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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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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2회 횡성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차

횡성군의회사무과


2010년 12월 6일 (월)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2.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2.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승인의 건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4. 휴회의 건
  6. 5. 산회

  1.    부의된 안건
  2.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2.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승인의 건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4. 휴회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정명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장 정명철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횡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지난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 동안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감사자료를 토대로 실.과.소별 질의응답과 현지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특별위원회의 활동이 포함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위원 모두의 합의로 작성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감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시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시현 의원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끝으로, 금년의 행정사무감사는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행정의 개선과 변화를 촉구한 감사였던 만큼 집행기관은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출된 지적사항에 대하여 행정력을 최대한 집중, 발휘하여 조기에 시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도 이번 감사를 통하여 습득하신 사항이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되며, 향후 이를 바탕으로 군민의 대변자로서 더욱 책임 있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여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회상 정립에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횡성군의회에서도 금번 감사를 통하여 나타난 미흡한 부분들을 개선하여 보다 발전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감사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기간 동안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명철   김시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위원 전원이 합의하여 작성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보고서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노력하신 의원 여러분들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채택된 감사결과보고서에 명시된 지적사항과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 세밀히 검토한 후 처리계획서를 빠른 시일 내에 군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동일한 사례로 재차 지적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의회차원에서 의원님들이 제시한 의견들이 2011년도 주요 정책결정 입안과 사업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승인의 건 
○의장 정명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수연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원수연   재무과장 원수연입니다.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횡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 및 제14조 규정에 따라 공영버스 터미널 부지, 새말교차로 대체재산 조성을 위한 부지, 우천 톱밥 공장 부지 매입 및 수도시설(둔내배수지)용지교환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 취득.처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 번째, 공영버스 터미널 부지매입건으로 공영버스 터미널의 정상화 추진을 위해 현재 부지를 매입하여 군민들의 안정적인 대중교통 이용 편익을 증진을 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의 주된 토지매입대상은 횡성읍 읍하리 417번지 외 9필지로 6,497제곱미터이며, 소유자는 변태현 외 3인이며, 대장가격은 35억9,830만원이며, 건물은 6동에 1,223제곱미터, 소유자는 변태현 외 1인이며, 대장가격은 7,677만8천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새말교차로 대체재산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건이 되겠습니다.
우천면민의 숙원사업으로 횡성한우 명품 브랜드의 가시적인 홍보 효과를 거양하고 쾌적하고 살기좋은 지역공원 조성과 활기찬 지역경제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매입대상은 우천면 우항리 403번지 외 1필지로서 면적은 3,760제곱미터이며, 현재 지역주민 쉼터 및 공원으로 조성 중에 있습니다.
소유자는 한국도로공사이며, 대장가격은 1,861만1천원이지만 거래예상가격 가감정액은 1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우천면 톱밥공장 신축부지 매입건입니다.
톱밥공장의 부지와 공장건물의 소유권 이원화에 따른 재산의 권리 및 행사의 한계성을 극복하고 효율적인 재산관리로 가치를 증대하고자 합니다.
매입대상은 우천면 오원리 산224번지외 2필지 임야로서 면적은 11,933제곱미터이며, 소유자는 동횡성농협으로 동횡성농협총회를 통하여 2010년 11월 29일에 매각승인 원안가결된 바 있습니다.
면적은 11,933제곱미터이고, 대장가격은 3,801만3천원이고, 가감정액은 5억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도시설(둔내배수지)용지 교환건으로 군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로 결정된 둔내배수지 부지를 기존의 정수장 및 취수장 부지와 교환하여 재산관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합니다.
교환대상은 취득이 둔내면 자포곡리 산9-9번지 외 10필지 5,634제곱미터, 처분은 둔내면 자포곡리 산2-1번지외 3필지 5,527제곱미터입니다.
교환대상자는 오국삼씨로 교환시기는 기존 수도공급시설을 폐쇄한 후 2013년 이후 교환할 예정이며, 신규 수도공급시설은 토지사용 승낙 후 우선 신축할 계획입니다.
대장가격은 처분이 2,027만7천원이며, 취득은 1,735만7천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서 총괄표입니다.
취득부분입니다.
총 토지취득은 26건에 27,824제곱미터가 되겠으며, 매입은 토지외 15건에 22,190제곱미터이며, 대장가격은 36억5,492만4천원이며, 건물은 6동에 1,223제곱미터, 대장가격은 7,607만8천원입니다.
교환으로 취득은 둔내배수지로 11건에 5,634제곱미터, 대장가격은 1,684만1천원입니다.
처분은 둔내배수지 토지 4건에 5,527제곱미터, 대장가격은 2,029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취득대상 및 8페이지 교환대상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9페이지 공영버스 터미널 부지 횡성읍 읍하리 417외 9필지 항공사진 및 지적도입니다.
다음 10페이지는 국도 42호선변 새말교차로 부지 사진 및 지적도입니다.
11페이지는 우천면 오원리 산224번지 외 2필지 톱밥공장 부지가 되겠습니다.
12페이지는 교환.취득할 둔내면 자포곡리 산9-9번지 외 10필지, 13페이지는 현재 배수지 사용중인 수도시설 처분대상 및 필지 지적도 및 항공사진 현황입니다.
14페이지는 저희가 처분하고자 하는 수도시설 취수장 용지가 되겠습니다.
15페이지는 관계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명철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종복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종복   전문위원 오종복입니다.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재무과장께서 설명을 하셨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명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각 안건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영버스 터미널 부지 매입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균 의원   이대균 의원입니다.
11월 24일부터 공영버스 터미널 정상운영 한다 이렇게 현수막을 달아놓았는데 요즘 정상운영이 잘 됩니까?
○재무과장 원수연   잘 되고 있습니다.
이대균 의원   행정이 사전에 안일하게 폐쇄를 해가지고 장시간… 
약 몇 년 정도 폐쇄가 되었어요?
○재무과장 원수연   1년여 정도 되었습니다.
이대균 의원   이렇게 불편을 주고 이제 와서 정상운영을 한다 해가지고 현수막을 달아 놓았는데 다행입니다.
다행인데 왜 이렇게 안일하게 터미널 지주하고 이렇게 폐쇄하게 된 이유는 뭡니까?
○재무과장 원수연   제가 판단하기에는 행정과 주민 간에 의사소통이 잘 안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그것으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큰 불편을 끼친 데에 대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원활한 소통이 되어서 군정과 지역주민들 간에 잘 유대가 되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데 최대한 노력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대균 의원   본 의원이 보면 횡성의 관문이고 공영버스를 이용하는 분들이 대개 보면 영세한 농가들이고 요즘 마이카 시대가 되다 보니까 공영버스 터미널을 운영을 안할 수가 없고, 해야 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장시간 폐쇄를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언성이나 여러 가지 많은 불편을 주고 이제야 정상운영한다 하고 현수막을 달아 놓은 것을 본 의원이 보니까 다행인데 이 사업이 대규모 재원이 아마 투입이 되는데 재원은 잘 투입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재무과장 원수연   이번 2011년도 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대균 의원   2011년도 예산에 보니까 18억정도 올라왔죠?
○재무과장 원수연   그렇습니다.
이대균 의원   이 사업을 보니까 대장가격이 약 36억 되는데 많은 재원이 투입되는 사업인데 그렇게 쉽게 군이 이것은 다 군비가 투입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쉽게 되요?
○재무과장 원수연   물론 우리 군 예산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주민들의 편익과 불편사항이 수반되기 때문에 이것은 여느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이더라도 예산을 확보해야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대균 의원   아무래도 이것을 균등으로 살 수도 없는 것이고, 아무래도 매입을 하게 되면 본 의원이 알기에도 변태현외 3인이 아마 서류가 복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현금을 한꺼번에 주고 사야 되는 입장인데 우리 행정이 대규모 사업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차질이 있어가지고 문제점이 많이 나오는데 행정에서는 이것을 세밀하게 검토해 가지고 매입할 때 계약조건도 잘 넣어가지고 다시는 어떠한 계약에 차질이 있어가지고 지주쪽 한테 끌려 다니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차질 없이 계약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원수연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신대로 사전에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들추어내서 행정적으로 추진할 때 문제점이 없도록 만반에 준비를 다하겠습니다.
이대균 의원   또 가격도 그렇습니다.
대장가격이 36억 정도 되는데 먼저도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또 이것이 바깥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텐데 적정하게 잘 매입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원수연   알겠습니다.
감정가격에 원만히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히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대균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명철   더 질의하실 의원님, 한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의원   한창수 의원입니다.
앞으로 공영버스 터미널에 필요한 부지는 실질적으로 6,500여평방미터중 몇평방미터가 필요한 겁니까?
공영버스 터미널만?
○재무과장 원수연   이 면적이 공영버스 터미널 사용에는 충분합니다.
충분하고 인근에 상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지금까지는 사용하는데 별 문제는 없습니다.
한창수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공영버스 터미널이 횡성은 이렇게 버스가 와서 자거나 그렇지는 안잖아요.
거쳐가는 터미널이기 때문에 이 터미널 부지가 다 필요하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재무과장 원수연   그런 부분도 조금 있습니다.
한창수 의원   향후계획에 보건소나 읍사무소 계획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실질적인 공영버스 터미널은 몇 평이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원수연   1천여평 정도면 됩니다.
한창수 의원   조금 전에 재원조달에 대해서 이대균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재원조달에 있어서 앞으로 지방채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재무과장 원수연   아직은 버스터미널 부지하는데 그렇게까지는 검토 안했습니다.
한창수 의원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때 염려했던 부분이 우리 지방채가 앞으로 도래기가 돌아오는 부분이 지금 %가 높습니다.
그래서 지방채 부담률이 조금씩 높아진다고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읍사무소 이전문제나 보건소 이전문제, 그런 것을 많이 계획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재원조달에 많은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 하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원수연   알겠습니다.
○의장 정명철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시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의원   김시현 의원입니다.
뒤쪽으로 석재가게가 있었는데 석재가게는 이주를 했습니까?
○재무과장 원수연   아직 이주를 안했습니다.
김시현 의원   매입을 하는데 지상권 같은 것은 문제가 없습니까?
○재무과장 원수연   그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김시현 의원   석재가게 외에 거기에 상가가 여러 동이 있었는데 물건 같은 것 적재해 놓고 한 것이 없나 하고…
○재무과장 원수연   일부 조금 있습니다만 어차피 이주하게 되면 보상을 주니까…
김시현 의원   당사자끼리 매매계약을 하기 전에 그런 문제를 그분들이 먼저 처리를 하도록 사전에 정리한 다음에 매매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원수연   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김시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명철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공영버스 터미널은 횡성의 관문이고 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장소이고 서민들의 발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사업을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안건인 새말교차로 대체재산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의원   최규만 의원입니다.
이 부지가 지적상 용도가 어떻게 되어 있죠?
○재무과장 원수연   도로입니다.
최규만 의원   지금 도로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적정가격으로 매입단가가 매겨져 있는건가요?
○재무과장 원수연   네.
최규만 의원   평당 어느 정도?
○재무과장 원수연   평당 12만원 정도 내외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최규만 의원   다른 개인하고 경쟁관계는 없었습니까?
○재무과장 원수연   없습니다.
최규만 의원   지금 도로부지면서 평당 12만원 가격이면 적정수준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재무과장 원수연   네, 왜냐하면 거기 우천면 119센터가 그 밑에 부지에 들어옵니다.
거기에서 먼저 가격이 13만원 정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감정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 정도 선은 되지 않나 판단됩니다.
최규만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용도를 질의한 부분이 도로부지인데도 불구하고 12만원까지 가야 될까 싶은 우려가 있어서 말씀드렸구요.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더 적절한 감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검토하여 주시고…
지금 현재 꽃밭조성하고 공원 조성하는 그러한 형태보다는 앞으로 활용가치가 많을 것 같은데 향후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이 있는지요?
○재무과장 원수연   우선 도로부지가 제가 우천면에 있을 때 그것을 점유한 사실인데 일단은 거기 나무라든가 이런 것을 다 심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개인이 앞으로 그것을 취득하게 되면 우천면 도시미관도 흐려질 것 같아서 미리 도로공사에 양해를 얻어서 우천면에서 수목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화단을 조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교차로 시점이기 때문에 상당히 대체재산으로 상당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최규만 의원   본 의원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국도42호선이 완공이 되면은 통행량이 증가하게 되고 그냥 공원으로만 조성하기에는 아까운 부지라고 생각을 해서 아무래도 통행량이 많아지다 보면 여러 가지 횡성군을 홍보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강구해 주시는 것이 효율성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원수연   거기가 상당한 요지입니다.
최규만 의원   하여튼 이런 부분이 대체재산 조성하기는 적합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적정단가를 좀 더 낮출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원수연   알겠습니다.
○의장 정명철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도로변 주변의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가 중요한데 방치하지 말고 사후에 철저한 관리를 통해서 우천면 시가지의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안건인 우천면 톱밥공장 신축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의원   한창수 의원입니다.
톱밥공장 대부계약 했습니까?
○재무과장 원수연   아직 안했습니다.
한창수 의원   그 대부임대료는 얼마나 받을 예정이죠?
○재무과장 원수연   정확한 산정은 아직 안했습니다.
한창수 의원   본 의원이 알기는 지금 우천 동횡성농협에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재무과장님 바닥포장문제 얘기들은 적 있으십니까?
○재무과장 원수연   네, 현지 확인해 보았습니다만 바닥포장이 안된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한창수 의원   이 사업이 공장하고 대지하고 하면 10억원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바닥도 동농협에서 운영하는데 불편하다, 이렇게 돌이 박혀서 나무에 내려놓고 그런 운반과정에서 이물질이 박혀가지고 날이 상한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 얘기 들으신 적 있으시나요?
○재무과장 원수연   그런 얘기는 못 듣고 먼저 주에 현장을 방문해 보니까 톱밥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야적하고 운영하는 데가 전부 비포장이니까 좀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사항은 못 듣고요.
포장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현지인이 저한테 그렇게 전했습니다.
한창수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속어로 물먹는 하마가 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0억의 예산을 투입해서 바닥포장 해 달라, 뭐 해 달라 이런 식으로 계속되어서 이미 횡성군 자산으로 들어있지만 다른 동네에서 운영을 하면서 임대를 주어서 그런 곳이 또 한군데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절차를 밟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하여튼 그런 관리에서 임대료 보다 더 많이 들어가는 그런 일이 없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원수연   알겠습니다.
○의장 정명철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시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의원   김시현 의원입니다.
이 대장가격이 3,800만원인데 동횡성농협에서 매입할 때 얼마나 들어갔는지 아십니까?
○재무과장 원수연   그때 당시 얘기 들었는데 20만원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때에 처음에 개발하는 분한테 동횡성농협에서 20만원 정도에 매입하는 것으로 제가 우천면장 시절에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시현 의원   그런데 3,800만원이면 20만원이 안되는 것 같은데…
○재무과장 원수연   이게 3천평 이상 됩니다.
그때 당시 거의 20만원선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실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동횡성농협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어떻게…
김시현 의원   그런데 부지 조성하는데 얼마나 들어갔는지 대략 아십니까?
○재무과장 원수연   전체 톱밥 건물하고 부지하고 전체 구입하는 것이 건물하고 톱밥제조기, 지게차, 진입로 벽면처리하는데 소요예산 13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김시현 의원   본 의원이 궁금한 사항은 우천농협에서 살 당시는 임야를 산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원수연   네.
김시현 의원   임야를 사가지고 우리 군비를 투자해서 정리를 해서 공장을 지었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토지가격이 상승이 되었는데 현재 감정가격이 이렇게 많이 책정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매매를 함에 있어서 산지를 구입해 가지고 우리 군비를 들여서 부지조성을 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을 매매가격에 감정을 한 후에 매매계약 할 때 적용을 했으면 좋겠다…
○재무과장 원수연   그렇게 해서 감정하는데…
김시현 의원   군비를 들여가지고 자기네 토지가격을 높여서 팔으면 동횡성농협만 이득을 보는 거니까 그러한 부분을 매매계약 하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원수연   참고하겠습니다.
감정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명철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규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의원   최규만 의원입니다.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서를 보니까 효율적인 재산관리로 가치를 증대하고자 하는 이유에서 부지매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매입을 했을 때 하고 이원화된 상태하고의 차이점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원수연   일단 부지는 동횡성농협 부지이고 건물은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만큼 이원화 되어있기 때문에 재산적 가치가 그만큼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일원화 되게 되면은 일단은 축산농가의 농가소득은 물론이고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측면에서는 그 재산이 부지와 건물이 일원화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최규만 의원   저희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도 쟁점이 되었던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자세한 부분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지금 취득을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운영하기가 더 어렵지 않나 하는 본의원의 생각도 있고 효율적인 재산관리라고 하셨는데 그 부분도 좀 의구심이 들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 부분을 매입까지 하면서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도 다른 동료 의원들하고 여러 가지 쟁점이 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매입가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신중을 기해서 검토를 충분히 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원수연   네, 알겠습니다.
최규만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명철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효율적인 관리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행정이 신뢰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행정이 자처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본래의 취지대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바랍니다.
특히 요새 구제역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톱밥차가 전국을 다니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톱밥공장이 잘 운영이 된다고 하면은 구제역을 예방하는데도 한 몫을 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안건인 둔내배수지 수도시설용지 교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의원   김인덕 의원입니다.
배수지를 교환하려는 목적이 뭐죠?
○재무과장 원수연   일단은 광역상수도를 공급받아서 둔내면민한테 공급하는 것만큼 현 시설이 노후하고 협소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옮기게 되었습니다.
김인덕 의원   현 시설을 보완한다든가 신축을 할 수 있는 대안은 없는 건가요?
○재무과장 원수연   네, 현 시설이 용량이 부족합니다.
김인덕 의원   교환대상자와 협의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재무과장 원수연   승인을 해 주시면은 사용승낙서를 받아서 공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인덕 의원   사용승낙서를 받았나요?
○재무과장 원수연   아직 안 받았습니다.
김인덕 의원   대장가격에 대한 의견의 차이는 없나요?
○재무과장 원수연   네, 없습니다.
김인덕 의원   그 다음에 기존 수도공급시설을 폐쇄한 후 교환을 한다고 했는데 신축되기 전까지 주민들의 상수도공급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요?
○재무과장 원수연   기존 배수지를 지금 폐쇄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새 배수지가 공사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새 배수지가 다 완료가 되면은 기존 배수지를 용도폐지하고 교환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겠습니다.
김인덕 의원   자료에는 폐쇄 후 교환을 한다고 해서 본의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주민들이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중간에 수돗물이 중단되는 사례라든가 불편함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심도 있게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해주셨으면 하고 바라고요 그 다음에 신축을 하게 되면은 기한은 어느 정도로 잡고 있죠?
○재무과장 원수연   이게 2013년 이후로 되어 있습니다.
김인덕 의원   그럼 공사기간을 그 내에 한다는 얘기인가요?
○재무과장 원수연   네, 그렇습니다.
바로 승인만 되면은 승낙서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인덕 의원   2013년 이후로 늦춰지는 이유가 예산문제인가요?
○재무과장 원수연   아닙니다.
그건 공사기간이 있으니까…
김인덕 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게 2012년이 완공이 아니였었나요?
○재무과장 원수연   교환시기는 2013년 이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3년 전에도 완공은 되죠.
2012년 말이면 되고 2013년을 기점으로 해서 교환시기가 이루어질 겁니다.
완공이 된 다음에 용도폐지하고 해서.
김인덕 의원   다시 한 번 말씀 드립니다마는 주민들이 빠른 시일 안에 광역상수도가 들어오기를 원하는 바는 본의원의 생각과 동일합니다.
식수에 전혀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원수연   식수원공급에 만전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명철   질의하실 의원님이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안건인 둔내배수지 수도시설용지 교환 건에 대해서는 사업이 완료된 후 기존시설의 용도폐지 등 제반행정절차를 완료하는 절차로 하여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56분)

○의장 정명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거 제출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세밀한 심사와 회기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위원으로는 안신영 의원, 김시현 의원, 이대균 의원, 한창수 의원, 김인덕 의원, 최규만 의원, 이상 6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면밀하게 심사한 후 심사결과를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휴회의 건 
○의장 정명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12월 7일부터 12월 14일까지 8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및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금일부터 심사하게 되는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도 효율적으로 실시되어 군민의 삶의 질을 한층 더 제고시키는데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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