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 횡성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차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8년 9월 13일 (목) 10시00분
장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2차회의)
- 1.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
- 2. 산회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영숙 오늘은 제1차 회의에서 선정된 사안에 대하여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고 오후에 사업장현지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월액 및 불용액 과다이유 및 감소대책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환 기획실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이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월액 및 불용액 과다이유 및 감소대책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환 기획실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이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기획감사실장 김옥환입니다.
오늘 보충질의 내용 중에 이월액 및 불용액 과다이유 및 감소대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드리고 감소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17년도 이월액 현황을 보면 명시이월이 556억5,900만원, 사고이월이 105억2,900만원, 계속비이월이 142억5,300만원, 보조금집행잔액이 36억6,7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581억8,800만원 입니다.
주요 발생원인을 총괄적으로 보면 이월예산 같은 경우는 국도비보조사업 완료에 따른 잔액반납 이월금하고 그 다음에 공모사업 같은 연도 중 교부되는 일부 국비사업이 추경으로 편성이 되면서 실질적인 사업추진이 시기하고 맞물리면서 해당년도에 집행이 불가능할 경우에 이월예산이 실제 발생하고 있습니다.
불용액집행잔액 같은 경우에 집행잔액부분은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그러니까 일반회계같은 경우는 30억원 집행잔액 중에 예비비가 140억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재난이나 재해, 예측하기 어려운 예산이 예비비로 편성이 되고 있고요 정부의 예산규모 증가로 인해서 추경하고 전년도 정산에 따른 예측이 어려운 이전재원, 보통 교부세를 얘기 하는데 이전재원으로 세입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계획성이 없고 필요 없는 사업을 편성하지 않으려고 부득이 많은 재원을 재해나 재난목적 예비비로 편성을 하게 됐고요 지금 저희 군에서는 앞으로 이월예산 방지를 위해서 예산편성 시에 연내 발주나 집행이 불가능한 자체사업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편성을 지양하도록 하고 중기재정계획 및 투자심사 등 엄격한 사전절차를 통해서 계획성 있는 예산편성으로 앞으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다각적이고 세심한 심사를 통해서 이월사업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불용액 축소를 위해서도 정확하나 투자계획수립, 집행실적 관리로 불용액축소와 효율적인 재원을 배분하고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보충질의 내용 중에 이월액 및 불용액 과다이유 및 감소대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드리고 감소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17년도 이월액 현황을 보면 명시이월이 556억5,900만원, 사고이월이 105억2,900만원, 계속비이월이 142억5,300만원, 보조금집행잔액이 36억6,7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581억8,800만원 입니다.
주요 발생원인을 총괄적으로 보면 이월예산 같은 경우는 국도비보조사업 완료에 따른 잔액반납 이월금하고 그 다음에 공모사업 같은 연도 중 교부되는 일부 국비사업이 추경으로 편성이 되면서 실질적인 사업추진이 시기하고 맞물리면서 해당년도에 집행이 불가능할 경우에 이월예산이 실제 발생하고 있습니다.
불용액집행잔액 같은 경우에 집행잔액부분은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그러니까 일반회계같은 경우는 30억원 집행잔액 중에 예비비가 140억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재난이나 재해, 예측하기 어려운 예산이 예비비로 편성이 되고 있고요 정부의 예산규모 증가로 인해서 추경하고 전년도 정산에 따른 예측이 어려운 이전재원, 보통 교부세를 얘기 하는데 이전재원으로 세입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계획성이 없고 필요 없는 사업을 편성하지 않으려고 부득이 많은 재원을 재해나 재난목적 예비비로 편성을 하게 됐고요 지금 저희 군에서는 앞으로 이월예산 방지를 위해서 예산편성 시에 연내 발주나 집행이 불가능한 자체사업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편성을 지양하도록 하고 중기재정계획 및 투자심사 등 엄격한 사전절차를 통해서 계획성 있는 예산편성으로 앞으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다각적이고 세심한 심사를 통해서 이월사업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불용액 축소를 위해서도 정확하나 투자계획수립, 집행실적 관리로 불용액축소와 효율적인 재원을 배분하고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만 위원 최규만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어제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면서 질의한 내용을 실장님께서 지금 답변을 해주셨는데 기본적인 답변을 해주셨어요.
사실 매년 지적되고 반복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본 위원이 어제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면서 질의한 내용을 실장님께서 지금 답변을 해주셨는데 기본적인 답변을 해주셨어요.
사실 매년 지적되고 반복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네, 그렇습니다.
○최규만 위원 제가 다른 지자체의 경우도 비교 분석을 해봤는데 마찬가지로 타 지자체도 이런 형태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더라구요.
심지어는 어떤 사회적인 집단에서 부끄러운 단면을 보여주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기사도 실린 거를 봤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횡성군의 5천억 예산시대에 걸맞게 집행을 사전에 목적달성을 위해서 이월되지 않게 충분히 검토하시리라고 믿지만 그래도 그런 사업에 대해서 최소한 국도비사업 같은 경우는 부득이하게 이월시키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겠지만 최소한 군비정도는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당해연도에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이월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지어는 어떤 사회적인 집단에서 부끄러운 단면을 보여주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기사도 실린 거를 봤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횡성군의 5천억 예산시대에 걸맞게 집행을 사전에 목적달성을 위해서 이월되지 않게 충분히 검토하시리라고 믿지만 그래도 그런 사업에 대해서 최소한 국도비사업 같은 경우는 부득이하게 이월시키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겠지만 최소한 군비정도는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당해연도에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이월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네, 알겠습니다.
당초예산에 편성된 이후 집행된 불필요한 예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추경편성 시에 삭감조치 하는 등의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편성된 이후 집행된 불필요한 예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추경편성 시에 삭감조치 하는 등의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매번 어떤 계수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제가 제안을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네, 말씀하세요.
○최규만 위원 매번 보면 각 읍.면별로 읍은 20억 정도, 면 단위는 10억 이하의 예산이 배정이 되는데 사실상 지금 현재 실과소별로 업무폭주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월금액이 1,400억 정도 되는데 업무분담 차원에서 읍.면별로 지역개발사업이라든가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이런 소규모사업 정도는 읍.면에서 어느 정도 소화할 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자면 예산배정 문제에 대해서 상반기에 당초예산에 집행이 됐더라도 하반기에는 추경을 통해서 재배정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갖춰가는 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인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전에는 읍.면자체 포괄사업비 해가지고 면에서 자체적으로 주민숙원사업을 사실 많이 했었는데요 지금은 인력자체가 토목이나 이런 게 군에 밀집되어 있으면서 군에서 일괄적으로 마을별 순위를 책정해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거의 다 군에서 직접발주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당부서하고 내부적으로 주민숙원사업 분야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시 한 번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당부서하고 내부적으로 주민숙원사업 분야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시 한 번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이해가 됩니다.
각 읍.면별로 보면 면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고 대규모사업 같은 경우는 면에서 시행하지 못하는 사업들이 있더라구요.
그런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지만 예를 들어 위원님들 많이 계시지만 면장님들도 마찬가지고 작은 일을 시행할 때 여러 가지 민원이 들어오는 상황에서 그런 작은 소규모사업 같은 경우는 재배정해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다보면 업무분담도 되고 세분화 되고 이런 것들을 실과소별로 잘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배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각 읍.면별로 보면 면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고 대규모사업 같은 경우는 면에서 시행하지 못하는 사업들이 있더라구요.
그런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지만 예를 들어 위원님들 많이 계시지만 면장님들도 마찬가지고 작은 일을 시행할 때 여러 가지 민원이 들어오는 상황에서 그런 작은 소규모사업 같은 경우는 재배정해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다보면 업무분담도 되고 세분화 되고 이런 것들을 실과소별로 잘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배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소규모일반사업비 분담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해당과나 지휘부하고도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사실 지금 인력문제 말씀하시는데 면에서 할 수 있는 구조는 한계가 있더라구요. 그러다보니까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규모지역숙원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당초예산에 예산배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네, 알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예산액까지 말씀드릴까요? 어느 정도 비용이면 좋을까…?
아주 여기서 예산배정을 어느 정도 해줘야 되겠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릴까요? 아니면 실장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어요?
아주 여기서 예산배정을 어느 정도 해줘야 되겠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릴까요? 아니면 실장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아니, 말씀을 하시면은…
○최규만 위원 이월되는 금액에 대해서 사장되는 예산을 읍.면별로 배정이 되면은 업무부담도 줄어들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예산의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 안 드리겠지만 반드시 당초예산에 배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네, 알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도 말씀을 하셨고 답변 중에도 있었지만 저희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합해서 809억원이 이월된다. 이런 재정운영을 어떻게 보세요?
정말 이게 정상적인 것은 아니다. 먼저 이 말씀을 드리고 사실 이 부분은 우리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있지만 물론 이것을 다 지킬 수는 없어요.
어느 정도 벗어나서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거는 최소한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월액이 방만하게 운영돼서 지금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산부서랑 경리부서가 유기적으로 협조를 잘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해연도에 지출된 그런 예산만 심도 있게 올려주고 전체사업 예산은 먼저 편성한 다음에 사업부지, 보상, 협의지연 이런 사항을 예측을 해서 심도 있게 올려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도 말씀을 하셨고 답변 중에도 있었지만 저희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합해서 809억원이 이월된다. 이런 재정운영을 어떻게 보세요?
정말 이게 정상적인 것은 아니다. 먼저 이 말씀을 드리고 사실 이 부분은 우리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있지만 물론 이것을 다 지킬 수는 없어요.
어느 정도 벗어나서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거는 최소한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월액이 방만하게 운영돼서 지금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산부서랑 경리부서가 유기적으로 협조를 잘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해연도에 지출된 그런 예산만 심도 있게 올려주고 전체사업 예산은 먼저 편성한 다음에 사업부지, 보상, 협의지연 이런 사항을 예측을 해서 심도 있게 올려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군에서는 사실상 예산편성을 할 때 지금 김은숙 위원님 말씀대로 해당 실.과.소, 회계부서, 기획예산부서 전부 유기적인 협조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편성을 할 때는 미래예측을 해서 실현가능한 예산을 세우게 되어 있는데 사실 아시다시피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집행과정에서 이런 문제들이 중간 중간 발생을 하면서 미집행, 또 이월되는 금액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하여튼 앞으로는 그런 많은 예산들이 사장되지 않도록 다각도로 디테일하고 세심한 검토를 통해서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편성을 할 때는 미래예측을 해서 실현가능한 예산을 세우게 되어 있는데 사실 아시다시피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집행과정에서 이런 문제들이 중간 중간 발생을 하면서 미집행, 또 이월되는 금액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하여튼 앞으로는 그런 많은 예산들이 사장되지 않도록 다각도로 디테일하고 세심한 검토를 통해서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예산 전액미집행이 과다한 이유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예산 전액미집행이 과다한 이유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예산 전액 미집행부분은 아시다시피 기획감사실부터 읍.면까지 고루 해당이 됩니다.
또 주된 총괄적으로 사유를, 세세한 항목에 따라 사유가 다 다르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예산전액 미집행예산이 총괄예산으로 보면 약 257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사업추진 시, 아까도 김은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예측 불가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다양한 각도로 사업을 사전에 구상하고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고 그 계획에 따라서 집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대상자의 사업포기라든가 미신청자발생, 또 당초 계획했던 사업의 추진취소, 예를 들어서 행사경비 같은 경우는 행사가 취소됐거나 그런 사유로 인해서 예산을 미집행하는 사유가 계속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액 미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도 사전에 예측, 수요 그거를 면밀하게 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혹시 상반기 중에 집행을 계획했던 부분의 미집행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이거 역시 마지막추경 편성 시 삭감을 해서 예산편성에 효율적인 운영에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된 총괄적으로 사유를, 세세한 항목에 따라 사유가 다 다르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예산전액 미집행예산이 총괄예산으로 보면 약 257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사업추진 시, 아까도 김은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예측 불가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다양한 각도로 사업을 사전에 구상하고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고 그 계획에 따라서 집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대상자의 사업포기라든가 미신청자발생, 또 당초 계획했던 사업의 추진취소, 예를 들어서 행사경비 같은 경우는 행사가 취소됐거나 그런 사유로 인해서 예산을 미집행하는 사유가 계속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액 미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도 사전에 예측, 수요 그거를 면밀하게 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혹시 상반기 중에 집행을 계획했던 부분의 미집행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이거 역시 마지막추경 편성 시 삭감을 해서 예산편성에 효율적인 운영에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기 전에 위원장인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예측불가하게 세웠던 예산들이 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미집행이 됐어요.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위원님들 질의하기 전에 위원장인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예측불가하게 세웠던 예산들이 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미집행이 됐어요.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예측 관련한 것은 주로 대부분 예산들이 어떤 예산들이냐 하면 예비비 중에서 재난대비 예비비금액이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같은 경유에는 2017년도에 사유발생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전부 이월 아니면 미집행이 되어 있지요.
○위원장 김영숙 그러면 예비비 같은 경우는 사실 여기 미집행잔액 내역에 넣지 않으셔도 되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래서 예산이 250억씩 된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그런데 미집행금액이 들어가려면 총 금액이 맞아야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거기에 내용들이 예비비 편성목별로 전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그런데 이게 그러다보니까 너무 건수가 많아요. 금액도 늘어나고.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네, 많습니다. 실과소별로 해서 읍.면별로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은 다 있거든요.
○위원장 김영숙 그러니까 읍.면별로도 면사무소에서도 그렇게 해서 올라온 것들이 있더라구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네, 일반예산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그런 것들도 면밀히 검토해서 해야 될 것 같고요 이게 100건이에요.
그리고 제가 조목조목 양쪽을 다 뒤져보니까 주민복지과가 제일 많습니다.
16건이고 기획실이 10건이에요. 기업유치과도 13건, 건별로 보면 엄청 많은 예산들이 이렇게 우리가 적당히 써야 될 데에, 예산이 넉넉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묶어놓고 쓰지 않고 있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처음에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사업계획을 정말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제가 조목조목 양쪽을 다 뒤져보니까 주민복지과가 제일 많습니다.
16건이고 기획실이 10건이에요. 기업유치과도 13건, 건별로 보면 엄청 많은 예산들이 이렇게 우리가 적당히 써야 될 데에, 예산이 넉넉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묶어놓고 쓰지 않고 있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처음에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사업계획을 정말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네, 맞습니다.
해마다 이런 사유도 사실 많이 연례 반복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항목은 똑같은 항목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할 때는 사전에 예측을 해서 그러한 사업이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또 예산에 처음에 확보할 때 당시에 계획수립 단계 때 내용하고, 당해연도에 집행할 때 내용하고 일부 변동요인이 발생되거나 아니면 보조금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신청이 없거나 신청했던 사람들이 사업을 포기했거나 그런 경우가 주로 발생이 되거든요.
해마다 이런 사유도 사실 많이 연례 반복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항목은 똑같은 항목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할 때는 사전에 예측을 해서 그러한 사업이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또 예산에 처음에 확보할 때 당시에 계획수립 단계 때 내용하고, 당해연도에 집행할 때 내용하고 일부 변동요인이 발생되거나 아니면 보조금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신청이 없거나 신청했던 사람들이 사업을 포기했거나 그런 경우가 주로 발생이 되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사업이 많아지고 예산규모가 커지면서 이 내용들도 조금씩 늘어날 때도 있고 줄어들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우리 검토의견에 보면 지방재정법 35조에 이거를 당초에 세울 때 면밀하게 세워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무원들 물론 힘드시겠지만 예산의 중요를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꼭 세워야 될 부분에 세워서 이렇게 미집행되는 예산이 왔다 갔다 하지 않게 앞으로는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리고요 여기 예산전액 미집행내역에 보니까 상세하게 해서 가지고 오셨는데 그러지 않았으면 이거를 추가로 자료요구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오셔서 그 부분은 그렇게 하기로 하고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공무원들 물론 힘드시겠지만 예산의 중요를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꼭 세워야 될 부분에 세워서 이렇게 미집행되는 예산이 왔다 갔다 하지 않게 앞으로는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리고요 여기 예산전액 미집행내역에 보니까 상세하게 해서 가지고 오셨는데 그러지 않았으면 이거를 추가로 자료요구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오셔서 그 부분은 그렇게 하기로 하고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미집행사유의 예산이 257억입니다.
이거는 제3회 추경 때 삭감을 했어야 했는데 어떻게 보면 담당자의 예산관리에 대한 무관심이 아닐까 본위원은 이렇게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미집행사유의 예산이 257억입니다.
이거는 제3회 추경 때 삭감을 했어야 했는데 어떻게 보면 담당자의 예산관리에 대한 무관심이 아닐까 본위원은 이렇게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2017년도 예산 미집행예산이 217억원 정도니까 굉장히 많은 금액입니다.
그런데 미집행내역에도 보면 큰 금액이 주로 예비비가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전체 규모도 많고요 세부항목으로는 이게 우리가 미집행사유를 기록을 해드렸는데 그 사유를 보면 충분히 연말 마지막 추경 때라도 정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냥 사장된 상태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이런 사례가 추가로 발생되지 않도록 해당부서와 마지막 추경 때 면밀하게 챙겨서 유사한 사례가 또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미집행내역에도 보면 큰 금액이 주로 예비비가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전체 규모도 많고요 세부항목으로는 이게 우리가 미집행사유를 기록을 해드렸는데 그 사유를 보면 충분히 연말 마지막 추경 때라도 정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냥 사장된 상태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이런 사례가 추가로 발생되지 않도록 해당부서와 마지막 추경 때 면밀하게 챙겨서 유사한 사례가 또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본위원이 이게 미리 왔더라면 내역을 좀 꼼꼼하게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어야 하나 미집행내역을 제 손에 받은 시간이 불과 10분 전입니다.
거기를 보면서도 담당자의 무관심한 게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18년 회계 결산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제3회 추경 때는 이런 작업을 강력히 해주실 것을 당부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건의 드리겠습니다.
거기를 보면서도 담당자의 무관심한 게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18년 회계 결산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제3회 추경 때는 이런 작업을 강력히 해주실 것을 당부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건의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오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미집행 내역에 보면 예비비가 있는데 일반예비비가 있고 재해.재난목적 예비비가 있는데 말씀하신대로 예비비비율이 높아서 미집행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재난.재해목적 예비비를 119억씩 책정해놔야 될 이유가 있는 건가요? 예비비로.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미집행 내역에 보면 예비비가 있는데 일반예비비가 있고 재해.재난목적 예비비가 있는데 말씀하신대로 예비비비율이 높아서 미집행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재난.재해목적 예비비를 119억씩 책정해놔야 될 이유가 있는 건가요? 예비비로.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재난대비해서 해마다 편성을 합니다.
큰 자연재해가 없이 넘어가게 되면 그게 고스란히 미집행금액으로 남고요 그 다음에 금년처럼 폭염 때문에 재난.재해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이 되면 집행액이 생각보다 더 많아지고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음 년도의 기상, 아니면 일반재난 그런 거에 대해서 예측성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큰 자연재해가 없이 넘어가게 되면 그게 고스란히 미집행금액으로 남고요 그 다음에 금년처럼 폭염 때문에 재난.재해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이 되면 집행액이 생각보다 더 많아지고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음 년도의 기상, 아니면 일반재난 그런 거에 대해서 예측성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119억은 어떤 특정한 계산에 의해서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임의로 우리 군에서 이 정도면 되겠다 싶어서 잡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예비비 같은 경우는 일정 비율보다도 저희들이 예산을 책정할 때 아니면 잔여예산 같은 경우는 일반예비비로 잡는데 일정부분에 대해서는 해마다 재난이나 재해 쪽으로 해서 잡게 되어 있거든요
예산규모에 따라서 금액도 조금씩 차이는 벌어집니다.
예산규모에 따라서 금액도 조금씩 차이는 벌어집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일반예비비하고 재난.재해목적예비비, 그러니까 예비비를 두 가지를 다 갖고 계시는데 이거를 특히 재난.재해목적예비비 같은 경우는 119억을 잡아놓으셨는데 이거를 일반 다른 사업비로 돌리시면 미집행내역이 줄어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과도하게 많이 잡혀져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일반사업비 같은 경우는 또 일반예비비에서의도 돌려서 편성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일반예비비를 삭감을 해서.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일반예비비를 나중에 재난.재해목적예비비로 돌려서 쓸 수도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네, 쓸 수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이게 두 가지를 다 잡아놓으셔서 그냥 이게 넘어가니까 미집행내역이 확 늘어났잖아요. 257억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일반사업비로 돌려서 쓸 수 있는데요 이거는 당해연도에 그거를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백오인 위원 네, 그거는 저도 이해하는데 아무튼 과도하게 책정이 된 게 아닌가 한번 따져보시고 굳이 이거를 쓰지 않고 넘어가는 예산을 119억씩, 그 다음에 일반예비비가 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을 잡아놨다가 미집행하고 넘어가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 세우실 때 이 부분을 자세히 검토를 해보셔서 이거는 이렇게 해서 넘길 게 아니고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 있으면 이 예산중에 일부라도 해서 다른 일반사업으로 활용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 세우실 때 이 부분을 자세히 검토를 해보셔서 이거는 이렇게 해서 넘길 게 아니고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 있으면 이 예산중에 일부라도 해서 다른 일반사업으로 활용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자연재해예비비는 금년도, 아니면 지난해에 그런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에 고스란히 이월되는 거지만은 사실상은 우리게 전체 보면 미집행내역의 총금액 때문에 들어가 있는 것이지 그거를 미집행으로 봐주지는 않거든요.
왜냐면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목돈이 많이 들어갈 수 있는 사유가 되는 거고 사유가 발생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다음 해에 재난.재해예비비로 고스란히 잡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재난재해예비비는 미집행금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목돈이 많이 들어갈 수 있는 사유가 되는 거고 사유가 발생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다음 해에 재난.재해예비비로 고스란히 잡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재난재해예비비는 미집행금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백오인 위원 지금 하신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예비비가 일반예비비가 있고 또 재난재해예비비도 따로 운영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재난재해가 발생했을 때 그 예비비 갖다가 끌어다 쓸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119억이라는 금액이 저는 어떻게 계산이 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 금액을 이렇게 해서 상장시킬 게 아니고, 재난재해 안 나면 좋은 거죠 당연히.
그런데 이렇게 하시지 말고 그래서 이거를 미집행으로 넘기실 게 아니라 이중에 50%든 30%든 다른 일반사업 예산으로 돌려서 집행을 하시면 제가 보기에는 지금 예산잔액 미집행내역에 상당부분이 빠질 거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 하실 때 이게 꼭 필요한 예산이라면 어쩔 수 없겠지만 다른 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이 부분을 30억이 됐든 50억 됐든 나눠서 다른 사업으로 쓰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재난재해가 발생했을 때 그 예비비 갖다가 끌어다 쓸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119억이라는 금액이 저는 어떻게 계산이 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 금액을 이렇게 해서 상장시킬 게 아니고, 재난재해 안 나면 좋은 거죠 당연히.
그런데 이렇게 하시지 말고 그래서 이거를 미집행으로 넘기실 게 아니라 이중에 50%든 30%든 다른 일반사업 예산으로 돌려서 집행을 하시면 제가 보기에는 지금 예산잔액 미집행내역에 상당부분이 빠질 거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 하실 때 이게 꼭 필요한 예산이라면 어쩔 수 없겠지만 다른 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이 부분을 30억이 됐든 50억 됐든 나눠서 다른 사업으로 쓰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기금조성 세부 명세서에서 기금 전액 미집행 및 집행 저조 사유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이 건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기금조성 세부 명세서에서 기금 전액 미집행 및 집행 저조 사유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이 건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기금조성 관련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군에 기금조성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2017년도 회계연도 기준으로 하면 8개 기금을 2017년도에 운영을 했습니다.
8개 기금중에는 양성평등기금, 노인복지기금, 농업안정기금, 재난관리기금, 식품진흥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그중에 이번에 해당이 되는 체육진흥기금이 예산 대비 사용집행액이 없는 게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2015년에도 그렇고 2016년에도 그렇고, 2017년도에도 똑같이 3천만원씩 예산을 기금 내 3천만원씩 세워서 2015년도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마케팅 기반조성 등 해가지고 1,200만원 정도 집행이 되었고, 2016년도에는 우수선수 및 지도자육성 쪽에서 600만원 정도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는 똑같이 3천만원 예산을 세웠지만 집행액이 하나도 없는 이유는 사실 우수선수 지원, 또 체육진흥을 위하여 집행하도록 되어있는 기금인데 대외적인 성과를 이룩한 선수가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아서 집행이 안 되었고요, 그리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우리 횡성군 우리 맞춤형 실업팀 종목이 실적을 내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금년도에는 실업팀 운영 재원에 스포츠마케팅 기금이 활용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선 우리 군에 기금조성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2017년도 회계연도 기준으로 하면 8개 기금을 2017년도에 운영을 했습니다.
8개 기금중에는 양성평등기금, 노인복지기금, 농업안정기금, 재난관리기금, 식품진흥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그중에 이번에 해당이 되는 체육진흥기금이 예산 대비 사용집행액이 없는 게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2015년에도 그렇고 2016년에도 그렇고, 2017년도에도 똑같이 3천만원씩 예산을 기금 내 3천만원씩 세워서 2015년도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마케팅 기반조성 등 해가지고 1,200만원 정도 집행이 되었고, 2016년도에는 우수선수 및 지도자육성 쪽에서 600만원 정도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는 똑같이 3천만원 예산을 세웠지만 집행액이 하나도 없는 이유는 사실 우수선수 지원, 또 체육진흥을 위하여 집행하도록 되어있는 기금인데 대외적인 성과를 이룩한 선수가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아서 집행이 안 되었고요, 그리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우리 횡성군 우리 맞춤형 실업팀 종목이 실적을 내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금년도에는 실업팀 운영 재원에 스포츠마케팅 기금이 활용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순자 위원 이순자 위원입니다.
양성평등하고 노인복지기금 이런 게 집행된 것이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집행이 다른 저거보다 약간 적고 조성액이 초과된 금액도 있고 집행기간이 조성액 대비 목적기반이 현저히 낮은 양성평등하고 노인복지, 재난, 기초생활 그것은 적은 이유는 왜 그런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양성평등하고 노인복지기금 이런 게 집행된 것이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집행이 다른 저거보다 약간 적고 조성액이 초과된 금액도 있고 집행기간이 조성액 대비 목적기반이 현저히 낮은 양성평등하고 노인복지, 재난, 기초생활 그것은 적은 이유는 왜 그런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기금은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전체 기금이 조성이 되어있고, 전체 기금 중에 당해연도에 기금 운용 해당 부서에서 당해연도에 예산을 우리는 금년도에 이만큼을 쓴다, 그런데 그 금액에서 집행사용액이 나오는 경우인데 체육진흥 같은 경우에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집행계획 대비 집행액이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어제도 그랬고 방금 이순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당해연도 조성액하고 사용액하고 금액이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농업안정기금이나 식품기금같은 경우에 예치금이 있습니다.
예치금은 거기에 포함이 안 되어서 그런데 예치금이 농업안정기금 같은 경우에는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거기다 예치금 300만원을 플러스 해 주면 그 금액이 똑같이 맞습니다.
그리고 식품진흥기금 역시 그것도 기존 예치금을 포함해 주면 그 금액이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예치금 표시가 안 되서 앞에 금액보다 더 작아진 것 때문에 그러신 것 같습니다.
예치금은 거기에 포함이 안 되어서 그런데 예치금이 농업안정기금 같은 경우에는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거기다 예치금 300만원을 플러스 해 주면 그 금액이 똑같이 맞습니다.
그리고 식품진흥기금 역시 그것도 기존 예치금을 포함해 주면 그 금액이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예치금 표시가 안 되서 앞에 금액보다 더 작아진 것 때문에 그러신 것 같습니다.
○이순자 위원 체육기금이 집행이 안 되어 있고 농업하고 식품진흥은 조성액보다 많이 집행이 되어가지고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그것은 예치금이 포함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이순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기금에 대해서 혹시 양성평등기금 쪽으로 오늘 주민복지과에서 나오셨으면 그쪽으로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여기 지금 실과소보니까 오실 일이 없어서 실장님께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기금이 조성 목적이 50억이에요.
50억인데 2017년 전 연도에는 계속 5억씩 출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여성친화도시를 재조정해야 되는 입장에 있고 지금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양성평등사업이 확장될 그런 가능성이 엄청 높은 이 시점에서 17년도, 18년도 지금 출연금을 1억만 조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그렇다면 언제 50억을 조성할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간략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입금을 늘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대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금에 대해서 혹시 양성평등기금 쪽으로 오늘 주민복지과에서 나오셨으면 그쪽으로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여기 지금 실과소보니까 오실 일이 없어서 실장님께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기금이 조성 목적이 50억이에요.
50억인데 2017년 전 연도에는 계속 5억씩 출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여성친화도시를 재조정해야 되는 입장에 있고 지금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양성평등사업이 확장될 그런 가능성이 엄청 높은 이 시점에서 17년도, 18년도 지금 출연금을 1억만 조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그렇다면 언제 50억을 조성할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간략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입금을 늘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대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위원님 말씀대로우리가 운용하는 기금은 그동안에 매년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을 기준을 정해서 계속 예치를 해서 기금을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실 목적금 도달을 하려면 전입 편성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목적달성은 빨리 도래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체육기금 같은 경우에도 기금 자체가 2023년이면 폐지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 이전에 우리 군에서는 통합관리기금 운용 계획에 의해서 통합관리기금으로…
그러다보니까 사실 목적금 도달을 하려면 전입 편성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목적달성은 빨리 도래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체육기금 같은 경우에도 기금 자체가 2023년이면 폐지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 이전에 우리 군에서는 통합관리기금 운용 계획에 의해서 통합관리기금으로…
○김은숙 위원 전환하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그래서 그런 일반적인 기금은 통합관리해서 운용해서 쓰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양성평등기금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활용하는 법적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중에 해당 부서하고 또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면 아예 전입금 자체를 매년 조금씩 규모를 늘려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관심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2017년도 현재 20억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목표금액은 50억이고요.
그래서 그 점하고, 그 다음에 사업비를 당초에 그게 여성발전기금이었지 않습니까, 지금은 양성평등기금으로 명칭도 많이 바뀌고 그랬는데 사업을 어떻게 하려고 계획을 잡았던 것이냐 하면 이자에 한해서 이자만 가지고 여성단체들이 여러 가지 사업을 하기로 했었어요.
그런데 그 이자수입이 엄청 줄어들은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자수입이 5천만원이었던 이율이 높았을 때는 여러 가지 여성단체에서 이런저런 사업에 대한 프로포즈를 많이 냈는데 지금은 이율이 3분의1 이렇게 토막이 나다 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이율도 3천만원정도 밖에 없고 이런 상태에서 여성단체들이 앞다투면서 이런 프로포즈를 내고 있어요.
그래서 향후 우리가 여성친화도시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서 정착 이런 시점에서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자만 가지고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5억씩 출연하던 부분을 1억으로 한 것에 대해서 그렇다면 기금목표 50억에 대한 사유를 해명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본위원이 주민복지과 여성계에 끝없이 질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실장님이 지금에 와서 전입액을 늘려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는 답변하시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본위원의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2017년도 현재 20억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목표금액은 50억이고요.
그래서 그 점하고, 그 다음에 사업비를 당초에 그게 여성발전기금이었지 않습니까, 지금은 양성평등기금으로 명칭도 많이 바뀌고 그랬는데 사업을 어떻게 하려고 계획을 잡았던 것이냐 하면 이자에 한해서 이자만 가지고 여성단체들이 여러 가지 사업을 하기로 했었어요.
그런데 그 이자수입이 엄청 줄어들은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자수입이 5천만원이었던 이율이 높았을 때는 여러 가지 여성단체에서 이런저런 사업에 대한 프로포즈를 많이 냈는데 지금은 이율이 3분의1 이렇게 토막이 나다 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이율도 3천만원정도 밖에 없고 이런 상태에서 여성단체들이 앞다투면서 이런 프로포즈를 내고 있어요.
그래서 향후 우리가 여성친화도시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서 정착 이런 시점에서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자만 가지고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5억씩 출연하던 부분을 1억으로 한 것에 대해서 그렇다면 기금목표 50억에 대한 사유를 해명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본위원이 주민복지과 여성계에 끝없이 질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실장님이 지금에 와서 전입액을 늘려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는 답변하시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본위원의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기금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법정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기금은 통합기금으로 운용할 계획이기 때문에 통합관리기금으로 더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아니면 기금 외에 일반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조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다각도로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숙 실장님 이번에 통합기금조례가 설치가 되니까 앞으로는 이 기금들이 정말 미비하게 쓰여지는 기금들, 또 목적이 명확하지 않은 기금들, 이런 것은 좀 과감하게 없애는 게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지금 그것은 저희들이 이미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반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예산 총괄편에서도 그 내용을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맞습니다.
예전에는 기금을 조성해서 김은숙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이자로 그것을 운영비로 썼는데 지금은 사실상 일정기금이 있다 하더라도 그 이자로 운영비가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통합운용 할 수 있는 것은 법정기금 빼놓고는 전부 통합운용하면서거기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기금을 조성해서 김은숙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이자로 그것을 운영비로 썼는데 지금은 사실상 일정기금이 있다 하더라도 그 이자로 운영비가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통합운용 할 수 있는 것은 법정기금 빼놓고는 전부 통합운용하면서거기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그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는 것만 놔두고 정말 체육기금 같은 것은 과감하게 없애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그렇게 준비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최규만 위원입니다.
내용과 다른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업무 폭주로 인해 가지고 세무회계과에서 제가 제안을 드렸는데 조직개편 시 중간용역보고를 의회에 와서 하겠다고 하시는데 세외수입계를 신설하는 부분과 환경산림과에 수질오염총량제 T/F팀이 빠르게 구성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내용과 다른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업무 폭주로 인해 가지고 세무회계과에서 제가 제안을 드렸는데 조직개편 시 중간용역보고를 의회에 와서 하겠다고 하시는데 세외수입계를 신설하는 부분과 환경산림과에 수질오염총량제 T/F팀이 빠르게 구성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조직관리 부서하고 지휘부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상담관제도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동 허가민원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이 건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상담관제도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동 허가민원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이 건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김석동 허가민원과장 김석동입니다.
백오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원상담관제 운영 현황 및 실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원상담관제 운영 목적은 군민에 대한 양질의 민원안내와 상담을 통해 군민만족도를 향상하고 복잡다양해지는 민원을 적기적시에 처리하여 군민만족도 향상과 소통하는 민원행정 서비스 실현을 위해서 2014년 10월 13일 횡성군 민원상담관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2014년 10월 7일부터 현재까지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위치는 군청 2층 (구)외부감사실이 되겠고요, 명칭은 민원상담관실로 상근인력은 민원상담관 1명과 기간제근로자 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찾아오는 민원의 주 내용은 고질, 반복, 집단복합민원, 또 취약계층 민원 등을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직무는 군에서 처리하고 있는 제반 민원사항 상담과 지역현안 등 기타 군민의 모든 궁금한 사항, 또 제반시책에 대한 조사.연구 및 제도개선 사항, 주요시책 설명 및 군정홍보활동 전개 등을 하고 있고, 특히 민선7기에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서 제외되는 농가에 대해서 전담창구를 마련하여 대안을 모색하는 등 함께 고민하고 풀어가는 민원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전체적인 민원상담건수는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지만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이유가 귀농귀촌센터를 운영함으로써 2015년도에 171건이었던 귀농귀촌 관련 상담은 지난해에 6건으로 줄어들었고, 각종 인허가라든가 토지.지적.녹지.환경분야 등의 민원은 대체적으로 늘고 있거나 또 거의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민원상담관 보상금 지급은 횡성군 민원상담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해서 무기계약근로자 행정보조 1호봉 단가를 적용해서 지급하고 있고, 매월 출장비 2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민원상담관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민원상담관은 명예직이 원칙이지만 매일 수시로 발생하는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루 8시간 주 5일 한 달 평균 19일 정도를 근무하는데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위촉해서 운영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찾아오는 민원이 각 실과소나 또 사인 간에 여러 가지 다툼이 있다가 해결이 안 될 때 최종적으로 찾아가는 곳이 민원상담관이기 때문에 그 업무 자체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2014년 10월 13일에 횡성군 민원상담관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이를 근거로 기타보상금으로 편성을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월평균 지급액은 146만7천원을 지급했습니다.
백오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에 민원상담관이 직접 상담일지를 기재하지 않았고, 상담건수 합계와 상담내용 기재 건이 일치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상담관일지는 지난해 저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만 직원이 대리해서 작성했던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현재 상담관님께서는 계속해서 본인이 작성하고 계시는데 이런 것은 계속해서 보완해 나갈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요, 상담건수와 상담내용 기재하지 않았던 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상담관님께 여쭤봤더니 본인도 지금 3건 이렇게 기록하면 그 내용을 다 기록하지만 실제 기록을 못하는 내용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와서 단순 얘기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것들도 있고 또 사인 간에 다툼이 있는 것들, 행정에서 해결할 수 없는 것은 와서 얘기라도 하시면 이렇게 의견제시만 해 주는 그런 것도 있고 해서 그런 것을 다 작성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하는 말씀이 있으셨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출장비 지급 관련해서 출장근무상황부외에 출장 상황을 민원상담일지에 기재하고 출장복명서를 작성하도록 이것도 보완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민원인들이 오셔서 현지를 한번 가 보자, 가보지 않고는 얘기가 안 된다, 현지를 가 봐야 여기는 도저히 내줄 수 없는데 왜 내 주었느냐, 또 현지 가 보면 여기는 허가를 내 주어도 될 것 같은데 왜 안 해 주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다보니까 바로바로 끌려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정리를 잘 안하신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도 민원상담일지와 복명서를 같이 서식을 작성해서 비치를 해서 그때그때 복명을 하고 복명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출장비를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원상담관제 운영 현황 및 실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원상담관제 운영 목적은 군민에 대한 양질의 민원안내와 상담을 통해 군민만족도를 향상하고 복잡다양해지는 민원을 적기적시에 처리하여 군민만족도 향상과 소통하는 민원행정 서비스 실현을 위해서 2014년 10월 13일 횡성군 민원상담관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2014년 10월 7일부터 현재까지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위치는 군청 2층 (구)외부감사실이 되겠고요, 명칭은 민원상담관실로 상근인력은 민원상담관 1명과 기간제근로자 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찾아오는 민원의 주 내용은 고질, 반복, 집단복합민원, 또 취약계층 민원 등을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직무는 군에서 처리하고 있는 제반 민원사항 상담과 지역현안 등 기타 군민의 모든 궁금한 사항, 또 제반시책에 대한 조사.연구 및 제도개선 사항, 주요시책 설명 및 군정홍보활동 전개 등을 하고 있고, 특히 민선7기에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서 제외되는 농가에 대해서 전담창구를 마련하여 대안을 모색하는 등 함께 고민하고 풀어가는 민원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전체적인 민원상담건수는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지만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이유가 귀농귀촌센터를 운영함으로써 2015년도에 171건이었던 귀농귀촌 관련 상담은 지난해에 6건으로 줄어들었고, 각종 인허가라든가 토지.지적.녹지.환경분야 등의 민원은 대체적으로 늘고 있거나 또 거의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민원상담관 보상금 지급은 횡성군 민원상담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해서 무기계약근로자 행정보조 1호봉 단가를 적용해서 지급하고 있고, 매월 출장비 2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민원상담관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민원상담관은 명예직이 원칙이지만 매일 수시로 발생하는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루 8시간 주 5일 한 달 평균 19일 정도를 근무하는데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위촉해서 운영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찾아오는 민원이 각 실과소나 또 사인 간에 여러 가지 다툼이 있다가 해결이 안 될 때 최종적으로 찾아가는 곳이 민원상담관이기 때문에 그 업무 자체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2014년 10월 13일에 횡성군 민원상담관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이를 근거로 기타보상금으로 편성을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월평균 지급액은 146만7천원을 지급했습니다.
백오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에 민원상담관이 직접 상담일지를 기재하지 않았고, 상담건수 합계와 상담내용 기재 건이 일치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상담관일지는 지난해 저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만 직원이 대리해서 작성했던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현재 상담관님께서는 계속해서 본인이 작성하고 계시는데 이런 것은 계속해서 보완해 나갈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요, 상담건수와 상담내용 기재하지 않았던 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상담관님께 여쭤봤더니 본인도 지금 3건 이렇게 기록하면 그 내용을 다 기록하지만 실제 기록을 못하는 내용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와서 단순 얘기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것들도 있고 또 사인 간에 다툼이 있는 것들, 행정에서 해결할 수 없는 것은 와서 얘기라도 하시면 이렇게 의견제시만 해 주는 그런 것도 있고 해서 그런 것을 다 작성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하는 말씀이 있으셨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출장비 지급 관련해서 출장근무상황부외에 출장 상황을 민원상담일지에 기재하고 출장복명서를 작성하도록 이것도 보완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민원인들이 오셔서 현지를 한번 가 보자, 가보지 않고는 얘기가 안 된다, 현지를 가 봐야 여기는 도저히 내줄 수 없는데 왜 내 주었느냐, 또 현지 가 보면 여기는 허가를 내 주어도 될 것 같은데 왜 안 해 주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다보니까 바로바로 끌려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정리를 잘 안하신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도 민원상담일지와 복명서를 같이 서식을 작성해서 비치를 해서 그때그때 복명을 하고 복명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출장비를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답변을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제가 크게 여쭤볼게 없을 것 같기도 한데요, 아무튼 제가 작년 것만 봤습니다.
지금 결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작년 것만 봤는데 이게 2014년부터 시작했죠?
과장님이 답변을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제가 크게 여쭤볼게 없을 것 같기도 한데요, 아무튼 제가 작년 것만 봤습니다.
지금 결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작년 것만 봤는데 이게 2014년부터 시작했죠?
○허가민원과장 김석동 그렇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전 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출장 같은 경우도 지금 말씀하셨지만 출장을 실제 갔다 왔는지 조차 확인이 안 됩니다.
저한테 자료 주신 것을 보면 몇 개 예를 들고 싶지만 차마 그렇게는 안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허술하고 내용이 전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얘기하면 정말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 21일 날 상담내용이 현지확인, 이게 출장가신 겁니다. 도로표지판 복구 건의에요.
내용이 뭐냐 하면 민원인이 방문상담을 하셨어요.
도민일보사 앞에 도로표지판이 쓰러져 있어서 차량운행 및 보행에 불편함을 초래하여 빠른 복구를 요청한다 그래서 현장을 가셨어요.
도민일보면 이 앞이잖아요. 출장시간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에요.
이 표지판 하나 보러 몇 시간씩 나가 계신 거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확실하게 개선을 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출장비를 급여로 드리고 싶은 마음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지금 부군수 출신분들이 계속 민원상담관을 하다보니까 우리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이나 담당자께서 말씀 못하시는 부분이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저 또한 이해를 하고.
그런데 지금 이게 보면 옥상옥처럼 되어 있어요.
누구의 규제도 안 받는, 하물며 민원상담일지도 본인이 안 쓰시고 밑에 사인만 하세요.
간부공무원이세요.
직원이 해 오면 밑에 사인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으로 운영이 되면 당초에 이것을 만든 것과는 정말 배치되는 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실하게 개선을 안 하시면 저희들이 다른 방법을 강구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보조원이 근무를 하시는데 제가 민원상담관실이 운영되면서 한해에 얼마나 들어가느냐 하면 예산 세운 거에요.
올해 같은 경우 7만8천원에 250일해서 보상금이 1,950만원, 출장비가 240만원 그래서 2,190만원이에요.
그런데 이게 보상금 차원이다 보니까 1일 결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금액은 줄었다, 늘었다 할 겁니다.
어쨌든 간에 2,190만원이고, 여기에 사무관리비가 180만원, 그 밑에 사무보조원이 한분 계신데 이분이 총 상여수당, 휴가비, 급여 다해서 2,668만5천원 이게 올해 예산 세워놓은 거에요.
그러면 토털 민원상담관실 운영하려고 한해에 4,700만원이 넘는 예산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가 되고 있는데 이 4,700만원이라는 예산을 써야 되느냐는 거에요.
그리고 이 민원상담관들이 제대로 상담을 하는지 조차도 학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야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그 전에 2014년부터 쭉 과장님들이 맡아오셨지만 아무도 관리를 안 한 거에요.
보지도 않았고, 출근 했는지 안했는지 조차도 모르는 것이고 이 상담을 민원상담관이 했는지 여직원이 했는지조차도 모르는 겁니다..
이것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추후에 행정사무감사 때는 2014년도 것부터 다 확인을 해 볼텐데 분명히 이것은 개선이 되어야 되고요, 결산검사 검토의견 보셨나요?
그런데 지금 출장 같은 경우도 지금 말씀하셨지만 출장을 실제 갔다 왔는지 조차 확인이 안 됩니다.
저한테 자료 주신 것을 보면 몇 개 예를 들고 싶지만 차마 그렇게는 안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허술하고 내용이 전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얘기하면 정말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 21일 날 상담내용이 현지확인, 이게 출장가신 겁니다. 도로표지판 복구 건의에요.
내용이 뭐냐 하면 민원인이 방문상담을 하셨어요.
도민일보사 앞에 도로표지판이 쓰러져 있어서 차량운행 및 보행에 불편함을 초래하여 빠른 복구를 요청한다 그래서 현장을 가셨어요.
도민일보면 이 앞이잖아요. 출장시간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에요.
이 표지판 하나 보러 몇 시간씩 나가 계신 거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확실하게 개선을 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출장비를 급여로 드리고 싶은 마음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지금 부군수 출신분들이 계속 민원상담관을 하다보니까 우리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이나 담당자께서 말씀 못하시는 부분이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저 또한 이해를 하고.
그런데 지금 이게 보면 옥상옥처럼 되어 있어요.
누구의 규제도 안 받는, 하물며 민원상담일지도 본인이 안 쓰시고 밑에 사인만 하세요.
간부공무원이세요.
직원이 해 오면 밑에 사인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으로 운영이 되면 당초에 이것을 만든 것과는 정말 배치되는 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실하게 개선을 안 하시면 저희들이 다른 방법을 강구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보조원이 근무를 하시는데 제가 민원상담관실이 운영되면서 한해에 얼마나 들어가느냐 하면 예산 세운 거에요.
올해 같은 경우 7만8천원에 250일해서 보상금이 1,950만원, 출장비가 240만원 그래서 2,190만원이에요.
그런데 이게 보상금 차원이다 보니까 1일 결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금액은 줄었다, 늘었다 할 겁니다.
어쨌든 간에 2,190만원이고, 여기에 사무관리비가 180만원, 그 밑에 사무보조원이 한분 계신데 이분이 총 상여수당, 휴가비, 급여 다해서 2,668만5천원 이게 올해 예산 세워놓은 거에요.
그러면 토털 민원상담관실 운영하려고 한해에 4,700만원이 넘는 예산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가 되고 있는데 이 4,700만원이라는 예산을 써야 되느냐는 거에요.
그리고 이 민원상담관들이 제대로 상담을 하는지 조차도 학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야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그 전에 2014년부터 쭉 과장님들이 맡아오셨지만 아무도 관리를 안 한 거에요.
보지도 않았고, 출근 했는지 안했는지 조차도 모르는 것이고 이 상담을 민원상담관이 했는지 여직원이 했는지조차도 모르는 겁니다..
이것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추후에 행정사무감사 때는 2014년도 것부터 다 확인을 해 볼텐데 분명히 이것은 개선이 되어야 되고요, 결산검사 검토의견 보셨나요?
○허가민원과장 김석동 네.
○백오인 위원 여기 맨 마지막만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민원상담관 제도는 활성화 하되 민원상담관을 다양한 인물을 추천, 운영하여 (의회. 공직자. 기타 등) 신뢰받는 민원상담관제도가 되도록 개선 권고함’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꼭 반드시 부군수 출신이 해야 된다는 게 없는 거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분은 민원을 상담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분이 들어와서 다양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우리 행정동우회에 계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거기 퇴직하신 공무원들 많으시잖아요.
이분들이 정말로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봉사를 하는 개념으로 할 수도 있는 거에요.
그분들한테 보상금 드리면 되거든요.
이게 굳이 매일 나와서 지금 결근한 일수도 상당하세요.
4월달은 12일밖에 근무를 안 하셨어요.
그러면 그분 없으실 때는 상담이 안 되는 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이렇게 운영하실게 아니라 행정동우회에 거기 퇴직하신 공무원들한테 보상금을 드리는 취지로 해서 이 분들이 세분이든, 네 분이든 교대로 근무하시고 하면 이게 결근될 이유가 없죠.
1년 내내 민원상담을 할 수도 있는 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효율적인 방법이 뭐냐? 라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여기 의견서대로 제도개선을 반드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상담관 제도는 활성화 하되 민원상담관을 다양한 인물을 추천, 운영하여 (의회. 공직자. 기타 등) 신뢰받는 민원상담관제도가 되도록 개선 권고함’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꼭 반드시 부군수 출신이 해야 된다는 게 없는 거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분은 민원을 상담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분이 들어와서 다양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우리 행정동우회에 계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거기 퇴직하신 공무원들 많으시잖아요.
이분들이 정말로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봉사를 하는 개념으로 할 수도 있는 거에요.
그분들한테 보상금 드리면 되거든요.
이게 굳이 매일 나와서 지금 결근한 일수도 상당하세요.
4월달은 12일밖에 근무를 안 하셨어요.
그러면 그분 없으실 때는 상담이 안 되는 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이렇게 운영하실게 아니라 행정동우회에 거기 퇴직하신 공무원들한테 보상금을 드리는 취지로 해서 이 분들이 세분이든, 네 분이든 교대로 근무하시고 하면 이게 결근될 이유가 없죠.
1년 내내 민원상담을 할 수도 있는 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효율적인 방법이 뭐냐? 라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여기 의견서대로 제도개선을 반드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가민원과장 김석동 알겠습니다.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출장비 관련해서는 지금 시정을 해 나가고 있고요, 지금 현재 근무하시는 상담관님하고도 제가 얘기를 많이 했고 거의 일주일에 한, 두 번 들려서 얘기를 하는데 본인 스스로도 그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이 출장을 와서 꼭 가봐야 된다 해서 주민들이 막 끌고 가서 가는 경우도 있는데 실제 현지에 가보면 담당부서 직원들하고 같이 가서 의견을 들어서 처리해야 되다보니까 좀 출장비 받기가 미안스럽다 이런 얘기도 하시고 해서 내년부터는 나 안 받겠다 이런 말씀도 저한테 하셨고요, 어찌되었든 그런 것은 명확히 서류도 갖추고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간제근로자 관계도 지금 일용직으로 한분이 있는데 대부분 오는 민원분들이 혼자 오시는 것이 아니라 집단민원, 고질민원 이런 것이다 보니까 마을에서 여러분들이 단체로 많이 오셔서 들어오시면 소리부터 지르는 민원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참 어려움도 있고요, 그래서 기간제근로자라도 거기 있어야 차도 대접할 수도 있고 상담하는 동안 전화도 받을 수 있고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상이 지금 3대를 거치면서 다 부군수님 출신이 오셔서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만 예전에 민선5기 때 행정동우회에서 맡아서 돌아가면서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양한 업무를 폭넓게 알아야 되다보니까 사실 실효성이 없어서 조금 1년 정도 하다가 그만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실효성이 있으려면 그래도 폭넓게 여러 부서에 근무하고 행정경험이 많은 공무원 출신이 있어야 그래도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판단이 듭니다.
하여튼 백오인 위원님께서 이렇게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조속히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출장비 관련해서는 지금 시정을 해 나가고 있고요, 지금 현재 근무하시는 상담관님하고도 제가 얘기를 많이 했고 거의 일주일에 한, 두 번 들려서 얘기를 하는데 본인 스스로도 그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이 출장을 와서 꼭 가봐야 된다 해서 주민들이 막 끌고 가서 가는 경우도 있는데 실제 현지에 가보면 담당부서 직원들하고 같이 가서 의견을 들어서 처리해야 되다보니까 좀 출장비 받기가 미안스럽다 이런 얘기도 하시고 해서 내년부터는 나 안 받겠다 이런 말씀도 저한테 하셨고요, 어찌되었든 그런 것은 명확히 서류도 갖추고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간제근로자 관계도 지금 일용직으로 한분이 있는데 대부분 오는 민원분들이 혼자 오시는 것이 아니라 집단민원, 고질민원 이런 것이다 보니까 마을에서 여러분들이 단체로 많이 오셔서 들어오시면 소리부터 지르는 민원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참 어려움도 있고요, 그래서 기간제근로자라도 거기 있어야 차도 대접할 수도 있고 상담하는 동안 전화도 받을 수 있고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상이 지금 3대를 거치면서 다 부군수님 출신이 오셔서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만 예전에 민선5기 때 행정동우회에서 맡아서 돌아가면서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양한 업무를 폭넓게 알아야 되다보니까 사실 실효성이 없어서 조금 1년 정도 하다가 그만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실효성이 있으려면 그래도 폭넓게 여러 부서에 근무하고 행정경험이 많은 공무원 출신이 있어야 그래도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판단이 듭니다.
하여튼 백오인 위원님께서 이렇게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조속히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권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김석동 네, 지금 홍천군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는 하는지 모르겠는데 거기는 작년도 같은 경우 여섯 분을 위촉해서 작년까지 운영을 했었는데 거기 민원상담관제가 호응이 좋다고 해서 의원님들 몇 몇 분들이 읍.면까지 확대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 있더라구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민선7기가 시작이 되었으니까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고요, 타 시도에 우리하고 비슷하게 운영하는 데가 민원상담관이나 민원상담인이라는 명칭으로 운영하는 데를 검색해 봤는데 충북 괴산군이라든가 경기도 구리시, 충남 서천, 보령 이런데 해서 여덟 군데 정도가 저희처럼 보수를 주고 운영하고 있고요, 특히 충북 괴산 같은 경우는 퇴직 공무원, 행정사, 변호사, 법무사, 건축사, 세무사 해서 여섯 분 정도를 운영하고 있고 제주도 같은 경우는 열세 분을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민선7기가 시작이 되었으니까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고요, 타 시도에 우리하고 비슷하게 운영하는 데가 민원상담관이나 민원상담인이라는 명칭으로 운영하는 데를 검색해 봤는데 충북 괴산군이라든가 경기도 구리시, 충남 서천, 보령 이런데 해서 여덟 군데 정도가 저희처럼 보수를 주고 운영하고 있고요, 특히 충북 괴산 같은 경우는 퇴직 공무원, 행정사, 변호사, 법무사, 건축사, 세무사 해서 여섯 분 정도를 운영하고 있고 제주도 같은 경우는 열세 분을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근 위원 그러면 아까 백오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꼭 퇴직하신 분 직급이 전반적인 전문성이 있는 부군수급 이상이 꼭 우리 횡성에서 필요한가? 또 아니면 여러 분야에 계신 분들이 필요한가? 그리고 사무실 자리가 꼭 군수실 옆에 있어야 되는가? 아니면 허가민원과가 최고 민원의 허가담당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것을 그쪽으로 옮길 수는 없는 것인가? 아마 이런 것은 많은 분들이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석동 직급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는 것 같고요, 제 생각에 행정경험이 두루두루 풍부한 분이 있어야 민원상담 하러 오시는 분이 어느 한쪽분야에 집중된 게 아니고 다양한 분야로 오다보니까 심지어는 이웃 간에 다툼이 있는 것도 해결이 안 되니까 답답해서 찾아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얘기만 들어줘도 고마워하고 호응만 해줘도 상당히 고마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직급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자리 문제는 찾아오시는 분들이 각 해당부서에 가서 하다하다 해결이 안 되니까 찾아오는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무실에 또 가면, 특히 인허가가 대부분이다 보니까 허가민원과가 대부분입니다.
건축이나 축사, 태양광, 주택 진입로 막는 거 이런 거다 보니까 거기서 해결이 안돼서 찾아가야 되는데 또 허가민원과에 가 있으면 오시길 꺼려하고 오셔도 단독 사무실이 아니면 할 얘기를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제 판단에.
그리고 하다하다 안되면 바로 군수님실로 찾아가는 분들이거든요. 대부분.
그것을 중간에서 완충역할을 하는 분이 민원상담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위치는 아마 지금 있는 데가 좀 그래도 민원인들을 위해서나 해당 부서 담당공무원을 위해서나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얘기만 들어줘도 고마워하고 호응만 해줘도 상당히 고마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직급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자리 문제는 찾아오시는 분들이 각 해당부서에 가서 하다하다 해결이 안 되니까 찾아오는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무실에 또 가면, 특히 인허가가 대부분이다 보니까 허가민원과가 대부분입니다.
건축이나 축사, 태양광, 주택 진입로 막는 거 이런 거다 보니까 거기서 해결이 안돼서 찾아가야 되는데 또 허가민원과에 가 있으면 오시길 꺼려하고 오셔도 단독 사무실이 아니면 할 얘기를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제 판단에.
그리고 하다하다 안되면 바로 군수님실로 찾아가는 분들이거든요. 대부분.
그것을 중간에서 완충역할을 하는 분이 민원상담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위치는 아마 지금 있는 데가 좀 그래도 민원인들을 위해서나 해당 부서 담당공무원을 위해서나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권순근 위원 백오인 위원님께서 끝에 말씀하신 것이 어떻게 보면 외부에서 볼 때는 옥상옥이라는 그런 것을… 물론 하시는 분들도 열심히 하시면서 민원을 해결하겠지만 그런 모습이 우리 민원인들이라든가 군민들한테 보이지 않게끔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같이 협심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허가민원과장 김석동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권순근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거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조례에 근거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죠.
거기 보면 장소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민원상담인은 명예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했는데 위촉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이게 제9조에요.
혹시 보셨나요?○허가민원과장 김석동 네, 봤습니다.
권순근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거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조례에 근거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죠.
거기 보면 장소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민원상담인은 명예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했는데 위촉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이게 제9조에요.
혹시 보셨나요?○허가민원과장 김석동 네, 봤습니다.
○백오인 위원 거기 보시면 괄호 열고 민원실 이렇게 되어 있죠?
○허가민원과장 김석동 네.
○백오인 위원 이게 민원실에 있어야 되는 거에요.
○허가민원과장 김석동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민원인 입장에서도 그렇고 저희 입장에서도 그렇고 이분들이 찾아오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와서 터놓고 얘기하려면 와서 대부분 찾아오시는 분들이 큰소리치면서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답답하니까.
그런데 와서 공무원들이 쭉 앉아있고 여러 사람이 앉아있으면 하실 얘기를 못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판단에는 아무래도 별도로 있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런데 와서 공무원들이 쭉 앉아있고 여러 사람이 앉아있으면 하실 얘기를 못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판단에는 아무래도 별도로 있는 것이 낫지 않을까…
○백오인 위원 이게 판단으로 하는 게 아니고 법에 민원실로 하라고 이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조례를 만든 근거에요.
저희가 이 조례를 왜 만들었느냐 하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해서 여기 있죠, 1조에.
32조 제4항에 따라서 민원상담관을 위촉하고 이렇게 해서 목적이 쭉 나와 있는데 이 조례를 만든 근거에요.
근거 법령, 상위법령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법령에 따라서 하는 거에요.
과장님이야 처음에 만들 때 안 계셨으니까 지금 아까 권순근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거기 있으면 안 되는 거에요.
법적으로 민원실내에 있어야 되는 거라구요.
그런데 그동안 불법적으로 운영이 되어
온 거에요.
조례를 만든 근거에요.
저희가 이 조례를 왜 만들었느냐 하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해서 여기 있죠, 1조에.
32조 제4항에 따라서 민원상담관을 위촉하고 이렇게 해서 목적이 쭉 나와 있는데 이 조례를 만든 근거에요.
근거 법령, 상위법령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법령에 따라서 하는 거에요.
과장님이야 처음에 만들 때 안 계셨으니까 지금 아까 권순근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거기 있으면 안 되는 거에요.
법적으로 민원실내에 있어야 되는 거라구요.
그런데 그동안 불법적으로 운영이 되어
온 거에요.
○위원장 김영숙 저 중간에 죄송한데요, 백오인 위원님 어차피 행정사무감사 때 하실 거니까 우리는 작년도 예산을 썼던 것만 다루니까…
○위원장 김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허가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세 체납액 원인별 분석 현황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인 세무회계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이 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허가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세 체납액 원인별 분석 현황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인 세무회계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이 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세무회계과장 최정인입니다.
결산검사의견서 152페이지 자동차세 체납액 원인별 분석 현황중 기타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타사유로 보면 건수가 총 575건에 6억8,505만1천원입니다.
이것을 세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질상습체납이 254건에 3억6,360만4천원, 단순체납으로 납세태만이 237건에 2억8,979만3천원, 소유권이전 및 폐차말소 차량 미정리 차량이 77건에 2,336만7천원, 파산신고로 회생진행중인 차량이 6건에 633만4천원입니다.
그리고 국외이주가 1건에 195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2017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가 납기가 12월말로 단순체납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을 납세태만으로 보고요, 그래서 2018년 8월말 현재 과년도 체납징수액은 3억8,556만5천원입니다.
그래서 고질상습체납자에 대해서 현장출장을 통해서 자동차 번호판 영치 및 공매의뢰 등의 체납처분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152페이지 자동차세 체납액 원인별 분석 현황중 기타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타사유로 보면 건수가 총 575건에 6억8,505만1천원입니다.
이것을 세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질상습체납이 254건에 3억6,360만4천원, 단순체납으로 납세태만이 237건에 2억8,979만3천원, 소유권이전 및 폐차말소 차량 미정리 차량이 77건에 2,336만7천원, 파산신고로 회생진행중인 차량이 6건에 633만4천원입니다.
그리고 국외이주가 1건에 195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2017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가 납기가 12월말로 단순체납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을 납세태만으로 보고요, 그래서 2018년 8월말 현재 과년도 체납징수액은 3억8,556만5천원입니다.
그래서 고질상습체납자에 대해서 현장출장을 통해서 자동차 번호판 영치 및 공매의뢰 등의 체납처분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순근 위원 권순근 위원입니다.
저는 금액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농산물품질관리원 그쪽 자리 있죠, 거기 보면 길 옆에 아마 수개월째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체어맨인가 승용차 검은색, 그 차가 거기 서 있는 것이 아마 수개월 되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본 기억이 있어요.
그런 것은 아주 흉물이죠.
그래서 지금 영치한다든가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것은 개인적인 집에 있는 것은 그렇지만 또 흉물스러운 것이 서원면사무소 갈 때 보게 되면 가기 전에 바로 길 옆에 집이에요.
그랜저승용차가 수개월째 유리가 깨진 채 길 바로 옆에 있어요.
저런 것은 과연 흉물스러운 우리가 혐오감 느끼면서 그런 것을 법 제도 하에서 어떻게 군에서 그런 것을 계몽하고 치울 수가 없나 이런 것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저는 금액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농산물품질관리원 그쪽 자리 있죠, 거기 보면 길 옆에 아마 수개월째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체어맨인가 승용차 검은색, 그 차가 거기 서 있는 것이 아마 수개월 되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본 기억이 있어요.
그런 것은 아주 흉물이죠.
그래서 지금 영치한다든가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것은 개인적인 집에 있는 것은 그렇지만 또 흉물스러운 것이 서원면사무소 갈 때 보게 되면 가기 전에 바로 길 옆에 집이에요.
그랜저승용차가 수개월째 유리가 깨진 채 길 바로 옆에 있어요.
저런 것은 과연 흉물스러운 우리가 혐오감 느끼면서 그런 것을 법 제도 하에서 어떻게 군에서 그런 것을 계몽하고 치울 수가 없나 이런 것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그런 차량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사실 그게 관내 차량일 경우는 저희가 이런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하는데 이게 아마 차적조회를 해 보고 하면 관외일 경우는 저희가 그것을 손을 못 대요.
개인재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기는 저희가 확인을 해 보고 차적조회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개인재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기는 저희가 확인을 해 보고 차적조회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권순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2016년, 2017년 해가지고 지방세 체납액 정리실적 우수군으로 선정돼서 체납액을 상당히 크게 감소시키셨어요.
원인이 보면 골프장 회생절차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잘하셔서 상도 타고 이랬는데 자동차에 대해서도 살펴봤더니 개선이 됐더라구요.
징수율이 2016년도에 86.7이었는데 2017년도에 89.17로 이렇게 개선도 되고 해서 먼저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2016년, 2017년 해가지고 지방세 체납액 정리실적 우수군으로 선정돼서 체납액을 상당히 크게 감소시키셨어요.
원인이 보면 골프장 회생절차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잘하셔서 상도 타고 이랬는데 자동차에 대해서도 살펴봤더니 개선이 됐더라구요.
징수율이 2016년도에 86.7이었는데 2017년도에 89.17로 이렇게 개선도 되고 해서 먼저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네, 고맙습니다.
○김은숙 위원 본위원이 체납액 원인별 분석은 결손처분할 대상이 많은지 어쩐지 하는 기준을 알려면 그 원인별 분석이 정확히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해 주신 고질상습체납이 몇 건에 얼마라고 하셨죠?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해 주신 고질상습체납이 몇 건에 얼마라고 하셨죠?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254건에 3억6,300만원입니다.
○김은숙 위원 그렇죠. 3억6천정도 되고요, 단순은요?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단순은 237건에 2억8,900만원 입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벌써 6억 이상이 내려가니까 이거는 받아들일 수 있겠다는 판단이 선다는 거죠.
그래서 향후 자료를 이런 거는 좀 세심하게 올려주셔야 이거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 없다 라는 근거를 가지고 질의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노력을 지금 많이 해주시고 계시고 있고 또 상당부분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고 그래요.
그래서 무엇보다 발로 뛰는 행정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T/F팀도 만들었고.
그래서 본위원은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안내나 어떤 공문 같은 것만 보내서 미진하게 받아들여지니까 이런 것을 좀 더 숨은 재산이 있는지도 좀 보셔야 되고 또 행정에서 요새 이런 것도 하시더라구요.
보조금수혜자들을 지방세 체납액 확인 조례가 있으니까 그거를 통해서 조회도 하셔가지고 그 분들의 지방세에 대한 보조금을 못 타게 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것도 하시고 계시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힘드신 분들은 번호판을 영치한다거나 이런 거에 따른 부작용도 물론 있겠지만 우리는 공평과세, 정의과세 아닙니까?
이런 것을 좀 더 행동으로 옮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결손처분도 물론 하면 쉽겠지만 행불자나 이런 사람들은 과감하게 결손처리도 하시고 해서 이 많은 건수를 일일이 행정에서 조회를 하고 또 일을 하시려면 너무 힘드니까 그런 부분도 감안되게 처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향후 자료를 이런 거는 좀 세심하게 올려주셔야 이거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 없다 라는 근거를 가지고 질의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노력을 지금 많이 해주시고 계시고 있고 또 상당부분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고 그래요.
그래서 무엇보다 발로 뛰는 행정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T/F팀도 만들었고.
그래서 본위원은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안내나 어떤 공문 같은 것만 보내서 미진하게 받아들여지니까 이런 것을 좀 더 숨은 재산이 있는지도 좀 보셔야 되고 또 행정에서 요새 이런 것도 하시더라구요.
보조금수혜자들을 지방세 체납액 확인 조례가 있으니까 그거를 통해서 조회도 하셔가지고 그 분들의 지방세에 대한 보조금을 못 타게 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것도 하시고 계시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힘드신 분들은 번호판을 영치한다거나 이런 거에 따른 부작용도 물론 있겠지만 우리는 공평과세, 정의과세 아닙니까?
이런 것을 좀 더 행동으로 옮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결손처분도 물론 하면 쉽겠지만 행불자나 이런 사람들은 과감하게 결손처리도 하시고 해서 이 많은 건수를 일일이 행정에서 조회를 하고 또 일을 하시려면 너무 힘드니까 그런 부분도 감안되게 처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규만 위원님.
○최규만 위원 최규만 위원입니다.
일반적으로 살펴볼 것들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차후에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기로 하고요 예를 들자면 자동차세 세원관리 부분에서 사실 자체재원인데 또 재정자립도의 지표가 될 수 있는 부분도 될 수 있고요. 금액 면에서는 큰 금액이 될 수도 있고 작은 금액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작은 것에서부터 세심하게 신경을 쓸 필요가 있지 않나.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횡성군 같은 경우는 이런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살펴볼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 자동차 같은 경우는 영업용과 비영업용을 따로 분리해서…
일반적으로 살펴볼 것들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차후에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기로 하고요 예를 들자면 자동차세 세원관리 부분에서 사실 자체재원인데 또 재정자립도의 지표가 될 수 있는 부분도 될 수 있고요. 금액 면에서는 큰 금액이 될 수도 있고 작은 금액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작은 것에서부터 세심하게 신경을 쓸 필요가 있지 않나.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횡성군 같은 경우는 이런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살펴볼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 자동차 같은 경우는 영업용과 비영업용을 따로 분리해서…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네, 그렇습니다.
○최규만 위원 여기에는 그게 안 나와 있어가지고 다음부터는 그 부분도 정리가 제대로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네, 알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중요한 부분은, 여기 없지만 담배소비세, 공동.단독주택 이런 쪽도 확인이 됐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다음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자체재원으로 군 인건비가 충당이 안 될 경우에는 교육기관지원사업이 불가하다는 내용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제가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자체재원으로 군 인건비가 충당이 안 될 경우에는 교육기관지원사업이 불가하다는 내용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그래서 이것도 차후에 제가 교육기관지원사업이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하여튼 자체재원의 세입부분에서 작은 것부터 세세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네, 알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잔액 부서별 현황에서 예산절감이 없는 이유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잔액 부서별 현황에서 예산절감이 없는 이유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검사의견서 36쪽-37쪽의 세출예산 집행잔액 부서별 현황에서 예산절감 유보액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을 위한 유보액은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 여비, 일반운영비와 같이 업무추진비, 또 의회비도 마찬가지고요 이 예산에 대해서 일정비율을 유보액으로 설정을 해서 예산을 절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산서 작성과정에서 전체 실과소 및 읍.면담당자의 업무 미숙지로 인해서 유보액란을 비워두고서 예산집행잔액으로 전체를 기재했습니다.
그래서 기재하는 과목의 양이 첨부서류 91-264페이지까지 좀 많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 경리부서에서도 세세하게 살피지 못한 점을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업무연찬을 통해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절감을 위한 유보액은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 여비, 일반운영비와 같이 업무추진비, 또 의회비도 마찬가지고요 이 예산에 대해서 일정비율을 유보액으로 설정을 해서 예산을 절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산서 작성과정에서 전체 실과소 및 읍.면담당자의 업무 미숙지로 인해서 유보액란을 비워두고서 예산집행잔액으로 전체를 기재했습니다.
그래서 기재하는 과목의 양이 첨부서류 91-264페이지까지 좀 많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 경리부서에서도 세세하게 살피지 못한 점을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업무연찬을 통해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완전히 이해가 되는데요 이건을 본위원이 어떻게 자세히 보게 됐느냐 하면은 의회에서 부의장업무추진비 100만원 돈도 유보를 하거든요. 그래서 10% 정도를 빼고 80만원 선에서 쓰고 있고. 그런데 이렇게 큰 예산을 만지는 부서에서 이게 전혀 없어서 너무 의아했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것으로 봤을 때는 다 유보액이 없으니 당연히 안 하는 것으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담당자들이 잘 몰라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으니까 교육을 좀 시키셔야 할 것 같아요. 이거는 커다란 오차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분석이 되면 어떤 예산 사장도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한 번 그런 부분을 꼼꼼하게 챙겨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완전히 이해가 되는데요 이건을 본위원이 어떻게 자세히 보게 됐느냐 하면은 의회에서 부의장업무추진비 100만원 돈도 유보를 하거든요. 그래서 10% 정도를 빼고 80만원 선에서 쓰고 있고. 그런데 이렇게 큰 예산을 만지는 부서에서 이게 전혀 없어서 너무 의아했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것으로 봤을 때는 다 유보액이 없으니 당연히 안 하는 것으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담당자들이 잘 몰라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으니까 교육을 좀 시키셔야 할 것 같아요. 이거는 커다란 오차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분석이 되면 어떤 예산 사장도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한 번 그런 부분을 꼼꼼하게 챙겨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내역과 증감액이 다른 이유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내역과 증감액이 다른 이유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결산서 첨부서류 558쪽 및 검사의견서 77쪽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내역과 증감액이 다른 이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보고서 대한 결산검사 자료제출 시 정확한 통계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올립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의정자료 제출내역과 결산서 첨부서류 상의 상이한 점에 대해서는 제출된 자료에는 2016년도에 매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매각대금을 부과고지를 하는 것을 2017년도에 했고요 그래서 공유재산 증감내역과는 일치하지 않았지만 실제 결산상 매각수입에는 전액 계상되었음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총 2017년도 매각수입은 24건에 8억9,834만320원입니다.
앞으로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입력 및 부과고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보고서 대한 결산검사 자료제출 시 정확한 통계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올립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의정자료 제출내역과 결산서 첨부서류 상의 상이한 점에 대해서는 제출된 자료에는 2016년도에 매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매각대금을 부과고지를 하는 것을 2017년도에 했고요 그래서 공유재산 증감내역과는 일치하지 않았지만 실제 결산상 매각수입에는 전액 계상되었음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총 2017년도 매각수입은 24건에 8억9,834만320원입니다.
앞으로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입력 및 부과고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애쓰셨습니다.
어제 제가 질의하고 나서 계장님하고 담당자분께서 열심히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뭐가 잘못되었는지 갖고 오셨는데 그래서 제가 또 열심히 봤습니다.
봤더니 또 안 맞아요. 지금 말씀하신 거 하고 또 틀린 게 뭐냐면 갖다 주신 게 25건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다… 금액은 8억9,800, 그러면 이게 결산서에 들어온 내용하고는 맞아요. 그런데 방법은 뭐가 또 문제냐면 527페이지하고 528페이지 앞 하고 뒤를 잘 보세요.
이게 보기가 헷갈려서 저는 복사를 해서 봤는데 말씀하신대로 증감내역이 틀려요. 558페이지 보시면.
그런데 가격은 또 맞아요. 전년도말 현재액하고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맞아요.
그런데 증하고 감 내용이 다 틀려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앞면이 맞는 거에요. 왜냐면 의견서 77페이지 있는 내용이 이것이거든요.
99건에 면적이 12만6,700, 그런데 금액은 감 한 게 4억1,989만140원이에요. 그런데 아까 들어온 금액이 얼마라고 하셨죠?
과장님, 애쓰셨습니다.
어제 제가 질의하고 나서 계장님하고 담당자분께서 열심히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뭐가 잘못되었는지 갖고 오셨는데 그래서 제가 또 열심히 봤습니다.
봤더니 또 안 맞아요. 지금 말씀하신 거 하고 또 틀린 게 뭐냐면 갖다 주신 게 25건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다… 금액은 8억9,800, 그러면 이게 결산서에 들어온 내용하고는 맞아요. 그런데 방법은 뭐가 또 문제냐면 527페이지하고 528페이지 앞 하고 뒤를 잘 보세요.
이게 보기가 헷갈려서 저는 복사를 해서 봤는데 말씀하신대로 증감내역이 틀려요. 558페이지 보시면.
그런데 가격은 또 맞아요. 전년도말 현재액하고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맞아요.
그런데 증하고 감 내용이 다 틀려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앞면이 맞는 거에요. 왜냐면 의견서 77페이지 있는 내용이 이것이거든요.
99건에 면적이 12만6,700, 그런데 금액은 감 한 게 4억1,989만140원이에요. 그런데 아까 들어온 금액이 얼마라고 하셨죠?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아, 매각수입이요? 8억9천.
○백오인 위원 그럼 이게 감이 돼야 되 는 거죠? 그런데 이게 4억1,900으로 되어 있는데 77페이지도 그렇고 이게 전체적인 금액이 다 흔들려야 돼요.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아니, 총 결산이 8억9천으로 되어있는데 557쪽에 4억1,900 이 가격을 말씀하시는 거죠?
○백오인 위원 77페이지도 한번 보실까요?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77페이지는 공유재산관리계획만 나온 거에요.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네, 당해연도 말.
○백오인 위원 그런데 이게 그러면 틀리단 말이에요.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557쪽하고 76쪽은 맞거든요.
○백오인 위원 맞는데 금액이 틀려져야 된다는 거죠.
가격이 아까 우리 수입으로 들어온 게 8억9,800, 그러면 이게 감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그 가격이 4억1,900이 아니고…
가격이 아까 우리 수입으로 들어온 게 8억9,800, 그러면 이게 감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그 가격이 4억1,900이 아니고…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8억9,80이 돼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그거 제가 말씀드린 게 위원님 자료 드린 거는 2016년도 매각이 됐는데 부과고지를 저희가 2017년도에 한 거를 드린 거거든요. 25건 말씀하신 거는.
그리고 지금 이 금액 말씀은 공시지가 대장가액으로 나온 게 아닐까 싶은데요?
그리고 지금 이 금액 말씀은 공시지가 대장가액으로 나온 게 아닐까 싶은데요?
○백오인 위원 싶은데요…
아니잖아요. 왜냐면, 보세요.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기 부과일자가 2017년 1월6일이에요. 주신 자료에도 제가 만든 자료 아니고.
이게 25건 이에요. 그러면 여기 증감액 보시면 감이 99건이에요.
그런데 감이 99건인데 금액은 4억9천이에요. 이게 25건인데 이거 금액만 따져도 8억9천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이게 지금 74건은 금액이 어디 갔는지 없는 거에요.
아니잖아요. 왜냐면, 보세요.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기 부과일자가 2017년 1월6일이에요. 주신 자료에도 제가 만든 자료 아니고.
이게 25건 이에요. 그러면 여기 증감액 보시면 감이 99건이에요.
그런데 감이 99건인데 금액은 4억9천이에요. 이게 25건인데 이거 금액만 따져도 8억9천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이게 지금 74건은 금액이 어디 갔는지 없는 거에요.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76쪽에 지금말씀하시는 것은 저도 이해가 가는데요 당해연도 증감액 이거는 건수는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가격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도 잘 모르는데 담당계장님 말씀이 지금 대장가액, 공시지가금액으로 보고요 세입 잡힌 거 8억9천은 실제 감정가로 해서 수입을 잡거든요.
○백오인 위원 그럼 이 공유재산관리가 잘못되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판 가격으로 해서 관리를 하셔야죠.
수입으로 잡히는 거니까 이게 감이 된 거고.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말씀하신대로 공유재산인지 아닌지는 제가 나중에 확인을 해봐야 알겠지만 아무튼 보고요, 그 다음에 이 99건이라는 게 없어요. 찾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결산서류를 분명히 주셨을 거에요. 결산검사 위원들한테.
그러면 이게 99건에 대한 백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못 찾아오세요.
이것도 어제 몇 번을 다시 갔다 와서 찾아오셨어요.
이거 나중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 번 하겠지만 여기 보면 2,000제곱미터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고 매각한 토지도 있어요.
그 다음에 산림과에서 매각한 토지도 있고요. 세무회계과가 아니고.
이거는 나중에 추후에 다시 짚어보겠지만 지금 보면 정확하게 데이터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결산서류의 금액이 다 틀려질 수 있어요.
수입으로 잡히는 거니까 이게 감이 된 거고.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말씀하신대로 공유재산인지 아닌지는 제가 나중에 확인을 해봐야 알겠지만 아무튼 보고요, 그 다음에 이 99건이라는 게 없어요. 찾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결산서류를 분명히 주셨을 거에요. 결산검사 위원들한테.
그러면 이게 99건에 대한 백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못 찾아오세요.
이것도 어제 몇 번을 다시 갔다 와서 찾아오셨어요.
이거 나중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 번 하겠지만 여기 보면 2,000제곱미터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고 매각한 토지도 있어요.
그 다음에 산림과에서 매각한 토지도 있고요. 세무회계과가 아니고.
이거는 나중에 추후에 다시 짚어보겠지만 지금 보면 정확하게 데이터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결산서류의 금액이 다 틀려질 수 있어요.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금액은 틀려지면 안 되는 것으로…
○백오인 위원 그렇죠. 안 되는 거죠.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지금 건수 말씀은 어제 계장님이 와서 말씀을 충분히 드렸을 것 같은데 시스템 상에 오류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것도 저는 이해를 못하는 게 그러면 그 새올이요? 그 시스템이?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아니, 공유재산관리시스템입니다.
○백오인 위원 그게 그러면 전국적으로 다 똑같은 것을 쓸 거 아니에요?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네, 그렇죠.
○백오인 위원 그런데 유독 횡성군만 오류가 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 제가 어제 계장님이 제 방에 오셔서 보셨는데 2016년도 자료도 엉터리에요.
면적도 틀리고 금액도 틀리고.
그러니까 이게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거에요. 전산시스템으로 관리를 하고 계신데 전산시스템인데도 관리가 안 되는 거에요.
누구도 내용을 잘 몰라요.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도 모르고.
지금 이게 금액도 그렇고 건수도 그렇고 이거를 명확하게 보여주지를 못 하세요.
이거 지금 결산위원들한테 낸 자료일텐데도 불구하고 어제 제가 지적하고 난 이후에도 명확하게 해명이 안 되었어요.
이게 어떻게 됐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담당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나중에라도, 지금 당장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서 위원장님이 이거는 추후에 자료요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아무튼 이 부분이 상이한 부분은 지금 당장 소명이 안 되지요? 90건도 그렇고 금액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나중에 좀 자세히 조사를 하셔서 추후에 저희한테 제출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위원장님 그렇게 좀…
면적도 틀리고 금액도 틀리고.
그러니까 이게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거에요. 전산시스템으로 관리를 하고 계신데 전산시스템인데도 관리가 안 되는 거에요.
누구도 내용을 잘 몰라요.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도 모르고.
지금 이게 금액도 그렇고 건수도 그렇고 이거를 명확하게 보여주지를 못 하세요.
이거 지금 결산위원들한테 낸 자료일텐데도 불구하고 어제 제가 지적하고 난 이후에도 명확하게 해명이 안 되었어요.
이게 어떻게 됐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담당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나중에라도, 지금 당장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서 위원장님이 이거는 추후에 자료요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아무튼 이 부분이 상이한 부분은 지금 당장 소명이 안 되지요? 90건도 그렇고 금액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나중에 좀 자세히 조사를 하셔서 추후에 저희한테 제출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위원장님 그렇게 좀…
○위원장 김영숙 네, 질의는 다 마치셨지요?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조금 전에 백오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공유재산관리, 그리고 또 예비비 운영에 대한 착오, 김은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있을 거에요. 137페이지에. 계수가 틀려서. 그리고 또 유보액 착오도 있었어요.
결산서 안이 다른 때는 이게 안 그대로 승인을 했었는데 저희가 승인은 하되 결산서를 다 수정해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조금 전에 백오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공유재산관리, 그리고 또 예비비 운영에 대한 착오, 김은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있을 거에요. 137페이지에. 계수가 틀려서. 그리고 또 유보액 착오도 있었어요.
결산서 안이 다른 때는 이게 안 그대로 승인을 했었는데 저희가 승인은 하되 결산서를 다 수정해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그러니까 결산검사의견서.
○위원장 김영숙 의견서 말고요 결산서도 바꿔야죠.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결산서 안은 수정할 부분이 없어요. 지금 의견서에 다 오류가 나온 거거든요. 지금 유보액도 그렇고…
○위원장 김영숙 그럼 공유재산도 그런가요?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아… 첨부서류니까 전체적으로 다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전체적으로 다 손을 봐서 하시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에요.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그러면 이거를 다 수정해서 하시기 바라고요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지금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소상히 듣고 있다 보니까 과장님, 우리가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10억 이상일 경우에 매각도 똑같이 10억인데 17년도 같은 경우에 우리가 17년도 결산을 하다 보니 10억 이상에 대한 것은 위원님도 다 공유하는 거고 그래서 잘 알겠는데 10억 이하부터 해서 17년도에 매수나 매각이 있었던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를 위원장님께 드립니다.
자료요구를 위원장님께 드립니다.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과장님, 김은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이월사유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희 농업지원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이월사유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희 농업지원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성희 농업지원과장 이성희입니다.
예비비 이월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항은 2017년도 11월에 대설이 와서 재해가 난 농가에 대해서 복구비로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이었습니다.
재해현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작년 11월 25일부터 26일까지 둔내.갑천 지역에 폭설이 내렸습니다.
그로 인해서 비닐하우스가 39농가에 9,362제곱미터, 인삼재배시설이 2농가에 6,200제곱미터, 농작물 피해로서 파슬리, 표고버섯재배가 피해가 났다고 신고가 된 사항인데요 1농가 396제곱미터 이렇게 해서 피해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소요금액이 2,754만원의 예비비를 사용하도록 승인을 받아서 작년 12월에 302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2,452만원이 이월됐습니다.
이월사유로는 2017년 11월말에 대설피해가 난 사항으로서 당해연도에 피해복구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5월 말까지 복구한 후에 보상금을 지급하고자 이월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비비 이월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항은 2017년도 11월에 대설이 와서 재해가 난 농가에 대해서 복구비로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이었습니다.
재해현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작년 11월 25일부터 26일까지 둔내.갑천 지역에 폭설이 내렸습니다.
그로 인해서 비닐하우스가 39농가에 9,362제곱미터, 인삼재배시설이 2농가에 6,200제곱미터, 농작물 피해로서 파슬리, 표고버섯재배가 피해가 났다고 신고가 된 사항인데요 1농가 396제곱미터 이렇게 해서 피해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소요금액이 2,754만원의 예비비를 사용하도록 승인을 받아서 작년 12월에 302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2,452만원이 이월됐습니다.
이월사유로는 2017년 11월말에 대설피해가 난 사항으로서 당해연도에 피해복구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5월 말까지 복구한 후에 보상금을 지급하고자 이월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말씀 들으니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검사의견서나 이런 거로 봤을 때는 검사의견서 45쪽에 지금 농업지원과가 1건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비비승인액이 2,754만원이고 지출액은 없었고 이월액은 2,452만원에 집행잔액이 302만원이 있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결산서를 봤더니 235쪽에 그 내용이 있더라구요.
그런데 어제도 세무과장님하고 한참 이 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한 거죠.
우리가 예비비로, 예를 들자면 올해 같이 폭염이 있었어요.
이거는 지금 대설이라 11월이니까 정리추경을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니까 분명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올해 같은 경우에 폭설이 내려서 5천만원을 예비비로 쓰겠다 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예비비는 사전에 예산을 잡아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5천만원을 승인을 했다 이거죠. 그런데 이거를 아무런 지출도 없이 폭염에 관련된 관정을 파라든가 이런 거에 쓰라고 주었는데 정리도 안하고 그냥 이거를 이월을 시킨다. 이거에 대해서는 예비비 사후승인제도라는 것이 무색하다는 것에 저는 초점을 가졌던 거에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세무회계과장님하고 질의를 한참 했는데 내용이 완전히 주객이 전도된 상황이 돼서 본위원이 상당히 마음에 언짢았습니다.
그래서 농업지원과장님이 직접 오셨으면 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예를 들어 10월 달이라도 예비비를 받으셨다면 이게 이월이 돼야 되는 성질의 것입니까? 아닙니까? 시기적으로.
말씀 들으니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검사의견서나 이런 거로 봤을 때는 검사의견서 45쪽에 지금 농업지원과가 1건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비비승인액이 2,754만원이고 지출액은 없었고 이월액은 2,452만원에 집행잔액이 302만원이 있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결산서를 봤더니 235쪽에 그 내용이 있더라구요.
그런데 어제도 세무과장님하고 한참 이 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한 거죠.
우리가 예비비로, 예를 들자면 올해 같이 폭염이 있었어요.
이거는 지금 대설이라 11월이니까 정리추경을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니까 분명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올해 같은 경우에 폭설이 내려서 5천만원을 예비비로 쓰겠다 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예비비는 사전에 예산을 잡아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5천만원을 승인을 했다 이거죠. 그런데 이거를 아무런 지출도 없이 폭염에 관련된 관정을 파라든가 이런 거에 쓰라고 주었는데 정리도 안하고 그냥 이거를 이월을 시킨다. 이거에 대해서는 예비비 사후승인제도라는 것이 무색하다는 것에 저는 초점을 가졌던 거에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세무회계과장님하고 질의를 한참 했는데 내용이 완전히 주객이 전도된 상황이 돼서 본위원이 상당히 마음에 언짢았습니다.
그래서 농업지원과장님이 직접 오셨으면 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예를 들어 10월 달이라도 예비비를 받으셨다면 이게 이월이 돼야 되는 성질의 것입니까? 아닙니까? 시기적으로.
○농업지원과장 이성희 시기적으로 농업재해가 피해 나는 게 불특정으로 나기도 합니다마는 그 피해가 어느 시설에 났느냐. 이런 피해규모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 틀리겠습니다마는 10월 중에 농업재해가 난다든지 했을 때 사실상 그 피해가 당해연도에 피해복구는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재해가 나서 예비비를 부득이하게 사용하게 된다든지 하면 상황에 따라서 저는, 그렇다고 피해복구를 못하신 농가에 대해서 촉박하게 복구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하반기에 이런 재해가 난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이월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사실이 듭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재해가 나서 예비비를 부득이하게 사용하게 된다든지 하면 상황에 따라서 저는, 그렇다고 피해복구를 못하신 농가에 대해서 촉박하게 복구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하반기에 이런 재해가 난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이월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사실이 듭니다.
○김은숙 위원 네, 상황이 있겠네요. 축산과든 농정과든.
그래서 질의를 하게 되었고요, 예를 들면 그런 것이 3회 추경 전에 있었다면 추경으로 삭감을 하고 당초에 다시 세워야 옳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왜 그러냐. 예비비를 그렇게 재난에 대해서 긴급하게 빨리 처리를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이거를 이월 시킨다?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는 아무런, 어떤 일에 썼는지, 언제 이월했는지에 대한 근거를 찾을 수도 없는 서류만 있다 보니까 정확히 알고 싶어서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었던 겁니다.
예비비 사용승인에 대한 것도 실.과.소에서 잘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예비비 사용승인 현황을 보니까 많은 건이 있었는데 여기에 단지 이월된 것은 농업지원과 한 군데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본위원이 충분히 내용을 알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과장님 오신 김에 결산서를 보다보니까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94쪽입니다.
94쪽에 보면 농업지원과에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지원이 나와 있어요.
여기에 예산이 5,200인데 지출액이 4,100이에요.
그렇다면 도비나 아니면 군비나 자부담이나 이런 쪽에 반환금이 생겼다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본위원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보는 건데 왜냐? 지금 우리가 복지포인트제도가 언제 생겼죠? 우리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돼서… 위원장님, 계장님께 답변을 하시도록…
그래서 질의를 하게 되었고요, 예를 들면 그런 것이 3회 추경 전에 있었다면 추경으로 삭감을 하고 당초에 다시 세워야 옳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왜 그러냐. 예비비를 그렇게 재난에 대해서 긴급하게 빨리 처리를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이거를 이월 시킨다?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는 아무런, 어떤 일에 썼는지, 언제 이월했는지에 대한 근거를 찾을 수도 없는 서류만 있다 보니까 정확히 알고 싶어서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었던 겁니다.
예비비 사용승인에 대한 것도 실.과.소에서 잘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예비비 사용승인 현황을 보니까 많은 건이 있었는데 여기에 단지 이월된 것은 농업지원과 한 군데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본위원이 충분히 내용을 알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과장님 오신 김에 결산서를 보다보니까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94쪽입니다.
94쪽에 보면 농업지원과에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지원이 나와 있어요.
여기에 예산이 5,200인데 지출액이 4,100이에요.
그렇다면 도비나 아니면 군비나 자부담이나 이런 쪽에 반환금이 생겼다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본위원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보는 건데 왜냐? 지금 우리가 복지포인트제도가 언제 생겼죠? 우리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돼서… 위원장님, 계장님께 답변을 하시도록…
○위원장 김영숙 네, 계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김은숙 위원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10만원씩 주는 게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나요?
○농업지원과농정기획담당 황원규 4, 5년 밖에 안 되었어요.
○김은숙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자료를 한번 받아봤습니다. 15년, 16년, 17년.
그랬더니 대상자는 늘고 있고요 금액이 느는 것에 비해서 반납액도 비례로 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유를 봤어요.
물론 본인이 2만원 자부담이 있지만 10만원 카드를 줬는데 왜 안 쓰고 그냥 놔둘까? 그래서 결국은 도비를 반납하는 그런 지경까지 가나? 하고 봤습니다.
그 결과 본위원이 거기서 포인트를 잡은 것은 65세까지만 복지카드를 쓸 수 있는 수혜를 정했더라구요.
그런데 전국적으로 검토를 해봤더니 수혜자가 70세까지 주는 지자체가 많았어요.
지금 농사짓는 사람을 65세 선에서 여성농업인을 찾으라고 하면은 너무나 고령화가 되었기 때문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적자원이 적은 상황에서 이런 제도를 가지고 우리가 하다보니까 반납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강원도의 도의원들, 또는 강원도에 계속 이런 거를 질의를 하셔서 우리 횡성군도, 강원도도 70세까지라도 이거를 받을 수 있게 해야 하는 그런 책무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대상자는 늘고 있고요 금액이 느는 것에 비해서 반납액도 비례로 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유를 봤어요.
물론 본인이 2만원 자부담이 있지만 10만원 카드를 줬는데 왜 안 쓰고 그냥 놔둘까? 그래서 결국은 도비를 반납하는 그런 지경까지 가나? 하고 봤습니다.
그 결과 본위원이 거기서 포인트를 잡은 것은 65세까지만 복지카드를 쓸 수 있는 수혜를 정했더라구요.
그런데 전국적으로 검토를 해봤더니 수혜자가 70세까지 주는 지자체가 많았어요.
지금 농사짓는 사람을 65세 선에서 여성농업인을 찾으라고 하면은 너무나 고령화가 되었기 때문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적자원이 적은 상황에서 이런 제도를 가지고 우리가 하다보니까 반납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강원도의 도의원들, 또는 강원도에 계속 이런 거를 질의를 하셔서 우리 횡성군도, 강원도도 70세까지라도 이거를 받을 수 있게 해야 하는 그런 책무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성희 70세 이상 늘리는 부분은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도비지원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것만큼 도에다가도 건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청자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다 하는 부분은 이 부분은 읍 같은 경우나 둔내, 이렇게 도시화가 되어 있는 지역은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타 읍.면은 사실상 이게 쓸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타 읍.면에 계시는 분들은 이 바우처사업에 대해서 인식도 떨어져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신청도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복지카드를 다양하게 쓸 수 있는 부분도 같이 도에다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도비지원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것만큼 도에다가도 건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청자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다 하는 부분은 이 부분은 읍 같은 경우나 둔내, 이렇게 도시화가 되어 있는 지역은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타 읍.면은 사실상 이게 쓸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타 읍.면에 계시는 분들은 이 바우처사업에 대해서 인식도 떨어져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신청도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복지카드를 다양하게 쓸 수 있는 부분도 같이 도에다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본위원이 16년도에 이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어요.
이게 홍보가 덜 돼서 그런 거는 아닌가 싶었거든요. 그랬는데 3, 4년 지나서 보니까 홍보는 충분히 했는데 이유는 인적자원이 적어서 그렇더라구요.
여성농업인들이 65세 이상인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생기는 거니 도비 같은 거 어렵게 따와서 주머니에 한 10만원씩 드려서 그 분들이 목욕도 하고 영화도 보고 여러 가지 하면 좋겠는데, 요즘 65세 이상, 70 되신 분들도 얼마나 활동을 활발하게 하십니까?
그래서 이거를 강력하게 건의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홍보가 덜 돼서 그런 거는 아닌가 싶었거든요. 그랬는데 3, 4년 지나서 보니까 홍보는 충분히 했는데 이유는 인적자원이 적어서 그렇더라구요.
여성농업인들이 65세 이상인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생기는 거니 도비 같은 거 어렵게 따와서 주머니에 한 10만원씩 드려서 그 분들이 목욕도 하고 영화도 보고 여러 가지 하면 좋겠는데, 요즘 65세 이상, 70 되신 분들도 얼마나 활동을 활발하게 하십니까?
그래서 이거를 강력하게 건의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성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미수납액이 많은 이유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우 도시행정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이 건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미수납액이 많은 이유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우 도시행정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이 건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도시행정과장 이태우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미수납액이 많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주차장특별회계 미수납액은 없고 저희가 관련된 주차장관련 과태료 미수납액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횡성군은 2018년 9월 현재 자동차가 승용차 1만5,994를 포함해서 총 25,639대가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 부과는 자동차의무보험과태료와 자동차검사과태료, 주정차위반과태료 등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12월 31일 현재 자동차관련 과태료 미수납액은 자동차의무보험과태료가 4,377건에 12억4,100만원, 자동차검사과태료가 1,309건에 3억4,800만원, 주정차위반과태료가 4,772건에 2억100만원 등 총 1만10,458건에 17억9,096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체납액이 증감이 많은 이유는 큰 부분에서 설명을 드리면 제도적인 문제와 차량소유자의 전체적인 의식의 문제가 있으며 또한 행정에서 체계적인 대응체계가 미흡했다는 것을 들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을 설명 드리면 과태료체납 시 5년 동안 중과세금을 매해 1개월마다 경과 시 체납액과태료 1.2%를 가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에 따른 체납액이 증가가 됐으며 2011년 7월 6일 이전에 압류사항은 승계이전이 전매라든지 할 때 가능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체납액으로 계속 남아있고 환가가치 신차등록 후 11년이 경과된 차량의 경우는 예전에는 차량말소를 했을 때는 과태료라든지 정산 이후에 폐차처분이 됐는데 지금 현재는 차량이 실지 폐차된다 하더라도 과태료는 실지 소멸되지 않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해소대책은 과거에는 도시행정과에서 과태료부과 대상자에서 1차, 2차, 3차 등 해서 독촉고지서 및 최종적인 압류까지 진행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 등으로 인해서 2017년도 10월 27일 이후에 우리군 세외수입 과태료 전반을 수용할 수 있는 세외수입 T/F팀을 운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017년 10월 27일 이후부터는 세외수입 T/F팀을 운영해서 전반적인 과태료부분에 대해서 일소해 나가는 것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지금까지 체납액징수 및 실적을 보면은 T/F팀 부서 구성 이후에 전체적인 결손액이 2억9,500만원이 됐으며 징수액이 1억1,400만원, 이에 따른 압류가 자동차가 1,102건, 채권 2건, 토지 및 건물 57건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미수납액이 많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주차장특별회계 미수납액은 없고 저희가 관련된 주차장관련 과태료 미수납액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횡성군은 2018년 9월 현재 자동차가 승용차 1만5,994를 포함해서 총 25,639대가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 부과는 자동차의무보험과태료와 자동차검사과태료, 주정차위반과태료 등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12월 31일 현재 자동차관련 과태료 미수납액은 자동차의무보험과태료가 4,377건에 12억4,100만원, 자동차검사과태료가 1,309건에 3억4,800만원, 주정차위반과태료가 4,772건에 2억100만원 등 총 1만10,458건에 17억9,096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체납액이 증감이 많은 이유는 큰 부분에서 설명을 드리면 제도적인 문제와 차량소유자의 전체적인 의식의 문제가 있으며 또한 행정에서 체계적인 대응체계가 미흡했다는 것을 들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을 설명 드리면 과태료체납 시 5년 동안 중과세금을 매해 1개월마다 경과 시 체납액과태료 1.2%를 가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에 따른 체납액이 증가가 됐으며 2011년 7월 6일 이전에 압류사항은 승계이전이 전매라든지 할 때 가능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체납액으로 계속 남아있고 환가가치 신차등록 후 11년이 경과된 차량의 경우는 예전에는 차량말소를 했을 때는 과태료라든지 정산 이후에 폐차처분이 됐는데 지금 현재는 차량이 실지 폐차된다 하더라도 과태료는 실지 소멸되지 않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해소대책은 과거에는 도시행정과에서 과태료부과 대상자에서 1차, 2차, 3차 등 해서 독촉고지서 및 최종적인 압류까지 진행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 등으로 인해서 2017년도 10월 27일 이후에 우리군 세외수입 과태료 전반을 수용할 수 있는 세외수입 T/F팀을 운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017년 10월 27일 이후부터는 세외수입 T/F팀을 운영해서 전반적인 과태료부분에 대해서 일소해 나가는 것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지금까지 체납액징수 및 실적을 보면은 T/F팀 부서 구성 이후에 전체적인 결손액이 2억9,500만원이 됐으며 징수액이 1억1,400만원, 이에 따른 압류가 자동차가 1,102건, 채권 2건, 토지 및 건물 57건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과장님 설명 들어보니까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계셔서 염려가 덜 됩니다.
그렇지만 주차장특별회계 장부를 보면 21억 미수납액, 이거는 예산현액이 지금 10억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기형적인 예산구조로 보여 있으니 이 부분을 자세히 들여다보게 된 겁니다.
또한 징수결정액이 42억6,800만원인데 실제 징수액은 11억밖에 안 되니까 징수결정액 대비해서 36%밖에 징수가 되지 않는 상황으로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장님 말씀이 어제오늘 얘기도 아니고 지금 이어져서 되고 있고 또 그 동안에 이런저런 건들이 쌓이다보니까 이렇게 되고 있어서 결국은 행정대응체계가 미흡했다고 반성하면서 거기에 여러 가지 해소대책을 내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향후 이 부분을 정상적인 회계로 보이게 하려면 결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강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회계가 어느 정도 보면 정상적으로 보일 것 같은지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주차장특별회계 장부를 보면 21억 미수납액, 이거는 예산현액이 지금 10억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기형적인 예산구조로 보여 있으니 이 부분을 자세히 들여다보게 된 겁니다.
또한 징수결정액이 42억6,800만원인데 실제 징수액은 11억밖에 안 되니까 징수결정액 대비해서 36%밖에 징수가 되지 않는 상황으로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장님 말씀이 어제오늘 얘기도 아니고 지금 이어져서 되고 있고 또 그 동안에 이런저런 건들이 쌓이다보니까 이렇게 되고 있어서 결국은 행정대응체계가 미흡했다고 반성하면서 거기에 여러 가지 해소대책을 내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향후 이 부분을 정상적인 회계로 보이게 하려면 결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강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회계가 어느 정도 보면 정상적으로 보일 것 같은지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제가 말미에 T/F팀 구성 이후의 징수실적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T/F팀에서 이와 관련된 세외수입부분이 자동차관련세입 외에 기타 건설기계 등 다 포함됩니다마는 전반적인 이런 실태파악을 완벽하게해서 일단은 이런 부분에 대한 결손처분이라든지 특히나 징수독려 대책반도 실제 운영을 하고 이에 따른 압류라든지 이런 쪽도 강력하게 행정조치 해나갈 계획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금 관련된 미수납액 부분이 많이 해소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지금 말씀 중에 T/F팀이 2017년 10월부터 하셨다고 했나요?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네, 2017년 10월 27일.
○김은숙 위원 그러니까 1년이 채 안 되었는데 결손액은 얼마이고 어느 정도의 수입을 올리셨죠?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지금 현재 자동차 관련해서는 결손액이 정확히 2억9,587만1천원이며 징수액이 1억1,400, 그 다음에 압류 관련된 부분에서 자동차에서 압류가 1,100건, 채권 12건, 토지 및 건물 57건 등이 되겠습니다.
번호판영치도 31건 영치했고요.
번호판영치도 31건 영치했고요.
○김은숙 위원 1년이 채 안 된 상태에서 벌써 4억 가까이가 해소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정말 회계를 보면 오기가 된 거 아닐까 하고 본위원은 처음에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자세히 보니 그런 거는 아니네요.
지금 징수대책을 잘 세우고 계시니까 계속적으로 힘써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징수대책을 잘 세우고 계시니까 계속적으로 힘써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네, 알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주정차과태료도 지금 현재 4,700여건에 2억 정도의 과태료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징수는 잘 되고 있어요?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징수도 전반적인 사항은 잘 되고 있습니다.
주정차 관련되는 부분은, 다만 옛날부터 누적된 사항이 2억 정도 발생되었습니다.
주정차 관련되는 부분은, 다만 옛날부터 누적된 사항이 2억 정도 발생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그래서 제가 주정차가 어떻게 되었나 하고 시장 쪽을 들어가 봤어요, 오늘 아침에.
그랬더니 정착이 보편적으로 잘 되었다고, 주민들도 이제 인식이 여기 주정차를 20분정도 딱 세워서 볼일을 봐야 되겠다는 인식 이런 거, 그리고 20분이 넘어갈 것 같으면 어디 멀리라도 대고 시내를 들어와야 되겠다는 생각 이런 것들이 이제는 정상화 되었다고 해요.
그동안에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CCTV를 놓고 한 결과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볼 때는.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랬더니 정착이 보편적으로 잘 되었다고, 주민들도 이제 인식이 여기 주정차를 20분정도 딱 세워서 볼일을 봐야 되겠다는 인식 이런 거, 그리고 20분이 넘어갈 것 같으면 어디 멀리라도 대고 시내를 들어와야 되겠다는 생각 이런 것들이 이제는 정상화 되었다고 해요.
그동안에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CCTV를 놓고 한 결과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볼 때는.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네, 그렇습니다.
CCTV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주정차 내지 이런 것이 많이 해소가 되었고 앞으로도 저희가 미비점이 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이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주정차 단속대상으로다 시간이 경과되어서 고지서 발급 이전에 저희가 알림서비스라는 것을…
CCTV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주정차 내지 이런 것이 많이 해소가 되었고 앞으로도 저희가 미비점이 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이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주정차 단속대상으로다 시간이 경과되어서 고지서 발급 이전에 저희가 알림서비스라는 것을…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알림서비스를 제공해서 할 계획으로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빠르면 내년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서 그런 부분까지 설치해서 미리 예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영숙 그러니까 홍보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다 더 주정차 위반하시는 분들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고… 그동안 이만큼이라도 정착을 시켜놓고 주민들 인식 시켜놓는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추진 관련 전반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다 더 주정차 위반하시는 분들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고… 그동안 이만큼이라도 정착을 시켜놓고 주민들 인식 시켜놓는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추진 관련 전반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농식품부에서 주관하는 각각의 사업 중에서 저희 도시행정과에서 맡은 업무는 농촌소재지정비사업도 저희가 실제 사업선정까지는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사업 선정된 이후에 집행 관련되는 부분, 실제 사업시행이죠.
시행되는 부분 중에서 농촌소재지정비사업에 대해서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행되는 부분 중에서 농촌소재지정비사업에 대해서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근거 내지 이런 사항은 없고 다만 농식품부에서 권장사항으로 장려하면서 실질적으로 이런 쪽에 노하우도 많이 있고 실제 사업을 많이 하니 가급적 농촌공사로 하여금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라 해서 저희가 초작에는 해서 시행했습니다만 실제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고 시간 딜레이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금년도부터는 횡성읍하고 둔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수행하는 것으로 바꿔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올려서 19년도 사업대상지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권순근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 애초에 옛날기억을 하시면 날겁니다.
그때 당시에 부서가 틀려가지고 상당히 상반된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다시 여기 농업지원과로 이관을 시켜가지고 했는데 민선5기 때 청일 춘당권역 직영으로 한 거 기억나시죠?
그거 아마 도시행정과가 아닌 것으로…
그때 당시에 부서가 틀려가지고 상당히 상반된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다시 여기 농업지원과로 이관을 시켜가지고 했는데 민선5기 때 청일 춘당권역 직영으로 한 거 기억나시죠?
그거 아마 도시행정과가 아닌 것으로…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농업지원과.
○권순근 위원 그 당시에 토목공사라든가 토목 쪽으로 해서 기사가 없어가지고 상당히 농업지원과에서 애를 먹은 경우가 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도시행정과에서 하다보면 충분한 인력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금액이 제가 보기에는 상당한 금액이잖아요.
앞으로 집행되는 금액이라든가 우리가 농촌에 하드웨어적인 거.
그런데 이거 읍.면단위 종합정비사업이라든가 농촌중심지활력사업에 여기 자부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금액이 제가 보기에는 상당한 금액이잖아요.
앞으로 집행되는 금액이라든가 우리가 농촌에 하드웨어적인 거.
그런데 이거 읍.면단위 종합정비사업이라든가 농촌중심지활력사업에 여기 자부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까?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자부담 거의 없고 다만 시가지경관 쪽으로 해서 간판정비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20%정도 자부담이 있고 나머지 기반시설이라든지 기타 사업은 전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권순근 위원 저는 아까 직영으로 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직영사업을 하면서 전담팀이 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T/F팀이라든가.
왜 그러냐 하면 이런 농촌에 사업을 하다보면 거기에 대한 직원들이 어느 정도 일을 열심히 하다보면 인사이동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인사이동을 하게 되면 그 공백기간은 보통 4개월에서 그 이상 간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결국은 피해는 누가 보느냐 주민이 보는 것이거든요.
이게 주민상향식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제가 다시 한 번 간곡하게 요청드리겠지만 도시행정과에서 맡아가지고 앞으로 계속 할 때는 T/F팀을 만들어가지고 저기에 전문적인 직원의 인력으로 해서 효율적으로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장님 충분하게 질의할 수 있는 사항이 되죠?
직영사업을 하면서 전담팀이 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T/F팀이라든가.
왜 그러냐 하면 이런 농촌에 사업을 하다보면 거기에 대한 직원들이 어느 정도 일을 열심히 하다보면 인사이동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인사이동을 하게 되면 그 공백기간은 보통 4개월에서 그 이상 간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결국은 피해는 누가 보느냐 주민이 보는 것이거든요.
이게 주민상향식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제가 다시 한 번 간곡하게 요청드리겠지만 도시행정과에서 맡아가지고 앞으로 계속 할 때는 T/F팀을 만들어가지고 저기에 전문적인 직원의 인력으로 해서 효율적으로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장님 충분하게 질의할 수 있는 사항이 되죠?
○위원장 김영숙 그것은 권순근 위원님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권순근 위원 왜냐하면 지금 시간이 12시가 되어서 제가 질의드릴 것이 많이 있는데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그때 충분하게 질의하면 되지 않느냐…?
○위원장 김영숙 그렇게 하십시오.
○최규만 위원 최규만 위원입니다.
짧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소재지정비사업에서 명칭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으로 바뀌었는데 가장 먼저 강림면 지역과 우천면 지역이 선정되어서 사업을 시행하다보니까 계속해서 갑천면 외에 모든 면들이 지금 계속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 권순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첫 번째 문제는 처음에는 시작을 당해연도에 첫해는 주민상향식사업이다 해서 주민주도로 가다가 결국에는 5년차에 가서는 관 주도로 끝나는 경우를 보았는데 그런 것들은 주민상향식사업이라는 게 한계가 있었던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또 두 번째는 5년차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년차 사업에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상 처음 사업계획서로 계속 진행하다 보니까 중간 중간 실시설계 변경도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시간이 그런 설계 변경하거나 이럴 때 그 농어촌공사에서 담당관이 나와 가지고 같이 진행을 하다보면 분명히 빠른 시기에 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딜레이 되더라구요.
그런 부분들을 챙기셔가지고 5년 안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감독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짧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소재지정비사업에서 명칭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으로 바뀌었는데 가장 먼저 강림면 지역과 우천면 지역이 선정되어서 사업을 시행하다보니까 계속해서 갑천면 외에 모든 면들이 지금 계속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 권순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첫 번째 문제는 처음에는 시작을 당해연도에 첫해는 주민상향식사업이다 해서 주민주도로 가다가 결국에는 5년차에 가서는 관 주도로 끝나는 경우를 보았는데 그런 것들은 주민상향식사업이라는 게 한계가 있었던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또 두 번째는 5년차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년차 사업에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상 처음 사업계획서로 계속 진행하다 보니까 중간 중간 실시설계 변경도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시간이 그런 설계 변경하거나 이럴 때 그 농어촌공사에서 담당관이 나와 가지고 같이 진행을 하다보면 분명히 빠른 시기에 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딜레이 되더라구요.
그런 부분들을 챙기셔가지고 5년 안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감독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사업 특별회계 미집행 사유 및 특별회계 존치 사유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님 이 건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사업 특별회계 미집행 사유 및 특별회계 존치 사유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님 이 건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사업 특별회계 미집행 사유 및 특별회계 존치 사유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설치 근거는 저희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근거를 하고 동법 시행령41조에 규정을 해서 2005년 10월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조례를 설치했습니다.
지금 2017년도 결산 기준해서 장기미집행특별회계 예산은 9억2,386만2천원이 되겠으며,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집행내역을 설명 드리면 총 대상이 254필지에 16,760평방미터, 전체적인 금액이 60억2,400만원이며, 지금까지 집행된 사항이 46필지에 3,427평방미터에 13억4,700만원이며, 아직까지 미집행 된 도시계획시설이 208필지에 20,187평방미터, 금액으로 46억7,7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집행시설에 대한 보상비를 지급하지 못한 이유는 저희가 2017년도부터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따라 2020년까지 집행 가능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외에는 전체가 2020년 7월에 자동 소멸되는 해제되는 것에 따라서 대지보상 청구가 예년에 비해서는 감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조례 폐지 관련해서도 본 사항이 2020년 도시계획시설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는 집행을 안 할 때 자동 실효됨에 따라 본 조례도 이때 같이 검토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설명드리면 이상 마치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설치 근거는 저희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근거를 하고 동법 시행령41조에 규정을 해서 2005년 10월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조례를 설치했습니다.
지금 2017년도 결산 기준해서 장기미집행특별회계 예산은 9억2,386만2천원이 되겠으며,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집행내역을 설명 드리면 총 대상이 254필지에 16,760평방미터, 전체적인 금액이 60억2,400만원이며, 지금까지 집행된 사항이 46필지에 3,427평방미터에 13억4,700만원이며, 아직까지 미집행 된 도시계획시설이 208필지에 20,187평방미터, 금액으로 46억7,7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집행시설에 대한 보상비를 지급하지 못한 이유는 저희가 2017년도부터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따라 2020년까지 집행 가능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외에는 전체가 2020년 7월에 자동 소멸되는 해제되는 것에 따라서 대지보상 청구가 예년에 비해서는 감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조례 폐지 관련해서도 본 사항이 2020년 도시계획시설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는 집행을 안 할 때 자동 실효됨에 따라 본 조례도 이때 같이 검토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설명드리면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지금 설명을 듣고 보니까 미집행이 208필지가 있고 또 일몰제가 2020년에 되기 때문에 자동 그때 소멸될 때까지 존치 필요성이 있다고 보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3년 이상 계속해서 특별회계 조례에 담아서 이것을 그냥 계속 이월이 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그런 실정인데 그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조례에 보니까 3조 재원에 2호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에 15-30%에 해당하는 액을 조성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군이 지금 46억7,700만원을 조성이 되었다고 하셨어요?
이 계산을 어떻게 하셨다는 설명이 없었습니다.
지금 설명을 듣고 보니까 미집행이 208필지가 있고 또 일몰제가 2020년에 되기 때문에 자동 그때 소멸될 때까지 존치 필요성이 있다고 보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3년 이상 계속해서 특별회계 조례에 담아서 이것을 그냥 계속 이월이 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그런 실정인데 그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조례에 보니까 3조 재원에 2호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에 15-30%에 해당하는 액을 조성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군이 지금 46억7,700만원을 조성이 되었다고 하셨어요?
이 계산을 어떻게 하셨다는 설명이 없었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실제 조례상에는 재원확보 부분에서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에 15-30%에 해당되는 사항을 대지보상으로 해서 재원을 확보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이렇게 재원확보는 되지 않았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렇죠.
그래서 지금 9억밖에 없는데 이 금액이 지금 조성도 안 되어 있는 이런 조례를 담아야 되나, 아니면 2년간이라도 필요하시다면 매수신청이 없는 지금 이 시점에서 이것을 조금 더 감하실 방법은 없나, 어떤 방법이 있을 듯해서…
그래서 지금 9억밖에 없는데 이 금액이 지금 조성도 안 되어 있는 이런 조례를 담아야 되나, 아니면 2년간이라도 필요하시다면 매수신청이 없는 지금 이 시점에서 이것을 조금 더 감하실 방법은 없나, 어떤 방법이 있을 듯해서…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그래서 저희가 어차피 도시계획시설에서 단계별 집행계획으로 확정된 도시계획시설 도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확정되면 이 재원을 실제 어차피 보상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대지든 농지든 도시계획시설 안에 편입된 토지에 대해서는 이 재원을 가지고 집행할 계획을…
이 부분이 확정되면 이 재원을 실제 어차피 보상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대지든 농지든 도시계획시설 안에 편입된 토지에 대해서는 이 재원을 가지고 집행할 계획을…
○김은숙 위원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렇다면 이 조례를 폐지하면 당연히 특별회계는 없어지는 거네요?
이 조례 폐지가 되면 당연히 특별회계는 없어지고 그거에 대한 지출은 일반회계에서 하시게 되는 것이잖아요?
이 조례 폐지가 되면 당연히 특별회계는 없어지고 그거에 대한 지출은 일반회계에서 하시게 되는 것이잖아요?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네.
○김은숙 위원 그렇다면 그것을 조금 어차피 일몰제가 2020년인데 좀 빠르게 하면 9억이라는 돈을 지금 거의 3년차라도 지금 안 쓴 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벌써 3년도 넘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계산으로 따지면 많은 그런 예산이 적절하게 딴 데 요긴하게 쓸 수도 있을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를 해 주시고요, 본위원도 이것에 대해서 궁금해서 검색을 했더니 몇 군데에서 이거에 대해서 매수신청이 없는 것을 감안을 해서 금액을 대폭 감소를 해서 그냥 명맥상만 유지하게 하는 그런 지자체도 있더라구요.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타 지자체도 우리와 유사한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도 지금 현재 재원이 9억 정도 되는데 이 사항을 계속 이월시키는 것보다 어차피 도시계획시설사업을 하니 이 예산을 가지고 집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집행된 지금 현재 46필지에 13억4,700만원도 일부분에 대해서는 이 특별회계 예산가지고 집행한 전례도 있기 때문에 집행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타 지자체도 우리와 유사한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도 지금 현재 재원이 9억 정도 되는데 이 사항을 계속 이월시키는 것보다 어차피 도시계획시설사업을 하니 이 예산을 가지고 집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집행된 지금 현재 46필지에 13억4,700만원도 일부분에 대해서는 이 특별회계 예산가지고 집행한 전례도 있기 때문에 집행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되어있지 않고 법으로 명시가 되어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법에서 준용해서 바로 별도 조례 없이 일몰제가 가능하고 시설 자체가 실효화 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조례 제정은 필요 없이 과감하게 폐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네.
○최규만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회계 부분도 매년 예산만 쌓아놓는 결과를 초래하는데 유사한 특별회계가 지금 있나요? 11개중에.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이거 관련되는 유사한 다른 특별회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11개 특별회계 중에서 저도 살펴본 결과 유사한 것은 없지만 그래도 혹시나 유사한 부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두어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은데 통폐합을 통해서 이것을 강력히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특별회계…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아무튼 다른 과는 모르더라도 저희 과에 유사한 부분은 다시 면밀히 검토를 해서 통폐합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도시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사업 특별회계 미집행 및 특별회계 존치 사유 건을 끝으로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 보충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후에는 14시30분에 제1차 회의에서 선정된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하겠으며, 대상지는 명성교통,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심사결과보고서는 제출된 결산서와 부속서류, 질의.답변과 현지확인 내용을 토대로 작성하여 9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도시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사업 특별회계 미집행 및 특별회계 존치 사유 건을 끝으로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 보충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후에는 14시30분에 제1차 회의에서 선정된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하겠으며, 대상지는 명성교통,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심사결과보고서는 제출된 결산서와 부속서류, 질의.답변과 현지확인 내용을 토대로 작성하여 9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