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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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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8회 횡성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차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1년 7월 6일 (수) 오전 10시 개의

장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1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계속)
  3. 2. 산회

  1.   심사된 안건
  2. 1. 201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계속)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변기섭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제1차 회의에서 선정된 사안에 대해 해당 실.과.소별로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무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영 위원   안신영 위원입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과는 타 부서에 비해서 사업이 많은 것은 사실이죠.
그런데 이렇게 사업이 많다고 하더라도 불용액이 17건이 발생하였네요.
그래서 예산을 너무 소홀히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우리과에 총 예산은 436억3,600만원입니다.
그중에 집행잔액이 14억7,8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전체예산에 3.38%에 해당되는데 이점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 드리고요.
그 내용을 답변드리면 이중에 국도비 사업과 관련된 주로 급여 부분에 대해서는 중간에 몇 번에 걸쳐 도와 정산을 하지만 정산해서 추경예산에 반영을 하는데 실무자들이 이것을 여유 있게 하다보니까 국도비 사업에 대해서는 불용액이 상당액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우리 군 사업에 대한 불용액에 대해서는 최종 추경시에 정리하는 것이 마땅했으나 연말에 닥친 구제역등으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알뜰히 챙기지 못해서 이런 불용액이 발생한 점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드린 자료를 보면서 제가 대략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은 전년도 예산중에 전액 미집행사업이 17건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몇 가지만 소개드리면 사회복지시설 지원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교육을 연말에 계획했었는데 이것이 구제역으로 해서 못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와 있는 장애인복지시설 인력전문화지원에 대체근무인력 지원예산 360만원인데 이것은 도비 지원사업인데 장애인시설 종사자가 출산병가 등으로 인한 공백기간에 대체근무하는 인건비인데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전액 도비사업으로 미집행 되었던 내용이고요, 그 아래 부분에 다섯 번째 나오는 여성권익증진 부분에 긴급도우미 활동비도 긴급도우미가 우리 관내에 6명이 있는데 이분들이 중앙행사에 참석하려고 하는 여비로 계상을 했었는데 이 행사가 중앙에서 열리지 못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나와 있는 전국어머니생활체육대회 참가지원 900만원 예산이 있었는데 이것도 참석을 못했기 때문에 이것도 전액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아래 부분에 가면 열세번째 공설묘원 공설화장장 부담금이 있는데 이것은 인근 자치단체에 원주는 이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태백 등에 공설화장장을 우리군 주민이 가서 이용을 할 때에는 그쪽에다가 우리가 부담금을 납부해야 되는데 지난해에는 우리군에 해당되는 주민들이 원주나 제천 이런데 관계가 없는 화장장만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청구가 없었기 때문에 전액 불용처리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보훈공원 관련등도 최종추경에 다 정리를 했어야만 맞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세밀하게 살피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장에서 예산이 3천만원 이상이 불용된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천만원 이상 된 것이 9건인데 주거급여사업에 5,200만원 불용액이 생긴 것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생계급여로 지급되는 내용인데 여기에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불용액이 발생하였다고 이해하여 주시고, 세 번째 나오는 장애인복지관 운영비중에 7천만원 불용액은 지난해에 저희가 하반기부터 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운영지도점검을 했는데 운영인원에 비해서 예산이 방만하게 집행되는 것 같다고 해서 저희가 예산배정 7천만원 정도를 배정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7천만원에 대한 불용액이 생긴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장애인보호작업장 단체사무실 신축 1억1천만원이 불용액이 된 것은 지난해 12월달에 종합감사를 하면서 여기에 도에서 설계에 된 내용이 설계에 안전시설 설치하고 한 내용들이 설계에 반영이 되었는데 현장확인을 하니까 이런 시설이 안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해라, 이런 지시를 받고 그러다보니까 이 예산에 대해서 추경에 정리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초노령연금은 국도비 잔액이고, 일곱 번째 노인일자리사업장 매입은 시니어클럽에다가 5천만원에 대해서 사업장 부지매입비용으로 예산 반영하였는데 여기에서 시니어클럽에 후원자께서 무상으로 대지를 임대하는 바람에 불용액이 발생하였다는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요양시설운영비는 국도비 사업비이고 그 다음에 보훈공원조성 사업비 중에 1억9,700만원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생긴 것은 2009년도에 설계비로다 2억3천만원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명시이월이 되었는데 이중에 기초설계비만 일부 집행이 되고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설계를 못했기 때문에 전액 군비인데 이것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생긴 겁니다.
이렇게 대략적인 설명을 드리고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최종추경에 정리할 때에 그러한 기회가 있음에도 정리를 못하고 알뜰하게 챙기지 못한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신영 위원   향후에는 예산계획을 철저히 세우셔 가지고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알겠습니다.
안신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시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최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   최규만 위원입니다.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몇 가지가 있고 어떤 내용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의료보호기금이 있고 여성발전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 노인복지기금이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도…?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네, 그렇습니다.
최규만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부분은 지금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을 비롯해서 아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가장 많은 기금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기금이 제대로 활용되었는지에 대해서 평가는 제대로 해 보셨는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평가는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가 가장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기초생활보장기금인데 거기 잔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른 쪽으로 변경하는 문제를 다른 복지기금으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도와 수시로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거기에 잔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장학금과 관련된 것은 선정을 해서 매번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여성발전기금에 대한 것도 지금 이자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아직까지 홍보가 덜 되어서 그런지 신청이 아직까지는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기금이 사실 저소득자녀장학기금 같은 경우는 94년도에 오래전부터 설치가 되어있었던 바 사실은 용도에 맞게 집행이 되었는지, 또 과연 여기에 대해 효율성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점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 여성발전기금, 노인복지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 외 여러 가지 집행내용을 살펴봤을 때는 과연 기금이 초기에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어떠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이 제대로 되었는지, 또 효율적으로 사용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앞으로 기금에 있어서 정말로 제대로 존치해야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과감하게 필요 없는 부분은 집행을 통해서 어떠한 시급한 상황의 집행을 통해서 과감하게 일몰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지금 관리하고 있는 기금에 있어서 그런 기금의 종류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기금 중에서는 저소득자녀장학기금 같은 경우에는 매년 이자발생 범위 내에서 저소득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요, 기초생활보장기금 같은 경우는 앞서 보고 드린 대로 현재 있는 잔액에 비해서 매년 집행이 될 수 있는 금액이 작다는 것이,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잔액이 19억이 되는데 4,500만원에 대해서 대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들이나 저소득주민들이 이 기금을 활용하려면 보증인을 세워야 되고 하는 이런 문제 때문에 활용할 수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자활센터의 이익금 같은 경우가 이리로 들어오기 때문에 기금은 점점 불어나고 있는데 활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서 보고 드린 대로 도와 이 기금에 대해서 다른 복지기금으로 전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계속 협의는 하고 있는데 도에서도 지금 그렇게 하면 안된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문제를 가지고 다른 방법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그래서 기초생활보호기금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기금이 어떠한 설치목적에 부합되도록 운영이 되어야 되는 부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소극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과연 이 기금이 존치가 필요할 것인지에 대해서 과감하게 없애는 부분도, 정말 활용이 안된다면은 생각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저도 개인적인 생각은 위원님과 같습니다.
그런데 관련법이나 규정에 의해서 이 기금을 꼭 존치해야 된다는 복지부의 방침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도나 복지부하고 협의를 해서 이 기금을 최소한의 기금, 저희 같은 경우는 1억원 정도만 있어도 연간 운영은 충분한 상태인데 지금 20억에 육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옮길 필요가 있는데 도하고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 법과 관련된 내용에서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향후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으시겠지만 기금설치 목적에 부합될 수 있는 어떠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전체적으로 기초생활보장기금 이외에 여러 가지 기금운영에 있어가지고 사실상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더 효율적인 기금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알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시현   다른 위원님, 이대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균 위원   이대균 위원입니다.
8번에 보니까 요양시설 운영에 대해서 미집행 사유가 많은 금액이 남았는데 이 요양시설 운영, 참 어두운 곳에서 늘 마음에 늘 아픈 분들이 계시는데 이렇게 많이 불용액이 남았다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이 사업비가 기초생활수급자나 의료수급자가 장기요양과 관련된 요양원에 입소를 하거나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았을 때에 우리군에서 부담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요양대상자들이 발생이 덜 했다고, 예산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대균 위원   그리고 저희가 의회에도 몇 번 요양원 시설 양로원대표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예년보다 우리 지원비를 덜 줘가지고 애로점이 있다고 의원님들한테 와가지고 하소연을 하고 푸념을 하시고 갔는데 그분들은 해소가 되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지금 거기 갑천에 있는 뉴스타트 양로원이 제일 문제가 되는데…
이대균 위원   둔내도 있고 몇 군데가 되더라구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몇 군데가 있는데 다른 시설에 대해서는 큰 어려움은 호소하지 않는데 지금 갑천 뉴스타트 양로원 같은 경우에는 요양을 하다가 힘들어가지고 다시 양로로다 갔거든요.
그러면서 그곳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많은 돈은 아니지만 도비가 20%지원되면서 일부 운영비를 지원했었는데 그 시설이 지금 도비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왜냐하면 전체 양로원에 입소한 어르신들 중에 유료입소자가 70%를 넘게 되면 보조금을 못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아홉분이 계시는데 70%가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한 푼도 보조금을 못주고 있기 때문에 양로원은 요양과 달라서 요양이면 한분이 140-150만원 정도의 월 운영비로 수입이 될 수 있는데 양로의 경우는 각자의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는 기초생활수급비용을 받고 모시는 것이고 일반인들은 계약에 의해서 받는데 그렇게 여유 있는 돈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원을 하게 된다면 군비로 예산을 세워서 지원하는 방법밖에는 없는데 지금 그런 면에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대균 위원   어려운 게 뉴스타트나 둔내도 있는데 이 분들이 양로원을 운영하는 분들이 늘 보니까 도시나 어디에서 어디 갈 데 없고 조그만 돈 가지고 오셔가지고 혜택을 받고 그 양반이 해 주는데 참 어렵게 지탱을 하더라구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맞습니다.
이대균 위원   다른데 군비를 집행하는 것 보다는 이런데도 조금 불을 밝혀 주고 조금 과장님께서 군비를 써서라도 그분들한테 따뜻함을 주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대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시현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2010년도 미집행사업 13번 항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공화장장 부담금 관련해서 우리 횡성군이 이 사업금을 부담해 줄 수 있는 것이 원주, 춘천, 태백 이렇게 한정되어 있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그렇지는 않고요, 원주의 경우도 초창기에는 시설비에 우리군에서 일부 출자를 하면서 원주와 같은 혜택을 받았었는데 그러면서 거기 화장에 따른 비용을 주민에게 적게 받고 나머지 비용을 군에서 보전해 주고 이런 체제로 갔었는데 원주는 이제 그런 게 없어졌습니다.
끝났고, 동해나 정선이나 이런데서 우리 군민이 가면 그 조례에 해당 화장장 조례에 도민일 경우에는 몇%를 받고 자치단체에 청구한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런데서 해마다 1년에 동해나…
재작년의 경우는 동해에서 몇 십만원 청구된 예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대비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인데 이제는 거의 자치단체마다 자기네 시.군민에 한해서 혜택을 주고 있고 인근 시.군에 대해서는 거의 일반인들과 똑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이 예산도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김인덕 위원   추후에 필요가 전혀 없는 내용이다 이 말씀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그래서 혹시나 이것은 청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부담을 안해 준다면 군민들이 그만큼 부담을 더 해주어야 되는 문제가 생겨서 저희가 예비로 확보해 놓고 있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는 1건도 청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보면 각 시.군마다 자기네 공설화장장 같은 경우에 자기네 자치단체 주민에 한해서 혜택을 주고 있는 추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화장장을 설립할 필요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앞으로 이 사업을 하지 않는 것 보다는 이 사업은 우리 자체적으로 준비를 하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 화장장이 없는 군의 입장에서 그래도 장례비가 생각밖에 비싸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그렇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는 계속 존치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주민들이 보니까 원주화장장이 많이 복잡하더라구요.
인구가 워낙 포화상태라서 그런 것 같은데.
인근에 물론 저희 도는 아닙니다만 제천쪽에 활용도가 많이 증가하지 않나, 또 인제 쪽, 그런 쪽으로 증가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사업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지금 다른 시.군에 가서 화장을 해 오는 경우에 저희가 앞으로는 화장 비용에 대해서 자치단체간에 부담금으로다 지원하는 것은 이제는 자치단체와 협약을 맺기 전에는 불가능할 것 같고요, 원주의 경우도 원주시민들이 화장을 다 끝내고 난 이후에 인근 자치단체의 사람들을 인터넷으로 접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 원주에서는 저희가 협의할 때마다 부탁은 하고 있는데 여의치는 않습니다.
김인덕 위원   화장장이 우리군에 생기기전까지는 어차피 이용을 해야 되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네, 그렇습니다.
김인덕 위원   이용을 하게 되면 우리 상을 당한 상주에게 이것을 지원할 수 있는 대안은 없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다 부담을 하고 있고요, 일반인들에 대해서는 장례를 치르면서 화장비용이 그렇게 큰 부담이 되지는 않지 않나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원주시도 화장장 관련된 종합장례센터를 지금 구상 중에 있는데 그것이 확정이 되면 원주를 이용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현재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잘 알겠습니다.
12번 항에 보면 무연고사망자 장제비라고 부기명이 되어 있습니다만 아마 이 부분은 2010년도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도 없는 것으로, 2010년도에는 되어 있는데 별개의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제가 얼마 전에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한번 과장님께 질의를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확인해 보셨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그분은 저희들이 연고자를 찾지 못해가지고 임시로 가매장 상태로 있는데 거기 성물에 대한 것은 저희가 보완을 하겠습니다.
보기 싫으니까 우선 그렇게 해 놓을 건데 사후라도 연고자가 나타나면 다시 옮기던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무연고자에 대해서는 성물을 완벽하게 갖추거나 이러지는 않고 우선 보기 싫으니까 테두리석이라도 저희가 바로 보완을 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현재는 안 되어 있는 상태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그렇습니다.
김인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시현   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김인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원주주민은 10만원 받죠, 또 타 지역은 50만원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또 10시 이후에 하고 그것도 원주시민이 또 있을 경우에는 그 이후 시간으로 받죠.
원주시민이 다 한 다음에 외지에 10시 이후에 접수에 따라서 우선권을 주고 만약 원주시민이 2구씩 들어가는데 시간이 12시에 끝난다면 12시 이후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원금을 형평성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원주시민은 특혜를 주어서 10만원인데 횡성군민은 50만원을 줘야 된단 말이에요.
개인한테 지급할 생각은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앞서 말씀드린대로 화장비용 50만원이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다 지급을 하는데 기타 분들에 대해서는 장례 모시면서 50만원이라고 하는 것이 큰 부담이 안되지 않나.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부담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형평성입니다.
원주시민은 화장장이 있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으로 하고 횡성군민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50만원을 내야 된다 라는 것 때문에 조금 횡성군민의 자존심이 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화장장을 어디에 설치할 계획은 가지고 계시지 않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현재까지는 화장장 설치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창수 위원   횡성이 사실 화장장이 필요한 것 같아요.
특히 학곡리 주민들하고도 이야기를 많이 하면 일부에서는 화장장을 유치하고 싶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고, 또 다른 지역도 유치할 수도 있다 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청소년건전문화육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41페이지 청소년건전문화육성이 어떤 사업을 하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청소년건전문화육성이라면 전체적으로 청소년과 관련된 사업에 전체적인 사업을 목으로 정한 것이고, 그 밑에 보면 공부방 지원이라든가 청소년지도관리, 보상금, 문화축제 이런 사업들이 전체적으로 그 속에 포함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한창수 위원   종합사회복지관에 위탁해서 하는 청소년마당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청소년문화존입니다.
한창수 위원   저는 그 사업에 사실 관심이 엄청 많아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학생들이 횡성이 그렇지 않아도 학생들에 대한 문화나 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적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예술.문화가 왜 중요한가 하면은 제가 어떤 학생회장이나 그런데 나오는 학생들한테 꼭 물어보는 것이 있어요.
왜 나오게 되었냐. 
나와 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그런데 나오게 된 이유가 자기가 어떤 동아리를 했었다든가 학교 다닐 적에 반장, 실장을 했다든가 그래서 한번 단상에 서 봤던 그런 경험이 그런 학생회장이나 그런 거에 나오게 된 동기였다 라고 이야기하는 학생이 굉장히 많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커가는 학생들한테 진짜 그런 것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무대에 서거나 어떤 단상에 서서 진행을 해 본다든가 그런 기회를 많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어떤 계획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청소년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해서 각 학교에 대표들이 모여서 청소년문화존도 자기네들이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 학생들 스스로가 기획을 하고 자기들이 진행을 해 가면서 자긍심이라고 할까, 그런 청소년기에 자기들이 어떤 성취감 같은 것을 이루는 것 같고요.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복지관에 위탁을 주어서 합니다만 대한민국 청소년축제라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횡성군에 아이들이 모여서 조그만 행사를 했지만 전국에서 좀 끼 있는 학생들, 대회에 나오고 싶은 아이들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공모를 해서 참가팀이 많을 경우에는 각 도별로 예선도 어느 정도 거쳐서 이렇게 뽑아가지고 한우축제기간에 대규모 대한민국청소년축제라는 그러한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그것을 계획했었는데 못했어요.
구제역 때문에.
못해서 전국적으로 홍보를 다 했다가 취소했는데 금년도에는 그것을 한우축제기간에 하게 되면 청소년들에게 또 다른 문화체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올해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하여튼 그런 사업을 전국단위 사업을 하시는 계획을 세우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소년에 대한 배려가 그런 것이 아닌가,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하여튼 청소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금도 큰 사업 준비하고 계시고 잘 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이 미래에 횡성의 가치를 창조하는데 일조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질의하여 주신 안신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미집행 17건이 너무 미집행이 많다 지적을 하셨는데 예산을 세우시면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규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기금관리 부분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사용을 안하고 있는 휴면되어 있는 기금은 폐지할 부분이 있으면 폐지하는 쪽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무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임두식 경제정책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   최규만 위원입니다.
결산심사 과정에 있어서 결산심사 위원님들께서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에 현지답사를 갔다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이 동행하셨나요?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같이 안 갔습니다.
최규만 위원   그래서 결산심사 위원님들이 답사를 다녀오시면서 여러 가지 우려의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구요.
저도 요즘 장마기간이라서 수시로 현장을 다녀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강토라고 하나요…?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보강토 옹벽.
최규만 위원   보강토 옹벽 쪽에 대해서 결산심사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높이가 사면이 많이 발생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외부에서 바라보는 모습은 보기 안 좋은 모습도 있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보강토 옹벽공사가 당초에는 우천 제2농공단지가 목조건축협회 거기에서 목조전문단지로 조성 시작이 되었는데 당초에는 18개 업체가 거기 MOU를 체결해 가지고 입주를 할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처음 기본계획 때는 부지를 단차를 줘가지고 부지면적을 적게 조성할 계획이였었는데 실시설계 중에 목조건축협회에서 18개 업체 중에서 실제 또 입주를 못하는 업체들이 생기고 이래서 최종적으로 11개 업체가 입주를 하겠다 이렇게 계획이 되어가지고 11개 업체가 요구하는 부지면적이 크다 보니까 이 면적을 크게 조성을 하다보니까 단차를 줄이고 그렇게 공사 설계가 되어가지고 보강토 옹벽공사가 들어갔습니다.
최규만 위원   당초에 그 설계가 되어 있었나요, 아니면 중간에 설계변경이 된 상황인가요?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설계변경이 된 것이 아니고 실시설계 중에 그런 목조건축협회에서 요구가 있어가지고 실시설계때 그렇게 반영이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사실상 사업비도 그것 때문에 40억 정도 증가가 된 상태입니다.
최규만 위원   보강토 실시설계 중에 변경된 부분에 의해서 40억 정도 공사비가 추가되었다는 말씀이신가요?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네.
최규만 위원   보강토 요구한 업체들은 입주를 한다는 확약서를 받으셨는지요?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이것이 처음에 MOU 체결을 하고 그 다음에 가계약까지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가계약까지 한 상태니까 입주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겠다 해서 시작이 된 사업인데 사실상 아직까지 분양계약은 안한 상태이고 지금까지도 계속 협의 중에 있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쪽 입주업체에서 요구하는 조건하고 저희가 지침에 있는 그런 입지보조금 지급조건이라든지 이런 게 잘 맞지 않아가지고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된 상태입니다.
최규만 위원   그런 부분이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입주업체 요구로 인해서 막대한 보강토 공사비용이 40억이라는 막대한 비용이 지출이 된 상황에서 거기에 대해서 요구를 한 업체에 대해서는 뭔가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달리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계신지요?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처음부터 목재전문단지로 조성이 되었고 목재건축협회에 업체들이 분양하고 자기네가 다 책임지고 하겠다. 
이런 상태에서 추진을 해 왔기 때문에 실시설계 당시에는 그런 분양에 대한 의심이나 이런 어려움은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준공이 거의 되는 단계에서 자꾸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로서는 어려움이 있는데 그렇다고 MOU 체결한 것이나 가계약이나 이런 것들이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최규만 위원   지금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어있죠?
완공이 언제쯤?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완공이 9월말로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구제역 기간에 공사를 못했고 지금 또 우기중이라서 11월말로 공사연장 승인신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11월말로…
최규만 위원   올해 안에는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진행 중에 있는 겁니까?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그렇습니다.
최규만 위원   사실은 농공단지조성 이러한 사업을 하다보면은 중간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또 지연되고 있는 여러 가지 원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셔가지고 빨리 완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기업유치에 대해서도 만전을 기해 주시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지금 마지막 마무리 단계에서 좀 전에 말씀드린 목조건축협회와의 관계, 또 농어촌공사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 농어촌공사에서 당초 사업 시작할 때에 사업비 보다 좀 늘어난 부분에 대한 사업비 확보가 좀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농어촌공사 내부사정으로 인해서 사업비 확보가 굉장히 어렵다고 지금 자꾸 얘기를 하고 있고 저희는 빨리 사업비 확보를 해서 사업을 추진해라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문제점도 어려운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추가사업비에 대해서 사실 외부에서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순수 군비로 집행되는 것인지,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농어촌공사하고의 어떤 협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순수 군비가 투자되는 것은 아니죠?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지금 현재 저희가 국도비 보조금하고 저희 군비 52억을 융자식으로 해서 분양이 되면 회수하는 조건으로 지원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 나머지 사업비는 농어촌공사에서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계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지금 지연되는 사례가 자꾸 발생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하여튼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시현   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결산서 154페이지 지방이전기업보조금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은 예산을 잔액을 많이 남겼다, 사업을 안했다 그런 거를 여쭙고 싶지는 않고요, 사업은 진짜 어떤 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확보했다 해도 그게 필요없는 사업이라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또 억지로 예산을 다 써버리는 그런 사업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지방이전보조금 약 50% 사용했네요?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네.
한창수 위원   지금 기업유치를 2010년도에 몇 개 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2010년도에 17개 정도.
한창수 위원   그런데 50% 사용했다?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네.
한창수 위원   그럼 지금 현재 2011년도에 6개월간 몇 개나 했죠?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지금 현재는 개별기업체로 금년도에 들어온 게 저희가 분양한 거는 제가 알기로는 다섯개 정도뿐이 안 되는데 여기에서 이전보조금 받은 업체는 없습니다.
개별로 들어온 겁니다.
한창수 위원   혹시 50%밖에 사용을 안했기 때문에 이건 많이 오면 사용을 많이 하는 거잖아요 그죠?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네.
한창수 위원   그런데 지금 군수님이 에코, 그린청정에 맞는 기업유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가끔씩 하세요.
수원을 얘기 하시면서 옛날에 몇만 밖에 안 되던 수원이 지금 100만이 된 동기가 삼성전자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뜻 때문에 기업유치가 이렇게 저조한 거 아닙니까?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그런 것은 아닙니다.
물론 기업유치를 저희가 하면서 지역에 어떤 민원성이 있거나 유해한 업종은 가급적 배제하고 그런 청정기업 쪽도 대기업, 큰 기업 쪽으로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집행잔액 남은 것은 사실상 작년도에 저희가 최종추경 때 이거를 삭감을 했어야 했는데 지금 제2농공단지조성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작년 연말에 목조건축협회들하고 분양계약을 하려고 하다가 연말에 그러니까 보조비율이 2010년도하고 2011년도하고의 지침이 매년 바뀌거든요.
그래서 목조건축협회에서 그거를 계약을 하려고 하다가 2010년도 보조지침이 어떻게 바뀔 지 몰라가지고 계약을 중단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목조건축협회에서 들어오면 사용할 예산이었는데 그래서 이거를 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계약이 되면은 사용을 하려고 했었는데 아직까지 계약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아직 집행이 안 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창수 위원   물론 기업유치를 공격적으로 하려다가 무리수를 일으켜서 횡성군에 예산낭비를 많이 한 공근농공단지의 어떤 기업의 예가 있습니다.
그 과정을 잘 풀어가시고 잘 하셔서 지금 동네주민들로부터 지탄받던 우리 횡성군 행정이 지금은 다시 돌아서서 신뢰하는 그런 주민들로 바뀌어진 거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군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하고 기업유치 하고 어느 정도 저는 뜻을 같이 하지않나 해서 군수님이 어떤 큰 기업유치에만 심혈을 기울이고 작은 기업에는 심혈을 기울이지 않아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어떤 큰 기업을 유치한다고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최소한 감이 떨어지려면 감나무 밑에 가서 드러누워야지 감이 떨어지지 모래밭에 백사장에 가서 감떨어질 때를 바라고 드러누워 있으면 감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최소한 운 좋게 감나무 밑에 가서 드러누워 있다가 감이 입으로 떨어져서 먹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은 기업도 진짜 횡성에 필요한 기업이라면 유치를 해야 한다.
그런 면에서 횡성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을 유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네, 알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시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산서 148쪽에 보면은 희망근로사업 기간제근로자보수가 1억3,400이 잔액으로 남아있고 또 그 아래쪽에 보면 지역공동체일자리 기간제보수가 2,400이 또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149쪽 상단에 보면 지역공동체일자리 재료비로 1억3,500이 잔액으로 발생이 됐는데 이 내용은 일자리하고 관련되어 있는 사업예산인데 일자리가 지금 없다고 그러는 형편에서 일자리예산을 잔액을 많이 남긴 것은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한테 문제가 되지 않나 이래서 질의를 합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지금 희망근로기간제 인건비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에 기간제인건비가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당초 계획에는 계획된 인원을 다 채용을 해서 일을 시작을 했는데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인건비는 잔액이 남은 겁니다.
○위원장 김시현   일자리들이 없다고 하는 형편인데 어떻게 일자리를 포기를…?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그런데 처음에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서도 또 탈락시키고 이래서 계획된 인원을 시작하는데 하다보면 중간에 개인사정이나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발생이 되더라구요.
○위원장 김시현   그럼 그 포기한 부분을 탈락한 사람들을 채워서라도 일자리부분은 일자리가 없어서 아우성치는 민원이 없도록 집행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작년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보충해서 채용하는 것을 안해서 아마 그게 남았는데 금년에는 그런 예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알겠습니다.
일자리 때문에 서로 일자리 달라고 하는 형편이니까 일자리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규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우천 제2농공단지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 조기에 완공을 해서 기업유치하는데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경제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두식 경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열 문화체육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답산관광지개발사업에 대해서 이게 지금 개발을 하다가 중지를 한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어답산관광지가 10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마는 답보상태에 있기 때문에 2010년도에 일부지구를 숙박지구로 용도를 변경해서 민간사업자한테 매각을 해서 민간사업자한테 개발하는 쪽으로 추진하고자 2010년 6월달에 민간사업자하고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민간사업자가 1개월 이내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사업 추진의지를 보이도록 계약이 됐습니다마는 1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추진사항에 없기 때문에 일단은 사업추진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고 금년도 5월달에 최종 MOU를 해지한다는 통보를 보냈습니다.
또 한가지 이유는 민간사업자한테 숙박지구를 매각하려면 저희가 앞으로도 60억 정도를 더 들여서 오수처리장증설이라든가 상하수도관로, 단지내 부지정리와 도로 설치 등에 60억 정도가 더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현재 검토한 결과 더이상 어답산관광지에 추가예산 투입은 투입한 만큼 손해이기 때문에 원점에서 다시 검토를 해서 현재 조성된 오토캠핑장과 숙박지구를 전체 묶어서 다시 한 번 민간사업자를 공모를 해서 전체 매각하는 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해 도감사에서도 더 이상의 예산투자는 낭비요인이 있고 애물단지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라는 지적사항도 있었고 저희 집행부서 판단도 더이상 예산투자보다는 현재 상태를 정리를 해서 민간사업자한테 매각을 해서 당초에 조성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해서 현재 중지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숙박지구조성공사비가 총가계약으로 해서 42억 정도에 계약을 해서 현재 16억 정도를 집행을 했고 26억 정도가 남았습니다마는 26억 중에도 현재 확보된 예산이 13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더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야 되고 앞으로 더 추가로 들어갈 돈이 60억 정도 더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는 중단을 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민간사업자한테 매각하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2010년도 민간사업자하고 MOU 체결하기 이전에 공사를 시작했던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거의 동시에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숙박지구로 조성하기 위해서.
○위원장 김시현   그런데 그때 공사 시작할 당시에도 이거를 개발해서 매각을 하는 게 나으냐, 아니면 그냥 매각하는 게 나으냐 이렇게 질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개발하는데 비용은 더 들어가지만 그래도 이거를 관광지구로 설정을 해 놨기 때문에 개발을 할 수밖에 없다, 이래서 처음에 시작을 했던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그때도 그냥 파는 거 하고 개발해서 파는 거 하고 어느 게 더 나으냐 이렇게 질의를 했었을 때 그냥 파는 게 손실은 없지만 관광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을 해야 된다 이래서 시작을 했던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그 당시는 어떻게 판단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상태에서 검토를 해보면은 차라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순수한 부지 자체로 매각하는 것이 그 동안에 저희가 투자한 돈도 안 들어가고 아마 지금쯤이면 어떤 가시적인 효과가 나왔을지도 모르는데 기반시설을 전체 해서 매각하는 쪽으로 검토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보니까 가시적인 효과도 없고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그런 상태가 된 겁니다.
○위원장 김시현   기반시설이 어느 정도 어떻게 되었는지를 오늘 현장을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장을 오후에 같이 가보고 개발을 해야 될 건지 안해야 될 건지 가서 함께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인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결산서 165페이지 군청실업팀운영지원에 있어서 중간부분에 집행잔액이 6,300만원이 남은 이유가 뭐죠?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이거는 아마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2010년도에 군청실업팀 선수 중에 중간에 그만두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인건비나 그런 게 잔액으로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스스로 그만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이적해 간 선수도 있고 그만둔 선수도 있고 아마…
김인덕 위원   이적을 하게 되면은 또 저희 팀하고 계약기간이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계약기간이 있습니다마는 본인이 사표를 내고 가니까…
김인덕 위원   혹시 대회입상성적이 부진해 가지고 수당차원으로 남은 거는 아닌가요?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그런 거는 아닙니다.
당초 계약할 때 그런 수당은 등급에 따라서 연간수당이 책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는 관계없고 아마 중간에 그만두거나 그래서 인건비잔액 이런 게 좀 남은 것 같습니다.
김인덕 위원   혹시 육성선수들인가요?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저희들이 육상하고 스노우보드인데 육상선수입니다.
지금 당초에 5명인가 있었는데 2명밖에 사실은 안 남았습니다.
지난해 이적해 가고 중간에 그만둔 선수도 있고 이래서 육상 쪽 같습니다.
김인덕 위원   계약금이라고 하나 이런 부분과 수당부분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는 아닌가요?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제가 판단하기에 저희 군에서 등급에 따라서 주는 수당이 타시.군 실업팀에 비해서 그렇게 떨어진다고는 안보는데 선수 나름대로 서울근교나 이런 쪽으로 옮겨서 조금이라도 대우가 좋은 쪽으로 자꾸 가려고 하니까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래도 5명의 육성선수가 2명밖에 안 남았다고 하면 안타까운 일인데…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그래서 감독하고 코치도 있었는데 코치도 해임을 하고 감독 한 사람만 남겨놓고 선수 2명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해임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활성화차원으로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지 그 부분을 지금 현재 선수단이 움직이고 있는 부분도 운영상의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또 그 선수가 여러 가지 환경이 열악하니까 움직였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어지는데 선수가 움직였다고 해서 코치가 해임이 되는 부분, 향후 놓고 보면 감독도 해임이 되고 종목 자체가 해체가 돼야 된다는 결론으로밖에 볼 수가 없는데 그런 논리로 접근이 되어가고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선수들이 지난해 갑자기 이적을 해가는 바람에 그래서…
김인덕 위원   입적을 할 때 위약금을 물고…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연말까지 계약이 되어 있으니까.
김인덕 위원   계약기간이 종료가 된 것은 관계가 없는데요, 재계약을 본인이 안 하니까 갈 수밖에 없는데 계약기간 중에 움직이면은 위약금을 물게끔 조항이 되어있지는 않나요?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그런 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계약 할 때.
김인덕 위원   계약시에 그런 것이 없다고 하면 선수가 중간에 많이 움직임이 있을 수 있는데…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그 문제는 제가 다시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한장 넘겨서 166페이지 스포츠마키팅에 거기도 보면은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이 이유는 대회유치를 적게 해서 그런가요?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그건 아닙니다.
2010년도에 상당히 많은 대회를 유치했는데 이게 국제스노우보드대회인가 한 대회가 5천만원 짜리가 취소가 되고 또 다른 대회도 잔액이 많이 남고 이러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김인덕 위원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도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마케팅쪽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지는데 정말로 인프라구축을 횡성군에서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모셔오는 대회보다는 찾아오는 대회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애를 써야 되는데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다는 것은 예산계획을 잘못 세웠거나 아니면 중간에 대회가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많이 취소가 되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인프라구축이 되는 만큼 사실은 많은 대회가 열려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지난해에 스포츠마케팅을 하면서 전체적인 검사를 해서 부양효과가 어느 정도 누려졌는가는 확인을 해보셨나요?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대회를 분석을 해서 금년도 상반기부터는 철저하게 선별을 해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대회는 일단 카트를 하고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는 실익이 있는 대회는 하반기부터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2010년도에 스포츠마케팅을 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부양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의 검토는 연말에 좀 안 해보셨나요?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2009년도인가 전문용역기관에 의뢰를 해서 직접적인 효과나 간접적인 효과를 용역을 한 바는 있습니다마는 지난해는 전문적인 그런 것은 안했습니다.
김인덕 위원   용역이라고 하는 것을 다 믿을 수는 없지만 혹시 검토를 해보셨나 하고 여쭤보았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통상 그때 기준을 잡아서 지역에 미치는 영향, 이런 거는 검토를 했는데 전문적으로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김인덕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시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   최규만 위원입니다.
김인덕 위원님이 말씀하신 스포츠마케팅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원도 18개 시.군 중에서 대회를 제일 많이 유치하는 쪽이 어딘지 알고 계시죠?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양구라든가 이런 쪽에서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실익이 있는, 효율성이 있는 대회만을 선별해서 유치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데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이게 갑자기 되기는 힘들고요 이미 금년도에 대회를 하려면 지난 해에 이미 결정이 되고 또 그런 실익이 있는 대회는 각 지자체가 서로 경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또 대회를 하겠다고 제안이 들어오는 것은 검토를 해보면은 실익이 떨어지고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다음 달이면 아마 영월 쪽에도 횡성군의 문화체육공원처럼 스포츠파크가 개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정선 쪽에도 상당히 경쟁력 있는 시설을 마련해서 전국단위 대회를 여러 가지 유치하려고 뛰어들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횡성군이 정말 경제성 있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대회만을 선별해서 유치한다는 자체는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 되거든요.
지금 집행잔액이 3억 가까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선5기 들어와 가지고 방향 자체가 물론 이해는 됩니다마는 무분별한 대회 유치보다는 정말 실익있는 대회만 유치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다까마는 지금 경쟁력 있는 대회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실익이 있는 대회라든가 그렇지 않은 대회라든가 와서 먹고 자고 운동하고 똑 같습니다.
어떤 규모부분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래서 정말 노력을 기울여야 될 수 있는 부분이 돼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여러 가지 애를 쓰고 있습니다마는 올해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 노력을 해서 내년도부터는 거의 정상화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횡성군의 발전방향이 논의가 많이 이루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의 독단적인 행보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면 앞으로 횡성군의 미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시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161쪽 하단부에 보면은 강원민속관광자원개발사업에 4억원이 이월이 됐는데 관광개발사업은 옛날 하던 강원민속촌을 다시 복원하자는 뜻에서 다시 시작을 한 겁니다.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여기 유물이 남아있는 것도 아니고 건물이 남아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폐허단계에서 시작을 하겠다고 했었는데 과장님, 하실 의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사업은 포기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혀 실익이 없기 때문에.
○위원장 김시현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김남열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시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우 건설방재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   최규만 위원입니다.
검사의견서 206쪽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과의 대화에서도 문제가 됐던 부분인데 사업이 늦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0년 3월달에 사업을 착수해 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제방 720미터, 교량 1개소, 성토부대공사를 마무리해서 전체공정이 75%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2차공사가 기반시설 및 도로성토를 마무리 할 계획이었으나 일부 토지에 대해서 협의관계가 다소 지연됨으로 인해서 본격적인 공사가 진행이 못됐습니다.
최근에 가격에 대한 부분 때문에 재감정 할 수 있는 시점, 1년 이상이 지났기 지원에 재감정된 결과를 가지고 재협의가 돼서 지금 구두적으로 토지에 대한 협의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본격적인 공사는 지금 준비 중에 있으나 다음주 정도에는 본격적인 공사가 진행돼서 연말까지는 본 공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당초 완공시기하고 얼마나 늦어진 거죠?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늦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3년차 공사로 해서 작년부터 해서 내년까지 마무리계획으로 추진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대비해서 늦어진 사항은 아니고 연말이 되면은 전체공정이 마무리 되고 공기적인 측면에서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1차적으로 교량은 거의 완공이 된 상황이잖아요?
교량의 통행은 아직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네.
최규만 위원   아무래도 지역주민들이 여러 가지 불편한 부분들이 해소가 돼야 되는데 그 지역 주민이 건의한 부분이 상당히 강하게 어필했던 부분인데 일단 교량통행은 가능하게끔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지금 다 됐습니다.
다 됐기 때문에 통행을 바로 재개토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빠른 시일 내에 통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각별히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그쪽에 토지분양 같은 경우는 어떻게 시행이 되고 있는지요?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분양은 별도로 하는 사항이 아니고 지금 현재 지반상태가 저지대로 인한 침수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서 그런 부분은 성토를 해서 해소가 되면은 성토된 위에 개인토지소유자가 새로 건물 신축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되어 있고 저희가 전체적으로 재개발 내지 그런 측면이 아니고 예방을 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해소가 되면은 개별적으로 그 위에 건축이 신축이 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이번 비로 인해 가지고 사업에 지장이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네, 없습니다.
최규만 위원   또 한 가지는 이번 비로 인해가지고 농업기반시설 용배수로 부분인데요, 아무래도 노후화 되어 있어가지고 재시공할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조사는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저희가 7월3일 집중호우로 인한 전체적인 피해상황을 잠정 집계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200여 개소에 대한 실질적인 복구가 필요한 상황이고 항구적으로 구조물훼손 내지 파손된 부분에 대한 사항은 지금 현재 20여 개소에 피해액이 한 2억에 복구소요액이 4억5천 정도 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응급복구에 대해서는 시급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 장비가 투입돼서 응급복구가 진행되고 있고 우기 이전, 낼모레 비가 자주 온다지만은 우기 이전에 재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응급복구를 마무리할 계획이고 항구적인 시설에 대해서는 정밀재조사를 해서 측량 및 설계 마무리를 시키고 저희가 예비비 등 재원확보를 해서 완전히 항구복구토록 할 계획입니다.
최규만 위원   농업기반시설을 살펴보면은 아무래도 지금 일시적으로 행할 수 있는 어떤 댐질 식으로 할 수 있는 부분보다는 앞으로 좀 더 항구적으로 연장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돼야 될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일단은 농민들이 욕구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농업활동이 원활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시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횡성읍지역에도 상습침수지역이 있죠?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상습침수구역이 별도로 법에 지정된 곳은 없습니다.
한창수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마산리, 저번에 비 왔을 때 침수된 거 아시죠?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네.
한창수 위원   또 영영포리, 또 구만교 밑에 이 세군데 침수됐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본위원이 보기에는 상습침수지역이에요.
영영포리제방은 언제, 개전리구간하고 영영포리구간 제방 계획하고 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지금 현재 원주지방국도관리청에서 한강수계치수사업의 일환으로 2013년까지 준공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구만교 밑에 섬강살리기인가요, 지금 생태하천, 그게 구만교 밑에 까지죠?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저희가 전천생태하천조성사업 해서 섬강하고 국가하천하고 전천지방하천 합류되는 부분에서 구만교까지 4.3킬로에 대해서 전천생태하천 조성사업일환으로 사업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는 구간입니다.
구간이었으나 일부사업 필요성 내지 사업비 측면, 모든 부분을 종합적으로 재검토 해가지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하천 제외 쪽에 대한 사유지 내지 제방사업은 제척을 시키고 뚝마루포구를 위주로 하는 주민편의시설 내지 자전거, 산책로를 중심으로 해서 계획변경을 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이번에 폭우로 인해서 생태하천 설치한 거는 잘 보전되고 있나요?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기존 시설물 자체는 보존이 되었으나 토공부분에 대해서는 유실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복구조치를 하고 수목식재부분에서 일부 전도된 이런 사항이 발생이 됐습니다.
한창수 위원   주민들이 관심이 참 많더라구요.
거기 괜찮냐, 그런데 보편적으로 괜찮아요.
그렇게 염려하지는 않아도 될 것 같고 본위원이 보기에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구만교 밑에 이 부분을 군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국비와 군비매칭사업이죠?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네,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60대 40?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당초 계획에서 60%는 국비지원을 받고 우리 자체재원 군비는 40% 매칭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런데 할 필요가 없다고 군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아닙니까?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할 필요성은 인정이 되지만은 전체적인 사업비 내지 사업효과측면이 다소 저감되기 때문에 차후 향후적인 계획으로 돌리고 금회에는 사업을 배제시키는 것으로 변경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이거 사업을 만약에 취소하면 패널티 받지 않을까요?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취소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사업규모를 일부 조정하는 사항이지 사업 자체를 취소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국가하천인 섬강합류지점부터 구만교까지 4.3킬로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에 대한 게 100억 규모이지 이거 한 단위 지구별로 된 사업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 사업규모에 대해서 일부 축소 내지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정부의 사업이지만 군비를 매칭하라는 사업인데 저는 구만교 밑에 사업이 빨리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알기로 항시 거기가 침수지역이에요.
이번에 축사까지 거의 물이 들어왔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이 좀 빨리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그전에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하천기본법에 의해서 하천구역으로 편입되고 하천구역으로 고시된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을 별도의 제방시설 내지 보강해야 될 사항은 못되고 하게 되면은 지금 현재 제외지역에 편입된 토지 및 지장물 자체를 전부 보상을 주고 이전시키는, 토지 같은 거는 국유관리시키고 지장물 건에 대해서는 보상을 주고 철거를 시키는 이런 쪽으로 해줘야지 절대 제방을 추가보강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사항은 아닐 것 같습니다.
앞으로 되더라도 그런 쪽으로 돼서 근원적인 침수피해라든지 이런 자체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될 상황 같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 부분을 말씀 하셔서 그런데 거기 제방이 2개에요.
안에 제방이 하나 있고 바깥에 제방이 하나 있는데 그 안에 사유지 말씀도 보상을 하겠다 하고 매입을 하고 보상을 해서 지장물까지 다 철거를 시키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곡리 지금 원창기업에서 바로 올라가서 거기 도로 옆에 농수로 있습니다.
그 도로를 건너질러서 이쪽 산 밑에 쪽으로 농수로가 있어요.
그거가 문제가 있는데 알고 계시나요?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이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배수관이 800미리인가 부설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기능이 안돼서 하류지역은 물이 공급이 안 되고 또 배수가 안 됨으로 인해서 침수되는 상황이 발생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인규명을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한전측에서 한전관로를 부설하면서 되메우기과정에서 문제가 있어서 그런 현상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전부 원인규명이 돼서 전부 복구가 돼서 지금은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게 설계가 잘못 됐는지 공사가 잘못됐는지 둘 중에 하나 잘못됐어요.
왜 잘못됐다고 하느냐면은 제가 가서 확인을 했는데 이쪽에 물이 흘러가야 되는데 거꾸로 그 쪽에서 내려옵니다.
약 50센치 정도 차이가 져요.
그래서 이 밑에서 꽉 차야지 그리로 나갑니다.
저쪽 위로 물이 건너가야 되는데 건너가지 못하고 거꾸로, 이쪽에 부분에 50센치 정도 낮아요.
지금 문제가 그 안에 관이 문제가 아니라 관이 (손으로 설명하며) 이렇게 돼야 물이 내려가는데 이렇게 됐다는 거에요.
저쪽 위에 부분이 더 낮아야 갈 건데 거기가 더 높습니다.
그거는 설계가 잘못됐던지 공사가 잘못됐던지 둘 중에 하나 잘못 됐어요.
이 밑에서 보에 물이 꽉 차야 그쪽으로 갑니다.
한번 가서 확인해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자꾸 막히는 거에요.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제가 지금 답변드린 사항 외에 다른 지역 같은데 그 사항은 제가 현장여건을 잘 모르고 일단 바로 현장확인을 해가지고 문제가 있으면 바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거기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시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인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건설방재과에서 기금관리를 하시죠?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저희가 재난관리기금이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검사의견서 35페이지에 기금관리에 있어서 재난관리기금이 며칠 전에 많은 비가 와서 수해를 입었다든가 기타 여러 자연재해로 인해서 사용되어지는 기금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맞지요?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용도가 그 부분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재난관리기금이 현재액이 많이 있는데 지출액으로 보면은 재난이 우리지역은 없는 지역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데 혹시 이 부분이 사용되기 이전에 예비비 쪽으로 많은 비용이 지출되지는 않는지요?
같은 맥락을 갖고 있으면서 기금의 목적을 갖고 있음에도 기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예비비로 많이 지출되지는 않는지요?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저희가 수해가 날 경우 일부는 저희가 재해관리기금을 가지고 집행을 하고 또 일부는 자체 예비비를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상황에서 재난관리기금이 어떤 면에서는 이 금액 자체가 클 수도 있지만 피해가 많이 났을 때, 더 큰 피해가 났을 때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부분에서 이거는 다 집행이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정부분, 특히나 사전예방이라든지 시급을 요하는 응급복구, 엊그제 같이 비가 왔을 때, 그래서 이 기금을 가지고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게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나 응급복구, 기타 홍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기금을 주로 해서 집행을 하고 그렇지 않은 항구복구사항이라든지 원상복구로 이루어지는 이런 사항은 예비비 내지 국도비지원을 받아서 집행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하여튼 기금을 많이 세워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효적절하게 잘 운영이 되고 그 다음에 부족한 부분은 예비비가 지출되는 경우로 기금관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검사의견서 5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별지가 되겠습니다.
경지정리 환지청산금 미징수자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기 내용을 보면 우리 관내지역에 경지정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납부거부 사유도 있고, 환지불만도 있고 다양한 내용이 있습니다만 미징수액이 6,800만원, 거의 7천만원에 가까운 돈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직원이 방문을 한다든가 우편을 이용한다든가 해서 수납요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현재 경지 환지청산금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미징수자에 대한 징수 내지는 또 받으면 교부해야 될 상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적극적인 행정력을 동원해 가지고 이런 미징수자를 당연히 해소시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 부분은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워낙 오래된 사안들이고 계속 미징수자들의 나름대로 전부 특별한 사유들이 있기 때문에 징수한다는 것이 쉽지만은 사실 못합니다.
김인덕 위원   두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납부거부 사유는 어떤 내용이죠?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당시 경지정리할 당시에 환지 불만…
김인덕 위원   환지불만도 있고 납부거부도 있고 두 가지 사유가 나와 있는데…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주가 납부거부가 그런 환지에 대한 불만 내지 환지를 받았는데 각종 시설 내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불만족, 이런 등에 사유로 인해서 거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아마 경지정리 전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옥토가 경지정리를 하면서 자기한테 돌아왔던 내용이 아마 전보다 후가 안 좋았던 부분인 것 같은데 어찌 되었든 그래도 이 부분은 미징수자가 납부를 해야 된다는 의무는 분명히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징수를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강구하셔 가지고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오랜 시간동안 계속적으로 오는 일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여기에 6,800만원이라는 돈이 혹시 우리 군비로다 지출되어 있는 부분은 아닌가요?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미징수된 금액을 가지고 징수를 해서 세입화 되는 사항은 아니고 징수했으면 교부를 해 주어야 됩니다.
상대에 대한 금액도 6,800만원입니다.
받아서 상대를 주어야 하기 때문에…
김인덕 위원   그런데 받으려고 하는 분들의 민원은 없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없습니다.
김인덕 위원   모르고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요?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그런 부분도 있고 아직까지 환지청산금에 대한 교부대상자가 왜 받을 돈이 있는데 이것을 제때 주지 않느냐 해서 구체적으로 민원 야기되고 이런 사항은 제가 알기로는 없었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이 돈이 기 우리 예산이 지출된 부분도 아니고…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징수된 금액을 받아가지고 교부하는 사항이지 별도로 우리 예산을 세워가지고 집행하는 이런 사항은 되지 않고…
김인덕 위원   그래서 이 징수금액은 다시 받아가야 할 분이 있다 라는 내용인데 오랜 세월속안에 그런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받아야 되는 사람한테 이것에 대한 통보를 해 준 내용은 있나요?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통보를 못하죠.
저희가 교부대상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줄 수 있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김인덕 위원   그러니까 통보도 안되는 거잖아요.
알려줄 수도 없고 이 돈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근거상에 자료로는 남아있지만 사실 없는 돈이잖아요.
없는 돈인데 그렇다 라고 하면 지금까지 수년간에 걸쳐서 민원인도 없었고 또 이것을 납부요구를 이렇게 많은 나름대로 행정소비를 해 가면서 했는데도 납부도 안되고 하면 이것을 어떤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하면 결손처리 해야 할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결손처리까지는 구체적으로 검토를 안했는데요, 일단 미징수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최대한 징수를 해서…
징수를 하면 교부대상자도 있으니까.
교부대상을 우선순위 내지 이런 것을 파악을 해가지고 일단 해소를 시킨 이후에 결과적으로 그런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됩니다.
김인덕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 부분이 어떤 독촉을 소홀히 한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또 이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지금에 와서 이게 10년 전에 예를 들어 사업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지금에 와서 이 부분을 납부를 하라고 해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독촉을 한다 한들.
또 그 부분을 수납을 다만 몇 분이 했다고 해서 그것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상대에게 교부를 해서 주었어요.
그랬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또 그 주변으로 일파만파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고, 여러 가지로 놓고 볼 때 이 부분을 빠른 시일 내에 처리를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어지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좋은 방법을 선택하셔 가지고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네.
○위원장 김시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전천 생태하천조성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한창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2년에 걸쳐서 국비 22억을 받고 또 군비가 14억 정도 투입이 되어서 사업을 하셨는데 나머지 국비 38억을 더 받을 수가 있는 겁니까?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저희가 당초계획이 100억 규모의 국비 60억, 군비 40억해서 100억입니다.
그중에서 기 저희가 확보되어서 추진한 사항이 총 36억6천만원, 이게 국비가 22억, 군비가 14억6,600만원입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저희가 국비를 18억을 기 저희가 받았고 군비 부담이 12억인데 저희가 사업조정 등의 사유로 군비부담에 대한 사항은 9억6천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하고 국비지원금하고 해서 금년도 2차 공사를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그러면 28억 입니까, 지금 확보된 게?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27억6천만원입니다.
비율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연말되면 다시 조정할 사항인데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그 사업비를 가지고 어떤 규모로 할 것인지.
그래서 오후에 현장을 한번 가 보려고 합니다.
현장 가서 자세한 설명을…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현장 가셔서 당초하고 변경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최규만 위원님께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조속히 처리하여 주시고, 김인덕 위원님이 재난관리기금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시라고 얘기를 하셨고, 경지정리 환지청산금 이게 공사한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경지정리한 사업장이 아니고 여러 군데 입니다.
○위원장 김시현   너무 오랜 세월이 지나면 행정에 불신을 가져오니까 조속히 매듭을 지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우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건도 보건소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영 위원   안신영 위원입니다.
봉덕보건진료소 신축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건도   전년도 동절기에 공사가 계속 공사를 하는 것은 건물의 균열이라든가 부실공사가 될 우려가 있으니까 중지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의회의 의견이 있어서 거기를 저희가 받아들여서 일단 작년 11월에 공사를 중지했습니다.
해서 올 공사를 재개하기 위해서 업체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업체변경을 하는 과정 중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고 그래서 5월 중순에 진입로 확보를 하기 위해서 성토하는데 흙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땅한 흙이 없어서 그것을 고시리에 있는 하천에서 준설허가를 받아가지고 하느라고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지금 현재는 주위의 땅 주인들하고 협의도 원만히 끝났고 해서 95% 정도의 진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7월 15일경에는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안신영 위원   그러면 이것을 잘 검토하셔 가지고 봉덕 주민들이 불편이 없게 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건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신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시현   최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   최규만 위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이 보건소에서 관리하시는 거 맞습니까?
○보건소장 김건도   맞습니다.
최규만 위원   전년도 결산 때에도 기금에 대해서 질의한 적이 있었는데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는 보건소장님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김건도   2011년도에 들어와서 음식문화개선사업으로 2천만원이 투입되어서 먹거리단지에 음식문화개선사업을 올 6월 15일에 완료를 했습니다.
최규만 위원   음식문화개선사업이라고 하면 시설물에 대해서 개선사업을 해 주신건가요, 아니면…
○보건소장 김건도   시설물이 아니고 남은 음식 스스로 싸가기, 그 다음에 음식잔반을 적게 남기기 위한 그릇의 어떤 활용방안, 그런 것으로 해서 그릇을 새로이 제작해서 보급을 하고 주위 단장을 하고 그 다음에 재활용할 수 있는 음식물을 집에 싸 갈 수 있는 용기라든가 봉지를 제작해서 나눠주었습니다.
최규만 위원   먹거리단지 내에 용기를 공급해 주는 비용이 2천만원 소요된 부분이고 그 외에 다른 사업은 없었고요?
○보건소장 김건도   그리고 가을에 안흥찐빵축제가 있으면 그때 1천만원정도의 예산이 지원될 겁니다.
최규만 위원   작년도 결산검사 할 때 지적사항이 2009년도에는 재작년에는 성과가 없었거든요.
전혀 없다가 올해 상반기에 2천만원 투자가 되었고 하반기 안흥찐빵축제 때 운영을 하신다고 해서 다른 질문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2000년도에 기금이 조성된 상황인데 큰 금액은 아니지만 존속여부에 대해서도 얼마 전에도 다른 기금에 대해서 논한 바 있었지만 존속여부에 대해서 이게 과연 필요한 것인지 존치여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판단을 해 주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정말 효율적으로 예산을 활용하든지 아니면 존치여부에 대해서 확실히 판단을 해서 폐지시키든지 그런 부분도 분명히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김건도   네.
최규만 위원   또 한 가지는 결산서에 보면 집행잔액이 거의 2억5천정도 집행잔액이 남아있는데 평생건강관리체계 구축하고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에 있어가지고 잔액이 많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서 224페이지입니다.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에 집행잔액이 거의 43%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데 왜 이렇게 잔액이 남아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김건도   전년도에 신종플루 A라고 하는 신종플루하고 그 다음에 일반 우리가 독감이라고 이야기하는 플루B가 있습니다.
이것이 플루A와 플루B의 예방접종약을 따로따로 구입할 예정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예방접종 예산을 짰던 겁니다.
그러다가 후반기에 정부에서 A와 B를 같이 복합생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합생산한 예방접종약을 구입했기 때문에 예산이 그만큼 절약이 된 겁니다.
최규만 위원   지금 사업비를 보면 군비가 대다수 금액을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이해가 되지만 국가필수예방접종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병원에서도 큰 비용 없이 예방접종이 가능한 부분인지요?
○보건소장 김건도   지금 독감예방접종을 하게 되면 일반병의원에서 하게 되면 1만2천원에서 1만6천원 사이에 비용이 소요됩니다.
최규만 위원   일단 군비가 이렇게 책정이 되었으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국가필수예방접종 이외에 예방접종 부분에서 상당한 금액이 들어가는 접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보건소장 김건도   성인 무료 예방접종이 장티프스, B형 간염, 신종출혈열… 그러한 예방접종이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그 부분도 중요하지만 영유아에 대해서 상당한 금액이 들어가는 예방접종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보건소장 김건도   영유아는 지금 프로그램에 의해서 바로 출산하면 안내하고 그 아기들이 오도록 SMS문자발송도 지속적으로 합니다.
최규만 위원   그래서 지금 아동 출산율이 낮기는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성인 예방접종 사업이라든가 영유아 예방접종사업에 사실 큰 금액이 들어가는 비용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개인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해서 좀 더 살피셔 가지고 어차피 군비가 2억 정도 책정된 상황이고 잔액이 1억 정도 남아있는 상황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어떠한 사업을…
○보건소장 김건도   지금 예방접종 사업은 지속적인 사업이고 전년도에 횡성군이 강원도 전체에서 예방접종 최우수 사업장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횡성군 보건소에서는 예방접종을 굉장히 열심히 잘 하고 있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최규만 위원   하여튼 예산과다 산정에 따른 여러 가지 예산 사장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혹 이런 것들이 사유가 있어서 집행이 되지 않았을 때에는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다른 사업으로 빨리 전환할 수 있도록 당해 연도에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김건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이대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균 위원   이대균 위원입니다.
조금 전 우리 보건소 소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준공이 7월 15일경 준공을 하신다고 하셨고 봉덕진료소 신축에 대해서는 먼저 번 저희가 2010년도 12월초에 저희가 당초에 의원님들이 거기를 한번쯤 나갔었습니다.
그때에 20일경에 준공을 한다고 했었습니다.
준공을 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온도차이도 많고 그래가지고 이것은 도저히 준공을 할 수 없으니까 아무래도 내년 초에 4-5월경에 준공을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해서 저희 의원님들이 거기에서 공기기간을 할애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보건소장님께서는 봉덕진료소 신축사업에는 소홀히 하셨는데 이것을 업자가 바뀌었다, 그때도 이미 바뀐 사람이 12월 20일날 준공을 한다고 했었습니다.
또 흙이 안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잘못된 답변이시고 지금 7월 15일경에 준공을 한다고 했는데 조금 소홀히 하신 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김건도   5월 중순에 공사가 다시 재개되고 난 뒤에 굉장히 독려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공사진행 정도에 따라서 보면서 항상 지적을 하고 조금이라도 공사가 부실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기가 조금 늦어진 것은 사실은 6월초에 저희가 생각할 때에는 6월 20일쯤이면 공사가 거의 마무리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장마가 금방 왔고 장마를 통해서 조금 성토하는 그 부분들 다시 한 번 점검할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오히려 조금은 공사는 늦어졌지만 공사 자체는 조금 더 탄탄하게 해 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대균 위원   글쎄, 소장님이 공사는 늦어졌지만 여러 가지 부실공사에 염려가 되어서 잘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작년도 12월 20일경에 준공을 한다고 했고 그때 최초에 부도가 나서 다른 업체가 받아가지고 여러 가지 말썽이 있었습니다.
그 말썽까지 제가 그 지역을 잘 압니다.
그런데 실지 저희 의원님들은 그래도 6월달이면 준공을 해야 되는데 장마는 이미 지금 시작한지 불과 얼마나 됩니까.
조금 소홀히 되었다는 얘기는 분명히 책임이 있는데 책임이 없으신 것처럼 얘기를 하시니까 우리 안신영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조금 소홀하게 답변을 해서 제가 다시 한 번 질의를 했는데 7월 15일날 준공을 하신다고 하니까 아직까지 제가 며칠 전에도 거기를 가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포장을 안 했더라구요.
그리고 제가 한번 전화도 드렸을 겁니다.
이것 빨리 해라.
왜 빨리 안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까지 독려를 했는데 소홀히 한 것 맞죠?
○보건소장 김건도   소홀히 했다고 의원님이 지적하시면 그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대균 위원   아니 받아들인다는 것 보다는… 맞습니다.
사실상 맞으니까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소홀히 하신 것은 틀림없고 어차피 7월 15일날 준공을 한다니까 지금도 7월 15일이 시간이 10일이라는 시간이 거의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왕에 소홀히 했는데 이것을 따끔하게 질책을 해가지고 본 위원은 실질적으로 지체보상금이라도 물리고 싶은 심정인데 이렇게 보건소장님이 이것을 우리 작년도에 하셨던 일이 아니고 또 다시 맡았던 일이였고 보건소장님이 더 완벽하게 보건소를 하기 위해서 조금 늦었다니까 이해를 하겠는데 차후에 보건소가 있고 이랬을 때에는 더 살펴주시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건소장 김건도   명심하겠습니다.
이대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시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결산서 274페이지 결핵예방관리에 우리 예산이 30만원이 서 있는 거죠?
○보건소장 김건도   그렇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런데 집행이 전혀 안되었어요, 결핵관리를 안하셨잖아요?
○보건소장 김건도   이것이 지금 횡성 관내에 2010년에 9명의 결핵환자가 있었습니다.
김인덕 위원   지금 현재 우리 결산서에 올라온 내용으로 보면 결핵예산은 물론 작지만 집행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로 결산서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만 9명이라는 분들의 이름 기억은 다 못하시죠?
○보건소장 김건도   네.
김인덕 위원   아마 결핵환자가 9명이라고 하는 부분도 조금 의구심이 가는 부분이 좀 더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되어지고요, 예를 들어서 연초에 9명이 있었다고 하면 연중이나 연말, 그 때가면 혹시나 환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보건소장 김건도   결핵은 6개월 치료가 치료기간입니다.
그래서 새로이 신환이 발생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신환이 발생하고 난 뒤 6개월이 지나서 판정을 해서 완치가 되면 퇴록을 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전년도에 본 것은 제가 연초에 전체적인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본 상황이…
김인덕 위원   그러면 결핵이라고 하는 병은 발병일로 잡아서 6개월 정도면 완치가 가능한 거네요?
○보건소장 김건도   그렇습니다.
김인덕 위원   TV광고를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결핵에 관련된 부분은 아주 상당하게 이것은 100% 완치다 라고 하면서 광고를 10여초이상 공익광고형으로 해서 했던 기억이 있는데 보셨나요?
○보건소장 김건도   광고는 제가 여러 홍보 광고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인지 확실히…
김인덕 위원   TV광고도 나오고 그래서 ‘결핵관리가 잘 되어가고 있구나’ 했는데 제가 그 광고를 보고 결핵에 대해서 나름대로 짚어봤더니 전혀 사용근거가 없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보건소장 김건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좀 더 우리 관내에 결핵환자들이 본 위원들이 생각할 때에는 더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기에 발병되었던 분들은 완치가 되어서 정상활동을 하시지만 그렇지 못하고 다시 발병을 하는 사람들도 있으리라고 보니까 잘 검토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런 예산이 꼭 그런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정 사용이 되지 않는다 라고 하면 당초예산에서 세우질 말아야 되는 부분인 것 같으니까 잘 정리를 하여 주시고요…
○보건소장 김건도   알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시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안신영 위원님과 이대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봉덕보건진료소는 오후에 현장을 다시 한 번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인덕 위원님이 질의하신 결핵예방관리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서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7월 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과 재무과장님의 답변이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수연 재무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원수연   재무과장 원수연입니다.
어제 김시현 특위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결산서 25페이지 일반회계 보조금 집행잔액이 결산부속서류 223페이지, 보조금 집행잔액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5페이지 일반회계 보조금 집행잔액 19억631만1,367원은 결산부속서류 223페이지 보조금 집행잔액 국도비 포함 8억2,860만6,237원과 결산부속서류 297페이지 국도비 포함 1,212만2,960원과 결산부속서류 299페이지 국도비 포함 10억6,558만2,170원을 합하면 결산서 25페이지에 있는 19억631만1,367원과 일치합니다.
또한 총괄 설명드린 결산서 6페이지 국도비 집행잔액과 일치함으로서 결산서는 이상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본 위원장이 지적했던 부분은 이것을 여러 군데 것을 모아가지고 합쳐진 부분을 한눈에 볼 수 있게 조합이 제대로 안되어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한 부분입니다.
○재무과장 원수연   이것이 프로그램에서 돌리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그래서 서류를 본예산 서류하고 부속서류하고 볼 적에 위원들이 볼 적에는 한눈에 안보이기 때문에 질의한 부분이니까…
○재무과장 원수연   저도 찾아보고 연구해 봤습니다만 실지 그렇습니다.
찾아보기 힘든 그런 경우가 있는데 프로그램을 행안부에 요청해서 개선을 하라고…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위원장 김시현   두 서류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정정하여 주시고, 그 다음 부분 최규만 위원…
○재무과장 원수연   어제 최규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결산부속서류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최규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기본적인 이러한 통계에 대해서 2008년도부터 2009년, 2010년도까지 이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사과드리겠습니다.
어제 말씀하신 2008년도에는 1인당 세 부담액이 당초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1인당 세 부담액이 645만2,513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던 게 1인당세부담액은 순수한 지방세 중에서 우리 군세 8개 세목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연말에 인구수와 나눠서 하는 부담이 1인당 세부담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는 1인당 세부담액이 35만5,740원, 2009년도에는 35만4,021원, 2010년도에는 39만8,911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검토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자로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개년 치를 분석해 봤더니 여태까지 총 세입총액에 세입총액이라 하면 각종 지방교부세라든가 국도비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세입총액을 나눠서 하다보니까 어마어마한 숫자가 1인당세부담액이 645만원, 680만원, 640만원 이런 정도가 나올 정도로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에서도 이렇게 세부담액이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없을 겁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자료를 보니까 부속서류 5페이지 하단부에 7번 1인당 재정규모, 8번 1인당세부담액 이게 현연도분이 아래 위가 바뀐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래 위가 바뀌다보니까 우측에 증감부분이 일치가 안 된 부분인데 이 부속서류를 다시 정정해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원수연   정리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자나 저나 충분히 검토를 못해서…
의원님들께 충분히 검토를 해서 내놔 드렸어야 되는데 아주 기본적인 겁니다.
하여튼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김시현   이외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원수연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사와 관련하여 실.과.소별 보충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제1차 회의에서 선정된 사업장 현지 확인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7시5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7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시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이틀 동안 201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사보고서는 제출된 결산서와 부속서류, 질의답변과 현지 확인 내용을 토대로 작성하도록 하겠으며, 7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7시52분 산회)


횡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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