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 횡성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차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17년 9월 6일 (수) 10시00분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위원장 선임의 건
- 2. 간사 선임의 건
- 3. 특별위원회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 4. 횡성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횡성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횡성군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임금체불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횡성군 농업인안전보험료 추가지원에 관한 조례안
- 8. 횡성군 식생활 교육지원 조례안
- 9. 횡성군 석면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 조례안
- 10. 횡성군 농촌학교학생 통학택시비 지원 조례안
- 11. 횡성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산회
- 심사된 안건
- 1. 위원장 선임의 건
- 2. 간사 선임의 건
- 3. 특별위원회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 4. 횡성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횡성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횡성군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임금체불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횡성군 농업인안전보험료 추가지원에 관한 조례안
- 8. 횡성군 식생활 교육지원 조례안
- 9. 횡성군 석면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 조례안
- 10. 횡성군 농촌학교학생 통학택시비 지원 조례안
- 11. 횡성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0분 개의)
○의사담당 남복현 의사담당 남복현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금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면밀한 심사를 위해 제273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여섯 분의 위원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 과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 각 한 분씩을 선임하게 되겠으며,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을 마치고 조례안을 심사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장위원이신 장신상 위원께서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재적위원 여섯 분 중 여섯 분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금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면밀한 심사를 위해 제273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여섯 분의 위원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 과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 각 한 분씩을 선임하게 되겠으며,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을 마치고 조례안을 심사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장위원이신 장신상 위원께서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재적위원 여섯 분 중 여섯 분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11시03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장신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제273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며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제273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며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김은숙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장신상 방금 표한상 위원님께서 김은숙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을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은숙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은숙 위원이 제273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은숙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은숙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은숙 위원이 제273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은숙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제273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회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장신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 선임의 건부터는 김은숙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주재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신상 위원장직무대리, 김은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간사 선임의 건부터는 김은숙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주재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신상 위원장직무대리, 김은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인덕 위원 표한상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은숙 김인덕 위원님께서 표한상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을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한상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한상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표한상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한상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한상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표한상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이 심도 있게 심사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이 심도 있게 심사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 특별위원회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위원장 김은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특별위원회 회기 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회기는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일부터 9월 11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회기는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일부터 9월 11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횡성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은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김영숙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김영숙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횡성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횡성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숙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횡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담당부서인 주민복지지원과장님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이달환 주민복지지원과장님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횡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담당부서인 주민복지지원과장님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이달환 주민복지지원과장님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달환 네,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횡성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표한상 위원 표한상 위원입니다.
횡성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횡성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숙 표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횡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담당부서인 주민복지지원과장님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횡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담당부서인 주민복지지원과장님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달환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달환입니다.
이의 없습니다.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주민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횡성군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임금체불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은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임금체불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장신상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장신상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상 위원 장신상 위원입니다.
횡성군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임금체불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횡성군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임금체불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임금체불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장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횡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담당부서인 세무회계과장님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송태근 세무회계과장님 본 조례안에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횡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담당부서인 세무회계과장님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송태근 세무회계과장님 본 조례안에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송태근 송태근입니다.
1차검토 때 확인을 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좀 미숙한 점이 있어가지고 조문사항이 하나 중복된 사항이 하나 있었습니다.
조례안 제6조 제4항 가운데 맨 끝에 쪽에 ‘사업준공 시’가 이중으로 나타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조문하고 조금 중복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사업 준공 시’란 말만 좀 삭제를 하면 무난히 부드럽게 흐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차검토 때 확인을 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좀 미숙한 점이 있어가지고 조문사항이 하나 중복된 사항이 하나 있었습니다.
조례안 제6조 제4항 가운데 맨 끝에 쪽에 ‘사업준공 시’가 이중으로 나타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조문하고 조금 중복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사업 준공 시’란 말만 좀 삭제를 하면 무난히 부드럽게 흐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은숙 6조4항이요…?
○세무회계과장 송태근 네, 6조4항.
○위원장 김은숙 6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여기에서 ‘제4조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 신청 시 공사감독자는 실제 투입된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 건설자재 사용내역을 별지 제2호 서식의 근로내역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건설기계 및 건설자재 사용내역서에 따라 제출받은 후 이를 점검하여 사업준공 시…’
여기에서 ‘제4조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 신청 시 공사감독자는 실제 투입된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 건설자재 사용내역을 별지 제2호 서식의 근로내역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건설기계 및 건설자재 사용내역서에 따라 제출받은 후 이를 점검하여 사업준공 시…’
○세무회계과장 송태근 네, 거기 ‘사업 준공 시’가 이중으로 나타났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송태근 없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임금체불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답변 과정에서 언급한 내용과 같이 제6조 제4항 하단부분 ‘제출받은 후 이를 점검하여 사업 준공 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해야 한다’에서 ‘사업 준공 시’를 삭제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임금체불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답변 과정에서 언급한 내용과 같이 제6조 제4항 하단부분 ‘제출받은 후 이를 점검하여 사업 준공 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해야 한다’에서 ‘사업 준공 시’를 삭제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7. 횡성군 농업인안전보험료 추가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김은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 농업인안전보험료 추가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김영숙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김영숙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김영숙 의원입니다.
횡성군 농업인안전보험료 추가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횡성군 농업인안전보험료 추가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농업인안전보험료 추가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김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횡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담당부서인 농업지원과장님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송석구 농업지원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횡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담당부서인 농업지원과장님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송석구 농업지원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농업지원과장 송석구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 농업인안전보험료 추가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 농업인안전보험료 추가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횡성군 식생활 교육지원 조례안
○장신상 위원 장신상 의원입니다.
횡성군 식생활 교육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횡성군 식생활 교육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식생활 교육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장신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횡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담당부서인 농업지원과장님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송석구 농업지원과장님 본 조례와 관련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횡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담당부서인 농업지원과장님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송석구 농업지원과장님 본 조례와 관련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농업지원과장 송석구입니다.
35페이지 3조에서 횡성군수은에서 “은”을 “는”으로 고쳐야 될 것 같고요, 37페이지 9조 4항에 특정성의 비율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성에 괄호 열고 한문을 넣어야지 성별의 구분이 될 것 같습니다.
35페이지 3조에서 횡성군수은에서 “은”을 “는”으로 고쳐야 될 것 같고요, 37페이지 9조 4항에 특정성의 비율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성에 괄호 열고 한문을 넣어야지 성별의 구분이 될 것 같습니다.
○장신상 위원 장신상 의원입니다.
3조는 “는”으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9조에 특성 성의 괄호해서 한문으로의 “성”자 표시는 지금까지 여러 조례를 봤을 때 굳이 그렇게 표시를 안 해도 혼란을 초래하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3조는 “는”으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9조에 특성 성의 괄호해서 한문으로의 “성”자 표시는 지금까지 여러 조례를 봤을 때 굳이 그렇게 표시를 안 해도 혼란을 초래하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위원장 김은숙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3조는 “횡성군수은”은 “는”을 “은”으로 했기 때문에 어구상 맞지 않아서 “횡성군수는”으로 이렇게 바꾸는 것으로 하고, 9조에 “성”은 여러 가지 조례안으로 봤을 때 굳이 한문에 성자를 넣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넣지 않는 것으로 하려고 하는데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러면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 식생활 교육지원 조례안은 질의.답변 과정에서 언급한 내용과 같이 제3조 ‘군수의 책무 (횡성군수 이하 군수로 한다)은’을 ‘횡성군수는’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3조는 “횡성군수은”은 “는”을 “은”으로 했기 때문에 어구상 맞지 않아서 “횡성군수는”으로 이렇게 바꾸는 것으로 하고, 9조에 “성”은 여러 가지 조례안으로 봤을 때 굳이 한문에 성자를 넣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넣지 않는 것으로 하려고 하는데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러면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 식생활 교육지원 조례안은 질의.답변 과정에서 언급한 내용과 같이 제3조 ‘군수의 책무 (횡성군수 이하 군수로 한다)은’을 ‘횡성군수는’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횡성군 석면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 조례안
○위원장 김은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횡성군 석면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이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횡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담당부서인 청정환경사업소장님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신동진 청정환경사업소장님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이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석면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횡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담당부서인 청정환경사업소장님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신동진 청정환경사업소장님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신동진 청정환경사업소장 신동진입니다.
이번에 발의해서 횡성군 석면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3페이지에 지원대상에서 횡성군민의 여부와 관계없이 건축물 소유 여부를 가지고서 해서 횡성군민이 아니더라도 보조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이 조례에서 명시된 것 같습니다.
그 한가지 하고, 또 하나는 지원신청자 자격에 건축물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상에 소유자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건축법이 최초로 제정된 것이 1962년 1월20일자로 제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건축물이 가옥대장으로 처음에는 있다가 재산세가 부과가 되면서 재산세과세대장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그때 건축물대장은 만들지 않고, 건축물대장은 평상시에 만들기 위한 것은 등기부등본 보존등기를 하기 위해서 건축물대장을 만들었던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냥 옛날에 그대로 지금까지 두고 그냥 재산세만 물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러니까 적법한 건물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런 부분이 명시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적법한데도 불구하고 포함이 안 되었기 때문에 사업지원대상에…
이번에 발의해서 횡성군 석면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3페이지에 지원대상에서 횡성군민의 여부와 관계없이 건축물 소유 여부를 가지고서 해서 횡성군민이 아니더라도 보조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이 조례에서 명시된 것 같습니다.
그 한가지 하고, 또 하나는 지원신청자 자격에 건축물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상에 소유자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건축법이 최초로 제정된 것이 1962년 1월20일자로 제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건축물이 가옥대장으로 처음에는 있다가 재산세가 부과가 되면서 재산세과세대장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그때 건축물대장은 만들지 않고, 건축물대장은 평상시에 만들기 위한 것은 등기부등본 보존등기를 하기 위해서 건축물대장을 만들었던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냥 옛날에 그대로 지금까지 두고 그냥 재산세만 물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러니까 적법한 건물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런 부분이 명시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적법한데도 불구하고 포함이 안 되었기 때문에 사업지원대상에…
○위원장 김은숙 몇 조에 몇 항을 말씀하시는 거죠?
○청정환경사업소장 신동진 제10조…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런 조항을 넣어주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은숙 조문을 정리해 가지고 오시지는 않고 의견만 지금 내시는 거죠?
○청정환경사업소장 신동진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한 바로는 횡성군의 주민에 한해서 우리가 기회를 준다면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 말고 횡성군에 있는 군민을 대상으로 한다면 ‘건축물대장상에 소유자’로 다음에 ‘건축물대장상에 소유자로 횡성군에 주소를 둔…’
○위원장 김은숙 몇 조 몇 항에 어디에 삽입을 원하시는지에 대한 것을 정확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신동진 제10조 두 번째 줄 ‘건축물대장상에 소유자로’ 그 다음에 ‘횡성군에 주소를 둔’ 뭐 1년이면 1년 등 해서 ‘1년 이상 거주자로 건축법에 위반되지 않는 건축물로 하고’ 이렇게 그 조항을 넣으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횡성군에 주소를 둔…
○청정환경사업소장 신동진 ‘1년 이상 거주자로 건축법에 위반되지 않는 건축물로 하고’ 이렇게…
○위원장 김은숙 거기는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제4조 지원대상은 조문을 어떻게 해 가지고 오셨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신동진 제4조 지원대상은 아까 뒤에 말씀드린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은숙 같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신동진 여기에서는 크게…
○위원장 김은숙 네, 알겠습니다.
10조에 ‘횡성군에 주소를 둔 1년 이상 거주자’ 이 내용에서 별도로 여기 명기될 필요성이 없는 것 같은데… 본인이 볼 때는.
본 조례는 본 위원장이 발의한 것이기 때문에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한 모든 사항은 관련부서에 이미 공지가 되어 의견을 내라고 했는데 그 기간에 소장님께서 아무런 의견이 없었음에 유감을 갖습니다.
추후에는 그런 조례안이 왔을 때 기간 내에 의견을 제시해 주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제4조는 10조로 의견을 모아졌기 때문에 10조의 지원자격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석면슬레이트지붕’ 이라 함은 본 위원장 생각할 때는 관내에 지금 현재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친환경적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군비로 지원을 하면서도 해체를 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는 조례거든요.
그렇다면 ‘관외에 있다, 관내에 있다’ 이거는 행정인 집행부가 판단할 것이다 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10조 ‘지원신청자의 자격’에서 굳이 그 내용을 넣지 않아도 될 것 같아 보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장신상 위원님.
10조에 ‘횡성군에 주소를 둔 1년 이상 거주자’ 이 내용에서 별도로 여기 명기될 필요성이 없는 것 같은데… 본인이 볼 때는.
본 조례는 본 위원장이 발의한 것이기 때문에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한 모든 사항은 관련부서에 이미 공지가 되어 의견을 내라고 했는데 그 기간에 소장님께서 아무런 의견이 없었음에 유감을 갖습니다.
추후에는 그런 조례안이 왔을 때 기간 내에 의견을 제시해 주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제4조는 10조로 의견을 모아졌기 때문에 10조의 지원자격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석면슬레이트지붕’ 이라 함은 본 위원장 생각할 때는 관내에 지금 현재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친환경적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군비로 지원을 하면서도 해체를 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는 조례거든요.
그렇다면 ‘관외에 있다, 관내에 있다’ 이거는 행정인 집행부가 판단할 것이다 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10조 ‘지원신청자의 자격’에서 굳이 그 내용을 넣지 않아도 될 것 같아 보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장신상 위원님.
○장신상 위원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하는 내용인데요 슬레이트를 어디에 있든, 누가 소유든 우리 관내에 있는 것은 우리 관내 군민들한테 영향을 미칩니다. 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이거는 대인 위주보다는 대물 위주로 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굳이 대인위주로 주소지를 중심으로 해서 조례를 발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대인 위주보다는 대물 위주로 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굳이 대인위주로 주소지를 중심으로 해서 조례를 발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은숙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횡성군 석면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횡성군 석면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횡성군 농촌학교학생 통학택시비 지원 조례안
(14시48분)
○위원장 김은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횡성군 농촌학교학생 통합택시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김인덕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김인덕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횡성군 농촌학교학생 통합택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횡성군 농촌학교학생 통합택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농촌학교학생 통합택시비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숙 김인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횡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칙에 따라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신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담당부서인 자치행정과장님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이태종 자치행정과장님 본 조례안에 관련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횡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칙에 따라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신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담당부서인 자치행정과장님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이태종 자치행정과장님 본 조례안에 관련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태종 별도로 특별한 의견은 없고요 우리 학생들의 야간통학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해 주심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횡성군 농촌학교학생 통합택시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횡성군 농촌학교학생 통합택시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횡성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행정과장 이태종 자치행정과장 이태종입니다.
횡성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횡성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원영 전문위원 이원영입니다.
횡성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횡성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표한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하단에 ‘이장의 자살예방활동에 따른 수당을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했는데 이 예산이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죠?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하단에 ‘이장의 자살예방활동에 따른 수당을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했는데 이 예산이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죠?
○자치행정과장 이태종 이게 개정이 되면은… 개정되기 전에는 지침에 의해서 16년도부터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례개정이 되면은 별도로 도비 50%, 군비 50% 해서 7천원씩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조례개정이 되면은 별도로 도비 50%, 군비 50% 해서 7천원씩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자살예방활동인데 어떤 경우에 지급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태종 2016년도에 자살예방이 의심되는 사람을 일제조사 했습니다.
조사원 15명을 모집해서 총 2,432명을 조사를 했는데 독거노인이라든가 혼자 사시는 분들, 연세가 많으신 분들, 또 과거에 전력이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2016년도에 2,432명을 일제조사를 해서 그중에서 260명을 자살고위험군으로 관리를 했었고요 현재로는 254명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원 15명을 모집해서 총 2,432명을 조사를 했는데 독거노인이라든가 혼자 사시는 분들, 연세가 많으신 분들, 또 과거에 전력이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2016년도에 2,432명을 일제조사를 해서 그중에서 260명을 자살고위험군으로 관리를 했었고요 현재로는 254명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러니까 254명에 대해서 관리를 한다는 거에요?
○자치행정과장 이태종 네.
○표한상 위원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건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7쪽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지금 실비변상을 지원으로 이렇게 개정을 하시고자 하고 있고요 제4조에 보면은 현행에는 실비변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개정안도 도로 실비변상으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실비지원이 아닌가요?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없으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건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7쪽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지금 실비변상을 지원으로 이렇게 개정을 하시고자 하고 있고요 제4조에 보면은 현행에는 실비변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개정안도 도로 실비변상으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실비지원이 아닌가요?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자치행정과장 이태종 제명을 바꾸게 된 궁극적인 목적은 예를 들어 저희가 이장.새마을지도자 한마음체육대회를 합니다. 그거는 실비개념이 아니라고 지적을 받은 게 있어서 제명을 지원으로 하는 거고요 4조에 실비변상은 말 그대로 실비변상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아까 이원영 전문위원께서 수당이 아니고 활동비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고 검토의견을 주셨는데 저희가 18개 시.군 중에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를 개정한 곳이 12개 시.군이고 우리 군을 포함해서 미개정한 시.군은 6개 시.군입니다.
그 중에서 이번에 자살예방활동에 대한 수당을 사기진작에 넣은 데가 5개 시.군인데 그 중에서 ‘지원’이란 말을 쓴 데가 하나, ‘경비’를 쓴 데가 1, 수당을 명칭으로 넣은 데가 세 군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실비변상에다 넣은 데가 6개 시.군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수당으로 명칭을 한 데가 1개 시.군, 그래서 총 12개 시.군 중에 ‘수당’이라는 명칭을 넣은 데가 9개 시.군이고요 지원 1, 경비 1, 활동비 1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활동비도 좋은데 저희가 예를 들면 산불예방 순찰활동을 읍.면 이장님들께 연 1회 40만원 드리는데 그것도 ‘활동비’라고 안하고 산불예방순찰에 따른 수당으로 해서, 활동비도 좋겠습니다마는 크게 차이점은 없다고 저는 실무과장으로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원영 전문위원께서 수당이 아니고 활동비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고 검토의견을 주셨는데 저희가 18개 시.군 중에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를 개정한 곳이 12개 시.군이고 우리 군을 포함해서 미개정한 시.군은 6개 시.군입니다.
그 중에서 이번에 자살예방활동에 대한 수당을 사기진작에 넣은 데가 5개 시.군인데 그 중에서 ‘지원’이란 말을 쓴 데가 하나, ‘경비’를 쓴 데가 1, 수당을 명칭으로 넣은 데가 세 군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실비변상에다 넣은 데가 6개 시.군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수당으로 명칭을 한 데가 1개 시.군, 그래서 총 12개 시.군 중에 ‘수당’이라는 명칭을 넣은 데가 9개 시.군이고요 지원 1, 경비 1, 활동비 1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활동비도 좋은데 저희가 예를 들면 산불예방 순찰활동을 읍.면 이장님들께 연 1회 40만원 드리는데 그것도 ‘활동비’라고 안하고 산불예방순찰에 따른 수당으로 해서, 활동비도 좋겠습니다마는 크게 차이점은 없다고 저는 실무과장으로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태종 예를 들어서 로프라든가 구명튜브 그런 거 입니다.
이거는 자살하고 별개로 지원하는 거에요. 익사사고 예방 같은 거…
이거는 자살하고 별개로 지원하는 거에요. 익사사고 예방 같은 거…
○김영숙 위원 이런 것도 지원해 본 적은 없잖아요? 여기다 집어 넣으면은 그런 거를 사줄 예정이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이태종 네.
○김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관계로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횡성군 이장의 임무와 실무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계획되었던 의사일정을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9월7일 오후 2시에 개의되는 제2차 회의에서도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을 계속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관계로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횡성군 이장의 임무와 실무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계획되었던 의사일정을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9월7일 오후 2시에 개의되는 제2차 회의에서도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을 계속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