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0회 횡성군의회(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7년 12월 21일 (금) 오후 16시00분
장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 2. 산회
- 심사된 안건
- 1.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16시00분 개의)
○위원장 신대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14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토대로 작성된 심사보고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변기섭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14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토대로 작성된 심사보고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변기섭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 제180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변기섭 위원입니다.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는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된 횡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등 12건과 윤세종 의원 외 1인으로부터 수정발의된 횡성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김재환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된 횡성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14건의 조례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이 조례안들은 12월 17일 제180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의사일정에 의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신대인 의원을 간사에 본 위원을 선임하였으며, 제2차 회의에서는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와 답변을 통해 상정된 조례안 14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여러 위원님의 합의된 의견을 모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보고서 내용 중 조례안의 주요내용들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므로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 3쪽부터 12쪽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3쪽의 조례안 심사의견 및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횡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의 안 제4조제1항에서 위촉직 위원의 100분의 40범위 안에서 여성을 우선 위촉하도록 한 규정은 여성위원의 위촉비율에 대한 해석에 있어 논란의 여지가 있으며, 안 제4조 제3항은 동일한 사람의 중복위촉을 제한하려는 조문의 내용이나 ‘여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단서가 포함됨으로써 중복위촉 제한의 의미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향후, 면밀하고 심도 있는 재심의를 통하여 보완하고자 의결을 보류하였습니다.
횡성군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안은향후 횡성군의 위상과 가치를 제고할 수 있도록 홍보대사의 위촉 및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바라며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고, 횡성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제정에 따라 법령의 위임에 근거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향후 도로명주소 부여에 따른 군민들의 생활편의 도모를 위해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횡성군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횡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 관련법령은 기 개정되었음에도 관련조례의 개정 지연으로 인상된 수수료 차액을 미징수하여 세외수입 증대에 손실을 가져왔으며, 관련법령에서 기 폐지된 수수료를 종전대로 부과함으로써 민원인들에게 부담을 주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니, 향후에는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조례 정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횡성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횡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횡성군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조례의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으며,
횡성군 국가보훈대상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헌자의 공훈을 선양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횡성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상위 관련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나, 안 제9조 제3항에서 인용한 조례가 금번 회기에 의결 보류됨으로써 현행 인용조례를 그대로 사용하여야 할 것이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횡성군 간이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횡성군 하수종말처리시설 위탁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조례의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횡성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제179회 임시회에서 상호 조문의 대상단체가 불일치하여 의결 보류되었던 것을 금번 윤세종 의원 외 1인이 수정 발의하여 대상단체를 일치시키고 안 제15조의 강제조항을 임의조항으로 수정한 것으로써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횡성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횡성군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월정수당 2백 2십만원에 대하여 우리군의 재정능력에 맞게 1백 9십만원으로 인하하려는 것으로써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위원 모두는 상정된 조례안 14건에 대하여 공정하게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는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된 횡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등 12건과 윤세종 의원 외 1인으로부터 수정발의된 횡성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김재환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된 횡성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14건의 조례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이 조례안들은 12월 17일 제180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의사일정에 의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신대인 의원을 간사에 본 위원을 선임하였으며, 제2차 회의에서는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와 답변을 통해 상정된 조례안 14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여러 위원님의 합의된 의견을 모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보고서 내용 중 조례안의 주요내용들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므로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 3쪽부터 12쪽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3쪽의 조례안 심사의견 및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횡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의 안 제4조제1항에서 위촉직 위원의 100분의 40범위 안에서 여성을 우선 위촉하도록 한 규정은 여성위원의 위촉비율에 대한 해석에 있어 논란의 여지가 있으며, 안 제4조 제3항은 동일한 사람의 중복위촉을 제한하려는 조문의 내용이나 ‘여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단서가 포함됨으로써 중복위촉 제한의 의미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향후, 면밀하고 심도 있는 재심의를 통하여 보완하고자 의결을 보류하였습니다.
횡성군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안은향후 횡성군의 위상과 가치를 제고할 수 있도록 홍보대사의 위촉 및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바라며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고, 횡성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제정에 따라 법령의 위임에 근거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향후 도로명주소 부여에 따른 군민들의 생활편의 도모를 위해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횡성군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횡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 관련법령은 기 개정되었음에도 관련조례의 개정 지연으로 인상된 수수료 차액을 미징수하여 세외수입 증대에 손실을 가져왔으며, 관련법령에서 기 폐지된 수수료를 종전대로 부과함으로써 민원인들에게 부담을 주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니, 향후에는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조례 정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횡성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횡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횡성군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조례의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으며,
횡성군 국가보훈대상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헌자의 공훈을 선양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횡성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상위 관련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나, 안 제9조 제3항에서 인용한 조례가 금번 회기에 의결 보류됨으로써 현행 인용조례를 그대로 사용하여야 할 것이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횡성군 간이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횡성군 하수종말처리시설 위탁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조례의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횡성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제179회 임시회에서 상호 조문의 대상단체가 불일치하여 의결 보류되었던 것을 금번 윤세종 의원 외 1인이 수정 발의하여 대상단체를 일치시키고 안 제15조의 강제조항을 임의조항으로 수정한 것으로써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횡성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횡성군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월정수당 2백 2십만원에 대하여 우리군의 재정능력에 맞게 1백 9십만원으로 인하하려는 것으로써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위원 모두는 상정된 조례안 14건에 대하여 공정하게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대인 변기섭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심사보고서를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 동안 조례안 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채택된 심사보고서는 12월24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180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 본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심사보고서를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 동안 조례안 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채택된 심사보고서는 12월24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180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 본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