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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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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9회 횡성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차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8년 9월 14일 (금) 10시00분

장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2.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3. 산회

  1.    심사된 안건
  2. 1.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2.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영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김영숙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동안 집행부 관계관의 설명과 질의.답변, 결산서의 세밀한 심사를 거쳐 위원 전원의 의견을 수렴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작성되었으므로 간사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권순근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근 위원   제279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권순근 위원입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심사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심사결과보고서를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숙   자리를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김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김옥환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기획감사실장 김옥환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숙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병혁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혁   전문위원 김병혁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과.소별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김옥환 기획실장님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과 더불어 읍.면예산까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기획감사실장 김옥환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 2회 세출예산서 211쪽을 보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국비, 균특비, 기금, 도비, 군비 포함해서 기정액 347억9,739만3천원에서 260억9,119만3천원이 증감한 608억8,858만6천원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찾아가는 이동군수실에 280만원, 민선7기 BI상표출원에 250만원, 민선7기 BI디자인홍보물제작에 3천만원 해서 1억6,1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간부분 공개감사 및 계약심사에서 행사실비보상금 도민감사관역량사업비로 37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감사교육장설치 물품취득비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송수행에서 국내여비에 소송수행 수행여비로 3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분 지역문화예술분야에서 예술단체 문화활동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사업에 관내문화예술단체지원으로 해서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연문화진흥에서 행사운영비 군행사공연사업으로 해서 2,200만원이 증액된 7,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역축제활성화지원에서 행사운영비로 한우축제종사자직원급식비에 5천만원, 지역축제운영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아래 하단 부분에서 별도로 또 설명 드리겠습니다.
횡성문화원 경상운영보조사업비로 960만원 계상했습니다.
아래에 통합문화이용권사업에서 기금.도비.군비 중에 기금으로 1,008만원 증가된 전체 기금.도비.군비 합쳐서 1억1,151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횡성문화재단운영에서 앞서 한우축제종사자 직원급식비, 지역축제운영비 편성과 관련된 동일한 건인데요 지역문화제에 대한 사업추진에서 지역축제 기획.운영에서 5천만원을 삭감해서 아까 말씀드린 행사운영비 5천만원을 계상한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재분야 213쪽입니다.
문화재및전통사찰 보수정비에서 횡성풍수원성당 주차장조성, 문화재발굴조사비에 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재보수 및 유적정비에서 도비사업으로 시설비 보광사 보제루.종각단청 이거는 강원도와 협의를 해서 도비.군비 해서 9,094만4천원 감액했습니다.
이거는 바로 밑에 민간자본사업보조 보광사 종각단청에 도비.군비 합쳐서 9,094만원을 다시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과목이 변경되는 겁니다.
강원도문화재 보수정비에서 풍수원성당 보수시설비로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관광분야입니다.
아래 하단부분 관광지시설물유지관리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에 관광지관리운영비로 360만원, 어답산관광지 전기요금으로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4쪽에 시설비및부대비에서 관광시설비에 횡성.둔내역사 관광안내소 시설공사에 1억2천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주요사업조서 7쪽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 같은 내용인데 어답산관광지시설 유지보수비로 이거는 2천만원, 유현문화관광지 시설유지보수비는 1천만원, 병지방캠핑장 화장실수도배관공사 2천만원, 병지방캠핑장 하수관로 보수공사에 2천만원, 그래서 관광안내소시설공사 5천만원까지 해서 총 1억2천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동력제초기구입에 50만원 계상했습니다.
유현문화관광지조성에서 순례자의길 공소안내판설치에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214쪽에 횡성호수길조성사업 횡성호수길입구 주차장조성사업에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주요사업조서 8쪽에 나와 있는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 3억원 계상했습니다.
기획감사실 재무활동 국도비보조금상환에서 시도비보조금반환금 도비보조금반환에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부거래지출 재정안정화기금전출에서 안정화기금전출에 기정 60에서 40억이 증가된 100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해.재난 예비비로 기정 10억에서 209억이 늘어난 219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읍.면조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읍.면 351쪽에서 377쪽까지 일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횡성읍입니다. 353쪽.
청사경영관리에서 신축읍청사 LED건물간판제작에 700만원, 신축읍청사입구 지주간판제작에 300만원, 그래서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안흥면입니다.
안흥복지센터 관리인 인건비로 1,407만3천원 계상했습니다.
둔내면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주민자치센터 체력단련실운동기구로 1,400만원, 복합체육센터 식당칸막이설치공사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갑천면입니다.
갑천면 창고신축 진입로포장사업비로 1천만원, 자산물품취득비에 행사용 접이식의자구입비로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69쪽 청일면입니다.
청일면 민원실 환경개선정비 휴게공간설치비로 1천만원, 기본경비에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과목변경으로 해서 공공운영비 72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변경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73쪽 서원면입니다.
서원면 청사경영관리에서 사무관리비 서원면문화복지센터 유지관리비에 300만원, 청사공공요금 및 세제 700만원, 공공운영비에서 서원문화복지센터 청사관리비에 300만원, 자산취득비에서 자산및물품취득비 서원문화복지센터 운영관련 비품구입비로 해서 총 8,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서원면노인회 사무실 이전과 관련해서 집기구입비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서원면 애국충철 행사운영비 금대리 의병총 제례복구입에 200만원, 서원면 기간제근로자보수 서원면 작은도서관 관리인급여비로 376만1천원, 서원문화복지센터 관리인 급여비로 379만2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강림면입니다.
청사 직원휴게실 및 화장실보수로 800만원, 자산물품취득비에 직원휴게실 소파와 탁자, 집기구입비로 250만원, 애국충절 문화계승 관련해서 노구문화제 행사운영 및 관리비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과 읍.면소관 예산요구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기획감사실과 읍.면예산을 구분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을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인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장님, 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준인건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2018년도 기준인건비가 기준액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이거는 지금 총액인건비 정원대비 또 일반계약직 인건비를 구분별로 해서 정원표를 보면서 말씀드려야 되는데 제가 지금 정원표 자료가 없어서요 확실하게 답변을… 
○위원장 김영숙   그러면 이것은 아직 여유예산이 있는지 이런 거 전혀 모르시겠네요?
그러면 그것을 나중에 자료로…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총액예산하고 그 기준하고는 나중에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왜 이것을 질의 드렸느냐 하면 71페이지에 기간제근로자보수가 지금 3억9,2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가한 거죠.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네, 증가한 겁니다.
○위원장 김영숙   그러면 그 증가 이유를?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증가이유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기간제근로자가 그만큼 늘어난 것이고요, 그 다음 우리 총액예산제에서 기간제근로자는 총액인건비하고는 별도로 운영이 됩니다.
○위원장 김영숙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간제근로자들이 앞으로는 점점 나중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그러면 그 기준인건비 포함되어서 매년 인건비가 상승되잖아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기준 인건비 관련해서 우리 횡성군이 앞으로는 조직개편도 한다고 하고 또 기간제근로자들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고 이러면 그 수요가 자꾸 늘어나잖아요.
그런데 그 기준안에 그게 맞는지?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그것은 일반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운영이 되는데 기간제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는 포함이 되지 않지만 나중에 무기계약근로자로…
○위원장 김영숙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기간제근로자보수가 이렇게 늘어나잖아요.
늘어난다는 얘기는 앞으로 몇 년 뒤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었을 때 우리 군에 조직개편도 일어날 것이고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공무원 수는 늘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들로 인해서.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네.
○위원장 김영숙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예산도 그렇고 무슨 계획이 이런데 대해서 실장님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어떤 계획이라도 있으면서 이렇게 자꾸 무기계약직들이 늘어나는지, 본연의 우리 공무원들이 그 자리가 지금 늘어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무기계약직만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네.
○위원장 김영숙   그러니까 우리가 인건비 기준안에 그 안에 거기다 맞추려면 우리 총괄부서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으신지 그것을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기간제근로자라 하더라도 동일한 사무를 하면서 같은 자리에서 일정기간 이상을 근무하게 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면 아무래도 우리 총액인건비나 아니면 우리 공무원 전체수가 점점 늘어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도 인원이 일부 계속 늘어나는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늘어나는 만큼 인건비도 당연히 늘어나게 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여튼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면서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향후에는 그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그렇게 인건비가 자꾸 인상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보조금을 받는데 패널티를 먹은 적이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지금 그 범위 내에서만 운용을…
○위원장 김영숙   아직은 그렇다는 말씀이죠?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네.
○위원장 김영숙   그러면 앞으로는 그 계획을 잘 세우셔서 조절을 하셔야 될 것을 생각이 되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71페이지에 밑에 보면 사무관리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국내여비 이런 것들이 쭉 예산이 나왔는데 이게 당초예산에도 분명히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아는데 맞죠?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네. 
당초예산에도 올라가 있고요, 일부 비교증감에서 보면 여비 같은 경우에는 일반여비는 증감이 안 되었는데 국내여비가 일부 증가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그래서 이게 당초예산에 세워야 될 목들인데 추경에 자꾸 이렇게 추가로 올라오잖아요.
맞죠,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이런 것들은 우리가 총액 한도 내에서 쓸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운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네, 맞습니다.
지금 여비 같은 부분은 당초예산에 거의 편성이 되는데 일부 부서간에 이동이나 인력배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면 여비 같은 것도 국내여비만 1.4% 이렇게 증가가 되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그러니까 향후에는 이런 모든 예산을 세우실 때 당초에 면밀히 검토하셔서 예산을 세우시고 나중에 추경에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계속 증액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이상입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기획감사실 소관 것을 몇 건 질의 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에 민선7기 BI 상표 출원과 디자인 홍보물 제작 건이 있는데 지금 150만원에 20개소라고 하셨어요.
20개소는 어디어디를 계획하신 거죠? 이미 했겠죠?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일부는 했고요, 아직까지도 예산 수요가 수반되는 것은 일부분 아직 못하고 그래서 추경이 끝나면 바로 교체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김은숙 위원   지금 우리 군정비전이 민선6기 때 하나된 횡성, 도약하는 횡성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7기에는 사람중심 횡성, 행복도시 횡성으로 바꾸는데 거기에 보면 사람 모양인거 그 도안을 가지고 뭐라고 하죠?
그것을 전문용어로 캘리그라피를 이용해서 하는 도안이라고 이렇게 인터넷에는 나와 있는데 이것은 군수님이 바뀌거나 이러면 자동으로 하는 것은 아니죠?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네.
김은숙 위원   군수님의 의지에 의해서 교체하고 싶다고 하면 교체하실 것 같고, 또 새로운 군수님이 되셨을 때 또 본인의 의지에 의해서 바뀌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본위원이 7월 중순쯤… 8월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서원면을 주말에 제가 한번 갔다가 면사무소에서 이것을 교체하는 것을 우연히 보았습니다.
그 간판 내리는 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구요.
이 간판이 읍.면은 어느 정도의 단가인가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그것은 청사 대비해서 군정구호 간판들이 부착이 되어있기 때문에 규모 사이즈대로 똑같지는 않고요…
김은숙 위원   거의 비슷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똑같지 않습니다. 전부 거기에 맞게.
김은숙 위원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이게 150만원이라고 나온 거잖아요.
여기 20개가 1개당 150만원 곱하기 20으로 산출내역을 내셨잖아요. 그렇다면 평균적으로 150만원이라는 얘기잖아요?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 횡성군의 로고는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 이렇게 4년마다 이것을 꼭 바꿔야 되나, 만일 바꾸더라도 간판 전체를 내려야 되나, 어떤 틀은 그냥 가지고 가고 그 안에 부분만 어떻게 손질해서 바꿀 수 있는 방안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서원에서 했을 때 보니까 부수고 해 가지고 진짜 거기 경관이 나빠서도 아니고 그 문구가 망가져서도 아니고 단지 우리의 군정비전이 바뀌었다는 명목으로 그렇게 힘들게 내리는 모습을 봤을 때 이것은 우리 횡성군 전체적으로 바꿀텐데 예산이 만만치 않겠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것만 해도 1억5천 정도라고 예상이 돼요.
도시행정과까지도 지금 1억1,400만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거 개선되어야 될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실장님 이것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어느 자치단체나 기별로 새로운 또 자치단체의 비전이 목표가 생기고 그 목표를 도달하기 위해서 또 세부 방침이 생기고 그러면서 어떤 결집된 한 방향으로 가기 위한 BI를 거의 다 만들거든요.
그런데 만드는 BI가 거의 다 보면 군정비전을 가지고 그대로 활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군정비전이 바뀐 상황이라서 그 이전에 쓰던 군정비전을 가지고 그냥 가지고 가기도 그렇고 그냥 놔두기고 그렇고…
김은숙 위원   그러니까 바뀌는 것은 의지대로 바뀌어야 되고 또 군민에게 알려야 됩니다.
그렇지만 다른 지자체가 그것을 통째로 바꾼다고 우리가 바꾸는 것 보다 우리는 좀 어떻게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방안, 바꾸면서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이런 고민이 있어야 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슬로건이나 글꼴, 이런 변화된 것은 전체적으로 상당히 부드럽고 느낌도 좋게 디자인이 변경되어서 이것은 환영할만한 건데 이제 군민에게 홍보하고 이런 의도는 좋은데 시내버스까지 싹 바꾸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정류장.
다 바꾸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거기에 별도로 사람 모습으로 되어 있는 거 위에 보니까 횡성을 상징하는 “ㅎ”자로 해가지고 하는 그거, 그거에 로고를 입간판 식으로 바꾸다 보니까 4년 후에 또 바꿔야 되잖아요.
여기 있는 군정 슬로건은 물론이거니와 이렇게 바꾸는데 이것이 시내버스가 무슨 지역의 명칭이 바뀌었거나 시내버스 정류소 이름이 바뀌었거나 이러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거기에 굳이 우리의 슬로건을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인가? 시내버스의 용도는 뭡니까?
시내버스는 여기가 어느 지역이고, 여기가 버스가 서고, 어디로 갈 것이고, 어느 노선이고를 나타내면 되는 것이지 굳이 이것을 바꿔야 되었을까 하고 본위원은 고민을 해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도시행정과도 1억1,400이라는 예산이 올라왔어요.
이것을 단시간에 고민하기는 어렵겠지만 1억5천에서 2억 정도가 드는데 결국은 4년에 한 번씩 매년 5천만원 이상을 이런 식으로 그냥 남아있는 것도 아니고 부수고 다시 하고, 이 과정을 우리가 이제는 고민할 때가 되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렇게 본 것입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이 드시는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지금까지 저희들이 기별로 바뀔 때마다 새로운 비전이 생기고 군정 새로운 목표에 따라서 슬로건에 따라서 새로운 BI를 만들고 그 BI를 가지고 관내 모든 시설물에 교체작업을 했고요, 버스 승강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주 목적이 버스승강장은 말 그대로 버스가 서고 사람이 타고 내리는 장소이기는 하지만 그 승강장 내에다 저희들이 군정을 홍보하는 BI 슬로건 그런 그림을 부착하다보니까 기존 기에 가지고 있던 그림하고 지금 새롭게 출발하는 정책 그림들하고 틀리기 때문에 교체작업을…
김은숙 위원   결론은 4년마다 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다는 말씀으로 여겨지는데 슬로건까지는 그러면 어떤 방안을 틀만 하고 가운데는 그때마다 시트지만 바꿀 수 있는 방안이 좋은데 굳이 그 로고를 계속 바뀌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그것은 우리군 로고가 있잖아요.
우리군 로고는 바뀌어지지 않잖아요.
그것을 넣으면 굳이 바뀔 필요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시내버스 정류장에 군 로고가 있으면 그거 한번만 하면 정말 계속 영구히 갈 것을 깨지거나 어떻게 될 경우만 바꾸면 되는데 그런 것을 보면서 정말 예산이 아깝다 그런 생각을 해 봤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것을 우리 실장님께서 총괄부서인만큼 심각한 고민을 해 줄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저희들도 예산 절감 차원에서 향후 이렇게 슬로건을 안대거나 덜 댈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숙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예비비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이게 너무 증액이 된 것 같아서…
10억에서 209억이 증액된 거죠?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이번에는 우리가 앞서도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검토내용 중에 예비비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이 증가가 많이 되었다.
그 내용이 사실은 209억 예비비가 늘어난 금액 때문에 많아진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기존 기정액이 10억 있었는데 이번에 209억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219억이 재난재해예비비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백오인 위원   어제 결산할 때는 작년 거 110억…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2017년도 것.
백오인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그거에 비하면 100억이 더 늘어난 거에요.
그렇게 되면 이게 제가 말씀드렸지만 무슨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냥 우리군에서 이것은 재해예비비로 돌리자 이렇게 해서 하는 것 같아요.
무슨 기준이 있어서 금액을 몇 프로 짜서 넣는다 이런 게 아니고.
사실은 예산에 사업비를 잘 세우지 못하고 이 예산을 쓸 수 없을 때, 이게 왜냐하면 일반 예비비 같은 경우는 딱 정해져 있죠, 기준이?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네.
일반예비비는 예산액 대비 1% 정해져 있고요, 재난재해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기존 편성을 한 잔여액을 저희들이 그냥 재난재해예비비에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지금 못쓰게 되는, 예산 편성이 안 된 금액들을 전부 여기로 돌리신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219억까지 늘어나게 되었는데 내부 유보금이라고 아시죠?
이게 아까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왔지만 이게 의회의 의결권을 상당히 침해하는 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게 돈을 안 쓴다고 하지만 재해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이 예산을 쓰겠지만, 다른 것으로 전용을 하거나 돌려서 쓰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의회의 승인 없이 지금 이런 예비비 같은 경우는 나중에 추후에 사용이 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보니까 내부 유보금으로 돌려놓은 것도 한 방법일 것 같은데 이렇게 안하는 이유는 특별히 있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아까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번에는 우리가 이렇게 봐도 우리 전체 예산 대비해서 보면 재난재해예비비로 잡힌 금액이 생각보다 많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예비비 자체가 물론 재난이나 긴박한 재해 그런 것으로는 필요시에 많이 사용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임의로 군에서 일반비로 해가지고 사용할 일은 사실상 없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런 사유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냥 자치단체에서 임의로 하지는 않을 겁니다.
의원님들께 사전 동의를 구하거나 그런 절차를 갖게 되지 그냥 임의로 쓰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백오인 위원   아무튼 이 내부유보금이라는 것이 예비비를 마음대로 쓰는 이런 폐단을 막기 위해서 만든 것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무조건 편성이 안 된 부분을 그냥 우리 재해재난예비비로 돌리실 것이 아니고 유보금으로 돌려놓든가 세워놓든가 하셔서 의회에서 나중에 이런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도 다 이 유보금 쪽으로 돌려놓으시고 해서 추후에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그냥 다 219억이라는 돈을 재난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예상해서 막대한 예산을 돌려놓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면 이게 이렇게 예비비를 무조건 작년 대비 100억 이상이 올라간 것이니까 이게 예산 수립하고 하실 때 이런 부분은 좀 고민을 많이 하셔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비비 관련해서는 이 정도만 하고요, 사업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감사교육장에 설치 물품 취득하시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어떤 것을 취득하시는 것인지, 앞으로 지금 조직진단 중이지만 사무실이 바뀔 수도 있을텐데 굳이 이번에 취득을 해야 되는 것인지?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이게 200만원인데 거기 현장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감사장이 외부에서 계속 중앙이나 감사 관련해서 많이 나오시는데 거기가 지금 뭐가 없느냐 하면 커튼이나 블라인드가 지금 망가져서 그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임시로 썬팅지를 붙여놓고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작업하려고 합니다.
백오인 위원   이것은 잘못된 거죠.
지역문화 정체성 기금 1만8천원 되어 있는 것은 뭐가 오류가 난거죠? 통합문화이용권사업.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이것은 증가…
백오인 위원   1만8천원이 증가한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통합문화이용권에서 기금하고 도비, 군비를 합쳐서 쓰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기금이 1만8천원 증가된 겁니다.
백오인 위원   어떻게 1만8천원이 증가합니까, 이자가 1만8천원이 증가해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내시금입니다.
우리가 당초에 세웠던 금액을 내시금액 가지고 세웠는데 나중에 확정금액이 1만8천원 그게 증가된 겁니다.
그래서 전체 지역문화정체성확립에 전체 기금에서 1만8천원 증가분으로 표기가 된겁니다.
백오인 위원   그리고 한우축제 관련해서 종사자 직원 급식비하고 지역축제 운영도 마찬가지로 이 한우축제 비용인가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아닙니다.
지역축제는 일반 지역축제 관련된 것이고요, 한우축제 종사자 직원 급식비가 당초에 재단에 일괄로 편성되어 있던 돈을 거기에서 공무원 직원 급식비는 거기에서 편성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출연금에서 그 금액만큼 삭감해서 저희가 직접 지역축제활성화 지원사업비로 세우는 겁니다.
백오인 위원   그래서 밑에 출연금 삭감된 것이…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같은 금액입니다.
백오인 위원   소송 수행하는 여비 있는데 이것은 지금 세워야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먼저 김영숙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여비 같은 경우는 충분히 서 있는 예산일텐데 추경에 올라와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국내여비 관련해서 처음에 예산 세울 때는 일반 실.과.소 기준에 의거해서 인원 대비해서 예산을 세웠는데요, 아까 위원장님 말씀 중에도 그 부분이 늘어난 부분인데 소송수행여비 해가지고 우리군 같은 경우에는 감사법무 쪽에 법무를 책임지는 변호사님이 소송과 관련해서 지금 원주법원이나 춘천법원이든 계속 왕래하는 일이 잦아지면서 비용부담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만 별도로 세우는 겁니다.
백오인 위원   소송 수행하면 수임료 드리지 않나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그것은 일반 변호사이고 저희는 우리 고용 직원 변호사죠.
백오인 위원   자문변호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자문이 아니고…
백오인 위원   사건을 수임 받은 변호사가 다니신다는 얘기 아니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우리 감사법무계에 변호사 한분이 계십니다.
백오인 위원   그 분이 다니시는 여비다 이 말씀이신가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네.
백오인 위원   이런 부분도 사전에 해야 되는 것이 옳은 것 같은데 추경으로 올라와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두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78페이지 세출총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맨 하단에 보면 국고보조금반환금,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환금이 25억에 도비보조금이 15억, 그리고 세입예산서 205페이지에 보면 거기도 하단에 보면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해가지고 19억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도비보조금 15억6천만원이 있는데 이 계수가 안 맞아서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이것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78페이지 세출총계표하고 세출금액이 달라서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이 세입부분은 기존에 세입부분에 대한 내역을 기존 것을 적은 것이고요, 205페이지 같은 경우는 이번 추경 예산과 관련해서 실제 보조금 사용잔액 발생분을 적은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영숙   잔액을 적어서 그런 거에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네.
○위원장 김영숙   그러니까 205페이지에 있는 국고보조금이 사용잔액만 적어서 그렇고 78페이지에 있는 것은…
○기획감사실예산담당주무관 정세환   예산부서 정세환입니다.
세입에 있는 국도비보조금 잔액은 205페이지 세입부분에 있는 국도비 이월금은 작년도 것이고요, 세출에 있는 부분은 그 전년도에도 반납을 해야 되는데 못했던 것들…
○위원장 김영숙   합산해서 들어온 내역이란 말씀이죠?○기획감사실예산담당주무관 정세환  네, 세출이 더 많게 편성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12페이지 문화원 경상운영과 문화원 문화학교 관련해서 이것도 처음에 질의드렸던 내용과 유사한데 이것도 매번 증액이 되는 사유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문화원 경상운영 보조는…
○위원장 김영숙   그런데 이게 문화원이 당초에 예산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러면 이게 계속 올라오는 것은…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경상운영비는 말 그대로 인건비…
○위원장 김영숙   인건비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인건비가 당초에는 사람이 없어서 편성을 안했었는데 이번에 인력이 증원되면서 4개월치를 신청해서 거기다 편성하게 된 겁니다.
경상 운영비는 인건비입니다.
○위원장 김영숙   당초에는 1억을 세우고 추경에 또 올라오고, 2회 추경에 올라오고, 그리고 문화학교 운영도 그렇습니다.
당초보다 1회 추경에 또 올리고, 2회 추경에 올리고 계속 올리니까 아까도 중복된 말씀이지만 그래도 문화원이라는 자체를 운영하면서 이렇게 계속 올리는 것은 안 맞지 않나 싶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이게 연중계획 중에 당초예산하고 약간 달라지면서 추가로 올라오는 부분이 연중 계획상에 했던 것보다 나중에 하반기 되면서 신규로 책정되는 사업,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약간 금액이 자꾸 커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 내부적으로 그것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문화원하고 얘기를 해서 이미 금년 말에 내년도 것을 계획을 잡을 때 그것을 섬세하게 다루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그러니까 지금 우리 예산서를 보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올리면 되는 줄 알고 예산이 올라와요.
추경이든 뭐든 당초에 예산 올렸던 거에 포함해서 계속해서 예산이 올리면 그냥 승인한다 이렇게 인식이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때는.
그래서 당초에 계획을 면밀히 세워서 이렇게 예산을 올려서 해야지 무슨 예산이 어디서 그냥 있는 것도 아니고 매번 이렇게 올릴 때마다 계속 올리면 계획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저희들도 해당 실.과.소에서 예산이 요구가 될 때마다 그런 부분 때문에 해당 실.과.소하고 많이 다투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정말로 예산이 사장되지 않고 아무렇게나 쓰여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실 내부적으로도 편성할 때 보고 또 보고 하면서 편성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숙   예산부서에서도 앞으로는 정말 아니다 싶은 것은 배제시키고 올려주세요.
그냥 올리면, 의회 승인나면 그냥 쓴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저희 입장에서도 많이 그런 작업을 합니다.
실제 안서도 될 만한 것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다 조정을 해서 여기 안올리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심사숙고하고…
○위원장 김영숙   물론 민간단체나 이런 데에서 요구사항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사항이 많아서 아까도 백오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예비비를 많이 세운 것 같은데 그래도 지난번 결산보고서 때 보셨지 않습니까?
그냥 쓰지 않고 다시 반환하는 예산들이 너무 많습니다.
집에 살림 같으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면밀히 정말 알뜰하게 써야지 이거 군민의 혈세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그러니까 당초에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예산을 올려서 우리군의 예산을 한 푼이라도 아껴 쓸 수 있도록 총괄부서에서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   최규만 위원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맥락은 같아요.
사실 이번 1차 정례회에서 조례특위를 하고 결산심사하고 추경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좀 어수선한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상 지금 추경예산안 올라온 것에 매번 반복되는 것이겠지만 어떻게 보면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해요.
단체장의 일방통행 부분, 또 의회는 통과절차로서의 어떤 모습만 보이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들을 집약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실 여기 계신 위원님들 우리 특위에서 보면 예산의 흐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맥은 잡고 있어요.
사실 여기에서 말씀을 안 드릴 뿐이지 사실상 금기시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물론 집행부에 생각, 또 저희가 군민의 대표로서 여기 앉아있는 의회의 입장 이런 것들의 생각은 분명히 틀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똑같은 어떠한 생각은 우리 횡성군민의 어떠한 건강한 삶을 유지하고 건강한 횡성을 만들기 위해서 목표치는 같은 것 같아요.
그런 여러 가지 흐름을 봤을 때 실장님 생각은 건강한 횡성만들기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네, 당연하죠.
최규만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까지 지방자치제가 민선1기부터 지금까지 오기에 여러 가지 공직자분들의 피로감, 의회에서 매번 반복되는 이런 질의, 이런 피로감들이 겹쳐있어서 굉장히 어수선한 이번 8대 의회를 맞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또 제가 질타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 실.과.소장님들, 또 각 읍.면에 읍장님, 면장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좀 새로운 어떠한 환기시킬 수 있는 분위기가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제가 본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안타깝고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영숙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기준 인건비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에서 무기계약 전환으로 2017년 2월 1일 1차로 43명이 전환이 되었습니다.
또 2018년 올해 1월 1일자로 35명이 전환이 되었는데 향후 또 이런 전환계획이 계속 있으신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지금 현재는 향후 반복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최규만 위원   지금 내용을 보면 무기계약직 근로자가 97명으로 알고 있고, 기간제근로자가 366명으로 요청한 자료에 나와 있는데 그러면 366명의 기간제근로자도 차후로 계속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이신가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임의로 하는 것 보다 그것은 정부 기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앞으로 몇 명이 어떻게 될지는 조직관리 부서에서 하는 것이겠지만 지금 현행 기준이 달라지지 않는다 하면 일부분에 있어서는 기존 계약직 중에 일정기간을 경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추가로 그런 작업이 또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규만 위원   어떻게 보면 안정적인 일자리창출로 인해서 바람직할 수도 있지만 또 집행부서에서 바라봤을 때 어떠한 임금 문제라든가 또 전체적인 총괄인건비 부분에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까? 계속 전환 시?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글쎄, 그게 앞으로 방향이 계속 지금과 같이 동일한 방향으로 되어서 매년 전환이 될지 아니면 어느 시점에 가서 전환 기준이 다르게 될지는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최규만 위원   지금 횡성군 같은 경우는 2년 정도 기간제근로자 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부분의 지침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조건이 충족되면 그 대상자 중에서 그런 것을 하게 됩니다.
최규만 위원   전환하는 대상자 선정도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 그 기준에 대해서 정확한 지침이 나와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그 기준은 나와 있는데요, 제가 그 세밀한 내용은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최규만 위원   기간제근로자에서 무기계약 전환하는 어떠한 지침에 대해서 세부적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해당과에 전달하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무기계약근로자의 1년 총 인건비가 거의 100억 가까이 지출이 되고 있거든요.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부분도 액수는 말씀 안드리겠지만 여러 가지 충족되지 못하는 부분에서 집행부서의 어떤 횡성군에 패널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세부적인 지침사항이라든가 향후 계획, 이런것도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네, 알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또 한가지 제가 어제 결산심사할 때 세무회계과장님한테 여쭤었던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 횡성군에 인건비가 자체재원으로 충당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자체재원 가지고는 인건비 충족이 안됩니다.
최규만 위원   그래서 과거부터 계속 충당이 안되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 인건비가 충당이 안될 경우에 교육기관 지원사업이 불가하다, 이런 내용을 제가 들었는데 아마 교육지원사업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전체적인 예산을 다 못봤지만 35억 정도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교육지원사업은 필수 지원사업 중에서 최소 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우리군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군 자체 자주재원 가지고는 사실 인건비 충족이 부족한 시.군에 해당이 되거든요.
교육지원사업은 제가 지원사업 부분에 대해서 지금 파악해 놓은 것이 없기 때문에 교육지원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최규만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도교육청에서 지원받는 사업이 있을 거고 또 군에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을 거에요.
물론 본위원이 교육예산을 삭감하거나 이럴 의도는 없습니다. 하지만 인건비가 충당이 안 된 상황에서 과연 이걸 집행해도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싶은데 실장님께서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시죠?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사실 지금 교육청지원사업 부분도 일부분 지원하는 것만 알고 있지 세부적인 내용은 잘 모르거든요. 그거는 나중에 관련과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네, 이 부분을 저도 정확히 몰라서 그런데 인건비가 충당이 안 되었을 경우에 교육보조사업에 집행이 가능한지도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네, 알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하여튼 제가 이 부분만 말씀을 드리고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이 있으니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최규만 위원님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최규만 위원   네, 두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213쪽 상단에 보면은 풍수원성당 주차장조성 또 하단에 보면 풍수원성당보수 또 214쪽에 유현문화관광지 시설보수비, 중간에 보면 순례자의길 공소안내판설치 포함해서 유현문화관광단지에 총 8,8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각각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아시다시피 횡성 풍수원성당은 우리군 내의 유적으로 보면 강원도문화재 69호로 지정되어 있는 문화유적이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대표로 꼽히고 있는 성당유적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 찾아오는 관광객이나 방문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주차장이 굉장히 협소하고 부족한 그런 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도쪽에서도 계속 그런 부분을 요구를 하고 주차장조성부지를 직접 그쪽에서 확보를 해서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계속 건의가 들어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당주차장조성과 관련해서 사전에 문화재발굴조사비로 해서 2,300만원을 금회 추경에 요구한 사항이 되겠고요 밑에 시설비로서 풍수원성당보수는 시설비 중에 지금 저희들이 외벽하고 내부 일부분을 보수공사를 하고 있는데 손 델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벽체나 출입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더 보수가 필요하거든요. 거기 해당되는 3,500만원을 추가로 이번에 계상을 한 내용입니다.
최규만 위원   지금 이 내용을 보면은 사실 유현문화관광지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도 이광재 지사 있을 때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의지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어떤 도의 지원예산이 있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지금까지 강원도 뿐만 아니라 국비로도 지원을 받아서 그쪽에 투자를 사실 많이 했고요 유현문화관광지조성사업으로 해서 투자를 해서 외적인 것은 많이 보수가 됐는데 그러다보니까 성당 자체건물 내 시설이나 벽체에 관한 노후보수 이런 부분이 계속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을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에 다시 계상해서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최규만 위원   풍수원성당에서 요청이 있어서 예산을 세우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요청도 있고요 저희들이 볼 때도 사전조사를 해서 보니까 일단은 성당외벽 벽체가 제일 문제입니다.
외벽 밖으로 배수로가 되어 있는데 그런 것도 보수를 해야 되고 해서 그런 게 다 포함돼서 이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최규만 위원   횡성군에 많지 않은 유적지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기반설비 같은 것도 준비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212쪽 상단에 지역축제운영 관련해서 이게 어느 축제에 대한 예산이죠?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급식비 말고 바로 밑에 지역축제운영비 1천만원은 당초 계획에는 없었는데 횡성느티나무예술단이라고 해서 횡성읍 뿐만 아니라 각 면에 노인분들이 같이 참여를 해서 150명 정도 댄스를 운영하는 느티나무예술단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원주 댄싱카니발에도 그분들이 나가는데 이번에 횡성한우축제 거리퍼레이드 때 행사에 참가하는 것으로 되면서 지원신청을 하게 된 내용입니다.
최규만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12쪽 상단에 보면은 관내문화예술단체지원 증감액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이죠?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관내문화예술단체지원 그 내용이 느티나무예술단의 의상제작비, 그리고 가르치는 선생님들의 강사비 그렇게 해서 편성된 내용입니다.
최규만 위원   그러면은 이 부분이 지역축제운영예산하고 같은 맥락인가요? 왜 따로 해놨죠?
느티나무예술단이라고 하셨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네, 지금 관내 문화예술단체지원…
최규만 위원   보조단체가 느티나무예술단 한 곳 아니에요?
왜 이렇게 나누어서 편성을 했는지…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밑에 지역축제행사지역운영 이거는 안흥찐빵 것입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위에 2천만원이 관내문화예술단체 느티나무지원 건이고요.
최규만 위원   그러니까 지역축제운영에 대한 예산은…?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1천만원은 안흥찐빵축제 지원관련입니다.
최규만 위원   축제지원금을 이미 계상해서 예산이 섰는데 안흥찐빵축제에 또 추가로 하는 이유가 뭐죠?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거기서 지금 요구가 홍보 쪽을 많이 하고 싶은데 그거를 군에서 해달라는 신청이 들어왔거든요.
최규만 위원   그래서 추가로 이번에 추경에 세우신 거고, 그럼 위에 상단부분은…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관내문화예술단체지원은 아까 말씀드린 느티나무예술단이 그것을 연습해서 한우축제 때 거리퍼레이드 때 직접 시연을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추가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어제 말씀드렸던 읍.면단위의 소규모지역숙원사업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어떤 예산배정을 당초예산에 반드시 계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염두에 두고 협 의를 하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오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관내 문화예술단체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느티나무 예술단이요.
예산이 2천만원이나 지원이 돼요? 뭐를 하시는데…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관내 어르신 여성할머니분들이 횡성읍을 중심으로 해서 면단위에 있는 분들까지 참여를 해서 150명 정도 되는 분들이 댄스교육을 받습니다.
말하자면 단체댄스죠. 단체댄스 교육을 받아서 연습을 일부는 하고 있고요 그 분들이 이번에 횡성한우축제 거리 퍼레이드 행사 때 그분들 150명 이상이 거기에 같이 참여를 하시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서 신청이 들어온 내용입니다.
백오인 위원   그런데 예산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제일 많이 들어가는 비용이 1,800만원 정도는 전부 그분들 단체의상비입니다.
그 나머지는 가르치는 선생님들의 강사비입니다.
백오인 위원   의상비지원에 1,800만원?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네.
백오인 위원   어떤 의상을 입으시는지 모르겠는데 150명이면… 의상을 어떤 거를 사시는지, 특별하게 제작을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존에 있는 거를…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댄스관련 의상비가 일반의상비에 비해서 가격이 좀 높습니다.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도 소아들 입는 경우에도 보면은 보통 15-20만원 다 되거든요.
백오인 위원   앞으로 한우축제 때 퍼레이드를 계속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그런데 이분들은 이 퍼레이드 말고도 원주에서 하는 다이나믹페스티벌에도 계속 나가고 있는 분들입니다.
백오인 위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우리도 횡성한우 때 퍼레이드를 하면 저도 댄싱카니발 잘 알고 있지만 앞으로 추가적으로 다른 단체들까지 더 나올 수도 있을 거에요. 한우축제에서 퍼레이드를 계속 하실 거면.
이 시작이 이번이지 이게 앞으로 추후로 다른 단체들이 계속 더 나오게 되면 이 예산을 계속 지원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생각을 잘 해보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어요.
이게 10개, 20개 단체 횡성에 있는 단체가 나오면 이 단체 한번 시작해 주면 그 이후로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에요. 의상비 무조건 지원해줘야 되고 강사비 무조건 지원해줘야 되고.
왜냐면 댄싱카니발은 지원금도 있지만 거기는 우승상금이 3천만원인가 돼요. 그러다보니까 여러 단체 지역, 또 외부에서도 열심히 연습해서 와서 그 상금 받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처음 시작을 하다보니까 지원해 줘서 시작을 하는데 추후로 계속 확장이 되고 확대가 되면 어마어마하게 예산이 늘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숙   기획실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읍.면별 예산질의는 중식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읍.면예산 질의를 하기 전에 본위원장이 한 건만 더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14쪽 상단에 보면 사업조서 7쪽입니다.
횡성둔내역사 관광안내소 시설공사 해서 나와 있습니다.
관광안내소시설 2개소로 해가지고 예산이 증액이 돼서 올라왔는데 거기에 대한 시설 내용 및 운영계획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둔내하고 횡성역사 관광안내소 시설공사는 이게 신규사업으로 해서 5천만원 계상이 된 겁니다.
KTX횡성역과 둔내역에 관광안내소를 저희들이 영구임대를 해서 안내소를 만들고 거기에 시설하고 인테리어공사비가 되겠습니다.
횡성 KTX역에 1개소, 둔내 KTX역사에 1개소, 그래서 2개소입니다.
○위원장 김영숙   횡성역사에 이미 관광안내소가 간이로 하고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네, 그거는 지금 데스크만 놓여 있고요 시설은 별도로 보니까 임대시설을 KTX역사하고 얘기를 해서 저희들이 인테리어까지 우리한테 직접 할 경우에만 그거를 임대를 해주는 것으로 해서…
○위원장 김영숙   무상임대인가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안내소에 근무하시는 인원은 1명?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네, 지금 횡성역사에 1명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둔내역사와 횡성역사에 모든 분들이 아주 큰 기대치를 가지고, 그 역이 생겼을 때 우리 관광인프라가 엄청 개발될 것이라는 기대가 컸었습니다.
그래서 관광코스도 개발하려고 버스도 운행을 하고 이러는데 그 개발현황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계획에 의해서 코스를 당일코스, 체류형코스를 개발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 계획했던 것만큼 체류형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요 당일코스 같은 경우는 간간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관내 지역축제행사 때도 그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청일에 지역축제 때는 KTX를 타고, 버스를 타고 오셨다는 분을 저도 봤어요.
한두 분 보기는 했는데 몇 분이나 오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버스운행도 좋지만 관광개발이 우선인 것 같아요.
물론 계획하고 준비하시겠지만 또 거기에 대한 계획은 있으신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지금 KTX가 운행이 본격적으로 되면서 저희군 관내 아시다시피 기존에 있는 문화적 자산이나 경관이 대외에 내보일 수 있는 자랑할 만한 것이 사실 우리 군단위는 많지 않기 때문에 인위적인 코스를 개발하고 시설을 보강해가면서 관광문화자원을 만들고 있고요, 예를 들자면 갑면면 호수길개발사업도 마찬가지고 강림면 태종대 노구소를 겸비한 사람들이 거닐 수 있는 관광거리를 지금 개발하면서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는 역사적 가치가 있는 풍수원성당 하나만 가지고 하다보니까 외지민을 우리군으로 유치하고 관광을 안내하는데 한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요 지금 저희들이 원주 출렁다리와 연계해서 횡성호수길을 찾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또 KTX를 이용해서 우리군으로 바로 올 수 있는 분들, 또 전통시장을 이용해서 올 수 있는 분들이 직접 우리지역을 순회하면서 관광을 할 수 있도록 코스를 하나하나 점진적으로 갖추어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그러니까 구방 호수길 같은 경우는 버스로 연계해서 오시는 분들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KTX 연계한 버스가 지금 운행되고 있나요? 구방리까지.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아니,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체손님이 있을 경우만…
○위원장 김영숙   그때그때 운행을 하고?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네, 더덕축제 같은 경우도 거기서 직접 두 대를 했는데요 그때는 사람들이 그 차를 이용을 많이 했습니다. 한차로 꽉 찼었으니까요.
그때도 관광해설사분들이 직접 버스에 선탑을 해서 우리 지역을 알리고 현장을 안내하고 모셔다 드리는 것까지 그렇게 같이 했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횡성군에 역사가 생김으로 해서 우리가 정말 기대했던 바가 크니까 앞으로도 그 관광코스라든가 운영계획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기울이셔서 활성화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기획실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그러면 바로 읍.면예산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읍.면예산에 대한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조금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총액한도액에 있는 지방보조금과 관련하여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307-03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307-04 민간행사사업보조, 307-10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등 총액한도액 현행과 2회추경을 포함하여 실.과.소별 편성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도액 초과편성 시 패널티를 받는지 함께 작성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읍.면별 사업비 관련해서 최규만 위원님 질의와 관련된 내용으로 현재 소규모지역개발사업비는 횡성읍 1억5천만원, 기타 읍.면에 1억원, 주민숙원사업비는 읍.면별 공통으로 2억 편성되었으나 금액으로는 민원을 해결하기에는 매우 부족하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당초예산 시 증액시켜 주실 것을 정식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심의에는 경상경비 증액부분에 우리 의회에서 면밀하고 심도 있게 위원회에서 심사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실장님께서 총괄부서이니만큼 앞으로 예산 세우는데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유치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신동섭 기업유치지원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입니다.
기업유치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59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기업유치지원과예산은 기정예산대비 총 90억6,307천원이 증액된 207억5,644만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비가 1억3,995만원, 균특이 31억4,362만6천원, 도비가 18억3,830만7천원, 군비가 39억4,112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근로자들의 출퇴근 편의를 위해서 통근버스운영을 위한 연구용역비 1,9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사업은 고용노동부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공모를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사업보조 타시.도이전기업 보조금지원사업에 도비 12억9,829만8천원과 군비 매칭비율로 12억9,829만8천원으로 총 29억9,625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47쪽을 참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국고지원사업으로 이전기업보조금지원에 균특 31억2,240만5천원과 도비 5억2,040만2천원, 군비 5억2,040만2천원 등 총 41억6,320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사업조서 48쪽을 참조바랍니다.
다음은 260쪽입니다.
일자리창출사업에 민간경상사업보조사업으로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국비 9천만원과 군비 1,700만원 등 1억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송호대학교와 연세대 산학협력단에서 맞춤형일자리창출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 49쪽입니다.
다음은 기업인력지원센터 취업상담사지원에 교육 및 회의참석 예산으로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강원도형일자리 안심공제지원사업에 2,04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사업은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생활기반 마련을 위해서 도와 군, 기업, 근로자가 공동적립해서 근로자에게 목돈마련을 위해서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량이 신청자가 증가해서 우리군 부담액도 증액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예산에 국비 3,925만원과 도비 1,177만5천원과 군비 2,747만5천원 등 총 7,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청년들의 창업지원을 위해서 점포인테리어 및 임차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 50쪽입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희망마을 꿈샘마당 지붕보수사업비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사업은 공근면 가곡리 구 가곡초등학교에 희망마을만들기사업으로 조성해 놓은 식당건물의 지붕누수로인 해서 지붕을 새로 보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61쪽입니다.
사회적기업육성사업에 지역특화사업 예산으로 국비 1,070만원과 군비 458만5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사업은 횡성의 사회적기업들의 공동홍보마케팅을 위해서 횡성사회적경제네트워크협동조합에서 고용노동부의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문화장터를 개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비에 균특 2,122만1천원과 도비 303만2천원과 군비 606만3천원 등 총 3,031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사회적기업의 재정지원을 통해서 일자리창출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공근면 초원리 소재 브라운스토리에서 공모사업을 통해 선정되어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사회적기업 시설비지원에 도비 480만원과 군비 720만원 등 총 1,2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사업도 주식회사 브라운스토리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시설비를 지원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 규제개혁 민간인공모시상금 잔액 50만원을 감액해서 그 아래에 있는 규제개혁우수부서 및 공무원포상금 50만원을 증액계상하여 공무원규제개혁공모전 시상금으로 지급하고자 합니다.
262쪽입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우천산단 LNG가스배관공급 설치사업비로 20억을 계상하여 일반회계에서 지방공단특별회계로 전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07쪽입니다.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 1억517만7천원을 감액했습니다. 감액사유는 2017년도 예산계에서 순세계잉여금이 1회추경 예산 반영 시 잘못돼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411쪽입니다.
횡성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 세출사업입니다.
농공단지입주기업현황판 및 입간판현황도 교체사업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근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노후탈수기교체설치사업에 1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사업조서 161쪽입니다.
다음은 예비비로 2억7,517만7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1회추경 순세계잉여금 잘못된 부분에 대한 오류를 수정하고자 감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공업단지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417쪽 세입예산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업단지특별세입은 기정예산대비 30만5,760만3천원이 증가한 54억818만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매각사업수입예산으로 동원시스템즈 도로매각수입 2억6,199만2천원을 반영했습니다.
이것은 동원시스템즈 단지내의 도로부지에 대해서 용도폐지됨에 따라서 부지매각대금을 환수하는 겁니다.
다음은 기타수입으로 우천산단 보조금지원도로 설계비 정산잔액 2억9,561만1천원 환급액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으로 우천산단 LNG가스배관공급 설치사업비 5억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 1억3,231만원을 반영하였고 아래쪽 전년도 이월금 우천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설치사업 집행잔액 1억3,231만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국도비집행잔액 이월금예산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조정 포함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횡성군지방공업단지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21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산업단지기반시설 유지관리비에 4억2,529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사업조서 165쪽입니다.
다음은 우천산단LNG가스배관 공급설치사업에 도비 5억과 군비 20억원 등 총 2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사업조서 166쪽입니다.
다음은 예비비에 1억3,231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동원시스템즈 도로매각수입과 우천산단지원도로 설계정산환급금 5억5,760만3천원 중 산업단지기반시설 유지관리에 반영한 4억2,529만3천원을 반영한 나머지 금액을 예비비로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기업유치지원과 예산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기업유치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   최규만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59쪽 중간에 타시.도이전기업보조금지원과 이전기업보조금지원에 대해서 어떤 사업내용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요사업조서에 보면은 에프비신영하고 시안 두 군데 지원하게 되어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저희가 기업이 이전하게 되면은 이전보조금대상이 되었을 경우는 보조금을 줍니다.
그 중에 국비가 포함된 이전보조금이 있고 지방비만 해당되는 타시.도이전보조금이 있습니다.
그중에 타시.도이전보조금은 국비와 도비가 각각 매칭 50대 50인데요 이번에 나갈 것은 우천제2농공단지에 에프비신영하고 (주)시안이 증설하는 부분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비가 포함된 이전보조금지원금은 우천제2농공단지에 넥스트바이오라고 커피업체가 있는데요 거기에 증설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시안이 몇 년도에 신축을 했지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신축년도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왜냐면은 지금 말씀하신 게 증설 건으로 해서 보조금지원이 됐는데 금액이 얼마나 되지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시안이 설비투자비로 73억6,100만원이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총 투자액의 20%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13억7천만원이 넘는데 저희가 증설보조금 한도액이 10억원이기 때문에 10억원까지만 지급하게 되는 겁니다.
최규만 위원   증설보조금은 10억 이상이 되면 안 된다?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범위 내에서만 줄 수 있기 때문에.
최규만 위원   신축했을 때는?
제가 왜 여쭤 보느냐 하면은 시안이 이전해 왔을 때 과거의 제 기억으로는 20억인가 25억 지원이 된 사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증설하는 과정에서 또 보조사업이 해당이 되는 건지에 대해서 정확히 판단을 해보셨나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네, 타시.도에서, 수도권에서 오게 되면은 일단 국비가 포함된 보조금을 기존에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받은 업체가 1년 후에 또 자체적으로 신설을 하거나 증설을 했을 경우 또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그럼 시안이 이전해 왔을 당시에는 뒤에 보면은 수도권이전사업으로 해서 국비 보조받아서 한 사업이고 지금상황은요? 이것도 국비 포함되는 건가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이거는 타시.도이전으로 해서 지방비에서 지급하게 되는 겁니다.
최규만 위원   그러면 에프비신영은 어느 정도 보조가 되는 거에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에프비신영 같은 경우는 보조금이 타시도이전이라서…
최규만 위원   이거 신설기업이잖아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네, 창업기업이고 이 기업 같은 경우는 15억9,659만7천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16억 정도 됩니다.
최규만 위원   이 기업이 어디서 온 기업이죠?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성남에서 온 기업입니다.
최규만 위원   이중적으로 지원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주셔서 이해가 됐고요 타시.도이전기업에서 보조금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차후에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사업형태에 따라서 지역에 누를 끼치는 기업들이 있어요.
환경적인 사업을 하는 기업들, 이게 사실은 그런 쪽에서 어떻게 보면은 지역에 도움이 되는 기업들이 오게 되면은 보조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무 문제를 삼지 않는데 예를 들어서 환경적인 오염원인을 갖추고 있는 회사들을 보조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군에서 저촉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저희가 보조금을 이전한다고 다 주는 것은 아니고요 사전에 저희가 그 기업에 대해서 여기 와서 이 지역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판단을 하고 그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평가를 해서 100점 만점에 60점이 넘어야지만 보조금을 주고요 또 실제 나중에 집행할 때도 다시 평가를 해서 그거에 따라서 고용인원이라든지 투자금액이 미흡하다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혼수조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안전장치로다가 거기에 따른 보증보험도 가입하게끔 되어 있고요.
최규만 위원   그 평가는 어디서 하십니까?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평가기준이있 습니다. 평가기준 항목이 있는데 항목별로…
최규만 위원   기업유치지원과에서 직접 하시는 겁니까?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네, 저희가 해서 그거를 또 도에 올리고 산자부에다 올리면 거기서 최종적으로 평가를 해서 저희가 올린 금액을 다 주는 것은 아니고 다시 거기서 감액이 될 수도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그래서 보조금에서 약간 어긋난 질문을 드리겠는데 과거에 어떤 병패가 있었느냐 하면은 지역에 기업체 하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사업자가 둘이 있어요.
따로따로 보조금을 요청을 해서 군에서 집행을 했던 과거사가 있거든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그거는 10년 전에는 보조금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라든지 사후관리기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어서 지금도 아직까지도 소송이 걸려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습니다.
최규만 위원   과장님께서 잘 운영을 하시겠지만 명확하게 판단을 잘 하셔서 보조금지급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260쪽 중간에 보면은 기업인력지원센터 취업상담사지원관련해서 기업인력지원센터운영이 시작된 지가 4-5년 정도 됐나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네, 2015년…
최규만 위원   그러면 인력은 구성원이 어떻게 돼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지금 센터장님하고 취업상담사 2명이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먼저는 3명으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네, 센터장님까지 3명.
최규만 위원   4-5년 동안 운영해 본 결과 만족할 만한 상황이 되었나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그 전에 기업인력지원센터를 운영하기 전하고 비교를 해보면 기업이 늘어남으로써 구인도 많지만 구직자를 연결시켜주는 비율이 상당히 많았고요 참고적으로 저희가 2015년도에는 센터를 통해서 435명이 채용되었고요 2016년도에는 666명, 2017년도에는 634명, 올해는 현재 167명이…
최규만 위원   관내기업에 취업실적입니까?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네.
최규만 위원   그러면 각 농공단지 내에 과거에는 이런 인력지원하는 어떤 도우미역할을 해주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사실은 지금도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산업단지, 농공단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복되는 현황은 없습니까?
기업인력지원센터하고 농공단지 내에 일자리창출하는 도움역할하는 부분하고.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농공단지에 사실 기업도우미식으로 한명씩 가있는데 사실은 그 부분은 인력을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보다는 사실은 농공단지관리사무소에 기업들 관리차원에서 가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주로 취업은 농공단지나 산업단지 쪽에 치중이 될 거 아니에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그런데 실제는 창구가 단일화 돼야 되기 때문에 기업인력지원센터를 통해서 하고요…
최규만 위원   그럼 농공단지 내에 도우미는 필요없겠네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거기는 실제 기업들 관리하는 차원에서 한명씩 나가 있는 게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고용창출이 아니라 기업들 도우미역할을 하는 거에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네.
최규만 위원   소장들이 있잖아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소장은 저희가 인건비를 주는 것은 아니고 협의회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규만 위원   아무튼 그런 것들이 역할에 대해서 충실하게 운영이 된다면 하자가 없지만은 과장님 설명이 충분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들이 농공단지 내에서 운영되는 농공단지 운영체계와 기업인력지원센터에서 하는 게 중복되지 않나 하는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농공단지관리사무소에 파견형식으로 가있는 직원들은 실제 구인구직에 대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원래 명목상은 그런데 실지 그분들이 하는 역할은 농공단지관리차원에서 하고 있고요 실제 구인구직에 대한 전반적인 것은 기업인력지원센터 창구일원화 해서 거기서 전부 하고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그럼 농공단지 쪽하고 기업인력지원센터하고 유기적인 관계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에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네, 그쪽에서 문의가 오면 인력지원센터 쪽으로 안내를 하는 겁니다.
최규만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근 위원   권순근 위원입니다.
260페이지에 희망마을 가꾸기 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행자부에서 공모사업 하는 거죠?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네, 맞습니다.
2011년도에 행정안전부 희망마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서…
권순근 위원   2011년도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네.
권순근 위원   가곡리 마을이 2011년도에 했습니까?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네.
그때 공모사업 선정된 게 2011년도입니다.
권순근 위원   그때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 6억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가곡리 마을에 학교 내부에 건물 지은 것을 보면 정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저희가 식당 건물하고 뒤에 국수공장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 사업비로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는 또 다른 사업비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근 위원   이 사업이 지금 6억의 사업에 대해서 다 소진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수가 우리 군비로 추경에 세워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이 되나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네, 재산이 저희군 재산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가 위탁을 준겁니다.
권순근 위원   제가 자세한 사항은 잘 알지 못하지만 모든 사업이 집행이 되면, 어느 정도 되게 되면 마을에서 자체수익사업으로 이익이 발생되면 거기에 대한 시설보수를 할 수 있게끔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추경에 세워가지고 2천만원이 들어가는 부분인지에 대해서…
물론 제가 이것을 해 줘라, 마라 소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모사업을 통해가지고 군 예산으로, 지금 거기 등기가 군으로 나있습니까?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네, 자체 소소한 시설보수에 대한 것은 수탁자가 하는 것이 맞고요, 이런 큰 사업이 들어가는 것은 위탁자가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권순근 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충분하게 모니터링이 되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것을 매년 실적이 나오는 게 있습니까?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저희가 매년 임대수입에 대해서 임대료를 그쪽에 부과를 해서 임대료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 정확하게 결산까지는 잘… 그 부분은 봐야 되는데 하여튼 매년 저희가 임대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권순근 위원   지금 우리 횡성군 내에 행자부에서 그 당시에 희망마을가꾸기사업에 선정된 마을이 지금 몇 개 있는지 알고 계세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그때 당시 두 군데로…
가곡리 마을하고 명품횡성 배추마을 해서 절임배추 공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근 위원   둔내 쪽이에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둔내 우용리에 있는 겁니다.
권순근 위원   그쪽에는 배추절임이라서 제가 알기로는 그쪽은 사업이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도 계속 그런 쪽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나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거기도 똑같이 임대료나 이런 것은 부과하고 있습니다.
권순근 위원   261페이지에 보면 규제개혁 우수부서 및 공무원 포상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지금 이거 수치로 보기에는 당초 330만원이죠?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네.
권순근 위원   많지는 않지만 50만원 증액한다.
이거에 대해서는 크고 작음을 떠나서 이 포상계획에 대해서 이왕 올리려면 몇 백만원 올려가지고 올려 보내지 50만원을 올려 보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이것은 민간인 대상으로 공모시상금이 잔액이 남은 게 있습니다. 50만원이.
그래서 그것을 불용하는 것보다 하반기에 공무원대상으로 공모사업을 한 거에 시상금을 올려주기 위해서 추가로 하는 겁니다.
권순근 위원   이것도 시상금 올려주고 안 알려주고 선거법상에 저촉을 받아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그렇지는 않습니다.
권순근 위원   내년부터 공무원들 포상계획 이런 것은 좀 과감하게 올리세요.
그래야지 사기진작이 되지 찔끔 50만원 올려준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생색내기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알겠습니다.
권순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숙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기업유치에 근무도 하시고 하면서 저희 군에서 역점적으로 추구하는 기업유치과로 가셨네요.
더 많은 활동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본위원은 260페이지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주요사업조서로는 50페이지입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이 올 하반기서부터 행자부 공모사업으로 시작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업기간을 8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지금 사업 희망자 접수를 받고 있는 중인가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네, 접수받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언제까지 받으시나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다음 주 말까지 받는 것으로…
김은숙 위원   그럼 언제부터 시작하셨죠, 8월 1일부터 하셨나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2주간입니다.
김은숙 위원   다음 주까지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네.
김은숙 위원   그러면 9월에 시작을 하셨네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실제는 8월달에 모집을 했었는데…
김은숙 위원   그러니까 접수를 언제부터 받으셨나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접수를 저번 주부터 받았고요.
김은숙 위원   지금 들어오고 있는 중인가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네 들어오는 중입니다.
김은숙 위원   오늘까지 얼마나 들어왔죠?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6팀 들어왔습니다.
김은숙 위원   생각보다 우리는 그렇게 많이 안 들어오네요.
다른 데 보니까 엄청 많이 들어와서 이 건이 아주 인기절정이에요.
순천 같은 경우는 220명이 지금 넘게 접수가 된 상황인데 이거에 대한 홍보는 잘 하시고 계시나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일단 공고를 다 했고요, 읍.면을 통해서 다 했습니다.
김은숙 위원   본위원도 오늘 추경에 이르러서나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좀 홍보에 신경을 많이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서 가장 좋은 것이 창업희망자에게 창업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하는 거, 비용적인 것 때문에 창업을 못하시는 분들께 그런 기회를 주는 게 아주 여기서는 좋고, 더 좋은 것은 내가 희망하고자 하는 것을 한번 그 현장에 가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일이더라구요. 그렇죠?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네.
김은숙 위원   그러면 내가 막연히 예를 들어서 바리스타를 하고 싶고 이것에 대해서 창업을 꿈꾸고 있는데 그냥 창업비용을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카페나 이런 데로 알선을 해서 거기서 이 일을 현장에서 체험해 보고 내가 맞으면 창업할 수 있는 신청을 할 수 있는 이런 제도인 것이잖아요 그렇죠?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본인이 창업을 하기 위해서 점포 인테리어 비용이라든지 임차료…
김은숙 위원   그런데 지금 다른데, 본위원은 여기 사업내용이 점포 인테리어 비용 및 임차료 비용만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보니까 현장체험도 있더라구요.
그러면 이거 과장님, 우리 위원장님, 이 부분을 계장님이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이게 지금 현장체험도 들어갈 수 있는 것인지 세세한 설명을 계장님이 하시면 어떨까요?
○기획감사실일자리창출담당주무관 허태구   이 사업은 인테리어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은숙 위원   그냥 그것만 해주는 거에요?
○기획감사실일자리창출담당주무관 허태구  네.
김은숙 위원   그러면 지금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러한 창업비용 그런 것도 좋지만 그 창업을 위한 현장체험이나 이런 것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인터넷을 검색했더니 이 청년일자리사업으로 그런 현장을 연결해 주고 거기에서 현장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까지 깔려있더라구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그것은 지역사랑 맞춤형일자리 창출지원사업으로 해서 별도로…
김은숙 위원   별도사업으로 하시고 계신 겁니까?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네.
김은숙 위원   그래서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가 기본급도 올라가고 여러 가지 그러다보니까 소상공 하시는 분들이 최저시급 이런 거 오르고 그러다보니까 알바생들도 지금 거의 조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분들이 가서 알바도 하면서 현장체험도 하고 하면 1석2조겠다 싶어서 그 건에 대한 것을 좀 여기랑 같이 연결시키면 어떨까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건에서는 전혀 그런 사업을 할 수 없는 겁니까?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이것은 창업에 대한 부분, 그래서 인테리어 비용하고 임차료 지원 부분을 하는 겁니다.
김은숙 위원   그래서 본위원도 청년들이 몇 명 지금 구직 중에 있는 자녀도 있고 그런데 지금 가장 문제가 그런 것 같아요.
청년들이 막연히 ‘아, 나 이거 하고 싶어’라고 접근을 해 가지고 실패를 보는 경험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을 어떻게 최소화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일을 우리 기업유치과에서도 좀 해 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를테면 이런 거죠.
청년들이 정작 이 모든 고용현장에 대한 일이라든가 이런 업무적인 거, 이런 것을 어떻게 잘 쉽게 배울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은 그들끼리 모여서도 잘 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거기에 전문가도 들어가고 그래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군 실정이 지금 어떤 창업을 위한 청년위원회나 이런 게 조직이 되어있습니까?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래서 이것을 본위원이 사실 선거공약으로도 걸었습니다.
그래서 제도 속에서 그렇게 막연하게 그냥 멘토링을 한다 이걸로 그치지 말고 청년들이 고민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주는 겁니다.
조례를 만들든가 이래서.
가칭 일자리창출을 위한 청년자문위원회라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창업에 성공한 창업주 얘기나 또는 실패한 얘기나 또는 그 분야에 정말 성공적으로 하신 선배들의 이야기나 이런 분들의 공론화할 수 있는 장을 열어주어서 거기서 벤치마킹 또는 많은 조언을 듣고 먼저 이 창업에 대한 비용을 받으려고 노력할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몇 달 정도는 근무를 해 보고 ‘아, 이게 나한테 맞구나’ 해서 결국에는 창업에 이르게 하는 그런 시스템을 기업유치과에서 준비를 좀 해 주시면 어떨까 해서 질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260페이지 상단에 보면 지역사랑 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 그 안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요, 일단 두 가지 사업인데 횡성한우 통합브랜드 엘리트육성사업으로 해가지고 송호대학교에서 횡성한우와 관련된 특화메뉴를 가르치는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연세대학교 원주산학협력단에서 청년혁신창업양성사업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7월 17일부터 11월 14일까지 하고 있는데…
김은숙 위원   그것은 직업이 딱 선정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네, 기존에 하고 있거나 하려는 사람들에 대해서 컨설팅…
김은숙 위원   그러니까 직업을 전방위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청년이 하고 싶은 일은.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한우군이고 우리가 정말 한우의 1인자인 고장이다 보니까 그런 거하고 접목하는 것도 좋지만 아무튼 제도 속에 이런 저런 위원회나 이런 것을 한번 만들어서 운영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고민을 풀어내고 그것을 누군가가 그 고민을 들어주면서 문제점을 또 기업유치과나 행정기관에 도움을 요청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시스템을 한번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네,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오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259페이지 농공단지 통근버스운행 용역하는 거 있잖아요.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저희가 지금 4개 농공단지하고 산업단지 1개가 있는데요, 이게 출퇴근 시간대에 농공단지 운행하는 버스가 많지 않다 보니까 근로자들이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가용을 끌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지만 연세드신 분들이나 여자 분들이 자가용이 없다 보니까 출퇴근 때문에 버스에 대한 민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내년도 공모사업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용역을 해서 내년도 고용노동부에 지역사랑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신청하려는 예비 용역입니다.
백오인 위원   이 공모사업이라는 것이 이 버스운행 하는 게 공모사업이 되는 건가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네.
지금 원주 같은 경우는 올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년에 그것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백오인 위원   이게 횡성 같은 경우는 가뜩이나 시내버스 운행 사업자가 상당히 열악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만약 운행을 하면 군에서 직접 운행은 안하겠죠? 사업자를 지정해서 위탁운영하실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없을까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그것은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한번 현재 운행되는 거 하고 출퇴근 시간대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이용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조사를 한번 해 보고요, 노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한번 전체적으로 용역 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면 공모사업을 하면 예산은 100% 국비가 아니고 군비 매칭 이렇게 되겠죠?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네.
백오인 위원   지금 저희가 결산도 보고 예산 심의도 하지만 이 공모사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방비 집어넣어서 하는 사업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게 정말 군에 타당한 사업인가를 먼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공모사업 한다고 해서 덜컥 국비 따왔으니까 ‘이것은 국비 아까우니까 무조건 해야 됩니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심의할 때 안해줄 수 없는 부분이 되는 거에요.
그런데 공모사업을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그러면 우리 의회나 이런 쪽에 사전에 설명을 해 주셔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공모사업을 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사전에 얘기가 되면 의회에서도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괜찮은 것 같다, 이거 추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공모사업이 채택이 되면 나중에 군비 매칭해서 사업을 추진해 보자 라고 사전에 얘기가 되면 좋을텐데 사실 이런 부분이 부족한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공모사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사업들이.
이게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 조차도 잘 모르는데 그런 사업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사실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히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운행이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아무튼 간 우리 지역에 횡성군내에 농어촌버스를 운행하는 사업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출퇴근시간에, 왜냐하면 출퇴근시간이 어쨌든 간에 가장 많이 승객들이 이용할 시간인데 여기에다 전세버스를 투입해서 통근버스를 운행한다는 것은 나중에 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있고, 그 다음에 공근 보니까 서울F&B인가요, 이런 데는 자체적으로 통근버스 운행하는 데도 있어요.
종가집 이런 데도.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네, 큰 기업들은 자체적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다보면 실제로 이것을 이용할 직원들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지도 의문이고요, 아무튼 저는 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공모사업 관련해서는 신중을 기해 주시고 사전에 가능하다면 앞으로는 의회하고 사전협의나 이런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260페이지에 강원도형일자리 안심공제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여기 보니까 자치단체간 부담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냥 일괄적으로 내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지금 횡성군 자체 내에서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이것은 강원도에서 하는 건데요, 근로자들 목돈마련을 위해서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생활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도에서 시책사업으로 하는 것인데요, 5년간 매월 50만원을 적립하는 겁니다.
근로자가 15만원, 기업에서 15만원, 도에서 14만원, 군이 6만원을 부담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50만원씩 5년 동안 적립해서 그것을 근로자에게 성과급식으로 지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사업내용은 저도 알고 있는데 지금 실제 우리 군에서 이게 공제에 가입을 하신 업체가 있습니까?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당초에 저희가 신청을 받았는데 92명이 처음에 했었는데 점차 수요가 늘어나 가지고 이번에 증액을 해서 124명이 지금 신청하는 겁니다.
백오인 위원   그래서 이번에 증액이 되는 건가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네.
백오인 위원   사실 이 제도가 좋은 제도에요.
자부담 얼마 안하고 나중에 큰 목돈을 가질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열악한 환경에 있는 기업들에서 이게 사실은 임금상승의 효과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은 사실 강원도에서 하는 시책사업이지만 우리 횡성군도 사실은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일자리창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임금상승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은 적극 지원해 주고 발굴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요.
진짜로 조금이라도 더 가정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이게 1년에 몇 명을 하겠다 라는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닌가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도에서 전체적으로 올해 3천명의 예산을 일단 편성했고요, 그것을 각 시.군에 희망신청을 조사해서 그에 따라 내려주는 방식으로 합니다. 인원 배정은.
백오인 위원   근무자수가 몇 명 이상인 기업 이런 제한이 있나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지금 중소기업, 중견기업까지 됩니다.
대기업은 빼고.
백오인 위원   그래서 군에서도 기업체의, 이게 사실은 기업에 대표들이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회사에서 일정부분 부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대표자들한테 이 안심공제 같은 경우는 우리 군 차원에서라도 가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독려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좋은 일자리는 임금을 많이 받는 게 좋은 일자리라고 다들 생각을 하실 거에요.
그런 일자리 찾으려고 젊은 사람들 다 객지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것이 청년들이 지역에 머물 수 있는 계기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좀 잘 하셔서 지역에 젊은 인재들, 좋은 일자리가 생길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도 노력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네, 이것은 강원도형일자리에 대한 부분이고요, 저희도 내년도 당초예산에 타 시.도에 있는 청년들을 관내로 유입하기 위해서 지금 시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리고 기업인력지원센터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취업 통계 아까 말씀하신 것 있잖아요.
435명, 660명…
이게 알선을 했다는 건가요, 아니면?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채용입니다.
백오인 위원   연간 이렇게 알선을 해서 채용된 인원이 이 정도 라는 건가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네.
백오인 위원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중복된 취업자도 있는 건가요?
이를테면 한 분이 퇴직을 했다가 다시 또…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일부는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자체적으로 우천에 있던 분이 공근으로 갈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은 일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백오인 위원   제가 이 사이트 들어가서 보니까 채용정보 관내 위주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외지에 기업들에 대한 채용정보도 있어요.
사실은 제가 보기에 횡성군 기업인력지원센터에서는 우리 횡성군에 좋은 일자리, 그 다음에 그것을 소개하고 그래서 취업을 알선하는 게 주 목표 일 것 같은데요, 이게 다른 지역 것까지 나와 있으면 아무래도 다른 지역으로 취업해서 가라는 얘기밖에 안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확인을 해 주세요.
이게 어쨌든 횡성군 위주로 되어 있기는 되어 있는데 외부에 있는 업체 것까지 채용정보를 소개하면 횡성군에 있는 사람 밖에 나가서 취업하라는 것으로도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 위주, 우리 지역에 있는 좋은 일자리 이런 것을 많이 소개해서 떠나지 않고 인구가 유입되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것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알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   최규만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건은 이번 추경에 관한 건이고 다른 1건은 추경 외에 궁금한 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천산단 LNG 가수배관 공급사업에 대해서 본 사업이 25억을 특별회계로 전출한 사업이죠?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네.
최규만 위원   도비 5억원과 군비 20억원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신 것 같은데 도비 부담이 적은 이유는 왜 그렇죠?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이것은 사실 기업체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지역주민들을 위한 LNG 공급망 개선사업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 비율이 참빛도시가스가 50%이고, 군이 40% 도가 10%..
최규만 위원   중요한 것은 지금 지역주민을 위한 사업이라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 사실상 어떻게 보면 산업단지에 유치한 기업에 대한 비율이 더 높은 것이 아닌가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실제는 맞습니다.
실제는 그게 맞고요, 그런데 일단은 우천산단까지 가면 그 다음에 우천면 소재지까지 가기가 쉬워진다는 겁니다.
최규만 위원   그 설명은 되었고요, 사업조서 166페이지를 보면 사전절차 이행여부에 중기재정계획과 투융자심사를 이행했다고 했는데 사실 2017년, 2021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살펴봤더니 이 사업이 없어요.
그래서 이 절차를 어떻게 이행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질의 드렸는데…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LNG 가스에 대한 부분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간 것은 아니고요 우천산단에 대한 전체에 대한 게 기존에 해 놓은 계획을 갈음했다는…
최규만 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없고?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네.
최규만 위원   그러면 갑자기 이 사업을 하겠다 하는 의지가 표명이 된 거네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네.
최규만 위원   투융자심사는 이행이 됐나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네, 지금 이행을…
최규만 위원   이행이 아직 안되었어요?
의뢰를 했나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네.
최규만 위원   보면 사업규모에 따라 가지고 투융자심사 대상 기준이 틀려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일반사업 같은 경우는 40억에서 300억 미만, 그런데 이게 보면 10억에서 30억 미만은 사업에 대한 내용이 축제등 행사성사업인데 지금 이게 25억 사업이잖아요. 어디에 해당되는지?
사업내용을 어떻게 해서 의뢰하실 것인지? 아직 의뢰를 안 하신 건가요?
○위원장 김영숙   예산부서에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예산담당주무관 정세환   예산부서 정세환입니다.
본 사업은 자체심사 대상 사업입니다.
최규만 위원   도나 이런데서 심사를 의뢰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기획감사실예산담당주무관 정세환   상급기관 의뢰해서 한 것은 아니고요… 
최규만 위원   알겠습니다.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자체심사 내에서 검토를 충분히 하셨다고 보고요, 물론 지역주민을 위한 어떤 파급효과도 기대해 본다 이런 말씀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일단 기업유치 부분과 지역주민에 대한 과장님의 바람직한 부분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번 추경과 관련 없는 부분인데  산업단지뿐만 아니라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부분에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횡성군 계획이 아마 3개 처리장을 통합운전을 시도해 보려고 하시는데 맞습니까?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네, 맞습니다.
최규만 위원   지금 현재 어느 정도 까지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지금 용역이 거의 다 되었고요, 용역결과에 의해서 내년부터 저희가 통합운영하는 것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아직 준비 중에 있는 거죠?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네.
최규만 위원   본위원이 공근농공단지, 우천농공단지, 산업단지에 용량을 보니까 공근은 680톤 용량을 가지고 있으면서 유입유량이 500톤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천농공단지는 용량이 300톤에서 유입유량이 250톤, 우천산업단지는 현재 2,300톤 용량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 가동되는 업체가 없다보니까 30톤 정도 유입유량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네, 우천산단은 3,200톤이고…
최규만 위원   예를 들자면 동원이 입주 시에 예상유입량은 몇 톤 정도 보세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장기적으로 봐서는 3천톤이 넘습니다.
최규만 위원   동원 입주 시?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네.
최규만 위원   그러니까 동원 하나로만 가지고?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네.
최규만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용량이 우천산단이 제가 알기로는 2,300톤…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6,400까지 가능합니다. 확장하면. 1차로 3,200톤을 해 놓고.
최규만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시운전 중이죠?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네.
최규만 위원   그러면 이게 연간 비용은 어느 정도 들어가죠?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그것은 당초 용역비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일단 시운전 기간 동안은.
그 이후에는 통합운영 했을 경우 4-5억 정도 일단 들어갈 것 같습니다.
최규만 위원   연간?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연간.
최규만 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비용절감 차원에서 제안을 드리는 거에요.
동원이 입주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거 아니에요 1년 이상?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아닙니다. 일단 12월까지 공사가 거의 마무리되고 3월달이면 시운전에 들어가고 6월달이면 생산이…
최규만 위원   그래서 내용으로 봤을 때 통합운영 시점을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동원 같은 경우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제가 알기로는 더 늦춰질 것 같아요.
제가 현장 가서 확인을 해 봤거든요.
공기 마치기가 쉽지 않더라구요.
통합운전 방향에 있어가지고 이 부분을 지금 산단 같은 경우 현 상태대로 시운전을 1년 더 해 보고 통합운영 하려면 입찰업체를 또 선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네.
최규만 위원   그 비용절감 차원에서 산단에 지금 유입량이 30톤 정도밖에 안되니까, 또 동원이 입주할 시기는 아직 시간이 좀 있고 그러니까 내년 정도는 시운전을 좀 더 해 보고, 아니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 운전을 해 보시든지 하면서 내년에 계획했던 부분을 1년 정도 더 연장해 주는 것이 비용절감 차원에서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통합운영하는 부분하고 내년에 정상적으로 동원이 운영 안 되었을 경우에 유지하는 비용 부분에 대한 것을 따져봐서 나중에 결정해 보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이 부분을 지금 횡성군 계획대로 내년에 통합운영을 하신다고 하면 당초예산에 또 편성을 하실 거 아니에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일단은 지금 계획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최규만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알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1년간 다른 방법으로 운영을 해 보고 후년부터 입찰을 통해 가지고 해 주는 것이 비용절감 차원에서 좋을 듯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천산단에 있는 LNG 가스배관 공급사업 설치에 대해서 과장님 아주 간단하게 그 과정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어떻게 설치를 하는지?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지금 공사는 참빛도시가스에서 다 시작하고요, 지금 현재는 인허가를 밟기 위해서 설계와 인허가 절차를 지금 밟고 있는 중이고요, 그게 끝나면 10월초나 중순쯤에 공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횡성초등학교 입구 LH아파트쪽에서부터 산단까지 10킬로 정도가 되는데 그 구간을 3개 구간으로, 공사를 빨리 하려고 3개 구간을 나눠서 공사를 착수하게 됩니다.
그러면 동절기 공사가 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아마 하게 되면 내년 2월이나 3월 정도면 끝나지 않을까…
○위원장 김영숙   그러면 거기 배관사업을 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이죠, 여기 있는 게?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네, 전체 예산은 50억이 들어가는데 그중에 참빛이 25억을 내놓은 것이고 저희군이 20억을 내고, 도에서 5억을 내는데 도에서 추가적으로 7억5천을 더 보조를 해 줍니다.
○위원장 김영숙   여기 예산에는 안 올라왔지만 앞으로?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별도 사업비로.
○위원장 김영숙   별도 사업비로 올려서?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네.
○위원장 김영숙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게 군비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있나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저희가 사실은 산단에 가는 것이지만 지역주민들의 LNG 가스보급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영숙   이게 산단으로 가는 배관을 넣는 것인데 주민들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나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까지 일단 산단까지 가면 그 다음에 우천면까지 가는 게 수월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결론은 우천산단까지 가는 예산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주민들께 가는 선로는 아니잖아요, 현재는?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네.
○위원장 김영숙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천산단까지 가는 예산인데 과장님 자꾸만 주민들을 위한 것이라고 하시는데 지금 현재까지 주민들을 위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근거가 있느냐고요, 해도 되는 근거가 있는지?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그것은 도하고 다 협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영숙   도하고 협의를 했고, 협의만 했지 군에서 줄 수 있는 근거가 있느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이것은 LNG 보급사업의 강원도 조례에 그렇게 가능하기 때문에 하는 사업이고요…
○위원장 김영숙   강원도 조례에 가능해서?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네, 그래서 도비도 내려주는 것이고요.
○위원장 김영숙   그것은 알겠는데 군비 말입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군비 같은 경우 도비하고 매칭…
○위원장 김영숙   매칭인데 그 액수가 도비는 5억인데 우리 돈은 20억입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매칭이 40대 10입니다.
○위원장 김영숙   원래, 도에서 지정한 게 그렇습니까?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네.
○위원장 김영숙   그래서 그것은 그냥 해야 된다?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네.
그리고 별도로 나머지 예산 7억5천에 대한 것을 별도로 내려주는 겁니다.
○위원장 김영숙   하여튼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그리고 아까 최규만 위원님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투융자심사를 할 때 자체심사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죠?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네.
○위원장 김영숙   그렇게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주요사업조서에 보면 투융자심사와 중기재정계획을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네, 했습니다.
투융자심사를 완료했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그런데 아까 자체심사라고…
○기획감사실예산담당주무관 정세환   자체심사로 했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그러면 여기 투융자심사 했다고 하는 것은 뭐에요?
자체로 투융자심사를 했다는 말씀인가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네, 자체 투융자심사…
○위원장 김영숙   중기재정계획도 자체로 하셨다는 말씀인가요?
○기획감사실예산담당주무관 정세환   중기재정계획은 도비가 되는 사업들은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장기적인 사업이 가야 되는데 이렇게 긴급하게 불가피하게 나올 수 있는 사업들이 국도비 지원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절차가 될 수 있어서 중기재정계획을 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그러면 다 했다는 말씀이죠?
○기획감사실예산담당주무관 정세환   네, 가능한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영숙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유치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장유진 자치행정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장유진   자치행정과장 장유진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41페이지입니다.
금번 2회 추경에서 4억613만7천원을 증액해서 총예산 723억9,422만4천원입니다.
직원 후생복지지원 관련해서 사무관리비로 휴양소 대명리조트 신규 구좌 구입으로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주민자치센터 및 위원회 운영으로 3,06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복지회관 관리로 사무관리비로 안흥면 복지회관 집기 물품구입비로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안흥면 복지회관 출입계단 보수비로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및부대비로 둔내면 복지회관 별관 식당 지붕개보수로 1,5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청일면 다목적복지체육센터 물품구입으로 식기세척기 구입비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외 교류 활성화 민간인국외여비 모범이장 자매결연도시 방문으로 2,64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242페이지입니다.
이반장 활동지원으로 행사실비보상금 모범이장 국내선진지 견학비로 2,6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단체 사업지원으로 행정동우회 사업지원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산불예방 순찰활동 지원비 7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마을공동체 사업지원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마을공동체지원사업으로 안흥동네방네 사업비로 961만원, 매곡리 노인회 사업비로 861만원, 부창리 마을회로 430만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총 2,683만원이 되겠습니다.
2018년 우수사업 인센티브 지원으로 안흥동네방네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비상대비 능력강화로 예비군육성지원사업에 공근면 예비군면대 노후화장실 정비 시설비로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43페이지입니다.
교육지원사업으로 공교육지원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서원면 실내체육관 신축비로 7,098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학교급식지원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친환경 학교급식지원비로 1,907만3천원 삭감하였습니다.
선진체육육성입니다.
가상현실 스포츠교실 보급으로 교육기관에대한보조로 횡성초등학교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으로 7,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스포츠대회 유치지원이 되겠습니다.
YMCA전국유도대회 유치비로 7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244쪽입니다.
2018년 전국학생스포츠클럽대회로 민간행사사업보조 행사지원비로 2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익스트림장애물레이스 민간행상사업보조 행사지원비로 5천만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한우축제기념 길거리씨름대회 민간행사사업보조 행사지원비로 3천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세계무술선수권대회 민간행사사업보조로 행사지원비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강원도교육감기정구대회로 민간행사사업보조로 행사지원비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대학골프선수권대회 민간행사사업보조로 행사지원비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국대학클럽챔피언쉽대회 민간행사사업보 행사지원비로 4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45쪽입니다.
지방행정정보화 자산취득비로 자산및물품취득비 전산기기구입비로 3천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선도적스마트통신체계구축으로 통신기기운영관리비 공공운영비로 무선마을방송시설 운영비지원으로 4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현안사업추진으로 군정주요현안 업무추진비 시설비로 서울시문화자원센터부지내 국유지매입비로 3,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현안추진사업 기본구상 및 타당성분석사업비로 4천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41쪽 입니다.
주민자치센터 및 위원회운영에 2회 추경에 340만원씩 9개 읍.면에서 인상요인을 실으셨는데 읍.면이 동등한 인상요인입니까? 아니면 산출을 그렇게 잡으신 건지요?
○자치행정과장 장유진   지금 읍.면마다 프로그램이 횡성읍 같은 경우는 4개 과목, 그리고 횡성읍.둔내면이 4개 과목이 증가가 되었고요 다른 면은 1과목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이게 격차가 있는데 산출하시느라 이렇게 달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산출기초를 달아놓으셔서 ‘이게 강림면이나 읍이나 똑같이 되는구나’ 라는 인상을 지을 수 없었는데 잘 알겠습니다.
횡성읍이 이번에 보니까 19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은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넓혀나가는 것도 좋지만 문제는 강사료하고 또 교육을 어디서 해야 될지에 대한 장소문제가 대두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전체적으로 활성화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문제점이 조금 있겠지만 정리의 필요성이 있지는 않은지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자치행정과장 장유진   지금 읍.면의 공동현안이기는 한데요 초창기 주민자치프로그램은 서예라든가 사물놀이 이런 게 주류를 이루다가 지금은 점점 프로그램수가 증가되면서 횡성 같은 경우에 현재 20개 과목을 운영하다가 4개 과목을 더 편성해서 하게 되면은 24과목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프로그램이 다양해지는 반면에 또 10년 이상 지속운영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읍.면주민자치위원들 사이에서도 빠져야 되지 않느냐는 논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서예나 이런 특정과목을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좀 그렇지만 처음부터 운영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강사분이나 아직 배우시는 분들이 그쪽에 계시는 분들이 열의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제외되는 것을 안 좋아하는 실정입니다. 읍.면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프로그램을 정리하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읍.면장님들하고 논의를 해서 방향을 잡아야 되는 것은 현실입니다.
김은숙 위원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네요.
특히 근래에도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스포츠프로그램 한 군데서 게이트볼 2층에서 쓰다가 화장실을 더럽게 쓴다고 옥신각신 끝에 쫓겨나게 될 그럴 형편에 있다보니 갈 데가 마땅치 않아서 본 위원한테도 장소를 물색해달라는 부탁의 전화도 오고 그래서 어렵사리 어디에서 교육을 하는 것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자꾸 대두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를 막연히 주민들이 요구를 한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계속 늘려나갈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다른 시.군들의 운영을 보니까 상당히 우리 군이 많이 운영되고 있더라구요
양구나 이런 데는 아홉 가지 이렇게 밖에 안돼요. 
그런 것을 좋은 현상이라고는 봅니다.
그렇지만 올바르게 교육을 할 수 있는 장소는 심각하게 고민을 해서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한거죠.
그리고 지금 말씀 중에 한 예를 들면 서예라든가 이런 거는 중복적으로 여러 기관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런 것도 몇 차례씩 의회에서는 반복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자치프로그램 뿐만이 아닌 여성회관이라든가 다문화 쪽이라든가 문화원 쪽이라든가 그런 것을 다 같이 살펴서 통합할 부분은 통합해서 한쪽이 없어지면 그쪽으로 안내도 하는 이런 행정이 필요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 중에는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는 시간당 강사료입니다.
간혹 다문화 쪽으로 강의하시는 분은 시간당 2만5천원이고 또 주민자치에서 하는 강사료는 3만원이고 이러다보니 ‘내가 하는 지도는 이렇게 밖에 대우를 못받는 건가?’라고 인지를 하시고 그거에 대한 질문을 본 위원한테 하고는 하는데 분명히 그것은 군비다, 도비다, 국비다 이런 것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까지 선생님들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왕 정리하시는 거 그런 부분과 시간당 강사료가 책정되는 방침에 대한 부연설명도 선생님들한테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장유진   지금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장소문제는 횡성읍이 읍사무소 신축문제가 걸려 있어서 심각한 상태고요 그래서 장소관련해서 사실 지난 강원도주민자치 동아리발표단체에서 횡성읍의 멍석 난타팀이 동상을 수상했는데 제가 연습할 때도 가서 봤는데 사실 원흥식당 지하에서 그 팀이 연습을 했어요. 개인시설에서.
사실 이게 지속적으로 저희가 이런 장소문제로 곤란을 겪는 게 아니고 읍사무소가 신축이 되면 이 문제는 조금 어느 정도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말씀하신 프로그램의 중복문제, 여성회관이라든가 주민자치센터, 문화원 이런 쪽에 중복되는 프로그램이 이 부분에는 사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복지과에서 하는 배달강좌제가 있기는 한데요 이 문제는 관련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저희도 통합을 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김은숙 위원   간담회를 해보신 적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장유진   제가 강사간담회는 지속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교육주체기관간의 간담회를 거쳐야 되지 않을까요? 선생님들의 문제가 아니니까.
○자치행정과장 장유진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해당 문화원이라든가 주민복지과, 자치행정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부서에서는 실무적으로 접근을 해서 통합할 수 있는 부분은 통합을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사료문제도 같은 문제의 성향인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예산편성하면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특히 어떤 부분은 교통비를 주는 데가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그게 기준이 모호해서 ‘오히려 나는 거리가 먼데 거리 가까운 사람은 받고 나는 못 받는다.’ 그런 말씀들도 하시니까 그런 부분을 면밀히 들여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장유진   교통비는 관외, 원주나 춘천에서 오시는 분들은 사실 많지는 않거든요. 주민자치프로그램은. 다른 실과 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김은숙 위원   군내 교통비를 말씀드리는 거에요. 예를 들면 지금은 사시는 데가 횡성읍에 사시는 선생님인데 강림으로 갈 경우에 교통비를 주는 데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것 가지고 시비가 되니까 그런 부분은 어떤 기준이 없는 게 아니라 있지만 선생님들한테 전달부족으로 인해서 오해하니까 그런 것도 잘 한번 챙겨서 세세하게 알려줄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장유진   네,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본 위원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권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근 위원   권순근 위원입니다. 
242쪽 상단에 보세요.
모범이장 선진지견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당초에는 24분 2대에 걸쳐서 600만원, 1,440만원이 됐는데 그 다음 34명 2번에 대해서 4,080만원에 편성이 돼서, 이게 지금 다 실행이 된 거죠?
○자치행정과장 장유진   아닙니다.
권순근 위원   아직 할 게 더 남았어요?
○자치행정과장 장유진   241쪽 보시면요 국내외교류활성화 해서 민간인국외여비 모범이장자매결연도시방문에 2,640만원을 전액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나서 242페이지에 모범이장 국내선진지견학 해서 2,640만원을 증액해서 기정 편성되어 있던 1,440만원과 합해지면 4,080만원입니다.
이 사항은 어떤 사항이냐 하면 저희가 이장님들 같은 경우는 상반기.하반기 해서 상반기는 자매결연도시 린하이시를 선진지견학을 해드렸고요 하반기에는 제주도로 해드렸습니다. 20명씩.
그런데 올 상반기에 이장연합회에서 이장님들이 결의를 하셔서 저희가 이장님이 176명인데 1년에 40명씩 해외연수나 제주도연수를 하다보니까 사실 이장님들 임기가 마을마다 2년-3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물론 연임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런데 이 임기 중에 이런 선진지워크숍을 한 번도 참석 못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장님들이 결의를 하셔서 ‘그럼 해외에 가는 것을 안가시겠다. 그 대신 이거를 국내로 돌려주면서 인원을 이 예산만큼 다시 국내로 편성해서 더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건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외여비는 삭감을 해서 국내선진지견학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목을 바꾼 겁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그래서 인원이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10월말에 날짜도 이장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이장님들이 원하시는 날짜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2회에 걸쳐서 연수를 할 계획입니다.
권순근 위원   그것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새마을지도자 국내선진지견학도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장유진   네.
권순근 위원   그거 지난번에 갔다 왔죠?
○자치행정과장 장유진   네, 9월 3.4.5.6 3박4일 동안 제주도 다녀왔습니다.
권순근 위원   그럼 올해 끝났죠?
○자치행정과장 장유진   네.
권순근 위원   새마을지도자가 실제적으로 군에서 따로 지원해서 관리하는 부서가 없지요?
○자치행정과장 장유진   저희 자치행정과 자치지원담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지회에서도 하고 있고요.
권순근 위원   9개 읍.면 체육회장 같은 경우는 순수민간단체라서 거기에 대한 공직선거법상 지원해 주는 게 없어요? 그거 걸립니까?
○자치행정과장 장유진   저희가 작년에 처음 예산을 세워서 1박2일 워크숍을 실시했습니다.
체육회 이사분들하고 읍.면 종목별 경기이사님들하고 체육회장님들하고 1박2일 워크숍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근 위원   작년에? 작년에 제가 갔다 온 적이 없는데…
○자치행정과장 장유진   작년에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워크숍비용으로 1,2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권순근 위원   저는 그래서 이거를 워크숍하고 같이 가서 공유하고 하는 것은 좋지만 지금 우리 9개 읍.면에 각 사회기관단체를 보게 되면은 물론 번영회가 상위권에 들어가겠지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활동하고, 물론 이장협의회는 차지해 놓고.
아무 것도 지원받지 못하는 데가 체육회장이라고 보거든요. 체육회장의 일하는 범위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체육회장들은 9개 읍.면에 아홉  분밖에 안 되는데 그 분들도 임기가 2년밖에 안돼요. 
내일 다 팽개쳐놓고 1년에 큰 행사를 두 번씩 치루고 또 지역에서 체육행사를 통해서 많은 것을 도모하고 지역의 화합을 이루고 하는데 제가 이런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1년에 한 번씩이라도 형평성에서도 충분히 되잖아요. 이장단 가고 생활지도자 가고 하는데 체육회장 국내선진지견학 이거 한번 세워볼 수도 있지 않겠느냐.
○자치행정과장 장유진   네, 그래서 저희가 예산 서있는 1,200만원으로 워크숍을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권순근 위원   아니, 올해 말고요 당초예산에라도 그거를 만들어서 할 수 있는 사안이 되면 요청을 하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자치행정과장 장유진   네, 지금 1,200만원 예산이 편성이 되어있는데 지금 체육회하고 수석부회장님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날짜랑 장소문제로.
그래서 그때 함께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순근 위원   아니, 내년도라니까요. 올해 것이 아니고. 저는 내년도 것을 말씀드리는 거에요.
○자치행정과장 장유진   네, 올해도 편성이 되어 있고요 내년에도 편성할 계획입니다.
권순근 위원   미리 내가 얘기를 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이런 거를 한번 편성을 해서 내년에 올라오게 되면은 충분하게 우리가 심의해서 할 수 있다. 뭐 올해 것은 1,200만원이 서 있다면서요? 서있으면 그대로 실행하면 되는 거고.
○자치행정과장 장유진   해마다 이거는 편성할 계획입니다.
권순근 위원   내년에 좀 더 증액을 시켜서 하면 되지 않겠나…
○자치행정과장 장유진   네, 알았습니다.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근 위원   제가 그동안에 많은 사업을 제가 봐왔기 때문에 그거를 좀 할 수 있는, 이거 뭐 공직선거법상에 위반되는 거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장유진   위원님이 꼭 편성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순근 위원   올리면 우리 위원님들이 반대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하여튼 감사합니다. 제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요 베이스볼테마파크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 장유진   베이스볼테마파크 관련해서는 2회 추경에 예산이 없습니다.
말씀하시면 제가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권순근 위원   위원장님,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김영숙   베이스볼테마파크는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이 아닌가 싶은데요?
○자치행정과장 장유진   지금 현재 베이스볼테마파크 전체적인 관리는 아직까지 자치행정과에 있고요 본부석 건립공사가 마무리가 되면 연말쯤에 관리 전환을 시킬 계획입니다.
예산서 상에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그럼 간단하게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순근 위원   그러면 제가 다음 기회에…
○위원장 김영숙   네, 예산하고 연결되었을 때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순근 위원   네, 오늘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장하고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도 있고 해서 그거는 다음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242쪽에 보면은 마을공동체지원사업이 있는데 각 마을별 사업의 세부내역을 알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장유진   이 안흥동네방네는 청소년들의 마을다리잇기 해서요 마을신문을 제작해서 배포하고 2박3일 워크숍도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공근 부창리마을회는 전통한과 사업화 및 원재료 공동경작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경작비용, 그 다음에 한과만들기 시설비, 한과만들기 재료비, 부재료비 이렇게 예산을 사용을 했고요 공근 매곡리 노인회는 공동농경작 및 게이트볼동호회 활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버댄스강사료라든가 실버댄스공연 참가여비, 참가지간식비, 공연물품구입비 등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우수사업인센티브지원은 안흥동네방네에서 우수사업으로 해서 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사업비로 200만원을 전액 도비로 편성을 했는데요 이 200만원은 안흥에서 하는 청소년들의 마을다리잇기 이 사업비로 추가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권순근 위원   그러면은 기정예산은 아니고 추경에 들어가는 예산인데 여기 지금 하면서도 이분들이 이익발생이라든가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장유진   저희가 이 사업 건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모니터링을 정확하게 한 자료는 없고요 일단 안흥동네방네 이 타이틀로 하는 청소년들의 마을다리잇기는 마을신문을 제작해서 인쇄해서 나눠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안흥 같은 경우도 청소년들이 현실적으로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청소년들이 마을에 관심을 갖고 활동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공근 부창리에 한과만들기 사업인데요 사실 한과를 만들어서 판매를 해서 수익금이 얼마 났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것도 사업목적이 마을공동체지원입니다. 말 그대로. 
그래서 마을사람들의 공동체활성화를 시키는 차원에서 진행이 된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매곡리에 게이트볼동호회활동하고 공동농경작은 사실 매곡리 같은 경우는 먼저 댄싱카니발도 나가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 강사비랑 여비랑 댄싱카니발 나가시는 유니폼도 해서 입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근 위원   그럼 올해도 추경으로 해서 지원이 되는 사업인데 이분들한테도 어느 정도 기간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내년도에도 필요하다보면 추경에 세워서 또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게 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장유진   이게 강원도사업으로 3년차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 500만원에서 1천만원 지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순근 위원   네, 잘 알았고요 아까 제가 선진지견학 체육회장 하는 것은 그거는 올해 예산가지고 해달라는 거 아닙니다. 내년에 별도의 예산을 편성을 해서 자치행정과장님, 그거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장유진   네, 알겠습니다.
권순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   최규만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제가 조례포함 결산심사에서도 질의했던 부분인데 교육경비보조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43쪽 상단에 서원초등학교 실내체육관 신축에 있어서 당초에 금액과 2회추경에 금액이 증액된 사유는 어떤 사유죠?
○자치행정과장 장유진   이게 서원초등학교 실내체육관 신축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90평 규모로 편성이 됐었는데 나중에 필로티구조로 한 186평방미터를 더 증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최규만 위원   교육경비보조사업에 원칙이 있더라구요. 
횡성군에서 전체 교육비보조사업에 대한 예산액은 제가 아직 살펴보지 못했는데 지금 자체재원으로 인건비충당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기획실장님한테 질의 드렸었는데…
○자치행정과장 장유진   네, 자체충당이 안 되고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자체충당이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제가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에 벗어난 부분이 아니냐 하는 사항을 제가 좀 살펴봤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 맥락을 같이 하는지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에요.
○자치행정과장 장유진   이거는 저희가 사실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에서 직원들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강원도에서 7개 시.군이 충당을 못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교육경비를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교부할 수가 없는데요 예외로 부동산교부세 교부액 중에는 지역교육 수요를 위해서 해당금액을 또 교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7년도 같은 경우는 부동산교부세를 약 70억4,1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경비로 지원이 됐고요 그리고 지금 중앙부처에서 지금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3항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게. 
그래서 중앙부처에서 개정안을 검토해서 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앙부처에서 개정하려고 하는 것은 부동산교부세 중에 지역교육 수요반영 분 10% 범위 내에서 교육경비를 허용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2017년 기준으로 저희가 부동산교부세를 70억4,100만원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 저희는 앞으로 이게 개정이 되어버리면 7억 정도 밖에 편성이 안 됩니다.
저희 같이 사실 직원인건비를 충당을 못하는 자치단체가 다 농어촌의 영세 시.군이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아무래도 도시학생들하고 시골학생들하고 교육수준의 격차가 많이 날수밖에 없습니다.
최규만 위원   우려스럽고 안타까워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사실상 교육비에 대한 증액에 대해서 누구든지 거부할 수 있는 사람들은 없지 않습니까? 다만 이런 어떠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이라든가 지금 말씀드렸던 보조에 관한 규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촉이 안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장유진   네, 지금 현재는 이 예외사항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괜찮은데 실제 10%만 반영하라고 개정이 되면 앞으로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될 것 같습니다.
최규만 위원   제가 좀 살펴보니까 일부개정조례안 할 때 교육발전 부분에 있어서 매년 5억원씩 출연했던 장학금을 좀 더 필요한 예산을 출연할 수 있도록 개정을 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장유진   네.
최규만 위원   그런데 이게 맥락을 같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함양군의 예를 들어보면은 그쪽 자치단체장의 공약사항 중에 하나가 현재 210억원인 장학금을 300억원으로 좀 늘려야 되겠다 하는 공약을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때문에 공약했던 것을 포기를 했어요.
이 과정이 저희가 지금 조례 개정했던 부분하고 어떻게 연결시켜야 되는지 이해가 안돼서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장유진   저희가 2017년도에 지방세 세외수입이 약 229억이고요 경상적세외수입이 53억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치면 282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282억의 25% 범위 내에서 교육경비를 원래는 지출을 해야 되는데 저희는 직원인건비 충당이 안돼서 이거는 사실상 아무 의미가 없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받은 부동산교부세가 70억입니다. 이 70억 범위 내에서는 교육경비를 지출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금년도 2018년도에 군의 교육경비를 예산 세운 게 한 55억 정도 됩니다.
최규만 위원   아니, 어차피 증액을 하시려고 지금 조례일부를 개정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장유진   네.
최규만 위원   사실 제가 왜 이런 예를 들어보느냐 하면은 함양군에서는 이게 가능한지의 여부에 대해서 법제처에다가 법령해석을 요구했더라구요. 
그래서 안 된다는 결론이 나서 결국은 이사업을 포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횡성군에 지금 장학금문제하고 이 부분하고 맥락을 같이 하는 건지, 아닌지 잘 이해가 안돼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에요.
○자치행정과장 장유진   지금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가능하다고 판단이 됐는데요…
최규만 위원   그건 자체판단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장유진   네, 자체판단인데요 함안군 사례를 저희도 다시 살펴보고요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시 한 번 명확하게 검토를 해보시기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장유진   네.
최규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백오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244페이지 보면요 한우축제기념 길거리씨름대회인데 행사지원비가 3천만원이 있어요. 이거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장유진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체육대회유치 지원비를 많이 삭감도 하고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존에 편성되어 있지 않은 새로 유치한 씨름대회가 되겠습니다.
한우축제 기간 동안에 대회개최비로 3천만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이게 먼저 저희 기획감사실에서도 추경 할 때 보니까 느티나무예술단 관련해서  2천만원 지원한 예산이 있었어요. 한우축제인데. 
이것도 지금 한우축제인데 문화재단은 소관이 어디에요?
○자치행정과장 장유진   기획감사실입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이게 한우축제 관련해서는 문화재단에서 올해 다 맡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서별로 또 이렇게 예산들이 올라와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위원장님, 앞으로 추경 하면서 더 얼마가 더 있는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한우축제 관련된 예산이 어디에 어떻게 올라와 있는지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이 부분은 자료제출을 요청하고 싶은데요 문화재단에 지원된 비용하고 지금 이렇게 각 부서별로 올라오는 예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까도 기획감사실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안 했으면 그게 횡성한우축제 관련된 예산인지 모를 뻔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예산, 이번 추경포함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은데요 자료제출 요청을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김영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이런 식으로 자꾸 들어오니까 저희들도 도대체 한우축제에 돈이 얼마가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올해부터 횡성문화재단에다 맡겼으면 이쪽에서 다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있고요 이거는 아직까지 사업이 확정이 안돼서 그럴 수도 있을텐데 그리고 또 기획감사실 소관인데 제가 하나 당부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제가 문화재단 홈페이지 들어가서 한우축제를 보니까 안에 세부적인 내용은 다 작년 것으로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한우축제 오시려면 인터넷 찾아서 보고 오실텐데 내용이 전부 작년 거에요. 그래서 이것도 좀 빨리 개선을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45페이지 보니까 맨 밑에요 현안추진사업 기본구상 및 타당성분석 이래서 9천만원이 있는데요 이번에 4천만원 증액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 해서요.
○자치행정과장 장유진   위원님, 제가 한우축제 관련해서 길거리씨름대회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먼저 드린 다음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체육대회를 유치하면서 사실 1억4천 예산을 삭감을 하고요 신규로 1억3천을 다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YMCA전국유도대회 같은 경우에도 대한유도협회에서 금년도에 대회를 하겠다고 했는데 내년도에 개최를 하겠다고 해서 삭감이 됐고요 그래서 이거는 한우축제 때문에 편성된 예산이라기보다는 이런 대회를 저희가 당초에 목표로 했던 대회가 종목별협회의 사정으로 인해서 취소된 경우가 있어서 1억4천을 삭감하고 또 신규대회를 유치하면서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굳이 한우축제예산으로는 안 봐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백오인 위원   아니, 여기 한우축제기념 길거리씨름대회 이렇게 되어 있어서.
○자치행정과장 장유진   그거는 한우축제 때 많은 관광객들도 오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유명씨름선수도 오고 해서 길거리이벤트로 사실은 개최를 하는 건데 굳이 한우축제로 한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백오인 위원   어디서 하는 겁니까? 길거리면 장소가?
○자치행정과장 장유진   장소는 한우축제장에서 할 계획입니다.
백오인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한우축제행사라고 봐야죠. 아무튼 그렇고…
○자치행정과장 장유진   이거 현안추진사업 기본구상 타당성 용역에 대해서 저희가 5천만원이 기정에 되어 있었던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또 4천만원을 증액해서 9천만원이 됐습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우천면에 잘 아시다시피 전재고개에 폐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도였다가 폐도가 되면서 군도로 관리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폐도부분에 루지장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루지장이 있는 곳에 저희가 직원들이 벤치마킹도 다녀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횡성이 큰 관광지가 없기 때문에 또 요즘 관광문화 자체가 체험위주로 변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루지장 같은 경우는 거리규모가 800미터-1킬로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전재고개에서 우천 장미산장 식당 앞으로 내려오는 코스인데요 이게 다 내리막길이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검토하려고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나머지 두건은 뭐죠? 
○자치행정과장 장유진   나머지는 지금 용역 완료된 게 횡성베이스볼파크 먹거리단지 산지복구용역은 저희가 용역을 완료했고요 우천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이거는 저희가 국토부에 신청한 사항인데 이것도 용역이 완료가 됐고요 그 다음에 횡성도시지역 행복주택수요조사용역이 있습니다. 이거는 2030세대를 위한 행복주택수요조사인데 150호에서 200호 정도 주택사업인데 2030세대가 80%가 입주를 해야지 저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용역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횡성읍 서울드라마세트장 지구단위변경계획 용역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 중인 것은 행복주택수요조사용역이고요 2회추경이 반영이 되면 지금 말씀드린 우천 폐도에 루지체험장 관련 용역이 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이게 다른 지자체 영월인가 정선인가에서 하고 있지 않나요?
○자치행정과장 장유진  네, 루지가 평창에도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게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가끔 제가 언론에 나오는 것을 본 기억이 있는데 실제 그게 그렇게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장유진   지금 평창 같은 경우에 잘 운영이 되고 있고요 전국에 있는 루지체험장은 거의 대부분 저희 직원들이 갔다 왔는데 저는 안 가봤습니다. 
직원들 갔다온 보고내용을 보면은 코스 자체가 1킬로 정도밖에 안 되니까 금방 끝나는데 저희는 이 도로가 길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더, 그리고 인근에 KTX횡성역도 가깝고 원주도 가깝고 해서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다른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것보다 좀 더 성과가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잘 될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이게 초보자도 가능해요?
○자치행정과장 장유진   네, 가능합니다.
백오인 위원   위험하지 않나 싶은데… 아무튼 용역 잘 해서 새로운 관광자원을 만들어서 잘 되면 체육경기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면 좋겠지요.
○자치행정과장 장유진   저희도 입장료를 받는 관광자원을 한번 만들어보고 싶은 욕심에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백오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권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근 위원   권순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245페이지 정보통신운영관리에 보면 공공운영비 무선마을방송시설 운영비 지원 1만원이죠?
○자치행정과장 장유진   네, 1만원입니다.
권순근 위원   1만원 곱하기 160개리 곱하기 3개월?
○자치행정과장 장유진   네, 올해 10월 예산이 확정되면 10월, 11월, 12월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권순근 위원   이게 지원내용이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장유진   지금 통신요금이 월 5,500원이고요, 그 다음에 전기요금이 1,500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혹시 추가로 더 나올 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여유 있게 1만원으로 해 놨고요, 저희가 군에서 마을방송을 다 정비를 해 드렸습니다.
저희가 176개리 중에 160개리에 대해서 사업을 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완료한 마을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순근 위원   이것은 한시적으로…
○자치행정과장 장유진   한시적인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계속 지원할 계획입니다.
권순근 위원   그러면 통신비는 이장님들의 스마트폰비를…
○자치행정과장 장유진   스마트폰비가 아니라 이장님들 휴대폰을 활용한 마을방송… 저희가 통신을 받아야지 되잖아요? LG 유플러스가 되든, SK가 되든, KT가 되든, 그쪽에다 내는 통신비이고, 이장님들한테 드리는 휴대폰 사용요금은 아닙니다.
권순근 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제가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내년도 되면 176개리 무선마을방송이 다 설치가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장유진   저희가 지금 군청 인근에는 마을방송이 필요 없는 지역이 있고요, 또 마을에서 안하겠다고 하는 마을이 있어서 지금 160개리에 대해서 마을통신을 구축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된다고 해도 176개리가 다 되지는 않고요, 160-165개리는 다 완료가 될 계획에 있습니다.
권순근 위원   올해 다 되죠?
○자치행정과장 장유진   내년도까지 해야 됩니다.
권순근 위원   그러면 지금 스마트폰으로 지금 이장님들이 방송을 하잖아요.
요즘 스마트폰 보급이 얼마나 많이 되었습니까? 이장님들이 고충이 지난번에 제가 한번 이장님들하고 진솔하게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어요.
이장님들이 어떤 말씀들을 하시느냐 하면 이장님들이 이번에 쓰는 스마트폰을 따로 선정을 해서 그 안에 정보라든가 모든 데이터를 넣어가지고 그것을 이장님들이 쓸 수 있는, 그 다음에 이장이 바뀌잖아요.
바뀌면 그것을 다시 그 바뀌는 이장님한테 주게 되면 그 안에 혼선되는 내 개인적인 것이… 그 안에 전화번호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이장님들이 그것에 대해서 고충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차피 스마트폰이 나왔고 마을방송 앰프시설이 나왔고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이번에 같이 해서 전용스마트폰을 개설해서 이것을 이장님들한테 주게 되면 충분하게 효율적으로 쓸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겠다, 그래서 이것을 물론 당장 시행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것을 자치행정과에서 과장님도 한번 이장님들 모니터링을 해 봐서 과연 어떤 방법이 좋을 것인가, 그 기기 방송 기계값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굉장히 비싼 고가의 방송장비로 알고 있는데 물론 거기도 그렇겠지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보면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이장님들의 스마트폰을 우리 군에서 따로 전용적으로 해 주는 게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장유진   그렇지 않아도 횡성군이장연합회장님이 한번 저한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공용폰을 한 대 구입해서 각 이장님들한테 나눠주고 이장님들이 변경될 때마다 그 폰이 그 다음 후임자한테 넘어가게 해서 어떤 군의 행정 전화번호라든가 이런 것이 다 입력이 되어서 좀 지원을 해 달라는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조례랑 보고, 사실 스마트폰 가격대가 보통 8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권순근 위원   요즘 싼 거 많이 나오던데요.
○자치행정과장 장유진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조례를 검토해서 정말 이장님들한테 이걸 구입해서 보급을 할 수 있는지 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지금 현재 검토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권순근 위원   다른데 예산 절감해 가지고 하게 되면 내가 보기에는 상당히 쉬운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고민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장유진   스마트폰 수명 자체가 길어야 3년에서 4년밖에 안되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   최규만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보조금을 자치단체에서 목적을 지정해서 주죠?
○자치행정과장 장유진   저희가 교육청에다 지원하는 것은 저희가 내역을 다…
최규만 위원   아니, 학교별로 목적을 지정해서 주는 것도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장유진   학교별로 목적을 지정해 주는 것은 극소수이고요, 서원초등학교같이 체육관 신축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정을 해서 주는데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는 지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보조금에 대한 정산보고는 따로 받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장유진   네, 저희가 다 받고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거기에 대한 이행은 잘 하고 있고요?
○자치행정과장 장유진   네.
최규만 위원   예를 들자면 자치단체에서 목적을 지정해 주었는데 사업변경이 되려고 하면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득해야 하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자치행정과장 장유진   제가 오고 나서는 사업계획변경이 들어온 건은 없었고요, 저희 지금 보조단체라든가 보조금에 대해서는 사실 교육이 저희군이 잘 되어있는 편입니다. 민간단체도 그렇고.
그래서 사업계획이 변경될 때는 저희한테 꼭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그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보조금 정산된 내용들을 2년치 정도면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하고 아까 본위원이 말씀드렸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대해서 부동산교부세로 사용을 했다고 하시는데 이게 잘 이해가 안가요.
그러니까 부동산교부세를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제가 잘 이해할 수 있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장유진   네.
최규만 위원   그리고 이거와 관계없이 루지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혹시 우천면장님한테 자료 받으셨나요?
○자치행정과장 장유진   제가 받은 것은 없습니다.
최규만 위원   제가 일주일전에 자치행정과 T/F팀 수고를 덜어드리려고 3년 전부터 준비했던 30페이지에 달하는 자료를 전해 드렸어요.
그 부분이 뭐냐 하면 루지 얘기가 나와서그러는데 저수지 수변공원사업을 3년부터 제가 준비를 해 왔었는데…
○자치행정과장 장유진   거기가 태양광이 설치 될 예정이라…
최규만 위원   그것은 수상 태양광 자체는 제가 국회의원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설치를 못하게끔 막아 달라고
그리고 수변공원사업과 맥락을 같이해서 루지사업, 매화산개발사업, 네덜란드탑 주변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구상해 놓은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1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공사에서 수변공원사업 기본적인 구상도가 있는데 그게 2013년도에 마련이 된 거에요.
30억 규모인데 그 부분은 제가 부탁을 해가지고 시간이 많이 지났잖아요.
업그레이드 시킨 구상도를 다시 가져오겠다고 얘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과장님하고 제가 상의를 많이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장유진   네.
최규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우리 최규만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보조금정산 2년치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고, 부동산교부세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덧붙여 백오인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기획감사실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한우축제에 관련된 총체적인 자료요구와 전 실.과.소별로 다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윤관규 주민복지지원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윤관규   주민복지지원과장 윤관규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주민복지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216페이지입니다.
주민복지지원과는 43억5,929만원 증액된 730억3,051만5천원을 편성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은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기초생활보장사업 사무관리비에 공기 중 석면 농도측정용역에 200만원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방치폐기물 처리용역에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에 826만2천원이 증액된 4,571만7천원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양곡할인 수급자입니다.
국고지원사업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 기초생활수급자 정부양곡할인지원 양곡대금지급으로 8,600만원에서 1,900만원 증액된 1억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과장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수치보다는 그 사업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윤관규   다음은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국고지원사업입니다.
차상위계층에 대한 정부 양곡할인 양곡대금 지급으로 66만6천 증액된 1,691만6천원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입니다.
자활근로사업 국고보조금입니다.
민간위탁금 자활근로사업에 기정액 14억4,438만7천원에서 5천만원 감액한 13억9,438만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 수급지원사업입니다.
국고지원사업으로 사회복지사업보조에 희망키움통장사업1지원으로 168만7천원을 감액하였고, 희망키움통장사업2 지원으로 1,263만9천원을, 그리고 내일키움통장지원사업으로 916만8천원을, 청년희망키움통장지원에는 426만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가입자들이 많이 신청을 하였다가 취소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감액 편성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자활근로사업 시설비에 급식지원센터 건립에 공사비로 4억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급식지원센터건립 증축비로 감리비 2,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자체재원으로 급식지원센터 기자재 구입으로 1억2,500만원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입니다.
폭염관련 취약계층 긴급지원에 도비지원사업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지역자활센터 참여자 냉방용품 지원에 24만원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성립전 예산사용 승인을 받아서 기 집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기반조성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도비보조사업입니다.
횡성군사회복지협의회 운영지원에 25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 도비지원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 지원으로 기타보상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에 3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복지수당이 한 사람당 3만원씩 매월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증액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폭염관련 취약계층 종합사회복지관 긴급지원 도비지원사업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냉방비 지원도 9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항도 성립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219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냉방용품지원에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지원으로 군비 추가분 보험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상해보험가입비 지원에 군비 추가분 29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일반에 다자녀가정 고교수업료 지원 도비지원사업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 다자녀가정 고교수업료 및 입학금을 5,880만원에서 900만원 감액한 4,9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자녀가정 대학등록금 지원으로 도비보조사업 다자녀가정 대학등록금 지원에 800만원 추가 편성해서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가진폐환자 문화생활비 지원입니다.
도비지원사업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재가진폐환자 문화생활비지원에 240만원을 감액한 120만원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폭염대응 긴급구호물자 지원 도비보조사업입니다.
220페이지입니다.
폭염대응 재난취약계층 긴급구호물자 지원에 1,12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독거노인들에 대한 폭염 관련해서 휴대용 선풍기, 양산, 보냉백 등 폭염예방물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요자중심 복지지원체계구축에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사업입니다.
행복봉사공동체 분과장워크숍에 1,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그동안 행복봉사공동체가 2014년 12월에 발족해서 그동안 상당히 큰 성과를 가져왔는데 한 번도 이분들에 대한 보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워크숍을 실시해서 그분들에 대한 보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서비스 강화에 시.군.구 통합사례관리 지원 국고지원사업으로 사례관리 운영비 지원 600만원에서 118만8천원 감액된 481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사례관리 안전지킴이 스마트워치 구입을 앞에서 사례관리사업 운영비 지원에서 감액된 118만8천원으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노인 복지 증진입니다.
221페이지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도비보조사업으로 100세시대 공익형 일자리에 기정 4억4,718만원에서 10억9,482만원 증액된 15억4,200만원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익형 일자리 군비추가분으로 2억2,616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에 174명에 대해서 노인일자리지원사업을 도로부터 내시 받았습니다.
그런데 신청자가 워낙 많아서 그분들을 다 수용하느라고 도에 건의를 해서 그 사항을 증액했고요, 또 도에서 증액으로도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 군비로 추가로 해서 추가분을 일자리사업으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일자리사업 전담인력지원으로 5,115만5천원을 추가로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요양보호기반 확충에서 요양시설운영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장기요양기관 공단예탁금 재가급여에 45만원 추가 편성하였고, 장기요양기관 공단예탁금 시설급여 및 등급외자 지원에 406만8천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지원 도비보조사업 노인복지시설종사자 복지수당으로 2,076만원이 추가된 2억9,544만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도 노인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들의 복지수당이 월 3만원씩 인상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에 노인복지시설 냉방비 지원 7개소에 270만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22페이지입니다.
노인요양시설확충 기능보강사업입니다.
노인요양시설확충사업에 8,715만7천원이 증액된 9,512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횡성군노인전문요양원, 재가노인복지센터, 행복마을에 대해서 옥상 방수라든지 화재안전 창문설치라든지 노후된 보일러교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평생건강증진 노인건강 관리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경로당 급식 도우미 지원사업 당초에 9천만원에서 2,160만원이 증액된 1억1,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 급식 도우미 사업을 특정된 경로당을 선별해서 추진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노인회에서 그렇게 몇 개 경로당만 시범적으로 운영하게 되면 여러 가지 잡음이 많으니까 기왕 하려면 전체 노인정에 대해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라는 건의가 있어서 전체 노인정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2,160만원을 추가 편성해서 금년도 12월부터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연구용역비에 고령친화도시조성 용역비를 기정 1억원에서 2,200만원을 감액한 7,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에 1,200만원 증액한 2억2,7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인건비로 994만7천원이 증액된 1억8,34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3페이지입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단가 보조 바우처사업입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바우처사업으로 당초 4억6,803만7천원에서 1,353만4천원이 감액된 4억5,450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활기찬 경로당운영, 경로당운영활성화 시설비로 경로당 신축 설계비 4개소에 대해서 기정 3개소 6천만원에서 1개소를 추가해서 8천만원으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신축 감리비를 1,269만2천원을 감액해서 1,230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운영 지원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 28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사업 국고지원사업입니다.
224페이지 공기청정기 보급사업에 4억2,780만원 추가로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횡성공설묘원 및 추모관 운영 관리 추무관 안치실 개인표찰 제작 200만원, 공설묘원 및 추모관 안내 표지판 정비에 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화장장려금 지원에 7천만원 추가 편성해서 총예산 1억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횡성군공설묘지 보안시설 증축 및 자연장지조성기본계획수립 용역에 2,200만원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공설묘원 주차장 신축 감리비로 1,269만2천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여성 지위향상 여성친화도시 조성 시설비로 여성 안심 환경 조성 로고젝터 설치에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여성친화도시를 하면서 여성친화도시 군민참여단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이 지역내에서 여성들을 위해서 할 것이 무엇이 있는가 살펴보던중에 여성들이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는 거리를 조성해보자 하는 사업으로 해서 경찰서와 함께 우리 횡성군 관내에 취약지역을 순찰해서 10개소에 대해서 로고젝터를 설치해서 여성들이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도록 해보자는 이런 취지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에 의료및구료비 225페이지입니다.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으로 2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 도비보조사업 가정폭력상담소 종사자 처우개선비에 423만5천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국고지원사업입니다.
결혼이민여성 취업인턴지원에 1억9,725만원, 방과후보육돌봄 청년맘사업에 5,2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강가정 지원 가정복지 지원 도비보조사업 사무관리비에 강원가정복지, 다문화신문구독으로 576만5천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226페이지입니다.
여성가족분야 복지시설종사자 지원 도비보조사업 여성가족분야 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96만원 추가 편성해서 1,50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항도 마찬가지로 복지수당 월 3만원이 오른데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가족친화사업 전산개발비로 생애주기별 맞춤복지시스템 구축에 1억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군수 공약사항으로 우리군에 각 군과 단체에 산재되어 있는 여러 가지 복지시책들을 한 시스템에서 알아볼 수 있게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산개발비로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친화사업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다봄새일센터 시설 구축사업 여성회관 리모델링에 3억원 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행자부에서 저출산 인구 대응 시책으로 공모한 사업에 우리 횡성군이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게 특별교부세가 도로 내려와서 도에서 다시 우리 횡성군에 교부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 지원에 다문화 특화사업 국고지원사업입니다.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지원에 2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정착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학원, 학습비 지원 사업에 8천만원을 추가 계상해서 2억4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운영 자체사업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임대료 및 직원수당으로 126만원 증액해서 3,12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보육.가족 지원사업입니다.
어린이집 운영지원에 농어촌소재 법인어린이집 지원에 242만7천원, 시설비로 공립어린이집 시설 개보수에 2천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공립어린이집 시설개보수는 횡성소방서에서 화재안전특별조사를 해서 지적이 된 사항이 있습니다.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노후시설 철거 및 보수를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기능보강 국고지원사업으로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보급에 3,528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국고지원사업에 어린이집종사자 및 시간연장보육교사 인건비로 1억370만9천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정부지원어린이집 및 시간연장반 교사인건비지원이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대해서 시간연장 보육교사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연장 보육교사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28페이지입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국고지원사업에 민간, 가정어린이집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 3,328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아이돌봄지원 국고지원사업에 아이돌봄 지원사업 정부지원 예탁금 1,497만6천원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3,218만4천원을 감액한 1억666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아동 보호 사업입니다.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국고지원사업으로 229페이지입니다.
청소년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등 지원에 100만원에서 10만원을 감액한 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복지서비스 제공에 장애아동 입양양육보조금 국고지원사업으로 장애입양아동 양육수당지원 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으로 702만원 증액된 2억9,8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국고지원사업입니다.
230페이지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지원에 2,834만3천원을 증액한 2억2,984만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요보호아동 그룹홈 냉방비 지원으로 성립전예산 사용승인을 받아서 90만원을 편성해서 기 집행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추진입니다.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 지원 국고사업입니다.
드림스타트 사업 사무관리비로 프로그램비 713만7천원, 공공운영비 차량유지관리비에서 300만원을 감액하였고, 행사운영비로 드림스타트사업 행사운영비 가족캠프비로 2,500만원을 추가 증액해서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친화도시 용역에 당초 3천만원에서 2천만원을 증액한 5천만원을 추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학원, 학습지 지원사업에 기초학습방문교육에 당초 5,600만원에서 3천만원을 감액해서 2,600만원 편성하였고,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드림스타트 문서세단기 구입에 87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 증진사업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으로 민간위탁금 활동보조 가산급여에 46만4천원, 활동보조 가산급여 군비추가분 116만1천원, 소액 사항들은 도에서 추경 때 시.군간 경비를 조정하느라고 내시가 된 사항들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기초생활 보장지원 도비지원사업입니다.
민간위탁금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에 3,757만5천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지원에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장애인협회운영 지원에 2천만원, 장애인부모회 운영지원 중증장애인카페 인건비입니다.
이것을 2천만원 삭감해서 운영지원비로 2천만원을 올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부모회 운영지원 인건비 지원 2천만원을 삭감한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공모사업에서 이 인건비가 확보되었기 때문에 이 사항을 삭감해서 장애인협회 운영 지원을 통해서 장애인협회의 운영을 활성화 시키자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232페이지입니다.
수화통역센터 운영에 174만4천원이 증액된 1억8,054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 장애인복지관 시설보수에 800만원, 이 사항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방서에서 화재안전점검 때 지적된 사항에 대한 보수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장애인협회 이동차량 지원 7,731만5천원을 추가 편성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장애인협회에서 25인승 미니버스의 필요성을 저희 군에 얘기해서 각종 행사라든지 장애인과 관련된 농아인협회, 시각장애인협회 등등 각종 행사시에 이동하는 차량을 지원해 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지원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에 408만원 증액된 6,168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재활시설 지원 시설비 장애인보호작업장 한우리 천정형 냉난방기 설치와 장애인 보호작업장 한우리 시설보수해서 1,625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 공공후견비용지원입니다.
203만7천원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시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 도비보조사업에 시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에 79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로 장애인거주시설 아름다운 마을 운영에 4,700만원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을 위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예산을 편성해서 아름다운 마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4월에 개원이 되었는데 여기에 신규 인력 4명을 추가로 법정으로 채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 4명 채용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긴급지원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민간위탁금 장애인복지관 냉방비 지원사업에 90만원, 장애인 거주시설 아름다운 마을 냉방비 지원 60만원을 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일자리사업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중증장애인 일자리 카페입니다.
장애인부모회 중증장애인카페 운영 지원에 3,876만3천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편의증진 장애인 생활편의서비스 지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34페이지입니다.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요원 인건비에서 49만4천원을 감액해서 965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전수조사 개소수가 많이 감소가 되었기 때문에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장애인종합상담실 운영에 155만8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체제 구축사업입니다.
평생학습 프로그램 국고보조사업으로 초등학력인정 성인문해 프로그램에 1천만원, 성인대상 검정고시반 운영에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교육부에서 공모한 사업에 선정되어서 편성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공공도서관 확충 및 운영입니다.
군립도서관 운영 사무관리비에 소프트웨어 구입에 400만원, 회원관리 소모품 구입에 600만원, 군립도서관 자료실 이전비 2천만원, 장난감도서관 관리 소프트웨어 구입에 88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235페이지입니다.
군립도서관 공간재구성 리모델링에 2억4천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자산및물품취득비 군립도서관 공간재구성 실별 물품구입에 9천만원을 추가로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의원님들께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군립도서관을 공간재구성하는데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서구입비 당초 6천만원에서 4천만원을 증액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둔내태성도서관 운영에 도서구입비 1천만원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작은도서관 운영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서원작은도서관 도서관리프로그램 구입에 800만원 신규로 편성하였고, 시설비로 서원작은도서관 인테리어에 2천만원, 청일작은도서관 노후 보수 전기공사에 3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서원작은도서관 물품구입 2천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도서구입비로 작은도서관 7개소에 대해서 2,450만원을 추가로 편성해서 5,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원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로 4,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청일작은도서관 서가 구입입니다.
서가구입에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공모사업에 대해서 도비 300만원을 보조받아서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36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국고지원사업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로 866만6천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통합사례관리사로 있는 직원이 출산휴가를 갔기 때문에 그 사항을 감액해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해서 통합사례관리사 대체인력 인건비로 해서 1,050만6천원을 추가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인건비 국고지원사업입니다.
237페이지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보수로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인건비에서 700만원을 감액해서 8,665만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의료보호특별회계전출금입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전출금 의료급여사업으로 1천만원을 감액해서 2억8,700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399페이지입니다.
주민복지지원과 소관 횡성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로 기정 4억2,719만3천원에서 2,398만8천원을 증액한 4억5,118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 국고사업으로 의료및구료비 요양비 및 장애인보장구 구입에 342만원 추가로 편성하였고, 본인부담 환급금으로 9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본인부담 보상금으로 7만8천원 감액, 건강생활유지비로 330만8천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진료비 예탁금 328만9천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건강생활유지비 예탁비로 56만5천원, 임신출산진료비 예탁금으로 4만9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항들은 시.군간 도 내시에 의해서 예산 조정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0페이지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보수입니다.
의료급여사례관리사 여비 35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기존에 무기계약근로자 사례관리사 여비를 기존 우리 국내여비에 포함해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규정상에 조금 위배되는 사항이 되어서 그 여비를 국내여비에서 빼서 별도로 350만원을 세운 게 되겠습니다.
그 하단에 국내여비 의료급여 업무추진여비에서 350만원 감액을 한 게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군비추가분입니다.
요양비 및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군비추가분으로 1,299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 인건비입니다. 국고지원비입니다.
의료급여 사례관리사 인건비 기본급.상여금 등 총 175만6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의료급여사례관리사 인건비 군비추가분입니다. 259만8천원 상여금과 연차수당을 편성하였습니다.
401페이지입니다.
재무활동보조 국고보조반환금으로 2017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반환금에서 17만6천원을 감액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도비보조반환금에서 4만3천원을 감액해서 계상했습니다.
이상 주민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주민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순자 위원입니다.
21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 건강보험료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당초예산에는 3,745만5천원에 680가구잖아요. 
그런데 2회추경에는 150가구가 늘어난 830가구로 증가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윤관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금년도 7월달에 개편이 되었습니다.
개편이 되면서 기존에 기준이 되었던 평가소득, 이런 부분이 폐지되고요 또 재산기준도 많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료를 우리가 1만원 이하 세대에 대해서 보전해주는 것이었는데 1만원 이하 세대가 많이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680가구에서 830가구로 증가했기 때문에 그 증가한 부분에 대한 증액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순자 위원   당초예산 편성 시에는 대상가구를 적정히 산정해서 하지 않나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윤관규   아니, 그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부과체계가 개편이 된 거죠. 보험료부과체계가 개편이 되면서, 금년도 7월달에 개편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기존에 있는 체계로 편성을 한 것이고요 그 이후에 금년도 7월달에 개편이 되면서 평가소득이라든지 재산기준, 이런 게 많이 완화가 돼서 인원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추가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순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22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신축예산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가 시설비가 당초에는 2개소였잖아요?
그런데 1회추경에는 3개소로 1개소가 추가됐어요. 감리비는 당초 1개소에서 1회추경에 2개소로 예산편성되었다가 2회 추경에는 또 감액이 되었어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윤관규 위원님,  이 사항이 당초예산에는 저희들이 편성을 안 했었고요 1회 추경 때 3개소에 대해서 설계비를 6천만원을 편성했던 사항입니다.
당초예산에는 저희들이 편성을 안했던 이유는 지난해에 사업들이 이월돼서 계속 추진이 되었기 때문에 당초편성을 안했고 또 실질적으로 지난해 확정된 이후로 추가적으로 건의 들어온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편성 된 이후에 연초에 주민과의 대화 때 정암1리, 유동1리, 고시리 3개소에서 경로당을 새로 지어달라고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1회추경 때 3개소 설계비 6천만원을 편성했었고요 이번에는 그 이후에 월현2리에서 또 경로당이 없어서 마을회관을 공동으로 쓰고 있는데 쓰다보니까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도 있고 또 비좁은 사항 등등이 있어서 추가로 월현2리 노인회장님 및 마을주민들이 요청을 해서 이 월현2리 건에 대해서 하나를 더 넣어서 4개소가 된 겁니다.
그래서 8천만원이 된 겁니다.
이순자 위원   그럼 신축이 월현까지 되면은 4개소가 되나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윤관규   네,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설계비를 편성한 것은 4개소고요 설계가 완료되면은 내년도쯤에 시설비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순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26쪽에 보시면 다봄새일터 시설구축에 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이게 여성회관의 공간활용을 고려할 때 거기가 맞는지요? 거기가 지금도 약간 작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주민복지지원과장 윤관규   이게 사실 다봄새일센터구축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인구감소, 저출산 이런 것에 대한 시책으로 저희들이 행안부사업에 공모를 해서 특별세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사실 여성회관이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여성회관이 2000년도 초반에 개원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회관이 그 동안에 15-16년 이상 되면서 많이 노후되어 있고 기존에 시설들이 쓰임새가, 공간활용도가 많이 떨어진다는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쪽 여성회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리모델링을 했으면 좋겠다 하던 참에 마침 다봄새일센터구축사업을 행안부 공모사업을 따면서 그럼 기왕 여성회관 리모델링을 해야 되니까 이 사업을 받아서 다봄새일센터를 여성회관에다가 하면서 리모델링을 하는게 어떻느냐 라는 생각으로 받아가지고 하게 됐고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여성회관 리모델링을 하면서 그동안에 여성회관 이용자들이 말씀하셨던 사항을 전부다 반영할 겁니다.
반영해서 여성회관으로 활용을 하면서 그와 결부해서 새일센터를 병행해서 활용을 하는 거죠. 기존에 있는 시설 및 프로그램들을 다 바꾼다는 게 아니고요 그 상태대로 운영을 하면서 다봄새일센터의 금번의 취지인 일자리창출을 위한 자격증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더 추가로 투입을 해서 운영하려는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순자 위원   그런데 거기가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더라도 장소가 들어갈 만한 자리가 있나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윤관규   위치는 사실 좁지요.
이순자 위원   네, 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주민복지지원과장 윤관규   지금 1층에 보시면 강당으로 쓰는 데가 있습니다. 개강할 때 회의실로 쓰는.
그게 붙박이 의자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실 붙박이 의자가 이제 쓸모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붙박이 의자를 다 철거하고 강당 겸 강의실로, 복합적으로 쓸 수 있는 시설로 하고 2층이나 3층에 보시면 체력단련장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체력단련장 이용하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매일 열분 미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리모델링해서 새롭게 활용을 하면은 더 많은 인원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간이 비좁지만은 새로 어디다 지을려면은 정말 막대한 예산이 드니까 지금 있는 여성회관을 최대한 공간활용도를 높일 수 있게 리모델링을 해서 활용을 하려고 하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이순자 위원   리모델링을 진짜 잘 해주셔서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232쪽에 보시면은 장애인이동차량지원 관련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장애인이 사용하는데 승하차가 용이하도록 하는 특수차량인가요? 예를 들어서 승하차보조가 있고 리프트편의시설이 있는 특수차량인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윤관규   이 차량은 장애인협회에서 여러 가지 대외행사가 많습니다. 그 행사를 하는데 큰 버스를 가져가려니 여행사를 통해서 버스회사에서 빌려서 가는 경우가 많았고요 그리고 또 인원이 아주 크게 많지 않은 15명-20명 내외의 인원들이 이동하는 행사가 많이 있는데 그런 행사를 가는데 큰 차량을 가져가려니 임대료가 비싸고요 또 그렇다고 작은 승합차를 가져가려니 또 모자라서 차량을 몇 대가 이동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간 장애인협회 같은 경우에 33회나 그런 행사가 있다고 하고요 또 옆에 있는 농아인협회나 시각장애인협회도 연간 6회-10회 정도 이런 행사들이 있는데 이동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버스가 필요한데 지금 사실 장애인복지관에도 버스가 있습니다. 25인승 승합차가 있는데 그 차량은 매일 운행을 하는 차량입니다.
매일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읍.면을 돌면서 이용하기 때문에 그 차량을 이용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장애인협회에서 장애인과 관련된 시설단체에서 다 공동으로 쓸테니 차량 하나만 지원해줬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어서 구입하는 거고요 이게 아무래도 거기에 리프트라든지 그런 거는 협회하고 협조해서 필요하다면 그런 것도 장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순자 위원   그거는 필히 장착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휠체어를 타신 분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신다면은…
○주민복지지원과장 윤관규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요 일단 그런 전문적인 리프트차량은 별도로 있고 이 차량은 어디까지나 행사로 외부에 나갈 때 전체 장애인들이 이동하는 거니까 아마 그런 거는 설치하기 쉽지 않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됩니다.
여기 선정된 비용도 특수기구가 설치되는 게 아니고요 그냥 25인승 버스 자체로서의 가격이 되겠습니다.
이순자 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챙기실 것도 많고 국도비사업도 많고 또 수혜를 바라는 힘든 군민들도 많고 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으신데 그래도 우리 횡성군의 복지를 위해서 힘써 주셔서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은 몇 가지 궁금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221쪽에 노인복지시설종사자 복지수당 건입니다.
이게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복지시설종사자들이 일률적으로 3만원씩 인상이 된 것이 추경안으로 많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윤관규   네,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 부분 중에 특히 노인복지시설은 지금 현재 1년 이상 5년 미만이 12만원이 15만원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5년 이상자들은 15만원에서 18만원으로 되는 것이죠?
○주민복지지원과장 윤관규   네,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 인원이 안 나와 있는데 우리군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는 전부 몇 명이죠?
○주민복지지원과장 윤관규   지금 복지수당을 받는 대상자는 125명입니다.
그런데 이 외에 요양보호사 등등 해서 더 많은 인원들이 있지요.
김은숙 위원   여기 산출하신 것을 근거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윤관규   여기 산출되어 있는 사항은 125명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지금 노인복지시설에 근무하시는 분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180여명 근무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60세가 되는 시점에서 복지수당을 받지 못해서 임금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사람들이 한 50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예산이 많고 그러면 책정을 한꺼번에 하면 좋겠지요.
그렇지만 이것에 대한 방안 마련은 어쨌든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장에서 보면 40대-50대 분들이 노인요양원에서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까? 아니면 50대 후반부터 60대에 접어드시는 분들이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까?
○주민복지지원과장 윤관규   50대 후반에서 60대 이상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렇죠?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장에서 이렇게 임금격차가 있으니까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하고 숙달되게 20년, 30년 근무한 사람하고 임금격차가 벌어지다 보니 이 사람들이 현장을 떠나는데 떠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맡아서 일 할 사람을 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이거는 제가 과장님께 이 부분에 질타를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중앙행정이나 도에서 국도비매칭사업 같은 부분에서 잘못 됐지만 군비투자는 우리가 지침으로 정하면 줄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고민을 해달라. 본위원이 2016년도인가 17년도에 군정질의를 했고 또 담당과장님께서 적극적인 검토가 있었고 그 다음에 18년 초에 이 분들하고의 간담회를 통해 지급을 하겠다. 물론 100%는 아니지만. 
왜냐면 그게 예산승인이다 보니 의회도 거치고 이래야 되니까. 암묵적으로 100% 승인이 됐다고 전해들었고 또 노인복지협의회에서 제가 알기로는 모든 위원장님들, 쉽게 말하면 원장님들 계신 데서 이제 후반기부터 지급되는 것으로 통보가 돼서 사실 상당한 혼선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는 올라오지 못한 여러 가지 사유가 있으실 겁니다. 
먼저 그 부분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윤관규   김은숙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노인복지시설 종사자들이 가장 취약하고 열악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양보호사분들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젊은 분들이 그런 일을 안하고 6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이 그런 일을 하는 이유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기피하는 사항이고요 그러다보니까 각 시설에서는 젊은 분들이 60대가 돼서 퇴직연령이 되면은 새로운 인력을 확충해야 되는데 확충을 못합니다.
그 이유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복지수당이 60대까지만 지급이 되고 60대 넘어서 계속 이어서 근로할 경우는 복지수당 지급이 안 됩니다.
그런 이유가 사실은 우리 보건복지부의 지침상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그런 사항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 복지수당이 타 시도에서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강원도의 도특수시책이기 때문에 강원도에서만 하고 있는데 도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거해서 저희들이 복지수당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고 있거든요.
김은숙 위원   주지 말라는 규정은 없고…
○주민복지지원과장 윤관규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우리가 보건복지부에도 질의를 했었고요 강원도에는 수차례 요구를 하고 규정을 바꿔서 이런 사정을 좀 이해하고 도에서 규정을 바꿔주십사 하는 질의를 여러 번 했었는데 도에서는 사실 요지부동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그런데 단지 도의 지침상에 단서조항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군에서 지침을 만들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그동안에 상당히 오랫동안 검토를 해왔었고요 저도 주민복지과장으로 와서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 실무자들과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몇 가지 문제점이 생긴 거죠. 지금 노인복지시설 종사자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시는 분들 중에도 복지수당을 받지 못하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복지시설에서 복지수당을 받는 분들은…
김은숙 위원   지금 폭넓게 보시지 말고요…
○위원장 김영숙   과장님, 답변을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지금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건으로.
지금 과장님의 말씀은 이해가 됐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지도 이해가 됐는데 지금 우리 노인복지법에서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라든가 노인적용기준을 65세로 보고 있으면서 60세로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아마 2017년 9월에 연령대폐지 건의를 하신 것 같은데 답변은 왔나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윤관규   그게 불가하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 이후에는 그럼 다시 한 번 이거에 대해서 힘든 부분을 간담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요양원 원장님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주지를 시켜드렸나요? 번복이 됐으니까 연락을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주민복지지원과장 윤관규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인시설 협회에서 임원분들이 오셔서 건의를 하셔서 ‘이 사항은 협회장님께는 검토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조금 기다리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까지는 했고요…
김은숙 위원   과장님 오신 이후인가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윤관규   네, 그렇습니다. 제가 와서 두 번 정도 뵙고 이런 진행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협회 쪽에서 종사원분들이 혼선이 있다고 하시는 부분들은 아마 하반기에 지급이 금방 될 줄 아셨나 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거든요.
여기에 복지수당을 드릴 수 있는 내부규정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저런 사항을 검토해서 하반기에 준비를 해서 내년도에는 될 수 있도록 의회하고 협조해서 하겠습니다 라고 까지 말씀을 드린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지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지침 마련 중에 지금 예산상 여러 가지 문제가 따르니까 지금 새로 들어오시는 60세분, 신규 들어오시는 분들보다는 계속 근무해서 60세에 도달해서 수당을 받지 못하는 분들을 구제하는 방안으로 지침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 이런 저런 사정으로 현장을 떠나서 이분들은 또 노인일자리를 걱정해야 되고 여러 가지 사회적비용이 그만큼 또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심도 있게 전체적인 사항을 보시면서 고민해 주시고 더 중요한 것은 그거에 대한 것을 과장님이 오셔서 한 것은 이미 늦었습니다.
그 중간이야기를 제가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중간에 확고히 받게끔 이렇게 된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과장님이 새로 오셨고요. 그렇다면 중간부분에 어렵게 된 부분에 대한 것을 간담회를 통하든 아니면 공문을 통하든 이렇게 했다면 이런 분들이 오해를 하시지는 않았을텐데 그런 과정이 생략되고 100% 줄 수 있는 상황으로 됐던 겁니다.
여기에는 본위원이 이 자리에서 말 못할 사정이 있어요.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서 정말 현장에서 누가 필요하겠습니까?
20년-30년 근무하신 숙달되신 분들이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새로 오신 분들이 없어요. 사람을 못 구해요.
그런 분들하고 그렇게 수당차이가 이런 것에서 사기가 저하되고 ‘내가 더러워서 가야 되겠다’ 이렇게 됐을 때 그 피해는, 숙달된 분들이 없으면 그 피해는 어떤 서비스나 질의 하락으로 인해서 저희 어르신들이 받는 겁니다. 결국은.
그래서 그런 점을 깊이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건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서 추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지금 폭넓게 고민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윤관규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사회복지를 하는 입장에서 충분히 공감하고 그런 시설에 많은 지원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침마련이 되는대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224쪽에 상단입니다.
경로당에 공기청정기보급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186개소가 전체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이 4억2,700인 거죠?
○주민복지지원과장 윤관규   네, 그렇습니다.
개소당 230만원 기준으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김은숙 위원   4억2,700만원에 186개소니까 230만원이 나오더라구요.
그렇다면 공기청정기가 여러 가지로 건강이 걱정되는 노약자라든가 유아라든가 이런 쪽에서 검토를 하셔서 어린이 건이… 227쪽에 있습니다. 어린이집하고 같이 국도비 매칭으로 올리셨는데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단가는 얼마죠?
이거는 3,528만원에 우리 관내 어린이집이 몇 군데인지 해서 계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윤관규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금 어린이집이 전체 24개소인데 그중에 신청을 20개소가 했습니다.
그래서 공기청정기 77대를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편성된 것이 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거는 각 교실마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되겠네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윤관규   이게 한 어린이집에 들어가는 데가 있고 교실이 2개, 3개인 데가 있고 다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24개소로 했을 때 단가차이가 이쪽하고 너무 많이 나는데 여기는 소규모로 몇 세 반, 몇 세 반 이렇게 있으니까 그렇게 들여보내는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윤관규   네, 그렇게 신청된 게 77대가 신청됐습니다.
김은숙 위원   날씨가 굉장히 추워지고 실내활동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깥 날씨가 싸늘해지면 창문도 못 열고 이래서 이왕 할 거면 빨리, 환기를 자주 시킬 수 없는 상황인 겨울철이 오기 전에 됐으면 좋겠는데 언제쯤 가능하겠습니까?
○주민복지지원과장 윤관규   지금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도나 중앙에서 지침이 아직까지 시달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용들이 자꾸 바뀝니다. 구매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침들이 바뀌기 때문에 이 지침이 내려오면 내려오는대로 업체를 선정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하는데 지금 구매입찰대행방식으로 하는 게 도나 정부지침의 골자인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진행을 빨리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미세먼지 건을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지자체들은 그냥 자체 군비나 도비 아니면 시비 이런 쪽으로도 구입해서 실무적으로 하는 데도 있더라구요.
그래도 저희군은 발 빠르게 준비를 했고 또 국도비도 마침 내려오고 보니까 조례도 환경산림과에서 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준비를 발 빠르게 하시고 계신 것 같아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한 건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34쪽입니다.
234쪽에 군립도서관 운영 건이 들어왔습니다. 이전도 하고 있고요.
시간이 지금 많이 지나고 있어서 그냥 결론만 말씀드리면요 과장님, 독서실과 도서관의 차이를 어떻게 보시나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윤관규   독서실은 말 그대로 열람실이 있어서 자기 자리에서 책보고 공부하고 이러는 데고요 도서관은 지금 트랜드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그런 독서실의 개념도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그 개념보다는 도서관이 공동체를 영위하는 사랑방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과장님이 모르실까봐 드리는 질의는 결코 아니었고요 저희 도서관 정보열람실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설독서실이라면 한달 내내 ‘내 자리야’ 라고 고정해 놓고 1년 내내 쓸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공립도서관은 많은 사람들이 내자리, 네자리 따질 것 없이 와서 도서를 소장해 놓은 곳에서 책을 읽고 정보를 얻고 대여해 가고 이런 기능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운영되고 있는 실태를 과장님이 인지를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내자리를 해놓고 거기에 이런저런 본인의 비품을 갖다놓고 고수하고 있어서 정말 급한 일이 있어서 내가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자리가 없는 관계로 하지 못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계시나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윤관규   위원님, 혹시 종합자료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의 공부방…
김은숙 위원   공무원들도 와서 공부하고 하는 그 정확한 이름을 제가 잘 몰라서… 
○주민복지지원과장 윤관규   별도의 공부방이 있습니다.
2층에 자료열람실이 2개가 있는데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큰 열람실이 있고요…
김은숙 위원   아니, 큰 데 말고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윤관규   작은 데, 그 사항은 저희들이 열람실을 이용하는 많은 이용객들의 건의를 받아서 몇 년 전부터 거기 들어가는 사람들을 접수순서대로 해서 뽑아가지고 별도로 공부할 수 있게끔 만들어놓은 시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인원이 빠지기 전에는 거기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 있고요…
김은숙 위원   과장님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제가 기간으로 따지면 여름 전, 3-4개월 전에도 가서 그런 사항을 들었는데 이를 테면 이런저런 사유로 오지 않으면서 자리는 비었는데 못 들어가는 경우가 꽤 있더라구요. 가서 뭐를 못보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참에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공부를 더하시려고 하는데 이런저런 말씀이 있겠지요. 사정 얘기가 있겠지요. 
그런 것도 다 들어주셔야 되지만 그 본연의 우리 공공도서관 운영에 집중을 하셔서 이런저런 잡음이 안 나왔으면 좋겠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구체적인 내용은 추경 끝나고 시간나면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윤관규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본 위원한테 편지까지 써서 주신 분도 계시고 여러 분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잘 살펴주셔서 이참에 지금 재조성을 하고 하니까 어떤 지침을 마련해 주시고 그렇게 사전에 접수가 됐더라도, 약속이 됐더라도 그 사람이 며칠 사정없이 안 나온다면 그거에 대한 개선책을 또,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얘기를 해서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윤관규   네, 위원님 말씀에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그 독서열람실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기간 동안에 이용을 안 할 경우에는 방을 빼고 그런 지침이 있는데 하여간 별도로 그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렇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지침은 있는데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윤관규   이번에 재구성사업을 하면서 많은 부분을 보강할 겁니다.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간단한 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33쪽에 장애인부모회 중증장애인카페 운영지원 건입니다.
이것이 지금 여기 앞에 짓고 있는 거…?
○주민복지지원과장 윤관규   네, 여기 지금 앞에 짓고 있는 그 사항입니다.
김은숙 위원   예산이 그렇게 적다고는 안 느껴지는 거에 비해서 건물이 아름답지 않다는 평들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 답답해 보이고 그래서…
○주민복지지원과장 윤관규   저희들도 사실 설계하면서 그거를 더 좀 분위기에 맞게끔 할 수 있었는데 그게 ‘I got everything' 이라고 하는 지원해 주는 단체에서 내려준 지침상에 저렇게 짓게끔 되어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색깔도 그렇고 내부의 인테리어도 그렇고 하나하나 그쪽에서 다 터치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본인들의 메뉴얼대로 지어야만 되기 때문에 좀 모양이 저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다 지으면은 조금 내용이 바뀔 겁니다.
지금 내부에 인테리어 작업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다 지어놓으면은 조금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분들 기준은 참 이상하네요 여러 가지… 보면은 정말 우리의 그 아름다운 3.1공원으로 올라가는 길목에 있는 카페에 그 분위기를 같이 연계시켜서 생각해 보시면 지금 얼마나 잘못 짓고 있는지를 알 수 있으실 거에요.
하여간 그런 것도 다시 한 번 잘 살펴주시고 특히 중증장애인들이 운영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아마 매니져가 한명 들어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니져는 몇 분이 하시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 바라겠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윤관규   총 인력이 5명이 근무를 하게 되고요 중증장애인이 4명 해서 2명씩 교대해서 근무를 하게 되고 그 중에 말씀하신대로 매니져가 한 분인데 그 한 분이 총괄적인 관리를 하는데 아마 중증장애인 어머니회인가 그쪽에서 한 분이 매니져로 활동을 하시게 되는 것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인원이 두 분, 두 분이고 매니져 3명인데 거기서 과연 그 좁은 데서 몸도 불편하신 분들이 어떻게 하실 까 여러 가지 걱정도 되더라구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윤관규   거기 내부에 들어가시면 공간은 원주에 있는 것보다는 훨씬 넓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 안에 여러 가지 시설이 커피 내리는 머신도 들어올테고 여러 가지 내용이 있을텐데 아무튼 이래저래 많이 걱정이 되더라구요. 자주 살펴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윤관규   네,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근 위원   권순근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220쪽 워크숍에 대해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4일 정도면은 워크숍이 아니라 연수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윤관규   워크숍으로 해서 2박3일, 3박4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연수나 뭐…
권순근 위원   금액을 보고 하니까… 장소는 어디 정해진 데가 있나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윤관규   지금 제주도로 생각을 해서 계상을 해놓은 사항입니다.
권순근 위원   제가 보기에는 연수겸 워크숍 해서 좋은 거로 생각하고 있는데 복지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무한대라는 개념을 갖고 있는데 제주도로 가시는 것으로 확정이 되었다고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윤관규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위원님들이 예산을 승인만 해주시면 제주도로 해서 3박4일 워크숍을 갈 계획입니다.
권순근 위원   그 다음에 222쪽 경로당급식비도우미지원사업, 이거 올해 시범사업을 해본 데가 있으신가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윤관규   아까도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노인회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노인회 측에서 읍.면별로 몇 개 노인정씩만 하게 되면은 또 여러 가지 분란이 생길 소지가 크다고 하시면서…
권순근 위원   그래서 이거는 시범사업을 한 번도 안했어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윤관규   안했습니다. 
권순근 위원   지금 안 한 상황에서 시작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추경에 예산을 승인해 주면은?
○주민복지지원과장 윤관규   네, 그래서 금년도 12월에 동절기 12월, 1월, 2월 3개월만 하는 사항입니다.
권순근 위원   중식만?
○주민복지지원과장 윤관규   네, 그렇습니다.
권순근 위원   여기 도우미를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선정을 해서 파견을 시키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 내에서 자율적으로 선정을 해서… 이거 어떤 방식으로 할 거에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윤관규   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최초에는 경로당별로 자체적으로 선정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생각했는데 노인회에서 그러는 거 보다는 일괄적으로 부녀회에서 사실 많이 하고 있는데 부녀회를 통해서 하는게 어떠냐 해서 저희들이 사실 새마을부녀회, 군부녀회 임원들하고 노인회 하고 모여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부녀회에서 1명씩 번갈아 가면서 당번제로 하든지 등등해서 이거를 맡아서 해보겠노라고 이런 얘기까지는 듣고요…
권순근 위원   그럼 하루에 1인당 얼마씩 인건비를 계산하는 거에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윤관규   하루에 최저인건비 기준해서 1개소에 월 60만원씩 나갑니다.
그러니까 7,530원이 최저인건비 이지 않습니까? 4시간씩 해서 20일 근로하는 것으로 해서 계산하니까 1개소당 월 60만원입니다.
권순근 위원   20일이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윤관규   네, 20일입니다.
권순근 위원   그럼 하루에 얼마씩 되는 거에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윤관규   하루에 3만5천원 정도. 4시간만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부녀회에서는 기존에 어차피 하던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렇게만 지원을 해주면 오히려 상당히 긍정적으로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도 하시고 해서 부녀회 쪽에서 반응은 좋습니다.
권순근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오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   시간이 너무 오래 돼서 부담이 있어요. 질문 좀 많이 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관공간재구성 리모델링사업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34페이지 군립도서관 자료실 이전비 2천만원 같이 포함되는 비용입니까?
○주민복지지원과장 윤관규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백오인 위원   2억4천에 플러스가 되는 비용인거죠?
○주민복지지원과장 윤관규   네.
백오인 위원   거기에 물품구입비도…
○주민복지지원과장 윤관규   그것도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면 다 하면 3억이 넘어가나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윤관규   3억5천만원입니다.
백오인 위원   지난번에도 사전설명 때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 횡성군에 도서관이 2014년에 개관을 했죠?
○주민복지지원과장 윤관규   그렇습니다.
백오인 위원   불과 4년이 안되었는데 리모델링을 하시는 거에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예산이 2억3,500 있는 것은 장난감도서관 예산이죠?
○주민복지지원과장 윤관규   기존에 1회 추경 때에 장난감도서관 조성하고 아동자료실 리모델링 해서 2억3천 편성했던 사항입니다.
백오인 위원   제가 이 리모델링 하시려고 한 용역 결과보고서를 제가 공부를 좀 해 봤어요.
사실 이거 근거로 해서 사업 진행하시는 거죠?○주민복지지원과장 윤관규 그렇습니다.
백오인 위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도서관의 트랜드가 바뀐다, 그래서 우리도 그거에 맞춰가야 된다고 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2016년도에 개관한 도서관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거의 비슷해요.
우리 횡성군의 군립도서관이랑 지금 들어가 있는 시설은 배치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내용적인 면은 거의 비슷해요.
과장님 도서관 이용자들이 언제 제일 많이 이용할 것 같으세요? 요일로 봤을 때
여기 요일별로 이용자 통계 나와 있는 것이 있나요? 없으면 상식적으로?
○주민복지지원과장 윤관규   아무래도 주말에 많이 이용하겠죠.
백오인 위원   제가 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봤습니다.
심층조사, 면접조사를 하고 설문조사를 했어요.
심층조사를 했는데 그룹별 조사를 했다고 했는데 이게 목요일하고 금요일 이틀 했어요.
이용자가 가장 많을 때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평일날 이틀 했어요.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상식선에서 봤을 때는 주말에 이 조사가 이루어졌어야지 제대로 된 조사일텐데 평일날 이틀간 이루어졌고, 또 하나는 몇 명을 했는지 여기 나와 있지 않아요.
그냥 그룹별로 했다고 했지 이게 100명을 했는지 50명을 했는지 없어요.
제가 이거 연간 이용객하고 나눠보니까 하루 평균 340명 정도 이용객이 나와요.
그런데 몇 명을 했는지 모르겠고, 또 하나 설문조사를 했어요.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 설문조사 인원도 얼마 안돼요.
설문조사 역시도 이것을 통해서 지금 이 리모델링 안이 나왔는데 총 212명이네요.
그 가운데 191명이 이용경험이 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91명이 설문조사에 응한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연간 이용객을 따졌을 때 10만명이 넘는데 그중에 191명이 설문조사에 응해서 지금 3억원이 넘는 돈으로 이 사업을 하시겠다는 거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윤관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표본을 추출해서 설문한 인원이 작은 듯도 합니다.
그렇지만 평일날 조사하는 인원도 주말이나 우리 횡성군에 이용자들은 대부분 매일 오거나 주말에 같이 이용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인원이 왔을 때 조사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2014년 개관해서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벌써 리모델링을 하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좀 저희군 도서관은 특수한 경우입니다.
이 사업이 2008년도부터 설계가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도서관만 별도로 발주해서 한 것이 아니고 문화체육관, 문화예술회관 등등해서 문화체육공원 일대에 있는 건물들이 일괄적으로 턴키방식으로 일괄수주 방식으로 해서 그때 발주가 되어서 한 개 업체에서 이 도서관이며 뭐며 한 2년간에 걸쳐서 2008년부터 3년간에 걸쳐서 설계가 이루어졌고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는 2014년, 5년전 것이 아니고 그 이상 10년 가까이 이상 된 트랜드를 가지고 설계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여기 보면 2016년 6월에 개관한 안양시립도서관, 수원화서다산도서관 이게 다 2016년 6월에 개관한 도서관이에요.
여기 보면 열람실이 있고, 시청각실이 있고, 종합자료실, 문화교실, 어린이자료실, 사무실, 옥외휴게공간, 강의강당, 동아리실, 사무실, 다목적실, 강의실, 열람실, 휴게실, 전자정보실, 어린이자료실, 유아자료실…
우리 횡성군 군립도서관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열람실, 강의실, 디지털자료실, 미니영화관, 종합자료실, 아동유아자료실, 휴게실 뭐가 틀립니까?
○주민복지지원과장 윤관규   지금 저희들이 재구성을 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층별로 2층에 열람실이 있는데 또 강의실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강의실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강의하다 보면 왔다갔다 시끄럽습니다.
그러니까 열람실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방해가 된다는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 구성 자체가 애초에 여러 가지 잘못 구성된 면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2008년도에 턴키방식으로 해서 일괄해서 여러 가지 시설들을 다 한 업체에서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디테일하게 검토가 되지 않고 지어졌기 때문에 잘못 지어진 것을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서 도서관이 제 기능을 할 수 있게끔 해 보자는데 그 취지를 두고 재구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룹별 심층인터뷰 분석자료가 있어요.
여기 전체적인 전반적인 의견이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전체 도서관 공간과 시설에 대한 인터뷰 참석자들의 전반적인 평가는 지역대표 도서관으로서 충분하다는 만족감을 표현하였으며, 좀 더 적극적인 이용을 다짐하기도 했다.
만족감을 표시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 일부에요.
그런데 그 일부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예산이 3억5천이 넘는 예산이 들어가는 거에요.
개관한지 4년도 안된 도서관에 이런 돈을 투자하시겠다는 거에요.
이게 우리 군민들이 과연 어떻게 받아들이겠느냐.
이게 10년, 20년 되어서 정말 리모델링 필요하고 공간재배치 해야 된다면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거 불과 4년도 안된 새로 지은 도서관인데 여기에다가 수억원의 예산을 쏟아부어서 다시 리모델링을 하겠다는 거, 이거 누가 이해하고 인정하겠습니까?
○주민복지지원과장 윤관규   위원님 제가 뭐 위원님한테 말로 대응하겠다는 이런 의도는 아니니까 이해하고 들어주십시오.
사실 지금 만족감을 표현한 것은 지금 이용객들입니다.
지금 이용객들이고 실질적으로 제가 도서관의 트랜드가 바뀐다고 말씀드렸던 사항은 지금은 도서관이 아동, 가족, 이런 위주로 해서 많이 이용이 되고 그게 가족의 커뮤니티 공간으로서의 아이들을 같이 데리고 있는 엄마들이 모여서, 이웃과 같이 정보를 공유하는 이런 자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공간이 지금 하나도 준비된 것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재구성을 통해서 그런 공간들을 만들어서 더 많은 이용객들이 우리 도서관을 이용하게 하자 이런 취지인겁니다.
지금 거기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내용들은 지금 현재 이용하는 사람들 위주로 해서 그런 것이 조사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백오인 위원   이것은 과장님 이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면 지금 예산이 2억3,500이 있죠, 장남감 도서관 비용이죠.
이거 가지고 장난감 도서관 만들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인데 여기 유아동자료실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추가적으로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트랜드가 바뀌기 때문에 장난감도서관을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거기까지는 다 인정하고 그래서 우리 앞에 7대 의회에서도 이 예산을 세워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추가적으로 더 해서.
누가 이것을 리모델링 하자고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추가적으로…
이게 원래 예산이 더 있었어요.
2억원 삭감해서 가져오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억원이 넘는 예산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이 리모델링 하는 부분에서.
여기 물품구입 보니까 공간재배치에 따른 서가, 책상, 이용자 의자 이런 거 구입비용이에요.
안하면 이런 비용 안 들어가는 겁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윤관규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참에 조금 개관한지 몇 년 안 되었지만 지금 새롭게 재구성을 할 필요성이 있을 때 지금 장난감도서관만 일부 한다고 치면 추후에 그런 수요가 또 발생할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할 때 공사를 해야지만 비용이 더 절감되지 앞으로 또 몇 년이 지나서 다른 수요에 의해서 예산을 요구해서 하면 더 큰 비용이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 장난감도서관하고 아동자료실 이런 것만 하기로 했다가 여러 가지 검토하고 이런 용역을 하다보니까 다른 필요사항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좀 또 하는 김에 제대로 해 놓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해서 2회 추경에 조금 더 올려서 계상하게 된 것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 정말 우리 도서관이 우리 지역 주민들이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도서관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승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이것은 제가 그냥 혼자 개인의 입장으로 이해해서 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이게 어차피 세금가지고 하는 사업이고 그러면 우리 군민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 부분인겁니다.
제가 이해한다고 해서 될 것은 아니고.
금액이 작은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3억원이 넘는 예산이 새로 지은 지 얼마 안된 도서관에 투입이 다시 되어서…
제가 인테리어비용이 이중에 얼마가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과도하게 책정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분을 많이 삭감하신 것 같은데 도서관 지금 가 봐도 크게 인테리어 되어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인테리어를 하실지 모르지만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사실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윤관규   알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위원   이순자 위원입니다.
이번 2회 추경 직접 예산편성은 아닌데요 경로당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당초 3억의 경로당 개보수 물품지원 예산이 있었는데 1회 추경 때 7억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죠?그렇게 알고 있는데 사업 추진현황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윤관규   제가 1회 추경 때 편성된 경로당 사업비에 대해서 지금 인지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별도로 이것을 파악해서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자 위원   올해 이 사업이 다 완료되는지 그것을 같이 해 주세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윤관규   알겠습니다.
이순자 위원   235페이지 작은도서관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운영현황 및 이용실태를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윤관규   작은도서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군에 작은도서관이 현재 군립도서관 빼고 둔내태성도서관 빼고 횡성느티나무도서관, 우천에 매화작은도서관, 안흥에 찐빵마을책사랑방, 갑천에 작은도서관이 있고요, 청일, 공근, 강림, 그리고 서원에 새로 이번에 신규로 짓게 되는 12월달 개관 예정인 도서관이 있습니다.
여기에 현재 장서 수는 지금 작은도서관별로 6천권에서 많게는 1만2천권까지 있고요, 일일 평균 이용객수는 많이 틀립니다.
횡성읍 틀리고, 많이 틀리지만 면단위 같은 경우에는 30명 정도 이용하고 횡성읍은 그 이상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회원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횡성읍 같은 경우 3,167명의 회원이 가입되어 있고, 우천 및 타 면에는 작게는 245명에서 많게는 854명까지 회원가입이 되어 있어서 회원분들이 계속 책을 빌려가고 반납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자 현황을 보면 우리 횡성군에 총괄적으로 군립도서관을 다 포함해서 약 연간 10만1,912명이 이용을 하고 면에 작은도서관은 횡성읍이 가장 많은데 연간 6,677명, 그리고 가장 적게 이용하는 데가 강림인데 여기도 2,855명,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도서관이 상당히 활성화 되어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순자 위원   제가 어제 만세공원에 있는 작은도서관에 한번 가 봤어요.
그런데 거기 옆에 보면 쉼터가 있는데 쉼터에서 워낙에 남자 어르신들이 거기에 딱 진을 치고 있으니까 여자분들이 도서관에 와서 계시더라구요.
도서관으로 활용이 안 될 것 같아요.
장에 왔다가 거기서 쉬시는 분, 물건 맡기시는 분, 제가 잠깐 가 있는데 그런 분이 몇 분이 계시더라구요.
그러니까 거기서 작은도서관이 될까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윤관규   거기는 다른 면에 있는 도서관하고 좀 별개로 한우리작은도서관이라고 명칭을 해 놨는데 거기는 도서관이라기 보다는 작은문고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어르신들 많지 않습니까? 어르신들의 쉼터 기능을 하면서 거기서 책을 대여도 하고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읍.면에 있는 이런 작은도서관하고는 약간 차별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순자 위원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도서관이 될 수 없을 것 같아요.
거기는 쉼터지 도서관이 아니더라구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윤관규   어르신들이 만세공원에 많으시기 때문에 쉼터역할을 같이 겸해서 운영하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이순자 위원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   최규만 위원입니다.
주민복지지원과 사업을 살펴보면 국도비 매칭사업이 주를 이루고 순수 군비 예산이 계상된 사업들이 열 가지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사업 발굴하시느라고 애쓰시는 부분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순자 위원님 말씀하신 경로당 신축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인데 예산편성 시기별 변동내용을 살펴보았더니 아주 복잡해요.
1회 추경부터 2회 추경 이번에 올 때까지. 당초예산 부분.
그런데 여기에서 보니까 설계비 부분에서 신축은 3개소인데 설계비는 4개소로 예산이 편성되었네요. 이게 어떤 내용이죠?
○주민복지지원과장 윤관규   1회 추경 때 3개소를 편성했고요, 그리고 이번에 월현 2리를 추가해서 4개소가 되는 사항입니다.
금번 추경에 2천만원 설계비를 계상한 사항입니다.
최규만 위원   아무튼 이러한 부분들이 예를 들자면 경로당 전체적으로 실태파악을 해 보셨나요?
준공 시기가 언제부터 준공이 되었고 이런…
○주민복지지원과장 윤관규   그런 현황은 가지고 있고요, 저희들이 경로당을 지금 위원님들도 마을에 가시면 다들 마을회관 경로당 지어달라는 요구가 많지 않습니까?
최규만 위원   그 기준이 있어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윤관규   내부적으로는 지금 명확한 지침은 없습니다만 지금은 30년 이상 내구년한 30년 이상으로 잡고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30년 이상 되었으면 일단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 이내에 있는…
최규만 위원   하여튼 요구사항이 많은 것으로 생각이 돼요.
다만 충분히 예측 가능해요. 실태파악을 하다 보면.
어느 동네에 어느 경로당이 다시 신축을 해야 되겠다는 게 충분히 예측 가능하거든요.
그런 것을 미리 예측해서 거기 동네에 이장님이나 노인회장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미리 준비해서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갈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물론 불요불급한 부분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앞으로 자치단체장이 어떤 선심성예산으로 생각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기 전에 이제는 구조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미리 실태파악을 해서 향후 이런 복잡한 1회 추경에 세우고, 2회 추경에 세우고 이런 부분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윤관규   지금 내부지침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정리를 해서 계획성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하여튼 지금 횡성관내에 경로당 부분에 있어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실태파악 현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윤관규   알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추가로 과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로당 신축 건에 대해서 이순자 위원님이나 최규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우리 경로당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자꾸 신설되어서 1회 추경, 2회 추경, 하나씩 하나씩 자꾸 올라오는 추세잖아요.
그러다보면 경로당이 비좁고 낙후되고 이렇게 한데는 더 좋은 환경을 원할 겁니다.
그렇지만 향후에 조금 더 미래를 생각한다면, 우리군에 지금 어르신들이 노인인구가 포화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향후에는 좀 감소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렇죠?
○주민복지지원과장 윤관규   고령화율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요?
○위원장 김영숙   높아지는데 시골은 감소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감안하셔서 전체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경로당 신축건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서 하시고 또 정말 포화상태라서 어떻게 해 볼 수 없는 그런 경로당들도 있어요.
그래도 자구책으로 어르신들이 그런 좁은 공간에서도 그냥 우리가 예산 안 쓰고 하겠다 이러는 분들도 계세요.
계시지만 또 충분히 넉넉하게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구를 회장님들께서 많이 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면밀히 잘 살피셔서 신축 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이순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당초에는 3억을 세웠다가 그 다음에 추경으로 해서 증액을 7억으로 경로당 운영비 그쪽에 대해서 개보수 물품지원, 이런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예산이 자꾸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저희도 경로당이나 이런데 다녀보면 해 달라는 요구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충족하기에는 너무 많은 예산이 추가로 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면밀히 정말 꼭 해 주어야 될 필요성, 그리고 고쳐서 써야 될 부분들은 고쳐서 쓰고 이렇게 전수조사를 해서라도 그렇게 하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윤관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그리고 김은숙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와 이순자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 최규만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 3건이 있습니다.
이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윤관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그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를 끝으로 금일 계획된 실.과.소별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및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9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계속하여 실.과.소별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5분 산회)


횡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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