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 횡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차
횡성군의회사무과
2017년 9월 6일 (수) 오전 10시00분
-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 1. 제273회 횡성군의회(임시회)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 5분 자유발언(김은숙 의원)
- ∘ 5분 자유발언(표한상 의원)
- 4. 휴회의 건
- 5. 산회
- 부의된 안건
- 1. 제273회 횡성군의회(임시회)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 5분 자유발언(김은숙 의원)
- ∘ 5분 자유발언(표한상 의원)
- 4. 휴회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이대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님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정인 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회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님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정인 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회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최정인 사무과장 최정인입니다.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일 개회되는 제273회 횡성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8월 28일 횡성군수로부터 집회요구서가 제출되어 같은 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8월 31일 집회공고를 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19건 및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재적의원 일곱 분 중 일곱 분의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일 개회되는 제273회 횡성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8월 28일 횡성군수로부터 집회요구서가 제출되어 같은 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8월 31일 집회공고를 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19건 및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재적의원 일곱 분 중 일곱 분의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대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73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금일부터 9월 14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73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73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이번 임시회 회기는 금일부터 9월 14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73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대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에 따라 부의된 조례안 심사에 신중을 기하고 효율적인 회기운영을 위해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 위원으로는 한창수 의원, 김인덕 의원, 장신상 의원, 김은숙 의원, 김영숙 의원, 표한상 의원 이상 여섯 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에 따라 부의된 조례안 심사에 신중을 기하고 효율적인 회기운영을 위해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 위원으로는 한창수 의원, 김인덕 의원, 장신상 의원, 김은숙 의원, 김영숙 의원, 표한상 의원 이상 여섯 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대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에 따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면밀한 심사와 효율적인 회기운영을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 위원으로는 한창수 의원, 김인덕 의원, 장신상 의원, 김은숙 의원, 김영숙 의원, 표한상 의원 이상 여섯 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조례안과 예산안을 면밀히 심사하여 그 결과를 9월 14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에 따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면밀한 심사와 효율적인 회기운영을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 위원으로는 한창수 의원, 김인덕 의원, 장신상 의원, 김은숙 의원, 김영숙 의원, 표한상 의원 이상 여섯 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조례안과 예산안을 면밀히 심사하여 그 결과를 9월 14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은숙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제273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대균 의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항상 횡성군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과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최 시 선수단과 관람객이 이용할 핵심 교통망인 원주-강릉 고속철도에 대하여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원주-강릉 고속철도 사업은 총 연장 120.7km로 3조7614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2012년 4월에 착공, 올해 말 개통하여 인천국제공항에서 강릉역까지 시속 250Km 속도로 운행하는 대형 국책사업입니다.
철도선로 공사는 이미 완료되어 8월 초부터 KTX 열차가 시범운행을 시작하였고 올해 12월 개통되어 2018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동안 가장 빠르고 안락한 핵심 교통수단으로 활용될 것입니다.
또한, 횡성은 올림픽 배후도시로서 원주-강릉 고속철도가 통과하는 횡성역과 둔내역 2개의 역사가 생기고 서울까지 한 시간이 채 걸리지 않는 명실상부한 고속철도의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우리고장 횡성이 고속철도 시대를 맞이하게 되어 이를 계기로 한 단계 더 도약하고 발전할 수 있기를 희망하는 마음에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원주-강릉 간 고속철도가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통수단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원주-강릉 간 고속철도는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동안 인천국제공항에서 진부역까지 무정차 8회, 서울역 경유 8회, 청량리에서 진부역 35회 등 총 51회 운행할 계획만 정해져 있을 뿐 동계올림픽 이후 운행계획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올림픽 이후 출발역이 청량리역이 아닌 다른 역이 될 경우, 그리고 운행횟수가 현저하게 떨어질 경우 고속철도에 대한 교통편의성과 효율성이 적어져 수도권 관광객들은 물론 지역주민들의 이용횟수도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횡성역과 둔내역이 유명무실한 통과역으로 전락하지 않고 원주-강릉 간 고속철도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지역 주민들의 원하는 의견을 적극 청취하고 수렴하여 이해관계가 같은 강릉시, 원주시, 평창군과 함께 적극적으로 국토부에 의견을 개진하고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설득하여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횡성역, 둔내역의 역세권 개발과 활성화 방안에 대한 것입니다.
횡성과 둔내 이 두 지역의 역세권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그리고 역세권과 연계한 지역발전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는 단순히 이 두 지역의 발전을 넘어서 우리 수도권 횡성군이 한 단계 더 발전하고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차적으로는 횡성전통시장, 치악산, 웰리힐리파크, 숲체원 등 주변 관광지와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을 강력하게 추진한다면 횡성군의 관광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2차적으로는 수도권 한 시간 내 진입이 가능해 짐으로써 정주여건이 크게 개선되어 5만군민 횡성을 넘어서 지속적인 인구유입을 통해 횡성이 발전할 수 있는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도 이런 중요성을 인식하고 역세권 개발과 관련하여 연구용역을 추진하였고 이에 대한 용역보고회를 얼마 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아쉬운 점은 고속철도 개통이 채 반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서야 연구용역이 끝난 것은 시기적으로 좀 늦은 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역세권과 연계한 관광상품의 개발, 교통인프라 구축, 홍보마케팅까지 생각한다면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또한, 횡성과 둔내 역세권 개발을 위해 토지소유자들을 설득하고 각종 절차를 거쳐 역세권 개발이 완료되기까지 3-4년 정도의 기간이 걸리게 됩니다.
원주-강릉 고속철도는 우리 횡성군의 발전에 좋은 기회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위기일 수 도 있습니다.
얼마 전 개통된 서울-양양 고속도로에서도 볼 수 있듯이 양양, 속초 등 종착지역과 인근 관광지는 관광객 유입이 급증하였으나 통과지로 전락한 인제, 홍천 지역경제는 급속도로 침체되었습니다.
지금 이 속도로 역세권 개발 및 활성화 방안을 추진한다면 원주-강릉 고속철도가 개통되더라도 당분간은 역세권으로서의 큰 의미가 없을뿐더러 많은 관광객들이 횡성을 찾아오기엔 매력요소가 부족한 강릉을 갈 때 그저 차창 밖의 통과역으로 존재할 우려가 듭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타이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고속철도 개통과 함께 우리 횡성이 날로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역세권 개발과 교통, 관광인프라 구축에 참신한 아이디어와 속도를 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끝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횡성군민들은 원주-강릉 간 고속철도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현장을 다니면서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범운행을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군민들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언제 개통이 되는지?
언제부터 이용할 수 있는지?
서울까지는 몇 분 정도가 소요되는지?
이런 기초적인 사항부터 역세권 개발과 교통인프라, 향후 고속철도로 인하여 우리 삶이 어떻게 바뀔 것인지에 대해 군민들께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제273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대균 의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항상 횡성군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과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최 시 선수단과 관람객이 이용할 핵심 교통망인 원주-강릉 고속철도에 대하여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원주-강릉 고속철도 사업은 총 연장 120.7km로 3조7614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2012년 4월에 착공, 올해 말 개통하여 인천국제공항에서 강릉역까지 시속 250Km 속도로 운행하는 대형 국책사업입니다.
철도선로 공사는 이미 완료되어 8월 초부터 KTX 열차가 시범운행을 시작하였고 올해 12월 개통되어 2018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동안 가장 빠르고 안락한 핵심 교통수단으로 활용될 것입니다.
또한, 횡성은 올림픽 배후도시로서 원주-강릉 고속철도가 통과하는 횡성역과 둔내역 2개의 역사가 생기고 서울까지 한 시간이 채 걸리지 않는 명실상부한 고속철도의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우리고장 횡성이 고속철도 시대를 맞이하게 되어 이를 계기로 한 단계 더 도약하고 발전할 수 있기를 희망하는 마음에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원주-강릉 간 고속철도가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통수단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원주-강릉 간 고속철도는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동안 인천국제공항에서 진부역까지 무정차 8회, 서울역 경유 8회, 청량리에서 진부역 35회 등 총 51회 운행할 계획만 정해져 있을 뿐 동계올림픽 이후 운행계획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올림픽 이후 출발역이 청량리역이 아닌 다른 역이 될 경우, 그리고 운행횟수가 현저하게 떨어질 경우 고속철도에 대한 교통편의성과 효율성이 적어져 수도권 관광객들은 물론 지역주민들의 이용횟수도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횡성역과 둔내역이 유명무실한 통과역으로 전락하지 않고 원주-강릉 간 고속철도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지역 주민들의 원하는 의견을 적극 청취하고 수렴하여 이해관계가 같은 강릉시, 원주시, 평창군과 함께 적극적으로 국토부에 의견을 개진하고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설득하여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횡성역, 둔내역의 역세권 개발과 활성화 방안에 대한 것입니다.
횡성과 둔내 이 두 지역의 역세권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그리고 역세권과 연계한 지역발전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는 단순히 이 두 지역의 발전을 넘어서 우리 수도권 횡성군이 한 단계 더 발전하고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차적으로는 횡성전통시장, 치악산, 웰리힐리파크, 숲체원 등 주변 관광지와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을 강력하게 추진한다면 횡성군의 관광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2차적으로는 수도권 한 시간 내 진입이 가능해 짐으로써 정주여건이 크게 개선되어 5만군민 횡성을 넘어서 지속적인 인구유입을 통해 횡성이 발전할 수 있는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도 이런 중요성을 인식하고 역세권 개발과 관련하여 연구용역을 추진하였고 이에 대한 용역보고회를 얼마 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아쉬운 점은 고속철도 개통이 채 반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서야 연구용역이 끝난 것은 시기적으로 좀 늦은 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역세권과 연계한 관광상품의 개발, 교통인프라 구축, 홍보마케팅까지 생각한다면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또한, 횡성과 둔내 역세권 개발을 위해 토지소유자들을 설득하고 각종 절차를 거쳐 역세권 개발이 완료되기까지 3-4년 정도의 기간이 걸리게 됩니다.
원주-강릉 고속철도는 우리 횡성군의 발전에 좋은 기회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위기일 수 도 있습니다.
얼마 전 개통된 서울-양양 고속도로에서도 볼 수 있듯이 양양, 속초 등 종착지역과 인근 관광지는 관광객 유입이 급증하였으나 통과지로 전락한 인제, 홍천 지역경제는 급속도로 침체되었습니다.
지금 이 속도로 역세권 개발 및 활성화 방안을 추진한다면 원주-강릉 고속철도가 개통되더라도 당분간은 역세권으로서의 큰 의미가 없을뿐더러 많은 관광객들이 횡성을 찾아오기엔 매력요소가 부족한 강릉을 갈 때 그저 차창 밖의 통과역으로 존재할 우려가 듭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타이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고속철도 개통과 함께 우리 횡성이 날로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역세권 개발과 교통, 관광인프라 구축에 참신한 아이디어와 속도를 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끝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횡성군민들은 원주-강릉 간 고속철도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현장을 다니면서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범운행을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군민들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언제 개통이 되는지?
언제부터 이용할 수 있는지?
서울까지는 몇 분 정도가 소요되는지?
이런 기초적인 사항부터 역세권 개발과 교통인프라, 향후 고속철도로 인하여 우리 삶이 어떻게 바뀔 것인지에 대해 군민들께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표한상 의원 안녕하십니까? 표한상 의원입니다.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을 시간을 주신 이대균 의장님과 동료 의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횡성군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최근에 들어 기초자치단체 마다 태양광발전사업과 관련한 ‘개발행위’ 업무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하여 지역의 민원이 발생하기도 하며, 때로는 주민갈등으로 까지 번지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특히, 이와 같은 현상은 새정부들어 탈원전 기조에 따른 원전사업 재검토로 인해 신재생에너지 개발 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더욱 급증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군 지역에도, 2007년부터 강원도에서 우리 군에 허가한 것이 150여건, 2015년 7월부터 우리 군이 허가한 것이 190여건이며, 현재 60여건이 민원처리 대기 중입니다.
정부의 시책을 보면, 태양광발전사업 3메가와트 이상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3메가와트 이하는 도에서, 1메가와트 이하는 시·군에서 하고 있으나, 규모별 허가권과 관계없이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개발행위 업무는 그 사업 대상지가 위치한 일선 시군의 행정부담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국 자치단체는 태양광발전시설과 관련하여 이격거리 제한을 두지 말라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에도 불구하고 많은 자치단체는 이격거리를 정하여 규제하는 개발행위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법에 위임없는 자체 개발행위 지침이라는 이유로 행정소송에서 잇달아 자치단체가 패소하는 등 행정 혼란이 많습니다.
우리 군도 지난 5월 26일,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해 왕복2차로이상 도로로 부터 100m이내, 10호이상 주거밀집 지역으로부터 100m이내에 입지를 제한하는 지침을 마련하였다가 급기야는 다시금, 상대적으로 규제가 완한된 우리 군으로 사업이 몰릴 것을 우려하여 왕복2차로 이상 도로로부터 500m 이내로, 주거밀집 지역에 대하여 10이상은 500m, 5∼10호 밀집지역은 300m, 5호미만은 150m로 하고
주민설명회 절차를 의무화하는 등 지침을 더욱 강화하고 세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와 혼란이 발생하는 이유는 정부는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이지만 현실적으로 자치단체는 규제의 강화를 꾀하는 등 명확한 행정업무 기준의 부재에서 기인하는 것입니다.
산림을 훼손하면서 까지 태양광발전 시설이 확대된다면 20여년 후 지역의 산림은 어떻게 될까 걱정을 아니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양광 발전시설의 개발행위 허가 업무는 각 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하여 막연한 우려와 걱정이 있으며 이것이 복합적으로 민원과 갈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태양광발전시설로 인하여 눈부심 등 빛 공해, 주변 온도 상승, 전자파 발생 우려는 없는지?
또, 태양광 시설로 미관과 경관의 훼손은 우려되지 않는지?
산림지역의 시설입지로 인한 토사유출 등 피해의 걱정은 없는지?
등의 우려입니다.
이중 일부 산림의 규모있는 시설에서는 장마철에 2차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행정업무는 늘어날 수밖에 없으며, 군민들 중에도 이미 농외소득 방안으로 소규모 시설을 설치하려 하거나, 토지를 시설 사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늘어나는 행정의 수요만큼 지역의 갈등은 더욱 빈번할 것이 우려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우선적으로 전국 자치단체와 현실을 공유하고 공동 노력하여 태양광 발전과 관련한 전국 통일의 일관된 개발행위 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에 요청하거나 자치단체에서 개발행위의 허가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법률적 위임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태양광발전의 확대 필요성은 무엇인지?
공해 우려에 대한 사실은 어떠한지?
태양광발전으로 인한 수익성은 어느 정도인지?
향후 태양광발전 시설의 전망은 어떠한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효율적으로 안내하고
홍보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미관과 경관 훼손 우려에 대한 부분은 전체적이고 장기적인 횡성군의 경관보전 계획과 연계하여 합리적인 개발행위 허가가 되어야 하겠으며, 무엇보다 현실적으로는 산지 등에 발전시설로 인한 2차적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허가단계부터 사후관리에 이르기 까지 철저를 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기회를 빌어, 태양광발전시설 관련 뿐만 아니라 개발행위 민원처리를 위하여 현장을 누비며 노고가 많으신 관계부서 공무원들의 노고에 특별히 감사를 드리며,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을 시간을 주신 이대균 의장님과 동료 의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횡성군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최근에 들어 기초자치단체 마다 태양광발전사업과 관련한 ‘개발행위’ 업무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하여 지역의 민원이 발생하기도 하며, 때로는 주민갈등으로 까지 번지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특히, 이와 같은 현상은 새정부들어 탈원전 기조에 따른 원전사업 재검토로 인해 신재생에너지 개발 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더욱 급증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군 지역에도, 2007년부터 강원도에서 우리 군에 허가한 것이 150여건, 2015년 7월부터 우리 군이 허가한 것이 190여건이며, 현재 60여건이 민원처리 대기 중입니다.
정부의 시책을 보면, 태양광발전사업 3메가와트 이상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3메가와트 이하는 도에서, 1메가와트 이하는 시·군에서 하고 있으나, 규모별 허가권과 관계없이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개발행위 업무는 그 사업 대상지가 위치한 일선 시군의 행정부담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국 자치단체는 태양광발전시설과 관련하여 이격거리 제한을 두지 말라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에도 불구하고 많은 자치단체는 이격거리를 정하여 규제하는 개발행위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법에 위임없는 자체 개발행위 지침이라는 이유로 행정소송에서 잇달아 자치단체가 패소하는 등 행정 혼란이 많습니다.
우리 군도 지난 5월 26일,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해 왕복2차로이상 도로로 부터 100m이내, 10호이상 주거밀집 지역으로부터 100m이내에 입지를 제한하는 지침을 마련하였다가 급기야는 다시금, 상대적으로 규제가 완한된 우리 군으로 사업이 몰릴 것을 우려하여 왕복2차로 이상 도로로부터 500m 이내로, 주거밀집 지역에 대하여 10이상은 500m, 5∼10호 밀집지역은 300m, 5호미만은 150m로 하고
주민설명회 절차를 의무화하는 등 지침을 더욱 강화하고 세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와 혼란이 발생하는 이유는 정부는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이지만 현실적으로 자치단체는 규제의 강화를 꾀하는 등 명확한 행정업무 기준의 부재에서 기인하는 것입니다.
산림을 훼손하면서 까지 태양광발전 시설이 확대된다면 20여년 후 지역의 산림은 어떻게 될까 걱정을 아니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양광 발전시설의 개발행위 허가 업무는 각 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하여 막연한 우려와 걱정이 있으며 이것이 복합적으로 민원과 갈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태양광발전시설로 인하여 눈부심 등 빛 공해, 주변 온도 상승, 전자파 발생 우려는 없는지?
또, 태양광 시설로 미관과 경관의 훼손은 우려되지 않는지?
산림지역의 시설입지로 인한 토사유출 등 피해의 걱정은 없는지?
등의 우려입니다.
이중 일부 산림의 규모있는 시설에서는 장마철에 2차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행정업무는 늘어날 수밖에 없으며, 군민들 중에도 이미 농외소득 방안으로 소규모 시설을 설치하려 하거나, 토지를 시설 사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늘어나는 행정의 수요만큼 지역의 갈등은 더욱 빈번할 것이 우려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우선적으로 전국 자치단체와 현실을 공유하고 공동 노력하여 태양광 발전과 관련한 전국 통일의 일관된 개발행위 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에 요청하거나 자치단체에서 개발행위의 허가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법률적 위임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태양광발전의 확대 필요성은 무엇인지?
공해 우려에 대한 사실은 어떠한지?
태양광발전으로 인한 수익성은 어느 정도인지?
향후 태양광발전 시설의 전망은 어떠한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효율적으로 안내하고
홍보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미관과 경관 훼손 우려에 대한 부분은 전체적이고 장기적인 횡성군의 경관보전 계획과 연계하여 합리적인 개발행위 허가가 되어야 하겠으며, 무엇보다 현실적으로는 산지 등에 발전시설로 인한 2차적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허가단계부터 사후관리에 이르기 까지 철저를 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기회를 빌어, 태양광발전시설 관련 뿐만 아니라 개발행위 민원처리를 위하여 현장을 누비며 노고가 많으신 관계부서 공무원들의 노고에 특별히 감사를 드리며,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이대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해 9월 7일부터 9월 13일까지 7일간 휴회를 하려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및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9일간의 일정으로 운영되는 금번 임시회가 원만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해 9월 7일부터 9월 13일까지 7일간 휴회를 하려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및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9일간의 일정으로 운영되는 금번 임시회가 원만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