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 횡성군의회(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차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8년 9월 5일 (수) 14시00분
장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제1차회의)
- 1. 위원장 선임의 건
- 2. 간사 선임의 건
- 3. 특별위원회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 4. 횡성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횡성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횡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7. 횡성군 모범운전자회 지원 조례안
- 8. 횡성군 조례 지방 명칭 일괄정비 조례안
- 9. 횡성군 조례 일본어 한자어 일괄정비 조례안
- 10. 횡성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1. 횡성군 교육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횡성군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횡성군 자치법규 내 규제 개선사항 일괄정비 조례안
- 14. 산회
- 심사된 안건
- 1. 위원장 선임의 건
- 2. 간사 선임의 건
- 3. 특별위원회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 4. 횡성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횡성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횡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7. 횡성군 모범운전자회 지원 조례안
- 8. 횡성군 조례 지방 명칭 일괄정비 조례안
- 9. 횡성군 조례 일본어 한자어 일괄정비 조례안
- 10. 횡성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1. 횡성군 교육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횡성군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횡성군 자치법규 내 규제 개선사항 일괄정비 조례안
(14시00분 개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금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면밀한 심사를 위해 제279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여섯 분의 위원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과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 각 한 분씩을 선임하게 되겠으며,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을 마치고 조례안을 심사한 후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장위원이신 이순자 위원께서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재적위원 여섯 분 중 여섯 분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14시03분 개의)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제279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며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은숙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은숙 위원이 제279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은숙 위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백오인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백오인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백오인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이 심도 있게 심사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회기는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일부터 9월 7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백오인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횡성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횡성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횡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김영숙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횡성군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횡성군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횡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횡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횡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횡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횡성군 모범운전자회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모범운전자회 지원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횡성군 모범운전자회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횡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칙에 따라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담당부서인 도시행정과장님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이태우 도시행정과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 모범운전자회 지원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 모범운전자회 지원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횡성군 조례 일본식 한자어 일괄정비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횡성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김옥환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횡성군 조례 지방 명칭 일괄정비 조례안부터 3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조례 지방 명칭 일괄정비 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첨조 횡성군 조례 일본식 한자어 일괄정비 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참조 횡성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3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횡성군 조례 지방 명칭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조례 지방 명칭 일괄정비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횡성군 조례 일본식 한자어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참조 횡성군 조례 일본식 한자어 일괄정비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횡성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참조 횡성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안건별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횡성군 조례 지방 명칭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바야흐로 지금 지방분권시대에 걸맞게 지방자치의 개념을 조례에 이렇게 담아두려고 이렇게 반영하시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바람직하고 수고하셨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님.
다른 타 시,군에서도 아마 저희들이 이것을 정비하게 되면 계속 반복적으로 동일한 내용들이 전파가 될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안건인 횡성군 조례 일본식 한자어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이 용어 순화어가 우리 상위법에 다 만들어져 가지고 우리도 따라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실질적으로 우리 조례에서 횡성군에서 이것만 일본의 잔재를 없애기 위해서 하는 건지요?
그래서 그 언어를 가지고 저희들이 체크를 해 보니까 우리 군에 적용되는 것이 9개 용어가 반복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일괄로 조례 12개하고 규칙 6개를 정비하는 겁니다.
대개 보면 구좌를 계좌로 변하고, 이런 것을 지금 우리 상위법이나 계속 용어를 일제시대 끝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썼다는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 조례 개정하는 거 외에 여기에 반영이 안 된 것이 사실 납골당하고 공원묘지 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해당 과에서 별도로 2개를 묶어서 개정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번에 포함을 안했습니다.
김영숙 위원님.
그래서 저희 기획감사실에서도 조례안을 만든 것이 지금 현재는 우리가 법무감사 쪽에서 다른 데서 어디다 건드릴 데가 없으니까 저희들이 그래서 직접 조례안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놓게 되면 저희 기획감사실이나 아니면 허가민원과나 두 군데 말고는…
왜냐하면 허가민원과 같은 경우에는 만약 하게 된다면 민원인들이 쉽게 오가며 방문할 수 있는 접근성이 편리하니까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법률적인 것하고 납세자 어떤 보호 차원에서 보면 저희 기획감사실에 두어도 무방합니다.
세무서 같은 경우에는 그게 또 거의 다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이게 조례만 봐서는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보니까 납세자보호관이라는 것이 아무튼 납세자를 보호하는 것이 주 업무인 것 같은데 결국은 여기 보면 세무조사 및 일반 지방세 행정 진행과정에서 지방세 공무원의 법령위반 이게 2조죠.
보면 재량 남용 등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권리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가…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게 결국 그러면 세무조사 같은 경우는 세무서에서 하는 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군에서 하게 되는 건가요?
세무조사 하시는 분, 그 다음에 지방세 공무원의 법령위반.
그러니까 같은 지방공무원이란 말이에요.
이 부분이 좀 확실하게 잘못된 부분, 제대로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에 대한 부분을 짚어낼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세무사나 공인회계사, 변호사 이런 분들도 임명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인원이 더 추가가 될지, 아니면 보호관만 혼자 업무를 어떻게 보게 될지 추후에 하시겠지만 이런 부분도 염두에 두셔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기 보면 권한에 보면 위법 부당한 세무조사의 일시중지 요구 및 중지요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그러면 군에서 하는 것이나 아니면 세무서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납세자보호관이 가서 중재하라고 하면 중재가 되는 겁니까?
그래서 납세자 보호를 위한 민원이 발생하거나 그러면 그 고충민원에 대한 세무상담도 하고 실제 가서 조사도 할 필요가 있으면 조사도 하고 또 체납처분 같은 경우에도 부당하다 하면 권리보호에 대해서 우리로 말하면 세무를 관장하는 해당 과에다가 그거에 대해서 다시 고칠 수 있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요청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거밖에도 부당처분에 관한 사항은 여러 가지로 시정요구는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납세자보호관의 선별 기준에도 보면 자치단체장이 소속 직원 중에서 선정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보니까 저희군 같은 경우에는 소속직원이 있고, 거기에 7년 이상 경력을 가지고 있는 직원 중에서 6급으로 선정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세무서 같은 경우 세무서 내에다 지금 납세자보호관을 두고 있습니다.
세무서 내에 납세자보호관을 두고 납세자보호관이 한명이 아니라 거기 몇 명이 같이 근무를 합니다.
다른 시.군에서는 상반기에 벌써 발 빠르게 조례 제정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서로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세무회계과나 세정부서 쪽에, 아니면 읍.면.동에 세무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통해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더라구요.
그것은 서로 이해도를 넓히기 위해서 그런 직무교육을 통해서 성공적인 정착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은 따로 없으십니까?
저희들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김영숙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을 때에 ‘납세자보호관은 재무부서 외에 조직을 둔다’ 그랬는데 어디냐고 하셨을 때 아직 모르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조례를 만드셨잖아요.
그 배후에는 기획감사실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 방대한 양의 방대한 사무가 보장을 하는 사람이 맡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법무감사실에서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지금 지급기준 6급은 공무원은 이렇게 당연히 직급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지금 외부인이 위촉되거나 그랬을 때에 그래도 어떤 지침을 세워서 명확하게 보수나 신분에 대한 규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쉽게 말해서 기간제라든가 이런 분들도 한, 두 명 더 계실 것 같은데 그러한 지침이나 규칙이 꼭 필요해 보입니다.
그런 쪽으로 좀 더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의 예를 들어보면 보통 감사관실에 배치를 많이 하게 되는 모양새를 보고 있는데 그래서 같은 세무부서에 배치하게 되면 아무래도 좀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 외에 조직을 둔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되실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 조례 지방 명칭 일괄정비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횡성군 조례 일본식 한자어 일괄정비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횡성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횡성군 교육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참조 횡성군 교육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횡성군 교육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교육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을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위원님.
개정사항이 간략하나 내용적으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향후 출연금이 규모가 현행 5억 대비해 그 전망은 어떤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금액은 64억9천만원정도가 통장에 예치되어 있고요, 향후에 저희가 2019년도, 2020년도에는 각각 10억씩 출연해서 자금규모를 좀 늘리고 당초에 저희가 이자수익을 4%대로 계산을 했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1.6%대고요, 그리고 아마 이자수익은 향후에도 더 감소될 전망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출연금을 늘리면서 전체 관리금액을 늘리면서 이자확보를 조금 더 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주 혁신도시 쪽하고 단계택지 쪽에 부동산을 매입해서 그쪽에서 임대수입을 가지고 운영할 계획이었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면 그게 자본형성이랄까 수익이 발생되는 부분이 임대료와 건물유지관리비 해서 그때 당시에는 좀 이자가 지금 보다 조금 나았을 때이기 때문에 아주 많은 수익이 발생이 안 되어서 장학재단에서 검토를 하고 건물을 좀 매입하려고 하다가 중간에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자체수익사업을 위해서 별도로 노력한 것은 없습니다.
부동산 매입은 한번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저희가 2012년도에는 57명으로 성적우수 학생에 대해서만 중.고교하고 대학생에 대해서 지급을 했고요, 2013년도서부터 장학금액을 늘려왔습니다.
그런데 지급인원이 늘었다, 줄었다 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장학금 홍보가 되면서 신청인원도 늘었다 줄었다 하거든요.
그래서 최고 많이 신청한 년도가 2015년도에는 341명이 신청을 했다가 248명한테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293명이 신청해서 231명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급했거든요.
그래서 이 변동추이를 보면 처음에는 아무래도 홍보부족으로 몰라서 못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2013년도부터 늘어났다가 감소되는 원인은 아무래도 저희가 학생수가 감소되다 보니까 신청도 감소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학금도 인재육성장학금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에 적합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신청자에 대해서는 다 지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당초에 생각했던 것 보다 지금 대상자도 늘어나고 금리 하락의 원인으로 100억 달성이 현실적으로 2020년까지는 불가한 상태입니다.
또 그게 과감하게 돈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인데… 본인 생각에도 금리가 워낙 싸니까 대가 4% 금리 같으면 돈 액수가 있으니까 이거 가지고도 얼마든지 운영이 될 수 있는데 지금 지속적으로 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없잖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사분들도 어차피 저희가 안정적으로 투자해서 어떤 고정적인 수입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부동산 투자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위험부담에 대해서 이사님들도 결정하기가 어려웠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사회 때도 저희가 한번 언급은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심각하게 논의를 해 볼 필요성은 있습니다.
본 위원도 매달 5만원씩 3년 동안 넣은 기억이 나는데 지금 거의 이렇게 개인출연으로 한 군민들은 극소수라고 보면 됩니까?
그래서 2012년도에 4억1천정도가 들어왔고요, 계속 감소 추세에 있다가 작년에 1억9,500으로 해서 좀 늘어났다가 올해는 아무래도 경기불황도 있고 선거여파도 있고 그래서 그런지 지금 2018년도는 현재 7천만원 정도밖에 민간후원금이 안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것 때문에 이것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계속 해 왔었는데 이번에 한우축제 때 저희가 인재육성장학재단 홍보하고 7080 추억사진관 운영하면서 후원자 모집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인재육성관을 졸업하고 서울권에 진학한 학생이 82명이고요, 경기도권이 100여명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의해서 출연금 외에 별도의 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출연금뿐만 아니라 인재육성장학재단에 사무국에 약 3천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무국장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그래서 물론 주목적은 현재 5억이 현실적으로 부족하고 그 다음에 운영비 지원을 삭제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개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 운영비에 관해서는 예산편성을 안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저희가 민원후원금 받은 것이랑 해서 운영비는 이사회 때 별도로 확정을 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할 계획이고, 저희 군 예산에는 운영비에 대해서는 편성을 할 계획이 없습니다.
민간기탁금이 이렇게 들어올지 모르겠는데 이게 그동안의 평균을 잡아서?
그래서 그 평균 데이터로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저희가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안 잡고 총 수익금이 2018년도 현재는 80억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만 잡은 겁니다.
그래야지 자구책으로 자체수입도 발생할 수 있는 사업도 진행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민간후원금 추이가 유사한 사회복지분야의 기탁이 있잖아요? 그 현황하고 비교하면은 후원금 감소요인이 가계경제의 부담이 되는 요인이 있겠지만 집행기관에서 사회복지분야의 후원회만 홍보만 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금액적으로만 봐도 행복봉사공동체가 2014년도에 출범을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현금으로 후원된 것은 6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물품으로 예를 들면은 동대문이나 이런 데서 옷 같은 후원, 화장품후원, 음료후원 이런 전체 물품을 원가로 환산한 금액이 잡혀서 공동체가 많이 후원 된 것 같은데 현금으로는 6억밖에 후원이 안 되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간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취지는 이런 것 같습니다.
민선5기 때 군수님 공약사항이 사실 100억이었어요. 2020년까지.
그런데 지금은 조성된 게 64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추이로 가다 보면, 그냥 5억씩 출연하다보면 계산상으로 40억 이상이 더 필요한데, 지금보다 수혜자가 더 많아지지 않을 경우에.
그러다보니까 2026년에도 안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이런저런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율이 떨어지고 수혜자는 2010년도보다 급격히 늘었고 18년도에 조금 줄기는 했지만. 그 다음에 민간후원금을 시작 당시보다 관심도가 떨어져가지고 지금은 저조하고.
그러다보니 재단운영하고 이런 복합적인 원인이 있어서 이렇게 출연금을 상향조정하시려고 조례를 개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뭐 좋은 일에 쓰시려고 하는 것은 충분히 입장을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교육발전회에서 여러 가지 심의한 것처럼 자체적인 어떤 수익사업 쪽으로도 연구를 한번 깊게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 지금 60이라는 돈이 있으니까 이자에 만족하지 않고 어떤 사업이든 이끌어내시면 고통이 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에서는 지금 강원학사 쪽 얘기도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 인재육성관에서 도와줘서 서울 쪽으로 가기는 했는데 가서 보니까 여러 가지 생활비며 어려움에 처해 있어서 기거할 수 있는 학사가 필요하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도 아마 군수님도 생각하시고 이번에 또 공약을 넣으신 것 같더라구요. 학사문제 건도.
그러면 이 학사문제를 출연금만 10억으로 올려서 해결하실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말씀을 드려봅니다.
지금 수도권에 82명이 있다 보니까 남학생 같은 경우는 군대도 가고 이래서 실제 다니는 학생은 더 적고 1.2학년 때는 기숙사 이용이 지방학생들은 거의 가능하고 주로 3.4학년 때는 나와야 되는데 일부 성적우수자에 대해서는 계속 기숙사에 머무를 수 있게 해주는 학교도 있고 해서 지금 저희가 설문조사 중에 있습니다.
서울권으로 진학한 학생들에 대해서.
그리고 강남.강북권이 서로 이동거리가 있다 보니까 지금 포인트를 잡아서 횡성학사를 진행을 시켜야 되는데 그거 잡기도 힘들 것 같아서 지금 실제 다니고 있는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보려고 설문조사에 있습니다.
아마 그 결과가 나오고 나서 저희가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교육발전기금 재원 마련 조성 사례를 지금까지 대표적으로 말씀해주시고 싶으신 게 있나요? 출연금 말고 자체적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노력을 하신 게 있나요?
예를 들면 양평군 같은 경우는 한강수계관리기금에도 재원을 마련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카드회사하고 제휴을 해서, 관내 업체들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관심을 갖고서 하시면 아무래도 수익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횡성군 교육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횡성군 자치법규 내 규제 개선사항 일괄정비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동섭 기업유치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횡성군 시설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횡성군 자치법규 내 규제 개선사항 일괄정비 조례안횡성군시설산업단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참조 횡성군 자치법규 내 규제 개선사항 일괄정비 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먼저 횡성군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횡성군 자치법규 내 규제 개선사항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참조 횡성군 자치법규 내 규제 개선사항 일괄정비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다음은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횡성군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조문정비 행정사항이므로 위원님들이 크게 질의사항이 없을 듯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안건인 횡성군 자치법규 내 규제 개선사항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26쪽에 보면 1호 2호가 삭제가 되잖아요?
‘사실상 동일한 내용의 조정을 반복적으로 신청한 경우,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인가.허가.조정 등을 받은 사항의 조정을 신청한 경우’ 두 조항이 개정안에서 삭제가 되는데 이게 위원회에서 조정을 거부하는 경우잖아요? 이럴 때.
그런데 이게 없어지면 위원회에서의 거부 이런 부분에서 혼란이 오거나 이럴 개연성은 없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삭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1항과 2항이 인터넷홈페이지 개시에 관련해서 중복이 된 거 아닌가 싶은데요 이거를 하나로 묶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2항에 지금 여기 안 나와 있지요?
135쪽에 보면요 신.구조문 대비표에 농업인회관 관리위탁에 현행은 3년에서 5년으로 개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5년으로 하는 사유가 있는지…?
이번에 다 같이 변경하는 겁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횡성군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횡성군 자치법규 내 규제개선사항 일괄정비조례안은 질의.답변 과정에서 언급한 내용과 같이 제23조 제1항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60일 전까지 준대규모 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설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계획되었던 의사일정을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9월6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2차 회의에서도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을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