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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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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2회 횡성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차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0년 12월 8일 (수) 오전 10시 개의

장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1.    심사된 안건
  2. 1.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한창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과, 경제정책과,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무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71페이지입니다.
생계급여에 39억9,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거급여에 9억4,6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2페이지입니다.
주거현물급여 8천만원, 교육급여에 1억4,1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검진 지원비로 225만원, 해산장제급여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3페이지입니다.
차상위저소득 할인 양곡비 지급비로 4,677만8천원, 사무관리비와 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저소득주민건강보험료지원에 3,600만원, 저소득층김장담그기 사업추진에 2,50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양곡할인지원비로 1억41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74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의 날 기념 단합대회비로 300만원, 사회복지 신문구독료 1,104만원, 푸드뱅크운영비로 2천만원, 푸드뱅크 운영 차량구입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지원비로 도비포함해서 4천만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사회복지 토론회비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75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로 3억9,190만원과 이동복지관 운영비로 5,587만원등 총 종합사회복지관 보조금으로 4억4,7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자녀가정 고교수업료 및 입학금으로 3,673만5천원 계상하였고, 다자녀가정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으로 1억1,95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6페이지입니다.
대학등록금 지원비로 2,200만원, 개인운영 신고시설 지원에 도비로 1,980만원과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복지수당에 3억6,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참전명예수당에 5만원씩 3억6천만원, 사망위로금에 750만원, 참전용사 의료비지원에 2천만원입니다.
277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현충탑 및 네덜란드 기념비 도색비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독립유공자 및 유족의료비로 200만원, 나머지 보훈단체 지원은 6,600만원 6개 보훈단체에 1,100만원씩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78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생활지원으로 긴급복지지원에 8,492만6천원, 차상위빈곤계층지원에 700만원과 나머지는 생략하겠습니다.
279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통합서비스전문요원 인건비로 4,764만원, 자원봉사자 보험료로 1,462만원 계상하였고, 자원봉사자 코디네이터 인건비로 3,401만6천원, 그 밑에 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280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과 관련된 홍보물, 양성교육, 공공요금 등에 1,942만원 계상하였고, 중간부분에 민간경상보조로 자원봉사자 대회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국비공모사업입니다.
4억4,832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와 송호대학에서 하는 청년사업단,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에 노년기를 보람있게 보낼 수 있는 사업 등에 4억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1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사례관리사업 물품구입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돌발적 불우이웃돕기 긴급지원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사례관리사업 운영비로 752만6천원을 국비 포함해서 계상하였습니다.
282페이지입니다.
장수노인수당으로 도비지원사업으로 9,552만원, 기초노령연금에 71억8,5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에 7억5,270만원과 전담인력지원비로 4,050만원, 사회복지보조금으로 실버폴리스운영에 2천만원, 시니어클럽 운영비와 특별수당으로 2억8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3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재가급여 예탁금 지원으로 3억3,815만원과 장기요양기관 예탁금 및 등급외자 지원에 14억7,2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의집 화재보험료와 난방비로 960만원, 가정봉사원 파견센터 이것은 둔내에 있는 횡성노인복지센터 운영비로 1억원과 노인주간보호센터 운영비로 섬강노인복지센터 지원비 1,75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건강진단사업비로 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84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비로 7,200만원, 사회복지보조금으로 횡성군노인복지대학 운영비로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어르신한마당축제지원에 180만원, 축제에 참가하는 용품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5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노인복지증진사업 대한노인회 지원사업으로 5,368만원, 둔내노인복지대학 운영비로 500만원, 은빛어르신대학 운영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횡성군실버문화축제비로 7천만원,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사업에 1억1,603만8천원,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운영사업으로 국비지원사업으로 1억5천만원, 노인돌보미 바우처운영에 3억3,415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운영비로 2천만원과 효세탁소 운영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6페이지입니다.
경로당 노인회장 활동비로 5만원씩 175개 경로당에 1억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지원으로 1,800만원, 사회복지보조금으로 노인 역량강화 워크숍사업으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사업은 노인회중앙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충효교실운영으로 800만원, 경로당운영비로 3억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난방비 부족분은 2억2,172만5천원과 도비로 지원되는 도비지원사업 3,500만원을 계상해서 금년도와 똑같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냉난방기 보급사업으로 국비지원사업으로 1억7,300만원을 계상하였고, 경로당 신축및개보수에 3억원을 일괄 계상하였습니다.
288페이지입니다.
잔디구입에 400만원, 자치단체간부담금인 공설화장장 부담금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횡성군민이 도내에 다른 시설에 가서 화장을 했을 때에 부담하는 부담금인데 원주에서는 부담금을 안받습니다.
전액 민간인과 똑같이 받고 있기 때문에 동해나 정선 등에 가서 할 경우에 지원하는 돈입니다.
추모관 옥상에 방수공사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사업입니다.
여성회관 문화예술 교육운영비로 대부분이 강사료입니다.
1억원, 이동여성문화예술교육강사료 2,0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9페이지입니다.
가정성폭력상담소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사업으로다 국비포함해서 6,191만9천원 계상하였고, 가정성폭력 행위자 교정치료비로 851만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90페이지입니다.
아동여성 보호지역 연대운영비로 720만원, 국비지원사업입니다.
전국여성대회 참가지원과 강원어머니 생활체육대회 참가지원으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91페이지입니다.
횡성여성페스티벌비로 이것은 여성한마당행사와 여성페스티벌을 통합해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외아동 대리모 역할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200만원, 강원가정복지신문구독에 816만원,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복지수당 1,69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처우개선 차원에서 도비지원사업입니다.
5년미만일 경우는 12만원, 5년이상일 경우는 일괄 월 15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문화가족센터지원운영비로 기금을 포함해서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2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족방문교육사업에 1억5,342만원, 한부모가정양육비로 2,400만원, 교육비로 3,37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문화가정 자녀아동양육비로 5,400만원과 친정보내기사업에 10가구를 지원하는 것으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주부보호사업에 15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293페이지입니다.
아이돌보미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국비지원사업으로 8,857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4페이지입니다.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에 이것은 외국인 주부들이 모여서 하는데 인건비로 2,6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에 2,141만원,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사업에 1,776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95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지원비로 보육시설 동절기 난방 연료비지원사업에 도비지원사업으로 1,035만원과 교재교구비 지원으로 1,3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입소지원비로 4천만원, 도비지원사업입니다.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3,200만원 계상하였고, 영유아 보육료지원에 25억5,577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에 대한 보육료를 내주는 사업입니다.
296페이지입니다.
복지시설 차량운영비 지원으로 국비지원사업으로 3,352만6천원 계상하였고요, 사회복지보조금에 어린이날행사비 5천만원, 영유아차량운영비 지원은 위에 있는 차량비 운영과 이것이 국비지원사업으로다 있는데 부족하기 때문에 군비로다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로 3,072만원과 종사자 격무수당으로 1,530만원, 대체교사 인건비로 165만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97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로 21억250만6천원 계상하였고, 보육시설 미이용아동에 대한 영아양육수당으로 1억1,255만9천원, 보육시설 이용 셋째아 보육료로다 3,650만원, 도비지원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98페이지입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으로다 1,6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아동 입양 양육보조비로 1,580만4천원, 아동발달계좌 CDA매칭지원금으로 3,7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CDA매칭지원금이라고 하는 것은 저소득층에 아동이 3만원이내의 예금을 하게 되면 3만원을 다시 예금해 주어서 18살 이후에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지역아동센터운영비로 1억6,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9페이지입니다.
가정위탁아동에 대한 상해보험료로 805만원,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지원, 이것은 은혜의 집입니다.
4,112만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복지교사 지원비로 3,708만원, 보호아동에 대한 대학입학금지원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0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보조금으로 학기중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아동급식비로 도비지원사업으로 1억2,128만1천원, 방학중 아동급식사업에 1억9,035만원, 결식아동 도시락배달하는데 유류비로 3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범죄예방용 CCTV회선사용료, CCTV전기요금, CCTV관리 유지보수비 등을 합쳐서 16회선 2,137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소년소녀가장지원비는 840만원, 가정위탁양육비로 1억4,400만원, 보호아동 연수비로 28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01페이지입니다.
학교폭력예방캠페인 및 청소년 지원사업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1천만원, 아동급식지원에 1억9,162만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드림스타트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드림스타트는 국비 3억원과 제2센터를 위한 1억5천만원을 군비 포함해서 4억5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 1억410만원, 사무실운영비등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02페이지입니다.
행사운영비로 학령기 아동 방학캠프에 400만원, 아동성범죄예방 인형극에 210만원등 행사운영비로 610만원 계상하였고, 여비는 생략하고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이것은 사업비입니다.
유아인지발달프로그램 지원에 320만원, 학습능력향상지원 2,400만원, 기초학습방문교육에 3,600만원, 학습능력 지원사업에 이것은 다문화가정을 위한 지원비입니다.
4,800만원, 수영교실 참여아동 지원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및구료비로 이것은 각종 아이들에 대한 검진비, 예방접종비 등을 지원하는겁니다.
1,110만원, 경상보조금으로 학령기아동 주말여가프로그램을 위탁 운영할 계획으로 1천만원, 부모교육위탁교육에 300만원, 관련업무 추진하는데 보험금으로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4페이지입니다.
둔내에도 설치하고자 하는 제2센터 사무실에 대한 리모델링비로 1천만원, 드림스타트 제2센터 사무실 용품으로 500만원, 도서구입비로 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입양가정위탁아동에 심리치료지원사업에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사업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장애수당으로 1억7,428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5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장애인 의료비로 4천만원, 장애인 자녀학비로 208만원, 이것은 다 저소득층에만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장애인 등록진단비 100만원입니다.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에 164만원 계상하였고, 장애인 복지일자리 지원사업에 1,91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행정도우미지원사업에 8,891만1천원, 바우처사업에 장애인활동보조에 1억5,139만3천원과 장애인활동지원 장기요양과 관련된 9,3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7페이지입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에 2,519만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기초생활보장 지원으로 장애인 건강진단비 401만3천원, 의료비로 400만원, 출산비지원에 200만원, 장애인무료급식 보조사업입니다.
1,440만원을 계상하였고, 수화통역센터, 이것은 농아인협회에 운영비로 9,400만원, 센터장 직책보조비로 60만원씩 720만원, 장애인 심부름센터는 시각장애인협회에 사실상 운영비입니다.
1억383만원입니다.
308페이지입니다.
시각장애인 자립지원센터운영에 도비지원사업으로 2,300만원, 곰두리 한마음축제 참가경비로 144만원, 장애인보호작업장 보람원 운영비로 7천만원과 장애인복지관에 짓고 있는 보호작업장 운영비로 3,500만원, 취미교실운영등에 21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09페이지입니다.
장애인신문구독에 720만원, 경로당시각장애인 안마사파견사업, 금년에 처음 시작되는 사업입니다.
인건비로다 990만원,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에 1,152만원과 장애인연금사업에 6억3,324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310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배송비 지원에 도비지원사업으로 300만원, 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사업에 1,900만원, 청각영상전화기운영비로 675만원과 어우리식당운영비로 600만원, 목욕탕 운영비로 7,074만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311페이지입니다.
장애인무료급식소 지원사업에 인건비로 1,307만원, 시각장애인용 점자도서 및 CD구입에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동목욕차량 운영비로 2천만원, 휠체어 리프트차량 운영으로 2,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민원봉사실 운영에 2,900만원인데 이것이 지체장애인협회에 실질적인 운영비입니다.
311페이지입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운영비로 6억8,025만5천원입니다.
시.청각.언어장애인부모 자녀언어발달 지원사업에 480만원, 이것은 예산은 계상하였습니다만 아직까지 대상자가 없습니다.
청각장애인 시각경보기 652만원, 장애인의 날 행사지원비로 2,500만원과 더불어 체육대회지원에 200만원, 농아인 체육대회 지원에 200만원, 농아인한지공예동아리운영에 450만원, 지체장애인하계수련대회 물품구입비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13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장애인 기능경진대회에 150만원과 장애인게이트볼대회 참가경비로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보조금으로 시각장애인 복지대회지원에 150만원, 장애인문화예술활동지원에 100만원, 농아인영농기술 교육지원비에 100만원, 농아인 민속놀이대회지원에 100만원, 지체장애인하계수련대회 지원에 550만원, 시각장애인 수련대회지원에 250만원, 농아인 캠프지원에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활근로사업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인부임으로 1억원입니다.
이것은 읍면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고, 자활근로사업에 8억1,500만원은 민간위탁을로 자활센터에서 지급하는 인건비사업입니다.
314페이지입니다.
자활장려금으로 3,374만4천원, 가사간병도우미사업에 1억1,710만5천원, 저소득층 집수리사업에 1,540만원, 자활센터운영비로 4명에 인건비를 포함해서 1억7,428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5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중에 자활사업 혁신마인드역량제고 프로그램 운영에 500만원, 이것은 자활사업단에 참여하는 이들이 모여서 각종 교육도 받고 하는 사업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스시설개선사업비로 400만원과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 희망키움통장과 관련해서 3천만원입니다.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기초생활수급자를 떠났을 때에 주는 그러한 사업을 목적으로 해서 본인이 저축한 것 만큼에 대해서 국가에서 장려금으로 같은 금액을 매칭으로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316페이지입니다.
횡성공공도서관 운영비로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글 문해교실 운영에 1천만원, 홍보물에 500만원, 협의회비로 200만원, 학습동아리 육성지원금에 2천만원과 우수프로그램지원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생학습 코디네이터 인건비로 8명에 대한 인건비로 9,157만6천원입니다.
평생학습 지원과 관련해서 행사운영비로 평생학습축제홍보부스 운영비로 920만원입니다.
도내 평생학습축제에 체험부스를 운영하는 것으로 4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17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평생학습 축제 참가자에 대한 보상금으로 900만원, 워크숍 행사비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작은도서관 운영과 관련해서 도서구입비로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과 관련해서 광특회계를 포함해서 5억1,1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318페이지입니다.
청소년공부방 운영비로 국비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군비만 세웠습니다.
3,500만원 5개소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연수에 참가하는 여비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문화축제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문화존 운영비로 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19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동아리 활동지원사업에 600만원, 청소년 참여위원회는 청소년들이 직접 위원회에 참석하는 사항입니다.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로 3천만원 기준으로 9개 읍면을 세웠습니다만 읍면 결과에 따라서 차등 지원할 예정입니다.
보험료로 180만원, 역량강화교육 참석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0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기금 전출금으로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목표가 다 전출이 됩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전출금으로 7억295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여성회관에 인건비입니다.
1,439만원.
다음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입니다.
565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의료기금특별회계에 총 예산액은 8억4,715만8천원이고 이중에 일반회계 전입금이 7억295만3천원과 국고보조금으로 1억2,196만원, 도비보조금으로 2,224만5천 등 총 8억4,715만8천원이 내년도 예산액입니다.
569페이지입니다.
다음에 세출입니다.
의료급여 사례 관리사 인건비로 3천만원 계상하였고, 본인 부담 환급금으로 400만원, 요양비 및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로 5,600만원, 본인부담 보상금으로 600만원, 건강생활 유지비로 5,494만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은 도로 보내는 사업입니다.
6억7,073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0페이지입니다.
민간융자금에 의료급여 대불금 민간융자에 150만원, 의료급여 관리요원 인건비로 1,200만원, 나머지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기금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11페이지부터가 저희가 업무사항입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설치근거는 횡성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기금조성현황을 보고드리면 금년말 현재로 2억8,100만원이고, 내년도에 이자수입으로 600만원의 수입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지출로 장학금으로 700만원 지출하게 되면 조성액인 2억8천만원이 남게 됩니다.
13페이지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을 보고드리면 내년도에 이자가 644만원이 발생될 것으로 계산해서 총수입액이 2억8,740만6천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출분야에서는 고유목적사업비로 장학금으로 700만원을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설치근거는 횡성군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관리.운용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2010년도말 현재액을 13억6,900만원 예상하고 있고, 내년도에 이자수입으로 2,800만원이 수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출은 2,500만원을 지출해서 연말에는 13억7,200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자금수지총괄을 보고 드리면 이자가 2,860만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총 13억9,790만7천원이 되어서 금년말 보다 105만1천원 정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출분야에서 보고 드리면 고유목적사업비로 여성과 관련된 행사와 사업등에 지원비로 2,500만원을 지원할 예정으로 있어서 예치금이 13억7,290만7천원 등 합치면 금년보다 잔액이 105만1천원정도 남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설치근거는 횡성군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1995년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금년말 현재로 10억2천만원이 잔액이 남을 것으로 예상되고 내년도에 이자수입으로 4,100만원이 수입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지출로는 2,100만원을 지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는 10억2,200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수입부분에 군비출연금 2천만원과 이자수입이 1,919만원, 기타수입은 노인회관 임대수입 중에 관련조례에 20%를 이 기금으로 납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156만원을 예상해서 10억4,285만5천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출분야를 말씀드리면 고유목적사업비로 노인과 관련된 업무지원으로 2,075만원을 지원할 예정으로 있고, 연말에 10억4,285만5천원이 될 것으로 예상해서 1,275만원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횡성군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이 사항은 횡성군 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 이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금년말 현재로 19억3,100만원을 예상하고 있고, 내년도에 수입으로 8,300만원과 지출로 5천만원을 예상하고 있어서 3,300만원이 증가해서 19억6,400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분야를 보고드리면 융자금 회수가 4,300만원과 이자가 3,500만원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기타수입은 자활사업에서 수익금을 적립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500만원을 예상해서 총 5,300만원이 증가될 것으로 봐서 20억1,375만6천원이 수입이 될 것 같습니다.
지출내역을 보고 드리면 융자금으로 꾸어줄려고 하는 금액은 5천만원을 계상하고 있고, 나머지는 전액 예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300만원이 늘어난 연말에 가면 20억1,375만6천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수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영 위원   안신영 위원입니다.
292페이지 다문화가족친정보내기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10가구가 있는데 농정과에 보면은 365페이지 민간인국외여비 나와 있죠.
농촌여성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 2명 이렇게 있는데 이거하고 이거하고 같은게 아닌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내용은 모국을 방문하는 사업은 같은데요, 이 사업은 도비 지원사업이고, 이것은 금년도에 저희가 외국인과 관련된 조례를 개정하면서 내년도에 군 자체사업으로 시행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안신영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도비고…
그러면 다문화가족 친정보내기는 식구가 다 가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부부를 보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요, 떼어놓을 수 없는 경우에는 아이들도 보내야 되겠죠.
그런데 저희가 한도액을 한 가구에 500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부족되는 것은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안신영 위원   이게 1년에 한번 가나요, 두 번 가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지금 전체가 250가정 되는데 예산 관계상 내년에는 우선 10가구만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신영 위원   먼저번에 전화가 왔었는데 여권 같은 것을 다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면에서 연락이 안왔대요.
연락을 늦게 받아가지고 가는 날짜가 갈 수 없다고 연락이 왔더라구요.
그래서 이것을 빨리 갈 수 있게 할 수 없느냐고 연락이 왔길래 제가 그것은 아직까지 확실히 잘 모르니까 나중에 알아서 알려드리겠다고 얘기했는데 각 면에서는 이런 사업이 있으면 빨리빨리 연락을 해 주어서 모국방문을 할 수 있도록 잘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알겠습니다.
안신영 위원   이상입니다.
김인덕 위원   최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   최규만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정책과의 전체 예산을 보면 아무래도 국도비 예산이 많다보니까 여러 가지 예산 편성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은 비교증감부분에서 32억이라는 돈이 감액이 된 상황인데 공교롭게도 교육발전 예산 비용하고 어느 정도금액이 맞아떨어지는 상황인데 주민생활지원과의 감액된 부분을 교육발전계획이 가져갔다는 논리는 생각하기 나름이겠지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려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복지예산이 증액이 되어야 될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업에 떠밀리지 않았나 하는게 본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교육과 관련된 예산 때문에 복지예산이 줄은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함께 실지로 군비사업 중에서 줄어드는 예산이 그렇게 많지가 많습니다.
처음에 국비와 관련된 것이 기초생활보장금이라든가 이런 생계와 관련된 것들이 당초에 내시된 것이 적어서 그렇지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줄어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최규만 위원   그 부분은 본 위원이 공교롭게도 금액이 맞아떨어지다보니까 그렇게 한번 질의를 드렸고요,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차상위소득층 할인양곡비라든가 차상위빈곤계층 지원에서 감액된 부분이 많고, 특히 이번에 예산이 세워지는 것이 참전명예수당하고 노인활동비, 이쪽에 새로 예산이 세워졌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네.
최규만 위원   참전명예수당이 3만원에서 5만원이 된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네, 그렇습니다.
최규만 위원   그 부분은 사무감사 때도 질의 내용이 있었는데 노인활동비부분은 새롭게 예산이 된 거고, 이런 부분이 사실은 아직 예산의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예산을 세운 상황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네, 지금 조례를 의회에 제출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규만 위원   이런 부분이 저희 의회에서 바라봤을 때는 여러 가지 절차상의 문제라든가, 의회에서 승인이 날지 안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조례가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거 너무 의회에 대해서,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경시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질의드리는 건데 그런 부분은 아닌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저희들이 조례를 입법을 하면서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희들은 제출이 되면 그래도 예산심의 전에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것은 절대로 의회를 경시하거나 그런 차원은 아니였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예산 줄은 부분들은 보훈공원조성사업에 지난해에 국비사업으로 25억이 더 추가됐었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시설비측에서 줄어든
것이지 복지와 관련된 사업에서 예산이 줄어든 것은 아니라고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반복되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부분이 차후에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  또 그렇게 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네, 알겠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과장님 생각에 감액된 부분이 사실 국가정책적으로나 또 도지사 정책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왜 횡성군은, 18개 시,군 전체가 복지예산이 이렇게 감액이 되는 상황인가요?
그건 살펴보셨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다른 군은 따져보지 않았지만 우리군에 지난해에는 보훈공원 관련된 국비사업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것들에서 사업비가 줄어든 것이지 개개인의 복지와 관련된 실질적으로 지원된 금액이 줄어든 것은 없습니다.
최규만 위원   하여튼 전체적으로 눈여겨봤을 때 워낙 사업들이 많아서 하나하나 배분하기에 어려움이 있으셨겠지만 285쪽에 횡성군실버문화축제 같은 경우는 작년하고 동결이 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가 있었지만 이렇게 통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신가, 과거처럼 읍면별로 따로 운영을 하실 계획이신지…?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지난번에 예산과 관련된 의견수렴을 하기 위해서 군수님께서 각 읍면을 순회했는데 그때에도 각 읍면에서 건의사항들이 '각 읍면별로 하는게 좋겠다' 이런 쪽의 의견이 많으셔서 군수님께서도 이것을 권역별로 세번에 나눠서 하는 방법도 한번 검토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시행할 때 가서는 그런 것 까지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니라 원한다면 날짜를 조성해 가면서 하는 그런 방법도 검토하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실버문화축제 예산이 7천만원이 소요가 됐는데 이런 부분도 아무래도 나눠서 하다보면은 예산이 더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면밀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잘 운영이 되는 축제가 됐으면 하는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창수   최규만 위원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영 위원님.
안신영 위원   안신영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11쪽에 보면은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이 있는데 여기서 전년도 예산액보다 거의 2억이 줄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네, 그렇습니다.
안신영 위원   이것은 인건비가 줄었는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많이 줄었는지…?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지난해까지는 저희들이 장애인종합복지관에 대한 운영이 한번도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장애인복지관에서 연간 하겠다는 사업비를 받아서 그대로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을 운영하면서 저희가 긴축해서, 경상비를 줄이라고 요구를 해서 다시 한 번 실행예산을 짜봐라 해서 연말에 약 1억2천만원 정도를 절감하겠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여러 가지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여서, 사업을 줄이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런 쪽의 경상경비 중에서 줄여서 운영을 해보고, 그래서 일단 2억을 줄여서 해보다가 만약에  정 안 된다면 추경에 추가지원 하더라도 긴축해서 운영하는게 좋겠다는 측면에서 2억원을 줄였습니다.
안신영 위원   그럼 2억원안에는 여러 가지가 들어가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인건비나 이런 거를 줄일 수는 없고요, 예를 들면 행사관련해서 장애인들과 관련된 단합대회를 한다든가 등산대회를 한다든가 이러한 사업들이 과연 복지관에 맞는 사업인가, 이런 면에서 일단 긴축을 하자 해서 실질적인 장애인들에게 사업비성격으로 가야지, 행사성경비는 바람직하지 않겠다 해서 저희가 일단 긴축을 하자는 측면에서 줄였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영을 하다가 사업비가 없어서 꼭 필요한 사업인데 못한다 하면은 추경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신영 위원   장애인들을 위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님.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74쪽에 보면은 푸드뱅크 운영에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어떻게 시행하는 사업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푸드뱅크 운영사업은 각 학교나 이런 공동급식시설 같은데서 사용을 하고 남은 음식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버리지 않고 상하기 전에 그 음식을 가져다가 저소득층이나 아니면 각 기관이나 시설에다가 전해줘서 그 음식을 빠른시간 내에 다시 쓸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김인덕 위원   그러니까 남은 음식을 버리지 아니하고 빠른 시간 안에 다른 분들이 바로 드실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는데 지난해에는 차량이 없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현재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차량이 하루 180킬로를 운행을 한다고 합니다.
매일 가서 음식 나오는 데를 기존에 활용하던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가서 가져와서 전체 수요처가 250군데 됩니다.
개인도 있고 시설도 있고.
그래서 그곳에 갖다가 빠른 시간내에 나눠줘야 하기 때문에 차량이 많이 낡았어요.
김인덕 위원   차량을 한 대 구입하게 되면 이 부분은 기사라든가 또 관리비가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차량은 2대가 되는 게 아니라 바꾸는 겁니다.
그 차가 너무 낡아서 위험하기 때문에 바꾸고요, 운영비에 운전사 인건비나 차량운영비, 이런 게 거기 다 포함된 겁니다.
2천만원 중에.
김인덕 위원   음식을 드시는 분들이 거부반응이나 이런 거는 없으시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대형급식소에서 남는 것은 각 기관으로 가고요, 포장이 되어 있는 음식이 있습니다.
도시락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가정으로 보내는데 그 중에는 빵도 있을 수 있고요, 음식종류가 다양합니다.
김인덕 위원   네, 다음에 275쪽에 다자녀가정 고교수업료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고등학교에도 농어촌지원금이라고 해서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 말고 별도로 사업이 되는 거죠?
이게 셋째아 이상 고등학생 자녀에게만 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현재 29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에 대해 도비지원사업으로 해서…
그런데 이 부분이 학교에 보면은 꼭 다자녀가 아니고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들에게 그것도 아마 국도비 쪽에서 지원이 되지 않나 싶은데 농어촌자녀들에 대한 지원폭이 넓어서 수업료가 거의 지원이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이 29명의 아이들은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농어촌이 아닌 지역에, 그러니까 횡성에서 원주나 춘천, 이쪽으로 다니는 학생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농어촌이 아닌 도시지역. 
김인덕 위원   그러니까 여기 부모가 거주한다든가 그렇게는 하고 있는데 자녀는 농어촌학교가 아닌 타지역의 학교학생인, 그런 지원을 받지 못하는 학생이 29명이 있는데 거기에 지원되는 사업이다 이런 내용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네, 그래서 이게 도비지원사업입니다.
김인덕 위원   여기가 취약계층지원차원인데 그러면 취약계층이 아닌 아이들은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하네요?
지금 이 내용하고는 조금 상반된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우리지역에 부모들은 거주하면서 학생들이 나가서 다니는 아이 가운데 농어촌자녀학자금 지원을 못 받는 부분이 해당이 되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저소득층자녀에 대해서는 기초생활보장자녀라든가 차상위층에 대한 것은 나름대로 그쪽에서 지원이 되고요, 이거는 농촌지역이 아닌 도시지역에 있는 아이들에게 보내는 학자금입니다.
김인덕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 부모님들이 여기서 살고는 있지만 향학열 때문에 아이들이 나갔다고 봐야 되는데 그러면은 나름대로의 어느 정도 생활기반은 갖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 지는데 그런 쪽으로…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앞에 다자녀, 그러니까 셋째아 이후에 출생한 자녀들이라는 조건이 붙어있기 때문에요.
김인덕 위원   다자녀라고 하는.
지금은 인구가 출생부분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그렇다보니까 인구감축이 이루어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보건소에서도 그런 부분을 검토하고 있고 지원을 하는 줄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과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효과를 보기 보다는 앞으로라도 아이를 낳게 되면 낳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한 사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인덕 위원   어떻게 보면 앞이 보이지 않는 곳에 지원이 되는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마는 나름대로 정책적으로 아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봅니다.
282쪽을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장수노인수당이 있는데 장수노인은 연령대를 몇 세로 지정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이 사업이 도에서 지원했던 사업인데 당초에는 85세 이상이면은 지원대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8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월 2만원씩의 장수노인수당을 지급해 왔는데 이것이 기초노령연금이 재작년부터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기초노령연급과 관련해서 비슷한 수당을 더 주게 되면은 관련보조비율을 감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다보니까 도에서 주던 분들을 안 줄 수는 없고, 그리고 보조비율을 낮추면 안 되겠고 그러니까 그 해에 지원되던 분들만 계속해서 지원이 돼서 지금 현재는 22년 12월30일 이전에 출생하신 분,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89세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받던 분들은 돌아가실 때까지 드리고 85세가 돼서 진입되는 분들은 막아놨어요.
김인덕 위원   그러면 기존에 받던 분들이 계속 돌아가실 때까지 지원하고 끝나는 사업이 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그렇습니다.
이것은 도비사업입니다.
김인덕 위원   도비사업이래도 군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시행을 했으면 85세에 고령화가 돼서 수의개념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올 수 있다고 보지만 그래도 많은 금액을 지원하는 부분이 아닌데 계속사업이 됐으면 괜찮은 부분인데 이 분들 돌아가시면 이 사업자체가 없어지는 거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없어지는 겁니다.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행이 됐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4년 동안 내내 있었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러면 지금 89세 정도에 있는 분들도 해당이 없다고 봐야 되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그러니까 만 89세 되시는 분들이 그 분들이 85세때 받았으니까 지금은 매년 줄어들어들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293쪽에 사회복지보조금쪽이 아이돌보미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도 취약계층 쪽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라고 보는데 아이돌보미지원사업이 아이들 돌보고 있는 분들이 아이들 수를 알 수가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아이를 보고 있는 사람이 갑자가 어디를 가야될 일이 있는데 이 아이를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아이돌보미를 담당하는 선생님들이 9명이 있어요.
그 분들이 나가서 아이를 보게 되면은 한 시간에 5천원씩의 수당을 줍니다.
그렇게 해서 연계하고 있는데 각국별 소득재산에 따라서 지원하는 금액이 1시간에 5천원기준으로 해서 저소득층은 4천원, 살기가 괜찮은 사람은 1천원까지 이렇게 차등해서 보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아이들 숫자는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필요하시다면 따로 드릴 수는 있고요, 아이들을 꼭 봐줘야 되는 그런 경우에…
김인덕 위원   예를 들면 부부가 어린 1세 내지는 2세, 정말 부모의 손을 필요로 하는 나이잖아요. 그랬을 때 엄마나 아빠가 다 출근을 할 경우 아이를 보육하는 형태가 할머니가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도와주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이런 부분을 갖다가 신청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 가능한가요?
계층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차등지급을 한다고 해서 가능한지…?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하루 4시간 기준으로 해서 본인이 5천원을 다 부담하게 되면은 4시간까지, 그러니까 2만원이면 아이돌보미가 나가서 봐줄 수가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돌보미가 봐줄 수 있는 최대한의 시간은 4시간?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네 그리고 소득기준에 따라서 보조를 해주고 있는데 보조기준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전액 자부담을 해야 됩니다.
김인덕 위원   이 사업의 규모, 지금 어떤 논리로 말씀하시는 부분을 보면은 이렇게 많은 8,800이라는 예산이 거의 다 투여가 되나요?
지난해를 기점으로 해볼 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이게 부족하다고 추가로 저희가 요구하기도 하는데요 여기 돈에 맞춰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거의 이 예산은 다 투여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네, 그렇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러면 상당히 돌보미사업을 요구하는 부분이 높다고 봐야 되겠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네, 많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295쪽에 영유아보육료지원사업에 대해서 이 부분도 같은 맥락을 같고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영유아보육료는 전에는 가지가 많았습니다.
저소득층에 따라서 등급별로 지원하는 게 많았는데 그것이 다 통합이 되어 가지고 지금은 아이사랑카드에 의해서 기준보육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달에 예를 들어서 보육료가 20만원이다 하면 그쪽에서 아이사랑카드로 결재를 하면 소득에 따라서 자기가 부담하는 금액이 있는데 그 금액까지 동시에 결재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군에서 부담해야 되는 25억원을 부담하고 그 다음에 보호자들이 통장에서 한 달에 25만원에 맞춰서 꺼내가면서 우리한테서도 일정 부분 가져가고 그 쪽에서도 학부모통장에서 꺼내가고 이렇게 해서 자동으로 결재되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영유아 기준을 몇 세 정도까지로 보고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학교가기 전까지 입니다.
김인덕 위원   입학 전까지?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그렇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아이들 숫자도 상당히 많지 않을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지금 아이들이 보육시설에 1,650명인데요, 이 25억이 1,650명 기준으로 예산이 책정된 건데 아이들 수는 보유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약 1,300명 정도 됩니다.
김인덕 위원   혹시 아이들 파악을 잘 못했다든가 아니면 부모님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 있어서 이런 부분을 홍보를 통해서 접하지 못했던 부분으로 인해서 혹시 누락되거나 이런 부분은 없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여기에서 저소득층이 어린이집을 안보내면 월10만원의 대체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아, 교육을 받지 못하는 아이에게는 별도로 저소득층에 한해서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네, 그렇습니다.
김인덕 위원   297쪽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지급내역이 있는데 예년 예산에 비해서 5,500만원 정도가 줄어들었잖아요?
인건비가 줄어들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종사자가 줄어들었는지?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이것은 공립시설이나 법인외시설, 법인외시설 12개 시설에 대해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는 시설인데 이것은 매년 추경예산과 관련해서 예산이 부족하면 더 추가로 요구하고 남으면 금액을 도에서 조정해서 모자란 데로 돌려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줄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요, 지급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김인덕 위원   추경으로 그런 부분을 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그렇습니다.
김인덕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균 위원   이대균 위원입니다.
286페이지 경로당 활성화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 예산이 전년에 비해서 올해 조금 늘었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경로당 노인회장 활동비하고 경로당운영비, 이런 것들이 당초에는 국비지원사업인데 지난해에는 추경예산에 반영이 됐습니다.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고.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조금 늘었습니다.
이대균 위원   본 위원이 먼저 번에 경로당이 면적이나 인원수에 비해서 유류비나 난방비를 더 지원을 해주고 적은 거는 그대로 나둬야 된다고 질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면적이나 인원에 대해서는 고려를 안 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지금까지는 똑같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대균 위원   그런데 경로당 노인회장 활동비가 5만원씩으로 해가지고 올렸는데, 이게 조례에 아직 통과가 안 되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네, 아직 안 되었습니다.
이대균 위원   여러 가지 고생들을 많이 하시는 어르신들이라 드려야 되는 것도 마땅하지만 또 이게 군수님의 의지시고 그런가본데 예년에는 없던 거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네, 군수님 공약사항으로 올해 처음 계상한 겁니다.
이대균 위원   처음인데 아직 조례동 통과가 안 되었는데 이게 올라왔고 또 이거를 드리게 되면 여러 가지 또, 드리는 것도 좋겠지만 문제점도 있어요.
왜냐, 거기에 따른 게 노인회장님을 드리게 되면은 지금까지 무보수로 있는 지도자님이나 부녀회장님이나 반장님이나 이장님들도 먼저는 현실화 한다지만 이장님 같은 경우는 현실화를 아예 못하는지 공약에 얘기가 없고, 그래서 이게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시고 집행을 해야지 무조건, 아직 조례도 안 되었는데 올리기만 하면 되는게 아닌 것 같아서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집행을 하셔야지 아직 조례도 통과하지 못했는데 올라온 것은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그 부분은 앞서도 최규만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저희는 예산심의 전에 조례가 심의가 될 것으로 알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 늦어져서 죄송한데요, 저희는 그런 쪽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회를 경시하거나 압력으로 통과시키려거나 이런 쪽은 아니었고요, 그 전에 절차가 이루어질 알았는데  입법예고하는 법정소요기간 이런 것 때문에 의회에 제출이 늦어졌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대균 위원   최규만 위원님도 말씀 하셨지만 제가 또 염려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또 하나는 301페이지인가 사회단체보조금 학교폭력예방캠페인 법무부에 주는 게 1천만원 예산이 잡혀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네, 매년 1천만원 지급했습니다.
이대균 위원   그럼 이거는 원주.횡성 법무부는 어디에 가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원주횡성협의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대균 위원   어떤 분들한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그러니까 지원사업은 법무부 범죄예방위원 원주.횡성협의회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대부분일 장학금지원사업이나 청소년지도사업에 쓰고 있습니다.
장학금도 있고 청소년계도사업도 자체적으로 하고요, 그래서 자부담을 여기에 상당한 금액을 보태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대균 위원   왜 이걸 얘기하느냐 하면은 어저께 자치과에 보면 범죄피해자센터지원하는 게 원주.횡성범죄피해자지원 하고 거의 비슷한 거 같아가지고 본위원이 묻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도 돈을 거기다가 주는 게 있더라구요.
유사한 거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범죄피해자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성격이 좀 다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대균 위원   그래서 나는 똑같은 거 아닌가…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사업을 하는 것은 같은 기관일 수 있겠는데요, 이거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치료비, 생계비, 형사조정하는 거고요, 여기는 사단법인 원주범죄피해지원센터이고 저희가 지원하고자 하는 것은 범죄예방위원회 원주.횡성협의회고 단체가 아예 다릅니다.
이대균 위원   자치행정과는 있는 것은 전년도에 1천만원 정도 하던 게 올해는 조금 늘어서 1,500만원이 들어가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1천만원을 지원하니까 똑 같은 건가 해서, 문안을 보니까 거의 비슷한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277쪽 상단에 보면은 현충시설물정비 해서 현충탑 및 네널란드기념비도색 500만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현충탑은 새로 정비할 계획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네, 정비할 겁니다.
그런데 제목이 지난해와 똑같이 올라가서 그런데 이거는 네덜란드기념비에만 쓸 겁니다.
지난해에는 이거와 관련해서는 3,300만원 이었습니다.
김시현 위원   그럼 네덜란드에 작년에 도색을 안 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이건 매년 합니다.
김시현 위원   매년 해야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네, 그렇습니다.
김시현 위원   무슨 기념비를 매년 도색하는게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도색을 안하면 곰팡이가 낀다거나 빗물에 시커매지고 그러니까 매년 도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업무는 저희가 처음 받았는데 매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시현 위원   우리 한우조형물이나 이런 거를 보더라도 매년 도색하고 그러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한우조형물 같은 경우는 금속이니까 거기는 나름대로 보호가 되겠지만 이거는 시멘트이다보니까 칠을 안하면 얼룩덜룩 하고 그렇습니다.
김시현 위원   매년 하셔야 되는지 검토해 부시고 현충탑을 같이 계획을 해서 현충탑은 새로 조성하는 줄로 알고 있는데 올라와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그거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시현 위원   그리고 281쪽 중간부분에 보면은 사회보장적수혜금 돌발적 긴급불우이웃지원금 1천만원 세우셨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네, 그렇습니다.
김시현 위원   돌발적 긴급지원이 1천만원이면 너무 적은 거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부족하면은 더 세울 수도 있는데요, 매년 보면은 어디에 지원을 하느냐 하면은 갑자기 수해를 당했다거나 화재가 났다거나 이런 가정에다가 지원을 하기 때문에 금년에는 1천만원 가지고 다 됐습니다.
김시현 위원   예년에 비례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부족하면 추경에 더 확보해서라도, 금년에는 10가정에 지원을 했습니다.
김시현 위원   281쪽 상단에 경로당난방기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로당난방기가 경로당마다 전기보일러 내지는 기름보일러 다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그 중에 전기료도 포함됩니다.
금년과 똑같은 금액으로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비지원이 3,500만원 지원이 되는데 이거하고 합쳐서 앞에 있는 2억2,175만5천원 합쳐서 2억5,600만원을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개소당 146만7천원씩을 난방비를 지원했는데…
김시현 위원   이게 난방비입니까, 난방기 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난방비입니다.
그 아래에 있는 게 냉난방기죠.
김시현 위원   글쎄 냉난방기.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이거는 국비지원사업인데요, 공교롭게도 군수님이 공약을 하시기를 경로당에 에어콘을 공급하겠다고 공약하셨는데 다행히 국비가 1억7,300만원을 국도비 포함해서 하도록 내시가 되었어요.
그래서 공약사항도 이행을 하고, 냉방기가 필요하면 냉방기를 주고 난방기가 아니더라도 제목을 그렇습니다마는 각 경로당에다가 필요한 것을 지원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먼저 TV나 김치냉장고를 보급할 때도 그렇지만 일괄적으로 봉급을 하다보니까 다 비치가 되어 있는데 일괄적으로 하는 것은 필요성이 없다는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난방기를 똑같이 일괄적으로 보급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저희가 지금 현재는 175개소인데요,  이거를 150만원 기준으로 하면은 15개소 밖에는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시설부터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그리고 291쪽 보면은 취약계층 여성자활지원이 있는데 건의가 80%가 다문화가장에  대한 지원이죠?
다문화가족하고 한부모가정.
그러니까 다문화가정이 90%정도 지원하는 것 같은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다문화가족방문교육사업하고 센터운영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김시현 위원   그래서 주무부서인 주민생활지원과에서 5억이 넘는 예산을 세워놨는데 또 읍면에 보면은 우천.갑천.청일.서원.강림 일부분의 면들이 또 다문화가정사업을 또 세웁니다.
많은 것은 아니지만 몇 백만원씩.
강림 같은데 1,200만원까지 세우는데도 있는데 각 읍면이 경쟁적으로 다문화가정 예산을 세운다고 보면은 주무부서에서 이렇게 일괄적으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도 지적했던 내용인데 이런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주무부서에다가 신청을 해가지고 주무부서에서 일괄적으로 받아가지고 시행하는 쪽으로 하십시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네, 알겠습니다.
군수님께서도 다문화가족이 너무 많은 행사에 동원된다고 해서 특별지시를 내렸습니다.
각 읍면이나 각 실과소에다가.
그래서 다문화가정을 부득이 참여시킬 행사가 있다면 주민생활지원과장의 승낙을 받고 참석시켜라, 이렇게 특별지시가 나가있습니다.
그래서 행사에 중복해서 동원이 된다거나, 꼭 필요한 사업이면은 각 읍면에서 나름대로 검토를 했겠습니다마는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사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김시현 위원   읍면사업을 삭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문화가정지원사업이 행사위주로 나가면 안 됩니다.
실질적인 다문화가정한테 생활에 도움이 되는 지원을 해야지 행사를 하기 위한 지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그런 면에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여러 가지 면에서 제동을 걸고 해나가고요, 각 읍면에서 또 지역에 맞는 다문화가족의 수준이라든가 인원수에 따라서 사업을 해 보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할 때에 군하고 협의를 해서 시기를 조정하든지 이렇게 하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301쪽 드림스타트사업이 3억원 국비지원이 2011년으로 끝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아직까지 끝난다고는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지금 지속적으로 진행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시현 위원   그리고 303쪽 하단에 민간경상보조 학령기아동 주말여가프로그램 위탁운영지원, 이것도 드림스타트에서 위탁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네, 그렇습니다.
드림스타트사업입니다.
김시현 위원   드림스타트사업에다가 포함을 시켜야지 왜 따로 이렇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거기까지 다 드림스타트사업입니다.
김시현 위원   304쪽 맨 아랫부분에 사회보장적수혜금 장애수당 690명은 690명으로 명수를 박으셨는데 저소득장애인이에요?
급수에 대한 장애인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기초생활수급자 하고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월 3만원씩 지급하는 겁니다.
김시현 위원   사무감사 때도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수급을 다 받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에 나가는 수당하고는 별개로 예산이 내려오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네, 그렇습니다.
김시현 위원   별개로 예산이 내려오면은 기초생활수급자하고  관계없이 장애등급에 따라서 수혜를 보든지 해야지 그분들 이중으로 받는 거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그것을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최고 13가지를 받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있습니다.
김시현 위원   그러니까 중복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제해 놓고 장애급수가 높으신 분들 위주로 수혜를 주든지 해야지, 한분한테다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해가지고 2중, 3중도 아니고 과장님 얘기대로  아홉 가지, 열 몇 가지 주면은 안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나름대로 기초생활수급자가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 의료비라든가 이런 쪽에 지출이 더 있을 것 같으니까…
김시현 위원   의료비는 따로 또 나가는 게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국가에서 이렇게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1억7,400만원 중에 군비는 4,100만원 밖에는 안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국비지원사업을 저희 나름대로 조정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생각해도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모든 것이 집중되는 경향은 있는데 그래도 그분들은 여러 가지 생활능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시현 위원   그래서 장애수당이라는 국비지원사업이 있는데 장애인들이 생활능력이 조금 있다고 해서 전혀 혜택을 못 받으니까 장애수당이라고 칭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저소득가구지원이라고 하면 불만이 없는데 장애수당이라고 해 놓고 전혀 지원이 없으니까 장애인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원인성 있게 지원하는 방안을, 국가에서 지정이 됐는지 몰라도 우리군 자체내에서라도 융통성 있는 지원을 하도록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죄송합니다마는 국비지원사업은 꼭 지원하라는 대로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김시현 위원   그리고 312쪽 맨 상단에 장애인무료급식소지원이 1,307만원이 있는데 310쪽에 어우리식당 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는게 있는데 이거 관계가…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에 있는 600만원 하고 1,307만원 하고는 같은 건입니다.
600만원을 가지고 운영을 하다보니까 도저히 일을 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거기에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인건비조로 1,3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겁니다.
김시현 위원   한군데로 목을 같이 묶어도 되는데 따로 하셔서…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여러 가지 예산운영상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315페이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 해가지고 희망키움통장해서 3천만원의 예산을 세우셨는데 본 위원 생각은 진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초수급자들이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자기 스스로 살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탈수급을 할 적에 이분들한테 지원을 더 많이 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국비에만 의존하지 말고 우리 군비를 더 세워서라도 탈수급자가 더 늘어날 수 있도록, 용기를 줄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조금 더 늘려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이 사업이 현재 우리군에서 16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른 군에 비하면 비교적 많은 숫자인데요, 기초생활수급자가 어쨌든 탈수급을 하는 조건으로 이것을 매칭해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탈수급을 했을 때에 돈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좋은 사업이긴 한데 신청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김시현 위원   늘어나도록 정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알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마지막으로 318페이지에 청소년보호 및 지도관리에 청소년증 발급수수료가 있습니다.
청소년증이 뭔지 이해가 안가서 질문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청소년증은 18세미만의 학생이 학교를 다니면 학생증이 나옵니다.
그런데 학교를 안다니는 아이들은 신분증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증명을 발급신청을 하면 저희가 증명서를 발급해 줍니다.
김시현 위원   지금 발급해 준 청소년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네, 많습니다.
수시로 들어옵니다.
김시현 위원   얼마나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2008년도에 11명, 2009년도에 12명, 금년에는 13명, 이렇게 발급을 했습니다.
김시현 위원   그런데 이 청소년증을 사용하는 데는 어디에 사용하는 거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그러니까 그 청년에 대해서는 신분증명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해외를 간다든지 할 때에 신분증이 없으니까 그런쪽에 문제도 되고요, 어디 자기가 취업을 한다든가 이럴 때에 이 사람이 주민등록등본만 가지고 가고 이 사람 얼굴이 진짜 이 사람인지 확인이 안되지 않습니까.
학생 같으면 학생증이 있으면 그거 보여주면 되는데.
그러니까 다용도로 써먹는 거죠.
김시현 위원   몇 세서부터 해주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주민등록이 나오기전에.
주민등록증을 19세에 발급되는 것으로 아는데…
김시현 위원   중학생 정도 이상?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거의 고등학생정도 되는 아이들이 오고 있습니다.
김시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   최규만 위원입니다.
285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국비 포함된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 1억1천만원하고 응급안전돌보미운영 1억5천만원 부분에 대한 내용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생활관리사 파견사업은 우리 관내에 독거노인이 약 2천명정도 계신데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분들이 약 300여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활관리사 12명과 서비스관리자 1명 등 13명의 인력을 가지고 매일 309명에 대해서 매일 전화로다 안부를 묻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가정을 방문해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하는 면에서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아래에 있는 응급안전돌보미사업은 금년도에 사업을 하고 있는데 1,500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SK텔레콤하고 컨소시움으로다 해서 각 집집마다 센서를 달아줍니다.
그래서 화재경보기라든가 가스누출탐지, 그리고 노인들의 활동감지센서 해서 집집마다 5개정도의 센서를 달아가지고 화재가 나거나 며칠째 그 집에서 사람의 동작이 감지가 안되거나 이럴 때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지역에 있는 생활관리사 파견사업과 연계되어서 그 집에 동작이 며칠째 감지가 안된다 하면은 관리사를 파견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1,500가구를 대상으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지금 생활관리사 파견에 대한 예산은 거의 인건비 형태로 지급되고 있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예, 거의 인건비입니다.
최규만 위원   13명에 대한 인건비.
이 부분이 관리는 제대로 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저희가 일지를 수시로 확인해 봤는데요 그런데 거의 매일 일지를 쓰고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재택근무하면서 매일 전화를…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그렇죠.
매일 전화를 해서 자기가 맡은 어르신이 한 사람이 30명 가까운 분을 관리하고 있으니까 전화로다 매일 확인하는데 일지에 보니까 이렇게 썼더라구요.
몇 시에 통화를 했는데 경로당 가신다고 했음, 장에 가신다고 했음. 이렇게 매일매일 상황을 정리하고 있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가정을 방문합니다.
최규만 위원   1인 인건비가 어느 정도 산정이 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60만원 정도.
최규만 위원   하여튼 애쓰시는 분들인데 본 위원이 왜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은 그 밑에 부분에 민간위탁금 부분에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운영비 지원이 있어가지고 이 부분하고 혼동이 되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그것은 그분들에 대해서 교통비조로 약간의 유류대를 보조해 주기 위해서 이분들이 60만원 가지고 나가라고 하니까 기름값도 안된다고 해서 다는 안되지만 조금씩이라도 지원해 주기 위해서 그 사업에서 세워놓은 겁니다.
최규만 위원   어떻게 보면 직업이라기 보다는 봉사차원에서 하는 부분인데 60만원이면 기름값 충분히 될텐데 또 따로 책정해 놓은 부분이 물론 그분들에 대한 봉사차원에 대한 배려일 수도 있겠지만 굳이 따로 2천만원이라는 운영비를 봉사하시는 분들한테 지원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그런데 봉사도 그렇습니다.
봉사를 하면서 자기 돈이 들어가지 말아야 하는데 내 돈 들어가고 그러면 속상하거든요.
열심히 하면서도.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 사기를 올려주기 위한 측면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이 13명은 어떻게 구성을 하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복지관에서 모집을 해서 하고 있는데 제가 몇 번 뵈었는데 다들 봉사 많이 하시고 훌륭한 분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이런 부분은 자기 돈 들여서 봉사하는 부분도 많은데 굳이 예산을 이렇게 배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잘 이해가 안되고요, 오히려 그런 분들이 더 나서서 자기 돈, 요즘 자기 돈 들여서 봉사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 사람이 많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이런 예산은 좀더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었으면 하는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그런 면도 있긴 있습니다만 그 분들이 60만원을 받으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얘기했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최규만 위원   그러니까 매일 전화를 하면서 일지를 쓸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확인절차는 없었을 것이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일주일에 한번이상은 방문해야 되니까 본인이 맡은 30가구 내외에 가정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요일을 정해서 방문하니까 거의 매일 가야 된다고, 집이 한군데 모여 있지 않으니까요.
최규만 위원   예산이 지원된 만큼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지 쓰는 거야 형식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으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알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289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에서 교정 치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857만1천원이 기금하고 도비, 군비가 형성된 것 같은데 사실 실질적으로 이게 효과가 있으리라고는 기대는 못하는 부분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예산이 배정되어서 작년 같은 경우도 이런 예가 있어서 치료한 경험이 있으신지?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그런 행위자가 있을 때 교정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행위자가 없게 되면 이 사업은 불용처리됩니다.
최규만 위원   이런 부분도 사실 실효성이 없는 예산같아요.
요즘 전자추적장치를 해 놔도 반복이 되는 상황인데 이 예산을 가지고 교정치료 한다는 자체는 그냥 형식적인 예산인 것 같으니까 이것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알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309페이지 시범운영되는 안마사 파견문제인데 이것을 175개 경로당을 어떻게 운영하시려고 그럽니까?
안마사가 몇 명이 와서 어떤 행태로 운영이 되는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올해 처음생긴 사업인데요, 안마사 자격이나 이런 기술을 가진 분이 생활이 어려우니까 국가에서 경로당이나 노인복지관, 노인들이 모이는 데에 가서 이분들에 대한 안마를 해 주고 하는 사업인데 올해 처음 시범사업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은 인건비인데 하루에 5시간정도 일을 하고…
최규만 위원   아무래도 175개소의 경로당이 있다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을 할 것인지, 어느 경로당에 가면은 안마를 받고 어느 경로당은 못받고 이런 불평의 소리가 나올 소지가 큰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이 건에 대해서는 경로당 일하실 분하고 해서 경로당에 사전에 예약을 받든지 이렇게 해서 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앞으로 운영하시는데 효율성을 기해서 어르신들 볼멘소리 안나오도록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창수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계십니까?
안계시므로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74페이지 사회복지보조금중 사회복지토론회가 500만원 잡혀있는데 이게 새로운 사업이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금년도에 추경예산에 반영을 했었는데 하반기에 이 사업을 못했어요.
지금 구제역 때문에 사람 모이는 것도 어렵고 해서 금년에는 못했는데 사회복지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전반적인 그런 쪽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예산을 계상하게 된겁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한창수   1회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창수   1회인데 500만원이면 200명이상 모인다는 얘기인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여기는 참여자들에 대한 식대도 있을 수 있고요, 또 강사료도 있을 수 있고, 토론을 하게 되면 거기에 발제자나 토론에 참여하는 패널들에 대한 수당, 이런 것도 다 포괄적으로 계산을 해서 500만원을 잡은 겁니다.
○위원장 한창수   지금 자원봉사자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그 사람들 관리하는 것도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이 좀 활성화 되어가지고 체계적으로 복지분야가 집행되거나 정책이 세워져야 되는데 지금 복지단체가 심하게 얘기하면 난립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복지단체를 잘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어떤 쪽의 말씀이신지…
○위원장 한창수   지금 복지가 여러 위원님들께서 중복 집행되고 그런 부분이 여러 부분에서 중복된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중복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에 수당이라든가 이런 서비스가 한쪽으로다 집중되는 측면을 지적하시는 것 같은데 집중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대로 법이나 중앙의 지침에 따라서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쩔 수 없고요, 자체 재원으로 자체 후원자들이라든가 성금이라든가 이런 쪽에 대한 것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차상위계층이나 또 이런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쪽에다 저희가 집중적으로 배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배분을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읍면과 협의를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야 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야 어쩔 수 없지만 그런 쪽에 민간자원 활용 같은 것은 고루 배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단체들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종합사회복지관은 거기에 맞는 일을 하고, 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들에 대한 중점적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난립이라는 표현은 그렇고요, 나름대로 자기들 목적에 맞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창수   이런 토론회가 앞으로 그런 복지정책에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비용을 들이더라도 그런 효율성이 있는 복지정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창수   276페이지 참전용사 명예수당, 이게 횡성에 1년 거주해야지 받을 수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새로 저희가 조례를 발의해서 의회에 제출한 것에는 이런 내용을 다 삭제를 했습니다.
○위원장 한창수   그러면 주소가 옮겨지면 바로 받을 수 있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창수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다른데도 참전명예수당이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네.
○위원장 한창수   그런데 거기서 받아가 여기로 이사를 와 가지고 1년동안 못받으니까 이건 뭐냐, 거기서 잘 받고 있던 것을 여기에 자녀가 있어서 이사를 왔는데 몇만원 저보고 직접 그러시는 분들이 있더라구요.
거기서 3만원을 받았는데 횡성에 오니까 3만원을 똑같이 준다고 하는데 1년을 기다리라고 하니까 이것은 좀 모순이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서 이것은 어떤 기간을 두는 것보다는 그냥 주소가 옮겨지면 바로 집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이 5만원을 다른데는 3만원을 드리고 있는데 5만원으로 올리겠다는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창수   그런데 이 5만원이 다른 데에 비해서 많은가요, 적은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금년도에 각 시,군에서 조정해 가는 것을 보면 중간정도.
거의 대부분이 5만원으로 올라가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위원장 한창수   참전용사…
더 많이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진짜 나라를 위해서 고생하시고 우리 월남파병을 하셨던 분들은 건국을 하는데 달러를 많이 벌어오신 분들인데 더 많이 드려도 괜찮겠지만, 또 노인회장 활동비…
새마을지도자도 그런 얘기가 나올 것 같고, 이런 여러 가지 지원금이나 활동비를 달라는 단체들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조율을 잘 해서 어떤 형평성에 맞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이대균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질문의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01페이지에 범죄예방협의회에 1천만원 지원하는데 이 범죄예방협의회의 구성원들이 돈에 구애를 많이 안받는 분들이에요, 알고 계시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보면 지도층의 인사들이 많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창수   이 분들이 이런 일 뿐만 아니라 다른 봉사활동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꼭 횡성군에서 이렇게 1천만원을 받아다가 봉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나…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이게 우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원주시에서는 더 많은 금액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창수   하여튼 좋은 일에 쓰시겠다고 하니까 좋게 받아들여야 하겠지만 자생능력이 있는 단체는 자발적으로…
특전단체 두 가지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라이온스나 로타리 같은 경우에 지원금 해달라고 신청 들어오는 게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저희 부서로는 없었습니다.
○위원장 한창수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참전용사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참전명예수당하고 참전용사가 다 파병용사하고 6.25참전하고 같이 똑같은…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참전용사라 하면 6.25때 참전하셨던 분하고 베트남 참전용사만을 말합니다.
지금 법에.
김인덕 위원   본 위원은 이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6.25참전용사에 대한 부분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횡성군에 6.25 참전용사가 몇 분이나 계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509분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인덕 위원   본 위원도 50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료비가 지원이 되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네.
김인덕 위원   의료비가 지원이 되는데 여기에 보면 수당이 10만원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참전명예수당은 금년에 3만원에서 5만원으로 늘리려고 합니다.
김인덕 위원   의료비 지원은?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의료비 지원은 지금 현재 처음 들어간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례를 의회에 제출해 놓고 있는데 30만원 범위내에서 본인이 100만원이 들어갔더라도 30만원만 지급하는…
김인덕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주 내용은 지금 본인한테만 해당이 되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그렇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6.25참전용사는 거의 80세에 육박하거나 넘거나 그러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보면 이 분들이 사실 날로 보면 얼마 안되는데 이분들이 요구하는 내용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그분들은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내가 살면 얼마나 많이 살겠느냐.
내가 죽고 난 후에 나의 부인에게도 그 부분, 의료비만큼은.
다른 것은 일반 개인적인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필요 없고, 어느 병원을 지정을 하든 의료비만큼만은 혜택을 주었으면 하는 차원의 이야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사실상 그분들에 대해서도 지원이 필요할겁니다.
저희가 그쪽까지 포괄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주민자치센터 관련해서 319페이지에 이 자료에 관계되는 부분이라고 이야기하기 보다는 주민자치프로그램이 평생학습하고 관련되어서 같이 가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그렇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렇다면 장소가 부족해서 다른 프로그램을 하고 싶은데 그것을 넣으려니까 요일하고 전혀 타 프로그램하고 만지 않아서 장소가 없어서 장소를 상당히 애걸복걸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장소가 없다면 거의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이 각 읍면사무소에서 이루어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설을 보강해 주던지 이런 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인덕 위원   아마 시설보강 차원보다는 시설이 늘어나야 할 차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뭐냐 하면 네 군데의 장소가 있는데 그 장소가 프로그램 돌아가는 시간에 의해서, 그렇다고 프로그램이 아주 한밤중에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아니고 거의 10시에 종료가 되잖아요.
그러면 오후 5시정도부터 시작이 되어서 10시에 이루어지는 프로그램 시간을 아주 여러 가지로 짜고, 짜는데도 못맞춰대는 경향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것을 읍면사무소 옥상쪽에다가 요구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서 어차피 평생학습이고 우리 주민들의 활용공간이니까 늘려줄 그런 계획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저도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청사를 증축하고 하는 문제는 제가 검토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관련부서하고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하여튼 우리 주민자치센터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라서 그러한 부분도 검토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창수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창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두식 경제정책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경제정책과장 임두식입니다.
경제정책과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3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 분야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698만원, 여비에 1,800만원, 업무추진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소상공인활성화 및 물가관리에 있어서 사무관리비에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96만원, 옥외가격표시판교체에 720만원, 물가안정 홍보물제작에 250만원, 옥외가격표시판 신규제작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물가모니터요원연수 여비보상에 48만원, 소상공인추진협의회 급식비 210만원, 소상공인 선진지견학 여비 300만원, 가전제품 이동수리센터 실비보상에 220만8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소상공인CEO육성 교육여비보상에 40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물가모니터요원보상에 63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소상공인체육대회 행사지원에 1천만원, 소상공인융자금 이차보전에 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전통시장활성화분야에 사무관리비로 전통시장 홍보물제작에 500만원, 재래시장러브투어 버스임차비 1,800만원, 횡성시장 전용화장실 소모품구입비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에 횡성시장 주차장 가로등전기요금과 전용화장실 전기.수도요금 등 240만원과 48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통시장활성화 이벤트행사비용에 8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전통시장안전관리비 민간경상보조 84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840만원은 군수님 공약사항으로 신토불이구간 장세 면제에 대한 보존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시설현대화사업에 시설비로 전통시장옥상방수 및 공동가스시설설치 2억1006만4천원 계상되었습니다.
325쪽에 시장혁신지원에 전국재래시장 박람회참석여비 400만원, 시장활성화 세미나 참석여비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노사협력지원에 노조간부교육여비 120만원, 노조간부연찬회참석에 200만원, 전통시장안전관리보조사업에 민간경상보조로 전통시장화재보험지원과 전통시장안전요원배치에 3,180만원 계상했습니다.
가스.전기시설개선지원사업에 저소득노후전기시설 개보수사업에 1,160만원 계상했습니다.
326쪽에 저소득층 LP가스시설개선사업에 660만원,  기업경영개선사업으로 사무관리비에 세부사업운영비 300만원, 박람회참석 기업유치홍보에 1천만원, 기업유치홍보전시부스설치에 400만원, 산업단지별홍보물제작에 500만원, 기업신용정보시스템이용수수료 356만4천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 1,080만원, 업무추진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기업유치유공자 성과금 500만원, 기업체근무환경개선에 사무관리비 300만원, 국내여비에 720만원, 행사실비보조금으로 횡성이업종원주교류행사에 200만원, 기업체대표 및 기업사랑모임간담회급식에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기업체환경개선사업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환경개선사업은 예비적인 성격이 되겠습니다.
기업체에서 어떤 건의사항이나 요구가 있을 때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 우천 제2농공단지 진입로개설공사에 13억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금년에 20억을 지원했고 사업비로 23억5천만원이 소요되는데 당초예산에 13억5천만원만 계상이 됐습니다.
추가로 10억원이 더 계상될 예정입니다.
우천산업단지 폐수처리 인처리시설 국비사업이 12억6,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근농공단지 인처리시설 설치비가 2억9,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출연금으로 강원도 중소기업육성기금출연금 2억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출연금은 도에서 지금 현재 2천억을 목표로 조성을 하고 있는데 2022년까지 각 시군에 출연금으로 기금이 조성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중소기업박람회 및 전시회지원에 675만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에 5,250만원 계상했습니다.
328쪽이 되겠습니다.
우수공예상품개발에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우수공예상품개발은 금년도 강원도에서 우수공예품대전에서 가천리에 있는 횡성예술촌의 서성덕씨가 은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분야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300만원, 국내여비 96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취업상담사 등 교육지원에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권리사업 금년도에는 2억1,06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29쪽이 기도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 수당 112만원, 구인구직홍보물제작에 100만원, 공공근로사업 장비임차료 250만원, 공공근로사업재료비 100만원, 공공근로사업부대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기관인턴제운영입니다.
2011년 예산에 4,9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입니다.
총 4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간제보수로 2억4천만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운영비에 1,100만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추진여비에 500만원, 재료비에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30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민간경상보조사업에 2,400만원, 이것을 소기업에 지원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슬레이트지붕 철거공사비에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중소기업청년인턴제 민간경상보조로 91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도비지원사업입니다.
일자리지원센터취업상담사 보수에 4,080만원 계상했습니다.
저희과 기본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 1,020만원, 부서업무추진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내부거래지출로 농공단지지구조성 및 관리특별회계전출금 5억, 공근농공단지폐수처리장 증설공사에 4억2,900만원, 공근농공단지 인처리시설에 7,400만원 특별회계에 전출했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특별회계에 대해서설 명을 드리겠습니다.
57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분야입니다.
공유재산임대료를 5,535만원 계상했습니다.
농공단지분양대금을 15억 계상했습니다.
전입금으로 조금전에 말씀드린 일반회계전입금 10억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난해의 과년도 임대료 616만1천원 계상되었습니다.
보조사업으로 공근농공단지 폐수처리장증설에 10억원, 인처리시설에 1억7,200만원 수익으로 계상했습니다.
세출분야 579쪽입니다.
농공단지운영 및 관리에서 농공단지시설물 유지관리에 409만5천원,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임대공장 및 창업보육센터감정수수료 500만원, 공공운영비에서 화재보험료 등 7건에 대해서 4,806만5천원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에 있어서 농공단지운영협의회 운영비에 8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농공단지재해예방사업 6천만원, 횡성IT벨리 안내간판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안내간판은 전에부터 계속 건의가 되어오던 사업으로 농공단지에서 서울쪽과 공근쪽에 1.5킬로지점에 안내간판을 해달라는 건의가 있었는데 못했습니다.
그래서 계상했습니다.
공근농공단지 폐수처리장 민간대행사업비 3억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980쪽 과오납금으로 임대공장 및 창업보육센터 임대료반환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임대료는 선납처리 하는데 중간에 퇴사시에 지급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공근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증설에 14억2,900만원, 인처리시설에 2억4,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예비비에 10억7435만1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근농공단지 지방채상환에 총 4억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이자상환이 2억이고 원금상환이 2억이 되겠습니다.
지방채는 2005년도에 20억을 받았고 2007년도에 32억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5년거치 균분상환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20억에 대한 것이 금년부터 원금상환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 32억은 2012년부터 원금상환이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공업산업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58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분야로 이자수입이 3,740만원, 순세계잉여금 35억1,963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분야로 589쪽에 일반산업단지조성 대행사업비에 32억원, 나머지 3억5,703만7천원은 예비비에 계상했습니다.
저희가 일반산업단지 82억 부담이 계획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내년도에 32억을 부담하고 나머지 50억은 2012년도에 부담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수   경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님.
최규만 위원   최규만 위원입니다.
575쪽에 세입예산사업명세서를 보면은 공유재산임대료가 전년도보다 줄어들었는데 원인이 어디 있는지요?
650만원 정도 줄어들은 것 같은데…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특별한 원인은 없고요, 예측을 해서 계상한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 수입을 기준으로 해서 계상한 게 되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임대료인데 일률적으로 가는 게 아니고 변화가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변화가 있습니다.
임대를 했다가 중간에 퇴사하는 경우도 있고 또  연중 지속한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정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임대료를 부과할 때는 감정을 해서 부과를 하기 때문에 매년 감정을 하면은 감가상각이 되기 때문에 약간씩 줄어듭니다.
최규만 위원   오히려 임대비가 늘어나야 정상이 아닌지 모르겠네요.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건물이기 때문에 감가상각을 하면은 가격이 떨어집니다.
최규만 위원   관리를 잘해주시고요, 579쪽에 세출부분에 보면은 농공단지운영협의회 운영비가 작년보다 3,200만원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바뀐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이 부분은 저희가 농공단지가 3개였었는데 내년도에 우천 제2농공단지가 1개 더 늘어나서 4개소로 계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작년까지는 분기 400만원씩 지원하던 것을 100만원 증가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최규만 위원   협의회 운영면에서 이것도 인건비인가요?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인건비뿐만이 아니고 농공단지 전체에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입니다.
최규만 위원   아마 따로 운영협의회가 운영되면서 지원금액 인가요?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그렇죠.
협의회에다가…
최규만 위원   협의회에서 따로 회비도 모으고 하시던데…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네, 회비를 업체에서 징수를 해서 운영을 하는데 그거 가지고 모자란다고 자꾸 협의회에서 건의를 해서 100만원씩 상향을 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거의 인건비로 들어갑니다.
최규만 위원   농공단지 소장 인건비로 계산하면 되는 겁니까?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네, 그렇습니다.
최규만 위원   작년에 비해서 100만원 정도 인상폭을 늘린 거고요.
323쪽을 보면 소상공인활성 및 물가관리에서 옥외가격표지판교체가 180개소에 4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그 밑에 보면 바로 또 교체하고 제작인데 이 부분의 차이는 뭐죠?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교체하는 것은 기존에 설치했던 것을 속지가 노후되고 보기가 안 좋아서 속지만 교체하는 내용이고요, 여기 제작하는 거 25개소는 새로 업체를 선정해서 설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신규분양사업장을 얘기 하시는 것 같은데 본위원이 쭉 다니다 보면은 사실 이게 설치를 해주면서 업장에서 관리를 해줬으면 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냥 방치하고서 버려진 상태로 있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격표지판 자체가 얼마나 실효성이 있나 하는 의심도 많이 생기거든요.
물론 잘 운영하시는 분도 있지만 방치해 놓고 버려지는 것들이 많아서 향후 이런 것들도 검토해서 예산낭비가 안 되었으면 좋겠어요.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네,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그리고 이런 정도야 그냥 사업장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거…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그런데 본인보고 하라고 하면 잘 안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치를 해주는데 이거를 함으로써 가격을 사실 임의로 올리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는 그런 예가 많이 있거든요.
최규만 위원   방치되는 것들이 아마 과장님도 보셨을 거에요.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이번에 깔끔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인 만큼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알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다음 페이지 보면은 소상공인체육대회 행사지원을 올해 2천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천만원만 지원하기로 한, 이게 어떻게 된 부분이죠?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이 부분은 금년에 2천만원 가지고 행사를 치뤘었는데요, 내년도에는 행사내용을 짜임새 있게 해야 되고요, 저희가 이 예산이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세부 실행예산을 다시 세워보고요, 모자라면 1회 추경에 조금 더 계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아마 올해 소상공인체육대회를 보셨을 거에요.
각 지역에 사업장별로 해서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1년동안 마무리 하는 자리도 좋은 것 같은데 갑자기 50% 삭감해버리면 아마 소상공인협회에서 여러 가지 불만의 소리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차라리 이럴 바에는 지원 안받고 하겠다는 목소리도 들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어떠한 근거로 어떻게 50%가 삭감이 된 부분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저희는 금년도에 한 사업을 정산서를 아직 안받았는데요, 정산서를 받아가지고 검토를 해서 거기에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이고 좀 부족된 부분은 저희가 추경에 더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어떻게 보면은 다른 지역에 이런 행사들이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 지역하고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예산을 세울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네, 알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326쪽에 기업유치 유공자 성과금이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작년도에 성과가 좀 있었습니까?
올해도 500만원이 예산이 편성이 되어있는데 지출이 되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지출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 추경에 삭감계획을 세웠는데요, 이게 특별히 기업유치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경우에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포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사례가 금년도에 없어서 지출을 못했습니다.
최규만 위원   과거에도 계속 이 예산이 계속 편성이 되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계속 편성이 되었는데 지급한 사례가 거의 없었습니다.
최규만 위원   그럼 불용처리 되는 경우가 100%겠네요?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그래서 이런 부분도 기업유치를 했을 때 어떤 기준으로 인해가지고 성과금이 가는지 모르겠지만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 것 같아요 특별한 경우 아니면.
최규만 위원   그래서 이런 예산도 불필요한 예산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것도 검토를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횡성 이업종 원주권 교류행사가 있는데 이 부분도 원주권하고 교류행사가 있을 때 200만원씩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원주에서 한 번 하고 횡성에서 주최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원주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계상이 됐었는데 사용을 안했습니다.
내년도에는 횡성에서 개최할 계획이 있어가지고 계상을 해놨습니다.
최규만 위원   기업체사장님들인데 알아서 하시라고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굳이 군에서 200만원씩 지원을 할 필요가 있나 싶은데요.
이 부분도 재검토를 해 주시고요.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그래도 계속 그렇게 지원을 해줘 왔기 때문에…
최규만 위원   지금까지 계속 해왔던 부분이에요?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네, 그렇습니다.
최규만 위원   2년에 한 번 꼴로 지원이 되는 거니까?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네, 그렇습니다.
최규만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님.
김시현 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324쪽 맨 하단부에 전통시장 옥상방수 및 공동가스시설설치 2억1천만원인데 옥상방수를 할  부분이 몇 평이나 됩니까?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한 400평방미터로 계획은 되어 있는데요…
김시현 위원   400평방이면 얼마나 들어가죠?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지금 구체적인 것은 설계를 해서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이 금액은 계략적인 사업비가 되겠고요, 이거를 시행할 때는 세부설계를 해서 시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시현 위원   가스시설은 어떤 방법으로 하실려는지…?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제척거래 시설이라고 해서 거기서 한꺼번에 벨브조작을 할 수 있는 시설을 하는 겁니다.
김시현 위원   지금 LNG가스가 들어오는 게 공사 중이죠?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네, 그렇습니다.
김시현 위원   그런데 전통시장까지는 언제 계획이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지금 저희 단독가구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2012년 이후로 되어 있기 때문에 2012년까지 공동주택까지만 공급하는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김시현 위원   전통시장도 그거에 대비해서 시설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이번에 설계할 때 그걸 감안을 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조금 늦더라도 LNG를 쓸 수 있는 시설을 하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당장 필요한 부분이라고 해서 계상을 했는데요…
김시현 위원   가스를 많이 쓰는 업체가 몇 개 업체나 되죠?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주로 음식점들이 많이 쓰고요, 일반 가계에서는 그렇게 많이 안 쓸 것 같습니다.
김시현 위원   주로 많이 쓰는 시설을 해야 되는데 몇 집 쓰는 것을…
가스시설에만 얼마나 예산을 생각을 하십니까?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지금 사업비를 저희가 구분을 안했고 설계를 해서 구분을 하려고 하는데요…
김시현 위원   LNG가스 대비해서 시설을…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설계할 때 감안을 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327쪽 우천 제2농공단지 진입로 개설공사, 이게 추경에 예산이 몇 억을 했었죠?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10억 했습니다.
김시현 위원   전체 지금까지 20억?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네.
김시현 위원   의회에서는 먼저 추경에 두 번째인가 올라왔잖아요.
추경에 또 올라오니까 이만하면 전체가 다 되는 거다, 생각을 했는데 지금 13억5천을 해놓고 그래도 또 모자란다는 말씀이잖아요?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전체계획이 43억5천만원 되거든요.
그 중에 일단은 보상비로 금년에 20억을 진출했고요, 사업비가 내년도에 사업이 시작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우선 당초예산에 13억5천만원만 계상하고 나머지는 내년 추경에 다시 확보할 계획입니다.
김시현 위원   보상협의가 완료되었습니까?
아직도 안 되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5명이 아직 협의가 안 됐습니다.
김시현 위원   이게 될 거에요, 안 될 거에요?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금년내로 협의를 마무리 짓는 것으로 추진하고요, 사업은 내년 초부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추진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시현 위원   보상이 어느 기준이 서면은 그 기준범위 내에서 결정이 빨리 나야되는데 보상을 더 요구한다고 점점 더 지원을 해가지고서는 예산을 점점 늘리면은 다른 사업하는데도 똑같은 경우가 생깁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보상비가 더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지금 당초에 감정한 가격으로 협의를 계속하는데 협의가 잘 안 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시현 위원   보상협의를 빨리 끝내셔가지고 금액을 선을 딱 그어야지 계속 이렇게 추경에 올라온 거 그러면 사업하는데 서로 신뢰를 잃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네, 알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329페이지 지역공동체일자리 추진재료비 1억인데 일자리사업은 거의가 근로자 임금으로 나가는 사업인데 재료비가 1억이면 주로 어떤 재료를 쓰시는지?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저희가 기준이 인건비가 60%이고, 재료비가 40%로 되어 있습니다.
공동체일자리사업 지침에.
그런데 재료비는 어떠한 사업을 하다보면 거기에 들어가는 자재비라든지 그러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주로 자재비입니다.
김시현 위원   자재비는 시설을 해야 자재비가 들어가잖아요?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예를 들면 소공원을 조성한다고 하면 거기에 필요한 돌 같은 것도 들어갈테고요, 또 슬레이트같은 지붕개량 같은 것을 하면 거기에 지붕하는 자재, 함석이라든지 이런 자재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김시현 위원   그것은 보수하는데서 자재비는 잡혀있는 거 아닙니까?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자재비가 따로 잡히지 않고 이 재료비를 가지고 사용합니다.
김시현 위원   가급적이면 인건비로다 많이 지출이 되도록, 재료비를 너무 많이 쓰시지 말고요…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최대한 인건비를 많이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그리고 579페이지 공근농공단지 폐수처리장 민간대행사업비, 이게 지금 2억원에서 1억5천을 증액시키셨는데 관리비가 적어서 냄새가 많이 났다고 생각하셔서 이렇게 많이 올리신 겁니까?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지금 위탁관리하고 있는데 먼저 위탁 관리할 때에 입찰로 해서 가격을 결정하다보니까 사실 조금 관리하는데 금전적인 어려움이 있었다는 얘기를 자꾸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농공단지협의회에다가 사업비를 줘가지고 협의회에서 위탁 관리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려고 추진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사업비를 조금 더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가 원가계산을 전문기관에 의뢰를 했더니 2억5천 정도는 소요가 될 것이다라고 나와서 그 범위내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시현 위원   그러면 1억 정도는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그것도 세부적인 계획은 안 세웠는데요, 세워봐야 알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그러니까 시설이 부족하면 시설을 완벽하게 하면 되는 것이고, 관리가 부실하면 관리비 하나 하면 되는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볼 때는 시설도 못 믿고 관리도 못 믿는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설비가 금년에는 14억을 올렸는데 내년에 또 올리실 계획이라고 하셨잖아요?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나머지 부족된 부분은 내년에 국비를 마저 받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시현 위원   그러니까 계획을 완벽히 해가지고 국비를 하던지 해서 한꺼번에 시설을 완벽하게 하셔야지 올해하고 내년에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예산만 들어가면 안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아마 군정질문 때도 우리 의원님들이 준비하시는 것이 있을 것 같고 먼저도 감사과정에서 얘기를 했었지만 관리비가 문제가 되면 관리비를 완벽하게 하고 시설이 부족하면 시설만 하고 해야지 양쪽으로다 예산을 자꾸 들이는…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관리비는 매년 들어가는 사업비가 되겠고요, 증설에 따른 시설비는 내년부터 2012년까지 2년에 걸쳐서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시현 위원   알겠습니다.
시설부분은 먼저 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했지만 서울F&B 완전히 이행계획서를 받아가지고 이행을 하시고 우리 군비가 더 이상 많이 예산투자가 안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십시오.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지금 폐수처리장이 당초계획이 일일 700톤 계획으로 환경부에 사업계획을 제출했는데 350톤만 승인이 나가지고 그거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350톤을 추가로 내년부터 2012년까지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계획된 700톤, 그 규모로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700톤은 우리 군 계획은 하더라도 서울F&B는 먼저 이행계획서를 받아가지고…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그것은 별도로 서울F&B하고 전처리시설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3억5천 예산을 세우셨지만 적절한 범위 내에서 서로 협의해 가지고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알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수   이대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균 위원   이대균 위원입니다.
327페이지를 보면 우천농공단지 폐수처리장에 예산이 서 있는데 거기는 폐수가 완전히 잘 됩니까?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이것은 인처리시설에 따른 국비 사업이 내년도에 내시가 되는데 사실은 폐수처리장이 된 다음에 인처리시설은 나중에 되는 사업인데요, 이게 국비사업이 거꾸로 내려왔습니다.
저희가 폐수처리사업에 대한 국비가 지금 현재는 확보가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부에 기본계획승인이 금주 월요일날 났어요.
그래서 그 승인이 나야지만 국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기본계획을 가지고 저희가 내일이라도 도하고 환경부에 쫓아가서 내년도 국비를 받아야 되는 입장입니다.
이대균 위원   그러면 이거 가지고는 아예 안 되죠?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이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전체 소요액이 60억 정도…
이대균 위원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거 가지고는…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이것은 인처리시설사업이라고 해서 그 위에 산업단지 폐수처리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인처리시설사업으로 해서 국비가 내려왔는데 저희가 환경부하고 이것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본 폐수처리장이 안되었는데 인처리사업비가 배정이 되어서 이것을 본처리시설사업비로 돌려달라고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대균 위원   하여튼 폐수처리장이 이중으로 들어가지 않게 아예 할 때 크게 해야지 먼저 공근처럼 그렇게 만들어놓고 또 하고 또 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점검을 잘 하여 주시고…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문제는 환경부에서 저희가 요구하는 용량대로 해 주어야 하는데 처음에는 반 정도만 해 주고 나중에 또 해 주고 이러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대균 위원   그래도 우리가 계획이 있게 폐수량이 나오는 것을 알텐데 그러면 그거에 맞게 해야지 위에서 돈 예산 조금 나온다고 조금 했다 다시 내년에 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우천 제2농공단지는 전체 사업비를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대균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그 다음에 26페이지에 기업유치관리에 보면 우리 기업유치관리비가 좀 줄은 거 같아요?
그래도 우리가 기업유치를 많이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여비도 확 줄여놓고 이제 안하려고 하는지 그동안은 기업유치에 엄청나게 심혈을 기울여서 늘 기업하기 좋은 횡성이랬는데 업무추진비도 줄었고 해서 왜 예산이 줄었나 해서…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여비하고 업무추진비는 좀 줄었는데요, 홍보비도 좀 줄고 일부 조금 줄었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대균 위원   예산 범위 내에서 줄은 것은 어쩔 수 없이 감수하고 잘 하면 좋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업유치를 많이 하려고 애를 쓰고 여러 가지를 하다 보면은 문제점도 나왔는데 또 이렇게 업무추진비가 많이 줄었길래 제가 그렇게 본 것이고, 324페이지에 보면 전통시장 활성화 이벤트에 800만원 소요되는데 활성화가 잘되는 겁니까?
추석때 노래자랑하고 그러는 거죠?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그렇습니다.
이대균 위원   한번 이벤트를 하니까 시장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고 바깥의 반응은…
우선 시장사람보다도 바깥분들이 많이 몰려야 활성화가 되는 거 아닙니까?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주민이 많이 참여하기 위해서 하는 행사인데요, 행사때는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그런데 시장사람들 참여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대균 위원   어떻게 보면 소상공인 쪽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전통시장에도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데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이벤트도 하고 얼마전 체육대회도 하는 것을 보고 하니까 여러 가지 활성화 차원에서 많은 행사를 하고 있는데 군에서는 이렇게 해 주는데 재래시장 소상공인들…
바깥에 있는 분들도 조금 불만이 있더라구요.
그분들은 여러 가지 지원이 적어가지고.
다각면으로 다 함께 점검을 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창수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영 위원   안신영 위원입니다.
579페이지 시설비및부대비에서 전년도 예산액 보다 꽤 많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유라도 있나요?
농공단지 재해예방사업.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 같고 재해예방사업비가 여기 예비적인 성격으로 세워놨거든요.
농공단지에 재해가 났을 때 사용하기 위해서 예비적 성격으로 세운건데 아마 이런 부분이 지난해에 더 계상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안신영 위원   그러면 이 비용가지고 확실히 할 수 있나요?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많은 재해만 안 나면은 이 부분가지고 가능한데 재해가 많이 나면 이 사업비 가지고 모자랄 수도 있겠습니다.
안신영 위원   그러면 여기 3개소를 지정해 놨는데 어디어디인가요?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농공단지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3군데, 공근하고 묵계하고 우천농공단지 세군데가 되겠습니다.
안신영 위원   어차피 이렇게 삭감이 되었지만 이 예산가지고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알겠습니다.
작년에는 각종 사업들이 농공단지에 지원해 주는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런 사업들이 다 끝났기 때문에 이 사업비만 내년에 세운 겁니다.
안신영 위원   너무 많이 삭감되어서 의문이 들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규만 위원님께서 공유재산임대료를 말씀하셨고, 옥외가격표지판 교체에 대해서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질의를 하셨고요, 또 소상공인체육대회 행사지원예산이 50% 삭감된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만전을 기해 달라는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김시현 위원님께서 전통시장 활성화에 시설비, 가스시설 설치에 대한 LNG가 못들어 오는데 가스시설을 또 하고 몇 년후에 LNG가 들어오는데 이중으로 지출이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만전을 기해 달라는 질의가 있으셨고, 공근 농공단지 폐수처리장 계획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계획을 확실히 잘 세워달라는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이대균 위원께서는 우천농공단지 폐수처리장이 공근농공단지처럼 되지 않게 해 달라는 질의를 해 주셨고요, 기업유치에 지원금이 많이 줄었는데 기업유치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안신영 위원님께서는 시설비및부대비에서 재해예방사업에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이 부분에서 예방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느냐는 질의가 있으셨는데 만전을 기해 달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5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창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열 문화체육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문화체육과장 김남열입니다.
문화체육과 2011년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35페이지입니다.
저희 문화체육과는 148억5,955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 97억6,911만5천원에서 50억9,044만원이 증액요구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증액 사유는 군민체육센터라든가 둔내 체육공원, 어답산관광지개발, 기타 마을단위 체육시설 증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문화 정체성 확립분야에 문화마인드제고사업에서 횡성문화예술 홍보물제작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횡성,원주문화정보센터 카나비 운영예산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횡성댐망향제추진위원회 운영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술단체문화활동지원사업으로 사무관리비에 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횡성문화원 사업활동지원비로 5,300만원을 분권교부세 2,300만원, 군비 3천만원에서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문화예술단체 지원금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횡성합창단 합창경연대회 출연료로 금년도와 같은 금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서 군청갤러리 예술단체 전시행사 지원으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6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담당 업무추진여비로 1,15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문화진흥업무추진에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에서 문화향수권 신장을 위한 기획공연비로 금년도에는 1억6천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만 50%를 삭감한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열린문화마당 공연비는 금년과 같은 수준인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향토문화 전승보전에서 횡성향교 행사 및 교육추진 5개 행사에 1,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제운영에서 축제육성위원회 위원수당 378만원과 축제평가위원수당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축제위원회 사무국직원 인건비, 사무국장외 1명에 대한 인건비 4,495만2천원과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 4대 보험료를 포함해서 4,890만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축제 활성화 지원에서 민간행사보조로 횡성지역축제인 회다지소리 축제라든가 기타 갑천토종민물고기축제, 안흥찐빵축제, 풍년기원민속축제, 금계나루우렁각시축제 등 5개 축제에 1억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횡성문화원 사업활동지원에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비 사무국장 인건비로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 횡성문화원 사무관리라든가 기타운영비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문화원 사랑방운영에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강좌라든가 체험학습 운영비등에 도비 400만원, 군비 400만원해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학교운영에 분권교부세 1천만원과 군비 1천만원등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군민만세운동 행사 민간행사보조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횡성문화제항목에 민간행사보조로 횡성문화제 행사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횡성한우축제에 제7회 횡성한우축제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8페이지입니다.
횡성문화관시설관리에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에 소모품구입, 무인경비용역, 물탱크청소, 전기안전점검대행수수료, 소방점검수수료, 소독용역비 등 1,027만4천원과 공공운영비로서 시설장비유지비,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연료비 등에 3,436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서 문화관 관리 유지보수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금민속관 시설관리로 민속관 시설관리자 인건비로 기본급 포함해서 1,465만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서 전기안전점검대행수수료와 무인경비용역, 전기안전점검 대행수수료, 등 348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서 전기요금, 시설장비유지비 등으로 5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열린문화마당 시설관리로서 일반운영비로 449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9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회관건립 항목에 시설비로서 광특회계 국비지원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 및 유적관리에 문화재 및 문화시설물 주변환경정비 일용인부임으로 436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세부사업운영비와 김관영정 무인경비 용역비와 풍수원성당 무인경비 용역비로 711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관련업무 추진여비로 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 항목에 시설비로 횡성 관내 충효열각 정비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세덕사 주변정비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무형문화재 보호육성 항목입니다.
340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무형문화재 전승금 지원에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무형문화재 공개행사지원비 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역시 군비 50%, 도비 50%가 되겠습니다.
무형문화재 공개행사지원은 횡성회다지소리와 전통자기도공으로서 장송모도자연구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및 전통사찰 보수정비항목에 횡성성당보수정비를 위한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1,500만원, 도비 750만원, 군비 750만원해서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부전기배선과 배수로정비 사업등이 되겠습니다.
봉복사 복원사업에 연구용역비로 우리 관내 전통사찰인 청일의 봉복사 복원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연구용역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1페이지입니다.
유현문화관광지조성 항목에 연구용역비로 강원도의 특화사업으로 지정된 2단계 유현문화관광지조성 타당성 및 기본구상용역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시설물 유지관리에 병지방캠핑장 환경정비 인부임에 1,453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병지방캠핑장 운영물품구입비에 25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서 병지방캠핑장 배상책임보험료와 오수처리비, 오수처리장 관리위탁비, 오수처리시설 전기료 등 2,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 테마관광안내표지판 개보수로서 10개소에 1,7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어답산관광지조성항목에 어답산관광지조성에 국비 대응투자가 되겠습니다.
광특회계 5억원, 도비지원 1억5천, 군비 3억5천해서 1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봉복사.부곡지구 관광개발이 되겠습니다.
342페이지입니다.
시설비 항목에 봉복사.부곡지구 관광개발에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소길 조성항목에 산소길 조성에 국비 대응투자가 되겠습니다.
광특회계에서 4천만원, 도비지원 1,200만원, 군비 2,800만원해서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태종대지구가 되겠습니다.
관광수요 맞춤형 홍보항목에 사무관리비로서 횡성여행 홍보리후렛 제작과 관광홍보물 진열함, 관광홍보물 발송용 봉투제작에 3,9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홍보마케팅항목에 행사운영비로서 관광마케팅협의회운영에 1억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 횡성을 비롯한 인근 6개 시,군이 관광마케팅협의회를 구성해서 시,군별로 2,250만원씩 투자를 해서 6개 시,군 합동 관광마케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횡성군에 2,25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164페이지 세입분야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은 관광업무추진여비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외업무추진비로서 강원도에서 주관해서 18개 시,군이 공동으로 참가하는 해외관광 박람회 참가 국외여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서 강원일보에서 주관하는 뚜레길 걷기행사 광고비로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서비스개선항목에 관광통역안내원 인건비로 3명에 대해서 2,97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3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로서 저희 곡교리에 있는 관광안내소 관리에 84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서 관광안내소 전기료에 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항목에 문화관광해설사 교육참석여비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횡성군에는 5명의 문화관광해설사가 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안흥찐빵 포장재 지원사업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육성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생활체육지도자 초과근무수당지급에 1,006만5천원을 계상하였고, 생활체육운영지원에 사무국장과 간사 인건비, 운영비 등 8,640만원을 계상하였고, 생활체육지도자 수당에 1억2,556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기금에서 50%, 군비에서 50%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르신체육활동지원에 344페이지 어르신체육활동지원을 위한 생활체육지도자 2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기금 50%, 군비 50%해서 4,185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생활체육동아리지원항목에 장애인 생활체육동아리 운영지원 시각, 청각, 지체장애 등 3개 단체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스포츠바우처지원사업에 민간경상보조항목에 국비지원, 스포츠바우처지원사업에 기금 1,050만원, 도비 90만원, 군비 360만원 등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회 운영지원항목에 생활체육회 운영비 지원에 기금 50%, 군비 50%해서 6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체육육성지원항목에 민간경상보조항목에 학교체육육성지원 초.중.고등부에 금년도와 같은 수준이 1억3,9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꿈나무축구교실 운영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학부 육성부, 이것은 저희 도민체전에 출전해서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송호대학 육성지원이 되겠습니다.
체육부 육성지원에 2,500만원, 도민체전훈련비 2,500만원해서 금년도와 같은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5페이지입니다.
학교체육지도자 인건비 지원 초.중.고등학교 19명에 인건비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와 같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우수선수 지원항목에 종목별 우수선수 지원 및 격려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전국대회에 3회이상 입상선수에 대한 격려금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와 같은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단체지원에 민간경상보조항목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한 협의회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축구외 29개 종목에 각 협회에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청 실업팀운영지원에 운동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저희팀에는 육상팀과 스노우보드팀 2개팀이 되겠습니다.
한국실업육상경기연맹회비 200만원과 선수단 숙소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1,125만원, 인건비 4억8,110만4천원, 퇴직금 4,124만9천원, 포상금 520만원, 훈련용품비 2천만원, 전지훈련비 4,519만원, 단체상해보험료 351만원, 대회출전비 2,275만원 등 6억3,225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청소년 유망선수 장학금 지원에 기금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어촌청소년 유망선수 장학금 지원에 기금 2,500만원, 군비 500만원해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각종체육대회 지원이 되겠습니다.
346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보조로서 읍면 게이트볼대회지원에 9개 읍면에 1,75만원씩 1,5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군수배대회지원에 9개 대회에 5,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국및도단위 체육대회 출전지원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항목에 강원도 소년체전 출전지원으로 횡성교육지원청에 지원하는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각종 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지사기 수영과 육상 출전지원에 대한 지원금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국체전 출전지원금으로 동계체전에 300만원, 하계체전에 600만원, 장애인체전에 100만원 등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도 장애인체육대회 출전지원에 선수단복과 용품 및 숙박.식비 등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46회 도민체육대회 출전지원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2억2,300만원에서 2,300만원을 감액한 2억원만 계상하였습니다.
제19회 도민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에 6,500만원을 금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강원도 소년체전동계훈련비에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11년도 어르신생활체육한마당대회 출전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민의날 체육대회지원에 민간경상보조항목에 9개읍면에 2천만원씩 지원하는 군민체육대회지원금을 1억8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군민체육대회 운영비에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7페이지입니다.
체육육성 홍보 및 지원에 사무관리비에스포츠마케팅 추진항목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서 체육업무추진여비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스포츠마케팅추진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군체육회 사무국 운영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 단위 이상 체육대회 유치지원에 대외 업무추진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국 도단위 체육대회 유치지원에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에 10억 있었습니다만 2억을 삭감한 8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도민행사 지원에 제17회 도민의 날 기념 전도민화합 체육행사 지원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시설 유지관리 항목입니다.
각종 체육시설 관리인부임과 각종행사 보조인부임으로 2,076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 348페이지 세부사업업무추진비에 360만원, 수영장 수질검사 수수료 15만원, 체육시설물 소모품구입에 300만원, 무인경비용역에 1,560만원, 전기안전점검대행수수료 720만원, 궁도장 오수처리시설 위탁관리에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서 공공요금및제세공과금 7,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종합운동장이라든가 테니스장, 족구장, 실내체육관 등 모든 시설에 대한 제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여비항목에 국내여비로서 시설관리업무추진여비에 1,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서 체육시설물 관리소요 재료비로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정암레포츠공원관리인건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서 섬강테니스장 바닥보수비로 8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섬강테니스장 차광막 지붕설치에 2천만원, 수영장 온수탱크 교체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설치에 도비 1억, 군비 3억3천해서 4억3천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 읍면게이트볼장 조성사업 1개소에 3천만원 계상하였고, 저희 실내게이트볼장이 미설치된 우천, 갑천, 강림에 인조잔디설치사업 3개소에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9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실내게이트볼장 건립지원에 1억1천만원 계상하였고, 게이트볼장 기능보강에 도비 1억, 군비 1억해서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둔내 종합체육공원 조성에 광특회계 10억원, 도비 4억6,670만원, 군비 16억3,200만원해서 30억9,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민체육센터건립에 체육진흥기금 18억, 도비 2억 군비 18억해서 총 38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천체육공원 조성을 위한 기본설계용역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 행정운영경비로서 사무관리비에 부서운영비 882만3천원, 급식비 500만원, 업무추진비 42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2011년도 저희 문화체육관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설치근거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9조 및 제20조 횡성군체육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제5조 및 시행규칙 제4조가 되겠습니다.
설치년도는 1998년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사업의 목표는 군민의 체력증진과 체육발전도모 및 체육저변확대를 통한 스포츠메카로서의 입지를 다지고자 하는 기금설치의 목적달성과 열악한 재정여건에서도 목적사업 달성의 신속성과 안정성을 높이며 더불어 전국적인 군 위상제고와 스포츠마케팅으로 대변되는 명실상부한 스포츠메카로서의 입지를 다지기 위한 장기적인 재원기반마련을 수행하는데 그 목표가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입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10년도말 현재액은 6억6,400만원입니다.
2011년도 조성계획은 이자수입이 1,700만원, 지출은 계획이 없고 그래서 증감이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말 현재액은 6억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기금목적사업 수행사업, 즉 군 체육진흥계획에 의한 사업중 필요한 사업과 선수 및 지도자 양성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자금운용계획에서 자금수지총괄을 보고드리면 전년도 수입액이 7억390만8천원에서 수입액이 6억8,080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감 2,31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전년도 지출액이 7억390만8천원, 지출액이 6억8,080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감 2,31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지출액은 육상 우수선수 영입을 위한 4천만원이 지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에 연도별 기금조성및 집행현황 총괄을 설명드리면 체육진흥기금은 1998년도에 시작을 해서 총 조성액이 9억2,420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군비 출연금이 6억5천만원, 이자수입이 2억6,460만8천원, 기타수입이 96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수입은 기부금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집행액이 총계가 2억4,340만원이 되겠습니다.
고유목적사업으로 쓴 돈이 2억4,34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잔액은 6억8,080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입니다.
예치금및예탁금 명세는 2009년도말 현재액은 5억8,646만1천원에서 2010년도말 현재액은 6억6,390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말 현재 추계액을 보고드리면 이자 1,690만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서 2011년도말 현재 가면은 6억8,080만8천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수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   최규만 위원입니다.
335페이지 카나비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원주,횡성 문화정보센터 카나비운영이 어떻게 지금 운영이 되고, 어떤 상황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카나비라는 것이 원주, 횡성지역에 각종 문화정보라든가 공연, 이런 것을 문화정보를 공유하고 각종 공연이라든가 이런 것을 상호 협조해서 운영하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저희 횡성군에서 20%, 원주에서 80%를 출연해서 운영하고 있는 단체인데 원래는 저희 횡성군 부담이 4천만원입니다.
그런데 예산 사정상 당초예산에는 2천만원밖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최규만 위원   정보를 공유하는데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정보가 필요할텐테 예산이 2천만원이 삭감된 부분이 어떤 내용인지?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하여간 예산 사정상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원주시하고 협의를 통해서 추가계상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추경에.
최규만 위원   지금까지 운영하는데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은 아니죠?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그런 것은 아닙니다.
최규만 위원   이런 부분이 사실 문화면에서 보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일 수도 있으니까요 검토를 해 주시고요,
군청 갤러리사업이 비효율적 이였었나요,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운영해 본 결과 어떤…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상당히 군청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라면 그렇고 일반 민원인들이 군청에 들어오기를 상당히 꺼려하는데 그런 갤러리 사업을 하다보니까 군청의 이미지도 개선되고 또 각종 그림동아리라든가 사진동아리 이런데서 마땅히 전시할 공간이 없습니다.
문화관 지하전시실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해놓으면 사실 사람들이 안보거든요.
그래서 군청현관이나 2층에 전시를 하면 상당히 효과는 좋습니다.
삭감된 특별한 사유는 없고요, 그 전에 옮겨오고 설치하고 하는 비용을 지원을 해줬었는데 그걸 우리 직원들이 도와주고 그래서 그런 것을 일부 삭감한, 예산효율성 차원에서 일부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문화예술단체들이 홍보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좋은 여건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사실 큰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알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336쪽에 보면 반복되는 내용이지만 축제추진위원회사무국에 대한 질의를 몇 가지만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사실 민간주도로 이번 한우축제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잖아요.
그냥 형식적인 위원회 구성이라든가 사무구성을 하면서 초기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도  발견을 하셨을 거고, 7회 한우축제는 사무국에서 충분히 추진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말씀드리면 아무리 전문가라도 그게 생소한 축제를 전부 맡아서 하기는 좀 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민간으로 넘어가도 일정부분은 저희 행정에서 지원을 해주고 협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년도에 한번 해봤으니깐 아무래도 7회 한우축제는 좀 더 많은 분야를 맡아서 전문성을 가지고 소신 있게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그렇고, 그런 면에서 좀더 많은 역할을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최규만 위원   지금 인건비 부분에서 2명에 대해서 12개월 동안 지급이 되어 있는데 사실 지금 과장님 말씀도 옳지만은 이 분들이 전문교육을 받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으신지요?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그런 것도 기회가 되면은 여러 가지 잘 되는 축제라든가 견학이라든가 전문분야 기관에서 하는 교육, 세미나, 포럼 그런대도 참여를 하게 해서 좀 더 전문성을 살리고, 양성화 할 계획입니다.
최규만 위원   아마 이게 문화체육과가 여러 가지 다방면의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어차피 축제위원회구성을 하면서 사무국의 직원인건비까지 소요하면서 구성이 된 상황에서 좀 더 무거운 책무를 던져줘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12월 동안에 사무국직원들이나 위원회분들에 있어서 보다 집중적인 교육이 필요할 것 같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 낭비가 안 되는 느낌을 갖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알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또 한 가지는 또 한우축제얘기입니다.
횡성한우축제에 5억을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이게 전년도에 8억 정도 예산을 세워서 진행을 해왔던 것 같은데 나머지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려고 5억밖에 편성을 안하셨는지요?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당초예산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재원의 불확실성, 현안사업추진, 이런 거 때문에 저희가 5억 최소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5억 갖고는 한우축제가 힘들기 때문에, 아무리 참여자한테 일부 부담을 시키고 해도.
그래서 이 문제는 12월 중에 여러 가지 평가보고회라든가 축제포럼을 해서 의견을 더 들어보고 여론수렴을 해서 필요하다면 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최규만 위원   올해 이월된 예산도 있고 해서 한 14억 정도 들여서 한우축제를 올해 축제를 해왔는데 당초에 14억 가지고 운영을 하면서도 잘 했느니 못 했느니 별 얘기들이 다 쏟아져 나옵니다.
5억 가지고 추경도 생각을 하실 거고 여러 가지 행사지원금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고 계실줄 알고 있는데 사실 여기서 말씀드리는 부분도 축협이나 농협 쪽에는 앞으로도 행사지원금을 그 쪽에서 지원받을 금액 같은 것도 좀 구체적으로 계획을 짜주셨으면 하고요, 어쨌든 이 부분이 사실 지원금을 받는다 해도 상당히 부족한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제를 알차게 준비하기 위해서는 물론 재원에 효율적인 예산편성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먹거리축제 위주로 간다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문화적인 측면에서 소홀히 하면 안 되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네, 알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영 위원   안신영 위원입니다.
348페이지 정암레포츠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인건비가 1천만원 들어간다고 했죠?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인건비하고 거기 화장실도 있고 전기시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운영비하고 인건비하고 해서 같이…
안신영 위원   그런데 2010년도 이용실적이 어떤지요?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그거는 저희가 공식적으로 집계하지는 않습니다.
무료로 개방을 하다보니까 필요하면 이용하고 그렇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몇 명이 이용했다고 별도로 집계한 것은 없습니다.
안신영 위원   그럼 여기 사용한 수입은 없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네, 그렇습니다.
무료개방이기 때문에.
안신영 위원   그런데 이게 매년 보면은 이용실적이 저조하다고 하거든요.
그런 면에 비해서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1천만원씩.
그러면 군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이게 레포츠공원이 92년도에 횡성 조씨 문중에서 땅을 기부를 받아서 군에서 조성한 사업입니다.
그때 국비도 들어가고 도비도 지원받고 해서 조성을 했습니다마는 최초에는 수영장도 해놓고 해서 입장료를 소액을 받았습니다마는 운영을 하다보니까 이용자도 없고 또 돈을 받고 운영을 하면 거기에 따른 관리비가 엄청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를 폐지를 하고 조례를 개정해서 무료개방을 하면서 동네분으로 하여금 한 분을 지정해서 마을에서 청소라든가 최소한의 시설관리만 하고 군민들한테 무료로 개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거 외에는 특별히 군에서 현재 다른 목적으로 쓴다든지, 또 다른 목적으로 활용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목적으로 쓸 경우에는 횡성 조씨 문중으로 땅을 다 환원해야 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군민들의 여가휴식공간으로 개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신영 위원   그런데 이렇게 막대한 1천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니까 상당히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유념해서 그런 사항도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안신영 위원   군민들이 공원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창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균 위원님.
이대균 위원   이대균 위원입니다.
336페이지 지역축제활성화지원 해가지고 횡성지역축제에 1억8천이 있는데 여기는 어디어디입니까?
예를 들면 안흥찐빵축제나 이런 데 들어간 것 같은데 금액이 얼마 얼마 책정된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우선 현재까지 상황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예를 들면 횡성회다지소리축제에 5천만원, 안흥찐빵축제에 7천만원, 갑천토종민물고기축제에 2천만원, 청일에서 할 계획이었던 풍년기원 민속축제 1천만원, 공근에서 할 계획이었던 금계나루우렁각시축제 1천만원, 이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요, 금년도에 안흥찐빵축제라든가 풍년기원축제, 금계나루우렁각시축제나 이런 것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각 축제별로 얼마 얼마씩 했었는데 그러지 않고 올해는 통합으로 1억8천만원을 세워놓고 금년도에 12월 중에 축제포럼이나 평가보고회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잘 되는 데는 더 지원을 해주고 필요 없으면 안할 수도 있고, 그렇게 검토하려고 총괄적으로 횡성군 전체 지역축제를 한꺼번에 모아서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대균 위원   한꺼번에 모아서 했으니까 잘 되는 데는 더 준다는 뜻인데 평가를 잘해서 효율적으로 배분을 잘 하십시요.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알겠습니다.
이대균 위원   그 위 중간지점에 보면은 사무관리라고 해서 축제육성위원회 위원수당이 7만원 짜리가 있고 축제평가위원수당은 20만원 짜리가 있는데 이건 어떤 분들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축제육성위원이라는 것은 횡성군 지역축제 지원에 과한 조례에 의해서 7만원씩으로 다 되어있습니다.
각종 위원회 수당이 일당이 7만원으로 현재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축제평가위원수당은 교수라든가 이런 분을 위촉해서 축제 평가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분은 조례에 의해서 수당을 주면 안 되고 별도의 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이대균 위원   평가위원님들은 교수님들은…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교수라든가 각종 축제전문가, 이런 분들은 위촉해서…
이대균 위원   전문가라서 20만원 준다?
이게 20만원이 적절하게…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그게 각 시군의 형평성이라든가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계상했습니다.
이대균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335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해가지고 횡성댐 망향제에 150만원을 지원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네, 그렇습니다.
내년도도 똑 같습니다.
이대균 위원   그게 매년 똑 같죠?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이게 아마 몇년 째 똑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균 위원   제가 알기에 97년도인가 그때쯤 해가지고 망향제를 해서 망향인들이 1년에 몇 번씩 모이는데 제가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150만원으로 하다보니까 부족하고 위원들이 늘 자주 모이는데 지원을 더 해 달라 해서 과장님 더 지원을 할 수 있는지, 망향인들이 모여서 망향제를 한다는게 그 분들이 참으로 여러 가지 애환이 남아있는 거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알겠습니다.
위원님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게 예산부서에서 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한도 내에서 배분을 하다보니까 부득이하게 이게…
이대균 위원   이게 시간이 가다보면은 늘어가는 것도 있고 줄어드는 것도 있는데 이 분들이 아직까지, 아마 과장님도 보시겠지만 1년에 많이 모일 때는 500-600명까지도 모이는데 단체가 움직이다 보니까 그때 얘기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모이는 게 자주 모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얘기를 드리니까 과장님이 참작을 해서 부탁을 드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얘기할 게 있습니다.
338페이지 보면은 정금민속관관리 시설관리에 예산이 먼저보다는 조금은 줄었죠?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14만7천원 줄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균 위원   제가 봐도 횡성에서 회다지하고 정금민속촌이 그래도 그 분들이 문화재를 관리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다른 데는 예산을 늘리는데 왜 여기는 조금이라도 줄이려고 하는지, 제가 보기에도 정금분들을 보면은 회다지나 횡성을 대표해 가지고 많은 행사를 하려고 하는데 거기도 좀 상향이 됐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줄이려고 해서 줄인게 아니라 여기 기본단가가 4만55,500원이 정부 노임단가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하는데요, 지난해는 금년도에는 근무일수가 253일 있었는데 내년도 계산해보니까 휴일빼고 그러니까 250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13만7천원이 줄은 것으로 되어있는데 일부러 줄이려고 그런 것은 아니고…
이대균 위원   아, 휴일을 빼서…? 
네, 알겠습니다.
임금이 아니고 다른 것 인줄 알았는데…?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이게 기본급단가가 4만5,500원으로 나왔는데 당초예산에 그렇게 세웠지만 내년도에단가가 올라가면은 더 증액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대균 위원   참작을 해주시고 339페이지 보면은 거기 많은 예산이 들어가던데 세덕사나 횡성충효열각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횡성충효열각정비라는 게 있는데 저희 횡성군내에 효자각이라든가 열녀가, 이런게 18개소가 조사가 되고 있는데 대개 지반에서 세우고 하는데 쉽게 말해서 지반이 잘 나가고 그런 지반에서는 다시 짓고 정비도 하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은데는 흉물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정확히 조사해 봐야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이거 생기고 한번도 군에서 예산을 들여서 정비를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정비를 해서 가장 시급한 것부터 정비를 해보자 해서 엄청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는 합니다마는 우선 몇 군데만 해보자 해서 2천만원을 계상했고요, 정암리에 있는 세덕사는 아시다시피 조충장원하고 삼원수를 모신 사당인데 그것도 상당히 오래됐습니다마는 지어놓고 보수를 하나도 안했기 때문에 내사물이라든가 담장 넘어가고 금이 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급한 곳부터, 무너지지는 않게 해야 하니까.
그래서 5천만원 5천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대균 위원   그러면 이게  다 정암에 있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아닙니다.
충효열각은 각 읍면에 여기저기 있습니다.
이대균 위원   읍면에 있는 거, 세덕사만 정암에 있는 거고?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네, 그렇습니다.
이대균 위원   아까 우리 안신영 위원님이 질문하신 1천만원 예산도 그 주변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거기하고 조금 틀립니다.
세덕사는 오른쪽에 있고 레포츠공원은 왼쪽으로 올라가면서 엄청 넓은 면적입니다.
다 같은 횡성조씨 문중 산이기 때문에.
이대균 위원   하여튼 우리 엄청난 일들을 하신 조충 양반이고 그런데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십시요.
이거 가지고도 부족하다는데 할 얘기가 없는데 잘 선별해서 쓰십시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님.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340쪽에 문화재 및 전통상찰보수정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횡성 섬강보수정비가 3천만원, 이게 문화재로 등록이 되어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네, 대한민국등록문화재 제371호로 9년도엔가 지정이 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지난년도, 이게 보수를 몇 년 전에도 한 적이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지난해 종탑보수를 일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도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김인덕 위원   그 밑에 봉복사 복원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도 똑같이 등록일 되어 있고요?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봉복사는 전통사찰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 다음에 부곡지구에 있는 봉복사는 명칭이 같은 건가요?
여기 지금 341쪽에 보면 봉복사 부곡지구 관광개발 이렇게 있어서…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아, 이거는 2개를 청일에 있는 봉복사지구하고 부곡지구 하고 같이 아울러서…
김인덕 위원   부곡지구에 별도로 봉복사가 있는 게 아니고, 청일에 있는 봉복사와 부곡지구를 연계해서 같이 개발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네, 그래서 같이 1억정도 기초사업비를 세워놨습니다.
김인덕 위원   우리 지금 문화재로 들어있는 성당이 풍수원성당도 들어 있을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네, 풍수원성당 하고 횡성성당 하고 두 군데.
김인덕 위원   그 다음에 전통사찰은요?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전통사찰은 청일에 봉복사 하고 남산리에 보광사 하고 두 군데.
김인덕 위원   보광사 쪽에서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런 저런 질의를 하지 않을려나 모르겠네요. 봉복사는 나름대로 예산을 세워서 복원계획을 갖고 있는데 보광사 쪽에서는 또 이런 내용을 알고 있으면 항의성발언을 많이 하지 않을까요?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보광사쪽도 시급한 보수할 부분이 있는데요, 요사체 같은 거는 보수를 해줘야 되는데 토지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걸려있어서 아직 사찰쪽에서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김인덕 위원   이 비용을 어떤 방법으로 해서 사용을 하죠?
아예 일임을 해서 문화재관리쪽에다 앙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사찰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보수를 할 수도 있고요, 보조금을 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인덕 위원   성당동 마찬가지고요?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그렇습니다.
횡성성당 같은 경우에 시설비로 썼으니까 저희가 직접 공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주된 부분은 뭔가 하면은 문화재에 등록되어 있고 전통사찰로 등록일 되어 있지만 통합적으로 놓고 보면 종교시설로 우리가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놓고 볼 때 이 부분에 지원금이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예를 들념 이런 부분을 당해년도에 많은 예산을 잡아서 하는 것보다는 연차적인 사업안으로 가는 것이 효율성을 가져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문화재라고 하는 성당의 개념도 있지만 지역에 성당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또 성당쪽에서 이야기가 문화재에 등록되어 있는 것만 해주고 왜 일반성당은 안해 주느냐, 각 종교계의 여러 층에서 댜앙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심도있게 다루어주셔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한쪽으로 예산이 편중되어 나가지 않도록 충분한 검토를 거쳐 주시고요, 다음에 또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345쪽에 맨위에 학교체육지도자 인건비지원에 16명에 10월간에 50만원씩 8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지도자가 코치들인가요?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그렇습니다.
이것이 산출기초를 하다보니까 50만원 곱하기 16명 곱하기 10월해서 8천만원인데 총액이 8천만원이라는 말씀이고요 그게 내부적으로는 군비에서 월160만원씩 지원하는 사람이 3명이 있고, 그게 말씀드리면 우천중학교에 테니스. 레슬링코치, 그 다음에 대동여중에 유도코치는 월 160만원씩 지원해 주고 나머지 분들 15명에 대해서는 1인당 월8만원씩만 저희가 지원을 해줍니다.
나머지는 교육청이라든가 도에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우천하고 대동여중하고 두 군데에 코치를 선임할 때 학교측에서 선임한 게 아닌가요?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그게 교육지원청에서 도 교육지원청하고 협의를 해서 선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강원도테니스협회장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코치력이라고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적용해서 사용한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글쎄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이게 유도나 각종 종목들이 각 도협회장이 운영할 수 있는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혹시 적용을 했는지, 아니면 교육지원청에서 선임을 했는데 거기 여러 가지 비용이 충족하지 못하다보니까 군에가 의뢰를 한 내용이죠?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그렇습니다.
김인덕 위원   두 군데 학교가 본 위원이 알기로 성적을 잘 내는 줄 알고 있습니다.
꾸준히 잘 될 수 있도록 하고요, 각 종목이 아마 지금 16명이라는 코치진들이 관내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8만원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지원청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충분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이 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그렇습니다.
물론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연초에 교육지원청하고 협의를 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도라든가 교육지원청에서 다 지원을 해주고 저희는 일부만 보조해주는 것으로.
김인덕 위원   아무튼 코치진들이 급여가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비용을 갖다가 학무모들이 십시일반 거둬서 인건비 지급을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복합적으로, 우리 문화체육과가 없다가 생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생소할 부분이 많이 있는데 충분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그런 부분은 연구를 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 다음에 농촌선수 유망선수장학금 보조하는 것이 있는데 이게 우리 관내에 부모가 계시고 타지역에서 선수생활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아이도 여기 해당이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일단은 제가 알기는 관내의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만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럼 관내학교에 유망선수를 어느 선을 놓고 유망선수라고 할 수 있죠?
관내에는 상당히 선수층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특히 육성하는 종목, 학교 빼고도 상당히 많은 종목들이 있는줄 아는데…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그런 선수선발 같은 것도 교육지원청하고 협의를 해서 연 30명정도 한도 내에서 1인당 100만원씩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이게 인제육성장학금 하고는 별개로…?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별개입니다.
이거는 체육진흥기금사업인데 진흥기금에서 2,500, 군비 500 해서 3천만원을 지원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타지역에 유능한 선수가 있어도 해당은 없고 관내에 재학중인 학생에 한해서.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예산상에는 안나와 있는 건데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이야기가 되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예산서에 올라왔나 싶었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안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각 9개 읍면이 읍면 면민의 날을 하면서 체육행사를 다 하고 있는 줄 압니다.
물론 매년 실시하는 년도 있고 격년제로 하는 면도 있습니다.
축제보조금을 나름대로 아까 공근에 우렁각시, 안흥진짱, 기타 여러 가지 축제도 지원을 하는데 읍면행사를 치러 보면 읍면체육회장들이 주관이 돼서 체육행사를 합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보면은 사실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읍면체육회에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군민체육대회때 2천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 외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보다는 그것은 군민체육대회에 참가하는 목적을 두고 시행을 하는 것이고 본 위원이 이야기 하는 것은 각 읍면에서 체육 내지는 면민의 날 행사가 활성화가 되어 주어야 군민체육대회를 더 왕성하게 끌어가는데 어려움이 없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많은 금액을 지원을 할수는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9개 읍면에 1천만원씩 해서 9천만원정도의 지원은 곧 우리군민에게 다 지원되는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시설에 관계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횡성실내체육관 앞에 보면은 인라인스케이트장이 있는데 복수한 지가 얼마나 됐죠?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새로 칠한 지는 2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난해 여름인가 봄인가 쯤에 위에 코팅을 다시 하면서 깔은 줄 아는데 하자보수기간이 지났는지도 한번 검토를 해 봐주시고요, 왜 그런가 하면 본 위원이 그 행사장을 둘러보면서 다 터지고 다 일어났습니다.
사용하지 못하고, 또 예를 들어서 어느 학생이나 동호인들이 와서 인라인을 타다가 인라인이 걸려서 넘어졌을 때 그 사고는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돌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기관계로 해서 동계이기 때문에 사용은 아마 거의 하지 않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마는 한번 가서 보시면 정말 이거를 갖다가 공사를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까지 됐는지 충분히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또 공사업체에 사업을 할 때 감독공무원들이 배정이 되는줄 아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못 됐다, 이거는 군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갔을 터인데도 불구하고 1년 내지 2년밖에 사용하지 못하고 다 훼손이 돼서 망가진다고 하면 이 부분은 공사에 모순이 있다, 뭔가 잘못 됐다,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서, 이게 아마 벌써부터 이렇게 되어있었거든요.
그랬는데 행사에 치우쳐 있다 보니까 개념이 없어서 시간이 많이 흘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알겠습니다.
읍면체육대회 행사시에 지원금 문제…
김인덕 위원   굳이 체육대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면민의 날도 같이 겸해서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축제를 조그마한 지역에서는 가장, 어떻게 보면 지역주민들은 군민체육대회에 나오는 것보다 읍면체육대회를 더 선호하고 더 즐겨합니다.
그런 부분을 아마 검토를 해주셔야 될 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알겠습니다.
지휘부에 보고를 드리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인라인스케이트장 지적하신 문제는 저도 무심히 행사만 참석하고 했습니다마는 살펴보고 하자문제, 이런 것을 다 따져보겠습니다.
○위원장 한창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김시현 위원님.
김시현 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336쪽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 다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횡성지역축제 예산이 1억8천이시죠?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네, 그렇습니다.
김시현 위원   아까 설명을 들어보니까 회다지소리 5천, 찐빵축제 7천, 민물고기 2천, 풍년기원제 1천만원, 금계나루 1천만원,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1억6천정도 됩니다.
김시현 위원   그럼 1억6천인데 1억8천이 올라왔죠?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네, 그렇습니다.
김시현 위원   그런데 각 읍면에 예산을 보면은 안흥찐빵축제예산에 안흥면에  행사조성 2천, 홍보물제작 2천해서 또 4천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풍년기원축제 청일면에 800만원, 금계나루축제 공근면에 300만원, 이거를 횡성군축제위원회에서 다 통합을 해서 예산을 세우면은 모든 것을 축제위원회 한 과목에다 다 세워가지고 적절하게 나워야 되는데 읍면에 또 이렇게 세우고 2중으로 하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는 게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마는 축제 같은 게 꽃길조성이라든가 홍보물설치라든가 어떤 세세한 부분까지 저희 군에서 다 하기는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때그때 읍면에서 해야 될 사항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통상 보면은 그런 세세한 부분은 읍면사업에 조금씩 세우고 군에서 전체적인 총괄예산은 해서 재배정을 해주고 이렇게 축제를 운영을 해왔습니다.
물론 문화체육과에서 총괄해서 세세한 부분까지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러면 문제점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읍면에서 해약할 부분이 있고 군에서 지원할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거는 편의상 그렇게 아마 예산을 지금까지 따로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시현 위원   그러면 아예 총괄을 해서 세우지말고 당초예산에 읍면에다 배분하는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그 문제는 아까도  드렸지만은 지금까지 항목별로 축제마다 군에서도 별도로 세웠었는데 내년부터는 축제를 어떻게 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효용성을 따져서 배분하려고 일괄로 세워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그러니까 중복으로 세우지 말고, 또 안흥찐빵 같은 경우에 올해 축제를 폐지하지 않았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폐지한 것은 아니고 못했습니다.
사정이 있어서 못해서 반납을 받았습니다.
김시현 위원   먼저 읍면예산 설명할 때 안흥찐빵축제를 안흥찐빵축제위원회가 활성화 되어 가지고 축제를 할 수 있는 의지가 확실히 섰을 때에 집행을 하셔야 되요.
그리고 행사장조성비 같은 거, 사전에 지출하지 말고 완벽하게 단합이 되어 가지고 할 수 있다는 그게 보여질 때 집행을 하십시요.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알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그리고 다음쪽 337쪽 한우축제예산을 5억원 잡으셨죠?
이 5억원 잡은 게 횡성문화제를 분리하면서 이렇게 줄이신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그런 건 아니고요, 한우축제를 먼저 설명드리면 군수님께서 횡성한우축제는 한우라는 먹거리와 농경문화를 접목한 그런 축제 쪽으로 가고 우리 횡성의 전통문화에 대한 게 사실은 없습니다.
전통문화축제가.
그래서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를 발굴 계승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는 전통문화축제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그런 전통문화 쪽이 일부 평생학습축제라든가 과거에 한우축제 할 때 태풍제례라든가 그런게 일부 들어갔지만 실제적인 횡성의 문화축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화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도 별도의 문화제를 한번 해 보는게 좋지 않느냐 해서 이 문제는 앞으로 축제평가보고라든가 포럼 등을 통해서 의견을 더 수렴할 사항입니다마는 그래서 별도로 횡성한우문화제 예산은 2억을 세웠고요, 한우축제는 한우축제대로 가야되는데 이 5억 세운 거는 줄어든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검토해서 추가로 필요하면 추경에라도 저희가 더 계상할 계획입니다.
김시현 위원   전통문화축제를 발굴해서 횡성의 전통을 세운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횡성한우축제가 문광부 선정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08년도에 신종플루 때문에 못하는 바람에  한 해 또 연기를 하다보니까 문광부 선정으로 쫓아가던게 멀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광부 선정축제를 위해서 지금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네, 노력은 하고 있는데 사실 문광부축제로 선정이 된다고 해서 예산 지원되는 것은 얼마,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대외적인 이미지는 있겠습니다마는.
김시현 위원   매년 10억원이 가까운 예산을 가지고 행서를 치뤘었고 2010년도에 15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가지고 치루었는데 5억원을 세웠는데 5억 가지고 이게…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그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사정상 이거는 우선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김시현 위원   사정상 보다는 본예산을 세운 거를 가지고 그 해의 행사를 치룰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추경에 자꾸 올려서 예산을 늘리지 말고 본예산에 계획을 완벽하게 세워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한우축제를 민간단체에 이양을 한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네, 그렇습니다.
김시현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민간단체에게 이양을 해라 그런 뜻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네, 알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왜냐면 농협이나 축협이 행사에 참여하면서 지가네가 예산을 얼마를 들였는지 확실히 모릅니다.
그런데 예산을 많이 가져와서 쓰면서도 적자를 봤다, 이런 얘기를 왕왕 듣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네, 저도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있습니다.
김시현 위원   그래서 어차피 예산을 쓰고 자기네가 적자를 봤다고 그러면 적자를 보면서 할 필요성까지는 없다고 보는데 어차피 적자를 보면서까지 축제를 하려면은 일정부분을 그 단체에서 아주 맡아가지고, 우리 군에서는 5억원만 지원을 하고 농협이 됐든 축협이 됐든 자기네가 예산을 같이 들여서 맡아서 하면 어떻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네,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합니다.
지금까지 축제가 군에서 100% 다 지원을 해 줬기 때문에 한정이 없습니다.
장사를 해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얼마가 남았지만 밑졌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서 일단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참여하는 단체나 조합 이런데도 일정부분을 부담하는 쪽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시현 위원   2천여 한우농가와 축산단체가 아주 완전히 민간단체로 이양을 해가지고 우리 군에서는 5억원만 지원을 하고 완전히 민간에서 운영을 하면은 나중에 돈을 투자를 했는데도 밑졌다, 이런 소리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쪽으로 검토를 하시고 예산을 더 세우라는 게 아니고 본예산에 세운 것도 가지고 그해 행사를 치뤄라 그런 뜻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네,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횡성문화축제, 지금 예산만 세워놓으셨는데 예산만 세운 거 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왕에 계획을 하셨으면 우리 횡성군의 전통문화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찾아가지고 철저한 계획을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네, 알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그 다음 341쪽 상단부분에 보면은 연구용역비 유현관광지조성 타당성 및 기본구상용역, 이게 도에서 지원을 또 하니까 다시 연구용역을 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네, 그렇습니다.
1단계 사업은 저희 군하고 천주교 원주교구하고 추진하는 사항이고요, 민선5기가 출범하면서 강원도에서 시.군별로 특화사업을 한 가지씩 지정을 해서 집중지원하는 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풍수원 유현문화관광단지가 저희 횡성군의 특화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지원을 할 계획이기 때문에,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그래서 여기에 대한 밑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우선은 저희 군에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내놓으려고 우선 내년 당초예산에 기본구상용역비 5천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도에서 지금 도비 내시된 게 없죠?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네, 아직은 없습니다.
김시현 위원   말만 지원을 해준다고 하지 말고 도비 내시를 하고서…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농정산림국 같은 경우에는 숲가꾸기라든가 자연휴양림, 테마숲길, 이런 쪽으로 검토를 하고 관광쪽으로도 검토를 하고 여러 각 실국별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시현 위원   도에서 생색내기식 지원을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도비 내시를 해주고는 지원을 해준다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도하고 협의를 해서 내시를 받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네.
김시현 위원   그리고 342쪽 관광홍보마케팅, 여기 보면 1억3,500만원, 이게 6개 시,군을 모아가지고 하신다로 하셨죠?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네, 그렇습니다.
김시현 위원   6개 시,군이 돈을 모아가지고 횡성군에다 보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6개 시,군이 저희 횡성을 비롯해서 원주, 홍천, 영월, 평창, 제천 이렇게 6개 시,군이 2007년도부터 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면서 의장시군이 돼서 각 시군별로 2,250만원씩 돈을 보냅니다.
보내면 1억3,500만원을 가지고 의장시군에서 주가 돼서 예산을 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각 시군에 축제때 공연단을 보낸다든가 6개 시군에 대한 관광마케팅이 필요하면 그런 사업을 한다든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세입분야에 164쪽에 보면은 세입도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세입을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1억1,250만원 잡아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행사를 합동으로 돌아가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시군별로 마케팅사업이 있을 때 지원해주는…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한우축제에 제천에서 공연단이 온다 그러면 그 예산을 지원해 주고 하는 6개 시,군이 공동으로 쓰는 돈이 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공동으로 쓰는 것 보다 자체적으로 쓰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그건 6개 시,군이 협의를 해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김시현 위원   348쪽 시설비 및 부대비, 게이트볼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조구장을 3개 설치하신다고 하셨죠?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우천, 갑천, 강림이 안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시현 위원   인조구장이 없는 데만 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우선 그렇습니다.
김시현 위원   감사 때…
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네, 추동리,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시현 위원   그리고 49쪽 상단에 실내게이트볼장 1개소는 어디다가 하실…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그거는 일단 실내게이트볼장도 저희가 읍면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걸 다 고려해서 일단은 우천쪽에 건립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시현 위원   우천에 하나 있는 거 아시죠?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네.
김시현 위원   그리고 기능보강에 2억인데 이거는…?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이거는 도비내시가 1억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비 1억 가지고 세워놨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우선 예산 계상을 해 놓고 추후에 적정한 장소라든가 읍면별 형평성을 고려해서 검토할 예정인데 이것은 도의원님 공약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시현 위원   이것도 실내구장으로 할 계획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그건 아니고요, 실내구장도 물론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하여간 장소 선정되는 형편에 따라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 사항은 도의원님 공약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시현 위원   실내구장에 앞서서 우선 인조구장이 필요하면 인조구장을 먼저 지원하시고요, 인조구장보다는 야외구장이 필요하면 야외구장을 먼저 시설을 해주는 쪽으로, 왜냐면 예산이 적게 들어가면서 여러 곳에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쪽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창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조서 138페이지 횡성문화제, 예산서는 337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부분이 김시현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조금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2억이 되어있죠?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창수   이게 위에 사업개요 설명은 되어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과거에 한우축제가 태풍문화제 때는 문화제쪽이 일부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수년에 걸쳐서 6회때 까지 오면서 어떤 문화제적인 요소가 많이 걸러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한우축제는 한우라는 먹거리와 한우를 주제로 한 농경문화, 이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쪽으로 가야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횡성의 전통문화를 발굴.보존.계승하는 문화제가 현재는 없는 상황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평생학습축제 이런 데서 일부 조금 가미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미흡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총망라해서 횡성만의 고유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런 문화재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문화제를 추진하고자 2억을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문화제에 대해서 횡성문화제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명칭도 아직 정하지를 않았습니다.
이런 것도 주민설문이라든가 의견수렴, 그런 것을 다 거쳐서 금년도 축제평가위원회라든가 그런 것을 거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또 세부프로그램 같은 것도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한창수   문화가 중요합니다.
문화가 중요하기는 하나 지금 구체적인 기본계획이 없다는 말씀이죠?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아직 어떤 프로그램은 어떻게 진행하겠다, 그런 거는 없습니다.
○위원장 한창수   예산을 계상할 적에 기본계획부터 세워서 지금 예산을 계상을 하고 어떤 정책이 세부정책이 결정된 다음에 예산이 투입돼서 그것이 환류해서 피드백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본계획임 없이 예산만 받아서 그 다음에 정책을 세워서 그 예산 대비해서 사업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시기적으로 일단 예산을 계상해야 되고 문화제를 개최한다면은 상반기에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일단 예산을 계상해 놓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려고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수   하여튼 뭐 예산을 세우셨으니까 발굴이 잘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창수   341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병지방 오토캠핑장 환경정비.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이거는 오토캠핑장의 각종 시설물관리라든가 청소하는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일용인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게 4월달부터 운영을 하는데요, 4월부터 10월말 정도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4월달, 5월달, 9월달, 10월달은 주 3일 정도 6,7,8월에는 성수기이기 때문에 매일 2명씩 인부를 사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수   사용료는 받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지금 현재 무료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창수   오토캠프장이 예산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투자가 됐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창수   예산을 많이 투여하면서도 실효성 없는 사업이 되고 계속 1년에 이렇게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1,400만원씩 투자되는데 이 부분에서 예산을 좀 투입하지 않고 정리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그래서 지금도 가끔씩 오토캠핑장을 자기네가 맡아서 운영을 해보겠다, 이렇게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 협약을 맺어서 줬다가 우리가 제대로 관리도 못하고 권리행사도 못하고 돈도 제대로 못받고, 또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개인이 맡으면은 어차피 입장료를 받아야 되니까 손해를 보고, 이런 사항이 발생 될까봐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창수   이게 예산이 계속 1년에 1,500만원 정도 되지만 계속 투여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속히 좋은 정책을 세우셔서 깔끔하게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계신 것 같습니다.
최규만 위원님께서 횡성원주문화정보센터 카나비 운영에 대한 2천만원 삭감에 우리 문화예술인들이 위축이 되지않을까 하는 염려의 질의를 하셨고요, 군청갤러리 전시행사에 예산이 1천만원 줄어들었는데 이 사업이 과장님의 설명이 있었지만 삶의 질, 문화.예술로 다가갈 수 있는 장이라 생각하는데 예산을 특별히 줄인 이유가 있으신가요?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대로 그전에는 운반비라든가 그림 달고 하는 인건비, 이런 것을 이삿짐센터라든가 용역에 의뢰를 해서 예산을 일부 지원했었는데 그런 거를 지금은 직원들이 하는 문제가 있고 또 1천만원 예산은 지난번에 군민서예대전인가 그거를 하면서 1천만원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그런 특별한 계획이 없기 때문에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수   한우축제 관련해선 최규만 위원님이 질의하신 축협이나 관련단체에 한우축제의 지원금이 필요하다, 수익단체에.
그래서 그런 것도 고려해 주시고요, 안신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정암리레포츠공원 예산이 1천만원이 들어가는데 활용도에 비해서 예산이 너무 많다, 지출되는데 활용방안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라는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대균 위원님의 지역축제 예산배분을 규모에 맞게 해야 된다는 지적을 하셨고요, 횡성댐 망향제에 150만원의 지원비로는 너무 적다는 지적을 하셨고요, 또 김인덕 위원님께서는 학교체육지도자 인건비가 너무 부족하다, 이 인건비를 현실화해서 지도자가 양질의 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읍면체육대회에 지원이 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으셨고요, 또 인라인스케이트장 부실공사에 대한 질타가 있으셨고요, 감독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김시현 위원님께서는 지역축제에 횡성군축제위원회에서 통합관리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질의가 있으셨고요, 한우축제 예산문제에 대해서는 본예산이 필요한 예산을 계상해 달라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금일 계획된 예산안 심의가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동료위원 및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회의는 12월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계속하여 농정과, 축산과, 건설방재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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