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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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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회 횡성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8호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7년 12월 13일 (목) 17시00분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 산회

  1.    심사된 안건
  2. 1.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7시00분 개의)

○위원장 변기섭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위원장 변기섭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의거 실.과.소.단별 질의.답변과 계수조정 결과를 중심으로 위원 여러분 모두의 합의로 작성된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세종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종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윤세종 위원입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난 11월 21일,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4일, 제180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변기섭 위원을 간사에 본 위원을 선임하였고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집행기관으로부터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였으며 계수조정을 실시하여 금일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 총칙으로 편의상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의 회계별 일시차입 한도액은 57억7천7백만원이고 채무부담행위, 명시이월사업은 해당이 없으며,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114억원이고 계속비사업은 별첨조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일반회계 예비비는 27억3천2백만원 입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1,925억8천2백만원으로 전년도대비 0.91%가 증가한 금액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1,738억4천5백만원으로 전년도대비 9.25%가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87억3천7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0.92% 감소한 금액입니다.
다음 심사총평을 보고 드리면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재정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의한 사업예산제도에 의거 편성.제출되었습니다. 
성과지향의 지방재정운용 기반구축과 지방자치단체의 정책목표별 중장기 전략적 재원배분 강화를 위한 사업별 예산제도는 “지역주민에 대한 정책의 약속”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예산편성 제도가 처음 시행되고 있습니다.
횡성군에서 제출한 2008년도 당초예산안의 시책사업을 보면 동일한 사업임에도 국.도비 지원사업과 순수 군비사업을 분리하여 예산을 편성한 것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이해되나, 한우축제의 경우 7개 부서 12개 부기로 분산 편성한 것은 사업별 예산제도 도입 목적에 맞지 않는 등 신규제도 이행이 미비 하였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의 경우 총액이 규제되는 사회단체 보조금 외에도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금 등으로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어 사회단체 보조금 총액 규제가 의미가 없고, 자생단체의 성격에 맞게 스스로 자립 운영하여야 함에도 모든 경비를 군의 지원에 의존 할 뿐 아니라, 단체 운영목적과 성격에 맞지 않게 보조금을 신청.운영하는 등 부적정 사례가 발생되고 있으니,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규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 할 것입니다.
계속비사업은 수년에 거쳐 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미리 년도별 사업계획과 사업비를 의회의 승인을 받아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것이 그 목적이며 계속비는 당해년도로 부터 5년 이내에 한정하여 지출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2008년도 계속비사업조서의 2005년도 승인사업 16건에 8십6억9천9백만원의 사업비가 당초 승인내용과 다르게 변경 편성하여 신규사업에 전용 투자하는 등 예산편성의 기본원칙을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으니, 건전재정운영과 예측된 지방재정운영을 위해서 반드시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세출예산안 분야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전체적인 문화 및 관광분야는 전년 3.68%에서 5.68%로 증가 하였으나, 단위사업별 관광.문화예술 예산은 감액편성하고 상대적으로 체육분야는 증액편성 하는 등 대외적인 성과지향을 위한 예산은 공격적으로 편성한 반면 내실이 요구되는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예술분야와 횡성군의 미래발전전략인 관광분야 및 장기적인 인구유인을 위한 기업유치 예산 등이 전반적으로 감액 편성된 것은 집행부의 정책추진에 대한 일면을 엿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예산은 정책수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건입니다. 
따라서 예산편성은 사회변화와 지방자치단체가 추구하고자 하는 정책목적에 맞게 편성되어야 함에도 편성제도만 변하고 실제 예산내용이 변하지 않은 것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주민복리증진과 시혜적 예산성격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예산은 선심성 예산으로 비쳐 질 수 있어, 예산 편성에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오니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삭감내역을 보고 드리면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액 1,925억8천2백만원 중, 0.6%에 해당하는 11억 8천 9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내역 및 사유로 기획감사실의 자치마당 제작 및 배부 예산의 경우 발간횟수를 증가시키는 것보다는 금년과 동일하게 분기별로 발행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며, 미래정책추진단에서 발행계획에 있는 횡성회보의 내용도 자치마당에 함께 포함하여 제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요구예산 2억원 중 8천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횡성예총 운영비 및 사업활동지원 예산의 경우 현재 미설립된 단체이고 예산계상 또한 예측해서 편성요구한 것이므로 향후 단체의 창립 후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요구예산 3천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한우축제 지원 예산의 경우 한우축제는 균특 6억원, 군비 3억원, 추후 도비 1천 5백만원 포함 총액 10억원을 기준하여 지원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되어, 각 부서 자체적으로 편성한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별 예산에 부합되도록 하고자 수정조서와 같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스포츠마케팅 지원 예산의 경우 체육부서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여 추진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예산편성은 불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요구예산 1천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전국단위 체육대회 유치지원 예산의 경우 대회 유치시 군민들의 선호도가 높은 경기종목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해마다 예산을 점증적으로 투입하는 것보다는 금년도와 비슷한 예산으로 유지해 나가며 운영의 효율성을 지향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요구예산 7억원 중 1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재무과 제3회 세무직체육대회 지원 예산의 경우 강원도내 세무직공무원들의 체육대회이니 만큼 군비를 전액 부담하여 지원하는 것보다는 도세징수에 따른 도비 50%를 지원받아 대회를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요구예산 1천 8백만원 중 9백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군의회의장 전용차량 교체구입 예산의 경우 관련규정에 의거 교체시기는 도래하였으나, 자동차 오래타기 운동에 동참하고 예산운용의 적정을 기하기 위해 요구예산 6천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제1회 평생학습축제 개최지원 예산의 경우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됨에 따라 축제를 개최하려는 의도는 좋으나, 아직 초기단계에 있으므로 좀 더 활성화된 후 예산을 증액 지원하여 개최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되어 요구 운영예산 5백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축제개최에 따른 요구예산 3천만원 중 1천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사회복지과 노인복지대학 운영 예산의 경우 당초 교회 자체사업으로 추진된 사업인 만큼 군과 교회가 50%씩 예산을 부담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요구예산 5천만원 중 2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업관광도시과 홈페이지 D/B관리 위탁 예산의 경우 군홈페이지를 재구축하는 예산을 활용하여 함께 추진하는 것이 예산절감에 효율적이라 판단되어 요구예산 2천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군관리계획 수립 예산의 경우 대상사업이 미확정되어 있고, 미래를 예측한 사업비 확보 차원에서 계상된 예산이라 판단되어 요구예산 6억원 중 2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농정지원과 1사1촌 자매결연 한마음대회 지원 예산의 경우 농협군지부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행사이므로 군지부가 50% 이상을 부담하여 행사를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되어 요구예산 4천만원 중 2천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축산과 송아지생산농가 특별지원사업, 액비살포용 트랙터 지원 예산의 경우 필요한 농기계를 직접 지원하는 것보다 2008년도부터 시작되는 농기계임대은행을 농가들이 적극 활용하는 것이 예산운용에 효율적이라 판단되어 요구예산 3억원 중 1억5천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액비살포용 트랙터 지원 요구예산 4천5백만원 전액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미래정책추진단 미래청정법인 횡성 영상제작의 경우 1회 제작만으로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것으로 판단되어 요구예산 2천만원 중 1천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미래청정법인 횡성 회보제작 예산의 경우 별도의 제작은 예산운용에 있어 비효율적이라 판단되며 기존의 자치마당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요구예산 3천7백8십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미래청정법인 횡성추진 행사실비보상금 예산의 경우 읍.면 주민과의 간담회 시 병행하거나, 연중 주민들과의 회의시 추진하는 것으로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것이라 판단되어 요구예산 9백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미래청정법인 읍면 사업추진, 읍.면 미래청정법인 횡성 홍보물 제작 예산의 경우 사업을 산재시켜 여러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보다는 시책 담당부서에서 일률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미래청정법인 읍면사업 추진예산은 일반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비와 의미가 중복되므로 각각의 요구예산 2억원과 수정조서의 읍.면예산 5천6백4십2만9천원 전액을 삭감하였고, 보건소 주민건강쉼터 조성 예산의 경우 주민 및 민원인들의 활용적 측면을 고려하였을 때 비효율적이라 판단되어 요구예산 1천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별 심사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지방행정동우회 보조금 예산의 경우 산불예방활동 보다는 단체의 설립목적에 맞게 실제 사업활동 내용을 변경하여 부기하는 것이 적정할 것이며,
체육시설물 유지보수사업의 경우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했던 것처럼 모든 시설물에 대한 점검 후 시급한 것부터 수리하여 예산운용이 효율적으로 이루어 지도록 할 것이며, 특히 인조잔디구장 화장실 설치장소는 신중을 기하여 적정한 장소에 설치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재무과 청사갤러리화 및 휴게실 설치사업 예산의 경우 실시설계의 용역결과에 따라 협소한 공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신중히 검토한 후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라며, 주민생활지원과 공교육지원사업 예산의 경우 금년도에 처음으로 실시한 사업으로 시행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었으므로, 향후 자체평가 및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보완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관내대학생 장학금 지급 예산의 경우 당초의 취지는 관내대학의 활성화를 위한 것이었으나, 현재는 학생 모두에게 일률적으로 분배하여 지급되고 있는 현실이니 향후에는 이러한 점을 개선하여 장학금 성격에 맞게 지원된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 운영사업의 경우 결혼이민자들이 소외감을 받지 않고 효율적으로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센터운영자 선정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노인복지관련시설 건립사업 예산의 경우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부지의 활용방안을 신중히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지원과 횡성쌀 매스컴이용 홍보비 지원사업 예산의 경우 농협 군지부와의 협력사업에 있어서 대부분의 농민들은 군지부 단독으로 농민들에게 지원을 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으니, 향후 군지부와의 협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농민들에게 정확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 오해의 소지가 발생치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축산과 우수혈통보존송아지 생산장려금 지원사업의 경우 횡성한우의 지속적인 발전과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서는 암소에 대한 지원이 확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번식우를 사육하는 농가에게 더 많은 예산확보로 지원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낙농헬퍼 지원사업 예산의 경우 젖소 뿐만이 아니라 한우를 사육하는 전업농가가 증가되고 있는 현실이므로 한우사육농가에게도 본 사업이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농업기술센터 복분자 보관 냉동시설 지원사업의 경우 시설지원의 목적은 안흥, 갑천, 청일지역 복분자 재배농가들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니 생산된 복분자를 동횡성농협이 모두 수매하도록 조건을 부기하여 지원하여야 할 것이며, 청정환경사업소 폐기물처리장 주변지역주민 지원기금 예산의 경우 무상으로 임대한 장례예식장 수익금 지원과의 관계를 검토하여 적정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별첨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조서”와 같이 수정하였으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끝으로 금번 상정된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모두는 한정된 예산이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 방향으로 공정하게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위원 여러분의 합의하에 작성된 본 보고서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기섭   윤세종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심사보고서는 여러 위원님의 합의하에 작성된 것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지역발전과 군민의 권익이 신장될 수 있는 군민 본위의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세밀히 심사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결과는 12월14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180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본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6시25분 산회)


횡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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