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 횡성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차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17년 9월 8일 (금) 14시00분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횡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횡성군 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3. 횡성군 군세 징수조례안
- 4. 횡성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횡성군 지방세입징수 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횡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산회
- 심사된 안건
- 1. 횡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횡성군 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3. 횡성군 군세 징수조례안
- 4. 횡성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횡성군 지방세입징수 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횡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은숙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횡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 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 군세 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지방세입징수 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송태근 세무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 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 군세 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지방세입징수 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송태근 세무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송태근 세무회계과장 송태근입니다.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조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참조 횡성군 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참조 횡성군 군세 징수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참조 횡성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참조 횡성군 지방세입징수 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참조 횡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 조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원영 전문위원 이원영입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조례안 6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조례안 6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횡성군 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횡성군 군세 징수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횡성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횡성군 지방세입징수 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횡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횡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횡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님.
○세무회계과장 송태근 네,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이 인장 등록을 삭제하는 이유가 뭡니까?
○세무회계과장 송태근 지금 정확한 이유는 상위법령에서 삭제가 되어가지고 내려와서 하는데 저희가 알기로도 이 인장 등록을 하는데 그 등록을 할 때 신고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 신고한 사항이 800원짜리인데 굳이 변경 신고하는 것 까지 돈을 받고 신고를 받아야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삭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그 신고한 사항이 800원짜리인데 굳이 변경 신고하는 것 까지 돈을 받고 신고를 받아야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삭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한창수 위원 변경 신고일 경우에는 그냥 수수료를 면제해 준다?
○세무회계과장 송태근 네, 그렇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 도장 자체를 이제는 서명화 되어있고…
공인중개사 자격 도장 자체를 이제는 서명화 되어있고…
○한창수 위원 서명으로 해요?
○세무회계과장 송태근 네, 서명으로 하든지 아니면 인장으로 하더라도 그것이…
○한창수 위원 이 인장 등록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소속 중개인들이 많이 있어요.
공인중개사외에 소속 중개인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그래서 인장 관리를 소속 중개사가 관리를 잘 하게끔 하기 위해서 책임을 확실하게 맡기기 위해서 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재등록 했을 적에 수수료를 면제해 준다는 것이잖아요?
공인중개사외에 소속 중개인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그래서 인장 관리를 소속 중개사가 관리를 잘 하게끔 하기 위해서 책임을 확실하게 맡기기 위해서 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재등록 했을 적에 수수료를 면제해 준다는 것이잖아요?
○세무회계과장 송태근 네,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안건인 횡성군 군세 기본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안건인 횡성군 군세 기본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제4조에 보면 자동차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에서 횡성군 관할 외 구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 있잖아요. 자동차세 신고.위탁할 수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위탁하는 시.군이 어디이며 몇 개 군인지요?
제4조에 보면 자동차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에서 횡성군 관할 외 구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 있잖아요. 자동차세 신고.위탁할 수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위탁하는 시.군이 어디이며 몇 개 군인지요?
○세무회계과장 송태근 이것은 지금 현재 전국에서 다 등록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받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몇 개 군이나…
○세무회계과장 송태근 전국이 그냥 해서 신고가 되면 통지가 되는 겁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면 1년에 몇 대씩이나 되요, 접수되는 것이?
○세무회계과장 송태근 그 사항까지는 자세하게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김영숙 위원 많이 있나요?
○세무회계과장 송태근 자동차 등록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가 집계는 못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면 이 통계를 주실 수 있나요?
○세무회계과장 송태근 집계를 내 보겠습니다.
원주시 쪽이나 홍천 그런 인접 시.군에서 많이…
원주시 쪽이나 홍천 그런 인접 시.군에서 많이…
○김영숙 위원 통계는 없죠?
○세무회계과장 송태근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김영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김영숙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것을 인근 시.군 접수 등에 관한 내용을 자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김영숙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것을 인근 시.군 접수 등에 관한 내용을 자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송태근 네.
○위원장 김은숙 다음 안건인 횡성군 군세 징수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3조에 성실납부자의 체납처분유예 내용만 제정되는 것이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안건인 횡성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3조에 성실납부자의 체납처분유예 내용만 제정되는 것이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안건인 횡성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 표한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잘 이해와 납득이 안갑니다.
물론 군세 감면 이런 부분에서 관계되다 보니까 일부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어딘지 모르게 석연치는 않아요.
쉽게 이해가 선뜻 와 닿지 않는 부분인데 신.구조문 대비표 36페이지를 보면 ‘(제29조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한다)으로서 시각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 이 전에도 그렇고 장애인이라는 부분이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는데 이 부분에서 ‘--제외한다)으로서 시각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 이것은 삭제를 해도 되지 않나 하는 본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과장님 아까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잘 이해와 납득이 안갑니다.
물론 군세 감면 이런 부분에서 관계되다 보니까 일부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어딘지 모르게 석연치는 않아요.
쉽게 이해가 선뜻 와 닿지 않는 부분인데 신.구조문 대비표 36페이지를 보면 ‘(제29조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한다)으로서 시각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 이 전에도 그렇고 장애인이라는 부분이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는데 이 부분에서 ‘--제외한다)으로서 시각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 이것은 삭제를 해도 되지 않나 하는 본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세무회계과장 송태근 지금 저희가 개정을 하면서 시각장애인 4등급에 대해서는 안에다 상세하게 장애인복지법에 따라서 장애인 구분을 하는데 거기다 내용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부분을 저희가 삭제를 못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행정착오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부분을 저희가 삭제를 못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행정착오가 되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삭제해도 될 것 같은데…
○세무회계과장 송태근 네.
○표한상 위원 삭제해도 되겠죠?
○세무회계과장 송태근 네.
○표한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표한상 위원님 말씀은 개정안에 ‘--장애인으로서 시각장애 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 이 부분을 삭제하지 않은 채 신.구조문에 달려있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삭제해야 되겠죠?
삭제해야 되겠죠?
○세무회계과장 송태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 안건인 횡성군 지방세입징수 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제9조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이 나오는데 이 감면대상자가 많이 들 있나요?
지금 현재 실정이 어떻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 안건인 횡성군 지방세입징수 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제9조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이 나오는데 이 감면대상자가 많이 들 있나요?
지금 현재 실정이 어떻습니까?
○세무회계과장 송태근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이 시장현대화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전통시장 대상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현대화사업으로 추진하는 건축물에 대해서 그 기간을 ‘올해 말까지’를 ‘내년 말까지’ 1년 기간을 더 연장해서 영세 전통시장 상인들을 보호해 주고 도와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현대화사업으로 추진하는 건축물에 대해서 그 기간을 ‘올해 말까지’를 ‘내년 말까지’ 1년 기간을 더 연장해서 영세 전통시장 상인들을 보호해 주고 도와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연장만 되는 거네요?
○세무회계과장 송태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그런데 보니까 이것을 통합조례로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차후에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계속적으로 나오는 것을 보면 군세 징수조례안도 3조에 체납처분유예 대상인 것으로만 하고 있고, 지금 조례가 전체적으로 부분, 부분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합조례를 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잠깐 들었는데 이것은 차후에 고민해 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차후에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계속적으로 나오는 것을 보면 군세 징수조례안도 3조에 체납처분유예 대상인 것으로만 하고 있고, 지금 조례가 전체적으로 부분, 부분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합조례를 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잠깐 들었는데 이것은 차후에 고민해 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세무회계과장 송태근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했는데 당초에 군세 징수조례안하고 군세 기본조례안 같은 경우에는 다 군세기본법이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법이 되었습니다.
그 바람에 기본조례는 기본조례이고, 징수조례는 징수가 되었고, 그 다음에 감면조례 같은 경우에는 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해서 조례가 제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바람에 기본조례는 기본조례이고, 징수조례는 징수가 되었고, 그 다음에 감면조례 같은 경우에는 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해서 조례가 제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징수 및 체납처분 분야는 첫째 군세 기본조례, 그 다음에 두 번째 군세 징수조례, 이렇게 나누어졌잖아요?
○세무회계과장 송태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이게 이렇게 조문 같은 경우도 한 가지만 바뀌고 이러는데 이게 계속 이렇게 올라오니까 좀 보기가 혼동이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다음 안건인 횡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인용법령 조문 개정건이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횡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 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 군세 징수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질의.답변 과정에서 언급한 내용과 같이 현행 제2조중 ‘--으로서 시각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삭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지방세입징수 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3일에 걸친 조례안 심사를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4차 회의는 9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심사내용을 토대로 작성된 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다음 안건인 횡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인용법령 조문 개정건이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횡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 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 군세 징수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질의.답변 과정에서 언급한 내용과 같이 현행 제2조중 ‘--으로서 시각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삭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지방세입징수 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3일에 걸친 조례안 심사를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4차 회의는 9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심사내용을 토대로 작성된 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