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 횡성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차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8년 9월 12일 (수) 10시00분
장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1차회의)
- 1. 위원장 선임의 건
- 2. 간사 선임의 건
- 3. 특별위원회 회기 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 4.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 5. 산회
(10시00분 개의)
○의사담당 남복현 의사담당 남복현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79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금회에 부의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여섯 분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 및 제6조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 각 한분씩을 선임하게 되겠으며,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은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과 계수조정을 거쳐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겠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는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과 계수조정을 거쳐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장위원이신 이순자 위원께서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재적위원 여섯 분 중 여섯 분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79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금회에 부의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여섯 분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 및 제6조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 각 한분씩을 선임하게 되겠으며,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은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과 계수조정을 거쳐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겠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는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과 계수조정을 거쳐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장위원이신 이순자 위원께서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재적위원 여섯 분 중 여섯 분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10시02분 개의)
○최규만 위원 김영숙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순자 방금 최규만 위원께서 김영숙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을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영숙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영숙 위원이 제279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영숙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영숙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영숙 위원이 제279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영숙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제279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은 한 회계연도 예산을 집행한 결과이며 의회가 결산을 심사하여 승인하는 것은 예산집행결과를 평가하여 장래의 재정계획수립과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점을 유념하시어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심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될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낭비적인 요소는 없는지, 불요불급한 부분은 없는지를 면밀히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은 한 회계연도 예산을 집행한 결과이며 의회가 결산을 심사하여 승인하는 것은 예산집행결과를 평가하여 장래의 재정계획수립과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점을 유념하시어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심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될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낭비적인 요소는 없는지, 불요불급한 부분은 없는지를 면밀히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순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간사 선임의 건부터는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자 위원장직무대리, 김영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간사 선임의 건부터는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자 위원장직무대리, 김영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영숙 이순자 임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권순근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영숙 김은숙 위원께서 권순근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을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권순근 위원이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권순근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권순근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권순근 위원이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권순근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권순근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근 위원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 및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회의 운영기간동안 위원장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의 운영기간동안 위원장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특별위원회 회기 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회기는 금일부터 19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회기는 금일부터 19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집행부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인 세무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집행부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인 세무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세무회계과장 최정인입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전문위원 김병혁 전문위원 김병혁입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승인은 1년 동안 우리군의 자산부채, 재정상황을 다시 한 번 보고 재정운영 성과를 어떻게 내었는지도 다시 한 번 검토하고 특히 우리 군이 굉장히 열악한 지방재정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점을 다시 한 번 잘 살펴보느라고는 했지만 본위원은 여러 가지 역량부족이라고 느껴지면서 그냥 본위원이 본대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33페이지를 보면 먼저 횡성군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사업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대지보상 특별회계 이렇게 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결산안 38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예산액이 9억2,515만4천원이 서 있는데 근 3년가량 아무런 지출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특별회계의 목적과는 여러 가지 부합하지 않는다. 본위원은 이렇게 보았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결산 승인은 1년 동안 우리군의 자산부채, 재정상황을 다시 한 번 보고 재정운영 성과를 어떻게 내었는지도 다시 한 번 검토하고 특히 우리 군이 굉장히 열악한 지방재정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점을 다시 한 번 잘 살펴보느라고는 했지만 본위원은 여러 가지 역량부족이라고 느껴지면서 그냥 본위원이 본대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33페이지를 보면 먼저 횡성군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사업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대지보상 특별회계 이렇게 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결산안 38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예산액이 9억2,515만4천원이 서 있는데 근 3년가량 아무런 지출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특별회계의 목적과는 여러 가지 부합하지 않는다. 본위원은 이렇게 보았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지금 3년 동안 지출이 없다고 하셨는데 이게 한때 횡성댐 생기고 이러면서 특별회계가 아마 만들어진 것 같은데 그 이후로는 장기미집행대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지보상에 관한 그런 사안 발생이 없었기 때문에 지출액이 없는 것 같은데요 이런 것은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은숙 위원 네, 매수신청이 없는 것 같죠.
그래서 봤더니 조례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검토를 통해서 이런 부분은 다시 한 번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횡성군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조례로 담았더라구요.
그랬는데 여기서 보니까 재원을 일반회계에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에 15-30% 해당액, 이렇게는 했어요.
그렇지만 어디까지나 임시특별회계 조례이고 지금은 매수신청이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이 9억이라는 돈을 사장시키지 말고 특별한 목적이 없다면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의견을 내겠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조례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검토를 통해서 이런 부분은 다시 한 번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횡성군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조례로 담았더라구요.
그랬는데 여기서 보니까 재원을 일반회계에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에 15-30% 해당액, 이렇게는 했어요.
그렇지만 어디까지나 임시특별회계 조례이고 지금은 매수신청이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이 9억이라는 돈을 사장시키지 말고 특별한 목적이 없다면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의견을 내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 다음에 세입결산서 36페이지입니다.
횡성군주차장특별회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보면 징수결정액이 지금 32억이거든요.
그런데 실제 수납액이 지금 11억밖에 안되어서 36%밖에 징수가 되어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결산의견서를 봤습니다.
결산검사서에는 33페이지에 나와 있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미수납액이 20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세외수입에 관해서는 T/F팀에서 이런 것에 대한 여러 가지 활동도 하시고 또 정책적으로 일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T/F팀에서는 지금까지 어디에 초점을 두고 일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군주차장특별회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보면 징수결정액이 지금 32억이거든요.
그런데 실제 수납액이 지금 11억밖에 안되어서 36%밖에 징수가 되어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결산의견서를 봤습니다.
결산검사서에는 33페이지에 나와 있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미수납액이 20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세외수입에 관해서는 T/F팀에서 이런 것에 대한 여러 가지 활동도 하시고 또 정책적으로 일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T/F팀에서는 지금까지 어디에 초점을 두고 일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저희 세외수입 T/F팀이 작년 10월에 결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 10월이 되면 1년이 되고요, 그동안에 사실 T/F팀이 꼭 있어야만 이것을 공무원들이 추진하는 것은 아닌데 사실 여기 주차장특별회계가 주정차 위반 과태료라든가 검사지연 과태료, 책임보험 과태료, 이래서 좀 문제 있는 차량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것을 담당자들이 업무량이 많다는 이유로, 사실 이유는 안 되지만 그동안에 등한시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월 달부터 이 세외수입 T/F팀에서 집중적으로 자동차 관련해서 지금 체납을 많이 받아서 이 시스템 상에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저희 세외수입팀에서는 할 수 없는 상태이고, 나머지 자동차 지연 과태료하고, 책임보험 과태료는 넘겨받아서 결손처분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2018년도 결산 시에는 두드러지게 많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올 10월이 되면 1년이 되고요, 그동안에 사실 T/F팀이 꼭 있어야만 이것을 공무원들이 추진하는 것은 아닌데 사실 여기 주차장특별회계가 주정차 위반 과태료라든가 검사지연 과태료, 책임보험 과태료, 이래서 좀 문제 있는 차량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것을 담당자들이 업무량이 많다는 이유로, 사실 이유는 안 되지만 그동안에 등한시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월 달부터 이 세외수입 T/F팀에서 집중적으로 자동차 관련해서 지금 체납을 많이 받아서 이 시스템 상에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저희 세외수입팀에서는 할 수 없는 상태이고, 나머지 자동차 지연 과태료하고, 책임보험 과태료는 넘겨받아서 결손처분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2018년도 결산 시에는 두드러지게 많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은숙 위원 보니까 차량이 정리될 때 까지 그냥 어떤 측면에서는 그냥 지키고 보는 것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책임보험료라든가 주차딱지 이런 쪽으로…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행정낭비도 많고 이러니까 결손처분 하실 부분은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152페이지에 지금 자동차세 세원관리에 대해서 상세하게 넣으셨더라구요.
여기 보니까 체납액 원인별로 분석해 놓으셨어요. 체납총액이 870건입니다.
여기에 경제사정으로 55건, 소유업체 부도가 114건, 소유자 행불이 126건, 기타가 575건이에요.
지금 현재 이유를 댄 원인이 295건이고 그냥 기타로 묶어버린 것인 575건, 이렇게 분석표를 넣으셨는데 이것은 분석표로 하기에는 좀 보기가 어렵지 않나, 그렇다면 이 기타에는 도대체 어떠어떠한 사항들이 있는 것일까, 왜 세부적으로 표시를 안 해 주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이 부분은 자료를 지금 과장님이 이 건에 대해서 자료를 일일이 다 기억하실 수가 없으실 겁니다.
그 부서로 가신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체납액 원인별 분석표를 좀 더 상세하게 의회로 보내주실 것을 요청하겠습니다.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행정낭비도 많고 이러니까 결손처분 하실 부분은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152페이지에 지금 자동차세 세원관리에 대해서 상세하게 넣으셨더라구요.
여기 보니까 체납액 원인별로 분석해 놓으셨어요. 체납총액이 870건입니다.
여기에 경제사정으로 55건, 소유업체 부도가 114건, 소유자 행불이 126건, 기타가 575건이에요.
지금 현재 이유를 댄 원인이 295건이고 그냥 기타로 묶어버린 것인 575건, 이렇게 분석표를 넣으셨는데 이것은 분석표로 하기에는 좀 보기가 어렵지 않나, 그렇다면 이 기타에는 도대체 어떠어떠한 사항들이 있는 것일까, 왜 세부적으로 표시를 안 해 주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이 부분은 자료를 지금 과장님이 이 건에 대해서 자료를 일일이 다 기억하실 수가 없으실 겁니다.
그 부서로 가신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체납액 원인별 분석표를 좀 더 상세하게 의회로 보내주실 것을 요청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네, 575건에 대해서 내역별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 다음에 결산검사의견서 36페이지 여기 보면 부서별로 집행잔액 현황이 나와 있는데 지금 과장님 실.과.소별로 경상경비 절감을 10%이상을 하게끔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지금 일반회계에 17개 실.과.소중에 9군데가 지금 예산절감사항이 나타나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경상적경비를 가지고 절감을 하지 않는다고 봐야 되나요?
이것은 다른 부서하고 해서 형평성이 상당히 없어 보이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37페이지를 보니까 9개 읍.면중에 5개 읍.면이 역시 절감사항이 없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특별회계도 11개가 있는데 그중에 5군데가 역시 경상경비 절감이 나타나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경상경비를 유보하는 운영에 대한 기준은 무엇인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각 부서별로 시간이 많을 것 같아서 그러면 그것도 각 실.과.소에 질의를 하도록 하고, 그러면 이게 구체적으로 분석이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예산부서랑 경리부서간에 어떤 긴밀한 협조가 되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그런데 지금 일반회계에 17개 실.과.소중에 9군데가 지금 예산절감사항이 나타나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경상적경비를 가지고 절감을 하지 않는다고 봐야 되나요?
이것은 다른 부서하고 해서 형평성이 상당히 없어 보이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37페이지를 보니까 9개 읍.면중에 5개 읍.면이 역시 절감사항이 없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특별회계도 11개가 있는데 그중에 5군데가 역시 경상경비 절감이 나타나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경상경비를 유보하는 운영에 대한 기준은 무엇인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각 부서별로 시간이 많을 것 같아서 그러면 그것도 각 실.과.소에 질의를 하도록 하고, 그러면 이게 구체적으로 분석이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예산부서랑 경리부서간에 어떤 긴밀한 협조가 되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네, 지금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사실 전 실.과.소가 공평하게 10% 경상경비에 대해서는 예산절감을 해야 되는데 유보액이 지금 9군데이고, 읍.면도 5군데, 특별회계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제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1건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결산검사의견서 45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사용승인 현황을 봤더니 집행잔액이 있는 것은 물론이고 이월액도 많이 보였습니다.
예비비는 어떤 거죠?
역시 결산검사의견서 45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사용승인 현황을 봤더니 집행잔액이 있는 것은 물론이고 이월액도 많이 보였습니다.
예비비는 어떤 거죠?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예비로…
○김은숙 위원 예비비는 사후승인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잖아요?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네.
○김은숙 위원 다시 말해서 긴급하게 이것이 필요하다 해서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후에 쓸 돈을 신청해 놓고 이렇게 이월시키거나 집행잔액이 생긴다는 것은 어떤 이유라고 보시는지요?
그래서 사후에 쓸 돈을 신청해 놓고 이렇게 이월시키거나 집행잔액이 생긴다는 것은 어떤 이유라고 보시는지요?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집행잔액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이 안돼서 예비비 예산으로 세웠다가 집행잔액으로 넘어가는 것이고요…
○김은숙 위원 그런데 사후승인 예산인데 왜 안 썼냐 이거죠.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예비비는 잔액으로 많이 남아있을 수가 있죠.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타 용도로?
그 예비비 예산안을 가지고 다른 용도로 쓰겠다고 저희가 또 승인을 받아서 쓰죠.
그 예비비 예산안을 가지고 다른 용도로 쓰겠다고 저희가 또 승인을 받아서 쓰죠.
○김은숙 위원 사후승인 예산을?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네.
○김은숙 위원 그러면 45페이지를 보면 축산지원과가 단위가 원인데 여기도 보면 62만원 세워놓고 지금 집행잔액 62만원 이런 것은 큰 건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농업지원과 같은 경우에 이렇게 예비비 승인액이 2,754인데 집행잔액은 300만원 정도는 이해하지만 이월을 이렇게 2,400씩 이렇게 시켰는데 이런 것은 예비비를 갖다 추경에 이렇게 이월하려고 하시는 것인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거에 대한 답변은 어떻게 들어야 될까요?
그렇지만 농업지원과 같은 경우에 이렇게 예비비 승인액이 2,754인데 집행잔액은 300만원 정도는 이해하지만 이월을 이렇게 2,400씩 이렇게 시켰는데 이런 것은 예비비를 갖다 추경에 이렇게 이월하려고 하시는 것인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거에 대한 답변은 어떻게 들어야 될까요?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예비비는 목이 없이 공통으로 세워놓은 거잖아요.
그러다가 필요해서 승인을 받았어요.
그러다가 필요해서 승인을 받았어요.
○김은숙 위원 그러면 타 용도에 사용할 수 없잖아요.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아니죠, 그 용도가 발생을 했으니까 사후승인을 받아놨는데 농업지원과 같은 경우는 예비비를 쓰겠다고 2,754만원을 받았는데 그것을 사용을 못한 거죠.
못한 것은 이월액으로 넘어가고…
못한 것은 이월액으로 넘어가고…
○김은숙 위원 그러면 이월을 시키면 이것을 추경 때 조정을 하실 건가요, 아니면 2회 추경 때도 막 세우시고 그러잖아요.
2회 추경 때 세워가지고… 추경이 뭡니까?
긴급해서 추경을 세워주는 것인데 그것을 그냥 왜 이월을 시키느냐 이런 질문의 요지입니다.
2회 추경 때 세워가지고… 추경이 뭡니까?
긴급해서 추경을 세워주는 것인데 그것을 그냥 왜 이월을 시키느냐 이런 질문의 요지입니다.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이게 2017년도 결산이라서요 2017년도 이것을 예비비 사용을 하겠다고 승인을 받아놓고 못써서 이월을 시켰다 이거에요.
○김은숙 위원 그러면 이 통계가 제가 잘못 보고 있는 것 같은데 13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운영을 보면 통계가 어딘지 틀리고 있거든요.
지급결정액이 13억4,400이고, 지출원인액이 1억4,500, 집행잔액이 11억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운영을 보면 통계가 어딘지 틀리고 있거든요.
지급결정액이 13억4,400이고, 지출원인액이 1억4,500, 집행잔액이 11억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첨부서류 말씀하시는 거죠?
○김은숙 위원 검사의견서입니다.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예비비 운영이요?
○김은숙 위원 네, 137페이지.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지급결정액 13억4,453만1천원, 지출원인액은 1억4,500…
○김은숙 위원 그게 결산서하고 맞지 않아요.
이 부분은 어디에 확인을 해야 할까요?
뜬금없는 수치가 나와 있어요.
전혀 그렇지 않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해하기가 너무 힘든 겁니다.
이 부분은 어디에 확인을 해야 할까요?
뜬금없는 수치가 나와 있어요.
전혀 그렇지 않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해하기가 너무 힘든 겁니다.
○위원장 김영숙 과장님 결산의견서 4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45페이지 예비비 지출관리 그 밑에 현황을 보면 거기에 나오는 이월액과 집행잔액, 그리고 예비비 승인액…
예비비 승인액은 맞아요.
이쪽 뒤에 137페이지에 있는 지급결정액은 맞는데 지출액과 집행잔액이 틀리다는 거죠?
거기하고 맞지 않죠?
45페이지 예비비 지출관리 그 밑에 현황을 보면 거기에 나오는 이월액과 집행잔액, 그리고 예비비 승인액…
예비비 승인액은 맞아요.
이쪽 뒤에 137페이지에 있는 지급결정액은 맞는데 지출액과 집행잔액이 틀리다는 거죠?
거기하고 맞지 않죠?
○김은숙 위원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그래서 틀린 거에요.
앞에 45페이지에 있는 이월액과 집행잔액이 뒤에 137페이지 지출액과 집행잔액이 틀리다는 얘기에요.
이 숫자가 어디에서 나온 숫자인지 모르겠단 말이죠.
앞에 45페이지에 있는 이월액과 집행잔액이 뒤에 137페이지 지출액과 집행잔액이 틀리다는 얘기에요.
이 숫자가 어디에서 나온 숫자인지 모르겠단 말이죠.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확인해서…
○김은숙 위원 가장 많이 예비비를 지금 운영하는 데가 농업지원과더라구요.
그래서 농업지원과하고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보충질의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105페이지입니다.
민간단체 운영 보조금 건인데요, 검토의견을 보면 항상 얘기가 그대로 해마다 예를 들어서 간이세금영수증을 갖다 붙인다는 얘기, 지출증빙이 결국은 제대로 안 된다는 얘기죠.
또 개인 운영자의 퇴직금을 부당하게 정산을 한다는 내용, 법정기준액을 초과해서 인건비를 집행한다는 내용, 이런 내용이 계속 검토의견에는 실리고 있지만 보조금은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투명하지 않게 보조금이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단체에 대한 패널티가 없이 보조금이 계속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기준이 어떻게 마련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농업지원과하고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보충질의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105페이지입니다.
민간단체 운영 보조금 건인데요, 검토의견을 보면 항상 얘기가 그대로 해마다 예를 들어서 간이세금영수증을 갖다 붙인다는 얘기, 지출증빙이 결국은 제대로 안 된다는 얘기죠.
또 개인 운영자의 퇴직금을 부당하게 정산을 한다는 내용, 법정기준액을 초과해서 인건비를 집행한다는 내용, 이런 내용이 계속 검토의견에는 실리고 있지만 보조금은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투명하지 않게 보조금이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단체에 대한 패널티가 없이 보조금이 계속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기준이 어떻게 마련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지금 보조금 사업이 다 법인카드를 만들어서 정산보고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간이영수증은 지금은 통용이 안 되고요…
그래서 간이영수증은 지금은 통용이 안 되고요…
○김은숙 위원 안 되는데 검토의견에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제가 알고 있기로는 카드사용을 꼭 해야 되고, 사용하는 단체에 보조금 금액이 점점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자꾸 필요한 게 많이 생기니까.
저희가 정산을 담당공무원들이 지도.감독도 잘 해야 되겠지만 정산검사를 철저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필요한 게 많이 생기니까.
저희가 정산을 담당공무원들이 지도.감독도 잘 해야 되겠지만 정산검사를 철저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산이 증가되면서도 투명하지 않은 일이 계속 늘어난다는 것은 정말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은 어떤 패널티제도 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잘 점검이 될 수 있고, 또 그렇게 위반한 그런 단체들은 차후에 보조금을 받기 어렵게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질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가 많이 준비가 되어 있으실 것 같아서 본 위원은 여기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은 어떤 패널티제도 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잘 점검이 될 수 있고, 또 그렇게 위반한 그런 단체들은 차후에 보조금을 받기 어렵게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질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가 많이 준비가 되어 있으실 것 같아서 본 위원은 여기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계십니까?백오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의견서 77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내역이에요.
제가 좀 찾아봤더니 토지 2건이 있더라구요. 1건이 전이고, 1건이 답이에요.
이것은 매각이 되었다는 거죠?
의견서 77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내역이에요.
제가 좀 찾아봤더니 토지 2건이 있더라구요. 1건이 전이고, 1건이 답이에요.
이것은 매각이 되었다는 거죠?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네.
○백오인 위원 이게 수입으로 잡히는 거죠?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네, 세외수입 매각수입으로…
○백오인 위원 그리고 이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받지 않고 또 매각하는 토지들이 있어요?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네.
○백오인 위원 2천제곱미터 이하.
그래서 제가 사전에 자료를 좀 요청해서 받았는데 상당히 상이한 부분이 많아서, 이게 저한테 자료를 제대로 안 준 것인지, 아니면 이 결산서가 잘못된 것인지 일단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결산서 첨부서류를 보겠습니다.
557페이지 종류별 현황 558페이지를 보면 여기 토지를 보면 감이 매각을 했다는 내용이겠죠?
그래서 제가 사전에 자료를 좀 요청해서 받았는데 상당히 상이한 부분이 많아서, 이게 저한테 자료를 제대로 안 준 것인지, 아니면 이 결산서가 잘못된 것인지 일단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결산서 첨부서류를 보겠습니다.
557페이지 종류별 현황 558페이지를 보면 여기 토지를 보면 감이 매각을 했다는 내용이겠죠?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이게 전체 매각은 아니고요, 저도 그 내역을 뽑아봤거든요.
그랬더니 면적 변경, 합병, 말소 이런 식으로 전체가 매각이 아니더라구요.
그랬더니 면적 변경, 합병, 말소 이런 식으로 전체가 매각이 아니더라구요.
○백오인 위원 그러면 공유재산 매각 관련해서는 어디 따로 나와 있는 것이 있나요?
제가 2015년, 2016년도 것도 찾아봤는데 거기에는 매각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기재가 되어 있더라구요.
그런데 작년 것은 보니까 그냥 감해서 이렇게 되어있는데 답이 1건이에요.
아까 제가 처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내역 보여드렸잖아요. 보여드린 이유가 있어요.
1건이 답이에요. 이게 면적이 2,150이에요. 감에 답이 1건이에요. 면적이 얼마에요?
제가 2015년, 2016년도 것도 찾아봤는데 거기에는 매각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기재가 되어 있더라구요.
그런데 작년 것은 보니까 그냥 감해서 이렇게 되어있는데 답이 1건이에요.
아까 제가 처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내역 보여드렸잖아요. 보여드린 이유가 있어요.
1건이 답이에요. 이게 면적이 2,150이에요. 감에 답이 1건이에요. 면적이 얼마에요?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482…
○백오인 위원 왜 안 맞을까요?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정말 죄송한 말씀인데요, 우리 담당자한테도 저도 이게 많이 궁금해서 결산검사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게 시스템이 있더라구요.
공유재산관리 시스템 상 숫자하고 도에 보고하면서 이게 조금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공유재산관리 시스템 상 숫자하고 도에 보고하면서 이게 조금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백오인 위원 이것은 좀 말이 안 되는 것이 제가 성과보고서를 보니까 우리 공유재산 전산시스템을 관리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산으로 관리가 되는 부분인데 수치가 안 맞는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여기 보면 대지를 보세요. 대지가 1건이에요.
면적이 36제곱미터, 금액이 얼마죠? 148만원인가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대지가 3건이에요.
여기 앞에 특정건물을 얘기해서 그런데 이 앞에 새로 지은 7층 건물이 있어요.
그게 작년 1월 16일 날 매각을 했는데 대지에요. 금액이 1억300이에요. 이 금액이 빠져있어요.
그리고 작년 1월 23일날 대지로 둔내면 자포곡리에 있는 토지인데 이것도 빠져있어요. 이런 게 다 빠져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공유재산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저는 궁금해서 지금 이것을 금액으로 따지면 여기 증감해서 4억2,300 했는데 제가 지금 여기 승인내역 나와 있는 거, 이것은 아마 장부가일거에요. 공시지가.
나중에 실제로 감정평가해서 얼마에 팔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빼고.
여기 2천제곱미터 이하로 판 것만 더하기를 해도 5억9천, 6억이에요.
여기 보면 4억2,300밖에 안되어 있어요.
이게 전산으로 관리하는데도 불구하고 수치가 이렇게 안 맞는다는 것은 그 다음에 이 2개까지 합치면 금액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는 거에요.
그런데 어떻게 결산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 수입이거든요.
그 예산이 어디 갔는지도 궁금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명확하게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산으로 관리가 되는 부분인데 수치가 안 맞는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여기 보면 대지를 보세요. 대지가 1건이에요.
면적이 36제곱미터, 금액이 얼마죠? 148만원인가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대지가 3건이에요.
여기 앞에 특정건물을 얘기해서 그런데 이 앞에 새로 지은 7층 건물이 있어요.
그게 작년 1월 16일 날 매각을 했는데 대지에요. 금액이 1억300이에요. 이 금액이 빠져있어요.
그리고 작년 1월 23일날 대지로 둔내면 자포곡리에 있는 토지인데 이것도 빠져있어요. 이런 게 다 빠져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공유재산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저는 궁금해서 지금 이것을 금액으로 따지면 여기 증감해서 4억2,300 했는데 제가 지금 여기 승인내역 나와 있는 거, 이것은 아마 장부가일거에요. 공시지가.
나중에 실제로 감정평가해서 얼마에 팔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빼고.
여기 2천제곱미터 이하로 판 것만 더하기를 해도 5억9천, 6억이에요.
여기 보면 4억2,300밖에 안되어 있어요.
이게 전산으로 관리하는데도 불구하고 수치가 이렇게 안 맞는다는 것은 그 다음에 이 2개까지 합치면 금액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는 거에요.
그런데 어떻게 결산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 수입이거든요.
그 예산이 어디 갔는지도 궁금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명확하게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알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추가로 확인이 되시면 다시 한 번 보충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이 조례가 없을 것 같아서 미리 한부 뽑아왔는데요 잠깐 이거 드리겠습니다.
여기 의견서에도 나왔는데 민원상담관제도 운영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것만 제가 봤어요. 작년 것만 봤는데 이게 조례에 근거해서 지금 보상금이 지급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제도가 운영이 되고 있고.
거기 1조를 보시면 거기 조례를 만든 근거가 나와 있잖아요.
거기 보면 민원상담관을 위촉할 수 있다 라고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보면 ‘민원상담인은 명예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무튼 명예직으로 하는 것이 원칙인데 우리 군에서는 지금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보상금이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지 한번 보고 싶었어요.
실제로 근무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라는 것도 보고 싶었는데 지금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 상근직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자료를 받아보니까 빠지시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4월 같은 경우는 12일 근무하셨어요. 나머지는 다 결근처리가 되어있고.
여름에 휴가 가시는 경우도 있고 해서 아무튼 보상금이 출근일수에 따라 지급되었는데 출장비가 한 달에 20만원씩 잡혀있는데 이게 12개월, 그런데 이 출장비는 전액이 다 지급이 되었더라구요.
제가 자료를 늦게 받아서 이 출장비 지급내역까지는 확인을 제대로 못했는데 이 민원상담관을 운영하면서 군에서 상당히 효과가 많다, 높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게 작년도 민원상담일지인데 제가 이것을 봤어요.
봤는데 작년도 민원상담건수가 355건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우리 군에서 만든 자료.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상담일지에 적혀있는 부분은 저도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상담일지에 적혀있지 않은 민원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통계를 내는데 상담일지에는 상담건수가 1건이 적혀있어요.
그런데 상담일지에는 하루에 3건 했어요.
그러면 나머지 2건을 무슨 상담을 했는지 모르는 거에요.
뭐냐 하면 이게 정확하게 355건, 그래서 토털 일한 것 빼고 하면 100여건은 실제로 상담을 한 것인지 안한 것인지 모르는 거에요.
설령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제가 확인은 안 되지만 이것을 일부러 부풀려서 할 수도 있다는 거에요.
왜냐하면 확인이 안 되니까. 그냥 숫자로 적어놓는 거에요. 하루 3건 했습니다.
1건은 상담일지에 적어놨지만 관리가 안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상담일지도 보니까 본인이 직접 안 쓰시는 것 같아요.
거기 기간제근로자 있죠?
이 부분은 추가로 확인이 되시면 다시 한 번 보충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이 조례가 없을 것 같아서 미리 한부 뽑아왔는데요 잠깐 이거 드리겠습니다.
여기 의견서에도 나왔는데 민원상담관제도 운영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것만 제가 봤어요. 작년 것만 봤는데 이게 조례에 근거해서 지금 보상금이 지급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제도가 운영이 되고 있고.
거기 1조를 보시면 거기 조례를 만든 근거가 나와 있잖아요.
거기 보면 민원상담관을 위촉할 수 있다 라고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보면 ‘민원상담인은 명예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무튼 명예직으로 하는 것이 원칙인데 우리 군에서는 지금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보상금이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지 한번 보고 싶었어요.
실제로 근무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라는 것도 보고 싶었는데 지금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 상근직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자료를 받아보니까 빠지시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4월 같은 경우는 12일 근무하셨어요. 나머지는 다 결근처리가 되어있고.
여름에 휴가 가시는 경우도 있고 해서 아무튼 보상금이 출근일수에 따라 지급되었는데 출장비가 한 달에 20만원씩 잡혀있는데 이게 12개월, 그런데 이 출장비는 전액이 다 지급이 되었더라구요.
제가 자료를 늦게 받아서 이 출장비 지급내역까지는 확인을 제대로 못했는데 이 민원상담관을 운영하면서 군에서 상당히 효과가 많다, 높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게 작년도 민원상담일지인데 제가 이것을 봤어요.
봤는데 작년도 민원상담건수가 355건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우리 군에서 만든 자료.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상담일지에 적혀있는 부분은 저도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상담일지에 적혀있지 않은 민원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통계를 내는데 상담일지에는 상담건수가 1건이 적혀있어요.
그런데 상담일지에는 하루에 3건 했어요.
그러면 나머지 2건을 무슨 상담을 했는지 모르는 거에요.
뭐냐 하면 이게 정확하게 355건, 그래서 토털 일한 것 빼고 하면 100여건은 실제로 상담을 한 것인지 안한 것인지 모르는 거에요.
설령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제가 확인은 안 되지만 이것을 일부러 부풀려서 할 수도 있다는 거에요.
왜냐하면 확인이 안 되니까. 그냥 숫자로 적어놓는 거에요. 하루 3건 했습니다.
1건은 상담일지에 적어놨지만 관리가 안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상담일지도 보니까 본인이 직접 안 쓰시는 것 같아요.
거기 기간제근로자 있죠?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여직원 한명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거기 조례에 보면 저는 그 여직원이 왜 근무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부속여직원이 근무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은 없어요.
그런데 아무튼 민원상담관이 부군수 출신이시다보니까 배려 차원에서 근무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상담일지는 사실 본인이 직접 작성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 취지가 그렇잖아요.
상담관을 만나서 직접 민원상담을 하라고 한 건데 이 일지를 근로자께서 작성하시고 사인만 하면 본인이 했는지 안했는지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출장도 마찬가지로 제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다 하겠지만 출장을 왜 갔다 왔는지, 무엇 때문에 갔다 왔는지는 여기 적혀는 있는데 확인이 안돼요.
실제로 갔다 왔는지 안 갔다 왔는지.
4월 같은 경우 12일 근무했는데 출장은 10일을 다 갔다 오셨어요.
이게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 불가에요. 도장은 다 찍어 놓으셨는데 사실은 확인할 수가 없어요.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리인데 제대로 관리가 안 되면 사실은 효과도 떨어지는 것이고 예산도 낭비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과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철저하게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아무튼 민원상담관이 부군수 출신이시다보니까 배려 차원에서 근무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상담일지는 사실 본인이 직접 작성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 취지가 그렇잖아요.
상담관을 만나서 직접 민원상담을 하라고 한 건데 이 일지를 근로자께서 작성하시고 사인만 하면 본인이 했는지 안했는지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출장도 마찬가지로 제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다 하겠지만 출장을 왜 갔다 왔는지, 무엇 때문에 갔다 왔는지는 여기 적혀는 있는데 확인이 안돼요.
실제로 갔다 왔는지 안 갔다 왔는지.
4월 같은 경우 12일 근무했는데 출장은 10일을 다 갔다 오셨어요.
이게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 불가에요. 도장은 다 찍어 놓으셨는데 사실은 확인할 수가 없어요.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리인데 제대로 관리가 안 되면 사실은 효과도 떨어지는 것이고 예산도 낭비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과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철저하게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만 위원 최규만 위원입니다.
계수에 의한 부분보다는 포괄적으로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결산검사를 하다보면 과장님도 많이 느끼실 거에요.
특별한 것 없이 회의록을 살펴봐도 매년 반복되고 또 의회에서 지적을 하고 이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보면 매년 반복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제가 폭넓게 이해하면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마 모든 예산은 당초예산편성이 원칙인데 결산서를 보면 추경은 필수불가결한 예산을 세워야함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국도비가 수시로 변경되고 당초 1회 추경부터 결산추경까지도 계속 변경되는 사항이 발생합니다.
정확한 예특을 통해서 편성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되고요.
결산검사 의견서 종합의견을 보면 우리군의 2017년 예산현액은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5,114억원으로 큰 폭으로 상승되었으나 다음연도 이월액도 계속 상승하는 상황이거든요.
1,111억원에서 1,423억원으로 상승하였는데 특히 순세계잉여금은 2015년 199억원, 2016년 373억원, 2017년 582억원으로 증가하고 있어 예산운용측면에서 적절하지 못했다고 종합의견을 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총 예산액 5천억 시대가 열렸다고는 하나 허수가 많은 부분인데 이월액 집행잔액이 늘어났다는 것은 총액예산만 키우는 격이거든요.
거기서 경쟁적으로 집행액이 5천억 시대가 돼야 되는데 1,4323억이란 이월금에 대해서 참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을 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계수에 의한 부분보다는 포괄적으로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결산검사를 하다보면 과장님도 많이 느끼실 거에요.
특별한 것 없이 회의록을 살펴봐도 매년 반복되고 또 의회에서 지적을 하고 이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보면 매년 반복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제가 폭넓게 이해하면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마 모든 예산은 당초예산편성이 원칙인데 결산서를 보면 추경은 필수불가결한 예산을 세워야함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국도비가 수시로 변경되고 당초 1회 추경부터 결산추경까지도 계속 변경되는 사항이 발생합니다.
정확한 예특을 통해서 편성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되고요.
결산검사 의견서 종합의견을 보면 우리군의 2017년 예산현액은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5,114억원으로 큰 폭으로 상승되었으나 다음연도 이월액도 계속 상승하는 상황이거든요.
1,111억원에서 1,423억원으로 상승하였는데 특히 순세계잉여금은 2015년 199억원, 2016년 373억원, 2017년 582억원으로 증가하고 있어 예산운용측면에서 적절하지 못했다고 종합의견을 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총 예산액 5천억 시대가 열렸다고는 하나 허수가 많은 부분인데 이월액 집행잔액이 늘어났다는 것은 총액예산만 키우는 격이거든요.
거기서 경쟁적으로 집행액이 5천억 시대가 돼야 되는데 1,4323억이란 이월금에 대해서 참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을 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예산부서도 그렇고 저희 지출부서에서도 그렇고 참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예산현액과 실제 수납액에 대해서 큰 차이가 나지 않게 추계도 정확히 하고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과장님 바뀌시면서 매번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그 내용보다는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을 편성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일단은 2018년도 향후 3회 추경에 이월금액을 확정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 전에 있어서 이월액을 줄이기 위한 계획을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네, 잘 알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지금 세무회계과에 T/F팀 운영이 되죠?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네, 세외수입 T/F팀.
○최규만 위원 몇 명이 인원이 구성되어 있지요?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팀장 1명에 직원이 2명입니다.
○최규만 위원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나요?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그게 어떤 일시적인 T/F팀 구성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도 회의록을 살펴보니까 강원도에 세입부서가 없는 부서가 강원도에 4개 군 중에 횡성군도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네, 그렇습니다.
○최규만 위원 아마 조직개편안이 중간용역결과보고가 향후에 있을텐데 T/F팀보다 강화된 세외수입계가 신설되었으면 제안을 하고 싶은데 그 부분에 있어서 혹시 집행부에 제안을 했었습니까?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네.
○최규만 위원 반응은 어땠어요?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용역담당 직원이 저희들을 한 분, 한 분 면담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불가능하다는 답변은 아직 못 들었고요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중간용역보고가 있을텐데 본 위원도 적극적으로 제안을 해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네, 고맙습니다.
○최규만 위원 위원장님 조금 전에 본위원이 이월액을 줄이기 위한 계획을 의회에 와서 보고하기 바란다는 제안을 과장님께 드렸거든요. 위원장님께서 동의를 해주셔야 되는데…
○위원장 김영숙 과장님, 의회에 이월액을 줄이기 위한 계획을 3회 추경 전에 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 반드시 보고해 주시고요 자료도 충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알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이상입니다.
○이순자 위원 이순자 위원입니다.
결산서 470쪽 기금운영에 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양성평등기금하고 노인복지기금, 재난관리기금, 기초생활기금은 당해연도 목적사업 대비 집행액이 현저히 낮거든요 다른 데보다.
결산서 470쪽 기금운영에 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양성평등기금하고 노인복지기금, 재난관리기금, 기초생활기금은 당해연도 목적사업 대비 집행액이 현저히 낮거든요 다른 데보다.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지출액이 낮다는 말씀이시죠?
○이순자 위원 네.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양성평등비용이나 노인복지기금은 이자를 갖고서 저희가 공모사업을 갖고서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발생했을 때 지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출액이 다른 기금보다는 낮습니다.
○이순자 위원 그런데 체육진흥기금은 집행액이 없어요. 그거는 어떻게…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지금 예치금으로 집어넣었는데…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이거는 자치행정과, 관련부서에 제가 여쭤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유가 뭔지.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이것도 제가 농업지원과에 협조를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고맙습니다.
○권순근 위원 큰 틀 차원에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이 세워지잖아요. 제가 보는 눈으로서는 기본계획이라든가 디테일한 부분 없이 무조건 예산을 세워서 예산승인을 받겠다 저는 이런 게 더 보여요.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불용액이 점점 늘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당초예산에서 선점만 하고 보자 이건데 이거를 올해 같은 경우는 제가 집중적으로 파고들어가려고 하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당초 예산이 세워지잖아요. 제가 보는 눈으로서는 기본계획이라든가 디테일한 부분 없이 무조건 예산을 세워서 예산승인을 받겠다 저는 이런 게 더 보여요.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불용액이 점점 늘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당초예산에서 선점만 하고 보자 이건데 이거를 올해 같은 경우는 제가 집중적으로 파고들어가려고 하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조금 전에 최규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3회 추경 전에 이월액, 불용액이 예년보다 적게 나올 수 있도록, 아주 안 나오게 할 수는 없거든요.
계획을 잘 세워서 위원님들한테도 보고를 드리고요 그런 사례가 많이 감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계획을 잘 세워서 위원님들한테도 보고를 드리고요 그런 사례가 많이 감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순근 위원 전문성 없는 이런 일반인들도 소요예산이라든가 세우려면 계획을 세워서 하는데 소위 횡성군 군정을 다루는 집행부에서 부서별로다가 그런 부분에서 소요예산이 편성만 되면 된다고 해서 승인받는데 내년부터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세밀한 부분에 대해서 불용액이 적어지면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노력하겠습니다.
○권순근 위원 감사합니다.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거는 보니까요 45쪽에 나와 있어요. 예비비 승인액이 13억4,400이고요 지출액이 9억9,300 그래서 집행잔액이 3억2,600이 생기고 거기에 따른 이월액이 2,452만원이 생겼더라구요.
결국은 세출예산 편성을 하면서 3억2,600 정도의 예산이 사장됐다 이런 결과적인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137쪽에 뒤에 예비비운영건이 완전히 잘못 기입이 됐다는 것, 이거 좀 시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45쪽에 이월액 2,452만원에 대한 이월액건은 농업지원과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결국은 세출예산 편성을 하면서 3억2,600 정도의 예산이 사장됐다 이런 결과적인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137쪽에 뒤에 예비비운영건이 완전히 잘못 기입이 됐다는 것, 이거 좀 시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45쪽에 이월액 2,452만원에 대한 이월액건은 농업지원과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네.
○위원장 김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최정인 세무회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최정인 세무회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 합의로 결정된 보충질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체납액 원인별 세부내역, 경상경비 절감기준, 예비비 지출내역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내역, 민원상담관제도 운영 전반에 관한 것, 이월액 및 불용액 감소대책, 각종 기금 미집행 및 저조집행 사유, 그리고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추진관련 예산전액미집행사유, 장기미집행대지보상특별회계 미집행사유 등 관련사업으로 결정되었으며 현지확인사업장으로는 청정환경사업소, 명성관광 사업장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보충질의 사항에 대하여는 9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2차 회의에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으며, 현지사업장 확인은 오후에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 합의로 결정된 보충질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체납액 원인별 세부내역, 경상경비 절감기준, 예비비 지출내역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내역, 민원상담관제도 운영 전반에 관한 것, 이월액 및 불용액 감소대책, 각종 기금 미집행 및 저조집행 사유, 그리고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추진관련 예산전액미집행사유, 장기미집행대지보상특별회계 미집행사유 등 관련사업으로 결정되었으며 현지확인사업장으로는 청정환경사업소, 명성관광 사업장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보충질의 사항에 대하여는 9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2차 회의에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으며, 현지사업장 확인은 오후에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