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회 횡성군의회(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차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0년 11월 26일 (목) 오전 10시00분
장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1차회의)
- 1. 횡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횡성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횡성군 외로움공감과 치유를 위한 조례안
- 4. 횡성군 어르신 보청기 및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
- 5. 횡성군 취약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안
- 6. 횡성군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횡성군 농공단지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8. 횡성사랑상품권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9. 횡성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횡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횡성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횡성군 외로움공감과 치유를 위한 조례안
- 4. 횡성군 어르신 보청기 및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
- 5. 횡성군 취약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안
- 6. 횡성군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횡성군 농공단지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8. 횡성사랑상품권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9. 횡성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0분 개의)
의사일정 제1항 횡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 외로움공간과 치유를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 어르신 보청기 및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취약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정인 행복나눔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횡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횡성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참조 횡성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횡성군 외로움공감과 치유를 위한 조례안입니다.<참조 횡성군 외로움공감과 치유를 위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횡성군 어르신 보청기 및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입니다.<참조 횡성군 어르신 보청기 및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횡성군 취약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안입니다.<참조 횡성군 취약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횡성군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참조 횡성군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행복나눔복지과 소관사항인 횡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횡성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횡성군 외로움공감과 치유를 위한 조례안
횡성군 어르신 보청기 및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
횡성군 취약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안,
횡성군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횡성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횡성군 외로움공감과 치유를 위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참조 횡성군 어르신 보청기 및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횡성군 취약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횡성군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횡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님.
변기섭 위원입니다.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위로금이 보훈대상자는 20만원에서 30만원, 참전유공자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증액하는데 사망위로금이 차등되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그런데 이 참전유공자들은 나오는 게 없어요. 그래서 당초에도 10만원 차등이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똑같이 할 수는 없어서 이렇게 차등을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건의를 이렇게 하시더라구요. 이 생일축하금을 강원도는 인근 홍천만 10만원씩 지급하고 있는데 ‘우리 행사를 못하니까 이거를 좀 돌려서 해줄 수 없느냐’ 해서 저희도 행사를 못하고 그러는데 그냥 행사비를 삭감하는 것보다 위로차원에서 한마음대회는 못하시니까 그거로 해서 6.25참전용사들하고 월남참전용사들은 그래서 그분들만 생일축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이번에 계획을 잡았습니다.
과장님, 담당하시는 업무량이 많다보니 오늘 조례건도 6건이 넘게 들어왔고 또 그 건에 대해서 설명하시느라 애 많이 쓰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보훈대상자나 참전유공자에게 예우를 다해야 한다는 마음에는 아마 전 국민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강원도만 해도 18개 시.군에 대한 내용을 보다보면 참전유공자에 대한 수당이 전혀 없는데도 많고요 원주, 인제, 철원, 춘천, 태백, 평창 이런 데는 없고요, 사망위로금이요.
그리고 심지어는 조례까지 영예수당 같은 경우는 원주, 인제, 철원, 춘천, 태백, 평창 같은 데서 영예수당에 따른 조례, 이런 것도 폐지가 되고 있는데 이런 원인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이렇게 조례 폐지가 되는 경우는요?
그래서 이건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됐는지 궁금하거든요.
이거는 차후에 이 내용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런 것을 보면서 저희군도 판단할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살펴서 알려주시고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에요
현실에 맞게 실질적인 보상이 되는 것은 타당하지요. 그런데 인근 지자체하고 자꾸 비교를 한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 비교가 되다보니 어디는 생일축하금도 홍천에서 주니 우리 횡성에서도 행사도 못하게 되니까 줘야 되고, 인근에서도 또 그렇게 해야 되고.
이런 것을 보면서 왠지 이게 지역별 서열화로 유발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본인들 입장에서는 다 똑 같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쳐서 싸웠는데 참전수당에 따른 것은 다 지역별로 천차만별로 다 틀리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서 이런 것을 좀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이나 강원도 회의나 이런 것이 있을 때 수당평등화에 대한 그런 논의를 하면 어떨까? 같은 내용이고 같은 맥락의 건이니까.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필요성을 생각하게 됐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러니까 보훈처에서, 중앙차원에서 이거를 똑같이 해주면 좋은데 시.군 자체별로 서로 어떻게 보면 경쟁하듯이 올리고, 올리고 그래서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저도 동감을 하고요 우리 직원분들도 늘 이런 회의가 있을 때 마다 건의를 한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18개 시.군 중에 우리군이 이거에 딱히 너무 낮은 수준이 아니고 항상 상위수준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도 보면서 이거를 또 올려야 되는 그런 예산에 대해서 다시 고민해야 되고 이런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인상하거나 이런 것이 보건복지부하고 협의가 돼야 되는 건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군수가 그 뜻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하시는 건지…
잘 해드려야죠. 특히 참전유공자 같은 경우는 사시면 얼마나 사시겠습니까. 그런데 예우에 대한 것이 강화가 되는 이유는 ‘6.25 한국전쟁 70주년’ 했잖아요.
그리고는 이분들이 나이 들어 가시면서 여러 가지 편찮으시고 얼마 못 사시겠다 라는 것 때문에 예우가 강화되고 있는 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군도 그것을 크게 보고 있고요. 그렇지만 여러 가지 시.군간에 이런 것에 대한 논쟁이라든가 어르신에 대한 서운함이라든가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이 안에 있으니 ‘목적은 하나였다. 목숨 걸고 싸웠다.’ 이런 것을 보면서 계속적으로 강원도에 건의를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 김은숙 위원님 말씀대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 10년 동안 여러 번에 걸쳐서 일부개정조례안이 의회에서 논의를 하게 되고 또 조례안이 올라올 때마다 논란의 조례안의 대상이 됐습니다. 계속.
그래서 좀 안타까운 것이 10년 전에 3만원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오게 됐는데 타지자체와의 출혈경쟁이 계속 눈에 보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작년에 인상을 했는데 내년에 또 인상할 계획이 또 있으세요?
그래서 부담하는데 보훈단체회장님들의 건의가 빗발칩니다.
그걸 해주자, 말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계속 10년에 걸쳐서 논란거리가 됐었고 이런 것들을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게 타 시.군보다 횡성군 같은 경우도 적게 주는 금액은 아니잖아요?
물론 그분들에 대한 예우에 대해서는 충분히 군에서 결정을 해주고 그런 상황이 매년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안건인 횡성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보훈대상자랑 같이 겹치는 거라서 질의내용이 겹치기는 했는데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전문위원실에서 만든 자료에 의하면 18개 시.군의 보훈대상자하고 영예수당, 사망위로금 관련해서 저희가 쭉 뽑아서 보고 있는데요 위원님들도 다 보고계세요 지금.
그런데 여기 보면 특히 참전유공자 같은 경우는 원주, 인제, 철원, 태백, 평창은 없어요. 조례가 폐지됐거나 조례가 없거나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요.
혹시 그 내용을 아시나요?
그리고 사망위로금 같은 경우도 참전유공자는 원주, 인제 역시 조례가 없는 지역은 아예 없습니다. 당연히 조례가 없으니까 없겠지요.
그래서 이런 지역들은 지금 지원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사유인지, 앞서 김은숙 위원님이 잠깐 언급하셨지만 그 내용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계장님이 직접 답변하실 수 있나요?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사항으로는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참전유공자에 관한 지원조례’가 합쳐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이 다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번에 합치려고 검토를 하다가…
10만원씩 주는 것은 맞는데 애국지사, 순국선열,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 유족의 선순위자 1명, 전상군경, 무공수훈자, 4.19혁명 부상자.공로자, 고엽제후유증환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특수임무유공자… 여기에 ‘참전용사’라는 말은 없는 것 같은데요?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죠?
저희도 이런 게 만약 중복되는 거라면 통합할 필요도 있겠네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사망위로금이 차이나는 이유, 이런 것 때문에 통합을 못 하시는 건가요?
보훈대상자는 돌아가시면 보훈처에서 따로 별도의 비용이 나오기 때문에 차별을 둔다고 하셨는데 이를 테면 그런 사유 때문에 이 두 가지를 통합을 안 하시는 건가요?
지금은 수당이 다르니까 이거를 똑같이 공히 맞춰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통합이 안 되는 건가요? 우리가 못하는 별도의 이유가 있으신가요?
제가 7월 1일자로 복지행정담당부서에 와서 조례상정 관련해서 검토를 하다가, 통합을 검토를 하다가 죄송한 말씀이지만 시간이 촉박해서 하지를 못했습니다.
향후에 통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철원은 30만원, 춘천은 10만원, 태백은 12만원, 평창은 20만원, 이렇게 일괄적으로 맞춘 것 같은데 우리는 지금 차이가 나잖아요. 그럼 이게 차이 나는 것을 합칠 때 문제가 생길 것 같은 생각도 좀 드네요. 어떻게 맞출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없으셔서 못하셨다고 하니까 이게 법이 중복되는 사항이 있다고 하면 굳이 조례를 2개 운영하는 것보다 하나로 통합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서 조례를 통합하는 쪽으로 계획을 잡아보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안건인 횡성군 외로움 공감과 치유를 위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안건인 횡성군 어르신 보청기 및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보청기하고 보행기하고 지원을 하시려고 신설로 조례를 만드셨는데 그런데 제가 보니까 3조2항에 4호 ‘고령어르신’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고령’이라고 하면 어디까지를 고령이라고 하시는지 궁금하더라구요.
그중에서 순위를 저희가 나열을 하다보니까 70세 이상이면서 고령어르신이면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그 분들 외에…
제가 노인계장 할 때 15만원씩 사서드렸거든요.
보청기 같은 경우는 지급대상이랄까, 신청할 수 있는 기준이 명확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104쪽에 보면은 제3조 지원대상에 1항에 보면 ‘보청기와 보행기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어르신으로 한다’ 해서 보청기는 명확해요.
그런데 3호에 보면 ‘보행기지원대상은 신체활동이 불편하여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횡성군수가 인정하는 어르신’ 이게 상당히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는 사실 여기서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세부적인 기준을 가지고 가시는 게 있나요?
그런데 거기서 등급이 1-5등급까지 있거든요. 그 등급 안으로 나오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을 해줘요.
그런데 등급외자로 판정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가셔서 등급판정을 받으신 거죠. 그러니까 이런 등급외자판정서를 제출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읍.면담당자가 육안으로 허리가 많이 굽으셨거나 읍.면장님이 추천하는 자로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둡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리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보청기 지급하는 게 앞서 말씀하신 그런 분들을 해주시는 건가요?
추가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그런 데서 지원되는 것은 청력장애가 있어야 됩니다. 청력장애기준에 맞는 분들은 지원이 되는데 청력장애가 안 되고 그 전 단계인 난청대상자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 됩니다.
난청대상자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조례의 내용입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아까 200만원이 넘는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미 기존에 다 받고 있으면 이거를 그 기준에 맞춰서 이렇게 해줄 게 아니고 아까 110얼마 지원해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117만원을 지원해주실 게 아니라 그 117만9천원은 공단에서 이미 지원받고 있으니까 그게 자부담이 50%가 될지, 몇 프로가 될지 모르지만 나머지 25%를 우리가 지원해주면 75%가 지원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건데 이거는 난청, 못 받고 있는 분들 해주겠다고 하시니까 그거는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인용 보행기는 기존에 지금 지급된 어르신분들이 계신데 따로 장부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원이 된 명단들이 쭉 있어야지 이게 5년이 지났는지 얼마가 지났는지 파악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기존에 갖고 계신 분들도 또 받을 수도 있는 상황도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관리가 되고 있는지, 읍.면별로?
왜냐하면 이게 중복으로 이중 지급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있어서 다시 한 번 짚어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인 횡성군 취약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분기에 6매니까 이미용 커트하고 미용실 커트 평균가가 1만2천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3개월 기준해서 커트는 두 번 정도, 목욕은 1회 지원만 하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저희가 4개월에 6매, 그러니까 한 달에 12,000원 2매 정도가 되는 것이거든요.
강릉 같은 경우는 8매, 화천은 10매 이런데 저희는 처음이니까 6매로 했고요, 이게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기준입니다.
그래서 최소한도로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남을 줄 수도 있고 그게 좀 불투명한데요 저희는 그 장치를 미용실이나 목욕탕에서 그분들하고도 저희가 협약을 하면서 안내를 드려야죠.
틀림없이 이미용권 지참하고 본인이 꼭 와야 되니까 신분증을 확인해서 본인에 한해서만 이것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합니다.
이미용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부분은 아마 여러 가지 군수님께서 여론을 청취하시고서 부작용이 있어서 조례안이 지금 마련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이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강원도에서 몇 개 시.군이 하는지 혹시…
지원대상자를 ‘횡성군 70세 이상’으로 했잖아요?
처음 시행하는 것이다 보니까 저희가 10월 기준으로 해서 65세 이상은 1만3천명이고 70세 이상은 9천명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수를 좀 줄여서 우선은 70세 이상으로 고령이신 분들부터…
“관외 전입 또는 연령도래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지원기준에 신규로 해당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속하는 다음 반기부터 지원한다” 이 부분은 지원방법 및 기준에 있어서 다른 조례 부분에서도 정확하게 규정이 되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 애매모호한 부분이잖아요.
지원 방법 및 기준에 있어서.
관외 전입 또는 그런 시기 그런 사유로 인해 가지고 신규부터 해당되는 기준이 어느 정도 명확하게 조례안에 담겨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보고요, 여기 강릉의 경우는 반기별 4매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고 했거든요.
이용권의 사용 기간에 대해서 지금 저희 127쪽에 보면 사용기간이 명시가 안 되어 있는데 연간 저희가 반기별로 조례에 담겨있는 것이 아니라 연간으로 하기 때문에 그냥 사용기간이 안 적혀있는 것으로 지금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하여튼 처음 시작하다보니까… 여기는 2018년도에 제정이 되었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살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해당 대상자들한테는 혹시 거동이 불편한 분들한테는 방문서비스도 가능한가요?
저희는 이용권만 배부하고 거동 안 되시는 분들은 저희가 지원제외자로 넣었습니다. 그분들은 방문은 어렵습니다.
여기도 명확하게 해 주어야 하는 것이 대한미용사회 중앙회하고 한국이용사회 중앙회에 등록이 되어 있는 분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이게 신청할 때 거기서 반발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협회에 등록된 사업자하고 협약이 가능할 수 있게끔 명확하게 명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주민등록만 가지고 이용권에다가 만약에 본인 이름이 들어가 있다면 내가 신청을 해서 이용권을 받을 때 여기에 이름이 들어가 있으면 주민등록하고 맞으니까 되는데 이용권이 아무것도 없고 일괄 똑같다고 하면 누구나 가지고 가도 이것을 쓸 수가 있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거기에 회비를 납부하고 등록되어 있는 그리고 회비를 안내는 분들도 계셔요.
그런데 사실 그 협회에 가입을 안 한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좀 고민을 해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도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영숙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랑 비슷한 건데요 대리로 다른 분이 사용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쿠폰 식으로 나눠주면 이미용, 그 다음에 목욕하는 업체분들은 누가 와서 쓰던 그것만 써서 자기가 수익이 되니까 누가 와서 쓰던 받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타인에게 양도가 안 된다고는 규정은 해 놓았지만 지금 이 상태로 하면 분명히 타인에게 양도는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희망택시랑 비슷해요.
쿠폰을 나누어주면 내가 가지고 있다가 다 못쓰면 그만인데 그게 아니고 옆에 필요한 사람 있으면 어르신들은 그런 게 또 있잖아요. ‘야, 내가 이거 다 못쓰니까 너 써라’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그럴 소지가 다분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안 쓰면 저희 예산이 그 만큼 안 나가는 것인데 쓰면 나가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르신들이 아닌 다른 분들이 쓸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쿠폰이 6천원이잖아요.
이것을 한꺼번에 여러 장 같이 쓸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러면 6장을 한꺼번에 내고 3만6천원이잖아요.
그러면 파마를 하시던 뭘 하든 몇 장을 한꺼번에 쓸 수가 있느냐?
분기에 6매씩.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안건인 횡성군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요,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요 지금 이미 센터가 구성이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앞으로…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는…
죄송합니다.
그런데 거기 지금 2개 단체가 신청을 했는데 다 장애인 관련된 단체죠?
하나는 장애인협회고 하나는 무슨 센터라고 들었는데…
그러니까 별개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뭐냐 하면 보람원도 민간위탁 우리 동의안 했지만 우리 관내에 있는 장애인단체 뭐 이런 시설, 이런 데에서 서로 이런 식으로 자꾸 부딪치다 보면… 정리가 되어야 될 필요도 있겠다 라는 생각도 들고요, 같은 장애인 단체들끼리 갈등처럼 비춰질 수도 있거든요.
우려스러운 마음이 있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장애인협회가 저희들이 보기에는 상징적이잖아요.
횡성군장애인단체 이런 것들을 총괄하는 협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밑에 있는 센터, 아니라고 하시니까 제가 더 말씀 안 드리겠지만 그래도 보통 사람들이 보기에는 산하에 있는 기관처럼 느끼는데요, 단체가 같이 신청을 해서 하나를 놓고 싸운다 이러면 보기에도 안 좋을뿐더러 그게 내부적인 갈등요인이 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사전에 얼마든지 조율이 가능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있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과장님 고려를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복나눔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과장님 잠시만요.
저희가 질의하는 과정 중에 수정할 내용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아까 보청기하고 보행기 관련된 조례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밑에 어르신의 정의가 이 한 건만 되기 때문에 맨 위에 1항에다 ‘만70세 이상’ 이렇게 해 놓으면 다 같이 쭉 정리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저희가 생각을 했고요…
본 위원이 몇 가지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서 저도 빼먹었는데 이미용권 사용 협약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조례에 담겼으면 좋겠는데 8조입니다.
‘상호협정을 체결해야 된다’ 부분하고 이 부분을 따로 마련을 했으면 좋겠는데 아니면 추가로 이미용권 사용협약 7조에 보면 ‘이용권의 사용’ 부분이 있거든요.
‘이용권은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군 소재 목욕 및 이미용 업소 중 협약이 체결된 협회에 속한 업소에만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목욕까지는 말고 ‘이미용 업소 중 대한미용사회 중앙회, 이용사회 중앙회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와 협약이 체결된 업체와 체결된 협회에 속한 업소에만 사용할 수 있다’ 이 부분이 추가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거기에 협약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명확히 들어가지 않으면 모든 이미용실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다 받아줘야 될 입장이에요.
그러면 불만요소가 많거든요.
그러면 조례에는 안 담아도 되죠.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횡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 외로움공감과 치유를 위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 어르신 보청기 및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은 질의.답변 과정에서 언급한 내용과 같이 제3조제1항 중 ‘어르신’을 ‘만70세 이상인 어르신’으로 하고 동항 제1호 중 ‘만70세 이상인’을 삭제하며, 제4조제3항 중 ‘보청기와’를 삭제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취약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답변 과정에서 언급한 내용과 같이 제4조제2호 마목 중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를 ‘지적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8항 횡성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동섭 기업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횡성군 농공단지 특별회계 설치 및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농공단지 특별회계 설치 및 폐지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횡성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참조 제8항 횡성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기업경제과 소관 횡성군 농공단지 특별회계 설치 및 폐지조례안과
횡성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농공단지 특별회계 설치 및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횡성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다음은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횡성군 농공단지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때 당시에 두 가지를 합쳐서 하나로 산업단지특별회계로 만드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걸 이번에 바로잡는 것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안건인 횡성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사랑상품권이 강원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강원도를 포함해서 14개 군데가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군 같은 경우는 지금에야 지역상품권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코로나에 따른 그런 경기부양효과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조례를 만드셨는지요?
갑자기 안하다가 이렇게 하게 된 동기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지역모두가 지역화폐를 발행할 경우에는 지역블록현상이라는 것이 나타나서 효과가 반감된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러다보니 지역화폐를 하다 보면 보조적으로 정책수단으로 가는데 거기에 따른 보조금이나 이런 예산 사례가 나타나잖아요.
예를 들어서 종이로 화폐를 발행할 경우에는 비용이라든가 10% 감면해주거나 5% 감면해주는 것에 따른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작용도 많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강원도를 포함해서 15군데 중에서 잘 운영되고 있는 데를 살펴보니까 화천 같은 경우가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정책을 쓰고 있더라구요.
그런데 이중에서 눈여겨볼 게 상품권을 발행해서 발행예산 대비 부가가치가 75.9배가 되었다는 것을 보면서 이런 것은 진짜 지역경제의 부양정책화더라.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 같은 경우에 이런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상품권을 가지고 갔을 때 강원상품권 마저도 거부하는 데가 꽤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소비자가 불신감을 갖게 되는 거, 이런 것도 좀 잘 살펴봐야 되고 전통시장이라든가 여기에 나타나 유흥업소를 제외한 다른 전체적인 가맹점을 확보할 여지가 있는 데에 대한 조사가 상품권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90% 이상이 가지고 있는 지에 대한 조사가 선행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맹여부에 대한 의견이나 설명회가 있었나요?
내년에는 카드형만 발급할 예정인데 지금 횡성군 재난지원금이라든지 국가재난지원금이 카드형태로 지급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카드단말기가 있는 소상공인이나 이런 데는 별도 가맹점 가입 필요 없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쓰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별 거부감이 사실 없습니다.
그리고 상품권 잔액의 환급이 제7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100분의 60이라고 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1만원이면 6천원 까지는 써야 되고 4천원 정도는 현금으로 반환해줄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맞습니까?
그래서 아무튼 이번 시행하면서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과장님이 잘 살펴보셔야 되겠다. 긍정적인 면에서는 연말소득공제가 30% 정도 되잖아요. 이런 것도 잘 홍보하시고 이왕 이렇게 조례가 생긴 이상 좋은 효과로, 또 돈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개선도 명확하게 우리군이 그런 정보를 가지고 모든 것에 좋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선순환구조로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요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비용추계서 보면 발행액이 50억이라고 했는데 이게 연간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런데 타 시.군에 보면 보통 200억 전으로 발행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는 연 50억 기준으로 해서 산출한 내역입니다.
그래서 저희 부담금이 그 금액의 2%만 하면 됩니다. 2억의 80%는 국비를 지원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부 남아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 때문에 사실 망설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난지원금 때문에 빨리 서둘러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서 빨리 서둘러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실제로 말씀하신 재래시장에서 쓰는 온누리상품권도 있고 여러 가지 상품권이 많아서 제대로 정착이 되겠느냐 이런 우려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지금 정착이 됐는지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 횡성사랑상품권도 잘 정착이 되도록 노력을 많이 기울이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일반인들도 물건을 살 때 어차피 10% 할인을 받아서, 핸드폰에 해놓으면 나중에 10%를 더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구입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구요.
100만원 짜리를 90만원에 사는 거니까. 현금화 할 수 있는 것들이니까 그래서 사실상 사람들 느낌에는 10만원을 버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이렇게 해서 주면. 그래서 많이 사시는 것 같더라구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그게 10% 더 할인해주는 금액을 지자체에서 직접비용을 다 하다보니까 이게 금액이 늘어날수록 우리 부담액은 점점 커지는 거에요.
발행액이 커질수록 부담액이 커지니까 지자체의 지방비로 자체 충당하다보니까 어려움을 겪는 데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여쭤본 거에요. 이 인센티브가…
지역경제활성화나 이런 측면에서 여러 지역에서 거의 다 하고 있거든요.
이 상품권에 대한 논란도 지난번에 있었잖아요. 이게 제대로 효과가 있다, 없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했는데 지역을 위해서 쓰여지는 상품권이 제대로 정착되고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 집행기관에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십사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궁금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3조 5항에 보면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상품권의 종류는 종이형, 카드형(전자식발행을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종이형을 하시는지, 아니면 전자식을 하시는지…
추후에 종이형하고 모바일은 나중에 하고요 일단 카드형으로 시작을 합니다.
종이형 같은 경우는 발행하는 별도의 비용이 들어가야 되고 만든 사람도 그렇고, 주는 사람도 그렇고 불편해 하더라구요.
카드형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재난지원금 때 카드를 많이 써봐서 그거는 다 익숙하거든요.
그게 없는 데는 이용을 안 할 거니까요.
그것도 저희가 따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공모절차를 밟아서 저희가 할 거고요 지금 타 시.군에 현재 위탁업체로 선정된 업체들한테 자료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모를 하게 되면 그 업체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군에 지난번에 재난지원금도 이런 대규모점포라든가 준대규모점포는 없었거든요?
식당을 하시는 데도 단란주점이나 유흥주점이라고 밑에 이렇게 표시해놓은 데도 있던데 그런 데는 전혀 안 되는 거잖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기업경제과장니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 농공단지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횡성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횡성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횡성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횡성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계획되었던 의사일정을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1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3차 회의에서도 본 위원회에 조례안을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산회)