 방창량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축산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 횡성한우종모우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답변에서 언급한 내용과 같이 3조 1호 ‘및 추천’을 삭제하고 2호부터 5호를 각각 3호부터 6호로, 2호를 신설하여 제1호에서 선정된 종모우 추천에 관한 사항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횡성한우체험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은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횡성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 
○위원장 김은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선경 안전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선경   안전건설과장 김선경입니다.
횡성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병혁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혁   전문위원 김병혁입니다.
횡성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군민안전보험이 18개 시.군 중에 어디서 시행하고 있나요?
○안전건설과장 김선경   전국적으로는 36개 지자체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강원도에서는 지금 현재 정선하고 평창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군민안전보험에 군민들이 관심이 많으시겠습니다.
이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위원   이순자 위원입니다.
방금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게 시중 상해보험과 중복되는 데가 있을텐데요 양쪽으로 되면 보험지급이 한쪽에서는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거는 찾아보셨나요?
○안전건설과장 김선경   네, 먼저 사전설명을 드릴 때 지적사항이 있어서 그 내용에 대해서 보험회사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군민안전보험은 정액보험으로 되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중복부분에 있어서 보험지급이 안 되는 경우, 그거는 실손보험의  경우거든요. 
그래서 저희 군민안전보험은 정액보험개념으로 보험사하고 확인이 된 사항입니다. 중복보장이 가능합니다.
이순자 위원   네, 중복보장이 가능한데요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보험은 그렇게 될는지 모르는데 또 다른 보험에서는 이쪽 보험에서 지급을 받으면 그거를 빼고서 주든가 아니면 안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다른 보험회사 하고도 상의를…
○안전건설과장 김선경   일단 보험회사 쪽에서는 확인을 받았습니다.
이순자 위원   다른 보험회사도 여쭤보셨어요?
○안전건설과장 김선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최규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   최규만 위원입니다.
타 지자체 사례를 충분히 검토해 보셨나요?
○안전건설과장 김선경   네,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36개 지자체가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전자료를 확인했습니다.
지급되는 내용도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보험금청구사례에 있어서도 연간 논산시 86건이 청구가 되어서 지역주민들한테 6,400만원 정도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상해별로 지급내용도 물론 다르겠고요?
○안전건설과장 김선경   네.
최규만 위원   다른 지자체 사례를 봤을 때 큰 문제점이 있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셨나요?
○안전건설과장 김선경   지금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주민들한테 이런 내용을 홍보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혹시나 독거노인이나 정보에 어두우신 분들이 이런 사항을 인지를 못하시고 실제 피해를 입으셨는데도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발생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 때문에 홍보에 각별히 신경 쓰고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강화군의 사례를 살펴봤는데요 2017년도 1월 1일부로 전 군민을 대상으로 도입을 발 빠르게 했더라구요.
수혜자들이 많은 것 같지는 않은데 강화군민에 대한 안전보험내용을 보니까 화재, 폭발, 붕괴, 산사태, 강도,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을 했을 경우에 1천만원 지급받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고 또 상해후유장애를 입었을 경우에도 최대 1천만원까지 보장한다는 내용이 있더라구요.
횡성군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확하게 정립이 되어 있는지…?
○안전건설과장 김선경   이번에는 조례안이다 보니까 그러한 자료를 첨부 못 해드렸는데 먼저 사전설명 드릴 때 13개 항목에 대한 보장금액을 명시해 드린 적이 있고요 특히나 그 때도 검토에 의문을 주셨던 부분이 15세 이하 혜택을 못 받는 부분에 있어서 무슨 일 때문에 혜택을 못 받나, 그 부분에 있어서 혜택을 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나 이렇게 여쭤보신 게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다보니까 상법에 15세 미만인 자에 한해서는 사망보험가입을 제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항목에는 심신박약자나 심신상실자까지도 제한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심신박약자나 심신상실자는 어떤 예외조항을 두어서 할 수 있지만 15세 미만인 자는 사망보험 부분에 있어서 가입이 안 되는 것으로 상법에 제시가 되어 있어서 저희도 그 부분은 제외를 했습니다.
최규만 위원   15세 이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보완책으로 12세 이하의 아동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예를 들어 교통사고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내에서 정한 1등급-5등급의 상해를 입을 경우 1천만원의 부상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강화군에 있더라구요. 그 부분에서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안전건설과장 김선경   저희도 먼저 배포해 드린 자료에 있어서는 열두 번째 항목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라고 해서 12세 이하의 1천만원까지 보상될 수 있게 제시를 해드렸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부분은 저희들이 5천만원이라고 비용추계서에 명시를 했는데 그 부분이 그런 항목까지 같이 들어가 있는 부분으로 개선이 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이 조례가 시작이 되면 안전문화캠페인이 효율적으로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무래도 조례가 제정이 되면 자율방재단과 민관합동으로 해서 홍보도 할 겸 그런 것들이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횡성군에 안전신문고 같은 제도가 있나요?
○안전건설과장 김선경   군 자체에는 없고요 중앙정부 차원에서 앱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생활주변의 안전을 지키는데 군민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생활주변에서 발견하는 안전유해요인을 안전신문고제도를 도입해서 신고 제도를 정착시키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안전건설과장 김선경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어차피 기존에 되어 있지만 홍보를 통해서 많은 군민들이 참여할 수 있고 개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규만 위원   하여튼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효율적으로 홍보방안이 마련돼야 되겠다는 검토내용이 있고 제도가 좀 더 실효성 있게 추진돼야 된다는 데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시행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선경   네.
○위원장 김은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 보험을 많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보험을 들어서 실행여부를 확인해 본 자치단체가 있어요?
○안전건설과장 김선경   지금 보험회사 측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동부화재 하고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쪽에서 보험상품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지급관련해서 11개 시군이 지급이 어떻게 됐는지 확인을 했더니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논산에서는 2016년도에 가입을 했는데 현재 86건의 보험료 지급을 받았고요 충남 서천군 같은 경우도 2016년에 가입을 했는데 자전거사고를 포함해서 46건의 보험금 지급받은 게 있고요. 건수는 많지 않더라도 사망이나 보장금액의 단가가 높은 부분에 있어서는 그만큼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간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김영숙 위원   이 보험을 들어놓고 무엇보다 군민들에게 홍보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홍보를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186페이지 10조에 보면 1호에 ‘대상자가 신고일 현재 타 시군으로 전출할 경우’ 했는데 우리가 시하고 군만 있는 게 아니라 구도 있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선경   네, 맞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구’도 넣는 게 어떤가 하고…
○안전건설과장 김선경   그 부분은 저희 집행부에서 안이하게 대처했던 것 같습니다.
시.군.구까지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럼 시.군.구 까지 넣는 것으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을 말씀하셨던 부분 있잖아요? 1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 이거는 어떻게 삭제를…?
○안전건설과장 김선경   조문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제10조 1호에 ‘타시.군’에 ‘구’를 삽입하는 것으로 하고 제1조 중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를 삭제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선경   네, 두 가지 다 동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조례안은 질의.답변 과정에서 언급한 내용과 같이 제1조 중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를 삭제하고, 제10조 1호 ‘구’를 삽입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횡성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23분)

○위원장 김은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이태우 도시행정과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도시행정과장 이태우입니다.
횡성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도시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병혁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혁   전문위원 김병혁입니다.
횡성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님.
백오인 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부칙에 보면 2017년 9월 28일 이전에 허가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게 지침이 그때 만들어진 건가요, 기준이 뭐가 되는 거죠, 9월 28일은?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2017년도 9월 28일에 저희가 태양광 관련되어서 개발행위 허가 운영지침을 마련해서 운영 중인 이런 날짜가 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횡성군에 지침을 만든 게 9월 28일이고 그 이전에 했던 것은 여기 얘기대로… 그래서 허가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네.
백오인 위원   이거에 적용하지 않고 더 완화된 기준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전에 했던 것은, 9월 28일전에?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그전에 했던 사항인데 완화 기준에 한다 하더라도 다만 기준 자체는 그래서 신청 내지 접수는 가능한데 거기에 운영되는 군계획위원회라든지 이런 심의과정에서는 현재의 기준에 준해서 우리가 검토해서 최종 인허가 여부를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이게 발전사업 허가를 득하고 몇 년 안에 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나요?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그것은 없고 저희가 우선 태양광 설치를 하기 위해서는 전기사업법에 준한 태양광발전시설 허가를 득합니다.
득해서 서류를 구비해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게 되는데 태양광전기사업 자체도 저희가 관내 따져보니까 전체적으로 453건인데 지금까지 발전사업 허가를 득하고 아직까지 신청 안 된 것이 190 이상 건이 되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지난번에 송전리 태양광발전시설 때문에 민원이 있었잖아요.
그것은 9월 28일 이전에 허가를 득한 사항인가요?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그 이후에 1건 서류를 전부 갖춰오는데 다만 갖추는 과정에 이루어지는 각종 동의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전부 신청이 되어서 저희가 검토결과 군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심의결과 특별한 사항이 없고 해서 허가를 내 주었던 부분입니다.
백오인 위원   허가가 언제 난겁니까?
지침이 9월 28일날 만들어졌잖아요?
그 이후에 허가가 난거에요?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이후에 허가가 난겁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면 여기 나온 대로 주요도로변에서 500미터 이런 기준이 적용이 되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전부 적용이 되어서… 그렇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저희가 거리제한 자체는 일정규모 이상 즉 100킬로와트 이상 면적으로 따지면 2천평방미터 이상은 이런 기준의 잣대를 정하고 그 이하인 경우는 소규모 내지 이런 쪽이라서 주변지역에 동의를 필한다든지, 모든 부분이 충족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신청을 접수 받아서 처리한 이런 사항입니다.
백오인 위원   그런데 지침 상에 보면 그런 면적이나 이런 것은 없어요.
209페이지 허가기준을 보면.
여기 보면 도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개발행위허가 대상지가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러면 지침이 이렇게 있었으면 송전리 같은 경우도 이 기준이 적용되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이후에 지침이 만들어진 이후에 허가를 받은 사항이라면?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저희가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최초에 만든 시점이 2017년 5월 26일 날 저희가 최초 운영지침을 제정해서 운영을 하다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2017년 9월 28일 날 횡성군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 전부개정을 했습니다.
개정을 통한 이 내용을 보면 여기에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주요도로변 관계하고, 주민밀집지역에 대한 부분하고 기타사항에 개발대상지 면적 2천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이 선제적용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다만 발전시설까지 거리제한 500미터이상 준다는 이 면적제한을 그때 두었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게 어디 있죠?
여기 지침에는 없는데…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지침에는 없는데 이렇게 되었다가 금년도 2월 25일 날 이 사항에 면적을 제한을 두다보니까 이 면적을 제한했더니 이것을 악용하는 이런 사례가 왕왕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천평방미터 이하로다 몇 개를 나눠서 개별적으로 하다보니까 큰 틀에서는 2천평방미터가 훨씬 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폐단을 막기 위해서 면적제한을 없애고 자체 운영 이런 기준이랄까 이런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변경시켰죠. 금년도 2월 25일날.
백오인 위원   그런데 9월 28일 날 부칙 여기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기준이 적용이 안된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지침 중에 면적구분이 전혀 나와 있지 않거든요.
우리 횡성군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에.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운영지침에는 저희가 중간에 했던 9월 28일 기준에 대한 사항이 없고 최종적으로 개정된 2월 5일에 이런 면적제한을 삭제를 했기 때문에 이 면적은 빼고 나머지 거리제한에 관계된 사항, 이것만 수록되어 가지고…
백오인 위원   그 삭제된 지침, 그전에 지침 가지고 계신 것이 있나요?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네,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볼 수 있을까요?
  (도시행정과 담당직원 지침 제출)
그러면 송전리 같은 경우는 언제 허가가 된 겁니까? 면적제한이 없을 때 된 겁니까, 아니면 2월 이후에 된 겁니까?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그러니까 개정 지침이전에 2017년도 9월 28일 날 신청이 되어서, 그러니까 28일 이전에 해서 2017년도…
백오인 위원   이게 정확하게 저도 알고 싶은 것은 운영 지침 상 정확하게 맞게 허가가 된 것인지? 면적제한에 상관없이…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네.
백오인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거기를 가 봤더니 이 기준에 대입을 해 보면 거기는 허가가 날 수 없는 지역이에요.
거기에 마을회관도 있고 인근에 민가들도 있고.
그래서 거기 민원이 제기되고 하던데.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게 얼마 전에 허가가 난 것 같기도 해서 여쭤보는 것인데…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그 부분은 저희가 기준이 아까 완화 심의대상에 해당되는 특별한 경우의 한 예인데 면적이 2천평방미터 이하인 경우는 전체 100% 지역주민의 동의가 선행이 되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해서 허가가 되었습니다.
백오인 위원   거기 주민들이 100% 동의하신 것은 아니잖아요?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100% 동의 되었죠.
백오인 위원   그런데 왜 민원이 났죠? 다른 쪽에서?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다만 민원부분은 부산인가 어디 살다가 나중에 와서…
백오인 위원   제가 그때 가서 이장님을 뵙고 왔는데 그런 말씀은 안하시던데…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총괄적인 부분은 허가민원과 개발행위 부서에서 담당을 해서 구체적인 사항은 모르지만 그렇게 되어서 허가 절차가 이행이 되어서 허가가 되었고 후에 이 사람이 그 행위를 이행하는 부분을 알고 와서 나중에 행정심판까지 이루어졌습니다.
행정심판에서는 특별한 사항이 없다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심판에서 특별히 없다 해가지고 저희가 이겼는데 그래서 거기에 불복을 해서 지금 현재 행정소송으로다 이렇게 며칠 전에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면적에 상관없이 지금 이 기준이 다 적용되는 겁니까?
똑같이 2천제곱미터 이하는 주민들 동의하고 위원회를…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네, 그래서 저희가 조례안에 보시면 제21조 2항 영 제1조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이격거리 등 입지기준은 별표 26과 같다 해서 다만 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 기준이 저희가 판단한 2천평방미터 이하를 이 특별한 경우로다 적용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 거죠.
백오인 위원   송전리가 2천제곱미터 이하가 맞습니까?
거기 면적이 더 큰 것 같던데.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지금 이 안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백오인 위원   그 당시에?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그 당시에는 지침의 적용을 받지 않았습니다.
백오인 위원   지금 지역에서 이 태양광 발전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규제를 확실하게 해 주시는 것이 난개발도 방지하고 민원도 줄일 수 있는, 그 다음에 경관도 사실은 보기 좋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례를 만드셔서 규제를 강화하는 부분이 사실 진즉에 되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어요.
왜냐하면 횡성군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것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했고, 이번에 태양광 발전시설 때문에 수해도 발생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데 이렇게 규제를 강화하셔가지고 앞으로는 이 부분을 잘 적용하셔서 허가하는 부분을 좀 어렵게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근 위원님.
권순근 위원   권순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어둔리 태양광건 때문에 어둔리 마을이 좀 올해 시끄러웠는데 지금 이것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아시나요?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저희는 총괄적인 법령에 관련되는 사항, 제도를 만들어서 일정규모 이상은 우리 업무 편제상 도시행정과에서 대단위 개발행위 하는 것 보다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이런 큰 사업에 허가 관련되는 심의 자체는 전부 주무과에서 하고 그 다음에 일정규모 이하 개발행위허가라든지 이런 부분은 직제상 허가민원과에서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그런 부분은 제가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김석희 계장님이 구체적인 답변을 하실 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개발허가담당 김석희   개발허가담당 김석희입니다.
어둔리 태양광 같은 경우는 지금 관련기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직 인허가 절차는 최종 처리가 안 되었고요, 관련기관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권순근 위원   그러면 앞으로 절차가…
○허가민원과개발허가담당 김석희   관련 기관이나 부서에서 협의가 끝나면 저희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최종 허가여부가 결정됩니다.
권순근 위원   상당히 문제가 많아 보이던데.
그래서 오늘 이런 기회 때 우리 김석희 계장님이 오셨길래 그런 문제에 대해서…
조례도 조례지만 지금 태양광 발전사업이 아까 백오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상당히 요즘 대두되는 사항이잖아요.
특히 산을 개간해서 태양광을 세우고 이번에도 우리나라 수해를 볼 때 보면 태양광이 완전히 다 망가져서 흉물처럼 보이는 것이 매스컴에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본위원이 볼 때는 어둔리 마을의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하는 것은 상당히 급경사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앞으로 꼭 행정에 지침에 따라 가지고 허가가 많이 난다고 하면 마을 주민들한테 또 갈등의 요소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참고로 저희가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이전에는 난개발 내지 이런 사항을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제한적인 부분이 있었는데 다행히 저희군 같은 경우는 아까 설명드렸듯이 17년도 9월 28일에 이 강화된 거리제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담아서 하다보니까 큰 부분은 많이 걸러지는데 다만 그전에 우리가 제정하기 이전에 부분이 상당히 많이 얘기가 되었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개발행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이 9명중에서 민간인 6명을 포함한 9명이 운영 중인데 그 개발행위위원회에서 난개발이나 이런 부분을 원천적으로 많이 차단을 해서 실질적으로 대규모 같은 것은 다 부결을 시켰고 꼭 필요한 부분이라든지 일정규모 이하 이런 부분을 제한적으로 해서 저희가 허가를 내 주었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더 강화된 부분을 가지고 하고, 정부에서도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이런 난개발이라든지 여러 부작용이 있어서 정부 차원에서도 개선방안을 각 부처마다 만들어서 시행은 안 되었습니다만 곧 시행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권순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여러 가지 복잡한 점이 참 많네요.
본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지침도 여러 번 바뀌었고 또 바뀐 지침이 문제가 되어서 또 다시 바뀌어 일련의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지금 준비가 안 된 자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소상하게 말씀을 못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송전리 건과 어둔리 건은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전리 태양광건 이야기 많은 거 이번에 이격거리나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바뀌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2017년 2월 5일 최초 지침부터 이번에 올라온 이격거리 바뀐 것까지 해서 좀 자료를 의회로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네,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은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이틀간에 걸친 조례안 심사를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3차 회의는 9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심사내용을 토대로 작성된 심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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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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