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회 횡성군의회(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차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0년 11월 27일 (금) 10시00분
장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3차회의)
- 1. 횡성군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
- 2. 횡성군 소방취약계층 주택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횡성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4. 횡성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횡성군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
- 2. 횡성군 소방취약계층 주택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횡성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4. 횡성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0분 개의)
○농업지원과장 이재환 농업지원과장 이재환입니다.
횡성군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횡성군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전문위원 송석구 전문위원 송석구입니다.
횡성군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횡성군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위원장 백오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 최규만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이 기존에 자치행정과에서 담당을 하다가 직제개편으로 교육복지과에서 담당하는 조례안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번에 농업지원과로 이관이 된 이유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이 기존에 자치행정과에서 담당을 하다가 직제개편으로 교육복지과에서 담당하는 조례안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번에 농업지원과로 이관이 된 이유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재환 친환경 학교급식에 대한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하다가 교육복지과에서 업무가 직제개편에 따라서 넘어갔는데 거기에 횡성군 교육발전기본조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기본조례안에 우리 친환경 급식 관련 업무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친환경 급식 업무를 저희가 2019년도 4월 8일자로 직제개편 되기 전에 자치행정과에서 저희 농업지원과로 친환경 급식 업무가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부터 과가 틀리니까 이 조례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이번에 조직개편이 다시 되면서 교육복지과로 넘어가서 교육복지과에서 횡성군 교육발전기본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개정함에 따라서 저희가 친환경 관련 급식 업무를 저희과에서 조례를 다시 정비를 해서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기본조례안에 우리 친환경 급식 관련 업무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친환경 급식 업무를 저희가 2019년도 4월 8일자로 직제개편 되기 전에 자치행정과에서 저희 농업지원과로 친환경 급식 업무가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부터 과가 틀리니까 이 조례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이번에 조직개편이 다시 되면서 교육복지과로 넘어가서 교육복지과에서 횡성군 교육발전기본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개정함에 따라서 저희가 친환경 관련 급식 업무를 저희과에서 조례를 다시 정비를 해서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최규만 위원 이관이 되면서 조례에 대한 변동사항은 없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이재환 교육발전위원회에 있던 거에서 크게 변동은 없고요, 거기 있는 사항을 가지고 저희가 기초로 해서 이번에 친환경 급식 조례를 별도로 만들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후면에 비용추계서는 어느 기준으로 마련하죠, 예산도 아직 안 잡았는데…
○농업지원과장 이재환 비용추계는 저희가 금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 근무하는 공무직하고 기간제근로자,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차량이나 제세공과금 여기에 운영비가 1년에 3억3천정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한테 급식 경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14억3천만원 이상 들어갑니다.
그것을 합쳐가지고 비용추계를 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연도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합쳐가지고 비용추계를 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연도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규만 위원 아무튼 어떤 형태로든 운영하는 기준틀은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금 운영이 가능한 거죠?
○농업지원과장 이재환 네.
○최규만 위원 아무튼 농업지원과에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친환경 급식센터를 운영해야 될 부분이니까 차질 없이 혜택이 잘 돌아갈 수 있게 운영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재환 잘 알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오인 최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최규만 위원님이 언급하셨는데 그러면 이 업무가 교육복지과가 하는 업무는 아니고 우리 농업지원과에서 계속 하시는 업무라는 말씀이신 거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최규만 위원님이 언급하셨는데 그러면 이 업무가 교육복지과가 하는 업무는 아니고 우리 농업지원과에서 계속 하시는 업무라는 말씀이신 거죠?
○농업지원과장 이재환 그렇습니다.
2019년 4월 8일자로 자치행정과에서 저희과로 친환경 급식업무가 인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4월부터 저희과에서 하던 업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2019년 4월 8일자로 자치행정과에서 저희과로 친환경 급식업무가 인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4월부터 저희과에서 하던 업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교육복지과 별도로 교육과 관련된 과가 새로 생겼는데 이 업무를 교육복지과에서 하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도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지원과장 이재환 큰 틀에서 보면 학교급식에 대해서 횡성군 교육발전기본조례안에 있던 거라고 민선5기 때 그렇게 되었던 건데 제 개인 생각은 농산물을 공급하다 보니까 이게 도하고 시.군하고 체계가 학교급식 업무를 도에서 농정국에 유통원예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학교 급식 업무를.
그러다보니까 계통을 맞추면 업무 추진하는데 더 좋지 않을까 해서 그 업무가 저희과로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계통을 맞추면 업무 추진하는데 더 좋지 않을까 해서 그 업무가 저희과로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업무를 새로 맡으셔서 지금 이렇게 조례를 새로 만들고 하시는데 조례 뒤에 보면 저는 처음에 이게 그동안에 친환경 급식지원센터 조례가 없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에 새로 만드시길래.
그래서 봤더니 횡성군 교육발전기본조례안에 이 내용이 담겨있더라구요?
그래서 봤더니 횡성군 교육발전기본조례안에 이 내용이 담겨있더라구요?
○농업지원과장 이재환 네.
○위원장 백오인 그래서 그 뒤에 부칙에도 내용이 좀 들어가 있어서 삭제하는 부분하고 담당과장 바꾸는 부분, 이런 것들이 부칙으로 들어가 있는데 24조부터 31조까지가 이 내용이에요.
○농업지원과장 이재환 네, 맞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재환 현재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그래서 조례를 정비할 때 같이 했으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교육복지과에서 이 방송 보고 계시면 지금 당장은 안 될테니까 우리 새로 개정되면서 바뀌는 조례는 정비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비를 하실 때 부서별로 사전에 얘기가 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정비를 하실 때 부서별로 사전에 얘기가 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농업지원과장 이재환 저희가 당초에 교육복지과에서 교육발전조례를 할 때 연말에 교육복지과 소관만 가지고 개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저희도 친환경 급식 관련 업무를 교육발전조례에서 꺼내서 별도로 친환경 급식 조례를 만들겠다 이렇게 해서 같이 협의가 되어서 추진을 하다가 교육복지과 내부의 사정상 담당계장님이 또 교육도 들어가고 하다보니까 아마 이번 연말에 상정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교육복지과에서 조만간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저희도 친환경 급식 관련 업무를 교육발전조례에서 꺼내서 별도로 친환경 급식 조례를 만들겠다 이렇게 해서 같이 협의가 되어서 추진을 하다가 교육복지과 내부의 사정상 담당계장님이 또 교육도 들어가고 하다보니까 아마 이번 연말에 상정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교육복지과에서 조만간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백오인 기존에 있던 조례에서 내용을 빼서 새롭게 만드는 것이고 그러다보면 기존에 있는… 제가 지금 횡성군 교육발전기본조례를 보니까 내용이 거의 똑같아요, 새로 만드신 조례안 하고.
그 내용만 쏙 빼와서 별도로 조례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발전기본조례도 정비가 같이 되어야 되는 건데 이번에 안 되었기 때문에 추후에 과장님도 그렇고 교육복지과에 말씀을 하셔서 다음번 임시회 때든 이 교육발전조례는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내용만 쏙 빼와서 별도로 조례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발전기본조례도 정비가 같이 되어야 되는 건데 이번에 안 되었기 때문에 추후에 과장님도 그렇고 교육복지과에 말씀을 하셔서 다음번 임시회 때든 이 교육발전조례는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재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교육발전기본조례안에 이게 들어가 있는 부분을 계속 들여다보고 있어요.
그런데 부칙에서 보니까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에서 교육발전 기본조례 일부를 개정하셨다고 했고요, 제4장에서 급식 관련해서 이거를 다 10조 가까이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지금 교육복지과에 있는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그냥 놔두고 지원과에서 할 일은 지원센터 지원조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 것을 검토하다 시간이 없어서 지체가 되었는데요 무주군이나 이런 데는 이 부분은 교육발전기본조례에 그냥 놔두고 지원센터 지원조례만 지금 해서 이런 사항들을 넣었더라구요. 농업지원과에서 해야 할 일들을.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고민은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또 최규만 위원님도 말씀하신 그 맥락이 다 그렇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은 이 부분을 좀 깊이 고민을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교육발전기본조례안에 이게 들어가 있는 부분을 계속 들여다보고 있어요.
그런데 부칙에서 보니까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에서 교육발전 기본조례 일부를 개정하셨다고 했고요, 제4장에서 급식 관련해서 이거를 다 10조 가까이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지금 교육복지과에 있는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그냥 놔두고 지원과에서 할 일은 지원센터 지원조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 것을 검토하다 시간이 없어서 지체가 되었는데요 무주군이나 이런 데는 이 부분은 교육발전기본조례에 그냥 놔두고 지원센터 지원조례만 지금 해서 이런 사항들을 넣었더라구요. 농업지원과에서 해야 할 일들을.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고민은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또 최규만 위원님도 말씀하신 그 맥락이 다 그렇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은 이 부분을 좀 깊이 고민을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재환 이게 과가 틀리지 어떻게 보면 한 군수님 밑에 조례가 있다는 것은 어느 과에 있어도 상관없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저희 업무를 관련하는 조례가 저희과에 있어야지 다른 과에 있으면…
○김은숙 위원 다른 과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조례 제목조차 횡성군 친환경 지원센터 지원조례로 해서 나오면 접촉되는 부분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농업지원과장 이재환 급식센터 지원이라하면 학교급식에 대한 부분은 교육복지과에 있는 교육발전기본조례에 그냥 놔둬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되면 학교급식 업무를 저희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 과에 그런 사항이 종합적으로 들어가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김은숙 위원 그래서 친환경 지원센터가 지어지고 있는, 또 계획되고 있는 데에는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 지원센터가 지어지지 않은데 친환경에 대한 부분 말씀입니다.
그런데는 그냥 아직까지 학교급식 이것을 학교 교육발전기본조례에서 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아무튼 많은 고민은 하셨을 줄 아는데 이 부분이 교육발전기본조례에 대한 부분이 다시 한 번 검토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학교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는 그냥 아직까지 학교급식 이것을 학교 교육발전기본조례에서 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아무튼 많은 고민은 하셨을 줄 아는데 이 부분이 교육발전기본조례에 대한 부분이 다시 한 번 검토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학교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재환 강원도 내에 학교급식 관련되는 조례를 제가 각 시.군 것을 들여다봤어요.
봤더니 전부다 제목은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이고요, 춘천하고 평창만 공공급식에 관한 조례더라구요.
춘천하고 평창은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학교급식도 들어가고 사회복지 관련 시설에 대한 급식도 들어가고 2개 시.군이 그렇게 들어가고 기타 시.군은 전부다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더라구요.
봤더니 전부다 제목은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이고요, 춘천하고 평창만 공공급식에 관한 조례더라구요.
춘천하고 평창은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학교급식도 들어가고 사회복지 관련 시설에 대한 급식도 들어가고 2개 시.군이 그렇게 들어가고 기타 시.군은 전부다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더라구요.
○김은숙 위원 그래서 이것을 본 위원이 보게 된 것은 사실 조례 제목을 이렇게 붙이려면 어린이집은 학교에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횡성군 친환경 보육시설 및 학교급식 지원조례로 가야 되지 않나 라는 것을 검토하다 보니 이런저런 부분이 상충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횡성군 친환경 보육시설 및 학교급식 지원조례로 가야 되지 않나 라는 것을 검토하다 보니 이런저런 부분이 상충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오인 수고하셨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지금 조례를 크게 수정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근본 취지는 알겠습니다.
이 조례를 왜 만드시는지에 대한 취지는 알겠고, 그래서 업무를 관장하는 담당부서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관리하는 게 맞겠다 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미비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좀 더 보시면서 정비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 만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이 지금 현재 지원센터가 거기 직원분들이 공무직이지 않으세요?
말씀하신대로 지금 조례를 크게 수정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근본 취지는 알겠습니다.
이 조례를 왜 만드시는지에 대한 취지는 알겠고, 그래서 업무를 관장하는 담당부서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관리하는 게 맞겠다 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미비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좀 더 보시면서 정비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 만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이 지금 현재 지원센터가 거기 직원분들이 공무직이지 않으세요?
○농업지원과장 이재환 센터장은 기간제이고 영양사 선생님이 육아휴직에 들어가서 5월 달까지 기간제로 한명을 영양사를 별도로 채용해서 육아휴직 끝날 때까지 작년도부터 해서 내년도 5월 달까지는 기간제로 1명 더 있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직원이 몇 분이죠? 센터장 빼고.
○농업지원과장 이재환 원래는 센터장까지 해서 6명인데 육아휴직 들어가신 분까지 하면 7명입니다. 정원은 6명입니다.
○위원장 백오인 그러면 육아휴직 그런 거 다 빼고 센터장은 기간제니까 그렇고 나머지 5명은 공무직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농업지원과장 이재환 그렇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10조에 ‘지원센터는 군수가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사실상 위탁운영이 안 되는 거잖아요?
○농업지원과장 이재환 지금 현재는 직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거기 공무직들 계신데 이 조항은 사실상 의미가 없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농업지원과장 이재환 현재로는 그런데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위원장 백오인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지만 거기 계신 다섯 분의 직원분들을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농업지원과장 이재환 그렇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그래서 굳이 이 위탁운영 이 부분이 들어가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재환 그거를 제가 다른 시.군 조례를 보니까 춘천, 평창 이런데도 직접 운영을 원칙으로 하는데 우리와 같이 위탁운영 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더라구요.
○위원장 백오인 있는 것은 저도 이해하겠는데 사실상 현실적으로 위탁운영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이 조항을 넣어놓는 것이 의미가 있나 해서…
○농업지원과장 이재환 지금 현재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알겠습니다.
이 조례안을 만들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사실상 직영체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그리고 그 직영체제가 앞으로 몇 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 공무직분들을 다 뽑아놓으셨기 때문에 그분들이 다 퇴직을 하시거나 아니면 다른 기관으로 옮겨가시고 그것을 민간위탁 한다든가 이렇게 되기 전까지는 사실상 직영체제로 운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게…
제일 늦게 들어오신 분이 나이가 얼마인지 몰라도 그분이 퇴직할 때까지는 몇 십년이 걸릴 텐데 과연 이게 의미가 있겠느냐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센터 운영하실 때 ‘당연히 이렇게들 하니까 우리도 이렇게 해야지’ 이게 아니고 우리 직영체제로 운영하는거 같으면 그냥 ‘군수가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래도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굳이나 민간위탁으로 해 놓을 필요가 뭐가 있느냐 라는 거죠.
상투적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지도감독 및 정보공개도 그런 내용이 있어서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도 사실상 민간위탁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군에서 자체적으로 감사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놓는 게 더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감사 이런 부분은 우리 과에서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우리 감사계 이쪽에서…
이 조례안을 만들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사실상 직영체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그리고 그 직영체제가 앞으로 몇 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 공무직분들을 다 뽑아놓으셨기 때문에 그분들이 다 퇴직을 하시거나 아니면 다른 기관으로 옮겨가시고 그것을 민간위탁 한다든가 이렇게 되기 전까지는 사실상 직영체제로 운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게…
제일 늦게 들어오신 분이 나이가 얼마인지 몰라도 그분이 퇴직할 때까지는 몇 십년이 걸릴 텐데 과연 이게 의미가 있겠느냐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센터 운영하실 때 ‘당연히 이렇게들 하니까 우리도 이렇게 해야지’ 이게 아니고 우리 직영체제로 운영하는거 같으면 그냥 ‘군수가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래도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굳이나 민간위탁으로 해 놓을 필요가 뭐가 있느냐 라는 거죠.
상투적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지도감독 및 정보공개도 그런 내용이 있어서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도 사실상 민간위탁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군에서 자체적으로 감사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놓는 게 더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감사 이런 부분은 우리 과에서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우리 감사계 이쪽에서…
○농업지원과장 이재환 저희가 하는데 거기서 사실 급식지원센터에서 예산이나 이런 것은 전부다 저희과에서 합니다.
농산물 들어오는 거 검수해서 학교에 공급해 주고 그런 역학을 하고요, 거기에서 들어가는 식재료를 자금집행을 해 준다든가 이런 예산 관련 업무는 전부 저희 농업지원과에서 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농산물 들어오는 거 검수해서 학교에 공급해 주고 그런 역학을 하고요, 거기에서 들어가는 식재료를 자금집행을 해 준다든가 이런 예산 관련 업무는 전부 저희 농업지원과에서 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재환 네.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11조에 센터의 기능에서 보면 교육지원청과 연계한 교육.체험.건강평가 및 홍보가 있습니다.
이것은 센터는 급식에 관한 것만 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교육체험, 이런 게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하는지 알고 싶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11조에 센터의 기능에서 보면 교육지원청과 연계한 교육.체험.건강평가 및 홍보가 있습니다.
이것은 센터는 급식에 관한 것만 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교육체험, 이런 게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하는지 알고 싶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재환 저희가 매달 물품선정위원회라는 것을 합니다.
매달 마지막 주 화요일 오후에 하는데 그때에 학교에 있는 영양사 선생님들하고 교육청에 있는 담당계장님, 담당자 이렇게 오셔서 물품이나 이런 것을 선정하는 회의도 하고요 그 다음에 학교에 공급할 때 어떤 것을 공급하면 좋은지 이런 것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그렇게는 안 해봤습니다만 학교하고 연계해서 급식을 지원해 주니까 우리 관내에 친환경 농산물 공급하는데 아니면 체험휴양마을 이런 데도 학교에서 가서 체험도 할 수 있도록 협의하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매달 마지막 주 화요일 오후에 하는데 그때에 학교에 있는 영양사 선생님들하고 교육청에 있는 담당계장님, 담당자 이렇게 오셔서 물품이나 이런 것을 선정하는 회의도 하고요 그 다음에 학교에 공급할 때 어떤 것을 공급하면 좋은지 이런 것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그렇게는 안 해봤습니다만 학교하고 연계해서 급식을 지원해 주니까 우리 관내에 친환경 농산물 공급하는데 아니면 체험휴양마을 이런 데도 학교에서 가서 체험도 할 수 있도록 협의하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면 이것은 선생님들이 가시는 거죠 체험하러?
○농업지원과장 이재환 학생들도 가는 거죠.
○김영숙 위원 학생들 데리고 체험마을 가신다 이 얘기에요?
○농업지원과장 이재환 네.
○김영숙 위원 이것도 센터 기능하고는 안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재환 센터하고 저희과하고 교육청하고 같이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이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재환 친환경 급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친환경 농산물이 공급되는 비율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공급하려고는 하는데 전체적인 친환경 농산물이 공급되는 것은 우리 지역으로 따지면 20%정도가 친환경 농산물이 나가고요, 그게 많지 않은 이유가 공산품 같은 게 많기 때문에 그렇고요, 수산물이나 이런 것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게 없고 이러다보니까 비율은 작은데 작년도 같은 경우 쌀은 100% 친환경으로 나갔고요, 일반 채소 종류 이런 것은 친환경 종류로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공급하려고는 하는데 전체적인 친환경 농산물이 공급되는 것은 우리 지역으로 따지면 20%정도가 친환경 농산물이 나가고요, 그게 많지 않은 이유가 공산품 같은 게 많기 때문에 그렇고요, 수산물이나 이런 것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게 없고 이러다보니까 비율은 작은데 작년도 같은 경우 쌀은 100% 친환경으로 나갔고요, 일반 채소 종류 이런 것은 친환경 종류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순자 위원 이렇게 나갈 때 애초에 계약재배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농가에서…
○농업지원과장 이재환 지금 친환경을 하는 데는 쌀 같은 경우는 공근 삼배영농조합을 통해서 계약재배 하는 것은 다 나가고 채소나 이런 것은 둔내 산새로 이런 쪽에 계약재배를 해서 농산물을 납품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이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농업법인 갔더니 거기서 생산하는 제품이 있는데 판로 때문에 걱정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우리 친환경급식지원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분들은 고정적인 거래처가 있으면 기본적으로 물량이 되니까 거기에다 납품하고 추가로 납품처를 만들면 어느 정도 수익이 날 수 있는데 그게 없더라구요. 그거 조차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희들이 횡성에 납품하는 몇 개 업체, 이렇게 해서 그 업체가 가서 한꺼번에 물건을 납품 하시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것들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품을 친환경급식재료로 많이 쓸 수 있게 방법을 강구해주십사 이렇게 좀 당부를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농업법인에 10억,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그게 운영이 잘 되게끔 도와줘야 되는데 건물만 지어주고 안에 기계는 우리가 지원해줬는데 정작 그 사람들이 판로까지 지원이 안 되는 거에요.
그래서 걱정을 하고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안 되고 있는 거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것도 좀 신경을 써주세요. 말씀들을 하시더라구요.
제가 가서 보니까 시설은 번듯하게 잘 지어놨는데 팔리지가 않는 거에요. 판로가 없는 거에요. 자기들이 그거를 개척할 여력도 없고.
왜냐면 나가서 영업을 해야 되든가 뭐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안 되어 있더라구요.
그러면은 고정적인 납품처가 있으면 좋은데 그게 친환경급식지원센터 때문에 1년 열두 달, 아이들이 급식을 하게 되면은 계속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좋겠다는 생각은 했었는데 안 되고 있으니까 저희가 업체선정하고 이러실 때 그분들이 어디 가서 제품을 사서 가져올지 모르겠는데 처음에 업체선정 할 때 그런 조건을 넣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농업법인 갔더니 거기서 생산하는 제품이 있는데 판로 때문에 걱정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우리 친환경급식지원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분들은 고정적인 거래처가 있으면 기본적으로 물량이 되니까 거기에다 납품하고 추가로 납품처를 만들면 어느 정도 수익이 날 수 있는데 그게 없더라구요. 그거 조차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희들이 횡성에 납품하는 몇 개 업체, 이렇게 해서 그 업체가 가서 한꺼번에 물건을 납품 하시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것들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품을 친환경급식재료로 많이 쓸 수 있게 방법을 강구해주십사 이렇게 좀 당부를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농업법인에 10억,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그게 운영이 잘 되게끔 도와줘야 되는데 건물만 지어주고 안에 기계는 우리가 지원해줬는데 정작 그 사람들이 판로까지 지원이 안 되는 거에요.
그래서 걱정을 하고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안 되고 있는 거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것도 좀 신경을 써주세요. 말씀들을 하시더라구요.
제가 가서 보니까 시설은 번듯하게 잘 지어놨는데 팔리지가 않는 거에요. 판로가 없는 거에요. 자기들이 그거를 개척할 여력도 없고.
왜냐면 나가서 영업을 해야 되든가 뭐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안 되어 있더라구요.
그러면은 고정적인 납품처가 있으면 좋은데 그게 친환경급식지원센터 때문에 1년 열두 달, 아이들이 급식을 하게 되면은 계속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좋겠다는 생각은 했었는데 안 되고 있으니까 저희가 업체선정하고 이러실 때 그분들이 어디 가서 제품을 사서 가져올지 모르겠는데 처음에 업체선정 할 때 그런 조건을 넣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농업지원과장 이재환 저희가 그래서 업체선정을 매년 하는데 내년도에 식자재납품업체를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학교급식에 납품을 희망하는 업체나 단체가 있으면 신청을 받은 결과 저희한테 들어온 게 8개 업체가 들어왔어요.
작년하고 별 차이는 없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적격한 업체인지, 이거를 저희가 교육청하고 다니면서 현장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만약 들어간 업체가 아니라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업체에서 납품할 수 있는 그 품목에 대해서 저희가 물품 선정한 8개 업체에서 그 영농조합에 있는 것을 납품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친환경학교급식에 납품을 희망하는 업체나 단체가 있으면 신청을 받은 결과 저희한테 들어온 게 8개 업체가 들어왔어요.
작년하고 별 차이는 없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적격한 업체인지, 이거를 저희가 교육청하고 다니면서 현장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만약 들어간 업체가 아니라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업체에서 납품할 수 있는 그 품목에 대해서 저희가 물품 선정한 8개 업체에서 그 영농조합에 있는 것을 납품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그 법인뿐만 아니라 저희가 업체를 선정하시면 그 업체에서 자기네들 수익을 따질테니까 조금이라도 싼 거를 구입을 해서 납품을 하겠지요.
그런데 횡성 관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우선하는 업체를 선정하시면 그게 해결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횡성관내에 두부가 됐든 쌀이 됐든 배추가 됐든 뭐가 됐든 그런 식자재를 관내에 있는 업체 중에 생산하는 업체가 있고 만드는 법인이 있으면 그 업체 것을 우선 사용하도록 하면 그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요.
어느 업체가 선정이 되든 그 업체들은 가서 횡성 관내에 있는 그런 법인이나 이런 데 가서 그걸 사올 테니까요.
대신 저희가 기준은 만들어주셔야 되겠지요. 어느 수준정도에 되는 업체나 이런 데서 만드는 제품이어야 된다.
터무니없는 데 가서 무조건 관내 거라고 해줄 수는 없는 거니까 그렇게 기준을 만들어 주시면 고정적인 납품처가 생기면 그분들도 그런 부분에서는 수익창출이 되니까 더 활성화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저희가 법인 지을 때 현장에도 가보고 했는데 다 끝나고 가서 보니까 제대로 납품처나 이런 게 없어서 또 안 되고 있다는 푸념을 하시더라구요.
그러니까 지어줄 때까지 지원해주는 게 아니고 지어지고 난 이후에 활성화 되는 부분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줄 필요는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재환 잘 알겠습니다.
그런 업체 것이 우리 학교급식에 납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그런데 횡성 관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우선하는 업체를 선정하시면 그게 해결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횡성관내에 두부가 됐든 쌀이 됐든 배추가 됐든 뭐가 됐든 그런 식자재를 관내에 있는 업체 중에 생산하는 업체가 있고 만드는 법인이 있으면 그 업체 것을 우선 사용하도록 하면 그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요.
어느 업체가 선정이 되든 그 업체들은 가서 횡성 관내에 있는 그런 법인이나 이런 데 가서 그걸 사올 테니까요.
대신 저희가 기준은 만들어주셔야 되겠지요. 어느 수준정도에 되는 업체나 이런 데서 만드는 제품이어야 된다.
터무니없는 데 가서 무조건 관내 거라고 해줄 수는 없는 거니까 그렇게 기준을 만들어 주시면 고정적인 납품처가 생기면 그분들도 그런 부분에서는 수익창출이 되니까 더 활성화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저희가 법인 지을 때 현장에도 가보고 했는데 다 끝나고 가서 보니까 제대로 납품처나 이런 게 없어서 또 안 되고 있다는 푸념을 하시더라구요.
그러니까 지어줄 때까지 지원해주는 게 아니고 지어지고 난 이후에 활성화 되는 부분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줄 필요는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재환 잘 알겠습니다.
그런 업체 것이 우리 학교급식에 납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아무튼 관내에서 생산되는 식재료들이 납품될 수 있도록, 비율을 더 높일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해주십시오.
저희 로컬푸드판매장도 만들었듯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식재료들이 급식으로 들어갈 수 있으면 서로 좋을 테니까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도, 농가를 위해서라도.
저희 로컬푸드판매장도 만들었듯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식재료들이 급식으로 들어갈 수 있으면 서로 좋을 테니까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도, 농가를 위해서라도.
○농업지원과장 이재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횡성군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횡성군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백오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 소방취약계층 주택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석희 안전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희 안전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석희 안전건설과장 김석희입니다.
횡성군 소방취약계층 주택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횡성군 소방취약계층 주택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소방취약계층 주택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전문위원 송석구 전문위원 송석구입니다.
횡성군 소방취약계층 주택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르 드리겠습니다.
횡성군 소방취약계층 주택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르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소방취약계층 주택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위원장 백오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 소방취약계층 주택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 소방취약계층 주택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교통과장 한상윤 도시교통과장 한상윤입니다.
횡성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횡성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송석구 전문위원 송석구입니다.
횡성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횡성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위원장 백오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한상윤 네, 직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주간에는 유료로 하고 야간에는 무료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저희가 별도로 하겠지만 현재는 기본적으로 직영으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간에는 유료로 하고 야간에는 무료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저희가 별도로 하겠지만 현재는 기본적으로 직영으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214페이지 상단에 보면 10조2항에 ‘노외주차장(군수가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표지의 규격은 별표 3에 따르고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제1항을 준용한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필요한 문구인가요?
지금 214페이지 상단에 보면 10조2항에 ‘노외주차장(군수가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표지의 규격은 별표 3에 따르고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제1항을 준용한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필요한 문구인가요?
○도시교통과장 한상윤 이게 오기가 되었습니다.
삭제해도 되겠습니다.
삭제해도 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이것은 삭제해도 되는 거죠?
○도시교통과장 한상윤 네, 맞습니다.
○도시교통과장 한상윤 저희가 타 관련법에 주차대수가 맞습니다.
이것은 주차면적을 표기한 것은 수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것은 주차면적을 표기한 것은 수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도시교통과장 한상윤 지금 주차장 수급실태는 법이 2019년도 12월에 시작이 되었고요, 금년도부터 시작인데 저희가 조례도 처음 담는 내용이어서 아직 사례는 없습니다.
○변기섭 위원 그리고 공영주차장을 민간인이 운영함에 따라 주차요금을 안 내고 갔을 때 징수 방안은 어떻게 하실지?
○도시교통과장 한상윤 지금 저희가 노상주차장을 읍내에 12면을 현재 운영 중에 있는데 그중에 11면을 주차요금을 받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수기로 해서 주차한 차량에 붙였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떼먹고 가는 사람도 있고, 멀리 가면 못 찾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저희가 방식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차가 오게 되면 가지고 있는 기계로 찍게 되면 차량 번호가 나오기 때문에 만약 이분이 우리 주차요원의 눈을 벗어나서 그냥 갔을 경우에는 체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체납은 13만원 정도 밖에 체납이 안 되어 있고요, 또 다음에 이 분이 주차하게 되면 찍게 되면 바로 체납차량으로 나오기 때문에 징수가 용이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수기로 해서 주차한 차량에 붙였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떼먹고 가는 사람도 있고, 멀리 가면 못 찾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저희가 방식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차가 오게 되면 가지고 있는 기계로 찍게 되면 차량 번호가 나오기 때문에 만약 이분이 우리 주차요원의 눈을 벗어나서 그냥 갔을 경우에는 체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체납은 13만원 정도 밖에 체납이 안 되어 있고요, 또 다음에 이 분이 주차하게 되면 찍게 되면 바로 체납차량으로 나오기 때문에 징수가 용이한 상태입니다.
○변기섭 위원 우리 횡성군이 지금 주차장이 없어 가지고 협소해서 인근 남에 공터에 민원을 보러 왔다가도 주차하고 있는 상황인데 혹시 주차장을 하나 어디에 할 계획은 없나요?
○도시교통과장 한상윤 저희가 노상주차장인 경우에는 횡성읍하고 안흥이나 둔내에 노상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노외주차장인 경우에도 15개 정도 있는데 향후에 추진하려고 하는 부분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성북초등학교 올라가는 마을회관 쪽에 81면정도 계획을 하고 있고요, 읍사무소 옆에 태우아파트 쪽에도 군유지에 저희가 노외주차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노외주차장인 경우에도 15개 정도 있는데 향후에 추진하려고 하는 부분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성북초등학교 올라가는 마을회관 쪽에 81면정도 계획을 하고 있고요, 읍사무소 옆에 태우아파트 쪽에도 군유지에 저희가 노외주차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변기섭 위원 우리 군청 주변에는 계획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까?
○도시교통과장 한상윤 본청 근처에는 지금 구리고개 쪽에 공터가 있습니다.
그쪽을 매입해서 그쪽 부분에 70면 정도의 주차장을 세무회계과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쪽을 매입해서 그쪽 부분에 70면 정도의 주차장을 세무회계과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가족마다 보면 자녀들이 자라면서 결혼을 했든, 결혼을 해서 나갔든 안 나갔든 자동차 대수가 거의 가족 수하고 맞아떨어지는 그런 시절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70-80억씩 투자해서 공공주차장을 지어놓은들 부족하기는 항상 마련이죠.
그게 단독주택인 부분도 굉장히 주차장에 대한 절실한 요구가 필요하지만 아파트는 실정이 더 해요.
400-500명이 밀집해 살고 있는데 거기에 주차할 수 있는 면이 이런저런 장애인특별구역을 더 설치해야 되고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 부분을 하다 보니 또 일반사람들은 그만큼 주차대수가 모자라서 본위원이 살고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미 8시만 넘으면 아예 들어갈 생각을 안 하고요 나가서 인근 쪽에 주차를 하다 보니 또 차량에 지장을 주고 아침에 나가 보면 긁고 그냥 지나가는 사례도 많아지고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저런 거 때문에 이런 조례도 제정을 하시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생각을 한번 해 봤어요.
굳이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돌아다녀보면 장시간 어떤 사유지든 아니면 군유지든 장시간 짜투리공간이나 이런 데가 관리도 안 해서 풀만 자라고 있거나 또는 주인 있는 땅이다 보니 어떤 시설은 하지 못하지만 거기에 많은 쓰레기를 적재하거나 건축폐기물을 갖다가 버리거나 이렇게 미관상으로 좋지 않은 것들을 많이 봐 왔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과장님 고민해 보신다면 분명히 몇 대라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들이 연이어 생길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예산 절감도 할 겸 그런 흉물스럽게 갖다 버리고 이러는 도시미관도 정리할 겸 해서 먼저 군유지부터 찾으시고 그 다음에는 사유지이지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게 방치되어 있는 데를 찾다보면 5대든 10대 미만정도의 그런 작은 주차장 시설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것입니다.
본인이 차량을 운전하는 입장에서도 보면 거리가 집에서 조금 멀더라도 오히려 내가 교통에 지장을 초래하게 주차하거나 또는 내 차가 그렇게 이런저런 흠집이 나고 이러는 것 보다는 조금 더 걸어서 안전하게 주차면이 그려져 있고 그런 쪽으로 가서 5분이 걸리든 10분이 걸리든 하고 오게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러한 노력을 하실 때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가족마다 보면 자녀들이 자라면서 결혼을 했든, 결혼을 해서 나갔든 안 나갔든 자동차 대수가 거의 가족 수하고 맞아떨어지는 그런 시절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70-80억씩 투자해서 공공주차장을 지어놓은들 부족하기는 항상 마련이죠.
그게 단독주택인 부분도 굉장히 주차장에 대한 절실한 요구가 필요하지만 아파트는 실정이 더 해요.
400-500명이 밀집해 살고 있는데 거기에 주차할 수 있는 면이 이런저런 장애인특별구역을 더 설치해야 되고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 부분을 하다 보니 또 일반사람들은 그만큼 주차대수가 모자라서 본위원이 살고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미 8시만 넘으면 아예 들어갈 생각을 안 하고요 나가서 인근 쪽에 주차를 하다 보니 또 차량에 지장을 주고 아침에 나가 보면 긁고 그냥 지나가는 사례도 많아지고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저런 거 때문에 이런 조례도 제정을 하시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생각을 한번 해 봤어요.
굳이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돌아다녀보면 장시간 어떤 사유지든 아니면 군유지든 장시간 짜투리공간이나 이런 데가 관리도 안 해서 풀만 자라고 있거나 또는 주인 있는 땅이다 보니 어떤 시설은 하지 못하지만 거기에 많은 쓰레기를 적재하거나 건축폐기물을 갖다가 버리거나 이렇게 미관상으로 좋지 않은 것들을 많이 봐 왔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과장님 고민해 보신다면 분명히 몇 대라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들이 연이어 생길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예산 절감도 할 겸 그런 흉물스럽게 갖다 버리고 이러는 도시미관도 정리할 겸 해서 먼저 군유지부터 찾으시고 그 다음에는 사유지이지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게 방치되어 있는 데를 찾다보면 5대든 10대 미만정도의 그런 작은 주차장 시설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것입니다.
본인이 차량을 운전하는 입장에서도 보면 거리가 집에서 조금 멀더라도 오히려 내가 교통에 지장을 초래하게 주차하거나 또는 내 차가 그렇게 이런저런 흠집이 나고 이러는 것 보다는 조금 더 걸어서 안전하게 주차면이 그려져 있고 그런 쪽으로 가서 5분이 걸리든 10분이 걸리든 하고 오게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러한 노력을 하실 때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도시교통과장 한상윤 의원님 말씀하신 거에 저도 공감하고요, 군수님도 동일한 생각을 갖고 계시더라구요.
그래서 실 예를 들어보면 지금 구리고개가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빈집이 10집정도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쪽에 실제로 5대라도 세울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나를 살펴봤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는 저희가 매입을 추진해서 하겠다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천주교 앞에 조그마한 노외주차장 보셨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가 횡성 관내를 많이 찾아봤어요.
그런데 군유지인 경우에는 정말 없습니다.
있다면 어디가 있느냐 하면 대화제약 쪽에 보면 조그마한 공동묘지가 있더라구요.
그쪽 부분인데 그쪽은 또 주차 수요가 필요한 부분이 아니고 주로 밀집지역인데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이쪽…
그래서 실 예를 들어보면 지금 구리고개가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빈집이 10집정도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쪽에 실제로 5대라도 세울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나를 살펴봤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는 저희가 매입을 추진해서 하겠다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천주교 앞에 조그마한 노외주차장 보셨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가 횡성 관내를 많이 찾아봤어요.
그런데 군유지인 경우에는 정말 없습니다.
있다면 어디가 있느냐 하면 대화제약 쪽에 보면 조그마한 공동묘지가 있더라구요.
그쪽 부분인데 그쪽은 또 주차 수요가 필요한 부분이 아니고 주로 밀집지역인데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이쪽…
○김은숙 위원 지금 실태조사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도시교통과장 한상윤 네.
○도시교통과장 한상윤 네.
○김은숙 위원 그렇다면 실태조사와 곁들여서 그런 부분을 조사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도시교통과장 한상윤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리고 참고로 포란재아파트 같은 경우 시간이 지나서 9시가 넘으면 어떤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느냐 하면 삼일공원하고 포란재 사이에 길 있잖아요.
거기가 싹 주차장이 되어서 일방통행밖에 못해요.
그러다보니 거기 사회복지협의회 쪽까지도 나가고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도 어차피 차 댈 데가 없어서 어딘가는 세워야 되는 것 때문에 거기에 주차를 하고 귀가를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런 부분도 주민편의 쪽으로 생각하셔서 과연 여기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그 부분도 같이 봐 주세요.
그냥 맥없이 갖다 세워놔서 분쟁만 일으키게 할 게 아니라 한번 시간 나실 때 9시나 그 즈음에 와 보시면 아실 겁니다.
거기는 일방통행이 되어 버렸어요. 오후 시간대에는.
그래서 그런 것도 행정에서 하실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많은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가 싹 주차장이 되어서 일방통행밖에 못해요.
그러다보니 거기 사회복지협의회 쪽까지도 나가고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도 어차피 차 댈 데가 없어서 어딘가는 세워야 되는 것 때문에 거기에 주차를 하고 귀가를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런 부분도 주민편의 쪽으로 생각하셔서 과연 여기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그 부분도 같이 봐 주세요.
그냥 맥없이 갖다 세워놔서 분쟁만 일으키게 할 게 아니라 한번 시간 나실 때 9시나 그 즈음에 와 보시면 아실 겁니다.
거기는 일방통행이 되어 버렸어요. 오후 시간대에는.
그래서 그런 것도 행정에서 하실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많은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한상윤 잘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도시교통과장 한상윤 그렇습니다.
○최규만 위원 어느 도시든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도시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더 큰 미래를 바라보면서 큰 부지를 확보하고 이런 상황이 되었어야 되는데 이미 지나간 일이고 사실 보다 더 근본적인 부분의 대책을 세우고자 한다면 본위원이 한번 제안을 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이라든가 대형 아파트라든가 이런 건물이 들어왔을 때 이미 허가가 난 경우도 있겠지만 향후 개발지역에서는 주차면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보다 강화된 법체계를 가지고 갔으면 좋겠어요.
아마 인근에 시에서도 우리 군하고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면적, 주차대수 이런 것에 대해서.
그것을 관련 부서하고 상의를 거쳐가지고 강화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도시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더 큰 미래를 바라보면서 큰 부지를 확보하고 이런 상황이 되었어야 되는데 이미 지나간 일이고 사실 보다 더 근본적인 부분의 대책을 세우고자 한다면 본위원이 한번 제안을 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이라든가 대형 아파트라든가 이런 건물이 들어왔을 때 이미 허가가 난 경우도 있겠지만 향후 개발지역에서는 주차면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보다 강화된 법체계를 가지고 갔으면 좋겠어요.
아마 인근에 시에서도 우리 군하고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면적, 주차대수 이런 것에 대해서.
그것을 관련 부서하고 상의를 거쳐가지고 강화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한상윤 알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그게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미리 대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니까 그 부분을 간과하지 마시고 협의를 거쳐가지고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미리 대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니까 그 부분을 간과하지 마시고 협의를 거쳐가지고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한상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포란재는 오래된 공동주택이고요, 코아루는 지금 시작인데 코아루 같은 경우 관련법에 의해서 주차대수를 확보하고 있는데 포란재 같은 경우는 옛날 거라 안 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그리고 저희 이 조례에서도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한 것은 저희가 관여를 안 하지만 그 외에 위락시설이나 집회, 그러니까 종교라든가 다가구주택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는 기존에 시행령에서 100제곱미터 당 1대, 그 다음에 영점 몇 대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기준을 저희 현재 타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들을 보고 저희가 최대치로 올려놨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다가구 공동주택에 저희가 세대당 0.7에서 1대를 확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것을 이번 조례에서는 1.3대까지 올린 사항…
그리고 저희 이 조례에서도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한 것은 저희가 관여를 안 하지만 그 외에 위락시설이나 집회, 그러니까 종교라든가 다가구주택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는 기존에 시행령에서 100제곱미터 당 1대, 그 다음에 영점 몇 대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기준을 저희 현재 타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들을 보고 저희가 최대치로 올려놨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다가구 공동주택에 저희가 세대당 0.7에서 1대를 확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것을 이번 조례에서는 1.3대까지 올린 사항…
○도시교통과장 한상윤 그 이상 강화를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아무래도 건축주의 경제적 부담이 많이 커질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선도적으로 가기에는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선도적으로 가기에는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지금 횡성에서 눈에 보이듯 다 보이잖아요.
어느 지역에 주차하기 곤란스러워 힘들어 하시는 주민들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개발행위를 할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해서 도시계획을 해 주시고 주차부분도 충분히 더 확보할 수 있도록 강화해 주었으면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지역에 주차하기 곤란스러워 힘들어 하시는 주민들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개발행위를 할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해서 도시계획을 해 주시고 주차부분도 충분히 더 확보할 수 있도록 강화해 주었으면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교통과장 한상윤 잘 알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이상입니다.
○도시교통과장 한상윤 지금 병원 앞에 있는 것은 세무회계과에서 관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안다고 해도 섣불리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김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앞서 최규만 위원님이 언급하신 내용에 연장선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이번에 이 조례안이 올라와서 다행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기존에 우리 조례안을 보면 말씀하신대로 세대 당 1대 이상으로 해야 되는데 전용면적 60제곱미터면 평수로 따지면 몇 평이라고 보면 되죠?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앞서 최규만 위원님이 언급하신 내용에 연장선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이번에 이 조례안이 올라와서 다행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기존에 우리 조례안을 보면 말씀하신대로 세대 당 1대 이상으로 해야 되는데 전용면적 60제곱미터면 평수로 따지면 몇 평이라고 보면 되죠?
○도시교통과장 한상윤 50평방미터가 15평이니까요.
20평이 안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평이 안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그 작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0.7대이니까 이 60제곱미터가 평균 면적이잖아요?
○도시교통과장 한상윤 네.
○위원장 백오인 그러다보니까 그거에 딱 맞춰서 0.7대를 법적주차대수 0.7대를 만들어 놓으니까 세대 당 1대꼴이 안 되는 거에요.
그러다보니까 건축심의하면서도 0.7대 이상을 더 하라고 계속 요구해도 ‘그러면 우리가 세대 당 1대 정도는 하겠습니다’ 이래서 어느 정도 타협보고 끝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매번 주차장 문제,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 이 주차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를 반드시 강화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지금 올리신 것을 보니까 기본적으로 세대당 1대는 별표 7번인데요 거기 보면 ‘세대당 1대 이상으로 하며’ 이렇게 세분화 시켜 놓으셨는데 이것은 잘 하신 것 같아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도 1대니까 기본적으로 세대 당 1대는 일단 확보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면적에 상관없이.
그래서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는 1.3대, 85제곱미터 초과하는 경우 60제곱미터 당 1대 이상, 이거는 이게 몇 대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1.3대 이상이 되나요?
그러다보니까 건축심의하면서도 0.7대 이상을 더 하라고 계속 요구해도 ‘그러면 우리가 세대 당 1대 정도는 하겠습니다’ 이래서 어느 정도 타협보고 끝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매번 주차장 문제,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 이 주차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를 반드시 강화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지금 올리신 것을 보니까 기본적으로 세대당 1대는 별표 7번인데요 거기 보면 ‘세대당 1대 이상으로 하며’ 이렇게 세분화 시켜 놓으셨는데 이것은 잘 하신 것 같아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도 1대니까 기본적으로 세대 당 1대는 일단 확보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면적에 상관없이.
그래서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는 1.3대, 85제곱미터 초과하는 경우 60제곱미터 당 1대 이상, 이거는 이게 몇 대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1.3대 이상이 되나요?
○도시교통과장 한상윤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일 때 1.3대…
○위원장 백오인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제곱미터 당 1대 이상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이것도 역시 1.3대 이상이 나올지 계산을 안 해 봐서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더 강화된 주차장 조례가 되어서 다행이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게 조금 더 일찍 되었어야 된다고 생각되는 것이 지금 벌써 코아루아파트에 아주 심각한 주차난이 일고 있고, 그 밑에 새로 짓고 있는 아파트는 혹시 몇 대인지 아시나요?
○도시교통과장 한상윤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거기도 1.3은 안될 것 같은데…
저쪽은 지금 강원도건축심의위원회 통과되었다고 하는데 (구)문화원 자리에 들어온다고 하는 주상복합아파트는 몇 대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대1이 안되었거든요.
어떻게 통과가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건축심의하고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주차대수가 아무래도 세대보다 작게 되면 이것은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1가구 2차량, 3차량까지 가지고 있는데 1대1만 해놔도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1.3대까지 올린 것도 다행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말씀하신대로 과장님 1.5대 이렇게 올리면 더 부담은 있으시겠죠.
그리고 건축업자들이 와서 아파트 사업을 안 하려고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선에서 정하신 것 같은데 강화하신 부분은 정말 잘 하셨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주택건설규정 27조를 보니까 조례로 더 강화하고 완화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조례로 더 강화시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상위법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보시면서 추가적으로 더 강화할 부분이 있으면 더 강화했으면 좋겠다.
이게 삶의 질과 연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부분은 계속 주시를 해 가시면서 조례 개정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번에 강화하신 것은 정말 잘 하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쪽은 지금 강원도건축심의위원회 통과되었다고 하는데 (구)문화원 자리에 들어온다고 하는 주상복합아파트는 몇 대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대1이 안되었거든요.
어떻게 통과가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건축심의하고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주차대수가 아무래도 세대보다 작게 되면 이것은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1가구 2차량, 3차량까지 가지고 있는데 1대1만 해놔도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1.3대까지 올린 것도 다행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말씀하신대로 과장님 1.5대 이렇게 올리면 더 부담은 있으시겠죠.
그리고 건축업자들이 와서 아파트 사업을 안 하려고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선에서 정하신 것 같은데 강화하신 부분은 정말 잘 하셨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주택건설규정 27조를 보니까 조례로 더 강화하고 완화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조례로 더 강화시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상위법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보시면서 추가적으로 더 강화할 부분이 있으면 더 강화했으면 좋겠다.
이게 삶의 질과 연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부분은 계속 주시를 해 가시면서 조례 개정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번에 강화하신 것은 정말 잘 하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도시교통과장 한상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하나만 더 26조제2항2호에 보면 ‘터’라는 말에 뜻이 좀 부자연스럽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건축물 터의 주차구역 1면당’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건축물 터’라는 게 어떤 건축용어, 아니면 법적용어 이런 건가요? 아니면 편의상 이렇게 하신건가요?
그리고 하나만 더 26조제2항2호에 보면 ‘터’라는 말에 뜻이 좀 부자연스럽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건축물 터의 주차구역 1면당’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건축물 터’라는 게 어떤 건축용어, 아니면 법적용어 이런 건가요? 아니면 편의상 이렇게 하신건가요?
○도시교통과장 한상윤 그것은…
○위원장 백오인 부지 내지는 다른 말로 바꿀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사전적 용어로 보면 건물이나 이런 게 들어설 자리 이런 뜻이거든요.
‘터’ 이래놓으면 뜻이야 아시겠죠.
그런데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좀 더 자연스럽게 바꿀 수 있으면 바꿔도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사전적 용어로 보면 건물이나 이런 게 들어설 자리 이런 뜻이거든요.
‘터’ 이래놓으면 뜻이야 아시겠죠.
그런데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좀 더 자연스럽게 바꿀 수 있으면 바꿔도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도시교통과장 한상윤 부지 정도로 바꾸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질의.답변 과정에서 언급한 내용과 같이 제10조제2항중 이하 ‘이 조에서는 같다’를 삭제하고 제21조제1호 중 ‘총 면적의’를 ‘총 대수의’로, 제26조제2항제1호 중 ‘터’를 ‘부지’로 하고 2호중 ‘터’를 ‘부지’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질의.답변 과정에서 언급한 내용과 같이 제10조제2항중 이하 ‘이 조에서는 같다’를 삭제하고 제21조제1호 중 ‘총 면적의’를 ‘총 대수의’로, 제26조제2항제1호 중 ‘터’를 ‘부지’로 하고 2호중 ‘터’를 ‘부지’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태현숙 보건소장 태현숙입니다.
횡성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횡성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전문위원 송석구 전문위원 송석구입니다.
횡성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횡성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보건소장 태현숙 네, 감사합니다.
○이순자 위원 산후관리비를 100% 인상한 이유가 있나요?
○보건소장 태현숙 저희가 처음에는 군수님 공약사항으로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해서 공약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올해 임산부를 대상으로 산후지원형태에 대한 의견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임산부에 대해서 설문조사 한 결과 산후조리비 지원하고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해 두 가지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87%가 산후조리비를 지원해주는 것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올해 임산부를 대상으로 산후지원형태에 대한 의견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임산부에 대해서 설문조사 한 결과 산후조리비 지원하고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해 두 가지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87%가 산후조리비를 지원해주는 것을 원했습니다.
○이순자 위원 네… 산후조리비를 인상했는데 첫째 아나 둘째 아나 같이 동일한 기준인가요?
○보건소장 태현숙 네, 그렇습니다.
○이순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원신청대상은 ‘횡성군에 1년간 주소를 둔 사람으로 출산율로부터 60일 이내로 신청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단서를 추가한 이유는 횡성거주자 지원을 하기 위해서 단서를 두셨는지요?
단서를 추가한 이유는 횡성거주자 지원을 하기 위해서 단서를 두셨는지요?
○보건소장 태현숙 저희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에 협의요청 했을 때 검토의견이 거주기간 조건을 완화해서 출산가정의 지원을 확대하는 게 타당하다고 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년이 안돼서, 1년이라고 딱 단정 지으면 전입을 온 상태에서 1년 미만인 사람은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외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년이 안돼서, 1년이라고 딱 단정 지으면 전입을 온 상태에서 1년 미만인 사람은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외규정을 두었습니다.
○이순자 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60일 전에 출산을 해서 사정상 신청을 못했습니다. 출산이 60일이 지난 후에도.
이런 경우에도 혹시 나중에라도 사정을 얘기해서 신청이 가능할 수 있는지요?
이런 경우에도 혹시 나중에라도 사정을 얘기해서 신청이 가능할 수 있는지요?
○보건소장 태현숙 그거는 저희가 산후에도 계속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다 걸러질 거라고 봅니다.
○이순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소장님,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조례안을 내신 게 100% 인상이네요.
그리고 군에 거주한 기간을 1년이 안 된 사람한테 지급하려다 보니 이런 개정조례안을 내셨습니다.
248쪽에 비용추계서를 보면 추계결과가 산후관리비 180일로 잡으셨는데 우리가 출산인구가 늘고 있나요? 19년도에 한 140명 선이었는데 작년에 인원이 몇 명이었죠?
소장님,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조례안을 내신 게 100% 인상이네요.
그리고 군에 거주한 기간을 1년이 안 된 사람한테 지급하려다 보니 이런 개정조례안을 내셨습니다.
248쪽에 비용추계서를 보면 추계결과가 산후관리비 180일로 잡으셨는데 우리가 출산인구가 늘고 있나요? 19년도에 한 140명 선이었는데 작년에 인원이 몇 명이었죠?
○보건소장 태현숙 2019년에 192명이었습니다.
○김은숙 위원 올해는 아직 통계가 안 나왔고 18년도에는?
○보건소장 태현숙 18년도에는 149명이었고요 2019년도가 179명이라서 저희가 추계를 180명을 잡게 됐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니까 지난해에 40-50명이 늘었네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추계로 볼 때 예산이 배로 늘었어요. 그리고 1인당 200씩 드리는데 방금 말씀하셨지만 군수님 공약사항에도 ‘공공산후조리원을 짓겠다’ 이렇게 공약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봤을 때 강원도내나 원주시 같은 경우에 산후조리원 이용하려면 2주에 220-250 선이면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이런 거를 보면서 ‘아, 이럴 바에는 그래도 공공산후조리원을 우리군도 한번 지어봤으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양구 같은 경우는 군인들이 있지만 출산률이 우리보다 그닥 많지 않아도 산후조리원을 운영하고 있고요 철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있어요.
어떤 점에서 이것을 크게 보고 있느냐.
횡성군이 산부인과도 없고 조리원도 없어요. 그 이유는 가까운 인근에 원주가 있다는 이유이고요 그 다음에 국비지원이나 이런 것을 못 받는 이유도 우리가 분만에 한해서는 취약지역이 아니다. 가까운 거리에 있으니 그리로 이용하면 된다. 이러는 원인이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군수님이 공약을 하셨고요 물론 지금 산후조리 들어간 170명을 대상으로 해서 ‘산후조리원을 원하느냐, 아니면은 지원해주기를 원하느냐’를 조사했더니 아까 80%가 조리비를 원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80%에 대한 답변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산부인과가 없으니 내가 안전하지 못한 산부인과도 없는 조리원에서 애를 낳고 싶지 않다는 이유가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비용을 더 내더라도 더 좋은 시설에서 하고자 하는 욕구도 물론 있겠지요.
그 다음에 아이를 낳았을 때는 아이를 소아과에서 정기적으로 진료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는 불안감, 이렇게 80% 라는 많은 분들이 답변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이 이유가 그렇다고 해서 횡성에 공공산후조리원이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어지면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유는 산부인과 의사가 없든, 소아과의사가 없든 가까운 거리에서 그분들이 일주일에 몇 번이든 정기적으로 오셔서 봐주면 되는 거거든요. 파견근무를 요구하면 되는 겁니다.
아니면 매일 와서 파견근무를 해달라고 하면 원주권에 기독병원이나 이런 쪽으로다 의사들이 여러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협약을 맺으면 되는데 그런 저런 거 없이 그냥 설문을 돌리면 이런 현상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연간 지금 우리가 예산이 100% 올라서 3억6천이 됐으니 오히려 이렇게나갈 바에는 그래도 우리도 한번 꿈 좀 꾸면 어떨까?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 얘기를 꾸준히 전전 소장님부터 전소장님,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유는 많아요.
공공산후조리원 하면 전염병이나 이런 게 겁나서 못한다.
왜 꼭 전염병에 대해서 대체할 생각은 안하고 겁내 하는지, 그것도 심히 답답한 부분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소장님으로 오시면서 정말 진취적으로 업무를 보시고 계시고 향후 발전적으로 업무를 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군에도 가임기 여성들의 숙원이 어떤 측면으로 하나라도 있으면 좋은 거지, 있어서 나쁠 이유는 예산상 좀 더 들어간다는 그 이유는 있습니다마는 의료복지라는 것이 뭡니까?
농어촌에, 섬에 한 사람이 살아도 그 사람에 대한 욕구가 있을 때는 하려고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소장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추계로 볼 때 예산이 배로 늘었어요. 그리고 1인당 200씩 드리는데 방금 말씀하셨지만 군수님 공약사항에도 ‘공공산후조리원을 짓겠다’ 이렇게 공약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봤을 때 강원도내나 원주시 같은 경우에 산후조리원 이용하려면 2주에 220-250 선이면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이런 거를 보면서 ‘아, 이럴 바에는 그래도 공공산후조리원을 우리군도 한번 지어봤으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양구 같은 경우는 군인들이 있지만 출산률이 우리보다 그닥 많지 않아도 산후조리원을 운영하고 있고요 철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있어요.
어떤 점에서 이것을 크게 보고 있느냐.
횡성군이 산부인과도 없고 조리원도 없어요. 그 이유는 가까운 인근에 원주가 있다는 이유이고요 그 다음에 국비지원이나 이런 것을 못 받는 이유도 우리가 분만에 한해서는 취약지역이 아니다. 가까운 거리에 있으니 그리로 이용하면 된다. 이러는 원인이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군수님이 공약을 하셨고요 물론 지금 산후조리 들어간 170명을 대상으로 해서 ‘산후조리원을 원하느냐, 아니면은 지원해주기를 원하느냐’를 조사했더니 아까 80%가 조리비를 원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80%에 대한 답변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산부인과가 없으니 내가 안전하지 못한 산부인과도 없는 조리원에서 애를 낳고 싶지 않다는 이유가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비용을 더 내더라도 더 좋은 시설에서 하고자 하는 욕구도 물론 있겠지요.
그 다음에 아이를 낳았을 때는 아이를 소아과에서 정기적으로 진료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는 불안감, 이렇게 80% 라는 많은 분들이 답변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이 이유가 그렇다고 해서 횡성에 공공산후조리원이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어지면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유는 산부인과 의사가 없든, 소아과의사가 없든 가까운 거리에서 그분들이 일주일에 몇 번이든 정기적으로 오셔서 봐주면 되는 거거든요. 파견근무를 요구하면 되는 겁니다.
아니면 매일 와서 파견근무를 해달라고 하면 원주권에 기독병원이나 이런 쪽으로다 의사들이 여러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협약을 맺으면 되는데 그런 저런 거 없이 그냥 설문을 돌리면 이런 현상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연간 지금 우리가 예산이 100% 올라서 3억6천이 됐으니 오히려 이렇게나갈 바에는 그래도 우리도 한번 꿈 좀 꾸면 어떨까?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 얘기를 꾸준히 전전 소장님부터 전소장님,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유는 많아요.
공공산후조리원 하면 전염병이나 이런 게 겁나서 못한다.
왜 꼭 전염병에 대해서 대체할 생각은 안하고 겁내 하는지, 그것도 심히 답답한 부분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소장님으로 오시면서 정말 진취적으로 업무를 보시고 계시고 향후 발전적으로 업무를 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군에도 가임기 여성들의 숙원이 어떤 측면으로 하나라도 있으면 좋은 거지, 있어서 나쁠 이유는 예산상 좀 더 들어간다는 그 이유는 있습니다마는 의료복지라는 것이 뭡니까?
농어촌에, 섬에 한 사람이 살아도 그 사람에 대한 욕구가 있을 때는 하려고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소장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태현숙 올해도 사실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두 번이나 검토를 한 사항인데요 위원님이 고민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장기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으로 본위원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태현숙 신생아돌봄사업이요?
○최규만 위원 이게 지금 민선7기 공약사업 중에 이게 신생아돌봄사업으로 해서 아마 국비신청을 한,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선정이 돼서 국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알고 계시는지요?
이게 지금 당초에 100만원씩 지급됐던 것에 대해서는 예산이 순수 군비인가요?
이게 지금 당초에 100만원씩 지급됐던 것에 대해서는 예산이 순수 군비인가요?
○보건소장 태현숙 산후관리비 지원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최규만 위원 네.
○보건소장 태현숙 이 부분은 처음에도 산후조리원 검토를 하다가 조리원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산후관리비지원으로 돌아온 겁니다.
○최규만 위원 이게 순수 군비로 진행이 된 거에요?
○보건소장 태현숙 네.
○최규만 위원 글쎄, 그거는 제가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겠는데 이게 공모신청을 해서 선정이 돼서 어느 정도 국비가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제가 확인 차 다시 한 번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변경된 200만원 같은 경우는 순수군비로 비용추계가 3억6천씩 향후 5년 동안에 18억이 선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변경된 200만원 같은 경우는 순수군비로 비용추계가 3억6천씩 향후 5년 동안에 18억이 선거잖아요?
○보건소장 태현숙 네, 그렇습니다.
○최규만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에요.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으면 국비가 어느 정도 지원됐으리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고 본다면 제가 착오가 있었나보네요.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으면 국비가 어느 정도 지원됐으리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고 본다면 제가 착오가 있었나보네요.
○보건소장 태현숙 이 산후관리비지원사업은…
○최규만 위원 아니에요?
○보건소장 태현숙 네.
○최규만 위원 이거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아무튼 매번 김은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해마다 감사 때 관심을 가지시고, 이순자 위원님도 관심을 가지시고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 주문도 하고 그러는데 아무 것도 시행되는 게 지금 없습니다.
2010년 12월 10일 날 제가 정확히 알기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됐어요.
그 후에 지금 10년이 지나면서 정확히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2015년도에 첫째아이, 둘째아이, 셋째아이 해서 2015년쯤에 또 50% 인상을 했고 여러 가지 지원사항이 있었는데 출생아수는 2015년 230부터 208명, 187명, 149명 이렇게 줄다가 늘어난 추세인데 이런 게 사실 지자체의 출혈경쟁이거든요. 또 안 할 수도 없고 답답한 심정이죠.
다행스러운 것은 이모빌리티 관련해서 횡성형일자리가 생기면서 일자리 창출이 되고 주거형태도 좀 많이 개선이 되는 상황이고 그러다보니까 젊은층 유입이 많이 될 것 같은데 그나마 다른 지자체보다 다행스럽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많은 변화가 지난 10년 동안 차츰차츰 일어났는데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새로운 아이디어를 잡아냈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들이 따라가지 못 하면은 분위기는 좋아졌는데 횡성군의 정책들이 그 발언에 걸맞게 발맞추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 동료위원들이 지적했다시피 그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매번 김은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해마다 감사 때 관심을 가지시고, 이순자 위원님도 관심을 가지시고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 주문도 하고 그러는데 아무 것도 시행되는 게 지금 없습니다.
2010년 12월 10일 날 제가 정확히 알기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됐어요.
그 후에 지금 10년이 지나면서 정확히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2015년도에 첫째아이, 둘째아이, 셋째아이 해서 2015년쯤에 또 50% 인상을 했고 여러 가지 지원사항이 있었는데 출생아수는 2015년 230부터 208명, 187명, 149명 이렇게 줄다가 늘어난 추세인데 이런 게 사실 지자체의 출혈경쟁이거든요. 또 안 할 수도 없고 답답한 심정이죠.
다행스러운 것은 이모빌리티 관련해서 횡성형일자리가 생기면서 일자리 창출이 되고 주거형태도 좀 많이 개선이 되는 상황이고 그러다보니까 젊은층 유입이 많이 될 것 같은데 그나마 다른 지자체보다 다행스럽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많은 변화가 지난 10년 동안 차츰차츰 일어났는데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새로운 아이디어를 잡아냈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들이 따라가지 못 하면은 분위기는 좋아졌는데 횡성군의 정책들이 그 발언에 걸맞게 발맞추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 동료위원들이 지적했다시피 그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태현숙 네, 알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오인 최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100만원 인데요 지금 200만원으로 인상이 되면요 산후조리를 보통 2주정도하시나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100만원 인데요 지금 200만원으로 인상이 되면요 산후조리를 보통 2주정도하시나요?
○보건소장 태현숙 일단 산후조리원에 들어가서 조리하는 것을 2주정도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 금액으로, 지금 100만원 해주는 게 한 50%정도 지원된다고 보면 되나요?
○보건소장 태현숙 100만원을 50%가 안 되고요 전국 평균으로 봤을 때 265만원 정도 되고 원주지역은 225만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백오인 그러면 200만원 정도 지원해 주면은 거의 산후조리 하시는 데는 문제가 없겠다고 봐도 되겠네요?
○보건소장 태현숙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지원금을 현실화 하는 거다 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하나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최근에 강원도 의회에서 통과는 됐지만 육아기본수당 인상안 가지고 논란이 일었습니다.
30만원을 40만원으로 해서 10만원 인상하는 거였는데 거기서 왜 논란이 됐느냐 하면은 10만원 올려주는 게 과연 출산률에 얼마나 영향이 있겠느냐. 실효성이 있겠느냐. 10만원 더 준다고 해서 아이를 더 낳겠느냐는 것을 가지고 논란이 있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출산장려로 여러 가지 집행들을 하시는데 돈을 단순하게 더 준다고 해서 과연 이게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겠느냐.
이런 부분들을 한 번 고민해 주십사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00만원을 200만원 드린다고 해서 ‘나 출산장려금 200만원 주니까 애 하나 더 낳을까?’ 과연 그러겠느냐 라는 겁니다.
대신에 기존에 출산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지원해 준 거니까 그거는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하지만 출산을 장려하는 목적이라면 과연 이게 장려까지 되겠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전체적으로 우리 보건소에서 출산과 관련된 정책들을 많이 하시니까 복합적으로 생각하셔서 행정을 해주십사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단순하게 이거 하나 100만원에서 200만원, 이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출산률을 올릴 수 있는 정책들을 복합적으로 생각을 하셔서 정책을 해주십사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최근에 강원도 의회에서 통과는 됐지만 육아기본수당 인상안 가지고 논란이 일었습니다.
30만원을 40만원으로 해서 10만원 인상하는 거였는데 거기서 왜 논란이 됐느냐 하면은 10만원 올려주는 게 과연 출산률에 얼마나 영향이 있겠느냐. 실효성이 있겠느냐. 10만원 더 준다고 해서 아이를 더 낳겠느냐는 것을 가지고 논란이 있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출산장려로 여러 가지 집행들을 하시는데 돈을 단순하게 더 준다고 해서 과연 이게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겠느냐.
이런 부분들을 한 번 고민해 주십사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00만원을 200만원 드린다고 해서 ‘나 출산장려금 200만원 주니까 애 하나 더 낳을까?’ 과연 그러겠느냐 라는 겁니다.
대신에 기존에 출산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지원해 준 거니까 그거는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하지만 출산을 장려하는 목적이라면 과연 이게 장려까지 되겠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전체적으로 우리 보건소에서 출산과 관련된 정책들을 많이 하시니까 복합적으로 생각하셔서 행정을 해주십사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단순하게 이거 하나 100만원에서 200만원, 이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출산률을 올릴 수 있는 정책들을 복합적으로 생각을 하셔서 정책을 해주십사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태현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현실화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다른 이의는 없습니다.
앞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크게 보고 정책을 추진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3일에 걸친 조례안 심사를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4차 회의는 11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심사내용을 토대로 작성된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앞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크게 보고 정책을 추진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3일에 걸친 조례안 심사를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4차 회의는 11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심사내용을 토대로 작성된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