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 횡성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차
횡성군의회사무과
2018년 9월 5일 (수) 오전 10시 개의
-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 1. 제279회 횡성군의회(정례회)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4.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5. 서울시 문화자원센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 6. 원주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건의안
- 7. 태기산 도립공원 지정 추진 촉구 건의안
- ∘ 5분 자유발언(김은숙 의원)
- ∘ 5분 자유발언(권순근 의원)
- 8. 휴회의 건
- 9. 산회
- 부의된 안건
- 1. 제279회 횡성군의회(정례회)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4.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5. 서울시 문화자원센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 6. 원주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건의안
- 7. 태기산 도립공원 지정 추진 촉구 건의안
- ∘ 5분 자유발언(김은숙 의원)
- ∘ 5분 자유발언(권순근 의원)
- 8. 휴회의 건
(10시10분 개의)
○의장 변기섭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태종 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회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태종 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회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이태종 의회사무과장 이태종입니다.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79회 횡성군의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횡성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8월 31일 집회공고를 하여 금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1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2018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조례안 심의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재적의원 일곱 분 중 일곱 분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리며 이상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79회 횡성군의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횡성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8월 31일 집회공고를 하여 금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1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2018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조례안 심의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재적의원 일곱 분 중 일곱 분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리며 이상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변기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79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79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79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이번 정례회 회기는 금일부터 9월 19일까지 15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79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변기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에 따라 금 번 정례회에 제출된 조례안 심사에 신중을 기하고 효율적인 회기운영을 위해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본 위원회 위원으로는 이순자 의원, 김은숙 의원, 김영숙 의원, 권순근 의원, 최규만 의원, 백오인 의원 이상 여섯 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에 따라 금 번 정례회에 제출된 조례안 심사에 신중을 기하고 효율적인 회기운영을 위해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본 위원회 위원으로는 이순자 의원, 김은숙 의원, 김영숙 의원, 권순근 의원, 최규만 의원, 백오인 의원 이상 여섯 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변기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17년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면밀한 심사와 효율적인 회기운영을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본 위원회 위원으로는 이순자 의원, 김은숙 의원, 김영숙 의원, 최규만 의원, 권순근 의원, 백오인 의원 이상 여섯 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안건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9월 19일 오전 11시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17년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면밀한 심사와 효율적인 회기운영을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본 위원회 위원으로는 이순자 의원, 김은숙 의원, 김영숙 의원, 최규만 의원, 권순근 의원, 백오인 의원 이상 여섯 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안건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9월 19일 오전 11시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세무회계과장 최정인입니다.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전문위원 김병혁 전문위원 김병혁입니다.
2018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의장 변기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안건은 세무회계과장님께서 총괄 제안설명을 하셨지만 서울시 문화자원센터 건립사업과 둔내면 종합체육공원 실내족구장 건립사업은 실제 사업부서가 자치행정과와 시설관리사업소이므로 자치행정과장님과 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서도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은 각 안건별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서울시 문화센터 건립사업 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안건은 세무회계과장님께서 총괄 제안설명을 하셨지만 서울시 문화자원센터 건립사업과 둔내면 종합체육공원 실내족구장 건립사업은 실제 사업부서가 자치행정과와 시설관리사업소이므로 자치행정과장님과 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서도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은 각 안건별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서울시 문화센터 건립사업 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네, 가능합니다.
○백오인 의원 그 다음에 여기 토지 위치가 센터 들어가는 바로 앞 입구인데요 도면을 보면 이 뒤에 나머지 부지가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그런데 앞에다 이렇게 해 놓으면 이것의 활용도가 떨어지게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우려가 있는데 뒤에 나머지 땅도 어쨌든 다 활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앞에다 이렇게 해 놓으면 이것의 활용도가 떨어지게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우려가 있는데 뒤에 나머지 땅도 어쨌든 다 활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그렇죠.
○백오인 의원 그러면 이 뒤에 땅 같은 경우에 앞에 센터가 들어서게 되면 아무래도 다른 기관이나 개인 사업자나 누가 되든 추후에 개발을 하려고 할 때 이런 부분 때문에 여기에 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꺼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를 해 보셨는지요, 아니면 차라리 이 맨 뒤에 쪽을 보면 실버하우스나 연수원 이 뒤쪽 편에 센터를 하는 것도 더 낫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위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백오인 의원 네.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장유진 위치는 서울시하고 현장을 방문해서 저희가 결정을 한 것이고요, 추후에 지금 이 토지드라마세트장 남은 부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먼저도 소방박물관을 유치하려고 하다가 이게 잘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서울시 문화자원센터와 같이 문화시설 위주의 어떤 사업계획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민자 쪽에서 지금 계속 저희한테 문의하는 것도 있고요, 저희도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이 드라마세트장 시설이 같은 종류의 시설로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서울시 문화자원센터와 같이 문화시설 위주의 어떤 사업계획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민자 쪽에서 지금 계속 저희한테 문의하는 것도 있고요, 저희도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이 드라마세트장 시설이 같은 종류의 시설로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백오인 의원 그리고 협약서를 보니까 횡성군은 도로하고 교통 등 기반시설을 추가로 확보해야 된다고 했는데 추가로 더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장유진 현재 서울시 문화자원센터 관련해서는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추가로 더 진행시킬 것은 없고요,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횡성역하고 연결되는 도로를 공모사업에 신청을 했었는데 이것도 안 되었는데 그 이유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부지매입이라든가 추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금년도에 좀 공모사업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것은 저희가 다시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문화자원센터가 들어오는 것과 관련해서는 추가로 기반시설이 필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것은 저희가 다시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문화자원센터가 들어오는 것과 관련해서는 추가로 기반시설이 필요한 것은 없습니다.
○백오인 의원 지금 서울시는 어디까지 진행이 된 겁니까, 여기 보면 협약서 내용에 횡성군에 통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진행 사항이 어디까지 되어있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장유진 서울시도 지금 저희하고 관련되어서는 지금 다 추진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내년도에 건축물 관련해서 설계를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오인 의원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어떻게 하겠다 라는 것이 통보가 된 게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장유진 지금 운영 관련해서는 통보된 것은 없고요, 지금 서울시 문화자원센터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지금 인력이 여기 한 40명이 운영하는데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 40명중에 10명 정도는 우천면에 계시는 분을 채용해서 할 계획이고요, 건축물 관련해서는 어떤 용도, 어떤 용도로 세부적으로 저희한테 현재까지 이야기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축물 설계도 내년도에 발주를 할 계획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관심을 갖고 정말 수장고가 우리 주민들이 관람하기 편하게 동선 확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추후에 챙겨볼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축물 설계도 내년도에 발주를 할 계획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관심을 갖고 정말 수장고가 우리 주민들이 관람하기 편하게 동선 확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추후에 챙겨볼 계획에 있습니다.
○백오인 의원 이게 말 그대로 수장고로 끝나면 안 되고요 군에서 잘 하시겠지만 단지 저장하는 창고로 끝나면 안 될 것 같고, 그러면 우리가 서울시에 땅 무상으로 빌려주는 것밖에 안되거든요. 창고 용도로.
그러니까 앞으로 진행 과정에서 군에서 정말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게 잘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진행 과정에서 군에서 정말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게 잘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장유진 지금 당초에 서울시하고 협의하면서 서울시 계획에도 오픈형 수장고가 있습니다.
오픈형 수장고는 전라도 나주 국립박물관이 오픈형 수장고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창고형 수장고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사실 박물관을 전시하는데 많은 공간이 필요한데 창고형으로 하면서 전면을 다 유리로 배치하면서 저희 군민들이나 관광객 유치에도 지금 현재 계획상으로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또 서울시 계획이 변경될 수가 있으니까 지금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설계 과정에서 저희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번 적극 시도를 하겠습니다.
오픈형 수장고는 전라도 나주 국립박물관이 오픈형 수장고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창고형 수장고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사실 박물관을 전시하는데 많은 공간이 필요한데 창고형으로 하면서 전면을 다 유리로 배치하면서 저희 군민들이나 관광객 유치에도 지금 현재 계획상으로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또 서울시 계획이 변경될 수가 있으니까 지금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설계 과정에서 저희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번 적극 시도를 하겠습니다.
○백오인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변기섭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안건인 횡성군청 청사 증축 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근 의원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안건인 횡성군청 청사 증축 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근 의원님.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네, 기사실…
○권순근 의원 그러면 청사를 증축하게 되면 거기에 주차장 시설이 되어 있는데 충분하게 대응될 수 있는 주차장 시설을 확보해 놓고 계획을 잡으셨는지요?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현재 상태도 저희 청사 주차장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민원인들이 와서 민원전용주차장이 있는데도 우리 직원들도 사실 대기가 어렵고요, 그래서 주차장은 지금 계속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제2주차장을 확보했고, 우체국 밑에 시장주차장이 있거든요.
거기를 지금 2층으로 올릴 계획도 잡고 있고요, 우리 본청 내에 부지는 없습니다.
부지는 없고 터미널에도 지금 2층 주차장이 추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인들이 와서 민원전용주차장이 있는데도 우리 직원들도 사실 대기가 어렵고요, 그래서 주차장은 지금 계속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제2주차장을 확보했고, 우체국 밑에 시장주차장이 있거든요.
거기를 지금 2층으로 올릴 계획도 잡고 있고요, 우리 본청 내에 부지는 없습니다.
부지는 없고 터미널에도 지금 2층 주차장이 추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근 의원 그리고 여기 보면 조직개편을 염두에 두고 거기 ‘국’이란 말이 있는데 이것을 미리 사전에 우리 의회에 승인도 아직 나지 않은 상황에서 집행부에서 이것을 염두에 두고 청사신축을 한다 이것은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지금 조직개편 용역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용역이 완료되면 의원님들한테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그때 승인을 받고 나서 저희가 타당성 조사나 이런 절차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미리 저희가 준비를 하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것도 용역이 완료되면 의원님들한테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그때 승인을 받고 나서 저희가 타당성 조사나 이런 절차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미리 저희가 준비를 하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순근 의원 본 의원이 지금 횡성 청사를 볼 때 지금 다른 데도 제가 가 본 곳도 있습니다.
아마 과천 정부종합청사 한번 예전에 갔다 오신 분들 계실 겁니다.
중앙정부 청사도 굉장히 업무조건이 열악합니다.
또 이번에 세종시 청사도 제가 두 번 정도 갔다 왔습니다.
거기도 막상 겉에 건물을 볼 때 안에 들어가 보면 진짜 공직자들이 업무를 볼 때 상당히 협소한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우리 횡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구가 아직 5만도 안 되는 인구인데 공무원의 업무 편의상… 물론 좋겠죠.
좋지만 건물을 증축해서 편리한 효율성을 본다, 그러면 인구 대비 과연 공직자가 더 편리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거기에 방식이 맞는 것인지 그것도 의문이 듭니다.
아마 과천 정부종합청사 한번 예전에 갔다 오신 분들 계실 겁니다.
중앙정부 청사도 굉장히 업무조건이 열악합니다.
또 이번에 세종시 청사도 제가 두 번 정도 갔다 왔습니다.
거기도 막상 겉에 건물을 볼 때 안에 들어가 보면 진짜 공직자들이 업무를 볼 때 상당히 협소한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우리 횡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구가 아직 5만도 안 되는 인구인데 공무원의 업무 편의상… 물론 좋겠죠.
좋지만 건물을 증축해서 편리한 효율성을 본다, 그러면 인구 대비 과연 공직자가 더 편리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거기에 방식이 맞는 것인지 그것도 의문이 듭니다.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의원님 군청 청사 증축이 우리 공직자들만 업무 보면서 편리하게 하기 위한 것은 아니거든요.
사실 군청에 민원인들이 많이 오시지 않습니까.
오셔서 그분들도 많이 불편을 느끼고 계십니다.
물론 공직자들도 많이 힘들어 하고요.
우리 공직자들만을 위한 증축이라고 보시지는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군청에 민원인들이 많이 오시지 않습니까.
오셔서 그분들도 많이 불편을 느끼고 계십니다.
물론 공직자들도 많이 힘들어 하고요.
우리 공직자들만을 위한 증축이라고 보시지는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순근 의원 네, 알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전부 다 사무실로 하려고 합니다.
○백오인 의원 부서에서 쓰는 용도로 하시는 건가요?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지금 사무실로도 하고요, 지금 2층에 회의실이 있는데 회의실도 저희가 연결통로를 하다 보면 회의실 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회의실을 옮길 수도 있고.
그 사무실 배치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무실 배치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백오인 의원 지금 보니까 과가 2개 늘어난다 라는 가정 하에 업무공간이 부족하다, 그래서 청사 증축이 필요하다고 해서 하시는 것 같은데 아무튼 아직까지 조직진단 안 끝나셨잖아요.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네.
○백오인 의원 하여튼 그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예상을 하고 하시는데 당장 그렇게 급한 건가요?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
○백오인 의원 그러면 과가 2개 늘어났을 때 늘어난 2개 과는 어디에 배치를 하실 겁니까?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배치는 어느 과가 어떻게 늘어나는 것도 지금 안 나온 상태고요, 청사는 현재 상태에서도 많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늘어나면 그것은 명확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건물을 미리 짓는 것이고 사무실 배치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건물을 미리 짓는 것이고 사무실 배치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백오인 의원 아니, 그러니까 건물 짓기 전까지는 늘어난 과가 어딘가에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그렇죠.
그래서 임시로 저희가 지금 파악을 해 놓고 있습니다. 다 짓기 전에는.
이게 금방 짓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임시로 의회청사에도 민주평통 사무실 같은데도 있고 한 일곱 군데 정도를 예비로 파악은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로 저희가 지금 파악을 해 놓고 있습니다. 다 짓기 전에는.
이게 금방 짓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임시로 의회청사에도 민주평통 사무실 같은데도 있고 한 일곱 군데 정도를 예비로 파악은 해 놓고 있습니다.
○백오인 의원 횡성군 재정자립도가 10%도 안 됩니다.
공무원들 월급도 못주는 수준인데 이거 25억씩 들여서 청사를 짓는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사무실이 정말 협소하고 공간이 없어서 직원들이 근무할 공간이 없다면 당연히 지어야죠.
그래서 주민들을 위해서도 행정편의를 위해서도 지어야 되는데 지금 횡성군의 사정, 우리 결산 보니까 작년에 재정자립도가 10%이하로 떨어졌던데…
그 정도로 지금 재정상황이 열악한데 늘어나는 과 2개 늘어나는 거 대비해서 25억 들여서 청사를 짓는다고 하면 과연 우리 군민들이 그것을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도 들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좀 천천히 생각을 해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은 것이 뭐냐 하면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 정원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부서만 늘어나는 거죠?
공무원들 월급도 못주는 수준인데 이거 25억씩 들여서 청사를 짓는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사무실이 정말 협소하고 공간이 없어서 직원들이 근무할 공간이 없다면 당연히 지어야죠.
그래서 주민들을 위해서도 행정편의를 위해서도 지어야 되는데 지금 횡성군의 사정, 우리 결산 보니까 작년에 재정자립도가 10%이하로 떨어졌던데…
그 정도로 지금 재정상황이 열악한데 늘어나는 과 2개 늘어나는 거 대비해서 25억 들여서 청사를 짓는다고 하면 과연 우리 군민들이 그것을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도 들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좀 천천히 생각을 해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은 것이 뭐냐 하면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 정원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부서만 늘어나는 거죠?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그렇습니다.
○백오인 의원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거 짓기 전에는 어쨌든 6개월이 되었든 5개월이 되었든 어딘가에 배치는 하실 테고, 그러면 그 분들이 업무할 공간은 있다는 것이거든요.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임시죠.
○백오인 의원 청사 내에 일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거잖아요.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일할 수 있는 공간이 계속 그 사무실을 쓸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임시적으로…
○백오인 의원 계속 쓸 수 있게 만드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그러면 또 비용이 발생되죠?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지금 현재 있는… 저희가 미리 파악해 두었다는 것이 그냥 빈 공간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쓰고 있죠.
그런데 임시로 쓰다 보면 전산실 교육장 이나 이런 곳은 그런 운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임시로 쓰다 보면 전산실 교육장 이나 이런 곳은 그런 운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백오인 의원 하여튼 이 부분은 좀 신중하게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 언론에서 자꾸 거론되고 있지만 지방 소멸 얘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점점 행정수요가 늘어난다고 하시지만 제가 앞으로 보기에는 점점 앞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더 많거든요.
인구가 줄고 노령층이 늘어나고.
횡성군 같은 경우 지금 청소년이나 신생아나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지금 그런 부분에 더 신경을 쓰셔야지 청사 늘리고 하는 부분에다 이런 막대한 예산을 쓴다는 것은 좀 신중을 기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인구가 줄고 노령층이 늘어나고.
횡성군 같은 경우 지금 청소년이나 신생아나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지금 그런 부분에 더 신경을 쓰셔야지 청사 늘리고 하는 부분에다 이런 막대한 예산을 쓴다는 것은 좀 신중을 기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의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우리 횡성군은 어느 군보다도 지금 인구가 많지는 않지만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해도 지난해 보다 400명이 8월말 현재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당연히 소멸론 이런 거 저희도 걱정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지난해 보다 400명이 8월말 현재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당연히 소멸론 이런 거 저희도 걱정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백오인 의원 아무튼 이게 권순근 부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순서는 좀 바뀐 것 같아요.
아무튼 조직개편이 되고 의회 의결 받은 다음에 이 안이 올라와도 충분히 시간이 될 것 같은데 미리 사전에 이것을 예상해서 한다는 것도 좀 문제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고요, 아무튼 의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부분은 좀 신중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무튼 조직개편이 되고 의회 의결 받은 다음에 이 안이 올라와도 충분히 시간이 될 것 같은데 미리 사전에 이것을 예상해서 한다는 것도 좀 문제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고요, 아무튼 의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부분은 좀 신중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변기섭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다음 안건인 (구)횡성문화관 철거 및 부지매각 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므로 다음 안건인 (구)횡성문화관 철거 및 부지매각 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 김은숙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작년도 제273회 임시회 때 구체적인 활용계획 미비로 해서 전액 삭감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제274회 제2차 본회의 때도 전액 삭감한 내용을 그 당시 의사과장님으로 계셔서 잘 알고 계시죠?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작년도 제273회 임시회 때 구체적인 활용계획 미비로 해서 전액 삭감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제274회 제2차 본회의 때도 전액 삭감한 내용을 그 당시 의사과장님으로 계셔서 잘 알고 계시죠?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네.
○김은숙 의원 그런데 이번에도 또 철거 및 부지매각 건으로 올라왔는데 한 발짝도 진전이 없어 보입니다.
의회에서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것을 염두에 두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지매각 관련해서 추진경과를 보니까 2018년 8월 22일 날 공유재산 심의 때 부지매각으로 의결을 하셨습니다.
이 때 어떤 논의로 매각이 결정되었는지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의회에서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것을 염두에 두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지매각 관련해서 추진경과를 보니까 2018년 8월 22일 날 공유재산 심의 때 부지매각으로 의결을 하셨습니다.
이 때 어떤 논의로 매각이 결정되었는지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지난해에 철거하고 부지에 대한 활용계획이 사실 없었습니다.
일단 D등급으로 위험성 있는 건물을 철거를 해야만 투자자가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철거하는 것에 대한 예산 3억만 올렸었죠.
그 때 부지에 대한 활용계획을 저희도 고민을 안 해본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 군에서 직접 거기다가 행정시설을 지어서 하는 것은 아직 나와 있는 것이 없고요 부지매각을 해서, 물론 우려하시는 게 부지매각을 공개경쟁입찰을 하면 어떤 분이 하게 되더라도 사실 우리 군에서는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도 안 해 본 것은 아니지만 이게 공공의 목적으로 그분이 매입할 수 있게 하면은 덩어리가 크니까, 그래도 좀 돈 많은 투자자가 매입을 해서 횡성군의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번듯한 건물을 지으면 더 낫지 않을까?
작년 11월에 폐관이 돼서 지금 어차피 사용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집도 오래 비워두면 망가지듯이 이 건물도 지금도 안 좋은 상태인데 어떻게 보면 흉물로 되는 게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투자자 유치를 위해서 매각하고자 저희가 공유재산심의회를 열게 됐습니다.
일단 D등급으로 위험성 있는 건물을 철거를 해야만 투자자가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철거하는 것에 대한 예산 3억만 올렸었죠.
그 때 부지에 대한 활용계획을 저희도 고민을 안 해본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 군에서 직접 거기다가 행정시설을 지어서 하는 것은 아직 나와 있는 것이 없고요 부지매각을 해서, 물론 우려하시는 게 부지매각을 공개경쟁입찰을 하면 어떤 분이 하게 되더라도 사실 우리 군에서는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도 안 해 본 것은 아니지만 이게 공공의 목적으로 그분이 매입할 수 있게 하면은 덩어리가 크니까, 그래도 좀 돈 많은 투자자가 매입을 해서 횡성군의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번듯한 건물을 지으면 더 낫지 않을까?
작년 11월에 폐관이 돼서 지금 어차피 사용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집도 오래 비워두면 망가지듯이 이 건물도 지금도 안 좋은 상태인데 어떻게 보면 흉물로 되는 게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투자자 유치를 위해서 매각하고자 저희가 공유재산심의회를 열게 됐습니다.
○김은숙 의원 오늘 아침에도 그 건물을 보고 왔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는 그렇게 흉물스럽거나 그런 면은 없어 보였는데 매각을 하시는 방법도 사실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가치가 9억이나 되는 건물을 철거하려면은 4억이라는 돈이 또 듭니다.
그렇다면 매각하기 전에 이 9억의 가치와 철거비 4억에 대한 예산을 좀 더 우리 횡성군 공유재산의 이점으로 돌리는 방법은 없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그냥 건물 채 매각하시는 방법 같은 것도 있었을텐데 전혀 고려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치가 9억이나 되는 건물을 철거하려면은 4억이라는 돈이 또 듭니다.
그렇다면 매각하기 전에 이 9억의 가치와 철거비 4억에 대한 예산을 좀 더 우리 횡성군 공유재산의 이점으로 돌리는 방법은 없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그냥 건물 채 매각하시는 방법 같은 것도 있었을텐데 전혀 고려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네,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안전등급 D등급의 위험성 있는 건물을 그렇게 공개경쟁입찰 매각이 가능한지 그것도 저희가 고민을 해 봤고요.
그런데 보니까 매각이 안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도 유찰이 되더라도 공개경쟁입찰을 한번 해보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안전성이 좋지 않은 것을 어느 분이 입찰을 해서 참여를 하겠느냐. 그래서 그거를 몇 번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데 보니까 매각이 안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도 유찰이 되더라도 공개경쟁입찰을 한번 해보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안전성이 좋지 않은 것을 어느 분이 입찰을 해서 참여를 하겠느냐. 그래서 그거를 몇 번 말씀을 주셨는데…
○김은숙 의원 시도를 못해 보셨네요?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네, 시.도를 못했습니다.
○김은숙 의원 두 가지 사항을 염두에 두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7조 1항 5호에 보면요 매각할 수 있는 경우라도 장래 행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비축할 필요가 있거나 보존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매각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해당 공유재산의 매각으로 남겨지는 잔여 공유재산은 효용이 감수되는 경우라도 매각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구)문화관이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활용목적이 상실되었고 안전문제가 대두되어서 철거를 생각하셨는데 아시다시피 그 주변에 종합복지타운이라든가 공영터미널, 공영주차장과 연계해서 앞으로의 행정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클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 계속적으로 지금도 말씀이 계십니다마는 장래의 행정수요에 대한 대비라는 차원에서도 오히려 보존시켜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7조 1항 5호에 보면요 매각할 수 있는 경우라도 장래 행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비축할 필요가 있거나 보존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매각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해당 공유재산의 매각으로 남겨지는 잔여 공유재산은 효용이 감수되는 경우라도 매각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구)문화관이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활용목적이 상실되었고 안전문제가 대두되어서 철거를 생각하셨는데 아시다시피 그 주변에 종합복지타운이라든가 공영터미널, 공영주차장과 연계해서 앞으로의 행정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클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 계속적으로 지금도 말씀이 계십니다마는 장래의 행정수요에 대한 대비라는 차원에서도 오히려 보존시켜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도 나와 있습니다. 장래 행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비축할 필요가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매각을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볼 때는 매각제한에 해당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발전을 위한 투자자 유치를 위해서 보존보다는 매각을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군민을 위하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자 하는 것은 그 목표점은 의원님들이나 우리 공직자들도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매각하였을 시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도 말씀을 해 주셨고요 저희들 역시 최악의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용도지정은 불가하다니까 공공목적으로 대형건물이 건립돼서 군민들에게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방금 말씀하셨는데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한번 매각을 해보는 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현 시점에서 볼 때는 매각제한에 해당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발전을 위한 투자자 유치를 위해서 보존보다는 매각을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군민을 위하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자 하는 것은 그 목표점은 의원님들이나 우리 공직자들도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매각하였을 시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도 말씀을 해 주셨고요 저희들 역시 최악의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용도지정은 불가하다니까 공공목적으로 대형건물이 건립돼서 군민들에게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방금 말씀하셨는데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한번 매각을 해보는 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영숙 의원 김영숙 의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D등급이나 C등급 받았던 것을 연도별로 봤더니 2006년도 6월에 C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관리를 점검만 했어요. 점검할 때도 계속 C등급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017년도 3월엔가 그쯤에 D등급이 나왔죠? 그리고 지금까지 D등급으로 쭉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제가 D등급이나 C등급 받았던 것을 연도별로 봤더니 2006년도 6월에 C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관리를 점검만 했어요. 점검할 때도 계속 C등급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017년도 3월엔가 그쯤에 D등급이 나왔죠? 그리고 지금까지 D등급으로 쭉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네.
○김영숙 의원 물론 건물상태를 제가 과장님과 들어가서 봤습니다. 그래서 어디 균열이 가거나 떨어져 나가거나 이런 데는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제 눈에는. 좀 지저분해서 그렇지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과장님은 건물상태를 어떻게 보셨어요?
과장님은 건물상태를 어떻게 보셨어요?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뒷면에 균열 간 곳을 사진을 찍어서 첨부했습니다.
○김영숙 의원 글쎄, 그 부분은 어느 건물이나 균열 간 것은 조금씩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위험하다고 느끼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과장님은 그 균열이 위험하다고 생각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문화원은 1987년에 건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지고 있는 군청 청사는 81년도에 건축을 했습니다.
사실은 군청보다 그 문화원이 6년이나 늦게 건축을 한 건물이에요. 그런데 그게 흉물이라고 하시면 어떤 건물도 흉물이 아닌 건물이 없을 겁니다.
지금 군청 청사 멀쩡히 잘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장님?
그렇지만 그렇게 위험하다고 느끼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과장님은 그 균열이 위험하다고 생각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문화원은 1987년에 건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지고 있는 군청 청사는 81년도에 건축을 했습니다.
사실은 군청보다 그 문화원이 6년이나 늦게 건축을 한 건물이에요. 그런데 그게 흉물이라고 하시면 어떤 건물도 흉물이 아닌 건물이 없을 겁니다.
지금 군청 청사 멀쩡히 잘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장님?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지금 상태가 흉물이라는 게 아니고요 앞으로 계속 방치했을 경우.
○김영숙 의원 그렇지요. 앞으로 방치했을 때는 흉물이 될 수도 있지만 또 다듬어서 쓸 수도 있는 건물이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건물둘이 상당히 모자라는 상태에요.
지금 보건복지타운도 그렇고 군청사도 그렇고 어딜 가나 주차장도 부족하고 건물들도 부족해서 증축을 하려는 시도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지요 과장님?
그리고 우리 군에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건물둘이 상당히 모자라는 상태에요.
지금 보건복지타운도 그렇고 군청사도 그렇고 어딜 가나 주차장도 부족하고 건물들도 부족해서 증축을 하려는 시도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지요 과장님?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네.
○김영숙 의원 그런데 여러 군데 증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볼 때는 특별한 계획 없이 공유재산 매각을 해서 거기다가 무엇을 할지는 계획이 나와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매각계획이죠.
○김영숙 의원 그냥 매각을 하겠다는 계획밖에는 없지 않습니까?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 의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문화예술회관 지어져 있는 회관이 600석 정도 되는 규모의 행사를 치룰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새로 지은 문화원은 작은 규모의 172석 정도 되는 규모의 행사를 치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문화원은 450석 정도 되는 행사를 치룰 수 있는 규모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지금 문화예술회관에 행사 때마다 비좁다는 생각도 하지만 모든 행사를 거기서 하다보니까 행사스케쥴 잡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 이렇게 부족한 건물을, 그리고 또 문화원이라는 우리가 가지고 있던 고유의 건물을 향후에 정말 좋은 계획이 생겨서 거기다 정말 번듯하고 횡성군에서 활용가치가 있는 건물이 생길 때, 그 때 매각을 하고 철거를 해도 늦지 않다고 저는 판단까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문화원이 지금도 쓰고자 하면 정말 여러 용도로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과장님께 진심을 다해서 말씀드리는데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 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문화예술회관 지어져 있는 회관이 600석 정도 되는 규모의 행사를 치룰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새로 지은 문화원은 작은 규모의 172석 정도 되는 규모의 행사를 치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문화원은 450석 정도 되는 행사를 치룰 수 있는 규모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지금 문화예술회관에 행사 때마다 비좁다는 생각도 하지만 모든 행사를 거기서 하다보니까 행사스케쥴 잡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 이렇게 부족한 건물을, 그리고 또 문화원이라는 우리가 가지고 있던 고유의 건물을 향후에 정말 좋은 계획이 생겨서 거기다 정말 번듯하고 횡성군에서 활용가치가 있는 건물이 생길 때, 그 때 매각을 하고 철거를 해도 늦지 않다고 저는 판단까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문화원이 지금도 쓰고자 하면 정말 여러 용도로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과장님께 진심을 다해서 말씀드리는데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 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안전진단결과표를 보셨다니까요 그 상태에서 그냥 그거를 사용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리모델링으로 보강을 해야죠.
○김영숙 의원 그렇죠. 그런데 제가 그거를 좀 알아봤더니 거기에 다른 것은 괜찮고 수도를 잘라 놨고 전기를 잘라 놨습니다. 물론 수도라든가 전기라든가 보강을 조금은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그 건물을 매각해서 거기에 다른 건물이 들어왔을 때 물론 좋겠지요. 그렇지만 우리군의 이런 건물들이 부족한 상태로 조금 더 쓸 수 있으면 어떨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큰돈 안들이고도 사용할 수 있어서 아까워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그 건물을 매각해서 거기에 다른 건물이 들어왔을 때 물론 좋겠지요. 그렇지만 우리군의 이런 건물들이 부족한 상태로 조금 더 쓸 수 있으면 어떨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큰돈 안들이고도 사용할 수 있어서 아까워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전문가 의견은 상당한 예산이 들어간다고 되어 있어요.
○김영숙 의원 그런데 저도 그거를 전문가한테 여쭤본 것은 아니고 거기 관리하시던 분한테 여쭤봤는데 수도 정도…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수도나 전기는 저희가 임의로 끊었으니까 그거는…
○김영숙 의원 그거 배관 정도만 갈면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아까운 마음에 그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과장님,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주셔서 우리군의 자산을 아껴 쓰는 생각을 해주시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까운 마음에 그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과장님,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주셔서 우리군의 자산을 아껴 쓰는 생각을 해주시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잘 알겠습니다.
○김영숙 의원 이상입니다.
○최규만 의원 최규만 의원입니다.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건에 대해서 본 의원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고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건에 대해서 지금 다른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이 되고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문화원 건 같은 경우는 용역보고서를 좀 살펴봤습니다.
종합의견결과 내.외부 결함조사 결과 구조적 영향을 미치는 주요 구조부의 결함은 발견할 수 없었다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사실상 D등급으로 나와 있지만 구조적인 진단은 B등급으로 나와 있고 또 외적인 부분에서 E등급이 나와서 종합평가결과 D등급으로 결정이 난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또 7대 의회에서 제273회 임시회하고 제274회 정례회에서 승인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 그 당시에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했겠지만 의원님들이 충분한 의견을 가지고 부결시킨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회의록을 살펴봤어요.
회의록을 살펴봤더니 별 내용은 없더라구요.
다섯 분의 위원들과 우리 의회사무과장님으로 앉아 계신 그 당시의 이태종 과장님이 자치행정과장님이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도 살펴보고 있는데 별 내용은 없고 여기에 역사적인 건물이므로 보존하자는 의견이 있지는 않은지에 대해서 김경선 예산관리담당은 다른 의견을 내 주신 것으로 알고 있고, 아무튼 두 번의 승인이 안 된 상황에서 그 이후에 이행절차가 아무것도 없었던 것에 대해서는 좀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철거 부분에 대해서 1억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도 내용을 살펴보았는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향후 다시 한 번 사전답사를 통해 가지고 의원님들 종합의견을 좀 청취한 다음에 다시 한 번 재검토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건에 대해서 본 의원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고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건에 대해서 지금 다른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이 되고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문화원 건 같은 경우는 용역보고서를 좀 살펴봤습니다.
종합의견결과 내.외부 결함조사 결과 구조적 영향을 미치는 주요 구조부의 결함은 발견할 수 없었다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사실상 D등급으로 나와 있지만 구조적인 진단은 B등급으로 나와 있고 또 외적인 부분에서 E등급이 나와서 종합평가결과 D등급으로 결정이 난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또 7대 의회에서 제273회 임시회하고 제274회 정례회에서 승인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 그 당시에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했겠지만 의원님들이 충분한 의견을 가지고 부결시킨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회의록을 살펴봤어요.
회의록을 살펴봤더니 별 내용은 없더라구요.
다섯 분의 위원들과 우리 의회사무과장님으로 앉아 계신 그 당시의 이태종 과장님이 자치행정과장님이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도 살펴보고 있는데 별 내용은 없고 여기에 역사적인 건물이므로 보존하자는 의견이 있지는 않은지에 대해서 김경선 예산관리담당은 다른 의견을 내 주신 것으로 알고 있고, 아무튼 두 번의 승인이 안 된 상황에서 그 이후에 이행절차가 아무것도 없었던 것에 대해서는 좀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철거 부분에 대해서 1억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도 내용을 살펴보았는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향후 다시 한 번 사전답사를 통해 가지고 의원님들 종합의견을 좀 청취한 다음에 다시 한 번 재검토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철거비 1억 증액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철거도 설계를 해야지 예산이 나오거든요. 그 예산을 별도 들일 수 없으니까 횡성읍사무소 철거 공사한 것을 감안해서 그때 T/F팀에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고요, 저희가 그것은 사업내용별로 구조물 철거, 일반폐기물, 석면해체, 설계용역비까지 넣다 보니까 1억 증가하였습니다.
철거도 설계를 해야지 예산이 나오거든요. 그 예산을 별도 들일 수 없으니까 횡성읍사무소 철거 공사한 것을 감안해서 그때 T/F팀에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고요, 저희가 그것은 사업내용별로 구조물 철거, 일반폐기물, 석면해체, 설계용역비까지 넣다 보니까 1억 증가하였습니다.
○최규만 의원 지난 10년간에 공공건물시설을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사업내용을 보면 급하면 체한다고 하잖아요.
물론 충분한 검토를 해서 모든 공사가 시작이 되었겠지만 항상 문제거리가 생겼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에 해서는 재검토, 재검토해서라도 다시 한 번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충분한 검토를 해서 모든 공사가 시작이 되었겠지만 항상 문제거리가 생겼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에 해서는 재검토, 재검토해서라도 다시 한 번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잘 알겠습니다.
○백오인 의원 백오인 의원입니다.
다 떠나서 D등급 받은 거, 저도 용역결과를 봤는데 구조적으로 결함 없다 했는데 안전성에서 문제가 있었다라고 했는데 내진설계가 안되어 있어서 지금 6.0에 견딜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따졌더라구요.
그러니까 지하층에 기둥을 보강해야 되고, 그래서 많이 든다고 하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횡성군 청사 역시나 이 내진보강이 안되어 있어요.
저것도 안전진단을 받으면 D등급 받을 지도 몰라요.
아무튼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건물을 철거하기 위해서 받은 안전진단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아무튼 이 D등급 때문에 철거해야 된다고 하시니까 그것은 그렇다치고요, 그러면 보니까 사전컨설팅감사를 도에 요청을 하셨었어요.
이게 요청한 것을 보니까 군에서는 여기 얘기하신대로 랜드마크나 아니면 특정, 경제적인 효과가 있는 이런 건물을 짓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도에서 안 된다고 했죠?
다 떠나서 D등급 받은 거, 저도 용역결과를 봤는데 구조적으로 결함 없다 했는데 안전성에서 문제가 있었다라고 했는데 내진설계가 안되어 있어서 지금 6.0에 견딜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따졌더라구요.
그러니까 지하층에 기둥을 보강해야 되고, 그래서 많이 든다고 하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횡성군 청사 역시나 이 내진보강이 안되어 있어요.
저것도 안전진단을 받으면 D등급 받을 지도 몰라요.
아무튼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건물을 철거하기 위해서 받은 안전진단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아무튼 이 D등급 때문에 철거해야 된다고 하시니까 그것은 그렇다치고요, 그러면 보니까 사전컨설팅감사를 도에 요청을 하셨었어요.
이게 요청한 것을 보니까 군에서는 여기 얘기하신대로 랜드마크나 아니면 특정, 경제적인 효과가 있는 이런 건물을 짓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도에서 안 된다고 했죠?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네.
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백오인 의원 그래서 공개경쟁입찰 매각을 해야 된다고 답변을 받으셨어요?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네.
○백오인 의원 여기 지역이 일반상업지역이에요?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그렇습니다.
○백오인 의원 당초에 우리 군에서 일반상업지역에 어떤 시설이 들어올 수 있는지는 아시죠?
혹시라도 우리 군에서 어떤 시설을 유치하려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공개경쟁입찰 매각을 했을 때 군에서 당초에 계획했던 시설이 어떤 개인이 누가 살지 모르잖아요. 공개경쟁입찰 매각이니까.
그래서 군에서 원하지 않는 시설을 지으려고 하는 분이 이 땅을 샀을 경우에는 그거에 대한 대안은 있으세요?
혹시라도 우리 군에서 어떤 시설을 유치하려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공개경쟁입찰 매각을 했을 때 군에서 당초에 계획했던 시설이 어떤 개인이 누가 살지 모르잖아요. 공개경쟁입찰 매각이니까.
그래서 군에서 원하지 않는 시설을 지으려고 하는 분이 이 땅을 샀을 경우에는 그거에 대한 대안은 있으세요?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대안이라고 말씀하시면…
지금 저희가 원하는 건물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지금 저희가 원하는 건물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백오인 의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초에는 도에 감사 요청 하셨을 때는 이게 횡성군에 랜드마크 시설 및 지역민이 갈망하는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시설을 유치하고 싶다 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도 감사관실에서는 안 된다고 했어요.
대부할 경우에는 가능한데 매각할 경우에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공개경쟁입찰로 실시를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전에 염두에 두고 도에다 질의를 하신 것이거든요.
우리는 어떤 시설을 유치하고 싶은데 도에다 사전에 알아보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 시설을 하고 싶은데 도에서는 안 된다고 한 거에요.
그러면 사실 군에서 당초 계획했던 부분하고 이게 틀려진 것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반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에 판매시설이 들어올 수 있고, 문화.집회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이런 게 들어올 수 있어요.
이를테면 누군가가 땅을 사서 모텔을 짓는다든가 아니면 원하지 않는 시설을 지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하실 거에요.
이거 매각하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군에서 원하는 바에 방향에 의해서 우리는 뭘 하고 싶어서 이것을 철거해서 9억짜리 건물에 4억을 들여서 철거를 하고 매각을 하고 싶은데 정작 다른 사람이 이 땅을 사서 엉뚱한 것을 지어버리면 이거 파나마나 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무조건 팔아야 된다 이거 건물 D등급 받았으니까 철거해서 매각해야 된다, 이게 사실은 좀 이해가 안 가는 거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급하게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시간을 두고 아까 의원님들 지적하신대로 저 건물은 제가 보기에는 구조적으로 별 큰 문제가 없는 건물이라고 여기 용역에도 나왔어요.
내진에 보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D등급이 된 것이고.
그러면 다른 용도로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어요.
지금 철거하려고 저렇게 폐쇄해 놓으신거 거든요. 땅 팔려고.
그러니까 시간을 두고 천천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역으로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이 어떤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차라리 지금 터미널이 뒤에 있는데 그것을 앞으로 끌어내면 어떨까, 거기를 굳이 매각하려고 하지 말고.
그리고 그 뒤에 땅이 더 넓으니까.
지금 가보면 터미널 부지 너무 커가지고 반 이상 비어있어요.
제대로 활용도 안 되고.
그래서 거기에 주차장 2층으로 올리신다고 하는데 그 뒤에 있는 상가에서 엄청난 민원이 들어올 것 같으니까 그런 것도 한 대안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튼 신중하게 더 생각을 해 보시고 이 매각 건은 그렇게 접근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도 감사관실에서는 안 된다고 했어요.
대부할 경우에는 가능한데 매각할 경우에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공개경쟁입찰로 실시를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전에 염두에 두고 도에다 질의를 하신 것이거든요.
우리는 어떤 시설을 유치하고 싶은데 도에다 사전에 알아보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 시설을 하고 싶은데 도에서는 안 된다고 한 거에요.
그러면 사실 군에서 당초 계획했던 부분하고 이게 틀려진 것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반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에 판매시설이 들어올 수 있고, 문화.집회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이런 게 들어올 수 있어요.
이를테면 누군가가 땅을 사서 모텔을 짓는다든가 아니면 원하지 않는 시설을 지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하실 거에요.
이거 매각하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군에서 원하는 바에 방향에 의해서 우리는 뭘 하고 싶어서 이것을 철거해서 9억짜리 건물에 4억을 들여서 철거를 하고 매각을 하고 싶은데 정작 다른 사람이 이 땅을 사서 엉뚱한 것을 지어버리면 이거 파나마나 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무조건 팔아야 된다 이거 건물 D등급 받았으니까 철거해서 매각해야 된다, 이게 사실은 좀 이해가 안 가는 거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급하게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시간을 두고 아까 의원님들 지적하신대로 저 건물은 제가 보기에는 구조적으로 별 큰 문제가 없는 건물이라고 여기 용역에도 나왔어요.
내진에 보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D등급이 된 것이고.
그러면 다른 용도로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어요.
지금 철거하려고 저렇게 폐쇄해 놓으신거 거든요. 땅 팔려고.
그러니까 시간을 두고 천천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역으로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이 어떤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차라리 지금 터미널이 뒤에 있는데 그것을 앞으로 끌어내면 어떨까, 거기를 굳이 매각하려고 하지 말고.
그리고 그 뒤에 땅이 더 넓으니까.
지금 가보면 터미널 부지 너무 커가지고 반 이상 비어있어요.
제대로 활용도 안 되고.
그래서 거기에 주차장 2층으로 올리신다고 하는데 그 뒤에 있는 상가에서 엄청난 민원이 들어올 것 같으니까 그런 것도 한 대안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튼 신중하게 더 생각을 해 보시고 이 매각 건은 그렇게 접근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만 의원 최규만 의원입니다.
긍정적인 검토를 해본 부분에서 과장님 애 많이 쓰시는데 사실 기획감사실 소관이었다가 시설관리사업소로 오는 과정, 또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세무회계과로 오는 과정 이런 내용들을 제가 질의는 하지 않겠지만 아마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혼선이 있었던 것 같고요, 최소한의 이행절차를 거쳐서 차분하게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향후 긍정적인 검토는 철거를 해서 주차장 활용방안을 해도 되지 않겠나, 최소한의 과장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긍정적인 검토를 해본 부분에서 과장님 애 많이 쓰시는데 사실 기획감사실 소관이었다가 시설관리사업소로 오는 과정, 또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세무회계과로 오는 과정 이런 내용들을 제가 질의는 하지 않겠지만 아마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혼선이 있었던 것 같고요, 최소한의 이행절차를 거쳐서 차분하게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향후 긍정적인 검토는 철거를 해서 주차장 활용방안을 해도 되지 않겠나, 최소한의 과장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네, 저희도 그 생각은 했어요.
일단 철거를 하면 부지매각이 금방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동안에 주차장 계속 부족하니까 주차장으로 쓰다가 좋은 투자자가 나타나면 그때 하면 되겠다…
일단 철거를 하면 부지매각이 금방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동안에 주차장 계속 부족하니까 주차장으로 쓰다가 좋은 투자자가 나타나면 그때 하면 되겠다…
○의장 변기섭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안건인 둔내면 종합체육공원 실내족구장 건립 건에 대해서는 시설관리사업소장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체육계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안건인 둔내면 종합체육공원 실내족구장 건립 건에 대해서는 시설관리사업소장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체육계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님.
○시설관리사업소체육시설담당 고정태 네, 맞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체육시설담당 고정태 네, 맞습니다.
○김은숙 의원 그런데 과장님 10억 이상이면 공유재산 심의가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있어야 됩니다.
○김은숙 의원 그런데 이렇게 예산만 증액이 되어가지고 올라온 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이게 국도비 사업이거든요.
국도비 사업이다 보니까 올해 당초예산에 9억이 섰고요, 그래서 지금 실시설계가 거의 마무리 되어가는 것 같은데 그러다보니까 이 사업비가 부족해서 저희가 4억8천만원을 더 증액을 하는데 그 절차는 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국도비 사업이다 보니까 올해 당초예산에 9억이 섰고요, 그래서 지금 실시설계가 거의 마무리 되어가는 것 같은데 그러다보니까 이 사업비가 부족해서 저희가 4억8천만원을 더 증액을 하는데 그 절차는 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김은숙 의원 많이 잘못되었습니다.
향후에는 공유재산에 대한 사전절차를 정확하게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지금 총사업비가 13억8천중에 자체재원이 71.3%, 즉 9억8,400이 들어가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번에 추경예산이 53%나 증액되어서 올라왔어요.
이것은 사전에 사업계획이 충분히 검토되지 못했다 이런 것을 반증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 계장님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에는 공유재산에 대한 사전절차를 정확하게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지금 총사업비가 13억8천중에 자체재원이 71.3%, 즉 9억8,400이 들어가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번에 추경예산이 53%나 증액되어서 올라왔어요.
이것은 사전에 사업계획이 충분히 검토되지 못했다 이런 것을 반증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 계장님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체육시설담당 고정태 저희가 둔내 면민들하고 둔내족구동호회에서 실내족구장에 대해서 건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도비 공모사업을 2017년 1월달에 공모사업을 해서 소요예산을 산출해서 9억을 했는데 그 산출근거는 보통 일반 게이트볼장을 지을 경우에 소규모 단위로 500평방미터로 짓습니다.
그런 면적이 작은 것 같은 경우는 건축법이라든지 소방법에 해당 안 되어 가지고 그런 것을 저희가 미리 파악을 못해서 그 근거를 미리 형태를 잡다 보니까… 이 실내족구장이 건축물 규모가 크다보니까 거기에 저촉을 해야 되는데 미리 그것을 저희가…
그래서 저희가 국도비 공모사업을 2017년 1월달에 공모사업을 해서 소요예산을 산출해서 9억을 했는데 그 산출근거는 보통 일반 게이트볼장을 지을 경우에 소규모 단위로 500평방미터로 짓습니다.
그런 면적이 작은 것 같은 경우는 건축법이라든지 소방법에 해당 안 되어 가지고 그런 것을 저희가 미리 파악을 못해서 그 근거를 미리 형태를 잡다 보니까… 이 실내족구장이 건축물 규모가 크다보니까 거기에 저촉을 해야 되는데 미리 그것을 저희가…
○김은숙 의원 주민요구가 되면 자체예산 이렇게 71.3%나 이렇게 들어가게끔 해가지고 다 해줍니까? 다른데도?
지금 말씀하신 것에 50%이상은 주민의 요구에 의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읍.면도 주민 요구만 있으면 그렇게 군비 4억 얼마씩 이렇게 해 가지고 지어주나요?
지금 말씀하신 것에 50%이상은 주민의 요구에 의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읍.면도 주민 요구만 있으면 그렇게 군비 4억 얼마씩 이렇게 해 가지고 지어주나요?
○시설관리사업소체육시설담당 고정태 주민요구가 아니라 저희가 설계하는 과정에서 건축구조 심의가 있습니다.
○김은숙 의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답변인데 지금 서두에서는 주민의 요구를 말씀하셨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체육시설담당 고정태 사업 건의 신청 당시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사업비 증액이 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저희가 설계하는 과정에서 건축기둥 기둥거리 20미터 이상이거나 높이가 5미터이상 되는 것 같은 것은 건축구조 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구조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둔내지역 같은 경우는 눈이 많이 오기 때문에 당초에는 평방미터당 20킬로로 잡았었는데 건축구조심의 위원들께서 둔내에 눈이 많이 오니까 200킬로로 잡아라, 그래서 건축기둥 막구조 기둥이 더 커지고 그런 과정에서 사업비가 증액되었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법에 의해서 신재생에너지가 건축면적이 1천이상 넘을 경우에는 태양광 발전 설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사업비가 추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가설건축물인데 면적이 1,147인데 600이 넘는 경우는 일반 건축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스프링클러 라는 그런 소방법이 강화되어서 그런 사업비가 추가됩니다.
보통 저희가 설계하는 과정에서 건축기둥 기둥거리 20미터 이상이거나 높이가 5미터이상 되는 것 같은 것은 건축구조 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구조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둔내지역 같은 경우는 눈이 많이 오기 때문에 당초에는 평방미터당 20킬로로 잡았었는데 건축구조심의 위원들께서 둔내에 눈이 많이 오니까 200킬로로 잡아라, 그래서 건축기둥 막구조 기둥이 더 커지고 그런 과정에서 사업비가 증액되었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법에 의해서 신재생에너지가 건축면적이 1천이상 넘을 경우에는 태양광 발전 설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사업비가 추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가설건축물인데 면적이 1,147인데 600이 넘는 경우는 일반 건축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스프링클러 라는 그런 소방법이 강화되어서 그런 사업비가 추가됩니다.
○김은숙 의원 그러니까 예산 추가 투입의 이유가 꼭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시설관리사업소체육시설담당 고정태 네.
○김은숙 의원 그래서 지금 그러지 않아도 둔내에 종합체육공원이 건립되고 주민들의 이용도면에서 생각보다 이용도가 그렇게 높지 않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고 또 예산 규모도 둔내만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느냐는 이야기도 있고 특히 또 이렇게 시설을 해놨을 때 유지관리비도 만만치 않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서 사전에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서 사전에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권순근 의원 세무회계과장님, 오늘 아주 뭇매를 많이 맞으시네요.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아닙니다.
○권순근 의원 고생 많으십니다.
계장님한테 그것만 물어볼게요.
과연 실내족구장을 몇 평 안 되는 것을 13억을 들여서 짓는다. 일반인들이, 횡성군민이 생각하였을 때 그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까? 아니면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까?
계장님한테 그것만 물어볼게요.
과연 실내족구장을 몇 평 안 되는 것을 13억을 들여서 짓는다. 일반인들이, 횡성군민이 생각하였을 때 그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까? 아니면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체육시설담당 고정태 둔내족구동호인들을 알아보니까 한 77명 되고요 그 다음에 20대에서 70대까지 다양하게 쓰고 있습니다.
둔내 면민 인구가 남자인구가 2,300명 이상 됩니다. 특히 강릉철도가 개통되면서 공원에 스포츠를 이용하는 스포츠동호인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급효과는 크다고 봅니다. 저는.
둔내 면민 인구가 남자인구가 2,300명 이상 됩니다. 특히 강릉철도가 개통되면서 공원에 스포츠를 이용하는 스포츠동호인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급효과는 크다고 봅니다. 저는.
○권순근 의원 제가 체육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이거 둔내사람이 들으면 권순근 의원, 죽일놈이라고 하겠지요.
그런데 이거는 당초 9억의 예산으로 하는 게 맞아요. 여기다가 군비를 더 투입을 해서 군비 9억을 들인다?
여기 뒤에 우리 횡성주민들 많이 나와 계십니다.
족구장을 13억을 들여서… 다른 거 안 봐요. 족구장을 13억 들여서 만들어 놓는다? 그 효율성이라든가… 지금 족구인프라가 얼마나 됩니까? 내가 보기에 30명도 안 돼요.
우리 의원들은 당초 공모사업을 통한 9억의 예산을 가지고 구조물을 다시 조정해서 얼마든지 지을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이거 둔내사람이 들으면 권순근 의원, 죽일놈이라고 하겠지요.
그런데 이거는 당초 9억의 예산으로 하는 게 맞아요. 여기다가 군비를 더 투입을 해서 군비 9억을 들인다?
여기 뒤에 우리 횡성주민들 많이 나와 계십니다.
족구장을 13억을 들여서… 다른 거 안 봐요. 족구장을 13억 들여서 만들어 놓는다? 그 효율성이라든가… 지금 족구인프라가 얼마나 됩니까? 내가 보기에 30명도 안 돼요.
우리 의원들은 당초 공모사업을 통한 9억의 예산을 가지고 구조물을 다시 조정해서 얼마든지 지을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체육시설담당 고정태 건축설계 기준상 안전이 확보가 안 되면 사실 건물 자체가, 예를 들어서 몇 년 전에 경주리조트 붕괴사업도 있듯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강사업이 필요합니다. 건축구조물 자체가.
○권순근 의원 아직 실시설계 안 들어갔잖아요?
○시설관리사업소체육시설담당 고정태 저희가 예상 소요예산을 뽑았을 때는 그 정도 소요가 됩니다. 소방법이라든지…
○권순근 의원 다시 한 번 제고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변기섭 최규만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체육시설담당 고정태 네.
○최규만 의원 하다보니까 태양광발전설비, 또 소방법에 대한 스프링쿨러 설치비용이 2억7,500만원인데 설계하는 과정에서 이게 나타난 겁니까?
○시설관리사업소체육시설담당 고정태 설계하는 과정에서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최규만 의원 아무래도 이런 것들을 미처 생각지 못해서 이런 행정착오가 있었는데 일단 1천평방미터 이상이었을 때 스프링쿨러나 태양광발전 설비가 필요한 내용이죠?
○시설관리사업소체육시설담당 고정태 네, 맞습니다.
○최규만 의원 그러면은 면적이 지금 1,147평방미터인데 면적을 1,100평방미터 이하로 줄이는 방법이 없을까요?
○시설관리사업소체육시설담당 고정태 지금 족구면이 2개 면인데 이것을 씌우기 위해서는 그 면적이 필요합니다.
○최규만 의원 제가 보기에는 그쪽에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장소를 알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을 제안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1,100평방미터 이하로 해서 9억 예산을 가지고 태양광발전 설비라든가 이런 설비라든가 이런 예산을 충분히 줄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방법을 제안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1,100평방미터 이하로 해서 9억 예산을 가지고 태양광발전 설비라든가 이런 설비라든가 이런 예산을 충분히 줄일 수 있잖아요?
○시설관리사업소체육시설담당 고정태 9억 가지고는 건축물 안전성을…
○최규만 의원 아니, 그 면적을 줄이면 저촉이 안 되니까. 면적을 어떤 방법으로 해서, 1,147이면 148만 줄이면 1천평방이 안 나오니까 굳이 태양광발전소 할 필요도 없고 면적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시설관리사업소체육시설담당 고정태 저희가 족구 2개 면을 계산해 보니까 1천이 넘습니다.
○최규만 의원 족구장 면적이 규격화 되어 있는…
○시설관리사업소체육시설담당 고정태 네, 규격화 되어 있습니다.
○최규만 의원 그런데 그걸 뭐 국제경기장도 아닌데 줄여서라도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게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면적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으니까 면적을 줄이는 방법을 제가 제안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면적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으니까 면적을 줄이는 방법을 제가 제안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변기섭 백오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체육시설담당 고정태 이 막구조가 섬유재질인데 일반축구장 A구장 보면은 앞에 막구조가 비가림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형태의 막구조입니다.
그런 형태의 막구조입니다.
○백오인 의원 이 막구조로 하면은 가설 건축물이라서 일반건축물 지을 때랑은 법적으로 적용받는 게 좀 덜하지 않나요?
○시설관리사업소체육시설담당 고정태 그 자체구조는 가설건축물인데 면적이 한 600이상 넘을 경우는 일반건축물로 봅니다.
○백오인 의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당초에는 그래서 가설건축물 막구조로 하신 것 아닌가요?
○시설관리사업소체육시설담당 고정태 당초계획은 H빔에다가 조립식 건물로 했었는데 사업비가 많이 들다보니까 저희가 막구조를 선택했습니다.
○백오인 의원 그게 더 많이 드나요?
○시설관리사업소체육시설담당 고정태 막구조가 덜 듭니다.
○시설관리사업소체육시설담당 고정태 넓어지고 인조잔디를 제거하고 다시 재설치 하는 거라든지…
○백오인 의원 거기에다가 지금 스프링쿨러도 추가로 해야 되고요. 그럼 이거 굳이 막구조로 해야 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닌가요? 차라리 그냥 일반건축물로 해서 더 튼튼하게 짓는 게…
○시설관리사업소체육시설담당 고정태 H빔이라든지 일반 샌드위치 판넬로 할 경우에는 그 사업비보다 더 듭니다. 그 구조로 했을 때는 17억 이상 소요됩니다.
○백오인 의원 차라리 막구조로 하는 것보다, 그리고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요. 실내족구장을 짓는데 13억씩, 의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횡성군에 있는 다른 지역에 있는 군민들이 이 부분을 이해해 주실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족구장 2면을 하는데 13억이 넘는 돈이 들어간다고 해서 사실은 예산이 너무 과하게 들어가는 거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처음에 이거 하실 때 설계하시는 과정에서 추가비용이 나온 거죠?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족구장 2면을 하는데 13억이 넘는 돈이 들어간다고 해서 사실은 예산이 너무 과하게 들어가는 거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처음에 이거 하실 때 설계하시는 과정에서 추가비용이 나온 거죠?
○시설관리사업소체육시설담당 고정태 네, 맞습니다.
○백오인 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사전에 왜 고려를 못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설계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밝혀졌는지도 잘 모르겠고 사전검토가 제대로 안 되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애당초 10억이 넘는 거였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는 거지만 의회에서 좀 더 신중하게 심의를 했었을 수도 있었을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여간 이 부분은 저희 의원님들도 심도 있게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아무튼 사업을 계속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애당초 10억이 넘는 거였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는 거지만 의회에서 좀 더 신중하게 심의를 했었을 수도 있었을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여간 이 부분은 저희 의원님들도 심도 있게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아무튼 사업을 계속 하셔야 되는 거죠?
○시설관리사업소체육시설담당 고정태 사업을 해야 됩니다.
○백오인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체육시설담당 고정태 처음에 저희가 2017년도 1월달에 신청할 때 9억을 한 것은 일반 게이트볼 조립식건물 형태로 해서 소규모 단가로 정했는데 지금은 규모가 크다보니까 거기에 따는 소방법, 건축법이 강화가 됩니다.
거기에 추가되는 사업비를 저희가 미처 예측을 못했습니다.
거기에 추가되는 사업비를 저희가 미처 예측을 못했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체육시설담당 고정태 앞으로 둔내지역 동호인들이나 스포츠동호인들이 많이 찾는 곳이라서 그만한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이순자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변기섭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의장 변기섭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서울시 문화자원센터 건립사업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횡성군청 청사증축 건은 질의.답변 과정에서 언급한 내용과 같이 조직진단 결과와 타당성조사 결과 후 본 사업이 추진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구)횡성문화관 철거 및 부지매각 건은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부지매각을 시도하지 않은 점, 매각으로 인한 인접한 공유재산의 효율성이 감소되는 점, 문화관이라는 건물이 부족한 점, 공개경쟁입찰로 매각 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이 미약한 점 등의 이유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둔내면 종합체육공원 실내족구장 건립사업은 질의.답변과정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당초의 사업계획대로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점, 관련 예산 대비 주민 수혜도가 적은 점, 예산 증에 대한 타당성이 적은 점 등의 이유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서울시 문화자원센터 건립사업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횡성군청 청사증축 건은 질의.답변 과정에서 언급한 내용과 같이 조직진단 결과와 타당성조사 결과 후 본 사업이 추진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구)횡성문화관 철거 및 부지매각 건은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부지매각을 시도하지 않은 점, 매각으로 인한 인접한 공유재산의 효율성이 감소되는 점, 문화관이라는 건물이 부족한 점, 공개경쟁입찰로 매각 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이 미약한 점 등의 이유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둔내면 종합체육공원 실내족구장 건립사업은 질의.답변과정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당초의 사업계획대로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점, 관련 예산 대비 주민 수혜도가 적은 점, 예산 증에 대한 타당성이 적은 점 등의 이유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장유진 자치행정과장 장유진입니다.
서울시 문화자원센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입니다.
서울시 문화자원센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입니다.
<참조 서울시 문화자원센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전문위원 김병혁 전문위원 김병혁입니다.
서울시 문화자원센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문화자원센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시 문화자원센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의장 변기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문화자원센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문화자원센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장유진 이것은 무상 대부 건이고요, 매각건도 일단 검토를 내부적으로 했었는데 만약에 매각하고 나면 지금 전 공유재산심의에서도 백오인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수장고 건축물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적어지거든요.
매각하고 나면 이미 소유권이 서울시로 넘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원하는…
저희가 원한다고 현재 상태에서 얼마나 반영을 시킬 수 있을지는 자신할 수 없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횡성군이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적어지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무상 대부 쪽으로 갔다가 추후에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매입을 하겠다고 하면 매각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는 이런 이유 때문에 진행하다가 말은 상태입니다.
서울시에서도 지금 당장은 매입을 하겠다는 의사는 적극적으로 피력을 하지 않았던 상태이고요.
매각하고 나면 이미 소유권이 서울시로 넘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원하는…
저희가 원한다고 현재 상태에서 얼마나 반영을 시킬 수 있을지는 자신할 수 없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횡성군이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적어지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무상 대부 쪽으로 갔다가 추후에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매입을 하겠다고 하면 매각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는 이런 이유 때문에 진행하다가 말은 상태입니다.
서울시에서도 지금 당장은 매입을 하겠다는 의사는 적극적으로 피력을 하지 않았던 상태이고요.
○최규만 의원 제가 질문 드린 요지는 매각이나 임대했을 상황하고 무상 대부 했을 때 상황 비교검토가 충분히 됐었는지에 대해서 질문 드린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장유진 그래서 지금 말씀 드린 대로 무상 대부 했을 때는 지금 보면 횡성군에 아무런 이득이 없는 상황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적기 때문에 간 것이고요, 그냥 매각을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어지는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적기 때문에 간 것이고요, 그냥 매각을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어지는 상황이 됩니다.
○최규만 의원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협약서 내용을 보면 지역주민 우선 채용을 강구해야 하며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서울시하고 협약서외에 구체적으로 우선 채용에 대해서 같이 언급이 된 적이 있었나요?
협약서 내용을 보면 지역주민 우선 채용을 강구해야 하며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서울시하고 협약서외에 구체적으로 우선 채용에 대해서 같이 언급이 된 적이 있었나요?
○자치행정과장 장유진 우선 채용에 대해서는 지금 협약서 내용대로 지금 이 사항이고요, 저희가 건축물이 완료되면 아마 여기 센터장으로는 4급 서기관이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정규직원, 그 다음에 수장고 관리, 그리고 야외전시장 관리 관련해서 저희로 이야기하면 기간제근로자라든가 무기계약근로자가 추후에 채용이 될 예정입니다.
10명 정도.
그래서 그 인원은 다 현지 우천면 또는 횡성군 주민을 우선 채용하는 것으로 이것은 확답을 받은 상태입니다.
10명 정도.
그래서 그 인원은 다 현지 우천면 또는 횡성군 주민을 우선 채용하는 것으로 이것은 확답을 받은 상태입니다.
○최규만 의원 하여튼 현 부지가 2만평정도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 부지가 5-6만평정도 빈공간이 남아있는 것으로 아는데 나중에 활용방안도 충분히 검토하셔가지고 같이 연계되어서 관광자원화 시킬 수 있는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장유진 네, 남은 부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적극적으로 문화시설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금 계속 검토 중에 있고 또 민간에서 제안서도 지금 많이 가져오고 있는 상태인데 저희가 향후에 어떤 사업성이라든가 이 사업이 실시되다가 중단되면 안 되기 때문에 좀 면밀하게 계속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규만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장유진 이것은 5년마다 다시…
○김영숙 의원 다시 재계약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장유진 네.
○김영숙 의원 그래가지고 5년마다 우리가 권리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수장고에 관광객이 와도 제대로 활용을 못한다든지 이랬을 때에는 우리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자치행정과장 장유진 어떤 것을…
○김영숙 의원 다시 가져가라든지 이런 거… 가능한지요?
○자치행정과장 장유진 지금 저희가 여기에서 정확하게는 말씀드릴 수 없는데 아마 서울시에서도 계속 대부 상황으로는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1차적으로 무상대부 5년 기간하고 아마 나중에는 매입을 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차적으로 무상대부 5년 기간하고 아마 나중에는 매입을 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숙 의원 제가 바라는 것은 거기 주민들이 그동안 토지드라마세트장이 있을 때 군민들의 기대가 상당히 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했다가 무산되고 활용가치가 없어서 오랫동안 방치했다가 다시 수장고가 옴으로 인해서 다시 한 번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 지역주민들이나 횡성군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충분히 잘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다가 무산되고 활용가치가 없어서 오랫동안 방치했다가 다시 수장고가 옴으로 인해서 다시 한 번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 지역주민들이나 횡성군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충분히 잘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장유진 드라마세트장하고는 좀 다른 차원이기는 하지만 또 의원님들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서울시라는 거대 자치단체에서 저희에게 이런 드라마세트장 같은 불상사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고요, 향후에 수장고도 그렇고 저희 지역주민들이 정말 문화시설로 잘 향유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서울시에서도 물론 수장고뿐만 아니라 지금 계획상으로는 1년에 세 번씩 기획전시, 천경자 그림이라든가 이런 기획전시도 연 3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박물관적인 수장고 기능뿐만 아니라 어떤 미술도 저희가 관람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사실 서울시라는 거대 자치단체에서 저희에게 이런 드라마세트장 같은 불상사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고요, 향후에 수장고도 그렇고 저희 지역주민들이 정말 문화시설로 잘 향유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서울시에서도 물론 수장고뿐만 아니라 지금 계획상으로는 1년에 세 번씩 기획전시, 천경자 그림이라든가 이런 기획전시도 연 3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박물관적인 수장고 기능뿐만 아니라 어떤 미술도 저희가 관람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장 변기섭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시 문화자원센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시 문화자원센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백오인 의원 백오인 의원입니다.
원주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주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건의문
김은경 환경부 장관님!
다양한 환경정책을 통해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장관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인간은 환경을 떠나서는 살 수 없고 파괴된 환경에서는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없기에, 항상 환경과 조화를 이루며 공존해 나갈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해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각종 정책과 규제를 통해 환경을 보전하고 환경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그 결과 국민들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었으며 국가적으로는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이 마련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존의 규제가 주변 여건변화로 현실에 맞지 않는다면, 그 낡은 규제로 해당 주민들과 지역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면 과감히 철폐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바로 없어져야할 낡은 규제가 바로 원주 상수원보호구역입니다.
원주 상수원보호구역은 원주시민의 먹는 물 공급을 위해 1987년 12월에 지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횡성의 관문이자 중심지역인 횡성읍 39개리 59㎢가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30여 년 동안 많은 유·무형적 피해를 입어왔습니다.
그러나 횡성군민은 정서적으로 친근한 원주시민의 먹는 물을 위해 아무런 불평 없이 무고한 피해를 감내해 왔습니다.
2000년 11월에는 원주시의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을 위해 횡성댐이 준공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상류지역인 갑천면 5개리 6.2㎢가 수몰되었고 253세대 938명이 실향민으로 전락되면서 인구가 급감되는 아픔을 겪기도 했습니다.
또한 횡성댐 상수원 상류 20㎞까지 또다시 규제지역으로 묶임으로써 22개리 228㎢에 해당되는 지역에는 각종 개발행위가 금지되어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횡성군 998㎢ 중 30%에 해당되는 287㎢가 원주시민의 먹는물 공급을 위한 상수원보호구역이라는 족쇄에 묶여있어 어떤 발전도 꿈꿀 수 없는 무기력한 세월을 보내왔습니다.
이러한 지역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한우를 전국 최고의 명품으로 만든 저력을 갖고 있는 횡성군은 새로운 성장동력 마련을 위해 군 예산 320억원을 들여 횡성 관문에 위치한 묵계리 군사시설을 2017년 1월에 이전을 완료했습니다.
묵계리 군사시설 이전은 횡성군민의 최대 숙원사업이었으며 자그마치 60년 만에 이루어진 쾌거였습니다.
이곳에 대기업 등을 유치하여 명실 공히 지역을 대표할 청정녹색산업단지를 개발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횡성의 내일을 책임질 1.142㎢의 산업단지 부지가 원주 지방상수도 상수원보호구역에 묶여 한걸음도 내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동안 횡성군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해 몸부림쳤습니다.
2013년부터 관련기관인 강원도, 원주시, 한국수자원공사와 수차례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여 마침내 2015년 6월 “원주권 광역상수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실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서에 의하면 강원도는 관련 행정절차의 빠른 이행을 위해 적극 협력하고,
원주시는 광역상수도를 확대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이행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으며, 수자원공사는 원주시와 횡성군 지역에 용수의 안정적인 공급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횡성군민의 오랜 숙원사업이 해결되는 듯 했으나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의 최종 결정권을 가진 환경부에서 제동이 걸리고 말았습니다.
이유는 현재의 취수원 다변화 정책에 반한다는 것입니다.
원주시는 광역상수도 물을 공급받겠다고 하고, 수자원공사는 필요한 물을 충분히 공급하겠다고 굳게 약속했는데, 환경부는 단지 미래에 다가올지도 모를 최악의 가뭄에 대비해 원주 취수원을 폐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난 7월 31일 기후변화 등에 따른 물 부족에 대비하기 위해 “취수원 다변화”와 “물 자립 강화”로 정책 방향을 전환한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이 개정됨으로서 상수원보호구역의 해제는 더더욱 어려운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은경 환경부 장관님!
지역발전을 위한 횡성군민의 몸부림은 이렇게 끝내야 되는 겁니까?
원주시민의 먹는 물을 위해 횡성군민은 계속 희생을 종용당해야 하는 겁니까?
열악한 재정으로 헐떡이고 있는 횡성군이 320억원을 들여 이전시킨 군사시설 부지를 잡초가 무성한 땅으로 방치해야만 되는 겁니까?
환경부가 횡성군민의 목을 옥죄이는 과거의 규제 존치 여부에 대하여 획일적 기준에서 벗어나 지역의 다양성을 인정하려 한다면 긍정적인 입장에서 지역의 특성을 이해하려 노력한다면 횡성은 살 수 있습니다. 커다란 변화의 물결이 횡성 전 지역에 몰아칠 수 있습니다.
내일의 희망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부푼 희망의 끈을 이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장관님의 약속 기다리겠습니다.
2018년 9월 5일 횡성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원주상수원보호구역 해제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주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건의안 제안 설명서 부록에 실음>
2쪽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원주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건의문
김은경 환경부 장관님!
다양한 환경정책을 통해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장관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인간은 환경을 떠나서는 살 수 없고 파괴된 환경에서는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없기에, 항상 환경과 조화를 이루며 공존해 나갈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해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각종 정책과 규제를 통해 환경을 보전하고 환경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그 결과 국민들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었으며 국가적으로는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이 마련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존의 규제가 주변 여건변화로 현실에 맞지 않는다면, 그 낡은 규제로 해당 주민들과 지역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면 과감히 철폐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바로 없어져야할 낡은 규제가 바로 원주 상수원보호구역입니다.
원주 상수원보호구역은 원주시민의 먹는 물 공급을 위해 1987년 12월에 지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횡성의 관문이자 중심지역인 횡성읍 39개리 59㎢가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30여 년 동안 많은 유·무형적 피해를 입어왔습니다.
그러나 횡성군민은 정서적으로 친근한 원주시민의 먹는 물을 위해 아무런 불평 없이 무고한 피해를 감내해 왔습니다.
2000년 11월에는 원주시의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을 위해 횡성댐이 준공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상류지역인 갑천면 5개리 6.2㎢가 수몰되었고 253세대 938명이 실향민으로 전락되면서 인구가 급감되는 아픔을 겪기도 했습니다.
또한 횡성댐 상수원 상류 20㎞까지 또다시 규제지역으로 묶임으로써 22개리 228㎢에 해당되는 지역에는 각종 개발행위가 금지되어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횡성군 998㎢ 중 30%에 해당되는 287㎢가 원주시민의 먹는물 공급을 위한 상수원보호구역이라는 족쇄에 묶여있어 어떤 발전도 꿈꿀 수 없는 무기력한 세월을 보내왔습니다.
이러한 지역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한우를 전국 최고의 명품으로 만든 저력을 갖고 있는 횡성군은 새로운 성장동력 마련을 위해 군 예산 320억원을 들여 횡성 관문에 위치한 묵계리 군사시설을 2017년 1월에 이전을 완료했습니다.
묵계리 군사시설 이전은 횡성군민의 최대 숙원사업이었으며 자그마치 60년 만에 이루어진 쾌거였습니다.
이곳에 대기업 등을 유치하여 명실 공히 지역을 대표할 청정녹색산업단지를 개발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횡성의 내일을 책임질 1.142㎢의 산업단지 부지가 원주 지방상수도 상수원보호구역에 묶여 한걸음도 내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동안 횡성군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해 몸부림쳤습니다.
2013년부터 관련기관인 강원도, 원주시, 한국수자원공사와 수차례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여 마침내 2015년 6월 “원주권 광역상수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실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서에 의하면 강원도는 관련 행정절차의 빠른 이행을 위해 적극 협력하고,
원주시는 광역상수도를 확대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이행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으며, 수자원공사는 원주시와 횡성군 지역에 용수의 안정적인 공급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횡성군민의 오랜 숙원사업이 해결되는 듯 했으나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의 최종 결정권을 가진 환경부에서 제동이 걸리고 말았습니다.
이유는 현재의 취수원 다변화 정책에 반한다는 것입니다.
원주시는 광역상수도 물을 공급받겠다고 하고, 수자원공사는 필요한 물을 충분히 공급하겠다고 굳게 약속했는데, 환경부는 단지 미래에 다가올지도 모를 최악의 가뭄에 대비해 원주 취수원을 폐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난 7월 31일 기후변화 등에 따른 물 부족에 대비하기 위해 “취수원 다변화”와 “물 자립 강화”로 정책 방향을 전환한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이 개정됨으로서 상수원보호구역의 해제는 더더욱 어려운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은경 환경부 장관님!
지역발전을 위한 횡성군민의 몸부림은 이렇게 끝내야 되는 겁니까?
원주시민의 먹는 물을 위해 횡성군민은 계속 희생을 종용당해야 하는 겁니까?
열악한 재정으로 헐떡이고 있는 횡성군이 320억원을 들여 이전시킨 군사시설 부지를 잡초가 무성한 땅으로 방치해야만 되는 겁니까?
환경부가 횡성군민의 목을 옥죄이는 과거의 규제 존치 여부에 대하여 획일적 기준에서 벗어나 지역의 다양성을 인정하려 한다면 긍정적인 입장에서 지역의 특성을 이해하려 노력한다면 횡성은 살 수 있습니다. 커다란 변화의 물결이 횡성 전 지역에 몰아칠 수 있습니다.
내일의 희망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부푼 희망의 끈을 이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장관님의 약속 기다리겠습니다.
2018년 9월 5일 횡성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원주상수원보호구역 해제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변기섭 백오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의원님들 간의 협의에 의하여 작성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상수원보호구역 해제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의원님들 간의 협의에 의하여 작성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상수원보호구역 해제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숙 의원 김영숙 의원입니다.
태기산도립공원 지정추진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재현 산림청장님!
먼저 우리가 살아가면서 깨끗한 공기와 물을 마실 수 있는 건강한 숲을 가꾸고 유지하기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청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횡성 둔내면과 청일면에 위치한 태기산은 해발 1,261미터의 산으로 횡성에서 가장 높은 산입니다.
섬강과 주천강의 발원지이며 때 묻지 않은 수려한 자연을 간직하고 사시사철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하고 있어 수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
또한, 태기산은 삼한시대 진한의 마지막 왕인 태기왕이 머무르던 태기산성, 하늘아래 첫 학교라 불리우는 옛 화전민들의 자녀가 다니던 태기분교가 있는 역사와 문화를 간직하고 있는 산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수려한 자연경관과 역사와 문화를 간직한 태기산의 자연자원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이용관리 여건을 마련하고자 횡성군에서는 2016년 8월 강원도 신규 도립공원 지정 후보지로 태기산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후보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거쳐 2017년 7월 태기산은 정선 상원산과 함께 강원도 신규 도립공원 최종 후보지로 선정되어 2017년 11월 주민들을 대상으로 태기산의 도립공원 신규지정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결과 주민들의 적극적인 찬성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당시만 해도 횡성군민들은 곧 태기산이 도립공원으로 선정될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강원도와 산림청의 협의 과정에서 산림청의 반대에 부딪혀 당초 계획대로라면 2018년 4월 도립공원이 선정되어야 했으나 2017년 7월 도립공원 최종 후보지로 선정된 이후 전혀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장기간 표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횡성 최고의 청정자연을 간직한 태기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조속한 태기산 도립공원 지정을 위해 2018년 5월 청일면 주민 3,000명이 서명한 청원서와 5만 횡성군민 서명운동을 벌인 청원서를 강원도를 방문하여 전달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도립공원 최종 후보지로 선정된 후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산림청은 태기산은 경제림 단지로 관리하고 있는 곳으로 도립공원으로 지정되면 목재 생산 등의 사업이 불가능해지고 국가적인 산림경영 목적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재현 산림청장님!
청장님께서는 홈페이지 인사말에서 “우리가 숨 쉬고, 맑은 물을 마시고, 맘껏 뛰어노는 야생동물을 볼 수 있는 것도 모두 다 건강한 숲이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청장님의 말씀대로 우리 5만 횡성군민은 천혜의 자연과 건강한 숲을 간직하고 있는 태기산을 소중히 보호하여 후손 대대로 아름다운 자연유산을 물려주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민들은 태기산이 도립공원으로 지정된다면 지역 주민의 고령화로 인하여 침체되어 있는 농촌의 삶이 좋아지고 개선되는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지역경기 활성화에도 많은 보탬이 될 것이라는 큰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5만 횡성군민의 간곡한 염원을 대신하여
횡성군의회 의원 모두는 조속한 태기산 도립공원 지정을 위해 산림청이 반대의견을 철회해 주시고 강원도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하오니 청장님께서는 군민들의 마음을 헤아리셔서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시길 기대합니다.
2018년 9월 5일 횡성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태기산도립공원 지정추진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기산도립공원 지정추진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태기산도립공원 지정추진 촉구 건의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태기산도립공원 지정추진 촉구 건의문존경하는 김재현 산림청장님!
먼저 우리가 살아가면서 깨끗한 공기와 물을 마실 수 있는 건강한 숲을 가꾸고 유지하기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청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횡성 둔내면과 청일면에 위치한 태기산은 해발 1,261미터의 산으로 횡성에서 가장 높은 산입니다.
섬강과 주천강의 발원지이며 때 묻지 않은 수려한 자연을 간직하고 사시사철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하고 있어 수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
또한, 태기산은 삼한시대 진한의 마지막 왕인 태기왕이 머무르던 태기산성, 하늘아래 첫 학교라 불리우는 옛 화전민들의 자녀가 다니던 태기분교가 있는 역사와 문화를 간직하고 있는 산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수려한 자연경관과 역사와 문화를 간직한 태기산의 자연자원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이용관리 여건을 마련하고자 횡성군에서는 2016년 8월 강원도 신규 도립공원 지정 후보지로 태기산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후보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거쳐 2017년 7월 태기산은 정선 상원산과 함께 강원도 신규 도립공원 최종 후보지로 선정되어 2017년 11월 주민들을 대상으로 태기산의 도립공원 신규지정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결과 주민들의 적극적인 찬성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당시만 해도 횡성군민들은 곧 태기산이 도립공원으로 선정될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강원도와 산림청의 협의 과정에서 산림청의 반대에 부딪혀 당초 계획대로라면 2018년 4월 도립공원이 선정되어야 했으나 2017년 7월 도립공원 최종 후보지로 선정된 이후 전혀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장기간 표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횡성 최고의 청정자연을 간직한 태기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조속한 태기산 도립공원 지정을 위해 2018년 5월 청일면 주민 3,000명이 서명한 청원서와 5만 횡성군민 서명운동을 벌인 청원서를 강원도를 방문하여 전달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도립공원 최종 후보지로 선정된 후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산림청은 태기산은 경제림 단지로 관리하고 있는 곳으로 도립공원으로 지정되면 목재 생산 등의 사업이 불가능해지고 국가적인 산림경영 목적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재현 산림청장님!
청장님께서는 홈페이지 인사말에서 “우리가 숨 쉬고, 맑은 물을 마시고, 맘껏 뛰어노는 야생동물을 볼 수 있는 것도 모두 다 건강한 숲이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청장님의 말씀대로 우리 5만 횡성군민은 천혜의 자연과 건강한 숲을 간직하고 있는 태기산을 소중히 보호하여 후손 대대로 아름다운 자연유산을 물려주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민들은 태기산이 도립공원으로 지정된다면 지역 주민의 고령화로 인하여 침체되어 있는 농촌의 삶이 좋아지고 개선되는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지역경기 활성화에도 많은 보탬이 될 것이라는 큰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5만 횡성군민의 간곡한 염원을 대신하여
횡성군의회 의원 모두는 조속한 태기산 도립공원 지정을 위해 산림청이 반대의견을 철회해 주시고 강원도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하오니 청장님께서는 군민들의 마음을 헤아리셔서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시길 기대합니다.
2018년 9월 5일 횡성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태기산도립공원 지정추진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변기섭 김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의원님들간 합의되어 작성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의원님들간 합의되어 작성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은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은숙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제279회 횡성군의회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변기섭 의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항상 횡성군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과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2021년부터 시행되는 수질오염총량제에 대하여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수질오염총량제는 하천 수계구간별로 목표 수질을 설정하고 그 목표수질을 달성하고 유지하기 위한 오염물질 허용총량을 산정하여 지속적으로 하천으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총량을 허용총량 이내로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우리나라의 좁은 국토 내에서
인구과밀지역이 생기고 산업시설이 지속적으로 증가됨에 따라 자치단체별로 경제개발과 환경보전을 동시만족 시킬 수 있도록 오염원의 일정배출용량 범위 내에서 지역개발을 하여 공공하천의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수질오염총량제는 2004년부터 낙동강 수계를 시작으로 금강수계, 영산강, 섬진강 수계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제3단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강수계는 2013년 6월부터 서울과 경기도, 인천지역을 대상으로 이미 시행중에 있고 2021년부터는 강원도와 충청북도, 경상북도를 대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강원도에서는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에 대비하여 환경부와 시도 경계 목표수질 설정을 협의 중에 있으며 내년 말까지 하천별, 지자체별 오염물질 배출총량을 결정하는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횡성군에는 섬강과 주천강 두 개의 하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두 개의 하천에 대하여 최대한 많은 오염물질 배출총량을 할당받아야 하나 강의 상류지역에 위치한 우리군은 하천의 목표수질이 높아져 오히려 현재의 오염물질 배출총량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섬강을 따라 인접한 원주시, 주천강을 따라 인접한 영월군과 하천에 할당된 오염물질 배출총량을 가지고 누가 더 할당량을 배정받을 것인지를 협의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협의를 잘 못할 경우 우리 이 확보할 오염물질 배출총량은 더욱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질오염총량제 실시에 대비하여 오염물질 배출총량 확보가 중요한 이유는 오염물질 배출총량 내에서 지역개발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산업단지의 조성, 기업의 유치, 주택단지 조성, 축사신축 등이 여건에 부합한다면 자유롭게 해왔지만, 2021년부터는 오염물질 배출총량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염물질 배출총량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할 경우 법률에 따라 초과된 오염량이 해소될 때까지 도시개발사업 등 개발사업과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 신규 승인, 허가가 제한되게 됩니다.
일례로 2012년 광주광역시, 김제시, 청원군 등 6개 지자체가 오염물질 배출총량을 초과하여 지역개발사업 제한 조치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수질오염총량제는 지역의 발전을 가로막는 큰 장애물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제 불과 3년 앞으로 다가온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에 대비해 철저한 준비를 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먼저, 수질오염총량제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2021년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에 대비한 전담조직 구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환경담당부서에서는 본연의 업무만으로도 업무량이 많아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가 어렵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에 대비해 각 시군에서 별도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대응해 왔습니다.
그러나 강원도의 경우에는 도에서는 수질오염총량팀을 구성하여 운영 중이지만
시군에서는 아직까지 전담팀을 구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경우 이모빌리티 클러스터 산업특구 추진, 묵계리 군부대 이전부지 개발 등 향후 굵직한 지역개발 현안을 가지고 있고 한우, 양돈 등 많은 축사시설을 가지고 있는 축산군으로서 타 시군보다 한 발짝 앞서 대응을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에 대비해 각 관계부서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당부합니다.
수질오염총량제는 환경부서 뿐만 아니라 오염원을 발생시키고 개발이 추진되는 모든 부서와 관계가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어떤 개발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이에 따른 오염총량의 증가는 어떻게 될 것인지, 그렇다면 오염총량의 증가에 따른 삭감을 위한 환경기초시설은 얼마만큼 필요한지, 이 모든 것이 관련된 부서가 유기적으로 협조체제를 갖추어야만 수질오염총량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이 이제 불과 3년 남짓 남았습니다.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으로 우리군이 제재를 받아 지역발전에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집행부에서는 지금부터라도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에 대비하여 만반의 준비를 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하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제279회 횡성군의회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변기섭 의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항상 횡성군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과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2021년부터 시행되는 수질오염총량제에 대하여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수질오염총량제는 하천 수계구간별로 목표 수질을 설정하고 그 목표수질을 달성하고 유지하기 위한 오염물질 허용총량을 산정하여 지속적으로 하천으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총량을 허용총량 이내로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우리나라의 좁은 국토 내에서
인구과밀지역이 생기고 산업시설이 지속적으로 증가됨에 따라 자치단체별로 경제개발과 환경보전을 동시만족 시킬 수 있도록 오염원의 일정배출용량 범위 내에서 지역개발을 하여 공공하천의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수질오염총량제는 2004년부터 낙동강 수계를 시작으로 금강수계, 영산강, 섬진강 수계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제3단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강수계는 2013년 6월부터 서울과 경기도, 인천지역을 대상으로 이미 시행중에 있고 2021년부터는 강원도와 충청북도, 경상북도를 대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강원도에서는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에 대비하여 환경부와 시도 경계 목표수질 설정을 협의 중에 있으며 내년 말까지 하천별, 지자체별 오염물질 배출총량을 결정하는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횡성군에는 섬강과 주천강 두 개의 하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두 개의 하천에 대하여 최대한 많은 오염물질 배출총량을 할당받아야 하나 강의 상류지역에 위치한 우리군은 하천의 목표수질이 높아져 오히려 현재의 오염물질 배출총량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섬강을 따라 인접한 원주시, 주천강을 따라 인접한 영월군과 하천에 할당된 오염물질 배출총량을 가지고 누가 더 할당량을 배정받을 것인지를 협의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협의를 잘 못할 경우 우리 이 확보할 오염물질 배출총량은 더욱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질오염총량제 실시에 대비하여 오염물질 배출총량 확보가 중요한 이유는 오염물질 배출총량 내에서 지역개발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산업단지의 조성, 기업의 유치, 주택단지 조성, 축사신축 등이 여건에 부합한다면 자유롭게 해왔지만, 2021년부터는 오염물질 배출총량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염물질 배출총량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할 경우 법률에 따라 초과된 오염량이 해소될 때까지 도시개발사업 등 개발사업과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 신규 승인, 허가가 제한되게 됩니다.
일례로 2012년 광주광역시, 김제시, 청원군 등 6개 지자체가 오염물질 배출총량을 초과하여 지역개발사업 제한 조치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수질오염총량제는 지역의 발전을 가로막는 큰 장애물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제 불과 3년 앞으로 다가온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에 대비해 철저한 준비를 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먼저, 수질오염총량제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2021년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에 대비한 전담조직 구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환경담당부서에서는 본연의 업무만으로도 업무량이 많아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가 어렵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에 대비해 각 시군에서 별도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대응해 왔습니다.
그러나 강원도의 경우에는 도에서는 수질오염총량팀을 구성하여 운영 중이지만
시군에서는 아직까지 전담팀을 구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경우 이모빌리티 클러스터 산업특구 추진, 묵계리 군부대 이전부지 개발 등 향후 굵직한 지역개발 현안을 가지고 있고 한우, 양돈 등 많은 축사시설을 가지고 있는 축산군으로서 타 시군보다 한 발짝 앞서 대응을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에 대비해 각 관계부서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당부합니다.
수질오염총량제는 환경부서 뿐만 아니라 오염원을 발생시키고 개발이 추진되는 모든 부서와 관계가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어떤 개발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이에 따른 오염총량의 증가는 어떻게 될 것인지, 그렇다면 오염총량의 증가에 따른 삭감을 위한 환경기초시설은 얼마만큼 필요한지, 이 모든 것이 관련된 부서가 유기적으로 협조체제를 갖추어야만 수질오염총량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이 이제 불과 3년 남짓 남았습니다.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으로 우리군이 제재를 받아 지역발전에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집행부에서는 지금부터라도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에 대비하여 만반의 준비를 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하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순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권순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 시간을 주신 변기섭 의장님께 감사드리며, 제8대 횡성군의회 출범으로 의욕과 열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민선7기를 힘 있게 출발하며 지역 발전을 위하여 함께 노력하시는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를 보냅니다.
본 의원은 횡성군의회 의원으로서 처음 발언을 하는 기회를 5분 자유발언으로 시작하며 현재 지역 내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가축사육시설과 주민과의 갈등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적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축산업의 관심은 편리하고 효율적인 사육시설의 개선, 사료, 육질개선, 사양관리 등 가축을 잘 기르는 방법 위주로 발전되었으며, 사실상 행정의 지원도 이러한 분야에 치중하여 이루어졌습니다.
축산업 행정에 있어 우리 군은 이미 전국 최고의 위상을 자랑하는 횡성한우를 비롯하여 기타 축종에 있어서도 전국적으로 주목받는 축산행정 선진 지역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축산농가와 축산단체의 노력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행정적 뒷받침의 결과라는 것은 모두 인정하고 높이 평가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그동안 생산성 위주의 축산발전 이면에서 감수하였던 악취와 수질오염, 소음 등의 일상생활 불편에 대해 가축사육시설 주변의 주민 민원과 갈등이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지금까지 횡성의 축산을 전국 최고의 수준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면 이제는 가축사육시설로 인한 주민 갈등을 해소하고 일상불편과 환경오염이 없는 친환경 축산업으로 개선하여 축산농가와 주민이 모두 함께하고 상생하는 축산업이 되어야 할 때입니다.
가축사육시설에 차폐 수목식재, 악취저감 시설 지원 등 친환경 축사 만들기 시책을 추진하고 있고 가축사육 제한 조례를 제정하고 무허가 축사를 양성화하는 등 무분별한 사육시설을 규제하는 제도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공근면 도곡리, 서원면 석화리, 청일면 갑천2리, 횡성읍 개전리, 횡성읍 추동리 등 표면화된 사례만 보더라도 최근들어 가축사육시설과 관련한 주민갈등이 빈번한 추세입니다.
축산농가의 허가민원 처리에 있어 법과 규정에 따른 공정한 행정입장을 우선하되, 다만, 그로 인한 주변의 환경오염 요인, 재산권 제약 등 예견되는 주민 불편과 불이익을 비교하여 합리적이고 균형적이며 일관성 있는 행정처리를 해야 하겠습니다.
지난 7월 31일, 횡성군의회는 가축사육시설과 관련한 대표적인 민원갈등 지역인 공근면 도곡리 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도곡리 돈사에 대하여는 2016.10.18. ‘축산업 허가처분’ 이후, 2016.11.9. ‘허가처분 직권 취소’, 이에 대한 축산사업자의 심판제기로 2017.3.27. ‘축산업허가 취소처분 취소청구의 인용’ 등 과정으로 축산사업자와 주민 모두에게 행정의 신뢰를 잃는 결과가 되었으며, 현재는 사업자가 본격적으로 가축을 입식하여 운영함으로써 악취로 인한 일상생활 불편이 극심하고, 바로 연접한 새농촌건설사업 마을체험시설의 운영이 중단되는 등 직접적인 피해가 크며, 간접적으로는 인근 토지의 매매도 이루어지지 않아 재산상 손실이 초래되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도곡리의 사례와 현장확인 결과를 중심으로 가축사육시설과 관련하여 집행부와 함께 고민할 몇 가지를 제안을 하려 합니다.
첫째, 축산업 허가와 관련하여, 주민의 민원이 있는 사안은 그 허가 여부의 최종 판단하기 까지 관련 부서간 공동 대응하고 검토할 수 있는 체계적인 업무지침과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행정 혼선을 막고 행정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합니다.
둘째, 적법한 축산시설의 허가사항이었다 하더라도, 그 시설로 인하여 실제 주민의 피해가 극심하다고 한다면 주변 주민의 자체적인 대응을 방관하지만 말고, 피해 정도와 실태에 대한 모니터링과 악취, 수질 등 오염도 체계적인 측정을 지원하는 등 행정적 지원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으며, 축산사업자에 대하여는 행정지도 및 시정명령을 강력히 하여 주민 피해가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노력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셋째, 극심한 주민피해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가 없을 경우, 다른 자치단체의 예와 같이 행정에서 공익적 목적으로 시설을 매입함으로써 다수 주민의 행정이익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하여도 다각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아무리 어느 누구에 대한 적법한 행정처분이라 하더라도 그로 인해 다른 누구의 이익이 침해된다면 그것은 이익이 침해된 당사자가 해결해야 하는 몫이 아니라
행정이 나서 살피고 해결해야 하는 몫입니다.
본 의원은 그것이 행정의 기본적인 역할이고 공무원이 일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자치단체 마다 「가축사육에 관한 제한 조례」가 제정되어 이제 축산 사업자의 사육시설 설치가 제약이 많아 졌습니다.
그로 인하여 신규 사육시설 설치보다는 기존 사업자가 법적 허용 범위 내에서 신청하는 증·개축과 상대적으로 절차가 용이한 폐축사 시설을 이용한 사업신청이 생겨날 전망입니다.
가축 사육시설 전반에 대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의식이 변화되고 쾌적하고 안락한 일상생활 영위 욕구는 더욱 높아져서 오히려 축산시설과 관련한 악취와 오염 등의 민원 발생은 해마다 증가하고 갈등이 증폭되는 현실이고,
특히, 과거는 지역 주민이 축산업을 경영하던 것에서 근래는 전문 축산업 사업자의 축산 경영도 증가되면서 그 갈등은 더욱 심화되는 상황입니다.
횡성군 민선7기는 “사람중심 행복도시 횡성”을 표명합니다.
그 사람은 정당한 법적 이익을 얻는 어느 한 사람도 중심이 되어야 하겠지만 다수 주민의 행복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축산 시설과 관련한 민원과 갈등의 해소에 있어서 횡성군 민선7기 슬로건에 맞게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적 노력을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권순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 시간을 주신 변기섭 의장님께 감사드리며, 제8대 횡성군의회 출범으로 의욕과 열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민선7기를 힘 있게 출발하며 지역 발전을 위하여 함께 노력하시는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를 보냅니다.
본 의원은 횡성군의회 의원으로서 처음 발언을 하는 기회를 5분 자유발언으로 시작하며 현재 지역 내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가축사육시설과 주민과의 갈등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적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축산업의 관심은 편리하고 효율적인 사육시설의 개선, 사료, 육질개선, 사양관리 등 가축을 잘 기르는 방법 위주로 발전되었으며, 사실상 행정의 지원도 이러한 분야에 치중하여 이루어졌습니다.
축산업 행정에 있어 우리 군은 이미 전국 최고의 위상을 자랑하는 횡성한우를 비롯하여 기타 축종에 있어서도 전국적으로 주목받는 축산행정 선진 지역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축산농가와 축산단체의 노력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행정적 뒷받침의 결과라는 것은 모두 인정하고 높이 평가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그동안 생산성 위주의 축산발전 이면에서 감수하였던 악취와 수질오염, 소음 등의 일상생활 불편에 대해 가축사육시설 주변의 주민 민원과 갈등이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지금까지 횡성의 축산을 전국 최고의 수준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면 이제는 가축사육시설로 인한 주민 갈등을 해소하고 일상불편과 환경오염이 없는 친환경 축산업으로 개선하여 축산농가와 주민이 모두 함께하고 상생하는 축산업이 되어야 할 때입니다.
가축사육시설에 차폐 수목식재, 악취저감 시설 지원 등 친환경 축사 만들기 시책을 추진하고 있고 가축사육 제한 조례를 제정하고 무허가 축사를 양성화하는 등 무분별한 사육시설을 규제하는 제도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공근면 도곡리, 서원면 석화리, 청일면 갑천2리, 횡성읍 개전리, 횡성읍 추동리 등 표면화된 사례만 보더라도 최근들어 가축사육시설과 관련한 주민갈등이 빈번한 추세입니다.
축산농가의 허가민원 처리에 있어 법과 규정에 따른 공정한 행정입장을 우선하되, 다만, 그로 인한 주변의 환경오염 요인, 재산권 제약 등 예견되는 주민 불편과 불이익을 비교하여 합리적이고 균형적이며 일관성 있는 행정처리를 해야 하겠습니다.
지난 7월 31일, 횡성군의회는 가축사육시설과 관련한 대표적인 민원갈등 지역인 공근면 도곡리 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도곡리 돈사에 대하여는 2016.10.18. ‘축산업 허가처분’ 이후, 2016.11.9. ‘허가처분 직권 취소’, 이에 대한 축산사업자의 심판제기로 2017.3.27. ‘축산업허가 취소처분 취소청구의 인용’ 등 과정으로 축산사업자와 주민 모두에게 행정의 신뢰를 잃는 결과가 되었으며, 현재는 사업자가 본격적으로 가축을 입식하여 운영함으로써 악취로 인한 일상생활 불편이 극심하고, 바로 연접한 새농촌건설사업 마을체험시설의 운영이 중단되는 등 직접적인 피해가 크며, 간접적으로는 인근 토지의 매매도 이루어지지 않아 재산상 손실이 초래되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도곡리의 사례와 현장확인 결과를 중심으로 가축사육시설과 관련하여 집행부와 함께 고민할 몇 가지를 제안을 하려 합니다.
첫째, 축산업 허가와 관련하여, 주민의 민원이 있는 사안은 그 허가 여부의 최종 판단하기 까지 관련 부서간 공동 대응하고 검토할 수 있는 체계적인 업무지침과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행정 혼선을 막고 행정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합니다.
둘째, 적법한 축산시설의 허가사항이었다 하더라도, 그 시설로 인하여 실제 주민의 피해가 극심하다고 한다면 주변 주민의 자체적인 대응을 방관하지만 말고, 피해 정도와 실태에 대한 모니터링과 악취, 수질 등 오염도 체계적인 측정을 지원하는 등 행정적 지원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으며, 축산사업자에 대하여는 행정지도 및 시정명령을 강력히 하여 주민 피해가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노력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셋째, 극심한 주민피해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가 없을 경우, 다른 자치단체의 예와 같이 행정에서 공익적 목적으로 시설을 매입함으로써 다수 주민의 행정이익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하여도 다각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아무리 어느 누구에 대한 적법한 행정처분이라 하더라도 그로 인해 다른 누구의 이익이 침해된다면 그것은 이익이 침해된 당사자가 해결해야 하는 몫이 아니라
행정이 나서 살피고 해결해야 하는 몫입니다.
본 의원은 그것이 행정의 기본적인 역할이고 공무원이 일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자치단체 마다 「가축사육에 관한 제한 조례」가 제정되어 이제 축산 사업자의 사육시설 설치가 제약이 많아 졌습니다.
그로 인하여 신규 사육시설 설치보다는 기존 사업자가 법적 허용 범위 내에서 신청하는 증·개축과 상대적으로 절차가 용이한 폐축사 시설을 이용한 사업신청이 생겨날 전망입니다.
가축 사육시설 전반에 대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의식이 변화되고 쾌적하고 안락한 일상생활 영위 욕구는 더욱 높아져서 오히려 축산시설과 관련한 악취와 오염 등의 민원 발생은 해마다 증가하고 갈등이 증폭되는 현실이고,
특히, 과거는 지역 주민이 축산업을 경영하던 것에서 근래는 전문 축산업 사업자의 축산 경영도 증가되면서 그 갈등은 더욱 심화되는 상황입니다.
횡성군 민선7기는 “사람중심 행복도시 횡성”을 표명합니다.
그 사람은 정당한 법적 이익을 얻는 어느 한 사람도 중심이 되어야 하겠지만 다수 주민의 행복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축산 시설과 관련한 민원과 갈등의 해소에 있어서 횡성군 민선7기 슬로건에 맞게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적 노력을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변기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해 9월 6일부터 9월 18일까지 14일간 휴회를 하려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및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15일간의 일정으로 운영되는 금 번 정례회가 원만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해 9월 6일부터 9월 18일까지 14일간 휴회를 하려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및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15일간의 일정으로 운영되는 금 번 정례회가 원만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