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0회 횡성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7년 12월 4일 (화) 14:00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위원장 선임의 건
- 2. 간사 선임의 건
- 3.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 4.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5.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 6. 산회
(14시00분)
○의사담당 정선교 의사담당 정선교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80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금회에 부의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해 6명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 및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과 간사 각 한 분씩을 선임하게 되겠으며,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소관부서별 사업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수조정을 거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김재환 위원님께서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겠습니다.
재적의원 6명중 6명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80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금회에 부의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해 6명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 및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과 간사 각 한 분씩을 선임하게 되겠으며,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소관부서별 사업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수조정을 거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김재환 위원님께서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겠습니다.
재적의원 6명중 6명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재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된 바와 같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제180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원만한 진행과 심도 있는 심사로 뜻 깊고 알찬 회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된 바와 같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제180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원만한 진행과 심도 있는 심사로 뜻 깊고 알찬 회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4시03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재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 위원회에서 호선을 통해 선임됩니다.
선임된 위원장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부터 회의진행을 주재하게 되겠으며, 위원 전원의 합의로 채택된 심사결과를 12월14일 10시에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 위원회에서 호선을 통해 선임됩니다.
선임된 위원장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부터 회의진행을 주재하게 되겠으며, 위원 전원의 합의로 채택된 심사결과를 12월14일 10시에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 변기섭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재환 방금 신대인 위원님께서 변기섭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을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변기섭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변기섭위원님이 제180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변기섭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변기섭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변기섭위원님이 제180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변기섭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구성된 특위에서는 오늘부터 10일간의 일정으로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편성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군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예산배분과 건전한 재정기조가 유지되고 군민의 권익과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소기에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구성된 특위에서는 오늘부터 10일간의 일정으로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편성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군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예산배분과 건전한 재정기조가 유지되고 군민의 권익과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소기에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기섭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선임된 간사는 위원회 의사일정과 회의운영 등을 위원장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특별위원회가 채택할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는 등 중대한 역할을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간사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임된 간사는 위원회 의사일정과 회의운영 등을 위원장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특별위원회가 채택할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는 등 중대한 역할을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간사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 윤세종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변기섭 김시현 위원님께서 윤세종 위원님을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을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윤세종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윤세종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윤세종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윤세종 간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윤세종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윤세종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윤세종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윤세종 간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종 위원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의 운영기간동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가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맡은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의 운영기간동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가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맡은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기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회기는 오늘부터 12월13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회기는 오늘부터 12월13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변기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집행기관의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10일 동안 면밀히 심사하게 될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50년간 사용되어온 품목별 예산제도가 단위사업 중심의 예산구조로 전면 개편된 사업별예산제도로 크게 바뀌었으며, 지역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1,925억원의 예산규모로 편성되어 상정된 바, 10일간의 짧은 심의기간동안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균형발전에 중점을 두고 진정으로 군민을 위하는 살림살이가 마련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본 안건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집행기관의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10일 동안 면밀히 심사하게 될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50년간 사용되어온 품목별 예산제도가 단위사업 중심의 예산구조로 전면 개편된 사업별예산제도로 크게 바뀌었으며, 지역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1,925억원의 예산규모로 편성되어 상정된 바, 10일간의 짧은 심의기간동안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균형발전에 중점을 두고 진정으로 군민을 위하는 살림살이가 마련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변기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먼저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형각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먼저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형각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입니다.
2008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재정여건과 운용방향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의 세입중 지방세는 3개소 골프장의 개장 등으로 20.6% 증가 하였으나, 세외수입을 포함한 자체수입의 증가는 한계가 있는 바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보조금의 확보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확고한 신념으로 의존재원 확충에 매진하고 모든 예산은 주요 정책사업에 대한 중점 투자를 통해 지출의 효율성을 높이고 절약하는 재정운용을 기본으로 하겠습니다.
투자분야별로는 농축산 및 임업은 생산성 제고와 체질강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우천 제2농공단지조성, 개별기업 유치등 기업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미래성장동력 기반을 확충하고 보건, 환경분야는 보건시설, 상하수도등 건강 및 생활환경개선 투자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문화, 관광분야는 축제, 레저, 스포츠와 연계된 주민소득창출을 최우선으로 하며 지역개발사업은 활력 있는 지역균형발전이 되도록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 추진하고 특히 교육, 복지분야에 투자를 확대하여 지역인재 양성의 기틀을 마련하고 보육.취약계층 지원과 사회안정망을 구축하는 등 선진형 재정구조로 전환해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면 이미 배부해 드린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의하여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총괄적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첫째, 예산총칙
둘째,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총괄내역
셋째, 일반회계의 세출예산 총괄내역
넷째, 특별회계의 회계별 세입.세출예산 총괄내역의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의 단위는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예산총칙입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 총 규모는 1천925억8천3백만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가 1천738억4천6백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90.3%이며, 특별회계가 187억3천7백만원으로서 9.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산총칙부분의 내용을 요약하여 설명드리면 제1조, 2008년도 회계별 예산총액은 일반회계가 1천738억4천6백만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76억2천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7억4천4백만원,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15억3백만원,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 2천9백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2억1천4백만원,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3천3백만원, 앞들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26억4천6백만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24억2천6백만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20억2천2백만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12억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3억원이며 일시차입금 한도액은 회계별 예산액의 3%인 총 57억7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으며, 제3조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제4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으며, 제5조 명시이월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제6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7억3천2백만원이며 제7조 지방채차입 한도액은 114억원이며 제8조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는 상호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세입예산액은 1천738억4천6백만원으로서 지방세는 전년도보다 20.6% 증가한 135억8백만원 세외수입은 7.1% 증가한 106억3천만원,지방교부세는 7.1% 증가한 973억1천2백만원, 재정보전금은 35.1% 감소한 27억원, 국고보조금등은 20.9% 증가한 423억9천만원, 도비보조금은 7.4% 감소한 73억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구성비를 살펴보면 총 예산규모 중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241억3천8백만원으로 총예산의 13.9%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수입이 1천497억8백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8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셋째,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을 사업예산으로 분류하여 말씀드리면, 정책사업예산은 1천319억3천7백만원이며 재무활동예산은 72억2천9백만원으로서 내부거래지출이 62억8천만원이며 보전지출은 9억4천9백만원 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346억8천만원으로서 인력운영비가 337억1천2백만원이며 기본경비가 9억6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이 115억3천3백만원으로 입법 및 선거관리 4억1천2백만원, 지방행정, 재정지원 18억1천7백만원, 일반행정 93억4백만원이며 공공질서 및 안전이 75억1천9백만원으로 재난방재 민방위부문이며 교육이 15억6천5백만원으로 평생, 직업교육이며 문화 및 관광이 109억3천4백만원으로 문화예술 7억9천만원, 관광 1억7천2백만원, 체육 97억8천만원, 문화재 1억9천2백만원이며
환경보호가 84억2천6백만원으로 상하수도, 수질 46억4천3백만원, 폐기물 32억1천7백만원, 자연 2억6천4백만원, 환경보호일반 3억2백만원이며,
사회복지가 250억2천3백만원으로 기초생활보장 77억1천8백만원, 취약계층지원 31억7천7백만원, 보육, 가족및여성 40억2천만원, 노인, 청소년 85억5천만원, 노동 2억7천8백만원, 보훈 7천8백만원, 사회복지일반 12억2백만원이며
보건이 31억6천7백만원으로 보건의료 31억5백만원, 식품의약안전 6천2백만원이며
농림해양수산이 354억2천만원으로 농업, 농촌 273억1천9백만원, 임업, 산촌 81억1백만원이며 산업, 중소기업이 14억2천만원으로 에너지 및 자원개발 9억6천1백만원, 산업, 중소기업일반 4억5천9백만원이며 수송 및 교통이 152억3천만원으로 도로 129억4백만원, 대중교통, 물류등 기타 23억2천6백만원이며
국토 및 지역개발은 161억9천7백만원으로서 지역 및 도시부문입니다.
예비비는 27억3천2백만원으로 일반회계의 1.6%이며 기타분야는 행정운영경비인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346억8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특별회계는 11개 특별회계로 편성되었으며, 이를 회계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로 총 세입예산액은 76억2천만원으로서 사용료수입 17억1천4백만원, 사업수입 6천8백만원, 일반회계 및 하수도특별회계전입금 29억7천1백만원, 부담금수입 8천5백만원, 잡수입 1억8천5백만원, 보조금이 25억9천7백만원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우천, 공근지방상수도 개발사업 21억2천만원, 안흥, 둔내 지방상수도 개발사업 3억원, 상수도관로확장 및 노후관개량공사 19억6천5백만원, 지방상수도 운영관리 15억6천만원, 지방상수도 확장 및 유지관리 8억9천만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5억9천만원, 일반회계 전출금 5천만원, 지방채상환 1억4천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총 세입예산액은 7억4천4백만원으로서 이자수입 2백만원, 일반회계전입금 6억5천만원, 잡수입 3백만원, 국.도비보조금 8천9백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은 행정운영경비에 1천6백만원, 의료보호사업에 7억2천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총 세입예산액은 15억3백만원으로서 재산임대료 5천5백만원, 매각사업수입 6억6천8백만원, 이자수입 3천만원, 국.도비보조금 7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농공단지운영 및 관리 2억9천5백만원, 우천제2농공단지조성 10억원, 지방채상환 2억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총 세입예산액은 2천9백만원으로서 둔내문화마을 택지매각 연체료 1천4백만원, 이자수입 1천5백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은 택지시설 유지관리에 2천9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총 세입예산액은 2억1천4백만원으로서 사용료수입 3천4백만원, 일반회계전입금 3천2백만원, 과태료수입 9천8백만원, 지난년도수입 5천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은 불법주정차단속 및 관리 9천1백만원, 주차장관리에 1억2천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총 세입예산액은 3천3백만원으로 수자원공사부담금이며 세출예산은 망향의 동산 관리 운영비에 3천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앞들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총 세입예산액은 26억4천6백만원으로서 매각사업수입이며 세출예산은 택지분양홍보 및 기반시설유지관리 2천만원, 예비비로 26억2천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총 세입예산액이 24억2천6백만원으로서 일반회계전입금 4억9천4백만원, 기금 19억3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축산폐수처리시설운영 5억6천5백만원, 흙탕물저감사업 10억1천6백만원, 가축분뇨처리시설사업보조 5천만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에 7억9천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총 세입예산액은 20억2천2백만원으로서 사용료수입 1억6천2백만원, 이자수입 1억원,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입금 7억9천5백만원, 일반회계전입금 2억6천7백만원, 하수처리 원인자부담금 1억원, 국고보조금 5억9천8백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은 하수처리시설유지관리 11억8천6백만원, 하수관거정비사업 6억5천만원, 마을하수도시설사업 1억7천8백만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 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12억원을 토지매입비에 11억9천만원과 부대비에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는 기반시설부담금 3억원을 기반시설설치에 2억5천만원과 환급금에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 회계별 단위사업 및 세부사업 예산내용은 소관 실.과.소.단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말 현재 우리 군에서 운용중인 기금은 향토인재육성기금등 총 9개 기금으로 조성액은 88억9천8백만원 입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세입.세출 예산서 사업명세서, 세부사업설명서 및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횡성군 공무원 모두는 「미래청정법인 횡성」의 범군민적 정신운동, 자율실천운동의 전개와 ‘새로운 출발, 변화하는 횡성!’을 기치로 역동적 군정을 실현하는 가운데 자연과 사람과 기업의 조화로운 어울림을 통해 새로운 미래가치를 창조하고 지역의 에너지를 결집하여 ‘기업.관광.휴양’의 미래형 신 산업도시를 건설하는데 심혈을 기울일 것을 다짐하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재정여건과 운용방향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의 세입중 지방세는 3개소 골프장의 개장 등으로 20.6% 증가 하였으나, 세외수입을 포함한 자체수입의 증가는 한계가 있는 바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보조금의 확보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확고한 신념으로 의존재원 확충에 매진하고 모든 예산은 주요 정책사업에 대한 중점 투자를 통해 지출의 효율성을 높이고 절약하는 재정운용을 기본으로 하겠습니다.
투자분야별로는 농축산 및 임업은 생산성 제고와 체질강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우천 제2농공단지조성, 개별기업 유치등 기업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미래성장동력 기반을 확충하고 보건, 환경분야는 보건시설, 상하수도등 건강 및 생활환경개선 투자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문화, 관광분야는 축제, 레저, 스포츠와 연계된 주민소득창출을 최우선으로 하며 지역개발사업은 활력 있는 지역균형발전이 되도록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 추진하고 특히 교육, 복지분야에 투자를 확대하여 지역인재 양성의 기틀을 마련하고 보육.취약계층 지원과 사회안정망을 구축하는 등 선진형 재정구조로 전환해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면 이미 배부해 드린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의하여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총괄적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첫째, 예산총칙
둘째,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총괄내역
셋째, 일반회계의 세출예산 총괄내역
넷째, 특별회계의 회계별 세입.세출예산 총괄내역의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의 단위는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예산총칙입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 총 규모는 1천925억8천3백만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가 1천738억4천6백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90.3%이며, 특별회계가 187억3천7백만원으로서 9.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산총칙부분의 내용을 요약하여 설명드리면 제1조, 2008년도 회계별 예산총액은 일반회계가 1천738억4천6백만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76억2천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7억4천4백만원,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15억3백만원,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 2천9백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2억1천4백만원,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3천3백만원, 앞들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26억4천6백만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24억2천6백만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20억2천2백만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12억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3억원이며 일시차입금 한도액은 회계별 예산액의 3%인 총 57억7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으며, 제3조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제4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으며, 제5조 명시이월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제6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7억3천2백만원이며 제7조 지방채차입 한도액은 114억원이며 제8조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는 상호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세입예산액은 1천738억4천6백만원으로서 지방세는 전년도보다 20.6% 증가한 135억8백만원 세외수입은 7.1% 증가한 106억3천만원,지방교부세는 7.1% 증가한 973억1천2백만원, 재정보전금은 35.1% 감소한 27억원, 국고보조금등은 20.9% 증가한 423억9천만원, 도비보조금은 7.4% 감소한 73억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구성비를 살펴보면 총 예산규모 중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241억3천8백만원으로 총예산의 13.9%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수입이 1천497억8백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8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셋째,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을 사업예산으로 분류하여 말씀드리면, 정책사업예산은 1천319억3천7백만원이며 재무활동예산은 72억2천9백만원으로서 내부거래지출이 62억8천만원이며 보전지출은 9억4천9백만원 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346억8천만원으로서 인력운영비가 337억1천2백만원이며 기본경비가 9억6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이 115억3천3백만원으로 입법 및 선거관리 4억1천2백만원, 지방행정, 재정지원 18억1천7백만원, 일반행정 93억4백만원이며 공공질서 및 안전이 75억1천9백만원으로 재난방재 민방위부문이며 교육이 15억6천5백만원으로 평생, 직업교육이며 문화 및 관광이 109억3천4백만원으로 문화예술 7억9천만원, 관광 1억7천2백만원, 체육 97억8천만원, 문화재 1억9천2백만원이며
환경보호가 84억2천6백만원으로 상하수도, 수질 46억4천3백만원, 폐기물 32억1천7백만원, 자연 2억6천4백만원, 환경보호일반 3억2백만원이며,
사회복지가 250억2천3백만원으로 기초생활보장 77억1천8백만원, 취약계층지원 31억7천7백만원, 보육, 가족및여성 40억2천만원, 노인, 청소년 85억5천만원, 노동 2억7천8백만원, 보훈 7천8백만원, 사회복지일반 12억2백만원이며
보건이 31억6천7백만원으로 보건의료 31억5백만원, 식품의약안전 6천2백만원이며
농림해양수산이 354억2천만원으로 농업, 농촌 273억1천9백만원, 임업, 산촌 81억1백만원이며 산업, 중소기업이 14억2천만원으로 에너지 및 자원개발 9억6천1백만원, 산업, 중소기업일반 4억5천9백만원이며 수송 및 교통이 152억3천만원으로 도로 129억4백만원, 대중교통, 물류등 기타 23억2천6백만원이며
국토 및 지역개발은 161억9천7백만원으로서 지역 및 도시부문입니다.
예비비는 27억3천2백만원으로 일반회계의 1.6%이며 기타분야는 행정운영경비인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346억8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특별회계는 11개 특별회계로 편성되었으며, 이를 회계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로 총 세입예산액은 76억2천만원으로서 사용료수입 17억1천4백만원, 사업수입 6천8백만원, 일반회계 및 하수도특별회계전입금 29억7천1백만원, 부담금수입 8천5백만원, 잡수입 1억8천5백만원, 보조금이 25억9천7백만원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우천, 공근지방상수도 개발사업 21억2천만원, 안흥, 둔내 지방상수도 개발사업 3억원, 상수도관로확장 및 노후관개량공사 19억6천5백만원, 지방상수도 운영관리 15억6천만원, 지방상수도 확장 및 유지관리 8억9천만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5억9천만원, 일반회계 전출금 5천만원, 지방채상환 1억4천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총 세입예산액은 7억4천4백만원으로서 이자수입 2백만원, 일반회계전입금 6억5천만원, 잡수입 3백만원, 국.도비보조금 8천9백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은 행정운영경비에 1천6백만원, 의료보호사업에 7억2천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총 세입예산액은 15억3백만원으로서 재산임대료 5천5백만원, 매각사업수입 6억6천8백만원, 이자수입 3천만원, 국.도비보조금 7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농공단지운영 및 관리 2억9천5백만원, 우천제2농공단지조성 10억원, 지방채상환 2억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총 세입예산액은 2천9백만원으로서 둔내문화마을 택지매각 연체료 1천4백만원, 이자수입 1천5백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은 택지시설 유지관리에 2천9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총 세입예산액은 2억1천4백만원으로서 사용료수입 3천4백만원, 일반회계전입금 3천2백만원, 과태료수입 9천8백만원, 지난년도수입 5천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은 불법주정차단속 및 관리 9천1백만원, 주차장관리에 1억2천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총 세입예산액은 3천3백만원으로 수자원공사부담금이며 세출예산은 망향의 동산 관리 운영비에 3천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앞들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총 세입예산액은 26억4천6백만원으로서 매각사업수입이며 세출예산은 택지분양홍보 및 기반시설유지관리 2천만원, 예비비로 26억2천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총 세입예산액이 24억2천6백만원으로서 일반회계전입금 4억9천4백만원, 기금 19억3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축산폐수처리시설운영 5억6천5백만원, 흙탕물저감사업 10억1천6백만원, 가축분뇨처리시설사업보조 5천만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에 7억9천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총 세입예산액은 20억2천2백만원으로서 사용료수입 1억6천2백만원, 이자수입 1억원,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입금 7억9천5백만원, 일반회계전입금 2억6천7백만원, 하수처리 원인자부담금 1억원, 국고보조금 5억9천8백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은 하수처리시설유지관리 11억8천6백만원, 하수관거정비사업 6억5천만원, 마을하수도시설사업 1억7천8백만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 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12억원을 토지매입비에 11억9천만원과 부대비에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는 기반시설부담금 3억원을 기반시설설치에 2억5천만원과 환급금에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 회계별 단위사업 및 세부사업 예산내용은 소관 실.과.소.단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말 현재 우리 군에서 운용중인 기금은 향토인재육성기금등 총 9개 기금으로 조성액은 88억9천8백만원 입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세입.세출 예산서 사업명세서, 세부사업설명서 및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횡성군 공무원 모두는 「미래청정법인 횡성」의 범군민적 정신운동, 자율실천운동의 전개와 ‘새로운 출발, 변화하는 횡성!’을 기치로 역동적 군정을 실현하는 가운데 자연과 사람과 기업의 조화로운 어울림을 통해 새로운 미래가치를 창조하고 지역의 에너지를 결집하여 ‘기업.관광.휴양’의 미래형 신 산업도시를 건설하는데 심혈을 기울일 것을 다짐하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기섭 오형각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남열 전문위원 김남열 입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앞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보고드렸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일반회계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둥 11개 특별회계를 포함 1,925억8천3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908억4천4백만원 보다 0.91%인 17억3천9백만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또한 기금은 향토인재육성기금 등 총 9개 기금으로 2007년도말 현재 조성액은 88억9천8백만원이며 2008년도말 조성예산액은 1억2천7백만원이 감소한 87억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9.25% 증가한 1,738억4천5백만원 자주재원은 전년도 보다 14.2% 증가한 241억3천7백만원, 의존재원은 전년도 보다 7.8% 증가한 1,497억8천만원 입니다.
이는 골프장 개장 등으로 지방세가 일시 증가 하였으나 여전히 의존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므로 철저한 세수관리와 국.도비확보 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주재원의 세원별 내역을 살펴보면 횡성군민이 납부하는 지방세는 135억8백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0.55%가 증가한 규모로 보통세인 재산세가 그 주된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또한, 주민 1인당 담세액은 315만6천원으로 전년도 보다 22.5% 증가하여 국.내외적인 경제불황과 고유가 시대, 가계경제의 어려움 중에 주민들의 지방세 부담은 가중될 것으로 전망 됩니다.
주요 세목별로 전년도와 비교해 보면 주민세는 29억원으로 4억원 증가, 재산세는 40억8백만원으로 15억3천3백만원 증가, 자동차세 17억원으로 2억원 증가, 담배소비세는 26억원으로 2억원 증가, 주행세는 13억원으로 1억원이 증가 하였고 목적세는 7억원으로 5백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자주재원 중의 하나인 세외수입은 전체 6.11%를 차지하는 주 소득원으로 전년보다 7.12%가 증가한 106억2천9백만원으로 매년 증가폭은 크지 않지만 세원발굴의 잠재력이 있는 부문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39억8천1백만원으로 전년대비 7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재산임대사용료, 수수료, 사업수입, 징수교부금, 이자 수입이 주 요인이 되겠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66억4천8백만원으로 전년보다 잡수입에서 7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973억1천2백만원으로 전년대비 64억1천9백만원이 증가하여 전체세입예산의 55.98%로써 주 의존재원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26억9천9백만원으로 전년대비 35.07%가 감소한 이유는 정부의 투기억제 정책으로 인한 부동산경기 침체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보조금은 496억9천6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5.7%인 67억4천3백만원이 증가하였는바 이는 국고 보조금이 227억5천9백만원으로 전년예산 보다 40억2천만원이,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이 188억8천만으로 전년보다 28억9천9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전체세입예산에 대한 구성비는 자체수입 13.88%, 지방교부세 55.98%, 재정보전금 1.55%, 국.도비 보조금 28.59%입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11개 특별회계로 총 세입예산은 187억3천7백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40.92%가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으로는 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에서 공근농공단지조성사업의 준공으로 매각수입의 감소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국고보조금사업으로 추진하던 안흥. 둔내. 강림 하수처리장 건설사업이 완료되었기 때문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보다 9.25% 증가한 1,738억4천5백만원으로 200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메뉴얼에 따라 지방재정운영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고 재정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사업별 예산제도로, 개정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부서별로 정책사업에 따른 단위사업별로 편성되었으며, 그 중 정책사업예산은 1,319억3천6백만원으로 일반회계세출예산 중 75.9%로서 이는 사업별예산에 따른 과목 변경과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지역개발사업,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정책 등 주민소득과 연계한 사업에 역점을 둔 예산편성으로 볼 수 있겠으며 재무활동예산은 72억2천9백만원으로 내부거래지출로 기타회계전출금, 기금전출금 등 62억8천만원, 보전지출로 차입금상환, 반환금기타 등 9억4천9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는 기관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인건비를 포함한 346억7천9백만원으로 일반회계세출예산의 19.9%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매년 예산절감을 위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행정운영경비 예산을 최소화하고 사업예산인 투자부문에 예산을 우선 편성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국제유가 인상과 물가 상승 등의 국.내외적인 경제 악조건 상황이 우려되므로 지속적인 건전 재정운용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편성 내용을 살펴보면 총예산액 1,738억4천5백만원 중 일반공공행정은 115억3천2백만원으로 6.63%, 공공질서 및 안전 75억1천9백만원으로 4.32%, 교육 15억6천5백만원으로 0.90%, 문화 및 관광 109억3천4백만원으로 6.29%, 환경보호 84억2천6백만원으로 4.85%, 사회복지 250억2천3백만원으로 14.39%, 보건 31억6천7백만원으로 1.82, 농림해양수산 354억2천만원으로 20.37%, 산업.중소기업 14억2천만원으로 0.82%, 수송 및 교통 152억3천만원으로 8.76%, 국토및지역개발 161억9천7백만원으로 9.32%, 예비비 27억3천2백만원으로 1.57%, 기타분야는 행정운영비인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346억7천9백만원인 19.95%로 편성되었는바 사회복지 분야와 농림해양수산 분야의 비율이 높은 것은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소득증대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재정지표상 주목되는 것은 지방세 대비 인건비 비율을 보면 42.8%로써 열악한 지방재정여건 형편상 앞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가 해결하여야 할 과제라고 사료됩니다.
예비비는 총예산의 1.6%인 27억3천2백만원으로 예산편성기준에 적정하며, 일시차입한도액은 114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채무부담, 명시이월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2008년도 계속비사업은 일반회계 월현지구 전원마을조성사업 1건과 특별회계로 안흥,둔내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외 3건으로 계속비 사업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 예산으로서 일반회계예산의 4%에 해당하는 64억원으로 기관 및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행정운영경비와 환경미화원 인건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사업비 등으로 전년도 수준과 비슷합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횡성군지방상수도사업특별회계외 10건의 특별회계로 전년도 보다 40.92% 감소된 187억3천7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76억2천만원으로 우천, 공근 지방상수도 개발사업에 21억2천만원, 안흥, 둔내 지방상수도 개발사업에 3억원, 상수도관로확장 및 노후관개량공사비 19억6천5백만원, 지방상수도운영관리비 15억6천만원, 지방상수도 확장 및 유지관리비 8억9천만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비 5억9천만원, 일반회계 전출금 5천만원, 지방채상환 1억4천5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7억4천4백만원으로 행정운영경비 1천6백만원, 의료보호사업비 7억2천8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는 15억3백만원으로 농공단지운영 및 관리 2억9천5백만원, 우천제2농공단지조성 10억원, 지방채상환 2억8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는 2천9백만원으로 택지시설 유지관리에 2천9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2억1천4백만원으로 불법 주정차단속 및 관리 9천1백만원, 주차장관리에 1억2천3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3천3백만원으로 망향의 동산 관리 운영비로 3천3백만원 전액이 편성 되었습니다.
앞들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는 26억4천6백만원으로 택지분양홍보 및 기반시설유지관리 2천만원, 예비비로 26억2천6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24억2천6백만원으로 축산폐수처리시설운영비 5억6천5백만원, 흙탕물저감사업비 10억1천6백만원, 가축분뇨처리시설사업보조 5천만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에 7억9천5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20억2천2백만원으로 하수처리시설유지관리비 11억8천6백만원, 하수관거정비사업비 6억5천만원, 마을하수도시설사업비 1억7천8백만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 8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12억원으로 토지매입비 11억9천만원과 부대비로 1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8년도 당초예산안은 자율과 책임 기반하에 자치단체의 정책이 체계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배정.집행 평가함으로써 재정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사업예산제도로 새롭게 편성된 것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3.9%에 불과하여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에 의지하고 있는 우리군 재정상황에서 정책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75.9%이고 행정운영비는 19.9%의 비율로 편성된 것은 재정운영 상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민선자치제가 출범 이후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정착되어 가고 있으나, 2004년 지방분권특별법이 제정되어 지방재정분권이 추진되면서 폭 넓은 재정지원을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방재정분권 추진은 미미하여 지역간 재정격차는 더욱 심화되고, 중앙이전재원은 거의 없는 가운데 오히려 중앙정부의 각종 시책 추진 등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며, 지방세원발굴은 한계가 있어 앞으로도 지방재정의 어려움은 계속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지방자치의 기본이 되는 재정확충을 위하여 지방교부세 산정에 기본이 되는 인구 늘리기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출산률을 높이고, 기업유치에 적극 나서는 등 인구유입이 절실하다고 사료되며, 사회가 다변화 하면서 복지 및 평생교육 분야 등 세출 요인은 증가하고 있으므로 계획적인 재정운용이 더욱 필요함을 보고 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앞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보고드렸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일반회계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둥 11개 특별회계를 포함 1,925억8천3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908억4천4백만원 보다 0.91%인 17억3천9백만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또한 기금은 향토인재육성기금 등 총 9개 기금으로 2007년도말 현재 조성액은 88억9천8백만원이며 2008년도말 조성예산액은 1억2천7백만원이 감소한 87억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9.25% 증가한 1,738억4천5백만원 자주재원은 전년도 보다 14.2% 증가한 241억3천7백만원, 의존재원은 전년도 보다 7.8% 증가한 1,497억8천만원 입니다.
이는 골프장 개장 등으로 지방세가 일시 증가 하였으나 여전히 의존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므로 철저한 세수관리와 국.도비확보 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주재원의 세원별 내역을 살펴보면 횡성군민이 납부하는 지방세는 135억8백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0.55%가 증가한 규모로 보통세인 재산세가 그 주된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또한, 주민 1인당 담세액은 315만6천원으로 전년도 보다 22.5% 증가하여 국.내외적인 경제불황과 고유가 시대, 가계경제의 어려움 중에 주민들의 지방세 부담은 가중될 것으로 전망 됩니다.
주요 세목별로 전년도와 비교해 보면 주민세는 29억원으로 4억원 증가, 재산세는 40억8백만원으로 15억3천3백만원 증가, 자동차세 17억원으로 2억원 증가, 담배소비세는 26억원으로 2억원 증가, 주행세는 13억원으로 1억원이 증가 하였고 목적세는 7억원으로 5백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자주재원 중의 하나인 세외수입은 전체 6.11%를 차지하는 주 소득원으로 전년보다 7.12%가 증가한 106억2천9백만원으로 매년 증가폭은 크지 않지만 세원발굴의 잠재력이 있는 부문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39억8천1백만원으로 전년대비 7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재산임대사용료, 수수료, 사업수입, 징수교부금, 이자 수입이 주 요인이 되겠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66억4천8백만원으로 전년보다 잡수입에서 7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973억1천2백만원으로 전년대비 64억1천9백만원이 증가하여 전체세입예산의 55.98%로써 주 의존재원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26억9천9백만원으로 전년대비 35.07%가 감소한 이유는 정부의 투기억제 정책으로 인한 부동산경기 침체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보조금은 496억9천6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5.7%인 67억4천3백만원이 증가하였는바 이는 국고 보조금이 227억5천9백만원으로 전년예산 보다 40억2천만원이,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이 188억8천만으로 전년보다 28억9천9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전체세입예산에 대한 구성비는 자체수입 13.88%, 지방교부세 55.98%, 재정보전금 1.55%, 국.도비 보조금 28.59%입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11개 특별회계로 총 세입예산은 187억3천7백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40.92%가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으로는 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에서 공근농공단지조성사업의 준공으로 매각수입의 감소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국고보조금사업으로 추진하던 안흥. 둔내. 강림 하수처리장 건설사업이 완료되었기 때문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보다 9.25% 증가한 1,738억4천5백만원으로 200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메뉴얼에 따라 지방재정운영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고 재정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사업별 예산제도로, 개정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부서별로 정책사업에 따른 단위사업별로 편성되었으며, 그 중 정책사업예산은 1,319억3천6백만원으로 일반회계세출예산 중 75.9%로서 이는 사업별예산에 따른 과목 변경과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지역개발사업,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정책 등 주민소득과 연계한 사업에 역점을 둔 예산편성으로 볼 수 있겠으며 재무활동예산은 72억2천9백만원으로 내부거래지출로 기타회계전출금, 기금전출금 등 62억8천만원, 보전지출로 차입금상환, 반환금기타 등 9억4천9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는 기관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인건비를 포함한 346억7천9백만원으로 일반회계세출예산의 19.9%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매년 예산절감을 위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행정운영경비 예산을 최소화하고 사업예산인 투자부문에 예산을 우선 편성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국제유가 인상과 물가 상승 등의 국.내외적인 경제 악조건 상황이 우려되므로 지속적인 건전 재정운용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편성 내용을 살펴보면 총예산액 1,738억4천5백만원 중 일반공공행정은 115억3천2백만원으로 6.63%, 공공질서 및 안전 75억1천9백만원으로 4.32%, 교육 15억6천5백만원으로 0.90%, 문화 및 관광 109억3천4백만원으로 6.29%, 환경보호 84억2천6백만원으로 4.85%, 사회복지 250억2천3백만원으로 14.39%, 보건 31억6천7백만원으로 1.82, 농림해양수산 354억2천만원으로 20.37%, 산업.중소기업 14억2천만원으로 0.82%, 수송 및 교통 152억3천만원으로 8.76%, 국토및지역개발 161억9천7백만원으로 9.32%, 예비비 27억3천2백만원으로 1.57%, 기타분야는 행정운영비인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346억7천9백만원인 19.95%로 편성되었는바 사회복지 분야와 농림해양수산 분야의 비율이 높은 것은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소득증대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재정지표상 주목되는 것은 지방세 대비 인건비 비율을 보면 42.8%로써 열악한 지방재정여건 형편상 앞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가 해결하여야 할 과제라고 사료됩니다.
예비비는 총예산의 1.6%인 27억3천2백만원으로 예산편성기준에 적정하며, 일시차입한도액은 114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채무부담, 명시이월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2008년도 계속비사업은 일반회계 월현지구 전원마을조성사업 1건과 특별회계로 안흥,둔내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외 3건으로 계속비 사업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 예산으로서 일반회계예산의 4%에 해당하는 64억원으로 기관 및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행정운영경비와 환경미화원 인건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사업비 등으로 전년도 수준과 비슷합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횡성군지방상수도사업특별회계외 10건의 특별회계로 전년도 보다 40.92% 감소된 187억3천7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76억2천만원으로 우천, 공근 지방상수도 개발사업에 21억2천만원, 안흥, 둔내 지방상수도 개발사업에 3억원, 상수도관로확장 및 노후관개량공사비 19억6천5백만원, 지방상수도운영관리비 15억6천만원, 지방상수도 확장 및 유지관리비 8억9천만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비 5억9천만원, 일반회계 전출금 5천만원, 지방채상환 1억4천5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7억4천4백만원으로 행정운영경비 1천6백만원, 의료보호사업비 7억2천8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는 15억3백만원으로 농공단지운영 및 관리 2억9천5백만원, 우천제2농공단지조성 10억원, 지방채상환 2억8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는 2천9백만원으로 택지시설 유지관리에 2천9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2억1천4백만원으로 불법 주정차단속 및 관리 9천1백만원, 주차장관리에 1억2천3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3천3백만원으로 망향의 동산 관리 운영비로 3천3백만원 전액이 편성 되었습니다.
앞들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는 26억4천6백만원으로 택지분양홍보 및 기반시설유지관리 2천만원, 예비비로 26억2천6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24억2천6백만원으로 축산폐수처리시설운영비 5억6천5백만원, 흙탕물저감사업비 10억1천6백만원, 가축분뇨처리시설사업보조 5천만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에 7억9천5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20억2천2백만원으로 하수처리시설유지관리비 11억8천6백만원, 하수관거정비사업비 6억5천만원, 마을하수도시설사업비 1억7천8백만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 8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12억원으로 토지매입비 11억9천만원과 부대비로 1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8년도 당초예산안은 자율과 책임 기반하에 자치단체의 정책이 체계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배정.집행 평가함으로써 재정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사업예산제도로 새롭게 편성된 것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3.9%에 불과하여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에 의지하고 있는 우리군 재정상황에서 정책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75.9%이고 행정운영비는 19.9%의 비율로 편성된 것은 재정운영 상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민선자치제가 출범 이후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정착되어 가고 있으나, 2004년 지방분권특별법이 제정되어 지방재정분권이 추진되면서 폭 넓은 재정지원을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방재정분권 추진은 미미하여 지역간 재정격차는 더욱 심화되고, 중앙이전재원은 거의 없는 가운데 오히려 중앙정부의 각종 시책 추진 등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며, 지방세원발굴은 한계가 있어 앞으로도 지방재정의 어려움은 계속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지방자치의 기본이 되는 재정확충을 위하여 지방교부세 산정에 기본이 되는 인구 늘리기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출산률을 높이고, 기업유치에 적극 나서는 등 인구유입이 절실하다고 사료되며, 사회가 다변화 하면서 복지 및 평생교육 분야 등 세출 요인은 증가하고 있으므로 계획적인 재정운용이 더욱 필요함을 보고 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기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과.소별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오형각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과.소별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오형각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입니다.
제1권 세입.세출예산안 131쪽부터 141쪽까지의 내용중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을, 제2권 세입.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의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운영비에 사무관리 입니다.
세부사업운영비가 900만원, 2009년도 군정보고제작 2천만원, 군정시책홍보제작 400만원, 기획감사시책설명책자제작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정보고서제작은 프리젠테이션 영상자료제작과 군정보고서홍보책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에 6,587만1천원, 업무추진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0쪽이 되겠습니다.
군정주요업무평가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876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위원회참석수당 196만원, 심사수당 280만원, 평가보고서제작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평가수당은 군정주요업무심사 평가보고서작성 및 정책제안보고서등 심의수당이 지급이 되겠습니다.
위촉위원은 여기7명으로서 10만원씩 해서 기준이 됐고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단체세출예산 정책기준에 의거 편성되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가보고서제작은 군정주요업무평가보고서 100부를 제작해 가지고 실.과.소 및 읍.면등 평가위원 10명에게 배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으로서 평가우수부서 포상금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평가부서 우수부서 7개소에 대한 시상금으로서 최우수가 100만원 1개소, 우수가 70만원 2개소, 장려가 40만원씩 4개부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횡성발전자문단운영 사무관리에 1,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는 위원회참석수당 및 연구과제자료수집 자문단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발전정책자문단은 20명으로서 대학교수 및 전문가등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51쪽이 되겠습니다.
의정비심의위원회운영 사무관리에 3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09년도 횡성군의회의정비결정을 위한 의정비심의위원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여기 의회추천 5명, 군수추천 5명 해서 10명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에 500만원입니다.
이것은 의정비주민의견조사용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4조6항에 의해서 의정비결정시 주민의견조사절차이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이미지제고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에 2억6,164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여기는 일간지구독에 864만원, 군정광고에 1억300만원, 군정홍보 및 광고에 3천만원, 수도권군정광고료가 1억6천만원 입니다.
수도권군정광고는 저희가 광화문하고 종로3가, 강남터미널지하보도 벽면조명광고가 3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군정광고는 TV나 스파트광고, MBC, GTV, YBN이 되겠고 지방일간지는 강원일보, 또는 도민일보, 연감은 강원도민연합뉴스연감이 되겠습니다.
여기 업무추진비로서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2쪽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으로서 도인터넷통합방송운영지원에 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강원도통합인터넷방송사업 참가협약에 근거를 두고 2005년부터 저희가 매년 2천만원씩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에서는 1억2천만원, 각 시.군에서 2천만원씩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홍보물제작에 사무관리에 2,975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군정홍보사진 및 홍보전광판보수, 군보제작이 되겠습니다.
홍보전광판은 축협옥상에 있는 LED전광판이 있는데 이게 92년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장이 나면 보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정소식지자치마당이 2억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자치마당제작 및 배부가 되겠는데 자치마당제작은 연6회 제작을 해서 1만8천부를 관내 전 가구 및 기관, 출향단체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계도용신문보급사업으로서 사무관리주민계도용신문보급에 1억1,07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주민계도용으로 이장 174부, 반장 748부 해서 922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외교류활성화가 되겠습니다.
국제교류행사지원에 일반운영비에 1,95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중 사무관리에 548만원으로서 세부사업운영비에 398만원, 국제교류보고서작성에 150만원이 계상되었고 공공운영비에 220만원, 행사운영비에 1,1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서 국제교류추진보고서는 국제교류 및 해외선진문화기행보고서를 제작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제교류참가자여행자보험은 일본.중국.기타 국가에 대한 참가자여행보험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는 외국어통역비로서 중국어통역하는 경비와 국제교류행사추진시 물품구입비 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우축제시 외국부스운영 및 기타 교류물품구입비가 되겠고 외국에서 개최되는 물산전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야즈정 및 린하이시에서 축제시에 횡성부스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으로서 행사시설보상금에 859만6천원, 이것은 국제교류참가자 여비보상 및 급식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기서 아울러 일본교류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 2,2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일본국제교류 항공료하고 일본파견공무원 연수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민간인국외여비로서 2,210만원이 계상되었고 외빈초청여비에 3,86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대표단어린이교류에 공무원인솔, 어린이교류, 실무협의, 분야별교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국교류가 되겠습니다.
여비기 2,800만원인데 이것은 국외여비하고 중국국제교류항공료, 중국파견공무원연수비가 되겠고 일반보상금에 민간인 국외여비로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학생교류, 분야별교류에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울러 간략히 설명드리면 일본교류는 국제교류로서 공무원인솔자 항공료만 하고 파견공무원연수비는 월50만원씩 10개월 해서 500만원, 민간인국외여비 어린이교류는 어린이 10명과 교육관계자 2명이 되겠고 분야별 교류는 토목기술자교류 10명 및 사회복지시설장 10명이 되겠습니다.
외빈초청여비로서는 대표단이 한우축제기간중에 저희가 초청할 획을 갖고 있고 어린이교류 10명 및 교육관계자 인솔공무원 1명이 되겠습니다.
분야별교류는 10명, 이것은 토목기술교류가 10명이 되겠고 사회복지시설장 10명이 되겠습니다.
중국교류도 마찬가지로 학생교류, 일본은 국민학생이고 중국은 중학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분야별 교류하고 외빈초청여비가 되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5쪽에 다국적 교류활동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공공운영비에 375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는 교류공무원 숙소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본 또는 중국에서 연수와 있는 숙소관리인데 저희가 북천리 중앙아파트 2동512호가 있고 원흥아파트 102동1004호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공공요금으로서 가스비, 전화요금, 관리비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외여비로서 2,2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타 국가교류항공료와 국제화재단에서 주관하는 연수참관여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에 민간인 국외여비가 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출연금으로서 저희가 500만원인데 국제화재단출연금 입니다.
이것은 출연금기준은 인구 30만 시.군은 1,250만원, 자치군은 1천만원이고 인구 10만이상 30만, 저희는 인구 10만미만으로서 500만원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외국공무원연수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60만원인데 이것은 외국공무원연수자보험료입니다.
파견공무원해외연수자 보험료를 저희가 드는 사항이 되겠고 일반보상금에서 외빈초청여비에 2,2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농간교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서울 서초구 하고의 교류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동호인교류로서 동호인교류 및 ‘성’자를 공유한 전국의 10개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여기 교류에 따른 예산이 1,8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출향군민회지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사무관리에 400만원입니다.
이것은 출향군민의 군기제작하고 정보교류센타운영 입니다.
서울 마포구 강원도민회괸에 있는데 출향군민회 노후된 군기제작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열린감사실현으로서 공개감사 및 공직윤리정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860만원이 서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중 외부위원에 대한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위에 공공운영비에 금융정보공개자료수수료 48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공직자재산등록에 따른 금융기관의 자료제공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법제정보서비스 일반운영비에 3,506만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대한민국 법령집추록에 2,016만원이 계상되었고 대한민국 법률연혁추록에 40만원, 그 다음에 종합행정법령집에 10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횡성군현행자치법규집발간에 1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청문주재자수당입니다.
청문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직 공무원 또는 법률전문가등 외부전문가를 활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가 2006년도는 54건, 금년도 2007년도는 94건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소송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에 5,622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사무관리가 있는데 소송사건인지대 및 송달료, 선임변호사착수금 및 보수, 고문변호사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포상금으로서 30만원이 서 있습니다.
이것은 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에 따른 소송수행공로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인당 10만원 이내에서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배상금입니다.
이것은 5천만원이 서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소송사건을 수행하는 증인등의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선임한 증인의 여비, 현지교통비, 또는 식비가 되겠고 또 판결 및 결정조정에 따라서 손해배상의 지급에 대한 예비적 확보입니다.
얼마가 될지는 모르는 사항이고 예비적으로 한 5천만원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건전재정운영에 예산편성 및 운영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6,074만2천원, 여기에서는 세부사업운영 및 예산서발간, 예산편성홍보물제작 등이 되겠습니다.
여비로 국내여비에 830만8천원, 업무추진비에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집중관리에 일반운영비에 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풀구입급양비가 되겠습니다.
지상근무를 한다든가 아니면 합동작업등 다수 공무원이 참여하는 급식비를 풀로다가 2천만원을 세웠습니다.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내여비에 7천만원이 편성되었고 그 다음에 국외여비에 공무원 해외여비가 되겠습니다.
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국가 또는 도 단위 주관 및 자체계획에 의해 해외출장여비 2억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이것은 업무추진관련 민간인참여해외출장여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예산집중관리에 공익근무요원이 있습니다.
저희군 관내에 총액에 대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8,624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공익근무요원 기본급, 상여금,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정보시스템관리에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에 자치정보화보급 분담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재정 통합시스템이 있습니다.
e-호조 시스템 유지보수비에 1,29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증액사유는 2008년부터는 지방재정시스템을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아울러서 총괄적으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2008년도 지원기준액이 4억2,611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당초예산에 지원하는 금액이 2억9,827만7천원인 70%, 그 다음에 수시예산지원이 1억2,783만3천원으로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자치단체에서 신청한 단체에는 57개 단체에 73개 사업으로서 총 신청한 금액은 5억7,640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은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금년 11월14일날 개최를 해서 49개 사업에 2억9,820만원을 심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사업별로 해당 실.과.소에 편성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문화마인드제고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3,300만원입니다.
이것은 횡성문화예술홍보물제작, 강림면지제작, 영화상영DVD구입 및 홍보전단해서 총 3,300만원이 서 있습니다.
아울러 참고로 보고를 드리면 강림면지는 강림면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역사의 전통을 체계적으로 정리를 통해서 후대에 전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강림면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인쇄비 2천만원을 지원요구해서 편성하였고, 영화상영 DVD구입이 매주 1회 상영하는데 여기에 따른 홍보 및 DVD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에 2천만원 입니다.
이것은 문화시설 및 유적지 탐방하고 문화예술공연 관람이 있습니다.
문화유적지 탐방은 관내 문화예술인을 위주로 해서 전국문화유적지 전문가이드를 동행해서 2박3일 동안 탐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7월에 축제위원 40명이 축제 및 문화탐방 시설하고 10월에는 문화유적지를 탐방예정에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에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하대리 여름숲속미술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250만원인데 이것은 하대리에서 운영하는 사항인데 이것은 대상지역주민하고 외지관광객을 위주로 해서 열린 공연형식의 미술전시와 기획전시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8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운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62페이지 횡성댐 망향제가 있습니다.
망향제추진위원회에서 150만원인데 이것은 매년 6월1일날 망향의 동산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술단체활동지원으로서 일반운영비에 2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에 대한경상적보조로서 6,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강원수필집이 있습니다.
횡성군편 발간에 300만원, 횡성애향시집 발간, 횡성문화원 사업활동지원에 5,3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향토사료연구조사하고 문화유적지 순례, 애향지 및 한시집 발간등 향토문화교육사업과 애향활동전개사업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가 되겠습니다.
관내문화예술단체지원에 2천만원, 읍.면 풍물놀이 경연대회 참가경비에 1,350만원, 그 다음에 합창경연대회 출연, 전국문화예술공연 국악이 되겠고, 청소년가요제, 예술단체 전시행사하고 강원민속예술축제 출연이 되겠습니다.
전국합창경연대회에 2천만원인데 이것은 횡성한우리합창단이 금년도에도 2천만원을 지원한 바 있구요, 그 다음에 청소년가요제에 1천만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매년 5월중 관내 중.고등학교 가요경연대회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1천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횡성군 예총활동지원에 민간이전에 횡성예총운영비에 2천만원, 횡성예총 사업활동지원에 1천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말에 해서 내년초에는 저희가 예총횡성군지부를 운영할 것을 감안해서 운영비 2천만원하고 사업활동으로해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연문화진흥으로서 국내여비로서 943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으로서 문화향수권 신장을 위한 기획공연에 1억, 열린문화마당 공연에 2천만원을 했습니다.
문화향수권신장을위한 기획공연은 저희가 어린이날을 기념해서 뮤지컬공연, 어버이날을 기념하는 악극, 연예인초청, 오케스트라공연 등이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문화관 또는 한우축제시에 개최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열린문화마당공연 2천만원은 내년도 6월부터 9월까지 실시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관내문화예술단체 및 음악동호회 모임등을 통해서 ‘한여름밤에공연’으로 해서 특별한 공연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클래식음악대회라든가 퓨전음악등을 개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통향교문화전승보전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1,59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1,320만원, 이것은 춘계석전제례봉행하고 하계인성교육, 세덕사주향제, 기로연, 추계석전제례 봉행등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기로연은 향교유림전통문화의 기로연 재연행사로서 매년 10월에서 12월경에 한명씩인데 이것은 관내 70세 이상 노인 200여명이 경로잔치 및 민속공연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횡성한우축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사무관리에 2천만원, 한우축제홍보동영상제작에 2천만원 입니다.
한우축제홍보동영상제작인데 이것은 내년 5월까지 4회 한우축제 동영상을 제작해서 전국자치단체하고 여행사, 인터넷동영상등에 홍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일반보상금입니다.
한우축제 만남의장 행사급식에 4,7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제5회 한우축제 출향인사 및 주민만남의 장 행사 참가급식입니다.
지원내용은 읍에는 700만원, 면에는 500만원씩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횡성한우축제 참가경비로서 한우연구회에 4,500만원입니다.
이것은 500만원씩 한우연구회에 참가경비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축제활성화지원에서 민간이전으로서 행사보조에 1억입니다.
이것은 제22회 태기문화제에 3천만원, 안흥찐빵 한마당 큰잔치에 6천만원, 토종민물고기축제가 1천만원이 있습니다.
토종민물고기 축제는 금년도에 갑천면에서 횡성호에서 어획한 청정물고기를 이용해서 특색 있는 지역축제를 개최를 하겠다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갑천 매일리 시장내에다가 갑천면 토종민물고기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공연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횡성문화원 활동지원사업으로서 문화원운영비가 되겠습니다.
3천만원인데 이것은 사무국장 및 간사 인건비, 사무관리비, 기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문화원사랑방보조가 있습니다.
여기에 1,4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도비, 군비 약 50%씩 해서 문화강좌 및 체험학급운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학교입니다.
1,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지역사회개발및향토문화육성, 또는 문화생활을 통한 삶의 질 향상도모를 위해서 8개 강좌가 되겠습니다.
서예, 사물놀이, 국악, 장수춤, 사진반, 비즈공예교실 등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민간행사보조가 있습니다.
4.1군민만세운동행사에 3천만원 입니다.
이것은 기념행사, 부대행사, 학술행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횡성문화원과 춘천보훈지청에 협조를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횡성문화관 시설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에 1천만4천원, 공공운영비에 3,462만8천원, 68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1천만원인데 이것은 시설장비를 제외한 각종 배관이라든가 출입문,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응급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문화관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정금민속관시설관리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1,469만7천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금민속관 관리인부임에 따른 기본급, 연차수당, 주휴수당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에 348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금민속관 전기안전점검수수료 및 무인경비용역, 전기안전점검대행수수료가 되겠고, 공공운영비에 551만4천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금민속관 전기요금, 민속관 심야전기보일러, 정금민속관 시설장비유지비, 분뇨수거료 등이 되겠습니다.
열린문화마당 시설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449만1천원, 이것은 사무관리 열린문화마당 전기안전점검대행수수료, 공공요금으로서 열린문화마당 전기요금,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보수 및 유적정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566만4천원인데 저희 문화재 및 유적지에 대한 문화시설이 12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잡초제거 및 청소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 896만5천원입니다.
이것은 세부사업운영비, 김관영정 무인경비 용역비, 문화재 영향여부 심의수당이 되겠습니다.
이 문화재및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따른 각종사업 인허가 관련시에 문화재전문위원이 현지출장에 따른 보상금 지급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이 있습니다.
이 문화재영향여부 검토여비 지급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아까 한대로 전문위원에게 대한 현지출장 실비보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문화재보호법 제33조, 제75조에 의거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민간자본에서 봉복사보수정비에 1억5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비 7,500, 도비 3,750만워, 군비 3,7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요사체를 개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에 무형문화재 전승 지원입니다.
2,520만원이 있습니다.
저희가 기능보유자가 2명이 있습니다.
2사람한테 월 60만원씩 지급하는 사항인데 횡성회다지에 양중하씨 하고 전통자기공예 장송모씨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수보조자는 월 30만원씩, 전수장학생에게는 월10만원씩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72페이지 반환금 및 기타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에 1억, 시도비반환금에 3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차입금상환입니다.
저희가 차입금은 먼저 저희가 수해복구로 해서 17억원을 차입하였습니다.
그리고 군의회 및 민원실에 20억을 차입을 했고 농업기술센터 짓는데 6억을 차입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차입금 이자와 원금 상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비입니다.
여기에서 일반운영비에 841만8천원인데 여기에 앞서서 저희가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우리 총액인건비는 현재 예산에 어디 편성되어 있느냐 하면은 본청하고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의회사무과 4곳에 인건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편성비에 있는 필수경비 총액으로 보고를 드리면 인건비에 334억3,621만7천원이 편성되어있고 업무추진비로서 4억7927만원, 월액여비가 4억4,508만원, 리.반장수당 및 활동비에 6억3,310만원, 부서운영비등총액예산에 24억8,334만2천원이 편성되어있습니다.
예산 총액편성으로서는 실.과.소에 편성된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도서구입비로서 실.과.소 정원에 의한 1인당 연간 55만원입니다.
읍.면 공중화장실 수용비는 개소당 월 6만원, 환경미화원수용비는 1인당 월 5만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예산편성은 총액예산범위 내에서 실.과.소가 과목을 자율편성토록 되어있습니다.
여기에서 인건비가 증액이 된 사유는 저희가 정원이 582명에서 597명으로 15명이 증가가 되었고 무기계약근로자가 89명에서 105명으로 늘어났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인건비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인건비가 204억3,053만4천원이 편성되었고 79페이지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이 부서업무추진비의 편성기준을 보고 드리면 정원이 5인이하 실.과.소에서는 월 10만원, 정원이 15인이하 실.과.소는 월 25만원, 정원이 30인이하 실.과.소에서는 월 35만원이 편성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 정원이 1인 초과시마다 5천원씩 추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 720만원, 그 다음에 직무수행경비에 12억7,14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81페이지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 규모의 총 1.6%인 27억3,209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3페이지 읍.면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횡성읍입니다.
인건비로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940만8천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가로기게양 및 관리인부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가지공원및섬강유원지 제초작업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에 1,840만원, 공공운영비에 1,605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500만원이 편성되었고, 이것은 저소득층 겨울철 보일러 수리하고 주방시설 수리, 그 다음에 수도, 지붕, 도배, 장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24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사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에 4,020만원, 시설및부대비에 1천만원 편성되어있습니다.
이것은 횡성읍이 20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청사의 연장과 청사관리를 위해서 청사도색 및 방수공사입니다.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에 일반운영비에 200만원, 그 다음에 리.반장보상금에 1억5,025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646페이지 미래청정법인 횡성조성 인건비가 1,961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횡성읍 등산로정비 인부임하고 시가지 계절꽃 식재, 시가지 계절꽃 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1,800만원입니다.
이것은 미래청정법인 홍보물 제작 및 자생산체 문패제작이 되겠고, 행사운영에 1천만원은 실천우수마을 행사지원에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로서 국내여비에600마원, 재료비에 1,128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2,750만원입니다.
이것은 행정홍보용 마을앰프 및 행정홍보용 마을게시판 설치가 되겠고, 자산취득비에 1,700만원입니다.
이것은 애국의고장 횡성 조성용 태극기 꽂이하고 안전한 횡성 조성용 제설기 1톤 1대 구입비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소규모지역사업개발비에 1억원 입니다.
이것은 시설비에 1억원이 포함되어 있고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시설비에 1억5천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기본경비로서 7,933만원인데 여기에는일반운영비에 2,667만원, 여비가 4,896만원, 자산취득비가 370만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력관리에 인건비입니다.
이것은 수당에 7,691만3천원, 이것은 시간외근무수당이 되겠고,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 7억4,333만4천원이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인건비 19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각 읍.면 저희가 횡성군 전체 환경미화원이 35명입니다.
여기에 따른 인건비가 기본급이 71만4천원에서 74만2천원으로 인상이 되었고, 교통보조금이 12만원에서 14만원, 정액급식비가 9만원에서 16만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급양비를 정액급식비로 포함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외근무수당이 1만3천원에서 1만3,400원, 휴일근무수당이 5만2,200원에서 5만3,7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우천면이 되겠습니다.
제1권 세입.세출예산안 131쪽부터 141쪽까지의 내용중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을, 제2권 세입.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의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운영비에 사무관리 입니다.
세부사업운영비가 900만원, 2009년도 군정보고제작 2천만원, 군정시책홍보제작 400만원, 기획감사시책설명책자제작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정보고서제작은 프리젠테이션 영상자료제작과 군정보고서홍보책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에 6,587만1천원, 업무추진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0쪽이 되겠습니다.
군정주요업무평가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876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위원회참석수당 196만원, 심사수당 280만원, 평가보고서제작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평가수당은 군정주요업무심사 평가보고서작성 및 정책제안보고서등 심의수당이 지급이 되겠습니다.
위촉위원은 여기7명으로서 10만원씩 해서 기준이 됐고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단체세출예산 정책기준에 의거 편성되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가보고서제작은 군정주요업무평가보고서 100부를 제작해 가지고 실.과.소 및 읍.면등 평가위원 10명에게 배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으로서 평가우수부서 포상금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평가부서 우수부서 7개소에 대한 시상금으로서 최우수가 100만원 1개소, 우수가 70만원 2개소, 장려가 40만원씩 4개부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횡성발전자문단운영 사무관리에 1,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는 위원회참석수당 및 연구과제자료수집 자문단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발전정책자문단은 20명으로서 대학교수 및 전문가등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51쪽이 되겠습니다.
의정비심의위원회운영 사무관리에 3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09년도 횡성군의회의정비결정을 위한 의정비심의위원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여기 의회추천 5명, 군수추천 5명 해서 10명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에 500만원입니다.
이것은 의정비주민의견조사용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4조6항에 의해서 의정비결정시 주민의견조사절차이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이미지제고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에 2억6,164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여기는 일간지구독에 864만원, 군정광고에 1억300만원, 군정홍보 및 광고에 3천만원, 수도권군정광고료가 1억6천만원 입니다.
수도권군정광고는 저희가 광화문하고 종로3가, 강남터미널지하보도 벽면조명광고가 3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군정광고는 TV나 스파트광고, MBC, GTV, YBN이 되겠고 지방일간지는 강원일보, 또는 도민일보, 연감은 강원도민연합뉴스연감이 되겠습니다.
여기 업무추진비로서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2쪽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으로서 도인터넷통합방송운영지원에 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강원도통합인터넷방송사업 참가협약에 근거를 두고 2005년부터 저희가 매년 2천만원씩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에서는 1억2천만원, 각 시.군에서 2천만원씩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홍보물제작에 사무관리에 2,975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군정홍보사진 및 홍보전광판보수, 군보제작이 되겠습니다.
홍보전광판은 축협옥상에 있는 LED전광판이 있는데 이게 92년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장이 나면 보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정소식지자치마당이 2억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자치마당제작 및 배부가 되겠는데 자치마당제작은 연6회 제작을 해서 1만8천부를 관내 전 가구 및 기관, 출향단체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계도용신문보급사업으로서 사무관리주민계도용신문보급에 1억1,07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주민계도용으로 이장 174부, 반장 748부 해서 922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외교류활성화가 되겠습니다.
국제교류행사지원에 일반운영비에 1,95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중 사무관리에 548만원으로서 세부사업운영비에 398만원, 국제교류보고서작성에 150만원이 계상되었고 공공운영비에 220만원, 행사운영비에 1,1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서 국제교류추진보고서는 국제교류 및 해외선진문화기행보고서를 제작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제교류참가자여행자보험은 일본.중국.기타 국가에 대한 참가자여행보험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는 외국어통역비로서 중국어통역하는 경비와 국제교류행사추진시 물품구입비 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우축제시 외국부스운영 및 기타 교류물품구입비가 되겠고 외국에서 개최되는 물산전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야즈정 및 린하이시에서 축제시에 횡성부스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으로서 행사시설보상금에 859만6천원, 이것은 국제교류참가자 여비보상 및 급식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기서 아울러 일본교류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 2,2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일본국제교류 항공료하고 일본파견공무원 연수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민간인국외여비로서 2,210만원이 계상되었고 외빈초청여비에 3,86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대표단어린이교류에 공무원인솔, 어린이교류, 실무협의, 분야별교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국교류가 되겠습니다.
여비기 2,800만원인데 이것은 국외여비하고 중국국제교류항공료, 중국파견공무원연수비가 되겠고 일반보상금에 민간인 국외여비로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학생교류, 분야별교류에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울러 간략히 설명드리면 일본교류는 국제교류로서 공무원인솔자 항공료만 하고 파견공무원연수비는 월50만원씩 10개월 해서 500만원, 민간인국외여비 어린이교류는 어린이 10명과 교육관계자 2명이 되겠고 분야별 교류는 토목기술자교류 10명 및 사회복지시설장 10명이 되겠습니다.
외빈초청여비로서는 대표단이 한우축제기간중에 저희가 초청할 획을 갖고 있고 어린이교류 10명 및 교육관계자 인솔공무원 1명이 되겠습니다.
분야별교류는 10명, 이것은 토목기술교류가 10명이 되겠고 사회복지시설장 10명이 되겠습니다.
중국교류도 마찬가지로 학생교류, 일본은 국민학생이고 중국은 중학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분야별 교류하고 외빈초청여비가 되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5쪽에 다국적 교류활동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공공운영비에 375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는 교류공무원 숙소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본 또는 중국에서 연수와 있는 숙소관리인데 저희가 북천리 중앙아파트 2동512호가 있고 원흥아파트 102동1004호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공공요금으로서 가스비, 전화요금, 관리비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외여비로서 2,2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타 국가교류항공료와 국제화재단에서 주관하는 연수참관여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에 민간인 국외여비가 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출연금으로서 저희가 500만원인데 국제화재단출연금 입니다.
이것은 출연금기준은 인구 30만 시.군은 1,250만원, 자치군은 1천만원이고 인구 10만이상 30만, 저희는 인구 10만미만으로서 500만원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외국공무원연수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60만원인데 이것은 외국공무원연수자보험료입니다.
파견공무원해외연수자 보험료를 저희가 드는 사항이 되겠고 일반보상금에서 외빈초청여비에 2,2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농간교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서울 서초구 하고의 교류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동호인교류로서 동호인교류 및 ‘성’자를 공유한 전국의 10개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여기 교류에 따른 예산이 1,8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출향군민회지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사무관리에 400만원입니다.
이것은 출향군민의 군기제작하고 정보교류센타운영 입니다.
서울 마포구 강원도민회괸에 있는데 출향군민회 노후된 군기제작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열린감사실현으로서 공개감사 및 공직윤리정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860만원이 서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중 외부위원에 대한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위에 공공운영비에 금융정보공개자료수수료 48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공직자재산등록에 따른 금융기관의 자료제공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법제정보서비스 일반운영비에 3,506만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대한민국 법령집추록에 2,016만원이 계상되었고 대한민국 법률연혁추록에 40만원, 그 다음에 종합행정법령집에 10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횡성군현행자치법규집발간에 1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청문주재자수당입니다.
청문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직 공무원 또는 법률전문가등 외부전문가를 활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가 2006년도는 54건, 금년도 2007년도는 94건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소송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에 5,622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사무관리가 있는데 소송사건인지대 및 송달료, 선임변호사착수금 및 보수, 고문변호사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포상금으로서 30만원이 서 있습니다.
이것은 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에 따른 소송수행공로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인당 10만원 이내에서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배상금입니다.
이것은 5천만원이 서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소송사건을 수행하는 증인등의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선임한 증인의 여비, 현지교통비, 또는 식비가 되겠고 또 판결 및 결정조정에 따라서 손해배상의 지급에 대한 예비적 확보입니다.
얼마가 될지는 모르는 사항이고 예비적으로 한 5천만원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건전재정운영에 예산편성 및 운영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6,074만2천원, 여기에서는 세부사업운영 및 예산서발간, 예산편성홍보물제작 등이 되겠습니다.
여비로 국내여비에 830만8천원, 업무추진비에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집중관리에 일반운영비에 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풀구입급양비가 되겠습니다.
지상근무를 한다든가 아니면 합동작업등 다수 공무원이 참여하는 급식비를 풀로다가 2천만원을 세웠습니다.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내여비에 7천만원이 편성되었고 그 다음에 국외여비에 공무원 해외여비가 되겠습니다.
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국가 또는 도 단위 주관 및 자체계획에 의해 해외출장여비 2억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이것은 업무추진관련 민간인참여해외출장여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예산집중관리에 공익근무요원이 있습니다.
저희군 관내에 총액에 대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8,624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공익근무요원 기본급, 상여금,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정보시스템관리에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에 자치정보화보급 분담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재정 통합시스템이 있습니다.
e-호조 시스템 유지보수비에 1,29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증액사유는 2008년부터는 지방재정시스템을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아울러서 총괄적으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2008년도 지원기준액이 4억2,611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당초예산에 지원하는 금액이 2억9,827만7천원인 70%, 그 다음에 수시예산지원이 1억2,783만3천원으로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자치단체에서 신청한 단체에는 57개 단체에 73개 사업으로서 총 신청한 금액은 5억7,640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은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금년 11월14일날 개최를 해서 49개 사업에 2억9,820만원을 심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사업별로 해당 실.과.소에 편성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문화마인드제고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3,300만원입니다.
이것은 횡성문화예술홍보물제작, 강림면지제작, 영화상영DVD구입 및 홍보전단해서 총 3,300만원이 서 있습니다.
아울러 참고로 보고를 드리면 강림면지는 강림면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역사의 전통을 체계적으로 정리를 통해서 후대에 전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강림면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인쇄비 2천만원을 지원요구해서 편성하였고, 영화상영 DVD구입이 매주 1회 상영하는데 여기에 따른 홍보 및 DVD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에 2천만원 입니다.
이것은 문화시설 및 유적지 탐방하고 문화예술공연 관람이 있습니다.
문화유적지 탐방은 관내 문화예술인을 위주로 해서 전국문화유적지 전문가이드를 동행해서 2박3일 동안 탐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7월에 축제위원 40명이 축제 및 문화탐방 시설하고 10월에는 문화유적지를 탐방예정에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에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하대리 여름숲속미술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250만원인데 이것은 하대리에서 운영하는 사항인데 이것은 대상지역주민하고 외지관광객을 위주로 해서 열린 공연형식의 미술전시와 기획전시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8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운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62페이지 횡성댐 망향제가 있습니다.
망향제추진위원회에서 150만원인데 이것은 매년 6월1일날 망향의 동산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술단체활동지원으로서 일반운영비에 2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에 대한경상적보조로서 6,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강원수필집이 있습니다.
횡성군편 발간에 300만원, 횡성애향시집 발간, 횡성문화원 사업활동지원에 5,3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향토사료연구조사하고 문화유적지 순례, 애향지 및 한시집 발간등 향토문화교육사업과 애향활동전개사업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가 되겠습니다.
관내문화예술단체지원에 2천만원, 읍.면 풍물놀이 경연대회 참가경비에 1,350만원, 그 다음에 합창경연대회 출연, 전국문화예술공연 국악이 되겠고, 청소년가요제, 예술단체 전시행사하고 강원민속예술축제 출연이 되겠습니다.
전국합창경연대회에 2천만원인데 이것은 횡성한우리합창단이 금년도에도 2천만원을 지원한 바 있구요, 그 다음에 청소년가요제에 1천만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매년 5월중 관내 중.고등학교 가요경연대회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1천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횡성군 예총활동지원에 민간이전에 횡성예총운영비에 2천만원, 횡성예총 사업활동지원에 1천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말에 해서 내년초에는 저희가 예총횡성군지부를 운영할 것을 감안해서 운영비 2천만원하고 사업활동으로해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연문화진흥으로서 국내여비로서 943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으로서 문화향수권 신장을 위한 기획공연에 1억, 열린문화마당 공연에 2천만원을 했습니다.
문화향수권신장을위한 기획공연은 저희가 어린이날을 기념해서 뮤지컬공연, 어버이날을 기념하는 악극, 연예인초청, 오케스트라공연 등이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문화관 또는 한우축제시에 개최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열린문화마당공연 2천만원은 내년도 6월부터 9월까지 실시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관내문화예술단체 및 음악동호회 모임등을 통해서 ‘한여름밤에공연’으로 해서 특별한 공연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클래식음악대회라든가 퓨전음악등을 개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통향교문화전승보전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1,59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1,320만원, 이것은 춘계석전제례봉행하고 하계인성교육, 세덕사주향제, 기로연, 추계석전제례 봉행등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기로연은 향교유림전통문화의 기로연 재연행사로서 매년 10월에서 12월경에 한명씩인데 이것은 관내 70세 이상 노인 200여명이 경로잔치 및 민속공연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횡성한우축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사무관리에 2천만원, 한우축제홍보동영상제작에 2천만원 입니다.
한우축제홍보동영상제작인데 이것은 내년 5월까지 4회 한우축제 동영상을 제작해서 전국자치단체하고 여행사, 인터넷동영상등에 홍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일반보상금입니다.
한우축제 만남의장 행사급식에 4,7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제5회 한우축제 출향인사 및 주민만남의 장 행사 참가급식입니다.
지원내용은 읍에는 700만원, 면에는 500만원씩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횡성한우축제 참가경비로서 한우연구회에 4,500만원입니다.
이것은 500만원씩 한우연구회에 참가경비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축제활성화지원에서 민간이전으로서 행사보조에 1억입니다.
이것은 제22회 태기문화제에 3천만원, 안흥찐빵 한마당 큰잔치에 6천만원, 토종민물고기축제가 1천만원이 있습니다.
토종민물고기 축제는 금년도에 갑천면에서 횡성호에서 어획한 청정물고기를 이용해서 특색 있는 지역축제를 개최를 하겠다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갑천 매일리 시장내에다가 갑천면 토종민물고기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공연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횡성문화원 활동지원사업으로서 문화원운영비가 되겠습니다.
3천만원인데 이것은 사무국장 및 간사 인건비, 사무관리비, 기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문화원사랑방보조가 있습니다.
여기에 1,4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도비, 군비 약 50%씩 해서 문화강좌 및 체험학급운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학교입니다.
1,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지역사회개발및향토문화육성, 또는 문화생활을 통한 삶의 질 향상도모를 위해서 8개 강좌가 되겠습니다.
서예, 사물놀이, 국악, 장수춤, 사진반, 비즈공예교실 등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민간행사보조가 있습니다.
4.1군민만세운동행사에 3천만원 입니다.
이것은 기념행사, 부대행사, 학술행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횡성문화원과 춘천보훈지청에 협조를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횡성문화관 시설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에 1천만4천원, 공공운영비에 3,462만8천원, 68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1천만원인데 이것은 시설장비를 제외한 각종 배관이라든가 출입문,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응급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문화관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정금민속관시설관리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1,469만7천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금민속관 관리인부임에 따른 기본급, 연차수당, 주휴수당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에 348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금민속관 전기안전점검수수료 및 무인경비용역, 전기안전점검대행수수료가 되겠고, 공공운영비에 551만4천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금민속관 전기요금, 민속관 심야전기보일러, 정금민속관 시설장비유지비, 분뇨수거료 등이 되겠습니다.
열린문화마당 시설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449만1천원, 이것은 사무관리 열린문화마당 전기안전점검대행수수료, 공공요금으로서 열린문화마당 전기요금,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보수 및 유적정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566만4천원인데 저희 문화재 및 유적지에 대한 문화시설이 12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잡초제거 및 청소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 896만5천원입니다.
이것은 세부사업운영비, 김관영정 무인경비 용역비, 문화재 영향여부 심의수당이 되겠습니다.
이 문화재및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따른 각종사업 인허가 관련시에 문화재전문위원이 현지출장에 따른 보상금 지급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이 있습니다.
이 문화재영향여부 검토여비 지급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아까 한대로 전문위원에게 대한 현지출장 실비보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문화재보호법 제33조, 제75조에 의거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민간자본에서 봉복사보수정비에 1억5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비 7,500, 도비 3,750만워, 군비 3,7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요사체를 개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에 무형문화재 전승 지원입니다.
2,520만원이 있습니다.
저희가 기능보유자가 2명이 있습니다.
2사람한테 월 60만원씩 지급하는 사항인데 횡성회다지에 양중하씨 하고 전통자기공예 장송모씨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수보조자는 월 30만원씩, 전수장학생에게는 월10만원씩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72페이지 반환금 및 기타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에 1억, 시도비반환금에 3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차입금상환입니다.
저희가 차입금은 먼저 저희가 수해복구로 해서 17억원을 차입하였습니다.
그리고 군의회 및 민원실에 20억을 차입을 했고 농업기술센터 짓는데 6억을 차입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차입금 이자와 원금 상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비입니다.
여기에서 일반운영비에 841만8천원인데 여기에 앞서서 저희가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우리 총액인건비는 현재 예산에 어디 편성되어 있느냐 하면은 본청하고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의회사무과 4곳에 인건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편성비에 있는 필수경비 총액으로 보고를 드리면 인건비에 334억3,621만7천원이 편성되어있고 업무추진비로서 4억7927만원, 월액여비가 4억4,508만원, 리.반장수당 및 활동비에 6억3,310만원, 부서운영비등총액예산에 24억8,334만2천원이 편성되어있습니다.
예산 총액편성으로서는 실.과.소에 편성된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도서구입비로서 실.과.소 정원에 의한 1인당 연간 55만원입니다.
읍.면 공중화장실 수용비는 개소당 월 6만원, 환경미화원수용비는 1인당 월 5만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예산편성은 총액예산범위 내에서 실.과.소가 과목을 자율편성토록 되어있습니다.
여기에서 인건비가 증액이 된 사유는 저희가 정원이 582명에서 597명으로 15명이 증가가 되었고 무기계약근로자가 89명에서 105명으로 늘어났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인건비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인건비가 204억3,053만4천원이 편성되었고 79페이지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이 부서업무추진비의 편성기준을 보고 드리면 정원이 5인이하 실.과.소에서는 월 10만원, 정원이 15인이하 실.과.소는 월 25만원, 정원이 30인이하 실.과.소에서는 월 35만원이 편성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 정원이 1인 초과시마다 5천원씩 추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 720만원, 그 다음에 직무수행경비에 12억7,14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81페이지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 규모의 총 1.6%인 27억3,209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3페이지 읍.면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횡성읍입니다.
인건비로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940만8천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가로기게양 및 관리인부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가지공원및섬강유원지 제초작업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에 1,840만원, 공공운영비에 1,605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500만원이 편성되었고, 이것은 저소득층 겨울철 보일러 수리하고 주방시설 수리, 그 다음에 수도, 지붕, 도배, 장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24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사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에 4,020만원, 시설및부대비에 1천만원 편성되어있습니다.
이것은 횡성읍이 20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청사의 연장과 청사관리를 위해서 청사도색 및 방수공사입니다.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에 일반운영비에 200만원, 그 다음에 리.반장보상금에 1억5,025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646페이지 미래청정법인 횡성조성 인건비가 1,961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횡성읍 등산로정비 인부임하고 시가지 계절꽃 식재, 시가지 계절꽃 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1,800만원입니다.
이것은 미래청정법인 홍보물 제작 및 자생산체 문패제작이 되겠고, 행사운영에 1천만원은 실천우수마을 행사지원에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로서 국내여비에600마원, 재료비에 1,128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2,750만원입니다.
이것은 행정홍보용 마을앰프 및 행정홍보용 마을게시판 설치가 되겠고, 자산취득비에 1,700만원입니다.
이것은 애국의고장 횡성 조성용 태극기 꽂이하고 안전한 횡성 조성용 제설기 1톤 1대 구입비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소규모지역사업개발비에 1억원 입니다.
이것은 시설비에 1억원이 포함되어 있고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시설비에 1억5천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기본경비로서 7,933만원인데 여기에는일반운영비에 2,667만원, 여비가 4,896만원, 자산취득비가 370만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력관리에 인건비입니다.
이것은 수당에 7,691만3천원, 이것은 시간외근무수당이 되겠고,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 7억4,333만4천원이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인건비 19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각 읍.면 저희가 횡성군 전체 환경미화원이 35명입니다.
여기에 따른 인건비가 기본급이 71만4천원에서 74만2천원으로 인상이 되었고, 교통보조금이 12만원에서 14만원, 정액급식비가 9만원에서 16만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급양비를 정액급식비로 포함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외근무수당이 1만3천원에서 1만3,400원, 휴일근무수당이 5만2,200원에서 5만3,7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우천면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변기섭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5시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5시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우천면이 되겠습니다.
6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932만원에서, 사무관리비에 872만원, 재료비에 1,500만원, 일반보상금이 35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654페이지 일반운영비 2천만원 중에서 사무관리에 300, 공공운영비에 1,77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에 4천만원 입니다.
시설비에 면청사 도색 및 복지회관별관식당 내부 보수공사 2천해서 4천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680만원입니다.
이중 사무관리비가 200만원, 공공운영비가 480만원이 되겠습니다.
통.리.반장 활동보상금에 6,900만원이 편성되어있고 지역발전입니다.
미래청정법인횡성조성에 4,56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인건비가 639만원, 일반운영비가 1,531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행사운영비에 550만원이 있습니다.
여비에 65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재료비에 1,45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꽃묘종자 및 상토, 꽃향기 가득한 마을만들기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소규모지역개발사업에 시설비및부대비에 8천만원, 주민숙원사업 시설비및부대비에 1억5천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2,492만4천원, 여비가 3,06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인력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1억2,725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간외근무수당하고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 1,04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안흥면 예산이 되겠습니다.
6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1,560만원입니다.
이것은 공영버스 유류대, 보험료, 유지비가 되겠고, 일반보상금에 200만원, 청사관리에 일반운영비에 2,44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 102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리.반장관리에 5,690만원입니다.
이것은 리.반장 활동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지역발전입니다.
인건비에 1,917만원, 기간제근로자동보수가 1,917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3,397만원, 여비에 600만원, 재료비에 85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가 되겠습니다.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가천리 삼형제바위앞 소공원하고 상안리 삼척바위 주변정비, 약수터 조성이 되겠습니다.
소규모지역개발사업에 8천만원, 주민숙원사업에 1억5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기본경비에 일반운영비에 2,462만원이 계상되어있고 공공운영비에 540만원, 여비가 2,856만원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에 인건비가 1억292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하고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이 9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둔내면입니다.
생활불편처리에 인건비에 99만4천원, 일반운영비에 1,486만원, 일반보상금에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에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사경영관리인건비에 1,372만8천원 이것은 복지회관 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에 2,839만원입니다.
사무관리에 718만원, 공공운영비에 2,122만원이 되겠고 시설비및부대비에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청사 상수도 배관 교체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 일반운영비에 425만원,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에 200만원, 리.반장관리에 9,01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역발전구축으로서 미래청정법인 횡성에 4,890만8천원입니다.
인건비가 1,065만원, 일반운영비가 1,405만8천원, 여비가 600만원, 재료비가 1,820만원이 되겠습니다.
소규모지역에 8천만원, 주민숙원사업에 1억5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행정운영경비가 있습니다.
기본경비에 5,975만원인데 일반운영비에 2,507만원, 여비가 3,468만원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에 인건비가 2억1,277만원이 되겠습니다.
직원들 시간외근무수당하고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1,09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갑천면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336만원이 편성되어있고 일반보상금에 300만원, 청사관리에 3,852만원중 일반운영비가 2,052만원, 시설비및부대비가 1,500만원, 자산취득비가 300만원입니다.
리.반장관리에 6,76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역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미래청정법인 횡성에 8,491만6천원인데 인건비가 958만5천원, 일반운영비가 2,023만1천원, 여비가 480만원, 재료비가 3,03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시설비및부대비가 2천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소규모에 8천만원, 주민숙원에 1억5천이 되어 있고, 행정운영경비로서 기본경비가 4,324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일반운영비가 1,672만원, 여비가 2,652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인력운영에 인건비가 9,985만1천원, 이것은 시간외근무수당 및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956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청일면이 되겠습니다.
생활불편처리 일반운영비에 132만원, 일반보상금이 396만3천원이 편성되어있고, 청사경영관리에 일반운영비가 1,900만원, 리.반장관리에 4,755만원이 편성되어있고, 지역개발사업에 미래청정법인에 1억928만4천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인건비가 1,863만8천원, 일반운영비가 1,534만6천원, 여비가 500만원, 재료비가 1,450만원이 편성되어있고, 일반보상금이 200만원, 시설비및부대비가 2,680만원, 자산취득비가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소규모지역개발사업에 8천만원, 주민숙원에 1억5천이 편성되어있고, 행정운영경비로서 기본경비에 3,947만원중 일반운영비가 1,295만원, 여비가 2,652만원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에 인건비가 1억941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인건비가 시간외근무수당 및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9,985만1천원, 업무추진비가 956만원 입니다.
다음은 공근면이 되겠습니다.
생활불편처리 일반운영비에 182만원, 보상금이 3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청사경영관리에 일반운영비가 2,26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리.반장관리에 7,590만원, 지역발전구축으로서 미래청정법인에 9,880만1천원, 그중에 인건비가 1,320만6천원, 일반운영비가 1천만원, 여비가 480만원, 재료비가 3,499만5천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가 3,5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소규모에 8천만원, 주민숙원사업에 1억5천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서 일반운영비에 2,839만8천원, 여비가 3,060만원, 인력운영경비에 인건비가 1억1,824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간외근무수당 및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1,224만원입니다.
다음은 서원면이 되겠습니다.
생활불편처리에 인건비가 500만원, 일반운영비가 494만5천원, 일반보상금이 400만원, 시설비및부대비가 2,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청사경영관리에 2,432만5천원중 일반운영비에 1,932만5천원, 시설비및부대비가 500만원, 주민자치센터운영에 262만5천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리.반장관리에 4,350만원, 지역개발사업에 미래청정법인에 6,924만6천원에서 인건비가 1,100만원, 일반운영비가 1,124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여비가 500만원, 재료비가 4,100만원, 일반보상금이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소규모사업에 8천, 주민숙원사업에 1억5천이 편성되어 있고, 행정운영경비로서 일반운영비에 1,407만5천원, 여비가 2,652만원, 인력운영비에 인건비가 9,985만1천원, 이것은 시간외근무수당과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되겠고, 업무추진비가 956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다음은 강림면이 되겠습니다.
7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불편처리에 일반운영비 100만원, 재료비 450만원, 일반보상금 352만원, 청사경영관리에 일반운영비가 2,513만6천원, 리.반장관리에 3,225만원, 지역발전구축으로서 미래청정법인에 9,468만원입니다.
그중에 인건비가 1,242만5천원, 일반운영비가 1,005만5천원, 여비가 500만원, 재료비가 796만원, 시설비및부대비가 5,924만원, 소규모지역개발에 8천만원, 주민숙원사업에 1억5천만원이 편성되어있고, 행정운영경비에 일반운영에 2,018만원, 인력운영비에 인건비가 1억959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인건비가 1억3만7천원이 되어있고 복지회관이 1,728만4천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6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932만원에서, 사무관리비에 872만원, 재료비에 1,500만원, 일반보상금이 35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654페이지 일반운영비 2천만원 중에서 사무관리에 300, 공공운영비에 1,77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에 4천만원 입니다.
시설비에 면청사 도색 및 복지회관별관식당 내부 보수공사 2천해서 4천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680만원입니다.
이중 사무관리비가 200만원, 공공운영비가 480만원이 되겠습니다.
통.리.반장 활동보상금에 6,900만원이 편성되어있고 지역발전입니다.
미래청정법인횡성조성에 4,56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인건비가 639만원, 일반운영비가 1,531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행사운영비에 550만원이 있습니다.
여비에 65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재료비에 1,45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꽃묘종자 및 상토, 꽃향기 가득한 마을만들기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소규모지역개발사업에 시설비및부대비에 8천만원, 주민숙원사업 시설비및부대비에 1억5천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2,492만4천원, 여비가 3,06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인력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1억2,725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간외근무수당하고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 1,04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안흥면 예산이 되겠습니다.
6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1,560만원입니다.
이것은 공영버스 유류대, 보험료, 유지비가 되겠고, 일반보상금에 200만원, 청사관리에 일반운영비에 2,44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 102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리.반장관리에 5,690만원입니다.
이것은 리.반장 활동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지역발전입니다.
인건비에 1,917만원, 기간제근로자동보수가 1,917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3,397만원, 여비에 600만원, 재료비에 85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가 되겠습니다.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가천리 삼형제바위앞 소공원하고 상안리 삼척바위 주변정비, 약수터 조성이 되겠습니다.
소규모지역개발사업에 8천만원, 주민숙원사업에 1억5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기본경비에 일반운영비에 2,462만원이 계상되어있고 공공운영비에 540만원, 여비가 2,856만원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에 인건비가 1억292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하고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이 9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둔내면입니다.
생활불편처리에 인건비에 99만4천원, 일반운영비에 1,486만원, 일반보상금에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에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사경영관리인건비에 1,372만8천원 이것은 복지회관 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에 2,839만원입니다.
사무관리에 718만원, 공공운영비에 2,122만원이 되겠고 시설비및부대비에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청사 상수도 배관 교체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 일반운영비에 425만원,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에 200만원, 리.반장관리에 9,01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역발전구축으로서 미래청정법인 횡성에 4,890만8천원입니다.
인건비가 1,065만원, 일반운영비가 1,405만8천원, 여비가 600만원, 재료비가 1,820만원이 되겠습니다.
소규모지역에 8천만원, 주민숙원사업에 1억5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행정운영경비가 있습니다.
기본경비에 5,975만원인데 일반운영비에 2,507만원, 여비가 3,468만원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에 인건비가 2억1,277만원이 되겠습니다.
직원들 시간외근무수당하고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1,09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갑천면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336만원이 편성되어있고 일반보상금에 300만원, 청사관리에 3,852만원중 일반운영비가 2,052만원, 시설비및부대비가 1,500만원, 자산취득비가 300만원입니다.
리.반장관리에 6,76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역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미래청정법인 횡성에 8,491만6천원인데 인건비가 958만5천원, 일반운영비가 2,023만1천원, 여비가 480만원, 재료비가 3,03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시설비및부대비가 2천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소규모에 8천만원, 주민숙원에 1억5천이 되어 있고, 행정운영경비로서 기본경비가 4,324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일반운영비가 1,672만원, 여비가 2,652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인력운영에 인건비가 9,985만1천원, 이것은 시간외근무수당 및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956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청일면이 되겠습니다.
생활불편처리 일반운영비에 132만원, 일반보상금이 396만3천원이 편성되어있고, 청사경영관리에 일반운영비가 1,900만원, 리.반장관리에 4,755만원이 편성되어있고, 지역개발사업에 미래청정법인에 1억928만4천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인건비가 1,863만8천원, 일반운영비가 1,534만6천원, 여비가 500만원, 재료비가 1,450만원이 편성되어있고, 일반보상금이 200만원, 시설비및부대비가 2,680만원, 자산취득비가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소규모지역개발사업에 8천만원, 주민숙원에 1억5천이 편성되어있고, 행정운영경비로서 기본경비에 3,947만원중 일반운영비가 1,295만원, 여비가 2,652만원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에 인건비가 1억941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인건비가 시간외근무수당 및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9,985만1천원, 업무추진비가 956만원 입니다.
다음은 공근면이 되겠습니다.
생활불편처리 일반운영비에 182만원, 보상금이 3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청사경영관리에 일반운영비가 2,26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리.반장관리에 7,590만원, 지역발전구축으로서 미래청정법인에 9,880만1천원, 그중에 인건비가 1,320만6천원, 일반운영비가 1천만원, 여비가 480만원, 재료비가 3,499만5천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가 3,5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소규모에 8천만원, 주민숙원사업에 1억5천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서 일반운영비에 2,839만8천원, 여비가 3,060만원, 인력운영경비에 인건비가 1억1,824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간외근무수당 및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1,224만원입니다.
다음은 서원면이 되겠습니다.
생활불편처리에 인건비가 500만원, 일반운영비가 494만5천원, 일반보상금이 400만원, 시설비및부대비가 2,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청사경영관리에 2,432만5천원중 일반운영비에 1,932만5천원, 시설비및부대비가 500만원, 주민자치센터운영에 262만5천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리.반장관리에 4,350만원, 지역개발사업에 미래청정법인에 6,924만6천원에서 인건비가 1,100만원, 일반운영비가 1,124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여비가 500만원, 재료비가 4,100만원, 일반보상금이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소규모사업에 8천, 주민숙원사업에 1억5천이 편성되어 있고, 행정운영경비로서 일반운영비에 1,407만5천원, 여비가 2,652만원, 인력운영비에 인건비가 9,985만1천원, 이것은 시간외근무수당과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되겠고, 업무추진비가 956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다음은 강림면이 되겠습니다.
7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불편처리에 일반운영비 100만원, 재료비 450만원, 일반보상금 352만원, 청사경영관리에 일반운영비가 2,513만6천원, 리.반장관리에 3,225만원, 지역발전구축으로서 미래청정법인에 9,468만원입니다.
그중에 인건비가 1,242만5천원, 일반운영비가 1,005만5천원, 여비가 500만원, 재료비가 796만원, 시설비및부대비가 5,924만원, 소규모지역개발에 8천만원, 주민숙원사업에 1억5천만원이 편성되어있고, 행정운영경비에 일반운영에 2,018만원, 인력운영비에 인건비가 1억959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인건비가 1억3만7천원이 되어있고 복지회관이 1,728만4천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기섭 오형각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이 1천만원은 저희가 4개 분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50만원씩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50만원씩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신대인 위원 다음은 51페이지에 일반운영비 언론매체 홍보를 보시면 전년도보다 1억2천만원이 늘었거든요.
그 늘은 부분을 말씀하여 주시죠.
52페이지를 연결해서 보면 자치마당에 연 6회 1만8천부를 말씀하셨는데 9,680만원이 늘었어요,
작년도 보다.
늘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늘은 부분을 말씀하여 주시죠.
52페이지를 연결해서 보면 자치마당에 연 6회 1만8천부를 말씀하셨는데 9,680만원이 늘었어요,
작년도 보다.
늘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거기가 우편료가 포함이 되어서 늘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발송하는 우편요금.
발송하는 우편요금.
○신대인 위원 그 전에는…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공공요금에 나갔는데 같이 싸잡다 보니까 9,600만원이…
○신대인 위원 다음에는 64페이지 전통향교문화전승보전 밑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석전제례가 있는데 춘계, 추계하고의 예산액이 다른 이유는 뭔가요?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춘계석전제례는 유림회원하고 주민들만 해서 120명 정도 모여서 자체적으로 하는 행사가 되겠고, 추계석전제례는 각종 기관단체장님들이 모여서 행사가 좀 큽니다.
○신대인 위원 행사가 커서 인원이 많아서…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그렇습니다.
이것은 춘계는 자체적으로 120명 정도 모여서 하고요, 추계는 각급기관단체장하고 유림들이 모여서 같이 행사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행사규모가 큽니다.
이것은 춘계는 자체적으로 120명 정도 모여서 하고요, 추계는 각급기관단체장하고 유림들이 모여서 같이 행사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행사규모가 큽니다.
○신대인 위원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거기에서 아까 주된 것이 우편료가…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예산체계가 바뀌어가지고 증감사유가 먼저 예산서대로 나오는 금액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전년도 보다 1억2천 늘은 것이 아니라 체계 자체가 바뀌어져 가지고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그 원인은 나중에 밝혀 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전년도보다 광고료가 크게 늘은 것은 아니고 예산체계가 금년도에 처음 바뀌다보니까 이런 사항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전년도 보다 1억2천 늘은 것이 아니라 체계 자체가 바뀌어져 가지고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그 원인은 나중에 밝혀 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전년도보다 광고료가 크게 늘은 것은 아니고 예산체계가 금년도에 처음 바뀌다보니까 이런 사항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윤세종 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군정광고나 군정홍보 부분에…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그것은 전년도와 거의 비슷합니다.
○윤세종 위원 의회 쪽에서 광고할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포함이 되었느냐…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전년도 광고료는 전년도하고 예산액이 같은데 체계가 바뀌다보니까 증감사유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금년도에 처음으로 이게 나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처음으로 이게 나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세종 위원 그다음에 62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횡성문화원 사업활동지원 이 부분이 있는데 또 65페이지에 가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횡성문화원 운영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한군데 묶으면 안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틀립니다.
위에 횡성문화원활동사업지원에서 5,300만원이 있는 것은 향토사료조사연구, 문화유적지순례, 애향지및한시집 발간, 향토문화교육사업, 애향활동전개사업등이 되겠고, 그 외에 것은 운영비로 나가는 부분은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사무국장 및 간사 인건비가 주된 것을 차지하고 그 다음에 사무관리 하고 기간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위에 횡성문화원활동사업지원에서 5,300만원이 있는 것은 향토사료조사연구, 문화유적지순례, 애향지및한시집 발간, 향토문화교육사업, 애향활동전개사업등이 되겠고, 그 외에 것은 운영비로 나가는 부분은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사무국장 및 간사 인건비가 주된 것을 차지하고 그 다음에 사무관리 하고 기간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윤세종 위원 한군데가 묶으면 안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네.
○윤세종 위원 63페이지에 횡성예총 운영비가 있는데 지금 현재 예총이 조직되어 있는 것은 아니죠?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술협회, 국악협회, 문인협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인협회가 지금 하는게 강화가 되어가지고 하는데 저희가 내년도에 예총횡성군지부를 결성하는 전제하에서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미술협회, 국악협회, 문인협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인협회가 지금 하는게 강화가 되어가지고 하는데 저희가 내년도에 예총횡성군지부를 결성하는 전제하에서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윤세종 위원 국악협회하고 문인협회하고…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몇 개 단체가 있는데요, 그게 아직 예총에 등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현재 예총횡성군지부로 등록할려고 추진 중인데 예총이 설립된다는 전제하에서 운영비를 세워놓았기 때문에 설립이 안되면 운영비는 지급을 안 하겠습니다.
현재 예총횡성군지부로 등록할려고 추진 중인데 예총이 설립된다는 전제하에서 운영비를 세워놓았기 때문에 설립이 안되면 운영비는 지급을 안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토종민물고기 1천만원은 금년도 횡성호에 어로포획허가를 내 주었는데 그렇게 해서 갑천면에 시가지를 매운탕을 전문으로 해서 갑천시가지 경기를 활성화 시키겠다는 측면에서 횡성호에서 나는 민물고기를 전시해서 이런 고기로 인해서 축제를 하면서 아마 매운탕 전문식당의 거리를 조성하려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세종 위원 갑천면에 서 있는 토종민물고기축제 주차장조성 500만원, 무슨 금액해서 700만원이 서 있는 것이 있던데 그거하고 이 예산하고는 별도죠?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같은데 이것은 축제경비이고 거기는 부대, 그런 경비죠.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문화향수권신장을 위한 기획공연의 1억은 어린이날 기념뮤지컬 공연이라든가 어버이날 기념 악극, 연예인초청공연 및 오케스트라공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송년의 밤이라든가 각종 행사할 때 쓰는 돈이 되겠고, 열린문화마당은 저희가 하절기 때 매주 토요일날 열린문화마당에서 관내 문화예술단체에서 사람들이 나와서 동호회 및 공연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송년의 밤이라든가 각종 행사할 때 쓰는 돈이 되겠고, 열린문화마당은 저희가 하절기 때 매주 토요일날 열린문화마당에서 관내 문화예술단체에서 사람들이 나와서 동호회 및 공연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재환 위원 열린문화마당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금년도에 했습니다.
○김재환 위원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더 기간을 연장해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관내 동호인들이 그동안 연습한 부분을 거기 와서 다시 발표회 성격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더 기간을 연장해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관내 동호인들이 그동안 연습한 부분을 거기 와서 다시 발표회 성격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재환 위원 70페이지에 보면 문화재 영향여부 심의수당 10만원이 있는데 각종 위원회 수당이 어떤데는 10만원, 어떤데는 7만원, 차이가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이것은 위원회가 아닙니다.
이 지역에 문화재가 묻혀 있다, 안 묻혀 있다, 전문위원들이 와가지고…
이 지역에 문화재가 묻혀 있다, 안 묻혀 있다, 전문위원들이 와가지고…
○김재환 위원 전문위원들이 어디서 오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그것은 대학교수도 있고, 문화재 연구소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재환 위원 우리가 누구 지정을 해서 부르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네.
○김재환 위원 심의위원이 2명이니까…알았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작년도 동일수준입니다.
○정명철 위원 둔내면에 보니까 문화인의밤 행사가 있는데 그건 어떤 행사죠?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200만원 말씀입니까?
○정명철 위원 네.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이거는 지역주민의 문화활동을 한데 모아서 12월중 개최예정인 문화예술축제를 지원하여 문화와 체험기회를 제공해서 참가자 관람객에게 간식을 제공하는 겁니다.
○정명철 위원 간식비에요?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네.
○정명철 위원 그 다음 696쪽에 청일면에 정월대보름행사참가자 급식이 있는데 400만원이 있는데 이거 자체행사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네, 자체행사 입니다.
보상금입니다.
보상금입니다.
○신대인 위원 60쪽에 보면요, 공익요원일반보상금이 전년도보다 많이 예산이 줄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점점 이게 감소가 됩니다.
저희가 공익근무요원이 주된 게 주정차관리요원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원이 점점 줄어가지고 앞으로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과연 공익요원이 줄었을 때에 주정차요원을 누가 단속할 것이냐, 우리가 별도인건비를 줘서 단속요원을 채용할 것이냐 하는 고민거리로 현재 남아있습니다.
매년 보면은 공익요원이 점점 줄어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익근무요원이 주된 게 주정차관리요원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원이 점점 줄어가지고 앞으로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과연 공익요원이 줄었을 때에 주정차요원을 누가 단속할 것이냐, 우리가 별도인건비를 줘서 단속요원을 채용할 것이냐 하는 고민거리로 현재 남아있습니다.
매년 보면은 공익요원이 점점 줄어가고 있습니다.
○신대인 위원 주정차관리를 제대로 안 하는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해당부서에 철저히 지도.감독을 잘 하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신대인 위원 그리고 아까 소식지우편발송이 8천만원 이상 그렇게 들어요?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전년도에 우리가 봉투제작을 1천만원 했고 우편료가 6,900만원, 7천만원정도 나갔었는데 그게 예산이 부족했습니다.
우편료가 주종을 이루고요, 자치마당발간을 하면 발송용 봉투가 있잖습니까?
그거 플러스 우편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전년도에 우리가 봉투제작을 1천만원 했고 우편료가 6,900만원, 7천만원정도 나갔었는데 그게 예산이 부족했습니다.
우편료가 주종을 이루고요, 자치마당발간을 하면 발송용 봉투가 있잖습니까?
그거 플러스 우편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금년도에 얼마가 있었느냐 하면은 8천만원정도 있었습니다.
봉투제작에 1천만원, 우편료가 6,920만원 그래서 약8천만원정도 있었는데요, 그게 부족해서 1천만원정도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윤세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체계 자체가 틀려서 그런데요, 전년도 사무관리의 일간지 군정광고하고 그 다음에 수도권하고 합치면 전년도 예산하고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체계가 지금 바뀌어져 가지고 증감사유가 나오는 부분인데 그거는 위원님이 조금 양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늘은 사항은 없습니다.
봉투제작에 1천만원, 우편료가 6,920만원 그래서 약8천만원정도 있었는데요, 그게 부족해서 1천만원정도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윤세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체계 자체가 틀려서 그런데요, 전년도 사무관리의 일간지 군정광고하고 그 다음에 수도권하고 합치면 전년도 예산하고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체계가 지금 바뀌어져 가지고 증감사유가 나오는 부분인데 그거는 위원님이 조금 양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늘은 사항은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그게 우리가 작년도에 예비비가 좀 있어가지고 삭감으로 나중에 까먹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편성지침에 보면은 1%이상 편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예측 불허한 사항이 발생이 됐을 때 예비비를 쓰라고 1%인데 저희가 1.6%를 편성했기 때문에 문제 될 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편성지침에 보면은 1%이상 편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예측 불허한 사항이 발생이 됐을 때 예비비를 쓰라고 1%인데 저희가 1.6%를 편성했기 때문에 문제 될 거는 없습니다.
○윤세종 위원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네, 그렇습니다.
두 분 한테 주고요, 그 분들은 월60만원, 그 다음에 전수보조자가 있습니다.
거기에 전통도자기는 없고요, 회다지소리는 전수보조자는 월30만원씩 줍니다.
그 다음에 전수장학생이라는게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월10만원씩 주는데 6명이 있습니다.
두 분 한테 주고요, 그 분들은 월60만원, 그 다음에 전수보조자가 있습니다.
거기에 전통도자기는 없고요, 회다지소리는 전수보조자는 월30만원씩 줍니다.
그 다음에 전수장학생이라는게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월10만원씩 주는데 6명이 있습니다.
○신대인 위원 6명을 다 이 예산으로다 주는 거에요?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네, 그렇습니다.
○신대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회다지소리는 무형문화제로 양중하씨가 있고 전수보조자로서는 양재하씨 라고 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수장학생이 6명이 있습니다.
우천면에 이병호, 유종호, 이광, 김지희, 김봉근, 둔내면에 이철호씨 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6명이 있는데 도자기 쪽이 현재 없습니다.
전수보조자도 없고 전수장학생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전수장학생이 6명이 있습니다.
우천면에 이병호, 유종호, 이광, 김지희, 김봉근, 둔내면에 이철호씨 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6명이 있는데 도자기 쪽이 현재 없습니다.
전수보조자도 없고 전수장학생도 없습니다.
○정명철 위원 그래서 그쪽에는 돈이 안 나가죠?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네,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한 40대정도 내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정확히 몇 년 생이라고는 알지 못하고요.
제가 정확히 몇 년 생이라고는 알지 못하고요.
○정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기섭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6시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6시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17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기섭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원문 종합민원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원문 종합민원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입니다.
종합민원실소관 2008년도 당초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5쪽입니다.
종합민원실 내년도 당초예산 총액은 12억2,324만2천원으로 전년 대비 9,517만2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요인은 지적분야의 용도지역간 불일치정비비와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용되는 새주소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각종 필요경비임을 보고 드립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행정서비스구현에 1억8,544만5천원을 계상하였는데 그중 인건비는 1,469만7천원인 바 기간제근로자보수 입니다.
일반운영비는 2,236만원인데 사무관리비가 1,900만원으로 내년도 달라지는 민원제도등을 군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홍보물제작비와 민원실근무자 근무복 구입비입니다.
공공운영비는 336만원으로 인감과 주민등록담당공무원 재정보증보험료입니다.
여비는 1,300만원으로 민원행정업무추진에 필요한 국내여비입니다.
다음장 입니다.
일반보상금은 120만원인데 행사실시보상금으로 이는 상하반기에 민원행정 전반에 대해서 고객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는데 설문에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3천원정도의 물품을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자산취득비는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민원서비스제운영비로 5,022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그중 일반운영비는 1,700만원으로 사무관리비는 156만원, 공공운영비는 1,544만원 입니다.
여비는 1,225만원이며 각종 민원서류 인허가에 소요되는 현장확인과 점검을 위한 국내여비입니다.
업무추진비는 100만원 입니다.
다음장 입니다.
재료비는 2천만원으로 관내가로등을 보수하기 위한 물품구입비 입니다.
다음은 전자민원중심시스템운영에 인건비가 7,362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가 406만8천인데 기간제근로자보수 입니다.
일반운영비는 4,902만원인데 모두 사무관리비로 민원행정과 인허가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 필요경비, 즉 사무용품구입비, 시간외공무원들에게 지급되는 급식비, 신문구독료등 세부사업 운영비가 1,792만원입니다.
민원업무추진비는 1,610만원 입니다.
다음장 입니다.
군청과 횡성읍, 우천면, 둔내면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무인민원발급기의 소모품구입비와 부품구입비 400만원과 유지보수비 960만원, 각종 증명발급용인증기 소모품과 부품구입비 140만원 입니다.
자산취득비가 2천만원인데 현재 민원실에서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무인민원발급기가 2001년도에 구입해서 내구연한이 초과되고 오래 돼서 자주 고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교체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민원실환경개선에 731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모두 사무관리비입니다.
다음은 U-토지 지향 및 재산권보호강화에 5억9,009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이 1억39만4천원으로 그중 인건비가 511만2천원인데 기간제근로자인 공시지가도면전산화인부임 입니다.
다음 장 입니다.
운영비는 8,408만2천원인데 모두 사무관리비로 사무용품구입등 세부사업운영비 1,675만원이므로 개별공시지가검증수수료가 5,047만4천원입니다.
개별공시지가결정통지문 발송우편료가 1,405만8천원이고 부동산평가위원회 참석수당이 280만원입니다.
여비는 1,120만원인데 개별공시지가 현지조사등 토지행정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국내여비입니다.
부동산중개관리에 100만원인데 일반보상금으로 무등록중개행위자를 신고할 경우 지급하고자 하는 포상금입니다.
다음 장 입니다.
개발부담금부과에 2,7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모두 일반운영비로 개발비용을 산정하기 위한 전문기관산정용역비 1,500만원과 감정평가수수료 1,200만원 입니다.
다음은 지적관리에 6,4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경계정비사업비는 5,318만2천원인데 그중 일반운영비가 4,178만2천원으로 사무관리비인 지적담당운영비 475만원, 공공운영비가 3,703만2천원 입니다.
여비는 1,140만원으로 지적관련업무를 추진하는 국내여비 입니다.
지적측량기준점설치 및 유지관리비가 1,104만8천원으로 기준점설치비 804만8천원과 지적업무관련 장비구입비 300만원 입니다.
고객중심지리정보운영에 2억8,536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고객만족토지정보제공이 3,985만4천원인데 인건비가 1,146만7천원으로 기간제근로자보수 입니다.
일반운영비는 1,558만7천원이며 부동산특별조치법신청토지에 대한 보증취재확인등 지리정보담당업무추진을 위한 여비 1,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입니다.
KLIS 즉 한국토지정보시스템품질개선에 1억2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모두 연구개발비로 용도지역도간 불일치정비용역비가 6천만원 입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용도지역이라 함은 18개 법률에서 토지이용을 규제하기 위해서 다양한 축적으로 토지의 용도를 표시해서 고시한 법적 도면을 말합니다.
예컨데 주거지역, 상업지역등 도시계획을 고시한 도시계획도, 국토이용도를 구분한 국토이용계획도, 산지를 구분하는 산지이용기본도, 농업진흥지역을 관리하는 농업진흥도, 공원을 관리하는 공원구역도, 또 비행지역을 고시한 비행구역도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구역도등을 토지정보시스템에 탑재하면 일치하여야 되는데 서로 중첩되거나 벌어지는 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예컨데 보존산지인 경우 국토이용계획법상 관리지역으로 고시되어 있는데 산지이용도면을 탑재해 보면은 농림지역으로 표시되는 사례가 왕왕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 때문에 토지행정이 모두 전산화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시 직원이 일일이 도면을 발급하고 확인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담당직원이 지적도를 잘못 판단할 경우는 이해관계인들에게 손해를 끼치고 민원을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해서 이러한 불편과 민원을 방지하기 위해서 GIS기술을 접목해서 중첩이 되고 벌어지는 현상이 발생된 용도지역 경계선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정비가 완료가 되면은 정확한 용도지역을 표시해서 전산발급을 함으로 인해서 비용과 처리시간이 절약되고 민원인들의 신뢰를 드릴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연속.편집지적정비용역비 6천만원, 이것 역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속지적도라 함은 90년 전에 일제 강점기에 낱장형태로 제작된 지적도를 전산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산화된 지적도를 붙여서 필지를 강제로 붙여 보면은 일치되게 되는 작성도면을 말하고 편집지적도란 단순히 필지경계표시된 지적도에 지형과 지물등 현황이 표시된 지형도를 통합한 도면을 말합니다.
지적도끼리 붙이고 지적도와 지형도를 맞춰서 편집을 하면은 일치해야 되는데 이것 또한 경계가 틀리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도전산화를 할 때 현지측량을 다시 했더라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데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고 워낙 방대한 양이라서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일제시대에 제작된 도면을 그대로 전산화했기 때문에 도면별로 축적차이가 있기 때문에 도면이 연속될 때 필지경계가 일치하지 않은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도면불일치로 인해서 발생되는 민원의 사례는 토지이용계획바탕도면은 연속토지경계오류나 누락으로 인해서 토지경계확인원을 전산으로 발급하지 못하고 도면을 확인한 후에 용도지역을 우리 직원이 수기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은 2009년부터 인터넷으로 열람을 할 수 있도록 시행할 예정인데 이번에 정비를 하지 않으면 열람이 불가능하고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용되는 새주소데이터베이스구축사업에 지장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례를 정비하고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지적.지리정보화에 1억2,550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일반운영비는 2,505만8천 입니다.
모두 공공운영비 입니다.
연구개발비에 1억을 계상했는데 이는 측량결과도데이타베이스 구축용역비 입니다.
데이터베이스구축이라 함은 각종 측량, 또 분할측량이라 합니다.
경계측량, 각종 등록전환을 하기 위해서 측량한 성과물인 종이도면을 전산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산화가 이루어지면 재산권의 중요자료의 영구보존체계가 이루어지고 측량정보를 공유하고 공동활용 함으로써 양질의 측량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지적측량결과도 4만면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중 2만면은 금년도 9월에 DB구축을 완료하였고 이제 남은 2만면을 구축을 하면 현재 보유하고 있는 도면 전체가 구축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편리한새주소운영에 1억1,174만9천을 계상하였습니다.
2005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새주소사업은 732개 도로에 도로명을 부여하였고 13,266동에 건물번호를 부여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개략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 1차년도인 2005년도에는 도로명주소DB구축을 위해 횡성, 우천, 갑천, 공근 전 지역에 대해서 도로구간과 건물조사를 완료하였고 2차년도인 2006년도에는 안흥, 둔내, 청일, 서원, 강림면에 도로구간과 건물전수조사를 완료해서 DB구축을 완료하고 DB에 KLIS를 탑재하였으며 도로명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로명을 확정하고 건물번호판모델을 선정해서 확정공고 했습니다.
3차년도인 금년도는 도로명주소안내시설물인 도로명판 1,232개를 제작해서 관내 9개 읍.면 1,094개소에 설치를 완료했으며 건물번호판 1만4천개를 제작하여 설치하고자 8월달에 조달청에 계약을 의뢰하였으나 9월에 행자부에서 세부정비기준을 시달할 때까지 번호판설치를 중지하라는 지시에 따라서 계약의뢰를 철회한 바 있습니다.
새주소시설물설치와 유지관리비가 1,700만원인데 그중 일반운영비는 1천만원으로 새주소안내시스템유지보수 입니다.
다음장 입니다.
시설부대비는 1,600만원입니다.
새주소정보통합시스템운영비 100만원 계상했는데 이는 DB변동자료를 정리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다음은 새주소사업홍보비로 5,948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가 2,448만6천원으로 모두 사무관리비 입니다.
다음장 입니다.
연구개발비에 3,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새주소를 담은 생활안내도를 제작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다음은 새주소법적주소전환사업운영에 3,426만3천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313만원인데 그중 사무관리비가 2,148만원입니다.
새주소를 고지한 후 이의가 있을 경우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데 이에 따른 회신우편요금 165만원입니다.
여비는 888만3천원으로 새주소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세미나참석, 워크샵참석, 관내출장등에 소요되는 국내여비 입니다.
일반보상금이 225만원으로 읍.면을 순회하면서 새주소사업에 대한 리.반장.지도자등에 대한 설명회개최에 따른 참석자급식비 입니다.
다음장 입니다.
다음은 건축.주택행정에 3억7,53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주택개량과 빈집정비사업비가 3억2,500만원으로 그중 농촌주택개량융자금이 3억원 입니다.
동당 4천만원을 융자하는데 4천만원 중에서 자치단체부담금이 15%로 내년도에 50동을 개량할 계획으로 그 부담금 3억원 입니다.
민간자본이전은 2,500만원으로 농촌공가철거지원비이며 내년도에 50동을 철거하겠으며 동당 50만원을 지원 하고자 합니다.
내실 있는 건축.주택행정에 5,03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3,289만원으로 사무관리비가 2,569만원입니다.
공공운영비는 마을하수도공공요금 및 제세에 720만원입니다.
여비는 1,750만원으로 건축과 주택행정을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국내여비 입니다.
다음장 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7,231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기본경비가 814만8천원으로 모두 종합민원실 부서운영비입니다.
인력운영비로 6,416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가 5,972만4천원으로 모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입니다.
즉 생활민원기동처리반 보수 입니다.
지적증명발급요원 보수가 1,443만8천원입니다.
업무추진비는 444만원으로 모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입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소관 2008년도 본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소관 2008년도 당초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5쪽입니다.
종합민원실 내년도 당초예산 총액은 12억2,324만2천원으로 전년 대비 9,517만2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요인은 지적분야의 용도지역간 불일치정비비와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용되는 새주소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각종 필요경비임을 보고 드립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행정서비스구현에 1억8,544만5천원을 계상하였는데 그중 인건비는 1,469만7천원인 바 기간제근로자보수 입니다.
일반운영비는 2,236만원인데 사무관리비가 1,900만원으로 내년도 달라지는 민원제도등을 군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홍보물제작비와 민원실근무자 근무복 구입비입니다.
공공운영비는 336만원으로 인감과 주민등록담당공무원 재정보증보험료입니다.
여비는 1,300만원으로 민원행정업무추진에 필요한 국내여비입니다.
다음장 입니다.
일반보상금은 120만원인데 행사실시보상금으로 이는 상하반기에 민원행정 전반에 대해서 고객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는데 설문에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3천원정도의 물품을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자산취득비는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민원서비스제운영비로 5,022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그중 일반운영비는 1,700만원으로 사무관리비는 156만원, 공공운영비는 1,544만원 입니다.
여비는 1,225만원이며 각종 민원서류 인허가에 소요되는 현장확인과 점검을 위한 국내여비입니다.
업무추진비는 100만원 입니다.
다음장 입니다.
재료비는 2천만원으로 관내가로등을 보수하기 위한 물품구입비 입니다.
다음은 전자민원중심시스템운영에 인건비가 7,362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가 406만8천인데 기간제근로자보수 입니다.
일반운영비는 4,902만원인데 모두 사무관리비로 민원행정과 인허가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 필요경비, 즉 사무용품구입비, 시간외공무원들에게 지급되는 급식비, 신문구독료등 세부사업 운영비가 1,792만원입니다.
민원업무추진비는 1,610만원 입니다.
다음장 입니다.
군청과 횡성읍, 우천면, 둔내면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무인민원발급기의 소모품구입비와 부품구입비 400만원과 유지보수비 960만원, 각종 증명발급용인증기 소모품과 부품구입비 140만원 입니다.
자산취득비가 2천만원인데 현재 민원실에서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무인민원발급기가 2001년도에 구입해서 내구연한이 초과되고 오래 돼서 자주 고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교체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민원실환경개선에 731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모두 사무관리비입니다.
다음은 U-토지 지향 및 재산권보호강화에 5억9,009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이 1억39만4천원으로 그중 인건비가 511만2천원인데 기간제근로자인 공시지가도면전산화인부임 입니다.
다음 장 입니다.
운영비는 8,408만2천원인데 모두 사무관리비로 사무용품구입등 세부사업운영비 1,675만원이므로 개별공시지가검증수수료가 5,047만4천원입니다.
개별공시지가결정통지문 발송우편료가 1,405만8천원이고 부동산평가위원회 참석수당이 280만원입니다.
여비는 1,120만원인데 개별공시지가 현지조사등 토지행정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국내여비입니다.
부동산중개관리에 100만원인데 일반보상금으로 무등록중개행위자를 신고할 경우 지급하고자 하는 포상금입니다.
다음 장 입니다.
개발부담금부과에 2,7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모두 일반운영비로 개발비용을 산정하기 위한 전문기관산정용역비 1,500만원과 감정평가수수료 1,200만원 입니다.
다음은 지적관리에 6,4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경계정비사업비는 5,318만2천원인데 그중 일반운영비가 4,178만2천원으로 사무관리비인 지적담당운영비 475만원, 공공운영비가 3,703만2천원 입니다.
여비는 1,140만원으로 지적관련업무를 추진하는 국내여비 입니다.
지적측량기준점설치 및 유지관리비가 1,104만8천원으로 기준점설치비 804만8천원과 지적업무관련 장비구입비 300만원 입니다.
고객중심지리정보운영에 2억8,536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고객만족토지정보제공이 3,985만4천원인데 인건비가 1,146만7천원으로 기간제근로자보수 입니다.
일반운영비는 1,558만7천원이며 부동산특별조치법신청토지에 대한 보증취재확인등 지리정보담당업무추진을 위한 여비 1,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입니다.
KLIS 즉 한국토지정보시스템품질개선에 1억2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모두 연구개발비로 용도지역도간 불일치정비용역비가 6천만원 입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용도지역이라 함은 18개 법률에서 토지이용을 규제하기 위해서 다양한 축적으로 토지의 용도를 표시해서 고시한 법적 도면을 말합니다.
예컨데 주거지역, 상업지역등 도시계획을 고시한 도시계획도, 국토이용도를 구분한 국토이용계획도, 산지를 구분하는 산지이용기본도, 농업진흥지역을 관리하는 농업진흥도, 공원을 관리하는 공원구역도, 또 비행지역을 고시한 비행구역도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구역도등을 토지정보시스템에 탑재하면 일치하여야 되는데 서로 중첩되거나 벌어지는 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예컨데 보존산지인 경우 국토이용계획법상 관리지역으로 고시되어 있는데 산지이용도면을 탑재해 보면은 농림지역으로 표시되는 사례가 왕왕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 때문에 토지행정이 모두 전산화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시 직원이 일일이 도면을 발급하고 확인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담당직원이 지적도를 잘못 판단할 경우는 이해관계인들에게 손해를 끼치고 민원을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해서 이러한 불편과 민원을 방지하기 위해서 GIS기술을 접목해서 중첩이 되고 벌어지는 현상이 발생된 용도지역 경계선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정비가 완료가 되면은 정확한 용도지역을 표시해서 전산발급을 함으로 인해서 비용과 처리시간이 절약되고 민원인들의 신뢰를 드릴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연속.편집지적정비용역비 6천만원, 이것 역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속지적도라 함은 90년 전에 일제 강점기에 낱장형태로 제작된 지적도를 전산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산화된 지적도를 붙여서 필지를 강제로 붙여 보면은 일치되게 되는 작성도면을 말하고 편집지적도란 단순히 필지경계표시된 지적도에 지형과 지물등 현황이 표시된 지형도를 통합한 도면을 말합니다.
지적도끼리 붙이고 지적도와 지형도를 맞춰서 편집을 하면은 일치해야 되는데 이것 또한 경계가 틀리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도전산화를 할 때 현지측량을 다시 했더라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데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고 워낙 방대한 양이라서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일제시대에 제작된 도면을 그대로 전산화했기 때문에 도면별로 축적차이가 있기 때문에 도면이 연속될 때 필지경계가 일치하지 않은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도면불일치로 인해서 발생되는 민원의 사례는 토지이용계획바탕도면은 연속토지경계오류나 누락으로 인해서 토지경계확인원을 전산으로 발급하지 못하고 도면을 확인한 후에 용도지역을 우리 직원이 수기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은 2009년부터 인터넷으로 열람을 할 수 있도록 시행할 예정인데 이번에 정비를 하지 않으면 열람이 불가능하고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용되는 새주소데이터베이스구축사업에 지장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례를 정비하고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지적.지리정보화에 1억2,550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일반운영비는 2,505만8천 입니다.
모두 공공운영비 입니다.
연구개발비에 1억을 계상했는데 이는 측량결과도데이타베이스 구축용역비 입니다.
데이터베이스구축이라 함은 각종 측량, 또 분할측량이라 합니다.
경계측량, 각종 등록전환을 하기 위해서 측량한 성과물인 종이도면을 전산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산화가 이루어지면 재산권의 중요자료의 영구보존체계가 이루어지고 측량정보를 공유하고 공동활용 함으로써 양질의 측량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지적측량결과도 4만면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중 2만면은 금년도 9월에 DB구축을 완료하였고 이제 남은 2만면을 구축을 하면 현재 보유하고 있는 도면 전체가 구축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편리한새주소운영에 1억1,174만9천을 계상하였습니다.
2005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새주소사업은 732개 도로에 도로명을 부여하였고 13,266동에 건물번호를 부여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개략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 1차년도인 2005년도에는 도로명주소DB구축을 위해 횡성, 우천, 갑천, 공근 전 지역에 대해서 도로구간과 건물조사를 완료하였고 2차년도인 2006년도에는 안흥, 둔내, 청일, 서원, 강림면에 도로구간과 건물전수조사를 완료해서 DB구축을 완료하고 DB에 KLIS를 탑재하였으며 도로명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로명을 확정하고 건물번호판모델을 선정해서 확정공고 했습니다.
3차년도인 금년도는 도로명주소안내시설물인 도로명판 1,232개를 제작해서 관내 9개 읍.면 1,094개소에 설치를 완료했으며 건물번호판 1만4천개를 제작하여 설치하고자 8월달에 조달청에 계약을 의뢰하였으나 9월에 행자부에서 세부정비기준을 시달할 때까지 번호판설치를 중지하라는 지시에 따라서 계약의뢰를 철회한 바 있습니다.
새주소시설물설치와 유지관리비가 1,700만원인데 그중 일반운영비는 1천만원으로 새주소안내시스템유지보수 입니다.
다음장 입니다.
시설부대비는 1,600만원입니다.
새주소정보통합시스템운영비 100만원 계상했는데 이는 DB변동자료를 정리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다음은 새주소사업홍보비로 5,948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가 2,448만6천원으로 모두 사무관리비 입니다.
다음장 입니다.
연구개발비에 3,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새주소를 담은 생활안내도를 제작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다음은 새주소법적주소전환사업운영에 3,426만3천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313만원인데 그중 사무관리비가 2,148만원입니다.
새주소를 고지한 후 이의가 있을 경우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데 이에 따른 회신우편요금 165만원입니다.
여비는 888만3천원으로 새주소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세미나참석, 워크샵참석, 관내출장등에 소요되는 국내여비 입니다.
일반보상금이 225만원으로 읍.면을 순회하면서 새주소사업에 대한 리.반장.지도자등에 대한 설명회개최에 따른 참석자급식비 입니다.
다음장 입니다.
다음은 건축.주택행정에 3억7,53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주택개량과 빈집정비사업비가 3억2,500만원으로 그중 농촌주택개량융자금이 3억원 입니다.
동당 4천만원을 융자하는데 4천만원 중에서 자치단체부담금이 15%로 내년도에 50동을 개량할 계획으로 그 부담금 3억원 입니다.
민간자본이전은 2,500만원으로 농촌공가철거지원비이며 내년도에 50동을 철거하겠으며 동당 50만원을 지원 하고자 합니다.
내실 있는 건축.주택행정에 5,03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3,289만원으로 사무관리비가 2,569만원입니다.
공공운영비는 마을하수도공공요금 및 제세에 720만원입니다.
여비는 1,750만원으로 건축과 주택행정을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국내여비 입니다.
다음장 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7,231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기본경비가 814만8천원으로 모두 종합민원실 부서운영비입니다.
인력운영비로 6,416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가 5,972만4천원으로 모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입니다.
즉 생활민원기동처리반 보수 입니다.
지적증명발급요원 보수가 1,443만8천원입니다.
업무추진비는 444만원으로 모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입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소관 2008년도 본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기섭 조원문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네, 그 공시지가는 조사하기 전에 감정평가사들이 지금 4명이 9개 읍.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현장 나가서 조사하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 분들이 현장 나가서 조사하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윤세종 위원 감정평가사들이 현장을 나가서 조사를 한단 말이죠?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네, 현지를 각 2개-3개 읍.면을 담당해서 필요한 곳은 다 현장을 방문합니다.
그래서 지금 개발된 곳은 지가상승요인이 있는 곳은 현장을 가서 확인을 하고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발된 곳은 지가상승요인이 있는 곳은 현장을 가서 확인을 하고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윤세종 위원 어지간한 데는 앉아서 하고 그러던데…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아닙니다.
변동사항이 있는 데는 개발여지, 택지개발이라든가 주변에 어떤 예를 들면 골프장이 됐다든가 이런 데는 현장을 다 갑니다.
변동사항이 있는 데는 개발여지, 택지개발이라든가 주변에 어떤 예를 들면 골프장이 됐다든가 이런 데는 현장을 다 갑니다.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종전에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렸는데요, 전문기관에.
○신대인 위원 타 시.군에서도 시행하는데가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타 시.군도 아무래도 저희와 같은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지적도이기 때문에 현실하고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바로잡으려고 하는 건데요 타 시.군도 아마 저희하고 같은 사례가 있을 것으로 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바로잡으려고 하는 건데요 타 시.군도 아마 저희하고 같은 사례가 있을 것으로 습니다.
○신대인 위원 하고 있는데는 아직 없죠?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정비는 지원비가 아니고 시.군비로 해야 하기 때문에 시.군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거죠.
○신대인 위원 토지행정전산화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죠?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네, 그렇습니다.
○신대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기섭 윤세종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네, 그렇습니다.
등록 없이 행위 하는 사람을 신고했을 경우 포상을 하는 겁니다.
등록 없이 행위 하는 사람을 신고했을 경우 포상을 하는 겁니다.
○윤세종 위원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이 영업을 하는 사람은 다 여기에 해당할거 아닙니까?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아니죠.
저희한테 부동산중개업을 하겠다고 등록한 업소가 96개 업소가 있습니다.
이렇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행위를 한 사람이 발견돼서 신고가 되면 거기에 대한 포상금 입니다.
저희한테 부동산중개업을 하겠다고 등록한 업소가 96개 업소가 있습니다.
이렇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행위를 한 사람이 발견돼서 신고가 되면 거기에 대한 포상금 입니다.
○윤세종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기섭 정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네, 저희가 담당에서 계획을 했는데요, 이정도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명철 위원 편리한새주소운영에 대한 예산도 올해로 이것도 마무리가 다 되나요?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보고 드리겠습니다마는 내년도에 건물번호판을 부착하고 저희가 번호를 고시하고 또 알려드리고 그런 다음에 중요한게 홍보 입니다.
홍보가 가장 중요한데 안내판도 세우고 해야 하는데 아무래도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 앞으로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홍보가 가장 중요한데 안내판도 세우고 해야 하는데 아무래도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 앞으로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기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종 위원 윤세종 위원입니다.
농촌주택개량빈집정비사업을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던 건데 이 빈집정비 50동 하시는게 지금 우리가 관리를 5년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 전에 주택개량융자금이 1,500만원, 이렇게 융자해 줄 때 그때 건물을 건축하고 공가를 철거를 안한 사람도 지금 어떻게 규제방법은 없죠?
그런 사람도 다 해당되는 것 아니에요?
자료가 없는데.
농촌주택개량빈집정비사업을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던 건데 이 빈집정비 50동 하시는게 지금 우리가 관리를 5년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 전에 주택개량융자금이 1,500만원, 이렇게 융자해 줄 때 그때 건물을 건축하고 공가를 철거를 안한 사람도 지금 어떻게 규제방법은 없죠?
그런 사람도 다 해당되는 것 아니에요?
자료가 없는데.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그거를 알려고 하면은 농협에 융자금이 나오는게 있으니까 농협을 통해서도 확인은 할 수 있습니다.
○윤세종 위원 지금 현재는 그렇게 규제를 안 하고 그런 사람도 다 수혜대상이 되는거 아닙니까?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빈집정리는 저희들이 건축물대장을 확인하면 농촌주택개량자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를 선정할 때 정말 가구를 가지고 있느냐, 또 대상이 아닌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주택개량자금을 지원받은 그런 건물이냐 등등을 파악하기 때문에 건축물대장을 확인하면 기록이 돼서 주택개량자가 빈집정비자금을 받는 일은 이후로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대상자를 선정할 때 정말 가구를 가지고 있느냐, 또 대상이 아닌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주택개량자금을 지원받은 그런 건물이냐 등등을 파악하기 때문에 건축물대장을 확인하면 기록이 돼서 주택개량자가 빈집정비자금을 받는 일은 이후로는 없을 겁니다.
○윤세종 위원 지금 군에서 관리하는 것은 5년만 관리합니까, 그전에 주택융자금 받은 사람은 농협에 나타나겠지만…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세종 위원 알겠습니다.
○신대인 위원 85쪽에 보면 인건비에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서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이거는 예산제도가 바뀌어져가지고 민원처리기동반인건비가 맨 뒤에 있잖습니까?
그 전에는 같이 묶어서 기간제근로자인건비를 같이 계상을 했었는데 이게 뒤에 나눠져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 전에는 같이 묶어서 기간제근로자인건비를 같이 계상을 했었는데 이게 뒤에 나눠져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신대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기섭 다음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실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오늘 의사일정이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동료위원 및 관계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회의는 12월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계속해서 실.과.소별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실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오늘 의사일정이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동료위원 및 관계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회의는 12월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계속해서 실.과.소별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6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