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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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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회 횡성군의회(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횡성군의회사무과


2007년 12월 20일 (목) 오전 10시00분 개의


  1.    의사일정
  2. 1. 횡성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3. 2. 횡성군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조례안
  4. 3. 횡성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5. 4. 횡성군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6. 5. 횡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6. 횡성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횡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횡성군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9. 횡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10. 횡성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횡성군 간이상수도.소규모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횡성군 하수종말처리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횡성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15. 14. 횡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산회

  1.    심사된 안건
  2. 1. 횡성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3. 2. 횡성군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조례안
  4. 3. 횡성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5. 4. 횡성군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6. 5. 횡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6. 횡성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횡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횡성군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9. 횡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10. 횡성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횡성군 간이상수도.소규모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횡성군 하수종말처리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횡성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15. 14. 횡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신대인   신대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횡성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2. 횡성군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조례안 
○위원장 신대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횡성군 각종위원회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 제2항 횡성군 홍보대사위촉 및 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형각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입니다.
횡성군 각종위원회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 
제안이유.
횡성군에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에 여성참여비율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각종 위원회 정비 등을 통한 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기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및 제6조에서는 위촉직위원의 자격강화로서 위촉직 위원의 40% 범위 안에서 여성위원을 우선 위촉하고 인원·자격·선정 기준 등을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공개모집으로 위원을 위촉하며 동일인이 5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거나 동일 위원회에 계속 3회 초과하여 재위촉을 제한하고 있으며 해당 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용역·공사 등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도록 금지를 하였습니다.
안 제11조 및 제12조에서는 위원회의 정비.관리로서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 중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고 존치의 필요성이 없을 경우 법령개정 건의 등 노력하고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 중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는 경우 담당부서장은 관련 규정의 정비 및 폐지 여부를 검토하여 정비토록 하였습니다.
특정목적을 위한 위원회의 한시적 운영과 담당부서는 위원을 위촉할 경우 총괄부서와 미리 협의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참석수당 등 지급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부칙 제2조에서 횡성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의 폐지를 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07년8월31일-9월20일까지 실시한 결과 이상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횡성군에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에 군민들의 참여확대 및 의사결정의 합리성·공정성·투명성을 높이고 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기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원회"란 법령, 조례 등 관계규정에 따라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소속하에 설치하여 운영하는 모든 위원회를 말한다.
2. "위원장"이란 위원회의 장을 말한다.
3. "위촉직 위원"이란 법령 및 조례 등 관계규정에 따라 군수가 위촉하는 위원을 말한다. 
4. "담당부서"란 해당 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용역·공사"란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학술 및 연구·조사·계획수립·설계·감리 등 각종 역무의 제공이나 공사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적용한다. 
1. 법령에 근거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2. 조례에 근거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3. 그 밖에 군수가 군정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위원 구성 등) ① 군수는 각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을 선정할 경우 관계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위원회의 고유 기능과 관련이 있는 분야의 사람을 우선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100분의 40의 범위 안에서 여성을 우선 위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을 선정 시 미리 인원·자격·선정 기준 등을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공개모집에 따른 방법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5일 이상 공개모집을 하였으나 참여를 원하는 사람이 없거나 위원 위촉의 정수에 부족할 경우 
2. 위원회의 특성상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공개모집이 불가능한 경우 
3. 긴급한 사안에 따라 설치되는 위원회가 특정한 안건을 심사·심의 또는 의결하고 해산되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위촉직 위원의 공개모집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군수가 위촉하려는 위원의 경우 같은 사람이 5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계속 3회를 초과하여 다시 위촉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민속학, 고대사 등 이와 유사한 특수 전문분야 전문가 또는 여성을 위촉하거나 특정한 안건을 심사·심의 또는 의결하고 해산되는 위원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 지녀야 할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용역·공사의 금지)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용역·공사 등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다. 
제7조(회의의 소집)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와 안건을 늦어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하며, 회의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자료를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내용에 비밀이 필요 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회의의 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비공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중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할 수 있다.
제9조(회의록의 작성) 위원장은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의안 심의와 관련 있는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나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정비) ①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회가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고 존치의 필요성이 없을 경우에 담당부서의 장은 관련 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3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위원회가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는 경우에 담당부서의 장은 관련 규정의 정비 또는 폐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한시적으로 설치할 경우 해당 위원회 조례의 부칙에서 유효기간의 규정을 두어야 한다.
제12조(위원회 관리) ① 담당부서는 위원회를 설치 또는 정비하거나 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할 경우 위원회를 총괄하는 부서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를 총괄하는 부서는 군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 및 위원 현황을 관리하고, 담당부서에서 같은 사람의 중복위촉 여부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 등) ①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원회 참석수당 및 여비,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을 하는 경우에는「횡성군여비조례」를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횡성군홍보대사위촉 및 운영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횡성군의 위상을 높이고 경제적·문화적 가치 등을 제고하기 위한 횡성군 홍보대사를 위촉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홍보대사의 임무, 군 위상제고, 기업 및 투자유치, 지역특산물 및 지역축제 홍보, 관광 활성화 및 스포츠 마케팅 등 주요활동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3조 및 4조에서는 홍보대사의 위촉 및 해촉을 명시했습니다.
군의 위상제고와 경제·문화적 가치향상에 부합되는 분야별 전문가 또는 유명인, 국내외 인사 등을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연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은 업무담당 부서에서 주관하며 안 제6조에서는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임무수행을 위해 주요 활동시 예산범위 안에서 여비 등 필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 예고는 10월30일부터 11월20일까지 한 결과 1명의 의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횡성군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횡성군의 위상을 높이고 횡성군의 가치를 전파하기 위한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무) 홍보대사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 및 교류지원
2. 기업 및 투자 유치 협력 
3. 지역특산물 및 지역축제 홍보
4. 관광자원 소개 및 스포츠 마케팅
5. 그 밖에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제3조(위촉 등) 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군의 위상제고에 부합되는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유명인
2. 군의 경제적, 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
3. 그 밖에 국내외에 인지도가 높아 군의 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②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군수는 홍보대사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위촉장 또는 위촉패를 수여한다.
제4조(해촉) 군수는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4. 그 밖에 임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5조(운영) ①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은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이를 주관한다.
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2조 각 호의 임무 중 특정한 임무만을 수행할 홍보대사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보상)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제2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활동하는 홍보대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촉된 홍보대사는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기타 14페이지부터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대인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남열   전문위원 김남열 입니다.
각종위원회구성 및운 영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앞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자세히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고 3페이지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각 부서에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에 여성 참여 비율을 높이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각종 위원회 정비 등을 통한 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행정기관의 정원에 관한 통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4조에 위촉직 위원의 40% 범위 안에서 여성위원을 우선 위촉하도록 하고 인원·자격·선정 기준 등을 군 홈폐이지에 공고하여 공개모집으로 위원을 위촉하도록 하였으며, 동일인이 5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원회위원으로 위촉 되거나 동일 위원회에 계속 3회를 초과하여 재위촉을 할 수 없도록 하여 위원의 위촉 자격을 강화 하였고, 
안 제6조에는 해당 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용역·공사 등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참여 할 수 없도록 하여 이권개입 우려를 차단하고자 하였으며
안 제11조에는 위원회 중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는 경우 법령개정 건의, 관련규정의 개정 등 폐지여부를 검토하여 정비하도록 하여 실효성이 없는 위원회를 정비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3조에 위원의 적극적인 활동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참석수당 등 지급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부칙 제2조에 본 조례의 제정에 따라 효력을 상실한 횡성군각종 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위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각종 위원회에 여성위원의 참여 확대와 위촉직 위원의 자격을 강화하고 회의내용 공개를 통한 투명성을 확보하며 유사한 위원회는 통합하고 실효성이 없는 위원회는 폐지하는 등 위원회 운영을 내실 있게 하며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관련 법령 등에 저촉사항 없음을 보고 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횡성군홍보대사위촉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앞서 기획감사실장님이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고 6페이지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군이 추진하는 정책을 널리 알리고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횡성군의 위상을 높이고 군의 가치를 전파하기 위한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군 위상제고, 기업 및 투자유치, 지역특산물 및 지역축제홍보, 관광 활성화 및 스포츠 마켓팅 등 주요활동에 관한 사항 등 홍보대사의 임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 및 제4조에는 홍보대사의 위촉 및 해촉의 대상을 정하였으며 위촉은 군의 위상제고와 경제·문화적 가치향상에 부합되는 분야별 전문가 등이며,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 할 경우 등 해촉 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홍보대상의 위촉 및 운영은 업무담당 부서에서 주관하도록 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였고
안 제6조에는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임무수행을 위해 주요 활동 시 예산범위 안에서 여비 등 필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홍보대사가 임무를 적극적이고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상황에 맞추어 우리군의 위상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을 적극 도입하고 실천이 필요함에 따라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각계 각층의 전문가 및 저명인사 등을 홍보대사로 위촉하고자 하는 것이며, 기타 홍보대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상위관련법 등에 저촉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대인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횡성군각종위원회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종 위원   윤세종 위원입니다.
4페이지 제4조 위원 및 구성등을 보면 하단부에 '위촉직위원의 100분의 40 범위 안에서 여성을 우선 위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런 조항이 있는데 이게 100분의 40이라고 하는 수치가 100분의40을 넘으면 안 된다는 그러한 의미로도 해석이 되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100분의 40이 돼야 한다는 그러한 경우로도 해석이 되는데 이게 양성평등에 위배되는 그러한 조항도 있고 그러한 내용으로도 해석이 되고, 어떻게 생각하면 100분의 40이라는 숫자가 어떤 일부의 위원회에서는 또 너무 과다한 숫자로도 해석이 되는데 당연직이 포함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아닙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성의 사회적 참여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강원도에서 여성참여율을 40%까지 끌어올려라 하는 권고안이 있었기 때문에 명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 그런데 일부 여성들과 연관이 많은 위원회라면 여성위촉이 100분의40을 넘어야 된다고 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대로 하면 100분의 40범위내로 못을 박아 놓으면은 여성과 밀접적인 연관이 있는 위원회는 또 40%를 넘지 못하도록…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아닙니다.
40% 이상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40%범위까지 우선 여성을 위촉하라는 얘기죠, 다른 뜻은 하나도 없고요, 여성의 사회적 참여율이 너무 저조하니까 도에서 권고사항으로서 각종 위원회의 위촉직, 당연직은 제외하고 위촉직위원 중에서 40% 범위 안에서 우선적으로 여성을 위촉하라, 그런데 40%가 넘어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성이 40%도 안 되는 위원회도 있습니다.
전문직을 필요로 하는 40%미안일 경우도 있습니다.
꼭 40%를 적용하라는 것은 아니고.
윤세종 위원   그런데 ‘40%범위 안에서’라는 문구로 규정을 해놓으면 40% 범위를 넘을 수가 없다는…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아닙니다.
넘어도 관계가 없습니다.
강원도조례도 동일합니다.
윤세종 위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거를 차라리 이렇게 하지 말고 '100분의30이상' 이렇게 하면 오히려 더…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지금 40%라는 것은 도에서 각 시군의 권고사항으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여성참여비율을.
그러나 다만 그게 여성이 참여를 못하는 그런 위원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전문직을 요하는 경우에는.
윤세종 위원   그래서 본위원 생각에는 '100분의 30이상'으로 하면은 그런 여성하고 밀접한 연관된 그런 위원회에서는 50%-60%가 되도 관계가 없고…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지금 40%이상이라고 해서 꼭 40% 미만으로 하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범위 안에서 우선적으로 위촉을 하라는 얘기죠. 
40% 넘는다고 규정은 안합니다.
윤세종 위원   그래서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네.
윤세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대인   다른 위원님 질의신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추가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각종 위원회 중에서 설계심의위원회,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이런 식으로 전문성을 요하는 위원회에서는 여성이 40%이상을 안 해도 된다는 얘기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계십니까?
정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   정명철 위원 입니다.
실장님 지금 답변하신 것을 들으니까 물론 실장님이 답변하신 내용대로 라면은 문제가 없는데 일단은 조례라는 것은 문구 하나하나의 유권해석을 받을 때, 실장님 같이 얘기하실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내용을 보면은 '40%범위 안'이라는 것은 40%를 넘지 말아야 한다는 표현으로 된단 말이에요.
오히려 양성평등 얘기도 하셨지만은 여성들한테 참여의 기회를 높이려면 우리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100분의30이상'이라든가 '100분의 20이상'이라든가 이런 표현을 함으로 해가지고 오히려 폭을 제한하지 않고 폭을 넓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그건 '100분의 30'이면 30%만 해도 관계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성비율을 40%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 100분의 40으로 정한 사항이거든요.
정명철 위원   글쎄, 그 의미는 40%까지 끌어올리라는 의도는 알지만은 '범위안'이라는 이 내용이 4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범위 안에서 우선위촉을 하니까요, 저희가 도에도 이런 부분을 조회했더니 도조례도 40%로 이렇게 해놔서 이상도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받아서 저희가 집어넣은 사항입니다.
정명철 위원   도에서 이렇게 했다고 해서 물론 이해는 합니다마는 이것이 아마 각 시군마다 쟁점이 될 것 같아요.
특히 우리 횡성군 같은 경우는 여성이 행복한 고장을 만들자고 했는데 '40% 범위안'이라는 이 문구 하나로 인해서 40%를 초과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도 유권해석을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100분의 20이상'이든지 '100분의 30이상'이든지 해서 여성참여율을 확대시키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느냐 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예를 들어서 '100분의 20'으로 한다 그러면 20%만 해도 되고요, '100분의 30'이면은 30%만 하면 되거든요.
정명철 위원   아니, '100분의20이상'으로 라고 하면 되죠.
'20이상'이나 '30이상'으로 하면은 참여폭이 넓어 지는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명시를 안 하고 각종 공문을 시행해 봤습니다.
여성참여율을 높이라고 공문도 시행을 해 봤는데 각 실과에서 조례제정을 하고 위촉을 할 당시에 보면은 항상 30%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번 위원님들한테 지적을 받은 사항도 있거든요. 
그래서 40 이라는 것을 아주 여기다가 명문화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생각은 좋겠습니다.
정명철 위원   바로 그거에요.
40%까지 끌어 올릴려다 보니까 특정한 사람이 많은 위원회에 참여를 하게 되고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냥 앉아만 계시다가 가는 그런 일도 위원회에 가면 제가 종종 봐 왔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그리고 4조2항을 보면은 위원위촉시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고하여 공개모집한다고 했는데 공개모집한 후의 선정방법은 어떻게 구상하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해당 주무과에서요 자격요건이라든가 나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공고를 하지 않습니까.
공고를 하면은 그 후에 해당 실.과.소에서 심의를 하겠죠. 
어느 사람이 위원으로서 적합한지 적격판단을 해당 실과에서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주무과에서 바로 인터넷으로 공개채용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대인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위원   김재환 위원 입니다. 
5쪽 중간에 보면은 '계속 3회를 초과하여 다시 위촉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한다' 그렇게 되어 있고 또 그 옆에 줄에 보면은 '민속학. 고대사등 이와 유사한 특수전문분야 전문가 또는 여성을 위촉하거나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는…'이 문구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잘 이해가 안 가는데…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같은 위원회에서 계속적으로 연임할 수 있다 하니까 네 번이고 다섯 번이고 그 위원이 계속 그 위원으로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3회로 제한을 했습니다.
또 민속학이라든가 고대사등 유사위원회의 특수전문분야에 여성을 위촉할 경우에는 그런 분야에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 사람 아니면은 다른 사람으로 바꿀 경우가 없을 경우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가 다른 사람을 위촉할 대상자가 없을 경우,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재환 위원   여성이라는 말을 거기다가 꼭 넣어야 되나요?
'전문가 또는 여성' 이렇게 했는데 거기다가 '여성'이라는 말을 넣었단 말이에요.
여성이라는 말이 거기 꼭 들어가야 되느냔 말이에요.
안 넣으면 안 되느냐 이거죠.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그거는 여성참여비율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재환 위원   '100분의 40 범위 안에서'가 자꾸 논쟁이 되는데 차라리 100분의 40으로 여성으로 끌어 올릴려면은 '100분의 40이상' 이러면 안 됩니까?
'범위 안에서'는 100분의 40으로 선을 긋고 100분의 40까지만 위촉하라는 얘기고, '100분의 40이상' 해야지…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100분의40이상'으로 할 경우에 여성비율이 여자를 40%까지 찾지 못하면 그것도 문제가 되죠.
김재환 위원   아니죠.
100분의 40은 의무적으로 채워야 되고 50이든지, 60이든지 할 수도 있단 얘기죠.
그런데 여기는…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40이상'으로 하면 반드시 40%를 넘겨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여성참여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위배가 되죠.
김재환 위원   그런 뜻에서 100분의 40범위 안에서 라고 했다…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가급적이면 100분의 40% 선까지 끌어올리라는 얘기지, 그런데 반드시 40% 이상으로 해야 된다면 여성이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좋습니다.
그럼 '100분의 40이상'하면은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100분의 40은 의무적으로 넣어야 되고…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우선적으로 넣으라는 얘기죠.
김재환 위원   '범위 안에서' 뜻은 정확히 따지면 100분의 40은 넣고 100분의 50은 안 된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아니, 이상도 가능합니다.
김재환 위원   그건 그냥 좋게 말해서 그렇지 용어 자체 얘기로는 100분의 40까지만 규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100분의 40이상'은 100분의 40은 의무적이고…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40% 범위 안에서 '우선적으로'여성위원을 위촉하라는 얘기로 이해를 해주셔야죠.
김재환 위원   글쎄요, 하여간 용어의 뜻은 견해의 차이가 있네요.
'100분의 40이상' 하면은 100분의 40은 의무적으로 다 채워야 한다는 거고, '100분의 40범위 안에서'라는 얘기는 넘어가면 안 된다는 뜻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아니, 범위 안에서 우선적으로.
김재환 위원   어떻게 정의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문제는 좀 있습니다.
○위원장 신대인   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계십니까?
정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   지금 쟁점이 되는 부분인데 4조에서는 '범위안'이라면 사실은 제한을 하는거고, 지금 4조3항 같은 경우에서는 3회를 초과를 제한하면서도 또 여성의 경우는 기회의 폭을 넓혀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한쪽에서는 제한을 하고 한쪽에서는 확대의 폭을 넓혀주는 행위란 말이에요. 
그렇다보니까 이것이 언바란스 되는 부분이란 말이죠.
그렇잖아요.
한쪽에서는 제한을 하고 한쪽에서는 확대하자는 얘기고.
그러니까 언바란스 된 거죠.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그러니까 여기서는 3회라는 것은 여성만은 아니죠.
정명철 위원   그런데 4조의 '범위안'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려다 보니까 이것이 나온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그런데 여기서 얘기는 모든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동일인이 3회 이상 연속해서 그 위원회에 위촉할 수 없다는 얘기를 명시해주는 거죠.
정명철 위원   '다만 여기에 민속학.고대사와 같은 특수전문문분야 전문가 또는 여성' 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니까…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여성이 이렇게 있을 경우에는 거기서 여성은 제외가 된다는 얘기죠.
여성의 참여를 폭을 넓혀주는 겁니다.
정명철 위원   지금 조례안을 전부 개정하고 일부 개정할 때 보면요 띄어쓰기 하나, 점 하나가 문제가 있을 때 개정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지 나중에 이게…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여기서 여성이라는 얘기는 그러한 특수분야의 여성일 경우는 그러지 아니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정명철 위원   특수분야에 물론 본위원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이것이 한쪽에서는 제한을 하고 한쪽에서는 기회의 폭을 40%범위내 라는 것은 40%를 초과할 수 없다는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40% 범위 안에서 우선적으로 여성을 위촉을 하라는…
정명철 위원   우선이든 뭐든 '범위안'이라는 얘기는 초과할 수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그리고 여기서 여성이라는 얘기는 그렇게 특수한 자격이나 민속학이나 고대사등 특수한 전문가일 경우에는 여성일 경우에는 제외하고 한다는 얘기죠, 여기서는.
정명철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대인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종 위원   윤세종 위원입니다.
지금 실장님 설명은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뜻은 맞는데 실장님의 말씀대로 라면은 그게 맞는데, 지금 여기서 보면은 '특수전문분야 전문가 또는 여성을 위촉하거나 특정한 안건을 심사.심의' 이렇게 됐을때 본위원이 해석을 할 때는 이 '여성을 위촉하거나' 하는 이 문구는 앞에 전문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또는'이 들어갔기 때문에 동일적인 전문서이 없는 모든 여성이 해당된다는 얘기죠.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은 여기다가 '여성을 위촉하거나하는' 단어를 넣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여성을 위촉하거나' 이것만 빠지면 '민속학.고대사등 이와 유사한 특수전문분야 전문가 또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심의 또는 의결하고 해산되는 위원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했으니까 남성도 좋고 여성도 좋다는 얘기죠.
거기에 재한을 안 받고 위촉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
여기서 '여성을 위촉하거나' 이거는 앞에서 얘기한 '민속학.고대사 등의 전문가'라는 얘기가 아니고 독립된 여성, 이런 전문성이 없더라도 여성일 경우에는 위촉을 할 수 있다는…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여자가 민속학이나 고대사등 이와 유사한 특수전문분야의 여자일 경우라는 얘기로 이해를 하셔야죠.
윤세종 위원   그런데 '또는' 이게 들어가니까.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그렇지 않으면 남자는 이렇게 되지만 그런 경우의 여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윤세종 위원   남자는 되는데 여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는게 아니죠.
지금 이 문구대로 라면은 '여성을 위촉하거나' 이 내용은 전문가가 아니라도 여성이면 위촉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된단 말이죠.
지금 이 '여성을 위촉하거나' 이 단어를 삭제해도 여성을 위촉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남자나 여자나 전문가라면 다 위촉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 '여성을 위촉하거나'하면 모든 전문가가 아닌 여성이라도 위촉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본위원은 삭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위원님하고 뜻이 다른데…
윤세종 위원   그거 한번 검토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대인   본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4조3항에 보면은 '군수가 위촉하려는 위원의 경우 같은 사람이 5개 위원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민속학.고대사등 이와 유사한 특수전문분야, 전문가 또는 여성을 위촉하고' 이 전문분야 쪽으로는 5개위원회 이상도 위촉할 수 있다는 말인지…?
그러면 이게 5개 이상도 될 수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특정한 경우에 사람이 없잖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5개의 위원회는 내가 들어갈 수는 없지만 부득이하게 자격이 있는 그런 사람일 경우에는 관계가 없다는 얘기죠.
○위원장 신대인   그럼 '5개 이상'이라는 말도 필요가 없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다른 분야는, 전문분야 말고 일반 분야에서는 5개 위원회에서 참석할 수 없는데 다만 제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은 도로관리심의위원회 등 해서 특수성을 띈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얘기죠.
○위원장 신대인   이 안건은 나중에 더 심의하기로 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2항 횡성군홍보대사위촉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   변기섭 위원 입니다.
제3조 1항에 보면은 홍보대사의 자격등이 너무 추상적이고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기준으로 위촉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여기서 자격이라는 것은 굳이 명시할 수가 없습니다.
변기섭 위원   현재 구상하고 있는…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그걸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저희 입법예고과정에서 청일면 갑천리에 있는 부분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은 '홍보대사는 학력, 성별, 나이를 따지지 않고 홍보대사를 희망하는 군민을 우선으로 하여 선정하기 바랍니다' 하고 의견을 제출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왜 미반영을 했느냐 하면은 제출의견은 조례안등 일부와 관련된 사항이 아니고 홍보대사 선정과 관련하여 일반적인 의견을 제시해 준거거든요.
내가 희망만 하면은 우선적으로 홍보대사를 위촉을 해달라는 얘기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미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무조건 내가 희망만 하면은 횡성군홍보대사가 될 수 있게끔 해달라,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급수를 매기고 점수를 매긴다는 것은 사실 불합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명시를 안 했습니다.
변기섭 위원   횡성출신이 아니더라도 가능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원주씨 같이 이름이 원주 아닙니까?
그래서 원주홍보대사거든요.
그래서 횡성출신이 꼭 아니라 군의 위상만 제고할 수 있는 사람이면 횡성사람이 아니더라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변기섭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대인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윤세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종 위원   윤세종 위원 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홍보대사의 자격을 어느 정도의 위상이나 기준등으로 위촉할 것인지, 그리고 지금 현재 위촉된 인사가 있는지 그거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위촉된 사람은 조례의 의해서 위촉된 사람은 없고요, 자체적으로 내부결재에 의해 가지고 곽호근씨가 횡성군명예홍보대사로 2006년 4월3일자 위촉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건 조례에 근거한 것은 아니고요.
윤세종 위원   그리고 이 조례가 승인되면 이 조례에 의해서 홍보대사를 위촉하는 것은 명예홍보대사가 아니죠?
명예라는 말이 들어갑니까? 
그냥 홍보대사죠.?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그냥 횡성군 홍보대사 입니다.
윤세종 위원   그 다음에 이 앞에서 보면은 임무하고 자격하고 연관을 시키면 기업및투자유치, 지역특산물및지역축제홍보, 관광자원홍보및 스포츠마케팅 이런 쪽에서 위촉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 분야에서 어느 정도의, 그 사람이 그 분야에 지위를 가지고 있다든가 어떤 그 일을 해결할만한 능력과 거기에 걸 맞는 위상이 있다든가…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어떠한 전문분야에 대한 사람을 홍보대사로 위촉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횡성출신 유명한 가수가 있는데 그 가수의 인지도를 높여가지고 거기에다가 횡성더덕을 홍보할 수도 있고, 그거는 자기가 위촉되는 분야의 전문가라서 꼭 자리에 위촉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사람의 인지도에 따라서 횡성군의 홍보를 한다는 얘기지 전문분야로 홍보대사로 위촉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윤세종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대인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위원   김재환 위원 입니다.
실장님, 횡성군의 명예군민증수여조례안이 있는 것 아시죠?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네, 알고 있습니다.
김재환 위원   그게 2000년도에 제정되었는데 그거 제정한 이후로 명예군민증을 수여한 적이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그 조례는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김재환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아직 한명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예군민증 하고 이 홍보대사위촉, 명예군민증수여조례안에다가 같이 삽입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왜냐면은 조례안을 만들어 놓고 여지껏 7-8년 지나도록 아직껏 한명도 없는데…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횡성군민 하고 또 홍보대사하고는 유사한 성격은 아니라고 봅니다. 
김재환 위원   명예군민, 홍보대사 어떻게 보면 비슷할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아무튼 제정을 할 때는 제정을 하는데 수년이 지나도 한명도 안 하는거, 그때는 어떤 필요에 의해서 했는지 모르는데 이 홍보대사도 또 그렇게 사장될 수 있는거 아닌가, 물론 이 명예군민증수여조례 제정할 적에야 필요해서 했겠지만, 그런 염려가 돼서…
제 말씀대로 횡성군에 위촉된 명예홍보대사가 있어요?
김재환 위원   곽호근씨는?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그건 내부결재의 의해가지고…
김재환 위원   글쎄 조례안이 없었으니까 그랬겠지만 그런 식으로 내부적으로 했든 어떻게 했든 홍보대사라고 이름지어져 있는 사람이 몇 분이나 있느냐 이거에요.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횡성군에는 아직 없습니다.
곽호근은 명예홍보대사 입니다. 
김재환 위원   1명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네.
김재환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명예군민증 수여조례안을 만들어놓고 이렇게 한 번도 활용이 안 되고 있어서 좀 답답한 생각이 듭니다.
금방 제정이 되면은 줄만한 대상자는 물색이 되어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해놓고, 횡성출신의 유명연예인도 있습니다.
김희철이라고 젊은 세대에서는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탤런트 안재욱도 횡성출신 이랍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주는 전원주씨를 홍보대사로 위촉을 한 사례가 있고 정선은 박소연씨를 위촉을 했고, 울산은 새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새부리문화축제에 이계인이라는 사람을 위촉한 부분도 있고요, 꼭 횡성출신이 아니라…
김재환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조례를 제정한 것 까지는 좋은데 또 그리고 홍보대사위촉도 다 좋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게 홍보대사위촉을 해놓을 적에는 하지만 그 사람이 얼마만한 홍보대사역할을 해서 횡성군의 홍보를 많이 해줄런지 의문인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염려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대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   정명철 위원 입니다.
홍보대사의 필요성이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우리 한우축제가 매년 있고 또 한우축제홍보를 위해서라도 절실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문제는 이런 홍보위원들을 임명해 놓고 물론 활용을 하려다 보면은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분들을 임명을 해놓고서 활용을 안 한다고 하면은 명예군민증수여조례 같은 결과가 또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됩니다.
그러면서 14페이지 보면은 위촉장에 대한 안이 지금 나와 있는데 지금 이게 최종 결정된 안 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네.
정명철 위원   거기에 배경으로다가 들어 갈만한 어떤 횡성군 로고라든가 미래청정법인 로고라든가 이런 것이 배경으로 들어갑니까?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네.
정명철 위원   뭐 뭐가 들어갑니까?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그게 아직 위촉의 문안이 중요한거지 배경은 여기서 명시를 안 했습니다.
어느 배경이 들어가든 간에.
그러니까 한우에 관련된 홍보대사라 그러면은 한우와 관련된 횡성한우를 배경으로 넣을 수도 있겠고요, 만약에 찐빵홍보대사, 아니면은 더덕홍보대사 그러면은 더덕이라는 배경을 넣을 수도 있고 찐빵이라는 배경을 넣을 수도 있고 또 한우면 한우에 대한 배경을 넣을 수도 있고 이 뒤에 배경에다가 어느 것을 넣으라고 못 박은 사항은 없습니다.
정명철 위원   그거는 질의를 하니까 실장님 생각을 말씀하신 거고요, '미래청정법인횡성의 홍보대사를 위촉합니다' 라고 했는데 그냥 홍보대사니까 물론 한규호 군수님의 중점사업인 미래청정법인 횡성이라는 내용의 문구가 들어가는 것도 개인적으로는 좋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굳이 이런 것을 미래청정법인 횡성을 넣을 필요가 있는가, 표현을 해야지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차라리 포괄적으로다가 횡성을 상징하는 내용으로다가 이것을 하면은 오히려 더 좋지 않겠느냐, 왜냐면 군수님이 올해 3선까지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마는 그분들이 3선 임기 내에 홍보대사로 그칠 수도 있고 또 이어서 계속 할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이런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데…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이거는 미래청정법인 횡성을 같이 아울러가지고 홍보를 하려다 보니까 미래청정법인의 횡성 한우의 홍보대사로 위촉합니다, 미래청정법인의 횡성더덕홍보대사로 위촉합니다, 그런 식으로 넣은 부분이지 큰 뜻은 없습니다. 
같이 아울러서 미래청정법인 횡성이라는 것도 같이 홍보를 하려고 해서 문구를 집어넣은 겁니다.
정명철 위원   그래서 바로 제가 그런 답변을 듣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미래청정법인 횡성을 홍보하는 의미도 있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네.
정명철 위원   그 다음에 '횡성군수 한규호'도 넣을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그거는 이름을 안 집어넣어도 관계가 없습니다.
정명철 위원   차라리 '횡성군수' 하는 것이 격이 맞는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네, 그건 인정하겠습니다.
정명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대인   네, 윤세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종 위원   윤세종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실장님이 말씀하여 주신 사항은 배경에 대한 설명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더덕홍보대사에 더덕을 넣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위촉장 상단부에 여기에 상장이라든가 표창장이라든가 보면은 그러한 로고가 들어가는데 우리 군기마크가 여기 들어가는 것이 어떤가…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군기 집어넣겠습니다.
윤세종 위원   그 다음에 밑에 배경은 미래청정법인이 들어가든 더덕이 들어가든 관계가 없을 것 같은데 위에는 군기를 넣었으면 좋겠다…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네.
윤세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대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대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일괄 상정된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각 안건별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횡성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의결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횡성군 각종위원회 구성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횡성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4. 횡성군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신대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제4항 횡성군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원문 종합민원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입니다.
횡성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령」과 같은법 시행령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 제정됨에 따라 이 법령에서 위임한 도로명주소 및 건물번호에 따른 관련시설의 설치.유지.관리.활용가 도로명주소의 부여.사용.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활편의를 도모하고 물류비 절감 등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안제3조부터 제5조까지 도로명 변경 절차와 고지.고시내용을 정한바 해당 도로명주소 사용자 1/5 이상이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새주소위원회 심의 후 1/2이상의 동의를 거쳐 변경토록 하였고, 도로명주소 고지.고시시 홍보효과 제고를 위해 안내사항을 추가하고 방문 고지를 우선하여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8조까지는 자체 제작.설치하는 건물번호판의 규격을 정하였는데 건물번호판을 자제 제작.설치하거나 옥외광고물을 포함시키는 경우는 최소규격으로 정하였고, 군수는 건물번호판 재교부신청을 받은 경우 설치관련 정보를 안내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10조까지는 도시개별지역의 도로명시설의 설치방법을 정하였는데 도시개발사업자는 준공일 90일전까지 도로명주소를 신청하도록 하고 군수는 이를 사업 승인시 안내토록 하였으며, 군수는 도로명부여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도로명을 부여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부터 14조까지는 도로명의 사용 및 자료의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는데 관련사업에서도 도로명주소를 통일적으로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도로명 관련 자료의 통보 및 도로명기본도의 추가 구축사항을 규정하였고 도로명 부여사유를 정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는 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는데 도로명시설을 일제조사 결과 훼손.망실된 건물번호판은 재교부 신청하도록 건축물 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내토록 하였으며, 도로명시설의 위탁관리 대상자, 절차, 지도 감독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9조부터 21조까지는 도로명시설의 광고사업자 선정방법 등을 정하였는데 광고사업자 선정 관련 공고방법, 평가항목, 배점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2조부터 제30조까지는 도로명주소 홍보물 제작.배포시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하여 제작할 홍보물의 종류를 명시하였고, 군수에게 도로명주소에 대한 교육계획 수립.실시 또는 협조. 생활화 촉진시책 추진등의 의무를 부여하였으며, 새주소위원회의 구성.기능.직무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부칙에서는 횡성군도로명및건물번호부여자문위원회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고 종전의 도로명사업에 대한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소급 인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40페이지부터 43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고, 필요한 예산은 2008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하였으며, 지난 11월1일부터 11월2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행자부 표준안을 우리군 실정에 맞게 제정하였습니다.
횡성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도로명사업 등에 관하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도로명의 변경
제3조(도로명의 변경 요건) 영 제7조제5항에 따라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도로명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명시설을 설치한 후 3년이 경과한 후 도로명주소의 활용도와 편리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도로명시설을 설치한 후 3년이 경과한 후 도로명 변경 신청일 현재 해당 도로구간의 도로명을 주소로 사용하는 법인.단체의 대표자 및 건축물 등의 소유자.점유자로서 20세 이상인 자(이하 “주소사용자”라 한다. 이하 같다)의 5분의 1 이상이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제4조(도로명의 변경) ① 제3조제2호에 따라 도로명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에 따라 도로명 변경신청을 받은 날 또는 제3조제1호의 사유로 도로명을 변경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보.횡성군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자 이외의 자도 도로명 변경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의견 제출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1. 해당 도로의 현행 명칭과 희망하는 명칭(복수안)
2. 해당 도로명의 변경 추진사유
3. 도로명 변경에 대한 의견 제출자의 범위, 의견 제출의 방법 및 기간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도로명의 변경 신청을 받거나 변경하기로 결정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횡성군새주소위원회에 상정.심의하여야 한다.
1. 변경 신청된 도로명의 연혁, 제정ㆍ변경추진 사유
2. 변경 신청된 도로구간의 건물번호수 및 주소사용자 현황
3. 도로명 변경에 따른 도로명시설의 설치비용 및 조달방법
4. 도로명 변경에 대한 주민 및 군수의 의견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심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심의결과와 변경절차(변경하기로 심의된 경우에 한한다) 등을 군보.횡성군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하며, 제3조제2호의 경우에는 신청인의 대표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제3항의 심의결과가 도로명을 변경하기로 한 경우에는 공고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사용자의 2분의 1 이상에 대하여 서면으로 동의를 얻어 도로명을 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주소사용자의 2분의 1 이상의 서면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그 결과를 공고한 날부터 31일 이후 40일 이내에 신청인의 대표자에게 통지하고 군보.횡성군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⑥ 제3조제2호의 경우 주소사용자의 2분의 1 이상의 신청이 있고, 제3항의 심의결과가 도로명 변경 희망안의 1순위 도로명으로 변경하기로 한 경우에는 제5항에 규정된 주소사용자 2분의 1 이상에 대한 서면동의를 얻은 것으로 본다.
⑦ 군수는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도로명 변경에 대한 동의를 얻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전산자료를 정리하고,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변경된 도로명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도로명주소의 고지.고시) ① 군수는 영 제21조 및 제4조제5항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부여하거나 변경하고 건축물 등의 소유자.점유자에게 도로명주소를 고지.고시하는 경우에는 영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이미 부여된 도로명 및 건물번호의 변경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
2. 고지 받은 사항에 대한 정정요청에 관한 사항
3. 해당 도로명을 부여한 사유
4. 법적주소의 전환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고지는 우선적으로 이장을 통하여 방문고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이장을 통한 방문고지를 2회 이상 실시하였음에도 고지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우편물을 통한 서면고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우편물을 통한 서면고지를 2회 이상 실시하였음에도 고지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장 건물번호판의 제작.설치
제6조(건물번호판의 규격) ① 영 제9조제5항에 따라 건축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이 건물번호판을 자체 제작.설치하려는 경우의 그 규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로, 노(路)에 접한 건축물 등의 건물번호판은 가로.세로의 길이를 각각 20센티미터 이상, 면적은 1,000제곱센티미터 이상으로 하며, 길에 접한 건축물 등의 건물번호판은 가로.세로의 길이를 각각 15센티미터 이상, 면적은 500제곱센티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건축물 등의 벽면에 글자(숫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붙이는 경우에는 글자의 가로.세로의 길이가 각각 20센티미터 이상(숫자 “1”의 가로길이는 예외로 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3. 옥외광고물에 건물번호판을 포함하여 제작하는 경우에는 표기된 도로명과 건물번호의 외곽선을 연결한 폐다각형의 내부면적이 제1호에서 정하는 규격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건물번호판에는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제7조(건물번호판의 자체 제작.설치) ① 영 제9조제5항에 따라 건축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이 건물번호판을 자체 제작·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청사항의 검토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신청인이 건물번호판을 설치하도록 통지받은 경우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물번호판을 건축물의 주출입구가 있는 위치에 운전자.보행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설치한 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설치완료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건물번호판의 재교부) 군수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건물번호판의 재교부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에게 건물번호판 설치위치 및 방법, 제작.설치비용, 비용의 납부방법(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할 경우에 한정한다), 건물번호판의 교부시기(신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등을 안내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건물번호판을 내주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의 건물번호판 교부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4장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른 도로명시설 설치
제9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른 도로명시설 설치) ① 군수는 법 제10조제1항의 각종 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에게 사업시행을 승인하는 때에는 제2항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② 시행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도로명과 건물번호 부여를 신청하려면 별지 제4호 서식의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업 준공예정일(건축물의 경우 임시사용.동별사용 승인을 포함한다) 90일 이전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인가서
2. 사업계획도(축척 3,000분의 1 이상)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군수는 신청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로명시설을 자체 제작.설치할지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여야 한다.
1. 새로이 부여된 도로명 및 건물번호
2. 사업지역에 설치할 도로명시설의 종류, 위치 및 수량
3. 도로명시설의 설치비용.기간
4.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도로명시설을 군수가 설치하도록 할 경우의 비용 납부방법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3항에 따라 자체 제작.설치 여부에 대한 의견을 요청받은 시행자는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도로명시설의 직접 설치 여부를 군수에게 서면으로 회신하여야 한다.
제10조(도로명시설의 설치 확인) ① 시행자가 제9조에 따라 도로명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설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10조제1항의 각종 개발사업에 관한 준공 신청(건축물의 경우에는 임시사용ㆍ동별사용 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도로명시설의 설치를 확인한 후 준공처리하여야 한다.
제5장 도로명의 사용 및 자료의 구축
제11조(도로명사업에 따른 도로명의 사용의무) 군수가 관리하는 모든 도로의 명칭(노선명)은 도로명사업에 따라 부여된 도로명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명사업에 따라 부여한 도로명의 도로구간이 관련법령에 따라 개설된 도로의 도로구간을 포함하지 못하는 경우는 다른 명칭(노선명)을 사용할 수 있다.
제12조(도로명 관련 자료의 제출) ① 횡성군의 도로.건축물.국토이용계획.지적 등 도로명주소와 관련되는 사항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은 도로명주소와 관련되는 사항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련 자료를 도로명사업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도로명사업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의 통보에 따라 정리한 도로명주소 등을 해당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도로명기본도의 작성) 군수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작성.관리하는 도로명기본도에 배경자료(철도, 호수, 하천, 공원, 교량 등을 말한다)와 보조자료(건축물군, 교차로, 지하철.철도역사, 관광지 등을 말한다)가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도로명 등의 시스템에 반영) 군수는 도로구간의 현황, 도로별 해당 도로명의 부여.변경사유 및 부여.변경일자 등을 횡성군 도로명관리시스템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장 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 및 위탁 등
제15조(건물번호판의 설치안내 등) ① 군수는 법 제13조제2항 및 제17조에 따라 도로명시설을 일제 조사한 결과, 훼손.망실된 건물번호판이 발견된 때에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신청.설치하도록 건축물 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4조에 따라 훼손.망실된 도로명시설을 재설치하기 위한 예산을 계상하여야 한다.
제16조(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 위탁) ① 군수는 법 제13조 및 영 제17조에 따라 도로명사업으로 설치된 도로명시설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법상의 지방공사.공단
2. 최근 3년 이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도로명 관련 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 실적이 있는 업체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도로명시설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도로명시설의 종류, 수량, 위치
2. 계약기간 및 금액
3. 도로명시설의 관리 및 정비계획
4. 도로명시설 일제조사 계획
5. 도로명시설의 훼손.망실에 따른 조치계획
6. 도로명시설의 안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계획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③군수는 도로명시설을 위탁관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도로명시설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공제보험 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도로명시설의 점검) ① 군수는 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탁한 경우 위탁한 상대방(이하 “수탁자”라 한다)과 합동으로 연 1회 이상 도로명시설의 이상 유무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도로명시설이 훼손.망실되었거나 훼손.망실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원인을 조사하여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수탁자의 지도.감독) 군수는 수탁자가 도로명시설을 성실히 유지 관리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7장 도로명시설을 이용한 광고
제19조(광고사업자의 선정절차 등) ① 군수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도로명시설에 광고를 하게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2항의 광고사업신청서 제출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10일 전에 군보.횡성군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도로명주소안내도 및 안내표지판에 대한 광고계획
2. 도로명주소안내도(종이와 전자매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종류, 제작수량
3. 안내표지판의 종류, 제작수량, 설치위치, 규격
4. 광고사업 참가자격
5. 광고사업 신청 장소, 기간, 제출서류(제2항의 서류를 말한다)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광고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광고사업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도로명주소안내도 및 안내표지판의 제작.구성계획
2. 자금조달계획 및 광고주 모집계획
3. 안내표지판의 규격, 재질, 디자인 등에 관한 설계도서
4. 그 밖에 광고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광고사업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광고사업신청서 제출마감일부터 15일 이내에 횡성군새주소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광고사업자를 심의한다.
1. 광고사업자의 수행 능력
2. 광고사업 수행의 실현 가능성
3. 도로명주소안내도 및 안내표지판 구성의 적합성
4. 그 밖에 도로명사업에 대한 기여도 등
④ 제3항에 따른 광고사업자 선정 평가항목과 배점기준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배점부여기준은 횡성군새주소위원회에서 정한다.
⑤ 군수는 선정된 광고사업자에게 횡성군새주소위원회에서 심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통보하고, 군보.횡성군홈페이지 등에 공고한 후 그 내용을 별지 제6호 서식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20조(광고사업계약의 체결 등) ① 군수는 선정된 광고사업자와 10일 이내에 광고사업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광고사업계약서에는 계약의 목적, 광고 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 광고주의 모집방법, 게재할 수 없는 광고물의 범위 제작.설치된 안내표지판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광고사업자는 광고주를 모집하여 도로명주소안내도와 안내표지판의 제작을 위한 시안을 작성한 후 군수와 협의.확정하여야 한다.
제21조(광고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군수는 광고사업자의 광고사업에 관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8장 도로명주소의 사용 촉진
제22조(도로명주소의 홍보.교육) ① 군수는 법 제17조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홍보하기 위하여 손수건, 휴대용 화장지, 부채, 자, 저금통, 달력, 접지형 지도, 컴퓨터용 마우스패드 등의 홍보물을 제작하여 관할 주민에게 배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민방위.예비군교육, 각종 단체의 회의.행사.교육 등에 도로명주소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3조(도로명주소의 생활화 시책 추진) ① 군수는 도로명주소의 생활화촉진을 위하여 법 제22조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기 위한 제반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각종 버스정류장 및 철도역사(도시철도 역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여객자동차터미널, 여객터미널, 공항 등 다중이용시설에 새주소안내도 부착, 새주소안내표지판 설치 등 새주소 안내시설 설치
2. 각종 버스정류장 및 철도역사 등의 위치표시체계에 도로명주소방식 도입
3. 관내 산하기관, 민간단체 등의 도로명주소 생활화 촉진 사업 지원
4. 그 밖에 군수가 도로명주소의 생활화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장 횡성군새주소위원회 등
제24조(위원회의 구성) ① 영 제26조에 따라 설치되는 횡성군새주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정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이 아닌 자가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1. 도로명사업과 관련된 관계공무원
2. 도로명사업 및 도로교통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자
3. 횡성군의 특성과 역사, 지리 등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25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때
③ 제24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새로이 시작한다.
제2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로명의 부여.변경(도로구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2. 도로명주소의 고지.고시에 관한 사항
3. 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위탁에 관한 사항
4. 도로명시설을 이용한 광고사업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도로명주소의 사용촉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로명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군수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2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를 소집하려면 위원장은 회의소집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장자순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9조(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도로명사업담당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새주소정책담당주사가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심의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위원장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보좌
2.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
3. 위원에 대한 자료 협조
4.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보존 등
제30조(회의록의 작성)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 및 진행사항
4. 위원.참석자의 발언요지 및 심의결과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기타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32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조례의 폐지) 「횡성군도로명및건물번호부여자문위원회 설치운영조례」는 폐지한다.
③ (도로명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행한 도로명사업에 관한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30페이지는 광고사업자 선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이고, 31페이지부터 37페이지까지는 각종 서식입니다.
38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는 관계법령으로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횡성군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건축법」의 개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과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안 제5조에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을 확대하였고, 안 제12조에서는 건축복합민원을 관계공무원의 회의를 통해 일괄처리하는 협의회 운영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안 제13조에 방치건축물의 안전관리예치금 제도 도입에 따른 예치금의 산정.방법 및 반환 등 위임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 및 별표 1에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조정하였으며, 안 제16조에 법령의 제정.개정 등의 사유로 인해 법령 등의 규정에 부적합한 경우 용도 변경을 허용하였고, 안 제18조에 사용승인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운영규정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24조에 사실상의 통로를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정하였고, 안 제26조 및 별표 4에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에서 띄어야 하는 거리를 정하였고, 안 제30조에 다중이용 건축물을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개공지의 기준을 정하였으며,
안 제31조에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완화 및 부과횟수를 3회로 정하였고, 현행 제77조부터 제84조까지는 「강원도건축조례」로 이관된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관련된 조항에서 삭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별첨하였고, 지난 2007년 11월2일부터 11월22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으며, 지난 11월28일 횡성군건축위원회 심의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된 바 있습니다.
이어서 횡성군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횡성군건축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횡성군건축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횡성군 행정구역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적용의 완화) ①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건축기준의 완화적용을 요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 서식의 건축기준 완화적용 요청서에 설계도면 등 관계 도서를 갖추어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이름 및 주소 2. 완화를 받고자 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위치 3. 적용의 완화를 받고자 하는 규정 및 범위 4. 완화를 받고자 하는 사유 5. 완화적용을 할 경우 공익, 도시미관 및 이해관계자에게 미치는 영향 6. 그 밖에 필요한 관계 도서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건축기준 완화적용 요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5조에 따른 횡성군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별지 제2호 서식의 건축기준 완화적용 결정 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다만, 건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서류보완, 재검토 등이 필요한 것으로 심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기존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군수는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가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영 또는 이 조례(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의 규정에 부적합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1. 기존건축물의 재축 2.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3. 기존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인해 제25조에 따른 대지 분할제한의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해당 기존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의 범위 안에서 증축 또는 개축
제2장 횡성군건축위원회
제5조(설치 및 기능) ① 법 제4조제1항 각 호외 부분과 영 제5조제4항 각 호외의 부분에 따라 횡성군에 건축위원회를 둔다.
② 건축위원회는 법 제4조제1항 각 호, 영 제5조제4항 각 호 및 법령등에서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을 조사.심의한다.
③ 영 제5조제4항제4호에서 “건축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란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대상으로서 그 규모가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2.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제6조(구성) ① 건축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건축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건축·토목·도시계획·에너지·교통·조경·환경 등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 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건축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고, 건축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건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건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 ① 건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건축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건축관리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담당주사가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건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 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
3. 건축위원회 심의결과의 정리 및 군수에의 보고
4. 그 밖에 건축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자료제출 등의 요구) ① 건축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공무원에 대해 자료의 제출, 출석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건축위원회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전문가와 합동으로 조사반을 편성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건축위원회의 회의 또는 조사에 참석한 위원이나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또는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장 건축물의 건축 
제12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의 운영 등) ① 영 제10조에 따른 횡성군건축복합민원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회의는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사전결정 신청이 있을 경우에 개최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 장소는 건축관리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사무실로 하고, 회의 진행은 그 부서의 담당주사가 진행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협의회의 회의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법 검토결과 보고서에 해당 관계자가 기록하고, 서명날인을 한다.
④ 제1항.법 제8조의2 및 영 제10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횡성군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등) ① 법 제8조의3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공용 건축물을 제외하고, 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② 법 제16조에 따라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주는 군수에게 예치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③ 예치하는 금액은 해당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로 한다. 이 경우 건축공사비는 「건축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제출하는 공사계약서에 따른 총공사 도급금액으로 한다.
④ 예치금은 「횡성군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영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서를 예치하여야 한다.
⑤ 법 제18조제2항 전단에 따라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때까지 예치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고 남은 예치금이 있는 경우 그 예치금을 해당 건축주에게 영 제10조의2제2항에서 정하는 이율로 산정한 이자를 포함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서를 예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건축신고) 영 제11조제2항제3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군수가 그 용도.규모가 주위 환경.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15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법 제8조.제9조.제10조.제14조.제15조 및 법 제72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자는 법 제11조 및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별표 1에서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용도변경) 영 제14조제6항에 따라 기존의 건축물 또는 대지가 법령의 개정.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등의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 용도 변경하려는 부분이 법령등의 규정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 
제17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할 수 있는 기준은 영 제15조제1항 각 호에 따른다.
②영 제15조제5항제12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축물을 말한다. 
1. 필요에 따라 접었다 펼 수 있는 구조물 
2. 레일 등을 설치하여 일정구간을 이동할 수 있는 구조물 
3. 공장부지 안의 소규모 폐기처리장시설 및 공해배출저장시설. 다만,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정한다. 
4. 도시미관에 저해되지 않는 구조로 된 원예작물판매소. 다만,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정한다. 
제18조(건축물의 사용승인) 법 제18조제2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군수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내줄 수 있는 건축물로서 제19조에 따라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19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영 제20조제1항 전단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법 제8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
2.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대상 건축물 다만, 건축사가 설계한 경우에 한정한다.
3.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
4. 법 제18조에 따른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 대상 건축물
②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업무대행자의 업무범위는 제1항 각 호의 건축물에 대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업무대행자의 지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과 관련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가 대행할 것
2. 제1항제4호의 승인과 관련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는 영 제20조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정한 건축사가 대행할 것
④ 군수는 제3항제2호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건축사법」에 따라 횡성지역에 등록한 건축사사무소의 소속 건축사들과 협의하여 업무대행절차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0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의 수수료) ① 군수는 법 제23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제17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서, 제17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3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지급 시기는 매분기말을 기준으로 하며, 그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에 관하여는 「횡성군 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장 건축물의 유지.관리
제21조(건축물의 유지.관리) 영 제23조제2항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이란 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제22조(건축지도원) ① 영 제24조제1항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자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시설직렬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건축분야 경력이 있는 자 
2.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보로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3. 건축분야 기술사 또는 건축기사 자격 소지자로서 5년 이상 건축분야 종사자 
4. 그 밖에 건축행정에 관한 업무 종사자로서 군수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과 동등한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 
② 공무원이 아닌 건축지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
제23조(대지 안의 조경) ① 법 제32조제1항 본문에서 “조례가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2.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영 제27조제2항제2호의 공항시설은 제외한다)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② 영 제27조제1항제5호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이란 건축물 용도의 특성상 조경등 조치를 하기가 곤란하거나 조경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상업지역 안에 면적이 300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2. 「주차장법」 제2조에 따른 주차전용 건축물
3. 군사시설 
③ 대지 안에 설치하는 조경의 식재기준, 조경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옥상조경의 방법 등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따른다. 
제24조(도로의 지정) 법 제35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것”이란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군수가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는 도로를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도로사용을 목적으로 복개된 하천 및 구거
2. 제방 안전에 지장이 없는 제방도로
3. 같은 통로를 이용하여 건축의 허가 및 신고한 사실이 있는 건축물의 진출입로로 사용하는 도로
4. 주민의 주거환경개선 등을 위해 포장한 도로
제6장 지역 및 지구 안의 건축물
제25조(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49조에서 “조례가 정하는 면적”이란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적에 미달되게 분할할 수 없는 규모를 말한다. 
1. 주거지역 :  60제곱미터 
2. 상업지역 : 150제곱미터 
3. 공업지역 : 150제곱미터 
4. 녹지지역 : 200제곱미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 : 60제곱미터
제26조(대지 안의 공지) 법 제50조에서 “조례로 정하는 거리”란 영 제80조의2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 변경하는 경우에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를 말하며, 별표 4와 같다.
제27조(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① 영 제81조제1항제2호에서 “도시미관을 위해 건축조례로 정하는 구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
2.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의 구역
② 영 제81조제4항에 따른 지역에서 맞벽건축을 하려는 경우 맞벽 대상건축물의 용도, 맞벽건축물의 수 및 층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상건축물의 용도 : 공동주택 중 아파트.위락시설.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분양하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2. 맞벽건축물의 수 : 2동 이하
3. 맞벽건축물의 층수 : 10층 이하
제28조(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법 제51조제3항 단서에 따라 대지가 둘 이상의 도로(교통광장을 포함한다)에 접하는 경우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할 때 해당 도로에 대한 전면도로의 너비는 가장 넓은 도로의 너비를 적용한다.
② 대지와 도로 사이 또는 도로의 반대쪽에 광장, 하천, 철도, 공공공지, 공원(근린공원, 어린이공원을 제외한다), 유수지, 자동차전용도로, 완충녹지(이하 “건축이 금지된 공지”라 한다) 등이 있는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 안의 건축물에 법 제51조제3항 단서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건축이 금지된 공지를 전면도로의 너비에 포함하여 적용한다.
③ 막다른 도로의 끝에 접한 대지 안의 건축물에 법 제51조제3항 단서에 따른 높이제한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막다른 도로부분에 한정해서 적용하되, 전면도로의 반대쪽 경계선은 대지가 접한 막다른 도로의 끝으로부터 해당 막다른 도로의 너비에 상당하는 거리에 있는 것으로 본다.
제29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영 제86조제1항 본문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거리”이란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 방향으로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 건축해야 하는 길이를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높이 4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미터 이상
2. 높이 8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2미터 이상
3. 높이 8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 1 이상
② 영 제86조 제1항 단서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도로”란 너비 20미터 이상인 도로(자동차전용도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③ 영 제86조제2항 각 호외의 부분 단서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상”이란 건축물의 각 부분 높이의 4분의 1 이상을 말한다.
④ 법 제53조제4항에 따라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미터 이하인 건축물(너비 20미터 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한정한다)에 대하여는 법 제5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장 공개공지 등의 확보
제30조(공개공지의 확보) ① 영 제113조제1항제2호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의료시설.운동시설.위락시설.관광휴게시설을 말한다.
② 영 제113조제2항에 따른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의 면적은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1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③ 영 제113조제3항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시설”이란 공개공지 공개공간에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공개공지 면적의 40퍼센트 이상을 제24조의 기준에 따른 식재를 할 것. 다만, 피로티구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조도 50룩스 이상의 조명시설
3. 식수대
4. 시계탑
5. 소규모 공중화장실
④ 영 제113조제4항에 따라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건축물의 용적률 또는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8조에 따른 용적률은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2 배
2. 법 제51조에 따른 높이 제한은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높이 기준의 1.2 배
제8장 보칙
제31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 법 제69조의2제1항 단서에서 “조례가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을 말한다. 
1.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법 제69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금액
2. 법 제69조의2제1항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영 제115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영 별표 15에서 정한 금액
② 영 제115조의2제1항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한 경우(영 별표 15 위반건축란의 제1호, 제4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3호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③ 법 제69조의2제4항 단서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회수는 총 3회로 한다.
④ 영 별표 15 제15호의 이행강제금의 금액란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금액”이란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 금액을 말한다.
제32조(옹벽 및 공작물 등에 준용) ① 영 제118조제1항제9호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시멘트저장용 싸이로를 포함한다), 유희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1. 제조시설 : 레미콘믹서, 분쇄기, 석유화학제품제조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저장시설 : 건조시설, 석유저장시설, 석탄저장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다만,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6조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대상이 되는 저장시설을 제외한다. 
3. 유희시설 : 「관광진흥법」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하는 시설로서 영 별표1의 건축물이 아닌 것
4. 운반시설 : 컨베이어벨트 등 이와 유사한 것 
5. 소각시설 
② 영 제118조제1항제10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것”이란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하는 중량물로서 30톤 이상인 전파 송수신용 철탑.안테나, 물탱크, 냉각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제3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기준 등을 적용할 때 종전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의 규정에 따른다. 
1.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
2. 건축허가 하기 위해 「건축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건축심의를 신청한 경우
3.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6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고시(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있는 경우. 다만,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된 건축기준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55페이지부터 61페이지까지는 별표 2,3,4와 별지 1, 2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법령은 62페이지부터 75페이지까지로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대인   조원문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남열   전문위원 김남열입니다.
횡성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종합민원실장께서 자세히 설명 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제17조 규정에 의거 도로명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도로명 주소 사용 촉진을 위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현 주소표시 체계는 토지지번 방식에 의한 것으로, 이 같은 토지지번 주소표기방식은 급속한 경제개발 및 인구증가로 인한 토지이용의 다변화에 따라 지번간의 연계성이 없어져 국민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사회 경제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군민들이 알기 쉽고 효율적이며 체계적인 주소표기의 전국적 통일을 고려하고 새주소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부터 제5조에 도로명 변경 절차와 고지·고시 내용을 정하였고 안 제6조 내지 제8조에 건물번호판의 규격 등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제10조에는 도시개발지역의 도로명시설의 설치방법 등을 정하였고 안 제12조 내지 제14조에 도로명의 사용 및 자료의 구축 등에 관한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부터 18조에 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19조부터 21조에 도로명시설의 광고사업자 선정방법 등을 정하였고, 기타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군의 도로명건물번호부여 사업은 
2004년부터 2007년 완료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11년까지는 현 지번주소체계와 병행하여 운영하게 되겠으며, 2012년부터 도로명 주소체계로 전환될 것입니다. 
그동안 토지지번방식으로 주소를 표기하여 사용하다가 새로운 주소체계 즉 도로명 주소 등으로 바뀌면 시행초기에 많은 혼란과 불편이 예상되므로 관계부서에서는 2011년까지 병행하여 사용하는 동안 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과 적극적인 홍보로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검토결과 상위관련법 등에 저촉사항은 없음을 보고 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횡성군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앞서 종합민원실장께서 상세히 설명 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건축법」이 개정 공포되고(2005. 11. 8. 공포 2006. 5. 9.) 동법시행령의 개정(2006. 5. 9. 공포 시행)에 따라 이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신설, 개정, 삭제 등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지금가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며, 인용하고 있는 법령의 조문번호와 주요용어.표현 등을 개정법령에 맞추어 정비하는 한편, 이 조례에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며, 복잡한 문장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제2항 제3호 기존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도로의 설치로 대지의 분할 제한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 기존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의 범위 안에서의 증축 또는 개축을 가능하도록 신설하는 것이고,
안 제5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 확대로 사업승인대상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등을 추가하고자 신설하는 것이며,
안 제12조는 건축복합민원을 관계공무원의 회의를 통해 일괄처리하는 협의회 운영제도입니다.
안 제13조는 방치건축물의 안전관예치금 제도도입에 따른 예치금의 산정.방법 및 반환 등 위임사항을 정하고자 신설하는 것이고,
안 제15조 및 별표 1은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적용 대상을 확대 및 조정하는 것이며,
안 제15조의 2는 법령의 재.개정 등의 사유로 인해 법령 등의 규정에 부적합 한 경우 용도변경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안 제18조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게 한 건축물은 사용승인 검사 없이 사용승인서를 교부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24조는 이해관계인의 동의 없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이 가능한 도로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현행 제77조부터 제84조 까지는 「강원도건축조례」로 이관됨에 따라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관련조항을 삭제 하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건축법」개정과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전부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을 보고 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대인   김남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3시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대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   변기섭 위원입니다.
19쪽에 보면은 제3조 도로명의 변경요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명주소를 설치한 후 3년이 경과하면 도로명을 변경할 수 있게 되어 있고 24쪽에 제16조 도로명유지관리위탁에 1항2호에 보면은 최근 3년이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행자부표준안에 대해서는 3년이상의 기간으로 시장.군수가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3년으로 정한 이유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행자부표준안이 그렇게 되어 있고요, 3년이 지나서 도로명을 사용하다보면 우리 마을에 맞지 않는 도로명이다 라는 얘기도 나올 수 있고, 그래서 바로 제정한 다음에 변경한 것은 어렵고 해서 3년을 뒀습니다.
표준안도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변기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대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위원님.
김재환 위원   김재환 위원 입니다.
23쪽에 맨 하단에 보면은 시스템이라는 용어가 두 번 나오는데 순수한 우리 말로 좋은 용어가 없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이게 외래어인데요, 보통 우리가 하는게 PC관련인데 아이들부터 시스템에 익숙해져 있지 않습니까.
시스템이라는게 제도 뭐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글로벌행정이고 또 글로벌화를 하기 위해서 는 세계에서 쓰는 용어로 사용하는게 좋지 않겠는가 하는 뜻에서 행자부에서 표준안을 만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환 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보면은 어려운 문구를 다 수정해서 해 놨는데 시스템이라는 용어가 나와서 좋은 용어가 없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시행령 3조에 보면은 시단위는 법정동리를 괄호()하고 사용하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우리 군단위는 법정리를 괄호하고 쓸 수는 없어요?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시는 읍.면동까지 기록이 되는데 우리 군 같은 경우는 마을이 기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읍.면까지만 되어 있습니다. 
김재환 위원   읍.면동까지는 괄호 하고 법정명을 쓸 수 있는데 군단위는 안 된다, 이의를 표기할 수 없다, 표기하면 잘못 되는게 있나요?
그러면 이게 사실은 법정리단위까지만 기재가 되도 엄청 찾기가 용이하고 편리할텐데 굳이 이렇게 불편스럽게 리를 쓰지 말아라 하는 이유가 뭐에요?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리를 사용하면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주소하고 별다른게 없지 않습니까.
김재환 위원   그러니까 당분간이라도 괄호 하고 좀 일숙해질 때까지는 리단위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인데…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그래서 먼저도 보고 드렸지만은 2011년까지는 병행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무슨 리 몇 번지를 (무슨 로 몇 번) 이렇게 병행해서 사용할 수 있거든요.
2012년부터는 변경된 새주소만 사용할 수 있고요.
김재환 위원   그럼 5년이면 다 익숙해진다…
5년후에 다 익숙해 지려나 의문스럽네요. 
○위원장 신대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종 위원   윤세종 위원 입니다. 
도로명시설 이용에 관한 광고 19조4항에 보면은 선정배점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그 배점기준하고 배점부여기준은 어떻게 다른건지, '배정부여기준은 새주소위원회에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새주소위원회는 아직 구성되지 않았는데 지금 현재 배점기준은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이 배정기준과 배점부여기준이 어떻게 다른 건지…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이 배점기준은 광고사업자가 우리한테 광고를 하기 위해서 신청했을 경우 이 기준에 의해서 위원회에서 점수를 줘서 선정을 하고요…
윤세종 위원   26페이지 4항을 보면 광고사업자 선정평가항목과 배점기준은 별표1과 같이 하고, 그래서 배점기준은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배점부여기준은 새주소위원회에서 정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횡성군새주소위원회에서 이 배점을 뭐 몇 점, 뭐 몇 점, 이렇게 정한 기준이 있느냐는 말이죠.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아니죠.
배점기준이 행자부표준안 인데요, 별도의 어떤 특별한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는 부여기준을 다시 추가로 한다든가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광고가 이런 광고입니다.
지금 관광안내도를 보시면 상단에 자기네 회사 선전하고 밑에는 관광안내가 되듯이 서울이나 시단위 새주소가 정착된 데를 보시면 지도안내도를 해놓고 그 위에다가 무슨 회사 이런 광고하듯이 이겁니다.
그래서 시단위는 그런 광고업자가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은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군단위는 제가 생각할 때는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광고의 효과 때문에.
그런데 어떻든 앞을 내다보고 만드는게 조례이기 때문에 표준안을 따라서 만든 겁니다.
윤세종 위원   그러면 배점부여기준이나 배점기준이나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세종 위원   그 다음에 2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5항을 보면은 '주소사용자의 2분의1이상에 대하여 서면으로 동의를 얻어 도로명을 변경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및에 6항에도 보면은 '주소사용자의 2분의1이상의 신청이 있고 제3항의 심의 결과가 도로명 변경하는 1순위 도로명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5항에 규정된 주소사용자의 2분의 1이상에 대한 서면동의를 얻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2분의1이상의 동의를 어쨌든 얻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19페이지 가서 3조2항을 보면 변경요구신청을 할 때 5분의 1이상이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5분의1이상이 변경요구를 할 때는 변경요구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네.
윤세종 위원   그런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거를 이렇게 3조2항하고 4조5항하고 6항하고 이렇게 상이하게 할게 아니라 앞에 3조2항의 5분의1이상을 뒤에서 말하는 2분의 1로 같이 고치면 변경요구가 무분별하게 요구되는 일도 방지를 하면서 뒤에서 얘기하는 서면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수정하는 방법은…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그런데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5분의 1이상이 변경요구를 하는 경우로 함은 사실 2분의1보다 느슨한건데 2분의 1은 도로명을 자주 변경하다보면 우리 일상생활에도 지장이 있으니까 뒤엣것은 엄격하게 해 놨고 신청을 하는 것은, 변경을 요청하는 것은 2분의 1로 하면 너무 엄격한지 않느냐, 이런 판단에서 5분의 1로 한거고요.
윤세종 위원   그러니까 해석을 하면 거주자가 100명 있는 부락일 때 20명이 변경요구를 하면 신청을 할 수 있다 이거죠.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신청을 하면 심의를 하는데…
윤세종 위원   100명이 살고 있는 부락에서는 20명이 변경요구를 하면 신청을 할 수 있잖아요.
200명이면 40명이고.
그럼 너무 완화시켜 놨다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래서 뒤에서 엄격하게 해 놓은 것처럼 앞에도 2분의1로 한다면 변경요구를 할 때 많은 신중을 기할 것이고 변경요구를 할 때 2분의 1로 하면은 많은 인원이 공감을 하기 때문에 변경을 하게 되는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했을 때는 서면동의를 뒤의 조항에 따라서 서면동의를 받을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행정의 편리함도 같이…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위원님 말씀은 이해를 하겠는데요, 과도한 규제를 안주기 위해서 5분의 1로 한 거고요, 또 쉽게 변경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2분의1로 준거고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윤세종 위원   3년이 경과한 후 이런 변경요구를 신청했을 경우에, 3년이라고 얘기 한 것은 사실상 변경을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해 놓은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것도 맞게 제한을 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니에요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아닙니다.
국회관련도 보시면 예를 들어서 무슨 법개정을 발의한다고 하면은 10명이상, 몇 명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변경할 때는 의결정족수가 있지 않습니까?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 이렇듯이 결정은 엄하게 하고 신청은 그보다 더 느순하게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5분의 1이 된 겁니다.
윤세종 위원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시행하면 행정시행에 상당한 불편함이 있을 것 같은데…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그건 이해를 하겠습니다.
윤세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대인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   정명철 위원 입니다.
건축법조례 전부개정조례에 개정이유를 검토해 보니까 건축법이 2005년11월8일날 개정이 되었어요.
그리고 건축법시행규칙도 2005년 10월20일날 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개정법률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거죠?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네, 그렇습니다.
정명철 위원   그런데 일부개정이 아니고 전부개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국제 모법에서부터 시행령, 시행규칙이 전부 다 바뀌었기 때문에 전에 우리가 운영하던 조례는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법에도 배치되는 것도 있고 해서.
정명철 위원   이거는 민원하고 세수하고도 관련이 되는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2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에요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죄송스럽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 직원들이 이게 법하고 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이 되면서 모든걸 조례에다가 위임을 했는데 사실 언뜻 조례를 만든다는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인군 시.군, 타 시.도 벤치마킹하면서 조례를 만드느라고 좀 늦었습니다.
정명철 위원   결국 그러면 지금까지는 구법을 적용해오고 있었다는 얘기네요?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조례는 그렇죠.
정명철 위원   2년 동안 건축허가민원이 많이 발생을 했을텐데 그로 인해서 많은 수수료부족 징수요인이 발생을 했을텐데…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수수료는 올해 주택 지은 것을 보면은 거의 다 100평방미터, 260평 미만 주택이 많거든요.
그래서 수수료를 200제곱미터는 최소한으로 인상을 했고요, 뒤에도 있습니다마는 60평 이상의 건축물은 수수료를 법에서 정한 상한가로 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건축물이 많기 때문에 물론 수수료수입에는 감소가 됐습니다마는 전체적인 면에서 보면 그렇게 크게 수수료가 감소된 건 아니고요.
정명철 위원   결국은 이걸 지금 방치해놓고 이게 안 되면은 내년도에는 더 많은 세수의, 수수료의 부족징수요인이 발생하기 때문에 올해 반드시 이걸 처리를 해야 겠네요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네, 그렇습니다.
정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대인   다른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종 위원   윤세종 위원 입니다.
지금 건축허가수수료건이 연간 몇 건이나 되죠?
우리가 금년도에 허가 하고 신고 해서 500-600건 정도 됩니다.
윤세종 위원   500-600건이 된다고 봤을 때 2년을 그렇게 계산한다고 하면은 상당히 많은 금액이네요.
지금 징수를 못한 건수가.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뒤에 55쪽에 있습니다마는 당초 200제곱미터가 2,700원-4,000원이하였었는데 이번에 3,000원으로 저희가 정했습니다.
그래서 2,700원을 받으면 1건당 300원 정도 조례개정이 좀 늦어서 수입에 손해가 있지요.
윤세종 위원   그렇지만 단독주택일 경우 200평방미만 기타건물일 경우나 200평방미터이상 1천평방미터 미만 단독주택일 경우, 또 200평방미터이상 1천평방미터 미만 기타견물일 경우일 때는 수수료가 상당히 높으니까 그렇게 계산하면 2년이면은 1천건-1,200건이라고 하면은 상당히 많은 수수료를 징수하지 못했다는 얘기가 되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대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42쪽에 보면 주요내용하단에 보면은 이행강제부금의 부과기준 완화 및 부과횟수를 3회로 정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함으로써 주민들한테 어떤 이익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지금 현재 이행강지금은 6개월에 한 번씩 이행강제금을 낼 때까지 1년에 2번씩 부과를 합니다.
그러다보니 이행강제금을 안내면 어떻게 보면 부과금이 본 금액보다 더 많을 수도 있지요.
그래서 그거를 제한하기 위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수혜를 주기 위해서 3회로 한정했습니다.
그리고 전체는 아니고요, 대규모건축은 아니고요, 소규모 국민주택이하인 건물에 한해서만 3회로 한정을 했고 그 외에 큰 규모는 여기 포함이 안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대인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괄상정 된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각 안건별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횡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횡성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횡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57분)

○위원장 신대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6항 횡성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횡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도 횡성군수로 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진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창진   재무과장 이창진 입니다.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종류(16종)와 그 금액의 기준이 마련되고, 각종 증명 등의 수수료 금액을 현실화하여 자주재원을 확충하는 한편, 자치단체 간 유사한 사무 처리의 수수료 편차를 해소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 안 제3조, 별표1에 수수료 징수의 대상사무와 그 금액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는 지방세납세증명서 등 16종이며 개별법령 및 강원도조례의 위임사무 신설 46종, 제공원가 또는 현실물가보다 낮은 금액의 현실화가 14종(전국 5종)입니다.
현행 제3조의2에 1991년1월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 국민체육진흥 광고물 설치허가 수수료의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안 제7조1항에 수수료 면제대상에 수급권자,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5·18민주화운동 관련자가 신청하는 증명을 추가하고 어려운 용어와 표현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 입니다.
관계법령은 붙임과 같고 협의 등은 횡성군소비자정책심의회에 6월15일날 원안가결 되었으며 입법예고는 10월30일 ~ 11월19일까지 한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습니다.
참고자료는 제증명등 수수료 비교표 (붙임)과 같습니다.
78페이지 입니다.
횡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횡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횡성군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 인허가 기타 신청·신고의 수리, 등록·지정·확인 그 밖에 특정인을 위한 사무(이하 “제증명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증명등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3조(종류와 금액) ① 제증명등 수수료의 종류와 그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단서에 따른 정보공개 수수료의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징수기준) ① 제3조에 따른 제증명등으로 같은 것을 2통 이상 청구하거나 신청.제출 할 때 또는 2명 이상 열기하여 제증명등을 발급(수리, 등록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② 2명 이상이 동시에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③ 1통에 1건 이상의 제증명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제5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횡성군 수입증지를 제증명등 발급신청서, 신고서 등에 붙이게 함으로서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등의 구술신청 등과 같이 미리 붙이기가 곤란하면 해당하는 제증명등의 서류에 붙이게 함으로서 징수할 수 있다.
  ② 인증계기 또는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하는 제증명등에 대한 수수료는 현금으로 징수한다.
제6조(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7조(수수료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주소가 횡성군에 있고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자로서 횡성군 관내에서 신청하는 증명에 한정하되,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반복적 증명의 발급은 제외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가 신청하는 증명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
  4.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증명
  5.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결정된 관련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
  6.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따라 신청· 신고·등록하게 하는 제증명등
② 지역예비군 중대장 및 이장·반장이 관할구역에서 공부 또는 그 부본 열람을 하는 때에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등을 발급할 경우에는 그 서류의 빈자리에 별표 3의 고무인을 찍고 담당자가 자신의 도장을 찍어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81페이지부터 85페이지까지 별표1에 제증명등 수수료사항으로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86페이지부터 90페이지까지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91페이지에서 94페이지까지는 참고자료 입니다.
제증명등수수료징수비교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4페이지 입니다.
횡성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이유는 「지방세법」 제7조 및 제9조에 따라 공익 등의 사유로 조례로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하도록 규정하고, 행정자치부에서 2008년부터 적용할 지방세감면조례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그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6조의2에서 2007년7월1일 이후 상품이 출시되어 2008년부터 재산세를 감면하는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역모기지) 대상주택에 감면요건을 명확히 하여 혼선을 방지하고 안 제9조의2 신설로「지방세법」제266조제3항은 농협중앙회 등이 구판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취득·등록·재산세를 50% 감면하도록 현재 일반조례로 정하던 것을 감면조례로 이관을 하고 안 제15조의 2에서 2001년부터 7~10인승 자동차가 승합차에서 승용차로 구분이 변경되어 자동차세가 급격히 증가하므로 2001~2007년간 감면하여 왔으나 2007년 적용시한 만료에 따라 세액이 급등하는 문제가 있어 2009년까지 감면기간을 연장하여 세부담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고자 합니다.
안 제19조는 재래시장정비사업을 지원하려는 당초 취지와 달리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해서도 지방세를 감면하는 문제가 있어 감면대상을 비주거용 부동산으로 제한하고 안 제23조의2 신설로 「전쟁기념사업회법」에 따라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과 등록한 사업회에 과세면제로 세제지원하고자 합니다.
현행 제31조의2에서「지방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담 상한제 적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따라 재산세 과표경감이 실효성이 없어 삭제하고자 하며 안 부칙 제2항은 이 조례 적용시한을 종전과 같이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 입니다.
관계법령은 붙임과 같고 신구조문 대비표도 붙임과 같습니다.
예산조치는 비예산사업이고 관계기관 허가는 「지방세법」 제7조 및 제9조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갈음합니다.
입법예고는 10월31일부터 11월10일까지 한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습니다.
횡성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횡성군세감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외의 부분 중 “사용”을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으로, “각 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등록말소”를 “말소등록”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 각 목외의 부분 중 “각 목의 1”을 “각 목의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같은 호 나목 중 “이하”를 “이하인”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중 “사용”을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으로, “각 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등록말소”를 “말소등록”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 각 목외의 부분 중 “각 목의 1”을 “각 목의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같은 호 나목 중 “이하”를 “이하인”으로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의2(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제8호의2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주택으로 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1. 주택소유자(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를 포함한다)의 연간종합소득이 1,200만원 이하 일 것
  2.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일 것
제7조 각 호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에 해당하는”을 “각 호에서 정하는”으로 하 고, 같은 조 제6호 및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도서관법」 제31조 또는 제40조에 따라 등록된 도서관
  7. 「과학관육성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도서관
제9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 중 “제4조, 제6조 내지 제8조와”를 “제5조·제7조부터 제9조 까지의 규정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42조제1항에 의하여”를 “제47조제 1항에 따라 ”로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 ① 「지방세법」 제266조제3항에서 “구판사업 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란 다음의 것을 말한다.
  1. 구매·판매 및 그 부속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2. 보관·가공·무역 및 그 부속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3. 생산 및 검사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4. 농어민 교육시설용 토지와 건축물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용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률은 100분의 75로 한다.
제15조의2 각 호외의 부분 중 “2007년 12월 31일까지”를 “2009년 12월 31일까 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지방세법」 제196조의5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형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한다.”를 “2008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66을 경감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33 을 경감한다.”로 하며, 제15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1호 이외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33을 경감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16을 경감한다.
제19조 각 호외의 부분 중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를 “부동산(주거용 부동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로 한다.
제20조 중 “지방공사(공단을 포함한다)와”를 “지방공사, 지방공단 및”으로 한다.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전쟁기념사업회에 대한 감면) 「전쟁기념사업회법」에 따른 전쟁기념 사업회가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법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기념탑과 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재산할)를 면제하고, 그 사업회에 종사 하는 종업원의 급여에 대하여는 사업소세(종업원할)를 면제한다.
제31조의2를 삭제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④ (다른 조례의 개정) 횡성군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99페이지에서 102페이지까지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3페이지에서 106페이지까지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7페이지 입니다.
횡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조례 개정조례안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2006. 12. 30.),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기준」 수립으로 관련 법령과 합치되도록 조문을 정비하고, 공유재산 관리 효율화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 안 제40조 제4호에 사유건물이 점유한 공유재산의 수의매각 범위 축소로서 일단의 토지면적이 2,000㎡ 이하일 경우 공유재산을 점유한 건물 1981. 4. 30. 이전 적법하게 건축의 건축주에게 1,000㎡ 이하를 매각하였으나 건물별 매각면적의 상한 단독주택 200㎡ 한도로 지정하여 공유지 무단점유 확산 및 무분별한 공유지의 매각을 방지하고자 하며 안 제64조에 은닉재산 신고의 활성화를 위해 현행 한도가 낮은 총보상금(필지별) 1천만원(100~200만원)을 3천만원(300~600만원) 인상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으로 지하·지상공간 사용에 대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준용 및 분수림 설정의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 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과 같고 관계법령도 붙임과 같습니다.
입법예고는 10월26일부터 11월15일까지 한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습니다.
108페이지 입니다.
횡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횡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를 삭제한다.
제30조제1항 중 “광석·토석 등의 채취”를 “토석채취”로, “광석·토석 등의 채광물채취료”를 “토석채취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당해 채광물”을 “해당 원석”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채광물”을 “토석”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채광물”을 “토석”으로, “채광물채취료”를 “토석채취료”로 한다. 
제39조 각 호외의 부분 본문 중 “영 제27조제8항”을 “영 제42조”로 한다.
제40조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호 본문 중 “지방자치단체소유 이외의 건물”을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건축법」의 규정에 따라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로, “(건물바닥면적의 2배가 제1호의 소규모 토지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규모의 면적범위내의 토지 포함)”을 “(다만, 단독주택의 경우 200제곱미터를 한도로 한다)”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호 단서 중 “1천 제곱미터 또는 2천 제곱미터”를 “2천 제곱미터”로, “있다.”를 “있으며, 매각 시 잔여지가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매수자 외의 연접 토지소유자가 없는 경우 잔여지까지 일괄매각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본문중 “제1호”를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제44조를 삭제한다.
제64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중 “1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 각 목외의 부분 중 “200만원”을 “600만원”으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중 “100만원”을 “300만원”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09페이지부터 111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12페이지에 관계법령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대인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남열   전문위원 김남열 입니다.
횡성군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앞서 재무과장님께서 보고 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보고서 16페이지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지방자치법」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종류가 확정되고 그 금액의 기준이 마련되었으며, 각종 증명 등의 수수료 금액을 현실화하여 자주재원을 확충하는 한편, 자치단체 간 유사한 사무처리의 수수료에 대하여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전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별표 1에 수수료 징수의 대상 사무와 그 금액을 조정하였고, 현행 제3조의2에 국민체육진흥 광고물 설치허가 수수료의 규정은 1991. 1.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삭제 하였으며,
안 제7조 제1항은 수수료 면제대상자에 수급권자,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5·18민주화운동 관련자가 신청하는 증명을 추가 하였습니다.
그 밖에 어려운 용어와 표현을 이해하기 쉽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 검토결과 저촉사항 없음을 보고 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횡성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역시 앞서 재무과장님께서 보고하였으므로 생략하고 18페이지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지방세법」제7조 및 제9조에 따라 공익 등의 사유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행정자치부에서 2008년부터 적용할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그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의2에 2007. 7. 1. 이후 상품이 출시되어 2008년부터 재산세를 감면하는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대상주택에 감면요건을 명확히 하여 혼선을 방지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의 2는「지방세법」제266조제3항은 농협중앙회 등이 구판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취득·등록·재산세를 50% 감면하도록 현재 일반조례(「횡성군세조례」 제30조)로 정하고 있는 것을 감면조례로 이관하여 신설하고자 하는 것이고
안 제15조의2에는 2001년부터 7~10인승 자동차가 승합차에서 승용차로 구분이 변경되어 자동차세가 급격히 증가하므로 2001~2007년까지 감면하여 왔으나 2007년 적용시한 만료에 따라 세액이 급등하는 문제가 있어 2009년까지 감면기간을 연장하여 세부담을 단계적으로 현실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19조는 재래시장정비사업을 지원하려는 당초 취지와 달리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해서도 지방세를 감면하는 문제가 있어 감면대상을 비거주용 부동산으로 제한하였으며
안 제23조의2에는 「전쟁기념사업회법」에 따라 목적에 직접사용하는 부동산과 등록한 사업회에 세제지원을 하고자 신설하는 것이고 「지방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담 상한제적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따라 (2006. 9. 1) 재산세 과표경감이 실효성이 없어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안 부칙 제2항은 이 조례 적용시한을 종전과 같이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하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상위법령 등 검토결과 저촉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횡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리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역시 앞서 재무과장님께서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고 71페이지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6. 12. 30.「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행정자치부에서 2007. 3. 9.「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기준」을 시행함에 따라 관련법령과 합치되도록 조문을 정비하고, 공유재산 관리 효휼화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0조 제4호는 사유건물이 점유한 공유재산의 수의매각 범위를 축소하는 것으로서 일단의 토지면적이 2,000㎡ 이하일 경우 공유재산을 점유한 건물(1981. 4. 30. 이전에 적법하게 건축)의 건축주에게 1,000㎡ 이하를 매각하였으나 건물별 매각면적의 상한 단독주택 200㎡ 한도로 지정하여 공유지 무단점유 확산 및 무분별한 공유지의 매각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며,
안 제64조에는 은닉재산 신고의 활성화를 위해 현행 한도가 낮은 총보상금(필지별) 1천만원(100~200만원)을 3천만원(300~600만원)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것이고
현행 제29조 및 제44조 삭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하·지상공간 사용에 대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 시행규칙」을 준용하고 분수림 설정의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상위법령 등 검토결과 저촉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대인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대인   이어서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종 위원   윤세종 위원입니다.
참고자료를 보면 2005년 2월15일, 2005년 4월20일, 2005년 초에 행자부에서 제증명 등 79종에 대한 원가산정내역이 통보되었는데 그래서 관련조례를 개정토록 통보가 되었는데 지금까지 관련조례를 개정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재무과장 이창진   지금 이 조례가 79년도에 개정 28년정도 되었습니다만 금년도 1월부터 재무과에서 각 실과소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전반적인 것을 검토를 하다보니까 늦었습니다.
각 실과소에서 법에 지침에도 없는 사항을 삭제하고 하다보니까 연말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전반적으로 횡성군 전체에 00되는것을 검토를 마친 단계이기 때문에 늦은 감은 있습니다.
윤세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대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위원   김재환 위원입니다.
82페이지에 보면 석유판매 6만2천원 받게 되어있네요?
지금 현행은 얼마 받아요?
○재무과장 이창진   그것은 신규입니다.
김재환 위원   전에는 안받았어요?
○재무과장 이창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6만2천원까지 올라갔는데 원가계상을 하다보니까 강원도가 6만7천원으로 나왔어요.
저희가 6만2천원과, 6만원에.
그것을 신규로.
조례를 바꿀려고 합니다.
김재환 위원   최저는 500원이네요?
○재무과장 이창진   그런 부분이 아마 강원도가 이 부분에 대한것을 개정을 하려고, 저희가 먼저 물가심의위원회를 했습니다만 최근에 심의를 안하기 때문에 지침이 새로 왔습니다.
6만원에 권고안이 각 시,군에 내려와 가지고 시군별로 다시 조례안을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00원은 저희것이 아니고 도에 최저
연간 처리건이 3건정도 됩니다.
김재환 위원   원가계산해서 6만2천원 나온거에요?
○재무과장 이창진   6만7천원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6만2천원.
김재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대인   변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   변기섭 위원입니다.
77페이지에 보면 1991년 1월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 국민체육진흥 광고물 설치허가 수수료에서 규정을 16년이 지난 지금 삭제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창진   84년도, 88년도 올림픽때 필요해서 한건데 한건도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종합적인 검토를 하다보니까 지금 와가지고 각 실과 판단하다보니까 이 부분을 삭제해야 겠다는 결정을 내려가지고 했습니다.
변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대인   윤세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종 위원   윤세종 위원입니다.
81페이지에 수수료내역중 지방세세목별괏증명서발급의 경우 현행 300원에서 800원으로 인상하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참고자료를 보면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발급이 1년에 8,706건이에요.
그러면 8,700건만 잡아도 수수료 인상으로 계산하면 2년간 약 870만원이 되는데 재정적 손실을 상당히 초래한 요인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밖에 대부분의 수수료가 인상되었으면 훨씬 많은 수수료 손실을 가져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창진   저희가 지방세증명같은것은 300원씩 받았다가 행정자치부에서 어떤 표준안에 해당이 되어서 800원씩 받으라고 내려오다보니까 각 지자체가 받고 있는 건데 작년도에 했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이 과정을 해보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을 검토하다보니까 연말까지 왔습니다만 조례개정을 통해서 앞으로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윤세종 위원   그 다음에 반대로 폐지하는것을 보면 어떤 징수할 근거가 이미 상실되었는데 2년동안 수수료를 징수한 사례가 있단 말이에요?
○재무과장 이창진   그런것도 있고 사실 이 부분이 그냥 수년째 증명서에 이름만 되어있는것도 많았구요, 개별법에 의해서 매년 인감증명같은 것은 해당 법에서 900원을 받게 되어있는것이 있습니다.
이 조례에서는 빼버린것이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이번에 일괄 정리했습니다.
윤세종 위원   그리고 표시된 부분에서는 안받은 것도 많죠?
○재무과장 이창진   그런것은 없는것 같구요, 다만…
윤세종 위원   토지이용계획확인서나 이런것은 수수료 안 받았잖아요?
○재무과장 이창진   수수료를 받으려면은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못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정리하면서 시간이 많이 걸렸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세종 위원   각종 증명서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 2년동안 받아야 될 것을 안받고, 안받아야 될 것을 받고 이러한 부분이 상당히 많아서 행정적으로 신뢰도가 많이 실추된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이런것을 수정하는것인 만큼 향후에 이런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창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대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것을 개정한지가 오래되어서 더 받을 부분을 덜 받고 덜 받을 부분을 더 받은 부분이 참고자료를 보니까 많이 노출이 되었거든요.
행정처리상 문제점이 많은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창진   알겠습니다.
윤세종 위원   지금 수수료 개정계획안을 보면 신설되는 부분이 석유판매업,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에 관한 부분, 이런 부분이 전부 신설되는 건이 대다수인ㄷ 의료기관법, 이런게 전부 우리가 2년전에 조례로 제정해서 받았어야 될 것을 안받은겁니까?
○재무과장 이창진   이 부분은 일반행정 처리를 해가지고 근거가 없기 때문에 수수료는 받지 않았습니다.
근거를 마련해 가지고 일반민원으로 처리를…
윤세종 위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신설하는겁니까?
○재무과장 이창진   그렇습니다.
행자부에서 통일안 내려온것도 신설되는것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유형이 되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근거도 없는것을 저희가 자료로 받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번 조례를 통해서 내년도부터는 모든 부분에서 제증명수수료를 받겠습니다.
윤세종 위원   민원실에서 보면 건축허가 수수료를 인상을 하겠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여기는..
○재무과장 이창진   개별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 많습니다.
인감증명이나 이런것은 조례에서 빠져나갑니다.
개별법 자체에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윤세종 위원   그러면 건축허가수수료도 개별법 적용을 받는겁니까?
○재무과장 이창진   이것은 저희가 하나 도시계획조례에서 토지이용확인원 수수료가 횡성도시계획조례가 1천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조례에서 빠져나갑니다.
윤세종 위원   건축허가 수수료도 건축법 개별법 적용을 받는다는 말씀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창진   네.
윤세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대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   정명철 위원입니다.
105페이지에 농협중앙회에 우리 횡성군에는 군지부 밖에 해당이 안되잖아요?
○재무과장 이창진   그렇습니다.
정명철 위원   감면에 대한 것을 보니까 구판장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75/100를 경감하는 조항을 신설하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재무과장 이창진   이것이 신설이 아니고 일반조례안에 감면세 조례가 포함이 되어있어가지고 횡성군세 조례 30조를 삭제를 하고요, 이리로 옮기는 것이 되겠습니다.
정명철 위원   신설란이 되어 있어가지고 저는 그렇게봤는데…
○재무과장 이창진   군세조례에 있는것을 군세는 감면시한이 없습니다.
군세 30조를 폐지하고 이리로 옮기는…
정명철 위원   이리로 옮겨서 이쪽에다 신설을 시킨거죠?
다른데 있는것을 이리로 옮겨서 신설을 한 것이고, 지금까지 현재는 전액 부과를 했었습니까?
○재무과장 이창진   저희들이 읍.면농협에서 예를 들어서 건물 저희들이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명철 위원   전액 감면이 아니고 일부 감면이네요, 얼마?
○재무과장 이창진   75/100.
정명철 위원   이쪽으로 옮겨서 신설했기 때문에…
○재무과장 이창진   전에도…
정명철 위원   전에도 75/100를 하고 있었다는거죠?
○재무과장 이창진   네.
정명철 위원   농협에 사무실 같은것은 어때요?
○재무과장 이창진   건물, 토지가 다 해당이 됩니다.
정명철 위원   여기는 구매.판매 및 그 부속사업용이라고 해서 그 부속부분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가요, 토지, 건축물.
○재무과장 이창진   구매.판매 그 부속사업이 다 포함됩니다.
보관,가공,무역이라든가.
정명철 위원   일반 단위농협은 어때요?
○재무과장 이창진   단위농협까지 포함됩니다.
정명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이창진   단위농협은 100%랍니다.
○위원장 신대인   윤세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종 위원   윤세종 위원입니다.
지금 농협군지부나 농협에 사무실 등은 그렇게 세를 감면해 주는데 농민이 어떤 농산물 유통시설이나 이런것을 하기 위해서 제반절차를 거치는데 필요한 전용부담금이나 이런것을 감면해 줄 그러한 방법은 연구를 안해 보셨습니까?
○재무과장 이창진   지방세법 260조에 나와있는 조항에대한 조례를 바꾸는 사항이기 때문에 농가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윤세종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동차 같은 경우는 7인승에서 10인승 이하일때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감면이 2008년까지는 66/100이고, 2009년까지는 33/100인데 그렇게 경감할 경우 9인승 봉고라고 했을때 연간 얼마나 감면을 받게 됩니까?
○재무과장 이창진   연간은 금년도에 2006년도에 승용차가 되었는데 금년도에는 일률적으로 대당 cc안에 6만5천을 부과했습니다.
2008년도에 66을 부과할 경우에 21만4,680원이 되고요, 그 이후에 2010년도에 65만원이 들어갑니다.
이게 점점 부과를 늘려가는 과정을 2010년도부터는 봉고차 하나를 봤을대 65만540원이 부과되는데 2009년도에는 42만9천원, 2008년도에는 21만4,610원 차등해서 부과를..
총 금액에 대해서는 아직 자료를…
윤세종 위원   알겠습니다.
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7항 횡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질문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   변기섭 위원입니다.
110페이지에 보면 40조4호의 경우 종전에는 사유건물이 점유한 토지의 경우 종전에는 1천평방미터까지 가능하였으나 오히려 200평방미터 한도로 축소한 이유는 뭡니까?
○재무과장 이창진   200평방이 81년 4월30일 건물준공이 된것에 해당이 되는데 옛날에는 1천제곱까지가 가능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이런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서울 30평짜리 공유재산이 있는데 1억7천만원이 웃돈이 얹어가지고 그런게 있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차원에서 보니까 굉장히 문제가 있는것으로지적이 되어서 이 부분은 무단점유를 방지하고 공지매각을 줄여보자는 취지에서 행자부에서 축소를 해가지고 1천평방을 옛날에는 건물만 있으면 지금은 200평방 범위내에서만 잘라주고, 짜투리 남았을 경우 그것까지 매각을 할 수 있게끔 법을 바꿨습니다.
조금 더 강화를 한거죠.
변기섭 위원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안으로 내려보낸거죠?
○재무과장 이창진   그렇습니다.
변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대인   윤세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종 위원   윤세종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광석이나 보석등의 채취부분에서 지금 광석부분을 다 뺐는데 이게 횡성군에 광석이 해당이 안되어서 그런겁니까, 광석을 다 뺀 이유가 뭡니까?
○재무과장 이창진   이 부분은 행자부 표준안에 지금 나와있는건데 광석, 토석을 한군데로 합쳐가지고…
윤세종 위원   광석도 토석에다 합친겁니까?
○재무과장 이창진   용어의 정리 차원에서…
윤세종 위원   용어의 정리차원에서 광석도 토석에 포함된 것이냐?
○재무과장 이창진   그렇습니다.
윤세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대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것 같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괄 상정된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각 안건별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5시에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대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횡성군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횡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신대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횡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석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신동석   주민생활지원과장 신동석입니다.
횡성군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 자원봉사의 활동범위를 기존의 활동범위에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공공행정 분야 사무지원에 관한 활동분야 등을 추가하여 자원봉사활동 범위를 안 제3조에서 확대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센터의 장은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응모한 자 중에서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임기만료 전에 임명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 센터의 사업은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홍보, 자원봉사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 배치 등 집행업무를 주로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는 센터의 운영형태를 규정하면서 민간위탁 시에 협약을 체결하며, 법인운영시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고 법인설립 등기를 하되, 효율적 운영이 필요하면 군수가 직접 운영할 수 있고 센터의 정책결정기구로 운영위원회를 두며, 소장 1명과 담당직원으로 구성한 사무국을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는 매년 12월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하고 자원봉사자의 날부터 1주간을 자원봉사주간으로 정하였으며,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실시할 수 있는 행사를 기념행사,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는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해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그 가입의 절차를 두어 자원봉사자의 안전한 활동을 보장하였습니다.
참고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시고, 예산조치는 2008년도 예산안에 7,006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07년 10월18일부터 2007년 11월9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특기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횡성군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횡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제 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들의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며 나아가 지방자치의 정착.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원봉사자"란 자원봉사활동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3. "자원봉사단체"란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자원봉사센터”란 자원봉사활동 개발·장려·연계·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따라 설치된 기관·법인·단체 등을 말한다.
제3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 및 보건증진에 관한 활동
2. 지역사회개발·발전에 관한 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원보호에 관한 활동
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
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6.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에 관한 활동
7.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8. 교통 및 기초질서계도에 관한 활동
9.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
10. 문화·관광·예술 및 체육진흥에 관한 활동
11. 부패방지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활동
12.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13.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
14. 공공행정분야 사무지원에 관한 활동
15.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제4조(군수의 책무) 횡성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자원봉사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지역주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자원봉사발전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자원봉사 발전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군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횡성군자원봉사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원봉사활동의 발전에 관한 기본시책 수립
2. 자원봉사관련 시책의 조정 및 협의
3. 자원봉사 공공사업의 실시 및 관련 주요사항의 심의ㆍ의결
4. 자원봉사센터의 건의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부치는 사항의 심의.의결 
③ 위원회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자원봉사활동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 등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장 자원봉사센터
제6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군수는 자원봉사활동을 지원.장려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횡성군에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제7조(센터 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① 센터의 장은 군수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응모한 자 중 군수가 선임하며, 그 밖의 경우에는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응모한 자 중에서 센터의 운영주체인 법인이 선임한다. 
② 센터의 장을 선임하고자 할 때는 2년의 임기를 정하여 임기만료 전에 선임하여야 한다.
제8조(센터의 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횡성군 지역의 기관.단체들과의 상시협력체계 구축
2.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홍보
3. 자원봉사 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 배치
4.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시범운영
5.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6. 그 밖에 횡성군 지역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9조(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① 센터는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가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센터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 위탁받으려는 법인의 운영능력을 고려하여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하며, 센터의 위탁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고 위탁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 센터는 「민법」 제40조 또는 제43조의 기재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그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에 법인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센터에는 소장 1명과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구성한 사무국을 둔다.
⑤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둔다, 다만,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둔다.
⑥ 제5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는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고, 대표는 민간인으로 한다.
⑦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봉사자 또는 단체는 센터에 등록하여야 한다.
⑧ 그 밖에 센터의 조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센터의 지원) 군수는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① 센터는 제9조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하여 매년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해당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센터는 매 회계연도의 수입.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2월 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센터는 제2항에 따른 수입·지출결의서 등 회계기록을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2조(지도·감독)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 및 운영 등 제반사항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제3장 자원봉사활동의 진흥
제13조(자원봉사단체의 지원) 군수는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학교.직장 등의 자원봉사활동 장려) ① 학교는 학생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도·관리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직장은 직장인의 자원봉사활동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와 직장에는 자원봉사활동의 지도.육성을 위하여 자원봉사 지도자를 둘 수 있다.
④ 학교·직장 등의 장은 학생 및 직장인 등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하여 그 공헌을 인정하여 줄 수 있다.
제15조(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 ① 군수는 주민들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하고, 자원봉사자의 날부터 1주간을 자원봉사주간으로 설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군수 및 자원봉사단체 등은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4.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5. 그 밖의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한 지역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제16조(포상) 군수는 국가와 사회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활동을 한 자원봉사자, 자원봉사단체, 센터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7조(경력 인정 등) 군수 또는 직장.학교 등 법인.단체의 장은 자원봉사자가 특정한 분야에서 일정기간 이상 지속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한 경력을 인정할 수 있다.
제18조(보험가입) ① 군수는 센터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에 소속한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는 경우에 보험 또는 공제가입의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센터는 센터 등록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군수가 일괄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신청하여야 하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는 소속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군수에게 일괄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가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2. 군수는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에 대해 센터에 보험 또는 공제료를 지원하여야 한다. 
3. 군수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등록단체의 소속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센터는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보험 또는 공제 가입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실비지급) 센터 또는 자원봉사수요자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이전에 설치된 센터는 이 조례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본다.
그리고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횡성군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개별법에 따라 수행하고 있는 보훈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총괄적인 「국가보훈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 공훈선양사업추진, 보훈단체 지원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에 국가보훈대상에 대한 예우와 공훈선양사업 추진입니다.
국민의례 및 의전상의 예우, 보훈문화의 창달, 국가보훈대상자의 위로.격려, 군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 기념.추모일 지정 등을 공훈선양사업의 추진, 
안 제6조에 보훈단체의 지원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의 권익신장, 보훈단체의 운영, 공훈선양시설의 건립, 독립운동발상지 등 순례, 자원봉사 및 호국.보훈의 달 행사,
안 제7조에 법령등에 따른 보훈복지 지원입니다.
공공시설 내의 자동판매기 등 설치, 군이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또는 재산의 사용료 또는 이용료 감면, 자동차세 및 민원증명수수료 감면.
안 제8조 및 제9조에 그 밖에 공훈선양 및 보훈문화 창달을 위하여 민간의 참여조성, 관계기관등에 협조요청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는 2007년 11월15일부터 12월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기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횡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희생.공헌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2. “국가보훈대상자”라 함은 희생.공훈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 관계 법령의 적용 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라 함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4. “보훈단체”라 함은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는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제3조(예우 및 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 대상은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보훈단체로 한다. 
제4조(군민의 책무) 모든 군민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나 군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가보훈대상자와 나라사랑정신 함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국경일.기념일 등 중요한 행사를 하는 때에는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등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
2. 각종 행사에 국가보훈대상자의 초청과 좌석배치에 배려를 하는 등 의전상의 예우 실시
3. 희생.공헌자와 관련된 특정 시기.사건 등과 연계한 기념일 또는 추모일의 지정과 그 관련행사 실시
4. 희생.공헌자의 공훈 선양과 보훈문화의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행사와 사료 발굴사업의 지원 
5. 보훈 관련 기념일.계기행사와 명절 등에 국가보훈대상자의 위안행사 및 위로.격려 또는 국가보훈대상자 포상
6.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 또는 보훈관련 행사를 하는 때에는 지역출신 희생·공헌자의 공적 게재 및 소개
7. 군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교육 
8. 국경일.기념일 등 중요한 행사에 군민의 태극기 달기
9.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로.광장.공원 등 공공시설에 희생.공헌자의 이름 등을 명칭으로 부여
제6조(보훈단체 지원) 군수는 보훈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가보훈대상자의 권익신장, 보훈단체의 운영 및 공훈선양시설의 건립
2. 나라사랑정신의 선양을 위한 독립운동발상지.전적지 순례사업
3. 자원봉사사업 및 호국.보훈의 달에 필요한 행사
제7조(보훈복지 등) 군수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군이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에 매점.자동판매기의 운영이나 설치의 허가. 위탁. 이 경우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에 따라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한다.
2. 군이 직접 설치.관리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장사시설, 주차장 등 공공시설 또는 재산의 사용료.이용료 감면
3. 국가보훈대상자가 취득하여 사용하는 자동차의 자동차세 감면
4. 국가보훈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발급하는 민원증명의 수수료 감면
제8조(민간참여의 조성) 군수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군수는 희생.공헌자의 공훈선양사업 추진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 보훈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은 127페이지부터 130페이지까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대인   신동석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남열   전문위원 김남열입니다.
횡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 보고 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자원봉사활동 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 그 동안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전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자원봉사자의 활동범위를 기존의 활동범위에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 증진,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공공행정 분야, 사무직원에 관한 활동분야 등을 추가하여 자원봉사활동 범위를 확대하고,
안 제7조에는 센터의 장은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응모한자 중에서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임기 만료 전에 임명하도록 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 센터의 사업은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홍보, 자원봉사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 배치 등 추진업무를 정하였고,
안 제9조에 센터의 운영형태를 규정하면서 민간위탁 시에 협약을 체결하며, 법인운영 시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고 법인설립 등기를 하되, 효율적 운영이 필요하면 군수가 직접 운영할 수 있고, 센터의 정책결정기구로 운영위원회를 두며, 소장 1명과 담당직원으로 구성한 사무국을 두는 등 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는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하고, 자원봉사자의 날부터 1주간을 자원봉사주간으로 정하였으며,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실시할 수 있는 행사를 기념행사,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등으로 구제적으로 정하여 자원봉사자들이 자긍심을 갖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해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그 가입의 절차를 두어 자원봉사자의 안전한 활동을 보장 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현행조례에서 나타난 운영상의 문제점 및 미비사항을 개선.보완 하고자 전부개정 하는 것으로 상위관련법 등에 저촉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횡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과 주요내용은 앞서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 상세히 보고 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상별로 개별법에 의거 수행하고 있는 보훈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총괄적인「국가보훈기본법」(2005. 5. 31. 공포, 2005. 12. 1.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기리고 군민통합과 군정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공훈선양사업추진, 보훈단체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각종 행사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등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 횡성군과 관련된 선양사료 발굴사업 지원 등 예우 및 공훈선양사업을 정하는 것이며,
안 제6조는 보훈단체 지원 대상으로 회원 권익 신장 및 단체운영, 전적지 순례, 자원봉사,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 및 행사 등을 정하는 것이 되겠고,
안 제7조는 보훈복지에 관한 사항으로 군에서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안의 매점이나 자동판매기 설치 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우선 반영하도록 하고,
또한 군에서 설치.관리하는 시설물 등의 입장료 또는 주차료를 감면 또는 면제 규정을 두어 복지를 증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제정내용이 상위법령에 저촉사항은 없음을 보고 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대인   김남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각 안건별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   정명철 위원입니다.
117페이지에 보면은 자원봉사발전위원회가 있죠, 지금 현재 구성되어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신동석   아직은 안 되어 있습니다.
정명철 위원   지금 현재 우리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대체해서 하고 있는 위원회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신동석   아직 위원회는 없습니다.
정명철 위원   118페이지 제9조5항에 보면은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정책결정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둔다’ 라고 했어요.
자원봉사발전위원회하고 정책결정기구 운영위하고 뭐가 틀리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신동석   이것은 정책운영위원회를 두는 것은 필수조항이고요, 군수가 직영을 하거나 했을 적에.
그 다음에 법인에서 위탁을 맡아서 했을 때는 반드시 법인은 정관에 이사회가 있으니까요.
그 이사회에서 결정하게 되고 이것은 결정위원회입니다.
그런데 발전위원회는 자문기구로다가 둘 수가 있는 것이지 ‘꼭 두어야 된다’ 이런것은 아니구요, 저희가 필요할 때에는 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위원회는 반드시 두어야 하는 조항입니다.
정명철 위원   그 다음에 7조를 보면 118페이지에 센터의 장은 군수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응모한 자 중 군수가 선임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과장님이 센터장을 겸하고 계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신동석   그렇습니다.
정명철 위원   그러면 지금의 방식이 이 조례하고 맞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신동석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은 거기에 맞게끔 해야 됩니다.
정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대인   윤세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종 위원   윤세종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자원봉사센터가 이번에 도에서 우수상 받으셨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신동석   행정자치부에서 받았습니다.
윤세종 위원   그동안 과장님을 비롯해서 공직자 여러분들 열심히 해 주신 덕에 큰 상을 받았는데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아울러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9조에 보면 센터의 조직 및 운영이 나오는데 1항에 보면 법인에 의해서 운영을 하거나 비영리 법인에 위탁을 할 경우 소요경비 지원규모는 얼마나 예상하고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신동석   이 사항은 거기에 우선 코디네이터나 필요한 직원, 여기에 대한 인건비, 이 정도는 우리가 현재 상황에서 지원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지원이 되겠구요, 그 외에 특별히 자원봉사센터에는 많은 돈은 배려가 되고 있지 않으니까…
윤세종 위원   대략 연간 얼마나?
○주민생활지원과장 신동석   2008년도 예산은 인건비까지 해서 7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윤세종 위원   그 다음에 119페이지 11조 센터의 예산 및 결산 해서 1항에 ‘센터는 제9조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하여 매년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해서 센터는 제9조에 따른 지원, 이 9조가 제10조가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신동석   설명 드릴적에 오타가 난 것으로, 10조가 맞습니다.
윤세종 위원   그리고 120페이지 제17조 경력인정이 여기 명시가 되어있는데 119페이지 제14조 4항 ‘학교.직장등의 장은 학생 및 직장인 등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하여 그 공헌을 인정하여 줄 수 있다’ 이 내용하고 지금 제17조 하고 중복되는 내용으로 생각되는데 같은 내용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신동석   14조 4항은 학교.직장등의 장은 그 소속된 학생이나 직장인등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를 했을 경우에 그 공헌을 인정해 줄 수 있다, 거기는 단체의 장이 학교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17조는 자원봉사자가 특정한 분야에서 일정기간 이상 지속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한 경력을 인정할 수 있다, 이것은 저희 센터에 등록이 된 그런 사람들이 활동실적을 저희가 마일리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의해서 수행한 경력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이것은 학교장이나 직장의 장이 인정할 수 있는 그것을 저희가 조례에 명시하였고, 이 뒤에 것은 센터 등록된 단체에 대해서 저희가 자원봉사활동 수행경력을 인정해 주는 조항입니다.
윤세종 위원   그런데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를 얘기하는 조항은 없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신동석   단체의 장이 자원봉사 특정분야에서 일정기간 한 것을, 원래 근무시간 중에 근무한 것은 인정을 안 해 주거든요.
자원봉사 시간을.
근무시간 외에 특정한 분야에서 꼭 경력이 필요하다면은 센터에서 관리하고, 그 다음에 직장의 장도 학생이나 이랬을 때는 그런 경력을 인정해 주는 제도를 정해 놓은 거죠.
윤세종 위원   그런데 자원봉사활동을 했을 때 자원봉사센터의 장이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군수나 법인단체의 장, 똑같은 법인단체장인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신동석   14조는 학교, 또는 직장등의 자원봉사활동을 장려하는 기관장이, 장려를 할 수 있게끔 해가지고 학생이나 직장인들이 그런데 봉사활동에 참여를 할려고 해도 직장의 장도 그런 의지가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활동장려를 위해서 열어놓은 조항이 되겠구요, 경력인정은 군수 또는 직장, 학교등의 법인단체와 같은 자원봉사자가 그런 특정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일을 했을 때 경력을 인정해줄 수 있는 그런 조항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윤세종 위원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 조항이 중복된 조항인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신동석   앞에 조항은 직장이나 학교장들이 자원봉사활동을 학생들이나 직장인들이 할 수 있게 이러한 노력해야 한다는 그런 조항이고, 뒤에 것은 경력인정을 해 주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윤세종 위원   1조4항도 경력을 인정해 주는 조항 아닙니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14조4항이 폐지되어도 문제가 없다, 제17조 규정에다가 적용을 하면 모든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신동석   그러니까 여기에 주로 학교, 직장 등의 장은 학생이나 직장인들이 저희 사회에서 봉사활동을 할 수 있어도 그 활동에 대한 지원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위에 보면은 ‘봉사활동 촉진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그 다음에 ‘학교에 직장에는 자원봉사활동의 지도.육성을 위하여 자원봉사 지도자를 둘 수 있다’ 이런 조항에서 맥락을 같이 해 가지고 공헌한 사람들은 직장에서 인정해 주도록 이런 조항을 열어놓은 겁니다.
윤세종 위원   1항, 2항, 3항은 이해가 갑니다.
1항, 2항, 3항은 적법한 조항 같은데 4항이 문제가 된단 말이죠.
4항은 17조하고 중복된 조항이란 말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신동석   경력 인정하고 이것은 하나의 봉사활동 장려시책이고 이 뒤에 17조 경력인정은 그야말로 경력을 인정해 주는 것이고, 한 결과에 대해서.
앞에 이것은 하도록 장려를 해 주는 것이고…
윤세종 위원   그러니까 앞에 것은 장려를 하는 것이고, 뒤에 17조는 경력을 인정하는데 경력인정이 이게 어디 취업을 하거나 학교에 입학을 하거나 이럴 때 필요한 그런 경력을 인정해 준다는…
○주민생활지원과장 신동석   그렇죠.
윤세종 위원   그러면 취업이나 어떤 입시나 거기에 필요한 경력을 인정해 준다는 부분이면 이것을 한 항을 더 신설을 하던가 해가지고 이것을 분리를 해 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신동석   17조는 등록된 자원봉사자가 특정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한 수행경력을 인정해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14조는 장려시책으로다 봉사활동한 공헌, 이런 것을 해주는데 그 부분이 뒤에 것은 어떤 증명발급을 하는 데에 그 사람의 경력을 인정해 주는 것이고, 앞에 14조는 장려시책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세종 위원   그러니까 17조만 가지고 특정한 분야에서 일정기간 이상 지속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한 경력을 인정할 수 있다, 이 문안만 가지고는 그러한 내용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상이하니까 여기다 더 경력인정, 이 부분에다가 어떤 취업이나 입학이나 여기에 필요한 제증명서를 발급하는 그러한 조항을 더 삽입을 하는 것이…
○주민생활지원과장 신동석   그렇게 구체적으로 명시를 할 수 없는 것이 자원봉사 활동하는 사람들 부류가 굉장히 다양하고 여러 종류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하나하나 열거할 수도 없구요, 그래서 인정해 줄 수 있는 거에서 특정분야별로다 본인이 원하면 그 결과물에 의해서 주는 것이니까요…
윤세종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대인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위원   118쪽에 보시면은 센터의 장은 군수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 지금 방법이 군수가 선임한 방법으로 운영하는 있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신동석   지금 현재는 이 조례가 마련되지를 않아서 군에서 직영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근거법규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 1월달부터 과가 신설이 되면서 겸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조례가 통과가 되면은 거기에 의해서 체제를 조례에 의해서 정비를 해야죠.
김재환 위원   별도로 민간인을 임명하신다는…
○주민생활지원과장 신동석   공개모집을 하든지 어떠한 방법을 통해가지고 해야 될 겁니다.
김재환 위원   거기 '센터의 운영주체인 법인이 선임 한다'도 있습니다.
그 법인은 무슨 법인 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신동석   기존의 법인이 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하는 법인은 카톨릭복지재단법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유사한 법인이 들어와서 센터를 운영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별도의 독단의 법인설립을 해가지고 센터를 운영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군수가 그런데는 위탁을 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군수가 직접 운영할 적에는 여기에 나와 있는 방법대로 모집을 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김재환 위원   지금처럼 우리 과장님이 겸직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별개의 센터장을 선임할 수도 있고 그런 말씀 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신동석   과장이 겸직을 해야 된다는 것은 이 조항에는 없습니다.
조례가 되면요, 이 조례에 근거해서 군수가 직영한다는 것은 민간인을 공모를 해서 거기다 직접 운영케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은 이 방법대로 가야된다는 겁니다.
김재환 위원   그러면 지금처럼 과장이나 군청의 누가 겸직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신동석   네, 이렇게 겸직하는 것은 조례가 만들어지면 체제가 정비가 돼야 됩니다.
김재환 위원   그리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은 과장님이 겸임을 하면서 금년 1년을 운영하는데 7천만원정도 들었다고 했는데 새로운 센터장이 보수가 지급이 돼야 될 것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신동석   아니에요.
그 사람은 실비보상을 예산범위 내에서 줄 수 있는 사항은 나중에 예산범위 내에서 하겠지만은 지금 현재는 공모를 해서 했을 적에는 무보수로 해서 맡을 수 있는, 글자 그대로 봉사차원에서 모집을 하는 거죠.
김재환 위원   센터장은 봉사차원이다…
그럼 그 아랫줄에 있는 '센터에는 소장 1명과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구성하는 사무국을 둔다'고 했는데 그 담당하는 직원하고 이 소장은 어떻게 되요?
이 소장 1명이라는게 센터장을 말하는 거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신동석   네.
김재환 위원   그러니까 센터장 1명은 명예직이고, 무보수고, 자원봉사를 담당하는 직원만 급료를 지급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신동석   네.
김재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7조2항에 보면은 '선임하고자 할 때는 2년의 임기를 정하여' 했는데 말하자면 센터장의 임기가 2년이라는 얘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신동석   그렇죠.
김재환 위원   연임이 가능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신동석   연임이 가능하고요, 연임이 가능하더라도 임기가 끝나기 전에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김재환 위원   연임할 수 있다는 조항은 여기 안 들어가도 괜찮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신동석   그 뒤에 나오는 조항이 있습니다.
김재환 위원   군수가 직접 운영할 수도 있고 법인의뢰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누가 결정을 해야 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신동석   운영방식은 군수가 결정합니다.
김재환 위원   군수님이 내가 직접 운영 하겠다 하면 하고 어디 비영리단체가 있어서 거기다가 하려면 하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신동석   네, 위탁을 줄 수도 있습니다.
김재환 위원   119쪽에 제14조3항에 '자원봉사지도자를 둘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자원봉사지도자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까?
앞으로 발전과제인데요, 지금 자원봉사의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 자원봉사의 격력이 있는 지도자를 둬가지고 거기에서 자원봉사가 자율적으로 왕성하게 일어나도록 이렇게 해서 둘 수 있다는 조항인데 이 사항은 지금 기본법에서 정해져서 내려왔는데 이거는 현재는 저희가 운영하는데도 없고 앞으로 필요하면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길을 열어 놓은 겁니다.
김재환 위원   이것도 행자부표준안 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신동석   네, 그렇습니다.
김재환 위원   맨 하단에 보면은 '매년 12월5일 자원봉사자의 날로 정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전국이 통일되어 있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신동석   네, 통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5일을 전국의 자원봉사자의날로 정한 겁니다.
김재환 위원   자원봉사자의 날로 정하면 행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신동석   해마다 저희가 그게 아니더라도 이번에 22날 대회도 준비하고 있습니다마는 1년 결산겸 해가지고 하는데 꼭 이 날짜에 안 맞추고 행사를 하고 안 하고는 차치하더라도 이렇게 해서 그 기간을 중점 자원봉사기간으로 정해서 학술세미나나 이런게 되도록 명시해 놓은 겁니다.
김재환 위원   120쪽 맨 아래 보면은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자원봉사자란 함은 어떻게 자원봉사자로 등록이 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신동석   자원봉사자등록은 센터에 본인들이 가입신청서가 있습니다.
김재환 위원   개인이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신동석   개인이 할 수도 있고요, 단체가 공동으로 할 수도 있는데 등록을 하면은 우리 전산자료에 입력을 시켜서 경우에 따라서는 1년에 한 번도 봉사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테고 또 몇 백 시간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게 시간 확인이 되면은 거기다가 적립해주는 관리가 되는데 등록은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단체등록이든 개인등록이든.
김재환 위원   그런데 보면은 그게 꼭 등록단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개인이나 단체가 현재 등록되어 있는게 비율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신동석   등록되어 있는게 지금 단체는 72개 단체에 3,370명, 이렇게 등록되어 있습니다.
김재환 위원   군 관내에 그렇게 많은 단체가 등록이 되어 있다고요?
그럼 여기 있는 웬만한 봉사단체는 다 들어가 있다는 얘기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신동석   웬만한 봉사단체는 다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서부품질관리사업소 중부지소 같은데 그런데도 자원해서 들어와 있고 관내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김재환 위원   몇 명이나 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신동석   72개 단체에 3,372명이 현재까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김재환 위원   그러면 공제계약을 체결하는데 3,370명이 개개인이 공제계약을 체결해야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신동석   지금현재 보험은 개별적으로 금년도에는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이게 새마을부녀회단체 조직 이런데는 기 거기서 들은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거는 전부 제해 놓고 순수하게 안 들은 봉사원들만 보험가입을 시켜줬습니다.
김재환 위원   보험가입비가 보통 1인당 얼마씩이나 들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신동석   금년 같은 경우에 56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 봉사활동을 태안기름유출사고 같은데 갔을 적에 어떤 상해를 입었다, 이랬을 적에 그 보험에서 처리가 되도록…
김재환 위원   올해 기름유출 된 태안에 몇 명이나 갔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신동석   저희가 지금 이 통계는 아직 진행중에 있고 해서 안 내봤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새마을부녀회조직에서 갔고 여기 시장의 봉사단체에서 몇 분 가시고 한 거는 알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지는 못했습니다.
거리가 멀어서.
저희 공무원들도 한 20명 갔다 왔습니다.
김재환 위원   여기 지금 횡성에 있는 봉사단체가 엄청 많은데 국제기구에 들어가 있는 라이온스, 로타리, JC 이런 단체도 여기에 가입되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신동석   지금 적십자봉사회가 인원도 많고 거기서 들어와 있고요, 로타리나 이런데서는 자체사업으로 해도 아직은 여기 가입은 안 되어 있습니다.
김재환 위원   단체들이 많은데 라이온스, JC, 로타리 이런데는 사실은 다른 단체들은 거의 다 내가 보니까 군비를 지원받아서 운영하는 단체, 보조금을 지원 받아서.
거의 보조금을 안 받는 단체가 없이 다 받는 것 같은데 사실은 보조금을 안 받고 운영하는 단체는 지금 나열한 그런 단체들이 보조금 1원도 없이 자체사업으로 봉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신동석   네, 맞습니다.
김재환 위원   사실은 그런 단체가 이런데 등록을 해서 더 열심히, 또는 자기들이 하고 싶은 사업에 자기돈 가지고 자금이 부족할 때는 예산을 달라든지 해서 더 크게 봉사할 수 있는 길, 그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은데…
김재환 위원   이 조례에 의해서 네트워크형성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단체들을 많이 가입시키려고 하는데요, 금년도에도 저희가 이렇게 개별적으로는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가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자체경비를 각출을 해서 1년 예산을 세운답니다.
그거에 의해서 봉사는 해도 노력봉사하기는 상당히 지금은 난해하다, 이래가지고 현재까지도 가입을 유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게 자리가 잡히면은 같이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재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대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   정명철 위원 입니다.
지금 이것을 군수가 직영하느냐 아니면은 법인단체에 주느냐의 결정권은 군수님이 가지셨다고 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신동석   네.
정명철 위원   그런데 제도권으로 끌어들인 가장 큰 원인이 뭐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신동석   원래 봉사활동은 애초에는 자연발생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국적으로 자연발생적으로 생기다보니까 이걸 어떤 조직화해서 어디서 통제 하는 데가 없으니까요.
그래가지고 아마 이런 법도 생기고 했는데 지금은 총괄 전국적인 업무는 행자부에서 총괄을 해줍니다.
그리고 단체별로 중앙회는 한국자원봉사협회라는게 있어요.
도는 도단위도 있고 자원봉사센터가 있고 그래서 강원도의 18개 시.군을 하는데 이게 조직화된 거는 몇 년 되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대대적으로 기본법을 내려 보내서 전국이 통일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철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 횡성은 그럴 리는 없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서 지방비로 또 지원을 해주고, 뭐하고 하면은 특정한 사람의 사조직이 될 오해를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신동석   그런데 이 자원봉사를 하는 분들의 면면이 그런 동아리 이런 분들이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각계각층에 여러 분들이 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철 위원   그렇지는 않지만은 반대측에 있는 사람들은, 또 긍정적으로 생각지 않는 사람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신동석   그래서 여기에 자원봉사센터장을 이 조례에 담고 있는 것이 격력조항도 담고 있지 않습니까.
대학교수 몇 년 한 사람, 이게 굉장히 엄격하게 되어있는 거에요.
센터장을 선임하는 방법은요.
정명철 위원   문제는 법인단체나 이렇게 해서 정상적으로 그쪽으로 넘겨 줬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횡성군에서 횡성군수가 직영을 한다면 그런 오해를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위원장 신대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종 위원   윤세종 위원 입니다.
117페이지 5조4항에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이것도 역시 횡성군 각종 위원회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에 적용을 받아야 되는거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신동석   네, 그래야 되겠죠.
윤세종 위원   그럼 이 4항의 문구를 그냥 이대로 해도 관계가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신동석   그러니까 횡성군의 위원회조례, 거기에 준해 가지고 만들어야 될테니까요.
윤세종 위원   그래서 이거를 횡성군 각종 위원회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에 준해서 한다는 문구로 바꾸지 않고 그냥 이대로 해도 관계가 없느냐 이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신동석   네, 큰 무리가 없습니다.
윤세종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대인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본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18쪽에 제9조2항에 '군수는 센터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 위탁받으려고 하는 법인의 운영능력을 고려하여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비영리법인을 못줄 경우는 영리법인을 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신동석   아니요, 영리법인은 안 됩니다.
비영리법인만 됩니다.
○위원장 신대인   그러면 이 경비는 군수가 다 부담하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신동석   그러니까 협약을 체결할 적에 군수가 부담할 수 있는 부분은 군수가 하는거고, 법인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법인에서 하는 거고.
○위원장 신대인   그럼 센터장은 보수가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신동석   네, 지금 여기서는 보수는 거론할 사항이 아니라서 왜 그러느냐 하면은 법인에서 만약에 위탁을 맡아서 센터장을 자기네가 했을 적에는 자기네가 알아서 하는 문제고요, 다만 여기서 직영체제로 했을 때는 공무에 의해서 들어오는 돈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급여문제는 없습니다.
○위원장 신대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횡성군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괄 상정된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각 안건별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횡성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횡성군 국가보훈대상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대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횡성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횡성군 간이상수도.소규모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횡성군 하수종말처리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신대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횡성군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항 횡성군 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2항 횡성군하수종말처리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도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연근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규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연근 입니다.
횡성군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수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인용하고 있는 법령의 조문 번호와 주요 용어·표현 등을 개정 법률에 맞추어 정비하는 한편, 가산금 제도를 상위법에 부합하게 조정하고, 인구늘리기 시책의 부응, 수도요금의 체납방지, 소화전의 요금감면 근거를 세부적으로 마련하고, 수도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검침업무의 민간위탁 범위를 확대하여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
안 제41조 수도요금의 연체가산금, 중가산금에 대한 조정
가산금을 기존 100분의 2에서 100분의 3으로 조정하고 중가산금을 100분의 2(연 25% 이내)에서 1,000분의 12로 조정하고, 징수기간도 60개월로 조정하며, 30만원 미만은 적용 배제합니다.
안 제45조 요금 감면 규정 신설
인구늘리기시책의 일환으로 횡성군에 전입한 수용가에게 전입일부터 6개월간 사용요금 50퍼센트 감면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자동이체 납부 수용가에게 사용요금의 1퍼센트를 감면하나 그 금액은 월 5천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소화용 급수전의 탄력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액 감면코자 합니다.
안 제53조 상수도 검침 업무의 개인 위탁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수도계량기 검침 등의 업무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이장, 새마을지도자 등에게 위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는 11. 7. ~ 11. 27한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습니다.
횡성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횡성군 수도급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를 “제38조에 따라 횡성군”로 한다.
제3조의 제목 “(급수지역)”을 “(급수구역)”으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횡성군”을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로, “횡성군수”를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한다.
제2장의 제목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를 “수돗물평가위원회”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제19조의2의 규정에 따라 횡성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를 “제30조제1항에 따라 횡성군수돗물평가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부군수”를 “부군수”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위원의 임기”를 “위촉위원의 임기”로 한다.
제7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제4호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사”를 “회의”로 한다.
  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 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
  3. 제1호에 따른 검사 대상과 검사 지점의 선정
  4. 그 밖에 수돗물 수질평가를 위하여 군수가 부치는 사항
제9조제3항 중 “「횡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한 일비와 여비”를 “「횡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급수공사의 신청 및 승인)”을 “(급수공사의 승인)”으로 한다.
제14조제4항 중 “급수공사는 공사가”를 “군수가 급수공사를”로 한다.
제16조제2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갱신 시에도 또한 같다.
제19조의 제목 중 “납부”을 “선납”으로 하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급수공사비 선납금을 지정된 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급수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제22조의 제목 “흡수정이하의 장치시설”을 “흡수정등의 장치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흡수정이하”를 각각 “흡수정등”이라 한다.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권리의무의 승계) 급수장치에 관한 권리의무는 해당 급수장치가 딸린 건축물 또는 토지의 처분에 부수한다.
제31조제1항 본문 중 “수도사용자는”을 “수도사용자등은”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후단 중 “급수중지를 한 경우,”를 “이 경우 급수를 중지하면”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4호 중 “정호수”를 “지하수”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급수장치가 딸린 건축물이 멸실된 때. 다만, 단독 주택으로 신축하려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37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시험결과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사용공차의 범위를 초과하여 나타날 경우나 수도사용자등의 책임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1조(가산금 및 독촉장) ① 수도사용자등이 요금과 급수장치 손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군수가 따로 정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매 1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금액의 1,000분의 12에 해당하는 가산금(이하 “중가산금”이라 한다. 이 조에 같다)을 제1항에 규정하는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15일 이내(은행납인 경우에는 50일이내)에 1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중가산금은 체납된 금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2항을 삭제한다.
  ① 요금을 징수하려면 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수도사용자등에 대하여 납부할 금액, 기한, 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제4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5조(요금 등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요금 또는 수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수도사용자등이 횡성군에 전입한 경우 : 전입한 날부터 6개월 간 요금의 50퍼센트 
  2. 수도사용자등이 수도요금을 자동이체 납부하는 경우 : 요금의 1퍼센트 경감. 다만, 그 금액은 월 5천원을 초과할 수 없다.
  3. 소화용 급수전인 경우 : 전액 면제
  4.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닌 지하의 누수로 인하여 요금이 과도하게 부과된 경우 : 별표 6 수도요금의 경감기준에 따라 경감
  5.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또는 특별히 감면하여야 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요금 또는 수수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해당 요금을 고지한 달의 다음 달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4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9조(포상금 지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부정급수를 적발하거나 제보하여 처분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이 경우 포상금은 처분금액의 100분의 5 이내로 한다.
  2. 창의적인 제안으로 부과·징수제도 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이 경우 「횡성군 지방공무원 제안규칙」을 준용한다.
  ② 제1항제1호 후단에 따른 포상금은 해당 사건의 벌과금이 납부되거나 재판에 따라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액과 지급방법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53조제1항 중 “점검 및 고지서의 송부업무를 법인”을 “검침 및 고지서의 송달 업무를 법인이나 해당 급수구역의 이장 또는 새마을지도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 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해당 급수구역의 이장 또는 새마을지도자에게 수도계량기점검 및 고지서의 송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급수구역의 이장 또는 새마을지도자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제6조에 따른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가 행한 수돗물 평가 등은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수돗물평가위원회가 행한 것으로 본다.
③(가산금 및 중가산금에 대한 적용례) 제41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납기 에 대한 체납액부터 적용한다.
137쪽에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42쪽 관계법령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44쪽입니다.
횡성군간이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리례안 입니다.
제안이유
「수도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인용 조문번호와 주요 용어·표현 등을 개정 법률에 맞추어 고치고 조문을 어문규정과 법령문 띄어쓰기에 맞춰 알기 쉽게 정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
가. 「수도법」에서 인용하는 조문번호와 “간이상수도”를 “마을상수도”로 하는 용어의 통일
나. 종전에 간이상수도시설 폐지시 도지사 허가가 필요하였으나 마을상수도사업의 인가관청이 군수로 변경되어 종전 규정은 실효성을 잃어 정리하는 것입니다.
다. “각 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는 등 용어를 알기 쉽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계법령은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는 2007. 11. 7. ~ 2007. 11. 27 한 결과, 특기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횡성군간이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횡성군간이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횡성군간이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를 “횡성군 마을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수도법 제32조제2항 및 제3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상수도”를 “「수도법」 제47조제2항 및 제55조제2항에 따라 마을상수도”로 한다.
제2조 중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관리자”라 함은 간이상수도”를 ““관리자”란 마을상수도”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사용자대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함은”을 ““사용자대표협의회”란”으로 한다. 
  1. “마을상수도”란 「수도법」 제3조제9호에 따른 수도를 말한다.
  2. “소규모급수시설”이란 「수도법」 제3조제14호에 따른 급수시설을 말한다.
제6조제1항 중 “수도법 제19조 및 제38조의2와 환경부령(상수원관리규칙 제23조의2,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제4조)이”를 “「수도법」 제29조·제55조, 「상수원관리규칙」 제25조 및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에서”로 한다.
제11조제1항 본문 중 “시설폐지여부”를 “시설폐지 여부”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단서 중 “간이상수도”를 “마을상수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간이급수시설을 폐지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12조 중 “수도법 제20조 및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를 “「수도법」 제32조 및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제5조에 따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거”를 “제1항에 따라”로, “협의회”를 “사용자대표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호, “횡성군수도급수조례”를 “「횡성군 수도급수조례」”로 한다.
제20조의 제목 “(개최)”를 “(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1”을 “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협의회”를 “협의회의 회의”로 한다.
제21조 중 “사용자대표협의회의 대표자”를 “대표자”로 한다.
별표 제2호 내용문의 알림 제1호 중 “수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간이상수도”를 “「수도법」제3조에 따라 설치된 마을상수도”로,“(전화 : 340-2521)”을 “(전화 :         )”로 한다.
별지 제3호 서식의 제목 “간이급수시설 정기점검 대장”을 “간이급수시설 수시점검 대장”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은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40쪽 관계법령도 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51쪽입니다.
횡성군하수종말처리시설위탁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이유
「하수도법」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하고 있는 법령의 조문번호와 주요용어·표현 등을 개정법령에 맞추어 정비하고, 운영과정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
가. 조례의 내용을 바꾸지 아니한 범위에서 종전 ‘하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하수처리시설’로 하는 등 용어와 그 뜻의 표현을 바꾸고, 조문에 빈번히 나오지 않는 법명 등 사용을 정리코자 하며 
나. ‘공공하수처리시설’로 흡수된 종전 ‘마을하수도’의 명칭과 위치를 정하고자 합니다.
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9조제2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종전 ‘3년 이내’를 ‘5년 이내’로 하되, 천재지변 등 연장사유가 없으면 기간연장을 불허합니다.
라. 수탁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운영·관리할 경우 주민복지의 향상을 위하여 인근주민 생활불편의 최소화, 부대시설의 개방 등 편의제공과 경제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
신.구조문대비표와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는 2007. 11. 8. ~ 2007. 11. 28까지 한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152쪽입니다.
횡성군하수종말처리시설위탁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횡성군하수종말처리시설위탁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횡성군하수종말처리시설위탁운영에관한조례”를 “횡성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횡성군이 설치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하수도법」 제7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에 따라 관리업무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하수”란 사람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으로 인하여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물질이 섞이어 오염된 물과 건물·도로 그 밖의 시설물의 부지로부터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지하수를 말한다. 다만, 농작물의 경작으로 인한 것을 제외한다.
2. “하수도”란 하수를 유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하수관거·공공하수처리시설 그 밖의 공작물·시설의 총체를 말한다. 
3. “공공하수처리시설”이란 하수를 처리하여 하천 그 밖의 공유수면에 방류하기 위하여 횡성군이 설치 또는 관리하는 처리시설과 이를 보완하는 시설을 말한다. 
4.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란 「하수도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기준에 맞도록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5. “위탁”이란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관리의무가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유지·관리업무를 관계전문 기관 또는 법인에게 맡겨 그의 책임에 운영·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6. "수탁기관"이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유지·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관계전문 기관 또는 법인을 말한다. 
제4조 중 “하수처리장”을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영 제7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3조의2 규정에 의하여”를 “「하수도법 시행령」 제42조제2항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76조에 따라”로 한다.
제6조 중 “위탁하고자 하는 하수처리장”을 “위탁하려는 공공하수처리시설”로, “별표1”을 “별표”로 한다.
제13조제1호 중 “차집관거”를 “차집관거 및 중계펌프장”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기타 하수처리장”을 “그 밖의 공공하수처리시설”로 한다.
  8의2. 처리수의 수질개선 방법 및 연구개발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10조제2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협약한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공유재산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5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의 만료 2개월 전에 새로운 수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6조의 제목 중 “위탁계약”을 “위탁협약”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외의 부분 중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탁협약” 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때에는”을 “제1항에 따라 위탁협약이 해제 또는 해제되면”으로, “당해”를 “그”로 한다. 
  5. 그 밖에 군수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7조제1항 중 “하수처리장”을 “공공하수처리시설”로, “법제21조에서 정한”을 “「하수도법」 제65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7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주민복지의 향상 등) 수탁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운영·관리할 경우 인근 주민의 생활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그 부대시설을 인근 주민에게 개방하는 등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운영·관리할 경우 경영수익차원에서 경제적인 운영·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별표1 을 별표로 하여 별지와 같이 한다.
제3조·제5조제3항 및 제4항·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0조제2항·제11조제3항 및 제5항·제12조제2항·제13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하수처리장”을 각각 “공공하수처리시설”로 한다. 
제7조 중 “건설기술관리시행령”을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와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대인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남열   전문위원 김남열 입니다.
횡성군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및 주요 내용등에 대하여는 앞서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고 28페이지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수도법」(2007. 4. 11. 공포·시행 법률 제8369호)이 전부개정 됨에 따라 이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수도법」의 조문번호와 주요 용어·표현 등을 개정 법률에 맞추어 정비하고,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며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 제6조, 제12조에는 「수도법」에서 인용하는 조문 번호와 “간이상수도”를 “마을상수도”로 용어를 통일하려는 것이며 안 제11조는 종전에 간이상수도시설 폐지시 도지사 허가가 필요하였으나 마을상수도사업의 인가관청인 군수가 휴폐업의 허가 기준에 따라 허가하도록 변경되어 종전 규정은 실효성을 잃어 정리하는 것이고 안 제13조, 제20조는 ”각 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는 등 용어를 어문규정에 맞게 알기 쉽도록 정비하는 것입니다.
위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수도법」의 전부개정에 따라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내용이 상위법령에 저촉사항은 없음을 보고 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횡성군 간이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앞서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고 31페이지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수도법」(2007. 4. 11. 공포·시행 법률 제8369호)이 전부개정 됨에 따라 이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수도법」의 조문번호와 주요 용어·표현 등을 개정 법률에 맞추어 정비하고,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며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 제6조, 제12조에는 「수도법」에서 인용하는 조문번호와 “간이상수도”를 “마을상수도”로 용어를 통일하려는 것이며 안 제11조는 종전에 간이상수도시설 폐지시 도지사 허가가 필요하였으나 마을상수도사업의 인가관청인 군수가 휴폐업의 허가 기준에 따라 허가하도록 변경되어 종전 규정은 실효성을 잃어 정리하는 것이고 안 제13조, 제20조는 ”각 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는등 용어를 어문규정에 맞게 알기 쉽도록 정비하는 것입니다.
위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수도법」의 전부개정에 따라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내용이 상위법령에 저촉사항은 없음을 보고 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횡성군 하수종말처리시설 위탁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앞서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 보고 드렸으므로 생략하고 33페이지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하수도법」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하고 있는 법령의 조문번호와 주요용어·표현 등을 개정법령에 맞추어 정비하고, 운영과정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일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 제4조, 제17조는 조례의 내용을 바꾸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종전 ‘하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하수처리시설’로 하는 등 용어와 그 뜻의 표현을 바꾸고, 조문에 빈번히 나오지 않는 법명 등사용을 정리하려는 것이고 안 제6조 및 별표는 ‘공공하수처리시설’로 흡수된 종전 ‘마을하수도’의 명칭과 위치를 정하는 것이 되겠으며 안 제14조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9조제2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종전 ‘3년 이내’를 ‘5년 이내’로 하되, 천재지변 등 연장사유가 없으면 기간연장을 할 수 없도록 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위탁관리가 되도록 하였으며, 안 제17조의2에 수탁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운영·관리할 경우 주민복지의 향상을 위하여 인근주민 생활불편의 최소화, 부대시설의 개방 등 편의제공과 경제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위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하수도법」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내용이 상위법령에 저촉사항은 없음을 보고 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대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횡성군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문의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김재환 위원   134쪽 중간에 6항에 보면은 '급수장치가 딸린 건축물이 멸실될 때, 다만, 단독주택으로 신축하려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게 어떤 내용이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규   이 사항은요, 단독주택으로 신축할 때는 다시 쓰기 때문에 굳이 할 필요가 없는데 그냥 급수장치가 딸린 건축물이 멸실될 때는 중지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재환 위원   138쪽 22조에 흡수정등의 장치시설이라고 했는데 흡수정등의 장치시설이 뭡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규   쉽게 말씀드리면 아파트의 저수조가 옥상에 있잖아요.
물을 끌어올리는 시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본관에서 직선으로 해서 아파트입구까지는 가지만 꼭대기는 물이 못 올라가잖아요.
그럼 그거를 올려주는 가압시설을 말하는 겁니다.
김재환 위원   140쪽 맨 위에 보면은 ‘수도사용자등이 횡성군에 전입한 경우 전입한 날로부터 6개월간 요금의 50%감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새로 들어온 기업도 해당이 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규   이거는 보시다시피 가구만 해당이 됩니다.
김재환 위원   가정용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규   네.
김재환 위원   맨 아래쪽에 보면 53조 ‘이장 또는 새마을지도자에게 업무를 위탁할 경우’인데 이렇게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한테 위탁을 하면 위탁수수료가 지급이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규   저희가 아직 세부적인 검토는 아직 안 했습니다마는 이거를 왜 넣었느냐 하면은 검침원 숫자는 한정이 되어 있고요 지금 작년보다 전체 500전 정도가 늘어났어요.
그래서 내년에도 관로확장공사가 계속 이어져서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자연부락 단위로, 나중에 점점 많이 늘어나면 리장이나 새마을지도자가 신청을 하면 해줄 그럴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조항을 넣은 겁니다.
상주시 같은 경우에 9급5호봉정도의 봉급, 9급5호봉인 경우에는 봉급이 한 1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정도 수준을 주고 하는데 저희는 아직 거기까지는 검토 안 했고 미래에 대비해서 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재환 위원   지금 검침원 1명이 검침을 몇 개나 담당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규   안흥 하고 둔내는 기계까지 같이 보기 때문에 거기는 500전, 700전 밖에 안 되지만 한 사람씩 관리를 하고 있고요, 본청에서 관리하는 인원이 5명이 검침을 하고 있어요. 
800-1000전 그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재환 위원   현재는 횡성군에 검침원이 5명.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규   읍.면에 3명, 그래서 7명이 하고 있습니다.
김재환 위원   검침원 채용한다고 해야 2명만 더 채용 하는거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규   사람을 채용했을 때는 인건비가 엄청 늘어나거든요.
김재환 위원   그런데 리장이나 지도자가 하면…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규   수수료만 주니까요.
김재환 위원   그 리장들이 자기네 동네 리만 하면은 얼마나 수수료를 줘야 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규   그러니까 그 동네를 자세히 알기 때문에 수수료를 원가계산해서 건당 얼마씩 정하려고 하거든요.
앞으로 계획이 그렇습니다.
정해서 그 동네가 50전 그러면 50전에 해당되는 것만 수수료를 주는 거에요.
그렇게 되면 수수료도 작게 내고 우리도 업무효율이 빠르고 그렇습니다.
김재환 위원   그럼 검침한 결과보고는 면에다 하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규   면에다 해도 되고 상하수도사업소에다 바로 해도 되고 그렇죠.
김재환 위원   전화로, 유선상으로 해도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규   문서상으로 해야죠.
김재환 위원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규   상주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김재환 위원   아, 그래요?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규   네, 잘 되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는 새마을부녀회에서 부녀회장인 하고 있는데요 잘 되고 있답니다.
김재환 위원   건당 얼마씩 지급하고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규   거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9급5호봉, 건당으로 안 하고 월급식으로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김재환 위원   그러면 월급을 얼마씩 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규   9급5호봉이면 100만정도 됩니다.
검침하는 직원숫자를 많이 늘렸겠죠.
작은 데를 하는게 아니라 횡성시가지처럼 많은데.
김재환 위원   아, 우리 횡성군이 하고 있는게 아니라 다른 시.군이 하고 있다고요.
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대인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대인   정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   정명철 위원입니다.
137페이지에 횡성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조3항을 보면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횡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한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를 ‘횡성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바꿀려고 하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연근   네.
정명철 위원   문제는 금일 조례특위에서 이 횡성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보류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 조항은 현행대로 존치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연근   당연히 그래야죠.
정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대인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종 위원   윤세종 위원입니다.
132페이지에 주요내용에 보면 가산금은 100분의2에서 100분의3으로 조정하고 중가산금을 100분의2에서 1,000분의12로 조정하고 그렇게 되어 있고 134페이지 제41조1항을 보면 100분의3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것을 통일할 필요가 있는거 아닌가요?
숫자를?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연근   통일해 놓은 겁니다.
41조 가산금 및 독촉장에 체납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그리고 다음 장에 보시면 중가산금에 대한 내용도 나옵니다.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매 1월이 지날 때 마다 체납된 금액의 1,000분의12에 해당하는 가산금, 이것은 중가산금이거든요.
이것을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은 우리 지방세법에 보면은 가산금 징수하는게 있습니다.
거기에 이 조항을 맞춰서 하기 위해서 그렇게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중앙정부로부터 권고사항도 내려왔습니다.
윤세종 위원   그러면 1항하고 2항하고 같은 말입니까?
1항은 100분의 3이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연근   가에 100분에 3은 그냥 가산금이고요, 1,000분에 12는 중가산금.
윤세종 위원   그래서 중가산금이든, 가산금이든 앞에서 질의한 것 처럼 모든 숫자를 1,000분의 단위로 하든지, 100분의 단위로 하든지 이것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연근   모법이 원래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 임의대로 그렇게 할 사항은 아닙니다.
윤세종 위원   그 다음에 133페이지에 제7조 2, 3, 4호가 있는데 4호에 그밖에 수돗물 수질평가를 위하여 군수가 부치는 사항 그랬는데 군수가 부치는 사항이 내용이 뭡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연근   검사를 해서 수질이 부적격하게 나왔다든지 그런 기타사항이 군수가 부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 수돗물 평가위원회를 아직 구성을 안했습니다.
왜 못했느냐 하면은 안흥, 둔내 지방상수도가 원래 정수시설이라든지 이런게 현대화된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완전히 된 다음에 구성할려고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윤세종 위원   그게 완전히 된 다음에 정리가 되는 겁니까…
그 다음에 134페이지 제32조제2항을 삭제한다고 했는데 제32조제2항이 연대책임인데 이것을 삭제해도 별 무리가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연근   수도사용료를 연대책임 해서 내는 것은 없거든요.
사용자가 내야지, 그렇기 때문에 앞뒤가 맞지 않아서 삭제했습니다.
윤세종 위원   그 다음에 135페이지 제41조4항 ‘중가산금은 체납된 금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했는데 이게 30만원을 낼려면 어떤 큰 업체라야 해당이 될 거란 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연근   아니죠.
가산금이 체납하는 사람들을 보면 한 두달 체납하는게 아니고 여러달, 전기요금이 계속 오르다보니까 한달에 10만원, 20만원씩 쓰는 사람이 있거든요.
영업하는 음식점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윤세종 위원   그래서 이 30만원을 10만원 정도로 줄일 필요가 있지 않나…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연근   이것은 지방세법에 모법에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윤세종 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45조를 보면 1항서부터 감면규정이 나와 있는데 횡성댐 상류에 거주하는 주민들 중에서 수돗물 사용에 불만이 있어서 수돗물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그러한 얘기도 들리는데 상류지역 주민들 수돗물 사용자에 대해서도 50%를 감면해 주거나 그렇게 해서 수질보전시책에 같이 참여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검토를 안 해 보셨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연근   아직 검토까지는 안했는데 저희도 그런 여론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똑같이 수돗물을 쓰는데 거기 주민들만 감면해 주면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곤란하고요, 다른 재원으로 보전을 해 주면 그렇게는 가능 하겠습니다.
윤세종 위원   알겠습니다.
136페이지 53조2항에 보면 제1항에 따라 ‘해당 급수구역의 이장 또는 새마을지도자에게 수도계량기 점검 및 고지서의 송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그 밑에 ‘다만’ 이라는 단서가 붙었는데 이해가 잘 안되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연근   이게 조항을 개정되는 사항만 넣었기 때문에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되실텐데 3항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1항에 위탁을 함에 있어서는 위탁업무의 불성실한 수행에 대한 위탁금 및 손해배상의 이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공탁금 또는 담보설정 등 조치를 해야 되는데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는 공탁금이나 이런 것을 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세종 위원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해당 급수구역의 이장 또는 새마을지도자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연근   네.
윤세종 위원   그러면 앞에 2항에서 이것을 분류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지금 설명해 주신 그 내용하고 같이 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연근   2항은 계약에 대한 사항을 넣은 것이고, 그 단서조항에는 계약은 그렇게 하되, 공탁금이나 담보설정을 이장, 지도자는 공인이기 때문에 편리를 봐준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세종 위원   ‘다만’ 해 놓고 그러한 내용은 없이 ‘다만’ 해서 문항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아! 다만이 4항이네요.
그러면 아까 4항에 여기 보면 ‘다만’ 이 앞에가 생략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연근   네.
윤세종 위원   그러면 그 생략이 된게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그거?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연근   맞습니다.
윤세종 위원   변상에 관한 내용, 그러면 이것이 수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연근   수정할 사항은 아니구요…
윤세종 위원   뒤에 개정안에는 맞게 되어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138페이지 31조를 보면 1항에 ‘수도사용자’ 까지 삭제를 하고 '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옆에 개정안으로 가면 ‘수도사용자등’ 이러면 ‘사용자등는’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앞에 ‘수도사용자에서’ ‘는’ 까지 삭제를 하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연근   '는' 은 토씨기 때문에 여기 등자를 넣은 이유는 사용자가 혹시 그 지역에 없거나 그래도 다른 사람도 중지나 이런 것을 신청했을 때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세종 위원   본 위원의 말은 그게 아니고 ‘수도사용자’ 까지 삭제를 하고 '는'을 놔두게 되면은 31조 개정안으로 가면 ‘수도사용자등’ 그랬으니까 ‘수도사용자등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도사용자는’ 까지 삭제를 하고 개정안에 가서 ‘수도사용자등은’ 이래서 은을 넣으면 말이 된단 말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연근   토씨이기 때문에,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크게…
윤세종 위원   이렇게 고쳐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대인   충분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횡성군간이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   정명철 위원입니다.
이것은 수도법 개정에 따른 관련조문을 정비하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연근   그렇습니다.
정명철 위원   정비함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불편이나 불이익을 주는 것은 없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연근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대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횡성군하수종말처리시설위탁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위원   김재환 위원입니다.
157페이지 제14조에 위탁기간이 있는데 그것은 ‘협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되, 재협약을 할 수 있다’를 ‘협약한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 그런데 단 한 번에 한해서 5년만 하고 못하게 되어 있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연근   연장개념으로 한 번 더 연장이 되는 것이구요…
김재환 위원   연장은 제19조2항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연장이 되는거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연근   네.
김재환 위원   그게 해당이 안 되니까 연장 못 하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연근   해당이 안 되면 당연히 못하죠.
김재환 위원   왜 그렇게 한번으로 못을 박았느냐…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연근   이것은 모법에서 강조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대로 할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김재환 위원   모법이 그래서 임의로 안된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연근   네.
김재환 위원   그럼 모법 그냥 갖다 놓으면 되는 거지 우리군 조례 만들 필요가 없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연근   조례는 상위법 테두리 내에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모법이 그렇게 되면 그렇게밖에 할 수 없습니다.
김재환 위원   이런 것을 위탁할 수 있는 그런게 많이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연근   이것은 하수처리시설 거기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김재환 위원   하수처리시설을 위탁을 받으려면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거에요, 자격이 없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연근   자격이 있죠.
김재환 위원   자격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연근   많이 있습니다.
일반인도 있고 수자원공사나 이런 기관도 있고…
김재환 위원   수자원공사 같은데서 거기도 5년만 하면 다시는 할 수 없는거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연근   거기는 5년만 하고 못하는 것이 아니고 적법한 그런 것만 있으면 검토를 다시 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아주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
김재환 위원   여기 ‘5년 이내로 한다’ 하고 ‘다만, 19조2항에 해당되어야 만이 한번 더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연근   결격사유가 없으면 되는 거죠.
김재환 위원   19조 2항이라는 것이 결격사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천재지변, 그밖에 재해로 관리위탁된 행정재산등을 운영하지 못한 경우에는 5년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수탁자가 일정기간 재산사용의 제한을 받은 경우에만 5년을 연장할 수 있는 것이지 이런 일이 안 생겼을 때에는 5년을 연장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14조 여기 나온 것을 보면 수자원공사든 어디든지 5년 하면 다시는 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있는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연근   5년인데 우리가 위탁계약을 한 번 할 때 5년을 하는데요.
5년이 끝나면 2개월 전에 다시 할건지, 말건지를 결정을 하거든요.
결격사유가 없으면 다시 할 수가 있습니다.
김재환 위원   여기는 결격사유가 없으니까 못하게 되어있는 거죠.
19조2항 같은 경우가 생겼을 때만 1회에 한해서만 5년을 더 할 수 있는 것이지 19조2항이라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에는 1회 연장할 수 없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연근   처음부터 시작하는 단계로 해서 다시 할 수가 있어요.
이게 한 기관에서 한번 계약하고 계속 연장해 줄까봐 그래서 이것을 못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근본 취지가 그렇습니다.
김재환 위원   그러니까 못하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연근   아니죠.
한번 계약할 때 5년까지 하고 그냥 무조건 연장을 해주면 안 되니까 그때 가서 다시 원점에서 다시 검토를 해서 어떤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면 다시 계약을 할 수 있어요.
김재환 위원   그러면 그런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데 밑에 ‘다만’에 들어가 있는게 거기는 ‘1회에 한정하여 5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연근   이것은 연장계약이구요, 연장계약이 아니고 위탁기간이 끝났는데 다시 갱신하는 계약이 아닌 다시 처음부터 검토해서 선정하는데 그 기관이 다시 되었을 뿐이지 그것은 더 할 수가 있어요.
김재환 위원   위탁기간은 협약한 날로부터 5년 이내로 5년은 하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연근   5년 동안 계속 연장해서 해 줄 수가 있는데요, 5년이 끝나면은 2개월 전에 다시 심의를 해서, 그런 얘기입니다.
신청을 여러 업체에서 많이 들어왔는데 그 중에서 고를 때…
김재환 위원   또 할 수 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연근   네, 그런 얘기입니다.
김재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대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괄 상정된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각 안건별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횡성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9조3항을 현행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횡성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횡성군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횡성군 하수종말처리시설위탁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횡성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17시15분)

○위원장 신대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횡성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79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좀 더 상세한 검토를 위해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윤세종 의원외 1인의 발의로 수정안이 제출되어 본 회기에 처리하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의 대표 제안자이신 윤세종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종 위원   윤세종 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제180회 횡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참석하시어 맡은 바 소임을 다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제179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되었다가 심사 보류된 횡성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로 본 조례안의 조문별로 연관되는 내용을 일치 되도록 하고 자치단체의 의무이행 강제조항을 조례제정의 입법취지에 맞게 임의조항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6호, 제11조 제4항, 제12조 제4항, 제17조 제1항, 제18조 제1항, 제19조의 조문 상호간 대상단체를 일치되도록 하고,
안 제15조에 자치단체의 강제조항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여건에 따라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임의조항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의 수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횡성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횡성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 제6호 중 “공공기관, 사업자, 민간단체”를 “관할구역 안에 소재한 공공기관, 사업자, 민간.종교단체”(이하 “기관 . 단체”라 한다)로 한다.
안 제11조 제4항 . 제12조 제4항 중“산업계, 민간단체”를“산업계, 기관 . 단체”로 한다.
안 제15조 중 “해야한다”를“할 수 있다”로 한다.
안 제17조 제1항 중“관내기업 및 산업계, 민간단체”를 “관내기업 및 기관 . 단체”로 한다.
안 제18조 제1항 중“관할구역 안에 소재한 학교, 법인, 종교시설, 체육시설, 산업계”를“기관.단체, 산업계”로 한다.
안 제19조 중 “기관.법인 . 단체”를 “기관.단체”로 한다.
다음 3쪽부터 12쪽까지의 수정안 대비표와 횡성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조례안 수정안, 제20조 관련 별표, 관계법령 등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횡성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대인   윤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에 사전 합의된 사항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은 위원회 수정안으로 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14. 횡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시18분)

○위원장 신대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횡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 제안자이신 김재환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위원   김재환 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제180회 횡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참석하시어 맡은 바 소임을 다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위원님 여러분께서 심사해 주실 「횡성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부개정 하고자 하는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인용하고 있는 법령의 조문번호를 맞추고, 지난 2006. 6. 7일 제166회 횡성군의회 임시회에서 개정되어 지급하던 의정활동비, 월정수당을 2008년도 지급을 위하여 횡성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근거로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안 제1조 중 인용 조문번호 개정과 안 제2조에 의정활동비 외에 직무활동에 대하여 월정수당으로 100만원을 지급하던 것을 190만원으로 개정하여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3쪽의 본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횡성군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횡성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를“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로 한다.
제2조제2항 중“월정수당은 100만원을 지급한다”를 “월정수당은 190만원을 지급한다”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횡성군 의정비심의원회의 결정사항은 유인물 4쪽부터 6쪽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횡성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대인   김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남열   전문위원 김남열 입니다.
횡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앞서 김재환 위원님께서 보고 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지방자치법」및「지방자치법시행령」이 전면개정 됨에 따라 인용하고 있는 법령의 조문번호와 맞추고 횡성군의정비심의위원회로부터 2008년 횡성군의회 의원 2008년 월정수당을 기존 100만원에서 220만원으로 결정하여 통보되었으나 횡성군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30만원을 감한 190만원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군단위 전국 평균 인상률 43%를 적용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되오며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문번호를 같게 하고,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의정비 결정 금액보다 적은금액으로 지급하고자 본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령 등에 저촉사항 없음을 보고 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대인   김남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에 사전 합의된 사항으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오늘 제180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12월21일 16시에 개의하겠으며 그동안의 질의.답변을 토대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7시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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