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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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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8회 횡성군의회(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차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1년 7월 12일 (화) 오전 10시 개의

장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횡성군 농업.농촌 발전에 관한 조례안
  3. 2. 횡성군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횡성군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5. 4. 산회

  1.    심사된 안건
  2. 1. 횡성군 농업.농촌 발전에 관한 조례안
  3. 2. 횡성군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횡성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안신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상정된 조례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횡성군 농업.농촌 발전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안신영   의사일정 제1항 횡성군 농업.농촌 발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집행부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남 농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농정과장 김병남입니다.
횡성군 농업.농촌 발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며, 농업인의 소득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농업.농촌이 나아갈 방향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서는 국내외 농업여건의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고 농업.농촌발전을 위한 실천계획 등 정책방향 제시를 위한 ‘농업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14조부터 안 제27조까지는 농업체질강화, 농촌활력증진 등 농업인소득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농업.농촌 발전정책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8조에서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 및 가공품을 전시.판매하여 농업인과 소비자간의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농특산물직거래센터를 설치.운영하고자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부터 5조까지 106페이지에 명시하였고, 지방재정법 제31조도 별첨에 참조하였습니다.
예산조치사항은 별도조치가 없습니다.
기타사항으로 2011년 5월 3일부터 5월 24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규제심사는 규제사무가 없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횡성군 농업.농촌 발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참조 횡성군 농업.농촌 발전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신영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읽지 않으신 세부적인 사항은 속기록에 남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종복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종복   전문위원 오종복입니다.
횡성군 농업.농촌 발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신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님.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92페이지 제6조 구성 및 운영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항으로 담고 호로 담았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운영에 관계된 내용은 제6조에 들어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구성으로만 두고 구성 및 운영에서 및 운영은 삭제를 하는 것이 어떤가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제6조는 구성으로만.
○농정과장 김병남   5항에 군수는 위원회 구성과 실무추진단을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다는 사항만 있고 실질적인 운영내용에 대한 사항은 여기서 명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 부분도 물론 운영할 수 있으며 이렇게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라고 이야기가 되어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 부분도 다 구성으로다 두어도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요?
및 하고 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삭제해도 괜찮겠습니까?
○농정과장 김병남   관계없을 것 같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 다음에 방금 6조 3항에 보면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녹색성장과장, 농정과장, 축산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횡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으로 이렇게 해서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는데 의원이 꼭 당연직으로 들어가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농정과장 김병남   의회가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농업.농촌에 관심있는 의원님들이 여기에 참여해 주심으로 인해서 더 설득력도 있고 어떤 위원 구성 요건에 더 충실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인덕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당연직 보다는 위원으로 두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당연직에 딱 두어서 너무 틀에 박아져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되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의원님들이 당연히 여기게 참석을 해 주셔야 하지 않나…
김인덕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항의 문구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군수는 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실무추진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실무추진단은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군수가 정한다.
조금 문구가 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실무추진단을 구성하는건가요?
○농정과장 김병남   그렇죠.
현재 농업발전위원회가 아직 백지상태입니다.
백지상태에서 어느 한 두 사람의 직권이나 관점에 의해서 위원회가 구성이 된다면 출발서부터 삐그덕 거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구성을 위한 실무추진단을 폭넓게 인선해서 그 사람들의 협의하에 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민주화를 기하기 위해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김인덕 위원   우리 농정과에서 위원회를 두고 있는 것이 몇 개나 있죠?
○농정과장 김병남   현재는 2개의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업농촌식품발전심사위원회, 농업안정기금지원에 관한 위원회가…
김인덕 위원   기금에 관계된 위원회가 있고 그 다음에 농정과에서 운영하는 사업의 심의… 
2개의 위원회가 있는데 그 2개의 위원회 가운데에 병행을 해서 같이 위원회 활동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농정과장 김병남   현재까지 물론 횡성군뿐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겠습니다만 행정기관에서 인선되어서 운영되었던 위원회가 어떤 심의라기보다는 의례적인 절차에 의한 위원회 구성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좀 더 이 부분으로다 대체하기에는 너무 약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인덕 위원   본 위원도 농업심의위원회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그 위원회에 계신 분들이 다 훌륭하신 분들이 참여를 하고 계시더라구요.
그래서 그 위원회도 농업에 관련된 위원회이고 또 우리 농업농촌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조례안을 만들면서 위원회를 별도 구성을 해서 위원회 관리하기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한 위원이 한 두 개의 위원회에 중복되어서 들어가는 것 보다는 기존에 있는 위원회를 잘 활용하면 맥락은 같이 가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대부분의 위원들이 거의 그분들이 일부  포함되리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이것을 꼭 그 위원회에서 이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김인덕 위원   별도 구성을 꼭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농정과장 김병남   왜냐하면 현재 2개의 위원회에 있는 분들이외에 다른 분들도 농업전문가라든가 농가라든가 학계, 물론 학계도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만 더 폭넓게 인원을 30인 정도로 넓게 구성을 해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는 쪽으로 확대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기존에 2개 위원회의 수는 30명정도 안됩니까?
○농정과장 김병남   보통 20명선…
김인덕 위원   위원회가 각 사업별로 준비가 많이 되어있으면서 위원회의 기능을 가지고 가는데 있어서는 부족한 부분이 나름대로 있지 않는가. 
그것이 곧 예를 들어서 한 위원이 2개의 위원회를 참여하게 되면 물론 혼선도 가져올 수 있고, 또 개인적인 바쁜 일이 있음에도 그것 때문에 하다 보면 참석율도 저조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위원회의 2개 사업을 같이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그것은 절대 되지 않고 꼭 이 부분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별도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과장님의 말씀을 제가 듣도록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5페이지를 보면 15조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5조 2호에 보면 농촌관광 체험마을 사무장 및 체험학습 운영, 농촌축제지원 등 도시민 유치와 차별화된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농촌관광 소득화 추진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 사무장은 꼭 필요한 거잖아요?
○농정과장 김병남   꼭 필요하다라기 보다는 여기에서 이것을 명시한 이유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항도 계속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고 여기와 관련되어서 다른 사항도 농촌체험이나 이런 운영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행정에서 지원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꼭 사무장만 꼭 찍어서 하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있는 제도도 지원을 하되, 더 확대할 수 있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항을 명시하지 않았을 경우 나중에 집행문제가 있을 때 걸림돌이 될까봐 일단은 집어넣었다는…
김인덕 위원   그렇다면 ‘사무장과 및 ’사이에다가 농촌관광체험마을 사무장 지원 및 이렇게 문구가 들어가는 것은 어떻습니까?
○농정과장 김병남   문제되는 사항은 아니고 더 폭넓게 해석할 수 있으니까 더 유리할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김인덕 위원   그냥 농촌관광 체험마을 사무장 및 이렇게 해 놓으면 어차피 지원을 해 주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문구가 삽입이 되면 어떤 조례에 2호에 관련된 문구를 매끄럽게 끌고 가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무장 지원사업을 넣어도 괜찮겠죠?
○농정과장 김병남   상관은 없습니다.
제15조 본문에 각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라는 지원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지원자를 뺐었던 사항인데 집어넣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김인덕 위원   지원을 집어넣는 것으로 문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4페이지 33조 위탁운영에 관련된 부분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인회관인가요, 농업인회관 1층을 지금 수리하고 계시죠?
○농정과장 김병남   판매장을 더 확대하고 전자상거래를 할 수 있는 거점을 만들려고 지금…
김인덕 위원   그것이 이거의 어떻게 보면 시작단계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되어지는데 맞습니까?
○농정과장 김병남   그렇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는 그것을 우리 과에서 자체적으로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시설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농정과장 김병남   시설만…
김인덕 위원   그러면 앞으로 위탁을 하실 생각인가요?
○농정과장 김병남   운영방법에 대한, 위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것은 조례가 통과되어야지만 논의를 할 수 있지 지금 미리 논의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라서…
김인덕 위원   아마 향후는 위탁운영이 될 것이라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위탁운영에 관련된 조례가 나왔기 때문에 수입구조는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농산물판매센터는 기본적으로 수익이 나지 않는 사업입니다.
수입이 날 수 없고 밑지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기관에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없으면 농산물판매장 위탁운영에 관한 지원사항이 여기에 명시되지 않으면 이 사업은 개인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 사업은 농촌에서 생산되는 소농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본인이 판매하기가 어렵고 그로 인해서 소득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이러한 기구를 통해서 대체해서 판매를 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윤을 남겨서 싸게 받아가지고 와서 우리가 고가로 넘길 수도 없고…
그래서 가지고 온 금액의 최저의 운영비 외에는 수익을 창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맥락으로 볼 때 인건비나 운영비 모든 것을 볼 때는 분명히 밑지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탁개념도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같고 센터운영에 대한 사항이 앞으로 논란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밑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김인덕 위원   하여튼 염려스러운 부분이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어떠한 수익구조사업 차원이 과장님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향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매년 지원이 문제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너무 해보지도 않고 미리 앞으로의 향후를 너무 깊숙이 이야기 나누는 것도 물론 모순이 된다 라고 생각은 되어집니다만 그래도 이런 부분을 앞으로 우리가 준비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충분히 인지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한다라고 하는 것은 시행은 좋을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나중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 또 사업을 오랜 기간 끌고 가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해야 되는 이런 악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다 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물론 과장님이나 여기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위원회에서 그런 것에 많은 노력을 하시겠지만 이것이 어느 누구 하나가 뛰어들어서 정말로 내일처럼 하지 않는 한 상당히 어렵다는 판단이 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심도 있게 잘 다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네.
김인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신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시현 위원님.
김시현 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방금 김인덕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도 되고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109쪽에 농특산물직거래센터, 이 농특산물직거래센터를 하면 장소를 새로 만들어서 할 겁니까?
○농정과장 김병남   아니, 현재 농업인회관을 활용을 할 겁니다.
김시현 위원   농업인회관을 하면은 운영방법을 위탁 내지는 직영을 얘기하셨는데 어찌 보면 농협하나로마트가 하나 더 생기는 그런 격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농정과장 김병남   이 기능은 시장에 기존상가 시장상인들의 상거래를 위축시킬 수 있는 그런 기능은 거의 하지 않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는 통신판매 전자상거래를 주목적으로 하고 매장 내에는 전시품을 위주로 해서 소비자한테 직거래로 통신 판매하는 형태로, 전자상거래를 위주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작년도까지 농정과사무실에서 직접 운영하던 1+3프로젝트를 더 확대해서 사무원을 두고 하는 것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시현 위원   지금 전자상거래가 많이 활성화 되고 있죠?
○농정과장 김병남   저희가 작년도까지 1+3프로젝트의 회원으로 가입된 회원만 전국에 약 2천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사무실에 별도의 담당직원 없이 이걸 운영하다 보니까 더 이상 확대도 힘들고 그거를 인력지원과 예산만 지원이 된다면 전년도까지는 예산 없이 시행 했던 사업인데 예산과 인력이 지원이 된다면 소규모로 하는 영세농들에 대한 물건을 판매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김시현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전자상거래를 더 확대지원해서 활성화를 시키면은 오히려 농민들이 직거래센터에 갖다 주고 이러한 불편함도 덜고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농정과장 김병남   개인들이 직거래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대부분 농촌에 소농의 형태를 보면요, 영세하거나 고령이거나 컴퓨터 전자상거래를 실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또한 도시민들이 상품을 주문할 때는 결재시스템을 카드나 온라인이나 이런 쪽에 직거래 할 수 있는, 송금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홈페이지를 운영해야 하는데 이걸 개인들이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자상거래를 위한 교육 내지는 사업자등록 여러 가지 복잡한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구성에도 비용도 많이 들고.
김시현 위원   마을별로 선도농가들이 있으니까 선도농가들 지도자들을 주축으로 해서 그 마을을 전자상거래를 이끌어갈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면은…
○농정과장 김병남   그것을 현재 물론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네 마을이면 자기네 마을만 몇 사람 하고 있지 홈페이지 운영하는 사람하고 친하지 않거나 이런 사람들은 힘듭니다.
김시현 위원   여기 위탁운영에 보면은 1호에 농.축.임업협동조합등 생산자 단체가 위탁운영할 수 있는 란이 있습니다.
만약에 농협이나 축협에서 이걸 맡아서 한다고 하면은 도로 농축협이 하나의 매장이 되는 그런 격이 되는 겁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농협 쪽으로 위탁을 할 수는 없죠.
거기 현재 자기네가 갖고 있는 게 있으니까.
김시현 위원   그리고 새벽시장을 활성화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농정과장 김병남   현재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뭐라고 말씀드릴 단계는 아닙니다.
김시현 위원   횡성에 농사를 선도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원주 새벽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가입이 안 된 사람들은 판매도 못하고 그런 줄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횡성에 새벽시장을 활성화하면 그런 불편함도 없고 지금 과장님께선 얘기하신 대로 소규모 농산물을 생산하는 소규모 농가들도 새벽시장에서 팔면 직거래로 이어지니까 오히려 판매소득이 오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직거래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 보다는 새벽시장 활성화를 하고 또 마을마다 리더를 통한 통신판매를 확대하면은 오히려 더 농가소득  증대와 직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농정과장 김병남   새벽시장에 관한 사항도 검토를 안 한 바가 아닙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횡성의 아침 저잣거리 같은 이런 방안도 논의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회관 주변에 있었던 울타리 제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마당도 넓히고.
그래서 비가림시설도 향후에 진행되면은 그 앞에 아침에 저잣거리가 형성이 된다든가 농산물 입출하가 자유로울 수 있도록 현재 앞에 울타리를 현재 제거시켰고 그런 작업을 현재 진행 중인 것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농산물직거래센터가 운영이 되면은 아침 새벽시장도 같이 겸해서 운영을 할 생각 있으십니까?
○농정과장 김병남   생각은 현재 갖고 있습니다마는 금방 활성화 되리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김시현 위원   농.축.임협 같은 단체에 매장이 하나 더 늘어나는 경우로 운영이 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소규모 농가들의 농산품을 제값을 받고 팔아줄 수 있는 센터가 되도록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신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창수 위원님
한창수 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조례하고 관계없는 거 하나만 여쭙고 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촌체험마을 사무장이 몇 군데 있죠?
○농정과장 김병남   현재 7군데입니다.
한창수 위원   7군데를 혹시 사업별로 성과도나 그런 것을 평가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농정과장 김병남   매달 사업실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기별로 진행과정, 동일기간 내에 수입 발생현황, 수입 발생에 대한 내역, 체험관광객이 몇 명, 숙박객이 몇 명, 그래서 산출되는 금액이 얼마, 이렇게 보고를 받아서 저희가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제가 다음에 질의할 것에 관련되어 있는 거라서 확인하고자 하는데 또 사무장을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계획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7군데가 있는 사무장이 있잖아요.
사무장이 실적이 저조하다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 가지고 계신 것 있습니까?
○농정과장 김병남   그래서 작년에 점검을 해본 결과 사무장의 역할이 미약한 데가 몇 군데 있다고 판단이 돼서 작년도에 미미한데는 일부 금년도에 지원을 중단시킨 데도 있고 그래서 분기별로 파악을 해라해서 소득이라든가 사무장의 역할이 미비할 경우, 말하자면 자기 밥값도 못벌어 온다고 하면은 이런 데는 퇴출시켜야 된다,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각 해당마을에 통보를 수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에 정확히 점검결과를 분석을 해서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면 어차피 사무장 지원은 그 마을의 고령화, 인력지원 차원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다소라도 도움이 된다면 계속해서 유지를 시킬 것이고 전혀 도움이 안 된다면은 정리해 나가는 쪽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1년에 한두 차례 이 사람들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과장님 말씀은 길으셨지만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서 성과를 얻겠다는 말씀으로, 그런데 본 위원이 주문을 하려고 했던 거를 답을 다 내주셨는데 하여튼 그렇게 잘 관리가 돼서 정말로 김시현 위원님도 전자상거래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것을 효과가 발생하는, 또 그리고 과감하게 효과가 없는 사무장은 다음 예산에 정말로 의회에서 더 이상 예산지원을 안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또 과에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네, 알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리고 조례에 대해서 100페이지 23조하고 1호에 '공격적 홍보마케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법적인 용어로, 조례도 법인데 '공격적이다' 다른 쪽으로 좀 제가 생각해 봤는데 '적극적'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농정과장 김병남   적극적 홍보나 뜻은 비슷하겠습니다마는 '적극적'보다 더 '공격적'으로 (웃음) 확실히 해나가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는 뜻으로…
한창수 위원   적극적인 것은 공격적인 거는 사실 속어에 비슷한 거고 적극적이라고 하는게 맞지 않나…
조례의 구성으로 봐서는 그렇다 이런 말씀입니다.
'적극적'으로 고칠 생각은 없으세요?
○농정과장 김병남   위원님들 뜻이 그렇다면 상관은 없습니다마는…
한창수 위원   그럼 '공격적' 보다는 '적극적'이 나을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저희는 의지를 표명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의지는 뭐 그냥…
이걸 조례로 담아야 하기 때문에 용어의 정립이 구성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동의도 하셨고 '공격적'을 '적극적'으로.
제목하고 23조 1호하고 두 군데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신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인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궁금한 사항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05쪽이 되겠습니다.
제5장 부칙에 제35조 사후관리 2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군수는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목적과 다르게 사용된 경우에는 관계법령과 조례에 따라 회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관계법령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내용을 잘 모르겠고요 '조례에 따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어느 조례에 실려 있는지…?
○농정과장 김병남   보조금의 관리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하고 횡성군 보조금관리조례 라고 있습니다.
또 농림수산사업시 규정에 따라서 사후관리규정을 열거를 했는데요, 보조금에 예산 및 관리하는 법률…
김인덕 위원   조례에 관계된 부분만 내용을 가지고 계시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농정과장 김병남   횡성군 보조금관리조례 제10조 사전변경에 의한 보조결정의 변경 취소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사정이 발생했을 때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서 그 이하 내용이 많은데 그거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내용에서 천재지변, 부득이한 보조사업의 변경, 일부계획변경, 또 보조사업의 경비중 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의 경비, 또 자기 자본의 자부담금을 조달하지 못한 경우라든가 이런 사항들이 관리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조례가 전체적으로 지금 되어 있는게 사업에 대한 지원에 관계되는 부분이 시작부터 끝이잖아요.
그런데 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시행을 할 때는 나름 규제사항이라고 하는 것도 좀 있어야  되는데, 물론 규제라고 하는 것이 방금 제가 2항에서 말씀드린 내용이 최종적인 규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원에 관계되는 조항만 많이 있고 규제에 관련된 부분이 너무 없는 것 같아서 향후 그런 부분도 우리 조례에 필요성을 갖지 않는가 이런 생각에서 일부개정을 나중에라도 규제사항이 있는 것을 할 수 있는 과장님의 생각은 없으신가요?
○농정과장 김병남   괜찮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것 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지원사업에 관련된 조례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개정조례가 시기적으로 있을 때 그때 규제사항에 관련된 부분을 검토를 해서 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려봅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네,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타당성 있는 것 같고요, 저희가 미처 생각 못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규제조항이 있으면 공무원들도 일하기가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은 됩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신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인덕 위원님께서 개정조례가 시기적으로 있을 때 규제사항에 있어서 검토 있으시기를 바란다는 얘기를 하셨고, 한창수 위원님께서 농촌체험마을에 대해서 사무장을 철저히 관리하시기 바란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김시현 위원님께서 전자상거래를 더 확대지원해서 활성화시키기 바라고 새벽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92쪽 농업발전위원회 제6조 구성 및 운영, 여기에서 '구성 및 운영'을 '및 운영'을 삭제하고 '구성'으로만 한다고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95쪽 제15조 '농촌관광체험마을 사무장 및 체험학습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사무장 지원'으로 '지원'을 앞에다가 삽입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4절 소비자중심의 유통체제 선진화 및 마케팅강화에서 제23조1호 '농산물의 직거래확대 등 공격적 마케팅 강화' 여기에서 '공격적'을 '적극적' 바꾸었습니다. 
최규만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   최규만 위원입니다.
조례 만드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신 부분이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다만 조례 관련한 부분보다는 전체적인 부분에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횡성군 농업농촌발전에 관한 조례안이 상세한 내용들이 이미 시행되고 있는 내용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농정과장 김병남   네, 맞습니다.
최규만 위원   그런데 굳이 이렇게 조례안까지 만들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농정과장 김병남   횡성군 농업.농촌 발전에 관한 조례는 대한민국에 아직 이런 조례가 없습니다.
물론 농업에 관한 조례는 전국적으로 856건이라는 수치까지 저희도 확인했지만 개별적인 사업에 대한 조례뿐이지 농촌에 포괄적인 전체적인 지원할 수 있는 조례는 아직까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최초 조례안인데 아주 시급한 상황이 아니라고 본다면 좀 더 검토를 거쳐가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농정과장 김병남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일반적인 지원 다 되고 있는데 왜 조례가 필요하냐, 그런데 농업은 시기성, 적기적시에 지원사업이 이뤄져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최규만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은 김인덕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심의위원회 부분도 그렇고, 농업발전위원회 그 부분이나 여러 가지 진품센터부분도 지금 과장님께선 상당히 우려하는 부분이고 어차피 예산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사업을 해야 되겠지만 적극적인 어떠한 행위가 필요할 것 같고요, 재해를 입은 농가들에 대한 새로 담고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요, 그 전에 그런 근거가 없어서 지원을 못해 주고 있는 게 맞죠?
○농정과장 김병남   네, 맞습니다.
최규만 위원   그래서 장단점이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진품센터라는 것이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사실 규모면이나 여러 가지 마케팅부분이나 전자상거래 얘기 하셨는데 전자상거래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상주해서 한 사람이 집중해서 해도 안 되는 게 전자상거래입니다.
워낙 지금 농산물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경쟁기반이 횡성군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농정과장 김병남   전자상거래 분야에서는 그래도 횡성군이 다른 지역보다 그렇게 뒤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현재 1+3프로젝트라든지 E-베스트라든가 각종 전자상거래 쪽에서는 횡성군에서…
최규만 위원   저도 지금까지 진행되어 오던 것에 비해서는 많이 발전했다고 보지만은 타지역에 비해서는 아직도 미비한 상태거든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지금 주요골자는 정책방향 제시를 위해서 농업발전위원회를 지금 설치한다는 부분이 명시되어 있는데 사실 지금까지 횡성군의 농업형태를 보면은 정책방향 제시는 이미 집행부에서 다 해놓고서 위원회는 사실은 유명무실한 어떤 기구로 인해 가지고 그렇게 진행이 되어 왔는데 굳이 또 농업발전위원회라는 것을 설치해서 가야 된다는 자체도 본 위원은 사실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사실 진품센터부분도 조심스러운 부분이 횡성의 농업발전기반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소득증대 방안이라든가 전체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좀 더 적극적으로 규모면이나 이런 것도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꼭 농업인 회관 내에 설치하려고 하는 이유도 제가 잘 모르겠고,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음에도 결국은 농민들한테 아픔만 주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솔직히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본 위원의 바람일지는 모르겠지만 유통센터를 대형으로 설치를 해서 접근성이 좋은 자리에 횡성의 6대 명품 집약화 시키고 또 부수적으로 일반서민농민들, 소규모농업인들의 직거래장터를 운영할 수 있는 정말로 횡성군에 진품센터를 만들 수 있는 방안도 앞으로는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농정과장 김병남   농업발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목적이 조금 전에 최규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원회가 이름만 위원회를 벗어나고자 하는 뜻에서 이게 시작을 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 행정부와 집행부의 군수가 바뀌었다거나 농정과장이 바뀌었다거나 이 사람들에 의해서 농정이 좌지우지 흔들리지 않도록 모든 농정의 방향이 위원들의 의견을 중심으로 해서 농정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 제일 첫번째 목적입니다.
그리고 농산물가격안정화보다는 소농들의 농산물을 팔아주기 위해서 유통체계를 해보자 하는 것이지, 대농을 위주로 하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규만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실효성에 대해서 물음표를 달고 있지만 사실 쉽지않은 사업이라고 생각되고 또 지금 횡성군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농업군인데 농촌의 발전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되겠다는 막연한 생각들은 다 항상 다 갖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행위에 대해서 누군가 나서가지고 뭘 해야 되겠다는 얘기는 아직까지는 적극적으로 보이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존의 틀에 맞춰가지고 집행이 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횡성군 전체가 어떠한 정책방향을 잘못 제시함으로 인해가지고 무너지고 있는 모습도 사실은 없지 않아 보이고 있는 부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우려의 목소리가 지금 많아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장단점이 분명히 다 있거든요.
선택과 집중에서 어떤 농산물에 대해서 경쟁력을 키울 것인가도 생각이 돼야 되고 소규모 농가들한테 집중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야 되고 다 같이 상생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것들이 많이 부족한 부분이 보이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상황입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농업.농촌에 관련된 사항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니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우선 이나마라도 시행을 하면서 미흡된 부분은 사후 조정해 가면서 보완해 나가면서 횡성군 농정에 기여가 될 수 있는 이런 획기적인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 그런 뜻에서…
최규만 위원   본 위원 뿐만 아니라 여기 과장님 이하 모든 위원님들이  다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조례안이 만들어지게 된다면은 적극적으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사업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검토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잘 알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신영   최규만 위원님 질의에 적극적인 관심과 검토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말씀드린 네 가지를 수정하고자 하는데 농정과장님 동의하십니까?
○농정과장 김병남   네, 동의합니다.
○위원장 안신영   방금 농정과장님께서 수정하신다고 동의하셨습니다.
농정과장님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신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횡성군 농업.농촌 발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횡성군 농업.농촌 발전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부분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횡성군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안신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집행부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우 건설방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건설방재과장 이태우입니다.
횡성군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관내 발주공사에 지역건설업체의 적극 참여를 권장하고자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공구 분할이나 분할발주 가능여부를 적극 검토.시행으로 지역건설업체의 공사 참여 유도와 해당공사의 시공품질 저하 또는 원활한 공동수급체 구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건설업체와의 공동도급 비율과 하도급 비율을 극대화하고 지역건설산업 참여 업체의 지역 내 생산제품이나 장비 및 인력 우선사용 권장사항을 보완하게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가. 다른지역 건설업체가 지역건설산업에 참여시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하던 조항은 삭제를 하였습니다.
안 제3조제4항이 되겠습니다.
나. 안 제3조제5항으로 지역업체에서 생산한 건설자재 구매 및 사용 권장 조항을 삭제하였고,
다. 안 제4조의 2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대형공사의 지역업체 수주지원을 위해 계획 및 설계단계부터 분할발주를 검토.시행할 수 있도록 내용을 명확화한 사항이고,
라. 안 제4조의 3 신설로 공동수급 등 지역업체 권장을 문구 명문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 안 제4조의 4 신설로 지역 내 생산자재 및 장비. 인력의 우선사용의 권장 문구를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제1항이고, 
예산조치는 별도조치가 필요없고, 
합의는 해당기관 없습니다.
기타 신.구조문대비표는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는 2011년 5월 24일부터 6월 12일까지 한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규제심사는 심사대상 규제사무가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
횡성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참조 횡성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114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와 117페이지 관계법령 발췌는 내용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신영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종복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종복   전문위원 오종복입니다.
횡성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등은 건설방재과장께서 이미 설명하셨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신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균 위원님.
이대균 위원   이대균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요즘 우리 지역에 비가 많이 왔는데 큰 피해는 없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큰 피해는 없고 일부 소규모적으로 산발적으로 피해가 있습니다.
이대균 위원   건설과장님 우리 지역 건설을 위해서 고생이 많습니다.
특히 관내 지역업체 활성화 차원에서 조례를 신설로 만든 것은 대단히 고무적인것 같고, 또 권장을 한다, 또 참여, 여러 가지 했는데 110페이지를 보면 다번이나 나번은 신설로 된 거죠?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기존에 삭제가 2항이 있었습니다.
2항을 삭제를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내용을 명문화한 사항으로 신설이 되겠습니다.
이대균 위원   대형공사 수주를 위해서는 설계단계부터 지역업체를 먼저도 해 왔지만 실지 예를 들어서 먼저 같은 경우에는 큰 공사도 업체가 전문 몇%까지 있는데 가지고 있으면 했던 거 아닙니까?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그렇습니다.
이대균 위원   그런데 지역업체만 되지 안된다는 거 아닙니까?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네.
이대균 위원   112페이지 4조에 보면 분할발주 등에 보면 공구분할이나 분할발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시행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은 먼저도 조금씩 해 왔던 거죠?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그렇습니다.
저희가 공구분할이나 이런 사항은 전에 조기집행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접근을 해서 분할을 해서 조기집행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이런 쪽으로 해서 분할발주를 했고, 지금 이런 공구분할이나 분할발주 가능사항은 조례에 담아가지고 적극적으로 검토. 시행할 수 있도록 명문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대균 위원   이 내용을 보면 우리 건설과장님이 우리 지역업체들이 적극적으로 검토.시행할수 있다,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다면 조금 상위법이 되겠지만 시행할 수 있다 하면 아주 적극적으로 지역업체 활성화 차원에서 진짜 검토를 해 가지고 꼭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밑에 제4조에 보면 지역업체 공동도급, 하도급 비율 이것은 먼저보다 조금 높여 가지고 해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특히나 113페이지 3번에 보면 민간이 개발하는 지역건설산업에 대한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참여 및 하도급 비율 확대, 이것은 우리 지역에 와서 인허가를 받아가지고 한다, 뭐를 한다 하면은 아주 지역에 강하게 해서라도 할 수 있잖아요?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이것은 저희가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결코 못되고 일단 행정 쪽에서 공동참여하고 하도급 비율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적인 권고 내지 이런 사항으로 이해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대균 위원   이것도 권장인데 권장보다는 조금 강하게 해서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그래서 이런 조례에다가 명문화해서 담았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대균 위원   그 밑에 지역내 생산제품.장비.인력사용의 권장, 이것도 더 한번 우리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군이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권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늘 고생하시는 건설과장님 조례 만드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신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한창수 위원님.
한창수 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지난 폭우가 200미리 왔는데 조금씩 피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구만교를 갔었는데 인도문제 알고 계시죠?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느라고 갔었는데 제가 건설현장 사무소를 갔었어요.
갔는데 횡성사람이 딱 두 사람 있더라구요.
한 사람은 차량을 가지고 자재를 나르는 사람, 한 사람은 사무실 여직원, 두 사람 외에는 없더라구요.
사무실이 거기 2개인데 2개 다해서 여직원들은 다 횡성사람이고 차량가지고 들어가서 자재를 나르는 사람밖에…
전체가 다 제가 보기에는 세 사람밖에 없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잡일을 하는 사람까지 다 데려와요.
수시로 하는 사람까지 외지사람을 데려오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떻게 법적으로 막을 수는 없지만 관에서 횡성 지역경제를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공갈이라도 쳐서 지역에 인부도 쓰고 장비도 쓰고 자재는 애매모호한 게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어떤 공사현장을 갔는데 어디하고어디하고 가격차이가 나서 애매모호하다 그래서 그렇지만은 제가 다른 현장인데 잡일하시는 분들은 기술적으로 다리를 놓는데 기술이 필요한 분은 어쩔 수 없지만 잡일을 하는 사람은 지역사람을 썼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저를 보고 두 사람을 구해 달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구해준 예가 있는데, 하여튼 그렇게 잡일을 하는 사람이라도 쓸 수 있게끔 관에서 협의를 잘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저희가 군에서 발주하는 사업은 모든 부분들에 대한 인력이라든지 장비, 자재는 관에서 생산되는 제품 내지 장비를 사용토록 하는데 다만 우리군이 발주하지 않는 타기관의, 구만교도 같은 예인데 이런 경우도 저희가 적극적인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말씀하신 인부적인 문제는 실지 잡부라 하더라도 개개인적인 일에 제한적인 사항이 있지만 하나의 팀워크가 구성이 되어서 십장을 중심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동참한다는 것이 작업효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미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꺼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아닌 일반적인 잡부적인 이런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동참이 되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장비부분은 지역내에 등록되어있는 장비위주로 쓸 수 있도록 하고 장비 외에 부분만 외지에서 들어오고 대부분의 장비는 이렇게 쓰고 레미콘, 철근, 수로관 등등 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상품들은 대부분 다 관내 상품들을 쓰고 여기서 생산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만 외부에서 반입되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봉사를 하는데 남을 도와주고 이런 것만 봉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고 횡성군을 위해서 좀 더 여기저기 하청을 받은 오너를 만나가지고 지역의 장비나 인력을 쓸 수 있게 한다면 횡성에 큰 기여를 하시는 것이고, 또 작게는 봉사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여도 해 주시고, 또 업무에 충실하기도 하지만 봉사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기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신영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횡성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위원장 안신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집행부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건도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건도   보건소장 김건도입니다.
횡성군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의료기관외의 장소에서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진단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진단 등을 행한 자와 보건소.보건의료원 또는 보건지소라는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대한 규정을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가. 과태료 부과대상 및 기준을 정하여 건강진단 등 미신고 및 허위신고 방지를 도모함입니다.
안 제2조에 있습니다.
1) 과태료 부과대상
  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진단 등을 행한 자
  나) 제2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2) 과태료 부과기준
  가) 1차 위반 : 100만원
  나) 2차 위반 : 200만원
  다) 3차 이상 위반 : 300만원
나. 과태료의 부과와 징수절차에 대하여 명확히 함.
안 제4조에 있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조치는 별도조치 필요없습니다.
합의는 해당기관 없습니다.
입법예고결과 특기할 사항 없습니다.
규제심사는 횡성군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입니다.
횡성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입니다.
  

<참조 횡성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신영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종복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종복   전문위원 오종복입니다.
횡성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신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님.
김시현 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기 이전에는 시행을 안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건도   이 조례 이전에 의료법에 이러한 지역의료기관외 장소에서 할 때에 의료법에 벌칙조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벌금 300만원 이하에 처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는 상당히 실시하는데 시일도 오래 걸리고 그것은 하나의 형벌조항이기 때문에 벌금규정으로 바꾸는 것이 옳게 판단되어서 이렇게 조례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김시현 위원   2009년인가 사업장답사를 위해서 강림면에 갔을 때 강림면사무소앞 시장쪽에 다방에서 건강검진을 한다고 하면서 주변사람들 다니면서 다방쪽으로 사람을 모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보건소에다가 연락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영업행위를 하는 장소에서까지도 건강검진 행위를 하니까 그러한 부분은 너무하지 않나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례를 제정해서 철저히 단속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신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22페이지 제3조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2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경우, 여기 제2조에 따라 앞에 행정적인 뭐가 없기 때문에 횡성군수는 이렇게 여기다 넣으면 어떨까요, 횡성군수는(이하 군수라 한다)이렇게 해 놓고 제2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미리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렇게 이것은 1항으로 해 놓고요, 그 다음에 2항 의견제출은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이것은 통지를 받는 자를 얘기하는 것이니까 여기서 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당사자중 여기서 의견을 제출코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렇게 문맥을 바꾸었으면 좋겠는데요, 1항, 2항으로 해가지고…
○보건소장 김건도   제3조에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2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미리 당사자등에게 통지한다…
○위원장 안신영   ‘통지한다’로 1항으로 해 놓고, 그 다음에 2항 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당사자중 의견을 제출코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하였으면 하는데요?
○보건소장 김건도   좋은 문맥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신영   수정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제4조에서 과태료 납부의 고지, 거기에서 납부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10일 간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여기 납부기한이라고 하셨는데 납부기한은 언제서부터 언제까지가 납부기한이고, 납부기간은 언제까지를 말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납부기한으로 하지 말고 납부기간으로 수정했으면 하는데요?
10일간의 납부기간으로 정하여…
○보건소장 김건도   납부기한 15일전까지 하여야 하며 납부기간까지…
○위원장 안신영   납부기한을 납부기간으로 수정한다고요…
○보건소장 김건도   납부기한 15일전까지 하여야 하며 납부기간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신영   그 다음에 제5조에 군수는 당사자가 의견제출 기한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기간 이내로 수정코자 하는데요?
○보건소장 김건도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신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횡성군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해서 제3조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2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미리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항 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당사자중 의견을 제출코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로 하고, 제4조 납부기한을 납부기간으로 수정하고, 제5조에서 의견제출 기한에 과태료를 기한이 아니고 기간 이내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보건소장님 동의하십니까?
○보건소장 김건도   동의합니다.
○위원장 안신영   동의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신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제 심의하지 못한 횡성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및 보상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토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님.
한창수 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수산물 중에 횡성에도 송어양식장이 몇 개가 있는데 그 몇 개 되는 송어양식장을 측정 불가능 하기 때문에 보상이 참 애매모호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피해에서 보호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제외를 시킬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이게 측정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외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토의를 하셔서 제외로 할 것인지, 아니면은 피해보상을 해줄 수 있는 근거법을 만드시든지 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신영   방금 한창수 위원님께서 수산물 중 송어양식장은 측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외시켜야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위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한창수 위원   거기에 '또는' 이라고 하고 수산물을 나열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제외시키는 게 있잖아요.
‘또는 수산물 중 송어양식장은 제외한다’로. 
○위원장 안신영   김인덕 위원님.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제5조 보상제외 대상에 있어서 ‘농작물 등 피해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 라고 해서 1호, 2호, 3호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임산물에 관련된 부분을 제4호로다가 해서 더덕, 인삼 장뇌 등 특용작물을 삽입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우리 녹색성장과와 사전에 협의를 거쳐서 이런 4호를 삽입을 하면서 수정안으로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립니다.
○위원장 안신영   방금 김인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김인덕 위원   위원장님, 제가 4호에 삽입하는 안을 말씀을 드렸는데 3호로 넣고 3호를 4호로 변경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신영   4호를 3호로 하고 4호를 3호로 하고?
김인덕 위원   삼을 산에다가 재배를 하는 경우가 농가에서 있는가 보더라구요.
씨를 이용해서.
임산물은 산에 심는 더덕하고 인삼.장뇌는 그 부분이고 제외대상에 들어가는 거죠.
산에다 심는 더덕하고 인삼.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신영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신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횡성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및 보상조례 일부개정안 내용 중 위원님들간의 수정의견이 제출되었기에 녹색성장과장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및 보상조례 일부개정안의 내용 중 제5조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동조 제3호를 더덕, 장뇌 등 특용작물과 수산양식물 중 송어로 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제10조 제3항 제2호를 삭제하고 제3호를 제2호로 하여 제2호중 80을 90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녹색성장과장님 동의하십니까?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네, 한 가지만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산양식물 관련해서 환경부지침이라든지 또 고시, 농업재해대책법에는 수산양식물이 보상대상에 포함이 되는 것으로 정의가 내려져 있어요.
그래서 물론 환경부고시라든지 농업재해대책법하고 조례하고는 상충되는 바가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바가 송어까지 포함시킨다고 하면은 동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신영   방금 녹색성장과장님께서 수정내용에 동의하셨습니다.
녹색성장과장님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횡성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및 보상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제218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7월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산회)


횡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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