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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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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3회 횡성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차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17년 9월 13일 (수) 10시00분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3. 2. 산회

  1.    심사된 안건
  2.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영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위원장 김영숙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실.과.소별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한 후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송석구 농업지원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농업지원과장 송석구입니다.
지금부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 예산은 기정액 대비 22억1,063만8천원이 증액된 239억853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269페이지입니다.
도시민농촌유치체험프로그램 운영입니다.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 박람회 참가 720만원 증액된 1,920만원, 귀농인 정주지원농가 육성에 720만원이 감액된 1,0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청자가 당초 계획보다 줄어들었기 때문에 감액을 해서 박람회 참가비로다 예산을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270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지원사업에 7,500만원입니다.
이것은 공모사업으로서 농림부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인고교생자녀학자금지원에 4천만원이 감액된 1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부담금으로서 강원농업마스터대학운영 자치단체 부담금에 1,393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횡성군에서는 현재 재학생이 15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대학교에 7명, 상지대학교에 8명, 현재까지 졸업생은 2009년부터 2016년까지 91명이 되겠습니다.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에 1,900만원 증액된 1억2,350만원이 되겠습니다.
271페이지입니다.
여성농업인 개인작업장 지원에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횡성군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해서 가장 여성농업인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이 뭐냐 해서 의견을 받아서 한 것이 작업용 의자가 되겠습니다.
농업인회관 운영비 지원에 350만원이 증액된 3,050만원이 되겠습니다.
올림픽 손님맞이 숙식 서비스지원사업에 1,800만원이 증액된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토음식체험과정 운영이 되겠습니다.
512만원이 신규로 이번에 내시가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272페이지입니다.
GAP 시설보완지원사업에 3,500만원입니다.
이것은 동횡성농협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산지 농산물우수관리안전성 분석 업무 추진여비입니다.
205만원이 되겠습니다.
횡성더덕 명품화지원사업에 1,468만5천원 감액된 3,531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강원쌀 수출 포장비 지원사업에 3,600만원입니다.
이것은 이번에 도비 신규사업이 되는데 횡성농협에 홍콩에 수출하는 사업에 1킬로그램당 10%를 주는 것으로 해서 170원씩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물량 대비.
그 다음에 강원상품 수출경쟁력 강화지원에 2억4천만원, 이것도 이번에 신규사업으로서 표준수출가격하고 실제 수출가격의 차액을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73페이지입니다.
로컬푸드직매장 설치사업에 2억원, 이것도 작년도에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횡성농협이 신규로다 하는 사업인데 내년 8월 완료 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홈쇼핑 지원사업 시.군비 부담금인데 이것은 1건당 1,200만원인데 국비 400, 도비 400, 군비 400해서 우리 부담금 400만원을 세우는 것이 되겠습니다.
고랭지 신선배추 가공시설에 5억, 그 다음에 맞춤형 비료지원사업에 1억5,642만3천원을 감액된 1억8,557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어사진미 브랜드 수매약정 체결농가 지원에 4,548만5천원이 감액된 2,051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벼 육묘용상토 지원에 8,778만9천원이 감액된 1억6,740만원이 되겠습니다.
274페이지입니다.
강원쌀 소비촉진지원에 1천만원 전액 감이 되겠습니다.
쌀 소비 촉진 우수 시상에 160만원, 벼 생산비 건조료 등 지원에 11억25만원, 유기질비료지원사업에 3억6,083만6천원이 감액된 14억6,984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변경내시가 되겠습니다.
고령.영세농업인 대상 멀칭비닐 지원사업에 5천만원 감액된 1억7,100만원, 감자광역브랜드계열화지원에 3만원 증액된 243만원, 275페이지입니다.
감자광역브랜드계열화지원 사업에 포장박스제작 3만원이 감액된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웰빙잡곡 계약재배 지원에 2,750만원이 증액된 1억4,750만원, 고령, 장애농업인 영농작업비 지원에 9,300만원이 감액된 9억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으로 농업재해복구지원 우박피해로서 8,642만6천원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6월1일하고 6월 13일 2회에 걸쳐서 우박이 왔는데 횡성군에 현재 전체 376농가에 332헥터가 되겠습니다.
농업재해복구지원 호우에 1,260만원, 소규모 재해농가 복구지원에 도비가 추가로 내려온 사업인데 7천만원인데 이것은 한해장비 지원사업으로다 해서 예비비하고 같이 쓰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쾌적한 농촌만들기 지원사업에 8,100만원, 이것은 강원상품권으로다 지원하는 사업인데 횡성군에 사전사용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67명이 지금 신청을 해서 현재 하고 있는데 1인당 1주에 4일을 해서 1일 3시간씩 해서 2만5천원해서 주당 10만원을 강원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밭농업직불금 도비 추가지원사업인데 1억9천만원이 증액된 1억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강원도에서 밭직불금에 대해서 헥터당 5만원을 금년부터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76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에 피해보전직불금 2016년 5% 미지급분에 719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피해보전직불금은 원래 95%를 주게 되어 있는데 90%밖에 예산이 안 섰습니다.
2016년도에.
그래서 5%를 더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예농산물재배 취약농가 지원사업에 3,852만5천원인데 이것도 강원상품권으로 주는 사업인데 농가당 134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25%의 상품권을 주는 사업으로서 33만5천원이 지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특산물 수출촉진비 지원사업에 1억6,600만원이 증액된 2억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277페이지입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에 513만6천원이 감액된 4억6,226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자재공급에 5,095만2천원이 증액된 6,915만원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업무대행 도우미지원사업에 이것도 사전사용 사항인데 4,403만7천원입니다.
이것도 강원상품권으로 지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계획이 2,072명인데 현재 1,268명이 현재까지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10만원 기준, 여자는 7만원 기준이 되겠고, 지원한도는 농가당 100만원, 법인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녹비작물종자대지원에 230만7천원이 증액된 1,531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님.
표한상 위원   표한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농업을 위해서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궁금한 것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270페이지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지원이라고 아까 공모사업이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어디어디에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이것은 횡성한우협동조합 윤복만씨하고 산세로영농조합법인에 원성식씨하고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산세로 같은 경우 지난해에도 한번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지 않았어요? 많이 되었죠?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국비사업이 기존에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 공동체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 지원했다고 안 해 주고 이런 사항은 아니고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표한상 위원   물론 공모사업이라서 그렇게 하는데 이 선정기준은 어때요, 우리 군에서 공모사업을 올릴 수 있는 선정기준이 있어요, 아니면 법인단체가 바로 공모사업에 신청 접수를 하는 거에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지금 목적을 가지고 법인이나 마을단위에서 공동체로다 운영하는 대상으로 해서 신청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할 적에 일반 시설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기획이나 홍보, 마케팅 쪽에 주는 사업입니다.
건물을 짓고 이런 사업은 해당이 안 됩니다.
표한상 위원   그래서 이번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것이 한우협동조합하고 산세로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네, 그렇습니다.
표한상 위원   다음은 271페이지 올림픽 손님맞이 숙식서비스 지원사업 해가지고 기존에 2개 있었는데 3개로 늘은 이유가 있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이 도비가 추가로 3개가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배정이 되어서 이번에 추가로다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펜션운영하시는 분들한테 객실구조나 조리시설, 환경개선으로다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다음은 273페이지 로컬푸드직매장 설치 해가지고 아까 횡성농협이라고 했는데 지금 계획 중에 있는 거에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현재 부지매입까지는 이미 완료가 되었고요, 현재 설계를 해서 금년도 9월-10월중에 착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내년도 8월 예정을 가지고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지금 둔내농협하고 제8전투비행장인가 있고, 웰리힐리에 있고 그렇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네,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 세군데 운영되는 곳이 실적이 어떻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작년에 둔내농협이 하반기에 했는데 보니까 매출액이 13농가가 참여하는데 1억 정도 판매액을 올렸어요.
그래서 상당히 실적이 좋은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래서 횡성농협 같은 경우 우리 횡성군을 보면 그래도 중심가인데 이 로컬푸드가 생산자나 소비자가 똑같이 득을 보는 거잖아요, 중간 저게 없으니까…
생산자는 제값을 받는 것이고, 소비자는 좀 적게 공급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서는 횡성농협이 조금 먼저 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있네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땅 매입하고…
이게 신축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횡성농협이 기존에 시설 들어갈 데가 마땅치 않습니다.
표한상 위원   몇 평 정도나 해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600평방미터, 200평.
표한상 위원   그리고 고랭지신선배추가공시설 군비 추가해서 5억이 섰는데 이 부분이 절임배추 얘기하는 거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당초예산 계획 섰던 거 하고 왜 5억이 더 필요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당초에 사업신청할 적에는 2015년도에 이 사업을 신청을 해서 18억5천만원 확정이 되어서 사업이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빔하고 옆에 건물, 50%이상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 사업을 지금 추진하다 보니까 기존에 계획했던 거 하고 추가로 들어가는 것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기존에 시스템이 염수순환시스템 같은 경우에, 소금물 같은 경우 기존에 걸러서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하는 것은 기존에 물을 내보내지 않고 한번 물을 집어넣으면 계속 재활용하는 것으로 해서 시스템이 이번에 특허받은 것으로 계획을 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18억4천만원정도 추가로 들어가고요, 당초에 없었던 생산비 제작 관련해서 3억5천정도, 그 다음에 지게차라든가, 그 다음에 당초에는 건물내에 사무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2층으로다 사무실을 하는 거에 2억정도해서 총 전체 들어가는 것이 11억 정도 들어가는데 그중에서 6억원 법인에서 하고 5억 정도를 군에서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자부담도 법인에서 하고, 군에서 더 지원되어야 될 금액이 5억이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그렇습니다.
표한상 위원   추경으로 봐서는 큰돈인데 물론 우리 7대 명품에 속해있는 절임배추이기도 하고요, 이 부분에서 사전에 그런 총 계획속에 빠졌던 부분이네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그렇습니다.
표한상 위원   이런 부분은 꼭 시설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이 시설이 안 들어가면 완공이 되더라도 반쪽짜리 그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할 적에 조금 돈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그 법인에서도 자부담을 더 해서 완벽한 시설을 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표한상 위원   다니면서 가끔 보니까 공정률이 많이 올라갔더라구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10월달에 준공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 삼거리 주위에 담벼락을 쳐요, 아니면 어떤 휀스를 쳐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현재 거기까지는 계획이 안 되어 있는데…
표한상 위원   거기 성산리하고 영랑리 안흥으로 다니는 주민들의 얘기가 지금 공사중에 그것을 쳤어요.
쳐서 둔내에서 안흥 쪽으로 가는 것, 소사리에서 안흥 쪽으로 가는 그 부분에 시야가 안 보인다는 거에요.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준공 후에도 이렇게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본 위원한데 묻는 경우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이 염두에 두셨다가 그런 보이지 않는 담벼락을 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안전에 시설도 갖춰 보라는 그런 당부입니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알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하여튼 시설 부분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면 해야 되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정밀하게 계획 세울 때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알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 중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71페이지 올림픽 손님맞이 숙식서비스 지원이 있는데 기존에 두 군데가 신청을 했고, 지금 세 군데를 더 신청을 받으려고 하시는 거죠?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지금 보니까 1천만원 중에 자부담이 400만원인 것 같아요.
그리고 600만원 선까지는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개최지 인근 숙박 쪽으로 시설에 대한 그런 지원을 해 주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우리군 같은 경우에도 신청하시는 분들을 어떤 그런 개최지하고 인근 가까운 쪽으로 선택을 하셨는지…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거의 다 둔내입니다.
김은숙 위원   이것은 그런 편리가 있었어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 사업조서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7억1,500만원으로 잡혀있는데 과장님께서 설명하시기는 11억1천 정도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기준이 어느 게 맞는 거에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어디…
김인덕 위원   주요사업조서 68페이지 고랭지 신선배추 가공시설…
이것이 총 사업비가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는 11억1천정도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는 총 사업비가 7억1,5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거기 기존에 입찰잔액도 있고, 그 다음에 입찰잔액 빼고 나머지가 6억이 마을법인에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담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런데 이게 보조비율이 어떻게 돼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당초에 국비가 50%, 군비가 20%, 자부담 30%입니다.
김인덕 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7대3의 비율로다 맞춰서 예산이 선 것인가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국비는 없으니까 자부담이 이번에는 60%정도 됩니다.
군비 지원이 40%… 자부담을 1억정도 더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자부담 2억1,500밖에 안되는데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전체 추가로 할 사업이 12억5천만원인데 입찰잔액이 1억5천정도 남았습니다.
입찰잔액 1억5천정도 남아서 추가로 들어가는 거해서 6억정도를 법인에서 하고 나머지 5억정도를 군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러면 그런 내용을 여기다 정확히 담아주셔야 되는데 여기 내용으로만 보면 지금 11억, 12억, 숫자가 왔다 갔다 하고 입찰잔액도 18억, 19억…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1억5,800입니다.
김인덕 위원   자꾸 왔다갔다 설명을 하시는데 정확한 숫자로 설명을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고요, 또 여기에도 자료를 볼 때 우리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기입을 해서 이 부분이 전체 사업비가 얼마인데 이렇게 군에서 5억의 예산을 지원하고 자부담은 얼마가 된다, 이 내용으로만 놓고 보면 7억1,500만원 공사에 군에서 5억을 대고, 자부담이 2억1,500으로 만 되어 있어요.
이 내용으로 놓고 보면.
그러면 그 안에 숨은 돈들이 결과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에요.
의원들이 이 내용으로 놓고 보면 그렇게밖에 볼 수 없지 않아요.
지금 설명하고 이 내용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하면 지금 설명해 주시는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정확한 숫자에 의해서 담겨주어야 되는데 그렇게 담겨지지 않다보니까 자부담은 조금밖에 안되고 군비는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내용을 볼 수밖에 없잖아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자부담이 추가로 6억이 더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지금 이 금액에서 6억이 더 추가가 된다 자부담이?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네.
김인덕 위원   그러면 자부담이 8억1,500만원이에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아니, 지금 여기에 2억하고 해서 전체 총 추가로 들어가는 게…
김인덕 위원   그러면 2억1,500만원 플러스해서 6억이 자부담이라는 거에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전체 6억입니다.
김인덕 위원   그런 내용이 주요사업조서를 보고서도 정확히 알 수 없단 말이죠.
그 다음에 본위원이 처음에 이 사업을 당초에 설명하실 때에도 하천변에 설치를 하기 때문에 염분수를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많은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랬을 때 시설에 관련된 부분은 이렇게 저렇게 보완을 하면 충분하다 그런 답변을 받았었는데 결과적으로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염순환제로다 해서 기계 시설 자체, 사업계획이 바뀌는 거에요, 변경이 된 거에요, 그렇죠?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염순환시설이 완전히 배출이 되지 않고…
김인덕 위원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어느 정도 시점까지 재활용을 계속하고 몇 번 하고 나면 그것을 버리겠지 계속 재활용은 하지 않을 것 같은데…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거의 재활용을 계속하는 것으로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있다고, 그게 특허 받은 기계인데 그렇게 되어있는 것으로 시설 자체가… 이것을 몇 번 쓰고 버리고 이러는 것이 아니고 계속 재활용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런데 이게 식약청에서 이 부분에 특허를 낸 것에 대한 어떤 내용으로 식약청에서 인정을 할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아무리 좋은 시설이라도 이게 직접 사람이 먹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활용을 하면 그 물은 다시 버리고 새 물을 받아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봐야지 아무리 좋은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기계라 한들 그 물을 계속 재활용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저도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 번 물어보았거든요.
그랬더니 법인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아직 기계를 보지 못해서…
그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아무리 좋은 기계라 할지라도 물이라고 하는 것은 재사용을 하게 되면 물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성분들도 파괴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깨끗한 물로 활용을 하는 것이 우리 사람이 먹는 절임배추인데 그것이 맞다고 보고요, 특허를 받은 업체에서는 어떤 내용으로든 활용을 하기 위한 또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하다 보면 그것은 영구적인 어떤 제품이다 라고 까지도 얘기할 거에요.
그러나 그것을 다 믿을 수는 없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도 이야기했지만 당초에 이러한 부분에 시스템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접목을 시켜서 사업계획에 집어넣어서 만들어서 그것을 사업추진을 했었어야 되는 것이 사실은 맞는 거에요.
그랬어야 되는데 이제 사업을 추진해 가는 과정 속에 자꾸 나타나는 부분이거든요.
그것은 결과적으로 뭔 이야기인가 하면 사업계획을 올바로 세우지 못했다 라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가면서 자꾸 나타나는 거에요.
2층에 사무실도 없이 절임배추공장을 시작했었어요.
그러다 2층에 사무실도 2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추가로 하잖아요.
그런 내용으로 놓고 보면 당초에 사업계획 설계 자체가 바람직하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비용들이 자꾸 발생이 되고 이것으로 인해서 또 일반 예를 들어서 이와 유사한 단체들이 요구를 했을 때 어떻게 할 거에요.
감당할 수 없는 내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당초에 계획된 대로 사업을 완료하든가 아니면 제대로 된 사업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당초에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든가 이런 방법을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맞다고 보는데 과장님도 거기에 동의하시죠?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당초에 이 사업계획을 할 적에 사실 저희 부서나 법인에서 신청할 당시에 사실 제가 법인한테 주문을 많이 했습니다.
그냥 사업계획을 세우지 말아라, 다른 지역에 운영하는 데를 반드시 보고 나서 사업계획을 세워라, 그리고 이 사업 자체가 신청이 맥심금액이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이 국비사업이. 지특예산인데.
20억을 세우든 30억을 세우든 맥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사업비를 법인에서 신청한대로 저희가 사업계획을, 저희 과에서도 전문가가 아니다보니까 법인에서 운영하겠다는 사업계획대로 신청을 하다보니까 2015년도에, 그때 당시에 아마 법인에서도 미처 생각지도 못한 것이 있고, 또 지금 다른 데를 사업을 하면서 잘 운영을 해야 되는데 가서 보니까 그렇게 특허받은 기계가 새로 나오고 이러다보니까 이 사업을 추가로다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사실 시설을 해 놓아도 우리 농업법인은 물론 횡성군에 전체 배추농가들이 많은 혜택을 보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예산이 반영이 되어서 횡성군에 농업인들이 혜택도 보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김인덕 위원   하여튼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그대로에요.
그것이 당초에 만들어져야 되는 거에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네,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때 그거를 미처…
김인덕 위원   그러니까 사업계획을 세웠던 주체도 마찬가지고 또 그것을 검토한 부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된 건데 답변한 내용 그대로 당초에 만들어져야 되는 거에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네, 그렇습니다.
김인덕 위원   로컬푸드 매장도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로컬푸드 매장이 지금 6개가 우리 군에서 운영이 되고 있나요? 더 있나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로컬푸드 매장이 3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로컬푸드 매장을 활용하려고 하는 농가들에 있어서 분쟁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이견들이 많아서 로컬푸드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실추되고 있다는 본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는 내용이 있으신지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현재 로컬푸드 매장이 웰리힐리나 8비 같은 데는 이용자가 많지 않은데 지금 둔내농협 샵인샵에 작년부터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면적도 사실 얼마 되지 않고 참여농가도 사실 저희가 신청을 받아봤는데 한 20여 농가밖에 참여를 안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거기 갖다놓은 것을 저희가 현지확인을 하면은 13-14농가, 그렇게 뿐이 참여를 안 하는데 그래도 그 농가가 참여하는 판매금액으로 봐서는 상당히 매출이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 로컬푸드가 매장이 정착되려면 저는 최하 5년을 보고 있습니다.
농가들의 마인드도 바뀌어야 되고 가격도 농가들이 선택을 해서 거기다 갖다놓는데 가보면 가격이 조금씩 다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같으면 기초 걸음마단계에 있기 때문에 농가들 것을 같은 품목을 갖다놓더라도 그런 사항이 있을 수는 있지만 계속 교육을 통해서라든가 견학을 통해서 타 지역이 하는 것을 보고 그렇게 해서 아마 5년 정도는 걸려야 정착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물론 기초단계부터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지리라 본위원도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농가들 간에 가격문제 때문에 이런 저런 이야기들이 많고 농가들 간에 그것 때문에 이견이 생겨서 매장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고 그렇더라구요.
그런 부분, 또 3개 가운데 가장 활성화가 잘 되어 있는 것이 둔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둔내도 사실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매장이 너무 협소해요.
그런데 그 방법을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횡성농협에 600평방미터를 새로 준비를 해서 하듯이 둔내도 유동인구가 상당히 많은 지역이고 향후 굉장히 많이 늘어날 전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미니 로컬푸드를 할 것인지 아니면 정말 농협과 협의를 해서 전문매장을 계획을 해서 유동인구들을 우리 생산농가들과 직접적으로 매대를 만들어 놓는 방법을 강구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시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그 부분은 둔내농협에서 당초에 저희는 사실 샵인샵으로 하지 말라는 사항이었습니다.
바깥에다가 30평이든지 증축을 해서 하는 것으로 사실 제가 처음에 얘기를 했었는데 농협에서도 예산이 있어야 되고 자부담이 있어야 되니까 먼저도 운영을 한번 해보고 앞으로 잘 될 경우에 거기서 사업계획을 해서 신청을 하면은 도하고 협의를 해서 신축하는 것으로 가능합니다.
김인덕 위원   가능하다고 하시니까 지금 둔내농협에 문화지소 쪽에 유통센터가 이번에 새로 생겼잖아요.
산지유통센터가 새로 생기면서 문화지소 쪽에서 산지유통농산물을 수집해서 하던 장소가 비어있어요. 농협에서 그거는 계획을 따로 갖고 있겠지만 그런 쪽에 협의를 해서 사업계획을 추진해 봄도 어떤가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로컬푸드매장을 활용하는 농가들과 우리 부서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대화를 나누어서 현재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향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좋은 제안도 부서에서 해주시고 농가들이 서로 하는데 무엇이 어려움이 있는지 파악도 하셔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적으로 가장 로컬푸드가 잘 되고 있는 곳이…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용진농협입니다. 그 다음에 아산 쪽에… 전국적으로 몇 군데 있는데 저희가 두서 군데 갔다 왔는데 용진농협이 1년에 100억 정도 왔다 갔다 하고요 아산 쪽에도 갔다 오고 했는데 사실 거기도 10년 정도 걸렸습니다.
그래서 3년, 5년 정도까지는… 거기도 당초에 46명인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600농가 정도 되는데 5년 이상 걸려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용진농협에서 운영하는 로컬푸드매장을 본위원도 한번 가보았던 적도 있고 지금 시점으로 우리 횡성지역에도 횡성읍 쪽, 둔내 쪽 이런 곳에는 로컬푸드매장 사업계획이 잘 되면 미래지향적으로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역이라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준비를, 많은 벤치마킹도 하셨지만 그것을 토대로 준비를 하는 것도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이 되어져서 말씀을 드리고 본위원의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69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도시민유치 농촌체험현장 프로그램 운영이 있습니다.
거기 사업 목적하고 이런 거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여기가 지금 귀농귀촌센터를 해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도시민유치프로그램은 저희가 대기업 퇴직예정자나 은퇴예정 도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아카데미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한 40명 정도를 선발을 해서.
이거는 일반인들을 선발하는 게 아니고 퇴직예정자 임원이나 은퇴예정자를 현장교육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아카데미를 운영해서 횡성군으로 유능한 인재를 끌어오려고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편성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계획은 그럼 올해?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올 10월 달부터 합니다.
○위원장 김영숙   귀농하시려는 분들이 와야 되나 말아야 하나 결정을 못하고 있을 때 이런 교육을 받고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 해서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겠네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네, 횡성군으로 대기업 임원이나 도시지역에서 명퇴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지금 저희가 귀농.귀촌 교육 수료도 80명을 했습니다마는 이거는 귀농이나 귀촌하는 사람을 위주로 해서 일반인을 했는데 이거는 대상을 엄선해서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영숙   선정기준은 그럼…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세부지침은 아직 만들지 않았습니다마는 삼성이나 이런 대기업을 퇴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분들을 신청을 받아가지고 아카데미를 운영해서…
○위원장 김영숙   그럼 거기에 대한 기대효과는 무엇을 바라고 그렇게 대기업 퇴직하신 분들을…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그 분들이 횡성으로 옴으로 인해서 귀농.귀촌에 많이 와있습니다마는 그 분들을 이용해서 횡성의 각종 홍보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병행을 해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그럼 그 장소는 횡성에서 이루어지나요 아카데미가?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네, 횡성에서.
○위원장 김영숙   알겠습니다. 그리고 272페이지 상단에 보면 여성농업인 개인작업장 지원이 있잖아요. 거기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작업용의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개당 얼마씩 인거에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4만원입니다.
○위원장 김영숙   4만원짜리 의자면 우리가 상상하는 작은 의자가 아닌 것 같은데 어떤 종류의 의자를 말씀하시는 건지…?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일반적인 의자는 보통 쓰고 있는 게 1만원짜리입니다. 이거는 바퀴가 달려서 이동할 수 있는, 앉으면 일어나서 다시 움직여야 되잖아요. 이거는 앉은 상태에서 발만 움직이면 굴러가는 바퀴의자입니다.
○위원장 김영숙   그럼 작업장에 따라서 틀릴 수가 있는데 어떤 작업장에서 주로 써야 되나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하우스내라든가 고추를 따는, 지금 고추는 넓게 고랑이 되어 있어서 고추 따는 여성농업인이라든가 하우스에서 아마 작업이 편리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땅이 좀 단단하고 평평해야만 바퀴가 굴러갈 것 같은데…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꼭 그렇지 않습니다. 굴러가는 데는 괜찮습니다.
실물사진을 안 가지고 왔는데…
○위원장 김영숙   그럼 이걸 지금도 사용하고 있나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개인적으로 사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저도 어쩌다 밭에 가서 앉아 보면 굉장히 힘들고 어디 좀 앉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거를 앉아서 바퀴를 굴려가면서 하면은 쉽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신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상 위원   장신상 위원입니다.
금년에 특히 호우, 한해, 장마까지 겹치고 고온에 여러 가지로 농업지원과가 수고가 너무 많으셨습니다.
270쪽에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지원사업에 컨설팅하고 홍보비로 지출이 되는데요 홍보내역을 설명을 좀 해주세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홍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횡성한우협동조합이 선정이 되고 산새로 하고 되어 있는데 자기네 업체를 홍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단지를 만든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일반 대중매체를 통해서 한다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획도 하고 개발도 하고 이런 자료를 만들어서 ‘산세로영농조합법인에 농산물이 어떤 게 좋다, 어떤 거를 판매하고 있다’ 이런 홍보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신상 위원   자료를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네, 알겠습니다.
장신상 위원   그리고 고랭지 신선배추가공시설 273쪽에 금년 12월까지 준공예정인데 금년에는 가공을 못하겠네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지금 금년에 작업을 하려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신상 위원   서두르면 가능하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지금 가공을 해서 공급처는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지금 법인에 참 여하는 농가들이 기존에 유통을 많이 하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마케팅이 있는 분들이라서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 계속 거래처가 있기 때문에 아마 판매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신상 위원   지금 그거를 취합해 놓은 것은 안가지고 계시나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저희가 그것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참여농가라든가 이런 거는 가지고 있는데…
장신상 위원   이거를 저희가 큰 예산을 들여서 투자하는 만큼 사실 가공부분은, 가공까지는 된다고 봐요.
그 다음 유통이 중요한데 한번 파악을 하셔서 어느 정도 공급이 가능한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73쪽에 어사진미브랜드 수매약정 체결농가 지원, 이거는 어사진미 브랜드농가에 대한 지원이죠?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네.
장신상 위원   지금 어사진미 브랜드 상표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그 기준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어사진미 우리의 상표는 횡성농협 RPC에서 특허등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공동브랜드는 횡성군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어사진미는 횡성 RPC에서 가지고 있고요 그거와 관련해서 공동브랜드는 조례에 의해서 신청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그 기준에 맞을 경우 저희가 승인을 해서 사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신상 위원   어사진미 횡성농협에서 가지고 있는 RPC하고 공동브랜드하고 다른 부분은 뭐에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그것은 별개입니다.
장신상 위원   상표도 다르고 로고도 다르고?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어사품 공동브랜드는 횡성군의 소유고요 어사진미의 쌀브랜드 네이밍은 RPC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장신상 위원   이거는 그럼 농협에서 브랜드를 만들어 준 거에요?
그 상표권을 농협이 가지고 있느냐 이거에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네, 작년에 이관을 했습니다.
쌀 관리를 RPC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어사진미 네이밍 특허청에 등록되어 있는 것은 RPC로 이관이 되어 있습니다.
어사진미만. 어사품 공동브랜드는 횡성군에서 가지고 있고요.
장신상 위원   공동브랜드는 가지고 있고 어사진미에 대해서는 횡성농협에 상표이관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네, 그렇습니다.
장신상 위원   그럼 어사진미를 생산하는 전 농가 수량에 대해서는 여기서 다 소화가 돼요? 농협 RPC에서?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지금 일단은 수매를 작년도에 1만톤 조금 더 샀는데 현재까지 벼 남아있는 것은 300톤 정도, 거의 다 소비가 됐고 가공해서 판매한 것도 있고 벼로 판매를 한 것도 있는데 금년도에 벼를 수매하는데는 현재 문제가 없습니다.
장신상 위원   그러면은 수매는 사전에 계약이 되나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대부분 계약을 하는데 지금 삼광하고 운광벼에 한해서만 계약을 할 수 있고요 나머지 품목은 계약 자체가 되지 않고 매입도 할 수가 없습니다.
장신상 위원   결국은 어사진미에 대해서는 농협에서 상표를 독점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농가에서 어사진미를 생산해 내려면 농협과 계약에 의해서 수매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상표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어사진미 기준에 맞거나 해도 상표사용을 할 수가 없네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어사진미는 농협의 동의를 받아야 사용할 수가 있고요…
장신상 위원   그거를 우리군에서 관리를 안하고 농협으로 이관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관리자체가 지금 벼를 판매하는 게 6개 농협이 공동출자로 해서 RPC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횡성농협에 6개 농협이 운영하는데 거기는 전체 다 농업인입니다.
그래서 그ㅓ르 횡성군에서 사실 기존에 관리했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이관하는 게 좋다고 해서 이관을 했습니다.
장신상 위원   이관절차는 어떤 게 있었어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내부적으로 결재를 받아서 특허청에 변경등록을 한 겁니다.
장신상 위원   군에서 관리를 하던 것을 이관을 할 때는 특별한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이나…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아니, 그거를 횡성군에 제3자들이 그거를 쓰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서 그거관련해서 많은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안 된다. 횡성군에서 생산한 것을 어사진미브랜드마크를 붙여야 되는데 횡성에서 생산하지 않은 것을 사용하려고 이런 문제점도 있었고…
장신상 위원   그건 아는데 이관할 때까지 충분한 검토라든지 예를 들어서 공청회라든지 충분히 거쳐야 된다는 얘기죠.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공청회나 이런 절차는 거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느냐면은…
장신상 위원   잠깐만요, 그렇다면 횡성군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좋겠다’ 해서 이관이 된 거 아니에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그렇죠.
장신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장신상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고랭지신선배추 가공시설 지원에 관한 유통전략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민선향 보건소장님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민선향   보건소장 민선향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7년 2회 추경 세출예산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15쪽입니다.
보건소 2017년 2회 추경 총예산은 76억3,769만4천원으로 12억1,924만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부분은 국고사업 치매안심센터 설치운영비와 셋째아 출산장려지원금. 암조기검진비에 보조금 변경내시, 무기계약직의 전환에 따른 인건비 증액이 되겠습니다.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시설확충 및 장비개선의 시설비로 보건지소.진료소 시설보수비로 600만원을 증액한 3,600만원, 보건소진료사업운영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물리치료사 인건비로 1,908만3천원 감액, 보건진료소 대체인력비로 672만원을 계상, 보건소 임상병리실 대체인력비로 200만원 계상, 4대보험료 기관운영비로 72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물리치료사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조정과 1명씩 근무하는 직원의 부재시 대체인력 인건비에 대한 계상부분이 되겠습니다.
보건의료사업 활성화지원 행사운영비에 찾아가는 이동보건소 운영비로 38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보건교육 참석자 급식비에서 384만원을 감액조정 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에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보상금에 96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16페이지 진료활동보상금 보건소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지소 운영활성화 도비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만성질환관리 사업홍보및교육자료 구입비로 2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의료구료비에서 만성질환사업 약품및기자재 구입비를 200만원 감액해서 조정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취약지역 응급의료센터 기관운영비지원사업에 국고사업비 민간경상사업보조 농어촌응급의료기관육성비로 1억3천만원을 증액한 3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보급지원사업에 국고사업비로 의료.구료비에 자동심장충격기 소모품구입비로 62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7쪽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자동심장충격기보급지원으로 62만8천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중간쯤에 암조기검진 국고사업비에 보조금변경내시로 암조기검진비를 4,542만원 증액하여 8,542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의료 ICT활용 협진사업비에 국고사업비 사무관리비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18쪽입니다.
치매안심센터운영지원 국고사업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치매안심센터 전문인력인건비로 3,960만원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치매안심센터운영비에 5,940만원, 치매안심센터설치 국고사업비에 시설비로 6억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사업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치매환자관리와 예방교육을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모자보건관리 인건비에 산모건강관리 전담인력인건비로 595만원 감액하였습니다.
319쪽입니다.
보육시설아동돌보미 인건비로 605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감액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저출산대책 출산장려지원금으로 1억9,800만원을 증액하여 5억8,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국고사업 인건비에 건강증진인력인건비로 1,48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방문건강진단인력 인건비에 1,32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방문인력을 시.군당 2명씩 증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증액부분입니다.
사무관리비 통합건강증진사업 전담인력교육비로 92만5천원 증액하였습니다.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군비 추가에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건강증진인력 인건비로 300만원 감액, 320쪽입니다.
방문전담인력 인건비로 16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국고사업입니다.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금연상담사 인건비로 1,918만3천원, 이 부분도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입니다.
아래쪽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금연구역안내및홍보에 1,597만7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금연사업차량 임차료에 1,188만원 증액하였습니다.
321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금연지도원 활동수당으로 1,152만원을 감액하여 의료구료비에 금연행동강화요법 지원용품등구입으로 1,152만원을 증액조정 하고자 합니다.
미숙아및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국고사업에 의료구료비로 340만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선천성대사이상검사및환아관리 국고사업 의료구료비로 300만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조정입니다.
저소득층여성.청소년 생리대지원사업에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396만원을 계상하고자 합니다.
행정운영경비 보건소에 인건비로 무기계약 근로자보수에 물리치료사 인건비로 1,308만3천원, 산모건강관리전담인력비로 684만8천원, 보육시설 아동돌보미인건비로 672만4천원, 4대보험료 기관부담금 1,915만5천원, 통합사업인건비 국고사업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 건강전담인력인건비로 1,392만5천원, 국고보조사업 무기계약근로자인건비 군비추가입니다.
건강전담인력 인건비로 624만2천원, 금연사업 인건비로 국고사업에 무기계약근로자보수로 2,132만6천원을 계상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앞에 기간제근로자 부분에 감액된 부분에 따른 것을 무기계약직에 증액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324쪽입니다.
기본경비에 사무관리비 기본사무용품구입비로 498만원을 증액하여 1,770만원을 계상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2017년도 상반기에 신속집행우수에 따른 총액예산 증액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   표한상 위원입니다.
소장님, 큰 행사나 휴일에도 보면 뒤에 계장님들과 의료진들 나오셔서 급한 위기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나와서 근무하시는 거 보고 이 자리를 빌어서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315페이지 상단에 보건지소.진료소 시설보수 해서 기정액 보다 600만원 더 증액을 했네요? 어떤 시설을 보수하겠다는 거에요?
○보건소장 민선향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지소.진료소에 시설보수를 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개 부서가 팀이 증가를 함으로써 사무실의 시설을 보강하고 이런 부분들에 돈을 집행을 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표한상 위원   그렇게 하는데 225만원씩 해서 16개소로 편성을 했거든요.
○보건소장 민선향   그거는 기존에 있던 산출기초를 다시 225만원으로 바꾼 겁니다.
이 부분을 225만원에 16개소로 해서 3,600만원이 되는 거고요 저희는 그 중에서 600만원만 이번 2회 추경에 증액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표한상 위원   진료소 시설보수로 당초에도 섰었잖아요. 시설보수에 대해서 2016년도 당초예산도 보면 200만원씩 15개소…
○보건소장 민선향   위원님, 그게 1회 추경예산에 3천만원이 있는 데서 그게 그 예산입니다. 그래서 600만원만…
표한상 위원   아니, 그 예산인데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얘기는 2016년도 당초예산을 보면 200만원씩 15개소해서 3천만원 세웠었고요 그 다음에 2회 추경 때 250만원씩 해서 16개소를 해서 1천만원을 더 증액해서 4천만원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리고 2017년도 당초예산은 187만5천원씩 해서 16개소를 3천만원을 세웠어요.
그리고 지금 2차 추경에 600만원을 더 세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산을 3천만원 세우고 2016년도에는 1천만원을 추경에 더 세웠고 2017년도는 3천만원을 세워서 600만원을 더 세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시설보수를 하기에 큰 돈은 아니지만 이렇게 시설보수를 하느냐 이거를 묻는 겁니다.
○보건소장 민선향   저희가 16개소의 지소와 진료소를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10년 이상이 돼서 보일러도 많이 교체를 하게 되고요 문도 사용하다 보면 고장나는 부분들도 많고 또 도색이나 안에 벽지나 이런 부분들도 다시 보수를 하게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한 부분들을 잠시 말씀드리면 소사보건진료소에 전기보일러도 교체를 했고요 갑천보건지소의 후문기둥에 문제가 생겨서 그 부분도 보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수를 하게 되면 200만원돈, 적게는 몇 십 만원씩 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500만원 정도씩 보일러 같은 것도 교체를 하다보니까 16개소가 다 보수를 하게 되지는 않지만 1개소에 몇 개씩 보수를 하다보면 저희가 매년 들어가는 돈이 3-4천만원의 보수비로 활용되는 부분들을…
표한상 위원   아, 그래서 3천만원을 예산을 놓고 그 후에 생각지 않은 시설보수가 있어서 추가로 계상을 한다? 
○보건소장 민선향   네.
표한상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318페이지인데 참 병중에도 몹쓸 병이 치매거든요.
물론 치매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우리 군에서도 가지시는데 상단에 치매안심센터 전문인력하고 안심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전문인력이라고 하면 어떤 치료사를 인건비를 주겠다는 거에요?
○보건소장 민선향   우선은 센터장을 의사로, 치매를 진료할 수 있는 신경과의사에 대한 인건비는 상시근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적은 금액이기는 하지만 의사1명과 간호사, 인원은 저희가 정확하세 몇 명이라고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와 그 다음에 심리상담사, 그런 부분들, 또 일반 돌보미로 치매환자로 되기 전에 저희가 교육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대상자들을 저희가 인력으로 채용하고자 합니다.
표한상 위원   의사하고 간호사, 사회복지사…
소장님께서는 치매가 몇 종류라고 봐요?
어떤 종류, 어떤 종류 이렇게 다 찝어서 얘기할 수 없지만 치매가 여러 가지 거든요.
몇 종류나 된다고 봐요?
○보건소장 민선향   우선은 저희가 많이 대하고 있는 게 알츠하이머의 치매와 혈관성 치매로 많이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런 모든 부분들을 의사하고 간호사들이 상담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알선을 한다?
○보건소장 민선향   네, 그렇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리고 치매안심센터설치를 대통령공약사업이라고 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이거 장소는 어디다 지어요?
○보건소장 민선향   지금 물색 중에 있습니다.
신축을 하거나 증축을 하거나 리모델링이나 임대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우선은 아직 결정이 난 부분이 아니라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여러 가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신축부분은 빈 군유지를 가지고 있는 부분에다 하려다보니까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이 떨어져서 신축장소가 마땅한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 필로티방식으로 해서 증축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고요 리모델링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건물 중에서 리모델링을 할 만한 장소가 마땅치 않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럼 이 사업비 가지고 신축할 수도 있고 리모델링할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는 거에요?
○보건소장 민선향   우선은 전국적으로 똑같은 사업비를 내려준 상황이라서 저희가 안 받으면 이 부분이 내년에는 추가로 받을 수가 없는 부분이라서 받아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축을 하게 되면 내년도에 추가로 군비를 더 세워야 될 것 같고요 증축을 하더라도 이 부분으로 다 사용이 가능하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더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표한상 위원   기금하고 도비만 가지고 된 부분이잖아요?
○보건소장 민선향   기금, 도비, 군비가 세워졌습니다.
표한상 위원   앞으로도 더 추가로 갈 수도 있는 부분은 미정, 장소도 미정.
○보건소장 민선향   추가로 가는 부분은 군비만.
표한상 위원   그러니까 추가도 갈 수 있다는 얘기고. 그리고 장소도 미정이고.
그리고 치매환자만 있을 수 있는 곳으로 설치한다는 얘기죠? 여느 환자는 아니고. 치매안심센터니까.
○보건소장 민선향   네, 저희가 치매환자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요양원이나 이런 시설을 꾸미는 것은 아닙니다.
이 안에서 저희가 병원으로, 치매등급을 받아가지고 병원으로 가기 전에 치매에 대한 증상이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예방.관리를 하고 치매의 요양원으로 갈 수 있도록 안내하고 그 부분에 대한 절차대로 저희가 이행을 하고요 또 그 안에서 돌봄센터를 운영하면서 오전.오후반으로 해서 저희가 어디 돌보기가 어려운 분들을 모셔다가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런 사업들을 하게 됩니다.
표한상 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치매환자로 인해서 정부에서도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만큼 우리군 보건소에서도 앞으로 향후 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민선향   알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설치 주요조서 129페이지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대통령께서 치매를 아주 시급한 민생현안으로 봤어요.
그래가지고 252곳 시.군.구에 설치를 하게끔 이렇게 국비를 투입해서 저희도 12월까지 설치를 하게 되었는데 사실 12월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센터 위치가 미정이라고 나오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하시는 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두 번째는 12월까지 해야 되는데 아직 이러고 있으면 조금 그렇지 않을까라는 두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우선 우리군의 치매환자수가 대략적으로 몇 명이나 되시죠?
○보건소장 민선향   치매환자는 지금 유병률로 봤을 때 9.8%라고 합니다.
김은숙 위원   9.8%는 우리 전체 인구의…
○보건소장 민선향   65세 이상…
김은숙 위원   65세 이상 우리 인구의 9.8%?
○보건소장 민선향   네.
김은숙 위원   그러면 몇 명이나 되는 거에요?
○보건소장 민선향   1,100명 정도, 예상을 한다고 하면 저희가 등록되어 있는 분들이 528명 정도 치매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유병률로 봤을 때 1,100명 정도 되고, 등록 환자는 50%로 보시죠?
그러니까 향후 1천명까지는 될 것이다라는 잠정적인 생각을 갖게 하는 거죠.
상당히 치매군이 많은 거죠.
지금 직영으로 운영하실 계획이네요?
○보건소장 민선향   네.
김인덕 위원   그러면 인력배치 같은 것도 계획하고 계시나요?
○보건소장 민선향   우선 첫 번째 말씀하신 저희가 12월까지 설치 부분에 대한 것은 센터를 신축하든 뭘 하든 전체적인 것을 12월까지 센터를 신축해서 설치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설치를 하기 전에라도 안심센터는 우선은 설치를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신축은 다른 장소에 하더라도 보건소 내든지 아니면 다른 곳에라도 임대를 하더라도 12월안으로는 저희가 인력을 뽑아서 센터 설치를 해서 운영을 시작할겁니다.
김은숙 위원   그래서 다른 지역을 살펴보았더니 거의 보건소랑 인근 거리에 있는 그런 쪽으로 많은 생각들을 하고 있고, 또 시청, 이런 쪽으로다 공공시설 쪽으로 많이 이것을 놓고 보더라구요.
그래서 신중한 센터 위치가 결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들 정말 다 모셔 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걱정이 들어서 신중한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요…
○보건소장 민선향   인력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저희 보건소에서 채용해야 될 인력이 소규모 형으로 해서 저희 횡성군에서 채용해야 될 인력은 18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우선은 이 인력은 연말까지 다 채용할 수 있을지는 사실 의문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희가 10명 정도로 우선 채용을 해서…
김은숙 위원   임상심리사라든가 작업치료사 다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보건소장 민선향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자격기준을 해서 공고를 해서 채용될 수 있는 인원만큼을 뽑아서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해서 기본적으로 해야 될 업무들을 올해 안으로 먼저 사전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이런 인력배치 같은 계획도 잘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료위원의 질의중에 보면 악화 방지를 위해서 인지프로그램이라든가 치매환자 주간보호센터라든가 이런 것을 하신다고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치매환자들의 자주모임, 또 가족카페 같은 거, 그분들을 그 안에 모시게 하고 바깥에서 고통받은 치매환자를 모시는 분들을 위한 그런 것이 절대적으로 우리 횡성군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19페이지 저출산대책사업 출산장려지원금 건입니다.
지금 셋째아 이상에 130명 이렇게 해서 세부사업 경비를 계상하셨는데 지금 이 출산이 우리 군에 계신 분들이 출산을 하는 것과 아니면 타 시.군에서 오셔서 셋째아이 수당을 받으려고 오시는 분과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텐데 그런 부분을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가 있나요?
○보건소장 민선향   우선은 저희가 저출산대책사업비로 30만원씩 해서 3년을 지급하다 보니까 1,080만원이 지급되다 보니까 많은 금액이 지급되다 보니까 위장전입 같은 게 염려가 되어서 저희가 조례에 부.모로 지금 명시를 딱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장전입은 거의 저희가 볼 때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우선은 저희가 이 사업비를 계상을 많이 하게 된 이유는 그 동안에 20만원씩 지급을 하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저희가 2015년도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2016년도부터 30만원씩 지급을 하다보니까 올해로 20만원씩 지급하는 것이 끝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30만원씩 지급하는 부분들이 훨씬 많아져서 사업비도 많이 들었구요…
김은숙 위원   20만원씩 했던 조례에 적용되었던 그 아동이 끝이 나기 때문에…
○보건소장 민선향   네, 그리고 당초에 저희가 예산을 많이 세웠었는데 당초예산을 책정하는 데에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보건소 예산을 조금 줄이는 부분을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출산장려지원금 쪽에서 조금 1억 정도를 줄인 상황이었습니다.
당초에.
그래서 이 부분을 이번에 다시 증액을 하고자 합니다.
김은숙 위원   셋째아 이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130명이라는 추이를…
2017년 들어서…
○보건소장 민선향   제가 외부에서 들어온 상황은 저희가 볼 때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130명은 한해에 50명 정도…
김은숙 위원   셋째아…
이것을 여쭤보는 것은 과연 셋째아를…
○위원장 김영숙   담당계장님께서 알고 계시면 자료를 주시면 좋겠네요.
○보건소장 민선향   지금 지원액만 되어 있어서… 2016년도에는 55명이 태어났습니다.
김은숙 위원   올해는 아직까지 추이가 안 나왔을 테고요, 연도별로 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이게 궁금한 것이 우리 군이 발 빠르게 다른 시,군보다 출산장려금을 많이 주고 있는 편인데 정책적으로 이게 성공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려요.
심지어 성남 같은 경우는 1억을 주겠다라고 해 가지고 포퓰리즘이다 뭐다 해가지고 폐지가 되었어요.
그래서 돈을 많이 주면 많이 낳는 것인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알고 싶거든요.
○보건소장 민선향   우선 30만원씩 지급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그런 부분을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
이게 과연 출산을 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까 하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김은숙 위원   전체적으로 봐야 되잖아요.
돈 때문에 우리 군으로 오는 것도 물론 봐야 되겠지만 전체적인 추이도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보건소장 민선향   그런데 우선은 저희가 셋째아 출생아가 조금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공표를 했던 적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늘어난 부분은 사실이고, 그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저희가 이것을 지원하는데는 단순하게 출산을 장려하는 데에 지금 단기간에 어떤 효과를 보는 것 보다는 셋째아를 출산했을 경우에는 그만큼 많은 양육비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지원하게 되면 그래도 셋째아를 출산하는 데에 많은 부담들을 적게 가져서 그런 시도를 아이를 더 가져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변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 사업비를 준비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는 좀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은숙 위원   소기의 목적이 달성이 되어야 되는데 크게 눈에 보이는 것은 많지 않아 보입니다.
지금 정책순위도 고령화보다 저출산이 우선이다 이런 쪽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하여튼 좀 예의주시해서 소장님께서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것은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에서 난 실정하고 나누어서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보건 업무가 계속 확대되는 편이죠?
○보건소장 민선향   네.
한창수 위원   더군다나 지금 예산에도 올라왔지만 치매안심센터 설치가 지금 아까 몇 명이 필요하다고 했죠?
○보건소장 민선향   18명을 인력으로 해야 되는데…
한창수 위원   18명이면 운영비가 기금에서 내려오네요?
○보건소장 민선향   네.
한창수 위원   그런데 인건비는 정부에서 좀 보전을 해 주나요?
○보건소장 민선향   네, 전문인력 인건비에 대해서 3,960만원을 올해 저희가 12월까지 쓸 수 있는 인력비에 대한 것을 지원하였습니다.
한창수 위원   아무래도 정부 부담이 많았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아까 설명중에 예방도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보건소에서 지금 현재 치매예방활동은 어떤 것을 하고 계시는지 하고요, 앞으로 이 센터가 생기면 예방은 얼마나 더 확대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민선향   우선 지금 예방활동을 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치매관리사업으로 담당인력이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천에 치매안심마을로 해서 우항1리와 문암리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또 치매전수조사를 다닙니다.
그래서 각 마을별로 경로당, 가정방문을 통해서 전수조사를 다니면서 MMSE라고 해서 가볍게 저희가 체크를 하면서 자기가 치매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여부를 기초조사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그분들하고 하면서 약간 점수가 높게 나왔을 경우에는 그분들에 대해서 의뢰도 해서 치매 조기발견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예방활동으로는 저희가 65세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치매에 좋은 교육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주기독병원에 치매관리부분에 연구하는 팀들하고 해서 34회기에 걸쳐서 우천을 저희가 그 기간동안에 34번에 걸쳐서 다니면서 치매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아까 1,100명정도, 9.8%가 치매유병률이라고 한다면 저희가 등록되고 있는 것이 50%정도라고 하면 다는 아니겠지만 50%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저희가 다가가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 많은 인력들이 충원이 된다면 가정마다 경로당까지 못나오시는 부분들도 다 전수조사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치매에 위험이 조금 있어도 그분들이 빨리 조기치료를 해서 예방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부족한 부분들도 병원으로 다 안내하고 해서 그런 예방활동들이 훨씬 더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창수 위원   이게 사실 우리 다른 동료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도 치매를 가지고 있는 어머니를 모셔보았는데 사실 가족이 다 힘들어요.
그래서 예방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치료해서 효과는 많이 보고 있나요?
○보건소장 민선향   완치가 되지는 않지만 치료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진행속도를 많이 늦추게 됩니다.
한창수 위원   제가 얼마 전에 인터넷을 검색하다 보니까 치매에 대한 예방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더라구요.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여러 가지 예방에 효과가 있다 이런 여러 가지 댓글서부터 많은 부분을 봤는데 이 센터를 설치해서 우리가 예방이 되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으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이 잘 되어서 우리 횡성군민들이 어떤 치매로 인한 가족관계가 불안전한 그런 관계가 치유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보건소장 민선향   알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315페이지 보건의료사업 활성화 지원에서 찾아가는 이동보건소 운영이 예산은 384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여덟 번에 걸쳐서 48만원의 계획을 잡고 계시는데 이 여덟 번은 나름 어느 마을이든 면이든 지정을 아니면 신청을 받았나요?
○보건소장 민선향   지금 읍.면별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한 달에 나가는 횟수가 2회에서 4회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군수실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 면단위로 같이 첫날은 이동군수실을 운영하는 면으로 같이 나가서 하고요, 그 다음에 오후에는 그 마을에서 따로 떨어진 마을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일정에도 그렇게 해서 2회에서 4회 정도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상당히 많이 이동보건소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주로 마을쪽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나요, 아니면 보건소에서 찾아가서…
○보건소장 민선향   우선은 저희가 면소재지해서 할 때에는 이동군수실을 옆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하고요, 마을에는 저희가 신청을 받습니다.
김인덕 위원   마을에 나갈 때도 이동군수실을 할 때처럼 그런 유형으로 하나요?
○보건소장 민선향   네, 똑같이 합니다.
김인덕 위원   마을에 다니시면서 할 때에 업무성격, 어떠어떠한 진료, 어떠어떠한 교육, 어떤 것을 하고 계시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민선향   저희가 지금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모든 사업에 대한 것을 지금 다 나간다고 보시면, 위생업무만 제외한 나머지 사업들은 다 나간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우선 진료로는 내과와 한방과 치과진료가 같이 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금연사업, 영양지도사업, 체성분검사나 이런 것으로 해서 운동지도도 같이 하고 있고요…
김인덕 위원   상당히 프로그램은 좋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신청하는 마을도 이 내용을 알게 되면 많이 신청하지 않을까 싶은데 현재 월 2회에서 4회 정도 이동보건소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기존 우리 군에 보건소에 인력이 나뉘어져서 지금 나가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 보건소의 업무에 문제는 없는지요?
○보건소장 민선향   어차피 저희가 보건사업을 하는 것은 보건소 안에서만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 주민들을 만나야지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안에서 하는 사업들은 옆에서 도와줄 수 있는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잠깐 자리를 비워놓고 있어도 같은 계에서 그 부분들은 다 커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주민들하고 하는 활동에 대해서는 크게 인력 부분에 있어서 다른 업무들이 진행이 안 되거나 그런 부분들은 없는데 아무래도 밖으로 나가서 하는 활동들이 많다보니까 나가서 힘들게 하고서 돌아왔을 때에 어떤 업무의 쌓임에 누적되는 피로나 이런 것들 때문에 주민들이 힘들어하는데요, 주민들이 많이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 호응도도 높고 하기 때문에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도 힘이 나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런데 염려스러운 것은 예를 들어서 10시부터 시작을 하면 몇 시정도에 마무리를 하고 들어오세요?
○보건소장 민선향   저희가 10시서부터 12시까지 한 마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점심을 먹고 2시부터 4시까지 해서 한 마을을 합니다.
그러면 정리를 하고 사무실로 들어오면 5시정도…
김인덕 위원   5시정도 되면 들어오셔서 정리하고 그날 마무리하시는 시간이면 거의 맞겠네요?
○보건소장 민선향   네.
김인덕 위원   그런데 혹시나 보건소에 진료를 받으러 갔을 때 물론 같은 계 내지는 업무를 유형별로 해서 다 모든 것을 해결은 하신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진료가 늦어진다거나 이런 부분 때문에 불만의 소리는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보건소장 민선향   전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오는 내소자들을 무시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히 저희가 인력 검토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보건소가 운영하는데 일단 어려움이 없게끔 한 후에 이동보건소가 되어야 되겠다 라는 본위원의 생각이고요, 또 우리 주민들이 마을을 갔을 때 하루 진료인원을 대충 어느 정도 파악을 할 수 있나요?
○보건소장 민선향   마을마다 조금씩은 다른데요, 30명에서 50명정도의 이동진료를 하고 옵니다. 실 인원으로.
그런데 저희가 다른 각자 사업으로 나가서 하다보면 그 많은 인력이 나가서 있다 보면 보건소에 인력들이 빠져서 그런 부분들의 민원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염려를 하시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어차피 그 사업들을 하러 2명, 3명이 가던 그 마을을 그 사업을 하러 또 나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오늘은 이 사람들을 하기 위해서 나가서 이 사업만 하고 돌아오고, 또 내일 사람을 모아서 이 사업만 하고 나오고 이렇게 하다보면 민원인들도 그 업무를 하기 위해서 자꾸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이장님도 번거로움이 계시고요, 저희도 차량이나 이런 것을 이 사업 하나를 하기 위해서 그 팀이 구성이 되어서 나가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한꺼번에 나가게 되면 나가서 실인원은 50명이지만 각 사업별로 하다보면 년 인원이 엄청난 사업실적을 가지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 보건인력들이 지금 기간제나 무기계약직들로 전문가들이 많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서로 일정을 짜서 이번 일정 때는 이 팀들이 나가고 다른 일정은 다른 팀들이 나가고 이렇게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걱정되는 것은 사람은 누구나 똑같다고 보거든요.
내 몸이 피곤하면 자식도 싫고 부모도 싫잖아요. 똑같은 거에요.
지금 업무 성격으로 놓고 보면 물론 그것을 계획에 의해서 어떤 근무표를 짜서 한다고는 봅니다.
그런데 주말에도 일, 보건소에서 해야 할 기본업무도 있는데 이동보건소도 가서 일을 해야 되고 그러다보면 업무가 누적이 되다보면 아까 우리 소장님 말씀하신대로 피곤이 누적될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어떤 내가 보건소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내소자가 와서 진료를 받고자 할 때 과연 몸이 피곤하면 정말 내가 아름다운 표정으로 내소자의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해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염려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마을로 이동보건소 나갈 때 몇 명 정도가 투여되어서 나가죠?
○보건소장 민선향   저희가 15명정도 나갑니다.
김인덕 위원   상당히 많은 인원이 나가는 것인데 그 인원이 하는 역할을 보건소 내에 계시는 분들이 다 업무를 분담해서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인데 하여튼 그런 부분도 좀 심도 있게 잘 검토를 해 주셔야 돼요.
마을주민들의 호응도 문제 때문에 보건소가 소홀해진다 이런 소리가 절대 나서는 안 되거든요.
○보건소장 민선향   알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것은 본위원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소장님께서 또 우리 직원 모두가 그것은 공유를 하고 계시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이동을 할 때 차량은 어떤 방법으로 하죠?
○보건소장 민선향   보건소에 지금 사업차량으로 차량은 저희가…
김인덕 위원   그러면 몇 대정도 움직여야 되나요?
○보건소장 민선향   앰블런스가 우선 이동진료 때문에 움직이고 있고요, 저희가 금연사업차량이 12인승짜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량하고 하면 2-3대 정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 외에 집기나 소모품이라고 가져 가셔야 되잖아요?
○보건소장 민선향   그것은 화물차에 넣어서 이동하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러면 앰블런스, 금연지도차량, 화물차, 일단 기본 3대 정도는 이동보건소가 될 때마다 움직여야 되네요?
○보건소장 민선향   그런데 의원님 어차피 그 일을 하러 금연사업을 하러 나가면 금연차가 한번 가야 되고요, 고혈압, 당뇨사업을 하러 가게 되면 어차피 한번 그 마을을 가야 됩니다.
그 차량은 몇 대가 움직이더라도 그게 한꺼번에 움직이는 것뿐이지 어차피 가야 될 차량이기 때문에 그것은…
김인덕 위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그것이 가능하면 예산이 좀 많이 있다면 이동보건소 차량을 버스 같은 것을 하나 큰 것을 구입해서 거기에 여러 가지 집기서부터 다 준비되어 있는 그런 차량들이 이동을 하고 차량도 한 대, 여러 대가 다니면 안전문제도 대두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참 좋겠다 싶은 생각은 있는데 하여튼 고민도 한번 해 보실 필요성이 있다 라는 생각이 되어지고요, 왜 지역주민들의 호응도가 그렇게 좋고, 또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물론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이것은 누구나가 보건소에 검진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것을 꼭 군비가 아닌 어떤 공모사업 쪽이라도 있으면 잘 검토하셔서 그런 차량도 구입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여튼 수고 많이 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16페이지 자동심장충격기 소모품 구입등 해가지고 예산이 작지만 올라와 있습니다.
이 충격기는 많이 사용하고 있나요?
○보건소장 민선향   거의 사용은…
○위원장 김영숙   사용하는 사람이 별로 없죠?
○보건소장 민선향   네.
○위원장 김영숙   그런데 소모품을 바꿔야 되는 게 있나보죠?
○보건소장 민선향   기간이 지나게 되면 그 안에 충격흡수를 할 수 있는 패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교체를 해 주어야 됩니다.
○위원장 김영숙   어디를 갔더니 휴게소에 보니까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커다랗게 해 놓고 아예 가져가고 없더라구요.
그런데 그럴 때 교체하느라고 가져가는 모양이죠?
○보건소장 민선향   박스는 교체할 때 움직이지 않아도 됩니다.
안에 심장충격기만 꺼내면 됩니다.
○위원장 김영숙   그게 없더라구요.
그게 교체하는…
○보건소장 민선향   교체는 그 앞에서 바로 교체합니다.
○위원장 김영숙   그러면 불필요해서 떼어갔나 보네요.
그리고 316페이지 진료활동보상금이라고 있습니다.
이 보상금은 어디다 쓰는 보상금인지요?
○보건소장 민선향   지금 공중보건의사가 저희가 18명이 있는데 지소나 보건소나 금액이 똑같이 진료활동비를 80만원씩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건소에서 이동진료사업이나 아니면 감염병 사업이나 여러 가지 사업을 의사들하고 함께 해야 되는 사업들이 있다 보니까 보건소에는 업무량이 보건교육도 많고 지금처럼 이동진료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다 보니까 보건소에 있는 의사들이 1년만 지나면 다 보건지소로 나가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 있는 의사들은 아무래도 여러 가지로 일하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사기진작 차원에서 10만원씩 차등 지급하고자…
○위원장 김영숙   잘 하신 것 같고요, 치매안심센터 설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지와 걱정과 이런 말씀들을 해 주셨는데 이 센터는 진즉에 운영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이라도 센터가 설치되어서 치매환자를 가지고 있는 가족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는지 정말 살 수가 없다고 호소를 할 때 이런 센터에서 잠깐씩이라도 보살펴주고 그들을 관리해 준다면 그 가족들이 잠시나마 쉴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보건소장님께서 잘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또 보건소에 제가 사례를 한번 들어서 칭찬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 어르신들 대학에 감리교회 대학에 차 운행을 하는 과정에서 어르신 한분이 차를 타려다가 뒤로 떨어졌는데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까 기사님께서 그 분을 돌보지 않고 다른 분만 태워서 그냥 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집에 까지 기어서 갔답니다.
일단 갔는데 그 위에 병원에 입원을 해서 허리를 다쳐가지고 장시간 입원을 해 계셨는데 그 분이 그동안에 자기가 받았던 소외감과 충격 때문에 우울증이 왔어요.
그래서 그 분이 가족들을 죽겠다고 매일 밖으로 나가니까 가족들이 서울에서 내려와서 지키고 한명씩은 꼭 지키고 있는 상황이더라구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제 보고 와 봐 달라고 해서 가 봤는데 계속 불만을 얘기하시더라구요.
그런 상황에서 말씀을 드렸더니 우리 복지과 하고 보건소에서 우울증 치료 상담소 거기 연결을 해 드린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우천보건소에서 주기적으로 담당하시는 분이 얼마나 가서 잘해 드렸는지 그쪽에 자제분이 거의 완치가 되다시피 정상으로 돌아와서 이제는 걱정 안해도 되겠다는 이렇게 너무 감사하다고 제가 전화를 하셨더라구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 우리 직원들께서 얼마나 수고를 하시는지 그리고 얼마나 노력을 하시고 주민들께 친절을 베푸시는지 느꼈습니다.
그래서 누구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전부들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더불어 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김은숙 위원님께서 셋째아 출생 현황을 연도별로 구분해서 관내 거주자와 관외 전입하여 출생한 부분도 구분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박용선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용선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용선입니다.
2017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2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가뭄긴급대책사업으로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384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상수도사용료로 499만3천원을 계상하였고 손료수입으로 17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급수공사비 환수금으로 2,614만원을 계상하였고 순세계잉여금 9억1,709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사용잔액으로 1,087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8쪽이 세출예산입니다.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근로자 전환에 따른 상수도검침원 인건비 1,120만7천원을 감하여 1억4,686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운영 재료비로 수도미터기 구입비 3,500만원, 계량기보호통 구입비 4,825만원을 계상하여 총 8,3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횡성댐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예산으로 국내예산 100만원, 시설부대비 200만원을 감하여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00만원을 증액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본 예산은 주민요구에 의한 협의회 의결사항을 반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389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상수도확장사업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6억5,999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근로자 전환에 따른 상수도검침원 인건비 1,636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원주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금 국고보조금반환금 7만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횡성댐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국고보조금반환금 1,080만원해서 총 1,087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횡성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444쪽이 세출예산입니다.
민간자본사업예산 6,075만1천원을 감하여 자산및물품취득비 6,075만1천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예산도 주민요구에 의한 협의회 의결사항을 반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460쪽 세입예산입니다.
2016년 조달청계약 환불액 폴리에틸렌관 59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 4억4,419만7천원을 감하여 6억6,839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횡성 조곡.추동.청용지구 하수관로정비사업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5억2,377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4쪽 세출예산입니다.
예비비 8,487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 횡성 조곡.추동.청용지구 하수관로정비사업 국고보조금반환금 470만원을 감하여 6억5,9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2017년 제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서울에 근무하시다가 사업소장님으로 오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용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숙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 진급하셔서 예산심의는 처음이시죠? 탁월한 능력으로 우리 횡성군민의 따뜻하고 건강한 행복도시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328페이지 하단부분에 가뭄긴급대책사업 사전사용을 하셨는데 집행을 우리 소장님이 직접 하셨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용선   제가 집행한 거는 아니고요 국제 현재 집행하는 부분도 있고요 완료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가뭄이 3년째 왔어요. 그래서 이제는 가뭄이 상시 올 수도 있다는 여러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생각들을 많이 해요. 알고는 계시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용선   네.
한창수 위원   그래서 이거는 어떠어떠한 부분에 사용을 하셨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용선   가뭄대책사업으로 주요사업조서 333쪽을 보시면 내용이 나오는데 총 5개 사업을 했습니다.
청일면 갑천리 소규모급수시설 외에 4건 공사를 했습니다. 하고 있고요 완료된 게 한군데 있고 지금 진행 중인 게 4건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래서 이게 가뭄을 항시 근심하기 보다는 가뭄에 대비한 기반시설을 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이 가뭄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사업을 하는, 임시 땜방식 가뭄대책이 아닌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계시는 자리에서 우리 주민이 안심하고 농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을 열어주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용선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정환경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신동진 청정환경사업소장님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신동진   청정환경사업소장 신동진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소는 금회 2회 추경에 1억1,796만4천원을 증액해서 71억8,423만5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관리에 재료비 매립장운영재료비 침출수처리장 약품구입비로 가성소다, 폴리염화알루미늄에 대해서 1,51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한 사유는 실제 사용에 있어서 그 양이 감소했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 감액을 했습니다.
폐기물종합처리장관리에 공공운영비 관용차량유지 차량정비비 5대 300만원을 증액을 했고 건설장비유지비 3대에 180만원을 증액해서 총 480만원을 증액해서 6,120만원을 올렸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운영에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보수로 소각시설운영 기간제근로자 1명이 10월부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함에 따라 그 차액에 대해서 감액을 하였습니다.
내용은 표기된 바와 같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폐기물처리시설 정비공구구입에 500만원을 신설하였습니다.
정비공구에는 몽키라든가 스패너, 랜치라든지 볼트.너트.피스 등 여러 가지 40여종이 있습니다.
공공운영비에 소각시설 각종 전기모터수리에 1,500만원을 신설하여 계상해서 요구를 하였습니다.
음식물위탁처리비에 6천만원을 계상하여 올렸습니다.
본 음식물쓰레기위탁처리비는 2호기 고장으로 아주 못 쓰게 돼서 보수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홍천군에 위탁하는 처리비용이 되겠습니다.
333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자산및물품취득비 폐기물처리시설 정비및유지보수에 쓰이는 co2가스용접기구입 1대 200만원, 디지털카메라구입 기록유지용으로 1대 50만원, 철판두께를 측정하는 초음파두께측정기구입에 200만원 그래서 450만원을 증액을 해서 750만원의 예산을 올렸습니다.
청사경영관리에 시설비 소각시설진입로개선공사에 2,600만원, 음식물처리시설진입로 개선공사에 500만원, 여기 소각시설 진입로는 현재 진입로 내려가는 하단폭이 6미터에 20미터입니다.
그런데 이 사항을 폭 8미터에 40미터로 해서 경사각을 낮추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요소수나 이런 대형트럭이 운행을 할 때 뒤축이 닿아가지고 통행에 불편이 있습니다.
또 음식물처리시설 진입로개설공사는 현재 폭이 3미터인데 6미터 폭으로 늘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회전반경이 부족해서 그 부분만큼 축대를 쌓아서 성토를 한 다음에 진입로를 확대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자원화에 생활폐기물수거사업에 시설비 쓰레기집하장설치로 5개소에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기 5개소는 5개면에 1개소씩 횡성.우천.둔내.공근.서원이 해당되겠습니다.
재활용품수거사업에 시설비에 재활용동네마당이전설치는 현재 둔내면 두원리 수리공원에 있는데 민원에 의해서 이전요구가 있어 본 사항은 서원으로 옮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초예산에 편성되었던 스티로폴감용기 4천만원은 금회에 감액을 했습니다.
감액사유는 지금 현재 앞으로 소각시설을 새로 설치하는데 여기에 새로 설치하는 시설이 있어서 규모도 키워야 하고 소각로가 음식물처리기와 같이 해서 여기에 하나의 단순한 설치보다 종합적으로 현대화되어 있는 감용기를 좀 더 나은 시설로 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 여기에 대해서는 장소라든지 모든 게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청정환경보전에 화장실설치사업에 시설비, 노후공중화장실 보수공사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저희관내 총 공동화장실이 16개소가 있습니다. 안전손잡이에 대한 민원사항도 올라온 바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안전손잡이와 벽에 흠이 났다든지 여러 가지 보수사항을 생긴 것을 조사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16개소에 대해서 깔끔하게 정리하는 차원에서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 환경감시대운영에 기간제근로자보수에 군 환경감시원 인건비를 감액을 5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역시 현재 군 환경감시원이 2명인데 1명이 무기전환으로 돌아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감액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344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인력운영비 인건비에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소각시설 1명이 늘어남에 따라서 늘어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2,201만9천원이 증가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335쪽이 되겠습니다.
역시 군 환경감시원에 한 사람이 무기계약으로 가는 바람에 여기에 신설된 재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자체재원하고 도비보조하고 해서 같이 편성이 돼서 금회에 증액해서 예산조정을 해서 올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청정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   표한상 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아까 설명 중에 332페이지 하단에 음식물쓰레기처리 위탁처리비 해서 기계가 고장이 났다고 했단 말입니다.
기계가 고장이 나서 홍천군에다가 위탁처리 해달라는 것으로 6천만원 증액했다는 거죠? 몇 호기가 고장이 났습니까?
○청정환경사업소장 신동진   2호기요. 1호기는 왕성하게 잘 돌아가고 있고요 2호기가 완전히 다 떼어가지고 공기가 10월21일까지입니다. 9월21일부터 인가 해서 10월21일까지가 공기인데 저희들이 함안에 전문으로 하는 데로 끌고 갔는데 저희들이 추석 전에, 추석에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전에 다해서 납품을 하는 조건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저번에 중간점검을 한번 했었습니다.
저번 주에 한번 다녀왔는데 모든 준비는 다 되었고, 부품은 다 준비가 되었고 그래서 용접할 데는 용접하고 이렇게 해서 적어도 9월27일 정도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추석 전에 음식물처리기는 크게 문제가 없지 않나 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서는 분명히 지켜야 된다는 사실을 얘기했고 또 우리 부군수님도 그 부분에 걱정이 많으셔서 누차 또 강조를 하셨고 해서 업체측에도 그런 얘기를 전달했기 때문에 주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기계가야 고장이 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기간이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인근에 홍천군한테다 위탁해서 처리해야 되는 비용이 또 별도로 서야 되고 또 그거 오면 수리비 또 들어가죠?
○청정환경사업소장 신동진   계약을 했기 때문에 처리비는 저희들이 줘야 되고, 사실 원주시에서는 못 받겠다 해서 난감했었는데 홍천군이 이웃이니까 환경직들, 전문직렬이 서로 친분관계도 있고 해서 대명에서 오는 것을 막고, 횡성군이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다른데 위탁을 주고 횡성군을 받아야 되니까 참아달라 해서 한 달간 이렇게 한 사항입니다.
표한상 위원   어쨌든 추석 전에는 보수가 다 완료되고 문제는 없다는 얘기죠?
○청정환경사업소장 신동진   네.
표한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예산에 관련된 것보다 폐기물처리에 대한 것 때문에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생활폐기물 같은 거가, 구라든가 소파라든가 이런 것이 아파트 살면서 보면 어떤 것은 장기간 방치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한번 알아봤더니 아파트 앞에 마트나 이런 데서는 스티커를 안 팔고 조금 마크가 크고 그런 데서만 판매를 한다고 하는데 어디서 도대체 팔고 아파트 앞에서는 그게 스티커를 못 팔게 되어있나요?
○청정환경사업소장 신동진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스티커는 종량제봉투 판매하는 데서는 다 팔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금액만큼만 나오는 게 있는데 한 장에 얼마씩 스티커 붙이는 게 표시가 되어 있어서 금액만큼 배출하게 되어 있는데…
김은숙 위원   그렇지 않나보던데요? 포란재아파트 같은 경우에 마트가 있는데 거기서 종량제봉투는 파는데 폐기물스티커는 팔지를 않아서 문제는 어르신들이 이사 가고 그럴 때 계속 안 붙이니까 갖다 붙여야 된다고 경비아저씨하고 다투는 것을 봤어요.
그랬더니 경비아저씨 말씀이 그 앞에서 안 판다는 거에요. 포란재 같은 경우는 가구수도 많단 말이죠. 그런데 마트에서 종량제 하고 같이 팔면 얼마나 수월하시겠어요.
그런데 거기서 안파니까 다른 킹마트나 크게 하시는 데 걸어가서 일일이 구입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종량제봉투 하는 데면 다 폐기물스티커도 팔 수 있게끔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청정환경사업소장 신동진   제한되는 것은 없고요 아마 제 생각에는 종량제봉투만 취급을 하고 그거는 아마 미처 몰라서 안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한번 점검을 해서 계도를 해서 가지고 갈 때 대형폐기물도 같이 가져가도록 또 가까운 데서 비치를 해야 쓸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횡성 같은 경우는 금광포란재가 세대수가 가장 많거든요. 그런데 그 앞에 마트에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신동진   제가 가는 길에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것도 그렇고 대부분 이런 상식이 안들 때가 있는 게 폐기물이 무료수거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지금처럼 유상수거, 폐기물스티커를 내가 사서 수거를 맡기는 경우가 있고 또는 폐기물업체에서 매입해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청정환경사업소장 신동진   처리비용을 받고… 사업장 폐기물이죠.
김은숙 위원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홍보도 해주시면 이런 거는 주민편익사업이잖아요.
폐기물업체라든가 이런 거 물어보고 내가 이가사면서 팔 수 있는 것은 팔고 또 생활폐기물이 재활용이 곤란하다 이런 거는 스티커를 내가 사서 붙여서 유상수거로 내놓는 거고. 
또는 와서 그냥 돈은 안줘도 내가 가져가겠다 이런 거를 구분 지어서 한다면 주민들한테 상당한 편익제공이 될 것 같거든요.
이점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청정환경사업소장 신동진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와서 일을 해보니까 사실 특별히 쓰레기 관련 분야에 있어서는 홍보와 계도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느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새로운 아이디어든지 어떤 시책이 있으면 그것도 조사를 해야 되겠고 또 나름대로 예를 들어서 대형폐기물 배출방법을 쉽게, 수월하면서도 능률적으로 할 수 있는 길 내지는 재활용품 같은 경우에도 내놓는 게 까만 봉지에 별개 다 나오는데 그런 것도 검토를 해서 정리된 부분으로 통일되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고민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고민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소장님 바뀔 때마다 주문은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생활현장에서 쉽게 체감으로 와 닿는 정책은 아직 못 펼치고 계신 것 같으니까 이번소장님께서는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신동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청정환경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이백호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이백호   시설관리사업소장 이백호입니다.
저희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38쪽입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에서 시설관리사업소예산은 총 18억888만2천원이 증액된 148억3,700만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시설운영관리에서 금년 10월 기간제근로자에서 무기계약으로 전환되는 2명의 기간제보수 1,918만4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시설운영비로 사무관리비 4,600만원과 전기요금 등 포함해서 공공운영비로 1억2,160만원, 도합 1억6,760만원을 증액하였고 2017년도 신속집행포상금으로 28만원에 국내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공원및문화체육공원의 수목관리를 위한 영양제및약제 구입비로 600만원과 잔디관리에 따른 영양제및약제 구입비로 2,400만원을 계상하여 총 3천만원의 재료비를 증액하였습니다.
시설운영관리에서 시설비로 9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마을단위생활체육시설로서 둔내 소공원파크골프장 설치비 2억4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마을단위생활체육시설 유지보수비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갑천 매일1리를 포함 5개소 게이트볼장에 노후비가림시설정비로 1억을 신규 편성하였고 유동2리 테니스장 조명보수비 4천만원을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339쪽 하단부와 340쪽 상단부로 이어지는 체육시설유지관리에 따른 시설비로 2억7천만원 증액하여 편성하였고 우천초등학교 개방형다목적체육관건립사업 관련 자치단체등 이전사업비로 체육육성기금 4억8천만원과 3억2천만원의 군비포함 8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열린소극장 시설관리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333만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제10회 강원도장애인생활체육대회 추진과 관련 보조사업자인 제52회 강원도민체육대회조직위원회로 국비를 직접 교부함에 따라서 저희 횡성군에서는 2,900만원의 국비를 삭감하였습니다.
341쪽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2명의 근로제기간자가 금년 10월부터 무기계약으로 전환됨에 따라 무기계약근로자보수 1,585만6천원의 인건비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면장님으로 계시다가 예산심의는 처음 들어오셨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이백호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공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   표한상 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방금 위원장님께서 조금 전 말씀하셨듯이 면정님으로 나가셔서 일을 많이 하시다가 시설관리사업소를 맡으셨네요.
모든 시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339페이지 상단에 실내수영장시설정비 해서 2천만원씩 2회 해서 4천만원을 증액했단 말이에요. 
어떤 시설을 정비하려는 거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이백호   저희가 실내수영장이 17년 정도 되다보니까 노후된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시설사업소에서는 어떻든간에 시설유지.보수.관리에 주안점을 두고 업무를 하다보니까 노후 된 시설물들이 수영장 외에 실내체육관이라든가 시설이 많은데 급작스럽게 망가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정수관련이라든가 기계 마모되는 부분들, 이런 데 하다보니까 어떤 경우 한 번에 3-4천만원씩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고요 이번에 저희들도 점검을 다 해봤는데 시설도 인테리어를 해야 될 부분도 많고 정수기 여과기여제라는 것이 있는데 물을 원수에서 받아서 정수를 시켜 서수영장으로 내보내는 여과기도 있는데 그것도 기계가 마모되다 보니까 장수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희가 딱히 ‘공사가 이거다’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파이프배관이라든가 시설물 노후화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마모되고 하다보니까 수영장이 원만하게 양질의 수질을 제공도 못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지 못해서 저희가 4천만원 범위 내에서 지금까지 집계된 파이프배관문제라든가 수리를 하려고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러니까 노후적인 문제에서 가장 크겠군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이백호   네, 맞습니다.
표한상 위원   수영장은 한 번 하지 않았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이백호   저희가 해마다 하고 있는데 수영장이 지하까지 있고 정수시설도 있고 파이프 배관문제도 있고 주민들이 이용하는 실내수영장 전등문제도 있고. 전등도 지금 아주 깜박깜박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서 저희가 LED로 교체할 생각도 하고 있고요 타일도 일부 마모되는 부분도 있고 세면장 이런 부분에서도 시설이 많이 노후되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생각지도 않게 많이 들어갑니다.
표한상 위원   그러니까 뭐라 꼭 짚어서 할 수 있는 정비는 아니고 노후에 관련된 부분인데 불시에 튀어나오는 부분을 위해서 2천만원씩 4천만원을 증액하셨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이백호   네, 당장 추경이 끝나자마다 저희는 정수기 여과기여재를 바로 교체를 해야 됩니다.
표한상 위원   그 밑에 보면 마을단위생활체육시설 유지보수 해서 지난번에 8천만원이고 1억이 더 섰는데 마을단위체육시설 유지보수비는 어떤 면으로 주로 유지보수 해줄 생각이에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이백호   일단 저희가 관리하는 체육시설들이 게이트볼장이라든가 족구장이라든가 대부분게이트볼장이 가장 많고요 족구장, 각 읍.면마다 테이스장도 있고 그래서 이런 쪽에서 비닐이 벗겨진다든가 이번에 태풍도 오고 큰 비가 오는 바람에 여기저기서 게이트볼장이 많이 누수가 돼서 비가 많이 흘러내렸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바닥이 망가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그래서 그런 쪽에서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저희 시설관리사업소에서는 체육.문화시설에 대한 유지.보수.관리가 주 업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로 된 시설 같은 경우는 크게 마모되거나 망가지는 부분이 없는데 특히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도 비닐로 하다보니까 4-5년 이상된 부분에 있어서는 마모되고 노후된 부분에 있어서 고장이 많이 나서 정비요청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표한상 위원   노후 비가림 정비 같은 경우는 그 바로 밑에도 별도로 예산을 세웠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이백호   이거는 특별한 5개소가 또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본위원이 마을단위체육시설 유지보수는 수없이 나온 얘기인데 청일면장으로 계실 때 마을단위에 있는 체육시설을 돌아보신 경우가 있잖아요.
유지보수에 앞에 마을에서 관리하는 책임도 크다고 봐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이백호   네, 맞습니다.
표한상 위원   이런 형태, 저런 형태로 해서 체육시설을 갖추어 놓고 관리가 안 되어서 풀밭 속에 들어가 있고 특히 족구장이라든가 게이트볼장은 덜해요.
어떤 사업을 받기 위해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이게 횡성군 어느 지역에 한 두건씩은 다 있을 거에요.
그런 부분에서 풀도 제대로 깎지 않고 관리도 안 되면서 유지.보수하는 이런 부분도 좀 각성을 해야 되지 않나 마을단위의 책임도 있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이백호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요 저도 와서 면장을 하면서 마을단위 배치된 운동기구, 특히 운동기구.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한다고 하지만 운동기구 같은 경우는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거기는 토지 사용 승락도 받아야 되지요 위원님 말씀마따나 일부 한두 분이 설치를 해달라고 해서 설치를 해놓고 나면은 아시다시피 청일의 어떤 지역 같은 경우는 가면 거기 운동기구가 있는데 동네에서 관리도 안 되고 그러다보니까 잡풀이 우거져 가지고 제대로 운동도 안하고. 이런 게 비일비재해서 제가 오자마자 읍.면장 책임 하에 마을운동기구는 책임지고 하라고 해서 제가 일단은 관리운영 면에서는 읍.면장 책임 하에 하라고 별도공문을 시달했습니다.
하고 나름대로 진짜 부득이 해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거나 공공성이 있다고 하면 저희 시설관리사업소에서 당연히 주민들을 위해서 도와드리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그런데 어느 한두 명의 의견 때문에 마을단위 운동기구를 설치해서 한두 대, 어떤 경우는 유명무실 해져서 나중에는 또 옮기려고 하다보니까 쓰지를 않아서 이쪽 동네에서 달라고 해서 주려고 하다 보면 기존에 있던 동네에서는 또 쓰지도 않으면서 안 뺏기려고 합니다.
이런 지역 간의 이기적인 게 굉장히 팽배하고요 한번 설치하고 나면 우리 동네 거다 하는 인식이 팽배하고요.
그래서 저도 이게 사실 관리 자체가 고민이 많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제반 측면에서 이거는 저희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것 보다는 별도로 효율성이나 이런 측면에서 읍.면장이 관리하는 게 맞다고 판단돼서 마을단위 운동기구에 대해서는 이관을 다 시켰습니다.
마을단위 운동기구에 대해서는 읍.면장이 책임지고 관리하라고.
표한상 위원   어쨌든 우리 소장님께서 면장님으로 재직하시면서 보셨던 부분이나 우리 위원들이 보고 지적하는 부분이나 그것은 똑같으리라고 보고요, 어쨌든 유지보수는 노후가 되고 망가지고 이러면 당연히 해 주어야죠.
해 주어야 되는데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에서도 관리도 마을에서 하든 면 단위에서 하든 강직성 있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소장님께서 잘 관리하고 그 뒤에 유지보수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이백호   알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340페이지 농민문화체육센터 지붕방수공사인데 이게 실내체육관 얘기하는 거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이백호   네, 맞습니다.
표한상 위원   이 실내체육관 지은 지가 언제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이백호   2001년도 거의 만 17년 정도 되었습니다.
표한상 위원   한 번도 안했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이백호   이쪽은 한 번도 안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번 장마철에 계단으로 물이 파이프가 터져가지고 수조에서 나오는 파이프가 터져가지고 계단으로 계곡처럼 물이 흘러내려가지고 깜짝 놀라서 갔습니다.
갔더니 비가 새서, 그리고 그 위에 옛날 공사를 해서 아주 위험하게 옥상도 직각으로 계단이 되어 있어가지고 함부로 올라가기가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계장님하고 실무자하고 저하고 같이 우중에 현장을 가 보았더니 탱크가 엄청 난 탱크가 옥상에 있습니다. 태양광 옆쪽에 .
그게 거의 40-50톤 정도의 옛날 건축물, 지금은 별로 쓰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하고 어떤 틀에 간 부분에서 이게 빗물이 벽면을 타고 내려서 어떤 행사를 할 때마다 마이크가 누전되어서 다운되는 경우도 간간히 있고요, 그래서 천정을 태양광 발전기인가 있는 그 안쪽에 거기 비가림시설을 하지 않으면 계속 노후 된 건물을 타고서 허물고 다시 짓지 않는 한 보수를 당연히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번에 빗물보수로 5,500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4,500만원은 방금 말씀드린 물탱크, 지금 유명무실해진 그 물탱크가 하중을 엄청나게 건물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거에 대한 어떤 보조탱크일거에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이백호   수영장하고 생활하는데 화장실이라든가 이런데 쓰는 탱크, 보조탱크해서 탱크가 그 위에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 유명무실해지고 보조탱크 역할도 제대로 못하는 탱크를 아주 철거를 해서 건물도 홀가분하게 하중도 줄이고 부스터펌프하고 수영장으로 보내는 부스터펌프로 해서 하면 펌핑이 압력이 세서 충분히 커버가 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실내체육관은 이번 비가 저희들한테 앞으로 큰 사고, 정전사고라든가 전기사고라든가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번에 확실하게 저희가 발견이 된 게 그나마 다행이다 싶어가지고 저희가 가장 급선무로 지붕방수공사하고 물탱크 정비를 안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1억을 두 가지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표한상 위원   옥상도 좀 정리가 잘 되겠네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이백호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것을 토대로 해서 옥상을 깨끗하게 하중도 줄이고 물탱크도 다 철거를 시켜 버리고 그렇게 되면 건물도 하중을 덜 받게 되면서 비가림시설도 하게 되면 어떤 누수되는 그런 현상이나 전기 누전되는 현상이나 이런 것은 없지 않나 싶습니다.
표한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면장님 하시면서 마을 구석구석을 잘 살피시다가 이제 시설관리소장님 되시면서 우리 군에 체육시설들을 꼼꼼히 잘 살펴주실 것 같아서 든든합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유지보수 건입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마을단위 체육시설 이런 것을 관리 측면을 읍.면장님들께 간담회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의 생각은 일괄성 있는 정책을 하려면 관리측면만 맡길 것이 아니라 유지보수에 따른 예산도 읍.면으로 재배정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이백호   김은숙 의원님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그렇지 않아도 마을단위, 사실 운동기구를 또 해 달라고 하는데도 많습니다.
의원님들을 통해서도 들어오고, 이장님들, 면장님들 통해서 많이 들어오는데 그래서 저희도 김은숙 의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일괄적으로 예산을 우리가 편성을 해서 읍.면장이 요구하는 경우에 한해서 재배정해 주는 방안을 그것도 참 좋은 방법이다 싶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둔내 소공원 파크골프장 설치입니다.
주요사업조서 141페이지인데 파크골프 이용하시는 분들이 우리 군에 많나요, 인원이 얼마나 되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이백호   물론 제가 어떤 종목에 대해서 편애하는 것은 아니지만 게이트볼은 정적이고 그 다음에 그라운드골프가 조금 동적인데다 파크골프는 현장 일반 골프하고 거의 비슷한 역동적인 액티브한 운동이더라구요.
그런데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파크골프가 저도 청일면장을 했지만 청일면에서 골프회원들이 굉장히 활성화 되어 있어가지고 70-80명의 회원이 있고요, 우리 횡성도 지난번에 주민설명회를 가졌는데 관심이 있는 분들이 40-50명은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시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파크골프를 하게 되면 놀게 되면 안 된다, 활성화 시켜서 주민들이 해야 된다고 제가 지금 현재 파크골프 동호회 회장한테 주문을 했더니 그런 염려는 절대 하지 말라고 하면서 자기들이 직접 자원봉사 감리까지도 자기들이 하겠다고 하면서 그래서 저희가 파크골프 회원들하고 같이 감리도 하면서 지금 이용이 활성화 될 것으로…
김은숙 위원   열정을 가지고 회장님께서 추진하시는 것 같은데 인원이 어느 정도 될까요, 지금 하시는…
○시설관리사업소장 이백호   둔내 쪽에 현재 많고요, 둔내도 40-50명 정도…
김은숙 위원   청일면에 70-80명…
○시설관리사업소장 이백호   횡성읍 같은 경우도 몇 명이라고 꼭 꼬집어서 이렇다고 얘기는 못하고 점차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횡성읍 같은 경우도 최소한 지금 현재 치는 분들이 50-60명 정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김은숙 위원   지금 게이트볼장이 각 마을단위마다 다 들어서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라운드골프장도 욕심들을 서로 내고 있어요.
이런 시점에서 둔내에만 파크골프장이 설치되었을 때에 그거에 따른 형평성 문제라든가 이런 여론이 들끓지 않을까요, 이런 점은 생각을 해 보셨나요, 그리고 왜 딱히 둔내 쪽에 이렇게 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이백호   저도 사실 청일에 농거리가 파크골프장이라고 있는데 저도 청일면장하면서 안타까운 것은 거기가 개인 소유 땅입니다.
하천부지도 아니고.
차라리 하천부지라고 하면 저희가 나름대로 협의를 해서 우리 군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예산도 군수님하고 결심을 받아서 하겠다고 하지만 전체 3분의2이상이 개인 땅이면서 일부 하천부지가 있고 그러다보니까 이런 순수한 군유지가 어떤 지역에서 파크골프장이 설치될 수 있는 지역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저도 적극 건의해서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원이건, 우천이건, 안흥이건.
그런데 둔내 같은 그런 군유지 요지의 땅이 없습니다.
체육시설물로 할 수 있는 땅이.
김은숙 위원   뭐든지 우리가 시설을 해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인 관리 유지가 되고 이러는 차원에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 가지. 아무튼 각 읍.면별 파크골프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런 것을 놓고 이런저런 이야기가 오가지 않게끔 그렇게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이백호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한 내용의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둔내 소공원 파크골프장 설치에 2억4천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서 설치할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이 파크골프장이 생기게 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그라운드골프를 하시는 분들이 축구장을 활용을 합니다.
지금 문화체육공원에도 A구장, B구장 축구장이 있습니다만 B구장은 지금 축구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그라운드골프로 인해서 축구장이 다 망가졌다 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축구를 할 수 없고 거기는 축구장으로 되어있지만 그라운드골프를 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고 그거와 마찬가지로 둔내에도 종합운동장내에 축구장이 잘 조성이 되어있는데 그라운드골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라운드골프를 하면서 축구장이 또 망가지면 둔내는 잘 조성된 축구장을 또 버려야 돼요.
그런 안타까움 때문에 파크골프장을 준비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파크골프를 하는 분과 그라운드골프를 하는 분과 나뉘어져 있어요.
그런데 현재는 둔내 쪽에서는 모두가 다 그라운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라운드골프 하시는 분들이 파크골프장을 설치를 하면서 그라운드하시는 분들도 다 파크로 이동을 해서 파크골프를 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준비가 되어서 그 어르신들이 그렇게 다 협의를 해 주셔서 사업이 추진이 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예산도 계상을 하게 되었고요.
그랬는데 근간에 지금 그라운드골프하시는 분들과 파크골프하시는 분들과 분리형으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시설사업소에서는 시설관리 차원에서도 그라운드골프장을 따로 만들어주지 않는 한 파크와 그라운드가 함께 사용할 수밖에 없다, 축구장을 계속 사용하면 지금도 운동장을 설치해 주었던 전문가가 다녀갔고요, 우리 사업소장님도 현장을 다녀오셨고요, 지금도 계속적으로 아침, 저녁, 새벽 시간대를 가리지 않고 어르신들은 시간만 나면 나와서 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어르신들이 활용을 하는 면민 다는 아니지만 그 어르신들 회원의 몇몇 분들은 그렇게 활용을 잘 하고 계시는데 문제는 어르신들은 잘 활용을 하는 반면에 축구를 하는 동호회 입장에서는 아주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잘 헤아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설사업소장님께서는 파크골프장을 설치하게 되었던 목적은 축구장을 더 이상 망가뜨려서는 안 되기 때문에 파크골프를 만들어서 2억4천이라고 하는 예산을 들여서, 사실 수변공원도 군비를 들여서 만들었던 것인데 거기를 활용을 하거든요, 다시 또.
그렇기 때문에 그라운드와 파크가 분리가 되어서 움직여가는 것은 바림직하지 않다, 그렇게 보면서 그 부분을 어떤 방법으로든 설득을 잘 하셔서 파크에 그라운드를 하시는 분들도 함께 하실 수 있도록 다 그렇게 하시기로 원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컨테이너 사무실 갖다 놓은 것도 다 옮겨가는 것으로 애초에 되어있던 것인데 최근에 와서 좀 이야기가 불거져가고 있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이백호   둔내에서요?
김인덕 위원   네, 그게 분리가 되면 축구장이 계속적으로 문제가 야기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둔내면과 우리 그라운드, 파크하시는 분들과 잘 협의를 해서 준비가 되는데…
○시설관리사업소장 이백호   그러면 그라운드골프하시는 분들은 그냥 축구장에 남아있기를 원하신다는 얘기인가요?
김인덕 위원   지금에 와서 다시 또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예전에는 그라운드든 파크든 파크골프장을 만들어주면 파크가 더 평지가 아니고 파크는 말 그대로 자연 생긴대로 하기 때문에 더 여러 가지 재미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만들어주면 다 그리로 가서 하겠노라 했는데 지금에 와서 다른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설관리사업소장 이백호   그것은 지역적인 합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 의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저도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군유지하고 거기 하천부지가 좀 있는 줄 아는데 그 모든 것을 최대한 잘 활용을 해서 지금 나인홀 준비를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공간활용을 최대한 해서 홀수가 늘려질 수 있으면 늘려질 수 있는 방법까지 최대한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앞전에 동료위원 두 분께서도 질의를 하셔서 보충질의 하기가 뭐한데 또 답변도 그렇게 해 주셨는데 정말 마을단위 체육시설이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마련을 했든 잘 준비는 되어 있는데 사용하지 않아서 정말 어떻게 보면 지금에 와서는 애물단지가 되었어요.
그 가운데에 더 애물단지가 운동기구에요.
운동기구가 보통 10-20만원짜리도 아니고 보통 100만원에서 3-400만원까지 가는 운동기구들이 지금 풀밭에 운동기구가 보이지를 않아요.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을 놓고 볼 때 어떤 공공시설물 안에 운동기구가 설치가 되어있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밖에다 필요해서 몇몇 개 해 놓은 것들은 풀에 묻혀서 운동기구가 있는지 없는지 조차도 몰라요.
그게 우리 횡성군에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지금까지 여러 경험을 봐서라도 앞으로 외부에다 운동기구를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지금까지 수 년차에 걸쳐서 온 결과거든요.
그리고 의원들이 매년 이 부분을 가지고 질의를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렇다면 앞으로는 하지 않아야 된다 라는 논리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충분히 잘 검토를 해 주셔야 할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유동리 테니스장 조명보수가 올라왔는데 이 테니스장 정말 라이트가 어두워가지고 상당히 야간에 운동하는데 어려움이 굉장히 많고 그랬었는데 잘 준비가 되어서 조명을 이렇게 바꿔주면 운동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잘 준비 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읍.면 예산 가운데에 지금 둔내면 예산에 보면 둔내면 체육공원에 둔내면 체육센터에 관련된 부분의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이 부분의 예산은 시설사업소에서 올라와야 되는 예산은 아닌가요?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시설관리사업소장 이백호   어떤…
김인덕 위원   체육관 안에 집기라든가 기타 이런 것들을 우리 시설관리사업소 쪽에서 예산을 만들어 올려주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 같은데 아마 그것이 준비가 잘 안되다 보니까 면 사업으로 올라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서로 잘 협의를 해서 시설관리사업소 쪽에서 맡아서 올려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있는데…
○시설관리사업소장 이백호   일단 어차피 저희가 둔내체육공원 쪽도 관리전환은 둔내면장이 하게 되어있거든요.
김인덕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면에서 예산을 이렇게 올리는 것을…
○시설관리사업소장 이백호   차라리 거기 면에서 올려서 집기는 사는 게 더 바람직하고, 사실 체육공원 자체가 다목적체육센터가 체육센터로서의 역할이지 식당의 역할은 아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물론 복합센터로 쓸려고 하는 것 까지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
면민체육대회도 있고.
그렇지만 저도 둔내면 총무계장을 두 번씩 해 보았지만 둔내면 지역사정을 저도 압니다.
아는데 식당에 대해서 너무 체육시설물에 대해서 식당을 강조한다고 하는 것은 저희가 또 집기를 사달라고 둔내면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는 아니다 싶습니다.
차라리 우리가 관리전환이 되니까 둔내면장 측면에서 면에서 면 사업비로 세워야 되는 것이 합당하지 저희가 체육시설물에 식당집기를 사준다고 하는 것은 저희 시설사업소에서는 모양새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공문 올라온 거 무시는 했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것은 식당 집기가 아니고 거기…
○시설관리사업소장 이백호   지금 올라왔습니다, 둔내면에서.
김인덕 위원   청소기라든가 기타 소방안전점검 용역, 냉장고, 그런 거 관리사무실에서 사용할, 그런 쪽에 내용이 이쪽으로 올라와 있어서 이것을 만약에 이런 시설물들이 생기게 되면 읍.면에 다 생기잖아요.
우천도 준비하고 있고 그러면 이런 것에 관련된 부분은 읍.면에서 이제 하는 것으로…
○시설관리사업소장 이백호   저희 시설관리사업소는 체육시설물에 포커스를 맞춰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한테 집기를 사달라고 하는 것은 사실 체육시설물하고 동떨어진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김인덕 위원   하여튼 그 방법이 옳은 것인지 저 방법이 옳은 것인지 잘 하셔서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할 수 있는 역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읍.면에서 할 수 있는 역할 구분해서…
○시설관리사업소장 이백호   역할은 구분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 싶습니다.
저희는 체육시설물 관리 유지보수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거기 컨셉에 맞게 예산이 요구된다고 하면 저희가 합당하게 할 수가 있겠는데 저희 체육시설 유지보수관리와 관계없는 다른 식당을 갖다 하는데 집기를 사달라든가 그릇을 사달라고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면 자체에서 예산으로 하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합당하고 맞다 싶습니다.
김인덕 위원   주방기기에 관련된 부분은 시설관리사업소하고는 전혀 무관한 부분인 것 같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이백호   맞습니다.
거기에 식당을 지었다는 자체도 사실 제가 소장으로 와 보니까 마땅치는 않습니다.
김인덕 위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숙   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할 데 많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이백호   네, 많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전에는 없었던 사업소인데 막상 하고 나니까 일이 많은 것 같아요.
339페이지 공공시설 소규모 유지보수비 3천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어떤 때 하시는 거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이백호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저희 시설관리사업소에서는 어떤 예비적인 성격의 예산도 없지 않아 많이 필요합니다.
특히나 시설유지보수 관리와 관련해서.
그래서 저희가 사실 베이스볼테마파크 같은 경우도 저희 예산이 시설비가 있다보니까 많이 나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구요.
그런데 이번에 자치행정과에서도 나름대로 세우느라고 세웠는데 이런 쪽에서 체육시설유지보수 관리를 하다보니까 소규모로 들어가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또 태풍 한번 불게 되면 몇 천만원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또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조잔디구장에 충진재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잘못 관리하게 되면 충진재 10톤을 묻게 되면 2천만원에서 4천만원정도 충진재가 들어갑니다.
축구장 같은데.
그리고 잔디가 누워있으면 그거 또 브러싱 시키는데도 몇 천만원, 이러다보니까 저희가 체육시설 유지보수 관리하는데 있어서 세세하게, 어떤 때는 휀스가 망가졌다든가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기물파손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쪽의 예비 성격의 유지보수관리비를 사실 많이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한창수 위원   체육시설이 소모성이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가겠죠.
이 충진재 라는 것이 지금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칩인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이백호   동글동글한 쿠션도 있으면서 인조잔디장에 잔디가 마모가 되면 눕습니다.
그러면 바닥이 딱딱해 지거든요.
그러면 뛰다보면 관절에도 무리가 오고.
그래서 거기다 쿠션 역할을 할 수 있는 동글동글한…
한창수 위원   그것을 칩이라고 하는 거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이백호   충진재…
한창수 위원   이것은 구입을 어떻게 하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이백호   저희가 일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수의계약사항이면 수의계약을 하게 되겠고, 만약에 예산이 초과되는 부분을 입찰을 한다든가 그런 쪽에서 회계법상에서 저희가 합니다.
한창수 위원   혹시 소장님 우리 인조잔디 B구장에 충진재 넣었다가 다 달라붙어 가지고 다 걷어낸 적 얘기 들으셨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이백호   네, 맞습니다.
제가 오자마자 걷어냈습니다.
한창수 위원   충진재를 어떻게 구입하셨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이백호   그것은 도민체전 때 다 뿌려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도 현장에 가 보았더니 그게 햇빛에 녹아내리고 붙고 굳고 그래서 엉망진창이더라구요.
한창수 위원   구입을 얼마만큼 하셨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이백호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런데 그것을 다 썼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이백호   도민체전하고 관련되어서 경기장을 정리한 사항이라서 제가 딱히 그게 얼마 들었다고 하면 회계서류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리고 문화체육공원 B구장에도 이거 사용했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이백호   네.
한창수 위원   그런데 거기는 걷어내지는 않았죠, 지금 엉망진창이에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이백호   작년 겨울에 거기서 눈을 치워달라고 해서 눈을 치웠습니다.
그런데 저는 올해만큼은 인조잔디구장은 눈을 안 치울 겁니다.
눈을 치우다보니까 제설삽날이 무겁다 보니까 잔디도 드러눕고 눈을 한번 치우게 되면 그 다음에는 사후 1천만원의 수리비가 나옵니다.
그라운드골프건 축구건 다 좋습니다.
운동하는 것은 좋지만 예산이 너무 많이 낭비됩니다.
한번 눈을 치우게 되면 잔디가 눕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것은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문화체육공원 B구장에 이 충진재 넣어서 지금 많이 붙어있어요.
이것은 걷어내거나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인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이백호   지금 문화체육공원도 제가 가 보았더니 인조잔디가 드러누워 있습니다.
바닥에.
누워있다 보니까 충진재가…
한창수 위원   충진재를 넣음으로서 그것을 세워주고 하잖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이백호   세워주는 것은 아니고요?
한창수 위원   세워주지는 않지만 눕지 않게 하잖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이백호   일단 인조잔디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충진재를 부어야지만 쿠션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인조잔디가 드러누워서 바닥에 붙어있는 상태에서는 충진재를 잘못 넣게 되면 오히려 미끄러지고 운동할 때 안 좋겠더라구요.
그래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인조잔디를 잘 관리를 해서 써야 되는데 인조잔디가 드러누워서 바닥에 붙게 되면 충진재를 아무리 뿌려도 필요가 없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런데 지금 그 충진재를 뿌려서 지금 붙어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하실 예정이죠, 그냥 그거대로 사용하다가 인조잔디를 우리가 보편적으로 10년 정도에 한 번씩 갈았어요.
지금 그게 5-6년 정도 밖에 안 되었거든요.
지금 사용할 수 있는 것이 50%정도 남아있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충진재 잘못 넣어가지고 다 망가졌잖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이백호   충진재를 잘못되어서 망가진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창수 위원   충진재가 붙어있으니까… 안 가 보셨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이백호   가 봤습니다.
가 봤는데 충진재를 잘못 넣었다는 얘기는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한창수 위원   끼리 붙어있으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이백호   인조잔디가 제대로 조금이라도 서 있으면 충진재가 그 안에 들어가서 인조잔디도 같이 받치면서 쿠션역할을 하는데 인조잔디가 아예 드러누워서…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눈을 치우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물론 많이 사용하고, 우리가 대관도 많이 해 줍니다.
대관도 많이 해 주다 보니까 많이 사용하는 원인도 있고, 그 다음에 눈을 치우면서 제설삽이 쓸고 가면서 잔디를 훼손시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의원님 축구협회분들의 민원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축구협회에서 회장하고 제가 현장에 가서 설명을 했습니다.
했더니 그 축구협회 사람들은 다 걷어내고 시공자체가 잘못되었으니까 새로 해라, 이런 주장을 폅니다.
그런데 새로 다시 재시공하게 되면 7억이라고 하는 예산이 들어갑니다.
순수한 군비가.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잔디를 가지고서 그 위에 덧씌우기를 해서 잔디를 새로 깔게 되면 5억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계장님하고 제가 고민한 끝에 어차피 축구도 활성화 시켜야 되고 운동하시는 분들 다리도 안 아프게 해야 되니까 보수를 해 보자.
보수를 하는데 4-5천만원 예산이 나오더라구요.
브러싱도 좀 하고, 물론 브러싱해서 완벽하게 잔디를 세울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축구협회에서 다리도 아프다, 뛰면서 다른 구장보다 그쪽 구장이 더 딱딱하다 이런 민원이 있습니다.
있어서 고민한 끝에 전체를 걷어내서 한다고 하면 7억이라고 하는 막대한 예산이 집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바람직한 게 아닌 것 싶어서 저희 나름대로 내년도 당초예산에 보수해서 쓰는 것으로, 일부 거기 침수가 되었습니다.
구배가 맞지 않고 물이 비가 와서 미세한 인조잔디 깔기 전에 바닥에 미세한 석분을 깝니다.
그게 빗물에 씻겨서 구배가 맞지 않으니까 땅속으로 스며들면서 이게 거기에 비가 많이 오니까 일부 물이 고여있더라구요.
그래서 그러한 구배도 맞추면서 인조잔디는 브러싱으로 하고 바닥구배부터 먼저 맞춰놓고 브러싱해서 충진재를 보충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보수공사를 하려고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반영계획에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장기적인 계획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런 여러 가지 충진재를 사용하는데 그런 것을 물론 도민체전 때 했다고는 하지만 앞으로도 이런 소모품 구입관계서부터 그런 것을 확인을 잘 하셔서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라운드골프가 그 구장을 사용해서 그라운드골프를 치는 분들이 망가뜨렸는지 또 충진재를 잘못 넣어서 망가졌는지는 몰라도 망가진 것은 사실이잖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이백호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렇기 때문에 보수를 해야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문화체육공원 A구장은 괜찮은데 B구장만 그렇다는 것은 말이 안돼요.
관리가 잘못되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이백호   네, 맞습니다.
한창수 위원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이백호   알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예산하고는 다른 부분입니다만 결과적으로는 돈하고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충진재를 사용하는 인조잔디 관련해서 축구장이 되었든 족구장이 되었든 게이트볼장이 되었든 충진재를 처음에 시공할 때 넣지 않습니까.
충진재를 1차 넣고 난 다음에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사용을 해서 충진재가 어느 정도 사용을 하면 들어갑니다.
잔디 사이로 들어가는데 들어가고 난 다음에 2차 충진재를 넣어 주어야 돼요.
잔디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그런데 우리 횡성군에서는 2차 충진재라고 해서 넣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본위원이 게이트볼장을 할 때나 축구장을 할 때 그 2차 충진재 넣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업체에서 안 넣어도 된다는데 왜 그것을 자꾸 넣으라고 그러는지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1차 충진재를 그냥 위에다 뿌리잖아요.
위에다 기계에 의해서 뿌려놓고 그 다음에 그것이 사용을 하면 다 사이사이 들어가 배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2차 충진재를 넣어주지 않기 때문에 다 충진재 위쪽에 나온 잔디는 다 드러눕는 거에요.
그래서 2차 충진재를 1차 보다는 적게 거기에 맞춰서 넣어야 그 다음에 잔디가 서는데 그것을 안 해 주거든요.
게이트볼장을 할 때도 그렇게 해 주어야 된다 라고 이야기 하면 업체측에서는 그거 충진재 넣을 때 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안 넣어요.
안 넣으니까 잔디가 전체가 다 충진재는 보이지도 않고 잔디가 싹 덮어버렸어요.
누워가지고.
그러면 인조잔디의 기능 부분을 하나도 못하는 거에요.
그 다음에 지금 문화체육공원 B구장 같은 경우에도 그게 눈이 오잖아요.
눈을 제설을 하면 일단 눈이 쌓이면 밑에는 눈이 녹아요.
그러면 제설제가 다 눈에 뭉쳐져서 밀려 나갑니다.
제설을 해서 삽날로 밀고 나가면 다 쓸려나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이백호   맞습니다.
김인덕 위원   쓸려나가고 그 다음에 축구장은 테니스장이나 게이트볼장처럼 바닥평면 콘크리트를 안치지 않습니까, 배수 문제 때문에.
치지 않고 그것은 배수관을 중간 중간 1미터20인가 1미터50인가 사이사이에 배관을 다 묻고 그 다음에 그 사이에다가 흙, 바위, 돌, 바닥에 채우고 그 다음에 굵은 돌, 잔돌, 석분 이런 식으로 해서 흙다짐으로 합니다.
그래서 배수가 잘 되게끔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사실 운동장이 아주 편편하지는 않습니다.
약간 구배가 있어요.
가운데가 높고 사이드가 낮아요.
우리 육안으로 잘 보이지는 않지만.
그런 시스템인데 그러한 부분들이 다 완성이 되면 그 다음에 위에다 롤잔디를 폅니다.
그래가지고 그 위에 충진재 덮고 사이드시설 마무리해서 정리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충진재를 한번밖에 안 넣어준다고 하는 자체는, 제가 둔내 것도 한 번 더 넣어야 된다, 그 넓은데 한 번 더 넣으려니까 돈 더 들어가잖아요.
사실은 업체하고 계약을 할 때 충진재를 어떻게 할 거냐 한번 넣고 말거냐, 지금까지 한번 넣고 말다보니까 충진재가 다 사이사이 들어가고 난 다음에 위에 잔디는 다 눕는데 지금 그런 부분은 어떻게 대처를 할 거냐 이제는 전문적으로 얘기도 해 주셔야 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그래서 계약조건에 아예 집어넣어서 그렇게 그 부분을 이야기해서 잔디를 활용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배수가 제대로 안되면 충진재가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물이 고이잖아요. 충진재가 다 떠오릅니다.
다 떠올라 와서 물이 있는데 와서 다 고여 있어요.
그래가지고 물이 배수가 되면 그리로 싹 모여있는 거에요. 충진재가.
그런 형이 나타나거든요.
그 다음에 브러싱을 하는데 인조잔디 전문 브러싱 기계가 국내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소장님 설명에 올 교체를 하려면 7억 정도 들어가고 부분교체를 하면 5억 정도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부분교체를 할 바에는 올 교체를 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충진재만 보완시키기 위해서 끌어내는 걸 지난번에 인조A구장, B구장 하는 공사현장을 본위원이 계속 가서 봤어요.
그랬더니 고속도로 아스콘 갉아내면 아스콘 쓸어담는 기계 있어요.
그 도로현장에서 사용하는 기계를 가지고 와서 브러싱질을 해서 고무칩을 끌어내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봤는데 과연 그것으로 축구장에서 그게 바람직한가, 또 이게 롤을 갖다 깔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게 그냥 솔로 잡아당기기 때문에 잔디는 누워있고 이걸 잡아당기니까 뜰 거 아니겠어요.
이게 떠 있는 상태에서 다시 그 위에다 잔디를 또 깔아서 사실은 A구장은 이중잔디가 되었잖아요.
B구장은 칩만 긁어내고 충진재만 교체를 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야기가 과연 이제 한지 몇 개월 안 되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 부분을 잘했다, 잘못했다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로현장에서 사용하는 기계 말고 정말 인조잔디 관련한 전문적인 기계가 있는지 그 기계가 있다면 그것으로 해야지 도로현장에서 청소하는 브러쉬 기계를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검토를 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이백호   의원님 고견 저희가 받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시설들이 참 많고 체육시설도 많다 보니까 소장님이 오셔가지고 짚어보니까 할 일도 많으니까 예산 쓸 일도 많으시고 제가 보니까 여러 측면에서 애닳아 하시는 모습이 보이네요.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에는 정말 시설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에는 많이 보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나 설립할 때 정말 면밀히 검토해서 하나씩 설비를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시설관리사업소 소장님께서 잘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위원장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39페이지 횡성 베이스볼 테마파크 시설정비 예산이 3천만원 들어왔어요.
그런데 제가 자치행정과에도 보니까 1억이 편성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 부분이 중복되는 사업인지 이게 다른 어떤 사업인지 똑같이 베이스볼 테마파크에 시설정비로 2개가 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이백호   사실은 저희가 의회에 방송을 보다가 자치행정과에서 세운 것을 보고서 아차 싶었습니다.
저희는 사실 예비비 성격으로 이번에 세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테마파크에 대해서 쓸 과목이 자치행정과에 없다보니까 저희가 계속 우리 사업소에 있는 시설비 예산 가지고 썼거든요.
쓰다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저희가 예비비 성격의…
○위원장 김영숙   예비비 성격으로 3천만원을 세웠는데 자치행정과에서 1억을…
○시설관리사업소장 이백호   1천만원 증액… 2천만원을 거의 다 쓰고 1천만원을 저희가 이번에 증액한 겁니다.
그래서 1천만원은 예비비 성격의 예산이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자치행정과에는 제가 질의를 드려보지는 않았습니다.
1억이라는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똑같은 성격의 예산이라면 그쪽에 많은 예산이 서 있기 때문에 소장님 이것을 고려를 하셔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이백호   네, 자치행정과에서 저희와 성격이 비슷한 예산이라고 하면 저희는 사실 테마파크 그동안 소모성 예산을 저희들이 다 썼거든요.
그래서 쓰다보니까 예산이 바닥이 나서 이번에 1천만원을 계상해서 추경에 반영한 사항인데 자치행정과에 1억이 서서 행사 관련해서 시설비도 해당이 된다고 하면 저희가 자치행정과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예산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그러면 소장님 얼마 안 되는 돈이라고는 하지만 아까운 군비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과하고 상의를 하셔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이백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를 끝으로 실.과.소별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 그동안 실.과.소별 예산안을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기 전에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기에 원만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그동안 실.과.소별 예산안을 심사한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15시47분 기록중지)

  
 
  < 계 수 조 정 >
  
  
(16시44분 기록개시)
지금까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심사보고서는 그동안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하여 9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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