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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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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회 횡성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횡성군의회사무과


2007년 12월 24일 (월) 오전 10시00분 개의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 5분 자유발언
  3. 1. 횡성군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조례안
  4. 2. 횡성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5. 3. 횡성군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6. 4. 횡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5. 횡성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6. 횡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7. 횡성군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0. 8. 횡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9. 횡성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2. 10. 횡성군 간이상수도·소규모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1. 횡성군 하수종말처리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2. 횡성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조례안
  15. 13. 횡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    부의된 안건
  2. ∘ 5분 자유발언(김재환 의원)
  3. 1. 횡성군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조례안
  4. 2. 횡성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5. 3. 횡성군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6. 4. 횡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5. 횡성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6. 횡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7. 횡성군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0. 8. 횡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9. 횡성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2. 10. 횡성군 간이상수도.소규모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1. 횡성군 하수종말처리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2. 횡성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조례안
  15. 13. 횡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김춘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횡성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항의 규정에 의거 김재환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신청되었는 바, 5분발언을 허가하였습니다.
김재환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허가된 발언시간은 5분 이내임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김재환 의원) 
김재환 의원   김재환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귀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김춘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역의 도약과 성장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군수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와 군정질문을 통해 표출된 횡성 한우축제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5분 발언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0월 18일부터 22일 까지 5일 동안 『세계를 넘나드는 명품, 횡성한우』를 주제로 제4회 횡성한우축제가 섬강변에서 펼쳐진 바 있습니다.
본 축제는 대한민국 최고의 명품인 횡성한우의 품격에 맞는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횡성한우의 브랜드 가치를 더욱 제고시키고, 횡성군민의 위상을 대내외에 과시하며 60만명 이라는 방문객을 유치하였습니다.
또한, 외교사절단과 주한미군을 초청하는 등 세계적인 축제로의 발전을 지향하였으며, 문화관광부 지정축제로 선정되기 위하여 차별화된 농경문화체험을 가미시킨 품격 높은 행사로 개최되었습니다.
그 결과 전국적인 축제는 물론, 세계적인 축제로의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보여주며 지역축제의 대표로 우뚝 선 성공적인 행사로 치러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개선하고 보완해야 할 많은 문제점들도 나타난 것이 사실입니다.
입점 음식점의 선정에 따른 시시비비, 차별화된 메뉴의 부재, 일부 음식점의 위생문제, 협소한 주차장 문제, 단순한 농경문화체험행사, 축제의 성격과 이질적인 행사 개최 등 매년 반복적으로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행사주체로써 관내 문화단체, 사회단체, 농민단체, 축협, 농협, 횡성한우연구모임, 더덕연합회, 찐빵마을협의회 등이 주도적으로 참여함에도, 행사의 기획, 시상, 공과평가시에는 배제되는 관주도형의 축제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의 축제 추진경향과 반대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집행부의 특단의 의식전환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매년 반복되어 온 문제점을 원만히 해결하고 축제로서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은 지금의 관주도형에서 주민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행사추진위원회 구성을 통한 민간주도형으로 변경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역축제는 지방화시대에 문화관광 자원화의 핵심이며 지역사회 발전을 견인하기 위한 중추적인 전략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역축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핵심은 축제를 상징하고 이미지화 할 수 있는 브랜드가 필요하며, 우리는 이미 횡성한우라는 훌륭한 브랜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축제를 훌륭히 경영하기 위한 전문인력의 집중적인 양성으로 형식화된 축제내용에서 탈피하고, 다변화 되고 있는 관광트랜드에 발 빠르게 대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지역사회의 연대와 주민들간에 공동체의식을 형성하여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동시에 지역의 문화발전과 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 하나의 문화상품으로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민간주도일 경우에는 군민 모두가 힘을 합쳐 행사를 준비했다는 상징적인 의미도 부여되고, 축제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더욱 강화될 것이며, 문화관광부 축제로 지정받는 평가에서도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관주도의 경직성 보다는 민간주도의 유연성을 살려 지역의 다양한 문화를 흡수하여 다양하고 이채로운 행사를 펼치게 될 것입니다.
올 해 나타난 문제점을 깨끗이 해결하고 횡성한우축제가 지역 고유의 문화를 대표하는 지역축제로서 본래의 의미를 되살림은 물론,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는 명품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많은 사회단체와 대다수의 주민이 참여하는 민간주도의 축제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재차 강조하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춘환   김재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횡성군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조례안 
2. 횡성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3. 횡성군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4. 횡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횡성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횡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횡성군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8. 횡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횡성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횡성군 간이상수도.소규모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횡성군 하수종말처리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횡성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조례안 
13. 횡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0분)

○의장 김춘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횡성군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조례안, 제2항 횡성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제3항 횡성군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제4항 횡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5항 횡성군세감면조레 일부개정 조례안, 제6항 횡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7항 횡성군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제8항 횡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9항 횡성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10항 횡성군 간이상수도.소규모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항 횡성군 하수종말처리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2항 횡성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조례안, 제13항 횡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지난 12월18일부터 12월21일까지 4일 동안 제180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관계관의 설명과 질의, 토의를 거쳐 합의된 심사보고서가 채택되었습니다.
따라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대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신대인 제180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신대인 의원입니다.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는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된 횡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등 12건과 윤세종 의원 외 1인으로부터 수정발의된 횡성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김재환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된 횡성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14건의 조례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이 조례안들은 12월 17일 제180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의사일정에 의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간사에 변기섭 의원을 위원장에 본 의원을 선임하였으며, 제2차 회의에서는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와 답변을 통해 상정된 조례안 14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여러 위원님의 합의된 의견을 모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보고서 내용 중 조례안의 주요내용들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므로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 3쪽부터 12쪽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3쪽의 조례안 심사의견 및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횡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의 안 제4조제1항에서 위촉직 위원의 100분의 40범위 안에서 여성을 우선 위촉하도록 한 규정은 여성위원의 위촉비율에 대한 해석에 있어 논란의 여지가 있으며, 안 제4조 제3항은 동일한 사람의 중복위촉을 제한하려는 조문의 내용이나 ‘여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단서가 포함됨으로써 중복위촉 제한의 의미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향후, 면밀하고 심도 있는 재심의를 통하여 보완하고자 의결을 보류하였습니다.
횡성군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안은향후 횡성군의 위상과 가치를 제고할 수 있도록 홍보대사의 위촉 및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바라며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고, 횡성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제정에 따라 법령의 위임에 근거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향후 도로명주소 부여에 따른 군민들의 생활편의 도모를 위해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횡성군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횡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 관련법령은 기 개정되었음에도 관련조례의 개정 지연으로 인상된 수수료 차액을 미징수하여 세외수입 증대에 손실을 가져왔으며, 관련법령에서 기 폐지된 수수료를 종전대로 부과함으로써 민원인들에게 부담을 주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니, 향후에는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조례 정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횡성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횡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횡성군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조례의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으며,
횡성군 국가보훈대상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헌자의 공훈을 선양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횡성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상위 관련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나, 안 제9조 제3항에서 인용한 조례가 금번 회기에 의결 보류됨으로써 현행 인용조례를 그대로 사용하여야 할 것이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횡성군 간이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횡성군 하수종말처리시설 위탁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조례의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횡성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제179회 임시회에서 상호 조문의 대상단체가 불일치하여 의결 보류되었던 것을 금번 윤세종 의원 외 1인이 수정 발의하여 대상단체를 일치시키고 안 제15조의 강제조항을 임의조항으로 수정한 것으로써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횡성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횡성군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월정수당 2백 2십만원에 대하여 우리군의 재정능력에 맞게 1백 9십만원으로 인하하려는 것으로써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위원 모두는 상정된 조례안 14건에 대하여 공정하게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춘환   신대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13건의 조례안은 심사보고서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면밀하고 심도있게 심사가 있었으므로 상정된 안건별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횡성군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 횡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 국가보훈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횡성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횡성군 간이상수도.소규모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횡성군 하수종말처리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횡성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조례안에 대하여 윤세종 의원이 제안하신 수정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횡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으로 일부개정하여 가결된 횡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는 의정비 재결정과 관련하여 일부 사회단체와 주민들의 비판의 소리가 있었고, 많은 군민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안건이므로 본 조례개정에 대하여 의원총회에서 토의.합의한 내용으로 횡성군의회의 입장을 표명하는 성명서를 의회를 대표해서 의장인 제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지난 10월 31일 횡성군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는 2008년도에 지급될 횡성군의회 의정비를 3천9백6십만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결정된 의정비는 지방자치법 33조와 행정자치부의 자율결정권을 부여한 지침에 의거, 구성된 횡성군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4차에 걸친 회의와 공신력있는 한국자치경영개발원을 통해 지역주민 의견수렴절차를 거친 후 위원들의 투표로 결정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제도적인 절차를 거쳐 결정된 2008년도 의정비 재책정에 대하여 관내 사회단체와 일부 군민들은 인상 폭의 크기와 그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 비판의 여론을 보낸 바 있습니다.
또한, 행정자치부에서는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도저히 알 수 없었던 전국 평균금액이라는 금액의 상한성을 사후에 설정해 놓고 재정교부금을 무기로 강제인하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로드맵에 의거 2006년부터 실시된 월정수당제는 지방정부의 최종 의결기관인 지방의회의 법적 지위를 제도적인 틀로 확립함으로써, 금전적 급부에 대응하는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제 지방의회 유급제가 실시된 지 2년이 채 지나지 않은 작금에 이 제도의 실시로 인한 가시적인 성과가 정책을 통해 발현된다는 것은 시기상조이기에, 짧은 기간동안에 의회의 전문성과 책임성이 얼마나 강화되었는지를 수량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안입니다.
2006년 7월 제5대 횡성군의회가 개원한 이후 의원 모두는 상근의회로의 변모를 시도하며 의회 본연의 역할은 물론, 각종 간담회 개최와 건의서 채택, 민생현장 방문 등을 통해 참된 민의를 수렴하고 군민과 애환을 함께하는 민생위주의 열린 의정을 실현하고자 혼신의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그러나 의정비 결정과 관련한 군민들의 다양하고 뜨거운 여론을 살펴보면, 이러한 우리의 의정활동모습이 군민들에게 제대로 투영되지 않은 것 같아 다소 아쉬움도 느낍니다.
횡성군의회 의원 전원은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를 무력화시키려는 협박에 단호히 맞서는 것이 정당함에도, 의정비와 관련된 군민들의 애정어린 질책과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에 동참하고자 군의회 의장 전용차량 교체구입비예산 6천만원을 전액 삭감한데 이어 횡성군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고심 끝에 결정해 준 의정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진삭감한, 3천 6백만원의 금액으로 횡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금일 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비온 뒤에 땅이 더욱 굳어지듯이 오늘부터 횡성군의회 의원 모두는 깊은 자아성찰과 자성의 모습으로 더욱 생산적인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을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사회 각계 각층이 참여하는 의정모니터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 등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여 지방의회의 책임성을 확보하고 일하는 의회상을 정립하는데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횡성군 의정비심의위원님들께서 적정금액을 결정하셨음에도 따르지 못해 죄송스럽습니다만, 소신껏 일하라는 위원님들의 깊은 뜻을 마음속 깊이 되새기며 열심히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횡성군의회는 군민들의 격려와 성원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여러분의 기관인 만큼, 긍지와 보람을 갖고 더욱 신명나게 일할 수 있도록 뜨거운 애정과 신뢰를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12월24일

횡성군의회 의원 일동


1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25분)

○의장 김춘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님 간에 사전 합의하신대로 김재환 의원님과 김시현 의원님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지난 11월26일부터 29일간의 일정으로 실시된 제180회 정례회 일정이 오늘로써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정례회 기간 동안 주민의 대변기관으로 다양한 의견과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지역의 가치제고와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내실 있고 생산적인 회기가 될 수 있도록 각종 자료제출과,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한규호 군수님과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9일간의 금번 정례회에서 다루어진 모든 사안들이 군정을 통해 적극 검토되고 내실있게 추진되어 횡성의 힘찬 도약과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무자년 새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5만군민 여러분 모두가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는 큰 기쁨을 누리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80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27분 산회)


횡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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