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2회 횡성군의회(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차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0년 11월 22일 (월) 오후 1시
장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위원장 선임의 건
- 2. 간사 선임의 건
- 3. 특별위원회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 4.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5. 횡성군의회표창규정 폐지조례안
- 6. 횡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횡성군 외국인주민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8. 횡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9. 횡성군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10. 횡성군여성회관운영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횡성군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
- 12. 횡성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안
- 13. 횡성군 출산 등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4. 횡성군건강증진법위반자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 15. 산회
- 심사된 안건
- 1. 위원장 선임의 건
- 2. 간사 선임의 건
- 3. 특별위원회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 4.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5. 횡성군의회표창규정 폐지조례안
- 6. 횡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횡성군 외국인주민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8. 횡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9. 횡성군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10. 횡성군여성회관운영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횡성군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
- 12. 횡성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안
- 13. 횡성군 출산 등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4. 횡성군건강증진법위반자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13시00분)
○의사담당 송영국 의사담당 송영국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12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금회에 부의된 조례안에 대한 면밀한 심사를 위해 여섯 명의 위원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 및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각 한 분씩을 선임하게 되겠으며,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을 통해 조례안을 심의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안신영 위원님께서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재적위원 6분중 6분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12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금회에 부의된 조례안에 대한 면밀한 심사를 위해 여섯 명의 위원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 및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각 한 분씩을 선임하게 되겠으며,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을 통해 조례안을 심의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안신영 위원님께서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재적위원 6분중 6분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안신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된 바와 같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제212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된 바와 같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제212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3시02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안신영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당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 선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선임은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당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 선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 김인덕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안신영 방금 최규만 위원님께서 김인덕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을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인덕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인덕 위원이 제212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김인덕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인덕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인덕 위원이 제212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김인덕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심도있고 면밀한 심사를 위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횡성군의회표창규정 폐지규정안 등 총 10건의 조례안 등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공공복리의 증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좀 더 폭넓은 자료검토와 질의.토론을 거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횡성군의회표창규정 폐지규정안 등 총 10건의 조례안 등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공공복리의 증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좀 더 폭넓은 자료검토와 질의.토론을 거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시현 위원 이대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인덕 김시현 위원님께서 이대균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을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대균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대균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이대균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이대균 간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대균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대균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이대균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이대균 간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균 위원 먼저 조례안의 면밀한 심사를 위해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의 운영기간동안 위원장님을 보좌하고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이번 회기에 제출된 조례안이 심도 있게 심사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의 운영기간동안 위원장님을 보좌하고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이번 회기에 제출된 조례안이 심도 있게 심사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회기는 오늘부터 11월24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회기는 오늘부터 11월24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인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집행기관의 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집행기관의 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신영 위원 안신영 위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 조례안 심의를 위해 수고하시는 김인덕 위원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횡성군의회 표창규정 폐지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폐지하고자 하는 이유로는 『횡성군의회 표창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한
『횡성군의회 포상조례』가 2010년 9월 6일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므로 현 규정을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으로는 횡성군의회 표창규정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이며,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과 입법예고는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페이지의 횡성군의회 표창규정 폐지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횡성군의회 표창규정 폐지규정안
횡성군의회표창규정은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정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 조례안 심의를 위해 수고하시는 김인덕 위원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횡성군의회 표창규정 폐지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폐지하고자 하는 이유로는 『횡성군의회 표창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한
『횡성군의회 포상조례』가 2010년 9월 6일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므로 현 규정을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으로는 횡성군의회 표창규정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이며,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과 입법예고는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페이지의 횡성군의회 표창규정 폐지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횡성군의회 표창규정 폐지규정안
횡성군의회표창규정은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정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덕 안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이 발의한 안건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는 횡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1항에 의거하여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간에 사전 합의된 사안이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이 발의한 안건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는 횡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1항에 의거하여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간에 사전 합의된 사안이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인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횡성군 외국인주민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8항 횡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신상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7항 횡성군 외국인주민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8항 횡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신상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입니다.
의안제출서류 제3쪽이 되겠습니다.
횡성군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이유
가.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추어 공무원 선서문 등을 현실에 맞게 개정한 『국가·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에 맞춰 하위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
가.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춘 선서문 개선을 안 제2조 별표1에서 규정하였습니다.
- 공무원의 핵심적 공직가치를 명시하고, 선서의 실효성을 살리기위해 자연스럽고 간결하게 문구를 조정하였습니다.
나.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가능 경력 규정을 안 제18조2 별표4에서 규정하였습니다.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에 따라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에게 연가가산 2일을 할 수 있는 민간경력 규정을 하였습니다.
다. 차년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를 안 제19조에서 마련하였습니다.
- 차년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를 조례로써 규정한 것입니다.
라. 연가일수 공제사유 추가안을 안 제20조에서 규정하였습니다.
- ‘강등’등으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기간을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마. 기타 미비사항 정비
- 휴가일수 산정 등 복무규정과 조례에 동일하게 규정된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4쪽의 세번째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해주시고 입법예고는 2010. 8. 2. ~ 2010. 8. 21까지 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제5쪽입니다.
횡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35쪽이 되겠습니다.
횡성군 외국인주민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1. 제안이유
가. 단일민족이라는 뿌리 깊은 순혈주의에 기반한 사회적 편견으로 외국인과의 갈등 및 인권침해 가능성 상존해 있고
나. 날로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이 한국 문화와 생활 적응과정에서 언어소통 문제, 문화적 차이, 빈곤 등으로 정착에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다. 따라서 다문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및 더불어 살아가는 환경 조성을 위해 외국인주민을 지역주민의 일원으로 보고 안정적인 정착과 지역사회 참여 확대로서 군 차원의 지원체계 정립과 그 지원근거 마련이 필요함에 따라
라. 기존의 「횡성군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에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근거를 두어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
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위를 안 제3조에서 규정하였고
나. 군수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
다. 지원범위를 안 제6조
라. 지원시책심의위원회 설치ㆍ구성을 안 제7조 ~ 제12조까지
마. 횡성군다문화지원센터 설치ㆍ운영을 안 제13조, 제14조
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활성화를 안 제15조 ~제19조에서 규정하였습니다.
3. 참고사항
가. 감사법무담당 검토를 2010.09.10 ~ 2010.10.17까지 결과를 반영하였고
나. 관계부서 협의 및 의견조회결과, 주민생활지원과-4389(2010.10.07.)호와 관련해서 제6조제1항2호마목을 수정하였습니다.
다. 자치법규 사전 규제심사검토를 5.14 한 결과, 특기할 사항 없었습니다.
라. 입법예고는 09.14. ~ 10.03.까지 한 결과, 특기할 사항 없었습니다.
36쪽입니다.
횡성군 외국인주민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다음은 46쪽이 되겠습니다.
횡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1. 제안이유
가. 이 조례의 근거법령인 「통합방위법」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지역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군·읍·면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과 운영 등 법률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
나. 통합방위대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주민이 자치법규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
가. 통합방위협의회의 심의사항 추가를 안 제2조에서
나.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정비를 안 제3조에서
다. 읍·면 통합방위지원본부의 단순화를 안 제5조제5항에서
라.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안 제1조부터 제6조까지 하였습니다.
3. 참고사항
초안ㆍ수정안 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조해 주시고요, 감사법무담당 검토를 6월3일 결과를 반영하였으며 관계부서 협의 및 의견조회를 6월16일 한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자치법규 사전 규제심사검토를 6월21일 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입법예고는 2010. 9. 1. ~ 9. 20.까지 한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횡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제출서류 제3쪽이 되겠습니다.
횡성군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이유
가.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추어 공무원 선서문 등을 현실에 맞게 개정한 『국가·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에 맞춰 하위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
가.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춘 선서문 개선을 안 제2조 별표1에서 규정하였습니다.
- 공무원의 핵심적 공직가치를 명시하고, 선서의 실효성을 살리기위해 자연스럽고 간결하게 문구를 조정하였습니다.
나.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가능 경력 규정을 안 제18조2 별표4에서 규정하였습니다.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에 따라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에게 연가가산 2일을 할 수 있는 민간경력 규정을 하였습니다.
다. 차년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를 안 제19조에서 마련하였습니다.
- 차년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를 조례로써 규정한 것입니다.
라. 연가일수 공제사유 추가안을 안 제20조에서 규정하였습니다.
- ‘강등’등으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기간을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마. 기타 미비사항 정비
- 휴가일수 산정 등 복무규정과 조례에 동일하게 규정된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4쪽의 세번째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해주시고 입법예고는 2010. 8. 2. ~ 2010. 8. 21까지 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제5쪽입니다.
횡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참조 횡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35쪽이 되겠습니다.
횡성군 외국인주민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1. 제안이유
가. 단일민족이라는 뿌리 깊은 순혈주의에 기반한 사회적 편견으로 외국인과의 갈등 및 인권침해 가능성 상존해 있고
나. 날로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이 한국 문화와 생활 적응과정에서 언어소통 문제, 문화적 차이, 빈곤 등으로 정착에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다. 따라서 다문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및 더불어 살아가는 환경 조성을 위해 외국인주민을 지역주민의 일원으로 보고 안정적인 정착과 지역사회 참여 확대로서 군 차원의 지원체계 정립과 그 지원근거 마련이 필요함에 따라
라. 기존의 「횡성군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에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근거를 두어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
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위를 안 제3조에서 규정하였고
나. 군수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
다. 지원범위를 안 제6조
라. 지원시책심의위원회 설치ㆍ구성을 안 제7조 ~ 제12조까지
마. 횡성군다문화지원센터 설치ㆍ운영을 안 제13조, 제14조
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활성화를 안 제15조 ~제19조에서 규정하였습니다.
3. 참고사항
가. 감사법무담당 검토를 2010.09.10 ~ 2010.10.17까지 결과를 반영하였고
나. 관계부서 협의 및 의견조회결과, 주민생활지원과-4389(2010.10.07.)호와 관련해서 제6조제1항2호마목을 수정하였습니다.
다. 자치법규 사전 규제심사검토를 5.14 한 결과, 특기할 사항 없었습니다.
라. 입법예고는 09.14. ~ 10.03.까지 한 결과, 특기할 사항 없었습니다.
36쪽입니다.
횡성군 외국인주민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참조 횡성군 외국인주민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46쪽이 되겠습니다.
횡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1. 제안이유
가. 이 조례의 근거법령인 「통합방위법」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지역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군·읍·면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과 운영 등 법률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
나. 통합방위대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주민이 자치법규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
가. 통합방위협의회의 심의사항 추가를 안 제2조에서
나.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정비를 안 제3조에서
다. 읍·면 통합방위지원본부의 단순화를 안 제5조제5항에서
라.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안 제1조부터 제6조까지 하였습니다.
3. 참고사항
초안ㆍ수정안 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조해 주시고요, 감사법무담당 검토를 6월3일 결과를 반영하였으며 관계부서 협의 및 의견조회를 6월16일 한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자치법규 사전 규제심사검토를 6월21일 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입법예고는 2010. 9. 1. ~ 9. 20.까지 한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횡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참조 횡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종복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종복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종복 전문위원 오종복입니다.
횡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등은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이미 설명하셨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횡성군 외국인주민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등은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이미 설명하였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횡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등은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이미 설명하였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횡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등은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이미 설명하셨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횡성군 외국인주민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등은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이미 설명하였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횡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등은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이미 설명하였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 최규만 위원입니다.
횡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페이지를 보시면 “제19조제6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차년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는 친족의 경조사에 한하여 자방자치단체의 장이 따로 정한다“ 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용어가 횡성군에 맞지 않는 부분인 것 같아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니라 군수가 따로 정한다라는 용어가 적절한 표현이 아닐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횡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페이지를 보시면 “제19조제6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차년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는 친족의 경조사에 한하여 자방자치단체의 장이 따로 정한다“ 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용어가 횡성군에 맞지 않는 부분인 것 같아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니라 군수가 따로 정한다라는 용어가 적절한 표현이 아닐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규만 위원 용어가 군수가 따로 정한다가 더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네.
○최규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덕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19조제6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따로 정한다를 군수가 정한다라고 사용을 해도 적절한 부분이 되는 것이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19조제6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따로 정한다를 군수가 정한다라고 사용을 해도 적절한 부분이 되는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 외국인주민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제9조 위원회의 구성 등에서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민간위원은 2분의 1 이상 위촉한다.
2항에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부분에서 각 호의 사람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문구가 맞겠습니까?
이 부분을 살펴봐 주시죠.
제9조 위원회의 구성 등에서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민간위원은 2분의 1 이상 위촉한다.
2항에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부분에서 각 호의 사람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문구가 맞겠습니까?
이 부분을 살펴봐 주시죠.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각 호를 대상으로 하는 사람중에서 군수가 위촉을 하는 것이죠.
위촉은 자치단체장이 하는 것이니까요.
위촉은 자치단체장이 하는 것이니까요.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정보보안과장입니다.
○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최규만 위원 최규만 위원입니다.
한창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군수가 위촉한다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9조2항에 민간위원, 그 뒤쪽에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라고 중복되어 있는 내용인 것 같아서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중복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문구가 그냥 각 호에 사람으로 정한다로 하는 것이 적절치 않은지 다시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제11조에 1항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이 문구가 좀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12조에 맨 끝 부분에 다만, 군 소속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부분도 좀 문구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창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군수가 위촉한다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9조2항에 민간위원, 그 뒤쪽에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라고 중복되어 있는 내용인 것 같아서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중복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문구가 그냥 각 호에 사람으로 정한다로 하는 것이 적절치 않은지 다시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제11조에 1항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이 문구가 좀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12조에 맨 끝 부분에 다만, 군 소속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부분도 좀 문구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11조에서는 필요할 경우에 위원장이 회의소집을 하고 의장이 된다는 내용인데…
○최규만 위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의를 소집하며…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회의소집은 위원장이 하고…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12조는 관련 조례에 의해서 민간인은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는데 공무원은 주지 않는다는 내용이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무관은 합니다.
그러나 일반인이나 민간인들이 이 조례만 접했을 때는 관련 조례들을 다 염두에 두고 있으면 모르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일반인이나 민간인들이 이 조례만 접했을 때는 관련 조례들을 다 염두에 두고 있으면 모르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최규만 위원 9조 사항은 한창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다시 설명 부탁드렸는데 이 부분은 중복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문구를 교정을 해도 괜찮을 듯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조정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답변이 되셨습니까?
○최규만 위원 일단은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보충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내용이나 이런 측면에서는 상관이 없는데요, 우리 군민들이 이 조례만 접했을 때 관련 횡성군 각종위원회 구성이나 운영등에 관한 조례를 인지하고 있지 않을 경우에는 좀 혼돈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설명적으로 상세하게 문구를 만드는 것으로 설명을 드리겠구요, 11조는 매끄럽지는 못합니다만 내용 전달상으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9조에서 민간위원은 참여하거나 성공적인 정착을 한 외국인 중에서 대상으로 한다라든가 군수가 위촉한다가 두 번 중첩이 되니까 그것은 수정을 하도록…
그래서 설명적으로 상세하게 문구를 만드는 것으로 설명을 드리겠구요, 11조는 매끄럽지는 못합니다만 내용 전달상으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9조에서 민간위원은 참여하거나 성공적인 정착을 한 외국인 중에서 대상으로 한다라든가 군수가 위촉한다가 두 번 중첩이 되니까 그것은 수정을 하도록…
○최규만 위원 그 부분은 수정하여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여기에서는 회의에서 회의소집을 위원장이 하고 그 회의는 그 의장이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 회의에 의장이 된다는 뜻인데…
그 회의에 의장이 된다는 뜻인데…
○위원장 김인덕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의장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인덕 회의를 진행하는 사람이 의장이 된다 이 뜻이죠?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그렇죠.
위원장이 회의소집을 하고…
위원장이 회의소집을 하고…
○위원장 김인덕 그 다음에 회의진행은 의장이 된다 그런 뜻인 것 같은데 뭐가 매끄럽지 않다 보니까 내용을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회의를 위원장이 소집을 하고그 회의진행은 의장이 된다 이 뜻이죠?
그러니까 회의를 위원장이 소집을 하고그 회의진행은 의장이 된다 이 뜻이죠?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네, 의장을 맡는다는 뜻인데…
○한창수 위원 제가 방금 9조에 대한 2항에 1에 보면 당연직 위원, 부군수, 자치행정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농정과장 여기에는 당연직이죠?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네.
○한창수 위원 그리고 경찰서 정보보안과장, 횡성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여기는 위촉을 해야 되는데…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조례에서 당연직으로 정한 것이니까 상관없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래서 2항에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를 위촉을 당연직은 위촉할 필요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당연직도 위촉이라는 절차를 취합니다.
○한창수 위원 그리고 제7조에 있는 부분에서 횡성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시책위원회, 제2장에 타이틀이 이 타이틀이 맞지 않을까요?
지원시책위원회 보다는.
횡성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시책위원회.
지원시책위원회 보다는.
횡성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시책위원회.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해석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조례내용이 횡성군 외국인 주민하고 다문화가족이 다 포함된 내용의 조례인데 2장에서는 포괄적으로 지원시책위원회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내용은 밑에 7조에서 외국인주민하고 다문화가족지원이 다 포함된다는 내용으로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조례내용이 횡성군 외국인 주민하고 다문화가족이 다 포함된 내용의 조례인데 2장에서는 포괄적으로 지원시책위원회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내용은 밑에 7조에서 외국인주민하고 다문화가족지원이 다 포함된다는 내용으로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런데 지원시책위원회하고 이 타이틀이 빠져있으니까…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조례 첫 머리에 보면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로다 조례명이 되어 있고요, 장별로 시책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니까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김시현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38페이지 9조2항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당연직은 정해져 있는 사람이죠?
방금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38페이지 9조2항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당연직은 정해져 있는 사람이죠?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그렇습니다.
이것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분야에 공무원이죠.
이것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분야에 공무원이죠.
○김시현 위원 그래서 정해져 있는 당연직이기 때문에 다음 각 호의 사람중에서 위촉한다 보다는 각 호의 사람으로 정리하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그러니까 이것은 위촉의 상황에 따른, 위촉의 폭을 넓혀 놓은 것이죠.
무조건 이 사람들을 위촉하라는 부분도 있겠으나 또 상황에 따라서는 변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이 사람들을 위촉하라는 부분도 있겠으나 또 상황에 따라서는 변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김시현 위원 당연직을 여기다가 당연직이라는 것을 삽입을 했기 때문에 당연직을 여기다 안 넣었으면 사람중에서 선별을 해서 위촉을 할 수 있는데 이미 당연직으로다 못을 박은거니까…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행정 절차상 당연직이라는 것은…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당연직 위원의 대상으로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나열해 놓은 것은.
그리고 절차상 위촉을 할 때에는 여기에서 선별을 할 수가 있죠.
당연직 중에서도.
그리고 절차상 위촉을 할 때에는 여기에서 선별을 할 수가 있죠.
당연직 중에서도.
○김시현 위원 여기에서 빠질 수도 있고 그렇다?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네.
○김시현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나열을 하면 안되죠.
당연직 속에다 나열을 하면 안되죠.
나열을 하지 말고 선별을 해야 되는데 여기다 당연직 위원에다 나열을 해 놓고 그 중에서 선별을 한다면은 당연직이 아닙니다.
당연직 속에다 나열을 하면 안되죠.
나열을 하지 말고 선별을 해야 되는데 여기다 당연직 위원에다 나열을 해 놓고 그 중에서 선별을 한다면은 당연직이 아닙니다.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제가 설명을 잘못드린 것 같습니다.
당연직은 당연히 위촉이 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민간위원이라는 2항2호가 있으니까 포괄적으로 2항에서 각 호의 사람중에서 이렇게 해 놓은 것입니다.
당연직은 당연히 위촉이 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민간위원이라는 2항2호가 있으니까 포괄적으로 2항에서 각 호의 사람중에서 이렇게 해 놓은 것입니다.
○김시현 위원 그러니까 1, 2항을 포괄적으로 했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아우르는 뜻입니다.
○김시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창수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
7조 제2항 지원시책위원회의 아까 타이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3장이나 4장이나 다 외국인주민다문화가족지원시책위원회라고 표기를 하면 1, 2, 3, 4장이 다 타이틀이 좀 좋을 것 같은데 그냥 지원시책위원회 이렇게 해 놓는 것 보다는 그 앞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시책위원회라고 이렇게 타이틀을 달아 주면 제 1, 2, 3, 4장이 다 맥락을 같이 하는 것 같아서 좋을 듯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우리 한창수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
7조 제2항 지원시책위원회의 아까 타이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3장이나 4장이나 다 외국인주민다문화가족지원시책위원회라고 표기를 하면 1, 2, 3, 4장이 다 타이틀이 좀 좋을 것 같은데 그냥 지원시책위원회 이렇게 해 놓는 것 보다는 그 앞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시책위원회라고 이렇게 타이틀을 달아 주면 제 1, 2, 3, 4장이 다 맥락을 같이 하는 것 같아서 좋을 듯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네, 이상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일관성 있게 4장에서도 그렇고…
횡성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시책위원회.
지금 말씀하신대로 일관성 있게 4장에서도 그렇고…
횡성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시책위원회.
○위원장 김인덕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계십니까?
지금 12조 맨 끝에 중복조항에 대해서 우리 최규만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던 내용입니다.
그 부분을 중복조항이라 최규만 위원님은 삭제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던 내용인데 그 내용을 명확하게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2조 맨 끝에 중복조항에 대해서 우리 최규만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던 내용입니다.
그 부분을 중복조항이라 최규만 위원님은 삭제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던 내용인데 그 내용을 명확하게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저희는 그런 뜻에서 아까 설명드린대로 이 조례만을 접하는 군민은 혼돈이 될 수 있고 해서 우리는 설명적으로 규정을 했고요, 위원님께서는 여러 가지 조례를 총괄해서 알고 계시니까 중복된 것으로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자세히 설명적으로 조례를 규정한 것이고요, 의원님께서 의견을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자세히 설명적으로 조례를 규정한 것이고요, 의원님께서 의견을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좀더 자세하게 표현을 하려고 하셨던 부분인거죠?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그렇습니다.
○최규만 위원 지금 이 부분에서 당연직 위원에 관계공무원 부분 때문에 이것을 다시 문구를 만드신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그렇습니다.
○최규만 위원 모든 위원회 구성하면서 아마 관계 공무원들이 많이 참여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 얘기는 굳이 조례에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셨지만 이런 조항을 굳이 넣을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은 내용으로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굳이 삭제해도 무관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12조 최규만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은 우리 과장님께서 삭제안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조 최규만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은 우리 과장님께서 삭제안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제5조7항에 제6항에 따른 각 지원반은 반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4명 이하의 반원으로 구성하며…
이 부분에 포함한 3명이상, 원래 조례에 이렇게 표기합니까?
또는 4명으로 반원으로 구성하며 이렇게 되어야 하는거 아닙니까.
3명 또는 4명으로 반원으로 구성하며…
제5조7항에 제6항에 따른 각 지원반은 반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4명 이하의 반원으로 구성하며…
이 부분에 포함한 3명이상, 원래 조례에 이렇게 표기합니까?
또는 4명으로 반원으로 구성하며 이렇게 되어야 하는거 아닙니까.
3명 또는 4명으로 반원으로 구성하며…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포함해서 4명까지 구성을 하죠.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이상은 없습니다.
내용상 변화가 없기 때문에 표현상 차이입니다.
내용상 변화가 없기 때문에 표현상 차이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이것은 3명이하로 했을 때는 안된다는 얘기고요, 그 뜻을 사실상 알기 쉽게 표현을 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된건데요, 3명이하는 안되고요, 3명이나 4명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것을 표현하려고 했던거죠.
그것을 표현하려고 했던거죠.
○한창수 위원 그런데 이상, 이하 보다는 3명 또는 4명으로가 맞지 않나…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무관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그냥 이 문구가 맞을 것 같은데요.
3명이상 4명이하가 맞는 내용 같습니다.
3명이상 4명이하가 맞는 내용 같습니다.
○김시현 위원 4명을 넘지 않는다면은 4명이하를 넣어도 무관…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3명이상은 되어야 하거든요.
2명은 안된다는 얘기에요.
2명은 안된다는 얘기에요.
○김시현 위원 4명이 넘지 않아야 된다면 4명이하로…
○한창수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인덕 한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은 본 안대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계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계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인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일괄 상정된 본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각 안건별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9조 6항 후단의 자치단체의 장이를 횡성군수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 외국인주민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제2장 장 제목 지원시책위원회를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시책위원회로 하며, 제9조 2항에 각 호에 사람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를 각 호에 사람으로 한다, 1호에 경찰서 보안과장을 정보보안과장으로, 12조 다만 군 소속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삭제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일괄 상정된 본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각 안건별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9조 6항 후단의 자치단체의 장이를 횡성군수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 외국인주민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제2장 장 제목 지원시책위원회를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시책위원회로 하며, 제9조 2항에 각 호에 사람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를 각 호에 사람으로 한다, 1호에 경찰서 보안과장을 정보보안과장으로, 12조 다만 군 소속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삭제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인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횡성군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0항 횡성군 여성회관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항 횡성군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병무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병무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입니다.
56페이지입니다.
횡성군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가. 아동 및 여성보호관련 서비스 기관 간 정보공유와 협력체계 구축으로 위기 아동 및 여성의 공동대응방안 및 지역 안전망을 마련하고,
나. 폭력・가정폭력・유괴 등 범죄로 인한 사회적 불안감 고조로 국가, 지역사회 등 적극적 예방・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 구성 및 운영 목적 (안 제1조)
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 (안 제3조)
다. 지역연대의 설치 및 구성 (안 제4조, 제5조)
라. 지역연대의 기능 (안 제7조)
마. 지역연대에 대한 지원 (안 제14조)
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는 2010년도에도 일부예산이 확보되어 있었고, 규제심사는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10년 4월 29일부터 5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기사항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63페이지입니다.
횡성군 여성회관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가. 여성회관을 여성만으로 한정하지 않고 지역 주민의 취미․교양활동과 자아실현을 위한 중추적 역할수행 기관으로의 근거를 마련하고,
나. 사용료(수강료)의 납부방법 변경 및 환불근거 신설로 군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가. 관련법 명칭변경 등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제8조)
나. 시설 이용자격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다. 사용료 및 수강료 납부방법 변경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라. 사용료 및 수강료 면제대상 다양화 (안 제8조)
마. 사용료 및 수강료 반환규정 신성 (안 제9조)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를 별도 붙였고요, 행정규제 심사결과 규제사무는 아닙니다.
입법예고는 8월 31일부터 9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79페이지입니다.
횡성군 장애인복지지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횡성군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횡성군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가. 장애인종합복지관과 장애인회관, 장애인보호작업장, 장애인목욕탕에서 수행하는 사업의 내용을 규정함(안 제4조)
나. 복지관의 이용대상은 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다. 복지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라. 수탁자의 의무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참고사항으로 2010년도에도 일부 예산이 반영이 되었으며 입법예고는 9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횡성군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가. 아동 및 여성보호관련 서비스 기관 간 정보공유와 협력체계 구축으로 위기 아동 및 여성의 공동대응방안 및 지역 안전망을 마련하고,
나. 폭력・가정폭력・유괴 등 범죄로 인한 사회적 불안감 고조로 국가, 지역사회 등 적극적 예방・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 구성 및 운영 목적 (안 제1조)
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 (안 제3조)
다. 지역연대의 설치 및 구성 (안 제4조, 제5조)
라. 지역연대의 기능 (안 제7조)
마. 지역연대에 대한 지원 (안 제14조)
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는 2010년도에도 일부예산이 확보되어 있었고, 규제심사는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10년 4월 29일부터 5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기사항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참조 횡성군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63페이지입니다.
횡성군 여성회관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가. 여성회관을 여성만으로 한정하지 않고 지역 주민의 취미․교양활동과 자아실현을 위한 중추적 역할수행 기관으로의 근거를 마련하고,
나. 사용료(수강료)의 납부방법 변경 및 환불근거 신설로 군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가. 관련법 명칭변경 등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제8조)
나. 시설 이용자격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다. 사용료 및 수강료 납부방법 변경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라. 사용료 및 수강료 면제대상 다양화 (안 제8조)
마. 사용료 및 수강료 반환규정 신성 (안 제9조)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를 별도 붙였고요, 행정규제 심사결과 규제사무는 아닙니다.
입법예고는 8월 31일부터 9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참조 횡성군여성회관운영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79페이지입니다.
횡성군 장애인복지지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횡성군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횡성군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가. 장애인종합복지관과 장애인회관, 장애인보호작업장, 장애인목욕탕에서 수행하는 사업의 내용을 규정함(안 제4조)
나. 복지관의 이용대상은 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다. 복지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라. 수탁자의 의무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참고사항으로 2010년도에도 일부 예산이 반영이 되었으며 입법예고는 9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참조 횡성군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종복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종복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종복 전문위원 오종복입니다.
횡성군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골자 등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 이미 설명하셨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횡성군 여성회관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등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에서 이미 설명하셨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횡성군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등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 이미 설명하셨으므로 검토의견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횡성군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골자 등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 이미 설명하셨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횡성군 여성회관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등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에서 이미 설명하셨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횡성군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등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 이미 설명하셨으므로 검토의견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횡성군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횡성군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균 위원 이대균 위원입니다.
횡성군 아동보호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3조를 보면 1항이 있고 또 제4조를 보면 여기는 1항이 없는데 왜 굳이나 1항이라고 썼는지 과장님, 1항을 삭제해도 되는지…?
횡성군 아동보호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3조를 보면 1항이 있고 또 제4조를 보면 여기는 1항이 없는데 왜 굳이나 1항이라고 썼는지 과장님, 1항을 삭제해도 되는지…?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네, 삭제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검토하는 과정에서 미처 못봤습니다.
삭제하는 게 맞습니다.
검토하는 과정에서 미처 못봤습니다.
삭제하는 게 맞습니다.
○이대균 위원 그리고 다음 하나를 넘겨보시면 5조3항에 보면 위원장을 보조하기 위하여 부위원장 1명을 둘 수 있으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도 위원장이 부위원장을 지명한다, 이것도 좀 잘못된 것 같고 '위원중에서 선출한다'가 맞는 것 같은데 과장님 답변 좀 해주십시오.
이거는 제가 보기에도 위원장이 부위원장을 지명한다, 이것도 좀 잘못된 것 같고 '위원중에서 선출한다'가 맞는 것 같은데 과장님 답변 좀 해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상급기관인 도의 조례와 미리 먼저 만들어 놓은 타 시군의 조례를 벤치마킹하다 보니까 그런 내용을 포함한 것 같은데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고 하는 것이 절차나 민주적인 방법 등으로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적절하게 부위원장이 지명한다보다는 위원들이 자율적으로 선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상급기관인 도의 조례와 미리 먼저 만들어 놓은 타 시군의 조례를 벤치마킹하다 보니까 그런 내용을 포함한 것 같은데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고 하는 것이 절차나 민주적인 방법 등으로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적절하게 부위원장이 지명한다보다는 위원들이 자율적으로 선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대균 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4항에 보면 그 밑에 조금 내려오다보면은 3번에 '초.중.고등학교 교육청등 기관'했는데 교육청이 아니라 요즘에는 교육지원청으로 직제가 바뀐 것 같은데 이것도 과장님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4항에 보면 그 밑에 조금 내려오다보면은 3번에 '초.중.고등학교 교육청등 기관'했는데 교육청이 아니라 요즘에는 교육지원청으로 직제가 바뀐 것 같은데 이것도 과장님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네, 맞습니다.
교육지원청으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렇게 고쳐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전에 검토를 철저히 못해서.
교육지원청으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렇게 고쳐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전에 검토를 철저히 못해서.
○이대균 위원 본 위원이 3건을 했는데 그 3건을 본위원의 의견대로 할 수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네,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대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덕 이대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제3조 책무에 관계되는 '1항'이라고 하는 것을 삭제하는 내용하고 5조의 3항에 있어서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를 '위원중에서 선출한다'로 하고 4항에 3호에 '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 부분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 다 동의해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이 세 부분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 다 동의해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네, 맞습니다.
○안신영 위원 안신영 위원입니다.
59쪽에 제9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소속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개최한다.
② 지역연대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앞에 '회의는'이 있고 뒤에 '회의를' 또 있잖아요.
그래서 뒤에 '회의를' 삭제하는게 낫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떠십니까?
59쪽에 제9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소속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개최한다.
② 지역연대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앞에 '회의는'이 있고 뒤에 '회의를' 또 있잖아요.
그래서 뒤에 '회의를' 삭제하는게 낫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떠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그 내용을 삭제해도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삭제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안신영 위원 네, 이 앞에 회의가 있고 뒤에 또 회의가 있으니까 삭제해도 괜찮다는 말씀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네, 그렇습니다.
○안신영 위원 그럼 그렇게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안신영 위원님께서 제9조1항에 '회의를 개최한다'에서 는 '회의'라고 하는 것이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을 질의하였는데 과장님, 동의하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위원을 여러 부류에 있는 분들로 선임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여성.아동폭력 관련된 기관이나 의료기관, 학교, 법을 집행하는 사법기관 등에 위원을 골고루 선임하자는 뜻으로 '반드시'라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4개 기관 이상 이라고 하는 뜻은 이 1호부터 4호까지에 있는 기관들 목을 나열한 기관들 중에서 어느 한 쪽에 집중적으로 선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사항을 넣었다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4개 기관 이상 이라고 하는 뜻은 이 1호부터 4호까지에 있는 기관들 목을 나열한 기관들 중에서 어느 한 쪽에 집중적으로 선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사항을 넣었다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위원이 한쪽에 편중되지 않게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네,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런데 1호서부터 각 1명씩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예를 들면 6조의 임기에 보면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는 제1호에 있는 아동여성폭력예방과 피해보호 관련기관이 1개 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열을 해서 이 4개의 각호에 있는 기관 하나 이상씩 반드시 참여한다고 보면 4년 후에는 1호에 있는 내용은 전혀 참여할 수가 없다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6조의 임기에 보면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는 제1호에 있는 아동여성폭력예방과 피해보호 관련기관이 1개 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열을 해서 이 4개의 각호에 있는 기관 하나 이상씩 반드시 참여한다고 보면 4년 후에는 1호에 있는 내용은 전혀 참여할 수가 없다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 4호에 보면 경찰, 검찰, 법원, 보호관찰소 이 중 1개 기관만 선정해도 된다는 얘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네,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리고 5항에 보면 '4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라고 하고 '기관 중 4개 기관'으로 표시했는데 '항'으로 나갔으니까 '각 호 해당기관 또는 시설'로 표기해야 맞지 않을까요?
'호'로 정해놓고 또 '기관'으로 표시하는 것은…
'호'로 정해놓고 또 '기관'으로 표시하는 것은…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4호까지의 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나오는 시설도 될 수 있겠습니다만 시설도 통칭을 해서 저희들이 기관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위원님 말씀하시는게 제가 정확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마는 굳이 이렇게 나열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위원님 말씀하시는게 제가 정확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마는 굳이 이렇게 나열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말씀이신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그럼 '기관중 4개 기관 이상은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이것을 '기관 중 4개 호' 이렇게 표현한다는 뜻인가요?
○위원장 김인덕 한창수 위원님 제가 보충질의를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한창수 위원 네.
○위원장 김인덕 우리 한창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4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관 중'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위에 1호에 보면 '아동여성폭력예방피해자 보호관련 기관 또는 시설' 이래 놔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관 및 시설 중 4개 기관 이상은 반드시 포함한다' 이렇게 해서 '시설'을 삽입하는 안은 어떤가 질의를 해봅니다.
'제4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관 중'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위에 1호에 보면 '아동여성폭력예방피해자 보호관련 기관 또는 시설' 이래 놔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관 및 시설 중 4개 기관 이상은 반드시 포함한다' 이렇게 해서 '시설'을 삽입하는 안은 어떤가 질의를 해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시설'이란 말을 넣어도 상관이 없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통상 사회복지시설도 사회복지업무를 하면서는 '기관'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 이렇게 하는데 예를 들면 요양원도 사회복지기관 중의 하나로 저희들이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 이렇게 하는데 예를 들면 요양원도 사회복지기관 중의 하나로 저희들이 표현하기도 합니다.
○위원장 김인덕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위에 '시설'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관'이라고 하는 문맥이 형성되면 나중에 구성을 하는데 있어서 '시설'이라고 하는 자체가 또 해당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염려가 있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기관 또는 시설 중' 이렇게 표현을 해도 전체적으로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한창수 부의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세심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각 호'보다는 '기관'이 명칭이 바르다는 말씀이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제 생각으로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기관 또는 시설 중' 이것이 사후에도 혹시라도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기관'이냐, '시설'이냐의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넣는 것이 정확하고, 사후에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 같고요, '각 호'라고 하는 표현은 제가 보기에는 적당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창수 위원 '각 호'라는 것은 '항'이 있고 '호'가 있고 '목'이 있잖아요.
'호'를 표시했을 때는 '호'가 본말이거든요.
법적으로 보면은.
그 해당되는 호에 관한 한 부칙이란 말이죠.
뒤에 나열되어 있는 것은.
뒤에 기관이 나와 있는 것을 이용을 하고 앞에 '호'를 배제하는 것은 법적으로…
그게 그거이기는 해도 법적인 용어정립에는 바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호'를 표시했을 때는 '호'가 본말이거든요.
법적으로 보면은.
그 해당되는 호에 관한 한 부칙이란 말이죠.
뒤에 나열되어 있는 것은.
뒤에 기관이 나와 있는 것을 이용을 하고 앞에 '호'를 배제하는 것은 법적으로…
그게 그거이기는 해도 법적인 용어정립에는 바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질의하시는 한창수 위원님께서 5항을 문맥이 연결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또 이해를 도우면서 할 수 있도록 그 항을 한번 문구를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또 이해를 도우면서 할 수 있도록 그 항을 한번 문구를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큰 관계는 없는 것이지만은 본말보다는 수식어에 의해서 법이 제정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호'를 사용하는 것이 올바르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그 뒤에 '기관'이나 '시설'이라고 해도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은 '각 호'로 표시하는 것이 옳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은 '각 호'로 표시하는 것이 옳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위원장 김인덕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지금 질의하시는 내용이 이해가 안되시는 부분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지금 위원장님 표현하신대로 한창수 부의장님께서 그러면 어떻게 고치는게 가장 적당한지…
제가 좀 이해가 안돼서…
제가 좀 이해가 안돼서…
○위원장 김인덕 그 부분에 대해서 어디에다가 어떻게 문구를 삽입해야 되고 어떤 것을 삭제해야 되는지 그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관'을 ' 각 호'로 바꾸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그럼 '1호부터 4호까지의 각 호 중' 이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위원장 김인덕 그럼 '1호부터 4호' 라는 것이 또 중복되는거 아닌가요?
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떤 구성을 하는데 있어서 '시설'이라고 하는 의미때문에 배제될 위험이 있으니까 아예 삽입을 하는 거는 동의를 해주신 내용이고…
(사무과장 의견청취)
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떤 구성을 하는데 있어서 '시설'이라고 하는 의미때문에 배제될 위험이 있으니까 아예 삽입을 하는 거는 동의를 해주신 내용이고…
(사무과장 의견청취)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저희가 검토단계에서 명확하게 해서 왔어야 되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죄송합니다.
○한창수 위원 지금 '제4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각 호 중 4개의 기관 이상은 반드시 포함한다' 이게 1호부터 5호까지가 있는데 각 호라고 하면은 5호까지 다 포함되는 내용으로 전달이 되는게 아닌가요?
그럼 4호라고 하는 내용까지로 하지말고 '1호부터 제5호까지의' 이런 식으로 가면 그 뒤의 '각 호'라는 것이 삽입이 되도 무난할 수 있는데 '1호부터 4호까지', '5호'가 있기 때문에 5호라고 하는 부분이 여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각호'라고 하면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제 생각이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그럼 4호라고 하는 내용까지로 하지말고 '1호부터 제5호까지의' 이런 식으로 가면 그 뒤의 '각 호'라는 것이 삽입이 되도 무난할 수 있는데 '1호부터 4호까지', '5호'가 있기 때문에 5호라고 하는 부분이 여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각호'라고 하면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제 생각이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이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한정을 지었기 때문에 이 '각 호'라는 것은 한정 안에만 들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위원 의견 교환 중)
(위원 의견 교환 중)
○위원장 김인덕 그럼 본 위원장이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5항 제4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관.시설 중 4개 기관 이상은 반드시 포함한다'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봅니다.
질의하셨던 한창수 위원님께서는 다른 문구로 이렇게…
'5항 제4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관.시설 중 4개 기관 이상은 반드시 포함한다'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봅니다.
질의하셨던 한창수 위원님께서는 다른 문구로 이렇게…
○한창수 위원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김인덕 '기관'이라는 것을 '기관 및 시설 중'으로 이렇게 제가 표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기관 또는 시설 중'이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질의하셨던 한창수위원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창수 위원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인덕 질의를 하셨던 한창수 위원님께서 '제4항 제1호부터 제4홀까지의 기관 또는 시설 중 4개 기관 이상은 반드시 포함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동의하시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네,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인덕 한창수 위원님도 동의하시고요?
○한창수 위원 네.
○위원장 김인덕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예산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57쪽 제3조(책무) ①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여성폭력을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재원을 여기서 언급을 하셨는데 이 뒤에 60쪽 14조에 보면
제14조(지역연대에 대한 지원) 군수는 지역연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각종 사업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각종 경비, 행사 소요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라고 여기 예산지원 항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앞에 책무에다가 '재원조달'을 넣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57쪽 제3조(책무) ①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여성폭력을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재원을 여기서 언급을 하셨는데 이 뒤에 60쪽 14조에 보면
제14조(지역연대에 대한 지원) 군수는 지역연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각종 사업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각종 경비, 행사 소요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라고 여기 예산지원 항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앞에 책무에다가 '재원조달'을 넣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3조에 나오는 '필요한 재원'이라고 하는 것은 아동.여성을 위한 유해환경개선을 위한 이런쪽 사업의 재원을 조달한다는 내용이고 14조에 나오는 예산범위에서 경비지원한다는 얘기는 지역연대를 운영하기 위한 그러한 얘기를 담은 것이긴 합니다마는 제가 다시 살펴보니까 아무래도 3조에는 필요한 재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삭제되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3조에 나오는 '필요한 재원'이라고 하는 것은 아동.여성을 위한 유해환경개선을 위한 이런쪽 사업의 재원을 조달한다는 내용이고 14조에 나오는 예산범위에서 경비지원한다는 얘기는 지역연대를 운영하기 위한 그러한 얘기를 담은 것이긴 합니다마는 제가 다시 살펴보니까 아무래도 3조에는 필요한 재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삭제되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김시현 위원 삭제되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네, 어쨌든 경비나 행사소요예산 등이 바로 사업비로도 쓸 수 있기 때문에 삭제되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네.
○김시현 위원 그럼 '행정적 조치를 취하여야한다'로.
그리고 제15조 수당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횡성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 등이 지역연대 등 아동여성보호시책의 수립.추진을 위한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있다, 이렇게 내용을 달으셨는데 각종 위원회조례를 보면 소속공무원은 지급을 안하기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15조 수당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횡성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 등이 지역연대 등 아동여성보호시책의 수립.추진을 위한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있다, 이렇게 내용을 달으셨는데 각종 위원회조례를 보면 소속공무원은 지급을 안하기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당연히 안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서 모니터로 시청했습니다마는 자치행정과에서도 이러한 동일한 내용이 지적되는 봤는데 하고 그 내용이 삭제되어도 그 내용은 횡성군소독공무원은 수당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앞서 모니터로 시청했습니다마는 자치행정과에서도 이러한 동일한 내용이 지적되는 봤는데 하고 그 내용이 삭제되어도 그 내용은 횡성군소독공무원은 수당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시현 위원 통상 위원회조례에 나오는게 거의가 같은 내용인데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횡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정정을 하면 어떨까 제안합니다.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횡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게 거의 모든 위원회 조례의 내용이 같습니다.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횡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게 거의 모든 위원회 조례의 내용이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김시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고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김시현 위원 그렇게 정정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네, 고치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김시현 위원 그럼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15조(수당 등) '횡성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등이 지역연대 및 아동.여성보호 시책의 수립.추진을 위한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를 제15조(수당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횡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조(수당 등) '횡성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등이 지역연대 및 아동.여성보호 시책의 수립.추진을 위한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를 제15조(수당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횡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인덕 김시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던 내용이 제3조의 책무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재원을 취하여야 한다'를 '행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로 말씀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15조 수당등에 관련된 내용은 지금 원 안에서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횡성군 각종 위원회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수정을 말씀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 동의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 동의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네, 동의합니다.
○최규만 위원 최규만 위원입니다.
지금 김시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요, 질의내용이 뭐냐면 제3조와 14조가 문맥상 보면은 동일부분이 전체적으로 깔려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동.여성폭력을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력체계구축' 이 부분은 14조의 '지역연대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각종 사업활동에 필요한' 이 부분하고 동일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3조의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에 대해서 14조의 '행정과 지원' 이 문맥과 동일한 부분이 형성되는 것 같고요,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이 부분이 '예산의 범위에서 각종경비 행사소요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 세부분으로 나눠서 전체적으로 동일한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3조하고 14조는 조금 더, 3조나 14조를 한 조를 삭제하든지 아니면 제3조에 '책무부분'을 '지역연대에 대한 지원'이라고 문맥을 바꾸는 부분이 어떨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지금 김시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요, 질의내용이 뭐냐면 제3조와 14조가 문맥상 보면은 동일부분이 전체적으로 깔려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동.여성폭력을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력체계구축' 이 부분은 14조의 '지역연대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각종 사업활동에 필요한' 이 부분하고 동일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3조의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에 대해서 14조의 '행정과 지원' 이 문맥과 동일한 부분이 형성되는 것 같고요,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이 부분이 '예산의 범위에서 각종경비 행사소요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 세부분으로 나눠서 전체적으로 동일한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3조하고 14조는 조금 더, 3조나 14조를 한 조를 삭제하든지 아니면 제3조에 '책무부분'을 '지역연대에 대한 지원'이라고 문맥을 바꾸는 부분이 어떨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3조에 있는 책무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예산지원이나 행정적인 조치를 해야 된다는 이러한 내용도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인 시설이나 유해환경,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군수가 전적으로 책임지라는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14조의 내용은 지역연대활동이라든가 이런데 대해서 예산이나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크게 보면 같겠습니다만 3조에 나오는 내용은 군수가 전적으로 모든 것을 책임진다는 선언적인 의미가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규만 위원 또 한 가지는 '책무' 3조 뒤에 4조, 5조라든가 '지역연대' , '구성' 7조의 '기능' 이렇게 차례가 정리되어 있는데 '지역연대'에 대한 지원이 왜 14조에 가있는지도, 그것도 조금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타이틀 전체가 지역연대의 구성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규만 위원 보충질의를 드리는 부분이 과장님께선 전체적으로 생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문맥상 동일한 부분이 있다고 인정을 하시고 계시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네, 그렇습니다.
○최규만 위원 과감하게 삭제할 생각은 없으신지, 3조나 14조에 대해서 문맥상 공통적으로 다시…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물론 이거 전체를 흔들어서, 14조와 3조에 있는 내용을 흔들어서 하나의 문구를 만들을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3조에 있는 내용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군수의 전반적인 선언적 의미가 있다고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고요, 14조에 있는 내용은 거기에 따른 세부적인 지원에 관한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횡성군 여성회관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횡성군 여성회관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 최규만 위원입니다.
여성회관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 68쪽에 제3조의 '시설의 이용 등' 1항 '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에서 이 부분이 전체가 삭제된 이유가 뭔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여성회관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 68쪽에 제3조의 '시설의 이용 등' 1항 '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에서 이 부분이 전체가 삭제된 이유가 뭔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여성만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삭제한 내용입니다.
○최규만 위원 단순히 그냥 여성만을 이용하는 것 외에 광범위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삭제가 된 부분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네, 그렇습니다.
○최규만 위원 그러면 2항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시설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는 문구가 있는데 이게 지금 이 부분이 삭제가 됨으로 인해가지고 뭔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네, 저희들이 사전에 검토를 알뜰히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2항이 1항으로 바뀌었어야 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수정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그리고 만약에 이 항을 삭제했을 경우에 지금까지는 여성들 중심으로 여성만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가지고 가고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규정이라든가 횡성군 자체, 군민들 전체를 가지고 제한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대한민국의 전체를 다, 누가 와서 사용하겠다고 하면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규정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부분도 좀 설명을 해 주십시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어쨌든 지방자치단체의 시설은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주민이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1항의 내용 중에 '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횡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 한다' 이런 내용으로 1항 내용을 고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어쨌든 지방자치단체의 시설은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주민이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1항의 내용 중에 '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횡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 한다' 이런 내용으로 1항 내용을 고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어떤 규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덕 3조1항에 삭제된 부분을 다시 한 번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3조의 '시설의 이용 등'에 제1번항에 삭제된 내용을 '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여기까지를 살려두시고 '횡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 한다'로 고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횡성군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 한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거주하고 있는 자'나 아니면 '주민등록을 둔 자' 둘 중에 다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마는.
○최규만 위원 뒷쪽에 '장애인시설이용' 부분에서 보면은 '주민등록을 가진 자'보다는 '군에 거주하는' 이 문맥이 더 매끄럽지 않나 싶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네, 죄송합니다.
저희가 완벽하게 검토를 못해서 그런데 이렇게 고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1항은 '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자'란 표현은 요즘 잘 안쓰기 때문에, '사람은 횡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으로 한다' 이렇게 고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완벽하게 검토를 못해서 그런데 이렇게 고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1항은 '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자'란 표현은 요즘 잘 안쓰기 때문에, '사람은 횡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으로 한다' 이렇게 고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 '시설의 이용 등' 1항은 '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횡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으로 한다.
사람이 또 중복이 되지않나요…?
제3조 '시설의 이용 등' 1항은 '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횡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으로 한다.
사람이 또 중복이 되지않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자'라는 표현은 지금 법률검토과정이 전부 '사람'으로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고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고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거주자로 한다' 그것도 같은 문맥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거주자' 가 되면 사람이 또 들어가기 때문에 도로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습니다.
'사람'이 두번 들어가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사람'이 두번 들어가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횡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거주자로 한다'는 어떠신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그럼 '거주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도로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계속 밑으로도 보면 문구에 '자'라는 표기가 많이 들어가 있네요.
○김시현 위원 3조 제목 자체가 '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자' 라고 되어 있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네, 그렇게 고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횡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한다' 이렇게 고쳐주시죠.
'사람은 횡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한다' 이렇게 고쳐주시죠.
○위원장 김인덕 방금 최규만 위원님이 질의해주신 제3조 '시설의 이용등은 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횡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한다' 이렇게 수정을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네,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인덕 김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네, 1호, 2호는 두 가지 다 삭제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인덕 2항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2항에는 변경되는 것이 '각 호'의 이거는 띄어쓰기만 한겁니다.
'각'과 '호'를 띄어쓰기만 하고 나머지는 똑 같습니다.
'각'과 '호'를 띄어쓰기만 하고 나머지는 똑 같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그 다음에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이게 1호 아닌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이거는 기존에 있던 조문인데 각 호의 1, 그러니까 1호나 2호 중에 하나를 말하는 거죠.
○한창수 위원 문구 수정안입니다.
제9조의 65페이지 오타가 나신 것 같아요.
둘째 줄에 보면 '사용료 및 수수료'로 그냥 표시가 됐네요.
'3일전'을 '7일전'으로 신고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때는 징수한 사용료 및 '수수료'를 '수강료'로.
제9조의 65페이지 오타가 나신 것 같아요.
둘째 줄에 보면 '사용료 및 수수료'로 그냥 표시가 됐네요.
'3일전'을 '7일전'으로 신고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때는 징수한 사용료 및 '수수료'를 '수강료'로.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그거는 구문이고 맞게 되어 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는.
신.구조문 대비표에는.
○한창수 위원 아, 그런가요?
○위원장 김인덕 한창수 위원님 답변이 되셨나요?
○한창수 위원 네.
○위원장 김인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81쪽 제5조 이용대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는 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수급자를 우선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이란 하더라도 국민기초생활법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별로 특별히 지원을 받는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81쪽 제5조 이용대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는 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수급자를 우선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이란 하더라도 국민기초생활법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별로 특별히 지원을 받는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네, 맞습니다.
○김시현 위원 그래서 같은 장애인이면서 국민기초생활법에 해당되는 분들은 지원을 받지만 여기 해당이 안되는 분들은 장애인으로서도 지원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까지 그런 차별을 둔다고 하면은, 장애가 심하면서도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이 안 된다고 해서 또 소외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수급자를 우선으로 한다'라는 내용을 빼고 '횡성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한다' 이렇게 하면 어떻겠나 하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래서 여기에서 까지 그런 차별을 둔다고 하면은, 장애가 심하면서도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이 안 된다고 해서 또 소외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수급자를 우선으로 한다'라는 내용을 빼고 '횡성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한다' 이렇게 하면 어떻겠나 하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각종 사회복지와 관련된 법에서 모든 시설의 이용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우선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이지 실제로 각 기관을 이용하는 데는 이용료를 내느냐, 안내느냐 이 정도의 차이만 있는 거지 특별히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특별인 이용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이지 실제로 각 기관을 이용하는 데는 이용료를 내느냐, 안내느냐 이 정도의 차이만 있는 거지 특별히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특별인 이용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김시현 위원 본 위원도 장애인분들한테 많은 질의를 받습니다.
수급혜택을 받고 싶은데 집이 있고 재산이 있다고 해서 특별히 지원해 해주는 게 없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보장법이라고 법은 해놓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해당이 안 되면 특별히 지원해 주는 게 없으니까 장애인들이 많은 소외감을 갖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장애인이용시설을 이용하는 데까지 이런 부분을 삽입을 한다고 하면은 그분들은 이중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수급혜택을 받고 싶은데 집이 있고 재산이 있다고 해서 특별히 지원해 해주는 게 없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보장법이라고 법은 해놓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해당이 안 되면 특별히 지원해 주는 게 없으니까 장애인들이 많은 소외감을 갖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장애인이용시설을 이용하는 데까지 이런 부분을 삽입을 한다고 하면은 그분들은 이중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장애인수급자를 우선한다는 의미이지 장애인들에 대해서 차별한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모든 사회복지와 관련된 시설이용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우선으로 활용하라고 하는 법의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넣은 것이지, 특별히 우리군 같은 데는 이런 시설을 이용하는 데에 큰 문제가 없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큰 문제는 없는데 이게 조례로 정하는 거니까 장애인들을 그속에서 차별을 또 할 필요가 없겠다 싶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위원님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마는 모든 사회복지와 관련된 시설운용에 대해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우선하도록 법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그렇게 해놓다 보니까 장애인보호보장법이 있으면서도 특별히 지원이 안 되니까 법이 필요가 없다는 항의를 많이 듣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참고로 하시고 앞으로 지원을 함에 있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해당이 안 되더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있으면 적극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참고로 하시고 앞으로 지원을 함에 있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해당이 안 되더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있으면 적극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네, 알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덕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괄상정된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각 안건별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횡성군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관해 제3조 '책무'에 '1항'이 되어 있는 항은 삭제를 하기로 하고 '행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음 5조3항에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위원장을 1명을 둘 수 있으며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다음 4항에 3호 '교육청으'로 되어 있는 것을 '교육지원청'으로 5항에 '제4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관 중4개 기관'을 '기관 또는 시설 중 4개 기관'으로, 다음 제9조 '회의'에 1항에 있어서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소속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가 있을 때회의를 개최한다'에서 '회의'를 삭제하는 안으로 하며 제 15조 제15조(수당 등) '횡성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등이 지역연대 및 아동.여성보호 시책의 수립.추진을 위한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를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횡성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횡성군 여성회관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3조 (시설의 이용등) '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횡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한다.' '1호 및 2호는 삭제한다' 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횡성군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괄상정된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각 안건별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횡성군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관해 제3조 '책무'에 '1항'이 되어 있는 항은 삭제를 하기로 하고 '행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음 5조3항에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위원장을 1명을 둘 수 있으며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다음 4항에 3호 '교육청으'로 되어 있는 것을 '교육지원청'으로 5항에 '제4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관 중4개 기관'을 '기관 또는 시설 중 4개 기관'으로, 다음 제9조 '회의'에 1항에 있어서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소속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가 있을 때회의를 개최한다'에서 '회의'를 삭제하는 안으로 하며 제 15조 제15조(수당 등) '횡성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등이 지역연대 및 아동.여성보호 시책의 수립.추진을 위한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를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횡성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횡성군 여성회관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3조 (시설의 이용등) '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횡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한다.' '1호 및 2호는 삭제한다' 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횡성군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인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횡성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우 건설방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도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우 건설방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건설방재과장 이태우입니다.
횡성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제27조에 따르면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 제설․제빙 책임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물 주변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제설․제빙의 책임범위를 규정하고 주민 스스로 내집, 내점포 앞 눈을 치우는 성숙한 주민의식을 함양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의무 규정(제3조 1항)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제빙의 순위(제4조)
건축물관리자 제설 제빙작업의 범위(제5조)
건축물관리자 제설 제빙작업의시기 및 방법(제6조,7조)을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고, 예산조치는 별도조치 사항이 필요없으며, 입법예고는 2010년 3월 17일부터 4월 7일까지 한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습니다.
규제심사는 심사대상 규제사무가 없습니다.
88페이지입니다.
횡성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안
91페이지에 별표1 제설.제빙 범위 예시도와 92페이지 관계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횡성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제27조에 따르면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 제설․제빙 책임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물 주변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제설․제빙의 책임범위를 규정하고 주민 스스로 내집, 내점포 앞 눈을 치우는 성숙한 주민의식을 함양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의무 규정(제3조 1항)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제빙의 순위(제4조)
건축물관리자 제설 제빙작업의 범위(제5조)
건축물관리자 제설 제빙작업의시기 및 방법(제6조,7조)을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고, 예산조치는 별도조치 사항이 필요없으며, 입법예고는 2010년 3월 17일부터 4월 7일까지 한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습니다.
규제심사는 심사대상 규제사무가 없습니다.
88페이지입니다.
횡성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안
<참조 횡성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91페이지에 별표1 제설.제빙 범위 예시도와 92페이지 관계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종복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종복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종복 전문위원 오종복입니다.
횡성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등은 건설방제과장님께서 이미 설명 하셨으므로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횡성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등은 건설방제과장님께서 이미 설명 하셨으므로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횡성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횡성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영 위원 안신영 위원입니다.
89페이지 제6조 제설.제빙작업의 시기에서 1항에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작업을 눈이 그친 때부터 통행에 큰 지장을 주기 전까지 제설.제빙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통행에 지장을 주는 시간은 언제를 얘기하는지요?
89페이지 제6조 제설.제빙작업의 시기에서 1항에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작업을 눈이 그친 때부터 통행에 큰 지장을 주기 전까지 제설.제빙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통행에 지장을 주는 시간은 언제를 얘기하는지요?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일반적으로 눈이 내려서 적설 된 이후에 신 적설이 되면은 그때부터 지장을 준다고 판단이 되는데 눈이 계속해서 내릴 경우는 바로 바로 치울 수 없는 상황이고 일단 눈이 그친 이후에 바로 치울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신영 위원 시간은 정할 수가 없네요?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시간은 정할 수가 없는 것이 예를 들어서 24시간은 눈이 오는 시간 자체가 정해져 있는 사항이 아니고 새벽도 될 수 있고, 한밤중도 될 수 있고, 낮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일정 시간을 정할 수 있는 상황은 못된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김인덕 본 위원장이 안신영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데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조 제설.제빙작업의 시기라고 괄호 열고, 닫고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통행에 큰 지장을 주기 전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통행이라고 하면 아마 가장 많이 우리 주민들이 움직이는 시간을 출,퇴근시간으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있는데 눈이 계속 내린다고 해도 예를 들어서 눈이 발목높이까지 쌓였을 때는 출,퇴근시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시기를 정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6조 제설.제빙작업의 시기라고 괄호 열고, 닫고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통행에 큰 지장을 주기 전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통행이라고 하면 아마 가장 많이 우리 주민들이 움직이는 시간을 출,퇴근시간으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있는데 눈이 계속 내린다고 해도 예를 들어서 눈이 발목높이까지 쌓였을 때는 출,퇴근시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시기를 정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조금 전에도 답변드렸지만 눈이 예를 들어서 출근시간 이후에 왔을 경우 그러면 시점을 어느 시점을 정해서 치울 것이냐, 예를 들어서 출,퇴근하기전에 눈이 내려서 신 적설이 생겼을 경우, 그때는 바로 제설작업을 해가지고 통행불편을 최소화시킬 수는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어떤 시점, 시간을 정해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인덕 일반적으로 가장 많은 통행인들이라고 해야 할 시기, 그 다음에 통행에 가장 많이 우리가 이동수단으로 하는 것이 차량인데 그런 부분이 출근시간 이런 때는 좀 더 시간을 정해주었으면 좋겠는데 또 여러 가지 그런 괄호 열고, 닫고의 시기라고 하는 것을 명시는 되어 있는데 뒤에는 주기 전까지 제설.제빙작업을 실시하여야 된다, 이것을 시기로 봐도 되는건가요?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출,퇴근시간에 차량통행을 원활히 하는 사항은 이 조례가 담고 있는 사항은 건축물에 관련되어서 건축물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인도있는 경우는 인도 전체구간이고, 인도가 없는 경우는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범위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출,퇴근하는 차량 소통하는 것은 우리 관에서 제설덤트 등을 이용해서 기 도로 자체는 제설작업을 하기 때문에 이거하고는 달리 보겠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출,퇴근시간에 차량통행을 원활히 하는 사항은 이 조례가 담고 있는 사항은 건축물에 관련되어서 건축물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인도있는 경우는 인도 전체구간이고, 인도가 없는 경우는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범위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출,퇴근하는 차량 소통하는 것은 우리 관에서 제설덤트 등을 이용해서 기 도로 자체는 제설작업을 하기 때문에 이거하고는 달리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안신영 위원님 충분한 답변 되셨습니까?
○안신영 위원 네.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저희가 이 조례안을 제정한 사항은 실질적으로 바로 공포했을 경우 사전에 충분한 주민이해가 필요하고, 충분한 홍보가 선행된 이후에 이런 소기의 목적을 거둘 것으로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일단 목표연도를 2011년도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이 사항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은 아마 행정절차를 진행해서 내년부터는 이 제도가 시행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1개월간의 이런 경과사항을 두었습니다.
이 사항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은 아마 행정절차를 진행해서 내년부터는 이 제도가 시행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1개월간의 이런 경과사항을 두었습니다.
○한창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안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영 위원 부칙에서 이 조례는 공포 후 이렇게 하셨는데 여기에 공포 후 말고 공포한 날부터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공포한 날이나 후나 같은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요…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같은 날짜 개념이죠.
○위원장 김인덕 1개월 경과 후에 시행한다.
우리가 통상 어떤 조례를 보면 다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부칙에 다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물론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만 그렇게 되어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통상 어떤 조례를 보면 다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부칙에 다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물론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만 그렇게 되어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저희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조례가 공포되어서 바로 시행할 수 없는 상황이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충분한 주민들로부터 공감대 형성이라든지 이런 제도의 필요성에 이해, 이런 상황이 안되었기 때문에 바로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실지 주민들이 이런 제도를 시행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1개월이라는 기간동안에 충분한 홍보 내지 주민교육 등등을 통해가지고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면 소기의 목적을 성취하지 않을까 판단되어서 1개월이 지난 후에 시행하는 것으로 부칙에 담았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이 부분이 주민들에게 홍보가 많이 되어야 할 부분인 듯 싶습니다.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거치고 계시리라 생각되어집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거치고 계시리라 생각되어집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균 위원 이대균 위원입니다.
89페이지 제3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이라고 했는데 건축물관리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을 하여야 한다 하면은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읍사무소나 본청이나 앞에 인도블럭을 치워야 되는겁니까?
89페이지 제3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이라고 했는데 건축물관리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을 하여야 한다 하면은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읍사무소나 본청이나 앞에 인도블럭을 치워야 되는겁니까?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그러니까 인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는 인도전체를 제설작업을 하여야 하고, 인도가 설치되지 않은 도로는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까지는 제설작업을 하여야 합니다.
○이대균 위원 횡성에도 읍사무소나 개인집도 쑥 들어가 있는 집이 있고, 바깥에 보면 20미터이고, 30미터이고 바깥에 인도가 있는데 그것까지 나와서 치워야 되나, 그게 서로 간에…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그렇지 않고요, 시골집 같은 경우도 대지경계선이 있으니까 대지경계선이 접해 있는 도로가 있다 하면은 도로에 1.5미터, 그것만 하고 인도가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면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대균 위원 쉽게 얘기하면 읍사무소 같은 경우에도 읍사무소 대지하고 바로 바깥에는 길로 되어 있지만 그것은 읍사무소에서 예를 들어 개인 것이라 하면…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인도까지는 치워야죠.
인도는 1미터가 되었든, 2미터가 되었든, 인도가 설치되어 있는 대지경계선부터는 전체를 제설작업을 하여야 하고 인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1.5미터까지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인도는 1미터가 되었든, 2미터가 되었든, 인도가 설치되어 있는 대지경계선부터는 전체를 제설작업을 하여야 하고 인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1.5미터까지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대균 위원 어떻게 보면 엄청 법이 쉽지는 않은 것 같네요.
근무를 잘하는데는 되는데 근무를 안하는데를 보면 장기간 안되어 있는 공공건물이나 개인건물같은데도 그것을 안할 수가 있고, 누가 할 수도 없고…
근무를 잘하는데는 되는데 근무를 안하는데를 보면 장기간 안되어 있는 공공건물이나 개인건물같은데도 그것을 안할 수가 있고, 누가 할 수도 없고…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그래서 이런 사항에 인도 전체구간, 또 인도 1.5미터구간을 담은 것은 이 자체를 어떤 통행에 불편을 최소화 시키고 할 수 있는 신속한 눈치우기를 위한 하나의 유도적인 사항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대균 위원 그렇게 봐야지 이것을 대지에서 접한 사람이 그 인도를 간혹 사용을 하겠지만 사용 안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하는데 그것까지 나와서 한다는 것이 엄청 힘들 수 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덕 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네.
○한창수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특기사항 있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없었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런데 이것을 1개월이 경과한 날로 꼭 할 이유가 있나요?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이유는 없는데 다만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그 사항, 충분한 주민의 공감대와 홍보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 사항을 하기 위한 하나의 개월을 정한 사항이지 그렇지 않고 굳이 1개월 이런 의미는 없고 다른 의미가 없으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행정적으로 추진하는데 그런 부분이 미진하기 때문에 1개월이라는 경과사항을 둔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는 없는데 다만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그 사항, 충분한 주민의 공감대와 홍보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 사항을 하기 위한 하나의 개월을 정한 사항이지 그렇지 않고 굳이 1개월 이런 의미는 없고 다른 의미가 없으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행정적으로 추진하는데 그런 부분이 미진하기 때문에 1개월이라는 경과사항을 둔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 굉장히 생소한 법이기 때문에 전에는 이런 것이 다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는데 법으로 정하다보니까 공감대를 얻기 위해서 하는 법이다?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횡성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횡성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인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횡성군 출산 등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4항 횡성군건강증진법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염경숙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도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염경숙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염경숙 보건소장 염경숙입니다.
횡성군 출산 등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횡성군의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 및 노령화 등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자녀의 건강한 출산과 육아를 위한 장려금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가. 지원대상은 영아의 부모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영아를 관내에 출생등록 한 부모로 제한(안 제3조)
나. 출산 등 장려금 지원은 출생순위에 따라 차등지급한다.
1) 첫째아이 : 1회 20만원
2) 둘째아이 : 1회 50만원
3) 셋째아이 이상 : 3년간 매월 20만원(안 제4조)
다. 읍․면장은 출생신고 민원 접수 시 출산장려지원신청을 대행하여 지원대상자의 누락됨이 없도록 함(안 제5조)
참고사항입니다.
예산조치는 예산부서와 협의하고 2011년 당초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0년 9월 14일부터 10월 4일까지 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횡성군 출산 등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횡성군건강증진법위반자 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08년 12월 31일[시행일 : 2009.4.1]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과태료부과기준이 상위법령에 신설됨으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횡성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과태료부과․징수조례의 폐지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2010년 9월 3일부터 9월 30일까지 한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횡성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횡성군 출산 등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횡성군의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 및 노령화 등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자녀의 건강한 출산과 육아를 위한 장려금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가. 지원대상은 영아의 부모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영아를 관내에 출생등록 한 부모로 제한(안 제3조)
나. 출산 등 장려금 지원은 출생순위에 따라 차등지급한다.
1) 첫째아이 : 1회 20만원
2) 둘째아이 : 1회 50만원
3) 셋째아이 이상 : 3년간 매월 20만원(안 제4조)
다. 읍․면장은 출생신고 민원 접수 시 출산장려지원신청을 대행하여 지원대상자의 누락됨이 없도록 함(안 제5조)
참고사항입니다.
예산조치는 예산부서와 협의하고 2011년 당초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0년 9월 14일부터 10월 4일까지 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횡성군 출산 등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참조 횡성군 출산 등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횡성군건강증진법위반자 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08년 12월 31일[시행일 : 2009.4.1]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과태료부과기준이 상위법령에 신설됨으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횡성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과태료부과․징수조례의 폐지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2010년 9월 3일부터 9월 30일까지 한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횡성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참조 횡성군국민건강증진접위반자과태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종복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종복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종복 전문위원 오종복입니다.
횡성군 출산 등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등은 보건소장님께서 이미 설명 하셨으므로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횡성군 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 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등은 보건소장님께서 이미 설명 하셨으므로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횡성군 출산 등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등은 보건소장님께서 이미 설명 하셨으므로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횡성군 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 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등은 보건소장님께서 이미 설명 하셨으므로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각 안건별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3항 횡성군 출산 등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3조 지원대상에 있어서 1항에 출생아가 다태아인 경우 출생아 순별로 지원한다 이 내용이 4조에 보면 지원기준이 있는데 지원기준에 1, 2, 3호쪽으로 들어가는 내용으로 보는 것이 어떤가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죠?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각 안건별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3항 횡성군 출산 등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3조 지원대상에 있어서 1항에 출생아가 다태아인 경우 출생아 순별로 지원한다 이 내용이 4조에 보면 지원기준이 있는데 지원기준에 1, 2, 3호쪽으로 들어가는 내용으로 보는 것이 어떤가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죠?
○보건소장 염경숙 출생아가 다태아인 경우에 출생아 순별로 지원한다, 이것은 지원기준으로 들어가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인덕 기준을 선택할 때 1, 2, 3번 가운데 몇 번으로 넣으면 좋을까요?
○보건소장 염경숙 군수는 예산의 예산의 범위에서 출산 등 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를 지원하되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여기에서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가 있는데 2항에다가 출생아가 다태인 경우 출생아 순별로 지원한다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가 있는데 2항에다가 출생아가 다태인 경우 출생아 순별로 지원한다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그러면 본 내용이 2항으로 들어가고 지금 2항이 3항, 4항으로…
그 부분을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 제3조 지원대상에서 출생아가 다태인 경우, 출생아 순별로 지원한다 이것을 제4조에 지원기준에 1항은 군수가 예산의 범위에서 출산 등 장려금(이하“장려금”이라 한다)를 지원하되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2, 3호가 있고, 그 다음에 2항으로 출생아가 다태아인 경우 출생아 순별로 지원한다, 이렇게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을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 제3조 지원대상에서 출생아가 다태인 경우, 출생아 순별로 지원한다 이것을 제4조에 지원기준에 1항은 군수가 예산의 범위에서 출산 등 장려금(이하“장려금”이라 한다)를 지원하되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2, 3호가 있고, 그 다음에 2항으로 출생아가 다태아인 경우 출생아 순별로 지원한다, 이렇게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보건소장 염경숙 네.
다태아를 분만했을 때 쌍둥이를 얘기하거든요.
첫째아이에 쌍둥이를 낳잖아요.
그러면 한명은 20만원이 되고, 한명은 50만원이 되는거에요.
둘째 아이가 쌍둥이면은 한 아이는 50만원 주고 한 아이는 3년간 20만원씩 주고…
다태아를 분만했을 때 쌍둥이를 얘기하거든요.
첫째아이에 쌍둥이를 낳잖아요.
그러면 한명은 20만원이 되고, 한명은 50만원이 되는거에요.
둘째 아이가 쌍둥이면은 한 아이는 50만원 주고 한 아이는 3년간 20만원씩 주고…
○보건소장 염경숙 네.
○위원장 김인덕 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제5조 지원신청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읍면장은 출생신고 접수 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을 대행하고 그 결과를 관련부서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이 부분에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을 대행하고, 신청을 누가 어디에 대행하죠?
제5조 지원신청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읍면장은 출생신고 접수 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을 대행하고 그 결과를 관련부서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이 부분에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을 대행하고, 신청을 누가 어디에 대행하죠?
○보건소장 염경숙 신청은 만약에 둔내에서 출생을 했다고 하면 둔내면에서 면장님한테 출생신고를 한 다음에 출생신고를 하면 저희한테 출생통보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출생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알고 있어야지만 그 출생한 사람한테 책이라든가 아니면 영양제라든가 이런 것을 보내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통보를 해 주셨으면 한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것뿐만 아니라 우체국하고 연계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편엽서를 이쁘게 보낸다든가, 아니면 거기에서 홍보물품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출생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알고 있어야지만 그 출생한 사람한테 책이라든가 아니면 영양제라든가 이런 것을 보내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통보를 해 주셨으면 한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것뿐만 아니라 우체국하고 연계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편엽서를 이쁘게 보낸다든가, 아니면 거기에서 홍보물품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런데 읍면에서 출생신고를 받고 보건소로 보낸다는 얘기죠.
그것을 대행으로 표기를 했다는 말씀이신데 이것을 부모가 신청하고 관련행정기관에서 관련부서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이 문구를 조금 바꾸는 것이 괜찮을 것 같아요.
이해가 조금 잘 안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따른 신청을 대행하고”
그것을 대행으로 표기를 했다는 말씀이신데 이것을 부모가 신청하고 관련행정기관에서 관련부서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이 문구를 조금 바꾸는 것이 괜찮을 것 같아요.
이해가 조금 잘 안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따른 신청을 대행하고”
○보건소장 염경숙 면에서 출생신고를 받으면 면에서 저희한테 그것을 통보해 주시면 저희가 각종 예방접종이라든가 아니면 우체국에서 주는 것이라든가 아니면 도서상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집으로 붙일 수가 있거든요.
○한창수 위원 그 취지는 알겠습니다.
취지는 알겠는데 부모가 신청하고 그 결과를 관련부서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저만 이해가 안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따른 신청을 대행하고, 여기에서 이 대행이 읍면사무소라고 소장님은 이해를 하시겠지만 다른 분이 봤을 적에 이해가 될 수 있을까요?
취지는 알겠는데 부모가 신청하고 그 결과를 관련부서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저만 이해가 안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따른 신청을 대행하고, 여기에서 이 대행이 읍면사무소라고 소장님은 이해를 하시겠지만 다른 분이 봤을 적에 이해가 될 수 있을까요?
○보건소장 염경숙 이해를 할 것 같습니다.
97페이지를 보시면 출산 등 장려금 지원 신청서가 있거든요.
이것을 읍면에다가 신청을 하면 저희 한테로 통보를 해 주잖아요.
누구누구가 출생신고를 했다.
그러면 저희가 그 집에다 모든 것을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린다든가 아니면 우편엽서를 발송해서 신청을 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홍보물을 보내드리는거죠.
97페이지를 보시면 출산 등 장려금 지원 신청서가 있거든요.
이것을 읍면에다가 신청을 하면 저희 한테로 통보를 해 주잖아요.
누구누구가 출생신고를 했다.
그러면 저희가 그 집에다 모든 것을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린다든가 아니면 우편엽서를 발송해서 신청을 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홍보물을 보내드리는거죠.
○한창수 위원 5조에 내용에 의하면 부모는 이미 읍면에 출생신고를 했다고 보는거죠.
그리고 행정기관에서 보건소로 관련부서로 즉시 통보해야 된다, 그런 내용만 담겨 있는거에요, 그렇죠?
그리고 행정기관에서 보건소로 관련부서로 즉시 통보해야 된다, 그런 내용만 담겨 있는거에요, 그렇죠?
○보건소장 염경숙 네.
○위원장 김인덕 본 위원이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읍면장이 출생신고 접수시 별지1호서식에 따른 신청을 대행하고 그 결과를 관련부서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이런데 지원신청자가 의무형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읍면장이라고 하는 그 앞에다가 부모가 지원신청으로라고 해서 신청자가 명시가 되는 것은 어떤가요?
그리고 읍면에서는 그것이 접수가 되면 그것을 관련기관 별지서식에 의해서 보건소에다가 보고를 해 주는 내용으로…
읍면장이 출생신고 접수시 별지1호서식에 따른 신청을 대행하고 그 결과를 관련부서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이런데 지원신청자가 의무형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읍면장이라고 하는 그 앞에다가 부모가 지원신청으로라고 해서 신청자가 명시가 되는 것은 어떤가요?
그리고 읍면에서는 그것이 접수가 되면 그것을 관련기관 별지서식에 의해서 보건소에다가 보고를 해 주는 내용으로…
○한창수 위원 이 문구가 딱딱 안맞아 떨어지느냐 하면은 제1호 서식에 따른 이 문구 때문에 뒤에 신청을 대행하고, 1호 서식이 뭐죠?
○보건소장 염경숙 1호서식이 출산 등 장려금 지원신청서죠.
양식을 얘기하는거에요.
양식을 얘기하는거에요.
○한창수 위원 본인이 안해도 읍면장이 해 준다 이 얘기죠?
○보건소장 염경숙 네.
○김시현 위원 출생신고만 하면 모든 것을 다 행정에서 해 주니까…
○위원장 김인덕 여기에 부모가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 신청을 해야 되는 내용이 없다 보니까 그 뒤가 계속 이어지는 문구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은 부모가 지원신청을 하면 이런 문구를 넣으면 자연스럽게 문맥이 형성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한, 이 내용은 부모의 의무가 아닌 어떤 기관의 의무를 뜻하는 것 같습니다.
기관의 의무를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제1호서식을 못봐서 생각을 못했는데 이것은 기관에 대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기관에 대한 의무입니다.
신청자체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만드신거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은 부모가 지원신청을 하면 이런 문구를 넣으면 자연스럽게 문맥이 형성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한, 이 내용은 부모의 의무가 아닌 어떤 기관의 의무를 뜻하는 것 같습니다.
기관의 의무를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제1호서식을 못봐서 생각을 못했는데 이것은 기관에 대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기관에 대한 의무입니다.
신청자체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만드신거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 횡성군 건강증진법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괄 상정된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각 안건별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횡성군 출산 등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3조 제1항 후단에 출생아가 다태아인 경우 출생아 순별로 지원한다를 삭제하고 제4조 본문규정을 1항으로 하며, 2항을 출생아가 다태아인 경우 출생아 순별로 한다를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횡성군건강증진법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제212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11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으며, 내일은 위원님들께서 제출된 조례안 연찬과 의정자료 수집을 위해 개별적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 횡성군 건강증진법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괄 상정된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각 안건별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횡성군 출산 등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3조 제1항 후단에 출생아가 다태아인 경우 출생아 순별로 지원한다를 삭제하고 제4조 본문규정을 1항으로 하며, 2항을 출생아가 다태아인 경우 출생아 순별로 한다를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횡성군건강증진법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제212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11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으며, 내일은 위원님들께서 제출된 조례안 연찬과 의정자료 수집을 위해 개별적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7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