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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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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9회 횡성군의회(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차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8년 9월 5일 (수) 14시00분

장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회의)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특별위원회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5. 4. 횡성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횡성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횡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8. 7. 횡성군 모범운전자회 지원 조례안
  9. 8. 횡성군 조례 지방 명칭 일괄정비 조례안
  10. 9. 횡성군 조례 일본어 한자어 일괄정비 조례안
  11. 10. 횡성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11. 횡성군 교육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횡성군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횡성군 자치법규 내 규제 개선사항 일괄정비 조례안
  15. 14. 산회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특별위원회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5. 4. 횡성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횡성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횡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8. 7. 횡성군 모범운전자회 지원 조례안
  9. 8. 횡성군 조례 지방 명칭 일괄정비 조례안
  10. 9. 횡성군 조례 일본어 한자어 일괄정비 조례안
  11. 10. 횡성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11. 횡성군 교육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횡성군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횡성군 자치법규 내 규제 개선사항 일괄정비 조례안

(14시00분 개의)

○의사담당 남복현   의사담당 남복현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금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면밀한 심사를 위해 제279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여섯 분의 위원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과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 각 한 분씩을 선임하게 되겠으며,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을 마치고 조례안을 심사한 후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장위원이신 이순자 위원께서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재적위원 여섯 분 중 여섯 분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14시03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이순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제279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며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직무대리 이순자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김영숙 위원   김은숙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순자   방금 김영숙 위원님께서 김은숙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을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은숙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은숙 위원이 제279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은숙 위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제279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회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순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 선임의 건부터는 김은숙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자 위원장직무대리, 김은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2. 간사 선임의 건 
○위원장 김은숙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   백오인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은숙   최규만 위원님께서 백오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을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백오인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백오인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백오인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이 심도 있게 심사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특별위원회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위원장 김은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특별위원회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회기는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일부터 9월 7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횡성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08분)

○위원장 김은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백오인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횡성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횡성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숙   백오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횡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횡성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11분)

○위원장 김은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김영숙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횡성군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횡성군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횡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횡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위원장 김은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산 권순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순근 위원   권순근 위원입니다.
횡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횡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숙   권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횡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횡성군 모범운전자회 지원 조례안 

(14시20분)

○위원장 김은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 모범운전자회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백오인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횡성군 모범운전자회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모범운전자회 지원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횡성군 모범운전자회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숙   백오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횡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칙에 따라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담당부서인 도시행정과장님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이태우 도시행정과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도시행정과장 이태우입니다.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없으시면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 모범운전자회 지원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 모범운전자회 지원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횡성군 조례 지방 명칭 일괄정비 조례안 
9. 횡성군 조례 일본어 한자어 일괄정비 조례안 
10. 횡성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시26분)

○위원장 김은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 조례 지방 명칭 일괄정비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횡성군 조례 일본식 한자어 일괄정비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횡성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김옥환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기획감사실장 김옥환입니다.
횡성군 조례 지방 명칭 일괄정비 조례안부터 3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조례 지방 명칭 일괄정비 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첨조 횡성군 조례 일본식 한자어 일괄정비 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참조 횡성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3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병혁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혁   전문위원 김병혁입니다.
횡성군 조례 지방 명칭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횡성군 조례 일본식 한자어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횡성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안건별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횡성군 조례 지방 명칭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바야흐로 지금 지방분권시대에 걸맞게 지방자치의 개념을 조례에 이렇게 담아두려고 이렇게 반영하시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바람직하고 수고하셨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님.
최규만 위원   최규만 위원입니다.
지방 명칭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수직적인 모양새에서 수평적인 모양새를 구성하자는 내용인가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지금까지는 아시다시피 중앙정부서부터 전부 수직적인 관계를 계속 형성해 왔는데 앞으로는 지자체답게 지방의 명칭의 지금 중앙부처도 그렇고 강원도에도 지금 저희를 비롯한 원주, 춘천, 도청도 정비를 했습니다.
다른 타 시,군에서도 아마 저희들이 이것을 정비하게 되면 계속 반복적으로 동일한 내용들이 전파가 될 것 같습니다.
최규만 위원   바람직한 방향 설정을 하셨는데 다만 9개 조례 중에서 지방보조금관리조례를 보면 지방재정법에서는 정부보조금과 구별하기 위해서 지방보조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조례에서 용어를 개정해도 운영상 혼란은 없는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그래서 상위법에 있는 명칭은 그대로 쓰고요, 저희들이 조례상에 거기하고 문제가 없는 부분들만 전부 걸러가지고 체크를 했습니다.
최규만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지금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상위법에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놔두고 우리 횡성군 조례니까 보조금 하면 지방보조금이니까 그렇게 보조금으로 하신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네.
○위원장 김은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안건인 횡성군 조례 일본식 한자어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근 위원   권순근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 용어 순화어가 우리 상위법에 다 만들어져 가지고 우리도 따라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실질적으로 우리 조례에서 횡성군에서 이것만 일본의 잔재를 없애기 위해서 하는 건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군 자체는 아니고요 법제처에서 이미 정비대상 언어를 선정된 게 총 23개 언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언어를 가지고 저희들이 체크를 해 보니까 우리 군에 적용되는 것이 9개 용어가 반복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일괄로 조례 12개하고 규칙 6개를 정비하는 겁니다.
권순근 위원   이번에 본 위원도 보니까 납골당, 우리가 그냥 납골당이라고 했잖아요. 봉안당.
대개 보면 구좌를 계좌로 변하고, 이런 것을 지금 우리 상위법이나 계속 용어를 일제시대 끝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썼다는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우리나라가 기존에는 아시다시피 법령도 일본식 법령을 많이 인용해서 쓰다보니까 용어도 그대로 많이 따라 쓴 것 같습니다.
권순근 위원   지금 이렇게 많이 바뀌면 거의 일본의 잔재는 없어졌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저희들도 이번에 이렇게 조례 12개 하고 6개 규칙을 정비하지만 그 이후에도 추가로 조례를 제정 또는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면밀히 체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 조례 개정하는 거 외에 여기에 반영이 안 된 것이 사실 납골당하고 공원묘지 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해당 과에서 별도로 2개를 묶어서 개정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번에 포함을 안했습니다.
권순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법령의 순화어를 잘 사용.권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네, 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안건인 횡성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56페이지를 보면 4조 납세자보호관의 설치 관련에 대해서 세무서 외에 2개의 보서를 두게 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2개 부서가 아니고요,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를 제외한데가 조직에 둘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면 부서는 어디에다가?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지금 이것을 지정을 다른 부서에다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꼭 어디에다 하라 그런 것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 기획감사실에서도 조례안을 만든 것이 지금 현재는 우리가 법무감사 쪽에서 다른 데서 어디다 건드릴 데가 없으니까 저희들이 그래서 직접 조례안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놓게 되면 저희 기획감사실이나 아니면 허가민원과나 두 군데 말고는…
왜냐하면 허가민원과 같은 경우에는 만약 하게 된다면 민원인들이 쉽게 오가며 방문할 수 있는 접근성이 편리하니까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법률적인 것하고 납세자 어떤 보호 차원에서 보면 저희 기획감사실에 두어도 무방합니다.
김영숙 위원   그런데 공무원이 아닌 외부인도 임명할 수 있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그것은 아까도 우리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표준안에 보면 5조 제2항에서 시장.군수가 필요할 경우에 세무사나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를 별도로 경험을 갖춘 사람을 채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이게 왜 이런 항이 들어가 있느냐 하면 세무서 같은 경우에 해당되는 그 내용을 그대로 인용해서 표준안을 만들다보니까 그 내용을 그대로 표준안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세무서 같은 경우에는 그게 또 거의 다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김영숙 위원   조례안에는 신분하고 보수 이런 규정이 안 들어가 있죠?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래도 가능한지?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저희는 제5조 납세자보호관의 선발기준 제1항 기준에 부합되는 내용을 지금 현재는 다룰 거니까 아직 그 단계까지는 세부적으로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영숙 위원   정하진 않아도 가능한가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가능하죠.
김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더 질의하실 분, 백오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이게 조례만 봐서는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보니까 납세자보호관이라는 것이 아무튼 납세자를 보호하는 것이 주 업무인 것 같은데 결국은 여기 보면 세무조사 및 일반 지방세 행정 진행과정에서 지방세 공무원의 법령위반 이게 2조죠.
보면 재량 남용 등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권리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가…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게 결국 그러면 세무조사 같은 경우는 세무서에서 하는 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군에서 하게 되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국세 같은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하다시피 지방세 같은 경우는 저희 세무업무를 담당하는 과에서 하게 되죠.
백오인 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납세자보호관이 보니까 우선은 6급 공무원이 맡게 되실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어차피 같은 공무원이시잖아요.
세무조사 하시는 분, 그 다음에 지방세 공무원의 법령위반.
그러니까 같은 지방공무원이란 말이에요.
이 부분이 좀 확실하게 잘못된 부분, 제대로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에 대한 부분을 짚어낼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세무사나 공인회계사, 변호사 이런 분들도 임명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인원이 더 추가가 될지, 아니면 보호관만 혼자 업무를 어떻게 보게 될지 추후에 하시겠지만 이런 부분도 염두에 두셔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기 보면 권한에 보면 위법 부당한 세무조사의 일시중지 요구 및 중지요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그러면 군에서 하는 것이나 아니면 세무서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납세자보호관이 가서 중재하라고 하면 중재가 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중재보다는 사실은 납세자보호관은 주목적이 납세자를 보호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납세자 보호를 위한 민원이 발생하거나 그러면 그 고충민원에 대한 세무상담도 하고 실제 가서 조사도 할 필요가 있으면 조사도 하고 또 체납처분 같은 경우에도 부당하다 하면 권리보호에 대해서 우리로 말하면 세무를 관장하는 해당 과에다가 그거에 대해서 다시 고칠 수 있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요청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거밖에도 부당처분에 관한 사항은 여러 가지로 시정요구는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납세자보호관의 선별 기준에도 보면 자치단체장이 소속 직원 중에서 선정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보니까 저희군 같은 경우에는 소속직원이 있고, 거기에 7년 이상 경력을 가지고 있는 직원 중에서 6급으로 선정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세무서 같은 경우 세무서 내에다 지금 납세자보호관을 두고 있습니다.
세무서 내에 납세자보호관을 두고 납세자보호관이 한명이 아니라 거기 몇 명이 같이 근무를 합니다.
백오인 위원   제가 보기에는 세무 쪽에 경력이 7년 이상이니까, 그리고 6급이면 담당급이시니까 같이 일을 하시던 분 중에 한 분이 이 납세자보호관이 되실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그렇죠.
백오인 위원   이 납세자들의 권익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게끔 운영을 잘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그렇게 될 겁니다.
○위원장 김은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최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   최규만 위원입니다.
다른 시.군에서는 상반기에 벌써 발 빠르게 조례 제정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서로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세무회계과나 세정부서 쪽에, 아니면 읍.면.동에 세무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통해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더라구요.
그것은 서로 이해도를 넓히기 위해서 그런 직무교육을 통해서 성공적인 정착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은 따로 없으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지금 저희도 조례가 개정되고 거기에 전담 납세자보호관이 선발되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1회성이 아니라 수시로 지속적으로 교육이나 그런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것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아무래도 처음 시행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보다 더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반드시 그런 게 필요할 것 같고요, 하여튼 성공적인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노력하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김영숙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을 때에 ‘납세자보호관은 재무부서 외에 조직을 둔다’ 그랬는데 어디냐고 하셨을 때 아직 모르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조례를 만드셨잖아요.
그 배후에는 기획감사실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 방대한 양의 방대한 사무가 보장을 하는 사람이 맡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법무감사실에서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지금 지급기준 6급은 공무원은 이렇게 당연히 직급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지금 외부인이 위촉되거나 그랬을 때에 그래도 어떤 지침을 세워서 명확하게 보수나 신분에 대한 규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표준안대로 하면 납세자보호관은 세무업무를 관장하는 부서 외에다 둘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저도 꼭 기획감사실 아니더라도 민원인들이 많이 드나드는 타 부서도 둘 수 있다 그런 것을 말씀드렸고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또  한 가지 내용 중에 우리 공무원이 아닌 외부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들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이번 우리 조례안 마지막 부분에서도 ‘별도의 규칙을 둘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별도로 그것은 그때 가서 규칙 설정을 해서 거기에 알맞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잘 처리하여 주시고, 보니까 직원도 또 있을 것 같더라구요.
쉽게 말해서 기간제라든가 이런 분들도 한, 두 명 더 계실 것 같은데 그러한 지침이나 규칙이 꼭 필요해 보입니다.
그런 쪽으로 좀 더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최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아무래도 납세자보호관의 업무 특수성이나 전문성을 고려해 볼 때 세무부서에 배치하는 것을 지양했더라구요.
그래서 다른 시.군의 예를 들어보면 보통 감사관실에 배치를 많이 하게 되는 모양새를 보고 있는데 그래서 같은 세무부서에 배치하게 되면 아무래도 좀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저희도 그 조례대로 세무부서 외에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아무래도 실제 부서는 우리 기획감사실 법무감사 부서가 될 것 같습니다.
최규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최규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제4조에 나와 있네요.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 외에 조직을 둔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되실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은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 조례 지방 명칭 일괄정비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횡성군 조례 일본식 한자어 일괄정비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횡성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횡성군 교육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은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횡성군 교육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유진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장유진   자치행정과장 장유진입니다.
횡성군 교육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참조 횡성군 교육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병혁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혁   전문위원 김병혁입니다.
횡성군 교육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을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위원님.
이순자 위원   이순자 위원입니다.
개정사항이 간략하나 내용적으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향후 출연금이 규모가 현행 5억 대비해 그 전망은 어떤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장유진   지금은 저희가 현재까지 지난 7년 동안 매년 5억씩 출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금액은 64억9천만원정도가 통장에 예치되어 있고요, 향후에 저희가 2019년도, 2020년도에는 각각 10억씩 출연해서 자금규모를 좀 늘리고 당초에 저희가 이자수익을 4%대로 계산을 했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1.6%대고요, 그리고 아마 이자수익은 향후에도 더 감소될 전망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출연금을 늘리면서 전체 관리금액을 늘리면서 이자확보를 조금 더 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이순자 위원   자산형성에 대해서 자체수익사업 같은 것은 할 수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장유진   자체수익사업을 2016년도에 저희가 건물을 매입할 계획을 한번 준비를 했었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원주 혁신도시 쪽하고 단계택지 쪽에 부동산을 매입해서 그쪽에서 임대수입을 가지고 운영할 계획이었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면 그게 자본형성이랄까 수익이 발생되는 부분이 임대료와 건물유지관리비 해서 그때 당시에는 좀 이자가 지금 보다 조금 나았을 때이기 때문에 아주 많은 수익이 발생이 안 되어서 장학재단에서 검토를 하고 건물을 좀 매입하려고 하다가 중간에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자체수익사업을 위해서 별도로 노력한 것은 없습니다.
부동산 매입은 한번 추진을 했었습니다.
이순자 위원   그러면 연도별로 보니까 장학생 규모가 일정하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장유진   저희가 2012년도부터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저희가 2012년도에는 57명으로 성적우수 학생에 대해서만 중.고교하고 대학생에 대해서 지급을 했고요, 2013년도서부터 장학금액을 늘려왔습니다.
그런데 지급인원이 늘었다, 줄었다 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장학금 홍보가 되면서 신청인원도 늘었다 줄었다 하거든요.
그래서 최고 많이 신청한 년도가 2015년도에는 341명이 신청을 했다가 248명한테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293명이 신청해서 231명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급했거든요.
그래서 이 변동추이를 보면 처음에는 아무래도 홍보부족으로 몰라서 못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2013년도부터 늘어났다가 감소되는 원인은 아무래도 저희가 학생수가 감소되다 보니까 신청도 감소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순자 위원   2018년도에는 몇 명이 신청을 했었어요?
○자치행정과장 장유진   2018년도에는 293명이 신청을 했다가 231명한테 저희가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장학금도 인재육성장학금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에 적합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신청자에 대해서는 다 지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근 위원   권순근 위원입니다.
이게 처음에 인재육성장학재단이 몇 년도까지 100억 달성을 한다고 했죠?
○자치행정과장 장유진   2012년도 설립 당시에는 금리가 그때 4.0%라서 2020년도까지 100억 달성을 목표로 했었는데 아무래도 금리도 내려가고 신청 학생이 많아지다 보니까 지급규정에 맞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장학금을 다 지급을 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당초에 생각했던 것 보다 지금 대상자도 늘어나고 금리 하락의 원인으로 100억 달성이 현실적으로 2020년까지는 불가한 상태입니다.
권순근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마이너스로다 가진 않아요?
○자치행정과장 장유진   마이너스는 아니고요, 지금 64억9천정도 있습니다.
권순근 위원   그런데 그 64억9천이 실제 계획했던 것 보다 장학금이 나가니까…
○자치행정과장 장유진   저희가 2020년까지 100억을 목표로 했는데 지금 2018년도니까 계획 대비로 했을 때는 좀 부족한 상황이죠.
권순근 위원   그래서 아까 이순자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이 돈 가지고 다른데 활용을 해서 거기에 대한 이익발생을 해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거기에 대한 리스크도 있겠죠.
또 그게 과감하게 돈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인데… 본인 생각에도 금리가 워낙 싸니까 대가 4% 금리 같으면 돈 액수가 있으니까 이거 가지고도 얼마든지 운영이 될 수 있는데 지금 지속적으로 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없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장유진   전반적으로 추이를 보면 아무래도 내려갈 확률이 높지 올라갈 확률은 좀 적은 편입니다.
권순근 위원   그러면 출연금이 지금 100억 달성을 한다고 하는데 과연 지금 이것을 장학금으로다만 나가게 되면 아무래도 이익발생이 되는 분야가 있어야 되는데 향후 좋은 계획 같은 것은 세우신 적이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장유진   지금 저희도 먼저 이사회 할 때에도 이야기는 되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런데 아무래도 이사분들도 어차피 저희가 안정적으로 투자해서 어떤 고정적인 수입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부동산 투자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위험부담에 대해서 이사님들도 결정하기가 어려웠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사회 때도 저희가 한번 언급은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심각하게 논의를 해 볼 필요성은 있습니다.
권순근 위원   이게 처음에 시작될 때는 우리가 붐 조성이라든가 그때 당시에 너무너무 좋은 계획이구나 해가지고 개인별 출연이 많이 있었어요.
본 위원도 매달 5만원씩 3년 동안 넣은 기억이 나는데 지금 거의 이렇게 개인출연으로 한 군민들은 극소수라고 보면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장유진   지금 저희가 인재육성재단 민원후원금 현황을 보면 아무래도 2012년도에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12년도가 가장 후원금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4억1천정도가 들어왔고요, 계속 감소 추세에 있다가 작년에 1억9,500으로 해서 좀 늘어났다가 올해는 아무래도 경기불황도 있고 선거여파도 있고 그래서 그런지 지금 2018년도는 현재 7천만원 정도밖에 민간후원금이 안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것 때문에 이것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계속 해 왔었는데 이번에 한우축제 때 저희가 인재육성장학재단 홍보하고 7080 추억사진관 운영하면서 후원자 모집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권순근 위원   이거랑 조금 상이한 질문을 하겠는데요, 지금 장학금을 출연해서 인재가 발생하는데 그러면 현재 어떻게 보면 좋은 대학이라든가 그런 모니터링을 한번 하셔가지고 지금 현재 이 장학기금으로다 쓰인 돈으로 학생들이 집계가 나온 게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장유진   지금 현재 강남.강북 서울권에만 대학교 진학한 학생이 현재 82명입니다.
인재육성관을 졸업하고 서울권에 진학한 학생이 82명이고요, 경기도권이 100여명정도 되고 있습니다.
권순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오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5억 가지고 안 되니까 10억으로 늘리자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장유진   그런 것도 있고요, 지금 저희가 79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다만, 군수는 설립초기에 안정적인 재단운영을 위하여 군 예산으로 운영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문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의해서 출연금 외에 별도의 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출연금뿐만 아니라 인재육성장학재단에 사무국에 약 3천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무국장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그래서 물론 주목적은 현재 5억이 현실적으로 부족하고 그 다음에 운영비 지원을 삭제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개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백오인 위원   이게 여기 보면 설립초기에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꽤 지났잖아요.
여전히 계속 지원이 되어야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장유진   어떤…? 운영비요?
백오인 위원   네.
○자치행정과장 장유진   운영비는 저희가 내년에는 예산을 편성할 수 없기 때문에 금년도까지는 운영비…
백오인 위원   우리 조례만 보면 설립초기가 몇 년간을 설립초기로 보는지 모르겠는데 앞으로도 계속 지원해 주실 것인지?
○자치행정과장 장유진   이것은 법률이 개정되면서 저희가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2012년도부터 2018년도까지는 저희가 2억3천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 운영비에 관해서는 예산편성을 안할 계획에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출연금에 다 같이 집어넣어서 주는 거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장유진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저희가 민원후원금 받은 것이랑 해서 운영비는 이사회 때 별도로 확정을 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할 계획이고, 저희 군 예산에는 운영비에 대해서는 편성을 할 계획이 없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면 여기 비용추계서를 보니까 출연금 10억, 이자수익 1.6%, 그 다음에 예상 민간기탁금이 1억8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민간기탁금이 이렇게 들어올지 모르겠는데 이게 그동안의 평균을 잡아서?
○자치행정과장 장유진   그동안에 평균을 잡아서 저희가 후우원금이 좀 적었을 때도 1억7천-2억 사이는 항상 후원이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평균 데이터로 넣은 겁니다.
백오인 위원   그래서 이게 내년부터 10억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장유진   2019년도부터 10억입니다.
백오인 위원   그래서 두 번 해 주면 100억이 넘어가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장유진   두 번을 해도 지금 현재는 100억이 안되…
백오인 위원   여기 비용추계서 보면 2020년에는 104억 이렇게 되네요?
예상 기금액이?
○자치행정과장 장유진   네.
백오인 위원   총 107억이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장유진   이것은 저희가 총 수익금에 대해서만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저희가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안 잡고 총 수익금이 2018년도 현재는 80억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만 잡은 겁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면 목표액이 100억을 달성하는 거네요?
2020년에는?
○자치행정과장 장유진   그렇죠.
백오인 위원   그러면 그 추후에 출연이 더 되는 겁니까, 아니면 2020년 이후로는 끝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장유진   이것은 현실적으로 사실 이율도 높고 다른 자치단체하고 비교를 해 보면 지금 200억 정도는 되어야지 원활하게 장학사업이나 그 외에 기타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그냥 실무자적인 입장에서 판단할 때에는 기금 출연을 10억에서 5억으로 줄이더라도 매년 조금씩 계속 출연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백오인 위원   200억까지는 아무래도 출연이 필요하다?
○자치행정과장 장유진   그렇죠.
그래야지 자구책으로 자체수입도 발생할 수 있는 사업도 진행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백오인 위원   이게 매년 장학금이 2억 정도 되고 이자수입이 1억6천, 1억4천, 100억대면.
이자수입으로 사실 장학금도 충당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장유진   지금 현재까지는 이자수입만으로 장학금이 충당이 안돼서 저희가 후원금 받은 거랑해서 같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어떻든 앞으로 출연금은 계속 돼야 되겠네요?
저는 이번에 5억을 빼시는 것 보니까 출연금을 더 늘리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자치행정과장 장유진   네, 맞습니다.
백오인 위원   200억까지는 출연이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장유진   네.
백오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이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위원   이순자 위원입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민간후원금 추이가 유사한 사회복지분야의 기탁이 있잖아요? 그 현황하고 비교하면은 후원금 감소요인이 가계경제의 부담이 되는 요인이 있겠지만 집행기관에서 사회복지분야의 후원회만 홍보만 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자치행정과장 장유진   사실 저희가 인재육성 장학재단 후원금 모집에 대해서는 한우축제 때도 매년 홍보부스를 설치하고 계속 지속적인 홍보를 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게 아무래도 행복봉사공동체 후원금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공동체 후원금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기관에서 사실 홍보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금액적으로만 봐도 행복봉사공동체가 2014년도에 출범을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현금으로 후원된 것은 6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물품으로 예를 들면은 동대문이나 이런 데서 옷 같은 후원, 화장품후원, 음료후원 이런 전체 물품을 원가로 환산한 금액이 잡혀서 공동체가 많이 후원 된 것 같은데 현금으로는 6억밖에 후원이 안 되었습니다.
이순자 위원   행복봉사공동체하고 인재육성관 하고 후원금이 어느 쪽이 많은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장유진   인재육성관이 훨씬 많습니다. 매년 들어오는 것만 봐도 저희가 2016년도 딱 한해만 공동체성금이 많이 들어왔었는데 금액은 많이 차이가 안 나고요 그 외에는 해마다 인재육성관 후원금이 훨씬 많았습니다.
이순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간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취지는 이런 것 같습니다.
민선5기 때 군수님 공약사항이 사실 100억이었어요. 2020년까지.
그런데 지금은 조성된 게 64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추이로 가다 보면, 그냥 5억씩 출연하다보면 계산상으로 40억 이상이 더 필요한데, 지금보다 수혜자가 더 많아지지 않을 경우에.
그러다보니까 2026년에도 안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이런저런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율이 떨어지고 수혜자는 2010년도보다 급격히 늘었고 18년도에 조금 줄기는 했지만. 그 다음에 민간후원금을 시작 당시보다 관심도가 떨어져가지고 지금은 저조하고.
그러다보니 재단운영하고 이런 복합적인 원인이 있어서 이렇게 출연금을 상향조정하시려고 조례를 개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뭐 좋은 일에 쓰시려고 하는 것은 충분히 입장을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교육발전회에서 여러 가지 심의한 것처럼 자체적인 어떤 수익사업 쪽으로도 연구를 한번 깊게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 지금 60이라는 돈이 있으니까 이자에 만족하지 않고 어떤 사업이든 이끌어내시면 고통이 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에서는 지금 강원학사 쪽 얘기도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 인재육성관에서 도와줘서 서울 쪽으로 가기는 했는데 가서 보니까 여러 가지 생활비며 어려움에 처해 있어서 기거할 수 있는 학사가 필요하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도 아마 군수님도 생각하시고 이번에 또 공약을 넣으신 것  같더라구요. 학사문제 건도.
그러면 이 학사문제를 출연금만 10억으로 올려서 해결하실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치행정과장 장유진   지금 말씀하신대로 자체수입을 위해서 다음 이사회 때 저희가 심도 있는 논의를 해볼 계획이고요 지금 학사문제는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저희가 자원이 너무 적어요.
지금 수도권에 82명이 있다 보니까 남학생 같은 경우는 군대도 가고 이래서 실제 다니는 학생은 더 적고 1.2학년 때는 기숙사 이용이 지방학생들은 거의 가능하고 주로 3.4학년 때는 나와야 되는데 일부 성적우수자에 대해서는 계속 기숙사에 머무를 수 있게 해주는 학교도 있고 해서 지금 저희가 설문조사 중에 있습니다. 
서울권으로 진학한 학생들에 대해서.
그리고 강남.강북권이 서로 이동거리가 있다 보니까 지금 포인트를 잡아서 횡성학사를 진행을 시켜야 되는데 그거 잡기도 힘들 것 같아서 지금 실제 다니고 있는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보려고 설문조사에 있습니다.
아마 그 결과가 나오고 나서 저희가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설문조사가 나오면 의회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내용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장유진   네.
○위원장 김은숙   교육발전회에서 할 일이 여러 가지로 참 많습니다. 여러 가지로 심도 있게 잘 봐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규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   최규만 위원입니다.
교육발전기금 재원 마련 조성 사례를 지금까지 대표적으로 말씀해주시고 싶으신 게 있나요? 출연금 말고 자체적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노력을 하신 게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장유진   자체적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노력은 지금 현재까지 없고요 그냥 일반 후원하고 출연금하고만 기금까지 해서 그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최규만 위원   출연금에만 의지하면은 여러 가지 불합리한 부분도 있으니까 교육발전기금 운영위원회가 따로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장유진   장학재단이사회에서…
최규만 위원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장유진   20여명 정도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거기서 자체수익 노력에 대한 어떤 회의 같은 것은 안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장유진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2016년도에 하다가 제가 한번 서류를 봤는데요 장학사업으로 2016년도에 수익사업을 할 수 있게 정관도 개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임대사업하고 정기예탁하고 비교를 해서 평가를 했고 부동산도 8곳을 본 게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타 시군 같은 경우도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양평군 같은 경우는 한강수계관리기금에도 재원을 마련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카드회사하고 제휴을 해서, 관내 업체들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관심을 갖고서 하시면 아무래도 수익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자치행정과장 장유진   저희는 그런 거는 ‘처음처럼’ 하고…
최규만 위원   그걸 좀 확대해서…
○자치행정과장 장유진   ‘처음처럼’이 매년 1천만원 정도 후원하고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카드사하고도 협약을 체결해서 그 사용금액, 판매금액을 기금 적립금으로 하는 것도 괜찮을 듯싶어서 그런 쪽의 노력을 기울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장유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횡성군 교육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횡성군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횡성군 자치법규 내 규제 개선사항 일괄정비 조례안 

(15시51분)

○위원장 김은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횡성군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횡성군 자치법규 내 규제 개선사항 일괄정비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동섭 기업유치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입니다.
횡성군 시설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횡성군 자치법규 내 규제 개선사항 일괄정비 조례안횡성군시설산업단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자치법규 내 규제 개선사항 일괄정비 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기업유치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병혁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혁   전문위원 김병혁입니다.
먼저 횡성군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횡성군 자치법규 내 규제 개선사항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횡성군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조문정비 행정사항이므로 위원님들이 크게 질의사항이 없을 듯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안건인 횡성군 자치법규 내 규제 개선사항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126쪽에 보면 1호 2호가 삭제가 되잖아요?
‘사실상 동일한 내용의 조정을 반복적으로 신청한 경우,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인가.허가.조정 등을 받은 사항의 조정을 신청한 경우’ 두 조항이 개정안에서 삭제가 되는데 이게 위원회에서 조정을 거부하는 경우잖아요? 이럴 때.
그런데 이게 없어지면 위원회에서의 거부 이런 부분에서 혼란이 오거나 이럴 개연성은 없습니까?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상위법 유통산업발전법에는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거부 사유가 이미 조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삭제하는 겁니다.
백오인 위원   그리고 127페이지에요 23조 1항 개정사항 관련해서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30일 전까지’가 ‘대규모점포는 60일 전까지’로 바뀌잖아요? 그런데 같은 조 2항에 보면 ‘인터넷홈페이지에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계획을 게재하여야 한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1항과 2항이 인터넷홈페이지 개시에 관련해서 중복이 된 거 아닌가 싶은데요 이거를 하나로 묶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은 일반인들이 알 수 있게끔 홍보하라는 차원에서 하는 얘기거든요.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1항에도 있고 2항에도 같은 내용이 중복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하나로 묶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수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2항에 지금 여기 안 나와 있지요?
○위원장 김은숙   1항과 2항에 홈페이지 게시내용이 두 번이나 들어가 있어요.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이게 중복이 되니까 그 조문을 하나로 묶어서 다시 수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네, 맞습니다.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백오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그럼 과장님, 수정에 대한 동의를 하시는 겁니까?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네.
○위원장 김은숙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135쪽에 보면요 신.구조문 대비표에 농업인회관 관리위탁에 현행은 3년에서 5년으로 개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5년으로 하는 사유가 있는지…?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지금 위탁부분에 대해서는 상위법령에서 3년에서 5년으로 다 변경됐습니다.
이번에 다 같이 변경하는 겁니다.
김영숙 위원   그럼 5년으로 했을 때 좀 더 어떤 도움이 되는 게 있어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아무래도 수탁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더 유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하면 되니까.
김영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횡성군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횡성군 자치법규 내 규제개선사항 일괄정비조례안은 질의.답변 과정에서 언급한 내용과 같이 제23조 제1항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60일 전까지 준대규모 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설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계획되었던 의사일정을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9월6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2차 회의에서도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을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산회)


횡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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