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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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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2회 횡성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차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0년 12월 6일 (월) 오후 14시

장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5. 4.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6. 5.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7. 6. 산회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5. 4.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6. 5.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4시00분)

○의사담당 송영국   의사담당 송영국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12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금회에 회부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해 여섯명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 및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각 한 분씩을 선임하게 되겠으며,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소관부서별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수조정을 거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횡성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안신영 위원님께서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겠습니다.
재적위원 6명중 5명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14시03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안신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된 바와 같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제212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2011년도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한 중요한 예산인 만큼 원만한 진행과 심도 있는 심사로 뜻깊고 알찬 회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직무대리 안신영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   한창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안신영   방금 김시현 위원님께서 한창수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을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한창수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한창수 위원님이 제212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한창수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구성된 특위에서는 오늘부터 7일간의 일정으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편성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의 중요성이 매우 큰 만큼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합리적인 예산배분으로 군민의 권익과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안신영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선임되신 한창수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겠습니다.
  (안신영 위원장직무대리와 한창수 위원장 사회교대)
○위원장 한창수   임시위원장으로 수고하여 주신 안신영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위원장 한창수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안신영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한창수   방금 김인덕 위원님께서 안신영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을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신영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신영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안신영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안신영 간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영 위원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회의 운영기간동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가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창수   안신영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위원장 한창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회기는 금일부터 12월14일까지로 하고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위원장 한창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집행기관 의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4시12분)

○위원장 한창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먼저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형석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기획감사실장 권형석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수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종복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워 오종복   전문위원 오종복입니다.
제출경위와 법적근거, 첨부서류에 대하여는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설명하셨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창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과소별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사항부터 진행하겠습니다.
권형석 기획감사실장님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기획감사실장 권형석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과 읍면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은 총액 262억7,621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7,410만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군정기획조정에 7억6,459만1천원, 지난해에 비해서 3억정도 감액되었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사무관리비에 5,442만원, 이 부분은 군정업무보고서 제작이라든지 평가수당, 그리고 연구과제자료집, 의정비심의수당 등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2,44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 500만원, 의정비 주민의견조사 용역에 300만원, 포상금으로 우수부서포상에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90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662만원, 언론매체홍보에서 기간제근로자보수에 1,143만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2억2,384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일간지 구독, 주간지 구독, 군정홍보, 수도권 군정광고료, 언론스크랩 프로그램 사용료에 계상되었습니다.
이중에서 군정광고 부분에 주요사업조서 3페이지입니다.
군정광고에 8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군정 및 지역축제 등 언론에 홍보하기 위한 것으로 16회정도 홍보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주요사업조서 4페이지에 수도권 군정광고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도권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군정을 홍보하는데 12개월 동안 9,8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군정홍보업무 추진여비에 1,056만원, 시책업무추진비에 300만원, 그리고 출연금으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한국지역진흥재단 500만원과 도 인터넷통합방송운영지원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로 4,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군정홍보전광판, 군보제작, 공항터미널 군정홍보판 임대료, 공공운영비가 포함되겠습니다.
군정소식지제작에 자치마당 제작에 주요사업조서 5페이지 7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군정소식지는 자치마당으로 주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7천만원을 계상해서 분기 1회씩 4회정도 제작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에 우편료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계도용 신문보급사업입니다.
주요사업조서 6페이지입니다.
1억4,664만원을 계상하였는데 행정 최일선 수임자인 리반장에게 신문을 보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만3천원씩 940부해서 12개월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43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792만원, 감사관련 시책업무추진비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법률서비스제공에 6,0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현행 자치법규대본 발간이라든지 대한민국 법령집 추록구독, 법률연혁 추록구독, 청문주재자 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송수행에 3,096만원 계상하였는데 소송사건 인지대 및 송달료, 선임변호사 착수금 및 보수, 고문변호사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수행자 포상금과 손해배상 및 증인실비변상금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운영에 일반운영비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로 972만원, 시책업무추진비로 600만원, 예산집중관리에 1억4천을 편성하였습니다.
풀급량비 2천만원과 국내여비 4천, 국외여비 2천과 공무원해외여비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인해외여비에 2천만원, 공익근무요원보상금에 3,7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재정정보화사업부담금에 1,400만원, 지역발전추진에서 일반운영비에 780만원, 국내여비에 792만원, 지역발전리더양성교육참석에 200만원, 현안사업추진에 일반운영비에 2,370만원, 이것은 현안사업홍보물 제작과 한우문화촌 민자유치 수당과 민자유치 공고료, 무연분묘 공고료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안사업 추진여비에 792만원입니다.
보존지출 부분에 반환금에서 국고보조금반환에 1억과 도비보조금 반환에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차입금이자상환에 4,4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로 부서운영비 578만4천원, 급양비 67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에 33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에 4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는 총액기준으로 해서 226억1,225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급과 정근수당, 대우수당, 정근수당가산금 등이 되겠습니다.
198페이지입니다.
직무수행경비로 11억47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직책급업무수행경비, 직급보조비, 특정업무경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사무원에 사무원 인건비로 국비 3,113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권발급사무 인건비 국비로 1,24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99페이지입니다.
예비비는 본예산에 1%로 해서 2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획실 소관은 이상으로 마치고 읍면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91페이지입니다.
횡성읍입니다.
횡성읍 전체예산은 14억8,243만2천원으로 지난해 보다 1억834만3천원 감이 되어서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372만8천원, 사무관리비에 1,644만원, 공공운영비 1,410만원, 지역주민공청회실비보상에 300만원, 청사청소관리인부임에 1,484만8천원, 청사내외 일반수용비 400만원, 공공운영비에 3,320만원, 청사내 절전형 조명등 교체에 6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하실 결로예방 제습기구입에 300만원, 일숙직비 1,327만원, 통.리.반장 활동보상금에 1억5,025만원,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591만5천원, 자전거하이킹 행사추진비 500만원, 국내여비에 500만원, 행정홍보용 마을앰프시설 보수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3페이지입니다.
소규모지역개발사업입니다.
소규모지역개발사업에 1억, 주민숙원사업해결에 1억5천, 행정운영경비에 사무관리비에 2,600만8천원, 공공운영비에 1,020만원, 월액여비에 4,488만원, 업무추진비에 1,.168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250만원, 인건빙에 무기계약자인 환경미화원이 되겠습니다.
8억5,381만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497페이지입니다.
우천면입니다.
우천면은 지난해 보다 5,756만3천원 감한 5억9,166만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1,263만원, 재료비로 1,100만원, 지역주민공청회실비보상에 300만원, 청사경영관리에 4,58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면사무소 안내표지판설치공사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510만원, 일숙직비 1,327만원, 통.리.반장활동보상금에 6,900만원, 현충시설물정비 인부임에 355만원, 일반운영비에 970만원, 출산장려용품과 다문화가정 함께하는 문화체험놀이여행이 되겠습니다.
청정녹색도시횡성 추진여비에 300만원, 재료비에 411만원, 전입가구간담회 개최 행사 보상에 298만7천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585만원, 소규모지역개발사업에 8천만원과 주민숙원사업에 1억5천, 사무관리비에 852만원, 월액여비에 3,600만원, 업무추진비에 1,020만원, 환경미화원인건비 보수에 1억2,341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503페이지입니다.
안흥면입니다.
지난해 보다 5천여만원 감한 5억6,417만1천원으로 생활불편처리에 2,248만원,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지역주민참석자 실비보상 300만원, 청사경영관리에 공공운영비에 2,740만원, 산불진화차량 차고설치에 1천만원, 통.리.반장활동보상금에 5,690만원입니다.
안흥찐빵축제홍보물제작에 2천만원, 국내여비에 500만원, 안흥시가지 1가게1화분가꾸기에 500만원, 안흥찐빵축제행사장조성에 2천만원, 소규모지역개발사업에 8천, 주민숙원사업에 1억5천, 일반운영비로 2,413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월액여비로 2,856만원과 업무추진비 1,01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로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1억453만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509페이지입니다.
둔내면입니다.
지난해 보다 8,856만4천원 감한 7억2,419만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319만5천원, 사무관리비에 1,037만2천원, 공공운영비에 680만원, 지역주민실비보상에 300만원, 둔내면민의날 임시주차장조성에 400만원, 복지회관 관리 인건비에 1,524만5천원, 일반운영비에 3,033만6천원, 청사보수에 2천만원, 자산취득비에 340만원, 당직비에 1,327만원, 통.리.반장활동보상금에 9,100만원, 일반운영비에 1,050만원, 511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에 500만원, 출생아동기념식수목에 180만원, 소규모지역개발사업에 8천만원, 주민숙원사업에 1억5천만원, 일반운영비로 1,568만8천원, 월액여비에 3,264만원, 업무추진비에 1,144만원, 환경미화원 인건비에 2억1,741만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515페이지 갑천면입니다.
지난해에 비해 9,764만3천원 감한 5억4,101만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552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 500만원, 무동력청소기 구입에 200만원, 일반운영비에 2,165만2천원, 시설비에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6페이지입니다.
통.리.반장 활동보상금에 6,425만원, 현충시설 정비 인건비등에 2,655만2천원을 일반운영비에 570만원, 국내여비에 500만원, 시설비에 민물고기축제 주차장조성공사에 1,500만원, 소규모지역개발사업 8천만원, 주민숙원사업에 1억5천입니다.
기본경비에 일반운영비 2,400만원과 월액여비 2,652만원, 업무추진비 1,012만원, 환경미화원인건비 1억140만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521페이지 청일면입니다.
총 5억3,869만8천원으로서 일반운영비에 264만원, 청사경영관리에 2,064만2천원, 통.리.반장 활동보상금에 4,755만원, 기간제근로자보수에 621만3천원, 사무관리비에 800만원, 국내여비에 350만원, 재료비에 1,7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 600만원, 시설비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지역개발사업에 8천, 주민숙원사업에 1억5천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로 5,75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월액여비에 2,652만원, 업무추진비 1,012만원, 환경미화원인건비에 1억1,643만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527페이지 공근면입니다.
총예산 5억7,468만2천원으로 생활불편처리에 1,886만3천원, 이것은 공중화장실 관리 인부임과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600만원, 일반운영비에 1,500만원, 방충망 설치에 50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1천만원, 528페이지입니다.
통.리.반장 활동보상금에 7,595만원, 일반운영비에 990만원, 국내여비에 450만원, 재료비에 500만원, 공근면지 제작에 2천만원, 소규모지역개발사업에 8천, 주민숙원사업에 1억5천을, 행정운영경비에 일반운영비에 3,396만원, 월액여비에 3,060만원, 업무추진비에 1,020만원을, 환경미화원 인건비에 1억570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3페이지 서원면입니다.
총예산 규모는 5억3,413만4천원으로 유현화장실 관리 기간제근로자에 497만원, 일반운영비에 632만원, 일반보상금에 400만원, 청사경영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에 1,910만원, 시설및부대비에 4,500만원, 회의용탁자구입에 300만원, 통.리.반장 활동보상금에 4,350만원, 지역발전기반구축에 일반운영비에 800만원, 국내여비에 4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 1,200만원, 소규모지역개발사업에 8천만원, 주민숙원사업에 1억5천만원, 일반운영비에 1,923만2천원,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월액여비에 2,652만원, 업무추진비에 1,012만원, 환경미화원인건비에 9,837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539페이지 강림면입니다.
강림면은 4억9,047만1천원으로 일반운영비 300만원, 보상금 440만원, 복지회관 집기구입에 2천만원, 일반운영비에 2,230만원과 통.리.반장 활동보상금에 3,225만원, 지역발전기반구축에 일반운영비에 3,550만원, 국내여비에 591만5천원, 소규모지역개발사업에 8천만원, 주민숙원사업에 1억5천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1,871만7천원과 월액여비 2,652만원, 업무추진비 1,012만원, 541페이지 환경미화원 인건비 8,174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과 9개 읍면에 대한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수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으므로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5시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창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   최규만 위원입니다.
예산서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횡성군을 홍보하기 위한 홍보비 자체가 전체적으로 감액이 되어있는 상황이고, 또 그에 비해서 증액이 되고 있는 부분은 여비부분에 대해서 증액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감액된 부분은 전체적으로 경상경비, 전시성경비, 이런 부분을 최대한 절감해서 아까 예산 설명시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생산성 있는 사업비에 재투자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그래서 일반운영비라든지 이런 경상적경비를 대폭 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비부분에 대한 것은 기준경비에 의해서 실과별로 총액기준으로 편성을 해서 전체규모로는 실과별로 보면 일정부분은 지난해 보다 증액된 모습으로 보여지지만 전체 총괄해서 보시면 전년도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홍보면에서 보면 수도권 군정광고료가 계상이 되어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까지 효과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수도권홍보는 저희가 예산이 허락한다면 지속해서 더 많이 확대해서 횡성을 널리 알리고 횡성을 찾아오는 그런 수도권 유입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좀 예산 형편상 많이 더 확대하지 못하는 부분이 아쉽다고 생각이 듭니다.
최규만 위원   하여튼 전체적으로 모든 사기업도 마찬가지이고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특히 수도권에 군정광고 같은 경우는 아파트 중심으로 되어 있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아닙니다.
수도권 군정광고는 수도권 벽면조명광고를 통해서 지금 4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신길역, 노량진역, 남영, 시청 앞 이렇게 4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전시성 광고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셨다고 하는데 오히려 수도권이나 홍보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횡성군의 어떠한 가치를 절대적으로 상승시키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감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을 나타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1천만원정도가 감액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이 부분은 저희가 연간 계약을 통해서 군정이라든지 지역축제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향후 효과를 분석해서라도 더 확대해서 횡성을 널리 알리는데 기여토록 할 예정에 있고, 다만 금번에 전체적인 부분에서 일반운영비를 감하는 부분에서 다소 예년에 비해서 감액이 되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전체적으로 감액이 된 상황들이 많은데 아무래도 교육비지원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대응사업들, 특히 군수공약사업에 치중이 되다보니까 실과별로 감액이 된 부분이 검토를 잘 하셨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홍보라든가 여러 가지 청정녹색도시에 걸맞는 그런 부분들이 잘 검토가 되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물론 전반적으로 전체 큰 틀에서 보면은 우리 민선5기 전략추진을 위해서 그런 부분에 예산이 집중 되었다고 보고 경상적경비를 감해서 생산성 있는 부분에 투자하는 그런 부분이 증액되었다, 그래서 실제 일반사무를 운영하는 경상경비에 금액을 대폭 축소해서 생산성 있는 경비에 투자할 예정이고, 향후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주시더라도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한 부분을 실효예산으로 다시 짜서 긴축재정을 운영해 가면서 민선5기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는데 역점을 두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또 한 가지는 자치마당 제작에 7천만원 1식인데 지금 전년도 예산이 1억1천에서 4천만원이 감액된 부분인데 이 부분은 횟수를 줄이자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입찰방식에 있어서 가격대를 낮추자는 방식인지?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그렇습니다.
지난해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1억정도 예산을 세웠었는데 이 부분은 지난해에 입찰을 통해서 보니까 7천만원 미만으로 저희가 4회 제작하는데 낙찰이 되어서 그 기준을 금년도에 반영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입찰업체가 많이 참가를 하나요?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대부분 춘천권에 있습니다만 대부분 공개경쟁입찰을 하다보니까 단가가 저렴하게 다운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4천만원에 대한 감액분을 계상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아마 자치마당이 어떻게 보면 각 지역주민들한테 배부가 되면서 효율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겠지만은 그냥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버리는 경우도 적지 않게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홍보물이 마찬가지겠지만 좀 더 내용을 알차게 하고 또 한 가지 아마 저희 본 의원들의 홍보지가 따로 없다보니까 아마 지면을 1-2면정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따로 의정홍보 계획을 잡고 계신 것이 있는지?
최규만 위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면수를 의회에다가 더 할애해서 의원님들 의정활동을 군민들이 소상히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편집과정에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하나하나 알찬 자치마당이 되어서 군민들 모두가 군정에 변하는 모습을 좀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알차게 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알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안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영 위원   안신영 위원입니다.
191페이지에 보면 주민계도용 신문보급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인지?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이것은 관내 리,반장 신문구독료이고 강원일보와 도민일보, 지방지에 대한 주민계도용 신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40여부 정도를 리,반장에게 지방지를 보급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안신영 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방지 보급이에요?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그렇습니다.
안신영 위원   12개월동안?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네.
안신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수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자치마당, 이게 몇 회를 제작하실 것인지?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4회를…
김시현 위원   4회 제작을 하면 이 밑에 우송료를 보면 4회면 횡성군에 몇 호가 되나요?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18,500가구 정도…
김시현 위원   18,500이면 4회를 하면 7만4천호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그렇습니다.
김시현 위원   여기 6만2천으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나머지는 선별해서 보내실 것인지, 호수가 안맞아 가지고?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계상된 부분으로 보면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충분치 못한 우편료가 계상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부족분은 추경에 확보를 다시 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자치마당 제작과 자치마당 우편료 같은 항목에 있기 때문에 입찰을 하면 아무래도 잔액이 발생되지 않겠나 이렇게 계산을 해서 조금 부족하게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부수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으니까 잘 긴축재정을 하는 것도 좋지만 주민들한테 알 권리는 똑같이 평등해야 하니까…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전 가구 배부하는 부분에 문제가 없도록…
김시현 위원   문제가 없도록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04페이지 안흥찐빵축제 관련해서 예산이 찐빵축제 홍보물 제작 2천만원, 그리고 행사장조성 2천만원의 찐빵축제 예산이 있는데 지난해에는 취소를 했는데 올해는 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지난해 안흥찐빵이 지역에 여러 가지 문제, 이런 부분 때문에 일단 축제를 개최하지 못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금년도에는 축제를 할 계획이고, 지금 여기에 되어있는 찐빵축제 홍보물은 현수막, 포스터, 배너기 등 이런 부분에 홍보물을 제작할 예정이고, 주차장 부분이 안흥에도 문제가 되어서 이 부분은 예년 수준으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주차장은 하천에 할 겁니까, 시가지에 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종전 하천 일원에.
김시현 위원   축제를 안하면 이거 조성 안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그렇습니다.
김시현 위원   2010년도 예를 들면은 취소된 원인이 타의에 의해서 취소된 것이 아니고 지역주민들 갈등 때문에 취소된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그렇습니다.
김시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봉합이 안된줄로 알고 있는데 기계찐빵과 손찐빵의 갈등인 것 같은데 이게 안흥찐빵이 전국적인 명성을 띄고 있는 것이 지역에서 편을 갈라가지고 망가뜨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을 행정이 중재를 하시던지 해가지고 봉합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알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그리고 이것이 완전히 화합이 된 다음에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써야지 예산을 쓰다가 또 취소되면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니까 확실하게 화합을 해서 축제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는지를 먼저 파악을 하시고 예산을 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창수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안흥찐빵축제와 둔내면민 체육대회와 갑천민물고기축제, 그 외에 행사장마다 매년 지출되는 부분이 주차장 확립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을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매년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것 보다는 지역에 나름대로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매년 그런 방법을 선택하는 것 보다는 예산을 중장기적으로 투여를 해서라도 좀 매년 하는 그런 형 보다는 어느 한 지역을 선정해서 주차장화 하는 것을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필요성은 공감합니다만 향후 그런 부분에서 장기적인 계획으로 보면 주차장은 반드시 소재지 일원에 확충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만 부지확보서부터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여가 되니까 한꺼번에 조정하기가 어려움이 있어서 임기응변적으로 임시주차장을 만들어서 활용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그런 부분이 고려가 되고 검토가 되어야 되리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예산 문제로 볼 때는 그렇게 넉넉지는 않다고 생각됩니다.
김인덕 위원   그런 어려움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지지만 그것을 축제가 있는 지역을 한번에 다 하려고 하면 많은 예산이 투여가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지역을 우선시 사업으로 해서 한 개 한 개 지역씩 연차적인 사업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그래서 금년도 정금회다지소리 부분 때문에 그쪽에는 일부 주차장 부지를 확충했는데 하여튼 단계적으로 이런 부분도 저희가 신중히 고려해 나가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인덕 위원   그 다음에 189페이지 군정주요업무평가보고서 제작을 하는데 배포현황이 어떻게 되죠?
여기 150부만 제작을 해가지고 배포가 되는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업무보고서는 저희가 자체내부의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실과소, 읍면, 계별로 하나씩 정도 배부하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외로 나가는 부분은 아니고.
김인덕 위원   그 다음에 190페이지 일간지와 주간지가 있는데 일간지는 어떤 것이고, 주간지는 어떤 것인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일간지는 중앙지, 그래서 조선일보외 11종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방지는 강원일보하고 도민일보 해서 이것은 실과나 읍면에 배부되는 내용입니다.
주간지도 같은 내용입니다.
김인덕 위원   주간지는 주로 어떤 형이 되나요?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지금 저희가 지역에 언론, 횡성의 언론, 이런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일간지 매일 발행되는 부분이고, 주간지는 주간 구독하는 부분.
김인덕 위원   그 다음에 우리 리장님들과 반장님들께 지방지가 배포가 되는데 제가 쓰레기를 수거하시는 분들에게 질의를 해 본적이 있습니다.
물론 많은 숫자는 아니라고 보는데 신문을 펴 보지도 않고 그냥 겉에 묶음형으로 해서 폐기처분 되어서 나오는 부분이 꽤 여러 부수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과연 효과적으로 얼마만큼 효과를 보고 있는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서요?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아무래도 우편으로 배달이 되다보니까 조금 저희가 우체국하고도 많은 유기적인 협조를 갖고 있는데 늘 paper상으로 보는 분들, 인터넷으로 보는 분, 방송매체를 통해서 보는 분, 아무래도 paper쪽에 부분은 독자들이 많이 안보는 형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물론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지방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정보를 공유하자는 차원에서 저희가 보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하여튼 그 부분도 계속적인 사업으로 한다라고 하면 홍보를 해서 이것이 우리의 예산으로 지출이 되어서 나에게 전달된다라는 개념으로 인식을 해야 되는데 그냥 당연시 주는 것으로, 또 반장님이 임기로 인해서 수시로 바뀌잖아요.
수시로 바뀌다보니까 바뀐 시기에 전달이 잘 안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볼 때 리장님들이 안보는 것이 아니라 그 명단 내용을 이야기 하는 것을 들어보면 반장님들께 전달되는 부분이 아마 잘 보지를 않고 그냥 쓰레기봉지 안에 버려지는 이런 형이 다소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왜 신문을 군에서 보내주는지를 각인을 시켜주셔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192페이지에 보면 소송수행이 있는데 지난해에 건수는 어느 정도나 되죠?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주민욕구들이 다양화하다 보니까 소송수행사건이 예년에 비해서 계속 증가하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건을 줄때는 어차피 선임변호사를 착수해야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점차 행정이 복잡다양해 지면서 건수가 계속 늘고 있다고…
그래서 정확한 건수는 소송수행하는 건수가 제가 기억하기로 20여건 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193페이지에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이 있는데 3,700만원이 지출이 되는데 공익근무요원들의 문제점은 없나요?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지금 저희가 공익근무요원이 22명정도 있는데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작업장,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센터, 요양원, 사회복지협의회, 행복만들기, 읍면에 몇 군데 있습니다.
있는데 물론 잘 하는 요원들은 칭찬이 자자하고 품성에 따라서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공익근무요원으로서의 임무를 다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야 할 것이고, 실제 공익근무요원들이 국비와 분권교부세로 중식비하고 교육여비가 지급이 되고 있고, 나머지 복무관련은 저희가 각 부서별로 인건비를 준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교통비나 보수는 각 근무부서에서 편성해서 주는 것으로…
김인덕 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출근을 며칠을 했다, 그랬을 때 결과처리를 어떤 방법으로 하는 내용이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군 복무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결근을 하면 복무기간이 연장되고, 그래서 그 기간중에 결근을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에는 다시 연장이 되어서 근무하니까 어떻게 되었든 계획된 기한은 다 채워야 복무를 만료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고질적으로 문제되는 사람은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현재까지는 특별히 문제제기를 해서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과거에는 좀 있어가지고 고발도 하고 이래서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만 특별히 그런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김인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세계 굴지의 명품을 제외하고 어떤 상품에 그런 유명상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시죠, 어떤 면에서.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구체적으로…
○위원장 한창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떤 마케팅과 광고에 의해서 유명상표가 결정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생각은 어떠신지?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물론 상표의 품질,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고 홍보관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한창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를 들면 횡성한우같은 경우에는 생산하는 생산자의 육질과 마케팅전략, 리더자의 열성 이런 것으로 인해서 횡성한우가 명품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창수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최규만 위원님이 방금 질의를 하셨는데 광고비가 물론 군정광고도 억단위 약 2억 줄였죠.
또 우리 홍보광고를 약 8천700만원 줄였습니다.
190페이지.
실장님의 생각이 이러신데 왜 이렇게 줄인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설명드리겠습니다.
8,700만원 정도…
이게 단순하게 여기서 보시면 것으로만 생각을 하시면 안될 것 같고요, 저희가 주요사업조서 3페이지와 4페이지를 보시면 군정광고 중에서 군정 및 지역축제 등 언론에 의한 홍보를 지난해에 비해서 1,500만원 감하였고, 두 번째 4페이지에 수도권 군정광고가 약 3,339만원 정도 감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감해진 부분은 지난해에 비하면 군정홍보 동영상 이런 부분에 제작을 한번 했기 때문에 안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단순하게 이 부분을 우리 지역을 유명 브랜드화 하기 위해서는 홍보비가 삭감이 안되어야 되고 더 많이 증액이 되어야 하는 부분도 제가 이해를 합니다만 지난해에 비해서 그런 부분에서 동영상 제작하는 이런 부분이 6천만원정도 지난해에는 반영이 되었던 부분이고 그 부분이 금년도에는 안되어서 전체적인 금액이 총액규모로 이렇게 많이 줄은 것처럼 보여지는데 실제 이 정도가지고 내실 있게 운영이 되면 우리가 기여하는 목적정도는 달성할 수 있지 않겠나 판단을 해서 그렇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홍보부분에 필요하다고 보면 계절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추경에 요구를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재검토를 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수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모든 것이 시각과 인식에 따라서 틀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단편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본 위원장은 지난 한우축제 광고비 많이 줄었죠, 알고 계시나요?
다른 것은 늘고 광고비는 많이 줄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홍보비는 절감을 했습니다.
○위원장 한창수   그런 부분에서 많은 부분에 알리지 못해서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떤 생각을 하시죠?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저희가 그동안 횡성한우 브랜드화를 위해서 95년도부터 횡성한우 홍보 브랜드화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활동을 펼쳐왔고 저희가 정상적인 방법으로 여론조사는 통하지 않았습니다만 일부 저희가 유명 굴지회사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횡성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했을 때 횡성한우로 알고 있는 부분이 회사자체 설문조사에서 횡성한우로 인해서 알고 있다가 90%정도의 긍정적인 답변을 얻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라면 이제는 홍보쪽에 크게 더 이상 지금 수준에 홍보비는 들어야 되겠다고 봅니다만 더 확대해서 홍보 보다는 내실적인 그런 부분에 치중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자체 생각도 있었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창수   우리 횡성군에서 군정홍보 광고를 2억을 줄였다는 것에 대해서는 진짜 높이 평가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농수산물이나 이런 광고비가 줄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대기업의 예를 들어서 80년도에 어떤 전자회사의 예를 들어서 광고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감사를 하면서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횡성한우를 대한민국 전부가 알고 있다 하더라도 오늘 당장 광고를 안하고 내일 다른 한우광고를 하면 그쪽으로 인식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속적인 광고가 필요한 것이 일시적으로 목적을 이루었다고 해서 그것을 더 이상 광고를 안해도 된다는 그런 생각은 본 위원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물론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동감합니다.
다만 지금 저희가 수도권 군정광고 매체는 우리 군정이나 지역축제를 항시 벽면광고를 통해서 홍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지난해에 비해서 5천만원정도 감액조치를 했는데 지금 이 4개면하고 일간지, 인터넷광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줄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큰 염려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다만 한우축제 관련한 부분은 물론 횡성한우에 대해서 홍보를 안한다는 뜻은 아니고요, 더 과다하게 투자하지 않고 예년수준정도 홍보하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한창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광고로 인해서 물론 국한된 한우뿐만이 아닌, 한우시장경제원리에 틈새시장이라고 있습니다.
횡성한우가 유명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어사진미도 있고, 여러 가지 횡성의 토산품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덩달아 틈새시장을 이용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한우광고가 이만큼이면 되었다는 생각은 좀 다시 해 주시고요, 추경에 또 광고비를 더 확보를 하시겠다는 실장님의 말씀이 있으셨으니까 그렇게 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한우축제 관련된 부분, 횡성한우 홍보부분은 횡성한우축제를 관장하는 그쪽 부분에서 충분히 내년도에도 의원님이 걱정 안하실 정도의 예산은 반영이 되리라고 보고요, 지금 다만 저희가 수도권 군정광고는 물론 일부 특정 농특산물만 홍보하는 부분이 아니라 군정전반이라든지 지역축제라든지 농특산물, 이런 부분을 다 아울러서 사계절 홍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는 위원장님 지적하신대로 누수가 없도록 철저히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수   아까 예를 한우축제 관련광고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   최규만 위원입니다.
194쪽을 보면은 보전지출란에 반환금 기타가 있습니다.
4억이라는 부분이 반환이 됐는데 국고보조금이 1억, 도비보조금 반환이 3억이 되어 있는데이게 어느 부분인지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이   저희가 국도비보조금에 대해서 정산절차에 의해서 정산결과에 따라서 나머지 금액을 반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국도비보조사업을 해서 입찰했다든지 이랬을 경우에 절감된 부분, 비율별로 반납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걸 예상해서 국비 1억, 도비 3억 정도를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최규만 위원   본 위원이 잘 이해는 안 되는 부분인데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보조금을 받았을 때는 나름대로 효율성 있게 관리를 잘 했으면 이런 부분이 안 생기지 않았을까 하는 부분인데…
○기획감사실장 권형석이   아닙니다.
그 부분하고는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보조금을 줘서, 군비도 도로 마찬가지입니다.
보조금을 줘서 사용을 하고 정산해서 그 잔액은 반납을 받고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국도비도 같은 유형입니다.
전액 다 집행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예산은 아무래도 추정치로 세우는 부분이고 실시설계나 이런 부분에 따라서 금액이 정확히 정산이 되다보니까 이런 부분은 매년 발생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그 부분은 전액 다 사용을 해도 관계없는 예산, 그렇지는 않고?
○기획감사실장 권형석이   아닙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첨언을 하면 내년도에 결산을 해야 정확히 계수가 나오는데 그러기 전에 일부 부담비율에 따라서 정산해가지고 반납하는 부분인데 일단 예측을 이 정도 해서 정산결과에 따라서 반환 조치할 그런 금액입니다.
최규만 위원   제안서 4쪽 보면은 여러 가지 보전금, 보조금,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이 있는데 예산서에서는 조정교부금이 따로 계상이 안돼서 올라오나요?
부동산관련 부분이다 보니까 예측불가 한 건지 아무래도 재정자립도가 낮은 횡성군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세입재원인데 여기 포함이 안 되는 것인지…?
○기획감사실장 권형석이   세입부분에 분명히 있고요, 여기 189쪽에 보시면 기획감사실에 분권교부세 군비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지금 단순하게 저희는 사업예산보다는 국고지원을 받는 부분이 거의 없이 군비가 투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표시가 안 되었고 국비나 이런 부분은 전부 표시됩니다.
다른 사업부서에 가서 보시면 확인이 될 것입니다.
최규만 위원   그럼 이 부분은 부동산관련 문제이기 때문에 따로 예측이 안 되는 겁니까?
조정교부금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여기 내부에 지금 안 나와 있는데 명시가 안 되어가지고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에요.
예산서에 포함이 안 되는 것인지 향후 결정이 되는 사항인지.
이 부분은 차후에 제가 설명을 듣기로 하고요, 그럼 간주처리내역도 예산서에 따로 나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형석이   네.
최규만 위원   그 부분도 차후에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예산안이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아직 많이 살펴보지 못했지만 궁금한것이 몇 가지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8쪽부터 쭉 특별회계사업을 보면은 순세계잉여금이 50억이상 특별회계별로 계상이 되었는데 이 부분이 지방공업단지조성관리사업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이 35억이 계상이 되었고, 쭉 보시면 여러 가지 특별회계에서 50억이 되는데 이 부분이 어떤 효율적 예산집행이 안 된 부분인지 그 사유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이   그렇지는 않고요, 특별회계에 순세계잉여금이 유독 많습니다.
예를 들면 지방공업단지조성관리특별회계의 경우 실제 세입예산은 있는데 비해 세출은 지방산업단지조성에 쓰여지는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이월해서 넘어오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를 들면 지방공업단지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우천 한라그룹에서 매각을 했던 그런 부분의 금액이 이 회계에 잡혀있으면서 사업예산으로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이월되면서 넘어오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향후에 이 부분은 세출예산에서 지금 여기도 설명드린 것처럼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일단 투자하고 예비비로 일부 남기고 이렇게 해서 대부분 특별회계 목적상 지출이 안 된 부분을…
최규만 위원   그러니까 사업이 지연되면서 지출이 안 된 부분?
○기획감사실장 권형석이   아닙니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규만 위원   무엇보다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사업인데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같은 경우도  9억여원 돈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는데 이 부분도 사업에 따라서 조속하게 빨리 처리됐으면 어떨까 싶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기획감사실장 권형석이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없는 것이 위원님 보시다시피 정확히 집행을 하고 이런 부분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마는 예산절감 운용하고 이런 긍정적인 면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다고 보지는 않고요, 특별회계 목적상 일부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아무튼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94페이지에 보면은 재무활동에 국고보조금하고 도비보조금 반환이 4억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이유가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국도비보조분에 대해서 정산결과에 따라서 정산잔액을 보조비율로 나눠서 반납을 하는 부분이 됩니다.
남게 되는 부분에 대한 사업비에.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입니다.
○위원장 한창수   전체 예산 중에서 지금 7,500만원 정도 줄었죠?
189페이지 총액예산에 .
전년도에는 263억73,00만원정도 감해졌는데 읍면별 감액을 보면은 총액이 6억2천만원이나 되요.
이게 읍면이 숙원사업이나 민생사업인데 감액분에 줄은 부분에 비해서 감액이 크게 나타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실장님 답변을 듣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이   읍면총액이 얼마라고 말씀해 주셨죠?
○위원장 한창수   총액이 전체가 6억2천만원. 
횡성이 전년도에 비해서 감액이 1억.
○기획감사실장 권형석이   읍면별 예산  중에서 감액이 많이 된 부분은 읍면예산 중에 꽃길조성에 대한 인건비,  이 부분을 전부 읍면별로 예전에 계상했던 부분을 일괄조정해서 녹색성장과에서 편성을 하고 읍면에서 그만큼 감해졌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한창수   실질적으로는 줄은 게 아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물론 경상적 경비는 좀 줄었다고 봅니다마는 대부분 감액된 주원인이 꽃길조성에 대한 인건비와 비용, 재료비 이런 부분이고 특히 청사관리나 복지회관 이런 부분에서도 조금 감액이 됐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수   본 위원장이 왜 이런 부분에 관심이 있느냐 하면은 다른 예산은 늘어났는데 이 부분 외에 복지관련 예산이 조금 줄었어요.
전체적인 복지예산이.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전반적인 복지예산이 줄었다고 표현하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복지부분에 보훈공원 조성하는 국도비 부분이 조금, 이미 지난해 도비만 안 왔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15억 정도 국비가 오고 그러다보니까 그 부분에서, 금년도에는 안오고, 그래서  국도비보조율이 폭이 늘어나느냐 줄어드느냐에 따라서 다소 계수상으로는 전년도와 단순비교할 때는 그렇게 비춰질 수 있겠습니다마는 전반적인 복지예산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해 보훈공원조성사업비가 분권교부세하고 해서 25억 정도, 그런 부분이 금년도에는 기 영달되었기 때문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총액규모상으로 줄었다고 보지만 복지예산부분이 세세하게 줄었다고 보시는 것은 옳지 않겠습니다.
○위원장 한창수   다시 주민생활지원과 할 때 다시 보도록 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계획된 실과소별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회의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면 계속하여 실과소별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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