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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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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3회 횡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차

횡성군의회사무과


2017년 9월 14일 (목) 오전 11시00분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횡성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횡성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횡성군 농촌학교학생 통학택시비 지원 조례안
  5. 4. 횡성군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임금체불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횡성군 농업인안전보험료 추가지원에 관한 조례안
  7. 6. 횡성군 식생활 교육지원 조례안
  8. 7. 횡성군 석면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 조례안
  9. 8. 횡성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횡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횡성군 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11. 횡성군 군세 징수조례안
  13. 12. 횡성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횡성군 지방세입징수 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횡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횡성군 청년일자리창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횡성군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횡성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8. 횡성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19. 횡성군 영유아.아동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0.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2. ∘ 5분 자유발언(장신상 의원)
  23. 21.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24. 22. 산회

  1.    부의된 안건
  2. 1. 횡성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횡성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횡성군 농촌학교학생 통학택시비 지원 조례안
  5. 4. 횡성군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임금체불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횡성군 농업인안전보험료 추가지원에 관한 조례안
  7. 6. 횡성군 식생활 교육지원 조례안
  8. 7. 횡성군 석면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 조례안
  9. 8. 횡성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횡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횡성군 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11. 횡성군 군세 징수조례안
  13. 12. 횡성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횡성군 지방세입징수 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횡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횡성군 청년일자리창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횡성군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횡성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8. 횡성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19. 횡성군 영유아.아동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0.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2. ∘ 5분 자유발언(장신상 의원)
  23. 21.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1시00분 개의)

○의장 이대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횡성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횡성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횡성군 농촌학교학생 통학택시비 지원 조례안 
4. 횡성군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임금체불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횡성군 농업인안전보험료 추가지원에 관한 조례안 
6. 횡성군 식생활 교육지원 조례안 
7. 횡성군 석면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 조례안 
8. 횡성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횡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안 
10. 횡성군 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횡성군 군세 징수조례안 
12. 횡성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횡성군 지방세입징수 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횡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횡성군 청년일자리창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횡성군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횡성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횡성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횡성군 영유아.아동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이대균   의사일정 제1항, 횡성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 농촌학교학생 통학택시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임금체불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농업인안전보험료 추가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 식생활 교육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 석면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횡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횡성군 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횡성군 군세 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횡성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횡성군 지방세입징수 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횡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횡성군 청년일자리창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횡성군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횡성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횡성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횡성군 영유아.아동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토대로 작성된 심사보고서가 채택되었으므로 김은숙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은숙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은숙   제273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은숙 의원입니다.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273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대균   김은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의된 안건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각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횡성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 농촌학교학생 통학택시비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임금체불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농업인안전보험료 추가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 식생활 교육지원 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 석면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횡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횡성군 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횡성군 군세 징수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횡성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횡성군 지방세입징수 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횡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횡성군 청년일자리창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횡성군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횡성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횡성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횡성군 영유아.아동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1시26분)

○의장 이대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토대로 작성된 심사보고서가 채택되었으므로 김영숙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숙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숙 의원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대균   김영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세밀히 심사하여 위원 전원의 합의로 작성된 사항이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장신상 의원) 

(11시43분)

다음은 사전에 장신상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장신상 의원님 발언을 듣겠습니다.
장신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상 의원   장신상 의원입니다.
이 시간 소중한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대균 의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횡성군민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과 5만군민의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한규호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봄 가뭄으로 시작한 이른 무더위, 오랜 장마 끝에 이어지는 때 이른 저온 현상은 흙과 땀의 소중함을 알고 풍년을 기약하는 농민의 마음을 상하지나 않을까 걱정이 앞섭니다.
군민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국가적으로도 커다란 혼란과 충격으로 그야말로 정신 차릴 수 없는 한해인 것 같습니다. 
부패하고 무능한  정부는 국민의 기대를 배신하고 야기한 국정난맥상은 극심한 정치혼란과 국민의 분열로 국력을 소모하다가 마침내 현직 대통령이 사상초유의 탄핵심판으로 물러나는 참담한 사태를 보았습니다.
다행히도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로 선택을 받아 출범한 새 정부는 
그동안 쌓여온 적폐를 정리하면서 ‘나라를 나라답게,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노력으로 짧은 기간에 안정을 되찾고  있음은 여간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치 난맥상과 혼란과 분열은 중앙정부에 한정 된 정치상황이 아니였습니다. 
아무리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외면한다고 해도 농촌의 들녘마다, 시장의 골목마다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이는 곳마다, 군정에 대해 또는 공직자를 향한 온갖 험담과 질책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유언비어나 사소한 일을 크게 말하는 침소봉대한 것이라고 치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근거 없이 군정을 헐뜯는 조작된 여론이 아니라 그동안 난무한 소문들이 총체적인 군정의 난맥상을 대변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모 언론 기사에 한규호 횡성군수 뇌물수수혐의 불구속 기소라는 제목의 기사 내용을 보면 한 군수는 부동산 개발업자 
최씨와 박씨로부터 횡성지역 전원주택단지 개발허가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현금 450만원과 5차례에 걸친 100만원상당의 골프접대, 100만원 상당의 외화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건설업자 박씨로부터 토지개발사업의 인허가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650만원 상당의 골프용품을 받은 혐의도 있다는 내용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바라보아야 하는 횡성군민의 심정은 말로써 표현하기는 너무 부족할 것입니다.
우리군은 지난해 정부의 청렴도 평가 결과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외부 평가에서 전국 최하위를,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내부평가에서 꼴찌에서 3번째를 받으면서 2년 연속 전국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도 군수께서는 스스로 성찰하고 반성하려는 모습은 찾아 볼 수가 없고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횡성군 공무원의 청렴실천 결의 대회, 또한 모 언론기사에서는 허가민원과 인사를 두고 지도부의 뼈저린 반성이 빠진 물타기 인사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오히려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느낌은 모든 공직자를 자책감에 시달리게 하고 횡성군민 임을 부끄럽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군정을 책임지고 있는 군수님은 도대체 이렇게 큰 책임을 어떻게 지려하시는지 의문스럽습니다.
무엇보다 우선하여 군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려야 하며 도덕적인 책임을 통감하고 그간의 사태에 대해 공개사과는 물론, 건전한 공무원노동조합 설립을 지원하여 서로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을 때에 군민을 향한 품격 높은 행정서비스가 이뤄 질 것입니다.
모든 일의  성패는 사람의 쓰임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줄 세우기, 파벌로 인한 분열을 멈추고 
모든 문제의 출발점이자 귀착점인 인사의 쇄신과 인적청산을 간곡하게 당부하는 바입니다.
집행기관을 추궁하고 질책하기에 앞서 횡성군의회와 구성원인 의원의 한사람인 저 역시 참담한 현실 앞에서, 의회로 보내주신 유권자와 군민여러분에게 죄송하고 부끄러운 마음으로 용서를 구합니다.
부패는 우리 모두가 함께 파멸하는 길입니다.
부패로부터의 폐해는 막대한 것입니다.
부패는 정보를 독점하고 재량권을 남용하는데서 시작됩니다. 
따라서 이를 줄이고 책임성을 높여야 합니다. 
횡성군민 여러분 이제는 침묵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방관하지 않는 정의로운 군민의식이 스스로의 권리와 의무를 지키고 지역사회 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이자 주인이 되는 길입니다.
그것만이 흐트러진 군정을 바로잡아 자랑스러운 횡성을 만드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가족이 모두 모이는 금년 추석날에는 부끄러운 횡성의 모습은 사라지고 자랑스러운 미래를 약속하는 우리의 의지를 보여주는 명절이 되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1.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1시50분)

○의장 이대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사전 합의하신 바와 같이 한창수 의원과 표한상 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및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9일간 열린 이번 임시회를 내실 있고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52분 산회)


횡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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