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회 횡성군의회(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차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1년 7월 11일 (월) 10시 개의
장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위원장 선임의 건
- 2. 간사 선임의 건
- 3. 특별위원회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 4. 횡성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예방시설 및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횡성군 지역정보화 조례안
- 6. 횡성군 군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 7. 횡성군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
- 8. 산회
- 심사된 안건
- 1. 위원장 선임의 건
- 2. 간사 선임의 건
- 3. 특별위원회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 4. 횡성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예방시설 및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횡성군 지역정보화 조례안
- 6. 횡성군 군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 7. 횡성군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
(10시00분)
○의사담당 송영국 의사담당 송영국입니다.
제218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금회에 부의된 조례안에 대한 면밀한 심사를 위해 6명의 위원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과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각 한분씩을 선임하게 되겠으며,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을 마치고 조례안을 심의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안신영 위원님께서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겠습니다.
재적위원 6분중 6분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제218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금회에 부의된 조례안에 대한 면밀한 심사를 위해 6명의 위원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과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각 한분씩을 선임하게 되겠으며,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을 마치고 조례안을 심의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안신영 위원님께서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겠습니다.
재적위원 6분중 6분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안신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된 바와 같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제218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된 바와 같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제218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0시02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안신영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 위원회에서 호선을 통해 선임됩니다.
선임된 위원장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부터 회의진행을 주재하시겠으며, 위원 전원의 합의로 채택된 심사결과를 본회의에서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 위원회에서 호선을 통해 선임됩니다.
선임된 위원장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부터 회의진행을 주재하시겠으며, 위원 전원의 합의로 채택된 심사결과를 본회의에서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 위원장에 안신영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안신영 방금 최규만 위원님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을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제218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먼저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선임될 간사님과 함께 본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상정된 조례안이 면밀히 심의되어 군민의 권익향상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제218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먼저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선임될 간사님과 함께 본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상정된 조례안이 면밀히 심의되어 군민의 권익향상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최규만 위원 간사에 김인덕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안신영 최규만 위원님께서 김인덕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님을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인덕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인덕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인덕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간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인덕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인덕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인덕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간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먼저 조례안의 면밀한 심사를 위해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 운영기간 동안 위원장님을 보좌하고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이번 회기에 제출된 조례안이 심도 있게 심의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 운영기간 동안 위원장님을 보좌하고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이번 회기에 제출된 조례안이 심도 있게 심의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신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회기는 오늘부터 7월 13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회기는 오늘부터 7월 13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안신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및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집행부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형석 녹색성장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집행부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형석 녹색성장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녹색성장과장 권형석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횡성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및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산림작물, 수산양식물 피해에 대하여 피해예방시설 지원 및 피해보상을 현실화하여 농업인, 임업인, 어업인에게 보다 안정된 수익보장 및 농업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가. 농작물외 산림작물, 수산양식물도 예방시설 지원 및 보상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 되겠고,
나, 농업인외 임업인, 어업인도 보상대상자에 포함하는 사항입니다.
다, 보상 제외대상 하향 조정으로 보상을 확대 추진코자 합니다.
라, 피해보상금 지급 및 피해예방시설비 지원기준 상향조정으로 농민들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는데 기여토록 할 예정입니다.
마. 피해보상금의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하고,
바. 농작물 단위 면적당 소득액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과 예산조치, 그리고 합의, 기타부분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입니다.
횡성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및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9페이지부터 신.구조문대비표, 15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고, 16페이지 관계법령 발췌부분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횡성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및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산림작물, 수산양식물 피해에 대하여 피해예방시설 지원 및 피해보상을 현실화하여 농업인, 임업인, 어업인에게 보다 안정된 수익보장 및 농업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가. 농작물외 산림작물, 수산양식물도 예방시설 지원 및 보상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 되겠고,
나, 농업인외 임업인, 어업인도 보상대상자에 포함하는 사항입니다.
다, 보상 제외대상 하향 조정으로 보상을 확대 추진코자 합니다.
라, 피해보상금 지급 및 피해예방시설비 지원기준 상향조정으로 농민들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는데 기여토록 할 예정입니다.
마. 피해보상금의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하고,
바. 농작물 단위 면적당 소득액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과 예산조치, 그리고 합의, 기타부분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입니다.
횡성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및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참조 횡성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및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9페이지부터 신.구조문대비표, 15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고, 16페이지 관계법령 발췌부분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신영 녹색성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종복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종복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종복 전문위원 오종복입니다.
횡성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예방시설 및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횡성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예방시설 및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신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님.
○최규만 위원 최규만 위원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비현실적인 피해보상기준에 대한 지적이 있음에 따라서 현실에 적합하도록 범위 등을 조정하고자 다시 제출하시게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보상금은 피해액의 80%까지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개정이 되는 것인가요?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비현실적인 피해보상기준에 대한 지적이 있음에 따라서 현실에 적합하도록 범위 등을 조정하고자 다시 제출하시게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보상금은 피해액의 80%까지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개정이 되는 것인가요?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네.
○최규만 위원 이 부분에서 충분하게 검토를 하시고 상향조정을 하신 것인지?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또 환경부 고시부분 개정에 따라서 그 부분도 같이 반영을 하면서 우리군 실정에 맞는 농가지원액까지 상향해서 폭넓게 검토하였습니다.
○최규만 위원 산정기준 부분 같은 경우도 상위법에 근거해서 마련이 된 겁니까?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네, 근거하고 일부는 우리군 자체로 상위법에서 지정한 부분보다 폭을 넓혀서 명시 안되어 있는 부분은 저희가 확정을 시켜놓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구체적인 내용이 보상의 산정기준 같은 것도 현실성 있게 농업인 등 모든 분들한테 설득력 있게 다가와야 되는데 사실 그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지만 혹시 그런 경우가 생기면 잘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개정안 중에 3조2항에 보면 군수는 야생동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농업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는 부분이 농업인 등에게 이 부분이 인명피해까지 다 적용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농업인 등에 대한 어떠한 피해 작물에만…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여기서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피해 작물입니다.
○최규만 위원 잘못 해석을 하다보면은 피해를 입은 농업인 등에게 해서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시에도 적용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규정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지금 우리가 상위법에서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내용이 농작물 피해만 해당하고 인명피해는 아직 해당이 안됩니다.
그리고 과거에 농작물에만 해당되던 것을 산림작물, 그 다음에 우리는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만 수산양식물 피해까지 같이 농업인 등이라고 포괄적인 개념으로 봐 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서는 야생동식물에 대한 농작물피해, 작물피해 이런 부분에만 해당되고 인명피해 관계는 언급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과거에 농작물에만 해당되던 것을 산림작물, 그 다음에 우리는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만 수산양식물 피해까지 같이 농업인 등이라고 포괄적인 개념으로 봐 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서는 야생동식물에 대한 농작물피해, 작물피해 이런 부분에만 해당되고 인명피해 관계는 언급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최규만 위원 하여튼 취지가 일부개정조례안에 일단은 여러 가지 보상기준에 대해서 취지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향후 과장님께서도 어제 매스컴을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영월 쪽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다시 조례안이 개정될 부분에서 인명피해까지도 보상기준에 보다 구체적으로 포함이 될 수 있는 그런 조례안이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렸습니다.
9페이지를 보시면 제2조에 신설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조례내용이 문제라는 뜻은 아니고요, 비교를 원활하게 할 수 있게 예를 들어서 개정안쪽에 제2조5항을 보면 수평적으로 현행의 2조의 3항과 나란히 갈 수 있는 부분을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 뒤에까지 쭉 나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4호가 8호 옆으로 가야 되는 수평적인 부분, 또 5호가 9호로 이렇게 원활하게 살펴볼 수 있게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래서 향후에는 다시 조례안이 개정될 부분에서 인명피해까지도 보상기준에 보다 구체적으로 포함이 될 수 있는 그런 조례안이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렸습니다.
9페이지를 보시면 제2조에 신설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조례내용이 문제라는 뜻은 아니고요, 비교를 원활하게 할 수 있게 예를 들어서 개정안쪽에 제2조5항을 보면 수평적으로 현행의 2조의 3항과 나란히 갈 수 있는 부분을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 뒤에까지 쭉 나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4호가 8호 옆으로 가야 되는 수평적인 부분, 또 5호가 9호로 이렇게 원활하게 살펴볼 수 있게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그런데 이것이 일부개정조례안이다 보니까 제1조 목적에 있는 것처럼 과거에는 농작물, 야생동식물로 인한 농작물만 피해예방시설을 지원하고 피해보상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거기에 산림작물하고 수산양식물을 포함한다는 그런 내용이 밑에 법조항에 상세적으로 이것은 무슨 법에 근거되었다는 내용을 설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2조의 정의 부분에는.
그래서 기록상에는 상당히 어수선하게 되어있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3항과 연결해서 그 항목에다가 바로 표기를 하고 공란으로 띄어쓰기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2조의 정의 부분에는.
그래서 기록상에는 상당히 어수선하게 되어있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3항과 연결해서 그 항목에다가 바로 표기를 하고 공란으로 띄어쓰기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보다 더 잘 비교할 수 있게끔…
13페이지 하단부에 개정안 중에 제9조2항 하단부를 보면 피해보상금에 대하여 불복 등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 전체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심의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위원회가 따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심의를 누가 어떻게 심의하고 주최하는지에 대해서?
13페이지 하단부에 개정안 중에 제9조2항 하단부를 보면 피해보상금에 대하여 불복 등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 전체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심의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위원회가 따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심의를 누가 어떻게 심의하고 주최하는지에 대해서?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상위법에서 위원회를 두어서 구체적으로 심사를 하도록 했던 것을 위원회 운영하는 부분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재심요청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체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재심의 하도록 이렇게 해서 구제절차를 더 두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그래서 저희는 재심요청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체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재심의 하도록 이렇게 해서 구제절차를 더 두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최규만 위원 지금 이 조례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까지는 심의기구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심의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최규만 위원 심의위원회가 있었는데 그것을 폐지시키고 상위법에 근거해서 폐지를 시켰다는 말씀입니까?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네.
○최규만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이 되었을 때 이의신청이 들어 왔을 때 재심의는 구체적으로 누가 하게 되는 것이죠?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전문가로 별도 구성을 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심사의견을 들어서 군수가 판단하도록 이렇게 할…
○최규만 위원 그 부분이 사실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조례에 담아야 하지 않을까…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이것이 상위법에서 삭제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재심의를 해서 구제절차를 좀 더 편하게 해 줄 수 있게끔, 농민 편에서.
그런 측면으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삭제했다고 저희가 법 취지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그렇게 농민들한테 심의를 엄격하게 하겠다는 부분보다는 농민 편에서 보상금이 많이 지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기 위한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삭제했다고 저희가 법 취지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그렇게 농민들한테 심의를 엄격하게 하겠다는 부분보다는 농민 편에서 보상금이 많이 지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기 위한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지금 14페이지 3항을 보면은 제2항에 따라 재심의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군수는 재심의를 거쳐야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 경우 군수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하면 군수가 어떻게 보면 재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겠네요?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그렇습니다.
○최규만 위원 군수께서 나름대로 유연하게 보상을 가져갈 수 있다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요?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그렇습니다.
○최규만 위원 그렇게 되면 사실 위원회라는 것이 좀 더 효율적으로 균형감을 가지고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자칫 이런 부분이 군수가 유연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좋겠지만 어떻게 보면 균형이 흐트러진 보상으로 갈 수 있는 방향도 없지 않아 볼 수 있거든요.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여기서 피해면적, 피해액, 이런 산출하는 방법이 피해액은 농업인 등에게 지급할 수 있는 피해액은 최고 300만원이고요, 보상은 피해액의 80%까지 지급을 하는데 단 보식이나 대파가 가능하고 40%까지 차등지급할 수 있다는 그 조항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피해액 산출하는 방법, 면적 이런 것을 다 곱해서 하는 것으로 이미 조례에 세부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위원회나 군수가 재심의 요청부분에 대해서 너무 경직되게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고 보고요, 그 범주 안에서 피해액 산정하고 해당 보상금액이 명시가 안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거래가격이라든지 현실가 이런 부분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하는 부분은 피해보상금을 엄격하게 지급하라 하는데 너무 농민편이 아니라 행정위주의 편의 그런 쪽에서 산정하고 이런 부분은 해소시킬 수 있고 그게 군수의 재량권을 주었고 군수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니까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서 손쉽게 결정해서 농민에게 많은 보상금액이 최고하한선은 300만원이지만 피해액의 100%가 지급될 수 있도록 이런 것이 의도가 있고요, 또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했을 경우에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해 주고 농가의 자구노력에 의해서 감액해서 지급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언급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무리는 없다고 판단되어집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피해액 산출하는 방법, 면적 이런 것을 다 곱해서 하는 것으로 이미 조례에 세부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위원회나 군수가 재심의 요청부분에 대해서 너무 경직되게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고 보고요, 그 범주 안에서 피해액 산정하고 해당 보상금액이 명시가 안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거래가격이라든지 현실가 이런 부분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하는 부분은 피해보상금을 엄격하게 지급하라 하는데 너무 농민편이 아니라 행정위주의 편의 그런 쪽에서 산정하고 이런 부분은 해소시킬 수 있고 그게 군수의 재량권을 주었고 군수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니까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서 손쉽게 결정해서 농민에게 많은 보상금액이 최고하한선은 300만원이지만 피해액의 100%가 지급될 수 있도록 이런 것이 의도가 있고요, 또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했을 경우에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해 주고 농가의 자구노력에 의해서 감액해서 지급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언급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무리는 없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최규만 위원 상위법에 근거한다고 하셨는데 위원회가 폐지된 것은 이번에 개정하면서 폐지가 된 것인가요?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네.
상위법에서 그 부분을 삭제했던 주된 원인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심의위원회에서 까탈스럽게 농작물 피해보상금액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농민 편에서 라기 보다 감사나 이런 부분을 생각해서 많은 제재를 해 왔던 것으로 운영이 되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보다는 좀 원활하게 농민 편에서 후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의도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됩니다.
상위법에서 그 부분을 삭제했던 주된 원인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심의위원회에서 까탈스럽게 농작물 피해보상금액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농민 편에서 라기 보다 감사나 이런 부분을 생각해서 많은 제재를 해 왔던 것으로 운영이 되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보다는 좀 원활하게 농민 편에서 후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의도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됩니다.
○최규만 위원 하여튼 상위법에 근거해서 폐지가 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되고요, 여러 가지 보상금 산정기준 이런 것들이 사실은 논란거리가 가장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밖에서 시위를 하고 있지만은 그런 것들이 보다 더 명확하게 가야지만 설득력 있게 다가설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바이고요, 또 한 가지 조례하고 관계없는 내용인데 강림면에 주민과의 대화시에 여러 가지 야생동물에 대한 방지대책을 많이 세워놓고 계시는 중인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 포획하기 위한 약물에 대한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신 바가 있으신지요?
지금도 밖에서 시위를 하고 있지만은 그런 것들이 보다 더 명확하게 가야지만 설득력 있게 다가설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바이고요, 또 한 가지 조례하고 관계없는 내용인데 강림면에 주민과의 대화시에 여러 가지 야생동물에 대한 방지대책을 많이 세워놓고 계시는 중인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 포획하기 위한 약물에 대한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신 바가 있으신지요?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약물은 현실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저희는 야생동물구제단 30명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구제단을 집중 투입시키는 쪽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부분은 조금 환경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조금 배치되는 부분이라서 그것은 말씀드리기 어려움이 있다고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5페이지에 2조 3항, 4항 산림작물과 수산양식물이 있는데 산림작물, 수산양식물.
피해보상을 어디까지 인정을 해 줄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산림작물하면 산림작물로다 농업등록을 한 사람만 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임간재배를 하는 사람도 해 주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5페이지에 2조 3항, 4항 산림작물과 수산양식물이 있는데 산림작물, 수산양식물.
피해보상을 어디까지 인정을 해 줄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산림작물하면 산림작물로다 농업등록을 한 사람만 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임간재배를 하는 사람도 해 주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6조에 보시면 산림작물이란 농업재해대책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작물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6조에 임업인이라 하면 영림업, 나무를 가꾸는 업, 임산물생산업, 야생조수사육업 이런 것을 지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업인은 저희는 해당이 안되어서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만 수산동식물 포획해서 채취 또는 양식 등을 하는 수산업법에 적용을 받는 그런 사람을 말한다.
그리고 어업인은 저희는 해당이 안되어서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만 수산동식물 포획해서 채취 또는 양식 등을 하는 수산업법에 적용을 받는 그런 사람을 말한다.
○김시현 위원 등록을 한 사람에 한해서만 해 주는…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등록하고는 관계가 없고 영림법을 영위한다고 보거나 임산물생산업 같은 것은 등록을 한 업체를 위주로 해야 되겠습니다만…
○김시현 위원 지금 보면은 더덕이나 장뇌삼 이런 산채 이런 부분이 산을 정식으로 허가를 내서 하는 사람 아니고도 임간재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도 해당이 되는지?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해당이 됩니다.
○김시현 위원 그래서 나중에 피해를 본 다음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이 다 되는지 안되는지 명확해야 한다…
그리고 수산양식물의 경우에도 우리 관내에도 개구리 사육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고, 어류 양식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런 것이 등록을 한 사람만 되는 것인지 등록을 안 한 사람도 되는 것인지…
그리고 수산양식물의 경우에도 우리 관내에도 개구리 사육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고, 어류 양식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런 것이 등록을 한 사람만 되는 것인지 등록을 안 한 사람도 되는 것인지…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실제 이 업에 종사하는 분은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보상의 대상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나중에 피해보상을 신청했을 때 그러한 일이 문제가 될 수도 있고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에 10조3항 피해농업인등의 피해예방시설 설치에 따라 산정비율을 다음과 같이 차등 산정할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1항은 전기목책기 등 견고한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경우 100%, 울타리, 그물, 경음기 등 피행예방시설을 했을 경우 90%, 피해예방시설이 없을 경우 80%입니다.
그런데 시설을 한 경우가 관에서 지원해 주어서 시설한 사람들은 100% 보상을 받는데 1차 지원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지원을 받았으니까.
그런데 지원을 안해서 예방시설을 안한 사람들은 1차 지원도 못받은 상태에서 80%로 불이익을 받으면 오히려 이 사람들한테 더 100%를 주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8페이지에 10조3항 피해농업인등의 피해예방시설 설치에 따라 산정비율을 다음과 같이 차등 산정할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1항은 전기목책기 등 견고한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경우 100%, 울타리, 그물, 경음기 등 피행예방시설을 했을 경우 90%, 피해예방시설이 없을 경우 80%입니다.
그런데 시설을 한 경우가 관에서 지원해 주어서 시설한 사람들은 100% 보상을 받는데 1차 지원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지원을 받았으니까.
그런데 지원을 안해서 예방시설을 안한 사람들은 1차 지원도 못받은 상태에서 80%로 불이익을 받으면 오히려 이 사람들한테 더 100%를 주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지금 전기목책기, 저희가 지금 총 4억7천여만원정도 해서 300여 농가 정도 실행을 했어요.
금년도 예산 추경에까지 세워 주신 것으로.
2007년도부터 해 왔는데 지금까지 전기목책기는 우리가 100% 지원한 사항은 아니고 총 금액의 60%를 지원했습니다.
40%는 자부담으로 했어요.
그러면 자부담 40% 때문에 신청을 했다가도 나는 못하겠다고 그렇게 반납을 하는 농가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구노력에 의한 것을 평가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전기목책기 해 주었으니까 우리가 100% 다 지원해 주신 것으로 알고 계시는데 60%만 우리가 군비를 지원했고 나머지 40%는 본인부담금입니다.
금년도 예산 추경에까지 세워 주신 것으로.
2007년도부터 해 왔는데 지금까지 전기목책기는 우리가 100% 지원한 사항은 아니고 총 금액의 60%를 지원했습니다.
40%는 자부담으로 했어요.
그러면 자부담 40% 때문에 신청을 했다가도 나는 못하겠다고 그렇게 반납을 하는 농가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구노력에 의한 것을 평가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전기목책기 해 주었으니까 우리가 100% 다 지원해 주신 것으로 알고 계시는데 60%만 우리가 군비를 지원했고 나머지 40%는 본인부담금입니다.
○김시현 위원 우리 농가가 거의 60-70%가 영세농가이기 때문에 40% 자부담이 부담이 되어서 못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그래서 이번 조례 때 그 지원 부담율을 본인 자부담율을 40%에서 20%로 낮추어주고 그런 시설을 자구노력을 여기 보시면 전기목책이도 물론 견고한 시설이지만 울타리나 그물, 이런 것도 자기가 피해방지시설을 하기 위해서 경음기도 설치하고 이런 자구노력을 해 온 농가는 그것을 평가해서 반영을 하겠다는 얘기이고요, 그렇지 않고 전혀 그런 노력도 없이 단순하게 우리에게 의존만 하는 경우에는 차감해서 지급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김시현 위원 지금 농가들을 보면 전혀 지원도 안받고 자구노력으로다 그물망을 쳐서 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경우는 참작을 해서 이런 사람들은 100%를 해 주어도 좋다 이거죠.
또 지원을 해 준 사람하고 안해 준 사람하고 형평성을 따진다면 지원을 해 주었는데 못받은 사람하고 또 안해 주어서 못받은 사람하고 차별이 있으니까 이런 것을 선별할 때 꼭 지원을 해 주어서 시설한 사람하고 전혀 지원을 안해 가지고 못한 사람하고 차등 지원하는 것은 불평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을 조금 수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사람들의 경우는 참작을 해서 이런 사람들은 100%를 해 주어도 좋다 이거죠.
또 지원을 해 준 사람하고 안해 준 사람하고 형평성을 따진다면 지원을 해 주었는데 못받은 사람하고 또 안해 주어서 못받은 사람하고 차별이 있으니까 이런 것을 선별할 때 꼭 지원을 해 주어서 시설한 사람하고 전혀 지원을 안해 가지고 못한 사람하고 차등 지원하는 것은 불평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을 조금 수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저는 조금 견해를 달리하는데요, 지금 의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입장에서 보면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서 아마 예산관계가 뒷받침 되어야 하겠지만 우리군 전역에 전기목책기를 내년도까지는 우심지역의 경우 전면적으로 설치를 다 할 계획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수조사를 해서.
그럴 경우에 이런 부분은 전기목책기사업에 보급하는 부분에 농가 자부담 20%이지만 그분도 자율 참여하는 그런 동기부여도 되겠고 이래서 자구노력에 대한 것을 반드시 보상하는 기준에서도 평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참여율도 높아지고 자구노력도 열심히 하고.
늘 관에 의존하는 의타성도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런 목적에서 넣었습니다만 하여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일리는 있다고 봅니다만 저희가 보는 견해는 의원님하고 견해를 달리한다 이렇게 이해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저희 입장에서 보면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서 아마 예산관계가 뒷받침 되어야 하겠지만 우리군 전역에 전기목책기를 내년도까지는 우심지역의 경우 전면적으로 설치를 다 할 계획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수조사를 해서.
그럴 경우에 이런 부분은 전기목책기사업에 보급하는 부분에 농가 자부담 20%이지만 그분도 자율 참여하는 그런 동기부여도 되겠고 이래서 자구노력에 대한 것을 반드시 보상하는 기준에서도 평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참여율도 높아지고 자구노력도 열심히 하고.
늘 관에 의존하는 의타성도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런 목적에서 넣었습니다만 하여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일리는 있다고 봅니다만 저희가 보는 견해는 의원님하고 견해를 달리한다 이렇게 이해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본 위원은 지원없이 자구노력으로 시설을 한 사람은 100%를 주고 지원을 해 주고 자부담 일부 한 사람은 90%로 바꾸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바꾸어야 하지 않을까.
그것은 바꾸어야 하지 않을까.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행정에서 야생동물의 가장 큰 지원책이 전기목책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요.
또 농가에서 전기료라든지 지속적인 부담도 발생되는 부분이고, 이렇기 때문에 울타리나 그물, 경음기, 이런 단순한 부분은 1회성에 그칠 수 있고, 항구적인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는 90%로 차등하는 것으로 방안을 세웠는데…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요.
또 농가에서 전기료라든지 지속적인 부담도 발생되는 부분이고, 이렇기 때문에 울타리나 그물, 경음기, 이런 단순한 부분은 1회성에 그칠 수 있고, 항구적인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는 90%로 차등하는 것으로 방안을 세웠는데…
○김시현 위원 농민들이 원하는 대로 지원을 했다면은…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전기목책기사업은 농민들이 원하는 농가 다 해 주었습니다.
금년도 신청한 농가 100% 다 해 주었습니다.
금년도 신청한 농가 100% 다 해 주었습니다.
○김시현 위원 그러면 앞으로 빠진 부분은 더 신청을 받아가지고 추후라도 더 지원을 해 주고 이 조항을 시행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하면은 불만의 소지가 있으니까…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반적으로 금년도에 추가계획을 전체 전수조사를 해서 추가설치계획을 수립해 놓고 추경이라든지 내년 당초예산을 통해서 우심지역에는 100% 다 설치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주민참여를 유도하고 이런 측면에서 이렇게 차등지급하는 쪽으로 저희가 가닥을 잡았다 이렇게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그 부분은 저희가 동의를 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그리고 나중에 완전히 시설이 된 다음에 지원하는 것도 거부하고 자기도 안하고 했을 때, 그때는 불이익을 주어도 좋다 이겁니다.
그래서 80%를 없애고 90%하고 100%만…
3항을 빼고 이 내용을 피해시설 없는 것도 90%로 넣어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80%를 없애고 90%하고 100%만…
3항을 빼고 이 내용을 피해시설 없는 것도 90%로 넣어도 되겠습니까?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동의합니다.
농가한테 더 이익을 주기 위한 의원님 말씀이시니까…
농가한테 더 이익을 주기 위한 의원님 말씀이시니까…
○김시현 위원 위원장님 3호 부분에 피해예방시설 없는 경우 80%를 삭제하고 100%하고 90%만 적용을 하는 것으로 해 주세요.
그래서 피해예방시설 없는 것도 2호에다가 붙여야 되겠네요.
그래서 피해예방시설 없는 것도 2호에다가 붙여야 되겠네요.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그냥 놔두시죠.
100%, 90%까지만 놔두시면 나머지는 그 밑에 언급이 없으니까 90%까지는 최대한 줄 수 있다고 인정이 되니까.
3항에 농업인 등에게 피해예방시설 설치에 따라 산정비율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차등 산정할 수 있다 이랬으니까 꼭 이것을 하여야 한다 라고 보는 강제조항은 아니라고 봐서 그 범위가 없으면 90%까지로 그냥 인정이 된다고 해석을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3항을 삭제해도 최저액이 10% 감할 수 있다고만 보여지는 사항으로 그냥…
100%, 90%까지만 놔두시면 나머지는 그 밑에 언급이 없으니까 90%까지는 최대한 줄 수 있다고 인정이 되니까.
3항에 농업인 등에게 피해예방시설 설치에 따라 산정비율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차등 산정할 수 있다 이랬으니까 꼭 이것을 하여야 한다 라고 보는 강제조항은 아니라고 봐서 그 범위가 없으면 90%까지로 그냥 인정이 된다고 해석을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3항을 삭제해도 최저액이 10% 감할 수 있다고만 보여지는 사항으로 그냥…
○한창수 위원 그냥 놔두는 것도 이런 노력을 하게끔 유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놔두는 것도 괜찮은데…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10조2항은 어떻게 보면 단서조항이라고 보기 때문에 기준조항에서 80%까지 주기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적정하게 운영을 할 수 있게 놔두셔도 굳이 그렇게 명백하게 따박 따박 해 놓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김시현 위원 그러면 이 조항을 놔두는 대신 적용을 최하 90%가 되도록…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저희가 적용을 잘 해 나가겠습니다.
각종 재심의라든지 이런 구제절차도 있고 하기 때문에 농민들한테 불이익을 주겠다는 부분보다 상위법에서도 의도가 농민들한테 후하게 보상이 되도록 운영을 하는 쪽으로 법 취지가 개정이 된 만큼 저희가 그렇게 법 취지에 맞도록 그리고 농민한테 다만 한 푼이라도 더 보상이 되어서 실제 피해농가로 하여금 아픔을 달랠 수 있는 쪽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재심의라든지 이런 구제절차도 있고 하기 때문에 농민들한테 불이익을 주겠다는 부분보다 상위법에서도 의도가 농민들한테 후하게 보상이 되도록 운영을 하는 쪽으로 법 취지가 개정이 된 만큼 저희가 그렇게 법 취지에 맞도록 그리고 농민한테 다만 한 푼이라도 더 보상이 되어서 실제 피해농가로 하여금 아픔을 달랠 수 있는 쪽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겠네요.
○김시현 위원 2호 부분을 삭제하고 3호를 2호로 올리면서 80%를 90%로 이렇게 정정하시면…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그 부분은 동의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지금 최규만 위원님과 김시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10조2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규칙으로 정해야 되겠지만 100%다, 90%다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죠?
100%라는 것은 농가가 신청한 금액의 100%입니까?
지금 최규만 위원님과 김시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10조2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규칙으로 정해야 되겠지만 100%다, 90%다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죠?
100%라는 것은 농가가 신청한 금액의 100%입니까?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그게 아니고요, 피해액하고 면적, 이거를 산정을 해서 보상금을 결정하는데…
○한창수 위원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네, 있습니다.
최고액이 300만원을 넘어갈 수 없고 피해면적의 80%까지.
최고액이 300만원을 넘어갈 수 없고 피해면적의 80%까지.
○한창수 위원 작목별로 어떤 기준이 있느냐 이런 얘기죠.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작목별로 기준이 있습니다.
피해액 산정할 때는 농작물의 경우 피해면적의 농촌진흥청에서 최근 발행한 지역별 농축산 소득자료에 의해서 작물별 단위면적 소득액과 피해면적을 곱하여 산출하는 10조에 피해액 산정액 기준이 있습니다.
피해액 산정할 때는 농작물의 경우 피해면적의 농촌진흥청에서 최근 발행한 지역별 농축산 소득자료에 의해서 작물별 단위면적 소득액과 피해면적을 곱하여 산출하는 10조에 피해액 산정액 기준이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런데 작년에 보상을 받은 사람 중에서 그런 분이 몇 분 있으시더라구요.
100% 준다고 해놓고 실질적으로 50%밖에 안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금액의 50%밖에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100% 준다고 해놓고 실질적으로 50%밖에 안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금액의 50%밖에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그건 아마 그럴 수 있을 겁니다.
저희가 보는 면적은 100평이 피해가 났다고 보는데 우리가 보는 건 10평 피해가 났다고 보는 그런 견해차이, 예를 들어서 농작물매몰, 유실 이런 부분도 농민들이 볼 때는 면적을 많이 보고 저희는 실제 피해 난 면적만 산출하다 보니까 그게 금액으로 따지면 농민이 볼 때는 50%, 10%밖에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석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지는 않고요, 여기 10조에 피해액 산정하는 부분에서 저희가 최대한 농가에서 피해본 금액이 후하게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보는 면적은 100평이 피해가 났다고 보는데 우리가 보는 건 10평 피해가 났다고 보는 그런 견해차이, 예를 들어서 농작물매몰, 유실 이런 부분도 농민들이 볼 때는 면적을 많이 보고 저희는 실제 피해 난 면적만 산출하다 보니까 그게 금액으로 따지면 농민이 볼 때는 50%, 10%밖에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석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지는 않고요, 여기 10조에 피해액 산정하는 부분에서 저희가 최대한 농가에서 피해본 금액이 후하게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지금 설명하신대로 면적과 가격이 서로 달리 생각하는 거에요.
자기는 이만큼 이라고 생각하는데 기관에서는 이만큼 보고, 자기는 이 금액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서 책정한 금액은 낮고 해서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좁힐 방법이 그렇게…
자기는 이만큼 이라고 생각하는데 기관에서는 이만큼 보고, 자기는 이 금액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서 책정한 금액은 낮고 해서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좁힐 방법이 그렇게…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아무래도 농가 입회하에 해서 농가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데 실제 야생조수 피해를 봐서 옥수수밭이 멧돼지 피해를 봤을 경우 전체 면적이 1천평인데 일부 조금 남아있다고 보는 견해가 우리 견해고, 농가는 1천평 다 피해를 봤다고 하는 게 농가의 견해이기 때문에 그건 아마 아무래도 좁혀지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한창수 위원 물론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은 서로 행정을 불신을 한다든가 그런 모습으로 하시지 말고 신뢰를 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로 담을 부분은 아니고 규칙으로 정하셔서 주민들하고 소통해서 원만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례로 담을 부분은 아니고 규칙으로 정하셔서 주민들하고 소통해서 원만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알겠습니다.
○이대균 위원 이대균 위원입니다.
8쪽에 10조2항 얘기인데요, 산림작물이라고 하면은 산에다가 심는 게 나물이나 아니면 장뇌도 맞지 않아요?
그런데 장뇌 같은 거는 피해가 나면 어떻게 조사를 하려고 하는 겁니까?
제가 볼 때는 장뇌 같은 거는 산세를 봐서 군데군데 심거든요.
밀집으로 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장뇌 같은 거는 예를 들어서 3천평이다, 1만평이다 이렇게 임대를 내서 많이 심습니다.
이거를 보면 산돼지 같은 놈들이 20마리나 12마리가 집중적으로 쭉 지나가기만 해도 100평 났다, 200평 났다고는 할 수 있는데 이거 지금까지 장뇌 했다고 들어온 게 있었습니까?
8쪽에 10조2항 얘기인데요, 산림작물이라고 하면은 산에다가 심는 게 나물이나 아니면 장뇌도 맞지 않아요?
그런데 장뇌 같은 거는 피해가 나면 어떻게 조사를 하려고 하는 겁니까?
제가 볼 때는 장뇌 같은 거는 산세를 봐서 군데군데 심거든요.
밀집으로 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장뇌 같은 거는 예를 들어서 3천평이다, 1만평이다 이렇게 임대를 내서 많이 심습니다.
이거를 보면 산돼지 같은 놈들이 20마리나 12마리가 집중적으로 쭉 지나가기만 해도 100평 났다, 200평 났다고는 할 수 있는데 이거 지금까지 장뇌 했다고 들어온 게 있었습니까?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없었습니다.
○이대균 위원 괜히 이거 집어넣어가지고 나중에 애매하게 보상주려고 하다보면은 이거 알고 나면은 돼지 지나갔다고 파먹었다고 사진 찍으면 안줄 수가 없어요.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저희가 지금 매 건마다 현장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균 위원 아니, 현장을 확인하는데 조례에다 집어넣고 안줄 수 없는 거 아니냐 이거에요.
내가 얘기하는 것은 장뇌 같은 거는 쉬운 얘기로 산세 봐가지고 여기저기 밀집으로 심으면 그것도 드려야 되지만 나중에 애매한 상황이 일어날까봐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나물은 그래도 집중으로 많이 심는다고 보지만 장뇌 같은 것은 특이한 거 아닙니까.
가격도 고가인데 조금만 해도 안줄 수 없고 최고가격이 300만원이 한정이죠?
내가 얘기하는 것은 장뇌 같은 거는 쉬운 얘기로 산세 봐가지고 여기저기 밀집으로 심으면 그것도 드려야 되지만 나중에 애매한 상황이 일어날까봐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나물은 그래도 집중으로 많이 심는다고 보지만 장뇌 같은 것은 특이한 거 아닙니까.
가격도 고가인데 조금만 해도 안줄 수 없고 최고가격이 300만원이 한정이죠?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네.
○이대균 위원 그런데 이거 신청 들어오면은 다 줘야지 안줄 수 없잖아요.
나 장뇌 몇 만평 심었는데 산돼지 한번 출동해가지고 많은 피해를 봤다고 하면 안줄 수도 없고 여기 저기 몇 군데 사진 찍어서 하면 현지사진이면 다 드려야 되요.
나 장뇌 몇 만평 심었는데 산돼지 한번 출동해가지고 많은 피해를 봤다고 하면 안줄 수도 없고 여기 저기 몇 군데 사진 찍어서 하면 현지사진이면 다 드려야 되요.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피해사실이 발생이 되면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와요.
그래서 현장에 가서 우리가 사진을 체크해 놓고 실제 피해가 난 부분인지 아닌지 이런 부분을 농가하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모든 부분을 전부 체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크게 염려 안 하셔도, 저희가 잘 걸러서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서 우리가 사진을 체크해 놓고 실제 피해가 난 부분인지 아닌지 이런 부분을 농가하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모든 부분을 전부 체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크게 염려 안 하셔도, 저희가 잘 걸러서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대균 위원 글쎄, 걱정을 안하면 좋은데 제가 보기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입장이 난처하고 그러다 보면은 우리 관내에도 장뇌를 심는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지금까지 안 들어왔다면 아예 집어넣지 않았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지금까지 안 들어왔다면 아예 집어넣지 않았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이거를 넣고 안넣고 이 부분은 상위법에서 여기 얘기했던 부분처럼 정의를 내려준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를 단순하게 여기서 제외시킨다, 이렇게 꼭 작목명을 명시해서 제외시킨다는 부분은 옳지 않은 것 같고요, 저희가 운영의 묘를 잘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대균 위원 글쎄, 운영의 묘를 잘 기해 나가면 좋은데 만약에 이런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서 멧돼지들이 많이 늘어나가지고 안 드릴 수도 없고 입장이 참 난처할 것 같아가지고 질의드렸는데 운영의 묘를 잘 기한다고 하니까 상위법이라고 했는데 글쎄, 상위법…
그 분들도 피해를 보면 드려야 되겠지만 그런 경우가 있을 것 같아서, 저도 장뇌를 심어봤기 때문에 얘기 드리는 겁니다.
그 분들도 피해를 보면 드려야 되겠지만 그런 경우가 있을 것 같아서, 저도 장뇌를 심어봤기 때문에 얘기 드리는 겁니다.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장뇌는 농가에서들 망 같은 시설을 대부분 다 하시잖아요.
○이대균 위원 망은 사람들 들어가서 여기는 '장뇌 심었다' 이런 표시입니다.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그 표시이기도 하지만 야생동물이 접근 못하는 그물망이라고도 볼 수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장뇌 때문에 피해보상을 요구했던 사례는 없으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굳이 조례에다 어느 작목까지 명시하고 그럴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대균 위원 운용이 묘를 잘 기한다고 하니까 믿고 본 위원이 질의를 마치는데 차후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은 답변이나 모든 것을 안해 드릴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난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농작물에서 확대하고 보상기준은 낮추고 피해액은 증액시키고, 피해예방시설 자부담금을 증액 시키는게 주된 내용입니다.
○최규만 위원 그래서 11쪽에 보면은 확대하는 내용에서 산림작물,수산양식물(이하 “농작물 등”이라 한다)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밑에는 농업인등 해서 '등'자가 더 붙은 거에요.
별지를 1호부터 4호까지 살펴보면은 당장 농작물 피해발생 신고부터 해가지고 4호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명시되어 있는 농작물 등'으로 고치는 방향이 추후에 개정 되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별지부분 전체에 어차피 '농작물 등'으로 확대하면서 명시가 됐기 때문에 별지서식에 보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발생신고서 1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농작물 등'이 삽입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건 추후에 개정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그리고 밑에는 농업인등 해서 '등'자가 더 붙은 거에요.
별지를 1호부터 4호까지 살펴보면은 당장 농작물 피해발생 신고부터 해가지고 4호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명시되어 있는 농작물 등'으로 고치는 방향이 추후에 개정 되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별지부분 전체에 어차피 '농작물 등'으로 확대하면서 명시가 됐기 때문에 별지서식에 보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발생신고서 1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농작물 등'이 삽입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건 추후에 개정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이대균 동료 위원님이 제안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일부개정조례다 보니까 상위법령이 개정이 되면서 조례안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장뇌 재배농가가 피해신청이 없었다는 것은 그간에 그런 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없었던 내용이잖아요?
방금 우리 이대균 동료 위원님이 제안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일부개정조례다 보니까 상위법령이 개정이 되면서 조례안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장뇌 재배농가가 피해신청이 없었다는 것은 그간에 그런 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없었던 내용이잖아요?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네, 그렇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렇다면 향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마 농지에다가 심은 것과는 달리 이거는 산림에다 심어놨기 때문에 유독 앞으로 심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돼지가 산을 다님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피해가 발생이 될 것 같고요, 또 이 부분을 갖다가 아마 어떤 법령에 의해서 준비를 해서 적용을 시킨다고 하지만 어떤 농가와 이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 관리하고 있는, 보호하고 있는 여러 가지 부서에서 시비에 논란이 많아질 듯한 부분이 있습니다.
꼭 농작물이 장뇌뿐만이 아니고 예를 들면 산채를 집단화 해가지고 재배하는 지역도 많이 있는 줄 아는데 그런 지역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는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피해보상 요구가 없었지만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전체 다 보상요구를 할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농작물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은 보상요구 신청이 들어오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다면 돼지가 산을 다님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피해가 발생이 될 것 같고요, 또 이 부분을 갖다가 아마 어떤 법령에 의해서 준비를 해서 적용을 시킨다고 하지만 어떤 농가와 이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 관리하고 있는, 보호하고 있는 여러 가지 부서에서 시비에 논란이 많아질 듯한 부분이 있습니다.
꼭 농작물이 장뇌뿐만이 아니고 예를 들면 산채를 집단화 해가지고 재배하는 지역도 많이 있는 줄 아는데 그런 지역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는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피해보상 요구가 없었지만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전체 다 보상요구를 할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농작물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은 보상요구 신청이 들어오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아무래도 보상범위를 확대했으니까 예산이 많이 수반되리라고 봅니다.
○김인덕 위원 지금 야생동식물 가운데 가장 피해를 많이 주는 게 돼지이고 그 다음에 고라니나 이런 짐승인데 이 부분으로 놓고 볼 때 농가는 나름대로 예방시설을 농가들이 준비하고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서 나름대로 하고는 있는데 산에다가 재배를 하는 곳에는 본 위원이 장뇌삼을 심어놓은 것도 많이 봤고 산나물을 심어놓은 것도 봤습니다마는 주변에 울타리를 거의 안 해놓고 재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논란의 대상이 될 것 같아서 염려가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나름대로의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또 그 10조2항에 있어서 2호를 삭제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 있었는데 물론 농가들이 피해를 덜 보게끔 하기 위해서 본인들이 알아서 해야 된다고는 하고 또 피해를 줄이기 위한 집행부에서 예산을 지원하면서 유도하는 방법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폭이 넓혀질 수 있는데 결론적으로 놓고 보면 전기목책 시설을 신청하지 못하는 농가가 사실은 영세농이거든요.
또 영세농가들의 농지들이 산림지역에 있습니다.
잘사는 농가들은 그나마 농지들이 다 훌륭한 곳에 있고요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다 그런 지역에 농지가 있습니다.
그런 걸로 놓고 볼 때 피해를 예방하려고 하는 차원으로 유도하는 부분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또 반면에 그것을 설치하지 못하고 나름대로 속앓이만 하고 있는 농가들도 많이 있다는 거죠.
그 부분이 90%라고 하는 부분으로 보상을 받게 되는데 물론 차등 지원을 하는 것은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하지 못하고 있는 그 농가들이 내가 돈이 없어서 어렵게 농사짓다보니 이런 데서도 서러움을 받는구나 하는 마음의 피해, 농작물의 피해를 입은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시설물을 설치하지 못하고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피해를 보는 부분이 10%라고 하는 것에 또 있습니다.
이중적인 아픔을 겪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꼭 그렇게 나뉘어져야 되는가.
이 부분을 이런 조항을 조례에다 넣는 거 보다는 규칙이나 지침에다 달아가지고 정말로 여러 가지 농가의 형평성을 따져봤을 때 40%라고 하는 자부담을 할 수 없는 농가라는 판단을 어떤 기준점을 삼아가지고 그 부분이 해당이 된다고 하면은 그 농가는 100% 지원해 줄 수 있는 대안은 없으신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논란의 대상이 될 것 같아서 염려가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나름대로의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또 그 10조2항에 있어서 2호를 삭제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 있었는데 물론 농가들이 피해를 덜 보게끔 하기 위해서 본인들이 알아서 해야 된다고는 하고 또 피해를 줄이기 위한 집행부에서 예산을 지원하면서 유도하는 방법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폭이 넓혀질 수 있는데 결론적으로 놓고 보면 전기목책 시설을 신청하지 못하는 농가가 사실은 영세농이거든요.
또 영세농가들의 농지들이 산림지역에 있습니다.
잘사는 농가들은 그나마 농지들이 다 훌륭한 곳에 있고요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다 그런 지역에 농지가 있습니다.
그런 걸로 놓고 볼 때 피해를 예방하려고 하는 차원으로 유도하는 부분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또 반면에 그것을 설치하지 못하고 나름대로 속앓이만 하고 있는 농가들도 많이 있다는 거죠.
그 부분이 90%라고 하는 부분으로 보상을 받게 되는데 물론 차등 지원을 하는 것은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하지 못하고 있는 그 농가들이 내가 돈이 없어서 어렵게 농사짓다보니 이런 데서도 서러움을 받는구나 하는 마음의 피해, 농작물의 피해를 입은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시설물을 설치하지 못하고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피해를 보는 부분이 10%라고 하는 것에 또 있습니다.
이중적인 아픔을 겪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꼭 그렇게 나뉘어져야 되는가.
이 부분을 이런 조항을 조례에다 넣는 거 보다는 규칙이나 지침에다 달아가지고 정말로 여러 가지 농가의 형평성을 따져봤을 때 40%라고 하는 자부담을 할 수 없는 농가라는 판단을 어떤 기준점을 삼아가지고 그 부분이 해당이 된다고 하면은 그 농가는 100% 지원해 줄 수 있는 대안은 없으신지요?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향후 그 부분은 집중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이 되어지고요, 1차적으로 우리가 전수조사를 해서 자부담이 가능한 지역은 우선 설치가 되겠고 자부담이 불가능한 지역은 설치가 안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예산대책을 별도로 수립해야지 되리라고 판단이 되어지고요 지금 10조2항에 김시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바람에 전기목책기도 적극 노력을 한 경우 100%, 그 다음에 울타리, 그물 90%, 피해예방시설이 없는 곳 80%라고 했는데 지금 이대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김인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뇌나 산채 이런 데는 울타리 설치를 안한 농가들이 상당히 많다,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또 이런 차등을 하는게 맞지 않겠냐 하는 생각도 같이 한번 위원님께서 논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예산대책을 수립해서 비상대책을 강구해야지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부분은 예산대책을 별도로 수립해야지 되리라고 판단이 되어지고요 지금 10조2항에 김시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바람에 전기목책기도 적극 노력을 한 경우 100%, 그 다음에 울타리, 그물 90%, 피해예방시설이 없는 곳 80%라고 했는데 지금 이대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김인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뇌나 산채 이런 데는 울타리 설치를 안한 농가들이 상당히 많다,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또 이런 차등을 하는게 맞지 않겠냐 하는 생각도 같이 한번 위원님께서 논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예산대책을 수립해서 비상대책을 강구해야지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인덕 위원 한 번의 아픔으로 끝이 나야 되는데 보상차원에 가가지고 이런 차등적인 처우를 받는 거에 대한 가슴 아픈 부분은 분명히 내용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신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3쪽 제9조 피해보상금 지급절차에서 제1항을 보면은 '군수는 피해보상금이 결정되면 통지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2항에는 '피해보상금에 대하여 불복등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하여 재심의 요청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 있는데 '재심의'를 '재조사'로 바꾸면 어떨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3쪽 제9조 피해보상금 지급절차에서 제1항을 보면은 '군수는 피해보상금이 결정되면 통지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2항에는 '피해보상금에 대하여 불복등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하여 재심의 요청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 있는데 '재심의'를 '재조사'로 바꾸면 어떨까요?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조사는 이미 다 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사는 저희가 즉시즉시 조사가 되는 거니까 그때 가서 재조사는 기한이 지났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장물이 있는 상태에서 조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재심의가 맞습니다.
보상금 결정에 따른 이의이기 때문에 재심의를 해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게 맞다 이런 말씀입니다.
장물이 있는 상태에서 조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재심의가 맞습니다.
보상금 결정에 따른 이의이기 때문에 재심의를 해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게 맞다 이런 말씀입니다.
○위원장 안신영 그럼 3항에서도 '제2항에 따라 신청인이 재심의 요청을 할 경우에는' 여기도 '재심의'가 맞습니까?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네.
○위원장 안신영 이거는 조사가 다 된 상태에서…?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네, 보상금을 가지고 금액이 적다, 많다를 논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심의라고 보시면 맞겠습니다.
○위원장 안신영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색성장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녹색성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신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횡성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예방시설 및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건은 임산물 보상기준미흡, 수산양식물 보상기준미흡, 피해보상 후 지급절차 등 재심의 부분 미흡으로 보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의견은 어떠신지요?
김시현 위원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횡성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예방시설 및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건은 임산물 보상기준미흡, 수산양식물 보상기준미흡, 피해보상 후 지급절차 등 재심의 부분 미흡으로 보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의견은 어떠신지요?
김시현 위원님.
○위원장 안신영 방금 김시현 위원님께서 심의를 보류하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횡성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예방시설 및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좀 더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횡성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예방시설 및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좀 더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신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지역정보화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집행부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신상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도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집행부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신상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신영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종복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종복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종복 전문위원 오종복입니다.
횡성군 지역정보화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횡성군 지역정보화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신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보편적으로 장 항목이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전에 정보화 조례 말고 그 전에 뭐가 있었죠?
이거 하고 비슷한게 뭐가 있었는데.
지금 폐지되는 게 뭐죠?
보편적으로 장 항목이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전에 정보화 조례 말고 그 전에 뭐가 있었죠?
이거 하고 비슷한게 뭐가 있었는데.
지금 폐지되는 게 뭐죠?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네, 횡성군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라고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거기도 위원회가 있었나요?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네,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네, 그렇습니다.
임기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조정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
임기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조정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횡성군에 위원회가 사실 좀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필요하지 않는 위원회는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평소에 그런 생각을 했는데 여기도 신설되면서 위원회가 또 생기지만 전에 폐지가 또 되기 때문에 그럴 염려는 없는 것 같습니다.
먼저 녹색성장과에서 하던 지역발전 무슨 조례 있었죠?
거기도 위원회가 또 생겼단 말이에요.
위원회가 자꾸 생기는게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바람직하지 않고 통폐합해서 했으면 좋겠다,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하여튼 사실 그렇게 흠잡을 데가 없는 조례인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필요하지 않는 위원회는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평소에 그런 생각을 했는데 여기도 신설되면서 위원회가 또 생기지만 전에 폐지가 또 되기 때문에 그럴 염려는 없는 것 같습니다.
먼저 녹색성장과에서 하던 지역발전 무슨 조례 있었죠?
거기도 위원회가 또 생겼단 말이에요.
위원회가 자꾸 생기는게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바람직하지 않고 통폐합해서 했으면 좋겠다,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하여튼 사실 그렇게 흠잡을 데가 없는 조례인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여기서 규정하고 있는 보안성을 어기는 일이라든지 직원의 보안관리라든지 주로 그런 측면이 될 것입니다.
○김시현 위원 일반주민이 행정처분 받은 경우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거기는 민간인이 했을 경우에는 조례상에는 다른 목적으로 유용을 못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민사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김시현 위원 현재까지 관리하면서…?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네,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정보화계획이 기기를 아니면 정보화시설장비를 지원하고 설치하는 쪽에 비중을 많이 뒀고요, 앞으로는 어떻게 확산을 시키고 이용을 편리하게 하느냐 그런 측면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정보화계획이 기기를 아니면 정보화시설장비를 지원하고 설치하는 쪽에 비중을 많이 뒀고요, 앞으로는 어떻게 확산을 시키고 이용을 편리하게 하느냐 그런 측면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안신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지역정보화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지역정보화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안신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 군세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집행부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수연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도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집행부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수연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원수연 재무과장 원수연입니다.
횡성군 군세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횡성군 군세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군세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신영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종복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종복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종복 전문위원 오종복입니다.
횡성군 군세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횡성군 군세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신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균 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균 위원님.
○재무과장 원수연 그렇습니다.
군세심의위원회가 저희는 되어 있습니다.
그 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도록.
군세심의위원회가 저희는 되어 있습니다.
그 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도록.
○재무과장 원수연 2013년부터 1만분의 1.5가 되겠습니다.
보통세.
보통세.
○이대균 위원 하여튼 군세심의위원회 위원들이 위원회를 해 놓고 하나도 위원회 가동도 되지 않는 위원회가 많더라구요.
군세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니까 적합한 것 같습니다.
적절하게 위원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군세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니까 적합한 것 같습니다.
적절하게 위원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원수연 알겠습니다.
○이대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신영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원수연 금액으로는 우리가 올해 6월8일날 지방세연구원에다가 납부를 했는데 1만분의 1을 하니까 우리가 2010년도에 결산한 보통세가 전체 169억3,600만원입니다.
목적세를 뺀.
8개 세목에 우리 순수한 횡성군 보통세가 169억3,600만원입니다.
거기에 1만분의 1을 하니까 169만4천원이 됩니다.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할 기금이.
그래서 군비가 104만6천원, 행안부에서 특별교부세 64만8천원 내려와서 저번 2회 추경에 예산편성을 해서 6월 8일날 지방세연구원에다가 입금을 시켰습니다.
169만4천원을.
목적세를 뺀.
8개 세목에 우리 순수한 횡성군 보통세가 169억3,600만원입니다.
거기에 1만분의 1을 하니까 169만4천원이 됩니다.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할 기금이.
그래서 군비가 104만6천원, 행안부에서 특별교부세 64만8천원 내려와서 저번 2회 추경에 예산편성을 해서 6월 8일날 지방세연구원에다가 입금을 시켰습니다.
169만4천원을.
○재무과장 원수연 지방세 기본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11년도, 2012년도는 보통세 1만분의 1, 2013년부터는 1만분의 1.5씩 의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1년도, 2012년도는 보통세 1만분의 1, 2013년부터는 1만분의 1.5씩 의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시현 위원 그러니까 기금조성 기간도 없고 앞으로 계속 이렇게 기금 나가는 거죠?
○재무과장 원수연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원수연 솔직히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는 지방세 기본법이라든가 대통령령이 정해져 있습니다만 조례로 정해 놔야지만 의회에 예산안 승인을 받기 위해서 하나의 조례안을 표준안을 행안부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내려보냈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지방자치단체별로 이러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겁니다.
그런데 저희는 출연금만해서 1만분의 1, 또 2013년부터 1만분의 1.5만 매년 출연하게끔 군세조례를 만들어 놓은 상태거든요.
그 외에도 우리 횡성군 지방세 발전을 위해서 별도로 기금을 설립해도 되는데 저희는 그렇게 까지 재원도 풍부하지 않고 기금도 10개 기금이 횡성군에 있습니다만 실지 해봐야 지방세연구발전기금으로 적립해 놓아야 몇 푼 되지도 않기 때문에 큰 도움이 안될 것 같아서 출연금만 지방세 기본법과 대통령령에서 요구하는 1만분의 1, 2013년부터 1만분의 1.5에 해당하는 출연금만 예산을 확보해서 출연하는 것으로…
그래서 하나의 지방자치단체별로 이러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겁니다.
그런데 저희는 출연금만해서 1만분의 1, 또 2013년부터 1만분의 1.5만 매년 출연하게끔 군세조례를 만들어 놓은 상태거든요.
그 외에도 우리 횡성군 지방세 발전을 위해서 별도로 기금을 설립해도 되는데 저희는 그렇게 까지 재원도 풍부하지 않고 기금도 10개 기금이 횡성군에 있습니다만 실지 해봐야 지방세연구발전기금으로 적립해 놓아야 몇 푼 되지도 않기 때문에 큰 도움이 안될 것 같아서 출연금만 지방세 기본법과 대통령령에서 요구하는 1만분의 1, 2013년부터 1만분의 1.5에 해당하는 출연금만 예산을 확보해서 출연하는 것으로…
○김시현 위원 행안부가 이 기금을 적립해 가지고 우리 지자체에다가 앞으로 지원할 계획이 없고…
○재무과장 원수연 아닙니다.
국세는 조세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이미 그것은 1996년도부터 설립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지방세는 아무런 연구기관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지방세 기본법이 설립이 되면서 지방세연구원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 연구원이 설립이 되면 지방세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세원발굴이라든가 지방세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도 할 수 있고 이러한 연구기관이 되겠습니다.
국세는 조세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이미 그것은 1996년도부터 설립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지방세는 아무런 연구기관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지방세 기본법이 설립이 되면서 지방세연구원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 연구원이 설립이 되면 지방세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세원발굴이라든가 지방세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도 할 수 있고 이러한 연구기관이 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자료제공을 해 주고 필요하면 거기서 교육을 해 주겠다.
○재무과장 원수연 그렇습니다.
○김시현 위원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원수연 지방세 연구발전에 대한 기금확보 차원에서 지방세 연구원이 생겼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안신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대균 위원님께서 군세심의위원회가 기능을 철저히 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말씀하셨고, 김시현 위원님께서 기금의 조성에서 1만분의 1.5에 해당하는 조례를 일반회계 전입금 자료로 제공할 수 있도록 말씀을 하여 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계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 군세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5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대균 위원님께서 군세심의위원회가 기능을 철저히 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말씀하셨고, 김시현 위원님께서 기금의 조성에서 1만분의 1.5에 해당하는 조례를 일반회계 전입금 자료로 제공할 수 있도록 말씀을 하여 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계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 군세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5시에 속개하겠습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신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집행부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두식 경제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도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집행부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두식 경제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경제정책과장 임두식입니다.
횡성군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횡성군 농공단지 조성으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한 폐수종말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폐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발생을 방지하여 인근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횡성군농공단지의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폐수종말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규정 위반시 처리시설의 위.수탁 협약 해지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폐수종말처리시설로 오.폐수를 유입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군수에게 사전 승인후 가능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오.폐수를 유입승인을 받은 자는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군수에게 사전 승인을 받고 배수설비 적정 설치 여부에 대한 군수의 중간 확인검사를 받으며, 배수설비 완료 후 군수에게 설치완료검사필증을 받도록 하고 완료검사필증을 받은 후가 아니면 배수설비를 사용할 수 없음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제11조까지는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오.폐수를 유입 처리하는 사업자에 대해 배수설비 구조에 관한 제반 이행사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 및 제13조에서는 폐수종말처리시설에서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할 수 있는 처리대상 오염물질을 생물학적산소요구량, 화학적산소요구량, 부유물질량, 총질소, 총인 및 환경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 오염물질로 정하고 폐수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자체 처리한 후 배출함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처리시설 운영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또는 유입처리 승인 취소처분을 받은 배출사업자에 대한 규제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는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여야 하는 부담대상자, 부담금 산출기준, 공동처리구역으로 오.폐수 유입처리시 시설설치비 납부 및 시설설치비 면제, 시설설치비 분할고지 등에 대해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는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전력비, 약품비, 인건비 등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유지관리비 산출기준 등에 대해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23조에서는 폐수종말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 초과원인을 제공한 사업자와 초과원인이 불분명한 경우 오.폐수를 배출하는 모든 사업장에 부과하되, 부과방법, 산출기준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24조부터 제30조까지는 시설재투자적립금 부담금을 처리시설 증설, 기계.장비의 교체 등 처리시설 운영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하고 사업자가 재해나 재산상 손실 사유로 부담금을 납부할 수 없을때 부담금의 징수유예,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38조에는 부담금 3회 이상 체납, 명령이나 처분, 의무사항 2회 이상 위반시 유입처리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는 폐수종말처리시설별로 6인 이상 10인 이내의 사업자로 구성하는 대표회를 두도록 구성 및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처리시설 운영과 관련된 기능과 의결 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고, 예산조치는 별도 필요 없습니다.
합의는 녹색성장과 환경분야와 협의를 하였습니다.
기타입법예고는 2월 1일부터 2월 23일까지 한 결과 특기사항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횡성군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61페이지부터 73페이지까지는 별표와 별지서식이 되겠습니다.
74페이지부터 87페이지까지는 법령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횡성군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횡성군 농공단지 조성으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한 폐수종말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폐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발생을 방지하여 인근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횡성군농공단지의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폐수종말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규정 위반시 처리시설의 위.수탁 협약 해지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폐수종말처리시설로 오.폐수를 유입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군수에게 사전 승인후 가능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오.폐수를 유입승인을 받은 자는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군수에게 사전 승인을 받고 배수설비 적정 설치 여부에 대한 군수의 중간 확인검사를 받으며, 배수설비 완료 후 군수에게 설치완료검사필증을 받도록 하고 완료검사필증을 받은 후가 아니면 배수설비를 사용할 수 없음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제11조까지는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오.폐수를 유입 처리하는 사업자에 대해 배수설비 구조에 관한 제반 이행사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 및 제13조에서는 폐수종말처리시설에서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할 수 있는 처리대상 오염물질을 생물학적산소요구량, 화학적산소요구량, 부유물질량, 총질소, 총인 및 환경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 오염물질로 정하고 폐수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자체 처리한 후 배출함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처리시설 운영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또는 유입처리 승인 취소처분을 받은 배출사업자에 대한 규제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는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여야 하는 부담대상자, 부담금 산출기준, 공동처리구역으로 오.폐수 유입처리시 시설설치비 납부 및 시설설치비 면제, 시설설치비 분할고지 등에 대해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는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전력비, 약품비, 인건비 등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유지관리비 산출기준 등에 대해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23조에서는 폐수종말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 초과원인을 제공한 사업자와 초과원인이 불분명한 경우 오.폐수를 배출하는 모든 사업장에 부과하되, 부과방법, 산출기준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24조부터 제30조까지는 시설재투자적립금 부담금을 처리시설 증설, 기계.장비의 교체 등 처리시설 운영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하고 사업자가 재해나 재산상 손실 사유로 부담금을 납부할 수 없을때 부담금의 징수유예,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38조에는 부담금 3회 이상 체납, 명령이나 처분, 의무사항 2회 이상 위반시 유입처리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는 폐수종말처리시설별로 6인 이상 10인 이내의 사업자로 구성하는 대표회를 두도록 구성 및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처리시설 운영과 관련된 기능과 의결 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고, 예산조치는 별도 필요 없습니다.
합의는 녹색성장과 환경분야와 협의를 하였습니다.
기타입법예고는 2월 1일부터 2월 23일까지 한 결과 특기사항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횡성군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참조 횡성군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61페이지부터 73페이지까지는 별표와 별지서식이 되겠습니다.
74페이지부터 87페이지까지는 법령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신영 경제정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종복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종복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종복 전문위원 오종복입니다.
횡성군 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에 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횡성군 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에 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신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님.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은 이 조례는 사실상 폐수종말처리시설이 운영되기 이전에 이미 만들어 졌어야 되는데 그동안에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고 운영이 되다보니깐 그런 문제점이 발생이 됐습니다.
사실 그 이전에 조례가 제정이 됐어야 하는 것인데 늦었습니다.
사실 그 이전에 조례가 제정이 됐어야 하는 것인데 늦었습니다.
○최규만 위원 지금 문제가 됐던 업체하고 교체가 된 상황이잖아요?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네.
○최규만 위원 새로운 업체가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폐수종말처리시설은 작년도 운영하던 업체가 그만두고 새로운 업체가 금년에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그러면 몇 개월 정도 운영하고 있는 것이죠?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금년 1월부터입니다.
○최규만 위원 지금 현재까지는 방류수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까?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네,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규만 위원 그러면 운영안에 대한 조례에 대해서 적용받는 횡성군의 업체는 몇 군데가 지정이 되어 있죠?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지금 현재는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적용되는 업체, 그런데 공근농공단지에 입주하는 업체는 다 적용이 됩니다.
○최규만 위원 그 외에 다른 지역은?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농공단지내에만 적용이 됩니다.
○최규만 위원 개인 대형업체라든가 이쪽에는 적용이 안 되는 부분이고요?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이 조례는 공동처리구역으로 지정된 그런 지역에만 적용이 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우천 제2농공단지가 폐수처리장이 되면은 거기에도 이 조례가 같이 적용되겠습니다.
우천 제2농공단지가 폐수처리장이 되면은 거기에도 이 조례가 같이 적용되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그러면 지금 운영되고 있는 대형업체들, 예를 들어서 성우리조트라든가 유스호스텔 이런 부분은 개인처리시설을 마련해 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개인 오.폐수처리시설은 이 조례 적용을 안 받습니다.
○최규만 위원 아마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행정처분만 행정에서 관여하고 있는 부분인가요?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개인업체는 환경분야에서 관련법에 따라서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위반이 됐을 때는 그 법에 의해서 조치를 받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공근농공단지에 여러 가지 오폐수처리시설에 문제가 많이 있다가 올 1월 1일부로 업체가 변경이 되었잖아요.
지금까지 오는 과정속에 큰 어려움은 없나요?
공근농공단지에 여러 가지 오폐수처리시설에 문제가 많이 있다가 올 1월 1일부로 업체가 변경이 되었잖아요.
지금까지 오는 과정속에 큰 어려움은 없나요?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지금 업체가 바뀌고부터 그 동안에 사실 문제점이 있던 부분들이 하나하나 해소되어가고 관리가 잘되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특히 F&B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는데 그 업체는 지금까지 나오는 부분은 변함없이 그 양과 오폐수가 나올 거 아니겠어요?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네.
○김인덕 위원 그러나 그 부분을 지금 가동업체에서 현재는 전혀 이상 없이 가동처리가 잘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지금 F&B에서 사실상 문제를 많이 일으켰는데 그래서 저희가 행정적인 명령을 전처리시설을 해서 1차 처리를 해서 배출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려서 지금 전처리시설이 6월말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거쳐서 나오기 때문에 지금 폐수종말처리시설 관리하는데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거쳐서 나오기 때문에 지금 폐수종말처리시설 관리하는데 문제점은 없습니다.
○김인덕 위원 좀 안타까움이 있었던 것이 우리 관내에 농공단지가 들어온 지가 꽤 오래된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지금까지 그 부분에 관련 조례가 없다가 이렇게 늦게라도 준비를 해서 그 부분을 갖다가 잘 관리할 수 있게끔 조례안을 만드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부분이 농공단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의 문제점, 오폐수에 관련된 문제점으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부분이 농공단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의 문제점, 오폐수에 관련된 문제점으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신영 방금 김인덕 위원님께서 농공단지가 바뀌므로 관리가 잘 되어 있는지 질의를 하셨는데 여기에 신경을 더 쓰셔서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규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도 더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 이대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규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도 더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 이대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균 위원 이대균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조례안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본 위원이 6월말경 쯤인가 그 밑에 고기집이 동가래셀프점, 거기에서 한번 식사를 하게 됐는데 냄새가 고약하게 나더라구요.
그래서 이게 무슨 냄새냐 물었더니 '저 위에서 냄새가 나는거다' 그래서 '요즘 잘 할텐데' 하니까 '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잘 되고 있다고 해서, 조금 전에 6월말에 준공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우리 과장님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조례안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본 위원이 6월말경 쯤인가 그 밑에 고기집이 동가래셀프점, 거기에서 한번 식사를 하게 됐는데 냄새가 고약하게 나더라구요.
그래서 이게 무슨 냄새냐 물었더니 '저 위에서 냄새가 나는거다' 그래서 '요즘 잘 할텐데' 하니까 '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잘 되고 있다고 해서, 조금 전에 6월말에 준공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그 위에 F&B 우유공장 거기에서 1차 처리시설 그게 금년 6월달에 준공이 돼서 1차 처리를 하고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대균 위원 그래서 지금 왜 의문이 나서 그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다 잘 됐다고 해서 이걸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시고 뭔가 냄새가 나니까, 제 코로도 냄새를 맡았습니다.
거기 어디 악취 날 때가 없잖아요.
퇴비공장 없어졌잖아요.
저도 냄새를 맡아가지고 그 얘기를 드렸습니다.
냄새 나면 손님들한테 지장이 없지 않느냐 하니까 '제가 나중에 왔기 때문에 얘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간혹 나다 안나다 합니다.'이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오늘 얘기가 다 잘된다고 해서 다시 한 번 과장님께선 가서 검토를 해보시라고, 우리 위원들이 한번 갔다 왔지만 그 때도 F&B가 여러 가지 실망을 끼쳤었는데 1차가 잘 됐다는데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어디 악취 날 때가 없잖아요.
퇴비공장 없어졌잖아요.
저도 냄새를 맡아가지고 그 얘기를 드렸습니다.
냄새 나면 손님들한테 지장이 없지 않느냐 하니까 '제가 나중에 왔기 때문에 얘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간혹 나다 안나다 합니다.'이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오늘 얘기가 다 잘된다고 해서 다시 한 번 과장님께선 가서 검토를 해보시라고, 우리 위원들이 한번 갔다 왔지만 그 때도 F&B가 여러 가지 실망을 끼쳤었는데 1차가 잘 됐다는데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아직까지 지역주민들한테 민원 접수되고 그런 거는 금년 들어서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지역주민들한테 민원 접수되고 그런 거는 금년 들어서는 없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안신영 최규만 위원님.
○최규만 위원 추가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8조에 보면은 유입처리승인 취소처분 부분인데요, 각 1호하고 2호에 지장을 크게 초래했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유입처리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하는 부분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큰 문제가 생겨가지고 유입을 못시킬 경우에는 영업중단이라는 사태가 발생하잖아요?
38조에 보면은 유입처리승인 취소처분 부분인데요, 각 1호하고 2호에 지장을 크게 초래했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유입처리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하는 부분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큰 문제가 생겨가지고 유입을 못시킬 경우에는 영업중단이라는 사태가 발생하잖아요?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그렇죠.
폐수가 유입이 안 되면 영업중단 됩니다.
폐수가 유입이 안 되면 영업중단 됩니다.
○최규만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더 명확하게 처리가 돼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38조에 '제6조에 따라 오.폐수 등의 유입처리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그러면 영업에 대해서 어떠한 불이익을 준다든가 사업 자체를 취소시킨다든가 이러한 어떤 강력한 문구가 들어가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취소만 하고 그냥 방치만 해 둘 것인지 거기에 따른 후속조치가 이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취소만 하고 그냥 방치만 해 둘 것인지 거기에 따른 후속조치가 이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오폐수 유입승인을 취소하면은 공장 자체가 가동이 안 되는 것인 만큼 더 이상 이거 보다 강한게 없을 것 같은데요.
영업행위가 중단된 거죠.
영업행위가 중단된 거죠.
○최규만 위원 그 부분에 어떤 문구가 명시되어 있으면 더 확실한 조례가 마련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이거는 오폐수에 관한 사항만 이 조례에 규정을 해서 그런데 실제 환경분야의 사항들이 별도로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규정하고 같이 병행해서 시행을 하면은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규정하고 같이 병행해서 시행을 하면은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최규만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이 조례안이 잘못됐다는 부분이 아니고 그런 부분이 강하게 명시가 되어 있으면 강한 규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생각하기를 유입승인 취소되면은 장사하지 말아라, 영업하지 말아라 하는 내용은 얘기가 될 수 있겠는데 그런 부분들을 더 명확하게 가는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하여튼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생각하기를 유입승인 취소되면은 장사하지 말아라, 영업하지 말아라 하는 내용은 얘기가 될 수 있겠는데 그런 부분들을 더 명확하게 가는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하여튼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오폐수에 관한 내용만 이 조례에 담다보니까 그런 내용이 삽입이 안 된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은 일반 환경관련 법령에 그런 내용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같이 적용해서 시행하면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같이 적용해서 시행하면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최규만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신영 김시현 위원님
○김시현 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46쪽 2조 정의 5항에 부담금이 있습니다.
'부담금이란 오염원 배출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할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시설설치비, 유지관리비(운영관리비 및 시설재투자적립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지관리비 하고 운영관리비 하고 다릅니까?
46쪽 2조 정의 5항에 부담금이 있습니다.
'부담금이란 오염원 배출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할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시설설치비, 유지관리비(운영관리비 및 시설재투자적립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지관리비 하고 운영관리비 하고 다릅니까?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운영관리비가 사실 유지관리비에 포함됐다고 보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유지관리비가 도로 운영관리비 입니까?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운영관리비가 유지관리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시현 위원 뒤에 보면은 53쪽인가, 유지관리비 부담이 장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52쪽에는 3장의 시설설치비가 장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의부분에는 '시설설치비, 유지관리비' 하고 '시설재투자적립금' 이렇게 하면은 '운영관리비 및'은 빼는게 옳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또 52쪽에는 3장의 시설설치비가 장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의부분에는 '시설설치비, 유지관리비' 하고 '시설재투자적립금' 이렇게 하면은 '운영관리비 및'은 빼는게 옳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운영관리비가 유지관리비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운영관리비를 빼고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시설재투자적립금하고 동등하게…
○김시현 위원 유지관리비가 장으로 있고 시설관리비가 장으로 있기 때문에 여기 '운영관리비 및'은 삭제하는 게 어떤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그렇게 해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운영관리비가 유지관리비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운영관리비를 빼고…
말씀드린 대로 운영관리비가 유지관리비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운영관리비를 빼고…
○김시현 위원 그럼 여기를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관리비,시설재투자적립금'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2쪽 16조 2항에 보면은 '납부일은 고지일로부터 10일 이상의 기한을 두고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납기일이 맞는지 납부일이 맞는지 납부기간이 맞는지 이거를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납부일은' 보다 '납부기간은 고지일로부터 10일 이상의 기한을 두고 정한다'로 과장님 다시 한 번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지관리비,시설재투자적립금'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2쪽 16조 2항에 보면은 '납부일은 고지일로부터 10일 이상의 기한을 두고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납기일이 맞는지 납부일이 맞는지 납부기간이 맞는지 이거를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납부일은' 보다 '납부기간은 고지일로부터 10일 이상의 기한을 두고 정한다'로 과장님 다시 한 번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납부일은 납부한 날을 뜻하는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 '납부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한을 두는…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그러니까 납부일 보다는 납부기간이 맞는 것 같습니다.
10일 이상 기한을 둔다고 했으니까 언제까지 언제까지 기한을 두니까 납부기간이 맞는 것 같습니다.
10일 이상 기한을 둔다고 했으니까 언제까지 언제까지 기한을 두니까 납부기간이 맞는 것 같습니다.
○김시현 위원 기간으로 정정해도 되겠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네.
○위원장 안신영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이 법 조례가 보편적으로 미온적이에요.
강력한 것이 몇 가지 없고 전부 거의다가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는 많지 않고 '할 수 있다'로, 할 수 있다가 더 미온적이라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사실은 그렇지 않은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법이잖아요.
그런데 33조나 34조 같은 경우에도 '할 수 있다' 이거를 '하여야 한다'로 딱 박을 수 없어요?
이 법 조례가 보편적으로 미온적이에요.
강력한 것이 몇 가지 없고 전부 거의다가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는 많지 않고 '할 수 있다'로, 할 수 있다가 더 미온적이라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사실은 그렇지 않은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법이잖아요.
그런데 33조나 34조 같은 경우에도 '할 수 있다' 이거를 '하여야 한다'로 딱 박을 수 없어요?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지금 이 조례가 국가 폐수종말처리시설 비용부담 규정을 저희가 전국에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비용부담 조례를 준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원주시나 강릉시 이런데 이 조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조례를 전부 발췌해서 저희 조례를 만들었는데 사실 표준안에도 전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미 원주시나 강릉시 이런데 이 조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조례를 전부 발췌해서 저희 조례를 만들었는데 사실 표준안에도 전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한창수 위원 환경법이 좀 간단 명확해야 하는데 이게 이렇게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는 용어가 많이 들어가면 미온적이지 않느냐 해서 좀 더 이게 서울F&B 이야기도 있었고 서울F&B 이야기가 또 나와서 얘기인데 사실 냄새 많이 줄었어요.
제가 며칠 전에 비오고 난 후에, 사실 비오고 난 후에 냄새가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가봤는데 식당에서 느껴지지 못할 정도로 없는 것을 느꼈고 그러다보니까 우리 이대균 위원님의 질의가 있으셨는데 그 비료공장에서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요.
지금 이대균 위원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차로 지나가도 냄새를 맡을 정도로 옛날에 서울F&B하고 조금 다른 냄새에요.
그래서 비료공장도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어떤 것을 꼭 여러 개를 '하여야 한다'로 고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조례를 만들어 놓고 지원에 할 적에는 이거를 운영해 보시면서 좀 더 강력하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부분은 다음에 또다시 본 위원도 그런 부분에서 잣대를 댈 적에 냉엄하게 댈 필요가 있다, 그런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관계부서에서도 그런 부분을 더 확실하게 해서 진짜 환경법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그렇게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비오고 난 후에, 사실 비오고 난 후에 냄새가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가봤는데 식당에서 느껴지지 못할 정도로 없는 것을 느꼈고 그러다보니까 우리 이대균 위원님의 질의가 있으셨는데 그 비료공장에서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요.
지금 이대균 위원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차로 지나가도 냄새를 맡을 정도로 옛날에 서울F&B하고 조금 다른 냄새에요.
그래서 비료공장도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어떤 것을 꼭 여러 개를 '하여야 한다'로 고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조례를 만들어 놓고 지원에 할 적에는 이거를 운영해 보시면서 좀 더 강력하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부분은 다음에 또다시 본 위원도 그런 부분에서 잣대를 댈 적에 냉엄하게 댈 필요가 있다, 그런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관계부서에서도 그런 부분을 더 확실하게 해서 진짜 환경법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그렇게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알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최규만 위원입니다.
38조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 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유입처리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만으로 강한 제재방침이 없는 부분인데 다른 공근단지 외에 오염물질 배출업소에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는 행정처분을 한다든가 아니면 벌금을 취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사실 미약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횡성군 전체를 살펴 보면은.
그래서 살펴보다 보니까 관계법령발췌 7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35조의 3항을 살펴보면은 하단부 쪽에 '허가변경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38조에 단서조항을 붙이거나 해서 마련을 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까지 횡성군에서 오염물질업체 행위를 보면은 단순히 어떤 벌금행위에 대해서 큰 부담없이 집행이 된 후에 운영이 되고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행정처분이 너무 가볍지 않나, 앞으로의 행정부분에서는 이런 조항도 특히 이런 조례를 만들었을 때는 이런 단서를 붙여서 하나 삽입해 주는 것도 괜찮을 듯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38조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 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유입처리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만으로 강한 제재방침이 없는 부분인데 다른 공근단지 외에 오염물질 배출업소에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는 행정처분을 한다든가 아니면 벌금을 취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사실 미약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횡성군 전체를 살펴 보면은.
그래서 살펴보다 보니까 관계법령발췌 7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35조의 3항을 살펴보면은 하단부 쪽에 '허가변경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38조에 단서조항을 붙이거나 해서 마련을 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까지 횡성군에서 오염물질업체 행위를 보면은 단순히 어떤 벌금행위에 대해서 큰 부담없이 집행이 된 후에 운영이 되고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행정처분이 너무 가볍지 않나, 앞으로의 행정부분에서는 이런 조항도 특히 이런 조례를 만들었을 때는 이런 단서를 붙여서 하나 삽입해 주는 것도 괜찮을 듯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검토를 여기까지 세세하게 못해서 그런데요…
○최규만 위원 한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미온적인 대처를 하다보면은 또 이 조례가 유명무실해 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으므로 좀 더 행정의 강력한 모습을 명시해 주는 것도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유입처리승인취소 후에 할 수 있는 후속조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게 같이 병행이 되지 않으면은 행정에서도 상당히 또 골치 아픈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또 주변에 민원은 계속 제기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고 해서 뭔가 그런 것들을 명시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유입처리승인취소 후에 할 수 있는 후속조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게 같이 병행이 되지 않으면은 행정에서도 상당히 또 골치 아픈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또 주변에 민원은 계속 제기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고 해서 뭔가 그런 것들을 명시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이게 하면은 38조 내용을 정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38조 현재 내용을 1항으로 하고 항을 하나 더 만들든지 해서 삽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안해 봤는데 저희가 이 조례를 처음 만들고 아직 시행을 안 해 본 단계라서 아까 한창수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듯이 한번 시행을 해보고 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 하면은 그때 저희가 이사항도 포함해서 그때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금 38조 현재 내용을 1항으로 하고 항을 하나 더 만들든지 해서 삽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안해 봤는데 저희가 이 조례를 처음 만들고 아직 시행을 안 해 본 단계라서 아까 한창수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듯이 한번 시행을 해보고 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 하면은 그때 저희가 이사항도 포함해서 그때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지금 제가 말씀 안드려도 과장님께서는 더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되요.
이런 게 사실 정말로 지금 필요와 상황이고 또 앞으로 점점 업체도 늘어나고 그러다 보면은 더 힘들어질 일들이 굉장히 관하고 민하고 기업체하고의 어려운 상황들이 벌어질게 불을 보듯 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례에서도 가져가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당장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제재조치를 가할 수 있는 것들이.
지금 상당이 산발적으로 1년에 2회 이상, 3회 이상 위반하면서도 쉽게 쉽게 행정에서 관여하기 때문에 계속 반복되는 실정인데 이런 부분이 당장 필요한 시점인데 아직 조례를 처음 만드시다보니까 아직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나중에 일부개정조례안도 한 번 더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을…
이런 게 사실 정말로 지금 필요와 상황이고 또 앞으로 점점 업체도 늘어나고 그러다 보면은 더 힘들어질 일들이 굉장히 관하고 민하고 기업체하고의 어려운 상황들이 벌어질게 불을 보듯 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례에서도 가져가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당장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제재조치를 가할 수 있는 것들이.
지금 상당이 산발적으로 1년에 2회 이상, 3회 이상 위반하면서도 쉽게 쉽게 행정에서 관여하기 때문에 계속 반복되는 실정인데 이런 부분이 당장 필요한 시점인데 아직 조례를 처음 만드시다보니까 아직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나중에 일부개정조례안도 한 번 더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을…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저희가 운영을 해보고 일부개정안에 이 조항을 삽입을 해서 개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사전에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이미 이런 조례가 마련이 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서야 조례를 만들게 되었거든요.
이런 것들을 늦지 않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늦지 않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신영 김시현 위원님.
○김시현 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52쪽 16조 시설설치비의 부과 1항에 '군수는 시설설치비 부담대상 신고 후 30일 이내에 제15조제2항에 따른 시설설치비를 산정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납부 고지하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1항에 '군수는 시설설치비 부담 대상 신고 후'로 하는 항이 좀 문맥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수는 시설설치비 부담대상 신고를 배수설비사용 개시일로부터'로다가 정정을 하면 어떤가 하는데 과장님이 다시 한 번 이거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52쪽 16조 시설설치비의 부과 1항에 '군수는 시설설치비 부담대상 신고 후 30일 이내에 제15조제2항에 따른 시설설치비를 산정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납부 고지하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1항에 '군수는 시설설치비 부담 대상 신고 후'로 하는 항이 좀 문맥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수는 시설설치비 부담대상 신고를 배수설비사용 개시일로부터'로다가 정정을 하면 어떤가 하는데 과장님이 다시 한 번 이거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저희가 이거 제출하고 우리 실무자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했을 때 실무자도 그런 의견을 낸 적이 있습니다.
'사업자가 배수설비를 사용한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사업자가 배수설비를 사용한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김시현 위원 그렇게 정정을 해도 되겠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네.
○김시현 위원 그러면 이거를 정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항 '군수는 배수설비 사용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렇게 '시설설치비 부담대상 신고 후'를 삭제를 하고 '배수설비 사용 개시일부터' 이렇게 삽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논의 중)
1항 '군수는 배수설비 사용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렇게 '시설설치비 부담대상 신고 후'를 삭제를 하고 '배수설비 사용 개시일부터' 이렇게 삽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논의 중)
○위원장 안신영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신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횡성군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 5호 유지관리비(운영관리비 및 시설재투자적립금)을 5호 유지관리비(운영관리비 및 이것은 삭제하고 시설재투자적립금으로, 제16조 시설설치비의 부과에서 1항 군수는 시설설치비 부담대상 신고 후를 군수는 배수설비 사용개시일로부터로, 2항 납부일을 납부기간으로 수정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경제정책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횡성군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 5호 유지관리비(운영관리비 및 시설재투자적립금)을 5호 유지관리비(운영관리비 및 이것은 삭제하고 시설재투자적립금으로, 제16조 시설설치비의 부과에서 1항 군수는 시설설치비 부담대상 신고 후를 군수는 배수설비 사용개시일로부터로, 2항 납부일을 납부기간으로 수정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경제정책과장님 동의하십니까?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네, 이렇게 수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신영 방금 동의하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제218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7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계속해서 상정된 조례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제218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7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계속해서 상정된 조례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6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