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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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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3회 횡성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차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17년 9월 7일 (목) 14시00분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횡성군 청년일자리창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횡성군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횡성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횡성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횡성군 영유아.아동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산회

  1.    심사된 안건
  2. 1. 횡성군 청년일자리창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횡성군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횡성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횡성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횡성군 영유아.아동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은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횡성군 청년일자리창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횡성군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은숙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횡성군 청년일자리창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옥환 기업유치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입니다.
횡성군 청년일자리창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청년일자리창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횡성군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원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원영   전문위원 이원영입니다.
횡성군 청년일자리창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청년일자리창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횡성군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횡성군 청년일자리창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며칠 전에 보니까 언론에 발표가 났던데 최근 3년간 도내 기업 유치실적이 83건이었는데 우리군이 25건으로 가장 많더라구요.
그런데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실적이 전무한데도 몇 군데 있는데 이렇게 성과 있는 노력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신상 위원님.
장신상 위원   장신상 위원입니다.
59페이지 횡성군 청년일자리창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입니다.
사실 별표로 작성을 해서 내용적으로 봤을 때 조항에다 간추려 넣어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조례를 읽는 과정에서 별표로 표시하는 것 보다는 본 6조 조항에 포함해서 넣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방금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또 위원님께서도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저희가 분야별에 대해서 세부화 시켜달라는 것 때문에 세부지원사업을 4개 항으로 세부화 했는데 이것을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하신대로 1호부터 5호까지 나열을 해서 조례안에다 같이 넣기만 하면 문제는 없습니다.
똑같은 내용이 들어가는 것이니까요.
장신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지금 말씀은 세부적 규정내용이 종전과 별반 다르지 않고 또 구체적인 사항은 조문에 직접 넣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라는 그런 의견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안건인 횡성군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청년일자리창출 지원조례에 보면 내년도 비용추계가 1억4천만원이라고 나왔어요.
올해는 신청자가 몇 분이었죠, 지원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올해 청.장년 일자리 도비지원 보조사업으로 해서 15개 업체 30명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금액은요?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올해 우리가 당초예산에 2억1,600만원을 해서 지금 당초예산 가지고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횡성군 청년일자리창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답변 과정에서 언급한 내용과 같이 제6조 제2항과 별표를 각각 삭제하고 제6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제1호부터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호 기업 맞춤형 인력육성과정 운영사업
2호 맞춤형 청년창업 지원 사업
3호 청년창업 융자지원 사업
4호 청년 직업능력개발훈련 프로그램 운영사업
5호 이밖에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필요한 사업
            현행 4조와 같음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횡성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15분)

○위원장 김은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태우 도시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도시행정과장 이태우입니다.
횡성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도시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원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원영   전문위원 이원영입니다.
횡성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횡성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님.
표한상 위원   표한상 위원입니다.
안전건설과장으로 계시다가 도시행정과장으로 가시니까 업무량이 넓죠?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네, 포괄적이면서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이런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하여튼 주민을 위해서 많은 부탁을 드리고요, 79페이지 4조 기금의 용도에서 우리 옥외광고정비기금이 얼마나 되죠?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지금 전체 기금이 5억이 조금 넘습니다.
표한상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도 설명을 하셨는데요, 현행, 그러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그 부분에서 경관개선사업 지난 그 부분에, 또 간판시범거리조성사업, 간판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이 부분을 삭제를 한단 말이에요.
삭제하는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당초에는 이렇게 특별히 구분을 해서 경관개선 내지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에 제한적으로 하다 보니까 기타 이와 유사한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상당히 제약적인 부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이것을 포괄적으로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해가지고 이런 의미를 두어서 이와 유사한 부분도 같이 아울러서 기금의 용도로 상용할 수 있게끔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본위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목적만 세워놓고 기금을 활용하지 못하는 부분, 이런 부분을 이 조례를 통해서 삭제하는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은 참 좋다고 봅니다.
지금 기금의 용도에서 5항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기금의 용도를 이렇게 쓰겠다 이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네, 그렇습니다.
표한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사실 기금은 일반예산에서 좀 하기 곤란한 사업을 위해서 기금을 조성하는 만큼 기금목적대로 잘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투자하는 사업의 계획도 철저히 잘 세워서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횡성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26분)

○위원장 김은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용선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용선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용선입니다.
횡성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원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원영   전문위원 이원영입니다.
횡성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오늘 조례설명이 예산이 아직까지 없었기 때문에 소장님으로 취임하시고 처음이시죠? 하여튼 축하드리고 우리 횡성군에 어떤 관리자의 책임을 맡으셨으니까 횡성군이 더욱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주민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렇게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이 조례는 부담금을 나누어서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그런 조례죠?
그것도 어느 정도 기간을 명시해서 명쾌하게 하겠다. 그런데 이 조례를 해서 어떤 사람들이 혜택을 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용선   지금까지 횡성군에서 대형사업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파트 공사를 한다든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는데 금액이 크다 보니까 일시불로 납부하기는 힘들고 해서 기간 분할납부 횟수를 정해주는 게 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일반주택은 포함되지 않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용선   네.
한창수 위원   일반주택은 사업자하고 바로 하니까요. 그렇다면은 이게 횡성군 재정에 부담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요인은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용선   횡성군 예산에 플러스되는 범위가 원인자부담 그 금액이 큰 게 사실은 대형금액이 사실 없습니다.
한창수 위원   이거를 그러면 분할을 하면은 횡성군에서 그 사업을 대행해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쪽에서는 분할해서 낸다는 거잖아요.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용선   그렇죠.
한창수 위원   그러면 횡성군에 예산이 우선 투입돼야 되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용선   네.
한창수 위원   그런 예산은 어떻게 예산확보를 하시는지…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용선   우선 당초사업을 할 때 당초예산이 확보가 된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니까요.
한창수 위원   예산을 확보를 해놓고 사업을 한다? 그거는 아닌 것 같고…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용선   당초예산에 확보된 사업을 가지고 사업을 한다 이거죠.
한창수 위원   원인자부담을 군에서 확보해 놓고 한다… 그거는 좀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하여튼 분할납부해서 사업을 하기 용이하게, 편하게 어떤 쪽의 사업예산이 원활히 될 수 있게 혜택을 주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횡성군에서 선사업 시행을 하고 또 그 사업업체로 하여금  대금을 지불해야 되는 그런 순기를 잘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용선   알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보니까 모호했던 조문을 갖다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일부개정조례안을 내신 것 같습니다.
지난 해에 우리 군에 원인자 부담금 부가징수실적을 알고 계시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용선   그거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그것 좀 자료로 보내주시고요 납부기간도 15일에서 30일로 연기되고 이래서 납부자들이 부담이 많이 줄어들 것 같고 포괄적 이었던 것을 일관되게 법적용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횡성군 영유아.아동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은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영유아.아동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선향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민선향   보건소장 민선향입니다.
횡성군 영유아.아동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영유아.아동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김은숙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원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원영   전문위원 이원영입니다.
15쪽 횡성군 영유아.아동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영유아.아동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보건소장님, 늘 고생이 많으세요.
지금 인유두종바이러스만 없애는 거잖아요?
○보건소장 민선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A형간염과 로타바이러스는 그냥 놔두는 거고요?
○보건소장 민선향   네.
김영숙 위원   이거를 없애는 이유가 있어요?
○보건소장 민선향   국가필수예접종하고 선택예방접종이라고 예방접종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필수예방접종은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고요 선택예방접종은 본인이 선택을 해서 병의원에 가서 유료접종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저희가 군에서 지원해 주는 조례로 선택예방접종비를 지원을 그동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 예방접종 중에서 인유두종바이러스가 국가필수예바접종으로 전환이 되면서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저희가 선택예방접종 조례에서 삭제하고자 합니다.
김영숙 위원   그리고 부모가 주민등록을 우리 군에 두고 있는데 그런데 왜 부모에서 왜 모하고 부로 이렇게 나누어 놨죠? 이유가 있나요?
○보건소장 민선향   이것도 처음에는 선택예방접종이 4종류의 접종이 있다 보니까 100만원 정도의 금액이 그동안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일부 인근 지역에서 위장전입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통제를 하고자 이장님들의 확인도장을 그동안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부모로 해서 놓은 것은 위장전입을 부나 모로 해서 놓으면 위장전입 하기가 쉬운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부모로 해서 이장도장도 받고 하다보니까 위장전입이 조금 예방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있다 보니까 선택예방접종에서 국가필수예방접종으로 전환이 많이 되다보니까 두 가지종류 밖에 안 남아있고요 지원되는 금액도 20만원 미만으로 지원이 되다보니까 오시는 분들이 이장확인도 힘들어하시고 또 부모로 되어 있는 부분도, 다문화가족도 있고 한분이 전출이 되어 있고 혼자 계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너무 어렵다는 말씀을 많이들 하셔서 부 또는 모로 이렇게 변경하고자 합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면 부모가 없고 할머니나 할아버지한테 와있는 아이들은 어떻게 예방접종을 해요?
○보건소장 민선향   그 부분은 별도로 이 조례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조손가정이나 다문화가정,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지원을 하는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보면 지급정지사유가 발생할 경우 신고하라고 했는데 그런 예가 있나요? 
저급정지가 발생된 예가 있나요?
○보건소장 민선향   지급정지를 했던 사례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없었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영유아.아동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계획되어 있던 의사일정을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9월8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3차 회의에서도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을 계속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산회)


횡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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