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회 횡성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차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1년 7월 5일 (화) 오전 10시 개의
장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위원장 선임의 건
- 2. 간사 선임의 건
- 3. 특별위원회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 4.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 5. 산회
(10시00분 개의)
○의사담당 송영국 의사담당 송영국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18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금회에 부의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심사를 위해 여섯 명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 및 제6조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각 한분씩을 선임하게 되겠으며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과 현지확인을 마치고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안신영 위원님께서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재적위원 여섯 분 중 여섯 분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18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금회에 부의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심사를 위해 여섯 명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 및 제6조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각 한분씩을 선임하게 되겠으며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과 현지확인을 마치고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안신영 위원님께서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재적위원 여섯 분 중 여섯 분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안신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된 바와 같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제218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원만한 진행으로 뜻 깊고 알찬 회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된 바와 같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제218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원만한 진행으로 뜻 깊고 알찬 회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안신영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위원회에서 호선을 통해 선임됩니다.
선임된 위원장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부터 회의진행을 주재하게 되겠으며, 위원 전원의 합의로 채택된 심사결과를 9월 9일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위원회에서 호선을 통해 선임됩니다.
선임된 위원장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부터 회의진행을 주재하게 되겠으며, 위원 전원의 합의로 채택된 심사결과를 9월 9일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김시현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안신영 방금 김인덕 위원님께서 김시현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을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시현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시현 위원이 제218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시현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김시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시현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시현 위원이 제218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시현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김시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대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장으로서 본 위원회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위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으로서 본 위원회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위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김인덕 위원 최규만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시현 김인덕 위원님께서 최규만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을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최규만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규만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최규만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최규만 간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최규만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규만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최규만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최규만 간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 먼저 2010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의 운영기간 동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201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사가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재정운영의 건전기조를 정착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의 운영기간 동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201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사가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재정운영의 건전기조를 정착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시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회기는 오늘부터 7월 7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회기는 오늘부터 7월 7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시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먼저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수연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먼저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수연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원수연 재무과장 원수연입니다.
지금부터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시현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종복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종복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종복 전문위원 오종복입니다.
201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시현 오종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하기에 앞서 위원님들 상호간 결산심의 관련 토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하기에 앞서 위원님들 상호간 결산심의 관련 토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시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을 토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결산서 5페이지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총괄에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을 토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결산서 5페이지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총괄에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 최규만 위원입니다.
세입결산 총괄 부분보다 부속서류에 2010회계년도 결산수지 상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0회계년도 결산수지 현황을 보면 1인당 재정규모에 전년도하고 현년도하고 전년도에 3천억이 넘는 규모였음에도 불구하고 1인당 재정규모는 표기가 잘못되지 않았나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일반회계 재정력 측정에서 7항에 1인당재정규모가 현년도에는 640만원 정도가 기재가 되어 있고, 전년도에는 547만원이 되어 있는데 표기가 547만원이 아니라 잘못된 것이 아닌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총액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적게 수치가 표기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이…
세입결산 총괄 부분보다 부속서류에 2010회계년도 결산수지 상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0회계년도 결산수지 현황을 보면 1인당 재정규모에 전년도하고 현년도하고 전년도에 3천억이 넘는 규모였음에도 불구하고 1인당 재정규모는 표기가 잘못되지 않았나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일반회계 재정력 측정에서 7항에 1인당재정규모가 현년도에는 640만원 정도가 기재가 되어 있고, 전년도에는 547만원이 되어 있는데 표기가 547만원이 아니라 잘못된 것이 아닌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총액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적게 수치가 표기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이…
○재무과장 원수연 전년도에는 세입총액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도에는 세입쪽이 줄고 또 세출총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현년도에는 좀 줄었습니다.
325억이 줄었음에도 재정규모는 변동이 있었습니다.
세입총액에 대비하는 것이고 세출총액에, 재정규모에는.
325억이 줄었음에도 재정규모는 변동이 있었습니다.
세입총액에 대비하는 것이고 세출총액에, 재정규모에는.
○최규만 위원 2008년도부터 2009년, 2010년 올해까지 3년치를 비교해 봤는데 이게 일괄적이지 못해서 질문 드린 것이거든요.
○재무과장 원수연 하여튼 세입은 전년도보다 줄고 세출은 전년보다 줄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재정규모는 세출총액에 재정규모를 따지거든요.
1인당재정규모를.
1인당재정규모를.
○최규만 위원 세입총액이 아니라 세출총액으로 해가지고 구분을 해 놓으신 거라구요?
○재무과장 원수연 네.
○최규만 위원 아무래도 지금 전체적으로 3년치를 비교해 보면 수치 자체가 일괄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7항에 전년도 부분에 있어서는 표기가 8항에 있는 5,216원이 지금 기존에 2008년도부터 살펴보면 그 금액이 들어가야지 어느 정도 일괄적으로 맞아 들어갈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7항에 전년도 부분에 있어서는 표기가 8항에 있는 5,216원이 지금 기존에 2008년도부터 살펴보면 그 금액이 들어가야지 어느 정도 일괄적으로 맞아 들어갈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재무과장 원수연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 내용에 대해서 이거 끝난 다음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자료를 다시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
○최규만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이 올해 2010년도 부분하고 전년도 부분하고 조금 오차가 있고 착오가 있는 부분 같으니까 다시 한 번 살펴봐 주시고 또 8항에 보면 군민 1인당세부담액이 전년도, 현년도 비교해 보면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착오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1인당세부담액이 일단 수치에 관계없이 부담액이 군민 1인당 1년 동안에 세부담액이 전년도 600만원, 현년도 400만원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순수하게 군민 1인당 세를 부담하는 금액인지 아니면 다른 부분이 포함된 부분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원수연 1인당 세부담은 지방세 모든 부분에 대해서 1인당 나눈 액수가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원수연 횡성 군세는 순수하게 150억- 160억 정도…
○최규만 위원 그래서 인구 비례해서 1인당세부담액이 순수 150-160억 정도 징수가 되는 과정에서 1인당세부담액도 표기가 된 부분이 자체적으로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해서 질의 드리는 것이거든요.
○재무과장 원수연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그래서 순수 세수입으로 인해가지고 발생하는 1인당세부담액은 100단위의 금액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3년치를 쭉 살펴보고 있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시현 최규만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 부속서류 결산수지상황 총괄부분은 전년도 포함해서 3년치 비교분석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원수연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원수연 네.
○한창수 위원 운영을 해서 어떤 효과를 보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원수연 일단 관외 체납자라고 하면 100만원 이상 경기도라든가 서울이라든가 관외에 계신 분들 해서 1년에 상.하반기 나눠서 특별징수반을 편성해서 나갑니다.
나가는데 가서 아주 고질적인 체납자들은 주소 이런 것을 다 조회해서 찾아가고 있습니다만 한번 출장하면 그것은 하나의 절차니까.
안되더라도 나중에 체납 공매해서 한번 경고성도 되고 그런 한 절차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산이 있으면 압류해서 공매절차까지 가는 하나의 과정도 있겠습니다.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나가는데 가서 아주 고질적인 체납자들은 주소 이런 것을 다 조회해서 찾아가고 있습니다만 한번 출장하면 그것은 하나의 절차니까.
안되더라도 나중에 체납 공매해서 한번 경고성도 되고 그런 한 절차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산이 있으면 압류해서 공매절차까지 가는 하나의 과정도 있겠습니다.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한창수 위원 방문을 해서 못 만날 수도 있고, 만나면 어떤 협약서나 그런 것을 받습니까?
○재무과장 원수연 그냥 약정서를 받아오죠.
언제까지 내겠다는 약정서라든가 분납하겠다든가 이런 것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또 현장에서 카드결제도 되고 또 약정서를 받습니다.
몇 회까지 분납해서 내겠다고 약속도 받아오고, 또 가상계좌가 있으니까 가상계좌로 입금하라고 안내도 해 드리고…
언제까지 내겠다는 약정서라든가 분납하겠다든가 이런 것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또 현장에서 카드결제도 되고 또 약정서를 받습니다.
몇 회까지 분납해서 내겠다고 약속도 받아오고, 또 가상계좌가 있으니까 가상계좌로 입금하라고 안내도 해 드리고…
○재무과장 원수연 사후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전화상으로도 약속을 하고 현지에 가서도 약속을 하고 내겠다고 하면 가상계좌를 알려주면 납세자 1인당 가상계좌가 있어요.
부여된 게.
그러면 그 가상계좌로 입금처리가 됩니다.
전화상으로도 약속을 하고 현지에 가서도 약속을 하고 내겠다고 하면 가상계좌를 알려주면 납세자 1인당 가상계좌가 있어요.
부여된 게.
그러면 그 가상계좌로 입금처리가 됩니다.
○한창수 위원 갖다 주고 봉사를 하는 것은 기쁨이 늘어나지만 받으러가는 쪽은 힘들 거란 말이에요.
예산이 필요하고, 경비가 나는 일이기 때문에 협약서나 어떤 약속이행을 받아가지고 이행을 잘 할 수 있도록 관리가 잘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예산이 필요하고, 경비가 나는 일이기 때문에 협약서나 어떤 약속이행을 받아가지고 이행을 잘 할 수 있도록 관리가 잘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원수연 그래서 저희도 부과계가 따로 있고 징수계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부과계는 세금만 부과하면 납기내 안 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징수계에서 사후관리 차원에서 관리를 하면서 전화독려도 하고 현지 가고 해서 이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과계는 세금만 부과하면 납기내 안 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징수계에서 사후관리 차원에서 관리를 하면서 전화독려도 하고 현지 가고 해서 이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관리를 잘 해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고 세수입 증대에 기여해 주실 것을 바라고요, 140페이지에 과오납 반환금이 있는데 과오납이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죠?
세원 문제가 여러 가지 형태변경이 생기고 그러다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과오납이 줄었으면 하는 바람은 이런 부분에서 군민들이 자꾸 불신을 한단 말이에요.
과오납이 생김으로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습니다.
과오납이 발생되지 않도록, 또 과오납이 발생되어도 줄 것은 주고 또 받을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받을 것은 확실하게 받고 주는 것도 확실하게 반환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해서 어떤 행정의 신뢰를 얻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세원 문제가 여러 가지 형태변경이 생기고 그러다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과오납이 줄었으면 하는 바람은 이런 부분에서 군민들이 자꾸 불신을 한단 말이에요.
과오납이 생김으로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습니다.
과오납이 발생되지 않도록, 또 과오납이 발생되어도 줄 것은 주고 또 받을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받을 것은 확실하게 받고 주는 것도 확실하게 반환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해서 어떤 행정의 신뢰를 얻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원수연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과오납금 반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정착오로 인해서 이중부과라든가, 또 국세에서 양도소득세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변동이 생기면 지방소득세가 자연적으로 우리한테 통보가 옵니다.
변동이 생기게 되면 환급해 주는 사례, 당연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정산해서 환급해 주어야 될 부분이고, 또 행정적인 착오로 이중부과가 되어서 혹여나 그런 분들이 찾아오시는 분들이 와서 건의하시고 행정에 책임을 묻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변동이 생기게 되면 환급해 주는 사례, 당연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정산해서 환급해 주어야 될 부분이고, 또 행정적인 착오로 이중부과가 되어서 혹여나 그런 분들이 찾아오시는 분들이 와서 건의하시고 행정에 책임을 묻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과오납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발생할 수 있다 라고 봅니다.
발생할 수 있더라도 군민이 이중납부한 것에 대해서 또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제 때 반환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러이러한 절차에 의해서 문제가 있어서 반납한다 라고 하면 또 몰랐던 분은 ‘나도 몰랐던 거 냈는데 행정에서 이런 것을 이렇게 해서 돌려주는구나’ 그런 모습도 보일 필요가 있어서 이것이 꼭 역으로만 가는 것도 아니고 행정의 신뢰를 쌓을 수 있는 방법이 되긴 합니다.
그러나 이런 일이 생겨서는 안되겠죠.
하여튼 여러 가지 이런 문제를 많이 고민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발생할 수 있더라도 군민이 이중납부한 것에 대해서 또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제 때 반환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러이러한 절차에 의해서 문제가 있어서 반납한다 라고 하면 또 몰랐던 분은 ‘나도 몰랐던 거 냈는데 행정에서 이런 것을 이렇게 해서 돌려주는구나’ 그런 모습도 보일 필요가 있어서 이것이 꼭 역으로만 가는 것도 아니고 행정의 신뢰를 쌓을 수 있는 방법이 되긴 합니다.
그러나 이런 일이 생겨서는 안되겠죠.
하여튼 여러 가지 이런 문제를 많이 고민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원수연 과거에는 과오납이 생기면 행정적인 절차가 복잡했습니다.
과오납이 왜 생겼는지 심의하고 이런 절차가 꽤 오래 걸리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은 바로 확인이 되면 바로 환불되는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과오납이 왜 생겼는지 심의하고 이런 절차가 꽤 오래 걸리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은 바로 확인이 되면 바로 환불되는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원수연 요새 무단점유라든가 국공유지에 대해서 무단형질변경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놓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몇 건이 요새 무단형질변경해서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 마음에 안드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대집행을 내릴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일부 마음에 안드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대집행을 내릴려고 합니다.
○한창수 위원 본 위원이 과오납 부분하고 국공유지 관리는 관심을 가지고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공유지 관리도 잘 되고 또 과오납에 대한 문제도 잘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국공유지 관리도 잘 되고 또 과오납에 대한 문제도 잘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원수연 잘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원수연 네.
○한창수 위원 소멸시효를 잘 적정하게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방치해 놔서 소멸시효가 지나가서 받지 못하는 거, 그런 것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또 소멸시효가 되면 결손을 하잖아요?
결손하는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좋은 생각 가지고 계신가요?
사실 방치해 놔서 소멸시효가 지나가서 받지 못하는 거, 그런 것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또 소멸시효가 되면 결손을 하잖아요?
결손하는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좋은 생각 가지고 계신가요?
○재무과장 원수연 지금 소멸시효가 5년입니다.
5년인데 5년 후에도 채권소멸시효가 5년인데 그게 지나서도 그 체납세액이 그 사람에 대해서 재산이 어디 발견이 된다고 하면 다시 결손처분을 했어도 다시 압류하거나 부과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5년인데 5년 후에도 채권소멸시효가 5년인데 그게 지나서도 그 체납세액이 그 사람에 대해서 재산이 어디 발견이 된다고 하면 다시 결손처분을 했어도 다시 압류하거나 부과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소멸시효가 끝나면 끝나는 거 아닌가요?
○재무과장 원수연 예를 들어서 무재산으로 해서 채권소멸시효가 5년인데 그게 지났어도 그게 발견이 되면 다시 물을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권리주장의 문제가 생기는데 이런 세금문제도 권리를 주장, 일반적으로 금전거래를 했을 경우에는 10년이에요.
그것을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소멸시효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법 위에 잠든 자 보호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법을 깨워서 거기에 적용을 시켜야지 법의 보호를 받는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재산권행사를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죠?
그것을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소멸시효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법 위에 잠든 자 보호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법을 깨워서 거기에 적용을 시켜야지 법의 보호를 받는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재산권행사를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죠?
○재무과장 원수연 5년 동안 결손처분을 했더라도 A라는 사람의 은닉재산이 발견되면 다시 결손처분 취소를 하고 다시 부과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지방세는.
지방세는.
○한창수 위원 그러면 상대방은 소멸시효가 취득되었다고 얘기하지 않을까요?
○재무과장 원수연 그래서 저희는 지방세 같은 경우는 그런 채권소멸시효가 되었더라도 상반기, 하반기 1년에 두 번씩 재산조회를 해서 은닉재산을 발굴하게 되면 부과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시현 이대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원수연 원금하고 같이…
그래서 지금 법상 지방재정법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남았을 경우에는 자치단체에 채무가 있으면 이자율이 높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순세계잉여금에서 우선적으로 해서 상환 조치하는 지방재정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16억이 있습니다만 이자상환이라든가 원금에는 별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법상 지방재정법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남았을 경우에는 자치단체에 채무가 있으면 이자율이 높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순세계잉여금에서 우선적으로 해서 상환 조치하는 지방재정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16억이 있습니다만 이자상환이라든가 원금에는 별 문제가 없거든요.
○이대균 위원 본 위원도 이렇게 보다보니까 이자를 물어준다는 것이 우선 순세계잉여금에서도 과감하게 할 수 있는 것을 왜 이자를 물어주는지 답답해서…
○재무과장 원수연 이자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이대균 위원 이자율이 높지 않다고 그 이자를 물어주면 되요?
이자를 안 물어주었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재무과장님한테 차후에는 이런 게 없도록…
괜히 예산만 세워놓고 예산도 다 못쓰는데가 있는가 하면 예비비 세워놓고 예비비도 덜 쓰는 경우도 있고 충분히 빚을 갚을 수 있는 돈이 있는데 안 갚고 이자를 물어준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이자를 안 물어주었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재무과장님한테 차후에는 이런 게 없도록…
괜히 예산만 세워놓고 예산도 다 못쓰는데가 있는가 하면 예비비 세워놓고 예비비도 덜 쓰는 경우도 있고 충분히 빚을 갚을 수 있는 돈이 있는데 안 갚고 이자를 물어준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재무과장 원수연 맞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1년에 200억 이상 순세계잉여금을 남기면서도 채무가 이자하고 원금 같이…
하여튼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지금 남아있는 것이 농업기술센터하고 우리 의회청사 지으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나가고 있는데, 하여튼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순세계잉여금에서 돈을 남기면서 이렇게 원금하고 이자가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갚아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1년에 200억 이상 순세계잉여금을 남기면서도 채무가 이자하고 원금 같이…
하여튼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지금 남아있는 것이 농업기술센터하고 우리 의회청사 지으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나가고 있는데, 하여튼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순세계잉여금에서 돈을 남기면서 이렇게 원금하고 이자가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갚아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원수연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균등상환인가요?
○재무과장 원수연 네.
○한창수 위원 5년 지난 다음에 원금하고 이자하고 같이 균등상환이다.
○재무과장 원수연 보통 이자율은 3%이내가 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전에 제가 질의를 했던 것도 도래기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은 액수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올해 내년서부터 도래기가 들어오는 게 공근 IT벨리 상환을 해야 하는 도래기에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부담이 조금씩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액수로 보면 타 시.군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횡성군으로 봐서는 거치기간이 끝나고 도래기가 돌아오는 부분이 많아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그렇지만 올해 내년서부터 도래기가 들어오는 게 공근 IT벨리 상환을 해야 하는 도래기에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부담이 조금씩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액수로 보면 타 시.군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횡성군으로 봐서는 거치기간이 끝나고 도래기가 돌아오는 부분이 많아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재무과장 원수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작년도에 2010년도에 횡성군 재정규모에 대해서 용역을 줘서 우리 횡성군이 과연 건전재정을 겪고 있는지 안 겪고 있는지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신대로 했더니 그때 당시는 120억 정도 있었고 지금은 116억인데 하여튼 횡성군 재정규모는 건전재정을 겪고 있다는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아직까지는 걱정할만한 재정규모는 안되겠습니다.
하여튼 작년도에 2010년도에 횡성군 재정규모에 대해서 용역을 줘서 우리 횡성군이 과연 건전재정을 겪고 있는지 안 겪고 있는지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신대로 했더니 그때 당시는 120억 정도 있었고 지금은 116억인데 하여튼 횡성군 재정규모는 건전재정을 겪고 있다는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아직까지는 걱정할만한 재정규모는 안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시현 다음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세입부분 세입자산 총괄부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과오납이 지난년도 32억6천에서 올해는 3억5,800으로 과오납을 많이 줄였습니다.
그래서 과오납을 줄이는데 직원들이 많이 노력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결손액을 보면 지난년도 3억4,500인데 올해는 4억100만원으로 증액이 된 부분과 다음연도 이월액이 지난년도와 같은 비율의 54억이라는 이월을 했습니다.
또 미수납액이 지난년도와 거의 비슷한 58억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손액이 발생되는 부분이 다음연도 이월액이 많기 때문에 결손액이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오납을 줄인 부분은 노력을 많이 하셨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다음연도 이월액이나 결손처분은 줄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고 과감하게 징수를 부과할 부분을 과감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면 지방세와 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에서 많이 발생을 했는데 지방세 부분은 거의가 재산을 관계로 하는 부분인데도 이게 줄지를 않으니까 재산에 관계된 세 부분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좀 더 채권확보를 제 때 철저히 해가지고 줄일 수 있도록 이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면서 과장님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세입부분 세입자산 총괄부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과오납이 지난년도 32억6천에서 올해는 3억5,800으로 과오납을 많이 줄였습니다.
그래서 과오납을 줄이는데 직원들이 많이 노력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결손액을 보면 지난년도 3억4,500인데 올해는 4억100만원으로 증액이 된 부분과 다음연도 이월액이 지난년도와 같은 비율의 54억이라는 이월을 했습니다.
또 미수납액이 지난년도와 거의 비슷한 58억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손액이 발생되는 부분이 다음연도 이월액이 많기 때문에 결손액이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오납을 줄인 부분은 노력을 많이 하셨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다음연도 이월액이나 결손처분은 줄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고 과감하게 징수를 부과할 부분을 과감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면 지방세와 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에서 많이 발생을 했는데 지방세 부분은 거의가 재산을 관계로 하는 부분인데도 이게 줄지를 않으니까 재산에 관계된 세 부분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좀 더 채권확보를 제 때 철저히 해가지고 줄일 수 있도록 이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면서 과장님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원수연 과오납은 상당히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그만큼 행정착오를 겪지 않고 그랬다는 말씀을 드리고 결손처분은 전년도보다 늘었습니다.
1억정도 이상 늘었는데 그것은 위원장님께서 지적한대로 이월액도 많아지니까 숫자가 많아지겠습니다만 일반회계에서 결손처분한 것이 일반회계에서 3억9천인데 뭐냐 하면 재산이 1억3,300, 행방불명 6,800, 시효완성 2,300, 공매시 무배당이 975만원, 기타가 1억5,400 해서 일반회계에서 결손처분액이 3억9천이 발생하였고, 특별회계에서 1,094만4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상수도특별회계라든가 하수도특별회계에서 주로 발생해서 총 결손처분액이 4억1,17만280원 발생하였습니다.
주가 무재산이 제일 많겠습니다.
그 사항이 부속서류 29페이지입니다.
그만큼 행정착오를 겪지 않고 그랬다는 말씀을 드리고 결손처분은 전년도보다 늘었습니다.
1억정도 이상 늘었는데 그것은 위원장님께서 지적한대로 이월액도 많아지니까 숫자가 많아지겠습니다만 일반회계에서 결손처분한 것이 일반회계에서 3억9천인데 뭐냐 하면 재산이 1억3,300, 행방불명 6,800, 시효완성 2,300, 공매시 무배당이 975만원, 기타가 1억5,400 해서 일반회계에서 결손처분액이 3억9천이 발생하였고, 특별회계에서 1,094만4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상수도특별회계라든가 하수도특별회계에서 주로 발생해서 총 결손처분액이 4억1,17만280원 발생하였습니다.
주가 무재산이 제일 많겠습니다.
그 사항이 부속서류 29페이지입니다.
○위원장 김시현 부속서류 29페이지를 참고하면 무재산이라고 나와 있는데 무재산은 재산세가 거의 재산이 없으면 재산세가 안 나가는데 무재산으로 처리한 부분이 많았고 기타부분은 어디에 속하는지 모르지만 기타부분에 많습니다.
그래서 무재산이라고 하면 재산세가 안나가는데 재산이 있기 때문에 재산세가 나갔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무재산이라고 하면 재산세가 안나가는데 재산이 있기 때문에 재산세가 나갔을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원수연 거기에 자동차세도 있고요…
○재무과장 원수연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것은 프로그램에 되어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무재산, 행방불명, 시효완성 이렇게 해서 나머지는 여기에 속하지 않으면 전부 다 기타로 들어가게 되어있어요.
프로그램상.
프로그램상.
○위원장 김시현 그런데 기타부분이 제일 많으니까 그게 문제가…
○재무과장 원수연 여기 부분에 안되어있는 것은 프로그램상 여기로 들어가게…
프로그램이 그렇습니다.
프로그램이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결손처분에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원수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검사의견서 5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별표란에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지정리 환지청산금 미징수자 내역이 별표로 나와 있는데 사유를 보면 납부거부를 하고 환지불만 쪽이 있는데 이 납부거부의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죠?
검사의견서 5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별표란에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지정리 환지청산금 미징수자 내역이 별표로 나와 있는데 사유를 보면 납부거부를 하고 환지불만 쪽이 있는데 이 납부거부의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죠?
○재무과장 원수연 납부거부는 제가 알기로는 이해관계가 얽혀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인덕 위원 경지정리를 하면서 이웃과 이웃간에 관련된 부분이 되겠죠?
○재무과장 원수연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행정하고의 이해관계도 있고요, 소유권에 대한 이해관계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종중의 땅이 있었는데 종중의 종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이런 이해관계인들 사이에 행정이라든가 이런 관계 때문에 납부거부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종중의 땅이 있었는데 종중의 종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이런 이해관계인들 사이에 행정이라든가 이런 관계 때문에 납부거부가 있을 겁니다.
○김인덕 위원 또 환지불만은 그것도 비슷한 내용인가요?
○재무과장 원수연 그렇죠.
납부거부나 환지불만도 다 그런 내용입니다.
납부거부나 환지불만도 다 그런 내용입니다.
○김인덕 위원 지금 본위원이 생각할 때 납부거부는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신대로 이해가 좀 가는데 환지불만은 아마 경지정리를 하면서 내땅이 옆집으로 가고, 옆짚 땅이 내땅으로 들어오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환지불만은 추가분에 관계되는, 땅이 이쪽으로 더 많이 이동했다든가 평수관련에 따라서 이것이 금액이 산정돼서 나온 것 같은데 맞는가요?
○재무과장 원수연 제가 감사계장 할 때 그런 거를 봤습니다.
위원님들이 지금 언급을 하셨지만 경지정리 전에 상답을 좋은 것을 갖고 있었는데 환지를 하고 났는데 보니까 숯구댕이 이런 거 받으면 환지불만을 가지고 있더라구요.
경지정리 하기 전에는 소도 빠지지도 않고 그랬는데 나중에 경지정리 다하고 나니까 소도 못 들어가고 경운기도 못 들어가고 빠지고 그런데 불만을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위원님들이 지금 언급을 하셨지만 경지정리 전에 상답을 좋은 것을 갖고 있었는데 환지를 하고 났는데 보니까 숯구댕이 이런 거 받으면 환지불만을 가지고 있더라구요.
경지정리 하기 전에는 소도 빠지지도 않고 그랬는데 나중에 경지정리 다하고 나니까 소도 못 들어가고 경운기도 못 들어가고 빠지고 그런데 불만을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김인덕 위원 그런 것의 불만도 물론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내용은 금액으로 산정하기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런데 여기 지금 금액이 미징수액으로 환산이 돼서 나왔다고 하면은 아마 땅의 움직임이 가서 거기에 대한 보상 내용인 것 같은데 여기 내용을 보면은 이게 일련번호가 31번까지 나와 있었나봐요.
이걸 보면 사실은 이 부분을 충분히 징수를 해도 삶에 전혀 무관한 그런 부분인데 아까 우리가 고질적인 체납자들을 100만원단위 이상은 수납요청을 하러 다니시잖아요.
그럼에도 여기도 그 사람들 명단이 다 들어가 있나요?
여기도 100만원 단위가 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걸 보면 사실은 이 부분을 충분히 징수를 해도 삶에 전혀 무관한 그런 부분인데 아까 우리가 고질적인 체납자들을 100만원단위 이상은 수납요청을 하러 다니시잖아요.
그럼에도 여기도 그 사람들 명단이 다 들어가 있나요?
여기도 100만원 단위가 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재무과장 원수연 좀 더 넘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도 있는데…
제가 아는 사람도 있는데…
○재무과장 원수연 이거는 세금하고는 별개입니다.
저희들이 받아들이지 않고요 이건 건설방재과에서.
저희들이 받아들이지 않고요 이건 건설방재과에서.
○김인덕 위원 건설방재과장님께 더 상세한 질문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은 되는데 돈이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큰 것이지만 7천만원 가까운 돈이 사실은 얼마든지 징수를 해야 함에도 그것을 하지 않고 있는 지도자격에 있는 사람들도 다수가 있다는 것이 참 매우 안타깝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징수에 있어서, 물론 건설방재과에서 여러 가지 집행을 하고 모든 부분들을 다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도 아마 재무과에서 세금징수 할 때와 같이 어차피 세금도 돈이고 이런 부분도 다 돈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맥락을 갖지는 못하나요?
○재무과장 원수연 네, 그렇습니다.
○김인덕 위원 아, 그건 안 되는 겁니까?
○재무과장 원수연 저희들한테는 사업담당부서도 아니고 어떤 근거도, 자료부과한 적도 없고 근거자료가 없기 때문에…
○김인덕 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건설방재과하고 재무과하고 협업을 해서 이런 방법을 강구할 수 있는 대안은 없나요?
○재무과장 원수연 네, 없습니다.
건설방재과에서 독촉장도 나갑니다.
최고서도 나가고 하는데 한마디로 말하자면 고질적인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에서 독촉장도 나갑니다.
최고서도 나가고 하는데 한마디로 말하자면 고질적인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사실 이렇게 하기위해서 이 많은 돈은 기 투자가 된 거잖아요?
○재무과장 원수연 투자가 됐습니다.
○김인덕 위원 투자가 됐고 지금까지 제가 볼 때 햇수가 괭장히 오래 됐을 것 같은데 경지정리 시기를 놓고 보면, 그러면 7천만원이 육박한 금액의 이자발생액도 상당히 높을 것인데 여기 플러스가 된 거는 아니잖아요?
○재무과장 원수연 안 되었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세월이 지나갈수록 이게 결손처리가 가능한지 안 한지는 모르겠는데 정리가 좀 돼줘야 그런 부분도 될 것 같은데…
○재무과장 원수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종합감사를 2010년도에 저희들이 다 받았는데 이거는 지적을 받았답니다.
못 받을 것은 다 떨어내고 이렇게 하라고 지적을 했답니다.
못 받을 것은 다 떨어내고 이렇게 하라고 지적을 했답니다.
○김인덕 위원 글쎄요, 그런 어떤 내용이 있어야만 되는 것이지 장부정리만 해서 매년 이렇게 모양새 없이 갖고 가는 것도 업무의 여러 가지 부분을 행정에 대한 불신을 갖을 수도 있는 부분이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런 것이 노출이 되면 세금징수에도 또 “아니, 여기 이런 것도 있는데 우리 것만 가지고 논하느냐” 이렇게 비교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나중에 우리 건설방재과장님께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재무과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35페이지 기금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엊그제도 참 비가 많이 와 가지고 수해를 많이 입은 지역도 있고 다행히 비가 조용하게 오는 바람에 그렇게 큰 피해 없이 넘어가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기금이 전체적으로 놓고보면 우리 총계주의원칙에 저촉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엊그제도 참 비가 많이 와 가지고 수해를 많이 입은 지역도 있고 다행히 비가 조용하게 오는 바람에 그렇게 큰 피해 없이 넘어가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기금이 전체적으로 놓고보면 우리 총계주의원칙에 저촉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무과장 원수연 네.
○김인덕 위원 그러다보니까 이 기금에 대해서 관심이 집행부 쪽에서도 높고 의회 쪽에서도 높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재난관리기금에 관련된 부분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재난관리기금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비비로 사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재난관리기금에 관련된 부분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재난관리기금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비비로 사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재무과장 원수연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 이유가 왜 그렇게 되는 거죠?
○재무과장 원수연 아마 기금이 설립이 되면은 기금의 설치목적이라든가 용돈에 맞게 돈을 써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쓰게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기금을 일부 관리를 하면서 기금에서 전부 다 감당 못하는 부분은 또 예비비에서도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난 같은 경우.
그래서 거기에 맞게 쓰게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기금을 일부 관리를 하면서 기금에서 전부 다 감당 못하는 부분은 또 예비비에서도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난 같은 경우.
○김인덕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재난관리기금이 예를 들어서 집행하기에 금액단위가 부족했을 경우에는 예비비를 사용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기금이 있음에도 이 기금을 두고 예비비를 사용한다는 것은 기금을 갖다가 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두고 있다는 것은 나중에 다른 목적으로 기금을 악용할 영향은 없는가 그런 염려가 돼서 질의를 드려보는 거거든요.
○재무과장 원수연 기금설치목적상 의회의 승인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쓰지는 못할 겁니다.
○김인덕 위원 나름대로 조례규정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다가 활용은 다 되리라고 본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기금만큼은 유독 총계주의원칙에 떨어져 있어야 하는, 원칙에 적용이 되지 않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죠?
그러나 이 기금만큼은 유독 총계주의원칙에 떨어져 있어야 하는, 원칙에 적용이 되지 않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죠?
○재무과장 원수연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김인덕 위원 전체적인 회계관련해서 총계주의원칙에서 이 부분이 적용되지 않는 이유, 그것이 무엇 때문에, 상위법에 법령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인가요?
○재무과장 원수연 기금은 별도고요 모든 회계는 예산총계주의원칙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금은 별도로 관리를 하죠.
일반 회계부분하고 기금관리는 별도니까.
그런데 기금은 별도로 관리를 하죠.
일반 회계부분하고 기금관리는 별도니까.
○김인덕 위원 별도라고 하는 자체가 상위법에 의해서 거기에 적용을 받아서 관리를 하는 것이죠?
○재무과장 원수연 네.
○김인덕 위원 하여튼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기금이 사용목적에 의해서 재원이 마련되어 있으면 재난에 관련된 부분이 일어났을 때는 기금을 주 사용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옳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도 그 부분에 동의하시죠?
과장님도 그 부분에 동의하시죠?
○재무과장 원수연 네, 동의합니다.
○재무과장 원수연 네.
○재무과장 원수연 몇 페이지요?
○재무과장 원수연 불용액은 많이 발생을 하겠습니다마는 실무자의 예산상의 잘 모르는 문제도 있겠습니다마는 판단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그만큼 예산이 사장 되었고, 또 꼭 써야할 때 돈을 못쓰는 경우가 발생이 되는데 불용액은 정리추경때 가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늘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을 최소화 해서 정리추경 때 가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각 실과소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그만큼 예산이 사장 되었고, 또 꼭 써야할 때 돈을 못쓰는 경우가 발생이 되는데 불용액은 정리추경때 가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늘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을 최소화 해서 정리추경 때 가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각 실과소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안신영 위원 향후에는 예산계획을 철저히 하셔서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원수연 알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검사의견서 128쪽이 되겠습니다.
도세징수에 따른 보전금 분석에 대해서 검사결과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내놓으신 결과를 보면은 도세가 30%를 저희들이 교부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맞죠?
검사의견서 128쪽이 되겠습니다.
도세징수에 따른 보전금 분석에 대해서 검사결과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내놓으신 결과를 보면은 도세가 30%를 저희들이 교부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맞죠?
○재무과장 원수연 네.
○김인덕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도세를 30% 이상도 교부를 받을 수는 있나요?
○재무과장 원수연 과거에는 도세라 하면은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가 도세인데 저희가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재산징수교부금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30%를 받았었는데 지금은 제도가 도에서도 약아가지고 징수교부금을 요율을 삼점 몇 프로 정도, 또 여기 129쪽에 있습니다.
보통 3%정도 과거보다는 덜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3%정도 과거보다는 덜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 이유가 어떤 정해져 있는 기준을 굳이 넘지는 않더라도 그 정해진 금액까지 줘야할 도의, 의무는 혹시 있는 거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27%정도, 약3%정도라고 하는 비용을 사실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 30%의 3%라면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돈인데 그것을 도에서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교부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3%를 못 받아오면 못 받아온 것만큼 우리가 그만큼 어려움을 겪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27%정도, 약3%정도라고 하는 비용을 사실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 30%의 3%라면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돈인데 그것을 도에서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교부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3%를 못 받아오면 못 받아온 것만큼 우리가 그만큼 어려움을 겪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까?
○재무과장 원수연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자란 부분에서 재정보전금이라고 해서 도에서 내려주고 있습니다마는 재정보전금은 광역자치단체에서 지방 기초자치단체 형평성에 따라서 내려주는 게 재정보전금인데 1년에 저희가 작년에도 50억 정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데에 보전이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모자란 부분 3%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보전금에서…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자란 부분에서 재정보전금이라고 해서 도에서 내려주고 있습니다마는 재정보전금은 광역자치단체에서 지방 기초자치단체 형평성에 따라서 내려주는 게 재정보전금인데 1년에 저희가 작년에도 50억 정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데에 보전이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모자란 부분 3%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보전금에서…
○재무과장 원수연 네, 맞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그렇게 해서 내려오는 금액은 나름대로 도에서 여러 가지 시군 재정에 어려운 점이 성토가 되기 때문에 도의원님이나 군수님이나 실과장들이 방문을 해서 많은 재정보존에 관련된 일을 하시리라고 생각은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찾아야 할 수 있는 부분은 찾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염려가 돼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찾아야 할 수 있는 부분은 찾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염려가 돼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재무과장 원수연 맞습니다.
실제보다 3% 덜 내려오는데 그건 재정보전금이 작년에도 50억 정도 더 내려왔습니다.
실제보다 3% 덜 내려오는데 그건 재정보전금이 작년에도 50억 정도 더 내려왔습니다.
○김인덕 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그런 부분을 좀 더 우리가 근거자료에 의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은 받고 또 시군에 여러 가지, 그거를 주고서도 교부세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되어 있잖아요.
나머지 부분의 사업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일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우리 재정을 보전해서 일을 할수 있게끔 추진해 가야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의 사업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일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우리 재정을 보전해서 일을 할수 있게끔 추진해 가야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원수연 도비는 징수교부금이라든가 재정보전금이나 30%이상 더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이상입니다.
○한창수 위원 세입.세출결산서 469페이지 명시이월 91건, 사고이월 12건, 계속비이월 43건, 614억인데 전년도 자료를 보니까 전년도에는 475억이었습니다.
약 140억 정도가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해서 늘어났는데 그 이유가 뭐죠?
약 140억 정도가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해서 늘어났는데 그 이유가 뭐죠?
○재무과장 원수연 이유가 작년에는 잘 아시겠지만 겨울이 상당히 길고 춥고 하기 때문에 절대공기가 부족하다 보니까 일단 사고이월 시킨 것도 많고요, 또 늦게 사업이 발주되다 보니까 2회추경 때나 정리추경 때 예산 세우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공기가 부족하다 보니까 전년도보다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절대공기부족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이월사유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마는 작년 같은 경우는 기후변화가 있겠고요, 또 늦게 예산이 중앙이라든가 도로부터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2회추경이나 정리추경 때 예산을 세우다 보면은 어차피 넘어가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공기가 부족하다 보니까 전년도보다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절대공기부족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이월사유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마는 작년 같은 경우는 기후변화가 있겠고요, 또 늦게 예산이 중앙이라든가 도로부터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2회추경이나 정리추경 때 예산을 세우다 보면은 어차피 넘어가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전년도에 구제역이 12월22일부터 발생이 되었습니다.
과장님은 공기부족이라고 이야기 하지만은 작년에 선거가 있던 해였습니다.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업추진이 선거 이후에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과장님은 공기부족이라고 이야기 하지만은 작년에 선거가 있던 해였습니다.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업추진이 선거 이후에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재무과장 원수연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작년에 선거가 상반기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전에는 아마 6월2일 전에 조기집행도 그때 당시에 했습니다마는 그런 여파도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선심성사업이라고 해서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사업을 늦게 지연해서 선거 끝난 다음에 착공을 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
그전에는 아마 6월2일 전에 조기집행도 그때 당시에 했습니다마는 그런 여파도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선심성사업이라고 해서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사업을 늦게 지연해서 선거 끝난 다음에 착공을 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본위원은 생각을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6월2일날 선거가 끝나고 7월1일날 임기가 들어가면서 사실 인사문제가 원활하지 못했어요.
인사문제가 원활하지 못함으로써 모든 사업이 늦어졌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나 본위원은 이렇게 접근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6월2일날 선거가 끝나고 7월1일날 임기가 들어가면서 사실 인사문제가 원활하지 못했어요.
인사문제가 원활하지 못함으로써 모든 사업이 늦어졌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나 본위원은 이렇게 접근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무과장 원수연 작년도 7월1일자로 민선4기가 출범했죠.
그러면서 7월27일자로 제가 재무과장으로 왔습니다마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인사로 인해서 사업이 늦어졌거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7월27일자로 제가 재무과장으로 왔습니다마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인사로 인해서 사업이 늦어졌거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느끼지 못했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 후에 직제개편이라든가 인사이동이 9월달에 이루어졌습니다.
공백기가 본 위원은 3개월이 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런 얘기도 많이 있었습니다.
주민에 의하면 직제개편을 미루고 인사를 안함으로써 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저해했다,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그런 이야기 들으신 적은 없으신가요?
공백기가 본 위원은 3개월이 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런 얘기도 많이 있었습니다.
주민에 의하면 직제개편을 미루고 인사를 안함으로써 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저해했다,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그런 이야기 들으신 적은 없으신가요?
○재무과장 원수연 그런 얘기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
○한창수 위원 주민들이 얘기를 잘 안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 말씀은 많이 하셨는데, 올해부터는 그런 결과 없이, 계속비는 어쩔수 없겠지만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많아지지않고 제 때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 말씀은 많이 하셨는데, 올해부터는 그런 결과 없이, 계속비는 어쩔수 없겠지만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많아지지않고 제 때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재무과장 원수연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마다 발생하는 부분인데 일단 명시이월이라든가 사고이월에 대해서 최소화 되도록, 올해는 아마 2010년도보다는 줄어들 겁니다.
상당히 순조롭게, 올해는 선거도 없고 아직까지는 인사에 대한 요인도 없기 때문에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예산 조기집행하는데 6월말까지 불철주야 사업부서라든가 경리부서에서는 조기집행하는데 만전을 기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마다 발생하는 부분인데 일단 명시이월이라든가 사고이월에 대해서 최소화 되도록, 올해는 아마 2010년도보다는 줄어들 겁니다.
상당히 순조롭게, 올해는 선거도 없고 아직까지는 인사에 대한 요인도 없기 때문에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예산 조기집행하는데 6월말까지 불철주야 사업부서라든가 경리부서에서는 조기집행하는데 만전을 기했습니다.
○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42쪽에 검사의견서 공유재산관리에 있어서 토지관련된 부분을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생물다양성보전기관설립 부지매입을 2010년도 5월14일 취득을 했는데 이때 당시 생물다양성 보존부분을 둔내면 삽교1리에 영교초등학교 폐교부지를 매입해서 사업을 추진하려다가 여러 가지 여건상 못했는데 이때 용역비 플러스 감정가가 어느 정도나 들어갔는지를 알 수 있나요?
42쪽에 검사의견서 공유재산관리에 있어서 토지관련된 부분을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생물다양성보전기관설립 부지매입을 2010년도 5월14일 취득을 했는데 이때 당시 생물다양성 보존부분을 둔내면 삽교1리에 영교초등학교 폐교부지를 매입해서 사업을 추진하려다가 여러 가지 여건상 못했는데 이때 용역비 플러스 감정가가 어느 정도나 들어갔는지를 알 수 있나요?
○재무과장 원수연 그건 자세하게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녹색성장과에 별도로 알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역비하고 설계비 하고.
용역비하고 설계비 하고.
○김인덕 위원 제가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은 사실 삽도 하나 떠보지도 못하고 이 부분의 사업을 취소하지 않았습니까?
○재무과장 원수연 주요사업은 검사의견서 148쪽에 보면은 ‘생물다양성 보전기관건립 추진현황 검토’ 해서 있습니다.
용역비가 1,800만원 들어갔고 기본 및 실시설계가 1억9,900만원입니다.
용역비가 1,800만원 들어갔고 기본 및 실시설계가 1억9,900만원입니다.
○김인덕 위원 148쪽을 보면서 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또 사실은 낭비를 한 부분이 되는데 우리 횡성군이 늘 보면 용역비로 나가는 비용이 본 위원이 알기로 각종사업에 어마어마한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데 물론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업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용역을 해달라고 하면은 그 용역업체에서는 이런 사업을 한다니까 모든 것을 갖다가 타당성 있게만 용역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용역이 진정 훌륭한 용역이 되어서 그것이 여러 가지 검토를 거쳐가지고 정말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분명히 밝혀내는 용역이 돼야 되는데 우리 군에서 이런 거를 발주하려고 준비 중인데 용역을 해달라고 하면 나중에 돌아오는 거 보면 거의 가 다 용역이라고 하는 것이 가능성 있게만 내용이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그 용역도 물론 업체들이 하는 행위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 용역으로 인해서 상당히,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어떤 집을 지을 때 여기다가 정말 집을 지었을 때 영구적으로 집을 잘 지었고 그 집에서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서 하면은 좋은데 그것보다는 '글쎄, 이거 집을 지어가지고 될까? 말까?' 고민스럽게 용역결과가 나오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 비용이 이런 것을 하면서 얼마정도가 들어갔는가 참 궁금했었는데 억대가 넘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물론 녹색성장과에서 소관업무로다 했었던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매우 안타까워서 이거 하나 가지고 여러 가지를 지적을 하는 형이 되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용역결과가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많은 돈을 또 사실은 낭비를 한 부분이 되는데 우리 횡성군이 늘 보면 용역비로 나가는 비용이 본 위원이 알기로 각종사업에 어마어마한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데 물론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업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용역을 해달라고 하면은 그 용역업체에서는 이런 사업을 한다니까 모든 것을 갖다가 타당성 있게만 용역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용역이 진정 훌륭한 용역이 되어서 그것이 여러 가지 검토를 거쳐가지고 정말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분명히 밝혀내는 용역이 돼야 되는데 우리 군에서 이런 거를 발주하려고 준비 중인데 용역을 해달라고 하면 나중에 돌아오는 거 보면 거의 가 다 용역이라고 하는 것이 가능성 있게만 내용이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그 용역도 물론 업체들이 하는 행위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 용역으로 인해서 상당히,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어떤 집을 지을 때 여기다가 정말 집을 지었을 때 영구적으로 집을 잘 지었고 그 집에서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서 하면은 좋은데 그것보다는 '글쎄, 이거 집을 지어가지고 될까? 말까?' 고민스럽게 용역결과가 나오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 비용이 이런 것을 하면서 얼마정도가 들어갔는가 참 궁금했었는데 억대가 넘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물론 녹색성장과에서 소관업무로다 했었던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매우 안타까워서 이거 하나 가지고 여러 가지를 지적을 하는 형이 되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용역결과가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무과장 원수연 저희들이 집행부서에서 용역 주는 것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연구용역 의뢰를 하든가 용역을 줘서 의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분들은 연구용역을 주게 되면은 우리가 과업지시서라든가 이런 거를 주면은 그거에 맞게끔, 입맛에 맞게끔 해가지고 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집을 짓더라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어느 위치에다 지어서 여기다가 하면 장단점이 나와서 용역회사에서도 여기는 아니다 싶으면 용역 자체도 받지 않아서 실효성이 없다, 예산낭비다 이런 것을 바로 지적해서 하는데 그분들은 하나의 상술에 의해서 영업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과업지시서 준대로 그대로 용역을 납품하게 되겠습니다.
저희도 자세한 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생물다양성보존기관을 하게 되면 하루 1일 찾는데만 1,500명인지 용역에 되어 있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건 말 같지 않은 소리고 하루 1,500명씩 생물다양성보존기관을 관람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 저런 거 해서 녹색성장과에서 검토를 해서 지휘부에 보고를 드려서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분들은 연구용역을 주게 되면은 우리가 과업지시서라든가 이런 거를 주면은 그거에 맞게끔, 입맛에 맞게끔 해가지고 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집을 짓더라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어느 위치에다 지어서 여기다가 하면 장단점이 나와서 용역회사에서도 여기는 아니다 싶으면 용역 자체도 받지 않아서 실효성이 없다, 예산낭비다 이런 것을 바로 지적해서 하는데 그분들은 하나의 상술에 의해서 영업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과업지시서 준대로 그대로 용역을 납품하게 되겠습니다.
저희도 자세한 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생물다양성보존기관을 하게 되면 하루 1일 찾는데만 1,500명인지 용역에 되어 있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건 말 같지 않은 소리고 하루 1,500명씩 생물다양성보존기관을 관람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 저런 거 해서 녹색성장과에서 검토를 해서 지휘부에 보고를 드려서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무과장 원수연 사업은 취소가 됐습니다.
기 들어간 비용만 낭비가 된 거죠.
기 들어간 비용만 낭비가 된 거죠.
○김인덕 위원 우리 횡성군에서는 과업지시를 하면서 용역을 줄 때 물론 다양한 분야 쪽으로 검토를 해서 용역업자 선정을 하리라 생각이 되는데 대다수가 보면은 어디 엔지니어링 내지는 어디 연구원, 대학교수, 그 분들이 몇몇분들이 모여서 그런 시스템을 갖추어놓고 용역결과를 갖다가 주로 검토를 해주시는 것 같더라구요.
그런데 제가 궁금해 하는 게 이런 용역을 하면서 삽교리 라고 하는 곳에 이 용역담당회사에서 몇 번을 왔다가서 용역을 했는지 사실 궁금스럽습니다.
그 정도로 사업이 전혀 실현가능성이 없는 것을 그네들은 과장님 말씀대로 1일 1,500명이 방문객이 있다고 이렇게 까지 허황된 용역을 하면서 또 돈은 돈대로 지급해야 되는 아픔이 있는데 앞으로 과장님께선 여러 가지 용역발주부분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신중한 검토를 해서 정말 우리는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당신네들이 정말 객관적으로 놓고 봤을 때 과연 사업성 검토를 충분히 해줘라,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당신네들이 분명히 뭔가 차이가 있어야 되는 거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그대로 글로만 전달돼서 책자로 발송이 돼서 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그거는 군에서 굳이 용역을 주지 않아도 얼마든지 사업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 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는 용역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해 하는 게 이런 용역을 하면서 삽교리 라고 하는 곳에 이 용역담당회사에서 몇 번을 왔다가서 용역을 했는지 사실 궁금스럽습니다.
그 정도로 사업이 전혀 실현가능성이 없는 것을 그네들은 과장님 말씀대로 1일 1,500명이 방문객이 있다고 이렇게 까지 허황된 용역을 하면서 또 돈은 돈대로 지급해야 되는 아픔이 있는데 앞으로 과장님께선 여러 가지 용역발주부분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신중한 검토를 해서 정말 우리는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당신네들이 정말 객관적으로 놓고 봤을 때 과연 사업성 검토를 충분히 해줘라,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당신네들이 분명히 뭔가 차이가 있어야 되는 거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그대로 글로만 전달돼서 책자로 발송이 돼서 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그거는 군에서 굳이 용역을 주지 않아도 얼마든지 사업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 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는 용역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원수연 알겠습니다.
앞으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용역이라는 게 사업성을 갖고 그 분들이 하는 상술에서 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용역을 주기 전에 충분한 우리 집행부서에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서 접목을 시켜서 나중에 용역을 주더라도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용역이라는 게 사업성을 갖고 그 분들이 하는 상술에서 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용역을 주기 전에 충분한 우리 집행부서에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서 접목을 시켜서 나중에 용역을 주더라도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김인덕 위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600여 공직자들 가운데에도 사실은 이런 부분을 놓고 예를 들면 어느 곳에 이런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런 쪽에 관심을 높이 갖고 있는 부서 내지는 개인, 이런 분들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용역 못지않은 용역을 만들어 낼 수도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물론 본연의 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 업무 수행하랴, 이런 거 하랴, 하면은 여러 가지 업무과다로 인해서 어려움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지지만 사실 용역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좀 속된 얘기로 하면 어느 관청에 빌 붙어먹는 벌러지 같은 형으로다가 용역을 갖고 오는 부분이 상당히 많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침 안타까워서 우리도 다양하게 기능직을 갖고 있고 행정직, 무슨직, 다양하게 공직에 와계신 전문가들이신데 이런 분들이 나름대로 잘 좀,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에는 어느 어느 우리 공직자들이 훌륭하더라 라고 해서 멋지게 만들어 낼 수도 있지 않나, 그것이 어떤 법적 제도에서 그 결과를 거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나름 달라지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보면은 훌륭한 우리 공직자들이 멋지게 만들어 낼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어 집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600여 공직자들 가운데에도 사실은 이런 부분을 놓고 예를 들면 어느 곳에 이런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런 쪽에 관심을 높이 갖고 있는 부서 내지는 개인, 이런 분들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용역 못지않은 용역을 만들어 낼 수도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물론 본연의 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 업무 수행하랴, 이런 거 하랴, 하면은 여러 가지 업무과다로 인해서 어려움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지지만 사실 용역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좀 속된 얘기로 하면 어느 관청에 빌 붙어먹는 벌러지 같은 형으로다가 용역을 갖고 오는 부분이 상당히 많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침 안타까워서 우리도 다양하게 기능직을 갖고 있고 행정직, 무슨직, 다양하게 공직에 와계신 전문가들이신데 이런 분들이 나름대로 잘 좀,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에는 어느 어느 우리 공직자들이 훌륭하더라 라고 해서 멋지게 만들어 낼 수도 있지 않나, 그것이 어떤 법적 제도에서 그 결과를 거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나름 달라지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보면은 훌륭한 우리 공직자들이 멋지게 만들어 낼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어 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시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3쪽 보면은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246억1,900만원이 있는데 부속서류 22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맨 상단부분 위측에 보면은 이게 얼마입니까?
27억2,600 이거는 보조금에 대한 거만 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3쪽 보면은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246억1,900만원이 있는데 부속서류 22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맨 상단부분 위측에 보면은 이게 얼마입니까?
27억2,600 이거는 보조금에 대한 거만 입니까?
○재무과장 원수연 네,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위원장 김시현 보조금 집행잔액이면은 결산서 2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순세계잉여금 옆에 보조금집행잔액이 있는데 여기는 22억입니다.
부속서류에는 27억2,600이고.
그래서 이게 어느 것을 맞춰도 다 맞지를 않는데…
순세계잉여금 옆에 보조금집행잔액이 있는데 여기는 22억입니다.
부속서류에는 27억2,600이고.
그래서 이게 어느 것을 맞춰도 다 맞지를 않는데…
○재무과장 원수연 223쪽에는 일반회계이고요, 본서류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다합쳐서 그렇죠.
○위원장 김시현 아니, 그러니까 본서류 25쪽.
○재무과장 원수연 네, 그건 22억7,500만원 이잖아요.
○재무과장 원수연 이거는 이따가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그러니까 어느 거를 맞춰도 이게 맞지를 않으니까 모든 자료를 출력할 때는 어느 것을 갖다가 맞춰도 맞아야 되는데 맞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게 정확한 건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요, 25쪽 상단 위측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지난연도 252억에서 296억으로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난다는 것은 자산이 늘어난다고 볼 수 있지만은 모든 사업을 함에 있어서 어떤 것이 우선사업이 되는지 우선사업에 더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느 게 정확한 건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요, 25쪽 상단 위측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지난연도 252억에서 296억으로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난다는 것은 자산이 늘어난다고 볼 수 있지만은 모든 사업을 함에 있어서 어떤 것이 우선사업이 되는지 우선사업에 더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원수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그리고 결산서 48쪽에 보면은 인건비부분에 14억300이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또 87쪽에 보면은 자치행정과 부분에 4억6천이 있고 그 외에 농업기술센타, 보건소 독립기관별로 인건비 집행잔액이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인건비는 총액인건비니까 이게 기획감사실이면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면 자치행정과 인력담당하는 부서에서 총괄해서 예산을 세우면 이렇게 과다한 집행잔액이 남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리고 또 87쪽에 보면은 자치행정과 부분에 4억6천이 있고 그 외에 농업기술센타, 보건소 독립기관별로 인건비 집행잔액이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인건비는 총액인건비니까 이게 기획감사실이면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면 자치행정과 인력담당하는 부서에서 총괄해서 예산을 세우면 이렇게 과다한 집행잔액이 남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무과장 원수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기계약근로직이라든가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는 아르바이트 대학생이라든가 주로 그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총액인건비임에도 불구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한군데 전부다 인건비를 세워놔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그게 맞습니다.
그리고 총액인건비임에도 불구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한군데 전부다 인건비를 세워놔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그게 맞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한 부서에서 하면은 10억 미만의 집행잔액을 남길 수가 있는데 이렇게 여러 부서에서 하다보니까 집행잔액이 너무 많지 않나, 그러면 불요불급한 예산을 제때 사용하지 못한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셔가지고 인력관리를 하는 한 부서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셔가지고 인력관리를 하는 한 부서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원수연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그리고 611쪽 보면은 공유재산 증감내역이 있는데 공유재산이 전년도 비하면 한79억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된 부분을 보면은 토지분 보다는 건물 쪽에 더 많이 늘어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건물 쪽으로 보면은 우리가 본청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건물이 과다하다 해서 패널티를 준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건물에다가 너무 재산증식을 하시지 마시고요, 관리비 같은 것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건물보다는 토지 쪽으로 더 늘려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증액된 부분을 보면은 토지분 보다는 건물 쪽에 더 많이 늘어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건물 쪽으로 보면은 우리가 본청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건물이 과다하다 해서 패널티를 준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건물에다가 너무 재산증식을 하시지 마시고요, 관리비 같은 것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건물보다는 토지 쪽으로 더 늘려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원수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별관도 지었습니다마는 별관이 늘어난 부분하고요, 저쪽에 제2청사 했던 부분에 늘어난 부분,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저희들이 호화청사라고 해서 강원도에 원주하고 횡성, 강릉하고 몇 군데 패널티를 받는다고 행안부로 부터 지적을 받았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8월달까지 다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청은 밑에 지하에 체력단련실이 있는데 그 부분은 노인단체에다 무상으로 임대해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해서 조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군수님실이 21평방미터, 한 7평정도 많은 부분에 대해서 칸을 막아서 처리를 하고 의회청사가 상당부분 면적이 크기 때문에 지하창고를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3층에 있는 회의실이라든가 2층에 있는 직원들 있는 사무실하고 해서 의회사무과장님 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8월달까지는 전부 정리가 돼야지만 내년도 교부세라든가 패널티를 안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군수협의회에서도 먼저 주에 논란이 됐었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춘천시장님이 협의회장님이신데 행안부에다 건의를 하고 일정한 잣대로 재지 말고 저희가 군청 청사가 30년이 넘었잖아요.
옛날 청사고 하기 때문에 그 잣대에다 대고 행안부에서 무조건 조건을 붙이지 말고 ‘무조건 줄여라’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하지 않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 청사 짓는 부분은 통닫이로 다 틀어서 필요한 부분만 칸막이 하고 판넬로 해서 쓰면 되는데 군청 청사 같은 경우는 30여년전 건물이기 때문에 구건물인데 그걸 헐다 보면은 건물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2중벽을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겠습니다.
의회도 전부다 구조적으로 칸을 막고 하다보니까 헐 수도 없는 문제이고, 헐다 보면은 건물 건축구조상 위험의 요소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건물을 짓더라도 칸을 막을 수 있는, 원주시청처럼 칸을 막아서 줄일 수 있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건축구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저희가 30년 된 건물을 갖다가 일정의 잣대의 기준도 없이 획일적으로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행안부에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실무진들이 행안부에 가서 건의를 드렸는데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하여튼 지금 저희들이 호화청사라고 해서 강원도에 원주하고 횡성, 강릉하고 몇 군데 패널티를 받는다고 행안부로 부터 지적을 받았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8월달까지 다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청은 밑에 지하에 체력단련실이 있는데 그 부분은 노인단체에다 무상으로 임대해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해서 조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군수님실이 21평방미터, 한 7평정도 많은 부분에 대해서 칸을 막아서 처리를 하고 의회청사가 상당부분 면적이 크기 때문에 지하창고를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3층에 있는 회의실이라든가 2층에 있는 직원들 있는 사무실하고 해서 의회사무과장님 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8월달까지는 전부 정리가 돼야지만 내년도 교부세라든가 패널티를 안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군수협의회에서도 먼저 주에 논란이 됐었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춘천시장님이 협의회장님이신데 행안부에다 건의를 하고 일정한 잣대로 재지 말고 저희가 군청 청사가 30년이 넘었잖아요.
옛날 청사고 하기 때문에 그 잣대에다 대고 행안부에서 무조건 조건을 붙이지 말고 ‘무조건 줄여라’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하지 않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 청사 짓는 부분은 통닫이로 다 틀어서 필요한 부분만 칸막이 하고 판넬로 해서 쓰면 되는데 군청 청사 같은 경우는 30여년전 건물이기 때문에 구건물인데 그걸 헐다 보면은 건물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2중벽을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겠습니다.
의회도 전부다 구조적으로 칸을 막고 하다보니까 헐 수도 없는 문제이고, 헐다 보면은 건물 건축구조상 위험의 요소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건물을 짓더라도 칸을 막을 수 있는, 원주시청처럼 칸을 막아서 줄일 수 있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건축구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저희가 30년 된 건물을 갖다가 일정의 잣대의 기준도 없이 획일적으로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행안부에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실무진들이 행안부에 가서 건의를 드렸는데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이의신청을 해가지고 현지실사를 받던지 해서 현실화를 해야지 우리가 인구비례를 한다고 치더라도 원주나 강릉 같은 호화청사에 비하면 우리 횡성군이 건물이 크다고는 볼 수 없지만 어쨌든 행안부에서 보는 잣대가 그러니까 한번 와서 실사를 받도록…
○재무과장 원수연 그렇게 건의를 했는데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냥 획일적으로 적용을 하는 것으로…
그냥 획일적으로 적용을 하는 것으로…
○위원장 김시현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보조금 집행잔액이 어느 게 맞는 부분인지 결론을 못냈는데 여기 결산서 25쪽 자료에 보면은 보조금 집행잔액이 지난해 17억1,900에서 올해 22억7,500인데 이거를 부속서류 27억으로 따지면 지난해보다 집행잔액이 한 10억 정도 늘어난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보조금 집행잔액이 남으면 그만큼 우리 군재정에 손실을 가져올 수 있고 보조금 집행잔액은 다 반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보조금 집행잔액이 어느 게 맞는 부분인지 결론을 못냈는데 여기 결산서 25쪽 자료에 보면은 보조금 집행잔액이 지난해 17억1,900에서 올해 22억7,500인데 이거를 부속서류 27억으로 따지면 지난해보다 집행잔액이 한 10억 정도 늘어난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보조금 집행잔액이 남으면 그만큼 우리 군재정에 손실을 가져올 수 있고 보조금 집행잔액은 다 반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원수연 네, 다 반납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시현 반환을 하니까 사업부서나 여러 부서가 다 이런 거를 신중히 해가지고는 보조금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조금 집행잔액 발생하는 부서는 예산배정 할 때 불이익을 주고 철저히 잘 하라고 하십시요.
○재무과장 원수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시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보충질의 할 관련 실.과.소로는 합의 결정된 문화체육과장, 건설방재과장, 보건소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경제정책과장으로 결정되었으며, 현지사업장 방문으로는 어답산관광지, 생태하천, 봉덕보건진료소, 우천제2농공단지 사업장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실시된 재무과장의 총괄답변에 따른 보충질의 안건에 대하여는 7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2차 회의에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으며, 현지사업장 확인은 오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보충질의 할 관련 실.과.소로는 합의 결정된 문화체육과장, 건설방재과장, 보건소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경제정책과장으로 결정되었으며, 현지사업장 방문으로는 어답산관광지, 생태하천, 봉덕보건진료소, 우천제2농공단지 사업장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실시된 재무과장의 총괄답변에 따른 보충질의 안건에 대하여는 7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2차 회의에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으며, 현지사업장 확인은 오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6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